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3월 11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도 주민복지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우리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14일 대통령의 연두회견시 찾아가는 복지 구현을 위해 일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배치 발표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직렬 4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의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1,263명을 1,267명으로 하고, 그중 집행기관 정원 1,238명을 1,24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직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 본청에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진 사항임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우리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위원회 김흥수 전문위원이 현재 5급 승진자과정 교육중에 있어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우리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조기에 배치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시행지침 시달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 제2조의 정원의 총수중 우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263명에서 1,267명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의 집행기관의 정원 1,238명을 1,242명으로 하여 각각 정원을 4명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인력 증원배치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시달에 의거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4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일선 현장에 전담공무원을 조기에 배치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과 복지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인력증원의 필요성이 있어 취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구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총 24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각 동에 보면 동 인구에 비례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기도 하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혼자서 업무처리를 하기 무척 벅차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증원되는 4명의 사회복지사는 어느 동에 배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예를 들면 종로 같은 데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하나도 증원을 안 시켜줬고, 또 노원 같은 데는 워낙 많으니까 심지어 33명까지 증원시켜 준 구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구에서 수요 판단을 한 게 아니고 전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가지고 행자부에서 수요 판단을 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도원이 총 몇 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4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출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건은 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의 정년을 현행 조례에 52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및 기능직 정년이 57세에서 60세인 점을 감안하여서 보면 고용직 공무원들의 정년 문제가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대다수 구청이 고용직 공무원 근무상한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연장 완료하였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맡은 바 업무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년을 57세로 연장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5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내용중 근무상한연령을 "52세"에서 "57세"로 하고, 부칙을 신설하여 근무상한연령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1950년 1월 1일생부터 1950년 6월 30일생의 근무상한 연령을 종전 52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으로 청소·도로·하수관리·주차관리 등 업무처리를 위해서 기능직·고용직 인력 증원을 현재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의 승인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칙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고용직 공무원들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고 아직 진행중인 구조조정을 감안하여서 상정된 안건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개정사유는 현행 우리 구 조례상 고용직 지도원 공무원의 정년이 52세로 규정되어 있어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고, 또한 일반직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57세로 연장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 제5조제1항 별표 내용중 근무상한연령 "52세"를 "57세"로 하며, 또한 동 조례 부칙에 근무상한연령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으로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 공무원 지도원중 1950년 1월 1일생부터 1950년 6월 30일생의 근무상한연령은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52세로 한 바, 이는 당초 청소년 보호 등 방범활동을 위해 젊은 인력을 활용키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후 각 자치구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50 내지 57세로 하여 구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구별로 비교해 보면 50세에서 52세가 10개 구, 53세에서 57세가 15개 구로 되어 있으며,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낮아 고용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에 전념하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년을 57세로 연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과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기본방침에 따라가지 못 하는 면이 있으나 타 자치구 고용직 공무원 정년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부칙에 근무상한연령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2002년도 상반기 정년자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종전의 규정 52세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부칙 규정을 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칙 규정을 둔 이유는 현재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에 기능직·고용직 인력 증원을 건의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승인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당면한 주차관리라든가, 청소 및 도로, 하수관리 업무에 대처키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에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53세에서 52세로 연령을 1년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당시에는 고용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를 구조조정 차원에서 1년씩 낮췄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전 공무원이 1년씩 낮췄기 때문에 같이 낮춘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용직 공무원에 관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의원 발의로 이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단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칙조항에 '50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출생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행자부에 고용직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고 그랬는데 요청한 내용이 뭐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민감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괴로운 부분입니다. 이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 바로 IMF가 와서 구조조정이라는 게 참 큰 명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 공공부문만 봐도 작은 정부를 위해서는 각 부처나 단체마다 전부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98년도에 구조조정계획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 속에는 지도원이 자동적으로 나가서 자연 감소할 수 있는 정년을 기준으로 해서 구조조정계획을 세운 바 있었습니다.
그런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칙에다 왜 그런 조항을 넣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분들이 52세라고 하면 지금 한창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고 살아갈 나이가 한참 많은데 지금 보니까 52세는 가혹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시켜줘야 되겠다는 전제를 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분 11명에 대해서도 57세까지 다 같이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현재 생활이 어렵고 힘든 분들을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검토해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을 하고 시에서도 행자부에다가 동 기능 전환되고 나서 동사무소에서 청소·교통 이런 분야가 힘들다 하는 것을 느끼고 우리 건의도 받아들여서 시에서 행자부에다 각 동별로 한 명 정도씩 증원을 시켜달라고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아직은 그게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부칙조항 없이 그냥 살려두자니 7월 말까지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오버되고 있는 직원이 48명인데 이 인원이 지금 다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보내자니 너무 안 됐으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요청해놓은 게 행자부에서 증원이 된다고 하면 그 분들이 그래도 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을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용할까 싶어서 이 부칙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조조정 대상이 기능직이 우선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고, '98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기능직에 있던 사람들 중에 현재까지 그만 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이 민감한 사항을 이 시점에 왜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고요. 지금 구청의 답변은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내용 때문에 이 조례를 11명이라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했다고 얘기를 했지요?
우리 동료위원도 여기 있습니다만 구청에 근무를 해서는 안 될 공무원들이 다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거명은 않겠습니다만 많은 인원의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빨리 떠나야만 1,300명의 공무원들 사기가 좋아진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능하면 색출을 해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좀 감원을 했으면 좋겠고 그동안 공직에서 자기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중에는 또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만일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11명이 됐든 7명이 됐든 그 11명을 어디에서 언제까지 감축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그 분들 심정은 저도 다 동감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 입장이라도 잠 못 자고 하는 그런 심정은 동감이고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죽거나 뭐 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2명이 또 관둘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만 해준다면 저희들도 참 좋은 현상이고요.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게 부칙을 놔둔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칙을 놔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이 부칙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6월말이면 자동적으로 11명 전체가 다 관둬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같이 끌어안고 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분들하고의 대화과정에서도 이 분들이 공감을 하고 또 이런 사안을 전 78명이라는 인원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까요.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지금 동료위원인 유낭열 위원께서 말씀하는 건 조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 같으네요.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 '98년도에 구조조정 관계로 해 가지고 나이를 52세로 했는데 지금 57세까지 해주겠다 하는 게 조례에 나왔지요. 그로 인해 가지고 현재 11명을 그 속에 포함시켜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또 인원수가 조정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앞서 맨 처음에 유낭열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굳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이상스럽게 뒤죽박죽 돼 가는 것 같아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98년도에 기능직, 고용직에 대한 인력감원 구조조정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그 고용직들이 우리 구청에 꼭 필수인원이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렇게 꼭 필요한 필수인원은 아닙니다한 게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의 제안설명이라든가 답변과는 또 다른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보시게 되면 무슨 탄력적인이라는 것을 운운하면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안 맞습니다. 그 당시의 답변과 구조조정 취지에도 벗어나는 조례개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소, 도로, 하수관리 등 이런 업무는 점차적으로 모두 다 대행을 주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청이나 구민회관 같은 모든 관공서도 점차적으로 대행을 줘야만이 지방자치제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당면한 주차관리, 청소 및 도로·하수관리 이런 업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이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취지인데, 구민이나 시민 누구도 납득이 안 가는 조례개정안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관리도 모두 다 민간대행업체로 위탁관리를 주고 공개경쟁입찰로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자치단체가 살 수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우리 공직자들은 성실하고 국가를 위하고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지난번 정례회에서도 본 위원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라든가 이런 데서 종사하는 고용직이라든가 기능직 이런 분들의 근무형태라든가 그 많은 공직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련의 사태를 봤습니다.
그 사람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도 부적격자 공무원을 상당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빨리 우리 구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구민을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의 모 직원은 자기 순찰지역에 가서 불법건물을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불법건물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제보로 인해서 뒤늦게나마 파면은 됐습니다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구정에 얼마나 손해를 끼치고 구민의 암적인 벌레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편치하고 뇌물수수하고 자기가 맡고 있는 단속해야 할 지역에 가서 업자들을 사서 근무시간에 가서 사업했습니다. 그것도 정당한 사업이 아니고 불법.
이런 예로 봐서도 앞으로 2단계, 3단계 구조조정이 더 가속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의회의 임기말이 다가온다고 해서 이렇게 아주 미묘한 조례개정안을 낸다는 것은 자치단체라든가 국가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특정인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차제에 슬쩍 날치기 조례개정안을 승인받으려고 하는 취지로 밖에 구민이 납득을 못 할 겁니다.
이것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조례안을 내시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보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규정도 의무규정도 아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게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김진국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총무과장최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