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9월 5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
2.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
4.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
5.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
6.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7.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5.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6.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7.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0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총 270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시비 보조금 예산 243억 600만원 중 99.6%인 242억 200만원이 교부되었고, 기타 세외수입분야는 총 27억 8,100만원이 편성되어 31억 8,700만원을 징수함으로 115%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 주요실적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환경과태료 예산 7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113%인 7억 7,700만원이 수납됐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과 정화조 과태료 등에서 19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119%인 23억 3,400만원이 수납됐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17억 5,000만원으로 그중 485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93억 500만원이며 불용액은 3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 총 93억 500만원은 사회복지 85억원, 지역경제 6억 9,700만원, 청소행정 1억 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불용액 39억 400만원은 사회복지 22억 6,900만원, 지역경제 1억 400만원, 환경관리 8,600만원, 청소행정 14억 4,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소관별 결산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총 385억 200만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은 72%인 277억 3,200만원이고 이월액은 85억원이며, 불용액은 22억 6,900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및 당산1동 경로당 등 5개 경로당과 청소년 문화의 집, 장애인복지센터 건립비로 공사 공정상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어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당산1동 경로당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등 공사비 집행잔액 5억 4,500만원, 해태어린이집 재건축사업 지연에 따른 임시이전 임차료 4억 4,700만원, 자활사업추진 집행잔액 3억 2,700만원, 어린이집 야간보육교사 인건비 집행잔액 2억 2,300만원, 독서실 현대화 집행잔액 1억 6,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예산은 총 57억 2,300만원으로서 86%인 49억 2,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공공근로사업비 6억 7,900만원이고 불용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LPG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가구가 적어 1억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3억 2,9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74%인 2억 4,200만원이고 불용액은 8,6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예산은 171억 9,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1%인 156억 4,300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 700만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14억 4,4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비용이 저렴한 매립지 반입처리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절감액 6억 7,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95억 8,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5억 9,1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95억 8,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9.9%인 95억 8,300만원이며 그 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1분)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90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대금,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대금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74억 400만원의 7.3%인 100억 4,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66억 8,700만원의 0.2%인 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 저희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09억 7,0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478억 5,600만원의 6.5%에 해당하는 31억 1,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분야 수수료 수입으로서 청소행정 예산중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당초 기정예산 16억 6,100만원이었으나 6.6%인 1억 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7억 7,0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량이 증가하게 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예산은 총 298억 3,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73억 9,100만원의 8.9%인 24억 4,200만원이 증 편성된 것입니다.
증가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센터 완공에 따른 기구 및 장비 구입비 1억원, 보육시설 운영비중 구비부담금 2억 7,90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상승분 2,000만원과 신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건립과 어린이집 증축 및 개캙보수 등에 대한 시설비 11억 9,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9,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개발비는 31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6,200만원의 7.4%인 2억 2,0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비 중 구비부담금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2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3,700만원의 2.5%인 600만원을 공해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매연단속용 매연흡입기 장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에서는 176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3,500만원의 2.5%인 4억 3,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청소행정의 원활을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 900만원과 매립지 반입불가 처리비 1억 5,900만원, 분뇨·오니 처리 비용 부담금 1억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시비사용잔액 반환금 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추경 예산 관련 총괄현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해 제출한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2001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행한 순세계잉여금 및 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재산매각 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과 지방세 감소분을 본 예산에 추가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역점시책사업에 가용재원을 투입하였으며, 도시기반 정비 및 안전관리를 지향하였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지역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09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8억 5,600만원의 6.5%에 해당하는 31억 1,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과 기정예산 273억 9,100만원에 8.9%가 증가된 24억 4,2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센터 완공에 따른 기구 및 장비 구입비 1억원, 보육시설운영비중 구비부담금 2억 7,900만원, 신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건립과 어린이집 증축 및 개캙보수 등에 대한 시설비 11억 9,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공해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매연단속용 매연 흡입기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소행정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172억 3,500만원의 2.5%인 4억 3,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1억 900만원, 매립지 반입불가처리비 1억 5,900만원, 분뇨·오니 처리 비용 부담금 1억 1,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4,400만원 등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00만원에 800만원이 증가되어 3,7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시·도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36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이건 실질적으로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2억 2,000만원이나 잡아서 우리 구세로 해야 됩니까?
특정 폐기물 어떤 거예요?
그 다음에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있지요? 이게 수량이 증가되는 것 같은데 항간에 들리는 말에는 우리 가정주부들이 쓰다가 물이 막 새서 이중봉투를 해요. 그 질 문제도 논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도 무조건 두껍게 할 수는 없습니다. 쓰레기를 수도권에 매립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잘 썩어야 됩니다. 썩지를 않으면 여러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문가가 재질을 좀 두껍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한 겁니다.
31, 32, 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정관계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1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 15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157페이지 민간이전에 왜 기초생활수급자 현물주거사업이 신설입니까?
과목을 당초 금년 본예산에 일반보상금으로 계정했던 것이 민간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당초 금년도 예산에는 일반보상금으로 책정해 놓았던 것을 추경 때 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159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중 인건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건비가 인상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현재 문래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인건비는 서울시 노인복지과의 업무연락에 의해서 지시된 것으로 인건비가 평균 4.68% 상승됨으로써 당초 예산에 비해서 약 2,1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총 인건비 평균의 4.68%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보수표가 올라갔습니다.
162,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현장조사 갔을 때는 벽에 균열이 갔던데 안전진단 받아보고 하는 겁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자동차 매연 흡입기 구입비가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죠?
이 매연 흡입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 시에 나오는 매연을 없애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고, 이것과 과태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은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비용 중의 일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동차 매연 측정기라든지 이런 흡입기 문제가 과연 성능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계인지 이거보다도 더 정밀한 기계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사용연한이라든지 구입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계가 과연 성능이나 모든 내구연한 같은 거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예산에 반영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측정장비 전체는 전부 형식승인이 나 있고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입하는 자동차 매연 흡입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급되는 단계이고 이건 아직까지 별도로 환경부라든가 여기에서 승인 난 제품은 아닙니다. 신규로 발매되는 제품이고 이 제품을 사용한 결과 지금 현재 문래동 초소라든가 여기서 경유자동차 매연을 측정하게 되면 매연이 많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빨아들여 가지고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 장비에 대한 그림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매연 나오는 구멍에다가 이 호스를 대 가지고 그 매연을 전부 흡입해서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과정에서 나오는 매연을 저감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연측정기를 가지고 노상에서 매연측정을 할 때는 그 매연 나오는 것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연 측정하는 그 주변에서는 매연이 더 많이 발생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신제품이 거기에서 측정할 때에 발생되는 매연을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모아서 처리하는 기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197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기정예산액보다 예산액 2억 7,500만원 여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대림3동 소각장 1억 몇 천 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건 지금 유명무실하지요. 그럼 이 목재는 어디로 보내서 처리합니까?
사실 그 처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것은 인천에 있는 그 회사가 독점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걸 해야만 되는데 사실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이 각 동마다 폐가구가 쌓여 있는데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폐목재 처리는 우선 야적장이 많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에 그만한 야적장 공간을 확보할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동화기업에서 서울시 22개 구청하고 경기도 일원의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일부 다른 부지를 내줘야 되니까 거기에 많이 쌓여있는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의회 오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부로 일부 처리업체를 정했습니다. 일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그쪽에 보상 요구할 용의는 없어요?
그런 계약조건이 있다면 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독점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사실상, 만약에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안 들어갈 때는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 조건을 넣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업체를 강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거기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가 있는데 이게 몇 월달부터 지급하는 겁니까?
종전에는 23명이 무단투기 단속을 했는데 영등포지역에 무단투기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31명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된 인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당초에 23명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현재 31명이다 보니까 추가분에 대한 편성금액입니다.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돈이 나가?
그 사람들 여태 봉급도 안 주고 있었던 겁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면 폐비닐이라든가 폐타이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된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매립을 못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업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가 정말 일이 많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199페이지 맨 끝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 인센티브하고 화장실 수준향상분야 인센티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가 많이 생겼는지,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금년도에 서울시비로 교부된 예산으로 양화지구라든지 여의도에 이동화장실을 짓는 것을 집행하고 남는 돈은 시에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집행 시 입찰 붙이고 거기에서 남는 돈을 돌려주기 위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과목 자체가 보조를 해주느냐, 교부를 해주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대방역이 우리 영등포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8페이지에 이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인데, 지금 현재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23명이 실적도 없는데 비단 무단투기 적발만 하지는 않겠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이 인원도 부족해서 자꾸 인원만…
저희 과에서는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3분)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2001년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총 134억 2,907만 2,000원에 대하여 이중 77억 1,943만 7,960원을 실제로 집행하고 다음 년도로 55억 509만 1,21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6억 9,644만 2,830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세분화용역비 3,620만원, 신길6동 마을마당조성사업비 2억 9,330만 5,260원,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50억 1만 6,050원과 감리비 1억 7,556만 9,9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2,188만 8,000원이고, 예산절감이 6,526만 6,540원이며, 집행잔액이 5억 5,733만 870원이고, 사유 미발생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5,146만 840원이며 예비비가 49만 6,58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11억 5,320만 4,000원중 지출액은 10억 5,853만 9,770원이며, 다음 년도로 3,62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846만 4,23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5.1%입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유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용역 수립사업이 미완료되어 용역비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건축지도 예산은 3억 5,266만 7,000원중 3억 469만 800원을 집행하고 4,797만 6,20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13.6%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3억 741만원중 2억 4,715만 6,140원을 집행하고 6,025만 3,86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19.6%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116억 769만 1,000원중 56억 905만 1,250원을 집행하고 54억 6,889만 1,210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5억 2,974만 8,54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4.6%입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유는 신길6동 마을마당조성사업의 토지보상금 지연과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의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8분)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5억 8,359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시비로 간주처리된 12억 6,256만 4,000원을 포함하여 78억 1,409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3억 9,019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추가분 등 총 14억 5,783만 2,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이 수입증지 요금 계기수입과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등 당초에 편성된 1억 3,855만원이나 금번에 지목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라 3억 9,019만원의 세입요인이 있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편성된 3억 1,118만 9,000원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서 시비로 간주처리된 5,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6,418만 9,000원이나 금번에 경상예산인 도시계획결정(안) 공람공고에 따른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및 불법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등 4,874만원의 증액요인이 있어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편성된 59억 8,428만 2,000원과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등 시비로 간주처리된 12억 956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71억 9,384만 6,000원이나 금번에 경상예산인 공공요금 및 여의도중학교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부담금 6억 1,366만 3,000원과 사업예산인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추가분 7억 6,211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331만 7,000원 등 총 14억 909만 2,000원의 증액요인이 있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하반기 사업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해 제출한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세입예산이 5억 8,3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시비로 간주처리된 12억 6,200만원이 증가되어 총 78억 1,400만원입니다.
이중 이번 추경에 반영한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3억 9,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추가분 등 14억 5,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로써 3억 6,400만원이 기 편성된 후 도시위원회 운영수당 및 불법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3,500만원 등 증액요인이 발생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만, 행정대집행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진정서가 우리 구의회에 접수되어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여의도중학교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부담금 6억 1,300만원과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추가분 7억 6,200만원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30만원 등 총 14억 900만원의 증액요인이 있어 추경에 증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신문공고료는 우리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일간지 두 곳에 공고내용을 광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 예산으로 계상을 했던 것인데 본예산에 7회를 하도록 했는데 이미 5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안들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 하반기에 약 5회 정도 공고를 더 해야 될 것으로 해서 9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법 시설에 대한 철거를 강제집행도 우리가 했고 또 당사자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대법원에서 우리 행정대집행 계고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에 따르는 행정철거사항으로 내부칸막 이런 것은 철거를 했는데 계속 그 상가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건물의 상가가 생겨날 때서부터 맞은편에 있던 모 할인매장 소유주가 제기를 해서 우리 행정소송에까지 보조참가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 3,500만원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과연 구청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생각건대 여기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는 의사당이고 저는 집행부의 간부로서 관련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으로, 물론 양심에 객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저는 공무원의 업무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저는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공무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취임하고 와서 영등포구의 현안업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각 과별로 보고 받는 과정에서 먼저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과정은 그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양자간의 민원이 의회에도 제기됐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해 보건대, 그 자체가 무허가건물이었던 것만 틀림없는 사실이고 적은 부분이나마 일정 부분 손을 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에 손을 댔기 때문에 철거대상이 된다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철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실익이랄지, 이 시점에서 철거대상이 되느냐, 어디까지 철거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고민의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볼 적에 무허가건물이 발생된 부분을 철거를 한다고 하면 발생된 부분을 철거해 가지고 원상회복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철골까지 철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쭉 그동안 지내온 과정을 살펴보건대 지금은 철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행정 절차상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사실판단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을 떠나서 행정의 흐름이 철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고 지금 상황에서 저희 입장으로는 이것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철거반으로 철거하기에는 이 자체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천상 용역을 줘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요청까지 온 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런데 재래시장의 관리문제는 이명박 시장님의 선거공약 추진사항 중에도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각 구별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도 그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그 사업이 여건이 되는지를 별도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런데 지금 이 철거와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과는 별개로 봅니다. 물론 대상은 하나지만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에 의해서 별도의 승인 내지는 지원을 받아 가면서 추진을 하면 될텐데 그 사항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개로 볼 수밖에 없고 설령 다른 시장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생기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상대성이 있는, 그러니까 고발하는 건에 대해서만 행정력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신길6동의 피해를 본 다수의 상인들이 그대로 집행을 했을 때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수십 년 간 해온 그 행위 자체도 상대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소송절차의 어떤 것을 거쳤든 그런 문제가 타 시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걸었을 때 우리 집행기관인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 민원인이 이행강제금으로 제재를 하는 것은 미온적니까 강제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를 해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여건 때문에 강제철거를 못 하고 일단 철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노라 하고 회신을 했는데 그 민원인이 우리 구청이 의무이행을 않는다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서울시에서 재결을 하기를 무허가건물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강제집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행강제금으로써 강제할 것이냐 이 판단은 행정청의 고유권한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이 어떠한 방법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기각판결이 아니라 각하가 되었습니다. 각하가 되었다는 얘기는 심판청구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해도 적법한데, 요는 이 사람이 법으로는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민원을 제기를 해서 압박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가 무허가 건물 정리방법의 방향을 선회하도록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선회가 되어서 강제철거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했어야지. 그걸 지금까지 끌어온 자체는 감독관청에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행강제금으로도 …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0페이지, 2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총 공사비가 72억인데요, 이중에서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13억 6,500만원이고, 서울시가 5억 8,500만원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계획을 확정지어서 교육청에다 좋다, 우리가 5억 8,000만원을 도와줄 테니까 영등포구청에서 13억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5억 8,500만원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용방법이나 시간 같은 것을 협약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신길동이나, 대림동, 문래동 못 사는 동네에다가 해서 고루고루 혜택을 보게 해줘야지. 여의도에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문화시설이 잘 된 데가 여의도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내가 위치를 물어본 건데.
이것은 토지보상비 없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상황이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02회계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01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총 54억 1,5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56억 3,500만원으로써 결산율은 104%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및 자동차 과태료 등에서 목표액보다 2억 2,000만원을 초과 징수하여 총 56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1억 500만원이며, 지출 결산액은 188억 1,400만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42억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억 8,3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세항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등 건설관리과 예산에서 총 2억 7,500만원중 2억 4,300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3,200만원입니다. 도로건설 등 토목과 예산은 총 145억 7,500만원중 지출액은 107억 3,300만원으로 불용액은 19억 7,700만원이며,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도로건설비 10억 8,3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 및 치수 재해대책 등 치수과 예산으로 79억 6,200만원중 68억 3,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1억 2,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정비 등 교통행정과 예산 9억 8,600만원중 8억 800만원이 지출되어 1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등 교통지도과 예산은 모두 3억 700만원으로 1억 9,1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26억 6,4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439억 6,800만원으로서 결산율은 103%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수입 1억 1,8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8,200만원, 과년도 체납수입 9,300만원 등 모두 13억 400만원을 초과 징수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24억 7,5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434억 9,900만원으로 지출결산액은 268억 3,900만원입니다. 이중 불용액은 166억 3,900만원이며, 1,9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항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 예산 84억 5,300만원중 지출액은 77억 3,700만원으로 불용액은 15억 3,000만원이며, 주차장 건설 등 시설부대비 239억 9,100만원중 지출액은 190억 5,400만원으로 불용액은 103억 3,700만원입니다.
또한 주차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9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 년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반환금 등 기타 경비 48억 1,900만원중 4,800만원이 지출되고, 47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주차장 건설 시설부대비로 239억인데 불용액이 100억 이상 나오는 주 내용이 뭡니까?
주 내용은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41분)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기에 제출한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예산의 수수료수입인 증지수입 기정예산액 19억 2,500만원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자동차 등록 및 중기 등록 수입증지 수수료 수입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20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총 54억 3,400만원에서 22억 800만원이 증가된 76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토목과 예산에서 신길3동 331에서 329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와 관내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비 등 총 18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치수과 예산에서 영등포3동 26-1에서 18-12간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등 시설비로 12억 8,000만원, 교통행정과 예산에서 2001년도 교통행정분야 인센티브사업 2위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3억 2,000만원중 집행잔액 3,40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써 2002년도 기정예산 345억 1,9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4억 8,200만원과 체납처분수입에서 6,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8,1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400만원, 주차 과태료 6억 1,500만원, 불법주차 견인료 6억 7,200만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600만원이 감소된 344억 8,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주차관리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1,4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비 1,300만원, 주차시설 개선비 2,000만원,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4억 3,200만원, 물품취득비 7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주차장건설비용에서 7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1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1억 8,100만원 등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 개설, 하수관 개량 등 주민숙원사업과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구정 운영에 추가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하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분야별 상세한 것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4억 3,400만원 대비 41%인 22억 800만원이 증가되어 76억 4,2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5억 1,900만원 중에서 0.1%인 3,600만원이 감소된 344억 8,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토목과 소관으로는 신길3동 331-329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와 관내 포장도로 소파 보수공사비 등 총 18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치수과 소관으로 영등포3동 26의 18외 12간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등 시설비로 1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서울시 보조금 3억 2,000만원 중 집행잔액 3,40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 소관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내용은 주차관리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1,400만원, 견인차량 보관소 위탁관리비 1,300만원,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4억 3,2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건설비 7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1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1억 8,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 30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견인업체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업체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헷갈려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견인료가 6억 7,000만원으로 세입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세출로는 얼마 잡혀 있더라, 아까 민간 대행업체 견인료 세출로는 4억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2001년도 주차위반 과태료는 한 27억 2,200만원을 징수했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 않아서 개별 차량을 압류할 경우에는 압류해제비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월 1일부터 건당 2,400원을 부담 안 하도록 폐지돼서 총 계산을 해 보니까 약 6,7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 내 부설주차장을 야간 개방하는 데 따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일대일로다 50%씩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한 10개소로 수정해서 200만원씩 해서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단가가 직급별로 일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보시면 5급의 경우 증가가 797원, 6급이 676원으로 8급까지 해서 488원이 증가가 돼서 인상분 계산을 해서 1,412만원이 계상을 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5만원짜리는 안 해요?
그 다음에 3,500대 마이너스 2,600대 그럼 900대 나오고.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53페이지에 이만식 위원 보충질의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덤프트럭 내지 대형 중기차를 끌어갈 수 있는 차를 본청에선 몇 대나 확보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단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구입에 722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유소 앞에 공터가 좀 있죠?
자동차를 많이 세워놓아도 차 다니는데 지장은 없지만 주차장화해서 수입을 봐도 되는데.
7.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제출)
(14시08분)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역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고기판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행정대집행용역비 3,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사회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강민수
사회복지과장송영기
지역경제과장김성회
환경관리과장가길현
청소행정과장남점현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구본균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건설관리과장이무학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고광독
교통지도과장민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