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3월 13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오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99년 8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수가 당초 조례에는 1,000명으로 제정하였으나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청구인 수를 200명 내외로 대폭 낮추도록 개선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가 있어 검토한 결과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중 신·구조문 대비표의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조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현행 1,0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주민들의 자치참여 취지에 부응되리라고 판단되어 동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인 수는 300명 내외로 개정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업무중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일정수 이상의 주민연서를 받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주민감사청구 인구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의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20세 이상 1,000인으로 한다"를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20세 이상 200인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감사청구시 연서 주민수를 현행 20세 이상 1,000인으로 규정된 것을 20세 이상 200인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감사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시달한 권고안에 의해 우리구를 포함한 각 자치구가 현재 개정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이것을 먼저 다룰 때에 우리 주민들이 진정을 할 때에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숫자를 많이 늘려서 우리구에서 자잘한 민원을 적게 하는데 첫 번의 의의가 있었고, 지금 여기 취지 설명대로 주민들이 적은 인원 가지고도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감사나 어떤 일에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물론 이 내용이 시로 올라가서 검토한 결과 내용이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늘 떼로 몰려들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숫자를 많이 늘림으로써 잦은 민원 단체가 우리 구에 들어와서 의견제시하는 것을 막자는 데 의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때에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로 하고 있다 그걸 참고해 주기 바란다 이런 얘긴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000명으로 조정한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구청에 이의가 별로 크지 않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이건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 요청한다는 취지에 비해서는 조금, 너무 쉬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현재 다른 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정이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일부는 조정 된 데가 있고 조정중인 구가 있고요.
최재웅  위원  25개 구중에서 몇 개나?
○감사담당관  고광독  25개 구중에서 세 개 구청이 200명으로 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나머지는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나머지는 지금 저희처럼…
최재웅  위원  1,000명? 1,000으로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1,000명도 있고 500명도 있고 700명도 있고 구별로 약간의 특색은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서울시나 상부기관으로부터 이걸 이번 회기에 꼭 하도록 권고받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꼭 이번 회기에 하라는 권고는 아닙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차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갈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적기에 맞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최재웅  위원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이게 고쳐지는 걸 속으로는 바라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다른 구는 세 개라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최재웅  위원  세 개만 됐다면 본 위원은 우리 구가 앞서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도 채 안 된 것을 이번에 고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또 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유보를 해 두고 차기 의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민들이 구정에 관여할 수 있는 소위 구청장의 무소불위적인 행정을 막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현재 우리 구나 타구에 혹시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된 예가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유낭열  위원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유낭열  위원  어느 구에?
○감사담당관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없었고, 지금 이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게 2000년도에 제정이 돼서 저희 구에서는 2000년도 6월 달에 1,000명으로 통과가 됐을 겁니다. 하고 나서 근 2년이 돼 가는데요, 저희가 서울시만 조사를 해 봤더니 약 2년 동안 네 개 구청에 한 건씩 들어왔습니다. 구청별로는 광진구가 주민감사청구 인원수가 700명인데 한 건 있고, 동대문이 700명인데 한 건 있고, 송파가 700명인데 한 건 있고 중랑이 200명인데 한 건, 그래서 네 건이 접수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크게 많이 청구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법령에 위반된다든가 행정기관에서 처리한 행정행위가 법령에 위반됐거나 또는 공익에 현저히 위반됐을 때 청구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주민이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된다면, 조건이 안 된다면 각하를 시키기 때문에 청구인 수가 많든 적든 간에 그렇게 많이 청구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 숫자가 1,000명이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소위 자기 이해관계와 얽혀 있는 일부 소수집단에서 감사청구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2000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1,000명으로 상향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숫자를 좀 낮추도록 한 걸로 보입니다마는 현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들을 보면 법령이나 공익에 현저하게 해를 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자기이해관계와 얽혀있는 소수집단의 이기주의적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적어지면 소수집단의 이기주의적 주민감사청구가 많이 일어날 소지도 있고 또 지금 현행처럼 너무 많이 하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주민감사청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봐요.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나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법령 위반이나 현저히 공익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혹시 지금까지 접수된 네 건의 내용을 검토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내용은 타구 사항이라서 저희가 깊이있게 알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청구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상정만 한 걸로 알고 있지 결과까지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처리여부는 몰라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타구사항이 돼서 처리결과까지 못 알아봤습니다.
유낭열  위원  받아들였다든지 아니면 기각됐다든지…
○감사담당관  고광독  네 건은 받아들였답니다. 받아들인 게 네 건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 결과는 없고?
○감사담당관  고광독  결과는 타구사항이 돼서 제가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게 언제쯤 받아들여진 사항이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2001년도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왔겠네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나왔겠죠.
유낭열  위원  그걸 파악 했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명으로 하면 너무나 많은 감사청구가 들어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광역단체의 숫자는 300명으로 권고가 내려왔다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는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서울시도 아직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현행 조례에?
○감사담당관  고광독  서울시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 부류에 속한 25개 구청만 파악하고 서울시 거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유낭열  위원  서울시는 지금 파악된 게 없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주민감사청구가 접수가 되면 1차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시에서 합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구에서는?
○감사담당관  고광독  우리 구에서는 안 합니다.
유낭열  위원  총 몇 건이 접수됐는데 네 건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네 건이라는 얘기죠.
유낭열  위원  네 건이 접수돼서 네 건이 다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감사청구를 하면 서울시에서는 일단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일단은 받아야죠. 서울시에 정해져 있는 청구인 수에 맞게 연서가 돼서 들어온다면 일단 받아서 그게 과연 감사를 해야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판단해야죠. 법령에 위배가 됐는가…
유낭열  위원  그러면 기초단체 것은 서울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서울시에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장 산하에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처리결과를 좀 알았으면 더욱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알아 볼 수 없나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금방 알아보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로 알아 보든가 타 구청으로라든가 두 가지로 알아봐야 되기 때문예요.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00명은 좀 많은 것 같고 200명이면 행정낭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집단이기주의적인 주민감사청구가 많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고광독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은 게 왜냐하면…
유낭열  위원  숫자와 관계없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일단 주민감사청구제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행정 민주화 내지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주민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꼭 주민감사청구제를 안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사안을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지, 조례상에 주민감사청구제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가 좀 커 보이지 않느냐, 느낌상으로 그런 것 뿐이지…
유낭열  위원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감사담당관  고광독  실질상으로는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외부채용으로 민간인중에 감사관을 2년 임기로 3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 명하고 나머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사람은 시 감사과 직원이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 감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 민간감사관이 끼어 있기 때문에 객관성있게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뿐이지 지금 상급부서에서 하는 감사와 똑같이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광역단체에 권고한 300명 정도로 해서 인원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중랑구, 노원구, 강동구 세 개는 이미 한 200명, 300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고…
○감사담당관  고광독  200명입니다.
최재웅  위원  도봉구가 상정하기로 돼 있고 그 이외는 다 1,000명으로 돼 있는데 방금 우리 감사담당관도 말씀하셨다시피 숫자 개념보다도 내용이 충실하면 감사 요청을 했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최재웅  위원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 동료위원이 얘기한 거와 같이 쉽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여서 진정만 하면 다 성립이 된다는 개념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몇 분이라도 감사의뢰 내용 준비를 하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시행도 안 해 보고, 우리가 동의해 준 것도 불과 작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한 번 이렇게 자꾸 바꾸면 가벼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단히 시급하거나 굉장히 억압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까지 급하거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고 사항에 보면 지금 각 구청도 다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해 준 게 1년에 불과하다면 조금 더 해 보다가 많은 문제점이 생기더라고 뚜렷하게 제안 발표를 해 주실 때 우리가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청구제에 대한 조례를 최초 개정한 게 언제입니까? '99년 8월 31일?
○감사담당관  고광독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고요, 저희 구청은 2000년 6월 달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 이후에 감사청구 들어온 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 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손영상  위원  감사 청구 건이 없어서 안 들어왔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구민들이 신청을 하는 건데 구민들이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진정은 많이 들어와 있어도 감사청구 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행정적으로 법령에 위반됐을 경우하고 공익에 현저히 위반됐을 때, 두 가지로 해서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안 돼서 안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영상  위원  바꿔서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의 인원수가 1,0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라서 연서를 못 받아서 감사청구를 못 한 게 아니고 감사청구 건이 없어서 못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말씀이 그렇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감사청구제에 1,000명을 해 논 지도 얼마 안 되고 실험도 안 해 보고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굳이 이렇게 대폭 200명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 집단자들이 너도 나도 이해 상관에 따라서 봄물처럼 밀려드는 감사청구를 어떻게 다 수용하실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한 행정인력 낭비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주민간의 많은 갈등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감사담당관께서 현행 감사청구 인원으로 1,000명의 연서를 받기 힘들어서 청구를 못 한 것이 아니고 청구사항이 안 돼서 못 했다니까 굳이 현행 인원을 하향 조정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소수 집단의 이기주의라든가 개인주의,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당하게 처리가 됐는데 안 되는 걸 자기 의사에 맞게 해달라는 사항은 올려도 시 감사위원회에서 기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초기이고 2년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 전체로 봐서는 운영 자체는 네 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든가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원수를 낮춰서…
  그나마도 안 들어왔지만 조금이라도 확산시켜서 주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명으로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1,000명으로 하는 것 보다는 숫자가 적은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이 법령에 위배됐든가 공익에 현저하게 해가 된다면 아까 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00명이든 500명이든 200명이든 하긴 하는 겁니다. 이왕에 대상이 된다면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1,000명씩 받는 것 보다는 200명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가 지금 감사청구제가 아니라도 국민고충처리반도 있고 여러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있습니다. 감사원도 있고요.
손영상  위원  형식적인 감사청구제지, 실질적으로 구민의 이용은 아주 미미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당시에 감사청구제 조례를 신설할 적에도 구청측에서도, 자치단체측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소수를 원치 않았습니다. 당시에…
○감사담당관  고광독  당시에 500명, 600명으로…
손영상  위원  500명 이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또 이렇게 200명으로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으로도 그렇고, 많은 주민들이 1,000명이라는 연서 받기가 힘들어서 청구를 못 한 사례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굳이…
○위원장  박남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빈웅길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감사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의 수를 대폭 줄일 경우 소수의 이기주의에 의한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당초 본 조례의 제정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좀 더 신중한 검토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류하고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방금 빈웅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동의안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빈웅길 위원이 보류동의하신 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51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면조례 조문 제1조의 목적을 개정하여 상위법인 지방세법과의 관계 및 조례입법취지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코자 하며, 둘째,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시행으로 지금까지는 국·시·도 등에서 유물, 국보급 등의 문화재에 대하여 주로 지정·관리하여왔으나, 그밖의 근·현대사 과정에서 형성된 값진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하여도 자치단체 등에서 등록·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세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는 감면조례의 조문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감면조례 시행목적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문의 정비이며,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인 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구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개정·시행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을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본 조의 현행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감면조례의 설치목적을 상위법과의 관계와 조례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그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며, 현재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는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근대사 과정에서 형성된 건축물 등 미지정 문화재를 자치단체에서 등록신청하여 등록·관리토록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가 새롭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도입됨에 따라 근대문화유산의 훼손·멸실을 방지하고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의 각 자치구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한 조례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문제인데, 문화재라면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이해관계의 수익성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그에 대한 보존하기 위한 경비 등도 자치단체에서 지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상황에서 세까지 크게 부담을 받는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도리어 본 위원은 과세표준의 50% 이런 자체를 내놓지 않는 게 좋다고 보나, 우리 구청에서 과거에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근대문화유산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과세표준액 50%를 경감시키게 되면 총 세수에 미치는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현재 등록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성사라든지 스카라극장이라든지 지은 지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이 대상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 구에는 아직까지 여기에 등록할 만한 문화적인 유산 가치가 있는 것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현재는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도 없고?
○재무국장  홍성배  예. 지정문화재는 있는데 그것은 부동산 쪽이 아니고 동산 쪽의  문화재는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하는 의미가 없네요?
○재무국장  홍성배  추후 역사적으로 그런 것이 발견되어 지정되면 장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활동은 위원님들 각자가 해당 동에 출장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지역 방문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김진국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재무국홍성배
  감사담당관고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