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7월 16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4.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철회동의의건
5.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6.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철회동의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5.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99.5.12)(영등포구청장제출)
6.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99.7.7)(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98년 10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 청소원노사협의회 결과에 의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을 종전에는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98년 10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직제 및 직위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사용 용도중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규정을 삭제하고 구 행정조직설치조례에 따라 기금의 관계공무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오며,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의 지출기준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협의회 결과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개정되는 사유는 서울시 노사협의회에서 재활용품판매대금은 지금까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이나 후생복지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협의후 '98년 11월 1일부터는 판매대금은 환경미화원을 위하여 쓰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과 우리구의 행정조직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직제나 직위의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내용에 맞도록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제3조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개정의 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환경미화원에게 쓰지 않겠다는 협약에 의거 삭제하게 되는 것이며, 제5조제2항에 기금출납명령관이 시민국장으로 되어 있고 출납공무원이 청소과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복지국장과 청소행정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2항의 단서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제3조의 2호를 삭제하는 내용과 같이 노사협의 사항으로 필요없게 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이 재활용품판매대금을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했는데 그러면 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장려금하고 후생복지비용으로 안 준다면…
지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조례가 '94년 12월말에 제정을 해 가지고 그 기금의 운용은 재활용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나 기계를 구입하고,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비나 장려금으로 지출됐는데 환경미화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받아 온 것을 안 받겠다는 건데요 기금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자기들이 양보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후생복지 비용은 각종 수당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재활용품 판매업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업자선정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합리적 선정에 대해 저희들 청소행정과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타구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분석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영등포구는 부흥상사라는 재활용품판매업자와 '95년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수의계약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면 25개 구청 중에서 양천이나 중구는 공개경쟁 계약에 의해서 업자를 선택했고, 타 23개 구청은 영등포구와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경쟁이나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때 타구의 사례를 참작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재활용품 판매라고 하는 것은 완제품을 판매하는 공개경쟁의 완전경쟁일 수 없습니다. 물건의 특성상 이러한 일반 신제품이라든가 하나의 완전 경쟁시장 원리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행 체제로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슨 얘기냐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업자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업자만 선정돼 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그렇다고 단가가 다른 데 보다 월등히 높지도 않은데…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오해의 소지도 있을뿐더러 앞으로 공개입찰 하는 것도 좋아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품목별로 부흥상사에서 매입하는 단가에 대한 기준 품목별 단가를 뽑을 수 있겠지요?
타구의 사례에 비해 혹시 우리가 낮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한번 타구 사례를 직접 받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 구가 결코 낮은 단가는 아니더라구요.
내가 볼 때 그런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
금속이라 하면 알루미늄, 비철 금속 그러니까 철이 아닌…
지금 민간에서 경제성을 더 우선해 가지고 민간에서 수집하는 것이 영등포에서 나오는 전체 물량의 93%를 민간에서 수집 해 갑니다. 돈 되는 것은 가져가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측면, 청소 측면 이런 것을 더 우선해 가지고 우리가 민간에서 안 가지고 간, 또 기피한 품목을 주로 수집하다 보니까…
그러면 '95년에 해서 지금 '99년이니까 만 4년을 계약했단 얘기네요?
또 다른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8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93년 12월 17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를 서울시 시우회에서 '90년부터 대행하여 왔습니다만 정부의 공무원 상조회 특혜금지 시책에 따라서 '94년 12월에 위탁을 종료하고, 구에서 직접 전문기술자격 인력을 확보하여 도로굴착복구감독요원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라는 국무총리실의 지적이 있었으며, 우리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폐지토록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99년 6월 4일에서 6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안의 폐지이유는 당초 조례제정의 동기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도로굴착 복구공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이 조례 시행이후 한 번도 조례를 적용한 실적이 없었으며, 그후 이 제도의 개선지침이 있어 검토결과 본 조례는 법적인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99년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폐지대상이 되었고,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우리구 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피해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제출안의 내용과 같이 폐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시우회에서 하던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를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여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진짜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요원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할 때 나가보는 것이 사실입니까?
윤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요원은 저희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확보해서 공사장내 불법 굴착하는 것을 점검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 양평1동 양남시장 있는 데는 지금 현재 도시가스관이 발목도 안 차게 묻혀 있어요. 사람이 다니는 도로인데 발목도 안 차게 묻혀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 인도로 자동차가 올라왔을 경우 가스관이 파괴될까봐 동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구청 집행부에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했다면 도시가스관을 그렇게 얕게 묻을 수가 없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굴착복구를 감독하는 감리요원은 도시가스 공사를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복구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가스관이 30㎝가 묻혔다, 50㎝가 묻혔다 하는 사항은 사업부서인 도시가스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감독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을 우리 감리요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에는 사무실에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도시가스회사에다가 다시 이것을 재시공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권장이라는 말은 쓰지 마십시오. 지금 윤태봉 위원 말이 맞습니다. 현재 하수, 가스 등 모든 공사를 제 깊이 대로 하지 않습니다. 동결선 이하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묻고 가도 관계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공사하고 있는 하수도도 가스관이 있거나 수도관이 있을 때에는 그 위로 묻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하수도관을 상수도관보다 위에 묻어 가지고 하수구에서 물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기술자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분들이 공사를 시키고 감독한 모든 내용을 현장에 나가서 철저히 파볼 겁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공사하는 것은 특히 깊이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이유를 붙여서 공사를 하지 마십시오. 상수도 위에 하수도를 묻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하지를 말든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수도는 하수도답게, 가스관은 가스관 깊이 규정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규정을 지켜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과장과 담당자에게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철저히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종환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문구를 보면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양평동1가 77번지, 78번지 앞 골목 도로 보도블럭이 옛날 네모난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압블럭으로 깔아 달라고 내가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아마 기안작성이 돼서 총무과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걸 내가 작년에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도 공사를 안 했어요.
아까 토목과장 얘기처럼 예를 들어 굴착허가만 내 주고 도로파손이나 복개하는 것만 신경을 쓰고 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둘이 핑퐁치기를 한다면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지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사업 주체가 있고, 도시가스를 관리감독하는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지 우리는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영향권 밖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조례안 폐지문제를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조금 궁금했던 문제를 짤막하게 질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감사를 받도록 제가 아까 중간에 한 말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태봉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43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도로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도와 구도를 구분하게 되어 있고, 또한 노선인정공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도로법 제63조 원인자 부담금 및 제17조의2 구도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와 자치구간 관리대상 도로가 구분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관리하게 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타 공사나 타 행위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 손괴 부분 및 간접 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며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직접 손괴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재시공 명령 또는 그 비용을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복구공사 굴착 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정사유는 본 제출안은 도로법 제64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도와 구도가 분리됨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공사 및 도로 손괴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법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지난 회기에 제정함으로써 기금조성을 하는데 따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본 안의 제1조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는 것이며, 제3조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발생하는 복구를 원인자 부담금 복구를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기 위하여 징수한다는 내용과, 또한 부담금은 직접 손괴 부분이나 간접 손괴 부분에 대한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을 하게 하거나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그 행위자가 허가를 받아 직접 손괴 부분을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 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만 징수한다는 사항을 두는 것이며,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을 별도로 단가를 정하여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두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굴착허가를 받았어도 복구공사를 요하지 않을 경우나 또는 당초 굴착허가 면적보다 적게 굴착하여 복구면적이 적어졌을 경우 그 차액 또는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고, 허가면적보다 초과굴착을 하여 복구 면적이 넓어졌을 경우 그 차액을 추징하며, 복구공사의 부실로 재시공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재시공이 필요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본문 제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이나 포장도로의 굴착, 직접 복구 표준단면,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등이 별표로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은 굴착복구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로서 따로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지난 회기에 처리한 굴착복구기금조성조례에 내용을 포함한 제정이 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맞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조길형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상수도 신청서가 들어가게 되면 일반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에 했을 때 우리가 부과를 거기에서 상수도본부 측에서 우리가 받고 허가를 내주죠? 그러면 그 내역을 건설교통국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미터당 얼마씩 규정이 돼 있죠?
굴착 허가는 원인자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굴착 승인을 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도로에 등급이 있습니다. 아스팔트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콘크리트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무슨 뜻이냐 하면 포장두께와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통과하중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예를 들어서 50t이 다닐 수 있는 도로다 30t이 다닐 수 있는 도로다 이런 통과하중에 의해서 등급이 달라집니다. 즉, 간선도로는 좀 큰 차량이 다니니까 포장두께가 두껍고, 지선 도로는 작은 차량이 다니니까 포장두께가 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구비용도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복구비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면적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800㎜ 파는 것 하고 200㎜ 파는 것 하고 위의 상폭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800㎜ 팔 때는 800㎜에다가 양쪽에 30㎝ 공간을 두고 바닥 폭이 나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제 얘기는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겸 토목과장님이 하실 것을 보충해서 설명한다고 그럴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기초적인 것을 굴착해서 복구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좀 주저앉은 다음에 그저 1주일도 좋고 비도 한 번 와서 주저앉고 해서 근 1주일에서 한 달 땅이 제대로 침하된 다음에 기층을 깔아서 복구를 해서 아스콘을 씌운다 이겁니다. 때에 따라선 기층만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아스콘으로 조금 해놓죠?
아까 과태료 적용시키고 부과시킨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몇 건이나 고발이 됐고, 강제이행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맨 뒷페이지에 '본 조례의 제정은 굴착복구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로서 따로 조례 제정할 것이 아니라 지난 회기에 처리한 굴착복구기금조성조례에 내용이 포함돼 제정이 되었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난 회기때 저희들이 도로복구에대한기금설치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복구기금설치조례안과 징수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서울시 조례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지만 기금조례안과 기금징수조례안은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그래서 별도로 지금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20분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철회동의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본 안건은 지난 제64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에 대하여 '99년 7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철회공문이 접수되었으며, 철회 처리절차는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동의로 철회가 되고, 철회를 부결시키면 '99년 5월 12일 접수된 원안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을 재상정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철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회기에 상정되어 심의 유보된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철회요청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상정된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은 총 4건이었으나 신길동 260번지 토지 소유주가 매각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또한 일부 주차장부지의 면적이 과다하다는 지난 회기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이를 수정 매입하고자 기 제출한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을 철회하오니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철회동의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여기 구청에서 올라온 철회안을 부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 어떻습니까?
재청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 재청 나왔습니다.
삼청 하십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회동의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동의에 재청, 삼청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철회요구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 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회요구에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여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철회동의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99.5.12)(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44분)
본 안건은 지난 제64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부지매입(안) 철회요구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접수 수정안을 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시에 철회를 반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았으면 그것이 성립되는데 현재 위원 여러분이 표결해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은 우리가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정동의안은 자동적으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자동부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없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은 지난 제64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보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계 국·과장은 지난 보류된 건에 대해서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변동된 내용이 있거나 또한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4건을 상정했었는데 신길동 260번지의 것은 '99년 5월 31일 토지주의 의사철회에 의해서 철회가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문래동 것하고 양평동, 대림동 것은 그와 똑같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 계획을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의 재정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 동안 계획적인 부지매입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동별 우선 신청순에 의해서 계속 추진해 오다 보니까 앞으로 각 동별로 저희들이 부지매입하는 데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과 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난번 회기 때도 일부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했듯이 부지가 과다한 면적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지 매입하는데 과다한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분할매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토지소유자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그 매각의사를 지금 저희들이 축소해서 매입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것을 철회를 한 배경도 그러한 배경으로써 철회 요청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매입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가급적이면 저희의 제한된 재원으로 각 동이 원만하게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지난번 제출된 것은 대림1동이 490평이었습니다. 문래1동은 505평이었고, 양평2동은 546평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수정동의안이 철회되었기 때문에 분할한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림1동의 것은 토지형태가 분할하기가 상당히 좋지를 않았었고....
490평이었는데 대림1동의 것은 대림1동과 대림2동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데고 또 그 자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이 된 구역이었기 때문에 시비를 3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평수는 전체 평수를 고려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 문래1동은 505평이었습니다만 이미 위원님들에게 도시계획확인원을 배부를 해 드린 바와 같이 직사각형의 모양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00평 정도로 딱 잘라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300평 정도로서 문래1동 것은 분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 양평2동 것은 546평이었는데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 보셨습니다만 'ㄴ'자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입구쪽에 140평 정도를 자르고 해서 400평 정도를 우리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상태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400평 정도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저희들 7월 1일자로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지난 회기 때 의원님들한테 배포될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공시지가로 따져서 77억 5,800만원 정도였습니다만 이번에 7월 1일자로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어서 66억 9,000정도 약 10억 정도가 지가가 다운이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겼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토지가액을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경우에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윤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잘라서 살 때하고 지금 현재의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면 공시지가는 1필지이기 때문에 면적의 차이만큼만 지금 가격이 절약된다는 이야기고 공시지가는 지금 그대로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이 시간 현재, 오늘 현재.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한테 자료로 올라왔을 때는 양평2동 같은 경우는 전체면적으로 해서 지주분하고 합의사항 아닙니까?
가서 어떻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조길형 위원님께서 주차장 건설 부지매입할 때에 애초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획수립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계획이 제가 여기 와서 느껴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주차장 매입의 계획이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기본방침이 각 동별로 공동주차장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아래 전체의 재원규모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것을 검토하지 않고 각 동별로 신청된 그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지난번 회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면적이 크지 않느냐 하는 다수 의견도 계셨고 여러 가지 재원규모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부지를 좀 줄여서 사는 것이 우리 재정형편상 맞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토지주한테 축소해도 팔 수 있겠느냐 하는 의사를 아마 실무자들이 토지 소유자하고 구두로 의사타진을 해 본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계획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지요?
1차 우리가 3군데 통과시켰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이거 전에 우리가 서류 다룰 때 땅이 크다, 적다 이런 얘기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회기 때에 일부 위원님들은 면적이 크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어느 동은 평수를 크게 하고 어느 동은 평수를 작게 하면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한테 의사를 실무자들이 줄여서 팔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감정을 할 때는 이 좋은 위치하고 뒷부분하고는 감정가가 달라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현황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조금 아까 국장이 내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게 각 동에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나한테. 그러나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 지주에 대한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시켜 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이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오해를 살 여지가 없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저희 동민들은 다 샀으면 합니다. 사실 코너 때문에 다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코너를 잘라 버리고 적게 산다면 그걸 뭐 하느냐 말입니다.
코너까지 해서 크게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쓸모가 있다. 지금 잘라서 감정을 하면 단가 싸게 나오는 것 압니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 땅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좀 효용가치가 있게 사려니까 그나마 다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 줬으면 하고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을 참고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대림1동 주차문화시범지구간 주차부지 확보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3억을 가져 왔지요?
먼저도 이 안건에 대해서 유보를 시킨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의 자기 동네 입장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많이 사고 좋은 것을 사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나는 이종해 위원님 대림1동 땅도 평수가 많습니다. 또 문래동이나 양평2동도 평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위원들 상호간에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분할해 왔을 때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는 양평2동이라 주민들이 꼭 사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주민들 얘기고 우리 구의원은 영등포구의 구의원이지 각 동에 구의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문래1동에 강두석 의원님께는 이것을 얘기를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분할했을 때 우리는 지금 대지를 주차장 목적으로 사는 것이지 영리나 대지 값이 올라서 나중을 보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주차장밖에는 못 쓰지요?
여기다 다른 건물 지어서 복지사업 할 수 있습니까?
땅이 좋으니까 볼 것도 없는데 지금 양평2동에 코너로 잘라지고 안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140평을 자르고 400평이 남았을 때 이 400평 대지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 400평이 남았을 때 그 도로상에 안면 폭이 몇 m나 나왔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그런 것을 자르고 분할 할 때는 그런 면에서 충분히 몇 m가 남고, 몇 m가 남아서 조금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감정평가가 이것을 넣었을 때는 딱 맞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140평을 떼었을 때와 400평을 했을 때는 감정가가 얼마다 하는 것까지 정확한 설명을 해야 위원들 상호간에 불편이 없는 것이지 무턱대고 이렇게 잘라도 됩니다, 저렇게 잘라서 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야 위원 상호간에 불편이 없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400평 가졌을 때의 주차장 문제점을 생각해 봤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면도로가 접하는 도로는 약 20m 이상은 됩니다, 지금 도로상에.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는 토지 모양새로는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은 이면도로가 양면에 접하는 가각코너와 분할해서 매입하는 부분이 예정선으로 뒷면으로 한면이 접할 때는 감정하는 방법에서 그것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러나 감정평가는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 미리 얼마다라는 이야기는 사전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분명히 얘기하라고.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차장매입 안건이 저번 임시회에서 무슨 이유로 유보됐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유보됐을 것 아닙니까?
안건이 처리 안되고…
그런데 이번에 하나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저번에 유보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이게 참 말이 많은데요 처음부터 주차장매입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도 많이 번복되고 진행이 안 되는 답보 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애초에 너무나 없는 상태에서 일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부지매입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인구비례를 한다든지 지역비례를 한다든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몇 평의 한계점이라든지 어떠한 조건을 있는 데이터는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놓고서 어떠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한계점도 없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되다 보니까 짜 맞추기식 형태의 행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루가 다르게 경기는 회복이 돼 가는 추세에서 단가는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주차장을 내놨다가도 다시 번복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문래2동 같은 데는 사실상 주차장선정 부지도 제대로 하지를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결정된 게 몇 개 정도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보완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500평까지가 제한이 돼 있습니까?
신길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이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 규모를 2002년까지 재원 확보가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이번에 각 동별로 하게 되면 평균 얼마 정도의 제가 평균을 내 보니까 15억 전후로 하는 것이 각 동에 배분되면 바람직하겠다 그러나 매입하는 토지가 그렇게 딱 맞는 것이 없습니다.
일부 동은 클 수도 있고 또 일부 동은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평균 재원이 돌아가는 것이 1개 동에 15억 정도면 2002년까지 각 동에 다 설치할 수 있겠다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한 4개 지역은 별 문제없이 평수나 여러 가지 형평상 맞게끔 진행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그 중에는 우리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높지 않다고 하는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나와서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전체적인 모양을 볼 때는 지금이라도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 일을 조정하지 않으면 갈수록 더 많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지금 현재 준비가 돼 있어서 한번에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또 서두르지 말고 일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상황이 자꾸 지가추세가 오름세가 계속되고 이런 것을 따진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유효 적절하게 대처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주택가 공동주차장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본 위원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래1동, 양평2동은 평수를 잘라 가지고 구청측 원안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관계된 동에서 올라온 대로 하지 않고 당초에 평수를 그대로 매입할 것이냐 이 건에 대해서 표결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므로 구청에서 올라온 잘라서 매입하는 방안 하나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기 해당 동에서 당초에 올라온 대로 매입하자는 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표결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했습니다만 잘라서 들어온 것은 아까 부결처리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따 결정할 때 조건부로 발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의견 또 없습니까?
제가 한 마디만 구청 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원인을 구청에 돌리고 싶습니다. 돌려야 됩니다. 아까 국장이 중간 발언에서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부지 문제에 대해서 금액으로 결정할 것이냐 면적으로 결정할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약 1개 동에 15억 정도가 해당된다고 금액을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차기에는 구청에서 제안할 때 금액으로 확정해서 정해 주시든지 면적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해 주시든지 이 문제는 정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반드시 받고 우리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모든 책임을 구청장이 져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오가는 얘기는 위원끼리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위원끼리 서로 당기고 밀고하는 소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관계관에게 정말 신랄한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박정자 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안 문제는 아까 일괄 부결됐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이제 유보됐던 1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구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진 취하를 했고, 3건에 대해서 전체 그대로 통과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어느 동은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잘라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2가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말씀하세요.
구청 측에서 올라온 철회와 수정 온 것은 이미 철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건에 유보된 것은 구청 측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고, 3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에 심도 있게 얘기한 내용대로 조건부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 측에서 제시한 면적에 양평동 것은 원안대로 그대로 사기로 하고, 문래동 것은 철회됐습니다만 구청에서 수정된 면적만 사도록 하는 것으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최락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본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이 수정동의한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의사진행상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을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6.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99.7.7)(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28분)
본 계획안은 '99년 5월 12일 제출된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은 구청측의 철회동의 요청에 의해 철회가 되는 걸로 알고 '99년 7월 7일 제출된 계획안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이 재상정되었으므로 '99년 7월 7일 접수된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건설교통국장추진갑
청소행정과장오상균
교통행정과장최종범
토목과장송치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