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7월 20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사회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써 오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99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편성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99년도 기정예산 규모는 총 358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 325억 1,6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생활복지국 예산규모는 영등포구 전체 예산 1,336억 4,100만원 중26.8%로서 이는 일반회계가 24.3%, 특별회계가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기정예산과 대비할 때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9억 8,400만원이 증편성되어 9.2%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900만원이 감편성되어 0.3% 감소되었으며, 전체적으로 8.3%가 증가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은 기능적으로 세입부서가 아니고 세출부서로서 세입으로 편성된 재원은 보조금 분야에 총 5억 5,400만원으로 이는 사회복지의 국비보조금이 2억 6,200만원, 시비보조금이 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비에 추가경정 편성예산은 총액 154억 1,7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15억 1,200만원 대비 39억 5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예산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에서 9억 9,000만원, 가정복지에서 20억 8,000만원, 청소년 유아복지에서 9,600만원,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에서 7억 3,9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개발비는 30억 8,400만원으로 '99년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이 증편성되었으며, 사유는 취업정보은행 활성화를 기하고자 수용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 예산은 1억 2,700만원으로서 '99년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편성되었으며, 사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송달우편료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관리에서는 총 168억 1,000만원으로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9억 3,200만원이 감편성되었으며, 감액부분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한강둔치 환경미화원 인부임 5억 2,100만원과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부담금 7억 300만원으로서 모두 12억 2,40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을 말씀 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부족분 9,200만원,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 규격봉투 지급분 5,900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서 저소득 밀집지역 재래식 화장실 개량 9,000만원과 공중화장실 추가설치비 5,100만원으로서 모두 2억 9,2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99년도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직도 IMF 체제하에서 우리 모두가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여건변화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은 주민들의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맞추어 적의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시 소관과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생활복지국)

  이상으로 '99년 제1회 추경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생활복지국소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안 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하고 저소득자녀 학비보조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취로사업비, 한시적 생계보호비, 저소득자녀 학비 여기까지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라고 나와 있는데, 서류상에는 6개월 분으로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3개월 분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제도상으로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3개월만 주고 있다 그런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10, 11, 12, 1, 2, 3월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신청자 분들은 연차적으로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월분부터는 그것이 한시적으로 적용돼서 신청자 분들에게도 4, 5, 6월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개월 수로 해서 분기별로 분산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분기별로 주는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분기별로 돼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한번 나가고 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원래 그렇지 않고요, 작년 9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한시적 생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노동력은 있는데 실직자와 수입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으로 원래 작년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 왔는데 IMF 과정이 연장이 되니까 이것도 계속 연장이 돼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개월로 못을 박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길형  위원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요, 우리 영등포구에 총 몇 세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총계를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한시적 생보가 1,008명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세대별로 1인당 얼마씩 적용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생계비는 1인일 경우에는 7만 9,000원, 2인일 경우에는 15만원,  가족 숫자대로 틀립니다. 최고 6인일 경우에는 32만원까지입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각 동에서 지급했던 대장들 다 가지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을 조사해 보면 2월부터 한시적 생활보호 신청자에게는 6개월 분이 지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3개월 치로 해서 마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하실 분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소관 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15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이웃사랑 참사랑 계간 소식지 발간 이건 신규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웃돕기를 했거나 선행한 사람들이 각 동에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미처 포착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무수히 많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이웃돕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이웃돕기를 하고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서로 책자를 통해서 소개를 시켜주고 함으로써 서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목적 하에서 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16페이지 정도로 해서 1년에 4번 계간지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책이 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웃돕기에 참여하고 이웃돕기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2회를 발간하면 배부처는 어디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희들 계산은 6,000부를 발간해 가지고 각 통·반, 그 다음에 구·동민원실, 언론기관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 회사 이런 데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담사례 소개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굳이 계간지를 발간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미담 사례만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돕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홍보를 합니다.
박정자  위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담 사례도 서로 알리면 좋겠는데 꼭 계간소식지 발간을 신규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다른 구청의 사례를 보면 각 복지관이나 구에서도 이미 이런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타구에도 있단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거기에 지로 용지 같은 것, 예를 들면 내가 이웃돕기에 참여하고자 하면 지로 엽서에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끼워 넣기 때문에 이웃돕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집할 계획입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배부할 대상이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게 되면 국가유공보훈자 4개단체 중추절 위문이 있는데, 이게 4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40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1인당 1만원씩 계산해서 400명에 한해서 4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국가유공보훈자 4개 단체 중추절 위문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있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있었는데 추가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어떤 의미에서 추가됐는지 그 배경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현재까지 국가보훈 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 4개 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등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했느냐 하면 설날과 중추절에 1인당 1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4개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원은 100명이 아니고 한 2,7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1만원 짜리 상품권을 사주면 매년 돌아가면서 나누어 갖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구의 사례를 조사를 해 봤는데 제일 많이 명절위문금을 주는 강남구는 중추절하고 설날 때 1인당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개 구가 중추절하고 설날 때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제일 적게 주는 구가 1만원씩 주는데 그 6개 구에 우리구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구보다 재정이 훨씬 열악한 구도 거의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정 때는 이미 1만원씩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번 중추절에는 인상을 해서 2만원으로 하자는 이런 뜻에서 1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400명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조금 아까 2,700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매년 1만원씩 받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받는 것입니다. 금년에 받은 사람은 몇 년 있다가 받고…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00 몇 명이라면 400명을 추가시켜서 400만원을 인상시킨다 해도 2,000 몇 명에 대해서 1만원씩 안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러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현실화 시켜야지 2,700명을 갑자기…
윤태봉  위원  4개 단체라면 1개 단체에 예를 들어서 100명씩을 더 추가시켰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이 100명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1개 단체에 100명씩.
윤태봉  위원  그것도 무의미하지,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실상 의미가 없는데 전체 회원에 비하면…
윤태봉  위원  이게 중추절이나 명절 때 이것을 조금 더 인상시켜 줬다는 전시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전시효과라기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는 배가 되는 거지요. 다른 구청하고 형편이 맞도록 앞으로 시간을 두고 차츰 현실화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봉  위원  4개 단체 지금 현재 400명으로 계산이 나왔는데 2,000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각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4개 단체에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들이 미망인회 등등 해 가지고 전부 다 2,000 몇 명이다 이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건 내실이 전혀 없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러니까 미흡하지만 1단계로 1만원 정도 인상을 해 가지고…
윤태봉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미흡하다고 해서 증액시켜서 도왔다는 전시효과보다는  한 사람 앞에 5,000원씩 가더라도 정확하게 중추절이나 설날 같은 때 내실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내 얘기는 그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단체 회장님들이 제 방에도 한번 오고 청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설날 때 1만원 짜리 티켓을 회원님들한테 각 단체별로 주니까 세상에 애들 사탕 값도 1만원인데, 국가유공자단체 회원들한테 1만원 짜리 상품권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구청을 한번 파악을 해 봐라 했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주는 수준이 타구보다 아주 낮았습니다. 타구에서 주는 중간 수준이라도 확보해서 주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꼴찌는 하기 싫고 중간이라도 가보겠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보훈회관 개관 행사비 500만원 이렇게 잡혔는데 이것은 16페이지에 구 신길5동 청사개보수 보훈회관 활용 1억 7,000만원, 이것은 개관식 행사비 잡힌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구 신길5동 청사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한꺼번에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길5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 신길5동 청사는 현재 새로 지어서 이사가기 전 청사인데, 그 청사를 작년 초부터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경북 대구 이산농협에서 그것을 한 2년간 우리한테 임대를 해서 쓰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작년 2월부터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이후부터는 쓰지 않고 있는데, 각 과에서 수요 조사해 봐도 특별히 쓸 데가 없다 이렇게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보훈단체 중 구민회관 지하실에 3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무공수훈자회는 별도로 영등포 2동에 한 3평짜리 사무실을 세를 얻어서 있는데, 이 사람들 십몇 년간 숙원사업이 보훈회관을 하나 갖는 게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6개 구청은 이미 보훈회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일 규모가 큰 광진구가 한 250평 정도 되고 제일 적은 데가 한 30평 정도의 보훈회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쓰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약간의 보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회관을 하나 마련해 주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걸리면 금년 안에 개관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관행사비 명목으로 500만원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어떤 개보수를 하길래 1억 7,000씩이나 이렇게 많이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건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산출내역을 뽑을 수 없고 해서 건축과에 개략적으로 설계비, 그 다음에 건물보수비, 전기, 통신, 소방 이런 분야의 내역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그 분야 전문가가 일단 개략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 왔습니다.
최락희  위원  개보수 공사비 내역은 없어요, 1억 7,000이 어떤 데 한다는 거?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현재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게 지하가 15평 가량 되고요, 1층은 파출소가 쓰고요. 2층이 40평, 3층이 40평, 그 다음에 옥상에 10평 정도 무허가가 있고요. 1층, 2층에 무허가가 한 20평 정도 옆에 내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무허가를 철거를 해야 제대로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공사비까지 합쳐서 1억 7,000만원 정도 듭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길5동이나 대림지역에서는 보건소가 영등포구청에 있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어서 보건소 분소를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5동 청사를 보건소 분소로 생각은 안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 지금 현재 그게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보건소에서는 그 건물이 보건소 분소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 같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예,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최 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인데요.
  신길5동 청사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알기로는 '70년대말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20년이 넘고 30년이 다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 1억 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걸 개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수명보장을 얼마를 예상하고 이걸 신청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거까지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만 건축과에서 검토한 결과 구조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윤태봉  위원  구조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그리고 개보수공사비도 저희들이 평당 산출해 보니까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 개원할 때 문화예술회관은 그 보수비가 평당 18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당 130만원 정도 이 정도 듭니다.
윤태봉  위원  거기다 내 생각 같아서는 20년이 넘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멘트가 성석을 해 가지고 굳으면서 100년까지 간다고 했지만 요즘에 20년 넘은 시멘트가 청계천 지하 하수구인지 여기서 부식이 되어 가지고 전부 산처리 때문에 부식이 되고 한다는 것을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그걸로 기준을 삼아서 봤을 때 신길5동 청사의 이 개보수 공사에 1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괜히 들이는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그럼 그것도 만약에 부식이 됐다면 그것을 개보수 해가지고 앞으로 20년은 더 버틸 수 있어야 얘기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40년이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시멘트가 청계천 같은데에서 시멘트 부식검사가 나오고 이렇게 부식이 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건 헐어 가지고 돈 몇 푼 더 들여서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건축과 실무자도 차라리 이걸 헐고 다시 짓는 게 오히려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효용가치가 더 높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 파출소만 없다고 하면 그 땅은 우리 땅이니까 그걸 헐고 다시 지어도 ...
윤태봉  위원  거기 파출소는 임대 들어있는 것입니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원래 과거에 '70년도에 파출소와 동사무소 통합청사를 권장을 해 가지고 전부 파출소하고 동사무소를 같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 드리면 건축과 실무자 입장에서도 차라리 헐고 새로 짓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하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윤태봉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괜히 1억 7,000만원씩 들여 가지고서 2, 3년에 한 번씩 개보수를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걸 새로 짓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떠신지 그래서 이걸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도 다 헐고 새로 짓고 파출소도 그 안에 쫓아내 버리고 그 정도 하면 더 이상 바랄 나위 없겠지만 실제 신축을 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구재정 형편상 우선 아쉬운 대로 보수를 해 가지고 한 20년을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최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지나가는 길에 공문만 보고서 답변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건소의 지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때 예산을 1억 7,000을 뽑았어요, 보건지소에. 그런데 사회복지에서는 그 돈이 그냥 넘어왔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때는 그 예산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잡았으며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어제도 조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파출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구로경찰서하고 노량진경찰서하고 끄트머리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노량진서에서도 우리 5동에 중간 정도에 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언제 수시로든지 지금 거기를 비워놓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봤을 때는 건축과에 감정의뢰해 가지고 확인했다 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어디서 어떻게 해서 감정이 되었는가, 보수해도 이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이건 재무과에 가서 다시 한 번 의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재무과에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특히, 보건소 이야기가 자꾸 저도 들어서 재차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결론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쓰도록.
조길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 과장께서 1억 7,000이라는 내역에 대한 견적서를 쭉 받아 가지고 이것이 올라 왔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조길형  위원  어떻게 견적서를 싹 내가지고 내역서가 그냥 철거비요, 뭐요 엉터리 같은 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냈다라고 그래요. 이거 작년에 보건소에서 지소에서 이렇게 했을 때 전체 보수를 했을 때는 이 돈이 들어갑니다 하고 재무과에다가 의뢰한 그냥 그대로 상정한 거 같은데. 그 때 넘어온 거 다시 한 번 보세요.
  1억 7,000만원 보건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 거 그대로 사회복지에다가 그냥 예산 달라고 이관해 놓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  거기에 창업지원센터를 하려고 건축과에다가 설계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수를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작년도 9월에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를 제가 활용을 한 것이지 보건소에서 이걸 쓰겠다고 계산한 자료를 활용한 것은 아닙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건축과에다 의뢰한 것이 작년 9월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실 때가, 그 때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작년 9월에 제가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냥 쓰는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자료청구 했던 거 있겠네요?
  조사한 거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재무과 자료는 제가 받지 않고 건축과에서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받은 자료를 가지고 활용한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할 때 자료를 통보해 주었던 재무과에 자료가 있겠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에 자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문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나중에 제가 보여 드릴게요, 끝나고 별도로.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님 보건소의 자료가 재무과로 넘어간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달라고 요청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재웅  자료를 주시고,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지금 최락희 위원님이나 윤태봉 위원님이나 조길형 위원 세 분 위원의 의견을 들으면서 지금 구청 측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물은 141평으로 나와 있으며, 1억 7,000이면 약 평당 공사비로 보면 120만원꼴입니다. 또 이 건물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 하면 '70년도 건물이라면 20년이 넘었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 대한 보수를 해 봤자 크게 효과가 없다는 증거로 말씀 드리면 85평 대지에 약 60%를 지을 수 있으면 50평인데 차라리 이걸 공사비 약 300만원으로 잡아서 새로 짓는다면 지하 1층에서 지상 3개층을 지으면 약 6억이 듭니다, 300만원씩 잡아도.
  하면 1억 7,000만원을 없앨 게 아니라 본예산에 6억을 넣어서 신축을 해가지고 차라리 지금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보건소 분소 문제와 또 지금 현재 구청에서 내놓은 4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억 7,000을 그냥 버릴 게 아니라 차라리 6억을 들여서 새로 지어 가지고 아주 훌륭히 본 건물이 목적에 달성하는 것이 땅의 효과도 있고 장래성도 있다고 보는데 구청 측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게 이 땅의 건폐율을 생각해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공사비가 얼마인지 산출은...
○위원장  최재웅  300만원을 따져도 200평, 한층 했을 때 지하에서부터 위로 3개층을 지으면 200평이거든요. 거기서 300만원을 평당 공사비로 따져도 6억이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수공사비로 120만원씩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120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장래성은 없다. 차라리 지역에서 두 가지 목적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는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실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무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당장 시급한 문제가 인력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 지금 2차 구조조정에 133명을 우리가 감축을 해야 되는 마당에 추가로 거기에 배치할 인력이 있겠느냐, 또 예산문제가 뒤따르고 그래서...
○위원장  최재웅  조 과장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지금 얘기는 장기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IMF를 지나면 또 필요한 것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보건소 분소 문제는 건물을 지으면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도 현재 39평 9홉인데 50평씩 지으면 1개층만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장기 안목으로 안을 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구청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보건소 분소와 관련된 문제는 지난번에 15일 전에 좀더 뒤로 미루자 하는 것으로 결론이 실무에서는 났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훈회관 이 문제는 이 보훈 4개단체의 십 몇 년 전부터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이 숙원사업이 1, 2년은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에서 다룰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잘 다루어지면 2000년에 가서 몇 개월이면 짓습니다. 그러면 2000년 후반기부터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봐서 장래성 있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안전진단 받아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올린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보수를 해도 괜찮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4개 단체가 구민회관 지하에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당장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지금 보훈단체들은 다른 구와 자꾸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하면서.
박정자  위원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유상으로 쓰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무상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내려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낮에 에어로빅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환기도 잘 안 된다고 노상 불평을 많이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거 하나쯤은 들어주면 좋지 않은가, 저희 실무를 담당하는 과에서도 사실상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금 이 신길5동 문제는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이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156페이지 중상부까지 했습니다. 그 이하에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15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게 되면 동 경로행사비 지원 1,345만 4,000원은 '99본예산에 올라왔던 부족분을 올린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맞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노인 위문사업 해가지고 388만 5,000원 예산 잡힌 거 이것에 대한 배경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경로당별로 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윤태봉  위원  5만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노인의 날이 10월 2일날인데 그 때 행사비를 경로당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하는데 행사비가 아니고 노인경로당별로 우리가 위문을 하는데 5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게 실행예산 편성과정에서 59%를 절감편성 한 것입니다. 그래서 2만원밖에 안 됩니다, 실제 줄 돈이. 그래서 이걸 5만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1개 노인정당 3만원씩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여기다 더 계상해 놓은 것은 동 경로행사비 지원금하고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같은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 구립노인정이 몇 군데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112개소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노인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등록된 노인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립도 여기에 포함이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립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사립도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15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죄송합니다, 제가...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충질의입니다.
  동 경로행사비 지원은 10월 2일날 경로주관에 경로잔치를 할 수 있도록 각 동에 편성된 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결국 100만원씩 각 동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위문사업은 노인정을 위문해 가지고 전달하는 방법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동 경로행사비 지원 동당 이게 얼마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렇게 추가로 계상이 되면 기정예산은 39만원입니다, 1개 동당. 그런데 이걸 100만원씩 해주기 위해서 더 추가로.
최락희  위원  61만원 증액된 내용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렇지요.
윤태봉  위원  61만 1,545원.
○위원장  최재웅  더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157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  15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언제 완료가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준공이 내년 4월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면 밑에 신길5동 제2경로당 건립과 신길1동 율산경로당 건립, 신길2동 경로당 보수 및 정비, 가정복지타운 설계 용역 총포화약회관 이 금액이 말입니다.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가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된 거 같으니까 이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자료 다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에서부터 공사 용역 다 받아서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노인정이 지금 3개인데 2개는 신축이고 하나는 보수입니다.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길5동 제2경로당하고 신길1동 율산경로당은 '98년도 예산에 한번 계상이 되었었는데 IMF 때문에 긴축재정으로 추경을 하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신길5동 경로당은 이미 설계까지 다 끝내 논 상태입니다. 상태고 율산 경로당은 이번에 설계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구재정 여건 때문에 삭감이 된 거니까 언제라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다시 하겠다는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신길5동 경로당 이것은 '92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계속 비가 샙니다. 비가 샘으로 인해서 외벽이 퇴색되고 그래서 500만원 들여서 대대적인 보수를 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건축과에서 다시 했고 공사비에 대해서 다 뽑았을 것 아닙니까,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냥 사회복지과장이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신길5동 경로당 건립은 이미 설계를 다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완벽하게 산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길1동 율산 경로당은 이번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평당 얼마해서 계상된 금액이 2억 2,900만원입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니까 평당 올라온 대로 잡았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서 신길5동 제2경로당 건립, 신길1동 율산경로당 건립 시설부대비에서 300만원, 200만원 잡힌 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시설부대비는 특정한 공사를 하면 공사비에 일정률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게 이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윤태봉  위원  이설비라는 것은 뭘 가지고 이설비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여러 가지 부대경비 같은 가령, 전기 일을 하면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낸다던가 수도, 가스 등등 현장에서 소요되는 감독여비 그런…
윤태봉  위원  경로당 건립비에 가스, 전기 같은 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아니에요.
윤태봉  위원  그것은 별도로 산정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설치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 전기를 일임을 시킬 때 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거든요.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대 경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일정 공사비의 몇 %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가정복지타운 설계용역비가 4,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역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신길2동에 총포화약회사라고 있습니다. 경찰청 산하의 특별 법인으로 거기서 쓰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로 재산이 이관돼서 우리 구청으로 관리위임이 돼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2개동으로 돼 있는데 1개동은 얼마 전에 교통장애인 단체에서 무단으로 점거를 해 가지고 있고 또 한 곳은 총포화약회관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총포화약회관이 자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대지는 확보를 해 놓고 경찰청의 승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면 바로 금년 연말 안에 이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을 하면 저희 구에 관리위임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이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여러 가지 주민 복지수요 여건을 조사한 결과 가정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장기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년 연말에 총포화약회관이 나가고 건물을 비워 두면 또 다른 어느 단체에서 무단으로 점거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가정복지타운으로 금년 안에 설계를 해 놓고 이전을 함과 동시에 내년에 바로 공사에 착수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선 우리 관내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70명의 미취학 장애 아동이 있는데 이 애들을 보육시킬만한 공간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하나 집어넣고, 방과후 아동보육시설도 하나 집어넣고, 독서실, 마을문고, 여성교양실 그 다음에 다기능 강당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 용역비를 잡아 가지고 설계가 완전히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수리하고자 하는 설계 용역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수리와 시설배치비입니다.
최락희  위원  다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한 것을 다시 수리하기 위한 설계용역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4,6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몇 평이나 설계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것도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건축과에 기술용역 대가 표준 규정에서 산출해 낸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설계비는 전부 다 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에서 넘겨주는 금액만 올리셨네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 쪽이 전담 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내역 좀 주세요.
○위원장  최재웅  이것은 시비, 구비 합해서 많이 올려놓으면 많이 받아 오는데도 문제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지금 장애아 전담보육교사는 전액 국비를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 다 끝나면 실 예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일반 수용비에 각종 행사 및 알뜰시장용 텐트구매 22개 동에 1,100만원, 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단속초소 전기요금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월 26일에 당산공원에서 알뜰시장을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텐트를 하나씩 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텐트 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있는데 그 텐트가 부녀회 텐트가 아니고 동사무소 것도 있고 다른 데서 빌려온 것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지역 같은 데는 부녀회  텐트가 있는데 이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하시든지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텐트는 조립식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텐트는 핀을 박아 가지고 끈을 잡아 묶는 텐트인데 당산공원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구멍을 뚫습니다. 자꾸 핀을 박는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립식 텐트는 핀을 박을 필요없이 조립만 하도록 아주 간편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부녀회를 위해서 선물주시는 것으로…
○위원장  최재웅  이것 몇 평짜리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 텐트 규모는 전체 지붕길이가 6m, 높이가 3m 가로, 세로가 한 2m, 3m 됩니다. 한 2평정도 됩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2평짜리가 50만원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48만원 이렇게 하는데…
조길형  위원  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번에 매입을 했는데요 바로 옆에서 5평짜리 36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 동 상조회에서 쓰기 위해서 5평짜리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2평짜리가 48만원씩이나 해요? 조 과장님 순 엉터리 같은 견적서만 받아 가지고…
○위원장  최재웅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초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아까 제가 텐트 면적을 얘기 안 했는데 6평 짜리로 실제 구입한데 가서 물어보고 우리가 또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조길형  위원  2m, 3m면 2평 아닙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것은 계수조정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자세한 견적 내용은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견적을 확인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글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왜 일방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단속초소 전기요금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거기에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데 15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도 있고, 그 다음 시설비에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계도용 초소 및 표지판 설치가 있고, 그 다음 15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단속초소까지 3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청소년 보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청소년 보호연령이 19세 미만으로 일제히 통일이 되고, 종전의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일제히 금지구역으로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의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3개소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세계 뒤쪽하고, 영등포 횡단고가 밑에 일부하고, 그 다음에 신길3동 일부 3개 지역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했는데 그곳이 일제히 금지구역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통행을 못 하도록 계도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초소를 설치해 가지고 단속 요원을 배치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계도활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단속초소 전기요금은 초소를 6개소, 3개 지역에 2개소씩 초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니까 전기도 끌어들이고…
조길형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신길3동에 어느 위치에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요, 위치가 상당히 설치하기에 애매하더라구요. 양쪽 출입하는 문이 세 군데 길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하나는 주차장에 있는데 주차장 주인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하나를 설치하고 또 하나는 약국에 있더라구요.
  큰 신길로변에서 들어가는 데 말고 뒤쪽 골목길에서 들어오는 약국 건너편에 조그마한 게시판 있는 데에 거기에 하나 조그맣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조길형  위원  거기가 지금 청소년 구역으로 묶였고 폐쇄돼 있다는데 확인하고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전부 페쇄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밤이 되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대림동 지역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대림동 지역은 지난번에 제한 구역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대림1동 구간에
쌈지공원인가요 여기는 철수했어요?
최락희  위원  오히려 신길3동은 전체 폐쇄가 돼 있고 대림동 지역은 자꾸 돋아나고 있는 지역이니까 오히려 3동보다 그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러면 저희들이 좀더 조사를 해 가지고 금지 구역을 확대한다거나 어느 지역을 폐쇄한다거나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바꾸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조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려는 노력은 좋은데, 여기에 박남오 위원님이 계시지만 박남오 위원님께서도 신길 3동에방범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다가 현재도 고문으로 몸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같은 5동과 3동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청소년지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다 폐쇄되다시피 하고 경찰서에서 거기다가 이동파출소를 놓고 주로 많이 지키고 있는 판국인데, 예산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상정을 시켜야지, 무조건 말로만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 대림1동 쌈지공원 주변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금지 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면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158, 159페이지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단속 초소에 책상 및 의자가 20만원×1식 했는데 그 내용과 메가폰 및 계도장비, 에어컨 구입 이 내역을 계수조정전까지 견적서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조길형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인데요, 158페이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단속초소 여기에 앞으로 단속 요원으로 누가 나가 있을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방범요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저희 구로 넘어온 인원 중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각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이 여기에 나가서 근무를 서지 못 할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계도 요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효과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 지도 요원들을 상근 배치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상근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방범요원들이 상근을 하지만…
박정자  위원  그러면 무슨 초소가 필요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야간에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야간에 근무해도 몇 시간 하는 거 계도를 할 사람들이 돌아다녀야지.
  여기에 왜 근무 초소가 필요합니까?
  수시로 돌면 모르지만 잠시잠깐 하는 거.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 사람들을 계속 길거리에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앉아서 쉴 공간은 좀 마련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방범요원들을 저녁에 수당을 줘 가면서 시킨다 그것입니까, 아니면 각 동사무소나 교통지도과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방범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다 빼다가 여기서 일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다 뺀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미 총무과하고 개략적인 얘기는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각 부서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 업무가 중요하다면 그 사람들 일부를 빼서 활용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구두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식사비로 1만원씩 적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조길형  위원  야간 식비로?
  그러면 야간 수당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근무 수당은 여비 1만원을…
조길형  위원  공무원 근무 수당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여비와는 별도로 공무원 야간근무 수당은 별도로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 사람들이 야간 근무를 하면 근무한 만큼 풀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올라와 있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러니까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단속활동 수당이 아니고 일반 수당과 야간 시간외 수당으로 풀로 계상이 됩니다.
조길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락희  위원  청소년선도초소 6개소가 지금 건립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설치를 하려고 지금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초소건립비는 어디에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158페이지.
최락희  위원  초소건립비도 없고 초소도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158페이지 자체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계도용 초소 및 표지판 설치 해서 2,560만원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합해서 2,560만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최락희  위원  거기에 초소를 짓고 나면 에어컨, 난방기 같은 것을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최락희  위원  그런데 아까도 우리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초소에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단속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한 사람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4명 정도 배치를 하면 둘은 왔다갔다하고 둘은 쉬었다가 교대로 근무를 할 수 있게 쉬는 장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제가 최락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할게요.
  지금 각 경찰서에서 초소를 다 철회시켰어요. 다 주민 초소로 돼 있고요 지금 각 동에 보면 한 개소나 그렇게 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지금 전부다 지금 초소를 폐쇄시켰는데 또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에어컨 설치까지 해줘 가면서 초소를 만들어서 지역활동하라고 해 놓으면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말썽이, 일단 이 문제는 재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본예산은 국비가 몇 %입니까, 한 60% 나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게 전액 다 구비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아, 국비 전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그때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넘어 갔는데 157페이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 행사 및 알뜰시장용 텐트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매월 26일날 알뜰장이 개최되고 있지요. 그러면 각 동별로 각 동에 판매한 수입에 대해서 취합해 놓고 있는 것 있어요, 자료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료를 위원들한테 깔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158페이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계도용 초소 및 표지판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다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2,65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2,650만원이요. 내가 '98년도에 '99년도 예산 다룰 때도 이 표지판 설치 예산을 다룬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 때는 지역경제과장 이었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날려는지 모르지만 그 때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다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내가 질의를 하기는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표지판만 설치하는 거냐' 했더니 표지판만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이 표지판을 폐기처분하고 새로 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그 현장을 다 갔다 왔는데 표지판이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표지판이 없으면 그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시켜 주었는데 그걸 예산을 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좌우간 거기에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위원님, 제한구역이 금지구역으로 명칭 자체도 바뀝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제한구역하고 금지구역하고 그 명칭이 바뀐다면 전에 세웠던 표지판은 전부다 폐기처분해서 없앴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98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서 '99년도 예산 편성을 해주었는데 그 표지를 없애 버리고 폐기처분 시켜 가지고, 제한과 금지 때문에 폐기처분 시키고 새로 신설을 해서 표지를 세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아니, 그 현장에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표지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안 되어 있긴, 경방필 옆에 가게 되면 이쪽으로 표지판이 있던데 왜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안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분명히 가 봤는데 표지판은 보지를 못 했는데요.
○위원장  최재웅  조 과장 제가 조금 물어볼게요. 이거 전체적으로 구비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전체 다 구비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아까 조길형 위원이 얘기한 대로 본인도 아는 사실인데 경찰서에서 초소 만드는 거, 또 개인이 기증해 가지고 몇백씩 들인 거 전부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6개소 새로 설치한다는 것이 서로 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건 방범초소 이야기지...
○위원장  최재웅  예, 하여튼 뭐가 되었든지간에 초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160페이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2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세요.
  없으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넘어 갑니다.
박정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162페이지에서 가정도우미 운영하고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이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은 서울시비가 내려왔는데 이건 전액 다 시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활동비하고 운영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 밑의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은 가정도우미를 운영하는 우리 직원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사 2명의 직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개산금으로 먼저 나와 가지고 정산을 한 후에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336만 2,000원이 인건비성이라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렇지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인건비성이라고 괄호하고 넣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가정도우미 운영 그것은 우리 직원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은 가정도우미들 특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간담회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의 집행잔액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한동안 문제가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결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원래 당초에 서울가정도우미 설립취지는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루에 교통비, 점심 식대 이런 것으로 해서 약간의 보조를 해주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동안 도우미 수혜자들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하니까 자기네들은 근로계약에 의해서 근로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근로자다 이렇게 해서 노조를 결성을 했습니다. 한국민주노총에 가입을 했는데...
박정자  위원  가입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했습니다. 마침 저희 관내에 있는 도우미 중의 한 사람이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용자는 누구냐, 저희들은 이걸 구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다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비를 받아서 근로감독만 저희들이 할뿐이지 예산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162페이지에 보게 되면 쉼터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55만 7,000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쉼터의 공공근로하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쉼터는 자유의집이나 보현의집 노숙자들 합숙소를 이야기 하는데 노숙자 합숙소 안에 들어가 있는 노숙자 중에서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뽑아 가지고 그 자체 내에서 공공근로 활동을 합니다.
윤태봉  위원  자체 내의 자치제라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렇지요, 그 자체 내에서. 이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전액 다 시비로 그 집행잔액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쉼터의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약 290명 가량 됩니다.
윤태봉  위원  공공근로로 일하는 사람이 290명이라는 얘기예요?
  290명이면 한 사람당 얼마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1만 9,000원에다가 중식비 3,000원.
윤태봉  위원  하루 일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161페이지에 반환금해 가지고서 기정예산에는 없던 것이 이번 신규로 해 가지고 25억 8,266만 5,000원이지요. 이게 전체가 25개 종목인데 이것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게 뭐냐면요, 저희들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비 시비 보조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반드시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을 해서 정산잔액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25억 8,200만원을 반납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렇지요.
최락희  위원  지금 현재 전 25개 목록 전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전체가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돈을 인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을 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을 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 쓰는 돈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쓰는 돈이 아니고 반납할 돈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여기서 다룰 이유가 없잖아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세입예산안 1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8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보조금 집행잔액 968만 7,000원 감소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도 역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에 얼마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느냐 하면 1,080만 6,000원 집행잔액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 연말에 정산을 해 보니까 113만 9,000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반납할 금액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정을 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얘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마 사회복지과가 끝나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했는데 한시적, 거시적 그 명단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담당주사하고 내가 상의는 했어요. 그 명단을 전하지 못 하겠다. 그것은 정보공개에 의해서 하기가 조금 난처하다는 얘기를 몇 번 저한테 담당주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나한테. 나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담당주사보나 주사는 그 명단을 가질 수 있고 구의원은 그러한 명단을 입수해서 볼 수가 없는지 어디 답변 좀 해주세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그 명단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4,300여명이 됩니다. 4,300여 명이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명단 속에는 개인의 정보가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법에 따르면 개인의 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소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가하다고 하면 그것이 정보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 그 ..., 아침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시다면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구 쪽으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도 정식적으로 그것을 의제로 부의를 해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최재웅  질의 더 이상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8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8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9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91페이지, 19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반환금의 깨끗한 거리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1,059만 5,000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 깨끗한 거리 조성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했었는데요.
  양남사거리 수목식재 공사와 시범가로변 가로판매점 도색, 가로화분대 설치 및 식재 그리고 영등포로터리 분수대 자연생태 녹지조성사업 4개 사업을 한 나머지 낙찰차액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건 반환해야 된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시비였습니다.
윤태봉  위원  왜, 다 쓰지. 다 못 쓰고서 반환을 해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전체 반영을 했는데도 입찰 보면서 과당경쟁이 되다 보니까 다운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다른 용도로는 못 쓰나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집행잔액이 되어서 지침상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질의하세요.
조길형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송달우편료 부족분이라고 했는데요. 본예산에 이것이 전부 몇 건이 올라와 있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본예산에 2,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또 다시...
조길형  위원  본예산에 2,200만원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조길형  위원  몇 건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전체 건수는 총 8만건 정도 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8만건에 2,200. 그런데 추경에서 또 6,300건이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새롭게 들어오게 된 이유는 동 기능 전환에 따른 결과입니다. 당산1동, 대림1동이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어서 과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한 관련 업무를 동에서 담당을 했었지만 금년 7월 1일부터 그 업무를 2개 시범동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그것을 동에서 배부를 해주었는데 이번 7월부터는 2개 동에 한해서 동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본예산에 2개 동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이렇게 따로 들어가게 된 부분은...
조길형  위원  22개 동 전체에 부담이 되어 있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들어가 있는 그 부분 중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초에 4만건을 분기당 부과를 했었는데 최초에 부과할 때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에서 담당직원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월 1일부터 2개 동을 담당자들이 공무원이 배부를 하지 않고 이제는 우편송달을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두 개동만 시범적으로?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그런데 최초에 동에서 배부를 하는 건수가 참 많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도 8만건이라는 것은 거기에 우송료를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에게 나간 것입니까, 수당으로?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아닙니다. 그 외에도 관외분, 영등포 관내분의 경우에는 동에서 배부를 하고 관외분은 타구나 타시도...
조길형  위원  타구의 것이 800건이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아닙니다. 800건이요?
조길형  위원  아까 800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8만건이라고」하는 이 있음)
  8만건?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타구에 보낼 것은 약 2만 건 내지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본 예산에 2,200만원 들어가 있다면서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그 내용이 지금 변화가 됐습니다. 동에서 배부를 하던 것들이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한 마디로 말해서 통·반장이 할 것이 구로 올라오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우편배달 한다 그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빨리 알아듣게 얘기하십시오.
  191, 19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195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195, 196, 197페이지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저소득 밀집지역 재래식 화장실 개량이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 몇 개인지,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 30기 해서 1억 4,1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중간 시설비의 재래식 화장실 개량비 9,000만원, 또 공중화장실 30기 5,100만원은 우선 재래식 화장실 개량은 금년 6월말쯤 관내 저소득층 재래식 공중화장실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실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재래식 화장실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주변의 환경을 저해한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관내 22개동 전체를 조사를 해 보고 영등포동, 대림2동 등 총 7개소가 불량하다는 자료가 구에 접수가 돼서 우리가 또 검토를 해 보니까 영등포동이라든가 도림2동 이런 데는 사유지로 또는 아주 소규모 가구가 이용을 하고 해서 배제시키고, 나머지 문래동 3가하고 신길2동, 양평동은 반드시 개량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 3개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에 산정된 금액이 9,000만원,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은 1기에 170만원 해 가지고 30기를 5,100만원. 170만원은 조달청에서 통보된 가격 즉, 실제 거래 가격에 근거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해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중시설에 해당됩니다, 행정재산.
박정자  위원  이동식 화장실은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이동식 화장실보다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을 택해 봐야지 어떻게 주택가 내에 재래식 화장실을 치우고 이동식 화장실을 30기씩이나 설치하려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이 30기는 지금 우리 구에 있는…
박정자  위원  주택가 주변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 저소득층 밀집지역과는 별개로 30기를 교체하겠다는 것은 10년 이상된 아주 낡은 것 중에 총 129기가 있는데 그 중에 30기는 이번에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 위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이것은 정화조를 설치한 고정된 건물식 화장실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만 하더라도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할 때 우리 구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개량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무상으로 해 준다 그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이 위에 3개소에 9,000만원.
박정자  위원  위에 9,000만원?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없어졌다고 하는데 저소득층은 본인이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개량하는데 구에서 부담해 주기를 바라는 소득층이 많습니다. 그 얘기지요?
박정자  위원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을 해 준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최재웅  개량을 해 주는데 그 전에는 보조를 해 줬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없어졌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종전에는 재래식 화장실을 오폐수 법에 의해 가지고 정화조로 개량하도록 국가에서 장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최락희  위원  개정됐는데, 그 때는 지원금이 나갔단 말이에요?
○위원장  최재웅  지원금이 나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원금이 없어졌다 이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이 9,000만원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설치를 해 놓고 국유재산법상 하나의 행정재산으로 우리가 관리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도 영등포관내에 7개소의 고정식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에 3개소를 더 증설하겠다는 것이지요?
최락희  위원  저소득 밀집지역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하는데 9,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개량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냐, 무슨 돈이냐 이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최락희  위원  저소득층 가정마다 이것을 개량해 준다는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문래동이라든가 신길동 이런 데는 토지소유주가 국·공유지입니다. 거기에 저소득 이용 가구가 50가구, 30가구, 20가구…
최락희  위원  거기에 공중변소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정자  위원  재래식이라고 했잖아요, 재래식.
○위원장  최재웅  재래 공동화장실.
최락희  위원  재래식 화장실이냐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최락희  위원  지금 재래식이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우리가 지난 6월말에 파악한 것을 보면 영등포동 618번지, 도림2동 240번지…
최락희  위원  그런 데인데, 가정마다 있는 재래식이 아니라 밀집지역에 공중변소처럼 한 군데에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공중변소가 아직도 재래식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있습니다.
  문래동에는 아직도 50가구가 이용하고 있는데 변기가 7개…
최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고치고자 하는 그 재래식이 몇 군데예요. 9,000만원 쓸 데가 어디냐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문래동 3가…
최락희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여기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나씩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깔아줘요.
○위원장  최재웅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이것을 개량하지 말고 아예 이것은 밀집지역 공동화장실이니까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수세식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거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개량이라는 용어 자체가 수세식이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하고 30기라고 올라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윤태봉  위원  아까 한 기당 170만원이라고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30기만 사겠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영등포구 전체에 이동식 변기가 몇 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129기가 있습니다.
  129기가 있는데 그 중에 10년 넘은 것을…
윤태봉  위원  아까 청소행정과장 얘기는 129기 중에 30기, 10년 넘은 것만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너무 낡아 가지고…
윤태봉  위원  그런데 30기밖에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한 30기입니다.
윤태봉  위원  우리 양평1동에도 이동식 변소가 몇 개가 빵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것도 이번에 교체해 드릴 겁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에 포함이 됐겠지요.
윤태봉  위원  저번에 와서 때우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너무 낡아 가지고 우리 미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임시적으로 땜질을 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중에 일부나마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좀 바꾸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맨 아래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은 전부 김포매립지로 갑니다.
  김포매립지에서는 쓰레기가 매립되는 양에 의해 가지고 톤당 조성공사비를 받습니다. 지금 김포조성지 개황을 말씀드리면 1공구, 2공구로 구분해 가지고 239만평입니다. 총 공사비가 2,700억인데 영등포구에서 부담할 게 6.6%로 7개년에 걸쳐 가지고 '96년부터 2001년까지 총 153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부담할 예정액이 26억 9,500만원이라고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수도권매립지조합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영등포구 부담액은 19억 9,000만원으로 그 차액이 7억 500만원인데 이것을 다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매립지가 조성되려면 7년이 걸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는 공사예정 기간이 2001년까지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에 있는 적환장들은 다 거기로 철수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것은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수도권 매립지는 법적 용어로 최종 처리고요, 우리 적환장은 임시로 압축을 해 가지고 거기로 가기 전 단계에서…
신길철  위원  그러면 현재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문래동, 양평동, 대림동 이런 쪽의 적환장들을 토요일에도 제가 돌아보니까 악취가 아주 많이 나고 거기서 나오는 적출물이 도림천으로 바로 들어가고, 바닥 청소도 안돼 있어서 여름철에 아주 큰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그게 불과 며칠 전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구청장한테까지 모든 게 올라가서 문제가 됐었고 명쾌한 답변을 주기로 했던 것인데 그러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청소대행업체들의 모든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선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되겠는가 다시 답변을 확실하게 내려주시고 지금 현재 급한 대로 적환장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 문제는 구두로 하지 말고 심도 있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림3동에 공중화장실 있었지요? 그것 철거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 개인 소유주한테 보상을 해 주고 화장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문제가 된 이유는 그 때 당시 공무원이 보상을 해 주고 대장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번지수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된 것이 몇 년 전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땅 보상을 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만 해 놓고 화장실을 내내 쓰다가 이제 철거해 버리고 다시 거기에 치수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제 와서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것도 과장은 자료를 확실하게 해서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아까 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산대교 인터체인지 밑에 적환장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중간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래동에도 있지요? 2군데서 쓰는 거.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이종환  위원  또 저희 양평동에 주성기업에서 쓰는 적환장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이종환  위원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여기 보니까 청소적환장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서 상당히 많이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등포는 기성 시가지입니다.
  지금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전부 다 주택가를 끼고 있어서 민원을 감당할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여러 군데 부지를 봤습니다만 그래도 성산대교 하단부가 가장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아니냐. 거기는 지금 국가 소유로써 국토관리청에서 실제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의 기본적인 입장은 차라리 그 부지를 용도폐지해서 국가로부터 양여를 받는다면 거기에다 현대식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서 침출수 처리 문제에서부터 외형적인 조경문제까지 제대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최재웅  국장님! 지금은 세입·세출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종환  위원  양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자들의 영세성 때문에 사업장 확보를 못 한다는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 만기가 돼서 재계약을 할 때 정확하게 적환장을 만들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방침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국장님 말마따나 지금 영등포에서는 제일 그래도 여유가 있다는 양평2동만 따진다면 한강변, 안양천변을 따지면 양평2동은 현재 쓰레기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확하게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런 중간 적환장을 가질 수 있는 실력업체, 직송할 수 있는 실력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한조건을 달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수차례의 임시회와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도시관리국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성원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5회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도시관리국 예산편성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4억 6,359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시비 간주처리된 1억 6,617만 2,000원을 포함하여 23억 7,500만 1,000원이었는데 '99년 본예산으로는 사업수행이 곤란하여 금번에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을 경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총 9억 1,326만 7,000원이며 부서별로 주요사업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시비 간주처리된 예산 5,0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6,631만 4,000원이나 금번 신풍지구외 2개 생활권 상세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 평가실시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시비 간주처리된 예산 1억 1,317만 2,000원을 포함하여 15억 239만 7,000원이나 금번에 일용인부임 등 경상예산 1억 926만 7,000원과 신길공원내 영업권 보상 등 사업예산 6억 6,85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시비 간주처리된 예산 3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5,453만 8,000원이나 금번 추경에 을지연습 화상시스템 설치비 등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도시관리국)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3페이지부터 한분 한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211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시에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지금 안양천 같은 데 이런 데에 나무를 심었을 때에 그 나무는 얼마 후에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사의 하자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시공업체에서 모두 원상 식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나무 심어 놓은 게 날씨가 많이 가물어 가지고 아주 많이 죽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 관리 자체도 시공업체에서 2년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서 그걸 잘 관리해서 풀 한 포기라도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대림 원지공원이 공원조성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나무가 죽었어요. 그거 알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나무가 죽는 것은...
박정자  위원  2년 동안 하자보수하게 되어 있으면 빨리 조치하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식재 적기에 금년 추기에, 우리가 기본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추기 식재 적기에 식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배수로가 물이 잘 안 빠진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안 위주로 해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212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안양천 체육공원 체련시설 설치하고 3,250만원 있지요. 안양천 체육공원 체련시설 설치라는 것은 어디와 어디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안양천 제방 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600만원이 우리 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을 구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안양천 제방 위에 주로...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이걸 묻는 것은 왜 묻느냐 하면, 이 체육공원도 어느 위치를 선정해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건 체육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허리돌리기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윤태봉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내가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평1동, 내 개인 주문입니다만 문래2동은 바로 넘어서 체육 축구장도 있고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양평1동에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양평2동으로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양평1동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왜 양평1동에는 왜 이 체육공원 하나 못 만드십니까 이런 편견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3,25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어디 골고루 배정할 수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안양천 제방의 도림천부터 시작을 해서 양화동 쪽으로 내려가면서 요소요소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에 허리돌리기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 지역 일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위치적으로 적정한 장소가 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적정한 장소와 부적정한 장소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우선 설치를 합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예, 최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시설비 중에서 신길공원내 영업권 보상 1억 2,000인데요. 이거 테니스장 그런 거 얘기입니까,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지역은 지난 '97년도에 토지를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했는데 그 토지상에 주차장하고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영업권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영업권이 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권만 보상을, 토지는 이미 보상이 되었고요.
최락희  위원  토지만 사면 되지, 자기네 비워 주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현재 이미 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보상법상 보상을 해야 됩니다.
최락희  위원  말하자면 권리금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영업을 하지 못한, 공공사업을 함으로 해서 영업을 하지 못한 보상비입니다.
최락희  위원  땅은 우리가 보상을 다 해서 샀는데....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 동안 사유지였는데 사유지상에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보상을 하고 그 위에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영업권에 대한 보상입니다.
최락희  위원  땅만 사면 그냥 내주고 나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지를 않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최락희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을 해주었을 경우에 그 분들은 그것으로서 끝나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또 재계약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사용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임대를 또 놓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지금 그건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보상 체결로 끝나면서 폐쇄시킨다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우리 자체의 현재의 계획으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다가?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체육센터가 또 언제 들어 설려는지 모르겠지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한시적이거든요. 한시적인데 한시적인 동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 분들한테 연장해서 계약해 줄 그러한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래에서부터 예산이 잡혀 있는 거 있지요. 예산이 처음 예산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작년 추경에 올렸다 안 되었고, 금년 본예산에서도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예산을 쓴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거기다 보충을 해서 아까 윤태봉 위원 편중된 시설을 한다고 해서 조금 말씀 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전체 체육할 수 있는 공원이 안양천입니다. 그래서 안양천을 건드리는 것은 건교부 사전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본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본예산에 다루어서 내년 예산에는 우리 지역 구민들이 한자리에서 놀 수 있는, 한자리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양평동 수림대 토사유출 방지 있지요. 1억 5,000하고 대방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조사해서?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가지고 왔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 견적한 거 돈이 어떻게 1억 5,000이 나왔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산편성은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개략설계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디테일 설계를 다시 하게 되기 때문에 견적서를 받거나 그러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박남오  위원  이거 자료가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21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분수대, 양화폭포 전기료 부족분 해 가지고 40만원하고 5개월 3개소 해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양화폭포 전기료는 매년 부족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내가 '99년도 예산을 다룰 때 이게 분수대 전기료 부족분 해 가지고 그때도 다룬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상당히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액편성이 되어 가지고 '98년도 예산보다 월등히 적게 편성이 되었어요, '99년도 예산이. 예산서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게 월간 분수대 돌리는데 들어가는 전기 비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게 월간 얼마씩이나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지금 자료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에는 1년에 하루에 4시간씩 가동했는데 금년부터 5시간으로 1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213페이지 맨 하단에 보게 되면 시설비에서 가로수 수림대 수목정비라고 해 가지고서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 항목은 우리 관내 수림대나 수벽이나 가로수 중에 생육이 왕성한 나무의 수종이 버즘나무나 플라타너스, 버즘나무가 굉장히 생육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원래 전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상부하고 지하부 그러니까 뿌리부분보다 지상부가 월등히 번성을 해서 태풍이나 폭풍우시 재해 위험성이 있다든지 또 그것이 고압선에 저촉이 되어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나무는 지상부와 지하부를 밸런스를 조정하기 위해서 전지를 해줍니다.
윤태봉  위원  가지치기.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가지치기입니다.
윤태봉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습니다. 우리구 관내 전체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전체 수목에 대한 위험지역....
윤태봉  위원  그런데 가지치기하는 것도 1년에 계절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습니다. 봄철하고 가을철에 합니다.
  그러니까 수액이 유동되기 전인 2월 28일 이전에 그리고 11월 이후에 합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위험성이 있는 나무는 언제든지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예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맞춰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조길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길형  위원  아까 영업보상 말씀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지금 체육센터계획이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꼭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보상을 해 줘야 우리가 토지를 보상해 준 그 재산권을 구청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보상해 놓고 얼마 되지 않는 영업 보상을 못해 줘 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활용 못 하고 있거든요.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려고요.
  이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고 있는 내용은 전년도 그 전에 토지 소유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받던 금액에 준해서 받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체육센터를 짓는 기간이 상당 기간이 걸린다면 영업보상을 해서 주차장도 공개입찰을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올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주차장은 길어야 2∼3년인데 2∼3년 동안 공개 입찰해 가지고 또 임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아니,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차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을 준다 하더라도 그런데…
조길형  위원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이 분들이 지금 원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원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지 보상을 했기 때문에 지상권 보상을 해서 우리 재산권을 확보를 하고 재산권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조길형  위원  어차피 영업권 보상이 체결이 되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더 이익이 오냐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러니까 그것은 공원용지에 주차장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방침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10억 이상을 들여서 토지를 보상해 놓고 지상권 1억 정도를 보상을 못 해서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시설을 못 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고 있을 때 그때 가서 1년 남겨놓고 보상해 주고 나가라고 하면 깨끗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쉽게 응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어차피 거기가 영업보상을 해서 그 분들이 나갔을 경우에 쓰레기장이 돼요, 쓰레기장. 그 주차장을 입찰해서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1년씩 수의계약을 해서 그 분들 나가면 또 보상해 줘야겠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무슨 보상을 해 줍니까?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이것은 사유지로 있을 당시에 영업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강제로 내쫓을 수 없기 때문에 영업보상을 해서 퇴거를 시키는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아까 주민들 편익사업 뭐 이런 식으로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아침에 보면 몇 개동에서 뭉쳐서 운동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 지금 근린공원은 규모가 부족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한을 생각하셨다든지 하면 되지만…
  두군데서 나오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변상금 받는 돈이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도 우리가 매달 부과를 하는데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조길형  위원  두군데서 한 300∼400 나오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길형  위원  자료나마나 과장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자체가 두군데입니다. 주차장하고 테니스장인데…
조길형  위원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은 평수가 있기 때문에 한 200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200이 넘으면 넘었지 한 300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금액보다도 공공시설을 설치할 대상 지역에 그 두 사람의 영업행위를 도와주는 것보다는 불특정 다수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지요.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해 놓고 주차장을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얘기좀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주민편익 우선으로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주차장으로 임대 준다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것은 별도의 관계 규정을 따져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안 된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그런 말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차라리 좋다 이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자고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래 그런 의도에서 올렸는데 지금 답변을 자꾸…
○위원장  최재웅  조금 부족하더라도 제가 한 가지만 구비 문제 때문에 묻겠습니다.
  분수대 전기료 부족분이 40만원씩 600만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윤태봉 위원이 질의할 때 우리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줄었다, 만일 예산이 없으면 전혀 안 해도 좋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구비라면 시비로 이것을 돌릴 수 없는지. 다음부터는 시비로 해 주세요. 솔직히 분수대는 관문입니다.
  우리는 땅만 가지고 있지 구민에게 혜택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시 차원에서나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당연히 관문의 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로 모든 비용을 대체하는 것으로 연구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고 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1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약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추진갑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65회 임시회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당초 건설교통국 본예산은 총 122억 8,200만원으로 경상비가 79억 900만원과 투자사업비가 43억 7,3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으로 경상비 3억 3,200만원 투자사업비 39억 9,100만원 등 총 43억 2,3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인건비 7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과목별로 주요 사업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예산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5개소 추가 설치분 1,250만원과 행정관리국 소속이었던 직원 13명의 기본여비 및 급량비 1,5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으로는 경상 예산으로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 및 측량수수료로 3,3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영등포1동 631-620간 도로개설외 5건에 대한 보상비 1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정비사업 예산으로는 대림로 보도정비공사외 4건 12억 3,300만원을 도로조명사업으로는 도림2동 202-254간 가로등 설치공사외 2건에 2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회앞 지하차도 정비공사 및 여의도 공동구관리 보수비 집행잔액반환금으로 2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사업 예산으로 신길1동 117의 1∼19간 하수관 개량공사외 8건에 9억 6,500만원과 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으로는 교통개선사업 집행잔액 598만원과 교통지도과 예산 버스전용차로 운영비 집행잔액 1,901만 3,000원을 반환하고자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는 '9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9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경상적 경비로 연가보상비 및 의료보험금으로 1,467만 8,000원과 자산취득비로 6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29억 4,1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99회계연도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동안 IMF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였던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을 우선 반영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회계연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9회계연도제1회추경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  조>
  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건설교통국)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치수분야 투자사업중 '98년도 예산에 문래체육공원 육교설치 실시설계비가 삭감되어 유보상태에 있었으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누락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안은 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중간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인건비 1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31페이지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인건비가 7억 7,7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금년도는 7억 7,70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단속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단속원이 39명입니다.
윤태봉  위원  39명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7억 7,7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기능직도 있고, 고용직 지도원, 단속원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윤태봉  위원  39명이라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39명입니다. 2명이 엊그제 발령이 나 가지고 민원봉사과로 갔습니다.
윤태봉  위원  시도비 보조금에…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시에서 우리구에 보조해 주는 게 7억 7,700입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금 윤태봉 위원이 질의한 것이 7억 7,700인데 토탈에 와서 안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까지 전부 합해서 예산액이 7억 2,000입니까? 72억은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시도비 보조금 총계를 표시한 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22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기히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까지 10개소를 운영해 본 바 818만 3,000원이 수입되었는데, 증지 수수료 2,230만원, 도로점용료 595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운영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게시대를 처음 설치할 때의 단가가 얼마였죠?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1개소당 250만원씩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낙찰가는 2,241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4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 게시대에 게첨한 결과 총 818만 3,000원 수입이 되었는데, 수익성이 있으니까 5개소를 더 설치하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추가로 더 설치해서 불법 첨지물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간혹 보면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데가 있는데 철저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반드시 사용료를 내고 게시대를 사용하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질의하세요.
조길형  위원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 13명의 기본여비 및 급량비 1,560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그 인원은 행정관리국 지원을 받는 인원입니까,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원을 저희가 배정받아 쓰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상정했어야지 왜 추경예산에 넣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당초에 저희 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 가지고…
조길형  위원  13명씩이나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행정관리국 직원을 작년 몇월달에 받았어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소속은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조길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몇월달부터 건설관리과에 와서 근무했느냐 그거지.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지금 저희 과 소속인원이지만 작년에 구조조정하면서…
조길형  위원  작년 그때가 몇월달이었느냐 그 얘기예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작년 12월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이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구조조정이 작년 12월에 있었어요? 구조조정이 작년 12월달에 있었느냐구요. 그것도 맞는 소리를 해야지. 뭘 좀 똑똑히 알고 답변을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 예산은 행정관리국에 서 있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이 부분만 빠졌습니다.
조길형  위원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확인해 봤어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저희가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에 현원 위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행정관리국 소속은 총무과에서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누락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인사조치가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소속은 다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풀팀으로 빠졌던 분들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풀팀으로 빠졌던 분들이 다시 건설관리과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쓰고 있다 그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조길형  위원  그때가 작년 12월달이 확실합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정확하게 그 날짜는…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서 얘기를 해줘야지. 국장이 말한 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올리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역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양평동에 있는 재건대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산하 과장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재건대 지장물 철거 관계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한계가 분명한 것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만 도로가 개설되고 관리청이 건설관리과로 지정됐을 때 도로상에 있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도로가 개설되기 전이라 관리청이 건설관리과로 확정되지 않았을 때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도시관리국에서 철거를 해 줘야 도로개설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국 소관이라기보다 저희 집행부 내부 협의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고 받기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기로 조율이 되어서 그 업무를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정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환  위원  지난 6·4선거 때 구청장이 당선된 후 초도순시차 우리 관내에 오셔서 보시고 분명히 건설교통국에 오더(oder)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어떤 부서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아까 박정자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5개소를 증설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예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선정 예정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여의도동 38-3호, 여의도동 53번지, 양평동3가 77-80, 도림동 265번지 앞, 도림동 612 앞 이렇게 다섯 군데가 현재 검토중인 곳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역을 지정도 안 하고서 예산부터 올린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산이 통과되면 이 장소를 확정해 가지고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에 다른 데에다가 현수막을 게첨하게 되면 그건 불법이 되겠죠?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저희들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프랑카드 같은 것을 게첨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프랑카드 중에서도 저희 구에서 하거나 동에서 하는 순수한 공공용의 경우에는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만 상업용인 경우에는 철거대상입니다.
윤태봉  위원  상업성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철거대상이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열 군데입니다.
조길형  위원  열 군데가 어디어디죠?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당산동3가 370번지,
대림3동 777번지, 여의도 제방, 여의도 여의1교 입구, 영등포1가 15번지, 영등포7가 58번지, 대림동 948-1호, 여의도동 1번지 서강대교 입구, 문래동3가 76-9, 신길동 3741번지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수입이 818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연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조길형  위원  두 달?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적발해 가지고 다 받아서 그런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아니죠. 게첨을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15일 기간 내에 게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증지대 1만원하고, 90㎝인 경우에는 2만 7,000원 해서 3만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그렇게 받고 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위원장  최재웅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27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덕  위원  228페이지 하단에 도로정비 대림로 보도정비공사, 대방천로 복개도로정비공사, 여의도동 17번지 일대 보도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한 5억 되나? 그런데 본예산에서 도로정비공사 남은 게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한 5억 정도 됩니다. 반 정도 썼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면 내 생각에는 대림로 보도정비공사가 3억 1,000이고, 대방천 4억 7,000, 여의도동 17번지 일대가 1억 1,500인가 이 돈을 이렇게 각 동으로 하지 말고 전에 남은 데다가 해서 그냥 보수로 하면 안 돼요?
  예산을 주기는 주는데 꼭 여기에다만 써야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이걸 포괄예산으로 주면 안 되느냐 그 말씀입니까?
시종덕  위원  예.
○토목과장  송치윤  포괄예산으로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왜 단위사업으로 했느냐 하면 사업예산이 좀 많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뒷골목 1개소에 5,000만원, 4,000만원…
시종덕  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쪼개 놓으면 나중에 돈이 남아도 다른 동에서 쓸 수 없지 않나 …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런 면을 검토해서 포괄적으로 하도록 해 보세요. 그래야 남아도 쓰지.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위원님께서 어떤 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포괄예산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사실 포괄예산으로 할 때는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단위사업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발주, 단위사업별로 분할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포괄로 해 놓으면 또 업체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할 때 어느 구청이든지 일정 규모의 공사구간이 금액이 클 경우에는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발주를 하지 포괄비로 묶어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종덕  위원  꼭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문의해 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런 특혜…
시종덕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남아도 못 쓰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아닙니다. 이 집행잔액은 별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같은 과목일 경우에는 목적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최락희  위원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도로정비, 보도정비, 도로시설물 보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보도정비는 순수한 보도만 정비를 하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인도?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인도.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옛날의 사각 보도블럭을 고압블럭이라든가 기타 재료로 개량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도로정비는?
○토목과장  송치윤  도로정비는 차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도로시설물 보수는 그 이외의 것 예를 들어 보도블럭 턱 낮추기를 한다든가, 가드레일을 보수한다든가, 보도 육교의 난간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도로정비하고 보도정비를 하면 끝나지, 도로시설물 보수 또 있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시설물 보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자 편의시설 같은 것 예를 들어 횡단보도 보도블럭의 턱이 높아서 턱 낮추기를 한다든가, 도로에 난관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을 보수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여기 도로시설물 보수비가 2억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장애자 편의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기존에 다 있던 것을 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안 돼 있는 것을 할 계획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도로시설물 보수비로 2억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없는 데 신설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없는 게 아니고, 횡단보도를 가다 보면 횡단보도 턱이 높은 데, 경계석을 안 낮춘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낮춰서 개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자블럭도 설치해 주고요.
윤태봉  위원  그것이 영등포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죠, 영등포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몇 건이라는 것은 안 나와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이번에 2억은 200개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200개소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22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아까 시종덕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대림로 보도정비 공사해서 3억 1,300 그렇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윤태봉  위원  그리고 대방천변 복개도로 보도 정비공사해서 4억 7,500 그것은 그 앞에 명칭을 단 그 동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죠, 그 지역을 정비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신규사업입니다.
윤태봉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도로정비사업은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어떻게 토목과장은 편파적으로 일을 해요?
  양평1동에 도로 좀 해달라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킨다 그러고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3억, 4억씩 배정시키면서 2억도 안 되는 것을 못 한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규 포장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봉  위원  그래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저번에 한 번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고, 시에서 받아오기 …
윤태봉  위원  알았어요, 그만 합시다.
박정자  위원  대림마트 있는 곳 횡단보도가 그 앞으로 옮겨져 있는데 경계석 턱을 낮추지를 못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제 그런 것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접수됐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런 것 정비할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길형  위원  227페이지에 말이요,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 해서 상용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3만 1,100원 85일 9명 몫으로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일용직입니까, 상용직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상용직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다시 채용했어요, 이번에 채용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연초에 채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상용직을?
○토목과장  송치윤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상용직을 85일 정도 쓰려고 하면…
○토목과장  송치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상용인부를 365일 1년간 써야 되는데 금년도 우리 예산 편성자료에 280일만 쓰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예산 85일분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요청한 겁니다.
조길형  위원  이 분들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상용직이었을 경우는 1년 12달 연간계획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1년간 그냥 쓰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1년?
○토목과장  송치윤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1년 계약으로 쓰는 분들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들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용직으로 쓰지 않고 상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요? 상용직은 학자금이나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학자금은 안 나갑니다.
조길형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서…
○토목과장  송치윤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 다른 것은 상용직은 연간 쓰는 거고, 일용직은 필요할 때만 쓰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서 채용하다보니까 부족한 것 이번에 올라왔다 이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에 점유돼 있는 것을 우리가 공사했을 때 그 앞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좀 낙후되어 있고 제일 파손된 지점 그쪽으로 옮길 수는 있죠?
  도시계획사업에 점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잡혀있는 거?
○토목과장  송치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
조길형  위원  아니,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예를 들어서 대림동과 신길5동 간에 예산이 신길로에서 3억 하고 공사비 1억 얼마인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조길형  위원  그 사업구간이 다시 도로개설사업에 잡혀있다 이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조길형  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그 지점에다 어차피 못 쓸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중복이 됐기 때문에…
○토목과장  송치윤  다른 사업하고?
조길형  위원  그렇지. 도시계획사업하고 이거하고…
○토목과장  송치윤  도로보수사업하고?
조길형  위원  그렇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 더 급한 데로…
○토목과장  송치윤  그러면 도로보수사업을 그 도시계획사업 하는 데서 다른 지역으로?
조길형  위원  그렇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조길형  위원  가능하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도로보수사업은 가능합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을 검토 좀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심도 있게 나눠야 돼요.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윤태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급한 데가 있어요. 급한 데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 한번 물어 보고 확실하게 다짐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나중에 가서 딴 얘기할까봐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조길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상용인부를 쓰지를 않는다고 하던데요. 왜 그러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투입을 해야지 여기 인건비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상용직 인부를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토목과에서는 많이 쓸 수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에서는 옛날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상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토목과에서 하는 일이 일반 일이 아닙니다. 좀 기술을 요하는 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기능직이라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게 아주 깊은 기술은 아니더라도 기술을 가진 인부가 필요한 그런 부서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몇 개월까지 써야만 퇴직금 내지 상여금을 줄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퇴직금은 일용인부도 원칙은 지속적으로 쓰면 줘야 됩니다.
박정자  위원  며칠간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위원장님이 지엽적인 문제는 이따가 거론하신다고 했는데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지금 안양천변이 상당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천을 차를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몇 군데 없어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문래동이나 양평동이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H빔으로 해서 육교 같은 것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 관계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장님 지시도 있고, 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상으로 현장을 한 번 검토해 봤는데 실제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마땅한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 번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을 돌아보고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내년도 본 예산에 한 번 검토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세 군데는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보도육교로, 차는 못 가져가고 걸어가든지 자전거만 끌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육교를 한 3m나 2m 50㎝ 이상 되는 폭으로 그러한 것을 한 3개소 정도 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얘기로 제 희망사항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2개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이종환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어요.
  지금 영등포는 각 구 중에서 유일하게 산이 없는 구가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아침 산책로라든가 체육공원을 지금 현재 자기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새벽에 많이 찾고 있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고수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동네가 당산2동, 양평1동, 양평2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부간선도로가 생기면서 이 고수부지로 평화롭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보게 되면 차도를 뛰어서 건너가야 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서 제가 지금 기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산2동 쪽에 하나, 양평1동 쪽에 하나, 양평2동 쪽에 하나 해서 유일하게 고수부지에 가서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토목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한 번 최종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좋은 고수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토목과장이 얘기한 것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적정장소를 물색해 주시면, 사실상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술적으로 설치 가능한 지역 이것이 검토가 돼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고수부지 이용에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적정한 위치를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국·과장은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합동으로 조사해서 위치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를 다시…
  이왕이면 혹시 간선도로변이나 제방이 시와 건설교통부하고의 관계가 된다면 시설할 때 사전에 교감을 가질 수 있게 협의공문을 띄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 사전에 좀 전체 작업을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락희  위원  230페이지 맨 하단에 반환금과 또 하나 있는데…
○위원장  최재웅  어디 238페이지요?
최락희  위원  230페이지요. 그 하단에 반환금하고 과오납금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 앞 지하차도 정비공사이고, 다른 하나는 여의도 공동구 관리보수비 집행잔액 반환하고 해서 7,600만원하고 1억 8,200인데 어떻게 여의도 지역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국회 앞 지하보차도 정비공사는 우리가 시에서 10억을 받은 데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은 환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7,600만원 정도 되고, 여의도 공동구 관리보수비 집행잔액 이것은 한국통신,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전력 여기서 공동구 사용료를 받아서 관리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줍니다. 우리는 그 돈을 한 푼도 쓸 수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남은 돈 그것이 다시 우리 구로 예입돼서 1억 8,200만원을 반환하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는 이렇게 과오납이나 반환금이 나오지 않는데 비단 여의도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느냐? 거기는 부자 동네라서 예산을 많이 타다가 다 하고도 이렇게 많은 돈이 남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우리 신길동 같은 경우는 과오납 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으니까…
최락희  위원  남을 돈이 없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계속사업으로 집행하니까 다음에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일사업이라서 이 사업에서 남은 돈은 반환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 시비라고 그랬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시비라는 것은 국회의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
○위원장  최재웅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3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4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3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한 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4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심사는 25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63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264페이지,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263페이지 연가보상비 상향조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연가보상비가 당초 금년 총 288일 근무일수의 20일 동안 줄 수 있습니다. 금년에 일반회계에 준해서 50% 편성했다가 추경에 30%를 더 상향조정한 겁니다.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30% 상향 편성하게 돼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최락희  위원  본 예산 당시에 50%를 했는데 30%를 상향조정을 해서 80% 예산이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예, 일반회계와 밸런스를 맞춘 겁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간사이신 시종덕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에 보훈회관 개관행사비 500만원 삭감, 사회복지시설비 및 부대비 구 신길5동 청사 개보수공사 1억 7,000만원 삭감, 청소년 유아복지 일반운영비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단속초소 전기요금 300만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계도용 표지판설치 1,325만원 삭감, 책상 및 의자 600만원 삭감, 청소년유아복지 자산취득비 에어컨 구입 233만원 삭감, 총 1억 9,418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시종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추진갑
  사회복지과장조유근
  위생과장윤영훈
  지역경제과장최창제
  환경관리과장김문규
  청소행정과장오상균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이건기
  공원녹지과장맹치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양종훈
  건설관리과장황선규
  토목과장송치윤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최종범
  교통지도과장김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