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9월 5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
2.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
4.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
5.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
6.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7.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5.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6.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7.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 추진갑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0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총 270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시비 보조금 예산 243억 600만원 중 99.6%인 242억 200만원이 교부되었고, 기타 세외수입분야는 총 27억 8,100만원이 편성되어 31억 8,700만원을 징수함으로 115%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 주요실적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환경과태료 예산 7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113%인 7억 7,700만원이 수납됐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과 정화조 과태료 등에서 19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119%인 23억 3,400만원이 수납됐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17억 5,000만원으로 그중 485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93억 500만원이며 불용액은 3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 총 93억 500만원은 사회복지 85억원, 지역경제 6억 9,700만원, 청소행정 1억 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불용액 39억 400만원은 사회복지 22억 6,900만원, 지역경제 1억 400만원, 환경관리 8,600만원, 청소행정 14억 4,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소관별 결산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총 385억 200만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은 72%인 277억 3,200만원이고 이월액은 85억원이며, 불용액은 22억 6,900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및 당산1동 경로당 등 5개 경로당과 청소년 문화의 집, 장애인복지센터 건립비로 공사 공정상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어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당산1동 경로당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등 공사비 집행잔액 5억 4,500만원, 해태어린이집 재건축사업 지연에 따른 임시이전 임차료 4억 4,700만원, 자활사업추진 집행잔액 3억 2,700만원, 어린이집 야간보육교사 인건비 집행잔액 2억 2,300만원, 독서실 현대화 집행잔액 1억 6,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예산은 총 57억 2,300만원으로서 86%인 49억 2,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공공근로사업비 6억 7,900만원이고 불용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LPG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가구가 적어 1억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3억 2,9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74%인 2억 4,200만원이고 불용액은 8,6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예산은 171억 9,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1%인 156억 4,300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 700만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14억 4,4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비용이 저렴한 매립지 반입처리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절감액 6억 7,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95억 8,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5억 9,1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95억 8,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9.9%인 95억 8,300만원이며 그 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 추진갑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90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대금,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대금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74억 400만원의 7.3%인 100억 4,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66억 8,700만원의 0.2%인 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 저희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09억 7,0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478억 5,600만원의 6.5%에 해당하는 31억 1,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분야 수수료 수입으로서 청소행정 예산중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당초 기정예산 16억 6,100만원이었으나 6.6%인 1억 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7억 7,0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량이 증가하게 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예산은 총 298억 3,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73억 9,100만원의 8.9%인 24억 4,200만원이 증 편성된 것입니다.
  증가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센터 완공에 따른 기구 및 장비 구입비 1억원, 보육시설 운영비중 구비부담금 2억 7,90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상승분 2,000만원과 신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건립과 어린이집 증축 및 개캙보수 등에 대한 시설비 11억 9,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9,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개발비는 31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6,200만원의 7.4%인 2억 2,0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비 중 구비부담금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2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3,700만원의 2.5%인 600만원을 공해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매연단속용 매연흡입기 장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에서는 176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3,500만원의 2.5%인 4억 3,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청소행정의 원활을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 900만원과 매립지 반입불가 처리비 1억 5,900만원, 분뇨·오니 처리 비용 부담금 1억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시비사용잔액 반환금 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추경 예산 관련 총괄현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해 제출한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2001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행한 순세계잉여금 및 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재산매각 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과 지방세 감소분을 본 예산에 추가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역점시책사업에 가용재원을 투입하였으며, 도시기반 정비 및 안전관리를 지향하였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지역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09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8억 5,600만원의 6.5%에 해당하는 31억 1,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과 기정예산 273억 9,100만원에 8.9%가 증가된 24억 4,2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센터 완공에 따른 기구 및 장비 구입비 1억원, 보육시설운영비중 구비부담금 2억 7,900만원, 신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건립과 어린이집 증축 및 개캙보수 등에 대한 시설비 11억 9,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공해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매연단속용 매연 흡입기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소행정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172억 3,500만원의 2.5%인 4억 3,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1억 900만원, 매립지 반입불가처리비 1억 5,900만원, 분뇨·오니 처리 비용 부담금 1억 1,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4,400만원 등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00만원에 800만원이 증가되어 3,7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시·도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36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예산부처와 관계없어서 그런데 추경 재원이 한 100억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 구세만 감소돼서 앞으로는 우리 구 재산 매각이나 해서 수입 잡아가지고 잉여금이나 많이 내놓고 해서 운영돼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보다 보면 앞으로 소비성 같은 문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이건 실질적으로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2억 2,000만원이나 잡아서 우리 구세로 해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공공근로사업은 부담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 비율대로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철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의무적으로 그 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만 국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국캙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매립지 반입불가, 1억 5,000만원 계상된 게 특정 폐기물입니까?
  특정 폐기물 어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매립이 불가한 폐기물을 별도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될 비용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내가 한 번 따져볼게요.
  그 다음에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있지요? 이게 수량이 증가되는 것 같은데 항간에 들리는 말에는 우리 가정주부들이 쓰다가 물이 막 새서 이중봉투를 해요. 그 질 문제도 논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요즘 쓰레기봉투 재질이 약해서 찢어진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부가 까만 봉지를 이중 삼중으로 쓰는데 그래서 쓰레기봉투 재질을 좀 두껍게 해서 제조원가를 약 4.2% 가량 인상을 한 겁니다. 종전보다 조금 더 두꺼워진 겁니다.
김동철  위원  두꺼워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요즘엔 가정주부들이 사용하는 데 새고 그런 것 없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종전보다는 조금 더 두꺼워집니다.
  이것도 무조건 두껍게 할 수는 없습니다. 쓰레기를 수도권에 매립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잘 썩어야 됩니다. 썩지를 않으면 여러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문가가 재질을 좀 두껍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한 겁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3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32, 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외기노조 시범아파트 재건축 여기서 답변할 사람 없지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그건 우리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입니다.
김동철  위원  거긴 없죠. 참 답답하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정관계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아까 국비, 시비, 구비 몇 %, 몇 %, 몇 %라고 했지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김동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틀리네. 시비가 더 많네.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 15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민간이전에 왜 기초생활수급자 현물주거사업이 신설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과목경정입니다.
  과목을 당초 금년 본예산에 일반보상금으로 계정했던 것이 민간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그 바로 위에 주거급여가 왜 마이너스가 되나?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과목경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에서 마이너스시키고 그것을 민간이전에다가 과목을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금년도 예산에는 일반보상금으로 책정해 놓았던 것을 추경 때 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이만식  위원  과목 변경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위원장  박남오  160,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중 인건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건비가 인상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래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인건비는 서울시 노인복지과의 업무연락에 의해서 지시된 것으로 인건비가 평균 4.68% 상승됨으로써 당초 예산에 비해서 약 2,1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총 인건비 평균의 4.68%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 있고 인상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예, 인상분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보수표가 올라갔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162,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지나갔는데 159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신길5동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1,5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예.
박정자  위원  왜 여기만 특별히 이렇게, 신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증축을 하게 됩니다. 신길5동 어린이집을 한 층을 올려서 방과후교실을 꾸미는데, 거기에 어린이들이 노는 여러 가지 교재교구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받아봤어요?
  본 위원이 현장조사 갔을 때는 벽에 균열이 갔던데 안전진단 받아보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예, 안전진단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실해요?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예. 1, 2층은 내부 보수도 하고, 3층은 새로 올려서 어린이집을 꾸미는데 교재교구비가 1,500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행법에 3층에 어린이집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방과후교실입니다.
박정자  위원  방과후?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방과후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158페이지 위에 행사지원비 장애인복지센터 개관행사비, 이 장애인복지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신길5동 구 동청사에 장애인복지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만식  위원  개관행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650만원 말씀이십니까?
이만식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거예요, 위탁운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그건 차후에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만식  위원  차후에?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건립하고 나서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만식  위원  아니, 개관하기 전에 미리...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개관하기 전에 위탁운영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개관하기 전에 위탁운영체를 모집해 가지고 개관시키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렇다면 위탁운영체에서 개관식을 할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우리 구에서 위탁업체는 선정하지만 개관행사는 구 행사로 개관식을 거행합니다.
이만식  위원  위탁업체에서 개관식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예, 개관식 주관은 구에서 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자동차 매연 흡입기 구입비가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자동차 매연 검사를 매일 합니까, 아니면 몇 주에 한 번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의 매일?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 적발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연간 1만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의 과장님들은 어제부터 숫자를 물어보면 전혀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지...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죄송합니다. 그러면 찾아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원래 흡입기가 없었던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어제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시에 매연단속실적을 다 보고를 했는데 숫자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걸 다 기억을 못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 금년 상반기 단속대수는 3만 8,585대를 단속해 가지고 2,598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했고 과태료를 663만원 물렸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입니다.
이용주  위원  과태료가?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663만원 물렸습니다.
이용주  위원  663만원이요. 그러면 그 과태료는 전부 다 본인들이, 납부 다 끝났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별도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고 이 실적을 알려면 좀 기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부과를 했고 아직 회수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왜 그러냐면 매연 흡입기 1대 구입하는 거하고 매연 단속해서 부과하는 과태료하고 같다라는 말이지, 금액이. 비슷하게 금액이 같은데 그래도 적발을 많이 좀 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많은 돈을 잡아야지 기계를 사주는 것도 쉽게 사주고 하지. 아무렇게나 적게 적발해놓고서 사달라면 안 되지.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매연 흡입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 시에 나오는 매연을 없애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고, 이것과 과태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은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비용 중의 일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 매연 측정기라든지 이런 흡입기 문제가 과연 성능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계인지 이거보다도 더 정밀한 기계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사용연한이라든지 구입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계가 과연 성능이나 모든 내구연한 같은 거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예산에 반영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측정장비 전체는 전부 형식승인이 나 있고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입하는 자동차 매연 흡입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급되는 단계이고 이건 아직까지 별도로 환경부라든가 여기에서 승인 난 제품은 아닙니다. 신규로 발매되는 제품이고 이 제품을 사용한 결과 지금 현재 문래동 초소라든가 여기서 경유자동차 매연을 측정하게 되면 매연이 많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빨아들여 가지고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 장비에 대한 그림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매연 나오는 구멍에다가 이 호스를 대 가지고 그 매연을 전부 흡입해서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과정에서 나오는 매연을 저감시키는 데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연측정기를 가지고 노상에서 매연측정을 할 때는 그 매연 나오는 것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연 측정하는 그 주변에서는 매연이 더 많이 발생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신제품이 거기에서 측정할 때에 발생되는 매연을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모아서 처리하는 기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할 때에 옛날의 측정기는 그 안에 집어넣으면 매연이 밖으로 분산돼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연이 밖으로 하나도 나가지 않고 완전히 흡입되는 신형기계라는 얘기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물품 사는 거야 관계없지만 자산취득 할 때 우리 위원들이 모르거든요. 7, 8년 했어도 한 번 보지도 못 했어요. 예산심의 할 때 샘플로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그래 가지고 이런 거 삽니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합시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기정예산액보다 예산액 2억 7,500만원 여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좀 두껍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원가가 약 4.2% 정도 인상이 되었고, 지금 경제가 상당히 호황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쓰레기 봉투량을 늘려서 만드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소재는 그 소재 그대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두께만 조금 두껍게 한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께가 얇아서 찢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정부 통일적으로 두께를 두껍게 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만약에 땅속에 매립했을 때 썩는 재질 같은 걸로 제작을 했을 때 ℓ당 단가가 얼마나 높아지겠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의 땅에 들어가서 분해가 잘 될 수 있게 잘 썩게 하기 위해서는 30%정도 가격이 인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인상되다 보면 우리 서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인상을 못하고 4.2% 정도의 최소분만 올린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저번에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거 왜 제출해 주지 않지요? 서면으로 요청한 거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참고로 박정자 위원님, 여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1억 900만원은 세입으로도 잡힙니다. 세입을 잡고 제작비는 세출에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지요. 그 제작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3개 업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이용주  위원  업체를 지정해 준다, 조달청에서?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럼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담합해서 판매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쓰레기봉투는 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양별로 다 똑같기 때문에 업체가 횡포를 부리거나 담합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원가계산을 다시 합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연간단가계약으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비용,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너무 차별화되어서도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조달청에서 일괄계약해서 어느 지역의 몇 개 업체로 이렇게 가격을 결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인상을 시켜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대행업체에서 인상해 달라는 것은 우리가 제작비하고 자기들이 받는 이익금, 제작비는 저희들한테 수입이 됩니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나머지 차액을 처리비로 하기 때문에 가격을 좀 올려야만, 수수료를 올려야만 자기들 경영에 도움이 된다, 흑자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는 저희 구도 올려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타구 등과 비교해서 부당하게 인상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이게 조달단가가 더 비싸다는 말도 있고 하던데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제작비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판매하면 수입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을 저희들 보다 원가분석은 자기들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예요. 예상을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올리더라도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을 다시 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8개 업체 중에서 수집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대행업체는 8개고 제작업체는...
김동철  위원  대행 8개 업체, 어렵다 어렵다해서 올려줘라 올려줘라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저희 지금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412톤 정도 나옵니다. 8개 업체가 50여 톤 정도 됩니다. 업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또 학자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손익분기점이 1일 처리량이 한 50톤 정도입니다. 지금 그 선에는 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발생량 412톤 중에서 청소대행업체가 8개 있다니까 경영 합리화하는 데 애로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영하다가 대행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날 정도로 된다고 하면 동네 주민들한테 서비스 면에서는 제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실화 시켜 줘야되겠다, 그런 뜻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목재 있지요?
  대림3동 소각장 1억 몇 천 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건 지금 유명무실하지요. 그럼 이 목재는 어디로 보내서 처리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폐가구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금년 8월 1일부터, 그 전까지 인천에 있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도록 해서 했는데 그 업체가 사정에 의해서 자기들 적환장 임차한 것을 일부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가 되어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보고 드렸지만 그 쪽에서 9월 중순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회답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군데가 독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데 한 군데 업체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그 처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것은 인천에 있는 그 회사가 독점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걸 해야만 되는데 사실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이 각 동마다 폐가구가 쌓여 있는데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쌓여 있어.
박양하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그걸 부셔 가지고 쌓아놓고 있는 실정인데.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러한 것을 적치할 땅을 확보를 해 가지고 폐공지 같은 것이 있으면 동별로 임시 적환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걸 하게 되면 또 이웃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거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지만 그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기존 그 업자는 뭐라고 해요, 9월 중순으로 미룹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현재 종전에 적환한 폐가구 사놓았던 걸 파쇄하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금 들어와 있는 적치하는 공간에서 만차가 되어 버린 겁니다. 우선 그걸 파쇄해서 빼야 다른 걸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는 얘깁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그 한 업체한테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서울시 전체가 아니고 일부 소각장이 있는 구는 소각을 하는 구도 있고요. 그런 시설이 없는 구는 다 인천의 이 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지방자치 단위로 경쟁입찰에 붙여서는 하지 못해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그걸 처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등록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등록된 업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폐목재 처리는 우선 야적장이 많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에 그만한 야적장 공간을 확보할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동화기업에서 서울시 22개 구청하고 경기도 일원의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일부 다른 부지를 내줘야 되니까 거기에 많이 쌓여있는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의회 오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부로 일부 처리업체를 정했습니다. 일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기존업체가 우리 구하고의 계약을 많이 위반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자  위원  그거야 자기 사정이지, 우리하고 처음 계약 시 목적이 매일 매일 실어가면 받아주게 돼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그쪽에 보상 요구할 용의는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박정자 위원님, 계약을 할 때에도 사실상 우리 구에서 아쉬워서 그런 조건은 계약서 상에 명시를 못 했습니다.
  그런 계약조건이 있다면 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독점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사실상, 만약에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안 들어갈 때는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 조건을 넣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업체를 강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김동철  위원  폐가구들이 요즘 많이 발생되니까 집중적으로 연구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위원장  박남오  198, 19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거기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가 있는데 이게 몇 월달부터 지급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9월달부터 운영합니다.
  종전에는 23명이 무단투기 단속을 했는데 영등포지역에 무단투기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31명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된 인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추가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앞으로 올 것을 대비해서 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앞으로 올 것에 대비하면 4개월이 아니지.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에 23명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현재 31명이다 보니까 추가분에 대한 편성금액입니다.
이용주  위원  추가분에 대한 봉급이고, 중식비고 교통비라면 지금까지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추 국장님 사비로 줬나, 어떻게 됐나?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돈이 나가?
  그 사람들 여태 봉급도 안 주고 있었던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저희들이 분기별로 모집을 합니다. 사실상 청소행정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확보했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는 각 과별로 책정하다 보니까 추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넣을 것으로 하고 미리 인원을 확보를 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봉급하고 교통비, 중식비는 우리 구청이나 타 지역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나 같습니까, 틀립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다 동일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다 똑같이 나갑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198페이지 위에 폐목재 처리비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가 있는데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대로 저희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대부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생활수준이 높고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복합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폐비닐이라든가 폐타이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된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매립을 못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업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만식  위원  전문업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전문업체.
이만식  위원  영등포구에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처리업체는 해당됩니다.
이만식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그 현황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꼭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업체에 처리를 합니다.
이만식  위원  몇 군데 있는 것은 모르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우리는 어디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업체 이름은 제가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정도는 알아가지고 와야지.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상우주식회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여기서 안산까지 갖다줘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이만식  위원  우리 거래는 거기 한 군데하고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이만식  위원  독점거래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이건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이만식  위원  공개입찰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가 정말 일이 많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199페이지 맨 끝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 인센티브하고 화장실 수준향상분야 인센티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가 많이 생겼는지,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서울시 시비 보조금인데 저희가 집행한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한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서울시비로 교부된 예산으로 양화지구라든지 여의도에 이동화장실을 짓는 것을 집행하고 남는 돈은 시에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집행 시 입찰 붙이고 거기에서 남는 돈을 돌려주기 위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동철  위원  보조금입니까, 인센티브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아닙니다. 이건 시비로 우리한테 배정을 해준 겁니다.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준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다 인센티브라고?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인센티브도 교부금으로 오게 되면 우리 구 수입이 되지만 보조금 성격으로 나오면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잔액은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과목 자체가 보조를 해주느냐, 교부를 해주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양하  위원  보조금으로 받았다는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보조금으로 나온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대방역 시범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대방역이 우리 영등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신길7동입니다.
이용주  위원  대방역이?
○위원장  박남오  예, 신길7동.
이용주  위원  그러면 시범화장실 건립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서울시에서 시비로 우리한테 보조금을 줘서 그 화장실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하라는 것으로 남는 돈을 시로 반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밑에 있는 이것은 남는 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이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인데, 지금 현재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각 동에 보면 무단투기자들이 많은데 과연 23명이 매일같이 몇 건이나 무단투기를 적발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현재 적발건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공익근무요원은 적발보다는 지도감독하고 예방하는 기능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도를 몇 건이나 했는지 이걸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23명이 실적도 없는데 비단 무단투기 적발만 하지는 않겠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이 인원도 부족해서 자꾸 인원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공익근무요원은 인력을 편성해서 동사무소에 지원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동에서 동장의 지도감독 하에 단속을 하게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지. 아까는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증가를 시킨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무단투기 단속업무는 아까 말씀대로 동에서 동장 주관 하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을 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좀.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2001년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총 134억 2,907만 2,000원에 대하여 이중 77억 1,943만 7,960원을 실제로 집행하고 다음 년도로 55억 509만 1,21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6억 9,644만 2,830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세분화용역비 3,620만원, 신길6동 마을마당조성사업비 2억 9,330만 5,260원,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50억 1만 6,050원과 감리비 1억 7,556만 9,9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2,188만 8,000원이고, 예산절감이 6,526만 6,540원이며, 집행잔액이 5억 5,733만 870원이고, 사유 미발생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5,146만 840원이며 예비비가 49만 6,58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11억 5,320만 4,000원중 지출액은 10억 5,853만 9,770원이며, 다음 년도로 3,62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846만 4,23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5.1%입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유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용역 수립사업이 미완료되어 용역비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건축지도 예산은 3억 5,266만 7,000원중 3억 469만 800원을 집행하고 4,797만 6,20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13.6%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3억 741만원중 2억 4,715만 6,140원을 집행하고 6,025만 3,86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19.6%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116억 769만 1,000원중 56억 905만 1,250원을 집행하고 54억 6,889만 1,210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5억 2,974만 8,54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4.6%입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유는 신길6동 마을마당조성사업의 토지보상금 지연과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의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5억 8,359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시비로 간주처리된 12억 6,256만 4,000원을 포함하여 78억 1,409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3억 9,019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추가분 등 총 14억 5,783만 2,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이 수입증지 요금 계기수입과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등 당초에 편성된 1억 3,855만원이나 금번에 지목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라 3억 9,019만원의 세입요인이 있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편성된 3억 1,118만 9,000원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서 시비로 간주처리된 5,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6,418만 9,000원이나 금번에 경상예산인 도시계획결정(안) 공람공고에 따른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및 불법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등 4,874만원의 증액요인이 있어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편성된 59억 8,428만 2,000원과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등 시비로 간주처리된 12억 956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71억 9,384만 6,000원이나 금번에 경상예산인 공공요금 및 여의도중학교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부담금 6억 1,366만 3,000원과 사업예산인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추가분 7억 6,211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331만 7,000원 등 총 14억 909만 2,000원의 증액요인이 있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하반기 사업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해 제출한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세입예산이 5억 8,3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시비로 간주처리된 12억 6,200만원이 증가되어 총 78억 1,400만원입니다.
  이중 이번 추경에 반영한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3억 9,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추가분 등 14억 5,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로써 3억 6,400만원이 기 편성된 후 도시위원회 운영수당 및 불법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3,500만원 등 증액요인이 발생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만, 행정대집행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진정서가 우리 구의회에 접수되어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여의도중학교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부담금 6억 1,300만원과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추가분 7억 6,200만원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30만원 등 총 14억 900만원의 증액요인이 있어 추경에 증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205페이지 신문공고료하고 임차료 및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도시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공고료는 우리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일간지 두 곳에 공고내용을 광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 예산으로 계상을 했던 것인데 본예산에 7회를 하도록 했는데 이미 5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안들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 하반기에 약 5회 정도 공고를 더 해야 될 것으로 해서 9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5회를 어느 신문에다가 공고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어느 신문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시내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중앙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문화체육과에서 순서에 의해서 중앙지하고 경제지하고 게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또, 임차료 및 용역비?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임차료 및 용역비는 우리 관내 신길6동에 영진시장이 있습니다. 영진시장 내부에 종전에 시장이 형성될 때 생긴 지붕 처마 밑에 약 300㎡ 정도의 노점이 있었습니다. 그 노점의 한 2/3를 한 사람이 임대를 해서 영진슈퍼라는 대형할인매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운영과정에서 내부칸막이를 하고 천장을 노후된 슬레이트의 재질을 걷어내고 압축 패널로 수선을 하고 또 천장을 설치하는 등 무허가 건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법 시설에 대한 철거를 강제집행도 우리가 했고 또 당사자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대법원에서 우리 행정대집행 계고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에 따르는 행정철거사항으로 내부칸막 이런 것은 철거를 했는데 계속 그 상가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건물의 상가가 생겨날 때서부터 맞은편에 있던 모 할인매장 소유주가 제기를 해서 우리 행정소송에까지 보조참가를 했습니다만...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길게 안 하셔도 답변은 그 정도로 됐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 3,500만원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과연 구청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용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생각건대 여기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는 의사당이고 저는 집행부의 간부로서 관련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으로, 물론 양심에 객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저는 공무원의 업무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저는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공무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취임하고 와서 영등포구의 현안업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각 과별로 보고 받는 과정에서 먼저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과정은 그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양자간의 민원이 의회에도 제기됐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해 보건대, 그 자체가 무허가건물이었던 것만 틀림없는 사실이고 적은 부분이나마 일정 부분 손을 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에 손을 댔기 때문에 철거대상이 된다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철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실익이랄지, 이 시점에서 철거대상이 되느냐, 어디까지 철거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고민의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볼 적에 무허가건물이 발생된 부분을 철거를 한다고 하면 발생된 부분을 철거해 가지고 원상회복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철골까지 철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쭉 그동안 지내온 과정을 살펴보건대 지금은 철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행정 절차상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사실판단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을 떠나서 행정의 흐름이 철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고 지금 상황에서 저희 입장으로는 이것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철거반으로 철거하기에는 이 자체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천상 용역을 줘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요청까지 온 사항입니다.
이용주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이거와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재래시장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행정을 집행하고 감독을 하는 구청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의가 앞으로 제기되고 그 민원이 계속 발생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물론 행정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부인인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의 관리문제는 이명박 시장님의 선거공약 추진사항 중에도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각 구별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도 그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그 사업이 여건이 되는지를 별도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런데 지금 이 철거와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과는 별개로 봅니다. 물론 대상은 하나지만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에 의해서 별도의 승인 내지는 지원을 받아 가면서 추진을 하면 될텐데 그 사항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개로 볼 수밖에 없고 설령 다른 시장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생기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양하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상대성이 있는, 그러니까 고발하는 건에 대해서만 행정력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신길6동의 피해를 본 다수의 상인들이 그대로 집행을 했을 때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수십 년 간 해온 그 행위 자체도 상대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소송절차의 어떤 것을 거쳤든 그런 문제가 타 시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걸었을 때 우리 집행기관인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글쎄요, 그 문제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수리할 적에 대수선이냐 아니면 신고의 범위 내에서 신고처리로 가능한 것이냐 이런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무허가건물을 손질을 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철거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러니까 천상 그때는 사안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없는데 다른 시장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도 2월 20일까지 집행을 하라고 했었는데 왜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고 이제 와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느냐 이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과정은 저보다는 이걸 처음부터 쭉 알았던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답변을 할까요?
박양하  위원  그러면 과장이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사항은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었었고 그런데 철거의 어려움, 또 주변 상인들의 민원, 또 현재 그 위치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과거의 노점상들 모두가 반대를 하는 여건 때문에 우리 행정대집행을 한 것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강제철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민원인이 이행강제금으로 제재를 하는 것은 미온적니까 강제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를 해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여건 때문에 강제철거를 못 하고 일단 철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노라 하고 회신을 했는데 그 민원인이 우리 구청이 의무이행을 않는다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서울시에서 재결을 하기를 무허가건물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강제집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행강제금으로써 강제할 것이냐 이 판단은 행정청의 고유권한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이 어떠한 방법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기각판결이 아니라 각하가 되었습니다. 각하가 되었다는 얘기는 심판청구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해도 적법한데, 요는 이 사람이 법으로는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민원을 제기를 해서 압박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가 무허가 건물 정리방법의 방향을 선회하도록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선회가 되어서 강제철거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일단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했어야지. 그걸 지금까지 끌어온 자체는 감독관청에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행정심판 판결 취지에서 보듯이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제재의 방법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제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강제로 철거할 것이냐의 판단은 행정청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재량행위에 속하는데,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나갔었고 그렇게 이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양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굴복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으로도 …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이 3,500만원 삭감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0페이지, 2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210페이지 여의도 복합문화센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여의도중학교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작년도 10월달에 우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이렇게 복합시설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김동철  위원  여의도중학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여의도중학교냐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박남오  시비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시비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72억인데요, 이중에서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13억 6,500만원이고, 서울시가 5억 8,500만원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계획을 확정지어서 교육청에다 좋다, 우리가 5억 8,000만원을 도와줄 테니까 영등포구청에서 13억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5억 8,500만원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여기에는 지하 1층에 수영장이 들어가고요, 지상 1층에 체육관, 2층에 정보도서관, 컴퓨터실, 어학실 이렇게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김동철  위원  주민들이 막 사용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용방법이나 시간 같은 것을 협약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꼭 여의도에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잘 사는 동네라고 해서 문화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데 꼭 여기다 해야 되냐고.
  저 신길동이나, 대림동, 문래동 못 사는 동네에다가 해서 고루고루 혜택을 보게 해줘야지. 여의도에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문화시설이 잘 된 데가 여의도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내가 위치를 물어본 건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운동장 사정이나 여건을 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거기를 하겠다고 해서 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
김동철  위원  그렇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상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이 고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다가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김동철  위원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이것은 토지보상비 없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상황이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한 번 유도해 보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02회계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01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총 54억 1,5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56억 3,500만원으로써 결산율은 104%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및 자동차 과태료 등에서 목표액보다 2억 2,000만원을 초과 징수하여 총 56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1억 500만원이며, 지출 결산액은 188억 1,400만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42억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억 8,3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세항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등 건설관리과 예산에서 총 2억 7,500만원중 2억 4,300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3,200만원입니다. 도로건설 등 토목과 예산은 총 145억 7,500만원중 지출액은 107억 3,300만원으로 불용액은 19억 7,700만원이며,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도로건설비 10억 8,3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 및 치수 재해대책 등 치수과 예산으로 79억 6,200만원중 68억 3,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1억 2,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정비 등 교통행정과 예산 9억 8,600만원중 8억 800만원이 지출되어 1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등 교통지도과 예산은 모두 3억 700만원으로 1억 9,1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26억 6,4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439억 6,800만원으로서 결산율은 103%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수입 1억 1,8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8,200만원, 과년도 체납수입 9,300만원 등 모두 13억 400만원을 초과 징수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24억 7,5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434억 9,900만원으로 지출결산액은 268억 3,900만원입니다. 이중 불용액은 166억 3,900만원이며, 1,9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항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 예산 84억 5,300만원중 지출액은 77억 3,700만원으로 불용액은 15억 3,000만원이며, 주차장 건설 등 시설부대비 239억 9,100만원중 지출액은 190억 5,400만원으로 불용액은 103억 3,700만원입니다.
  또한 주차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9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 년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반환금 등 기타 경비 48억 1,900만원중 4,800만원이 지출되고, 47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주차장 건설 시설부대비로 239억인데 불용액이 100억 이상 나오는 주 내용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김동철  위원  산정해 놓았다가?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부지 매입을 못 해서 계속 이월되는 금액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주차장 부지 매입을 못 한 데가 22개 동 중에서…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6개 동입니다.
김동철  위원  여의도 빼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여의도 빼고 6개 동입니다.
김동철  위원  6개 동?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김동철  위원  내년도에는 6개 동 전부 부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저희가 주택가의 적지를 선정해야 되고 또 땅을 팔 사람이 팔아줘야 되는데 팔 사람이 나서지를 않기 때문에 적정한 토지 매입에 굉장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한테 협조를 의뢰해서 아직 주차장이 없는 6개 동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 매입을 못 하면, 여기 해당되는 양평1동이나 신길1동도 못 한 것 같은데 해당 동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빨리빨리 구입해서 22개 동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그 다음에 논할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부지 매입 못 한 데가 있다 보니까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당산1동 의원님도 그렇고 신길1동 의원님도 그렇고 부지 매입에 신경을 쓰시는데 팔 사람이 가격이 안 맞는다고 하든가 그런 경우 때문에 못 사는데, 의원님들도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동철  위원  의원님들한테 주문을 많이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41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6항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기에 제출한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예산의 수수료수입인 증지수입 기정예산액 19억 2,500만원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자동차 등록 및 중기 등록 수입증지 수수료 수입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20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총 54억 3,400만원에서 22억 800만원이 증가된 76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토목과 예산에서 신길3동 331에서 329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와 관내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비 등 총 18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치수과 예산에서 영등포3동 26-1에서 18-12간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등 시설비로 12억 8,000만원, 교통행정과 예산에서 2001년도 교통행정분야 인센티브사업 2위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3억 2,000만원중 집행잔액 3,40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써 2002년도 기정예산 345억 1,9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4억 8,200만원과 체납처분수입에서 6,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8,1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400만원, 주차 과태료 6억 1,500만원, 불법주차 견인료 6억 7,200만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600만원이 감소된 344억 8,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주차관리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1,4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비 1,300만원, 주차시설 개선비 2,000만원,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4억 3,200만원, 물품취득비 7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주차장건설비용에서 7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1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1억 8,100만원 등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 개설, 하수관 개량 등 주민숙원사업과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구정 운영에 추가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하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분야별 상세한 것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4억 3,400만원 대비 41%인 22억 800만원이 증가되어 76억 4,2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5억 1,900만원 중에서 0.1%인 3,600만원이 감소된 344억 8,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토목과 소관으로는 신길3동 331-329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와 관내 포장도로 소파 보수공사비 등 총 18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치수과 소관으로 영등포3동 26의 18외 12간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등 시설비로 1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서울시 보조금 3억 2,000만원 중 집행잔액 3,40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 소관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내용은 주차관리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1,400만원, 견인차량 보관소 위탁관리비 1,300만원,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4억 3,2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건설비 7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1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1억 8,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 30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불법 견인이 있지요. 대행업체 두 군데에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교통지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견인업체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업체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구청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직영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김동철  위원  견인해서 어디다 놔두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마찬가지로 보관소는 여의도하고 구 두 군데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구청 주차단속하는 요원들이 견인해 가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직접하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업체 두 군데에서...
김동철  위원  민간 두 군데 여의도하고 구로공단하고 그 두 군데?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보관소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보관소는 같이 사용하고.
  나 이거 헷갈려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견인료가 6억 7,000만원으로 세입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세출로는 얼마 잡혀 있더라, 아까 민간 대행업체 견인료 세출로는 4억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건 마찬가지로 견인을 해 가면 견인료가 대당 4만원인데 그걸 저희가 대행업체에다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럼 이 내용을 불법 견인료 세입 6억 7,000만원, 그 다음 세출 4억 3,000 그 다음에 두 군데 민간업체 있지요.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대행업무에 대해서만 우리가 수수료 같은 것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강산이 두 번 변해 가지고 20년이 넘었는데도 그 두 민간대행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 자료 좀 참고적으로 내가 알 수 있도록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여기 주차관리 견인차량 보관소 있잖아요. 위탁관리비 1,300만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민간대행업체 그 사람들 견인차량 보관소 위탁관리비로다 지출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위탁관리비로 차량을 보관하면서 거기에 대한 차량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민간대행업체 것까지도?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우리 구에서 견인되어 간 차는 각 구청에서 19개 구청이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
박양하  위원  견인차량을 보관하는 위탁관리비가 1,300만원이 지급됐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3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신길3동은 지금 도로개설이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도로개설은 1차로 우선 3억 5,000까지 보상하고 보상이 끝나면...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보상이 언제까지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보상 1차는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1주일 뒤면 시행이 가능할 겁니다.
김동철  위원  너무 오래 걸리다보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받더라도 빨리빨리 받아서 해야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18,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219페이지 제일 밑에 영진시장 대신시장간 도로개설공사 반환금 설명 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이것은 영진시장 대신시장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시비보조금 10억을 받았습니다. 본청에서 받아 보상을 하고 남은 잔여금액입니다.
이만식  위원  더 보상할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반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보상은 더 이상 해줄 데가 없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다 끝났습니다.
이만식  위원  충분하게 해준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다 됐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럼 처음부터 책정이 잘못된 거네?
○토목과장  박주현  처음에는 그 밑 해군본부 아래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그건 해군본부에서 자진해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기네 예산 가지고 하겠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우리 동네 것을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양평동5가 77-78간 하수관 개량공사인데요. 그 지역말고 두 군데 지역을 더 지적해 드렸는데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 돈 가지고 거기까지 다 됩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로 단가계약이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남으면 할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연간 단가가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3억이 올라온 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박남오  22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주차위반 과태료를 작년, 금년 비교하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 새로 징수하겠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교통지도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차위반 과태료는 한 27억 2,200만원을 징수했고요.
김동철  위원  몇 % 징수했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조정액에 비해서 34%정도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42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242페이지 차량압류 해제비 폐지에 따른 감소, 어째 마이너스가 된 거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 않아서 개별 차량을 압류할 경우에는 압류해제비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월 1일부터 건당 2,400원을 부담 안 하도록 폐지돼서 총 계산을 해 보니까 약 6,7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겁니다.
이만식  위원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된 건가보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개인이 부담하던 것을 2월부터 하지 않도록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구청의 불법주차 견인차가 몇 대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1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1대 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가 있나?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일반 대행업소가 있기 때문에 3대가 어울려서 하면 커버가 됩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2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부설주차장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야간개방하는 데?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 내 부설주차장을 야간 개방하는 데 따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일대일로다 50%씩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한 10개소로 수정해서 200만원씩 해서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기존에 한 1억 5,000 잡혀 있는데, 기정예산에?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래서 예산액을 1억 7,00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럼 10개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251페이지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내린 겁니까, 오른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단가가 직급별로 일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보시면 5급의 경우 증가가 797원, 6급이 676원으로 8급까지 해서 488원이 증가가 돼서 인상분 계산을 해서 1,412만원이 계상을 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인상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지급단가가.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1일 시간외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우리 교통단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주  위원  지금 교통단속수당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1일 몇 명씩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지금 저희 여직원 단속이 한 30명되고요.
이용주  위원  몇 명이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30명됩니다, 여직원 단속원이.
이용주  위원  근무시간외?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 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지요. 야간에도 하고 일과시간에도 하고.
이용주  위원  30명이?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30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럼 교대로 한다면 15명씩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보통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시간외 몇 명씩 근무를 하느냐 이거지.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야간에 2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한조가 2명씩 해 가지고 2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럼 4명이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근무시간에는 전부 14개조가 전 지역을 6개 지역을 다니면서 하고, 야간하고 새벽에 그 때는 특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몇 시까지 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보통 밤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밤 11시까지.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253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4만원, 1대 견인해 가는데 4만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대 당 4만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1대 당 4만원. 그럼 지금 견인하는 창고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의도하고 구로 쪽에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어디어디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구로공단 쪽에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큰 차든 작은 차든 다 4만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승용차 조그마한 거나, 화물차나 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조금 큰 거는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승합차는 5만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승용차는 4만원 하고요.
이만식  위원  그런데 왜 4만원짜리만 있고 5만원짜리는 없어요?
  5만원짜리는 안 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4만원씩하고요.
이만식  위원  큰 거는 안 끌고 가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큰 거도 끌고 갑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그 계산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럼 큰 거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위원장  박남오  4만원짜리만 한다는 소리지.
이만식  위원  작은 차만 끌고 가지 큰 차는 안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박양하  위원  큰 차는 끌어가는 거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대형차는, 큰 건설기계라든가 대형차는 저희 장비가지고 안 돼서 본청에다 특별히 요청을 해 가지고 본청에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견인을 해 갈 때는 길바닥에 서 있는 거 견인해 가는 거예요, 오래 방치했던 방치차량만 견인해 가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방치차량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강제처리 할 때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큰 차는 견인을 안 해 가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대형차는 본청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김용수  위원  큰 차는 몇 톤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2.5톤 이상입니다.
이만식  위원  큰 차는 견인을 안 해 가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큰 차 견인은 본청에 요청을 하고요. 조그마한 차는 저희가 합니다.
이만식  위원  본청에서 견인해 가는데 우리는 몇 대 해 갔는지 몰라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우리가 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견인을 해 가거든요.
이만식  위원  요청해 본 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많습니다.
이만식  위원  얼마나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수량은 많지는 않은데요.
이만식  위원  많다고 지금 그래놓고 많지 않다고 하면.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본청에다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금방 많다고 해놓고 많지 않다고 하면.
김동철  위원  전문위원 하시다가 가셨으니까 아직 파악은 안 됐겠지만 4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있지요?
  그 다음에 3,500대 마이너스 2,600대 그럼 900대 나오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산출근거 나온 것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보니까 이게 산출근거인데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12개월을 계산을 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1년 치를.
김동철  위원  지금 몇 월달인데?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이 근거는 저희가 당초에 월 2,600대를 계산을 했었는데 물량이 증가돼서 월 3,500대 계산해서 900대가 증가해서 4억 3,200이 나왔습니다.
김동철  위원  900대가 증가됐는데 그걸 12개월로 한다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당초는 월 2,600대 계산을 했는데 한 900대를 증가해서 3,500이 돼서 계산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동철  위원  민간대행업체 견인료에 4억 3,000만원이라면 대단한 건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이만식 위원 보충질의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덤프트럭 내지 대형 중기차를 끌어갈 수 있는 차를 본청에선 몇 대나 확보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물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정자  위원  몇 대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박양하  위원  아니, 견인해 갈 수 있는.
박정자  위원  견인해 갈 수 있는 대형 차.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본청에서 운행하고 있는 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본청에서는 전 자치구를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가령 우리 영등포 관내에 덤프트럭 내지 큰 대형차량, 중기차가 있어서 본청으로 요청을 하면 몇 시간 내 와서 끌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건 저희가 요청하면 바로 조치를 해줍니다.
박정자  위원  즉시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즉시 조치를 해줍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대 갖고 있지 않고 굉장히 시일이 늦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대림지역 영창악기 자리 주변을 돌면 하루에도 덤프트럭 수 십 대를 단속을 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단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구입에 722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이 PC 구입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5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부족해서 증액시킨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5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내가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우리 주차비 받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신길역 뒤에 보면 주유소 있죠?
  주유소 앞에 공터가 좀 있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이만식  위원  거기 보면 차들이 무단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비 받아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우리 공공주차장은 저희가 받고요.
이만식  위원  아니, 길바닥에 막 세워놓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다녀봤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저는 직접 못 가봤습니다.
이만식  위원  길옆에 많이 세워놓았는데 내가 봐서는 거기 유료주차해도 될텐데. 화물차다 버스다 덤프트럭 같은 게 막 서 있거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신길역 하단에, 밑에 신길역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노들길 말씀하시는 거죠, 노들길.
이만식  위원  신길역에서 88도로 쪽으로 보면 주유소 하나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주유소에서 영등포 이쪽으로 오는 쪽 보면 바로 그 앞에 길 넓어요. 거기에 무단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아까운 땅이거든.
  자동차를 많이 세워놓아도 차 다니는데 지장은 없지만 주차장화해서 수입을 봐도 되는데.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현지확인을 해서 나가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번 현장에 나가보세요.
이만식  위원  그래서 수입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7.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제출)
(14시08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7항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사회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역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고기판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행정대집행용역비 3,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사회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강민수
  사회복지과장송영기
  지역경제과장김성회
  환경관리과장가길현
  청소행정과장남점현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구본균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건설관리과장이무학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고광독
  교통지도과장민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