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9월 4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개회식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의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언제나 적극적인 자세로 겸허하게 수렴하면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전달해 주시는 말씀들이 진정한 구민의 뜻일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 나가는 것이 영등포구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총괄하여 도시관리국장이 보고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구체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분야 사항입니다.
  영등포구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역 31.6%, 상업지역 11.24%, 준공업지역 22.31%, 녹지지역 34.85%입니다만 아직까지 준공업지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21개 있으며, 총 49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부도심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부도심 지구단위계획과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등 부도심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당산역캙대림역 등 지구중심 및 생활권 중심 즉, 지하철 역세권 주변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4개 구역중 신길2-3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어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영등포 제1구역이 금년 6월 27일 착공되었고, 신길5구역과 당산제1구역이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개 지구중 양평1-1지구 등 3개 지구는 건축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6개 지구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대형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아울러 시설물 안전관리책자를 발간하여 안전의식을 홍보, 위법건축물이나 공동주택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화리콜제, 이동건축민원상담실 운영, 주택건설사업 설명회 등 주택건축분야 행정서비스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분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토지특성 조사 등 지가조사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이사철을 맞이하여 구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하고자 위법부당한 부동산중개행위를 10월 31일까지 특별 단속하고자 합니다. 그 외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등 적극적인 대민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모든 구민이 쾌적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원사업, 조경녹지사업, 체육시설사업 등 총 33개 사업 119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2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11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원사업분야에서는 마을마당조성공사, 양화인공폭포 보수공사,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학교녹화사업, 신길근린공원 및 당육어린이공원 토지보상, 신길1동 마을마당 조성공사 등 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조경녹지사업분야에서는 가로녹지대 정비 및 확충공사, 신풍시장 내 가로수 식재공사, 노들길변 녹지대 및 대방천 수림대 정비공사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가로수 수세 회복공사,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공사, 도시구조물 벽면녹화공사 등 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체육시설사업분야에서는 안양천변 축구장 및 문래공원 농구장 조성공사, 양평동 체육시설물 설치공사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각 과별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의 과장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소관 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시관리과장이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도시관리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원래는 그 담당이 동사무소에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적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5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올해 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10년 이상 된 건물까지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10년이 지난 걸 지금에 와서 부과를 시키느냐고 구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건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또한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만 좀 잘 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과장님, 양평동 3가 77번지 일대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대략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이용주  위원  경인고속도로 입구지요. 거기 경인고속도로 입구는 지금 현재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밀집지역입니다. 또한 인천 쪽에서 우리 영등포 쪽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무허가건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인천 쪽에서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불량주택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또 특별한 어떤 도시계획에 일관된 어떤 사항이 있다면 그 지역을 좀 개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양평동 5가 119번지, 5가 109번지 일대에는 그 자리가 롯데칠성음료나 정비공장, 또 택배회사, 또 몇 년 전에는 롯데칠성 자동차학원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원래는 학교부지였습니다만 일간에 듣기로는 학교부지가 해제가 돼서 공원으로 입안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런 얘기가 유언비어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다 그 지역을 어떻게 의뢰를 할 것인지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우선 무허가건물 관리에 있어서 15년 이상 되었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최근에 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자진시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건물이 발생한 지가 언제인지를 항측 판독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년도에 따라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96년 이전건물은 과태료로 1회 부과한 대상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측 판독을 다시 해서 정확한 발생시기를 확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세한 사람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완화시킬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규정에 그런 완화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아쉽게는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행할 수 없다는 실무자로서의 애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양평3가 77번지 일대 불량주택 밀집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김용일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시정목표가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공약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할 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두 가지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의 대상은 1만㎡ 이상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한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마지막에 보고드렸듯이 공공계획 검토를 거쳐서 재개발구역 지정을 해서 재개발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소규모 지역일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의 불량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나름대로 총괄적으로 세워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재개발기본계획을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개발대상지역으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평동 115번지, 109번지 일대에 종전에 도시계획시설은 학교로 결정된 땅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학교 해제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관리하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검토할 당시에는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입안을 했었는데 공원조성 비용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보류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해제에 대한 검토를 토지소유자로부터 제출되어 서울시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물류단지로 활용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제가 불가능하고 다시 필요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 물류단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활용용도는 서울시에서 계획이 확정되면 그 용도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든지 할 계획입니다.
이용주  위원  제가 그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평동 3가 77번지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면 우리 김용일 구청장님도 정비하겠다는 공약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지역을 보실 경우에는 영등포 전체를 모두 다 묶어서 재개발지역으로 묶는다든가 아니면 환경개선지구로 묶는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한 가지 한 가지 지적하는 대로 빨리빨리 모든 것을 시행을 해야 하나라도 개선이 되는 거지. 이걸 전체로 묶는다는 것은 비단 오늘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하셔서 문제가 아니라 제가 2대 때 의원을 할 적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 특히 과장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저 자신이 듣는 것은 우리 주민이 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지적이 되는 대로 빨리빨리 그 지역을 순회하셔서 개선해 줄 수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특별히 제가 확인을 해서 당장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지 확인해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의 여건 등을 봐서 재개발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지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시고 지금 양평동 5가 119번지 학교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은 서울시의 임의에 따라 정하겠다는 그런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류단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이면 물류단지는 어떤 것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서울시에서 각 생활권역으로 우리는 서남권, 동부권, 강남권 이런 식으로 광역적인 계획입니다만 직·배송 종합물류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류 직·배송단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토지가 현재 롯데칠성에서 직·배송단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아마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에는 공공성 있는 계획의 검토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공공목적에 의한 물류단지 계획을 먼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가 끝나야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학교용지가 해제되지 않은거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단 영등포구청에서는 만약 서울시 방침이 물류단지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면 여기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해주십시오. 그 지역은 걷고 싶은 거리가 있고 선유도를 드나드는 관광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물류단지로 용도변경이 될 경우에는 직·배송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닐 건지 아마 상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만약 그런 방침이 세워지면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또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는 반대의 뜻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개 동 내지 5개 동을 직원 1명이 무허가위법건축물 처리를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건축주 고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가 선결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사전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 상주시켜서 예방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무허가건물의 관리에 대해서 발생된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강압적인 수단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전예방에 대해서 우리 당초의 순찰업무가 동 기능 전환 전에는 동에서 각 통담당이 하고 있었는데 동 기능이 전환이 된 후에 순찰기능까지 구청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순찰을 할 때보다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순찰할 때는 다소 순찰의 기능이 동에서 통 담당이 조사할 때보다는 미흡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항은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동으로 순찰기능을 내줄 것인지는 인력활용문제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쉽게 단언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연구를 해서 구청 나름대로 방향을 정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지금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행정직입니다.
김동철  위원  행정직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장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전 기술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토목직.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토목직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는 건축직이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지적과도 지적직?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직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임업직입니다.
김동철  위원  임업직이고.
  토목직, 건축직 전부 4개 과가 기술직들인데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시정이 안 됐는데, 지금 다른 국이 또 무슨 국이 있죠?
○위원장  박남오  건설교통국.
김동철  위원  건설교통국에는 교통행정캙지도에는 행정직에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것 같고 여기는 기술직이 있어야 될 건데 건설관련분야에 근무해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가 그동안에 근무한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건설안전관리본부이고 예전에 종합건설본부 시설에 직접 제가 건축을 다루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3년 동안 기획예산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에서 주로 청소시설을 만들고 하는 쪽의 기획홍보과장을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돼서 여기 오기 직전에는 디지털미디어 시티, DMC라고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암동에 첨단정보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담당관을 했습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을 건설분야의 약간은 관계되는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제가 기술직들 있는 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또, 기술직들 있는 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주제 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용어를 해석한다든가 또 설명을 들을 적에 나름대로는 이해를 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기술직 수장은 가능한 한 기술직이 국장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도 내가 구청장한테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뭐가 잘못됐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국회하고 KBS하고 한 10만평 상업지역 입안해서 서울시로 올렸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김동철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했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불량주택도 있을텐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세자금 융자 중에 지금까지 미회수건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 서류에는 안 나와있는데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우선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역하고 전세자금 미회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다음, KBS와 국회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나마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 시설이 상업지역에 있어도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굳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바는 부도심지구단위계획과 영등포1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상당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 입안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불필요한 지역에 결정되어 있는 상업지역을 해제를 하고 그 포지션만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해서 추진을 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소기에 목적했던 상업지역이 상당수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실익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하고 싸워야 될, 싸운다고 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조정을 해야 될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먼저 결정이 됐고, KBS와 국회 용도지역 변경은 나중에 하게 됨으로써 그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될 당위성이 없어졌던 겁니다. 당위성이 없어졌고, 서울시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중단돼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김동철  위원  그러면 홀딩(holding)돼있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일단 홀딩으로 봐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거부의견을 표시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서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되는데 결정 요청할만한 모티브가 없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KBS나 국회 같은 데는 관공서니까 가능한 한 우리 상업지역이 11%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상업지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맞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대림동이나 신길동 지역 같이 낙후된 지역의 차원에서 고려해봅시다 하는 측면에서 해제를 해주라는 거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 세울 때도 진짜 낙후된 지역에 도시관리과에서는 중점을 두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해당 동에서 건축을 할 적에 건축을 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준공처리된 사안인데 이제 와서 항측에 걸렸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해서 사사건건 온 집안을 들쑤시고 다니는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건축을 해서 준공까지 마쳤는데도 이제 와서 건축법에 위반을 했다며 도시관리과에서 나와서 자 가지고 재는 기타 등등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건축업무를 맡았던 그 공무원은 마땅히 직무유기로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시관리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신발생하지 않도록 감리가 물론, 요즘 다 감리가 하고 있죠?
  준공처리를 할 때는 적어도 건축과나 도시관리과에서도 적발사항이 없는지 완벽한 것인지 한 번 현장을 조사하셔 가지고 준공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무원들이 있으면 단호히 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가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와서 자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 가지고 일회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일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준공된 지 상당 시일이 지난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뒤늦게 적발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일단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측이나 이런 데서 적발이 돼서 조사를 나갔을 때도 일단 우리 실무자들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을 이해를 할 때에는 단속의 대상이 되지를 않을 것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더라도 공무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민의 입장과 공무원의 신분과의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 업무를 잘 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부터 완공될 때까지 감리를 몇 번을 합니까?
○위원장  박남오  그건 건축과 할 때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식  위원  국장이 대답해도 좋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감리대상 건물이 있고, 일반주택은 감리대상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봅니다.
이만식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택을 지을 때 감리가 수시로 보고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감리를 하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감리를 할 때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 순간에 건물의 공사를 중지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이만식  위원  감리가 보고를 다 해서 보고가 올라왔을 텐데 건물이 다 완공되어 가지고서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입주를 할 때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으면 입주는 할 수 없지요? 건물주인이고 세입자고 할 수 없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못 하게 막아야 되지요. 그랬는데 못 하게 막았는데 그 건물의 세입자와 집주인이 다 입주를 해 가지고서 몇 년을 살았는데 이행강제금만 계속 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그 조치가 이행강제금 내보내니까 그 세입자가 불안하고 건물주인도 불안하고 해서 아직도 여러 해가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해서 이런 것을 과태료를 무겁게 물려서 죄를 사해 주던가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약 400여 동을 장기 미준공 건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4월달에 국회에서 세대당 연면적 85㎡이상으로 양성화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저희들이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데 지금 현행법상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1년에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1년에 1회씩 재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지금 국회 말씀도 하시는데 조그마한 건물인데도 20평 이상 몇 ㎥ 이상인가 그 미만만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그 이상이 되게 고치지는 못 하는 건지, 이러한 건물은 영원히 구제를 못 받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현행법상 시정 안하고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다 헐어내야 되는 형편인데.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 경우는 영원히 안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주가 시정하기 전에는 저희들로서 법에 의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고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던데.
○건축과장  구본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나 각 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국회에다가 서울시에다가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연면적 330㎡이하, 세대당 85㎡이하 해서 완화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이번 4월달에 국회의원님들 한 스무 명이 그 법안을 상정을 해놓아서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양성화대책이 세워질 것이고...
이만식  위원  85㎡이 넘을 경우에는?
○건축과장  구본균  세대당이니까 일반적으로 건물에 보면 두 세대 이상은 살 겁니다. 보통 다섯 세대, 여섯 세대 이상은 사니까 세대당 85니까 연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90% 이상은 구제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단, 조건이 있겠지요. 특별한 일조권이라든지 도로침범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 이외에는 전부 다 구제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된 그러한 건물, 5년, 10년, 20년 된 건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85㎡를 넘어 위반을 한 건물들도 꽤 많은데 바닥면적 한 50평밖에 안 되는 데서 한 층에 10평씩 위반해서 4층이 올라갔다면?
○건축과장  구본균  그러니까 세대당 따지면 다섯 세대가 있고 전체 건물을 한 동으로 따지면 80만 잡아도 5×8=40, 400㎥니까 100평 이상 건물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90% 이상은 구제가 될 걸로 봅니다.
이만식  위원  이행강제금을 1년에 몇 번 내보내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지금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한 번 내보내는데 한 1,000만원씩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과장  구본균  그 위반정도에 따라서, 요율에 의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몇 천 만원씩 밀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많은 경우에는 몇 천만원짜리도 있고, 몇 백 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행강제금이 몇 천 만원 밀려 있는 것은 그 건물 자체에 세입자가 전세 들고 하면 사실 건물주인이 그 건물을 팔아도 자기 것은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이만식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 일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시행지시를 내보내고, 안 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면서 고발조치를 하고, 2차에 가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건축과 할 때 좀 해주세요.
이만식  위원  압류조치 이상 한 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압류조치 이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없습니다. 압류조치 이상은 공매처분에 가야 되는데 몇 억짜리 땅을 가지고 몇 천 만원, 쉽게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몇 백 만원 받기 위해서 공매처분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고 또 저희들 인력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전 구청에서 공매처분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만식  위원  극히는 없어요,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물리나마나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았으니까 매매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납부가 되지요.
이만식  위원  몇 번 미납했을 때 압류를 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납부를 안 하면 매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여러 번 하네.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죠.
이만식  위원  지금 상황으로서는 해결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지금 상황으로서는 법 개정되기 이전에는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방법 외에는 저희들로서는 없고 건축주로서는 시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해결방법이 없네.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동료 위원 질의에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 현재 동기능 전환으로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나름대로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몇 개 구청이 동에서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일단 서초, 강남은 동 기능 전환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구청 중에서 한 3, 4개 구청이 무허가 순찰업무가 동으로 이관되었거나 다시 이관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고 구청장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나름대로 타 구청 예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지금 보고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 뭐냐면, 동 기능 전환해 가지고 담당이 5개 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항측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거 공문입니까, 개인서신입니까?
  도시관리과 직원이 항측에 적발되니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영등포구청장 봉투로 해 가지고 요금후납을 해놓고 개인이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항측조사를 할 때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가서 항측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행정제도개선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사전에 언제 어느 날 방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내고 그 날에 맞춰서 현장방문을 하는 걸로 안내문을 보낸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안내문 보내면 둘이 개인하고 접촉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글쎄, 그건 생각하는 차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항측은 언제부터 시행하게 됐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15년 전에는 항측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항측은 '82년서부터.
박정자  위원  그러면 왜 그런 건물들이 적발이 안 됐어요?
  다 넘어갔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지요. 지금 일반 주민들이 15년 전부터 있던 건물인데 새롭게 왜 단속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상당 부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분은 항측판독 기준이 작년서부터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부수시설인 변소라든지 비가리개 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단속대상에서 부수건물로 철거예정건물에서 제외되다가 재작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건축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단속대상으로 나온 것이 작년 항측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측건수가 많아졌고 왕왕 15년 이상 된 건물이다라고 위법사항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나왔다고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측 판독을 해서 재조사를 하면 상당부분이 그 후에 증·개축이 이루어졌던 사항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사항 업무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에 미준공 허가 건수가 몇 건입니까? 주택에 한해서만 답하시고요.
  지금 사항별로 다 말씀을 못 하시겠습니다만 이 많은 주택들이, 건축물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허가를 득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건이 여러 건 있을 겁니다.
  제가 주위에서 듣는 이야기로는 지금 현재로는 꼭 설계 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건축공법의 문제가 있어서 허가를 득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민원만 제기하면 준공허가가 나갈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택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이라면 좀 허가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답해주시고요.
  특히 허가를 득한다면 꼭 건축사 사무실이나 설계사 사무실에 가서 허가 맡을 수 있는 서류를 해오라고 하는데 이런 민원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그 번지수를 알아서 설계도면도 전부 우리 구청에 있으니까 그 도면을 보고서 약간의 경미한 사항이라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부터 2001년까지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게 '93년에서 2001년이라면 약 8년 사이인데 실제로 8년 사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지금까지 체납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강제로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은 단 한 가지 우리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압류조치를 하겠다 이건데 압류조치해서 경매한 사실 건수가 몇 건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원래 1년에 한 번씩은 꼭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맨 처음에 준공허가가 났을 적에 상설점검을 타 구청사람과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구본균  잠깐만요.
이용주  위원  그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상설점검을…
○건축과장  구본균  중·대형하고…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중·대형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점검을 하시고 점검을 하는 데 있어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전혀 없다. 건축물에 대해서 대상건수가 몇 건이냐 점검한 내용 대상물의 불법이 몇 건이 안 되게 저한테 보고가 왔거든요.
  그렇다 보면 본 위원이 보는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 미준공 건축물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36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준공 건축물이 민원에 의해서 미준공 처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민원에 의거해서 현장조사를 하면 위법사항이 적출되어서 미준공되는 것이지, 단순히 민원이 있다고 해서 미준공되는 건물은 없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항은 준공처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경미하나 안 하나 하나의 위법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경미한 사항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미하다고 해서 위법건축물을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준공 시 건축사를 대신해서 구청에서 서류나 양식을 좀 간단하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준공시 가옥대장물의 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저희들 인력도 부족하고, 간단한 신고업무는 저희들이 해주더라도 준공 시 도면작성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력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서 불가능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이행강제금 체납금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연 1회 부과를 해서 미납부시 압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에 대해서는 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몇 천 만원짜리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건당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 300만원 해서 5년 해도 한 1,000만원 정도 금액밖에 안 되는데 1,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건물 공매라든지 경매절차를 통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행강제금 때문에 경매한 경우는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형건축물 300 몇 동을 점검을 해서 17건의 위반사항이 적출됐습니다.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시정완료 처리를 하고 미 시정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고발조치를 병행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 건축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제가 알기로는 저 혼자만 건축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타구에서 혹시 건축사 채용해서 주민들에게 경미한 설계,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구가 없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도 현장민원실에서 경미한 사항은 건축사와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처리를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 이동민원하고 있는 데?
○건축과장  구본균  예.
김동철  위원  구청 건축과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게도 하고 이동민원실에서도 경미한 사항들은 직접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앞으로 그렇게 발전적인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건축사도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받을 때 가능한 한 한두 명이라도 더 받아서 민원인들에게 서비스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중형건축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지역 출신 의원 한 두어 번 했으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적발했는데 예를 들어서 큰 백화점들은 보면 적발사항은 대단히 많은데 조치사항이 없어. 그 지역 출신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말을 않고 있어요. 앞으로 점검을 확실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문제도 이것, 이제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건축과에서 이것도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에 기계식도 포함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6,309개소, 기계식을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아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 기계식은 총 몇 기나 되며, 지금도 기계식에 관한 법이 존치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건물에 갔을 때 기계식 주차 한 것을 봤는데 장소만 많이 차지하고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녹이 슬어 작동이 되지 않고 그 밑에는 쥐들이 막 오가고 쓰레기들도 많이 적체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치우고 그 공간에 주차장 구획선을 그어서 차를 더 많이 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굳이 기계식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놓아두어야 됩니까, 치울 용의는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건축과장  구본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잠깐만, 포괄적으로 해주세요.
  대림3동에 BS마트 있는 데 거기 공사현장에 수도관이 터져서 난리가 났어요. 주민들에게 피해도 주고 있고 도로를 많이, 동에서 가서 한쪽으로 치우고 정비해 달라고 해도 건축자재를 도로에다 많이 점령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복지관 건축을 할 때 보면 공사단가가 상당히 높게 나오던데, 지금 조달청 단가 산출근거는 왜 그렇게 높게 나오죠?
  우리 민간 건설업자의 단가하고는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가 부실하지 않고 복지관이라든지 잘 짓는 것도 아닌데 이 법이 불합리한, 굳이 조달청 단가계산으로 해야 한다면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특히, 기계식...
○위원장  박남오  안 들립니다. 잘 들리게 크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기계식 주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건축물 허가 시 연면적당 대수가 산정이 됩니다. 대수만큼 자기 대지 내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가 6대 같으면 6대분만큼 건물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치움으로써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가 작동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조사는 언제 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동수가 6,300여 대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 6,300동을 조사를 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 자체 계획수립에 의해서...
박정자  위원  한 번도 안 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년도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조사를 몇 건이나 했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대림3동 수도관 파손 및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이것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달청 공사단가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정자  위원  지금 평당 얼마씩에 나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평당은 공사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봐서 저희들 정부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요율이 있습니다. 이율이라든지 수수료, 공사관리비가 한 20% 내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여기 일반주택지에서 평당 200만원, 300만원 하는 것은 일반관리비, 부가세 이런 게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 40% 이상 일반관리비와 부과세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사단가가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2001년도와 2002년도 현재까지의 민원접수 된 것은 몇 건이며, 해결은 몇 건이나 했는지 이것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보다 더 친절하고 성실하게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의를 더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박종구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공시지가가 조금 오른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약간 올랐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건교부에서 표준지 산정을 할 때 감정평가업자에게 표준지 선정의뢰를 할 때 표준지에 대해서 평가업자로부터 총 금년도 지가가 상승된 걸로 지가가 조사되었는데 저희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약 2.16%가 상승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공시지가 산정을 하실 때 대개 보면 현장지도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범위 내의 일정지역을 한 지구단위로 묶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는 현지에 직접 답사를 해 가지고 토지상황이라든지 도로면에 접한 그런 부문이라든지 실질적인 현장답사 이후에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지구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동네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지가산정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동에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동에서 해당 담당직원이 나가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필지수가 많다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직원이 수행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걸로 해서 편의상 아마 블록단위로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한 10년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거의 다 현장을 나가 봅니다. 과거와 같이 탁상에 앉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매년 하다 보니까 개중에 이 지가가 생각보다 높다든가 해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의견제출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하여튼 매년 나갈 때마다 현장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데는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 가지고, 하여튼 매 필지를 중심으로 현장을 답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지적 1/600과 1/1,200 두 가지가 있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두 가지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축적은 여덟 가지가 됩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토지를 1/600이나 1/800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 그걸 합병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건 안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의 축적이 다른 것이 같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축적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1/600이나 1/800, 1/1,200 이런 땅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합병이 된다 이겁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2필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축적이 다른 필지가 있을 때는 대축적으로 바꿔 가지고 요청을 하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건 몇 분의 1로 맞춰줍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지금 말씀하시듯이 1/1,200하고 1/600의 두 가지 종류의 축적이 있을 때에는 큰 축적이 1/600입니다. 1/600로 측량을 해서 하는 걸로.
이만식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바뀐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만식  위원  그것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홍보가 좀 안 된 거 같은데.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통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이만식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법이 개정 된 것이 근간 한 1년 정도 되었으니까요.
이만식  위원  그거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 좀 해야 되겠네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안양천의 체육시설 관련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양천변에 체육시설은 설치했으나 그것을 이용하려면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야 하는데 하나도 안 갖춰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이라든가 하다 못해 운동을 하고 나면 손이라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을 장소도 없고 그런 편의시설을 갖출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안양천변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제2의 윤중로와 같은 벚꽃길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아마 이 사항은 김용일 구청장님께서도 안양천개발에 대한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에는 대표적인 게 운동장이 4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늘막 한 10여 동 하고, 거기에 의자라든가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 단지 부족한 게 수도시설하고, 화장실은 둑에 다 있습니다. 수도시설은 이번에 우리가 3,000만원 예산으로 수도사업소에다 요청을 해서 지금 인입하는 선이 신정교 주위에는 공사가 끝났고요. 거기는 나중에 음수대만 설치하면 되고, 양화교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9월 28일날 구민의 날 행사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음수대까지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꽃나무 관계는 양평교에서부터 신정교까지 한쪽에다가 꽃나무를 한 400여 주 심었거든요. 이게 심은 지가 오래되지 않고 한 3년째입니다. 지금 거의 활착이 돼서 속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400여 주가 2, 3년 있으면 벚꽃이 만발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할 때 화단을 좀 높게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정자  위원  나무도 심고 잔잔한 잔디도 심는 데는 높게 해가지고, 비만 오면 빗물받이 맨홀로 토사가 전부 흘러 내려가서 다 막힙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공사를 하실 적에 경계석을 좀더 높게 하시고 또, 물이 내려갈 수 있는 배수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원의 시설물이 전부 다 고장이 나 있는 곳을 몇 군데 발견했습니다. 전부 점검하셔서 시설물이 고장이 나고 망가진 데는 보수를 하시고요.
  또, 그 시설을 어린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몇 세까지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게끔 시설물이 제작이 됐는지, 어린이들 체형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호기심에 전부 올라가 가지고 건너가는 다리 같은 데 너무 넓어서 거기에서 떨어진 아이들도 심지어는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목을 넣어 가지고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빠지지는 않아서 한동안 애를 먹는 광경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 본 위원이 TV에서 봤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놀이기구 내지 시설장비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하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해서 소재를 좋은 것으로 해서 납이 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공원 화단에 뾰족한 테두리를 해서 화단에 들어가지 못 하도록 시설물을 해놓았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정자  위원  거기가 뾰족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또 넘어지면서 얼굴이 찢기고 다리가 찢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도 기왕이면 뾰족한 것으로 하지 마시고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시설을 하시기 바라며, 방금 오인영 위원님의 질의사항과 같습니다만 어린이들이 놀다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또 연세 높으신 양반들도 마찬가지로, 노인양반들이 집에까지 가지 못 해서 아무데나 공원 주변에 처리해버리니까 2층에서 내려다보는 주민들은 아주 얼굴을 찌푸리고, 또 노인정에 있는 화장실은 노인들도 화장실을 전혀 이용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곳은 화장실을, 외국에 가서 보니까 수세식도 수도를 연결해서 정화조 설치가 다 돼 있던데 우리나라도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박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업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말미에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화장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전에는 어린이공원에서 화장실과 관리사무실이 필수시설로 있어서 설치를 많이 했어요. 근린공원 같은 데는 다 있지만 어린이공원은 한 500평, 400평, 300평 되다 보니까 유치거리라는 게 있어요.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실 소변이나 대변이 마려운 사람들은 충분히 가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린이공원이라도 크면 한 2,000평 정도 되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화장실을 전체 다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요. 봐서 제일 급한 게 대변보다는 소변입니다. 소변 정도라도 볼 수 있게 한 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안양천에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거기를 지나다닐 때 앞에는 구로구, 조금 더 내려가면 양천구하고 저희 영등포가 체육시설 전반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림동, 대림동, 신길동 지구에서 신도림역 다리 밑으로 진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가 조금만 온다고 하면 자전거도로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 평탄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약간의 비만 와도 곳곳에 웅덩이가 생겨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타고도 이용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런닝이라든가 걷는 도로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가다 보면 패인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기능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로 인해서 그 밑에 농구코트도 있고 테니스장이 하천 쪽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시설물 자체도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고요. 또 쓰레기도 공원 옆구리 쪽으로 너무 많이 분산이 돼서 이용 자체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노면을 일반 걷는 사람도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평탄작업을 다시 한 번 정비해 주시고, 웬만한 물이 있어도, 지금 보면 하천 자체가 디귿 자로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폭 자체가 20m가 돼요. 다리를 놓는 문제가 치수과 소관인지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물기가 항상 있기 때문에 건너가는 과정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교라든가 시설물을 보강해야만 평상시 아무리 어느 정도의 물기가 있어도 자전거도로를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한 번 방문하셔서 주민이 평상시 제대로 건너갈 수 있는 위치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안양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도로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도림천에 자전거 길을 만들었어요. 그건 치수과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비를 받아서 설치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안양천에서 저쪽 구로구 방면으로 가는 다리가 작년에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도림천에서 진입하는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기판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건 같은 우리 구청 소관이지만 치수과에서 사실은 기본적인 골격은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고기판  위원  자전거도로 자체는 전체적으로 치수과에서 담당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은 운동장이 4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물에 잠겨도 슬러지가 조금 끼다말았기 때문에 마사가 훼손된 게 없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화교에 있는 축구장 2개소는 슬러지하고 마사가 많이 패였기 때문에 나머지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가만 있어봐요.
  안양천 둑의 체육시설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 공원녹지과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몇 군데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신정교 있는 데 한 군데 하고요, 오목교 있는 데 1개소 해서 2개소하고 양화교 축구장 있는 제방 위에 하고 3개소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오목교 있는 데 넓은 둑이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요망하는데 대형차들이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버렸더라고.
  앞으로 오목교 밑으로 주차하는 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체육시설을…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오목교 있는 데는 원래 차들이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김동철  위원  내가 아침마다 보는데 들어가고 있더라고.
  거기 체육시설을 좀 고려를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에게 게이트볼장이 전반적으로 없어서요, 내년도에는 오목교 다리 밑에다…
김동철  위원  오목교 둑 무지하게 넓습니다. 다른 둑보다 넓습디다. 거기다 체육시설을…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오목교에는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김동철  위원  위에 있어요, 위에.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밑에 고수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철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 밑에 고수부지에 다리 밑 폭이 상당히 넓고 거기가 그늘이 계속 져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노니까 게이트볼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5면이 돼야 전체적인…
김동철  위원  둑 위에 게이트볼 하기는 힘들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다리 밑에.
김동철  위원  아니, 둑 쪽으로 체육시설을 좀 해주라 이거죠, 허리굽혀펴기든가 철봉대든가 이런 것을.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오목교 제방 상단에는 있고요.
김동철  위원  위에는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벽산, 현대 문래동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오목교 바로 위 쪽 말고 신정교 쪽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김동철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거기에서 신정교까지의 거리가 한 800m…
김동철  위원  800m는 더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도 체육시설이 종류별로 거의 다 있거든요.
김동철  위원  차량진입을 막는 시설이라도 해놓으면 안 들어가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검토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새롭게 구성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편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는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4대 지방선거 업무추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민을 위해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로써 금년도에는 여의도 벚꽃길 행사, 월드컵 축구대회 관련 불꽃축제와 각종 행사장 주변 노점상 단속업무의 성공적인 추진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들고 보람 있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수거위주의 강제정비, 고발,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비 후 다시 재발되고 있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만 법과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조성을 위하여 용역인력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분야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고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안등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시 안전하고 범죄 없는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분야로서 우리 영등포구는 지금까지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예전과 달리 기습폭우의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수해피해 규모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해예방을 위해 하수관 개량과 빗물펌프장, 수문 등 수방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여 우기철 기습폭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 중인 공영 노외주차장은 금년도에도 5개소를 준공하여 모두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주차장건설을 추진하여 동별 주차문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버스 승차대 확충 등 교통관련 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무질서한 주차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한 결과, 7월 31일 현재 모두 11만 5,000여 건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여 37억 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선진 교통문화질서를 확립하고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건설관리과장 이무학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담당주사 소개)
  저는 대림2동에서 근무하다가 7월 18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아직 배우는 입장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영등포7가 147-13과 147-3번지 일대 일명 소방도로라고 합니다. 과장께서도 지금 설명한 이 도로를 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중마루공원 부근…
김영진  위원  아닙니다. 영등포7가.
  혹시 공천기 지도원이라고 근무하십니까?
      (「근무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얼마 전에 과에 전화해서 직원 하나 보내준다고 해서 공천기 지도원하고 한 두 분이 나와서 제가 그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 보면 좌·우측에 우선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상가에 인도는 물론이고 우선주차선까지 상가에서 내놓은 적치물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김영진이 해결 못 하면 카메라고발 시켜서 조치하겠다는데 과장께서 직접 한 번 방문하셔서 정말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하늘 아래 이런 곳이 있는가, 저는 그런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소방도로 길을 따라서 죽 나가면 영등포중앙시장이 나옵니다. 중앙시장 입구에 보면 오거리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 포장 쳐서 야채 및 무를 파는 가게가 하나 있고 그 옆에 보면 커피, 토스트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 불법가게 두 개 때문에 소방도로 이용하려는 모든 상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시다시피 인도 및 우선주차선까지 모두 물건을 다 내놓아서 사람이 다닐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로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우려성은 물론이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천기 지도원이 나와서 다 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로 저희한테 전화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으니까 꼭 확인하셔서 지금 여기보면 적치물을 내놓는 대표적인 상가가 냉동기를 수리 및 판매하는 곳이 두 곳이고, 여기서 상가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막 1개소가 대표적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영등포8가 남부교육청 들어가는 데 보면 보도블록으로 깔려있고 삼각형으로 된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 위에 구두수선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과에서 인가내 준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우선 소방도로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용역팀과 단속원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두수선대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물인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77년도부터 '85년까지인가요, 그렇게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까지 매년 허가 갱신을 해주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거기 자주 가보는데 정말 주변에, 제가 봐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인가를 내줬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볼 때 자투리땅 보도블록 위에다 구두수선대 하나 덩그라니 있으니까 참으로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구두수선대를 열어서 구두를 닦는 것도 아니거든요. 항시 문이 닫겨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오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자투리땅에 공원조성을 위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더니 건설관리과에서 구두수선대만 없애준다면 그 자투리땅에 공원조성을 한다고 해서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한 번 직접 나가시든가 직원을 보내셔서 정말 보기가 굉장히 안 좋고, 또한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이르는 서강대로 주변의 좌측에 있는데 정말 보기 흉해서, 서울시에서 인가를 내줬으면 구청에서 건의하든지 해서 치워버리고 거기 자투리땅에다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구의원 박양하입니다.
  구두수선대 시설물이 대림1동 845-15호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데 그 건물 주인이 수선대 때문에 주차장 진입을 못 한다고 해서 아마 건설관리과에다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담당직원도 나오셨는데 한 두 달이 되도록 교체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의 조치사항, 앞으로 그것이 옮겨질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그 건물 주인이 적치물 때문에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을 못 하는 거야.
  그 민원을 제기한 지 두 달이 됐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현장을 제가 한 번 보고요,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이 하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박양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 구두수선대는 그 옆 건물주와 협의 중에 있고 법원에 화해조서가 성립될 시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야간에 단속 나간 일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주택가 뒷골목도 나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특정지역이라고 지정해서 별도로 나가고 안 나가고는 아니고요, 주로 간선변의 문제가 심한 곳을 중심으로 나갑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은 주택가 뒷골목도 무단 포장마차라 그럴까, 조그만 자판기, 조그만 자리만 있으면 많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중 우리 영등포구 주민이 아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해 본 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단속을 해서 물건을 수거할 때 비로소 신분 확인이 됩니다. 물건 내줄 때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때문에 비로소 알 수 있는데 반 반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민이 아닌 외지 사람이 반 정도 되고 우리 영등포 사람이 반 정도 됩니다.
이만식  위원  그렇죠, 외부사람들이 많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많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조치 취한 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외부사람이라고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똑같이 변상금 부과나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것은 IMF 이후로 좀 늘어났다고는 보는데 아무래도 하위계층에 있는 분들의 실업해소가 덜 돼 있는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리고 자동차에 확성기 달고 다니면서 영업하는 행위가 있는데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건 소음규제 차원에서 환경관리과 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차도에서 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밤에도 하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이만식  위원  그런데 밤에 장사하는 데가 많은 데일수록 그 주변의 상가에서는 화장실 문을 안 열어줍니다. 화장실을 꼭꼭 잠가요. 술 취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화장실을 엉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심이 야박해지죠. 그리고 우리 기존 건물에 세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다툼이 많아요.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이만식  위원  구청을 원망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런 것 단속 안 해주고 구청에서 뭐 하느냐 하는데,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단속을 않는 것이 아니고요,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는데 그게 재발생이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덜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벌금, 과태료를 많이 물리면 좀 덜하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과태료나 변상금이라는 게 법규에 정한 요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재량이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단속을 좀 강화하든가 벌금을 많이 물리든가 해서 기존 상인들 또, 도로가 깨끗하게, 아무데나 방뇨하고 아무데나 토하는데.
  그게 전부 다 우리 단속이 미약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하여간 단속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도림1동에서 고추말하고 영등포역사 쪽으로 가는 길, 도림동에서 오는 끝에 삼거리 길이 돼 있습니다. 도로 자체는 대우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대우 뒤쪽에는 크게 뚫렸고, 고추말 길은 넓고 역사 쪽으로 가는 길은 좁습니다. 그래서 삼거리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대우아파트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슈퍼나 간판 이런 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말에서 도림동 쪽으로 좌회전한다든가 또는 역사 쪽으로 우회전한다고 했을 때 편의점, 슈퍼, 간판업소에서 내놓는 적치물로 인해서 안전지대 자체는 넓게 형성이 돼있고, 도로가 좌회전·우회전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차선이 한 차선밖에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좌회전 자체가 안 돼서 안전지대 쪽으로 빠져나가서 차량이 소통이 돼야 하는 이런 위치 쪽의 적치물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도림고가를 넘어와서 중소기업은행에서 우리 구청으로 오는 문래LG아파트 사이길이 있을 겁니다.
  그 사이길에는 철판가게들이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거기도 아까 김영진 위원님 말씀마따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한 쪽 라인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차량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가보면 철판에 노상 적치물이 쌓여있습니다. 이 과정도 어떻게 해서 그 주차자리를 철판가게 사람들이 얻은 건지 아니면 철판의 적치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건지, 이 적치물 방치로 인해서 차량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세 번째는 영등포등기소를 끼고 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면에는 중화학교가 있고요. 뒷길로 보면 일방통행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등포초등학교 수영장 담벼락 쪽으로 컨테이너가 가로 세로 6m, 3m짜리가 도로 모퉁이에 방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누가 갖다놓았는지, 차량 자체가 우회전 자체가 힘들고요, 거기는 아이들 통학로입니다. 그런데도 재활용 수거를 위해서 컨테이너를 갖다놓았고 또 다시 이번에 맞은편 쪽으로 컨테이너 3개가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환경정비 차원에서 철수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답변 준비 잘 해가지고 오셨죠?
  먼저 양평동 4가, 5가 사이의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정을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서 양쪽의 도로를 보도블록으로 해서 많이 넓혀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도 어느 정도 그쪽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걷고 싶지 않은 거리로, 거기에 대한 표현의 말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적치물들을 놓고 장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나 민원이 많고 그렇게나 여러 사람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에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용역인력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인력이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직원이 일일이 밤늦게까지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단속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어떻게 매일같이 밤늦게까지 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용역인력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가서 적치물을 집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술 먹은 사람들하고 많은 싸움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속보다는 행정지도로서 단속을 잘 하셔서 앞으로는 절대로 밖에서 장사를 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금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든 단속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후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관리 창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관리 창고에는 포장마차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거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종류가 무엇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영등포구청장께서 양평2동사무소를 방문하였을 시에 말씀이, 죄송합니다. 본인이 물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창고 이전계획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 때 당시에 건설관리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로는 이전할 곳이 없으니 곧바로 우리가 이전할 장소를 찾아서 이전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 또 구청장께서도 분명히 그 자리에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가스통이 많아 가지고 그 가스통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가스통 하나가 폭발할 시에는 그 주변 여러 개가 다 터질텐데 그러면 그쪽은 완전히 불바다가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날 즉각 경매처리를 했는지 금방 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께서 새로 오셨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포장마차 리어카 같은 것이라도 빨리 경매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했습니다. 또 건설관리과 창고 담 위에 철근 파이프 같은 것이 쭉 늘어져 있어서 보기 흉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빨리 치우겠다고 요즘 비가 와서 그러는 데 비가 안 오면 용접기 갖다가 전부 짤라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대답만 하시고 그걸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강 국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날로 다 없어졌어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았더라고.
  그러면 앞으로 내가 강 국장님하고만 상대를 해야지 건설관리과장하고 상대를 하겠어요?
  건설관리과장은 물론 동사무소에서 계속 근무를 하셔서 그런 지 몰라도 일단 구청에 오신 이상은 과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한쪽에다가 접어두고 또 전화를 해 달라고 담당자 몇 명한테 얘기를 해도 전화 한 번 오는 적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건설관리과장하고 의원간에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고 어떤 부탁을 하고 어떤 상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이용주  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다시 재발될 경우에는 의원의 직분을 떠나서라도 어떤 부담을 드려도 드릴 테니까 감수하시고서 일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물은 거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평동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간단속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단속하기가 애로사항이 있고 다만, 도로상에 있는 집기류 물건 같은 것을 수거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정비 수거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가, 사실은 한 376평의 부지에 가운데 슬레이트 건물이 한 50평짜리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1980년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현재 그 용도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사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마땅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장소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물품은 주로 포장마차 리어카, LPG통, 이런 잡동사니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장마차 손수레 이런 게 전부 하찮은 물건 같아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수거한 것에 대해서는 반환조치를 하고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각공고를 하고 매각공고 후에 3개월 이상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기 흉한 미관상 좋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방치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LPG통은 위험물로서 즉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매각을 3번에 걸쳐서 했고 또 매립지 반입불가 물품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매각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건이 오래 쌓이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주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거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토목과 팀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토목과 담당주사 소개)
  일반 현항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우선 국장님한테 공무원 인사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기술직 공무원 특히 토목직이 공원녹지과나 또는 자치행정과에 근무한다는 자체는 인사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 한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번 인사 때 그걸 꼭 반영을 해서 그 직에 맞는 인사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박양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보면 물론 일반직과 별정직이 있고 일반직에 기술직과 행정직이 있는데 토목직 같은 경우는 동 기능 전환되면서 동 직원이 구청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과별로 T/O가 조정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나 공원녹지과나 청소행정과에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보니까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보조를 하곤 하는데 이번 인사문제는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실태를 소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래 인사에 대한 것은 제 권한 밖이기 때문에 체크 못 하고 현 실정 그대로 해 가지고 우리 기술직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기술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행정관리국 소관이라 하더라도 그런 점은 담당국장께서 구청장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고맙습니다. 실태를 파악하고 다시 챙겨서 보고드려 가지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보안등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에 대해 동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얼마만에 시정조치가 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우리 조명기사가 4명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순찰결과에 의해서 보수하고 있는데 대개 며칠만에 한다는 그런 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순찰일자 기록되는 순서대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 의견이나 주민민원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또 보안등이 계절별로 점등되는 시간하고 소등시간이 자동타이머가 되어 있는 거죠?
○토목과장  박주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을 다녀보면 요즘 저녁 6시면 훤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점등이 되어 가지고 아침 새벽 4시면 소등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사실 주민들의 민원이 그런 것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민원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도 빨리빨리 못 해주느냐는 식이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빨리 빨리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저희 동의 가장 큰 현안문제가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간 도로개설 보상 건 같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문제가 저희 동뿐만 아니고 이 민원으로 인해서 청장실에서 데모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현재 영등포지역에서 대우아파트에서 신도림 고가 지나는 사이에 각종 플래카드도 나붙어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용지는 보상가격이 너무 적어서 저희 청장님 면담도 했고 데모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최대한 보상을 감정금액을 얘기했고, 그렇지 않아도 거기서 10% 더 증액해서 나머지도, 현 시가가 한 800, 900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보상은 440만원인데 너무 배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수긍 못 합니다 해서 저희들도 우리 권한 밖이라고 해서 현재 중토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중토위에 주민들 모시고 저희들이 보상담당이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잘해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상에 관한 권한은 전무상태입니다. 민원인들의 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중토위의 결론 자체가 기간이 얼마나 있으면…
○토목과장  박주현  중토위는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일찍 결정되면 바로 하겠지만 대게 2, 3개월 정도입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관련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문제로 인하여 저희 양평1, 2동과 문래1, 2동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어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과를 한 번 제가 원외에 있을 때 찾아 갔습니다마는 원래 노선이 안양천 서측으로 인정된 사항인데 왜 이쪽으로 왔느냐 이렇게 해서 노선변경에 대해서 말해도 애초부터 도시관리과에서는 대답을 안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도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쪽 서측으로 났다는 것을 분명히 토목과장도 인정을 하시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 뒷길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측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최초의 안이 서측으로 됐다는 것을 밝혀냈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표창을 드려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는 10월 30일까지 토목학회에서 모든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게끔 했는데…
○토목과장  박주현  원래는 8월말까지였습니다.
이용주  위원  원래는 8월말까지죠.
  그러나 10월 30일까지로 다시 업무보고를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10월 30일까지 틀림없이 기억해 두셨다가 토목학회하고 연락을 하셔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치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치수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치수과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치수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금년에 영등포에 재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의 노력도 병행되었고 특히 태풍 루사가 비껴갔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에 피해가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빗물펌프장이 8개지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8개 중에 유수지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 해당되는 유수지가 한 3만 6,0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수지시설 관리규칙이 개정돼서 유수지 복개를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지는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98년도 12월달 이전에는 복개를 원칙적으로 하지 못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1년도부터 서울시에 있는 유수지중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유치를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8년 12월 31일자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라고 해서 건설부령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는 유수지 복개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내가 그 규칙을 봤는데 121조1항에는 할 수 없다, 2항에는 단서를 달아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최근 구청에서 그런 것 논의한 적이 없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유수지 복개 관련해서 자구 건의한 지역이 대림3동에 있는 도림1유수지입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법 조문을 검토하고 서울시 의견을 사전에 조율해본 바 법 조문에는 '유수지는 원칙적으로 복개를 아니한다'하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유수지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장의 풍수해 등 재해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복개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에 돼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단서조항에 광역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이거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김동철  위원  그런데 서울시 것 있고, 구 것 있잖아요. 구 유수지는?
○치수과장  김영철  유수지의 땅 소유권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일부는 구로 넘어왔고, 현재 신길유수지만 아직 시에서 이관해 주지 않고 있어 서울시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지의 토지는 우리 영등포구청 소유이지만 관리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수지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는 권한도 구청장은 없습니다. 서울시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광역자치단체장한테만 허가권이 있는 거네?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구 소관인 게 3만 6,000평인데, 복개해서 공원도 만들 수 있고, 체육시설도 만들 수 있는데.
○치수과장  김영철  원래 그 전에는 유수지를 복개해서 복개한 그 위에는 도로라든가 광장, 주차장, 자동차운전연습장, 녹지 이렇게 몇 가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이 허가하면 체육시설로나 자동차운전연습장 같은 것을 할 수 있겠네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수지와 관련된 서울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유수지는 복개하지 않는다. 즉, 복개하고 있는 것도 중단해서 그냥 원 상태로 하라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김동철  위원  영등포의 발전된 유수지가 서울시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치수과장이 알아주시고.
○치수과장  김영철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 빗물펌프장 명칭이, 지금 빗물펌프장이 8개인데 대림3동에 있는 빗물펌프장이 도림빗물펌프장이거든. 이게 행정계통으로 단일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잘못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이게 우리 의회에서 거론돼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림1빗물펌프장이 대림3동에 있는데도 도림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림1으로 하고 대림2동에 백양메리야스 공장부지 내에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림2로 바꾸고 도림2동에 있는 빗물펌프장이 빗물3입니다. 도림3의 3자를 빼고 도림빗물펌프장으로 명칭에 대한 건의를 서울시에 해놓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혼선이 와서 해야 됩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맞습니다. 저희도 인정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번에 태풍 루사가 다행히 우리 서울은 비껴가서 우리 서울에는 피해가 없지만 강릉은 자그만치 870.5㎜가 쏟아져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비가 서울에 내렸을 때 우리 영등포의 수방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영철  강우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하수도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환경부령으로 시달된 건데 서울시 간선하수도 폭이 20m 이상 되는 도로상에 매설되는 하수관경의 크기는 1시간에 75㎜정도 비가 왔을 때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뒷골목의 하수도는 1시간에 65㎜의 빗물까지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비가 오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한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 양평2동에 지난 8월 4일날 10시부터 11시까지 92㎜가 왔습니다. 이렇게 설계기준보다 초과되는 양의 비가 오게 되면 당연히 넘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빗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펌프장을 사전에 가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펌프장이라든가 유수지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상태에서 비를 맞게 되면 그만큼 수해를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요. 지금 물론 하수관의 구경과 유입량 가지고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빗물펌프장 가지고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양평1동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가 펌프가 12대 있지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양평1동으로 유입되는 지역이 지금 몇 군데인지 아시지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양평1동하고 당산1, 2동이지요. 그 다음에 문래동 일부하고 양평2동 일부, 영2, 3동 일부까지가 우리 양평1동 빗물펌프장으로 유입이 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평2동이나 문래동에 펌프장이 있지만 지금 양평1동에 있는 펌프장 두 군데를 합쳐봐야 배출량이 양평1동 펌프장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양평2동이나 문래동에서도 그런 폭우가 내렸을 경우에는 양평1동 펌프장으로 물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8월 4일날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8월 4일날도 잠시동안 이 양평1동 빗물펌프장이 12대를 다 돌렸어요, 원래는 10대만 가동하고 2대는 예비가동하는데 풀 가동했어요. 왜냐면 10대중에서 고장났을 때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8월 4일날하고 8월 7일날은 12대를 다 돌렸어요, 물론 잠시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 2001년 7월 15일날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날도 하루 강우량이 273.4㎜밖에 안 됐어요.
  물론 그 때도 시간당 최고 많이 내릴 때가 99.5㎜가 쏟아졌는데 그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밤에 빗물펌프장에 가봤는데 유입량이 12대를 풀 가동해도 수위가 자꾸 계속 늘어나요. 한 30분 동안 수위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태로 해서 비가 조금만 더 왔으면 그때는 감당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배수펌프장 문제 가지고도, 물론 그 하수 유입량 가지고도 문제겠지만 그 배수펌프장의 펌프 가동량 가지고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펌프장의 펌프의 양을 늘려주시고, 다음에는 뭐냐면 이 수방기간만이라도 인력을 1명이라도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양평1동 같은 경우가 펌프가 12대예요. 다른 동에는 6대, 5대인데도 거기가 2명이고 양평1동은 12대인데도 2명이에요. 제가 가보면 이 사람들 비가 쏟아지면 전화가 빗발치고 와요. 구청 상황실에서 빗발치지요, 동네 주민들 빗발치지요. 한 사람 전화통 붙잡고서 답변하기도 바빠요.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12대 다 봐야 돼요. 또 밖에 나가서 제진기라고 있지요, 쓰레기 자동으로 걸러내는 거. 그것이 자동으로 걸러내면서도 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걷어내야지요. 지금 이런 예비인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수방기간만이라도 거기 항상 대기해 가지고 또 왜냐면, 그 대기인원이 갑자기 가면 이런 기계를 다루는 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기술자가 가야지. 아무나 보내면 이거 가동 못 합니다. 왜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택시운전 하는 사람 버스 갑자기 끌라고 하면 끌겠습니까? 못 끌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갖다가 확실하게 한 번 짚어 주시고 내년부터라도 수방기간만이라도 양평1동 빗물펌프장에 인원을 증원을 시켜 주시고, 펌프량을 증설해 주시기를 한 번 기대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우선 하수도 설치기준 말씀드리면, 펌프장도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 펌프장 설치기준은 2시간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린 양이 118㎜를 기준으로 해서 펌프용량을 설치를 합니다. 언뜻 단순 계산하면 1시간에 약 60㎜ 정도 그 양을 기준으로 해서 펌프장 용량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7월 15일날 1시간에 99㎜, 100㎜ 왔을 때 그 때 전체 펌프를 다 가동했는데도 실제 수위가 다운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그런 비의 양이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해서 왔으면 침수피해를 다 당합니다. 서울시 펌프용량이라는 것은 20년 빈도로다가 설계를 잡는 것인데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에다가 작년도 수해 난 이후에 펌프증설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단지 저희 구나 서울시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이 펌프장 용량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양평1펌프장의 인력배치관계인데 원래는 저희가 각 펌프장에 인력이 큰 데는 세 사람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원이 자꾸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개 펌프장에 2명씩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구청장과의 인사' 때도 건의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하루 이틀 정도는 현재의 근무자가 계속 근무를, 이게 한 3일 이상 가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토목과의 펌프장에 같이 근무했던 경력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의 명을 받아서 교대근무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오인영  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사람이 그런 펌프를 다뤄봤던 사람이냐, 그러면 항상 그렇게 대기하고 있을 것이냐, 공무원이라는 것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가면 그런 펌프를 다뤄보지 않은 사람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은 가나마나예요. 저희 같은 사람이 펌프장 가서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방기간이라야 4개월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4개월만이라도 1명 정도 증원을 시켜주면 그래도 좀 뭐든지 초기에 예방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또, 제가 자주 가보고 하지만 그 사람들 보면 정말 낮에 잠깐 구부리고 새우잠 자고서 비상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김동철  위원  우수기에는 인력증원하면 되지 뭐.
○치수과장  김영철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단정적인 답변은 못 드리고...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청장한테 보고하도록 하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니까 이것은 저희가 인사부서에다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만약에 이게 침수피해가 나서 수십 억, 수백 억의 재산이 손실되는 것보다는 인력 하나 1년을 배치시켜봤자 얼마나 들어갑니까, 20년에 한 번 그런 피해를 당하더라도 20년 동안 한 사람 인건비 주는 것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오인영  위원  이점에 꼭 유의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하여튼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2펌프장에서, 당산동에서 유입되는 그 거리가 얼맙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한 2㎞됩니다.
이용주  위원  2㎞, 그러면 그 하수관에서 집수정 바닥까지의 높이는 얼마지요?
○치수과장  김영철  제가 한 3m에서 4m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집수정 바닥에서부터.
이용주  위원  바닥까지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3m입니까, 4m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보고 집수정의 물높이를 봤을 때 3m내지 4m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정확하게 말이지요. 하수관에서 밑바닥까지의 높이를 서면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바닥에서 퍼 올리는 펌프까지의 높이는 얼맙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게 한 5m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 한 이라면 안 되지.
○치수과장  김영철  그 수치는 제가 지금 다 머릿속에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도면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일까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토목직입니까 건축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토목직입니다.
김동철  위원  토목직이죠.
  오전에도 도시관리국장이 행정직인데 참, 이게 구청의 인사문제가 이런가.
  지금 오전에 앉아 계신 네 분의 과장님이 전부 기술직이에요. 그런데 국장은 행정직이고 여기는 지금 다섯 분이 앉아 계신데 기술직, 토목직은 두 분 같은데 나머지는 행정직 세 분이에요. 그럼 뭔가 잘못 된 거 아닌가 스스로 안 느낍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 지적직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으로 해서 행정직이 같이 올 수 있고 여기 토목직인 토목과 치수과에서 몰아서 연계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오전하고 오후하고 똑같아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면, 직제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김동철  위원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참고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2년 전에는 건설국으로 있다가 정부조직법이 건설부와 교통부가 합쳐지면서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대로 도시관리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도 보면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직들이 도시관리국장은 건축직이 2/3 정도 했고 건설교통국장은 토목직이 했는데 민선되면서 구청장들이 총무과장 승진시키면서 계속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자리로, 입지가 상당히 많이 좁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김동철  위원  잘못된 것은 간부회의 때 서로 이야기하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이게 지금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도 상당히 그런 데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치수과장께 묻겠습니다.
  수방대비 소형 수중펌프가 주민 보관이 2,308대로 되어 있는데 주민 보관이라는 것은 가정에 보관한다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지요. 각 가정에 배정했지요.
김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정에 보관해 있는 것은 여기 8페이지에 보니까 수방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 있는 것은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 점검은 저희가 수방기간이 끝난 11월, 12월, 그 다음해 1월, 2월 4개월 동안 이용해서 펌프장 근무자가 총 16명입니다. 이들 근무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가정에 보관되어 있는 펌프는 녹이 슬었다든가 작동이 가능하다든가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가지고 있는 그 펌프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교육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맞습니다. 그래서 점검 시에 사용법도 같이 설명을 해 드리고 사용설명서도 인쇄를 해서 전부다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다음에 여기 10페이지에 보니까 지하수 음용수가 6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음용수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6개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김영진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음용수는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연 1회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수질검사는 음용수 분류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그러니까 우선 지하수 분류를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는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는 매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업용수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농업용수는 3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음용수는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음용수가 6개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영등포구 22개 동에 단수가 된다든가 혹은 어떤 불의의 사고로 해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6개 가지고 우리 영등포 구민을 커버할 수 있는지?
○치수과장  김영철  여기서 말하는 음용수라는 것은 각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는 지하수입니다.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민방위 비상급수용수라고 해 가지고 2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빗물받이를 전부 다 덮어놓은 이유를 과장께서 아십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뚜껑을 덮어놓은 거요, 알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악취 때문에 그런데 그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거 없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대책으론 현재 날씨가 맑은 때는 저희가 하수도관에 준설토가 가급적 없도록 준설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방법입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역을 이렇게 순시해 볼 때 거의 한 99%가 빗물받이를 다 덮어놓아서 갑자기 야간에 비가 왔을 때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박양하  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대림1동 사설노인정에서 신대림초등학교간 6m 도로를 하수도 교체확장공사를 작년 12월달 동절기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었는데 거기에 빗물받이가 전부 높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비가 왔을 때 내가 가보니까 신발이 다 묻힐 정도로 빗물받이가 높게 되어 있으니까 빗물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보수가 있으니까 공사를 담당한 사람한테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교통행정과장 고광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별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선 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차난 해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우리가 관공서를 이용하다 보면 관공서에는 장애인을 위한 도로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장애인차량 표시되어 있는 위치에는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건물에 진입하기 쉽도록 우선 배려차원에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할 때 동네에도 장애인들도 해당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배당 받을 때 자기 집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주차노면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꼭 지정된 자기 번호에 주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보면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간 심야에 옥신각신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1번이란 번호를 받았는데 내 자리에 2번 차량이 대는 바람에 1번 자리에 주차 못하고 5번 자리에 주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단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장애인을 근거리에 배정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주차 면은 장애인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받았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식을 일반인은 빼놓고 라도 장애인의 배정 면만은 꼭 표시해 주셔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가장 근거리에서 주차를 시킬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와서 주차를 하는 사람도 이 자리만큼은 우리 동에 장애인이 배정 받은 만큼 내가 다른 면에 주차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식할 만큼 표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  설명 안 들어도 돼요?
○위원장  박남오  답변 안 듣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검토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대림1동의 주차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한 후 환수된 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0년에서 2001년까지 운영하고 남은 돈을 환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회계준칙에 의거 환수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과 근거법령을 답변하여 주고, 서류를 저한테 줘야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99년도부터 주거지역내 공동주차장이라고 해서, 사실은 주차장법 상에는 없습니다만, 주차장법 상에는 공영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동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구로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는 관리인 임금을 주고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작년에 법상 안 맞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 일반 입찰로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금액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모르고, 근거법령은 저희가 예산회계법 상에 공금인 경우에는 일단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근거법령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구청하고 위원회하고 계약을 할 때도 정산보고를 매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산보고에 의해서 정산을 해달라는 게 저희 구청 측의 얘기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정산절차를 밟았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 얘기는 한 마디로 예를 들어 6만원씩 받으면 4만원은 구에다 입금하고 나머지 2만원에 대한 것은 거기 인건비라든지 관리 등 거기에 필요한 데 쓰게끔 운영조례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동들은 그런 돈들이 다 환수됐는지 그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다 환수됐습니다. 대림1동만 남았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 대림1동만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 회계 연말에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림1동은 현재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모르죠, 정산이 안 올라왔으니까요.
  그런데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달라, 이미 위원회가 종료가 됐거든요. 끝났기 때문에 끝난 시점에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자체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 남았는지 그걸 모릅니다.
  저희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고, 독촉을 해도 안 되니까 저희도 이제 제 입장에서 마지막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양하  위원  마지막 방법이란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법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사실 이 돈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하면, 대림1동은 마을회관이란 게 있어요. 주민의 공동재산이 있는데 거기에 그 돈하고 이 주차관리위원회에서 남은 돈하고 합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취지 하에서 일단 그 돈을 그쪽으로 넣어놓고 있다고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부 다 환수가 됐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서 잘 알고, 지금 답변도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돈은 목적세이고 회계준칙에 맞게 하려면 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고용인원, 주차장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돈 그것 외에는 쓸 수 없는 것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관리요원이 한 5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무 불편 없이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줌으로써 환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동네라는 게 여러 사람이 모이면 별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서로 설득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전달하고, 일부 주민한테는 내가 이건 목적세이고 회계준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환수되어야 한다고 몇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50명 전체한테는 얘기를 못 했죠. 그래서 그 위원회를 소집을 해라. 그러면 내가 가서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관련 법령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산절차에 회계보고서가 안 들어왔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안 들어왔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것도 결국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죠, 그건 계약상의 의무사항이죠.
박양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법령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면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런 근거 없이 내가 가서 회계준칙에 맞지 않는다 그런 것을 설명하면 그 사람들은 오해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복사를 해서 제가 1부씩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설명을 해주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계약상의 의무사항이고 남은 돈을 공익 목적으로 썼다면 그 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시점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미 종료…
박양하  위원  운영위원회가 존치할 때까지는 운영회 의결로 해서 집행된 부분은 효력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이후에 지출된 사항은 무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무효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썼다면 다시 입금시켜야 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요약을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사업체 현황 289대가 여기에서 등록이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등록됐지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건설기계 289대를 차고지 등록할 적에, 차고지가 어디에 있어요?
  차를 등록할 때 첨부서류에 차고지 증명을 떼어주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서울시 인접 시·군·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있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차고지 증명 다 확인해서 등록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차량들이 영업을 하고 밤에 차고지로 간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현실적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안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안 가는 차도 많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차들이 어디로 간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차들이 보통 도로의 외진 곳에도 세워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법으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법으로야 불법 주차가 되겠죠.
박정자  위원  그러면 왜 이런 것을 단속하지 않고, 등록 시에 이런 것 조사도 하지 않고 피해를 보는 것은 영등포 관내인데, 그것도 도시개발이 잘 된 대림지역으로 와서 저번에 구청장 초도순시 때 주민들 민원사항으로 직접…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들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들으셨죠?
  그 이후로 조치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단속계획을 세워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만 더 강화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을 집중적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서 우리 관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단속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진정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문래1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요청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위원장  박남오  7월 24일날,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문래1동요?
○위원장  박남오  문래1동에서 동사무소 동장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상근 주차장을 요청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남성아파트 앞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남오  그러자 남성아파트에서 우리 구의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진성서가 와서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다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진정서를 낸 남성아파트에다가 회신을 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위원장  박남오  그 동사무소는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동사무소요?
○위원장  박남오  동사무소에 요청했구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동사무소에 선을 그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동사무소에 그렇게 회신을 했고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래서 지금 저희는 생각이 남성아파트 앞에는 자기 울타리 있는 데 그리지 말라는 얘기인데 자기네들이 진·출입을 할 때 시야가 가려 가지고 사고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담 있는 데는 안 그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일부분을 저희가 조금 덜 그리더라도 일단은 지금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니까 그리고 영등포구가 작년에 전부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 주민, 남성아파트의 일부 주민 의견을 들어주더라도 그 라인은 저희가 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다른 동하고 형평이 맞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의회에서 이첩된 진정서 답변은 우리 의회로 보내주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영등포동 7가 46-1번지 경남아파트에서 지난달 8월 26일 야간에 소요사태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소요사태 일어난 동기중의 한가지가 경남아파트 도로변에 주차선 28개가 있습니다. 28개를 다 없애달라고 하는 진정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이 구청장한테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으로부터 하명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그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래서 거기가 쓰레기 문제인 스티로폼 때문에 문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지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경적을 울리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그건 경찰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건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표지판 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거기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그려져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그려져 있는데 양쪽을 해 보니까 47면입니다. 그 47면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운영할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에서 6개월씩 고용해서 하는 단속원이 있는데 저녁에 자면서까지는 못 하니까 저녁에 조광시장에서 나오는 스티로폼을 몰래 무단투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해결하려면 해결방법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노상 주차장으로 명칭만 바꿔서 민간위탁을 해주면 민간위탁하는 사람은 낙찰을 받아서 돈을 입금시키고 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원도 두고 해서 거기를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니까 관리가 될 것 아니냐 해서 일단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김영진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거기 28면을 다 없애기가 힘들면 경남아파트에서 나오는 쪽문이 있습니다. 거기 전체를 다 못 없애면 1면, 2면, 3면까지라도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없애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경남아파트 정문에서 나오면서...
김영진  위원  아니, 정문이 아니고 소요사태 일어난 그 사거리 쪽으로 쪽문이 있습니다. 그 쪽문의 1면, 2면, 3면의 3개 면이라도 없애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러면 우선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연락을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시행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따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동차 검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래에 자동차 중간검사제라고 이렇게 실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영등포구만 실시하는 것인지 서울시 전역을 실시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비성향을 억제하고자 항간에는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벌인 지가 몇 년이 지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추진했던 과정은 진짜 소비를 억제하고 웬만하면 우리나라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자들이 자동차를 바꾸는 빈도, 년도 수 자체가 세계에서 손꼽는 나라에 속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방지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실시했던 거 같은데 자동차 중간검사제 실시로 인해서 그 내용을 보면 차량별 검사료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차량별이 아니고 날짜별입니다. 검사기간 지난 날짜별로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승용차 검사료가 얼마, 화물차는 검사료가 얼마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건 안 하고 자동차 검사지연 관련 과태료입니다.
고기판  위원  자동차 지연 관련...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기량이 티코나 그랜저나 똑같다 그런 얘기지요.
고기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중간검사제의 요금이 얼마냐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중간검사요?
고기판  위원  예, 그 다음에 검사제를 실시를 하는데 지금 보면 년도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2004년도에는 얼마가 되고 2003년도에 가서는 얼마가 배기량 또 기간별로 금액이 이렇게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검사료 요금자체를 좀더 하향해서 제고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동차를 좀더 오래 갖고 또 오래 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정책상으로 실시해 왔던 게 갑자기 차가 오래 되면 중간검사제 자체가 금액이 또 올라가 있고 이건 불합리한, 자동차를 오래 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반대적인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차량별 검사료 현황하고 중간검사제 요금 자체를 좀더 하향하는 그런 제고방법이 없는 것인지 이 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따로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교통지도과장 민창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영등포1가 아시지요. 영등포1가에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영등포 로터리에서 영등포1가 쪽으로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주유소 좌측 도로변에 거주자 우선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 거주자 우선주차선에 보면 전부다 화물차가 주차하고 있어서 그 주변의 상가라든가 또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얘기하기를 이것은 구청을 불신하고 동사무소를 불신하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해서 제가 영등포2동사무소에 여러 번 확인을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과장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거주자 우선주차선에는 화물차가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화물차든 승용차든 일단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주민들께서 구청을 불신하고 공무원을 불신하는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담당하는 구청의 교통지도과에서 꼭 확인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꼭 확인해 가지고 배차가 제대로 됐는지,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밀려 가지고 저기 신길역 밑으로 가 가지고 배차를 받았다는 이런 저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연락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 위원님께 통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잠시 빈 공간이 있어서 대 놓으면 그 차에 연락전화번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 번 없이 즉시 견인조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데 최소한도 단속 요원들한테 전화번호가 있으면 분명히 차에 핸드폰 번호가 다 기재되어 있다고요. 연락 한마디도 없이 잠깐 어디 사무실에 갔다오면 견인조치해서 없어요.
  아무리 이게 불법 주·정차라고 해가지고 벌과금을 받는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런 것을 받는 행위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또 어차피 우리 구민들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그런 계도 정도는 단속원들한테 해 가지고 전화번호가 없으면 즉시 견인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로 견인조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줘 가지고, 물론 그 사람이 남의 선에다가 불법정차를 했으나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상 같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단속요원한테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그런 것은 유의해서 앞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교통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교통사업이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우리 주민들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해주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주민들이 원활히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보강해주면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나 상근 그 다음에 지정석 이런 데가 낮에 비어있을 수도 있고, 저녁에도 비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업무 보니까요.
  그런데 구청에서 와서 바로 스티커 발부하고 바로 뒤에 견인차 2대가 막 따라다녀요. 이것 너무하지 않느냐?
  지금 주민들은 우리들 골탕먹이려고 교통정책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교통사업을 꼭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견인업체 먹여 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자료도 요청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가능한 한 계도하고 그 다음에 홍보하고 서울시에서 5분, 10분 예고제가 없다고 옛날에도 했지만 가능한 한 예고차원에서 연락해서 뺄 수 있으면 빼주고 하지. 꼭 견인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통정책을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차 단속할 적에는…
○위원장  박남오  답변은 무슨, 요청인데.
김동철  위원  내 당부의 말씀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월 마지막 회기 구정질문 때 답변이 대문 앞하고 점포 앞은 7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요금을 1만원씩 인하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김동철  위원  그 문제는 내가 사회를 보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까지 하고 거기서 답변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은 측면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시에도 저희가 건의했는데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결말은 연말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5개 구청이 요금을 인하해서 받고 있는데 그러면 타구도 다 조례 개정을 해서 요금 인하가 된 겁니까?
  한 번이나 인하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동철  위원  그 문제는 어차피 구청에서 의지가 없으면 의원발의로 해서 주차장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박정자  위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41만 구민에게 그러한 답변을 했으면,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까?
  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 문제를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 해서 아래 직원들한테 묻는다는 것은 41만 구민을 기만한 겁니다.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빠른 기간 내에 시행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방천 복개도로에 1.5톤 트럭 3대가 있는데 교통지도과장은 건설관리과의 견인요청을 받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대방천 …
○위원장  박남오  신길5동, 대림3동 중간에 포장마차 트럭 1.5톤으로 인해서 나무가 세 그루 죽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건설관리과에 보고했죠?
  지금도 견인 안 돼 있던데, 몇 달 동안.
  건설관리과장, 공문 받았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단속도 실시했고요, 공무원도 관계 과에다 통보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는 공문 받았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저희가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차를 견인해야죠. 거기 30m 도로변에 가로수가 세 그루나 죽었다니까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구청에서 그렇게 협조가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바퀴 달린 트럭이 있는 대형포장마차에서 짠물을 버리기 때문에 그 옆 가로수가 다 죽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강민수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구본균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건설관리과장이무학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고광독
  교통지도과장민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