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5월 8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8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동규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윤동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아홉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한 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상정된 의안 중 조례안 여덟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한 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한 건은 보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구청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의 범위 안에서 추진된 사항인바 원안 가결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의 안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일자리추진단을 부서단위의 한시기구로 전환하여 원활한 구정 수행과 조직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의2에서는 임용시험의 공동 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제1호에서는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을 규정하는 등 우리 구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2011년 9월에 개정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도록 조례의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의 범위 안에서 추진된 사항인바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맞춰 구청장에게 부여된 사무 중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동장과 보건소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증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려는 사항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소음진동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수수료 요율 및 항목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추진된 사항인바 원안 가결하였으며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사 감면 등 7개 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등 개정된 법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이 또한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추진된 사항인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산동4가 80번지 일대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토지소유주가 당산동4가 80-5번지 외 1필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기부채납함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 당산2동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장시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공감하였으나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보다 신중한 심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윤동규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준용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준용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세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2012년 5월 7일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조례안 두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한건은 보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식 의원님 외 네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효의 달을 지정하여 효행우수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단체에 의한 효행장려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범위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 및 산정기준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서 개정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다가구 밀집지역인 신길5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제공하고자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를 매입하려는 안으로 신길5동 지역의 주차확보율이 우리 구 평균 주차확보율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공영주차장 건설이 필요한 지역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구립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충분한 수집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보다 신중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린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윤동규  오인영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이정호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배광환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