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폐회중)

민원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2월 23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원조사특별위원회현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민원조사특별위원회현황보고의건

(14시11분 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민원조사특별위원회현황보고의건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조사특별위원회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영등포동 94번지 지하도로 확장관련민원과 신길동 60번지 경남아파트 진입로 인접 오피스텔공사 현장에 관한 일조권 문제, 진입로 문제 그리고 대림변전소 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국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청취후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길동 60번지 경남아파트 진입로 인접 오피스텔공사 현장에 대한 일조권 문제와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대림변전소 시공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신길동 경남아파트 민원 현황은 본 건물이 작년 6월 14일날 건축주 육만수라는 이름으로 지하 4층, 지상 18층, 연면적 총 3,800평의 오피스텔로 허가가 난 바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민원으로 그 뒷편의 경남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진입로와 오피스텔 차량 진입로가 같다고 해서 이 진입로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일조권 문제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조권에 저촉이 된다는 질의와 민원이 있었던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조권 민원은 본래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진입로와 오피스텔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요구 내용을 수용코자 지난 2월 10일 경에 차량 진입로를 서측에서 동측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다시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서 본 건축허가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길동 변전소 허가사항에 대해서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길동의 변전소 허가는 지난 5월 21일 저희 구청에서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1주일간 실시한 후 5월 29일 건축 심의를 거쳐서 6월 3일 건축허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사항은 민원인들이 전자파와 건물이 높다는 민원이었는데 지금 건축주와 그 뒤 연립주택 주민들간에는 어느 정도 합의 사항이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길동 재개발 아파트 문제건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층수가 19층 18층인데 층별 높이가 규격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층별 높이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내부의 설비로 천장속에 닥터가 들어가는데 그 닥터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이용하려면 평균적으로 3.3m 높이는 되어야 만이 그런 설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래 건축법에서 층이라 함은 1.8m이상이면 층으로 간주를 해 주지만 기술적으로 볼때는 3.3m가 돼야만 건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 일조권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18층에 55m 19층에 51m 층수는 높지만 일조권에 해당되거든요. 더 높으니까 거기에 일조권을 따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층수를 낮추도록 종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한 1층이라도 낮추면 일조권 저촉을 덜 받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통상적으로 건축주들이 건축물을 높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을 높게 만들다 보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최소 높이로 계산해 가지고 18층에 55m라고 하면 3m로 했을 때 18×3=54 해서 지금 54m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층수를 더 낮게 하는 문제는 1층을 줄일 거냐, 2층을 줄일거냐 그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줄일 수가 없는 것이 쌍방민원이고, 당초에 건축허가 나갔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따르고요, 그 다음에 본래 법규보다 층수를 더 높게도 지을 수 있는 것을 어쨌든 저 사람들도 18층으로 지은 거니까, 이 위치에 건축물을 더 높게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층으로 허가가 나갔던 것을 지금 와서 이 분들한테 1층을 줄여라, 2층을 줄여라, 몇 층을 줄이라고 저희들이 강요할 수도 없고 권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층수를 줄이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대책이 뭡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그것은 어쨌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밖에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민원 같으면 차라리 여기에 건물을 안 짓는 것이 제일 좋지요. 그렇지만 실지로 5층을 짓더라도 일조권 시비가 걸리면 걸리는 것이고, 6층을 짓더라도 걸리는데, 이 건축물을 짓는 한 일조권 문제 민원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상업지역은 일조권을 적용받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상업지역도 다 이런 것을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이라는 자체가 현행 법령상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를 설명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업지역이니까 법에 저촉은 안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오피스텔측과 협의해서 타당성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거기에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이 출입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서 지난 번에 여기 와서 애로 사항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오피스텔 차하고 아파트 차들이 영등포쪽 정문으로만 출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주택가가 있는 그 밑의 노량진 쪽 길을 활용해 달라, 그러면 차량 출입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본래 노량진로에서 오피스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량진로에서 차들이 대기하면서 병목현상을 일으키기는 것보다는 아파트 진입로 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서 그 쪽에서 차량을 주차하게 하는 게 노량진로의 흐름을 훨씬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아파트 진입로 쪽으로 주차장 출입구가 있는 게 원칙이라고 건축심의에서 얘기가 나왔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아파트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양해를 해가지고 노량진로에서 직접 들어가도록 지금 설계변경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본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 2월 13일날 그 설계변경 요구가 접수되자마자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건축심의가 통과돼서 내려오면 저희 구청에서 그렇게 허가를 하면 진입로 사용 문제에 대한 민원은 일단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유낭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묻겠습니다.
  현재 설계대로라면 아파트 진입로와 오피스텔 진입로가 한군데로 되어 있지요?
  앞으로 오피스텔측에서 요구한대로 진입로가 변경이 된다면 앞으로 오피스텔 진입과 아파트 진입에 신호체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결국은 진입로가 50m 간격으로 하나씩 있는 거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아니, 현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진입로가 한 군데였었지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변경허가가 난다면 아파트 진입로 따로 오피스텔 진입로 따로 있게 됩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랬을 경우에 우회전 차량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 아파트 진입로가 ….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좌회전은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럴 경우가 생기면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파트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는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끊어가지고 좌회전 신호를 주고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좌회전 신호를 줄 만한 입장이 못됩니다.
  지금 이 거리를 보니까 한 40m가 나오는데 40m에 신호를 따로 줄 수는 없습니다. 신호체계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오피스텔 진입로 상에서는 중앙선을 끊지 않고 우회전 해서, U턴해서 가도록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신길동 대림변전소 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2월 3일날 우리 위원들 모두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 공사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작년 11월 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정종태  위원  '97년 11월경?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정종태  위원  그 뒤에 공사가 진척되는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허가 관청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공사기간중에 꼭 살펴봐야 할 특별한 법적인 의무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민원이 발생한 것이고, 또 영등포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제로 삼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이 여러 차례 답사를 해서 그 공사진행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한 번 갔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이 어떻습니까? 물을 만한 것을 물은 것이죠, 지적할 만한 것을 지적한 거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관심을 가지고 몇 차례 가 봤어야 되는데 못 갔던 것을 시인합니다.
정종태  위원  구청장이 못 가면 담당 국장이라도 나가 봐야지요. 물론 과장이나 실무 담당자는 나가 봤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쪽에 과장이 와 계시는데 과장은 몇 번 나갔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과장이 나갑니까, 실무자가 나갑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과장도 나가고 실무자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간에 공사현장에 나가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뭡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도로변에 크랙이 조금 가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어디 도로변이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신길로변 말고 골목길하고 아파트 쪽에 일부분이 크랙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파트 쪽 어디쯤 크랙이 가 있는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마당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마당 어디에 크랙이 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구두상으로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래서 바로 조금씩은 화가 나는 거예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적당히 지나가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답사했다고 하면 지금 내가 질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더군다나 건축허가를 내줬고, 또 건축의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을 해야죠. 이런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었건 어쨌건 임무에 좀 충실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내가 질문을 좀 하겠어요. 좀 충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내가 질문했던 부분은 인근 건물 즉, 태양빌라 건물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이 앞에 출입하는 도로가 중간에 금이 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건축선의 기초 땅이, 토양이 금이 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균열이 생겨서 벌어졌어요.
  우리 위원들이 공사 현장을 답사했을 기술과장이 설명을 했죠, 위원장님?
○위원장  유낭열  공사과장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공사과장. 우리가 공사 현장 답사를 2월 3일날 했는데, 지하로 깊이 14m를 팠을 적에 발생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14m를 팠을 때 하루 아침에 그렇게 금이 갔는지 그것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자기들이 지하를 팜으로 해서 균열이 발생했다 그것은 시인을 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하면 땅속에 있던 지하수가 누수되므로 해서, 빠져나가므로 해서 지반에 균열이 생겨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생긴 하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했더니 그 원상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건설회사에서 틀림없이 원상복구를 시켜 놓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의록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것까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고, 그 다음날인 2월 4일날 우리 영등포구의회 민원조사특위 제3차 회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날 그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 회사인 삼희건설의 대표자인 박영호 씨가 출석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방금 내가 지적했듯이 건축선 밑의 토지가, 기초 땅이 균열이 갔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당장은 거기로 물이 안 들어가도록 보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보수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는 공사 다 끝나기 전에 기초 내벽을 다 처리한 다음에 그 도로를 다시 파서 원상대로 복구를 시켜놓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 더 질문한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그 건축물 지하 깊이가 20m 40cm랍니다. 건축과장 맞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정종태  위원  우리가 갔을 때가 14m를 팠을 때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14m를 팠을 때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반에서 암석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무진동 폭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계속 20m 40cm를 파는 과정에서 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건축물 자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도 자기들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두에서 국장이나 과장한테 질문했듯이 이런 중대한 문제가 지금 서서히 발생되고 있는데 현장을 자주 답사해서 그런 문제를 확인하고 예방조치할 수 있으면 예방조치를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인정을 하고 사후처리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전무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별 문제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영등포구의회에서 정식으로 민원으로 제출되어서 민원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는 사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책임행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고 하면 예방조치를 해야죠.
  그 건물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먼저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그 문제를 먼저 처리하도록 만들어 놓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주민들도 짓는 것은 이제는 기분이 나쁘지만 할 수 없이 수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계획성있게 책임성있게 파악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정종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을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시공회사, 감리자, 주민들간에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얘기를 하면 며칠 전에 그 연립주택 대표자들이 저한테 와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반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자꾸 악화된다, 또 두 번째로는  가옥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잘 열리고 닫히던 출입문이 안 그런 곳이 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깊게 가지라고. 혹시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할 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믿기로는 주민들이 저한테 그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은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아니면 오늘이라도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주민들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를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예방조치를 하고, 아니할 말로 사후에 집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을 해서 시공자하고 사전에 예방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사전에 그런 조치를 하므로써 불행스럽게 사고가 생겼다고 했을 때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이 좀 지나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제가 한 가지 첨언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또한 박영호 사장께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하실 때 우려하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크랙이 간 부분을 현장 측에서 보수를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응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의사는 제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저것으로 하고 말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건설회사 측에서 계측기를 달고 싶어도 주민들이 수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나서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면 그 부분도 수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큰 화를 범하기 전에,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선두에 나서셔서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시공자와 주민들간의 중간 역할을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크랙이 간 부분에 대해서 연립주택 측에서 민원이 한 번 있었답니다. 그래서 계측기를 달아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 측을 설득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래야 더 큰 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도로 크랙에 대해서는 보상이 된다고, 자기네들이 충분히 수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지역 의원이신 정종태 위원님께서 주민들과의 대화후에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금이 가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실제로 위험을 느꼈을 때 공사 중지 명령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차로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허가가 나간 거니까 금이 가건 말건 공사는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 크랙이 갔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중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 건물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어떤 안전진단 기관의 결과라든지 감리자가 보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공사를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민원 내용과 감리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공사를 중지시킬 만한 사건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지시켜 버리면 나중에 안전진단을 했더니 이것은 민사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을 왜 공사중지를 시켰느냐고 하면 구청에서는 그 공사중지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공권력 남발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 가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희들이 하시라도 공사를 중지시키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애매한 거예요. 물론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건은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늘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전자파 거기는 발생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전자파와 연결시켜 생각을 해 볼 문제다 그 말입니다.
  대학교수들의 얘기에 의하면 전선이 메인 인입선, 인출선 이것이 지하 30m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유낭열  30m.
정종태  위원  30m 이하로 들어오면 지상에 전자파를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한전에 확인해 본 것이 아니라 시공자한테 2월 4일날 당신네들은 지하 20m 40㎝밖에 안 파는데 인입선, 인출선이 20m 기준에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 봤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아니다가 아니라, 아닌 것 같고 다른 시공한 곳을 보면 지하 30m 이하로 들어와서 건물 지하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설을 하지 않겠느냐 자기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자파 발생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곳이기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전자파가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해 줬다고 할 지라도 올바로 시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감독도 겸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날 박영호 사장이 시설문제에 따른 도면을 한전에서 만들어서 자기들한테 줄 터인데 아직 그 도면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유낭열  예.
정종태  위원  그런데 다른 곳을 시공한 예를 보면 지하 30m 이하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그럴 것입니다. 바로 옆에 신풍역쪽 지하철 밑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 허가관서에서는 유념을 해서 전자파가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도 곁들여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을 때 공사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옆에 지하철을 놓기 위해서 지하로 깊이 팠기 때문에 그쪽으로 누수가 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바로 4∼5m 지하를 파는 문제로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현장의 지하를 팜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지, 지하철은 이미 20∼30m 판 지가 벌써 작년에 팠습니까? 신풍역 부근은 벌써 작년에 이미 파 놓은 곳이란 말이야. 그리고 8m 도로를 건너가서 우석회관이라고 하는 큰 건물이 앞에 막혀있고 또 지하철까지는 또 공간이 있고 이런데 그런 문제를 제기할 지도 몰라요. 그런 문제도 깊이 검토하고 공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참고사항이에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전자파 발생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예방해야 하는 측면에서 곁들여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 외에도 저희 구청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저것 챙겨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로에 크랙이 간 문제에 대해서 지하철공사 때문이냐, 이쪽 변전실공사 때문이냐, 그것도 사실 어떤 공사로 인해서 그런 건가 그런 게 밝혀지려면 KAL기 추락하고 나서 몇 달 후에 밝혀지듯이 이것도 상당히 정밀검토를 해봐야 어디에서 그러느냐 이런 사안이 나오니까요, 그런 것도 하여튼 한 번 밝혀서…
정종태  위원  그 문제는 적당히 말씀을 하셔서는 안 돼요. 지하철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하철도 깊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지하철 공사가 다 끝난 연후에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이것은 곤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다 끝난 연후에 민원인들이 변전소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원인자들이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서 문제가 생겨서 또 영등포구의회에 민원으로 제출됐을 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사전에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오늘과 같은 특위 위원회 4차 회의에서 거론을 했고 서로 열심히 하자고 다짐을 했는데, 또 이행이 잘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 허가 관청에서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답변이 대단히 중요한 답변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감독관청에서 한전 측으로부터 안전대책계획서라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없어요? 통상 발전소나 변전소, 방송국 같은 데 급수시설, 정화시설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국가적으로 따지면 국가보안법 가, 나, 다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로써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염려되는 게, 저번에 삼희산업 박영호 사장께서 오셔 가지고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어도 허가관청에서 결재 라인이 유지되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험시설물이 발생돼 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영등포 주민들한테 이런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아마 이번 임시회가 3월초에 열릴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구정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것도 깊숙이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왔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안 나왔습니다.
김동철  위원  안 나오셨죠? 이런 것도 같은 업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만합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민원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료하고, 영등포동 94번지 지하도로 확장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파천교 남단 도시계획시설 민원에 대해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81년 8월 24일날 건설국 고시 320호로 결정된 것을 '91년 12월에 서울시에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완료하는 과정에서 폭이 약 6m, 길이가 110m인 이면도로 지역이 공사완료하고 난 후에 폭이 좁다고 당산동 121-30번지에 사는 박우진 씨가 구청장 초도순시에 - 즉, '92년 5월이 되겠습니다. - 확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 지역을 '92년 12월 30일 지적고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도로가 미 개설돼 있습니다. 그 미 개설 지역의 도로를 이광복이라는 분이 영등포동 7가 94의 64 일부를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점용허가를 해 주던 것을 '95년 들어와서는 그 지역에 보도 이용이나 도로정비 필요성을 느껴서 허가를 해 주지를 않고 지금 현재는 부당이득금을 4회에 걸쳐서 부과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도로개설을 위해서 민원이 있어서 '97년도 12월 4일 서울시에 7억이라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로취급부서로 하여금 '98년도 예산은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98년도 중기투자계획에 넣어서 추경이나 안 그러면 '99년도 본예산이 반영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되면 지금 민원이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새로 오셨지요? 인사하시고 도시정비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지난번 12월말 구청 인사에 의해서 양권용 주택과장이 재무과장으로 가고 생활환경과장을 하던 김완섭 과장이 주택과장으로 지난 12월 30일 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완섭  주택과장 김완섭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리고 토목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치수과장님, 영3동 동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영3동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3동에 몇 년도부터 근무를 하셨죠?
○영등포3동동장  엄기정  저는 '91년도 12월 3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1년 2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환경순찰대, 파천교 일대 가 보셨는지요?
○영등포3동동장  엄기정  예, 자주 나가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민원접수도 여러 번 받았죠?
○영등포3동동장  엄기정  동사무소로 직접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었습니까?
○영등포3동동장  엄기정  다만 파천교 밑에 쓰레기가 많이 적체돼서 그 청소 때문에 여러번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2월 3일날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 자료제출했을 때는 도로점용료라고 그랬는데 이행강제금이 맞습니까?
○위원장  유낭열  부당이득금.
○건설국장  남승운  부당이득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우리들한테 잘못된 자료를 냈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했고, '95년도부터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습니다. 왜냐햐면, '95년도에 들어서 가지고는 도로정비나 보도이용이 편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점용허가를 해 주지를 않고 우리가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물려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점용료로 나온 것은 잘못된 거죠?
○건설국장  남승운  만약 전체가 그렇게 됐다면 잘못됐고, '94년도까지는…
박정자  위원  2월 3일날 자료에는 점용료로 나와 있어요.
○위원장  유낭열  국장님, 지난 2월 3일날 구청에서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이라고 해서 '95년 12월 13일날 272만 1,950원, '96년 12월 12일 부과 240만원, '97년 6월 2일 부과 101만 6,600원 이런 현황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우리 박정자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까지 점용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의 자료를 보면 '94년도까지는 점용허가를 해줬고, '95년도부터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다는 현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정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먼저 내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위원장님, 건설관리과장 송성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낭열  예.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지난 2월 3일 우리 담당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없었고 그래서 다른 직원이 그 서류를 찾아가지고 '92년도 당시 3회분에 걸친 정기분은 못 찾고, 그 뒤에 부과한 것을 도로점용료 가로 열고 부당이득금으로 했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냥 보낸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못됐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
정종태  위원  박정자 위원, 질문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정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나 답변이 사실과 다르면 어떤 조치를 받는다는 것을 압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전화로 답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것은 중대한 사안이에요. 의회법에 그게 나와 있죠? 우리 전문위원, 그 문제에 설명해 보세요. 전문위원 둘 중에 한 분이 설명해 주세요.
  이런 문제는 적당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서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자료도 제출하라 그러고 답변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을 그렇게 엉뚱하게 해놓고 나중에 사안이 이래서, 지금 얘기처럼 담당자가 어디 갔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답변을 앞으로 해서는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것 읽어주세요. 그 잘못된 것 알려주세요. 허위진술이나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담당자가 동장이요, 누구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종태  위원  건설관리과장이면 더군다나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적당히 우물쭈물해서는 안 되고, 건설국장님 이런 문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철저히 직무교육이 돼야 됩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마다 회신을 민원인들한테 안해 주셨지요?
  저번에 민원인들이 여기 출석해 가지고 회신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몇 년전부터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그 답변은 전문위원님이 찾는 것 같은데 찾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여기 보면 '92년도부터 3회에 걸쳐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95년도에는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점용료 허가해 줄 때는 언제고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과태료 한 데 대해서 무슨 항변이나 뭐가 없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없었습니다.
전병운  위원  없었어요. 천만다행이네요. 이거 허가를 해줄 때는 언제고, 철거하라고 하고 점용료 부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서 보니까 애당초에 허가해 줄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번에 가서 보니까. 그리고 뒤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이번 3월에는 철거와 일제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 좋은 정비계획서가 있는데 틀림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현장을 2회에 걸쳐서 방문을 해가지고 한 번 방문했을 때는 만나뵙지 못했고 이광복 씨를 그 뒤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중에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만 3월중에 자진철거가 된다고 하면 철거 후에 일제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만약 자진철거를 안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조기에 철거토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강제철거는 못하는 거에요?
  가서 보면 삼척동자도 알지. 도로 가운데에다가 그것 때문에 그 도로 밑에 그길로 쭉 도로가 전부다 폐쇄가 되어 있던데 전부다 고철 고물상으로 변해 버렸던데 그건 당연히 누가 봐도 철거해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가서 보면 다 알겠던데. 그걸 도로도 그렇고 계속 권할 것이 협조적으로만 하지 말고 정 안되면 무슨 강제법 같은 것 없어요?
  그건 강제로 해도 되겠던데. 강제철거해서 거기 도로를 활성화 해야지. 누가 봐도 지금 거기는 잘못 했어요. 엄청 잘못 한 것이 표시가 나요. 가서 봤죠, 여러분!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알겠습니다. 조기에 철거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어요. 이거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 추운 날에 가서 다 보았는데 이걸 꼬치꼬치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시간만 가고 해서 통합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도로가 원활하게 되고 정비가 조기에 정착되게 해주시기 바래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임창수 위원님.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지금 이광복 씨라는 분이 벌써 몇 년째 '92년부터 '98년까지면 6년 동안 점용을 해서 자기도 사용하고 그 인근에는 자기가 임대료를 받고서 임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다가 부당이득금을 지금 부과를 했는데 불법으로 점유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철거는 못 시키고 부당이득금만 부과를 해가지고 구청의 세입만 늘리면 되느냐 이것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민원이 개인이 부당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관에서 그걸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데 그걸 강제철거도 못하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부당이득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봐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사항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이 연말까지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연말 후에 자진철거토록 종용을 해서 2월까지 철거하도록 당초에 되었었는데 그 분을 면담한 결과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못했다. 따라서 3월 20일까지는 자진철거를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저와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3월중으로 철거가 되면 일제히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를 해서 조기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건설관리과장이죠?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임창수  위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들어보면 틀림없이 3월 20일에 이광복 씨라는 분이 자진철거하기를 바라는 답변만 하시는데 항간에는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어느 특정 사람하고 무슨 뭐가 있어서 자기네가 강제로 점유를 하고 있어도 관에서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단 말입니다.
  왜, 그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의혹을 받아가면서 공무원들을 관리를 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그건 처음 듣습니다.
임창수  위원  처음 듣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임창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3월 20일까지 자진철거를 안하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또 부당이득금만 부과할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제철거라도 할 예정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아닙니다.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조기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틀림없이 강제철거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그렇죠. 계속적으로 자진철거가 되도록...
임창수  위원  계속적이 아니라 3월 20일까지 약속을 했는데 그날까지 자진철거를 안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에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조기철거토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조기 철거토록 답변이 그게 안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강제철거든.
임창수  위원  3월 20일까지 자기가 약속을 해서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데 조기 철거토록 자꾸만 종용을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면 종용하다가 안되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만 넘어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그런 식으로는 안하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자진철거를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대답을 해야지. 무슨 강구를 조치하겠느니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강제집행을 하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강제철거를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3월 20일까지 자진철거 이주한다고 했는데 만일 각서대로 3월 20일까지 이주를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강제철거를 할 수 없습니까, 국장님?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까지 그 사람이 각서까지 썼습니다. 만약 이행이 안되었을 때에는.
박정자  위원  자필로 썼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예, 자필로 썼습니다. 만약 이행이 안되었을 때에는 건설관리과장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행정절차를 계고장도 내고 아무리 강제지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20일까지 자진철거가 안되었을 때에는 바로 계고장을 발부해 가지고 언제까지 1차, 2차 계고해서 바로 강제철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행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부당이득금 만료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남승운  그것은 당해년도의 것은 당해년도에 내야 됩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부당이득금 만료기간이 언제냐고요?
○건설국장  남승운  그건 사용한 기간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것은 아니니까 해당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2월 16일 이후부터는 아니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예, 그때 철거해도 괜찮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거 한 번 지켜 볼 일인데 1대 때부터 '92년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지금 한 7년간 끌어 왔으니까 감독 집행부에서 어떻게 잘 처리하는가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위원장이 종합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민원인들이 물었던 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물을테니 관계 과장께서는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유문제는 답변이 끝났고요. 최초 민원을 '92년도부터 제기를 했는데 한 번도 구청의 답변이 없었다는 내용 하나하고, 토목과장한테 답변 들을 사항입니다만 계단폭이 좀 넓다 거기 유동인구 보다는 계단폭이 너무 넓다. 그걸 줄여서 도로로 고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다음에 우수기에는 거기가 하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거기가 한강이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치수과장이 답변해 주시고요. 동장님께서 통담당이나 동장이 환경순찰을 얼마나 다녔는지, 아까 동장 답변은 그 주변이 깨끗해졌다고 했는데 현지에 가보면 중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계속 있어요. 그런 것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물었던 사항이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제기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과장께서는 제가 물었던 사항을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파천교의 남단 계단폭이 통행인구에 비해서 너무 넓다는 지적은 이것은 그 반대편에도 똑같은 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단폭이 넓으므로 인해 가지고 통행하는 인구가 적은 것이 아니고 이 도로 확장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확장을 해 버리면 좀 넓더라도 차량통행이나 주민통행이 원활하게 되고 일부러 돈을 들여서 좁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 이 폭은 줄이지 않아도 원활하게 차량통행이나 주민들 통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안되면 내년 봄에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도록폭이 몇m로 확장이 됩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6m로.
○위원장  유낭열  6m요. 현재 도로가 6m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좁은 데는 4m밖에 안 나옵니다.
○위원장  유낭열  6m로 확장을 한다 이거지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 그래서 개 키우고 하는 코너가 상당히 7m 정도 넓어집니다.
○위원장  유낭열  계단폭을 빼고 6m?
○토목과장  김경기  예.
○위원장  유낭열  알았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여기 지금 무단점유로 인해서 노면수가 잘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전에 우리 토목과장님이 말씀 올렸듯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 확장할 적에 전부 고치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 다음에 우리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3동장  엄기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도로상에 중장비가 많이 방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과거부터 중장비 매매업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보면 부품도 적치된 지역이 있고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을 방치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매매를 위해서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일반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하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동 차원에서는 도저히 견인도 할 수 없고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하는 사람들이 판매가 될 때까지 거기다 방치한 사례라 주인을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넘버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런 사항을 우리 구청에 단속의뢰해 본 적은 있으세요?
○영등포3동장  엄기정  구청에서도 수시로 나와 보면서도 도저히 장비가 무겁고 하기 때문에 견인도 할 수 없고 하는 어려움이 구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로 방치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영등포3동장  엄기정  아닙니다. 도로 개설이 지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도로 개설이 되고 거기에 차량통행이 많으면 그런 경우는 도저히 방치를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계도를 해서 불법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지금까지 답변한 사항은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건설관리과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개 집 점용 뿐만이 아니고 그 인접 도로에 보면 도로에 중기 및 지게차 그런 것이 계속 방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단속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의 주·정차 단속은 작년 12월 6일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교통지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지도과에서 일관성 있는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품이라든지 이런 중기 부품 적치물 같은 것은 저희 과에서 3월중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이제 봄도 되고 했으니까 하수관이 막히는 데는 치수과장님이 준설작업을 대대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국 소관 민원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7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유낭열   전병운   김동철   박정자   박정호
  임창수   정종태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이준석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
  건축과장구본균
  주택과장김완섭
  건설관리과장송성만
  토목과장김경기
  치수과장정신호
  영등포3동장엄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