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폐회중)

민원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2월 4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원조사참고인현황설명의건

심사된 안건
1. 민원조사참고인현황설명의건

(14시22분 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영등포동 94번지 지하도로 확장관련 민원인이신 이재룡님과 박우진님, 그리고 신길1동 60번지 경남아파트 진입로 민원인이신 엄재웅님, 오피스텔 일조권 민원으로 출석하신 신길·대림재건축조합장이신 정호균님, 대림변전소 시공자 삼희건설대표 박영호님께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민원조사참고인현황설명의건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조사참고인현황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영등포동 94번지 지하도로 확장관련 민원과 신길동 60번지 경남아파트 진입로와 인접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대한 일조권 문제, 그리고 대림변전소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출석하여 주신 참고인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은 후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등포동 94번지 지하도로 확장과 관련 민원을 제출하신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이재룡님과 박우진님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중 어느 분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민대표  이재룡  이재룡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앉으세요.
  그러면 이재룡씨께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세요.
○주민대표  이재룡  여의도와 영등포간의 도로가 종전에는 없었던 것을 '92년도경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설 도로가 생기므로해서 구 인접 도로가 전부다 차단이 되고 협소해서 차가 다닐 수가 없고 사람마저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마저도 또 조금 남아 있는 것이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개인점유로 주어 가지고 시에서 구에서, 자기 말로는 임대료를 물고서 자기가 사용한다고 해서 고철, 기타 쓰레기, 폐품 등을 거기다 다 갖다 적재해 놓고서 비켜 주지도 않고 그럼과 동시에 나무가 있어 가지고 낙엽은 지고 벌레는 그냥 떨어지고 그 뿐만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그게 원래 한강의 고수부지를 막아 가지고서 개발한지가 '60년도 초에 아마 그 때 한강개발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는 보면 도로경계도 없고 도로가 어디가 도로인지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주민으로서 기타 세금, 자동차 유발세, 공해부담금, 기타 세금은 똑같이 물면서 도로는 없고 사람은 다닐 수도 없고 아무리 민원과 청원서를 내도 아무도 여태까지, 이번에 우리 최 의원님과 여기서 불러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기쁘게 나왔습니다.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진첨부, 기타 설명서를 해서 제가 요약해서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제출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시면 지금 우리 구와 의회에 민원을 제기를 하셨지요?
○주민대표  이재룡  예.
○위원장  유낭열  구체적으로 민원사항이 진입로의 도로가 좁다는 것 하고, 그 다음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한 점유자들을 철거해 달라는 두가지 요점입니까?
○주민대표  이재룡  예, 철거하고 점유하고 있던 그 도로가 막혀 있으니까 도로를 소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설명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이 선생님께서는 무단점유자라고 하셨는데 아까 위원장께서는 사용료를 낸다고 했거든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무단점유자입니까?
○주민대표  이재룡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에서 조사를 안해 보았기 때문에 저희는 엊그제까지 박우진씨와 두사람이 갔더니 점유허가를 내서 엄연히 내가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물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큰소리만 하고 주변의...
이중식  위원  제일 처음 설명하실 적에 사용료를 내신다고 했고…
○주민대표  이재룡  자기는 사용료를 낸다고 했어요.
이중식  위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무단점유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문제가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를 도로로서의 활용가치가 차도로 사용합니까, 인도로 사용합니까?
○주민대표  이재룡  원래 그 길이 나오기 전에는 차도로 사용이 되었고 활용이 되었는데 그 도로를 신설하므로해서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거기가 차단이 되니까 소위 말하자면 거기에다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차도로서 써 왔다는 말이지요?
○주민대표  이재룡  옛날에는 차도로 사용을 했지요. 지금도 차를 그리 개통을 해야 소위 당산동과 영등포동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서로 시장이라든가 인근 거기를 왔다갔다 하는데 그걸 차단해 버리니까 그 동에서도 오도 갈 수도 없고, 이쪽에서도 갈 수도 없고, 사람들도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이중식  위원  차도와 인도가 완전히 그걸로 인해서 막혔기 때문에 보도로서 완전히 사용할 수 없다.
○주민대표  이재룡  예, 아무 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도로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주민대표  이재룡  그러니까 그 부분만 옆으로 터만 주면 도로로 그 밑으로는 구 구청로타리까지 길이 원래가 지적상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그건 죽어요.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파천교 밑을 어제 우리가 나가서 봤습니다. 나가서 봤는데 도로가 맨처음에는 도로로 사용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리를 올라가는 도로, 다리를 설치해서 그게 좁아 가지고 차가 못 다니니까 거기에 지금 보니까 개사육장으로 막아 놓았던데 그 전에도 그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공사 계단을 만들어 놓은 후에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좁으니까 그게 실용가치를 잃어서 그 사람이 거기다 임의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요. 언제 그렇게 사육장으로 변했습니까?
○주민대표  이재룡  그러니까 그 도로는 파천교, 소위 말하자면 여의도와 영등포를 연결하는 신설 도로가 생기므로해서 길이 좁아지니까 계단으로 올림과 동시에 그렇게 되니까 도로가 막혔지요. 그러니까 옛날 그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사통오달로다가 다 그냥 다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공사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가치가 없으니까 아마 구청에서는 점유를 무단점유로 준 것인지, 유료를 내고 주는 것인지는 그건 저희들로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 이 민원제기를 언제 하셨습니까?
○주민대표  이재룡  제가 박우진씨와 같이 그 도로 신설할 때 공사 때부터 시, 기타 구청에 왔다갔다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파천교가 설치된 그때부터 계단이 야기된 것인데요. 그게 몇 년도입니까?
○주민대표  이재룡  그게 '92년도, '91년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 때부터 민원을 제기했는데...
○주민대표  이재룡  그때는 서면으로 제기한 것은 아니고 구두로다가 이런 실정이니. 왜 구두가 되느냐 그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화상으로나 민원을 제시를 하면 민원관계로 해서 서면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나한테 협박을 하고 들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없애고서 얘기를 해서 그때 도로과장, 기타 건설과장 저희들이 많이 만났습니다. 박우진씨와 같이 만나고, 이 구의회가 처음 생겼을 때 정준탁씨가 있을 때에 제가 제출해 가지고 정준탁씨가 와서 현장을 조사를 하고 그걸 터주겠다고 하고 도시계획선을 끌고 확장을 하다가 자기가 임기가 완료되어서 자기가 못 이루어 저만 보면 미안하다고 그래서 최의원님이 계실 때 그리고 비가 오거나 뭐 오면 제가 전화상으로 뭐로 몇 번 심지어는 그 도로관계 때문에 자동차 유발세, 공해 관계 이런 고지서 올 때마다 재산세 올 적마다 이 길이 차단되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나더러 가서 국회에 가서 입법을 고치고 오지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에 땅이 좁거나 도로가 있거나 없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집만 건평이 300평 이상되면 자동차 유발세, 기타 세금은 다 물어야 된다고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까 국회 가서 입법부에 가서 그걸 고치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정종태  위원  그걸 누가 입법부에 가서 고치고 오라고 해요?
○주민대표  이재룡  구청 부과과에서나 전부다 그렇게 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가 와서 물이 차서 한강이 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이지. 뭐 이렇게 하고 그만이고. 또 차가 못 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도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청원서를 내게 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요. '91년도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7, 8년간 경유된 것 같은데 몇 년도까지는 차도로 썼고, 그 점유는 몇 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주민대표  이재룡  그러니까 그 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차도로 그냥 사용했지요.
김동철  위원  파천교 생기기 전까지는 사용했고.
○주민대표  이재룡  8톤차 뿐만 아니라 12톤 추레라 기타 이런 것이 수출품, 거기가 원래가 고물상이 있어 가지고 저도 거기서 고물상을 한 사람입니다. 해서 그 땅 원래 개척할 때부터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면 8톤 차고 뭐고 무슨 차가 다 소통을 하던 거에요. 그리고 우리 건물 안에도 수출품 모자 하는 사람들, 기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차가 못 다니니까 전부다 철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도 비어 있고 임대도 못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7, 8년간 무단점유해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주민대표  이재룡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분이?
김동철  위원  예.
○주민대표  이재룡  그러니까 먼저 우리 최 의원님하고 담당은 작년도에는 점유를 안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구청에서 점유료를 받고 임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김동철  위원  그러면 거기 점유자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점유자들 명단을 제출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점유료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된 상태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받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 선생 참고인 진술내용중에 전에도 구청 관계부서에 전화상으로 이렇게 시정요구를 했을 때 상대방들이 서면이나 이런 것으로 정식으로 질문을 하면 칼부림까지 날 정도의 그런 험악한 상황이었었다 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정을 내신 후에는 주위 사람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을텐데 요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대표  이재룡  요즘은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정식으로 서면으로 진정을 냈었어도 관계 없지 않았겠어요?
○주민대표  이재룡  그 전에는 제가 한 번 냈을 때 칼까지는 안 달려들었지만 전에 건축 정도에 말하자면 제가 고물상을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가령 무슨 행사를 하거나 뭐하거나 할 때 환경이 지저분하다고 뭐하다고 기타 도로관계가 복잡한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관계, 무슨 관계가 있어 가지고 건물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영세민들이나 뭐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당신이 배가 아파서 나도 건물도 없습니다만 나도 똑같은 고물상입니다. 같은 집짓고 사는 사람인데 당신 때문에 우리도 못하게 철거가 되게 되었으니까,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요근래에 와 가지고서는 다소 1차 의회에 제출했을 때 그러한 외부에서 누가 압력을 가해 가지고서 외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통고를 하는데 당신이 뭐할려고 그걸 내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당신한테 앙심을 품고 말이야 뭐한다고 어쩐다고 협박 공갈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점잖은 사람이고 박우진씨나 다 동네를 위해서 한 일이지 한게 아니라고 자기가 잘 무마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조심을 하라고 입을 좀 조심을 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을 조심하고 다니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에게 누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임창수  위원  지금 기억하시기로는 구청의 어느 부서에다가 전화로 진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까?
○주민대표  이재룡  전화로 얘기할 때는 주로 구청장 민원상담 신문에 보도됨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민원전화 해가지고 구청장실에 직접 구청장이 그걸 한다고 하고, 또 민원전화에다가 대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임창수  위원  그러면 소속된 동장도 알고 있습니까?
○주민대표  이재룡  예, 동장도 다 알고 있지요. 이제는 지쳐서 동사무소 같은 데는 아무 힘도 없는 동장, 몇 사람이 바뀌고, 힘도 없는 동사무소에 얘기해 봐야 맨날 그 타령이고. 구청에 지금 얘기해 봐야 맨날 예산 없다고 핑계하고 그 타령이고 그래서 의장 앞으로 청원서를 낸 것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92년도부터 점유자가 현재까지 교체되지 않고 점유자가 지금까지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민대표  이재룡  예, 내내 그 한사람이 그냥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민대표  박우진  저도 참고인으로 참석했으니까.
○위원장  유낭열  무슨 말씀을?
○주민대표  박우진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예, 말씀하세요.
○주민대표  박우진  이게 거기서 보일 것입니다.
      (도면설명)
  확대를 했는데 여기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넘어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는 우선 점용을 해서 쓰는 게 둘째 문제고, 여기 일단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지금 현재는 도로를 거의 이쪽 오른쪽 이 도로를 거의 70% 차지했고 겨우 자전거나 리어카도 못 뺄 정도로 도로는 좁아졌고 애당초 공사를 하면서 측량을 잘못 했거나 시공을 잘못한 것입니다.
  애당초 파천교가 생기기 전에는 서강대교 진입로가 생기기 전에는 이렇게 뚝방 밑으로 해서 직선으로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어서 당산2동이나 영3동이나 영2동이나 그렇게 왕래가 됐었는데 여기 길이 남으로써 굴이 생겼고 굴이 생겼으면 길을 이어줘야 되는데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길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무단점용자가 점용세를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차도 안 다니고 전혀 사람도 안 다닐 정도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을 사용을 하는 모양이에요.
  지난번에 가니까 6m 도로에서 3m는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서 세금을 주고 있다. 그리고 반은 쓰지 마라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하는 사람이 세를 받는 것인지 여러 사람이 중장비 부속 같은 것을 늘어놨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 못 다니고 그뿐 아니라 쓰레기가 난무합니다. 흥국생명 뒤로 해서 중장비 뭐 발전기, 미니중장비…
○위원장  유낭열  저기, 박우진씨 말이지요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잘 알겠고요, 더 다른 얘기할 게 있습니까?
○주민대표  박우진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완전하게 띠워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 한 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진입로 확장 문제하고 무단도로점용에 대한 정비하고 또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계단폭을 줄여달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주민대표  박우진  예.
○위원장  유낭열  그래서 이 부분은…
정종태  위원  저기 위원장님, 이 부분은 무단점용을 한 부분만이 아니라 거기 전체를 정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용료를 내고 점유를 했더라도 거기전체를 점용을 해야 6m 도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이 제기한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았습니다. 소관 관련 담당과장을 불러다가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대표  이재룡  또 한가지 추가할 것이 빠진 게 있는데 우기 소위 말하자면 장마가 지거나 그렇게 되면 그 일대가 물이 침수가 됩니다.
  거기 하수구가 다 막혔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물이 어디로 빠집니까?
○주민대표  이재룡  그러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굴다리 통로를 만듦과 동시에 그 지대가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에 골프장이나 무단점유한 데가 지대가 좀 높습니다. 거기 하수도가 막히니까 그 낙엽과 기타 도로를 청소도 안하고 쓰레기가 있으니까 하수도 매몰이 전부다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으로 올라오면 그 가운데 길이 전부다 물바다가 돼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낮은 곳으로 모여서 굴다리 밑에 전부 바다가 됩니다. 한강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빠져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잇길 하나가 또 있습니다. 골프장과 테니스장 사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엄연히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경계도 없습니다. 도로 경계와 포장을 해서 사람과 차가 순환되게 해야 차도 다니고 뭐가 돼지.
정종태  위원  거기가 영등포1동 몇 통입니까?
○주민대표  박우진  거기가 94-75, 94-66
정종태  위원  동사무소에서는 환경순찰이라든지 동순회를 안합니까?
○주민대표  이재룡  그런 것은 잘못 보았는데 하겠지요, 하겠고.
정종태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위원장 말이지요 구청의 직원뿐만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직원들도 불러야 합니다.
  금년에도 비가 왔고 이랬을 적에 틀림없이 환경순찰을 돌아서 어떤 조치를 했을 것이고 동차원에서 할 수 없으면 구청에 지원요청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같이 출두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실에 접수는 구두로 대략 몇 회나 하셨습니까?
○주민대표  이재룡  제가 그 뒤에 3회 내지 4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략 기간은 언제 하셨는지요.
○주민대표  이재룡  그것은 오래됐고 해서 제가 그 서면을 전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고 참고로 거기에 무단점유한 사람이 이런 얘기해서 뭐 합니다만 장석화가 국회의원이고 뭐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점유를 해서 자기가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서류를 줬는데 지금까지 지 맘대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만 점유하는데 이용을 했는지 뭐했는지 대답도 없고 박우진씨와 같이 당신이 그것을 책임지고 해주기로 해서 내가 그 서류도 줬는데 그 서류를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은 못 들으셨습니까?
○주민대표  이재룡  구청측에서는 충분하게 예산 기타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또 전화를 걸면 예산조치가 안돼서 못 하니까 예산조치되는 대로 해 주겠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또 한가지 묻겠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 주변에 보면 중기차량 단속나온 것 보셨습니까, 구청측에서.
○주민대표  박우진  단속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넘버가 있는 것은 요즘 같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전에는 무슨 뚜렷한 법령으로 조치가 없었는데 넘버없는 것 말이지요. 발전기라든지 포크레인, 발전기, 콤프레샤 이런 것은 넘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고 그래요.
박정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동 94번지 지하도로 확장과 관련된 민원인의 현황 설명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대표  박우진  감사합니다.
○주민대표  이재룡  서면으로 해왔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낭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길동 경남아파트 진입로 민원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엄재웅씨와 오피스텔 일조권 민원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신길대림재건축조합장 정호균씨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엄재웅씨로부터 민원 제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대표  엄재웅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낭열  예, 앉아서 하세요.
○주민대표  엄재웅  신길1동에 거주하는 엄재웅입니다.
  지금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 차량이 진입을 하게 되면 지금 재건축하는 좁은 도로에 2중으로 차량이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진입을 지금 4m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쪽으로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어떤 것을 변경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주민대표  엄재웅  오피스텔 공사차량이 지금은 재건축 도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4m 도로를 사용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것이 민원의 취지입니까?
○주민대표  엄재웅  예, 취지이고 또 주민의 안전도 포함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길역까지 주민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공사차량이 다량 다니게 되면 안전에도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안전과 또 좁은 골목에 두 군데의 공사차량이 번잡하게 다니니까 분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공사차량 진입로를 다른데로 옮겨달라는 얘기지요?
○주민대표  엄재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길대림재건축조합장이신 정호균씨로부터 민원 제기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  정호균  위원 여러분! 구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사해서 제가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들하고 도로 때문에 오피스텔 건축주 육만수씨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로는 자기네 땅으로 들어가기로 일단 해결이 났고 오피스텔을 짓게 되면 지금 우리 아파트 도면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오피스텔 18층을 올리면 건물 높이가 55.2m가 됩니다. 이것은 허가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 아파트는 13m 거리에 대지경계선하고 우리 아파트하고 거리에 있는 19층 건물은 높이가 51.1m입니다. 그리고 25.6m 거리에 있는 16평짜리 건물은 42.7m입니다.
  42.7m인데 16층 건물하고 앞에 오피스텔 건물하고 차이를 보면 한 13m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향에 있는 오피스텔이 먼저 올라가서 햇볕을 가리게 되면 그 뒤쪽에 있는 우리 아파트는 햇볕을 못보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하고 이 위원회에서 잘 협조를 해주셔서 타협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어떤 타협을 원하시는 겁니까?
○주민대표  정호균  지금 건축주 육만수씨하고 설계변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해가지고 다시 건축과에 설계변경허가가 들어오면 그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다 끝나셨습니까?
○주민대표  정호균  예.
○위원장  유낭열  그러니까 조합측에서는 오피스텔 층고를 낮춰달라는 얘기지요?
○주민대표  정호균  예, 층고만 좀 낮춰주면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다른 민원이 아니고 층고를 낮춰달라는 민원입니까?
○주민대표  정호균  오피스텔이 한 13m 정도가 높아버리니까 우리 북쪽에 있는 아파트는 낮아지고 햇볕이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의 현황 설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어제 현장에 가 보았는데요, 제일 먼저 제기하신 엄재웅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여기 도면상으로 보면 아파트 출입구해서 8m 도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로 아파트 공사차량과 오피스텔 차량이 같이 거기로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이 밑에 도로로 다니게 해달라.
○주민대표  엄재웅  예.
전병운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폭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주민대표  엄재웅  4m 도로입니다.
전병운  위원  지금 현재요? 그런데 이것을 오피스텔측하고는 상의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여기는 진입로라고…
○주민대표  엄재웅  저희 주민들이 건축주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치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의할 일이고, 또 정호균 조합장님께서는 행정서류상에는 이상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주민대표  정호균  저희들이 진정서를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 영등포구청으로 진정서를 많이 냈습니다. 냈을 때 구청에서는 일조권은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도 이게 건축법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반주민들이 사는데는 층수가 그냥 1m, 2m 높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13m정도가 높아버리니까 햇볕이 안 들어오고 나중에 안 좋을 것 아니냐 해서 진정서를 내는 것입니다.
전병운  위원  조합장님께서는 어제도 여기에 부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행정상으로는 이의가 없다.
○주민대표  정호균  구청 건축과에서 회신온 것을 보면 행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런데 층수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서 하향조정을 해달라는 그 뜻이겠지요?
○주민대표  정호균  예.
전병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최재웅 의원님은 우리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만 이 분야에 전문인으로서 좋은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참석시켰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의원  최재웅 의원입니다.
  어저께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현지에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어저께 조합장님을 보았고요, 지금 먼저 설명하신 분이 엄재웅씨라고 했지요?
○주민대표  엄재웅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의원  그런데 지금 8m 아파트공사 진입로에 바로 이어서 파랑새 오피스텔 공사를 하기 위한 진입로 문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토양을 운반하는 차량이 거기로 안 다녔으면 좋겠다, 요지가 그거지요?
○주민대표  엄재웅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의원  그리고 그것을 옮기는 것은 이 아래 4m 여기로 해달라.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 공사현장이 본인들에게 필요하고 또 언덕이기 때문에 차 출입을 한쪽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공사하는 그 자리하고 같이 있을수록 도리어 제가 볼때는 아파트 8m를 이용해서 뒤로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공지니까 아파트 이하에 25.6m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공사할 동안 이 길로 해서 나가라고 하면 공사자도 이것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자재가 여기에 놔 있지 않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에 하자가 안 생기게 하려면 도리어 이 뒷길을 이용해서 같이 쓰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것은 찬성과 반대에 따라서 해야겠지만 일단 찬성한다면 매우 좋고, 반대한다고 하면 오피스텔 짓는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8m에서 나오는 진입로하고 옆에 있으면 나중에 하자보수가 쉽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볼때도 그 인도를 파손시키는 부위가 작습니다.
  이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또 진정을 낸 요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8m 진입하는 차량옆에 이게 바로 연결돼 있으면 그 한부분은 신경을 써서 건너갈 수 있는 사람들이 빠른 인식이 오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저게 또 있구나 가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도리어 두 군데 있으면 불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 조합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
○주민대표  정호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최재웅  의원  나중에 답변하세요. 18층 오피스텔에 대한 문제와 19층 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한 것이 앞에 있는데, 18층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건물을 55.2m, 19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51.1m이고, 괄호 해 놓고 13m가 틀리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요지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지금 현재 시청이나 우리 관에 이미 진정을 넣어서 회답을 받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부당하다는 진정을 합리적으로 따져서 맞는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관에다 요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파랑새 오피스텔이라는 한 개인의 재산과 그 뒤에 있는 아파트라는 개인 재산과의 관계입니다.
  뒤에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자기 권리를 다 찾아서 건축 허가를 내서 짓고 있고, 또 앞에는 앞에 대로 자기 권리 내지는 법적 조건 내에서 짓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조합장한테 말씀드린 것이 생각나실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다 맞는다고 회답을 받았지만 오피스텔 측에서 큰 손해가 없으면 사람이 사는 것이 우선이니까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에서 양해사항으로 1층이든 2층이든 선처를 해 주면 우리는 고맙겠다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최 의원님, 우선 질문을 해 주시고요, 결론은 나중에 우리 구청측의 답변을 들은 후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고인으로 나오신 민원인들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  엄재웅  제가 답변을 좀 해 드릴까요?
  우리가 내년 5월달이면 입주을 하게 되는데 입주 후에 공사 차량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주 후에 그 도로로 우리 사람도 다니고 차량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공사차량이 그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
최재웅  의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좋다고 할 때는 잘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 사람들이 자기 대지로 직접 들어가는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하고 4m 길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주민들은 8m를 건너가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좋지, 밑에 와서 6m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 이중으로 또 있으면 가다가 또 있고, 또 있어서 주민들한테도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대표  엄재웅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동네 주민들도 공사 차량이 많이 다니면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신길역이 바로 위에 새로 생겨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것도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니까 엄재웅 씨의 민원 내용은 오피스텔 공사 차량 진입로를 바꿔달라 그런 얘기죠?
○주민대표  엄재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조합장님, 19층 아파트 높이가 51.1m라고 했는데 한 층 높이가 몇 m죠?
○주민대표  정호균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는 한 층당 2.6m이고 오피스텔은 2.8m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 13m는 아파트와 떨어져 있는 거리죠?
○주민대표  정호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제일 가까운 부분이고, 뒷부분 도면을 보시면 13m …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대표  정호균  예,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일조권 문제는 동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4시간이라고 나왔던데, 아파트 조합에서 진정을 낸 것이 왔다갔다 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진입로 가지고 민원을 냈다가, 그 다음에는 일조권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제일 처음에는 이 도로는 우리가 산 것 아니냐, 억울하니까 오피스텔을 짓는 당신네들은 이 도로를 사용하지 마라, 들어오는 진입로만 어떻게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민원을 받았다가, 조금 있다가 이것은 합의를 봤으니까 일조권으로 또 시비를 걸었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제일 처음 민원을 제기하실 때 두 가지를 냈다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뺐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처음에는 이것을 민원을 냈다가 합의를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고, 그리고 경남아파트 주민들의 개인 욕심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구만요. 민원이 왔다갔다 해 버리니까.
  조합장께서는 조합원을 대표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건축을 하시는 육만수 씨하고 층수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서로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까?
○주민대표  정호균  제일 나중에 건축주 육만수 씨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도로는 그 밑의 자기네 땅으로 돌리겠다고 합의를 보고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층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앞쪽이 10 몇m가 높으니까 다음 설계변경을 할 때 2, 3층이라도 낮춰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이것은 자기도 건축법상 일단 설계사무소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대답을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변경인지 아십니까?
○주민대표  정호균  원래는 도로가 우리 쪽으로 같이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뒤쪽 4m 도로쪽으로 지하철 시장 입구 쪽으로 만들겠다고 완전히 거꾸로 돌아갔어요.
이중식  위원  입구를 4m 도로쪽으로?
○주민대표  정호균  예.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8m 도로 정반대 쪽이죠? 경남아파트 상가 쪽으로?
○주민대표  정호균  예, 저희 아파트 상가 쪽으로.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웅  의원  조합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나는 아까 오피스텔 13m 이것을 안 보고 얘기를 했는데 측벽에서 6m 이상만 떨어지면일조권에서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체문제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데, 자체에서 25.6m 떨어진 거리하고 13m 떨어져 있는 거리하고 자체적으로 일조권이 안 맞아떨어져요.
  지금 이 도면가지고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면 도리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13m라는 개념은 일조권이 있는데서도 동과 동 사이에 채광을 요구하지 않는 측벽은 6m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측벽이 13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 질의를 해서 회답을 받아도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오피스텔측에 신경을 써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양해를 구해서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그대로 공사하는 방법이 옳을 것 같습니다.
○주민대표  정호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문에 나온 것도 하루에 4시간  햇볕을 가리면 그것도 일조권 침해다.
최재웅  의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대표  정호균  측벽으로 걸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앞의 102동 26m 여기는 같은 방향으로 걸리지 않습니까?
최재웅  의원  뒤에 건축과장도 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설명하자면 깁니다.
○위원장  유낭열  최 의원님, 그것은 우리가 설명할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는 참고인들의 얘기를 듣고 나중에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 구청 국·과장한테 물어서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가 국·과장의 얘기를 들은 후에 여러분들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임창수  위원  진입로 관계 때문에 진정을 내신 분에게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내용의 취지가 내년 5월에 경남아파트 입주을 하면 입주 주민들에게 통행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가고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 오피스텔의 진입로를 4m 도로 쪽으로 내라는 얘기인데, 4m쪽이면 결국은 삼거리 쪽이 되죠?
○주민대표  엄재웅  그 밑의 도로가 삼거리 쪽이 되지, 위의 도로는 삼거리는 아닙니다.
임창수  위원  삼거리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주민대표  엄재웅  예.
임창수  위원  아마 삼거리 쪽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면 지적도상에 참조라고 써있는 그쪽 지역에도 조그만한 상가들도 있고 주택들도 많이 있죠?
○주민대표  엄재웅  예.
임창수  위원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그쪽으로 진입로를 내지 말라고 진정을 낼 확률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대표  엄재웅  지금 그쪽은 시유지이고 나대지로 주차장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까지도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진정인의 진정취지는 내년도에 경남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한 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진정을 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주민대표  엄재웅  거기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지역 주민들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임창수  위원  지금 진정인께서는 도면상에 참조라고 되어 있는 이쪽에 사시고 계십니까?
○주민대표  엄재웅  저희는 신길교회 뒤에 살고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도면 지적도상에 보시면 참조라고 되어 있는 그 쪽에 사시는 것 아닙니까?
○주민대표  정호균  예, 맞습니다. 참조로 되어 있는 그 쪽에 살고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이 경남아파트로 입주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그냥 거기에 사실 분들도 계실텐데, 어제 저희가 그 밑에까지는 안 가보고 아파트 현장만 봤는데 오피스텔을 지으려는 건축주가 경남아파트 바로 옆에다가 문까지 내서 막아놓기는 했습디다.
  내년 5월에 경남아파트가 완공되어서 완전히 다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공사차량이 많이 왔다갔다하면 불안하고 위험한 요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뒤쪽에 하게 되면 뒤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 진입로 관계는 막말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토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많이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한 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만 가지고 어떻게 결정이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인들도 깊이 생각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대표  엄재웅  지금 현재 아파트 진입로 위치가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은 언덕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진입도 언덕이 아닌 쪽이 낫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길동 경남아파트 진입로 민원과 오피스텔 일조권 민원에 대한 참고인의 현황설명과 위원들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림변전소 관련하여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씨로부터 시공과 허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회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이 점 박영호 씨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호 씨께서 그 동안의 시공과 허가과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삼희건설 박영호 사장입니다.
  저는 건축분야에서 건축회사 사장을 하고 있지만 시공이나 설계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하려면 우리 설계사무소 소장이 배석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시공과정은 밑의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고, 또 허가관계는 관청에서 해준 거니까 사실 제가 특별하게 아는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무엇이 궁금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개인적으로 별도로 설명하실 사항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 박영호 사장께서는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죠?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예. 건설회사 대표이사로서 ….
○위원장  유낭열  설계는 설계사무실에서 하고, 허가는 관청에서 하고, 또 뭐는 누가 한다고 했죠?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시공은 건설 기술자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박영호 사장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제가 하는 일은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또 현황보고를 받고, 또 직원들 제때 봉급주고, 또 자금 구해다가 공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런 일을 하죠.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희건설은 언제 생겼는지 회사연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제가 삼희산업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71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한 10년간을 한강에서 자갈배를 했습니다. 바켙트레인(bucket-train)을 가지고 한 10년을 하다가 그 때 다시 한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자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하철에 참여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만 한강에서 다시 자갈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비도 많고 그래서 법인을 차려가지고 토목회사를 했습니다. '81년도에 하다가 '83년도에 법인을 차려가지고 6년간 토목회사를 하다가 '86년도에 종합건설을 내서 현재까지 토목건축으로 해 가지고 저희 회사는 3군입니다. 연간 한도액이 220억 정도이니까 단일 공사로 220억 정도의 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전병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처음에 상당히 폭넓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전의 변전소 설치공사를 수주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저희가 이번에 본사를 독산동에 지상 10층, 지하 2층으로 지어서 준공을 했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 서울특별시 건설협회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한 2년 전에 나온 공문을 사본을 해 가지고 오려다가 안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건설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한국전력에서 복합상가 건물 지하에 15만 4,000V짜리 변전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회사는 참여하라고 각 건설회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한국전력에서 복합상가 건물의 지하에 15만 4,000v짜리 변전소를 짓는데 참여할 수 있는 회사는 참여해라. 지역지역을 어디어디를, 한국전력에서 어디에 수요가 되고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죽 설명을 해 줬습니다.
  전기부하가 많이 걸리는 데가 대림동 일대인데 대림전철역을 반경으로 해서 유수지 쪽으로 해서 대지가 한 500평 이상이고, 길이가 50m, 30m 정도 되는 데가 있으면 변전소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한국전력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림전철역 부근의 땅을 찾아봤는데 마땅한 땅이 없던 중에 백악관을 하던 정낙용 회장이 저하고 동네에서 같이 골프모임도 있고, 유지라고 해서 한일은행에 한 20명 모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 회장인데 박 사장, 여기다 한 번 해봐 그래서 마침 그쪽에 땅을 찾고 있던 중에 땅이 나와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다 하게 됐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께요.
  지금까지 삼희산업에서 한전 변전소를 몇 개나 설치하셨습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현재 서울에는 4개가 있고, 그리고 수원에 하나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저번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기산에서 하던 게 있는데 부도가 나서 저희가 이번에 260억 공사를 맡았습니다.
  기산에서 그것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그 건축주가 재일교포입니다. 우리가 공사하는 현장을 보고 요즈음은 1군도 못 믿으니까 1군보다도 오히려 3군이 낫겠다. 우리가 하는 공사현장을 서초나 몇 군데를 보더니 저희를 찍어서 저희가 하게 된 것까지 지금 현재 4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현재 서울에 4군데, 수원에 1군데 해서 5군데를 동시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지금 서초에 한 것은 한 1년 반 정도 되고, 준공한 것은 금천구 관내에 우리 본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5군데 중에 1군데는 준공이 됐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은 4군데입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예.
○위원장  유낭열  그 전에 완료된 것은 없습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영등포에 영포건설에서 고창덕 씨가 하시던 게 있는데 하다가 사고가 나서 아마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요, 삼희건설에 관한 것만 얘기하세요.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아, 우리 것은 4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기공급시설, 이 변전소란 것을 일반 주민들은 위험성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체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집 하나 짓는데도 2∼3개월 걸리고 4∼5개월씩 걸립니다. 그런데 본 자료에 보니까 이러한 중요한 시설이 들어갈 건물이 한 5개월 정도 걸려서 서울시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통보가 내려와서 1996년 12월 30일날 요청을 했는데 한 5개월 사이에 건축허가가 났어요.
  40∼50평 되는 집도 한 3∼4개월씩 걸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큰 평수에 중요한 시설인 변전소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허가가 날 수가 있는지…
  박 사장님께서는 행정계통은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행정계통이란 것은 움직여야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임원께서 전담을 했기에 이렇게 빨리 허가가 났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위원님께서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40∼50평짜리가 4, 5개월 걸려서 건축허가 나는 게 있습니까?
  보통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는 한 달 내로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등포구청 앞 설계사무소에 가 보십시오. 보통 20일 내에 그려가지고 접수 2주일만에 허가를 내 주게 돼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되거나 한 달 정도면 되는데, 어떻게 40∼50평짜리가 4∼5개월씩 걸려서 허가가 나옵니까?
김동철  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지연이 돼서 나왔는데?
  이것은 중요한 시설입니다.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던 세상은 오래 전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나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전에는 5개월 이상 걸렸는데 지금은 5개월이면 영등포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올라가면 한 달이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고도 변전소를 건설하는 건설회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현건설도 있고, 국제골프장을 하는 건설회사도 있고, 여의도에 있는 그 회사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분들이 허가내는 절차가 대략 몇 개월 정도 걸렸는지 알아보시고 과연 삼희산업이 한 게 다른 데보다 공기 단축이 많이 됐다, 다른 데 한 1년 걸릴 것을 우리는 5개월밖에 안 걸렸다 하면 말씀하셔도 좋은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통상 4∼5개월내, 내가 알기로 이현건설이 서초에 한 것은 4개월 내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은…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좀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그런 계통에서 도시계획결정이 15일이면 되나, 4개월이면 되나 하셔야지, 무조건 우리 보고 허가를 빨리 냈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 문제는 저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수억을 들여서 설계사무소에 주는 겁니다. 이것은 특수설계가 돼서 종합건축사에 내야지 조그마한 개인 설계사무소에서는 못 합니다. 그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감리도 다 법정감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시공만 합니다.
  이런 땅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전하고 해 주십시오 하면 한전하고 설계사하고 계속 가서 어떤 변전기계를 어디다 놓고 그런 것을 협의를 한 보름이고 합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다 처리해 주는 거지 우리가 다니면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주민 민원이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신원식외 35명이 민원을 계속 제기했고, 그 민원을 해소를 못 시켜준 상태에서 이게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건축을 하는데 민원 발생이 안 한 데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수십 군데 공사를 하지만 하다못해 개인집 하나를 지어도 좋다고 안 그럽니다. 저도 신길6동에 2, 3년 전에 친구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그때 그 뒤에 우성아파트하고, 요즈음 새로 지은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 공사하는 데서 2달을 끌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해서 민원 안 생기는 데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이것은 정부가 하는 사업중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길동에 전기 부하가 걸려서 정전되고 난리가 나서 한전에서도 수십 억씩 들여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주민들하고 싸움을 굉장히 했습니다. 왜 싸움을 했느냐, 지금 전기공급시설에서 전자파가 흘러 나와서 인체에 해롭고 기형아를 낳는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수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또 한국전력 데모하는…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낭열  이중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박영호 사장님, 지금 김동철 위원이 질문하신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전자파에 대한 것은 다음에 얘기가 나올 것이고, 지금 김동철 위원이 질문한 도시계획 그 부분에만 답변하시고 딱 그치십시오.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예.
○위원장  유낭열  참고인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예.
김동철  위원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민원사항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허가가 났기 때문에 박 사장님 오시기 몇 개월 전에 민원인들이 와서 참고인 진술을 했고, 또 우리가 그 과정을 자료로 보니까 전기공급시설 추진경위가 민원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대단히 빨리 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의회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풀어줘야 되고, 또 박 사장님은 박 사장님 나름대로 공사를 빨리 진척하는 게 사업성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빨리 마무리해서 이 공급시설이 제때에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민원인들이 전자파가 인체에 여러 가지로 해롭다는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지연시켜서라도 검토를 해서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유낭열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구난방으로 물으시는 것보다는 우선 1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철 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만 도시계획이 접수돼서 몇 개월만에 허가가 났다고 그랬죠?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대충 몇 개월이 걸렸어요?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서류상으로 나오면 한 5개월 이상 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중식  위원  5개월 이상 걸렸습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예.
이중식  위원  지금 박영호 사장께서는 종합건설회사를 가지고 계시면서 건축을 많이 하셨는데, 박영호 사장이라고 하면 영등포에서는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을 신청을 하게 되면 대개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심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 번 하고, 영등포구에서 한 번 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두 달이면 끝나는데, 저도 설계사무소가 아니니까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만약에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도면이 미비하다든지 해서 반려가 돼서 보완서류를 해 오라든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히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심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두 달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이제까지 한 20∼30년간의 박 사장님 경험으로 봐서 ….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그런데 저희가 20∼30년 했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받는 것은 특별한 건물만 받지 아무데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으로 봐서 대개 몇 개월 정도 걸리셨습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이번에 처음 했어요.
이중식  위원  처음 했습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예.
이중식  위원  그렇게 해야 말씀이 돼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한전 변전소를 하고 계신 게 4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예.
이중식  위원  한전 변전소를 하실 때 입찰 보고 하시죠?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아닙니다.
이중식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십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수의계약도 아니고 한전에서 분양받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사서 건물을 다 지으면 자기들이 필요한 평수만큼 요구를 해서 분할로 분양이 되는 겁니다.
이중식  위원  미안합니다. 개인 문제인데요, 한전하고 무슨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관계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박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주겠다고 해서 한전하고…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나 말고 위원님도 하시려고만 하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유낭열  잠깐만요, 박 사장님 답변 태도가 말이죠…
이중식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유낭열  조금 공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집을 지어가지고…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참고인으로 왔는데 위원들님이 한전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느냐 이런 사적인 것을 묻는다는 것은…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적인 이야기이지만 하고 말씀을 드렸지요.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무슨 내가 검찰에 조사받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내사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셔야지.
이중식  위원  박영호 사장님, 제가 질문하기 전에 이것은 사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미안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금방 말씀을 드렸죠.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그런 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텐데, 솔직히 그래요. 저도 신길4동에서 한 50년 산 사람인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남한테 그렇게 피해주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무조건 민원인들만…
○위원장  유낭열  사적인 얘기는 그만 하시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중식  위원  평균적으로 2개월만에 나올 수 있는데 5개월 걸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한 날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개월 걸리면 건축허가 내는 기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란 것은 이런이런 변전소를 지어도 좋다는 결정이고, 거기에 부가되는 건축허가는 또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식  위원  건축허가야 간단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5개월 걸린 것도 사실 평균을 따져보면 늦은 거지 빠른 것은 아니었다 이 말씀이죠?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그렇죠. 그렇게 정확하게 따지면 당연히 늦은 거죠.
이중식  위원  늦은 거죠?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예.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최재웅 의원님.
최재웅  의원  최재웅 의원입니다.
  어저께 시간이 짧아서 현장에 가서 대강 간단히 보고 왔습니다. 우선 제가 거기서 안 것은 4m의 균열이 가고 있는 문제로 현재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파 문제인데 지금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묻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공간 확보만 해 주면 한전에서 분양을 받아서 시설은 자기들이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한국전력에서는 지하에 변전소가 들어갈 때는 저희하고 먼저 협의를 합니다. 지금 서울 지역에 한 군데가 아니고 앞으로 몇백 군데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전소에서 원 전기가 나오면…
최재웅  의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박영호 사장님께서 건축을 하는데 한전에서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하다 해서 의뢰가 와서 내가 그 건물을 지어 줄테니 너희가 분양을 받아가거라,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그렇죠.
최재웅  의원  그러면 지하에 짓는 것을 한전에서 요구하는 규격대로 지어서 그 평수대로 따져서 분양을 해 가는 것 아닙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그렇죠.
최재웅  의원  그리고 건축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시설은 한전이 와서 별도로 공사합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예, 한전에서 별도로 합니다.
최재웅  의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박 사장님은 구조물 공사만 하면 끝이다, 거기서 전자파가 나오고 뭐가 나오든지, 전자파를 막을 수 있는 재료를 쓰든지 안 쓰든지 하는 것은 한전측에서 할 일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연립주택 같은 데에 4m의 균열이 갔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현장 과장 설명을 듣고 과장하고 상의한 내용은 골조공사가 다 끝나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보수를 해 주는 것보다는 적어도 슬라브 뚜껑을 덮을 때까지는 포장공사를 완전히 해 주는 조건으로 주민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박 사장님 쪽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우선 저희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일단 피해를 줬으니까 주민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안전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보통 공사를 할 때는 CIP 정도면 끝나는데, 이것은 AW 공법까지 써가지고 시멘트가 한 5만 포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원체 인접한 건물이 돼 가지고 장비를 사용하니까 진동에 의해서 약간의 균열상태는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민들에게…
최재웅  의원  발생됐죠?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예. 피해가 가서 우리가 계측기를 달았으니까 일단 바닥이 나오면 더 이상 균열이 가나, 안 가나를 판단해서 보수 및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물론 해 드려야죠.
최재웅  의원  건축물에 대해서?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그렇죠.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얼마얼마를 달라고 그러면 안 되고, 건축물에 피해가 갔으면 우리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구조안전진단협회 이런 곳에 몇천 만원이라도 들여서 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피해가 나기 전 상태로 보수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웅  의원  그런데 이 회사에서 주민들한테 계측기를 달아주고 하자가 더 발생하지 않나 안전도를 체크하면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주민들은 달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글쎄, 그것도 현장소장하고 과장한테 엊그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는 계측기를 다 달았는데, 거기에도 다는 이유는 더 이상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다는 것인데 무조건 못 달게 하는데 어떻게 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못 달았습니다. 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서로가 좋은데.
최재웅  의원  도리어 그쪽에서 해야 될텐데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달지 말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주민을 안 만나서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하게 해주시고, 4m 도로의 균열문제는 그 분들에게 언제까지 완고하게 재공사 해주겠다는 대답을 해줄 기간은 어디쯤 공사했을 때라고 생각합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암만해도 저희가 건물을 짓고 앞으로 제가 예식장을 할 계획인데 주변의 환경이 깨끗해야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저희는 해가지고 주변 골목이라도 균열이 가면 아스팔트라도 새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라면 내일이라도 해달라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재웅  의원  됐습니다. 아까 한 얘기를 반복을 한다면 한전과 관계로 전자파 주민 진정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박 사장님 말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구조물만 만들어줘서 팔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전자파의 움직이는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한전에다 얘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그렇지요.
최재웅  의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박영호 사장님께 2회에 걸쳐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출두요구를 했는데 못 오신 특별한 이유라고 있었습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멀쩡히 생겼지만 사실 제가 당뇨를 30년 가량 앓았습니다. 그래 지금 이 눈도 합병이 와가지고 지금 박 위원님 얼굴이나 주변의 얼굴을 잘, 지금 이쪽에서 의원님이 이번에 말씀하신 거 저기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저쪽을 대고 보았는데 사람을 잘 분간을 못 합니다. 제가 삼성의료원에 입원을 했더랬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도 한달 가량 이상을 입원을 했었는데 몸도 아프고 또 제가 사실 이런 일에 저거하니까 몸을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연락이 왔길래 그냥 지방에 갔다고 그래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사실은.
박정자  위원  그 때 당시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는 말씀이죠?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예.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김동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인 신원식 외에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민원내용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민원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정확히라는 것보다 그쪽 회장들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해서 알고 있죠.
김동철  위원  직접 민원인들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민원인들 전체는 안 만났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회장이라나 하여튼 거기 뽑은 분들 대표들이 있습니다. 부회장하고 회장하고 해서 한 네다섯 번 만났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직접 전체 모일 때는 대리로 소장이 갔습니까, 누가 갔습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전체 모였을 때는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직접 전체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 드린 게 하나도 없네요?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전체 민원을 회장이나 부회장이 전달해 가지고 몇 번 들었지요.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영호 사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신 사항은 대체적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의문된 사항을 물었습니다.
  우리 사장님 처음 답변이 인허가 과정에는 우리 박영호 사장님께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셨다고 하셨지요?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예.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지금까지 다섯 개 공사의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만 실제 하신 사장님으로서 다른 데 도시계획시설결정 나는데 몇 개월이 소요되었습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보통 4개월 정도. 다 그 정도 4개월, 5개월 사이.
○위원장  유낭열  도시계획 시설결정 나는 게 4개월 내지 5개월이요?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건축허가까지 나는데.
○위원장  유낭열  건축허가까지. 그러면 지금 대림변전소의 인허가 과정도 다른 변전소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지요?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예.
○위원장  유낭열  그러시면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공사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의원님.
최재웅  의원  최재웅입니다.
  지금 우리 박 사장님이 도면 가지고 오신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하의 깊이가 4m 70으로 3개 칸과 3m 90으로 1개층을 해서 4개층을 하고 피트층을 2.5m해 가지고 토탈 20.5m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맞는 것으로.
최재웅  의원  이 도면 보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예.
최재웅  의원  이 요지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묻는 것이냐면 한전에서 여기 와서 설명할 때에 전자파에 대한 가장 안전도라는 깊이는 30m라는 말을 했다라고 위원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 박 사장님 맞습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예.
최재웅  의원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약 10m가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사장이 본 공사를 3, 4층을 한전에다가 다 완성시키고 파는 것인데 그렇다면 박 사장님도 역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고 30m에 해당되는 깊이로 더 내려가서 들어오는 인입선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그게 수직구가 한 10m 더 내려갑니다. 그 도면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최재웅  의원  여기에서 플러스 10m가 인입선이 더 내려갑니까, 그래서 30m가 되는 것입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예, 다른 현장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수직구가 안 들어오고 옆에서 개착식으로 들어오는 방법인데 그것은 한 7, 8m선에서 들어오고 여기는 지중선을 통해 가지고 터널공법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30m 이하에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밑의 바닥에서 수직구를 한 10m 정도는 더 파야 됩니다.
최재웅  의원  그래서 지금 묻는 말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피트층 2.5m 밑으로 더 내려가서 인입선이 두도록 10m를 한다. 그 얘기입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예, 그것은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지만 서울전력 본케이블 공사 들어오는 서울전력하고 다시 추가로 공사계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하면서 거기다 또 지중으로 해가지고 10m를 더 내려갑니다.
최재웅  의원  더 내려갑니까, 이 바닥보다?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예, 도면에는 지금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그게 앞으로...
최재웅  의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그렇죠, 네.
최재웅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그러면 박 사장님한테 이것은 부탁이에요.
  대학교수들이 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전자파가 발생하는데 위험하지 않은 수준이 최소한 지하 30m 이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장님 답변에도 현재 건물에 최대한 내려가는 지하가 20m 40㎝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10m 더 내려가서 인입선, 인출선 구조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한전에서 그것이 설계도서가 넘어 오지 않았지요?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예, 안 넘어 왔습니다.
정종태  위원  내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 10m 더 내려가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전에서 도면이 나오는데도 사전에 말씀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면 다행이고 그렇게 되어서 최소한 30m 이하에 인입선, 인출선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어저께 현장을 답사했는데 그쪽의 현장소장입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현장소장하고 과장하고.
정종태  위원  공사과장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인근 태양빌라에 균열이 조금 갔더라고요, 도로에. 그 원인은 대충 설명을 해서 압니다. 지하를 파다 보니까 지하속에 있었던 수분이 빠져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 지반이 조금 균열이 생겼다. 그런데 앞으로 더 생길지 이런 문제는 아직도 누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거든요.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그렇죠.
정종태  위원  공사를 하다가 또 더 어려운 일을 하다가 악화될런지 여기서 끝날런지는 모르겠는데 불행스럽게도 그런 점이 발생했다 했을 적에는 건설회사에서 그런 문제는 보상 내지는 처리를 해주는 것이지요, 완벽하게 공사를?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그렇죠. 그런데 민원인들이 아무 때고 해달라면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지하 바닥까지 다 파고 지하 버림콘크리트까지 치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거든요. 그 때 보수나 뭐나 해주는 것이 좋지. 지금 하면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비라도 와서 빗물이 들어가면 더 벌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조치를 하고 싶은데 민원인들이 못하게 하니까.
정종태  위원  그런 것은 설명을 해서 해야지요.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우리가 설명을 하지요.
최재웅  의원  박 사장님 도면 이렇게 표시하면 맞습니까?
  거기서 공사하겠다는게, 보여요?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안 보이는데요.
최재웅  의원  한 번 보세요.
  내가 도면을 정리하는 거예요. 박 사장님 대답한거,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 30m는 이런 길은 한전에서 사가지고 내가 공사를 하겠다 이거에요. 빨간선 이 부분만.
  이 공사는 내가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10m는?
  그리고 이거는 한전에서 들어오는 거 맞는 거에요, 정리한 내용이?
  20.5m 내려가서 내 공사는 끝내놓고 피트까지, 거기서 10m 더 내려가서 해줘 가지고 여기서 연결시켜 가지고 이건 한전에서 할 것 아닙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바닥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10m를 더 내려갑니다.
최재웅  의원  이게 그거 아닙니까?
  20.5m 내려간 밑으로 10m를 내려가서 이 한전에서 오는 거 하고 연결시키는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나하고 둘이서 얘기한 게 맞아요?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그렇게 하면 지하철...
최재웅  의원  지하철이 깊으니까.
○위원장  유낭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균열이 이만큼 간 것이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부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누구도 모르겠고. 그거 말고도 공사로 인해서 다른 어떤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도 책임을 져 주시는 것이죠?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그렇죠. 저희 공사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물어드리고 보상을 해 드려야지요.
정종태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전자파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업자가 전자파를 막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한전에서 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한전에서 그런 전자파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데 절대로 협조를 하실 것이고요. 혹시 주민들은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공사현장에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박사장님이 감독자들을 통해서 철저히 잘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주실 것도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예.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어제 현장에 가서 목격한 사항인데요.
  소장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지하 16m 팠다고 했지요?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지금 14m 정도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14m정도. 그런데 거기서 암반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천상 폭파를 한다고 하는 소리를 한 것 같은데 그게 폭파를 하게 되면 주민의 안전도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특별한 폭파하는 기술이 다른 좋은 공법이라고 있는지?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그것은 암이 청암이든지 경암이든지 엄청 단단한 브래카로 해서 깨트리지 못하는 암이 잘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무진동 발포라고 해가지고 진동 없이, 다시 말해 가지고 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다가 화공약품을 넣어 가지고 하루 저녁 자면 그게 자동으로 균열이 갑니다. 그때 브래카로 또 두들겨서 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공사비가 좀 많이 들지만 그 옆에 수녀원도 있고 또 주택이 인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파가지고 단단한 암이 나올 경우에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리고 또 전자파 문제인데 지금 박 사장님께서는 한전 변전소를 특수공법으로 해서 전자파가 나오지 않게 시설까지를 책임지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자파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은 한전측에서 하는 것인지?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대로 하나의 왁구만 해서 공사를 해주는 것이지, 모든 변전, 기계, 설비는 한국전력에서 또 수백억 들여서 합니다. 그 때에 그 변압기를 전자파가 안 나오게 차단하든지, 지금 시중에서 소리 안 나오게 방음벽 하는 식으로 전자파도 어느 정도의 전기류가 잘 안 통하는 불연재가 벽 같은데 있을 것입니다. 전자파가 나오는 게 전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변압기든지 주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기계실이 따로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다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칸칸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니까 자기네들도 가급적이면 공사를 좀 세심히 해가지고 그런 전자파가 덜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지만 제가 한전을 자주 드나들어서 그 민원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래서 우리 공사를 못하겠다. 자기들도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예, 최재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의원  아까 구조물만 만들어서 한전에다 넘겨주는 것으로 알아 듣기 때문에 도면과 일치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자파는 30m까지는 어느 정도 학술적이든 뭐가 되든 교수들이 설명한 것을 믿고 그러면 그 인입은 30m에서 들어오지만 일단 올라왔을 때는 20m 50에서 변압기라든가 설치가 되요, 변전실이.
  그러면 변전실 안에서는 박 사장님이 듣기에 거기서는 전자파가 안 나옵니까?
  인입선만 나오는 거고 안 나와요?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자파에 대해서 한전에 가서 제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전 기술자들은 전자파 나오는 수치를 재는 기계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날 보고 박 사장님! 이 TV 뒤에다가 딱 대니까 일반 변압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약 8배가 더 나오더라구요 TV에서…
최재웅  의원  그것은 됐고요, 그러니까 전자파라는 게 선에서 나오는 것은 30m로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그것이 올라왔을 때 변압기를 설치했을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저는 거기에 대한 기본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지요.
최재웅  의원  만에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있다고 가정하고 했을 때는 15m도 안됩니다. 왜냐 하면 설치해서 노출된 천장이 그러니까 구조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15m도 안된다고 하면 불안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구조물에다가 전자파 차단은 납이 제일 좋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의 주민과 인근 사람들을 위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겠습니다만 설치장소 천장에다가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일정 규모의 두께로 차단 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그것은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도 아시나 모르겠지만 남서울 전력처가 지상에 3층까지 변압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가 없습니다. 그 위에 4층서부터 8층까지 한전 직원이 약 800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봐서는 전자파가 그렇게 심하게 안 나오지 않느냐, 거기도 우리보다 더 큰 시설이거든요. 바로 럭키빌딩 쌍둥이 빌딩 바로 뒤에 남서울 전력처가 있는데 거기가 몇천 평 됩니다, 변압기 들어가 있는 곳이.
최재웅  의원  아니, 좋은데요. 제가 실험 없는 가상치로 얘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습니까?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그런데 그것은 공사비 때문에… 만약에 납으로 바른다면 공사비가 엄청나고 한전에서…
최재웅  의원  그 돈은 한전에다 물려야지요.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물리는데 한전에서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서울 시내 한 100군데 정도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정부출자 기관이니까 마음대로 못 할 겁니다.
최재웅  의원  어쨌든 한전하고 긴밀한 관계로 공사를 하시는 것이니까 주민 입장에서 건의할 수는 있지요?
○삼희건설대표  박영호  한 번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최재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전자파 문제는 아마 그 전에도 설명을 듣고 그랬는데 박 사장님한테 특별히 전자파에 대한 하나의 당부 말씀이고 우리가 이 전자파와 주민의 인체관계 문제점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계속 건물을 지을 때까지 의회에서나 뭐 민원발생이 됐을 때는 계속 가서 현장확인도 할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 문제입니다.
  민원 문제는 우리 위원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제가 건축관계에서 허가 문제가 민원 발생했는데 그것을 고려를 안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도 했고 앞으로 또 도로가 크랙이 되고 건물이 어떻게 인접돼 있는 건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주위에 교통 체증도 상당히 유발되더라구요.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파 관계는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전자파 관계는 우리 박영호 사장님한테 물을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참고인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설명하여 주신 영등포동 94번지 지하도로확장민원 이재룡씨와 박우진씨 그리고 신길동 경남아파트 차량진입로민원인 엄재웅씨 오피스텔 일조권민원인 정호균씨 대림변전소 시공자 삼희건설대표 박영호씨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술에 응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유낭열   전병운   김동철   박정자   이중식
  임창수   정종태   최재웅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유재한
○출석인
  주민대표   이재룡
  주민대표   박우진
  주민대표   엄재웅
  주민대표   정호균
  삼희건설대표   박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