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민원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월 1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원조사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민원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민원조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민원조사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민원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민원조사계획서작성의건

(15시1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원조사특별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정종태  의사일정 제1항 민원조사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호선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선 방법이나 절차는 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하여야 되지만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조사특위가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전 위원장이신 유낭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정종태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박정호 위원님께서 유낭열 위원님을 추대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전병운  위원  삼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종태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유낭열 위원께서 민원조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소임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낭열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종태 위원 유낭열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유낭열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낭열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민원조사특위가 위원님들 덕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작년 11월 20일까지 아무 탈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 사정상 처리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 특위가 또 구성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를 도와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위의 기간이 2월 28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니까 바쁘시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민원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5시19분)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2항 민원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다시 재임을 한 우리 위원장님께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전에 못했던 일을 이제는 맺고 끊고 정확히 완료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라며, 전병운 위원님에게 다시 위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이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병운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3. 민원조사계획서작성의건
(15시20분)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3항 민원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민원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의회의 의정활동중 풀리지 않고 구민의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 각종 민원사항중 특히 신길5동 대림변전소 시공자 삼희건설 관련 민원과 신길1동 60번지 경남아파트 진입로 인접 오피스텔 차량진입로설치 민원, 영등포동 94번지 지하도로 확장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 제도나 시행상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의혹이 가는 부분을 해소하여 주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으며, 조사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원조사계획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유낭열   전병운   김동철   박정자   박정호
  이중식   임창수   정종태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유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