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9월 18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8분 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시민생활국부터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민생활국은 구민회관에서 노인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국, 건설국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도시정비국 소관 3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를 해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건설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셨다가 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 산하 각 과장님들은 회의가 연일 계속되기 때문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호간에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잘 경청하셨다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뒤에서 보조하는 공무원들은 과장들이 답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도시정비국 소관 3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하단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교통안전협회비 징수교부금.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7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7페이지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9페이지 시비보조금 버스전용차선운영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라고 나와 있는데, 등록할 때나 검사시에 책임보험에 꼭 들어 있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신규 차량등록을 할 때 그렇고, 기존 차량들의 책임보험은 보험회사에 개별적으로 들게끔 되어 있는데, 보험개발원에서 차적조회·확인 및 시·구에 통보하기까지 4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 등록계에서는 4개월 후에 차적을 조회해 가지고 소재를 파악한 후에 본인을 불러가지고 책임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물어보고 안 들었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던 것을 지금은 제도개선을 해서 회선을 만들어 가지고 2개월로 단축했기 때문에 징수목표를 오히려 종전 목표보다 1,000만원 정도를 올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규등록할 당시 얘기이고, 이것은 기존 차량으로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가입한 경우도 있고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보가 와서 확인한 후에 책임보험에 안 들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답변 충분합니까?
강두석  위원  예.
○위원장  배기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7페이지 건축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입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건축과태료 이행강제금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사항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무허가 관계는 아니구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무허가는 아닙니다.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허가는 건축과태료를 물고 무허가는 안 무는데, 무허가 건물은 이중적으로 혜택을 보네요?
○건축과장  구본균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는 주택과에서 별도로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구분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도시정비국 세출예산안 151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주택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152페이지, 1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주택과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일반수용비에 공동주택 안전진단 수수료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 안전진단은 협회에다가 의뢰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완섭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건축사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협회에다 의뢰하는 것과 마찬가지겠네요?
○주택과장  김완섭  예.
○위원장  배기한  153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155페이지 도시정비과에 소관입니다. 155페이지 중간부분 2420 도시개발부터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56페이지, 157페이지를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을 144만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문제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 30%를 절감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회의가 늦게 끝났을 때 위원님들하고 식사를 하는 비용이었는데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요사이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가 몇 차례 더 있을텐데 그 예산은 남아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예산은 있습니다. 전체 예산 544만원에서 144만원이 절감되고 400만원이 살아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73페이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174페이지, 175페이지를 같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175페이지 하단 교통지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176페이지, 178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뒤로 넘어가서 153페이지 중간 건축지도부터 질의를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비까지 건축과 소관이죠?
○건축과장  구본균  무허가 관계는 주택과에서 관장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2412 건축지도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 같이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더우신 위원님들은 상의를 벗어도 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건축심의위원수당 등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건축심의를 하는 겁니까, 심사위원제도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크고 작은 평수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는 1종부터 5종까지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관심의하고요. 그 다음에 6층 이상 3,000평 이상은 조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관지구법상, 법에 있는 사항만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보편적으로 심의를 월 2회 정도 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IMF 한파도 있고 해서 월 1회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월 1회라고 하면 한 달에 들어오는 건축신청을 묶어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래서 6층 이상은 안 하고 법적으로 미관지구만 한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구본균  규제가 이번에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조길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본 예산에 이것도 적다고 한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4,100만원이나 삭감이 되고도 어느 지점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길지구 중심하고 신길1 생활 중심으로 각각 분리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작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IMF 관계도 있고 해서 위치가 비슷한 거리에 있어 두 지역을 묶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각종 경비 등이 한 4,1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시설계지구가 대신시장 주변하고 사러가시장하고 두 군데인데, 조길형 위원님 말씀하신 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모자르다고 했던 것으로 그 뒷 페이지 157페이지를 보시면 401항 시설비 실시설계비 대림지구 상세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예산이 앞으로 많이 투자될 것이고요.
  그 다음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책정해 주신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좀 절약할 수 있을까 싶어서 실제 발주를 했더니 입찰을 보게 되면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조길형  위원  '96년도 예산에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삭감을 시켜서 작년에 다시 본 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입찰을 봤을 때 몇 %인데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몇 %라고 했지?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사러가시장하고 대신시장의 교통영향평가를 각각 분리 발주할 작정이였습니다. 그런데 권역이 비슷해서 그 둘을 합쳐서 발주하다보니까 기타 현장조사비라든지 각종 경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낙찰차액까지 포함해서 약 4,000만원 정도가 지금 절약된 사항입니다.
조길형  위원  이것 삭감을 해도 이상이 없다 이거죠.
○건축과장  구본균  아니오,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각각 분리 발주를 하면 그만한 예산이 소모되는데 같은 권역에 있고 그래서 무리를 하더라도 합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만치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길형  위원  이 예산 절감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용역이 발주됐으니까 그렇죠.
조길형  위원  발주됐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발주된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물론 조례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하겠지만 154페이지 맨 위에 건축심의 규제는 어느 정도 범위로 완화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가설 미관지구에는 가설건축물도 미관지구였으면 심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빠졌고, 아파트지구하고 도시설계지구도 이번에 미관지구 심의에서 빠집니다. 이번에 이 내용을 조례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 조례로 6층이상, 3,000㎠ 이상,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0가구 이상 다가구주택도 심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157페이지 중간에 가면 시설비에 실시설계비 대림지구 상세계획수립 용역 3,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위원장  배기한  아니, 거기는 도시정비과입니다. 건축과에 대한 것만 해 주십시오.
  건축과에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나갔지만 이종환 위원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라고 그러셨죠?
이종환  위원  예.
○위원장  배기한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157페이지 대림지구 상세계획수립 용역 3,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한 번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림지구는 바로 구로공단역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90년 12월달에 지구중에서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90년 12월달에 상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상세계획 수립 자체가 도시계획법에서 개정돼 들어온 하나의 기법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거의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2월까지 이 사업을 마치고자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상세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이 되겠다는 예고가 왔어요. 그래서 용역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 2월달에 그 상태 그때까지의 공정상태로 파절을 시켰습니다. 용역을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랬고 금년 6월달에 지침이…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파절 준공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파절시켰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쓸 수 없죠.
이종환  위원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파절된 액수만큼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서 이 용역을 완료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파절된 것을 마저 끝내겠다 하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답변이 충분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발언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속한 일인데 시설비 대형광고물 철거 4,500만원요, 본 예산에 4,500만원 다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간판은 위치가 영등포수원지 바로 주변 올림픽대로변 재내지쪽, 한강쪽이 아닌 내측에 3개소가 돼 있습니다. 설치는 '90년도에 된 것인데요, 그 당시 원효대교에 올림픽기념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어떤 광고업자한테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설치되는 와중에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자는 상당히 많은 손실이 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바로 올림픽대로변에 야립간판을 설치하도록 시에서 방침으로써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간판이 광고물관리법의 규격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반 가설시설이 설치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만 설치를 하고 그 후에 연기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고주하고 우리 구하고 계속 행정심판까지 붙어서 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부터는 불법간판으로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철거하라고 수차 종용하고 고발도 했습니다만 광고주가 철거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집행으로 4,500만원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주민들을 위한 사업도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실행예산에서 제외된 것이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법적처리라도 해서 상정 안 해도 될 것을 해놓았구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광고주로 하여금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할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 예산이, 공공사업이 많이 제외되듯이 저희 구에서 죽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은 직접 주민한테 공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로 하다보니까 이번 실행에서 빠진 것이죠. 사업 우선순위에 빠지다보니까 이번에 절감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면 그 광고주는 공짜로 세워놓고 있는 거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백판으로 해서 광고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얀 페인트를 칠해 버렸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시설물 철거하는데 4,500만원씩이나 든다고 계상을 해?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이것 높이가 30m이고, 간판크기가 가로가 20m, 세로가 10m입니다. 철골로 됐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아니 높아도 그래 4,500만원이란 돈이 적어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물론 돈도 많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것 반만 줘요, 내가 철거해 줄께.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3개소입니다, 3개소.
○위원장  배기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예산을 승인을 해 줬다는 자체가 문제지만 그렇게 달라고 요구하는 과도 문제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저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안 해도 좋아요.
  그러면 도시정비국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종환  위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위원님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분명히 위원님들이 아시긴 아셔야 되고 궁금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그 과 할 적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딴 과 할 적에 하시면 회의 질서가 없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것 하나만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하고 도시정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서부간선 영등포 구간내에 문래동에서 나오면서 하단에 6m 도로, 4m 도로 죽 나와서 성산대교까지 나가고 있는데 한두 군데가 끊어졌습니다. 그 곳이 어디냐 하면, 내가 알고 있기에는 오목교 옆에 이번에 새로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목교 옆 아파트라고 삼성아파트인가, 무슨 아파트인가 연립을 다시 재건축한 것 그것과 또 하나 이번에 오토공장이라고 양평2동에 짓는데 있습니다. 거기하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양평동에 청소대행회사 야적장으로 쓴다고 그렇니까, 다시 옮겨 실어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기한  중간 집하장.
이종환  위원  중간 집하장 그 세 군데가 사실상 끊어져 있습니다. 저게 논스톱으로 저기서부터 죽 나와서 빠져 나갔으면 좋은데 제가 지적한 그 세 군데, 양평1동과 양평2동은 전부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계획을 시설해서 길을 만들 용의가 없으신지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정말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신길동쪽 가면 기존 도시계획대로 개설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꽤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이 문제인데요, 그러한 것들을 조사해서 물론 건설파트인 토목과와 협의를 해서 재정조달계획 이것을 같이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미리 이것을 하게 되면 또 역시 미집행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차근차근 이런 부분을 뚫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조사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죠.
  지금 도로가 있는데 점용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알기에는 한 군데인가 두 군데는 도로 자체가 없어졌는지 어떻게 이런 식 같아요. 그것을 계획선으로 분명하게 빠진 데는 계획선을 넣고 도로가 있는 데는 복구하는 방법, 그것은 토목과, 건설국 소관이랬죠. 내가 이것도 건설국 소관때 질의를 합니다. 그러나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계획도로라도 빠진 데가 있다면 만들 용의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저희들이 결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어떠한 재정투자가 많이 들 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투자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도시계획 결정 당시에 언제쯤 개설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예측하면서 도시계획 입안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도 추후에 다시 정확한 위치를 알아서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께요. 오목교 옆에 연립주택 새로 지은 삼성아파트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길 있습니다. 재건축한 아파트 있지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오면 이번에 건축과에서 허가내줘서 7층 건물 짓는데 오토 뭐 자동차매매센터 앞에 하고, 또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양평2동에 주선기업 쓰레기 적환장 비슷한 데가 있어요. 거기 두 군데하고 또 한 군데 합해서 세 군데 길만 터지면 그대로 스무스(smooth)하게 서부간선이 막혀도 밑으로 넘어가기 좋을 겁니다. 그런 계획을 한 번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현장을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알고, 도시정비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43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펴 주십시오.
시종덕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시종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중간에 228-04 과태료 수입 거기에 기정예산액이 24억이고 금년 예산액은 20억이면, 그게 한 몇 %나 되는 겁니까, 이게 한 15%,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삭감한 게?
시종덕  위원  예, 감액된 게. 감액으로 편성해 놓았구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시종덕  위원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해서 거기는 21억 3,900만원의 기정예산인데,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재 예산은 12억 6,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몇 %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약 40%가 되겠습니다.
시종덕  위원  약 40% 되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시종덕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어제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물어봐야 알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 체납금액이 176억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176억.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맞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럼 왜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과년도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10% 조금 넘는 것밖에 안 되는 세액을 편성했는데 누적된 과태료 체납은 이런 식으로 적게 세입을 징수 목표로 하면 이 176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먼젓번에 사회건설에서도 한 번 했는데 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 하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현년도가 24억 4,500만원, 과년도가 21억 3,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IMF 여파로 해서 납세의식이 저하되고 해서 전년도 '97년도와 '98년도 현재 6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비교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6월말 현재 현년도 징수가 8억 2,7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는 5억 9,800만원, 그런데 현년도 6월말 현재는 4억 4,000만원에서 무려 한 50% 정도가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과년도도 지금 현재 5억 4,400만원 과년도는 비슷하게 되었습니다만 과년도 작년도 수입도 11억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21억을 잡았습니다만 IMF 이런 여건도 있고 해서 도저히 21억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세입을 그냥 놓아두면 만에하나 중대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현년도 3억 7,300만원과 과년도 8억 7,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당초 목표대로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입을 잘못 잡아 놓으면 예산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예산을 책정을 해 봤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거 답변할 것도 없지 뭐. 그런 답변은.
○위원장  배기한  아니, 장기체납 미징수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미징수금이 지금 116억인데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50% 정도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도 우리 과태료는 건당 4만원이기 때문에 고액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압류만 해 놓으면 그것이 금년에는 받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납부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배기한  아니, 왜 자동차에만 압류를 해,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전화에도 하고 등등하면 구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80% 받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의 금액이 크지를 않기 때문에. 금방 자기가 쓰는 생활필수품에다 붙여야지. 자동차에다가 왜 붙여요, 자동차에다가. 그러면 의지가 없다는 것밖에 안돼요.
  작은 액수이기 때문에 사람이 창피해서라도 전화기라든지 생활필수품에다 붙여 놓으면 금방 다 갚는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런데요. 사실상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참고로 말씀 드리면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저희들이 총 부과한 금액이 410억입니다. 그런데 '97년도 현재 징수가 230억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55% 징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  배기한  50% 징수가 되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100%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왜, 이게 아까 시종덕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그 질의한 뜻은 왜 이렇게 못 받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거에요.
  그러면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자동차에 붙인다. 언젠가 검사하면 자기가 내야 될 것이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을 탈피를 해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사람이 누구나 자존심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전화 같은데 압류를 해 버리면 그 사람의 주위에 그렇게 망신을 줘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야, 누구는 전화기도 구청에서 압류를 다 해 놓았더라. 이런 식이 될 것 같으면 돈 3, 4만원 다 내버려요.
  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작년에 이만큼밖에 못 받았으니까 금년에 이것밖에 못 받을 것이다. 우선 자기가 안 받겠다는 의지밖에 안돼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현재 인력으로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 주차료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위원장  배기한  이봐요,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니까 뭐 하면 돈 없어서 그렇고 사람 없어서 그렇고 한다는데 세금을 받겠다는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유수인력을 지원을 해주라 하든지 아니면 일용직을 쓰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종덕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에다가 전부 체납을 붙인다고 했는데 실지로 제가 알아본 상식에 의하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에 딱지 떼인 것이 어떤 사람은 100장씩 떼인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00장이면 400만원인가 40만원인가 하는데 자동차에 딱지만 붙여놓으면, 그거 내기 싫고, 세금 내기 싫고 그래서 도로에 서 있는 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강구해서 세금을 받을 연구를 해야지. 사무실에 앉아서 그거만 붙여놓고 앉아서 가져오겠지, 가져오겠지 하고, 이건 끝날 때면 들어오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세금 체납이 이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소신껏 생각하시고 예산을 잡고 안 잡고, 세입을 먼저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최대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연구해서 일을 하십시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교통지도과장, 차에다가만 붙이지 말고 남이 금방 알 수 있는 것에다가 압류를 하면 연내에 90%는 걷혀요.
  아까 우리 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장 떼인 사람들은 차 값보다 그게 훨씬 더 비싸요. 그 차를 사용 안해. 다른 방법을 취해야 징수목표를 달성하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편성해 왔다는 자체도, 기획예산담당관 어디 갔어?
  앞으로 내년 본예산도 이렇게 편성해 오면 다 보이콧(boycott)이야. 정신들 바짝 차려요. 당신네들 이렇게 하다가는 월급도 못 타게 생겼어요. 내년부터 월급도 못 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보너스가 더 올라가지는 못하면서 40%가 깎였네 어쩌네 하지만 세금 낸 우리 구민들은 뭡니까? 죽도록 세금 내 가지고 자기 지역발전 하나도 못하고, 도로포장 하나 못하는 형편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세금내는 의의가 뭐가 있겠어요?
  구청 공무원들 월급 주려고 우리 구민이 세금 내는줄 알아요? 지역발전하려고 세금 내지. 여기에 신경을 쓰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를 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53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하십시오.
  25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54페이지 255페이지 같이 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장 더 넘겨서 256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57페이지도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가면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공익요원 관련경비 중식비 등 했는데 이 1,700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익요원이 원래 정원이 77명인데 금년 약 148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비랄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위원장이 거기서 보충질문 할께요.
  공익근무요원은 무조건 받으라면 다 받습니까, 우리가 필요 없어도?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전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요.
○위원장  배기한  전년도에 요구를 했으면 우리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지. 왜, 추경에 올라와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산이 그 때 당시에 편성이 안 되었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예?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 때 당시에 편성이 덜 되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인원요구를 하면 예산이야 당연히 따라 가는 것이지. 작년에 이걸 해서 올렸으면 금년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추경 안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이종환  위원  1인당 돈을 얼마씩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1인당 약 10만원 됩니다.
이종환  위원  한달에 10만원씩?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이종환  위원  공익요원들 젊은 친구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이종환  위원  순전히 점심값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점심값도 있고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당이 20만원 정도 된다고 점심값 말고. 그러면 우리 구가 지금 인원을 감원해야 되고,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구 사정에 맞지도 않고 위에서 준다고 교부금 주는 것도 아니고 준다고 무작정 받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이 사람 받았다가 금방 내일 필요없다고 보낼 수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시에서 공익요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안 맞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지금 교통지도과 포상금은 100% 다 깎았습니까?
  100% 다 삭감을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한 50%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럼 50%는 뭐하려고, 삭감하려면 다 해야지.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50% 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삭감을 하려면 다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 하려면 안 해도?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금년에 실행예산이 6월경에 되어 가지고 그 뒤에부터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상반기는 다 주었는데 하반기는 하나도 안 준다. 그래서 50% 했다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이미 지출을 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위원장  배기한  그리고 각 과장들은 이제 본회의도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에 어떤 사람이 위원장을 맡을지 모르지만 내가 또 하게 된다면 절대로 이런 것은 용납 안합니다.
  여기 와서 구청에서 회의하러 오면 답변을 최소한 하루이틀 준비를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구의회 회의하러 간다면 달랑 들고 와 가지고 뒤에서 자료 주도록 기다리는 이런 회의 안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공부들 해가지고 오십시오. 공부들 해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이 2억 3,357만 2,000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행예산에 의해서 감된 예산을 갖다가 시설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다시 어떻게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실행예산에 의해서 저희 특별회계에서 경상비 여러 가지 감액한 예산을 갖다가 그것을 시설비에다가 잡은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내가 알기에는 어떤 주차장을 이렇게 건설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왜 그러냐면요. 특별회계 주차요금은 주차장 건설에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 시설비로 잡은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시설비로 잡아 놓았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이종환  위원  나는 주차장 건설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어디다 주차장을 건설했나.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아닙니다. 거기다 편성한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문구를 고쳐서 쓸 수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목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걸 괄호를 치고 뭐라고 써 놓는다든지.
○위원장  배기한  기획예산과, 이종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지요?
○예산계장  김정진  예.
○위원장  배기한  책자 만들 적에 다음부터는 분명히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쉽게 이래 질문해도 시간 끌게 하지 말고 판단하기 쉽게 만들란 말입니다.
  어제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세입 세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과를 딱딱 묶어 놓아야 되는데 여기 넣어놓고 저기 넣어 놓고 찾다가 뒤로 가게 되고 말이야. 이런 거 있으면 안돼요?
○예산계장  김정진  그건 예산과목 체계 따라서 그렇습니다. 일반행정비...
○위원장  배기한  그래도 따로 표시를 따로.
  그 과를 한데 묶으란 말이에요?
○예산계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주차단속 포상금에 관해서 상반기에 지출할 때 어떤 경우에 지출했고, 지출할 때에는 효율이 얼마나 많았으며, 지금 현재로 지출 안할 때는 얼마나 떨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포상금은 200건 이상 단속했을 때 1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차단속원이 1인당 매월 단속건수는 350건 정도 됩니다. 이 포상금 때문에 더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원래 복지차원에서 당초에 편성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곽희관  위원  상반기에는 포상금이 거의 다 지급이 되었다고 보아야겠네요. 그러면 현재로는 단속건수가 매월 350건 이상되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현재도 350건 마찬가지입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단속하는 아가씨들 그 분들이 나갈 때는 조가 어떻게 됩니까? 2사람이 한 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2사람이 한 조입니다.
이종환  위원  2사람이 혼자 나갈 때 많이 할 때는 단속을 몇 장까지 뗍니까? 과장님이 맡고 나서 최대로 제일 많이 얼마까지 떼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특별단속을 나갈 때 많이 떼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뗄 때는 40장 정도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00건이라는 것은 한달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한 달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40장씩 20일을 떼면...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아니, 제일 많이 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40장씩 20일을 떼면 800장을 뗀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렇지요. 많이 뗄 때는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럼 이 사람은 한 40만원 버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아니지요. 포상금은 10만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200장 떼었을 때 한 번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상한선이 10만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떼었다고 해서 막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아! 200장 이상 떼었을 때... 그 다음에 남자 공익요원들이 또 떼는 것  있지요? 그 사람들도 포상금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사람들은 없고 아가씨들만 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다음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 예산안 건설국소관 34페이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중간에 사용료수입 있지요, 도로사용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27억입니까?
  사용료수입이 도로사용료 수입인데요 금년도 27억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건데 추경예산은 8억 3,200만원을 못 받겠다고 규정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도로법 40조에 의거 부과하는 세수입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와 건축경기의 감소로 인해서 차량출입시설에 따른 계속 점용이 격감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정비과에서도 처음 간판허가 나갈 때 돌출간판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도 정기분 부과시 3억 5,300만원을 부과했지만 8,600만원만 징수됐습니다. 그런 사유와 경제난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격감됐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거기에 차가 출입을 안해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차량출입시설도 있지만 일반 주택이 점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택점용관계는 저번에 지하철 5호선이나 7호선 구간에 철거로 인해서 덜 징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개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차 진입을 안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간판을 떼는 것도 아닐 것이고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금년 말까지는 무슨 이유로 못 받겠다 하는 것을 말해줘야지 알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래서 저희들이 '94년 '96년 '97년 '98년도를 대비해서 예산액 대한 징수액을 한 번 뽑아 봤습니다.
  '96년도의 경우는 50억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36억정도 징수됐습니다. '97년도는 예산이 40억정도 징수됐는데 35억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건설관리과 총 예산이 42억정도 잡혀 있는데 31억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건설관리과장이 그런 답변을 하면 안돼요.
  이번 구조 조정에서 건설관리과를 맨 처음에 구청에서 없애자고 했을 때 의원들이 왜 그것을 못 없애게 한 줄 알아요?
  1년에 세수입을 한 70억 이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를 없애면 되겠느냐 해서 건설관리과를 살려 준거예요. 지금 건설관리과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건설관리과 맨 처음에 없앴지요.
시종덕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도로사용료 하고 말았는데 무엇무엇이 해당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도로사용료에는 차량출입시설하고 돌출간판이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보도부분에 튀어나왔을 때 징수됩니다. 또한 옛날 같으면 도로부지에 건물 같은 것이 점용돼 있으면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적에 차량출입 시설이 된다든가 차량 출입을 하기 위해서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시종덕  위원  고지서만 발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뭐하고 뭐하고 나는 이해가 안가요. 내가 구의원 되서 보니까 전부 답변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뭐가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잘 몰라가지고 못 물어보는데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자꾸 IMF IMF하는데 IMF일수록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구청이 잘 운영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최대한으로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고지서만 발부하면 전부 임무가 끝나는 것으로 답변을 하는데 미수된 금액에 대해서 받을 방법과 안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관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직원별 책임징수체재를 확립하고 있고요 직원 3개반 6명해서 체납징수 독려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전자계산소와 지역의료보험조합,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직장이 나오는 경우는 봉급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전자계산소에 저희들이 810건에 대해서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810건을 조회한 결과 직장확인자가 68건, 연금관리공단 68건과 직장 26건에 대해서 직장급여압류 공안문과 재산압류 예고문을 통고했습니다. 또 사학연금관리공단에 810건을 조회한 결과 1건이 적출되어 직장급여압류예고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답변이 충분합니까?
강두석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라도 빨리빨리 조치해서 최대한으로 세수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관  위원  그 밑에 보면 공원사용료를 증액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3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7,166만 9,000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편성한 금액은 12억 58만 7,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요구 금액은 19억 2,000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문래근린공원에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 우리가 인수를 해서 구수입으로 잡게 돼 있는데 당초 예측 금액은 8,500만원 정도 되지 안겠는가 했는데 공개입찰 결과 1억 2,08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1억 2,080만원에 낙찰이 돼서 그 부분에서 약 3,7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관폭정 매점은 당초에 우리가 약 2,000만원정도 되지 않겠나 했는데 실제 입찰을 해 보니까 2,900만원이 돼서 이 부분에서 약 900만원이 늘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신길근린공원에 보상을 하고 금년에도 시비에서 10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할 예정이었는데 완전 보상이 되야 거기에 공원시설을 합니다. 그 보상이 일부가 됐기 때문에 보상된 일부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징수를 한 것이 약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총 1,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매점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인공폭포에서 약 900만원, 문래근린공원에서 약 3,700만원, 신길근린공원에서 약 2,0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답변이 충분합니까?
  또 다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아까 체납된 사람을 예년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예년과 비교해서 우리가 징수목표를 얼마를 세운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주유소 같은 데 차량진입로 이런 데에 그것을 안 내는 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차량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안내면 차량을 다니지 못하게 막겠다 하면 금방 돈 갖다 냅니다. 그리고 돌출간판 붙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가서 간판 철거한다고 하면 당장 사용료 냅니다.
  그런데 뭐 예년하고 비교해서 몇 % 받았으니까 금년에는 몇 %받겠다. 앞으로 공무원들 자세가 그러면 공무원 봉급 못 받아요. 돈 있어야 월급 받을 것 아닙니까?
  한편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일반 기업체보다 월급이 각 수당부분에서 상당히 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존심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세수증대를 시켜야만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일 안하니까 내년부터는 진짜 월급 못 줘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태까지 해 왔던 공무원 자세를 버리고 이제 정말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페이지 도로사용료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37페이지 건설업과태료하고 도로법위반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이 3가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한테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까도 건축과하고 교통지도과에 얘기를 했는데 실지로 교통지도과에서는 차에도 돈을 물리기 때문에 잘못 받는다는데 지금 건축이행보증금은 잘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도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이하 직원들이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37페이지 제일 하단에 과년도 수입 1억 8,453만 3,000원이지요? 그것이 4건인가, 민방위과태료는 아니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아닙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면 4건 1억 8,000만원을 못 받는다고 한 건데 삭감이라고 했으니까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계를 전망해가지고...
시종덕  위원  아니, 지금 전망했든 뭐 했든 삭감한 것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아닙니다. 계속 독려는 하는데요…
시종덕  위원  그게 그 얘기지, 그러면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체납금은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년도 체납분은 6억 3,300정도 됩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면 몇 %나 받는 거예요? 6억 받았으면 과년도는 몇 %나 받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지금 현재 7,1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면 '95년도부터 '98년도 8월까지 체납현황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답변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나요. 매일 구의원들 데려다 놓고 시간 보낼 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11월달에 감사 있지요? 감사를 대비해서 각 동별로 점용허가 현황이 있겠지요? 1/50000 도면에다가 각 동별로 표시를 해 보세요. 주유소도 만들어 놓고 개인건물 주차장, 개인건물에서 필요해서 쓰는 턱이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도로가 조금 내려가다가 처진 것을…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차량출입시설입니다.
이종환  위원  차량이 출입하려면 조금 쳐지잖아요? 그런 것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맞습니다.
이종환  위원  도면이 있고 그 밑에 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이종환  위원  그런 것을 현황을 뽑아서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서 다음 감사때 확인할 수 있게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감사때까지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감사때까지 가면 내가 확인이 안 되지. 최소한도 감사 보름 정도 전에 해 줘야 내가 보름동안 돌아다니면서 어디 것이 빠졌고 어디 것이 있고 이런 것을 현황파악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알겠죠?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책임이 무겁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의회에서 서면질의를 하면 10일 안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일 안에 자료를 갖다 드려서 우리 이종환 위원님이 그 동안 공부를 해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8페이지 과년도 수입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건설기계과태료, 도로법위반과태료, 건설업과태료 이 5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4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공원사용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7페이지 가로 및 녹지변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600만원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변상금은 가로수나 녹지대의 수목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자로부터 받는 변상금,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진입로를 낼 경우에 저촉되는 수목에 대해서 받는 변상금입니다. 당초에는 2,65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측을 했습니다만 건축 경기의 감소, 그리고 교통사고의 감소로 약 1,600만원이 감소되고 금년 말까지 1,000만원 정도는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현재 부과된 금액은 모두 징수를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변상금이 미징수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차를 가지고 가다가 가로수를 받아서 가로수가 부러졌어요. 삼십육계를 쳤으면 어떻게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경찰에 의뢰를 해서 경찰에서 적발한 경우에는 못 받는 일이 전혀 없고, 경찰에서 적발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때는 그만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때는 결손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답변 충분합니까?
이종환  위원  예.
○위원장  배기한  세입부분에 더 질의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세출부분 167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건설관리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168페이지, 169페이지를 같이 봐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169페이지 하단 두 번째에 보시면 도로시설 미불보상 이것은 보상을 안 해 줬다는 얘기겠죠?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장기간 보상이 안된 토지가 있는데 그 경우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계를 해 보니까 3,2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도로를 개설할 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보상이 안 되는 것도 있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든지, 내 땅이지만 과거부터 도로로 사용하던 것이니까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옛날에 도로가 개설됐지만 보상이 안된 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종환  위원  몰라서 못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이전에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져서 보상이 안된 것을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도로 보상을 하게 되면 지적정리를 해서 소유권도 전부 이전을 해 놓죠? 그냥 놔두는 것은 없겠죠?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170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토목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172페이지, 17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목과장, 토목과의 코아드릴 이것은 왜 구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 부서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책상이나 이런 것은 사지 않아도 되지만 이것은 감사때마다 이게 없어가지고 감사를 못 하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사더라도 사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때 도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 두께를 몰라가지고 코아드릴을 사라고 했는데 이것을 금년에 또 뺀다고? 이것은 빼서는 안될 걸요.
○토목과장  김경기  작년에 위원장님이 애써주신 덕분으로 이것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금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긴축예산을 할수록 이런 것은 있어야지. 그러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작년 감사때도 빌려다 달라고 하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이것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해서 구입을 하라고 한 건데, 이런 것을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금년 제1차 추경에서 속기록에 남깁시다. 금년 감사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코아드릴이 필요하다고 할 때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김경기  다른 데서 빌려오든지 해서라도 가능한한...
○위원장  배기한  가능한이 아니라 2년을 못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코아드릴같은 것은 토목과에 필수적인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경기  요사이는 다 레미콘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두께가…
이종환  위원  그러면 레미콘으로 포장한 것은 무엇으로 뚫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코아드릴로 뚫는데, 우리가 검사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는 아니고, 시험이 꼭 필요하면 시험소에 의뢰를 하고…
이종환  위원  두께를 재려면 코아드릴로 뚫어서 딱 떼어서 두께 시험도 할 수 있고, 강도 시험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토목과장  김경기  그것은 시험소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아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장비는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이번 감사때 제가 어디 도로공사한 것 두께좀 잽시다 그러면 코아드릴을 어디가서 빌려오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자체에 있어가지고 필요하면 뚫어보고, 잘못됐으면 토목과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겠지만, 좌우지간에 그런 것은 하나 있는 게 편치 않아요? 장비는 마련해 두는 게 재산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경기  의회 감사때 2년 연속 지적을 받았고, 위원장님이 애를 쓰셔가지고 금년에는 이것을 꼭 사려고 했는데…
이종환  위원  그렇게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는데 왜 안 삽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그것은 구청 사정상…
이종환  위원  사정상, 사정상 하면서 전부 깎으면, 세금 못 받고 깎아먹고 그러면 끝난 거지 뭐. 그러면 공무원 숫자 더 줄여야지. 200명 줄일 게 아니라 1,300명 다 줄여버리지. 다 그만두지 뭐. 지금 그런 식의 답변이 나와요.
  솔직한 얘기로 나는 초선이 돼서 이것은 사실 잘 모릅니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1학년생 마음가짐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보면 무슨 얘기인가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 뚱단지같이 무슨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만 이런 장비는 구입했다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난 장마때 치수과에 가서 그런 시스템 해 놓은 것을 보고 아, 잘 해 놨구나 하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 공무원 생활 할 때는 토목과 토목직들이 팔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루 종일 돌렸습니다.
  71년도에 성수동 물난리났을 때 이우영 청장이 손으로 2시간 돌렸습니다. 청장이 2시간 돌렸을 때 그 당시에 토목과장은 말할 것도 없이 사색이 되어 있었고 직원들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것은 하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다음년도에는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다음년도가 아니라 금년에 꼭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 토목과장이 의원들한테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어느 의회는 감사를 1월달에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12월달에 각 구의회가 다같이 감사를 하다보니까 각 구에서 다 필요할 것 아닙니까? 시험소에서 다른 구에서 빌려가고 나면 다른 데서 빌릴 데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172페이지 하단에 도로개설구간 지장물철거추가 해 가지고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나 건물보상을 하고 나면 빈집이 생기게 마련이고, 또 각각 보상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개설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빈집이 생기는 대로 철거를 하는데, 금년 본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8동밖에 철거를 못했습니다. 도림동 161번지, 신길동 205번지, 영등포1동 600의 20번지 도로개설구간에 철거해야할 건물이 아직도 8동 남아 있어서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추경에 5,000만원을 더 편성요구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답변 충분합니까?
강두석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시종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시종덕  위원  강두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을 더 잡으셨는데 부수는 비용이 단층하고 2층하고 다르겠죠?
○토목과장  김경기  예, 단층하고 2층도 다르고, 우리가 실정산을 하기 때문에 평균해서 1동에 500 ~ 600만원 잡은 겁니다.
시종덕  위원  초가집도 무조건 500만원 600만원 잡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철거를 하고 폐기물 운송하는 비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철거할 당시에 정산합니다.
시종덕  위원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도림동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림동뿐만 아니라 신길동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철거를 해 놓고 뜯지도 않고 방치해 놓으니까  부수고 난 뒤의 폐기물보다 갖다 버리는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집을 철거하게 되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구민이 갖다버린 거니까 구청에서 치워줘도 괜찮겠지만 예산이 덜 들어가도 되는 부분에 많은 예산을 쓰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토목과장님께서 지금 코아드릴을 사느니, 안 사느니 하는데 나는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잘 모릅니다만 구의회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사달라고 하면 얼마나 하는지는 몰라도 사고, 또 지금 뭐라고 물어보면 검사소에서 확인을 해서 갖다붙이면 된다고 하는 것은 토목과장에서 하는 얘기지, 구의원들은 그것 모르는 사람은 몰라. 가서 재보고 쳐다봐야 알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다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시설비 두 번째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긴급보수 해 가지고 1억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긴급보수는 당초 예산은 우리가 2억원을 편성했는데 2억중 1억을 삭감하고 1억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그야말로 수해가 났다든지, 도로가 함몰되었다든지, 육교나 지하차도에 금이 갔다든지 이러한 긴급한 경우에 쓰는 예산입니다. 금년에 여태까지는 한 1억 정도가 소요되었고, 앞으로 더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토목과장  김경기  현재까지는 위험한 시설물이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이종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지금 신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밑에 줄 대림로 보도정비공사에서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대림로 보도정비구간은 대림1동과 2동 사이에 있는 쌈지공원에서부터 시흥대로까지입니다.
이종해  위원  그러면 대림1동과 2동 사이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예, 그 사이에 있는 도로인데, 지금 여기도 보도정비가 시급한 실정인데도 구청의 전반적인 예산 사정 관계로 3억을 삭감했습니다.
이종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 토지매입비 5건하고 시설비 7건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은 가끔 들어오고, 또 구의원님들이 공약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영등포1동, 도림1동, 신길2동 같은 곳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공사입니다. 보상을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은 가끔 받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감편성하다보니까…
○위원장  배기한  지금 영등포1동은 철로변 시설녹지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그것은 공원녹지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기정예산에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8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런데 얼마 삭감됐어요?
  전액 삭감이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위원장  배기한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금년에는 이사를 가는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9월에 와서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보상을 못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낭패겠어요? 비가 줄줄 새도 이사간다고 뜯긴다고 생각해서 집수리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이게 금년에 삭감되어 버리면 내년도에도 예상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 2, 3월에라도 그 사람들한테 이것은 금년에 어렵겠다, 집이 노후됐으니까 수리해서 1년을 더 쓰라든지 2년을 더 쓰라든지 했어야지. 이 동네 의원은 선거때 자기 홍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동네에 나가서 금년에 8억이 잡혔으니까 어디까지는 철거가 될 겁니다 하고 미리 다 홍보를 했는데,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9월에 와서 그것은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정부에서 뭘 한다고 당신네들 월급까지 깎아서 공공근로자들 일을 시키면서 진짜 뿌리박고 사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너야 가든지 말든지 나는 모른다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구청이 무슨 필요가 있고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것 생각 한 번 안 해 보았어요?
○토목과장  김경기  지역 주민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등포1동 같은 경우도 한 25억이 들고, 도림1동은 21억이 들고, 신길2동은 약 14억이 소요됩니다. 장기간 계속사업으로 몇 년간 걸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금년 예산은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그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홍보를 해야지. 구청장이 초도순시하면서 이런 말은 했어요. 예산이 이러이러해서 세수가 감액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개괄적인 이런 이야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그 중에서 내것은 빠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동네 동장을 시켜서라도 지역 주민을 모아놓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지금 이러니 한 1년만 참아라 한다든지 아니면 몇 개월만 참아라 한다든지 무슨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설명이.
  대림동 같은 데도 분명히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에 대림동 의원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3억을 들여서 포장을 합니다. 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이면 할까, 내일이면 할까 그러다가 9월 우리 추경 지나고 나서 이것 삭감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고 나서 못 한다고 했을 때의 주민들의 허탈감은 어땠겠어요?
  이제 그런 공직생활 하면 안 된다니까. 어제까지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상에 임하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중식 전 구의원이나 김형수 전 의장이나 예산해 준 것도 제대로 못 찾아 먹었다는 얘기가, 현재 구의원은 뭘 했느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억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계수조정때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대림1, 2동에 3억을 삭감한 것은 너무 많이 삭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  위원장님! 이종환 위원입니다.
  순전히 토목과 것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순수한 예산은 얼마나 …?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80여 억입니다.
이종환  위원  금년에?
○토목과장  김경기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금년에 집행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170페이지 상단에 보면 금년 기정예산이 80억 가까이 되고 약 19억이 삭감이 돼서 60억을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170페이지 두 번째 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에 보면 약 20억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런데 그 20억이 진짜 주민이 필요한 금액은 다 삭감이 돼 버리고 시설유지비나 그런 게 다 잡아먹어서 그런 거요. 과장, 맞지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 대부분 시설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질의를 마치고, 치수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131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131페이지 상하수관리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13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기한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소관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아는데 우리 영등포에는 수도 사정이 어떻습니까? 그냥 좋다, 대단히 좋다, 그저 그렇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좋겠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나 수도사업소에 물어봐서 치수불량 지역이 있는지 확인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내가 거기까지는 묻지는 않는 거고, 그냥 여기 상하수도라고 나왔으니까 구청의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수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전혀?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수만.
이종환  위원  하수만?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용어가 상하수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하수만 관리합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 상하수라고?
○치수과장  정신호  상수는 수도사업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별도로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구청장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이 업무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수도사업소가 우리 구청에 있는 것 같으면 모든 게 다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죠.
  다음 분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 질의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132페이지를 보면…
○위원장  배기한  132페이지 보십시오. 아까 제가 131페이지 넘어갔는데 132페이지까지 질의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곽희관  위원  132페이지를 보게 되면, 준설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92만 2,000원을 삭감하기로 되어 있는데 영등포2동 구 구청로터리 앞 OB 지하차도 들어가는 횡단보도에 맨홀이 3개 있습니다. 그 맨홀이 비가 조금 와도 하나씩 솟아오르고 많이 올 때는 두 개나 솟아올라 1m 이상 치솟은 일이 있어, 구정질문이 있으면 제가 이것을 좀 신랄하게 질책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 시설장비 유지비를 삭감하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맨홀이 비가 오면 역류되어 솟아 오르는 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 해전 펌프장을 설치할 때, 영등포펌프장 설치한 년도가 한 5년 되죠. 몇 년 됩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한 6년 됐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런데 그때부터 역류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치수과가 무엇을 하였으며 이번에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는데도 그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을 우선 1차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올해 제가 수차 펌프장이나 과장한테 찾아가서 상담한 이런 결과도 있는데 어떻게 그 급한 상황을 가지고 장마가 지나갔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설보수를 하지 않았는가에 의문이 갑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그러면 우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99만 9,200원을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장비유지비에는 모터펌프용 구리스, 발전기 경유, 양수기 휘발유, 수문곤양기 기어유, 소형펌프 유지보수, 발전기 유지보수, 빗물펌프장 기존설비 유지보수, 모터펌프 변압기 수배전반, 중앙감시반, 수방자동화설비유지보수, 수문시설보수,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용품, 빗물펌프장 건물유지보수 등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중에서 그 전 예산이 1억 9,300만원인데 이 예산중에서 30%를 절감하도록 해서 아껴쓰다 보니까 192만 9,200원을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등포로터리에 있는 맨홀 2개가 튀어오를 때는 어떤 원인인가 하면 평소에는 관계없는데 집중강우가 많이 와서 영등포지하펌프장에서 펌핑할 적에 펌핑에 의한 수압으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저희가 그 문제점을 알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저희가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서 원인을 찾아서 대책까지도 시 용역하는데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좋게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그 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는 신길동에서 영등포로터리 나오는 방향으로 해서 오른쪽에 커브구간 그쪽으로 새로운 관을 묻으면 되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는 지장물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좀더 시 용역에 검토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한 후 자신이 있을 적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치수과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죠. 왜냐 하면, 제가 펌프장에 몇 번 들렸고, 지난번 20일 전에 토요일날, 신 계장 얼굴을 모르겠는데 신 계장 여기 오셨나요?
  제가 그날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맨홀 두 개가 조금 비스듬하게 떠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5시 반경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회의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 계장께서 전화를 통화한 적이 있었죠?
○하수계장  신갑철  예.
곽희관  위원  과장께서 펌핑을 하면 물이 역류한다고 그랬는데 그날 상황에서는 비가 멈춘 상태에서도 솟아서 제가 그 앞에 약국에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 몇 년간 방치하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업무이고 영등포의 상징이라는 치수과가 없어지느냐 사느냐의 이런 대목에서도 치수과가 정말 중요한 업적을 남긴다면 그 사항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미 지나간 사항이지만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에 대한 추경안이 나왔으면 할텐데 교통체증관계, 펌핑관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관로가 OB맥주 자리 공원에서 내려오는 관이 450㎜관이죠?
○치수과장  정신호  거기 지금 450㎜짜리도 있고, 600㎜짜리도 있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코스인지 정확히 제가…
곽희관  위원  영1동 쪽에서 물이 내려오는 곳이 ...
○치수과장  정신호  글쎄, 거기 450㎜짜리도 있고, 600㎜짜리도 있고요.
곽희관  위원  관로가 이것 하나인데, 왜?
○치수과장  정신호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로의 오른쪽입니까, 좌측입니까?
곽희관  위원  OB맥주 방향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제가 그 도면을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도면 여기 있는데 450㎜관입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450㎜요?
곽희관  위원  그러면 신길동에서 넘어오는 관이 몇 ㎜관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관까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곽희관  위원  제가 가서 과장님하고 대화 나눌 적에 몇 ㎜관이라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면 그때 도면만 보고 말씀하셨군요, 암기는 하시지 않고.
○치수과장  정신호  제가 다 암기했었는데, 저희 영등포에 관이 한 3㎞ 이상 되기 때문에 다 기억은 못 합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제가 도면에 450㎜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양쪽에서 450㎜ 관이 나오면서 450㎜로 조인이 되면서, 로터리로 지나가면서 450㎜하고 600㎜하고 조인되는 지점이 어딘지 몰라서 지금 준설 못하고 있죠?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곽희관  위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간 왜 준설을 못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것을 만들게 된 동기가 영등포에 지금 수해취약 지역이 8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원인을 죽 조사했는데 아직 조사를 못 해서 그것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카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착수했습니다. 저희가 가까운 시기안에 그 원인을 규명해서 치유되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도에 어떤 계획선도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저희 하수관망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땅 속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이 그리다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몇 번에 걸쳐 CCTV로 촬영을 하였더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현재 물이 꽉 차서 CCTV가 들어가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맨홀을 계속 만들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다 끝나면 저희가 원인을 규명하여 치유방법을 만들어서 시 예산을 반영시켜서 공사하겠습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런데 치수과장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이제 2년 됐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역류가 되고 장마 때마다 계속 그랬는데 그 동안 지금까지 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의원 당선 안 되고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앞으로 5년이고 몇 년도 더 갈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8군데 취약지역이 있어서 카드를 만들어서 집중관리하면서 그 치유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치수과장은 우리 곽희관 위원께서 왜 그렇게 치수과에 대한 예산이 감액이 되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위원장  배기한  그래서 내년에 8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내년에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월급을 못 타더라도 편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답이 되는 것 아니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다음 질의하실 분 …
곽희관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가서 상담을 하니까 올해는 힘들고 내년도 가봐야 될까 말까 합니다 이런 무성의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몇 마력이라고 그럽니까? 그 펌프장 기계 3대 있는 …
○위원장  배기한  곽 위원, 이것을 여기서 그렇게 펴면 심의를 못 해요. 여기서 회의 끝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하고, 내년에 또 예산편성했을 적에 지켜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려서 치수과에서 취합할 적에 들어가 있나, 안 있나 보고 또, 건설국에 취합할 때 보고 그때 하세요.
곽희관  위원  30초만 기회 주세요, 30초만.
  그 기계 3대가 5, 6년 전에 펌프장만 만들어놓고 계속 역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영등포2동 숙원사업으로 올라간 서류 보셨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예, 지금 취합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임시방편이라도 옆으로 교통체증 안 되는 데로 해서 검토 좀 해서 내년예산에 꼭 반영해서 완료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세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저희가 그 방법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행정위원이다 보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이런 기회가 없으면 굳이 따지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치수과장도 같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고 해서 먼 산 보지 말고 각별히 챙겨주세요.
○치수과장  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165페이지 하단 치수 및 재해대책 여기서부터 질의를 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위원장님! 이종환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165페이지 아래서부터 세 번째 치수 및 재해대책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영등포의 하수관 준설관계를 치수과에서는 제일주의다 이러한 각오로 임해주시는 게 어떤가 나는 이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장마때만 되면 신길2동이죠? 굴다리 밑에 새로 역사 생긴 데. 거기나 우리 양평동이나 여기 오목교 밑에는 물난리에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솔직한 얘기지. 장마 때 밤잠 못 자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 요상하게 깨끗했더라, 나는 아주 좋았어요. 유수지에 장마 때 몇번 가 봤지만 참 고생들 많이 하고 잘해 주었어요.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는 계속 금년과 같이 이상 없게 하기 위해서는 치수과에서 치수사업, 즉 하수도 준설사업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하천관리, 하천관리에 대해서 세밀하게 어떻게 어느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하천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천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배기한  강 위원님, 하천관리 처음부터 경상비에요. 넘겨 보면 쭉 나오는데 경상비에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 뒤에 보시면 그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펌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피복비나 급량비, 수방시설 유지관리비 등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 뒤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166페이지 167페이지 같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166페이지 중간쯤 가시면 수방시설 장비유지비라고 해서 5,800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치수과장  정신호  시설장비 유지비는 수방용으로는 모터펌프용 구리스, 발전기 경유, 양수기 휘발유, 수문곤양기 기어유, 소형 펌프 유지보수, 발전기 유지보수, 모터펌프 변압기 수배전반, 중앙감시반 이런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은 이게 얼맙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1억 9,300 있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5,800을 줄이네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입니까, 2,30% 줄이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그런 성격의 예산편성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예산편성도 그런 성격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1억 3,000밖에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그러다 보니까...
이종환  위원  그러다 보면 내년에 가서는 1억도 안된다는 얘기, 그러다 보면 다음에는 물난리가 난다는 얘기, 그러다 보면 한강뚝이 무너진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하여튼 내년에는 모든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나는 치수과장님과 토목과장님하고 같이 저희 동네에 가서 점심을 한 번 내겠습니다. 같이 데이트 좀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위원장  배기한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사들이기는 사들일 거에요. 거짓말도 못하고.
○치수과장  정신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또 다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치수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를 펴십시오.
  공원녹지관리부터 질의를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34페이지 135페이지 같이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136페이지 13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13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강서에 가면 가로수가 멋있지요?
  강서 관내 가로수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종환  위원  강서구 관내 가로수요?
  큰 도로변, 간선도로변 25m 도로변에 사철나무 비슷하게 외국 나무 같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라는 나무입니다.
이종환  위원  다시 한 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
이종환  위원  난 그걸 낙엽송이다. 옛날에 듣기에.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낙엽송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나무를 심으니까 아주 멋있어요. 거기는 외국에 간 기분이 나고 영등포에 오면 외국이 아니라 이건 정말 일제시대 저 조그마 했을 때 그러한 동네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런 가로수 좀 수종개량할 의향은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는 한 번 전지를 하면 원상회복이 잘 안되는 수종입니다. 이러한 가로수는 맹화력이 있고 전지를 해도 원상회복이 되는 그런 나무가 버즘나무 이런 나무가 원상회복이 잘 되는 나무인데 그 나무는 원상회복이 잘 안되는 나무고, 한 번 수형이 잘못 되면 그것이 원상회복이 잘 안되어 가지고 도시미관을 헤치는 경우가 있고.
이종환  위원  과장님, 내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고 주민들, 우리 구민들한테 물어보면, '야 거기 것은 멋있더라. 왜 우리것은 이러냐' 이거에요. 답변이 간단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말이지요. 보도폭이 넓은 지역은 그 나무 수종이 가능합니다. 보도폭이 좁으면...
이종환  위원  우리 영등포에는 25m, 30m 도로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노폭이 아니라 도로폭이 넓은 지역은 그 나무를 심어가지고 전지를 하지 않고 자연상태로 커도 주변 건물이라든지 민원이 적고.
이종환  위원  아니, 우리 관내도 25m 이상, 30m 이상 다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도로폭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건설국장  남승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도폭이 넓어야 됩니다.
이종환  위원  인도가 넓어야 된다?
○건설국장  남승운  예. 신설 도로이기 때문에 강서는 신설 도로가 많습니다. 영등포는 과거의 구길로 있기 때문에 보도는 좁고 도로폭은 넓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종 갱신하고 싶어도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지만 구민들은 저도 모르지만 아, 참 거기는 멋있다.
○건설국장  남승운  그래서 또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수종을 잘라보면 그건 더 되지를 않아요. 우리구는 거의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한전주 같은 전주가 많이 있습니다. 강서에는 보면 거의 신설 도로이기 때문에 거의 중요 노선에는 지하매설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좋은 수종을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갱신하고자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큰 도로에는 20m 넘는 도로에는 본청에서 가로수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계획 세울 때 여기는 아직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보도폭도 좁고 해서 승인을 잘 안해 줍니다.
이종환  위원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구민들은 참, 거기는 공원녹지과장이 있고 영등포에는 공원녹지과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주민들의 얘기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자, 이제 건설국 소관 예산심의는 끝이 났고...
이종환  위원  아니,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위원장  배기한  이번 거 같으면 회의 끝나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에요.
이종환  위원  그래도 여기서 얘기하면 나는 더.
○위원장  배기한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것입니까?
이종환  위원  속기록에 남겨도 좋고 안 남겨도 좋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안 남겨도 좋은 것 같으면 회의를 종료하고 또 다음 회의가 있으니까 쉬는 위원들은 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심의하기 전에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각 과장님들께서는 장시간 위원님들이 심의한다고 앉아 있기 때문에 서로 질의 답변하다 보면 짜증스러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간략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의 공무원들도 과장들이 답변할 적에 미리미리 자료를 줘서 답변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과장들이 뒤로 돌아보고 한참동안 뭘 주라, 뭘 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회의만 길어지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시민생활국 소관 38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를 펴 주세요.
  38페이지 질의 있으신 위원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금 경로당 운영비보조, 한시적 생계보호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보조하고요. 노인교통 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는 201만원이 삭감되었고요. 경로당 운영비 보조로 시비 보조금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국비는...
○위원장  배기한  당신 누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처음 보던 양반이요.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200만원이 삭감된 원인은 각 구청에서 요청하는 경로당 수가 많기 때문에 200만원이 비율적으로 삭감된 사항이고요. 경로당 운영비 시비보조금이 증액된 것은 기존에 잡혀 있던 경로당 숫자보다 7개가 늘었기 때문에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교통 수당 1억 7,840만원이 증액된 원인은 교통비가 430원에서 500원으로 증액된 원인과 400명의 노인들이 증가한 원인으로 1억 7,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참고로 말씀 드리면 시비를 우리가 받아 오는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노인교통 수당이 전체가 다 시비에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아닙니다. 다 시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시비, 우리가 전체적인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시비를 더 많이 받아 오는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위원장  배기한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39페이지,
강두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기한  예,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지금 현재 노인정마다 시립노인정, 사립노인정 구분해서 돈이 지출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 지출되는 과목은 어디에 필요로 해서 어디다 쓰라고 드리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경로당에 그냥 경상경비로 드리는 것입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계시는 노인분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시면서 전기불을 쓰고 가스불 쓰고 또 식사도 해 잡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 관계 없습니다. 그 비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 비용으로. 전기 같은 거 사용하고 또 심지어는 경로당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아주 거주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경로당에서 주무시는 것은 안 됩니다.
강두석  위원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나와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상당히 노인분들이 조그마한 돈이라도 그런 데 사용해야 할 사항을 당신네들이 시간제한 없이 전기도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해가지고 항상 불만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제재가 되든가 관리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야간에 잠은 못 주무시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래도 자잖아, 집이 없고 그런 노인들은 같이 이용하는 노인들은 자는 노인네 있잖아. 그럼 그 제재하는 조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특별한 제재 수단은 없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또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9페이지 3가지 중에서 없으면 경로당 운영비보조, 한시적 생계보호, 노인교통 수당 아까 조길형 위원이 하셨는데 없으면 사회복지과 넘어가고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펴세요.
  36페이지 지역경제과 도시가스융자금 이자수입하고 도시가스기금 운영자원금 회수수입하고 36에서 37페이지 지역경제과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다시 넘어갑니다.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하고 환경과태료 36페이지 37페이지 같이 있습니다.
  여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5페이지로 다시 넘어 가세요.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는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시 37페이지로 넘어가서 오수정화조 관리위반 과태료하고 무단투기 과태료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끝을 내고,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 118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를 펴 주세요.
  118페이지 하단 위생관리부터 11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2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20페이지 일반보상금까지 봐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20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부터 봐 주세요. 120페이지 중간 환경관리.
  밑에 121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장을 넘겨서 122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이 밑에 청소관리까지 봐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에 청소관리부터 봐 주세요.
  122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오른 모양인데…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생활환경과장이 강두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임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 임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은 서울시와 환경미화원노조 서울단체와의 협약에 의해서 매년 말 협약을 타결함으로써 내년도 임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예산 작업이 9월달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음 년도에 인상분은 그해 당초 예산을 짤 때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상례적으로 추경 때 다음 년도의 반영분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작년도 말 타협했을 때 환경미화원은 3.5%의 처우개선율을 반영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기본급이 1만 3,230원에서 1만 3,700원으로 그리고 작업장려 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오르다보니까 이에 따라서 기말수당이라든지 체력단련비라든지 휴일수당이라든지 월차유급수당이 모든 것이 반영돼가지고 일정 비율에 따라서 전부 오르게 됩니다.
  그 계산방법은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이고 또한 컴퓨터로 돌리다보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계산방법을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러한 인상분은 작년도 IMF가 오기 전에 자기들 노조와 시환경미화원들이 같이 타협한 이런 단가가 이번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노조에서 미화원끼리 타협한 그러한 인상분 아닙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 8일날 저희가 IMF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타협안은 11월 말일에 됩니다.
강두석  위원  그 때만 해도 IMF가 이렇게 심각하게 올 줄 모르고 이렇게 책정하고 타협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영등포구 전체의 식구 1,300∼1,400명 정도 있는 그 분들도 지금 이 시책에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수당을 받지 않으면서 실직자를 위해서 1,700여 명이라는 그런 인원을  보조를 해 주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이 시점에 환경미화원이라고 특별히 노조가 결성됐다고 해서 단체 행동을 하고 인상을 해준다는 것은 현 시점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영등포구 전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설득을 해서 또 이 차제에 그 분들도 현 시대가 이렇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면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줬으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활환경과장님 또 시민생활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시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두석 위원님의 질의가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동법에 의한 노사정간에 협약사항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 이것을 가지고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각 구청과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그야말로 노와 사가 협의된 사항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어떤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것은 노사간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더 환경미화원들을 설득시키고 또 우리 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가능한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노사간에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대로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젊은 사람들이 기업이 망해 가지고 퇴출된 사람도 많고 또 이번 차제에 우리 공무원들도 200명이 나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조가 결성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협조를 해야할 사항은 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사항은 3.5% 인상을 해 달라고 하지만 어쨌든 나머지 우리 식구들 이해도 좀 하고 또 그렇게 인상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노조관계 등과 협약해서 조정했으면 하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강두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미화원의 임금이라든지 연령 문제 이것이  현재 노사간에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어느 정도 연령이라든가 임금문제가 다시 또 타결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기한  답변이 충분합니까?
강두석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에서 인상분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은 3.5% 인상하는 것으로 들어왔지만  노조간에 다시 한 번 타협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에 나중에 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현재까지는 3.5%인상으로 해서 전 서울시 25개 구청이 지급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예산승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지급을 해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아니, 지금 기존 예산에서 지불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면 우리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아니지요. 그것은 노사간에 협정이 된 하나의 의무적 경비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지요?
  지방자치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사간에 모든 문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하고 노동조합하고 이렇게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한데 묶어 가지고 광역에서 하고 있어요. 건의 한 번 한 적 있어요? 자치구하고 자치구 노동조합하고 이렇게 모든 협의가 돼야지 계속 광역에 묶어 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 노력을 왜 안해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생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임한 이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가서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 구청에 걸친 미화원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시켜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의 뜻이 십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늘 구청에서 일 안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생각을 해서 판단이 섰을 때는 과감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구에 맞는 노사정 협의가 있어야지 맞지도 않은 광역에서 해서 무조건 따라라 이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 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영등포구는 영등포구와 또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노동조합 단체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해결돼야지 노도 삼자가 하고 정도 삼자가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삼자가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구하고 우리구 노동조합하고 해결볼 생각을 해야지 그것은 이 만큼도 생각을 안하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청소하는 분들의 중급 한달 급여가 얼마입니까?
  전부 통틀어서 12로 나누어서 얼마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190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환  위원  월 190만원이요?
  그 다음에 용변관리인은 얼마입니까?
  공중변소 청소하는 아줌마들이요, 대략 중급정도가 얼마인지.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그것보다는 덜 받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특수 근무수당 5만원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계산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중급 정도면 급여가 얼마냐.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사무관인 과장님께서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한 190만원 받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사무관이나 가로청소원이나 거의 비슷하네.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그렇게 보기 보다는 그 분들은 장시간 공공봉사를 해 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봉사한데 대한 대우라든가 장려는 해 줘야 되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도 사무관인 과장님께서는 자부심을 가질 것 아니에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명예에 살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명예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또 다음 분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력단련비까지 다 들어가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 공무원들 뭐 있습니까? 체력단련비까지 다 삭감하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싫다고 하면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강두석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현재 25개 구청에 미화원이 똑같은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5개 구청의 미화원들 전체적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시본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지금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이번 추경부터 인상이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구는 어떻게 했는지 봐 가지고 형평에 맞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1월달부터 다 줬다고 하는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주면 되지 이거 뭐하러 했어요? 여태껏 다 줬는데 우리가 예산심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공무원 봉급이 깎여서 그렇지, 공무원 봉급도 추가인상할 때는 1월달부터 줍니다. 봉급 예산이 12월달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오른 금액으로 봉급을 주고 추경에 가서 그 부족분을 보충하고 인건비는 다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나야 주지,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됐다 그러면 시민생활국장이 집팔아다 그 돈 채워 줍니까? 여기서 부결이 될는지 가결이 될는지 그것도 모르고 미리 다 줬다가 부결돼 버리면 구청장 집팔아서 줍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글쎄요. 이것은 하나의 의무적 경비로 봐야 되겠지요.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넘겨주십시오.
  124페이지 125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리고 126페이지는 앞에 것하고 똑으니까 127페이지 관서당 운영비부터 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해서 일반수용비 ①청소업무추진기본경비 등 1억 5,900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차 수리비, 타이어 교체비입니까, 뭡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목별로 자세히 구분하기 힘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청소업무추진 기본경비 외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수수료, 가로지역의 안전장구, 면장갑 또는 작업화 착용 깔창, 휴게실 및 상호용품비, 쓰레기받이, 계량기, 삼태기 이런 자질구레한 것을 사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답변 충분합니까?
이종환  위원  예.
○위원장  배기한  그러면 1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를 봐 주세요.
  없습니까?
  없으시면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는 맨 위에 한 줄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회의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서 회의를 할 때 환경미화원하고 관계되는 질의를 하면 여기서 있었던 이야기가 환경미화원들한테 들어가는데, 만일 오늘 회의를 하고 나서 환경미화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들한테 항의성 있는, 아니면 로비 비슷한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생활환경과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부터는 꼭 책임을 묻고 넘어갈 테니까. 회의만 하고 나면 청소부들이 술에 취해 가지고 와서 의원들한테 욕하고 그래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지금 여기에 저와 2명의 계장이 와 있는데 이 두 사람과 저는 믿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그 사람들한테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 책임을 져요.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술먹고 나면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와서 욕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가서 작업계장이나 작업계 주임 등 관계되는 사람들 교육을 시키세요.
  그러면 생활환경과까지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회보장 국비 시·도비 지원금입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41페이지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연부금 13억 5,632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것을 꼭 갚아야 되는지, 안 갚아도 되는 것 아닌지.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여기에 대해서 시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좀 알고 계십니다만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3대에 처음 들어오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 문래동에 있던 근로자회관 부지입니다. 전체 면적이 807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서울시 재산이었는데 우리 구에서 이 땅을 매입해서 여기에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96년 11월 20일자로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연리 5%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계약한 총 금액이 73억 4,5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1회 계약금으로 '96년 11월에 7억 8,600만원을 납부를 했고, 작년 11월 20일까지 2회 17억 4,912만원 9,000원을 납부했는데, 계약조건에 연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연리 15%의 연체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연체했을 경우에는 15%의 연체료를 부담하도록 법상 나와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2회를 납부했고 금년에 3회에 납부해야할 총액이 16억 7,624만 8,620원인데,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 때는 반인 8억 3,000만원을 올렸는데, 왜 이렇게 반만 올렸느냐 하면 이 예산이 큰 금액인데 본예산에 한꺼번에 많이 올려놓으면 예산을 다른 데에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납기가 11월 20일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8억 3,000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경에 올릴 거면 5억을 더 삭감해서 3억 6,000만원만 본예산에 올리고, 나머지 13억은 추경에 올리자 이러한 협의에 의해서 본예산에 3억이 올라갔고 이번에 13억이 올려진 것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예,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교부금을 얼마 주기로 했었어요? 금년에 교부금 얼마나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전체적인 교부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언제 주더라도 줄 것이라면 줘버리면 되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구 살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20여 억원을 교부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짰는데 그 뒤에 어느날 갑자기 한 푼도 줄 수가 없다,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해서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은 집에서 큰 집에 한 약속은 지켜야 되고, 큰 집에서 작은 집에 한 약속은 안 지켜도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갚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구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 해 미뤘다가 다음 해에 갚고, 5년만에 갚을 것을 6년만에 갚는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필요없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실 것이고 행정위원님들은 모르실테니까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도 참 애매합니다. 지난번 본예산때도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나니까 노인회에서 항의방문을 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고, 구청 관계공무원들도 증액을 시켜도 그렇고 삭감을 해도 그렇고 어떤 의원이 얼마를 깎자고 해서 깎았느니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노인봉사활동비에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봉사활동 사업비가 5,99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내용은 주로 교통, 골목, 공원 할아버지 봉사료가 전에는 1주일에 2회에 1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 삭감을 이유로 1회씩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가장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도림 예절학교 강사료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곽희관  위원  노인들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가끔 노인분들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잘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구청에서 올라온 안을 보고 왜 삭감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비교 평가해서 과연 어떤 일이 더 중요한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143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신길5동 제2경로당 재건립공사는 허가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왜 줄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투자사업이 복지관 3개소와 신길5동 제2경로당 신길2동 구립 율산경로당이 있는데 이중 4개 사업이 예산상의 이유로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고 노인복지관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노인복지관은 지금 추진하는 상태이고, 이것은 허가까지 전부 다 나와있는 상태인데 유보가 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노인복지관은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다 나와있고요…
조길형  위원  이것은 안 나와있어?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이것도 나와있는데 예산상 깎였습니다.
조길형  위원  예산상이라도 그렇지 왜 여기 것은 깎고 거기 것은 추진하고 그래? 유보되면 같이 유보되든지 그래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시비보조가…
조길형  위원  시비보조가 됐든 뭐가 됐든 안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노인복지관은 현재 구비가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들어갈 게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5억 1,000만원 때문에 허가까지 전부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내년도로 넘어간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돼죠?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노인들의 복지수준이 낮아지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참 답답하네. 국장님이 다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지금 조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조길형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민생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길5동 제2경로당 건립과 신길1동 구립경로당, 그 외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문래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5개 투자사업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중에서 신길종합사회복지관과 문래종합사회복지관은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현재 상태로는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경로당 두 군데 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추경 작업을 한 결과 경로당 두 군데에 약 7억 정도 드는데, 현재 입장으로는 7억이라는 돈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 7억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봐서 결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예산부서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시민생활국장께서 예산부서에 로비를 해서라도 각 지역에 중요한 것은 살려줘야지, 다른 것은 로비를 하면서 왜 못 해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6억 같은 것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14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구 근로자회관 철거비추가로 4,7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요즈음은 IMF시대인데 철거 안하고 쓸 수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근로자회관 건물을 철거하는데 작년에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5,000만원이고, 올해 4,7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9,700만원 철거비로 철거를 해야지 노인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곽희관  위원  현재 건물 몇 평이나 철거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시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 전체가 1,369㎡이니까 한 400평 정도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철거하고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시비와 국비를 받아서 근로자회관부지에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근로자회관 부지 땅값도 금년에는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금년도에 16억을 갚지 못하면 내년도에는 이자 2억 5,000만원까지 합해서 35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35억을 우리가 부담한다면 내년도 예산 형편상 다른 사업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점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개인한테 그런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만 서울시 것은 35억이 아니라 350억이라도 괜찮아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법상 계약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알았어요.
곽희관  위원  철거부터 하고 비워놓을까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질의 없습니까?
시종덕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시종덕 위원 말씀하세요.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여기 근로복지관 철거비 이것은 추가지요? 그러면 작년 예산 배정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작년에 배정된 게 5,000만원입니다.
시종덕  위원  작년 예산에 5,000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했고 지금 추가로 또 하는데 작년에는 안 뽑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작년에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건축과에 의뢰를 다시 해 보니까 9,700만원이 나온다고 해서…
시종덕  위원  작년에 뽑았을 때는 5,0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저히 조사를 해야지. 지금 땅값도 못줘서 난리를 치는 판에 1,300㎡나 되는 곳의 철거비가 전에 뽑았던 것은 5,000만원이고, 올해는 4,700만원 추가라니, 1,000만원, 500만원 추가하는 것은 몰라도 4,700만원씩을 추가한다면 지금 IMF시대에 세금을 못 받아서 다른 것은 다 삭감하는 형편에 이런 것 벌려놓으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에서 가져온 설계도면하고 철거비용을 자세히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시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적에 우리가 할 일이니까 물어만 보십시오.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가정복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하단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마지막이니까 힘드시겠지만 잘 좀 보셔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판단을 잘 해 주십시오.
  그러면 1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부녀교실 운영 등에 관한 게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여자들 입김이 센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항의가 없을까요? 어떤 이유로 절감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녀교실 운영 등은 기타 보상금에서 부녀교실 운영하고, 여성교양강좌 강사료하고, 여성자원봉사단 활동비를 통합적으로 묶은 것이 5,6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200만원을 깎아서 40%를 절감했는데요, 물론 여성들로부터 항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어렵다고 설득을 잘 시켰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답변이 충분합니까?
곽희관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148페이지로 넘겨주세요. 148페이지, 14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형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조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 등 이것은 지금 각 동에 어떻게 내려가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 청소년 지도요원이 각 동에 한 10명 정도씩 해서 22개 동에 2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활동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청소년 지도요원들이 …
조길형  위원  월 10만원이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캠페인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 등이기 때문에 영등포구 아동위원협의회에도 600만원이 들어가고, 동 청소년지도요원 활동비 지원에도 2,640만원이 들어가는데 총 3,240만원에서 한 20%를 삭감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20%를 삭감시키고도 …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죄송합니다. 10만원이 못 내려가고 20% 삭감된 금액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얼마 내려가고 있어요?
○위원장  배기한  20% 삭감했으면 8만원 내려가겠지.
조길형  위원  얼마나 내려가요?
강두석  위원  한 달에 20만원 나간다는 말이 있던데?
○위원장  배기한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아닙니다. 원래 10만원씩 내려갔는데 이번에 20% 삭감된 금액만 내려갑니다.
조길형  위원  언제부터 20% 삭감된 상태로 내려가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실행예산 편성할 때부터인 4월 이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4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매달 내려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월별로 내려갑니다. 매월 내려갑니다.
조길형  위원  매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8월까지는 내려갔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조길형  위원  시원찮게 대답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야지. 자다 말고 대답하는 것처럼…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매월 내려갑니다. 8월달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위원회가 규정상 10명으로 딱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10명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동별 실정에 따라서 한두 명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한두 명 차이가 있어도 된다?
○위원장  배기한  동네 여건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몇 명 안 되는 데도 있고, 30명 되는 데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위원이 하나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동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강두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기한  강두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청소년지도 활동비를 각 동마다 한 달에 10만원씩 내려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영등포구조례 제330호에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강두석  위원  그 돈 10만원을 어디에 쓰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회원들끼리 식사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지도협의회는 청소년 선도 활동을 위해서라고 조례에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선도라든가 또 극빈청소년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
강두석  위원  이 돈은 회원들끼리 회식비로 써도 관계없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것은 안 됩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활동에 대한 …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우리가 활동한 실적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매달 활동한 실적, 10만원을 지출한 것에 대한 보고는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강두석  위원  그러면 회식으로 써서는 안 되고 순수하게 봉사하는데 써야 된다는 명분으로 해서 10만원을 내려보내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각 동마다 내려보내는 실적과 봉사하는 실적을 챙겨놔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니까 돈만 쑥쑥 주지 말고 활동하는 것을 지도감독을 잘 하라 그런 뜻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알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결식아동돕기도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하고, 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에도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잘 하는 동네는 잘 하는데 안 하는 동네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요즘에 학교 주변을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단속도 할 수 있죠? 그것 내려가지 않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지금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학교 주변에 선도를 위해서 단속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프랑카드나 이런 것 하라고 내려보낸 것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지금 내려보낸 것은 …
조길형  위원  본 위원이 20만원쯤 해서 그 정도 내려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활동비 내려가면 이 돈에서 …
조길형  위원  아니, 이 돈 말고 학교 주변 폭력단속 이런 것으로 해서 …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학교 주변 폭력단속은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아, 그것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또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총무과하고도 연관되는 겁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녹색지도회하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본부 이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총무과에서 전에 그렇게 해 오지 않았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에, 예산이 20만원인가 얼만가 내가 따로 들은 얘기가 있길래 …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동 조직에 내려가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과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동에서는 같은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자,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길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149페이지 308번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이것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아동들,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뭐든지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학원 폭력이나 이런 문제와 연관돼서 상당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동네 단체인 청소년지도협의회다 이렇게 많은 짐을 지워놓고 여기서 전체적인 것 다 삭감한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이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경찰청에서 행사를 하는 행사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그게 구로, 영등포, 강서, 금천, 양천 5개 구청을 관할하는 남부지청에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추진본부를 결성해서 각 구에서 돈을 받아서 청소년 관련 행사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에 대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가 결성돼서 우리에게 지원요청이 와서 결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이유에선지 지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돈을 안 줬습니다. 각 구청에서 다 안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기서 6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4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신길철  위원  아무튼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IMF로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대책에 좀 부응해서 힘써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면 1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50페이지, 15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것은 우리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까, 순수하게 구비로 주는 겁니까? 보조금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민간어린이집 간식비는 완전히 순수한 구비입니다.
강두석  위원  구비죠? 그러면 현재 구에서 지은 청사내 어린이집 같은데 이런 데도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운영해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어린이집은 구 소유 건물이나 구립 어린이집만 구립으로 운영하고 …
강두석  위원  그런 데서도 우리가 여기서 아동간식비가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지금 간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식비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립 어린이집은 간식비가 저희 구 금고에서 나가고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간식비가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준 거냐 하면 …
강두석  위원  지금은 안 주나?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간식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만 2월달쯤 지침이 강화돼서 못 주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방침 자체가 틀리잖아요, 민간보육시설이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그래서 감액시켰죠.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민간보육시설이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강두석  위원  아니, 감액이 아니고 지금 구립도 사실상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가 간식비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지.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사실상 구립 어린이집은 민간한테 위탁은 시켰지만 그게 일종의 구청장님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완전히 자기 건물에 자기가 운영을 하고, 구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료가 쌉니다. 왜냐하면, 저소득 아동을 위주로 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보육료를 싸게 해서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모집을 하고 우리가 인건비나 모든 것을 주기 때문에 운영방식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하고 구립 어린이집 보육료하고는 완전히 다를 정도로 보육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어쨌든 시설은 우리가 구립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해도 그 분들도 어린이들한테 돈을 받고 또 영세민한테는 더 싸게 받고 또, 프로테이지로 해서 현재 운영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민간은 자기 건물에서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동료가 비싸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구립, 내 시설에서 위탁해서 운영해 나가니까 그러한 차이점은 의당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운영해 나가는데 간식비까지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위원장  배기한  이것은 어린이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애들 간식비 주는 것이니까 …
강두석  위원  아니, 위탁을 해서 운영하니까 ...
○위원장  배기한  구에서 하는 것은 환경이 열악한 그런 애들 받아서 하니까.
이종환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위원장  배기한  잠깐만요, 아직 강두석 위원이 안 끝났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보육료가 민간 어린이집과 구립 어린이집하고 크게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약 30∼40%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립 어린이집은 구에서 왜 그렇게 보조를 많이 해 주느냐 하면, 구립 어린이집은 그만큼 보육료를 싸게 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보육료를 싸게 받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간식비까지 지원해 주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민간이 자기의 영리적인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간식비를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간식비를 1인당 얼마씩이나?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1인당 하루에 910원입니다.
이종환  위원  910원?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이종환  위원  아이 하나에?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2세 미만입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한사람당 910원.
○위원장  배기한  그런데 위원장이 거기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우리 신길2동 환경개선지구 같은 데는 지금 어린이집을 주택과에서 짓고 있잖아요. 다음 달에 개원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싹 다 없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모여도 아무 것도 줄게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건 우리가 건립을 한게 아니고 주택과에서 그걸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식적인 공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얘기 듣기로는 10월말쯤해서 준공을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며칠 전부터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없고 그걸 어떻게 개원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위탁업체를 모집해서 개원을 하되, 한 두달 정도는 예산없이 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간식비는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개원을 하면 최소한도로 예산을 짜서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남았구나, 빨리 끝내고 싶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그냥 갈뻔 했네.
  163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관리 중소기업진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164페이지 165페이지 같이 봐 주세요.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2개년동안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 대표들을 데리고 '96년도에는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97년도에는 미국, 캐나다 이렇게 시장개척을 한 바 있는데 갔다 온 성과는 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한 6,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총무과에 국외여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순수한 저희 개척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3,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해외시장 개척을 나가기 위해서 코트라(KOTRA)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을 동구라파 쪽으로 저희들이 일단 잠정적으로 확정을 하고 9월 내지 10월 중에 가는 것으로 코트라(KOTRA)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7월달까지 계속적인 모집광고에도 불구하고 한 4개 업체만 저희들이 참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한 10개 업체 정도는 되어야지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명칭을 내걸로 나갈 수가 있는데 아무리 광고를 하고, 몇군데 저희들이 직접 섭외를 했습니다만 달러값이 올라가지고 개인부담이 상당히 많아서 또 갔다 와서 그만한 실적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참여를 기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안되어 가지고 더군다나 금년도 예산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도 뒤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내부방침으로 금년에는 유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 3,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장기적인 면에서는 좋은 사업인줄 알면서 구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무우 자르듯 뚝 자른 부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한다는 개념을 꼭 우리 구에서 사장단을 같이 이렇게 해서 해외로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여기에 잡혀진 이런 예산들을 우리 나름대로 분야별로나 지역별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가령 인터넷에다 홈페이지 작성을 해서 해외에 지역의 특성을 알린다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문래1, 2동에 그런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그러한 단지면서도 홍보 같은 게 전혀 따라주지 않아 가지고 이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국가시책이나 전반적인 나라의 형편으로 볼 때 상당히 그런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많은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것만 하더라도 그 분들에 대한 굉장한 힘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해외시장 개척 이 부분인데 금년에 안 나간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 이런 방법도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제품 카탈로그(Catalogue)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문판과 영문판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서울시 무역관이 4개소나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저희 관내 업체 소개 페이지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보완해서 교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좋은 사례를 수집을 해가지고 준비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맨상단 운영수당 해가지고 밑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수당 했습니다만 수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융자, 금년도에 금액이 얼마큼 책정되었으며 대상자와 또 1개 업체에 최고 얼마까지 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잠깐 내용을 정리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저희 구청에 금년도 예산은 12억이 일반회계에서부터 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 9월까지 기금총액은 약 74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저희들이 14개 업체에 20억을 이미 융자를 했고 금년 11월달에 한 20억 정도를 융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석  위원  1개 업체에 얼마까지?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빠뜨렸습니다. 1개 업체에 2억원까지입니다.
강두석  위원  또 그 다음에 대상자는 공장등록된 자에 한해서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융자대상은 저희 관내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장주로서 등록, 무등록 공장은 저희들이 가리지를 않고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도시형 업종, 준공업지역 내에 있는 도시형 업종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 있고, 융자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 음은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펴 주세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 21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인데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배기한   강두석   곽희관   시종덕   신길철
  이종해   이종환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생활국장조수만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
  사회복지과장김영환
  가정복지과장송영기
  위생과장황청태
  지역경제과장조유근
  환경관리과장김문규
  생활환경과장고승효
  주택과장김완섭
  도시정비과장허찬욱
  교통행정과장민병덕
  교통지도과장김신회
  건축과장구본균
  건설관리과장황선규
  토목과장김경기
  치수과장정신호
  공원녹지과장맹치영
  예산계장김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