제1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9월 7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현장방문 보고의 건
2.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요청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 보고의 건
2.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요청안 보고의 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장방문 보고의 건과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요청안 보고회를 마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 보고의 건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영등포벤처센터와 대림정보문화도서관으로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해서는 1차 회의 때 교육지원담당관으로부터 현황보고와 함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미 받으셨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영등포벤처센터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현황)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간접지원시설에 보면 센터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방문을 하시면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되시는데 센터장실은 당초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센터장실이라고 하면 창업보육지원센터장이라는 직함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금은 없고요, 국장님께서 상황보고를 드리실 때 위탁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위탁을 줬을 경우에 위탁업체의 장이 들어와서 있을 자리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가서 보지요.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벤처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현황보고와 현장방문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보고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요청안 보고의 건
(10시 13분)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2항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요청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사회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본회의장에서 보고회를 마친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현장방문을 끝으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본회의장으로 이동)

(10시 24분)

고기판  위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회의장에서 전체적으로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요청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가 끝난 다음에 상임위별로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신길뉴타운사업 추진에 그 어떤 분야보다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의장님과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신길뉴타운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주민공람, 공청회를 통하여 1,124건의 의견을 접수하였으며, 2차에 걸친 의견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반영여부를 의결하여 결과를 관계인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역세권 용적률 상향, 평형 배분 중·대형 상향, 구역계 일부 변경 등 10여건에 대하여는 지난 3개월 동안 서울시와 반복된 협의와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 등을 통하여 우리 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지난 8월 30일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는 당초 신길재정비촉진계획 주민 공람안과 금번 서울시의 결정요청안과의 변경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지역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변경된 내용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입니다.
  국장님의 제안 설명에 이어서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요청안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의견청취사항, 그 다음에 주요변경사항,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요청안)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가 지난번 주민공청회 때 주민홍보용으로 동영상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직 보완단계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후 최종결정과정에서 또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주민공청회 있을 때 이 동영상을 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동영상을 위원님들한테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간단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각 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3구역에 대해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아까 보면 신기목련아파트에 3세대가 있는데 2구역에 편입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편입이 됐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거기 조합원 자격을 주고 그 땅은 공공용지로, 공원으로.
최미경  위원  공원으로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여기에 3세대가 굉장히 편입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도 현장을 많이 나가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목련아파트 밑에 있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딱 거기에 돼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어디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공원으로 하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조합원 자격주고 이쪽은 기반시설로 내놓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지난번에 의회 의견청취 건 때 5가지 한 거 있죠? 그건 어떻게 어떻게 적용이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역세권 용적률 부분하고 평형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용적률은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다 반영을 했고, 평형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역세권은 전에 우리 의견청취 할 때 그때에 비해서 100% 역세권에 편입되는 데는 얼마나 올랐고 일부 편입되는 데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7구역 같은 경우에.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10쪽을 보시면 10구역은 지금 남서울 아파트는 기존에 재건축 구역이기 때문에 250%입니다. 그것은 용적률 운영 기준이 다릅니다. 그것은 250%이고 당초에 5, 6 7 3개 구역이 역세권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4개 구역이 232%에서 24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230%입니다. 그러니까 2%에서 10%의 더 완화를 받은 겁니다.
윤동규  위원  8구역하고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 정도만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역세권 이외 지역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면적에 따라서 거기는 237%입니다, 그러니까 240%까지 안 가고. 도면에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2구역에 보면 최고 층수가 공람할 때는 28층까지였는데 지금 변경안에 보면 25층으로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저희가 건축계획을 하면서 서울시 평균 층수 조례에 있는 것을 도입을 하지 않고 검토를 하지 않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구역 사선 제한, 가로 구역별로 높이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약간 층수가 줄어든 데가 있고 좀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대로 저희 기준을 맞췄습니다. 저희가 그때 검토할 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그 기준을, 반영을 못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공람안보다 확 줄어든 데도 있고 오히려 늘어난 데도 있고 거의 비슷한데, 그 한두 군데가 좀 층수가 줄어든 데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공람 의견 심사에 따른 준칙 계획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상임위 심의 건의안으로서 또한 본회의 전체 의원 결의안으로서 채택한 건데 방금 윤동규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같은 것으로서 역세권 적용이라든가 층수 계획 변경이라든가 용적률 추가 상향문제라든가 주택규모별 배분계획이라든가 평형 배분계획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우리가 결의안으로서 채택했던 사항 그중에 한 가지가 ‘신길1동 115번지 일대 기존 상업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철회하고 상업지역으로 다시 환원시킬 것’ 항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상으로 반영, 미반영, 일부 반영, 추후 검토 이렇게 해서 결의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 놨다 이겁니다. 115번지도 반영인지 미반영인지 아니면 일부 반영인지 여기에 간단명료하게 그 사항도 표시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문구 하나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신흥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척시켜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전체 구역에 대해서 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미반영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다 간단명료하게 의회 전체 의원들의 결의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반영시켰다는 것을 표시를 해 놓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이해가 안 됩니다. 총괄적으로 해놓아서 이해가 안 되고, 이왕 넣기로 했으면 그것을 표시를 해서 제3자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에 있어서 1구역에 토지 경계에 따라 구역계 변경이라고 했는데, 지금 주민공람 안 하고 변경 안 하고 어디 부분이 어떻게 조정이 됐나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금 이 도로를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기존에 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편으로 추가로 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도로계획을 세웠는데 그 도로선이 건물의 반폭에 걸립니다. 그래서 뒤에까지 다 확보를 해서 아예 추가를, 필지 전체를 완전 수용하는 걸로······
신흥식  위원  전체 수용하는 것으로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자르지 않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 승인요청안이 지금 서울시에 발송이 됐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8월 30일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8월 30일자요. 승인 확률은 100%로 봅니까? 지금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향후 일정은 설명 드리면 9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서울시에서 지금 관련부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가 17일에 끝나면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한 달에 두 번 열리기 때문에 저희는 10월 11일 정도에 개최되는 그때 상정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0월 11일?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결정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요청 내용에 어떤 보완이라든가 변경 이런 사항으로 내용은 더 변경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구청으로 되돌려 보낸다든가 아니면 재심의한다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저희가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간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가능하면 최종안이 됐으면 좋겠고 그대로 승인이 됐으면 합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말 못할 고뇌와 고충이 많았으리라고 보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흥식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본 위원이 했던 것도 의회 의견청취라는 과정을······
고기판  위원  윤동규 위원님! 지금 여기 손들고 계세요.
조길형  위원  지금 설명회를 잘 들었고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고 전반적인······ 민원들이 800 몇 명이었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1,124건이 접수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민원을 약 60%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제일 많은 민원이 50%가 제척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230% 용적률 역세권으로 해서 240%된 지역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포함을 시켜서 용적률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요구와 우리의 조합원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수용을 해 달라는 뜻과 또 우리 역세권에서 포함된 10구역 남서울아파트와 신미아파트 두 아파트는 재건축이라고 해서 250%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왕이면 똑같은 역세권으로 해서 프로테이지에서 인상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또 12구역은 13구역 곁에 신길근린공원에 존치적으로 뒀으면 될 텐데 거기에 보면 동그랗게 해서 조그맣게 몇 세대가 어디 구역으로 포함이 되는 건지 잘 알아볼 수도 없고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이것을 알아본 결과에 12구역으로 부착을 시켰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몇 세대가 여태까지도 그 구역은 공원녹지공간으로 해서 존치지역으로 해놔야지, 그것을 가지고 13구역 재건축지역도 놔두고 12구역으로 부착을 하면 12구역의 조합원들은 좋아하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16개 구역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싶어요.
  여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많은 민원인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견 자료에 보면 몇 가지에 대해 빠져있는 것도 있어요.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알기 쉽게 자료를 준비를 했었으면 하는데 앞으로도 신길지역 출신 의원들에게, 지금 네티즌들도 많은 카페에서 그분들에게 많은 민원이나 제의를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그러한 분들에게도 대외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개인적으로 해 주겠다라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얘기해 놓고 똑같은 동네 지역에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아쉽다 이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조길형 위원님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 결정요청한 도서를 열람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위원님들 의회 보고가 끝나면 다음 주에 홈페이지에 결정요청안을 게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면을 빼고 부분별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조길형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면 계속 제가 물고 갈 거니까 깊은 관계된 얘기는, 왜 생색은 집행부에서 하고 우리가 모든 걸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발언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내가 본회의장이 돼서, 아까 배 팀장한테만 좀 질책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뭘 하자는 겁니까?
  본회의장에 위원님들 바쁜 일정에 나오라고 해서 뭣들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더 깊은 얘기는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든지 지금 근린공원에 있는 주택 몇 동에 대해서 12구역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존치적으로 그 주변 전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함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이 전체적인 유두리가 한 5% 이상은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결정요청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물론 저희 계획보다 더 상향해서 계획을 결정해 줄 수도 있고 좀 축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경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가 층수나 용적률이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한 5% 정도는 여유가 있는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침 상에도 나중에 변경에 대한 여유를 서울시에서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질의한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라도 해서 그때그때 진행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다 말은 것, 그래도 의회에서 의견청취라는 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뭐냐면 공람을 해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올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런 이런 5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은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이 없다는 얘기를 아까도 신흥식 위원님이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윤동규  위원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신길 제6구역에 대해서 제3단계에서 1단계로 같이 가도록 요청한 바가 있고, 그런데 지금 그냥 3단계로 됐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계별 구역에서 주민 취지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현재 촉진구역의 사업요건이 안 되면 존치정비구역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문서로서 통보가 왔고 법적으로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지금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향후, 어차피 거기가 노후도가 2010년이 돼야지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 조정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계속 서울시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후도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상습적인 침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그때는 저촉을 받지 않는 걸로 예외 조항이 있는데 5번에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법에 있는 조항을 선택하지 않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윤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도 치수방재과하고 서울시에 자료를 달라고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으로 고시나 그런 지역이냐 의견을 조율을 했는데 상습적인 침수지역은 사실 서울시에서 고시나 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하고 거기가 완전히 상습침수지역으로 고시가 된다든가 하면 오히려 매매라든가 이런 재산상 부분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요건이 필요하겠지만 상습침수구역으로 옛날 강동에 풍납동이나 이런 데처럼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구역 결정이 되면 재산상에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큰 틀에서 뉴타운개발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차라리 제외를 시키려면 제외를 시켜버리든지 한 데 넣어놓고 지금 16개 구역이 다 한꺼번에 같이 요이땅 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갈 수 있는 준비가 돼있는 데는 먼저 가고 늦게 가는 데는 늦게 가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6구역 같은 경우는 타구역보다도 지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미 인감증명 떼서 다 동의 받아있고 하는데, 어차피 큰 틀에서 16개 구역을 하나의 타운 지역으로 묶어서 도시개발하려면 6구역을 3년 늦게 묵혀 가지고 간다면 뭐가 좋은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저희도 같이 주민의견에 따라서······
윤동규  위원  한 군데라도 갈 수 있는 데는 빨리 가도록······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진행을 같이 시키고 싶은데······
윤동규  위원  최종적으로 저 그림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라도 갈 수 있는 데는 빨리빨리 보내줘야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깊이 잘 새기고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길이 있나 한 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꼭 찾아보세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최미경  위원  중학교 시설이 보면 뉴타운에 2개인데 바다마을아파트 앞 중학교 신설 하나하고 남부교육청에 요청해서 나중에 중학교 신설 2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아니, 하나입니다.
최미경  위원  지난번에 우리 보고 때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하나입니다.
최미경  위원  하나예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최미경  위원  하나 더 추가돼서 2개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아닙니다. 최미경 위원님, 하나입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1개소가 필요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끝냅시다.
고기판  위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13시 40분  현장에서 산회)


○출석위원(7명)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고광독
  도시환경국장유종상
  지역경제과장이의환
  도시경관과장이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