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3월 12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개정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개정승인(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으로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금의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로 인하여 큰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융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본 기금을 사용하는 주민에게 금융비용 절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연 5%인 융자금 이율을 2% 감소시켜 대출이율을 연 3%로 하고, 대출금 상한금액이 소득지원금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으로서 기금의 대출조건이 부동산 담보대출임에 비하여 대출한도가 낮아서 이를 2배씩 상향조정하여 소득지원금은 4,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으로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내용중 영세민 등 사용되지 않는 용어와 내용 등을 정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을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많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 제3조의 융자대상중 제1항제4호에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의 조항 신설로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학자금 융자시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된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행상·노점 등의 불법상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6항에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일 경우라도 사업내용이 거리질서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의 융자한도 및 이율을 보고드리면 현행 소득지원자금 2,000만원 이하를 4,000만원 이하로,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를 2,000만원 이하로 개정하여 대출한도액을 2배로 증액하고, 대부율 연 5%를 연 3%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제2항의 규정이 동조 제1항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삭제하고, 안 제12조에는 사업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지도감독하던 것을 필요시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의 경과규정에 기 대출된 융자금의 상환잔액에 대하여도 개정된 대부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이외의 부적절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의 본 조례 개정사항은 '96년 7월 8일부터 적용한 현행 기금의 대출금리를 현 시중은행의 낮은 대출금리와 기금의 운영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금리를 인하하고, 기 대출자에게도 상환잔액에 대하여 인하된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주민의 금융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출받는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대출한도를 2배 증액토록 한 것은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수혜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3조제3항의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융자시 동장의 추천을 받는 제도를 삭제한 것은 융자과정에서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행정규제 완화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율을 연 5%에서 3%로 인하하는 것은 지난 정례회의에서도 본 위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입니다.
지금 시중실세금리가 연 5%, 6%대가 된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단체의 주민소득지원금이 연 5% 이상으로 웃돌았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당시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과는 별도입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보면 중소기업지원대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주민소득지원금의 대행기관이 한빛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빛은행에서 자금을 위탁관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규제가 강화돼서 사실성 금리는 내렸지만 주민들한테는 빛좋은 개살구로밖에 안 보입니다.
실제로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은 담보규정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빛은행의 위탁관리를 각 동의 새마을금고에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좀 쉽게 주민소득지원금을 받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대출자한테도 같이 연 5%에서 연 3%로 인하조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자율이 작년도에 참 많이 내려갔습니다. 손영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정례회의 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 바가 있어서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출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는 날로부터 기존에 대출받은 분들도 똑같이 3%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부칙조항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위탁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중은행중에서도 한빛은행이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을, 기금을 운영·관리하다보니까 독점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안전위주로만 하다보니까 대출받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빛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좀 더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서민, 저소득층 누구든지 자치단체의 기금을 쉽게 받아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새마을기금이 저소득 자금입니다만 전에는 새마을소득지원금이었는데, 이 당시에 미회수된 것이 몇 건에 얼마이며, 이것은 왜 회수가 늦어지는지, 또 여기에 대한 회수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받지 못할, 회수 못할 상황 같으면 행정인력만 낭비하지 말고 아예 과감하게 탕감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그밖에 다른 대행업체에 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기금 있을 때 그 당시 겁니다. 그러니까 '95년 이전 대출금에 대한 건데, 이것이 지금 총 172건에 1억 9,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체납자 전원에 대해서, 체납자하고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이 나왔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차량 조회까지 해 가지고 차량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는 28명에 대해서 했고, 또 차량에 대해서는 60명 정도 압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을 위탁을 줘 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금액이 1억 9,000만원 정도 되면 이것을 어디에 위탁을 주고 할 규모는 아니어서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다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선 연 5%에서 2% 감소하는 데 대해서 구청도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해줬다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타 구청에서는 더 이하로 되지 않았는지 대답해 주시고, 지금 우리 보고서에 보면 담보대출에 비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 보면 담보대출을 우선 삭제를 했습니다.
1항을 생략하고 2항을 삭제해 버리면, 1항의 내용이 여기에 안 나왔는데, 1항에 역시 담보대출로 되어 있어서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건지, 아니면 담보물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인지 이 문제와, 또 내용에서 영세민이라는 술어를 주민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영세민들에게 저리 또는 적은 금액으로 주는 것인데 주민이라고 하면 막연하다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 한계가 되는지 모르겠고, 만일 담보물을 필요로 했다든가, 아까 국장님 말씀을 빌린다면 제3조제2항3호 내용중 무주택자에 대한을 삭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볼 때는 결과적으로 무주택자가 아닌 담보대출과 연계되는 건지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타 구청의 예를 보면 3%보다 더 낮은 데는 없습니다. 보통 3%에서 6%정도까지 구청마다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금관리만 합니까, 아니면 과거에 6%를 받을 때는 우리 구청도 거기서 1%든 1.5%든 이익을 보고 있었다고 보는데, 3%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전혀 이해관계없이 융자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담보물을 제공하라거나 조건이 까다로워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한 것이 융자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내에 설정된 액수가 잘해야 한 50%, 때로는 한 70% 나가지, 100%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액수로 보면 120∼130%씩 올라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반대로 우리가 정해준 금액의 20∼30%가 덜 나가고 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신청자는 120∼130%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거꾸로 한 70%, 60% 이렇게 떨어진다 이것도 우리가 검토할 문제지, 우리 동료위원이 빛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을 적용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얻는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냐,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구청에서 1항을 살려둔다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신청해 봐야 안 됩니다.
단 돈 1,000만원이라도 누가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부가. 그래야 되는데, 1항에 어떤 담보 제공을 금융기관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해도 결과적으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삭제를 하려면 정부가 담보를 해서 국민이 떼어먹더라도 우리가 그 양심을 가지고 담보를 해서 줘야만 어려운 서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간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담보물 없이, 보증인 없이는 금액이 3%로 됐을 때 3%에 대한 이익은 있으나 그 이상의 이익은 없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더욱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 전세금 보증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전세금을 우리가 4,000만원을 주면서 그 자체를 바로 담보로 한다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자기 돈이 하나도 없어도 준 돈을 담보로 하니까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신청했을 때 돈을 주고, 그 돈 준 것을 담보로 해라 그런 얘기야.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삭제라는 내용의 의미가 없다, 이중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삭제하는 것 뿐이다 했을 때 우리가 대출상황, 회수문제…
2항은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제도장치를 간소화한 것 뿐이지 다른 게 없다.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8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체납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부만 되어 있지, 보증인도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참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담보없이 빌려주면 서민들한테는 참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체납관리에 너무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이면 어때요? 적어도 계약서가 있어요. 무허가건물이라도 땅을 빌린 계약서가 다 있는데도 무허가는 안 해줍니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심사할 때도 많이 걸려들어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돈을 가져가면 그 돈 자체를 담보로 하든 무허가, 유허가 따지지 않고 땅을 빌린 계약서를 담보로 하든 서민들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제도장치를 해 주기 바라고, 아까 얘기한 3% 문제도 더 줄일 수 없다고 대답은 했습니다만 좌우지간 타 구청과 협의해서 더 내릴 수 있으면 서민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구청의 모든 역량을 다 베풀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희망적인 구청으로 탈바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영세민에서 모든 주민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3조의1항에 있는 사업자금하고 2항5호에 있는 생계자금하고 어떻게 분류를 한 건가요? 3조1항에 4호 신설했죠?
그 다음에 3조2항5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을 생계자금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의 영세민은 주민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3조2항의 영세민은 그냥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3조2항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살려야 되지만, 지금 근본적인 취지가 용어의 정비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 적용을 받는 사람이 영세민이 아니고 모든 주민으로 확대되는 거죠? 그 중에 좀 어려운 사람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이유가 지금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했는데,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학자금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학자금 대출금리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조례로 혜택을 받는 주민들한테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대출도 그냥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서 우리가 지금 법 조항에는 영세민 자를 빼고 그냥 생활안정자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안 제 12조에는 해놓고 사업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정도 감독하던 것을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하는 개정내용인데 사업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안 쓰고 타 목적에 쓰는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시마다 수시로 점검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을 주민소득지원이라든가 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내지는 다른 데서 씁니까?
지금 학자금 삭제를 시켰는데…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자금은 금리가 연 몇 %씩 나갔습니까?
그리고 학자금은 물론 주민소득지원금 예산 외에 장학금 기탁자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개정승인(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40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개정조례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명 개정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00년 11월에 확정 공고된 746개 새주소도로명 중 2002년 제1차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정된 15개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 개정안건입니다.
우리 구 도로명 제정내역을 보면 총 773건중 시도 27건을 제외한 구도 746건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승인요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구 지명위원회에서 746개 도로명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2000년 11월 구의회 승인을 받아 2001년 1월 구보에 게재함으로써 746개 도로명에 대한 확정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에 새주소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가 완료되고, 새주소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대림3동에 뚝방마을길 등 15개 도로명에 대한 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8일날 지명위원회에서 15개 도로명에 대한 개정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개정안건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림3동 뚝방마을길의 개정안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구간은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뚝방마을길이란 길 이름이 지역 주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 120명이 연서하여 은하마을길로 개정토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림3동 도로명제정협의회에서는 주민 요구(안)대로 뚝방마을길을 은하마을길로 개정·의결하고, 구 지명위원회에서도 뚝방마을길을 은하마을길로 개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길의 개정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길과 다사랑길은 소도로로 중앙시장과 다사랑공원을 인용한 도로명으로 제정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소로에서 갈라지는 골목길을 중앙시장1길로부터 중앙시장4길까지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다사랑1길에서 다사랑4길까지 순차적으로 부여하다 보니 원래 중앙시장 건물이 있는 시장통로가 중앙시장의 골목길이 아닌 다사랑1길로 제정이 되고, 중앙시장과 반대방향의 주택가가 중앙시장의 골목길로 제정되어서 중앙시장을 찾는 외부인에게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시장 상인 등 지역 주민 150명이 연서하여 도로명 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림2동 도로명제정협의회에서 기존의 중앙시장길을 버드나무길로, 다사랑1길을 중앙시장길로 개정·의결하고, 구 지명위원회에서도 대림2동 요구(안) 대로 개정토록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새주소 도로명 개정 승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개정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도로명개정승인(안)의 제출이유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 조례 제9조의2에 의거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명 등은 확정되기 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승인(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도 총 746개 도로명중 대림2, 3동 구역의 소로 2개 구간과 골목길 13개 구간의 도로명 개정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새주소부여사업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이에 필수적인 도로명 제정은 부르기 쉽고 또한 고운 우리 말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각 동별로 도로명제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옛 지명과 지역유래를 발굴하고, 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학회의 자문을 구하는 등 도로명 제정을 위해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힘써왔던 사업으로 2000년 11월 우리 구의회 본회의 승인을 받아 746개 새주소 도로명이 확정되었으며, 2001년 12월 일부 부적합 도로명에 대한 개정요구가 있어 금년 1월에 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으로서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들도 동도로명제정협의회에 참석하시어 이미 심의한 사항으로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개정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명이 제정되는 과정을 보면 각 동의 도로명제정협의회에서 도로명을 각 동별로 제정을 한 후에 우리 구의 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짓고, 그 결정된 내용에 의회 의결을 보면 도로명이 제정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각 동에 도로명제정협의회가 그 동네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로명을 제정해서 우리 구로 올리면 부구청장, 국장 세 분, 그 다음에 외부인사 세 분이라고 했는데, 과연 외부인사 세 분이 영등포 지명에 대해서 얼마나 상식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회는 거기 관계되는 구의원이 아니면 사실 도로명 설명해주는 것 하나도 이해를 못 해요. 그냥 그러면 그러는 모양이다 그 정도밖에 생각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명이 잘 제정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두 군데 도로명 개정을 요구한 데 보면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개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도로명이 제정될 때 과연 동장은 뭘 했으며, 그 지역에 있는 소위 도로명제정협의회 회원들은 과연 뭘 했는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도로명을 바꿔달라고 심의를 요청하면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들은 그 동네 지역 출신이 아니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는 수준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것 들어봐야 모르죠. 거기서 올라온 거니까 그런 모양이다 그 정도밖에 생각 못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쭉 운영을 해왔는데 일단 여기에 따른 지명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명을 승인 받기 전에 충분하게 각 동에다가 의견 수렴을 받았습니다.
1차로 2000년도 10월 달에 지명위원회 심의 전에 각 동에다가 여기 지명이 이렇게 이렇게되니까 여기에 따른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한 적도 있고요, 작년 12월 달에 2차로 또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안건 2건 올라온 것은 그 때 이의가 제기돼서 오늘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 도로명을 제정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이 안 됐다는 지적을 나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지명위원회에서 각 동에 있는 도로명 제정협의회에 올라온 것 중에 혹시 도로명을 수정하거나 이름을 바꾸도록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순서대로 하세요. 강두석 위원부터 먼저 하세요.
우리가 지명을 하는 것의 목적은 옛 것을 되살려서 추억에 대한 길을 만들겠다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옛 지명을 순수하게 우리 한국 고유의 옛 것을 되살리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요즘의 새로운 길에 새로 주민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저버릴까봐 아름다운 길의 명칭을 갖는 것을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받아준다는 것도 뭔가 목적을 저버리는 심사위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6·25사변 이전이나 직전에 대림3동 같은 길, 대림2동 같은 뚝방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한 주변 환경 속에서 자라왔던 그 길에 이제는 좋은 아파트가 들어섰다 하는 것으로 되새겨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에 버드나무길이라는 것은 버드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버드나무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은하마을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동료위원 질의와 같이 동감을 합니다만 이 15개 구간에 개정으로 인하여 이번에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리고 이 골목길 도로명은 크게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큰 대로도 제대로 서울시민이 아는 사람 없습니다. 운전자나 일부나 알고 있을까, 테헤란로, 광화문로 일부 그런 큰 도로나 알까 이런 골목길명을 최종 지명한 날이 불과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걸 또 바꾸고 이러다 보면 이 도로명이 우리 관내에 몇 개입니까, 수 백 개, 수 천 개 아닙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다가 수시로 몇 개월만에 바꾸기로 하면 그 많은 예산이라든가 행정 인력낭비, 또 구민의 혼란, 혼동 이런 것은 예상치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은 서슴없이 동료위원 질문에 그 지역에 개발에 따라서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이런 뉘앙스로 답변을 하는데 본 위원은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그럴 수가 없고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신중히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720만원이라는 예산을 도로명 개명하는데 또 낭비가 된다면 그리고 대림동에 전체 인구가 3만 5,000이 넘는데 그 소수의 150명의 연서에 의해서 이렇게 5개월만에 최종 제정을 바꾸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못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이와 같은 유사한 이런 개정도 앞으로는 어떤 위원회에서 신중히 이렇게 다룰 수 있고 사실 우리 최종 위원회에서는 도로명에 대해서 그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서울생활은, 도시생활은 이동율이 잦기 때문에 수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희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도로명을 이렇게 개정하고 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한 번 결정한 사항은 오래 익숙해지도록 주민들한테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치행정과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오신지?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빈웅길 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당초 충분한 검토로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예산의 낭비 등이 수반됨으로 이에 임시회에서는 보류시키기로 제안합니다.
빈웅길 위원의 본 조례안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례안 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빈웅길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개정승인(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김진국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총무과장최창제
자치행정과장김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