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9월 17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59회 영등포구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IMF 자금지원 이후의 '98년 우리구 재정여건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조조정·고실업·저성장 등 전반적인 경제불황으로 대규모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도 금년도에는 '97결산잉여금과 도시가스기금 수입을 감안하면 증가된 수준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등록세의 대폭적인 감소로 우리구 보통교부금의 68.2%가 감소된 반면, 저성장에 따른 실업대책 및 복지관련 비용 지출 등 불가피한 재정소요가 증가되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세입감소 대책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당초 예산액의 9.0%인 126억 9,700만원을 감축조정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왔습니다만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된 이월금과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 등 87억 4,700만원의 증액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서울시 조정교부금,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등 187억 9,800만원이 감소되어 사상 유례없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 결함과 시국 현안과제인 실직자 생계보장을 위한 실업대책비 확보,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등 추가적 세출요인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98년도 기정예산액 1,447억 100만원에서 100억 5,100만원이 감소된 1,346억 5,0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규모는 1,014억 600만원으로 9.2%가 감축된 반면, 특별회계는 332억 4,400만원으로 0.8%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에 비해 총 103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세입 증감내역과 원인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총 519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에 해당하는 29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시지가 하락으로 종합토지세의 과표적용률 동결 및 징수율 하락으로 8억 4,500만원,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소세 및 과년도 수입의 징수율 저조로 28억 1,900만원 총 36억 6,4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재산세가 아파트 신축 및 IBS시설 설치 건물에 대한 세액증가로 2억 6,000만원, 면허세의 건설기계사업자 명의변경 증가 등으로 5억 200만원 총 7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331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2%인 38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72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인 12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IMF 여파로 인한 도로·하천에 대한 사용료 수입 7억 8,100만원, 증지수입 및 청소대행 전환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 4억 4,700만원, 시세 및 사용료 등 징수교부금 11억 9,900만원 총 24억 2,7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공공예금 이자 및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기금 이자 수입이 11억 1,700만원, 국유재산 임대수입 2,400만원 총 1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8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9%인 51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97년 결산이월금 33억 2,400만원, 도시가스기금 융자원금수입 15억 8,900만원, 기타 잡수입 4억 1,500만원 총 53억 2,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로사용료, 건설업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 1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존수입중 국·시비 보조금은 100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5,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세입 감소에 따른 166억 4,800만원을 감액한 반면 63억 2,600만원은 증액 편성하여 총 103억 2,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는 공무원 봉급인상·기말수당 삭감분 17억 8,900만원,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 9억 2,700만원, 월액여비·각종 수당 등 7억 2,700만원 총 34억 4,300만원을 감액한 반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4억 7,5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인상분 등 2,200만원 총 4억 9,700만원의 의무적 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일반운영비 19억 9,700만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7억 4,700만원, 의회비 1억 4,000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 등 3억 5,000만원 총 32억 3,400만원을 감액한 반면,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 및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1억 7,800만원만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포상금 및 경상보조금 4억 1,700만원, 김포쓰레기반입수수료 5억원,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 등 6억 7,400만원 총 15억 9,1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3억 5,7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2억 5,800만원, 재난관리법 시행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7,900만원, 경노당운영비 추가 등 1,500만원 총 7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사업비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계획했던 108건중 사업의 시급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분야 8건에 20억 5,600만원, 치수하수분야 3건에 2억 2,500만원, 공원녹지분야 7건에 12억 2,900만원, 사회복지분야 7건에 10억 5,200만원, 청소환경분야 2건에 25억 1,000만원, 일반행정 및 기타 9건에 13억 800만원 총 36건 83억 8,000만원을 유보 조정한 반면, 구 근로자회관 토지매입 연부금 및 철거비 추가분 14억 400만원, 수도권매립지조성부담금 부족분 6억 8,400만원, 도로 및 도시정비분야 4건에 8,000만원 총 24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봉급 삭감분 17억 8,9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비로 편성하고 '97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3,5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총 25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의료보험기금은 '97회계연도 결산잉여금 900만원이 발생되어 '97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진료비 과오납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97회계연도 결산잉여금 2억원이 발생되어 금년도 주민소득지원 일반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7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이 13억 700만원이 발생하였지만, 불법주·정차단속 위반과태료 징수율 저조로 12억 4,2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순수증가액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부서 공무원 봉급 삭감분 4,800만원을 실업대책비로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등 기본 경상비는 1억 7,1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주차장시설비는 2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회계연도는 경기침체에 의한 세수감소로 실행예산 편성 운영, 공무원 인건비 삭감, 지역개발사업비 유보 및 연기 등 재정운용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공공요금 인상 및 실업대책 등 예기치 못한 추가 재정소요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제출한 '98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8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진짜 짜증나게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판단을 흐리게 하는 대답은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끝까지 협조를 해 주시고, 원만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각별히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권한이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을 보면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하고 여러분들도 다 느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확한 판단을 해서 '9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이 정말 심도있게 심의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구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발언하고자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기 부서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때서 뒤돌아 보고 뭐 달라, 뭐 달라 하지 말고 딱 준비를 했다가 그때그때 재깍재깍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은 기획실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 분들은 나가셨다가 차례가 되면 들어오십시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3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전산재해복구비, 38페이지 조정교부금 이 두 개가 기획실 소관입니다.
전산재해복구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페이지 기타잡수입 3,900만원이 증액된 전산재해복구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전산실에 주전산기하고 각 과와 동에 나가있는 PC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허브라고 통신분배장치입니다. 이 통신분배장치에 지난 5월 7일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난 이유가 전원부 가열로 인한 접촉불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 신고를 했고, 소방서에서 나와서 현장검증을 하고 그날 이 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 다음날 그 장비를 교체를 했는데, 장비교체 비용이 RAN통신장비 교체가 490만원, 하드의 후유증 복구를 위한 전산실 내부청소 130만원 해서 62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산기기에 대한 보험료를 매년 32만 9,000원을 내고 있는데, 이 장비는 '98년도 구입가격 5,800만원으로 업자 견적을 붙여서 한국지방공제회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공제회에 보험금 신청을 했더니 거기서 이 전산장비는 '98년도에 산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산 것이므로 '95년도 가격 3,900만원을 적용해 가지고 보험금으로 3,900만원을 타서 그것을 우리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행정위원회 소관 심의를 2, 3일간 했으니까 행정위원회 소관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의를 2, 3일 심의했으니까 사회건설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실텐데, 리바이벌(revival)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어 가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3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세출예산 64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더 확실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삭감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그 정도로 삭감이 돼도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액 조정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 10%, 어느 부분에 20%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것이 있어서 주무과에서 상당한 불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64페이지 기획관리에 1억 5,464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1억 5,464만원 그 밑에 쭉 보시면 65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를 보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419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본 급식비하고 기본활동여비, 소모품 그 다음에 팩시밀리 토너 부품비 이것을 삭감을 했고, 신문구독비를 삭감했고 그 다음에 행정전문직 구독비도 좀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정일지랄지 구정백서 기타 인쇄비를 삭감했고, 급량비에서 549만원을 삭감했고 쭉 그 밑에 보면 65페이지에 삭감 내역이 나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에서 전부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이 삭감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 3월 IMF 경제체제에 들어서면서 시 예산도 삭감이 되고 또 우리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해서 행자부 기준을 따르는 선에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것입니다.
아까 1억 5,400만원은 기획실 전체 총괄 금액입니다.
과에서 지금 깎아 놓은 지방지는 없습니다. 우리 중앙지 보는 것 중에서 국장실, 과장실 나가는 신문에서…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66페이지, 6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페이지, 205 특수활동비 여기에서 656만원입니까?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 감액이 됐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기획실에 여러 가지 정책수립 문제라든가 시책 문제에 따른 민간인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장을 넘겨주십시오.
68페이지하고 69페이지. 의회법제운영에서부터 통계전산운영까지.
69페이지 일반운영비 그 밑에 전산관련 소모품에서 1,136만원이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물론 감하지 않고 당초대로 했으면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타과에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픔이 있고 사업 목적을 100% 달성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쪽에서 많이 감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그 사항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필요한 사항이니까 빨강색으로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6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법제업무추진소모품 등해서 1,985만 4,000원이 삭감됐는데, 법제업무추진소모품이라면 종이가 제일 많을텐데 이 정도로 삭감돼도 가능합니까?
일반수용비는 행자부 지침에 30%를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삭감을 한 건데요 우리가 법조문에 관해서 교재도 발간을 하고요 인지대도 주고 그리고 행정소송 하는 비용도 들고 송달료도 들어가고 소송착수금 등 소모품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법제업무추진소모품 등 이렇게 했습니다만 30%를 삭감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를테면 행정소송비용이나 송달료나 소송착수금이야 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많이 삭감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삭감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고 우리과에서 모범을 안 보이면 안되니까 우리는 꼭 그 비율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를 1년에 두 번 발간해서 교육시킬 것을 한 번 발간한다든지 해서 줄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70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70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 산출기초에 통계조사 일용인부임 해서 1,10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계조사를 1년에 여러 번 하는데 그 때마다 일용인부를 쓰는데, 올해는 마침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와 가지고 일용인부임을 아끼고 공공근로사업에 쓰는 비용으로 대체를 해서 지금 1,100만원을 아낀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자를 많이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안 계시면 71페이지 공보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1페이지 200-1 일반운영비에 공보업무추진 소모품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1억 4,091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서울신문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서 4,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영등포구 소식지에서 약 3,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고, 그리고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에서 540만원, 자매결연지 어린이 교류용품구입 65만원, 구정홍보게시판 운영에서 630만원, 현수막 제작에서 150만원, 일간지 및 지역신문구독에서 1,000만원, 각종 인쇄물제작에서 980만원 해서 홍보물 발간이라든지 간행물 구입 등의 비용에서 2,948만 9,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양과목에 대해서 제가 한 보름전에 물어봤는데 안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71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72페이지, 73페이지 공보관리를 같이 질의하십시오. 73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공보관리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감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중간부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그리고 그 외에도 기자들이 수시로 출입하는데 그때마다 소홀히 대접할 수 없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여러 가지 관계로 이 예산만큼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난 번에 영등포문화원을 설립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분야에 공보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발언하십시오.
지금 암행감찰을 하는 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원, 총리실, 서울시, 또 우리 구청에서도 2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89페이지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89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18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190페이지, 19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실업대책비로 해서 17억 8,900을 삭감한 것은 우리 공무원 봉급 삭감분입니다. 그런데 1월부터 삭감을 해야 되는데 6월부터 기말수당 받을 때 40%씩 자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0페이지는 동네와 연관되는 게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봉급 깎아가지고 공공근로자에 몇 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1단계에는 482명을 썼고, 2단계에는 1,723명을 씁니다. 어떤 때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적게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205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총 금액이 44억 6,900만원인데 우리 구비는 17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인데요, 1단계 482명중 몇 명이나 2단계에 다시 일을 하는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19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국유재산 관리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지역과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34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산하 세입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7페이지 시민과 호적과태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권업무 보조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8페이지의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과년도 수입 민방위과태료, 병무교부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선거관리, 이것은 세출입니다.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75페이지 서무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중간부분 내무 행정 국비 죽 내려와 있습니다. 75페이지에 의문점이 없으면 7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6페이지, 77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재 구민회관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용인부가 총 4명으로 T/O가 잡혀있고, 예산도 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달부터 1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아 그 부분이 자리가 남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일반 근무수당도 우리 직원과 같이 일정수준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발언하십시오.
76페이지의 연료비,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도시가스는 여기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측에서는 위원님들이 혼동이 안 되도록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꼭 성함을 밝히십시오. 나중에 속기록에 보면 어떤 위원이 했는지 모를 때도 있으니까 분명히 자기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78페이지, 7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발언하십시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98년도 IMF를 맞아서 많은 비용이 삭감됐습니다. 방금 우리 조길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똑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서는 앞장서서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부족하지만 이 금액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이것 2억 5,000만원입니까?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오늘 예결위 처음 시작하자마자 우리 위원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사무실 재배치에 관하여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전액 다 통과 심의가 됐습니다만 오늘 새롭게 검토내용을 설명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 우리 구청장님께서 후보로 계실 때 주민들한테 약속한 공약사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청장실을 구민에게 가깝게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 1층으로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당초 구청장실을 비롯해서, 구청장실을 옮겨가면 기획상황실도 바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 비용을 전제로 해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기구조정에 따른 비용을 토탈(total)해서 한 2억 5,000만원을 책정을 했더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청장님은 비록 공약은 했었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1층으로 옮길 수가 있겠는가?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같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소 우리가 고생을 하면 되고, 내가 공약사항을 조금 이행을 못 하더라도 이런 비용들을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지난 9월 2일자 행정위원회에서 그 당시 저희가 기구조정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국장실을 오픈(open)식으로 해서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기구조정과 관련해서 일부 과가 통폐합되니까 통폐합하는 과정에 바로 오픈식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즉,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100% 수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픈식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픈식 통합관리는 장기적으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상황을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국장실이 있음으로 해서 약간 권위의식이 있을 것을 타파하고 또, 국장실이 바로 주무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통솔이나 통합관리가 돼서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한 가족이라는 정신이 제고될 것이다라고 하는 바람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해있는 현재 청사여건으로 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문제점을 여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말하지 못한 점 제가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오픈식으로 하게 되면 현재 총무과,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에 되어 있는 OA 시설을 전제로 한 오픈식 통합 사무실을 설치해야 되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낡은 의자나 책상을 가지고 오픈을 했을 경우, 주변 사람들이 돼지우리 같다, 꼴불견이다, 그래서는 하나마나고 주민들에게 혐오감만 줄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OA 시설을 한다면 어느 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느냐 하면 저희들이 4개 과를 했을 때 1개 과에 약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1개 과를 이번에 오픈식 통합관리를 하면서 OA 시설을 한다면 6억 6,000만원이 추가로 바로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OA 시설을 하지 않는 한 오픈식 통합관리는 오히려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 청사가 22년이 됐습니다. 22년이나 된 낡은 청사에 오픈식으로 한다고 내력벽을 다 철거를 한다면 안전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안전관리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오픈식 통합관리로 되어 있으면 어떤 과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 집단민원도 좋고, 10명 미만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고함을 질렀을 때 오픈되어 있는 전 사무실 직원들의 업무 마비가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좀 제기되고, 물론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금천하고 몇 군데 구청에서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현재 IMF 이 어려운 시기에 그 건물로도 좀 어렵게라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예산을 2억 이상이나 들여서 고칠 필요가 있겠는가, 좀 더 참았다가 여건이 성숙이 되면 좀 있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가 됐더랬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두고 사실 오늘 아침에 청장님실에서 이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참모회의를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이것과 조금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편익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 시설입니다. 내년 '99년까지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 계획대로는 '99년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이 자리에서 꼭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 구청에서 민간건물에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때로는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까지 해야 하는 감독관청입니다.
이 감독관청에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돼죠. 그래서 반드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참모회의때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꼭 필요한 기구축소에 따른 1국 삭감, 통폐합 정비 비용에 들어가는 일부 금액으로 쓰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오픈식 통합관리 그것도 다는 못 하지만 1개 국 정도라도 해서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우리 기구축소에 따르는 1국 삭감, 통폐합 정리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의 비용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바로 장애인 시설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99년도에 해야 되니까 바로 이 예산으로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때 결론이 청장님의 의지가 실렸고요. 청장님은 1층으로 옮기지 않는 대신에 바로 노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시설인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이번 기회에 이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예결위에서 이 문제가 변경되게 거론된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작 청사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놓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예산서 작성될 때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어제 또 각 층마다 실·국 배치하라고 했을 때 이런 불합리한 점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분명히 이런 예산심의가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총무과장, 총무국장 다음에 행정위원회에서 어떤 답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명은 아닙니다만 사실 지난 9월 1일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통합식, 오픈식 통합관리체제를 하라는 것을 제가 100% 수용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금 현재 이 체제에서...
의회에서 자꾸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의원들 뜻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생겼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얘기로는 1개 국만 위원님들이 건의한 대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그리고 또 다음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곽희관 위원님.
총무과장께서 며칠 전에 나와서 말씀하신 걸 며칠 사이에 그렇게 바꿔도 됩니까? 총무과장으로서 안을 냈던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것은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3대 구의원들이 영등포구청에 혁신을 일으켜 좀더 새롭고 능률적으로 구민들에게 행정편의는 물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 구조를 오픈식으로 개조하는 개획을 세우고 예산을 총무국에서 2억 5,000만원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재검토를 어제 상당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구청의 강력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도 할 수 없다고 하여 혼자서 주장을 하다가 결국 밀리고 말았는데 제가 어제 주장했던 내용으로 오늘 다시 번복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은 갖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등포구가 잘 되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세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변명 같습니다만 검토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희망사항을 수용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긍적적으로만 판단을 했습니다.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같이 부정적인 측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검토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런 안이든 저런 안이든 저는 제 사심을 버리고 공적으로 가장 바람직하고 또 우리 구정이 발전되고 의회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충정에서 이러한 안이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을 오늘 바로 바꾸면서 제 체면이나 또는 총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사항 다 뿌리치고 이 자리에서 가장 바른길을 가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점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런 안을 낼 때에는 총무과장이 혼자서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청장님도 알았을 테니까, 그 때 그 사항을 몇 분이 협의했으며, 누구누구의 머리에서 이렇게 2억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층별마다 오픈식으로 하겠다는 안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적은 그 때 받았었나요?
그러면 아까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실 적에 2억 5,000에서 약 6,000을 추가하면 3억 1,000이나 가져야 엘리베이터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 끝났지요?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에서 대혁신을 하고 새로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안을 구의회 의원과 같이 서로 맞춰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설계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79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80페이지, 8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0페이지의 증감된 내용인데요.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등 4,960만원 하고요. 81페이지에 연금부담금 등 해가지고 의료보험부담금 인상분 해서 1,179만 6,000원의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탁교육비가 기정예산이 5,365만원 중에서 4,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직원합숙훈련이 있습니다. M.T훈련이라고 위원님들께서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일정장소에 모여서 직급간의 벽을 터서 3, 4일 정도 교육을 받으면서 화합을 도모하는 훈련입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그걸 하기 보다는 그건 여건이 좋을 때 하고 '98년도에는 그 예산을 삭감을 하자 해서 이 금액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대에 위탁교육비도 있습니다만 이 금액도 전액 삭감을 한 내용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81페이지 여비에서 국제교류관련 해외여비 8,000만원 전액이 빠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행정입니다.
일선 동행정 이 부분도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사항들이 구청과 똑같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96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4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밑에 민원상담관운영 등 3,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지금 우리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상담관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6페이지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진흥과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81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회진흥부터 82페이지, 83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84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83페이지에 안양천체육시설 보수해서 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안양천 체육시설물보수 예산으로 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안양천에 체육시설물 중에서 축구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신정교쪽에 한 군데하고 양화대교쪽에 2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난번 수해때 축구골대하고 골망이 떠내려가 버려서 그 골대 보수하고 골망을 보수하고, 또 축구장 내에 진흙이 쌓여 가지고 지금도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8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축구골대하고 골망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83페이지 맨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렇게 나온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보통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얼마씩 나왔습니까? 1개 동에 몇 명씩 일관성있게 나왔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더 늘리지는 못하지만 현 수준에서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새마을지도자 역시 마찬가지 이 어려운 때에 과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이 조직을 살려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새마을 조직을 육성 발전시키려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소신껏 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우리 과장님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안 되겠습니까?
지방자치가 뭐하는 거예요?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의 지침도 따라야 하지만 피치 못할 경우에는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침이라는 것은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84페이지 질의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액 보조단체보조금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 나눈 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새마을바르게살기 단체보조금 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전례에 우리 각 동에 체육회기금 내려가는 것을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당초 예산이 1,210만원인데 968만원으로 깎였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지회 또 구협의회, 부녀회 등 3개 단체를 합해서 3,380만원인데 단체별로 710만원 일정률로 깎였습니다.
각 동에 새마을 협의회는 월 8만원씩 각 동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녀회도 마찬가지로 8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다른 문제는 뭐가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 한 장 만들어서 우리 초선 위원님들은 잘 모르니까 이 내용을 한 장씩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 조길형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는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얼마나 들어갑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다 우리 구민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구민을 위해서 있는 단체입니다만 어제 새마을중앙협의회 회장이 새로 취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새마을을 새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정부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런 예산 몇 푼 안되는 것을 삭감해 가지고 그 사람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내가 그저께 행정위원회할 때 총무국장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새마을 같은 것 본 예산을 그냥 지불하면 안됩니까?
총무국장님, 말해 보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4페이지까지 다 했지요?
그러면 사회진흥과 심의를 마치고 시민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85페이지 맨 아랫 부분에 보면 민원창구직원 피복비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 민원계 직원하고 민원 근무를 하고 있는 구청안의 직원 106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복장 자율화가 돼 가지고 저희가 가운을 안입고 자율적인 복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어려울 때 피복비를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여직원 같은 분들은 그래도 가운이라도 입어야겠다 할텐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여권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여권과는 대다수가 국비이니까 질의할 것 없을 거예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2페이지 18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 18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재난관리법 56조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2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안 233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했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국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국 세입예산안 34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에 2,693만 7,000원 증액부분하고, 그 밑에 공유재산임대료 316만 9,000원에 대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대표적인 경상적 세외수입에 속합니다. 저희 관내에 기존에도 국공유재산이 있었습니다만 국공유재산 임대 부분을 새로 찾아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35페이지 증지수입감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월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33페이지 세무관리과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4페이지, 35페이지 시세징수교부금까지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부과1과 33페이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2과 면허세 사업소세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적과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 부동산등기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재무국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세출예산 102페이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02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103페이지.
103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발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105페이지 특수활동비에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528만원이 감소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위원장님께서 중앙의 기준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그 기준에 따르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물어보지를 못해서 지금 물어보는데요, 도림2동 청사 신축 기본조사설계비가 전부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98페이지, 9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듯이 금년 추경예산은 국가 사정이 어렵고 또 경제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세입 자체가 줄고, 세원 자체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입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 국의 경우에는 경상예산만 있고 사업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즉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거둬들이는 징수 업무라든지 재산을 늘리는 업무 등 경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국장께서 과장보다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시니까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과장께서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1과 질의 받겠습니다. 99페이지 부과1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까지가 부과1과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부과2과 101페이지, 102페이지. 102페이지 포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2과 101페이지, 102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질의 없으십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연간 4명 정도를 썼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구청에 배치되면서 일용인부를 쓰지 않는 대신 공익근무요원 4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하다보니까 일용인부임은 필요없게 돼서 이것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상당히 절감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발언하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세무활동급식비를 많이 삭감을 했는데 저녁 늦게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저희들도 일반관서당경비에서 타과하고 똑같이 4일씩 해서 여비하고 급량비를 받고, 사실 저희 세무부서에만 별도로 여비 10일, 급량비 13일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급량비를 받으려면 최소한 오후 6시부터 2시간이 지난 8시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시 50분에 나가면 급량비는 못받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년 열 두달 내내 거의 10일 이상 하다보면 한 달에 20일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하더라도 앞으로 큰 영향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의 지적관리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58페이지,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국 간부님들은 나가시고, 위원님들은 34페이지를 펴 주세요.
그러면 보건소 세입예산안 34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발언하세요.
의료보험 진료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진료비 세입이 증가한 것은 IMF로 인해 환자수가 증가하고 투약 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1만 800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략 1만 6,50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700명에 대한 의료보험 진료비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관공서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8페이지를 펴 주세요.
보건지도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38페이지 맨 하단에 1억 1,873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우리 자체 목표를 3,00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구비가 60%이고, 국비가 40%로 편성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3,788명으로 목표가 다시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88명에 대해 사업을 확대하고자 구비 60%에 해당하는 299만 5,000원을 지금 증액한 것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저희 관내에서 성애병원 1개소에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28개소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산모의 태아 임신중 정신박약아 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특별한 대사성질환을 검사해서 사전에 저희가 검사 이상을 발견해서 정신박약아 출산을 예방해 주는 검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누가 왔어요?
다음은 세출예산안 109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를 펴 주세요.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0페이지, 111페이지 같이 봐 주세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12페이지,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 보건지도관리부터 보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넘겨서 114페이지, 115페이지를 봐 주세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장 더 넘겨서 116페이지.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지도과를 마치고 의약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관리 116페이지 하단부터 117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8페이지 봐 주세요.
의약관리 일반운영비중에 증액이 되는 의료비 247만 7,000원에 대한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의약품비 및 재료비는 아까 세입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IMF 등으로 인해서 보건소 홍보가 확대되고 진료환자가 늘어나므로 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환자가 약 5,700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정을 해서 1인당 의약품비를 3,050원으로 계산해서 5,700명에 대한 것을 산출해 보니까 1,738만원 정도가 필요했고, 그 대신에 한방과 설치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시기를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방환자 약품비 및 재료비는 여기서 감액을 하는 것으로 해서 총 246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위로 올라가서 시설장비유지비는 구 자체 실행예산 기존 지침에 의한 것이고, 임차료는 환차손에 의한 1,344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1,173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의사회와의 분쟁은 서울시의사회하고 분쟁이 있었는데,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넘겼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에 의한 1차 진료기관이니까 진료는 할 수 있다, 민간 진료기관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민간 진료기관의 영역을 침범을 한 게 없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복투자는 되도록 피하자, 그리고 이제 지역의료보호계획이 서게 되면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 협조를 해서 그 지역의 보건의료를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측면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보건행정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민이면 누구나 다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겨서 118페이지를 봐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우리구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얼마 안되니까 그냥 계속 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서 5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9페이지 펴 주세요. 59페이지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
5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1페이지까지 없으시면 62페이지로 넘겨 주세요. 62페이지, 63페이지.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세출부분밖에 없으니까 너무 많이 깎인 데가 없는가 보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의회장비구입비는 의장, 부의장실 쇼파가 그전에 있던 것이 다 부서졌기 때문에 3대 구의회가 개원되면서 그것을 바꾸려고 했었습니다만 시대적 상황도 있고 해서 수리를 했더니 굉장히 탄탄하고 좋아서 수리하는 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만큼 돈이 남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은 너무 많이 깎인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본래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32명 의원님들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의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열 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6개월분의 돈이 2,000만원이고, 또 업무추진비를 30% 절감하라는 지침도 있고,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절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절감을 하더라도 그동안에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4페이지로 넘어 갑시다. 64페이지가 마지막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나갔습니다만 61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기타 25% 절감인데 입법조사활동비는 어느 분이 받는 겁니까? 사무국장이 받습니까, 담당이 받습니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입법조사활동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도서도 구입하고 그럴 때 쓰는 돈인데, 카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배기한 강두석 곽희관 박정자 시종덕
신길철 이종해 이종환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유재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의회사무국장정인화
재무국장김종박
기획예산담당관김형진
감사담당관한덕천
문화공보담당관장주영
총무과장김성학
시민과장박의선
사회진흥과장오상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영식
여권과장김기주
재무과장양권용
세무관리과장조대현
부과1과장송요출
부과2과장손종태
지적과장박종구
보건행정과장허영훈
의약과장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