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2월 21일(화)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
8. 2004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9.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 2005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
1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2004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2005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6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오인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과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모두 6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2건과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중 환경미화원 후생관 신축 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이 있어 정원 총수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지방공무원 총수 1,274명을 1,275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하여 청사가 4개소로 분산되어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시설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낭비가 심하므로 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기금 마련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영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을 두었으며,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서는 회의,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의견청취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2조제2항이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서의 작성 시기가 달라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으며, 세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등포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중인 아파트사업구역이 영등포동과 신길동의 경계에 건축되어 주민생활 편의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업지역내 경계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 9월 제108회 임시회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행정구역 변경승인을 받아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영등포동 577번지 일대에 영등포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면적은 총 1만 3,541㎡로 이중 신길동은 27필지, 1,359㎡를 영등포동으로 편입토록 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네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및운영조례(안)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예술단체의 단원 선발, 운영 및 소요경비의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구립에술단체의 종류 및 구성을 두었으며,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구립예술단체의 단원의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구립예술단체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예술의 육성 및 공연예술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취지에 맞추어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함에 있어 적극 보호 육성하고자 김영진 의원 외 16인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제1조에서는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계승을 포함하였으며, 제2조제6호에서는 전통문화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를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으로 말한다를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통문화예술 보호 및 계승의 진흥 방안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의 공연발표?전시 과목란에 사물놀이, 풍물놀이를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6건으로 신길4동 청사 신축, 대림정보도서관 신축, 구립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신축, 구립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구립 당산2동 경로당 건물 신축 및 환경미화원 후생관 신축 건입니다.
  첫째, 현 신길4동 청사는 증가하는 인구 및 행정수요에 비하여 낡고 협소하여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주변건물 2개동을 포함한 토지 3필지, 260㎡를 매입하여 동청사 건립부지로 활용코자 하기 위함이며, 매입 금액은 6억 8,900만원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대림정보도서관 신축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는 대림동 608-2호 727.8㎡ 부지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983㎡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함이며, 소요예산은 45억 700만원중 국비 9억원, 시비 7억 2,000만원, 구비 28억 8,700만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구립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신축은 서울시정 4개년계획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구 1노인 전문요양원 건립과 관련하여 문래동 3가 76-2호 2,669㎡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446㎡로 건립하여 중증 치매 등으로 고생하는 소외계층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9억 2,500만원중 국비 7억 7,600만원, 시비 32억 2,400만원, 구비 9억 2,500만원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구립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문래동 3가 76-2호 기존 건물에 1개층, 연면적 576.42㎡를 증축하는 공사로서 소요예산은 9억 9,865만 4,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째, 구립 당산2동경로당 신축은 당산동 6가 184번지 현 경로당부지 113.7㎡에 노후경로당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경로당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재건축을 추진하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축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2억 6,478만원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째, 환경미화원 후생관 신축은 양평동3가 18-1호 453㎡와 당산동 6가 350-3, 4호 97.1㎡ 부지를 매입 건물을 신축하여 환경미화원 후생시설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로 조성하여 업무처리에 있어 효율성을 갖고자 한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27억 2,485만 3,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더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이 필요하고, 일시에 과다한 투자는 우리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20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이번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조례안 1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근대화 및 산업의 중심지였던 영등포구의 위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영등포 건설을 위한 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새로이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제정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2005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22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8항 2004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병하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병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의를 심도있게 해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5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위 예산안은 2004년 11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과 특별교부금 및 시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어 발주가 불가능한 사업 등 2004년도 예산중 회계연도내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비 총 규모는 페교부지 매입비 외 6건에 6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4회계연도 당초 예산액 보다 297억 3,997만 3,000원이 증가한 2,333억 3,567만 2,000원 규모이며 2005회계연도 기금운용 규모는 291억 4,936만 9,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구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능률적으로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4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명시이월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고,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333억 3,567만 2,000원중 10억 1,122만원을 삭감하고 10억 1,12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05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예결위에서 심사된 예산은 구민의 혈세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정확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이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중 증액부분이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동의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28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의원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성렬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이제 십여일 남았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완료할 때에는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2월 6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으로 비록 1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으로 5건을 지적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화를 도모토록 독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1주일 동안 실시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우선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감사기간 동안 실시한 개별감사 현장 확인과 전반적인 구정업무에 대한 공개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미비점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45건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강평을 통하여 과거 답습적이고 무사안일적인 업무자세에서 벗어나 변화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자세를 가져줄 것과 각종 용역공사 등 시책사업 및 예산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된 공정에 맞추어 차질이 없도록 하여줄 것과 의료기관 및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균형있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 줄 것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은 한 해를 보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박승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1주일간 실시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우선적으로 구민의 입장에 서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기간중 개별감사와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점검 확인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중 지적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고, 그외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사이에 논의된 내용들은 능률적인 구정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또한, 각종 민원업무처리시 관계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및 지방자치시대의 최우선 과제인 민의의 적극적인 수렴과 구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점을 찾음으로써 지역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여 주길 강평에서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일 제3차 회의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로 판단되는 행정의 미비점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건을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중에도 수감에 참여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 여러분과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례회를 끝으로 사실상 금년 의회활동은 마무리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주고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활기차고 올바른 구정집행을 통해서 정말로 더욱 살기좋은 영등포가 되도록 구정을 이끌어주시기를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41만 구민과 함께 자리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희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