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12월 14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 소관〕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 세출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에서 4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44쪽에서 4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6쪽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1억 9,741만 1,600원 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444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이 있는데 우리 구에 협의체가 몇 개가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실무적인 업무를 다루는 실무 협의체가 있고, 그 위에 대표 협의체가 있어서 2개입니다.
윤준용  위원  2개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윤준용  위원  그러면 각각 15명씩 돼 있나요? 여기 회의수당에는 30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당연직 빼고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당연직이 몇 분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알겠습니다.
  대표 협의체가 회원수 20명에서 당연직 공무원 빼고……
윤준용  위원  당연직이 몇 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당연직이 3명에 민간 17명이고, 실무협의체는 민간인이 13명이고 공무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30명을 잡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보조 예산에 인건비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 있고, 직원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물론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위탁을 했을 때 어떠한 수준으로 운영하게 돼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금년 5월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시장한테 등록허가를 받았습니다.
  사무국의 사무 개시는 금년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개월이 약간 넘었습니다.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4명인데 3명은 저희가 예산으로 신청한 3명이고, 1명은 구에서 1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국에 보조하는 총 금년 예산은 1억 9,7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 1,500만원이고 운영비를 8,200만원 잡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3명이 근무한다고 하는데 그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산출하셔서 이와 같이 많이 산출이 돼 있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지금 타구에 비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은 걸로는 제가 생각을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타구에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하고 종로, 동대문, 중랑, 양천, 동작 해서 6개 구입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알기로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이 급료를 조정했다고 하는데 다른 구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지출되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6개 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개 구 말씀하신 데는 복지협의회 법인이고, 양천하고 동작은 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말씀드리고, 업무추진과정은 사회복지업무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6개 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랑이 사무국장 1명으로 해서 임금이 2,700만원으로 돼 있고, 저희가 1억 1,500만원이고, 종로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재확인을 했더니 정확하게 확인을 했는데 종로가 3명에 1억 2,5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이 4명에 1억 3,700만원이고, 양천 같은 경우는 재단입니다만 6명에 2억 500만원이고……
심용진  위원  재단은 여기에서 논할, 우리는 재단이 아니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당초에 관계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한 거와 제가 직접 종로와 중랑구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과는 많이 다르고, 또 그와 같이 집행할 것을 이번 예산에 그대로 반영을 하지 못 하고 상당히 삭감된 금액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영등포구는 사무국장 1명, 총무부장 1명, 일반직 1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아니, 기능직 7급 1명입니다.
심용진  위원  한 분은 저희가 분담하는 게 아니니까,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무려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1억 1,400만원이고, 평균으로 봤을 때 월 380만원입니다. 380만원을 급료는 받는 이 분들이 무슨 직입니까? 사회복지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지금 사무국장하고 부장은 일반 행정의 전문가로 채용된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가 계약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으니까 급료를 얼마 주겠다고 계약을 해서 공고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앙과 시에 둔다고 되어 있고요.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하는 업무는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해 교육하고 그 다음에 잠깐요……
  죄송합니다.
  이웃돕기 독지가 후원자 발굴해서 관내 저소득층한테 이웃돕기 하고요. 그 다음에 후원자를 개발하는 사항,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심용진  위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개 그런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많은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고, 참고적으로 종로구에는 1인 평균이 290만원, 동대문구에는 280 내외에서 290만원이고, 중랑구도 270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80으로 잡혀있다고 하는 것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잡은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운영비가 지금 중랑구가 2,500만원이고 동대문구는 3,200만원인데 저희는 8,200만원이라는 운영비를 예산에 세우고 있습니다. 어디에 산출근거를 두고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불과 5, 6개월 됐습니다. 영등포 복지를 어떻게든 잘 해 보자고 만든 협의회인데 그 협의회가 사기진작도 시켜서 직원들 열심히 일 해서 복지 분야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관내의 주민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가히 존경할 만하나 예산 산출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어디에서 나온 산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을 산출했다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448에서 4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에 이것 신규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푸드마켓 말씀하십니까?
윤준용  위원  아니, 447쪽에 민간자본 보조금이 시비 50%, 구비 50%로 되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등포종합복지관하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건물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해서 건물보수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  건물이 얼마나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영등포종합복지관은 한 20여 년 됐고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한 3년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기계실 장비교체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신길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윤준용  위원  어떤 장비를 교체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주로 수영장의 여과순환펌프라든가 필터, 공기정화기를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습기제거 필름 같은 것을 교체합니다. 수영장은 습기가 차기 때문에 교체를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시에서 점검을 나와서 시비 책정을 하고 매칭(matching)으로 해서 저희도 반을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452에서 4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452쪽에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가 있는데요, 어디를 방문봉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에서 거의 동별로 매주 1, 2회 정도 시설, 예를 들어서 탁아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 방문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촌 일손 돕기라든가 할 때 그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월 1회 정도로 장소는 지정되지 않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렇죠. 그때그때 동의 자원봉사연합회에서 정해 가지고 연락이 오면 그때그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장애우와 함께하는 자원봉사가 있는데 어떤 장애우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 또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아래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저희가 학교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중ㆍ고등학생이 직접 장애인하고 같이 1박 2일 동안 캠프를 합니다. 캠프를 직접 체험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번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연 1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연 1회 1번 합니다. 1박 2일이기 때문에 콘도를 빌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448쪽 되겠습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도장 및 바닥재 공사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떠한 부분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내ㆍ외벽 도색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데 내지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데 내부 도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바닥 타일, 그 다음에 수영장 습기제거 필름 교체 그런 데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여기 리모델링(remodeling)한 지가 얼마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리모델링은 아니고 새로운 신청사이기 때문에, 동하고의 복합청사이거든요. 그래서 한 3년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3년 됐는데 무슨 바닥재를 새로 해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런데 수영장은 특수하기 때문에 습기가 차면 타일이 금방금방 떨어진답니다.
  저도 처음에 종합복지관에서 올라왔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실제로 떨어진 데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직접 나와서 보고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1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3년밖에 안 된 시설을 다시 시설한다는 것은 당초 부실공사가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수영장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수영장이라고 해서 3년 만에 바닥을 다시 가는 것은 처음에 아예 잘못했다라고 보는 것이지. 이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다고 하더라도 3년 있으면 또 한다고 하게 되면 저로서는 생각지도 않는 예산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영장이 항상 물이 차 있고 습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건조한 데보다는 타일이 빨리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수영장 습기 제거하는 필름 같은 것도 교체를 해 줘야 된답니다. 기술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심용진  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저는 안 가보고 저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요.
심용진  위원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에 직원이 갔다 온 걸로 하면 답변이 제대로……
  지금 말씀 중에서 수영장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수영장을 얘기합니다.
심용진  위원  수영장 안의 풀장을 얘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수영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건물 내ㆍ외부 도색도 포함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합쳐서입니다, 합쳐서.
심용진  위원  자꾸 수영장에 물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얘기가 맞지 않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처음에 제가 건물 내ㆍ외부 도색, 내부 도배, 수영장 바닥 타일 죽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용진  위원  이와 같은 1억 이상의 예산이라고 하면 적어도 주무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타당성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직원에게만 맡겨서 이러한 금액을 상정한다는 것은 조금 더 심도가 깊어야 되니까 앞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저희만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시 보조금이 50% 나오니까 시에서도 나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리는 대로 해 주는 게……
심용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나가서 보고 구에서는 가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가봐야 되는데 제가 못 가 본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 산정할 때는 저도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관이 개관한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예산 정도는 충분하게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탁체에서 좀 예산을 들여서 기능 보강 내지 수리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이렇게, 3년밖에 안 됐는데.
  이건 부실공사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정자  법인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법인체는 뭡니까? 법인체는 수익만 벌어가지고 가고 우리 예산 가지고 자꾸 기능 보강 내지 수리를 해 주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가셔 가지고 법인체에서 계약조건 당시에 운영할 때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이런 정도는 법인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시 한 번 가셔 가지고 협의해서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용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3년밖에 안 된 건물에서 도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비하고 공동 매칭으로 나오는 예산이니까……
○위원장  박정자  시비는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러니까 나가서 집행할 때 확실하게 하고, 집행을 투명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시 한 번 나가보셔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456에서 4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하는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지난 거지만 446쪽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현재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관계인데도 예결위에서 자꾸 재론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이 어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일부 극소수 지자체에서 사회복지협의회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이게 협찬 받고 또 후원 받고 하는 과정에서 업체들,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관련된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돈을 후원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선심성으로 많이 후원을 해서 문제가 됐던 적 있죠? 우리 말고 다른 데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용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그런 것이 좀 변칙적으로 운영이 됐고, 그래서 단체장이 법과 법령과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충분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밖에서의 사회복지라는 이름 하에서 좀 다른 용도로 운영을 하려는 것을 가지고 우후죽순 식으로 막 시작을 하려다가 그런 것이 사회 여론화되고 하면서 지금 제동이 걸려서 움칫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실시가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타구 용산 사례는 재단입니다. 일반 사단이 아니고요,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된 것 같은데, 저희는 7월 1일부터 사무 개시가 됐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무적이냐 하는 말씀은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상에는 중앙하고 광역까지는 의무사항입니다. 해야 한다는 강행법입니다. 그리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윤동규  위원  임의사항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임의사항, “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4개 구는 하고 있고 2개 구는 재단이고요. 6개 구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자꾸 확대 발전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조만간 거의 구별로 내지는 전국적으로 임의사항입니다만,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단히 해 주시고요.
  제가 의원이 된지가 얼마가 안 됐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항상 자기중심적 답변이 나옵니다.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을 특별히 할 때는 “다른 구에서 많이 안 하는 것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불리한 때는 “아,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유리한 대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체가 많이 있어야 되겠지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이 저도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사를 맡고 있고 한 1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임원들이 있죠? 지금 협의회 회원들이 19명 돼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법인이 아니니까 이 분들이 등기부에 등재는 안 됐을 테고, 협의회라고 하니까 따지고 보면 협의회원 이 분들이 출연을 많이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법상 출연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의무는 없는데 그래도  이름이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으로 자기가 운영진에 들어가 있는데 체면치레라도 어느 정도 출연이 돼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지금 현재 3,300만원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3,300만원이면 1대 1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3,300만원만 잡으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런데 저희가……
윤동규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사회복지법인체 예산 주는 것도 그렇게 줍니다.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주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인건비.
윤동규  위원  인건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지금 인건비는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법인 같은 경우에 인건비는 100% 다 지급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고요.
윤동규  위원  급수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3명인데 3명이 사회복지 1급입니까, 2급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사회복지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직 공무원으로서 채용이 된 겁니다.
윤동규  위원  왜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지 않고 일반 행정직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사회복지협의회 설립할 때 정관상 그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공무원을 한 34, 35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운영비하고 인건비 해서 매년 지급을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윤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예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협의회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근본적인 게 우리 영등포 관내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범위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은 했지만 운영비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작을 해서 제일 할 수 있는 게 모금을 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존망이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우리가 차상위라든가 틈새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운영비가 금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내년도 같은 때 모금전략 컨설팅(consulting) 같은 것을 별도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사들이 처음부터 했을 때 돈을 많이 내줬으면 더 좋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여의도 같은 데에 기업체가 많다 보면 그런 쪽으로 해서 사회복지에서 우리가 많은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나가다 보면, 아마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다른 돈보다 조금 많이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요. 기초자본이 관리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 청사가 너무 좁고 협소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구 청사를 1,000억 들여서 다시 지어야 한다, 또 벤처센터 쪽으로 지역경제과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지금 현재도 인곡빌딩하고 새한빌딩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소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복지를 한다는 명목 아래 지금 없는 거 만들어 가지고 6,000만원인가 몇 천 만원 들여서 사무실 잘 꾸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안 먹고 안 쓰고 어려운 가운데서 남 도와주는 게 제대로 도와주는 겁니다. 나 먹고 호화스럽게 해놓고 도와주는 거는 아니에요. 복지하는 사무실은 벌레도 좀 날아다니고 그래야 제대로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해놓고 연봉 1억 몇 천씩 주는 고급인력 데려다가, 그런 게 기술적으로 필요합니까?
  지금 얼마나 교육시설이 좋습니까? 사회복지학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람들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취직 못하고 공무원시험 떨어진 사람들 계약직으로 쓰면 한 달에 돈 100만원이면 써요. 저희도 시설을 운영하고 우리 법인도 직원이 80명이에요.
  그런데 이거 너무나 방대하게 잡아놓고 예산을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일반운영비라는 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돈입니까, 그거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돈은 어디서 나와서 도와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원자 발굴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운영비입니다.
  금년에도 얼마 안 됐습니다만 추석 때도 1억 500 정도 1인당 10만원씩 1,000여 명에 대해서 동별로 틈새계층 명단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7월에 사무 개시를 하고 2, 3개월 사이에……
윤동규  위원  그게 지금 이렇게 1억 400 인건비를 들이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단체들 지원금도 나가고, 그렇지요? 사회단체 지원금도 나가고 이런저런 관계로 조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새마을단체에서 얘기를 해서 한 20장 아는 분들한테 써서 주고 했습니다만 충분히 우리 조직이나 여러 유관단체들도 많은데 굳이 후원자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급인력을 써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릴까요?
윤동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지금 현재 직원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대학교 갓 졸업한 내지는 몇 년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경험 없이, 위에서 통제하는 상사가 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는 참 어려운 얘기고 기본적으로 금년 7월에 시작해서 이제 막 걸음마단계입니다. 걸음마단계고 사무국장, 총무부장 하나 있고, 그 밑에 타이핑이라도 하려면 여직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시설에 기본 인원 가지고 앞으로 우리 영등포 복지를 더 끌어올려보겠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임금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공무원 한 35, 6년씩 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봤자 6급 16호봉 내지 17호봉 정도의 월급이고 물론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이렇게 단순비교를 한다면 그거보다는 많습니다만 꼭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시면 제가 할말이 없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영등포 복지를 더 끌어올려보겠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  이 부분은 거기 와서 일하시는 분도 봉사정신을 가지고 희생을 해야 될 것이고, 자원봉사형태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름에 걸맞게 진실한 사회복지협의회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와서 급여를 받고 어떤 자기 생활을 위해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고 또 윤동규 위원님이 관심 깊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규과정을 밟아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겠지만 평소에 젊어서 직장생활을 하시고 노후에 봉사를 일삼아서 같이 봉사를 하시면서 큰 수입보다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바라고, 또 푸드마켓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2명에, 자원봉사자가 매일 5명 정도 근무합니다.
심용진  위원  자원봉사자도 사실 실비수당은 나가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실비수당, 하루 식대 3,000원 정도 나갑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지요. 자원봉사자도 나름이겠습니다만 대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본 바로 운영비 책정을 어떻게 하신 건지 다른 구에 비해서 운영비로 상당히 저희가 많은 걸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협의회 사업운영비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잡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자 개발하고 관리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지원사업,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
심용진  위원  업무가 그렇고 예산책정을 어떻게 하셨냐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산 1억 9,000, 죄송합니다.
심용진  위원  1억 1,400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건 인건비입니다. 급여, 퇴직금, 사회보험, 기타 후생비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건 2명에 대한 급여만 들어간 거네요. 전부다 급여성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지금 푸드마켓 말씀하시는 거죠?
심용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1호점 한 사람은 시비 지원이고요, 한 사람은 구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1명만 잡은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1명 인건비를 5,076만원을 잡았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푸드마켓에 인건비가 2,460만원이고요, 운영비가 970만원, 공공요금이 1,350만원, 업무추진비가 260만원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2호점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실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거 많은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말고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을 하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다른 몇 개구를 본 위원이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까지 친다면 우리 구가 3억 1,100이 잡혀 있고, 종로구는 1억 6,000이고, 동대문구는 1억 3,800, 양천구는 2억 2,800으로 우리하고는 상당히 예산상에 차이가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저희가 사전에 내적으로도 철저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내부적인 예산을……
심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내적으로 검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계 공무원이 검토한 거하고 본 위원이 검토한 거하고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꼭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가상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비교를 해 보시고 또 검토를 해 보신 후에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푸드마켓 1호점이 동작세무서 옆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거기에 급여 나가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까? 그 2명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사회복지사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정식으로 채용해서 그쪽에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구청에서 채용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채용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푸드마켓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마켓에서 식생활에 필요한 식품류, 국수, 간장, 물엿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놓고 보급해 주고 있는데 보급해 주는 대상이 물론 저소득층이 되겠지만 어떤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고 그 기준에 할당되는 양이 정해져서 재고라든지 이런 것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저희가 푸드마켓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최소한 후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후원을 받아서 하는데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맞출 수 있도록 간장, 쌀, 라면 그런 식으로 맞춰서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거기 재고관리는 제대로 되느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재고는 창고가 있기 때문에 재고관리 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1에서 4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61쪽 1억 2,960만원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44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461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노숙인 순찰대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노숙인 순찰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노숙인 순찰대는 현재 총 18명으로 구성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순찰만 하는 사람이 16명, 상담사가 2명이 있습니다. 순찰구역은 2개 지역으로 현재 나누어져 있는데 A지역이라고 해서 영등포역 주변을 순찰하고, B지역이라고 해서 영등포역 주변을 제외한 영등포공원, 여의도 지역, 문래공원 각 공원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A지역은 1개조가 5명으로 해서 2교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명이 근무하는 셈이죠. B지역은 1개조 6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은 A지역은 07시부터 15시까지 오전근무 5명이 하고 오후에는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또 5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B지역 공원지역은 1교대로 하는데 6명이 오전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 근무는 A지역의 근무인원들이 밤 12시까지 보충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상담사 2명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들으면 순찰대가 5명, 5명, 6명으로 16명이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순찰대는 16명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18명이……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상담사가 2명입니다.
윤준용  위원  꼭 5명, 6명으로 순찰조를 짜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이 5명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왜냐면 주로 거리 노숙인들은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도 많고, 흉기를 소지한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 위협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5명이 교대로 전체가 도는 것이 아니고 구역별로 배치가 됩니다. 역사 앞쪽, 뒤쪽 해서 그 중에서 조장이 1명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1개조에 4명씩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내내 20명으로 2명을 더 증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2명을 적게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50대 50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20명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또 이 순찰대원이 주로 인근 지역 해병대전우회, 고엽제전우회, 인근 지역 주민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람들 일자리도 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노숙인 관리하는 요원들이 근무하는 지역이 영등포1동 후문 그쪽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역 주변이니까요, 공원, 역사 후문, 정문, 그 다음에 중앙공원부터 해서 여의도공원까지 전체를 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지요, 영등포 전체 공원을 다 순찰을 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봤었을 때 너무 인원이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고받고 현지에 가끔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공원마다 계속 순찰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마다 돌고 있는 것은 공원에서 어떤 나쁜 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요즘 같이 추운 겨울에는 거기서 술 먹고 드러누워 자서 어떤 불상사라도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 보기에 꼭 필요하고 또 운영을 잘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체계적이고 인원에 대한 것만 자꾸 증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상담사 2명은 언제부터 채용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0월부터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떤 근거로, 우리 사업계획에 원래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노숙인 순찰대를 만든 것은 제가 2004년도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을 때 당초에 노숙인대책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영등포역 주변에 시민들 불편사항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노숙인대책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2005년 1월 6일자로 그러다가……
심용진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러다가 도저히 여기에 앉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노숙인대책팀을 현장에 내보내야 되겠다 해서 현장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순찰대원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인권단체나 시설 이런 데 종교단체에서 노숙인들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서 되느냐 해서 뭔가 계도도 시키면서 해야지 너무 순찰대만 운영해서 되느냐는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요원을 채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나 상담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요즘에는 상담이 하루에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요.
심용진  위원  15명 내지 20명을 상담하는데 2명의 상담사가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도 교대입니다.
심용진  위원  교대로 해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몇 시간 근무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똑같습니다. 시간은 밤 11시까지요.
심용진  위원  똑같이 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심용진  위원  2명이 필요하겠네요.
  선도요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선도요원은 우리 직원 5명 나가 있는 사람들이 조별로 2명씩 붙어요.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직원한테 따로 이러한 실비가 예산이 책정이 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직원한테 따로 실비가 아니고, 공무원 여비에 준해서 줍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야간근무도 하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심용진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근무를 한 일용직 근무자에게도 매식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금년부터 노숙인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라 해서 한 달에 20만원씩,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5명이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사람들은 시간외 근무를 풀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시간근무를 하고 있고 일용직이라도 그렇게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른 부서에서도 매식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성을 소재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심용진  위원  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었고, 노숙인들하고 분쟁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관심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64쪽에서 4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63쪽에 앞쪽에 보면 행여사망자 신문 공고비가 한 달에 1,100만원씩 12개월로 잡혀 있는데요, 2006년도에 신문 공고를 몇 회나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6회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6회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600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걸 2개 일간지에 하거든요. 일간지 별로 다릅니다.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이런 데에 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비싸고, 문화체육과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주로 경제신문에 하니까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내년도 예산은 12개월로 잡아 놨으니까 배로 하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006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금액은 지금 남아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2건에 1,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똑같지가 않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잡아둬야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신문광고비가 건당 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신문광고비가 신문사 별로 다른데 그렇게 내는 데에 한 회에 60만원, 70만원 받는 데도 있고요.
고기판  위원  몇 단 기사를 내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몇 단 기사인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고기판  위원  신문 공고를 과대 공고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고기판  위원  기본적으로 최소 단위의 신문 공고를 낸다고 하면 이렇게 신문 공고비가 100만원 이상이 안 들어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공고 문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축소는 할 수가 없고, 어느 신문사를 선택하느냐, 우리가 의뢰하는 신문이 경제신문인지 4대 일간지인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로 싼 데로 합니다.
고기판  위원  2006년도 올해 실시하신 것은 어디, 어디 신문에 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매일경제신문……
고기판  위원  매일경제신문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한국경제신문 이렇게 두 군데인데……
고기판  위원  매일경제신문에 얼마 금액으로 내셨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보통 55만원 정도.」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55만원이면 싼 쪽으로 선정을 해서 하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경제신문에 계속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2005년도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이 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 1,300만원 예산을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행여사망자라는 게 예측 가능한 게 아니니까 그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쭉 이어졌어도 어느 정도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2005년하고 2006년도를 뽑아놨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462쪽에 생활보장위원회 수당이 8명으로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기판  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몇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생활보장위원회가 12명입니다.
고기판  위원  12명에서 당연직 공무원들이 4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공무원들요.
고기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68쪽에서 4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사운영비에서 1,10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나간 건데 467쪽에 보면 시설비가 한 50% 이상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주요 요인에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활근로사업 시설비요.
윤준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각 동하고 청소과, 공원녹지과, 복지관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입니다. 하루에 2만 1,000원씩 주고 각 동이나 청소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 일을 시키는 임금입니다. 이것은 자활근로 사업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인원이 늘었죠.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깎아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어려운 사람들 취로사업 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충분한 게 아닙니다. 주민들 얘기는 자꾸 더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472쪽에서 4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좀 지나가기는 했는데 471쪽 경로당 운영지원 가운데에서 냉방비가 2,050만원이 잡혀 있는데, 냉방비 지원 부분은 시설지원이 포함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닙니다. 냉방비는 에어컨 전기요금입니다.
김기중  위원  순수 전기요금만 2,050만원을 계상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우리가 노인정이 150개가 있으니까요.
김기중  위원  냉방비로 2,05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영등포구에서도 쿨링센터(cooling center:폭염대피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기중  위원  쿨링센터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쿨링센터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기중  위원  쿨링센터를 모르신다고요?
  국장님! 혹시 쿨링센터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쿨링센터가 뭐냐 하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영등포에도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기중  위원  그런 경우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기중  위원  독거노인들이 생활하시는데 요즘 같은 때는 온난화 문제 때문에 여름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기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쿨링센터라는 게 뭐냐 하면 동사무소나 경로당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 공공기관에서 쿨링센터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 분들 가운데도 체력적으로 약하신 분들께서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건강상에 손상을 입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에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그 분들이 오도록 유도를 해서 여름에 폭염이 심하고 할 때 쉬실 수 있게 해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쿨링센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저도 처음 듣습니다. 요즘에 노인네들은 여름에 더울 때는 주로 관공서나 은행 이런 데 가서……
김기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여름에 한창 더웠을 때 영등포구 모 동사무소가 이 쿨링센터 문제 때문에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쿨링센터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활성화시키라고 행정지침을 내리고 했다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제대로 안 내려줬든지 아니면 밑에 일선조직에서 행정조직에 내려온 것을 제대로 모르셨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본 위원은 냉방비 같은 것은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로당 부분도 멀어서 못 오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노인 분들하고 융합하기 힘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쿨링 센터 같은 좋은 취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아시고 활성화를 좀더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고맙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몰랐는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지침이 있었다면 이행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파악을 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냉방비 지원을 매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1개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 냉방비는 여름 두 달의 전기비입니다. 사립은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우리 구립은 평수별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10만원을 지원하면 냉방비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가장 더운 7, 8월 두 달만 하는데,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사립도 면적이 큰 경로당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규정에 의해서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립은 다 평수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데 사립은 전부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냉방비와 난방비 대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게끔 이왕에 노인네들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 냉방기를 설치한 노인정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에어컨이 없는 노인정은 없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거의 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다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전기료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6쪽에서 4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80쪽에서 4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476쪽에 경로당 내부집기 구입 가운데 구립경로당 PC구매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기중  위원  구립경로당에만 1대씩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금년에 우리 구립경로당이 40개소입니다. 그중에 14개 곳은 어르신정보문화센터라고 해서 이미 지급이 됐고, 내년에 26개소가 남았습니다. 내년에 전부 PC를 사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현재 사용되는 PC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급이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4개 군데에 지급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지급돼 있는 PC가 어느 정도의 사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용객은 주로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당산1동에 PC강사가 있는데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익히는 단계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아직 거의 다 초급입니다.
김기중  위원  거기에서 주로 교육하시는 내용은 워드, 문서작업기초이고, 인터넷 사용 기초를 사용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기중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최신형 PC, 사양이 가장 좋은 걸로 1대씩 지급하셔서 거기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87쪽에서 4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지나왔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설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데이터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금년에 국민은행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2억을 주면서 영등포에 저상버스를 사주라 해서 금년 5, 6월 돼서 사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버스가 오면 운영은 김금상 씨가 하는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이라고 신길5동에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2억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에 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에서 버스를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해서 현재 대우가 계약자로 됐습니다.
  이게 특수한 차니까 내부구조를 만들고 하자면 계약일로부터 한 5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내년 한 3, 4월 정도가 돼야 납품이 됩니다. 그에 따른 운전기사, 2명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을 예상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줬을 때 장애인을 운송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성이나 지도감독은 저희 구에서 없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하죠. 운전수 말고 보조원 2명에 1당 2만 5,000원씩 해서 주고, 또 장애인만 싣는 게 아니고 노약자, 수급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하루에 계속 26개 코스가 있습니다. 지하철역부터 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렇게 쭉 26개 코스를 매일 돕니다.
심용진  위원  이미 코스와 시간표가 결정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미 대충 결정됐는데 조금 수정할 게 있어서 우리가 그것은 관여를 합니다.
심용진  위원  이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감독을 해야만 되시지. 정기노선이니까 잘못하게 되면 수행하는 요원이 없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어느 단체의 개인 업무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장애인에게 꼭 혜택을 줘서 장애인들이 숙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45에서 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53에서 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3에서 4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어제인가 심용진 동료 위원님께서도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떤 데는 플랜카드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프랑카드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현수막이라고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표기가 됩니다만 일단 하나의 동일한 종류로 보고요.
  지금 각 과 공히 적지 않은 현수막 금액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졌고 많이 간편화해서 한 몇 분이면 바로 나오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수막이라고 해 가지고 496쪽에 보면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수막인데 100만원을 들여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행사 내용을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알리는 데는 플랜카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지금 윤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현수막은 7월달에 여성주간기념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전 여성 구민들이 참석해 주길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 현수막 100만원이 산출기초가 그냥 막연하게 100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금 496쪽 이야기죠?
윤동규  위원  496쪽.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밑에, 제일 밑에 시민알뜰시장 운영……
윤동규  위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이게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동규  위원  여성주간기념행사에 현수막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를 들어서 우리 22개 동 1동에 하나씩만 설치를 한다고 해도 22개인데, 그렇게 다 설치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10군데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 10만원씩 단가를 잡았습니다만 10군데에서 우리 전 관내를 커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현수막 가격이 많이 현실화됐는데요. 지금 미터(m)당 1만원이니 그렇게 하는 곳이 있고 그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고, 우리 행정위 소관 쪽에서는 거의 7만원, 8만원 이렇게 해서 이 책자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사회건설위원회 쪽에 오면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전부 잡혀있거든요.
  지금 여성주간 관련해서 현수막이 총 제가 파악해 보니 37개가, 아까 그 100만원짜리를 하나로 보고 계산해서 37개가 잡히거든요.
  지금 494쪽에서 497쪽 사이에만 잡히는 것이 37매가 잡힙니다.
  만일에 이 100만원짜리가 하나가 아니고 10개라고 보면 47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수막만 해도 우리 구청 각 과에서 부과과, 세무관리과 여러 각 부서에서 쓰는 현수막만 한 군데다 몰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 과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재무과에서 일괄로 해서 단가계약을 했었을 경우에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들 국 자체가 행사를 95%에서 97%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수막 같은 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 버리면 그 금액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각 과별로 필요에 따라 아무 데서나 맞추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어디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옥외광고물협회도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단가계약을 딱 해 놓으면 미터당 1만원짜리가 5,000원도 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작업비하고 원가는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0만원씩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 장사시켜 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앞으로 각 과 공히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해 놓고 다 몰아주면서 실지로 예산은 따로따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연결이 안 됩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런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단가 계약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가정복지과에다 할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가격이 다른 데는 8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으로 돼 있어서 또 100만원짜리가 있어서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ㆍ중ㆍ소 해 가지고 8만원, 10만원, 13만원 이런 금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의회에 와서 저희들 심의를 받다 보면 어떤 것은 8만원이고 어떤 것은 10만원이고 12만원이고 또 몇 미터냐, 솔직하게 행사를 할 때 규격을 맞추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혼란스러워서 차라리 우리 국은 10만원으로 통일시키라고 제가 주장을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씀대로 집행할 때는 그렇게 똑같이 다 10만원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단가계약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안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거리질서를 위해서 각 지자제나 관청에서는 많은 현수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해야 할 지도관청에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고 또 실제로는 소관 부서가 아니겠습니다만 가로정비팀 쪽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날짜가 지나버리고 시효가 소멸되어 아무 필요 없는 것도 계속 붙어놓고 있고. 그것이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일반인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청이나 구청에서 한 것이 전부 그러고 있어요.
  과거에도 KTX니 뭐니 해서 여기 저기 전부 붙이라고 하고, 물론 다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관청에서 너무나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일반 주민들한테만 지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현수막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97쪽 밑에 보면 한국문화 전통문화 체험행사가 있는데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 관내에 저소득가정이라든지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결혼이민자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관내 아니면 서울 근교의 주변 이런 쪽의 문화탐방을 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보면 한복도 대여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한테 한복까지 빌려주면서 사업을 실시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추석을 맞이해서 음식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고유의 한복을 입어도 보고 이런 행사도 했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나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이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인원이 45명이 되잖아요?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뭐라고요?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여성결혼이민자요. 외국에서 시집오신 분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엉뚱한 것을 답변하고 계신 거네요.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아까 묶어서.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문화 체험은 전체적으로 그런 거고, 이 행사 45명은 우리 구에 결혼이민자 가정이 한 1,100세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45명만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차량대여비가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한국민속촌을 가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한국민속촌요?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예. 가려고 빌리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민속촌까지의 거리가 몇 ㎞예요? 대전보다 멀어요?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그렇지 않은데 시즌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거든요. 대전에 가든 경기도에 가든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50만원이면 차량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그런데 저희들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추산치로 해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40만원, 45만원. 대전 가도 45만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집행할 때는 딱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현실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고기판  위원  기본적으로 현실에 맞는 금액을 책정해 주셔야지. 가상적으로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당연히 50만원이면 50만원 다 쓰실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니, 50만원······
고기판  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다 집행하시잖아요.
  아까 윤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랜카드도 10만원 책정해 놓고 10만원 쓰실 것 아닙니까? 8만원이면 8만원 지불하시는 거고.
  한국민속촌이라고 하면 물론 비수기, 성수기에 대한 차 임차 가격이 따로 나오겠지만 비수기 때 우리가 한국민속촌 가면 20만원밖에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런데 결혼이민자들한테는……
고기판  위원  그리고 성수기 때 가도 40만원 대면 한국민속촌은 갔다 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가격대를 어느 정도 알아보시고 편성하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6에서 4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9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00에서 5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49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가운데서 월동용 김장담기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금년에도 바로 우리 구민회관, 의회 앞에서 22개 동 전 부녀회원들이 참여해서 김장을 담았습니다만 그 김장을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 모임도 필요하고 또 사후의 격려도 필요하고 이런 겁니다.
김기중  위원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나와서 봉사하신 분들 격려 차원에서 식비 제공되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민간으로 돈을 이전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김기중  위원  쉽게 얘기하면 업무추진비에서 말 그대로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회식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쓰셨다 이거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그래서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이게 너무 돈이 적다 해서 100만원을 더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김기중  위원  전체적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중 퍼센트(%)가 제일 큰 부분이 대부분 그런 부분이죠.
  격려 차원 내지는 행사가 끝난 다음에 봉사 하신 분들 회식하고 그런 비용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주로 사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격려를 하는 거고 또 사후에 끝난 후에 그 분들 격력하고 이런 쪽입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504에서 5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506쪽 민간경상보조에 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502쪽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신설로 사업계획이 잡혀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니,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정규예산에는 신규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금년에는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교육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 상담사업, 홍보사업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결혼이민자들한테 한글교실도 하게 되고, 한 부모 가정 지원이라든지, 찾아가는 부모교육, 또 문화사업에서는 양성평등, 가족나들이 이런 쪽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협의회……
심용진  위원  지금 제가 1억 4,000만원 예산 잡힌 것 질의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심용진  위원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국비 50%하고, 구비 50%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 예산이 금년도에 잡혀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7월 1일부터.
심용진  위원  여기 현황에는 기 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추경에서 받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추경에서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심용진  위원  지금 1억 4,000만원 예산이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인건비가 얼마로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국비 7,000만원, 우리 구비 7,000만원 해서.
심용진  위원  사항별 설명서 126쪽에 있는 것을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인건비가 4,756만 9,000원이 잡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잡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떻게 산출이 되신 거고 또한 그 사업비가 8,867만원이 잡혀 있네요. 세부적으로 신설사업인 걸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항 설명을 좀 해줘 보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금 설명 드릴까요?
심용진  위원  총 사업비 1억 4,000이 잡혀 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전체적으로 1억 4,000입니다.
심용진  위원  1억 4,000이 잡혀 있는 예산 책정에 대한 근거를,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나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우리 주변에는 결손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가정을 해결하는 이런 문제점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타 시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개관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6개월 앞서서 인센티브를 타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하는 것은 교육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 또 상담사업, 홍보사업 이런 사항을 펼쳐서 우리 결손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 보건소 4층에 가정복지과 바로 앞에 설치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나요,  누가 근무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심용진  위원  조계종에서 한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국비로 절반 우리 구비로 절반 이렇게 지원합니다.
심용진  위원  시비하고 국비로 7,000만원씩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 하고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현재는 직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게 출장업무를 하나요, 방문업무를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선은 주로 전화상담인데 전화상담을 하고 행사가 있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홍보도 펼치고 리플릿(leaflet)도 주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건강가정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 직원들은 항상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7,000만원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국비가 7,000만원, 구비가 7,000만원.
박성호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에 시비로 되어 있으니까 시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요구할 때 이게 시비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박성호  위원  세입 예산은 이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예, 나중에 수정할겁니다.
○위원장  박정자  508에서 511……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502쪽 질의했던 거 바로 밑 하단에 보면 여성교실 이전설치해서 8,300만원이 있고요, 그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디로 이전을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 자료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는 다 드렸는데 행정위원회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교실이 현재 구민회관 1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1개 과목에 1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개원을 할 때는 400명 정도의 여성분들이 와서 한식 자격증이라든지 가정요리, 양식 자격증, 홈패션, 제과ㆍ제빵, 손뜨개, 개량한복, 피부 관리, 사랑나눔간병인 이런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따라서 문화원으로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문화원에 가서 주방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7,900만원 정도고, 여기에 있는 물품들이 여성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물품들이 너무 오래 낡았고 현대에 맞지 않는 이런 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타구는 엄청나게 현대화 되어 있는데 영등포구만 이러느냐 이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원으로 가면서 26개 종목의 물품을 다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윤동규  위원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기서 하는 일이 뭐 뭐라고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한식자격증반, 가정요리반, 양식자격증반, 미용반, 홈패션반……
윤동규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여성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꼭 여성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여성교실이라고 이름을 꼭 붙여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금 우리 사고방식이 여성들이 가정에서 많이 여유 시간이 있고 해서 했습니다만······
윤동규  위원  지금 미용사도 남성 미용사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조리사 같은……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남자도 있습니다. 제과ㆍ제빵 같은 데는 남자도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여성교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성교실이라고 하면 남자가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차별의 일부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말로 해서 식생활 개선교실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윤동규  위원  여성분들은 지금 현재 군대 안 가는 특혜도 보고 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 자격증만을 따기 위해서 남성분들이 몇 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받아주고 현재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미처 생각을 안 했었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이름을 바꾸는 것도 사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남녀평등이라는 것은 남녀가 공동으로 같은 대우를 받았을 때 남녀평등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름이라도, 비록 남성분들도 와서 수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알고 하는데 가까이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여성교실하면 우리가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 밑에 예비비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예비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윤동규  위원  여성발전기금이요.
  그런데 왜 발전기금을 예비비 항목에 넣어 놓았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마,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술상 예비비 쪽으로 넣어놓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최미경 위원님이……
윤동규  위원  아니, 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바로 빼면 되지, 굳이 예비비로 잡았다가 뺄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504쪽 보십시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502쪽 밑에 2억이 예비비 등 해서 잡아져 있단 말입니다. 기금은 기금전출금으로 잡아서 해야 되고 예비비 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비비로 해야지. 그리고 기금 전입비용이면 기금전입비용으로 해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산 쪽에서 그렇게 했나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행자부 지침에 예비비로 해서 기금전출금으로 되어 있나······
윤동규  위원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이건 예산팀에서……
윤동규  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행자부 지침이에요?
○지방행정주사보  강용인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 예산편성기준 준칙안을 본 위원한테 빠른 시간 내에, 오늘 내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윤동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교실이 구민회관 새로운 리모델링으로 부득이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문화원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문화원에 그와 같은 장소나 이런 게 절충이 잘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문화원 2층, 3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려고 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일단 여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성교실하고 문화원하고 같은 맥락으로 교양교실을 하는 데니까 큰 문제성은 없다고 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아마 문화원 쪽에서도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심용진  위원  예, 오히려 더 활용하기가 좋네요. 여기에 이전하는 내용에 보니까 예산이 510여 만원 잡혔습니다. 대개 무슨 집기를 운반하는데 차 10대가 잡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현재 우리 여성교실 쪽에서 쓸 수 있는 장비를 옮겨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과ㆍ제빵기기 같은 것은 상당히 큰데요.
심용진  위원  그건 3대로 따로 잡았고요, 그 나머지가 5대, 8대로 잡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런 것을 다 운반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500만원 이사비용을 잡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대개 운반하는 품목이 무슨 품목이 되겠습니까?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네 번째 장에 보면 목록이 여성교실에 필요한 품목수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장에 보면 상당한 물품을 우리가 새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집기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11개 과목에 1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종목마다 기기가 다릅니다. 사용하는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많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무튼 여기 예산이 1억 3,300이 잡혀 있어서 새로 구입하는 예산과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했을 때 정말 내 개인의 업무나 개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좀더 알차고 꼭 필요한 부분만 활용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김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심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이사비용 견적서 어디서 뽑으셨습니까, 몇 군데 업체에서 견적서 받아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뒤에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도울익스프레스네요.
김기중  위원  도울익스프레스 한 군데에서 받아 보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이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요. 집행할 때는 여러 군데를 받아서 저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다른 거는 다 심용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재비, 공과 잡비가 60만원 잡혀 있는데 요즘 누가 포장이사로 이사업체에서 하는데 바구니, 테이프, 박스 값을 자재비에 포함시켜서 견적을 넣는 그런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공과 잡비에 식대로 잡혀 있는데 이 식대는 누구 식대예요, 인부 식대입니까?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예.
김기중  위원  요즘 누가……, 집에서 이런 거 안 해 보셨어요?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중  위원  예, 말씀하세요.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제가 이것 때문에 견적을 요청했더니 다른 분들은 이사 시점에서 견적을 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견적서를 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없어서 한 군데에 도움을 청했더니 견적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사할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시 검토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이사비용 견적서는 좀 터무니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실제로 여러 업체들을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이사비용 부분도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견적을 다시 한 번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8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어떻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합니까?
신흥식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이지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내에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많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일례로 지방청소년위원회, 아동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이런 등등의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나가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위원회에서는 어떤 간식이나 식사비 전혀 안 주고 위원회 회의 개최합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각 과의 각종 위원회는 회의 참석수당이 나가고 그 다음에 회의할 때마다 업무추진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어요.
최미경  위원  510쪽에 있어요.  
신흥식  위원  어디 있습니까?
최미경  위원  510쪽에요.
신흥식  위원  아니, 지금 510쪽 그것은 보육정책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지방청소년위원회나 아동위원협의회나 아동급식위원회나 이런 것은 그냥 물 한잔씩만 주고 끝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저희들이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회의할 때에 다과라든지 이런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건 하는데 그 비용이 어디서, 과장님 월급에서 잘라서 주려고 합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빠짐없이 챙기라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참고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어요.
  여성교실 이사비용은 견적서를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508에서 5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09쪽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복지관 및 어린이집 개보수비에 160만원씩 21개소를 잡아놓았는데요. 21개소를 시설에 일괄적으로 160만원씩 지원하시는 것인지, 산출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 어린이집도 경로당처럼 예상치 못한 소소한 부분에 손을 댈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은 21개소를 전체로 잡았습니다. 160만원을 잡았는데 실지 이 공사를 하다 보면 160만원이 아닌 배 이상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산출은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예산집행은 내용이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다른 데도 보면 아까도 시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설은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긴급보수라는 명분 하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160만원씩 어린이집으로 내려 보내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니오, 내려 보내지는 않지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 시설에서 하자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신길5동 어린이집 화장실 2층에서 1층으로 물이 샜습니다. 그것을 놓아두면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고치지를 못하면 안 되니까 긴급하게 보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2006년도에는 2,9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940만원 다 쓰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현재는 아직 다 집행이 안 되고 한 2,600만원이 집행이 된 걸로……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놓으면 그냥 다 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이게 사실은 모자랍니다. 경로당과 같이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에도 어린이들이 있다 보니까……
고기판  위원  어린이집은 지금 구립을 얘기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그렇죠. 구립입니다.
고기판  위원  구립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따로 직영이 안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당산1동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
고기판  위원  그것도 위탁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위탁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명분은 우리 구청 직원들의 어린이집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 위탁이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고기판  위원  어느 정도는 감안은 하겠지만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 교재라든가 냉ㆍ난방비 부분이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다 편성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을 해    
서 다 해 주고 있는데 굳이 160만원씩 해서 3,360만원을 따로 예산을 비축하면서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어느 시설에나 사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0세부터……
고기판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해서 운영하는 운영자도 돈 100만원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쪽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고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고기판  위원  어린이집에서 내년도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어린이집 실사를 나가셔가지고 꼭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지금 당연히 예산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개소에 160만원의 예산을, 또 뭔가 도움을 찾아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탁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선심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우리 최 위원님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만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항상 긴급한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편성에도 예비비가 있는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되고……
고기판  위원  어린이집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도 보험을 다 들고 있어요. 저도 유치원을 23회까지 했습니다. 23년을 운영했고, 운영자는 운영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뭔가를 제도적으로 다 취하고 있는데 커다란 것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큰 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지금 구립과 민간의 차등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과 1, 2년 밖에 안 됐지만 민간어린이집에까지 냉ㆍ난방비 지원이라든지 간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그렇게 가서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게 2년 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부분이 구립이라고 해서 별도의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자체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21개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산편성 할 때 21개×160만원으로 해놓으니까 마치 16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혼동을 했습니다. 21개소에 하다 보면 중점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심용진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160만원이라는 산출을 안 하면 그렇게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냉ㆍ난방비 지원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심용진  위원  그것은 구립이고 사립이고 일괄적으로 다 해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민간 쪽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 추경 때부터 별도로 편성을 해서 작년에 난방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냉ㆍ난방비를 동시에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심용진  위원  냉방비만 했다가?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작년에 추경에 했기 때문에 이미 냉방은 지나가서 난방만 해줬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냉방비, 난방비를 동시에 편성을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냉ㆍ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그냥 일괄적으로 알아서 쓰라고 주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지원을 해 주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심용진  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냉ㆍ난방비의 운영비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더 주는 데도 있고 덜 주는 데도 있고 합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알아서 쓰든지 남든지 이렇게 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것을 고려를 해봤습니다. 상ㆍ중ㆍ하로 나눠서 일정한 시설 규모는 상으로 하고, 중으로 하고 이런 것을 해봤었는데 아직 저희들이 기초이기 때문에 금년 중에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25개 구 중에서 냉ㆍ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 거의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 상으로 구두 상으로만 그러지, 그러한 자료 분석도 안 하고 이런 금액까지 나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늦었다고 하면 다른 구에서는 언제부터 얼마씩 했는지를 알아서 예산을……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게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분석을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산을 책정해야만 되는 것이지, 지금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분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도 냉ㆍ난방비로 해서 40만원이 지원이 되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최미경  위원  냉ㆍ난방을 할 때 난방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6개월이죠. 그러면 20만원인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는 사실 영등포구가 열악합니다. 냉방비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4개월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20만원 지원은 최하이고, 어느 정도 냉ㆍ난방지원이 되면 상ㆍ중ㆍ하로 큰 평수와 작은 평수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저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지원도 좀 적지만 수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해를 좀 돕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 및 어린이집 개보수비에 있어서 이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언제 신청을 하죠? 몇 월에 개보수 신청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니,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21개 어린이집에는 항상 사고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큰 것은 아니고 수돗물이 갑자기 터진다든지 지붕 위에 어떤 이상이 온다든지 바닥에 비닐류 같은 터져서 나온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미경  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잘 알겠는데요,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매년 11월까지 내년 개보수에 대해서 어떤, 어떤 것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21개소 중에서 몇 곳의 어린이집이 얼마의 지원 신청을 하고 이해가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소파 비용 몇 억 잡아놓듯이 이런 형태로 풀로 잡아놨던 게 사실이고, 어느 보육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이 터졌을 때 현장에 나가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전에 21개소에서 다 그것을 받고, 그래도 갑자기 긴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몇 개소라 할 것 없이 예를 들어 500만원이 되든 1,000만원이 되든 구체화시키고, 진짜 갑자기 나와서 쓸 데를 대비해서 한 1,000만원 정도는 예비비 형태로 잡아놓는 형태로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이런 방법으로 했던 것을 답습행정을 한 부분이 분명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보수에 대한 신청을 미리 받는다면 나머지 1,200만원 들어가는 이런 것은 위탁체 자체 수입도 있는데 자체수입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어느 정도 자체 해결 의지도 줄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위원들로부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각 구립어린이집을 1년 동안 운영하고 남은 운영비 금액에 대해서 파악해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수시 매월 점검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위원장  박정자  그러면 각 어린이집마다 운영비가 남아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제가 아직 그런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구에서 반납을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반납을 받는 게 있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는 경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최미경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그 남은 운영비 금액을 우리 구에 반납을 하고, 개보수할 때는 다시 신청해서 우리가 개보수를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법인체가 뭡니까? 이런 적은 개보수 비용은 법인체에서 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법인체에도 어느 종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법인체 쪽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512쪽에서 5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514쪽에 구립,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사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초과근무 하는 업무가 무슨 업무이며,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심용진  위원  근무실적이나 동태는 파악하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게 있는데요, 일단은 근무시간이 지나서 그 이후에 근무를 할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교사들의 보수가 충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국가 여성가족부에서 일정한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지침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지금 어린이집에는 초과근무를 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부모들한테 데려다주고 여러 가지 있어서 오히려 초과하는 게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언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나요?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집은 지금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총 12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우리가 보통 8시간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침 9시에 출근하듯이 아침에 이른 시간에 7시 반에 출근하는 당번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날 주번교사라고 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을 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든가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게 산출한다 하더라도 이 산출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보통 1개 어린이집에 교사가 몇 명씩 있습니까?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그것은 시설규모에 따라 다른데 우리 구립 같은 경우는 210명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일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은 저녁에 일찍 들어가고 아침에 늦게 나오는 사람은 저녁에 늦게 들어가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물론 아침에 나온 분들이 12시간을 다 풀로 하지는 않지만 아침 일찍 나오면 보통 10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번교사의 당번일지가 다 있습니다. 편성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당초 규정이 잘못된 거죠. 보통 이러한 교사들이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급료를 정한다고 보는데, 12시간을 근무케 하거나 그 이후로 인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하나의 급료 이외에 추가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형태인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혜택이라고 하시지만 사실 어린이집을 보는 교사들이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8시간을 아이들을 본다는 것도 지치는데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 3만원이라는 초과수당도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월 3만원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월 3만원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구립 정부지원 어린이집 방염설치비 예산 9,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의 권장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권장사업입니다.
심용진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내년부터 시행……
심용진  위원  벌써 오래 전에 이러한 제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구에서 운영하는 데는 이러한 방염 설치를 하도록 오래전부터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저희들이 방염비는 올해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라든가 수반되는 게 있어서 정부에서도 사업 자체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까지는 이것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방염 시스템으로 공사를 해야 허가가 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나 운영하는 사람들의 뜻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자재로 활용을 했었고, 일반자재로 활용한 것을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설을 다 갖춰 놓은 데만 인가가 나가는 건데, 우리 21개 구립은 이미 전에 다 나가 있던 거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화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미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이미 해 놓은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도 숫자상으로 다 넣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일괄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지만 준법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는 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업무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 관내에 시설에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도 예전에 종사했던 한 사람이고, 운영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이들의 보육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른 직장인과 다르게 사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직업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한 업무에 대해서 사실 교사들이 매일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그 3만원의 추가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 이해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복지과장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교사 처우개선비가 12만 5,000원인가요?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시설마다 다릅니다.
최미경  위원  민간이 어떻게 돼 있죠?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민간은 17만 5,000원이고, 구립은 시설장은 15만원이고, 교사들은 12만원입니다.
최미경  위원  민간이 12만원이죠?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민간은 17만 5,000원이고, 구립은 12만원입니다.
최미경  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셔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보육연합회 회의에 참석을 해보면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가장 열악하다 보니까 정말 질 좋고 그런 교사들이 타구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사,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에 임해야 됨에도 처우개선비가 매우 낮게 돼 있어요.
  타구가, 당장 우리 주위에 있는 동작구가 얼마예요, 팀장님?
  20만원 넘죠?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예, 20만원 넘습니다.
최미경  위원  특히 영등포구와 동작구는 아주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을 채용하는 데 굉장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도 증액을 시켜주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가정어린이집들 송년회 하는 데 제가 갖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영등포 보육시설에서 종사를 하면서 교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인근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계속 여기에서 우리가 뼈를 묻어가면서 어린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타당하느냐 이런 식으로 교사들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한테 어차피 내년 예산은 더 이상, 다 넘어간 상태이지만 지금 처우개선비 문제를 인근 구하고 우리 구하고 파악을 제대로 다 해 보자.
  그래서 과연 정말 말씀드린 대로 열악하고 영등포에서 교사하기가 어렵다는 게 나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얼마를 올릴지, 안 올릴지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보육시설 회장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 보자.
  지금 최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복지 분야의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아주 열악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구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제는 원아 모집도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교사들의 처우개선문제로 인해서 타구로 질 좋은 교사를 뺏긴다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19에서 5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63에서 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윤동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정자  예.
윤동규  위원  어차피 오후에는 오후에 해야 할 몫이 있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지만 한 과 남은 것 같아요. 마저 해 버리죠.
○위원장  박정자  오후에 한다고 과장들 보냈으니까 그대로 합시다.
윤동규  위원장  박정자  그래요?
○위원장  박정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538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 심사는 내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23에서 5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525쪽 급량비에서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2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원에 대한 매식비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 직원들입니다.
심용진  위원  직원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 직원들은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이것은 전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일괄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전부 다 같이 지급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잔업을 하고 했을 때, 현장에 나가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것은 아니고요, 이건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일괄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정액으로 똑같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심용진  위원  이것은 행사할 때 잡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다 혜택 받는 거란 거.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526에서 5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52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가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0만원씩 2개교를 운영한다는 것 같은데 그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평생학습팀을 새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업무 이관을 받았습니다만 양평중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 해서 주민들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2,000만원 들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금년도 평가에서도 제가 참석해서 평가회를 가졌었는데요. 상당히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유익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실상 3개 학교를 추진해 볼까 해서 6,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 구 예산 형편상 2,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4,000만원밖에 편성이 되지 않은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프로그램 공모를 접수해 본 결과 지금 당산중학교를 위시해서 10개 교에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사시는 지역인 한강전자공예고등학교에서도 들어온 건데 그래서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청한 학교는 10군데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는 2개교밖에 안 돼 가지고 통 사정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센티브사업비로 금년도에 타 온 것 중에서 1,100만원인가를 쓰도록 하자 해서 그나마 그것도 저희가 사정을 해서 1,100만원 주기로 약속을 받아놓았고, 나중에는 이게 고민이 돼 가지고요. 자치행정과 쪽으로 학교 지원예산으로 포괄비로 잡혀 있는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들을 그쪽에 심사를 한 번 받아 가지고 포괄비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쓸 수 있으면 여러 학교에 가급적이면 많은 학교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치행정과 쪽하고 저희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교육발전위원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은 지역 주민과 학교 간에 친화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더 열의를 가지시고 여러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아가지고 아직 돈은 안 떨어졌는데 8,000만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대로 1,100만원 정도는, 사실은 더 했으면 좋겠지만 다른 데 쓰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 평생학습 쪽으로 돌려서 아까 들어온 10개 학교를 충분히 평가를 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김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윤준용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사실은 국장님께서도 고민이 좀 많으실 부분이긴 한데, 이 평생학습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해서 볼 것이냐, 어느 범주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서 소관부서 업무의 한계라든지 협조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문제에 있어서 예산의 분배라든지 집중의 문제가 제일 크게 중요하게 대두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부분에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 가운데 학교에서, 쉽게 얘기하면 방과 후 교실 사업하고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중첩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남부교육청 내에서도 이 방과 후 교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등포구에서 어떠한 방과 후 교실 문제에 있어서 좀 주도적으로 해 주길 원하는 부분이 지금 방과 후에 사교육이 충당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교육은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더 큰 부담이기 때문에 혜택이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없다는 한계점이 사실 있어요.
  물론 교육의 질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 예산부분하고 평생학습에 관련된 모든 예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관계된 예산도 있을 것이고, 물론 자치행정과 관계된 예산도 내려와 있지만 앞으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행정국 쪽하고 어쨌든 예산의 집중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누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했던 부분처럼, 많이 지원해 드릴 부분은 많이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여놓다 보니까 비슷한 류의 사업들에 비슷하게 금액이 들어간 부분이 많아요.
  영어교육 관련된 사업도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주민들과의 어떠한 소통이라든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좀더 예산 부분에 있어서 통합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행정부 내에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안을 한 번 만들어서 토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530에서 5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526쪽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단속물 보관창고 임차료가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관창고는 어디에 있으며, 과연 보관창고에 얼마만큼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 단속물 보관창고 임차료란 게 뭐냐 하면요, 금년도에 불법성인게임오락기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파문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경찰서별로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속해 가지고 지금 계기판을 떼다 놓은 것이 상당히 많아서, 영등포경찰서 같은 데는 뒤쪽 빈 공간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보관을 하는데 보관을 다 못 해 가지고 복도까지도 보관을 하고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경찰서장이 저희 구청에다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 보관창고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었고, 지난번에 검찰청에서 이 문제 때문에 관련 담당 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경찰서라든가 다 왔었습니다.
  유일하게 양천구만 금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창고를 얻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구로나 금천이나 저희 구는 지원을 못 해 줬는데 저희 구가 가장 심각합니다.
  게임업소도 많고 단속해 온 물품도 많고 해서 수차에 걸쳐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민들을 불법성 있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열심히 수거해 오는데 영등포구청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정말로 협조를 너무나 안 해 준다고 해서 아주 불만이 폭발일보 직전까지 강한 항의가 와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창고가 확보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도 계속 단속이 이어질 텐데 내년도에 확보하는 차원으로 3,000만원 잡은 겁니다.
심용진  위원  처음 시행하는 예산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단속을 했었을 때 경찰서와 우리 구청과 합동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 성인 게임장은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발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쪽에는 또 일부에는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폭들도 일부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실질적인 단속은 지금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분야는 당초의 신고 허가를 할 때 그 기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기준 시설물들에 대한 위반 정도는 저희가 체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고요.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허가나 관리를 저희 구청에서 하지만 형태에 대한, 업무제도에 대한 지도단속은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서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자기네가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서 이걸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에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경찰이 단속해서 물품을 수거해 왔기 때문에 그런 보관문제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쪽에서도 지난번에 문광부라든가 법무부, 경찰청 합동으로 해서 여기 영등포경찰서에 국무총리까지 와서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예산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데에다가 이 문제가 저희도 또 나름대로 전혀 손을 땔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어떤 것과 직결이 되어 있고 이 문제는 저희가 저희 행정관청에서 단속도 해야 되고 일부 허가도 해주고 취소도 하고 행정처분은 저희가 다 합니다.
  단속은 그쪽에서 하지만 그런 것이 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수수방관하고 전혀 안 해주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같은 기관 간에 불만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3,000만원 가지고는 임차료 어림도 없습니다. 예산으로 최소한을 반영한 겁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다른 구청을 봤었을 때 구에서 이런 예산을……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양천구는 작년도에 1년 내내 것이 아니라 추경으로만 하더라도 4,000여 만원 가깝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라도 제가 의문은 없지만 그래도 그쪽에 요구사항을 너무나 안 들어줄 수 없어서 최소한으로 이 정도만이라도 일부 지원해 주자. 그래서 일부 예산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25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양천이고 1개 구에서 지원을 했다고 해서 영등포구에서도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것은 사실 예산이나 많고 하면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지원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맡아서 괜히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업주들한테도 아까 말씀하실 때 조폭들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는 기준에 의해서 허가 내주면 되는 것이고 허가 내준 대로 영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가 저희 관내에서 불법 업소 근절이 되어야만 저희 주민들도, 주로 이용고객들이 저희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페기시키는데 어떤 법령에 의해서 폐기를 시키나요?
  사유재산을 압류했다고 해서 또 수거했다고 해서 맘대로 폐기를 하지는 못할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강제 수거한 물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폐기를 하죠.
  왜냐면, 일정 기간 동안에 보관했다가 계속적으로 찾아가지 않는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심용진  위원  그것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수거해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 것을 저희가 폐기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단속해서 만약에 수거해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폐기가 없어서 이 문제로 예산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강제 수거를 해오는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암행 체험비가 5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이건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금년도 예산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보지를 못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해 볼까 하고 최초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 구청에서 허가내주는 기준 가지고서 암행으로 현장을 파악한다는 게 괜찮을까요? 이것도 경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경찰에서도 하고 저희도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부 한번 해 볼까 해서 이거 최소한도로 편성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관련 업소 특근매식비 잡혀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야간에 주로 단속활동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면 저녁식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대개 몇 시까지 이런 잔업을 하게 되면 매식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노래방 관계 같은 것도 있고, 지금 PC방은 자유업입니다만 11시 정도, 길게는 12시까지······
심용진  위원  노래방이나 그런 업소는 보건소 보건지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 과 소관입니다만 보건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저희 것도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닙니다. 노래방은 저희들 업무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차원에서는 노래방 업무도 그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심용진  위원  똑같은 업무추진비가 거기에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이 노래방 업무는 저희들 문화체육과의 전담업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노래방은 저희가 단속의무가 있고 단속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과 독단으로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참고로 535쪽에 민간행사보조금 2,200만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8에서 5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538쪽에 민간위탁금 중에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자  윤준용 위원님,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이 시설관리공단 관계는 내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김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지나간 부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31쪽 구 생활체육교실 12개 종목에 50만원씩 지원하시는 거하고 운영수당 가운데서 구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수당이 있어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위원회에서 동사무소 관련 업무를 하다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건 얘기를 들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못 들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축구라든가 특정 종목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셔서 동사무소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일제 정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 예산 관련된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산출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관련된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됐던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는 정비를 하시고 집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동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사를 꼼꼼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잘 하셔서 올해 그냥 올라와 있는 거 그대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걸로 본 위원 판단이 되는데, 집행을 하실 때는 분명히 확인을 제대로 하셔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 535쪽 민간행사보조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구청장기 대회하고 연합회장기 대회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지금 현재 구청장기 대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종목이 10종목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금년도 9종목이고 내년도에 10종목으로 늘었습니다. 탁구가 구청장기로 승격돼서요.
김기중  위원  지금 이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 지원금은 차등 지급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구청장기는 지금 태권도만 500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4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하고 태권도.
김기중  위원  차등 지원하는 근거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다른 거에 비해서 대회규모라든가 회원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김기중  위원  회원규모라고 하는 것은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정규회원 숫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연합회에서 올리는 산출되는 동호인이라고 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회원 숫자 보고가 올라오거든요. 그걸 일일이 그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구체적으로 전부다 실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올라오는 숫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연합회에서 올라오는 숫자를 근거로 해서 차등해서 지급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김기중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각 동호회별로 해서 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자신이 속해 있는 종목간의 어떤 위상 차이를 이런 금액에서 느끼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기를 할 정도의 대회가 되면 전체적으로 상당한 동호인 숫자가 있는 규모라고 봐야 되겠지요. 다시 한 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돈을 우리가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줘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돈 주고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참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금년도에 문화체육과에 와서 전체적으로 구청장기대회라든가 연합회장기대회 때마다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다소는 차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동민체육대회에서도 똑같은 돈을 지원하지만 어떤 동은 1,500명, 2,000명 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4, 500명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차등이 있듯이 연합회장기나 구청장기 대회 때도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되어 있는 회원수, 또 실질적 참여하는 회원수 이게 차이도 날 수도 있고요. 그런 데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차별성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지원했습니다. 400만원 구청장기, 200만원 연합회장기, 그리고 두 종목에 대해서만 100만원 더 주고 있는데요. 내년도쯤에는 이것도 어떤 서류라든가 현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대상 항목을 계량화시켜서 규모가 크다든가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형량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지금 저도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전체적으로 동호회에 관련되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도 하시고 말씀하신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일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에 관련돼서 전체 구민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명목으로 대회 지원을 위해서 구청에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 구설수가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게,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김기중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각 생활체육협의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19개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19개가 있는데 일부 종목만 구청장기 행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만 지원을 해 주게 되고 또 일부 종목에는 연합회장기 하고 구청장기 해서 더블(double)로 두 번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건 아니고요. 연합회장기는 2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기를 쭉 개최해 오다가 연륜도 쌓이고 활동이 왕성하고 우리 주민들의 참여도도 높고 이럴 경우에 구청장기로 승격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면 구청장기로 승격을 하고요. 구청장 승격하면 연합회장기 때 지원했던 200만원은 지원 안 하고 400만원만 지원합니다. 이중지급은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의 참여가 많고 규모가 크고 한데는 승격을 해서 구청장기로 해서 합동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게 한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42에서 5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죄송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난 사회건설위원들이 문화원 현장방문 시 참여 작가들의 건의사항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영등포 관련 문예지 책자 발간을 하는데 원고까지 다 마련해 놓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내년도 예산안 책자를 살펴보니 항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예지 책자 발간이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문의했던 결과, 한 4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데 담당과장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금천문학이라고 해서 연간 잡지가 지정돼서 구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총 산하에 문인협회 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먼저 듣고 파악을 했더라면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이런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을 텐데 이미 예산안이 기획예산과에서 다 편성이 되고 마감이 돼서 인쇄가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이걸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이게 누락이 되고 빠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목을 위원님들께서 설치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지원을 해서 좋은 연간 우리 문예지가 창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거의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사회건설위원회 계수조정 시 차질이 빚어져서 그때 신설을 못 했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539쪽 여의도 봄꽃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1억 8,587만 8,000원으로 작년보다 약 4,3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된 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금년도에는 여의도 벚꽃 축제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벚꽃이라는 것에 대해 왜색이 짙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기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가칭 벚꽃이라는 말보다는 봄꽃으로 명칭을 바꿔서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양시 세계꽃박람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보다 약 보름 정도 뒤늦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봄꽃 축제로는 저희가 벚꽃 피는 시기와 맞춰서 하다 보면 저희 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꽃 축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각종 이벤트성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축제의 가장 기본 요소가 이제 볼거리라든가,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체험하고 같이 동할 수 있는 그런 놀거리라든가 먹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요. 사실 축제도 먹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쇼핑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살거리도 마련해 줘서 이런 것들을 축제가 종합적으로 연출시켜 주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확정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1월달부터 바로 계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꽃들도 전국적으로 농수산부라든가 전국화훼단지협회하고 해서 꽃의 향연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각종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또 저희 관내에 꽤 있습니다. 지난번에 코엑스에서 우수 중소기업품, 벤처기업품 우수작품발명회 같은 전시회도 있었고 또 우수 전시작품 같은 것들을 그 봄꽃 축제 기간 동안에 저희가 부스(booth)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우수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도 하고 이런 행사, 또 벚꽃만 구경하다 보니까 밋밋하고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것들을 어떤 문화예술적인 것들을 길거리에서 저희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축제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필요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여의도 봄꽃 축제가 저희 영등포구의 브랜드 이미지도 높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지역의 경제발전 또 마케팅적인 요법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우리 지역문화발전도 되고 주민들의 융화와 단결할 수 있는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고 이게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뭔가 굉장히 부족하다. 다른 지방 광명시 같은 경우에 보면……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올라간 겁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쉽게, 간단히 얘기해서 서울에서도 명소이고, 전국에서도 내세울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유치하려고 이것을 좀더 뜻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가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심용진  위원  지금 영등포에서 내세울 만한 축제는 여의도 벚꽃축제, 매스컴에서는 봄꽃축제로 홍보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벚꽃축제라고 합시다. 그것에 대해서 자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유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꾸준히 발전해 가는 거기 때문에 한두 번 축제 잘 했다고 해서 그곳이 유명축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하면 이 돈 가지고는 정말 아주 유명한 축제로 금방 발돋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예산 증가를 시켜서 내실화를 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개선해야 된다고 다른 자치구 얘기도 하는데, 다른 자치구는 1년에 여러 번, 여러 곳을 찾아서라도 이런 행사를 해서 자치구의 수익 증대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국의 많은 자치구 중에서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구 수입을 증대하는 것 분명히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래서 저희도 축제 때 마케팅적인 기법을 활용하자는 것이 제 취지이고요. 앞으로 우리 봄꽃축제도 손해나는 축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훌륭한 자원과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베풀기만 하지, 구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꽃축제, 꽃축제, 나비축제 등 영등포구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각 곳에서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다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만 예산을 편성해서 전부 이렇게 낭비성 행사를 하는 것을 앞으로는 수익 목적을 앞에 두고 사업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실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심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케팅 부분도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벚꽃축제가 ’93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는 거의 장애인이라든가 먹거리 때문에 단속 위주로 일을 해왔던 게 사실이고, 겨우 3년 정도 전에 문화행사가 들어갔는데 사실 시범적으로 했었던 부분도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경우보다는 하루에 15만 명 내지 20만 명 심지어는 더 많이 올 때도 있었는데 영등포 삼각지 일대하고 당산역 일대에 있는 음식점들이 나중에 구청에 와서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계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여의도 주변에 행사를 하면서 먹거리 문제라든가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당장 거기에서 돈을 몇 푼 번다는 그런 취지도 중요하지만 와서 영등포구민들한테 얼마나 쓰고 가느냐, 놓고 가게 하는 부분에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긴 이야기로 하면 반드시 우리 수입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쪽에서 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551쪽에서 5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54쪽에서 5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시설비에 도시재정비 대상자 기본조사 용역비 비목을 신설해서 1억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대상지역은 신길5동, 대림3동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3개 단위로 해서 상당한 금액으로 처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기존에 9개의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건 변경이나 사회현상이나 여러 가지로 바뀌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을 법을 정비하고, 현실 여건에 부합이 되게끔 지구단위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사업은 재정비사업 용역이 되고, 양평2동은 지금 지하철 9호선 건설에 따른 지역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신설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몇 개 동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등포뉴타운하고 신길뉴타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의 뉴타운은 행정계획에 의해서 법제화가 안 된 계획에 의해서 출발을 했고요, 올해 10월달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신길뉴타운이 그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도시 재정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길동에는 이미 과거에 뉴타운으로 편성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신길동 지역에 뉴타운이 지정이 돼 있지만 나머지 소외된 인근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신길2동이 제외된 거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당초에 신길2동은 주민들이 뉴타운에서 포함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제외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별도로 신길2동 전체의 한 2/3가 포함이 되는 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도시계획심의에서 결정이 나면 재개발로 인해서 도시 재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뉴타운계획은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뉴타운이 아니고, 도시재정비지구단위계획에도 저희가 추가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기존에 뉴타운 사업방식도 사실은 광역적인 재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길2동도 지역적인 여건상으로 주변에 다른 동하고 별도로 하나의 지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구역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신길2동 하나 전체를 가지고 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22개 동 중에서 신길2동이 아직도 최고로 낙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긴박한 사태가 있었을 적에 소방차 같은 것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못하고 다시 백(back)을 해서 나와야 된다든가 통과를 못하는 골목이 많이 있어서 여기야말로 우리 관계부처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 개발계획에, 또 인접 동에 그러한 걱정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데도 신길2동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신길2동에 대해서 잠깐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2동 중에 크게 보면 SK주유소가 있는 아래쪽인 저지대 쪽이 문제가 되고, 대신시장 건너편 안쪽으로 문제가 됩니다.
  대신시장 건너편 안쪽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2개로 돼 있던 것을 재개발지구로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에 시의회에 자문까지는 마쳤거든요. 그래서 1월 중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구역으로 변경 지정이 될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 부분은 재개발로 대부분이 가게 되고, 노량진로 밑에 있는 저지대 지역은 주거지역재건축계획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이 시에 사업계획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현재 시에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요. 지금은 그 여건이 맞아서 포함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획안으로 신길2동은 검토가 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길5동에서 대림3동 쪽인데요, 대림1ㆍ2동은 구간 경계구역으로 해서 개발계획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고 있고, 대림3동하고 신길5동의 일부 한 축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을 조사하는 비용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아무튼 지금 국장님께서 지리까지, 동네 이름까지 대시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리고, 신길2동에 넓은 마당이라고 190번지, 192번지 일대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신길2동 쪽에 인구도 적지만 생활권도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쪽 지역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554쪽에서 5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557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목에 대림2생활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1억 3,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2생활권지구단위계획은 2002년도에 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에 건축계획이나 여러 가지 용도나 상세하게 결정이 돼 있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개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여건이나 역세권에 맞는 개발용도나 건축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부도로관리사업소가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려고 용역을 산정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범위가 대림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림2ㆍ3동하고 남부도로관리사업소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복지병원, 명지병원 쪽하고 이렇게 바운더리(boundary)가 잡혀져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 지역은 면적이 법적으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로 역 주변으로 해서 좌우로 한 3개 블록 정도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법적으로 면적이 확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지역계획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재정비 요역을 통해서 구역에 대한 경계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것하고 별개로 지난 회기에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로구하고 동작구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강남성심병원, 동작세무서에 이르기까지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림1,2동하고 신길6동을 잡아서 용역이 나가있는 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방향을 확정하기 위해 중간보고까지 저희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월 초에 해당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지금까지 저희가 방향 결정한 것을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12월 중순에 나온다고 하더니 1월로 넘어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저희가 12월에 중간보고를 했고요, 의회 일정 때문에 저희가 아직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바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12월 언제 중간보고를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12월 첫째 주에 중간보고를 했거든요.
윤동규  위원  주민들한테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아니요, 내부적으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본 위원도 그쪽이 지역구이고 주민들의 관심사인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1월 초에 빠른 시간 내에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가능한 한 주민들이 지역편중 개발이라는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쪽에 한솔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성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지 않을 수 없는 특수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구청 측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다독거리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554쪽에 보면 도시계획 현황도가 있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도시계획 현황이 매년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이라든가 어떤 용역사업이나 아니면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현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현황도가 하나 있고요.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계획 현황판을 저희 국장실하고 뉴타운팀에다 설치를 하려고 2개소를 잡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도시계획 현황도는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상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내용을 아시는 분이 도시계획 현황도를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데 어떤 설명 없이 단순하게 도면을 거치해 놓았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이해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2개를 설치하는 이유가 민원이 많이 오시는 국장실하고 뉴타운팀에다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요.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외부에 설치하시는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도시관리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관성 때문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53쪽에 보면 신문 구독료가 국장실 포함해서 8종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무 과에서는 몇 부를 보고 있고, 국에서는 몇 부를 구독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보는 신문은 3개 종이 있고요. 국장실에서 보는 신문이 한 4개 종류 해서 한 7∼8종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거기에 일간지가 아니고 전문지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전문지는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대개 다른 과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과에서는 2개 정도를 요청했었고, 어느 과에는 많이 구독을 하거나 그것보다는 또 국에서는 3개를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부서에 따라서 그 부서에 해당되는 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말고는 거의 다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똑같이 편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심용진  위원  또, 555쪽 뉴타운사업지원센터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 위원이 편성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 많이 단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역에 참여했던 분들을 계속 사업 진행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아니, 자문센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위원회가 아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자문센터로 인해서 개발 자문하는 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간담회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별도 외부 위원을 초청하지는 않고요. 최초에 용역을 수행한 전문가들을 용역 끝난 이후에도 계속······
심용진  위원  위원회에 관한 별도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위원회가 아니고요, 자문센터를 우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외부 위원들이 오기 때문에요. 우리 청 내에서 참여하신 분은 제외를 하고요. 외부에서 오는……
심용진  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실시했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금년에는 저희들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혹시 지금 세부적인 설계는 아니겠지만 가상적인 구상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진행되는 이 분들을 활용하는 사항은 영등포 내 뉴타운사업 계획이 확정돼서 구역별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현재 영등포에 2개 구역이 전략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지금 한 차례 센터의 자문을 구하려고 개최를 했었고요. 향후 정비계획을 지금 조합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자문센터의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추진비가 지금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우리 영등포구의 2개 뉴타운 지역에 대한 업무를 향상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뉴타운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최소한 10년, 15년 걸리는 장기사업입니다.
  업무 성격상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업무추진비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요구하기는 이것 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 여러 다른 과에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 형평상 조정은 좀 됐습니다.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뉴타운 지역이 지정됨으로써 인근에 또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지가는 오르고 물론 매매가도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를 기다려 보고 나름대로 각 지역 단위 편성을 해서 지금 어디를 의지하고 어디를 믿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1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5평 이상의 건물은 소유하지 못 하게끔 제도도 했는가 하면, 지금 집이 상당히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집을 개축하려고 해도 개축허가도 되지 않는데, 지금 10년, 15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에게 불안감을 야기하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10년, 15년이라고 그런 것은 마무리되는 마지막까지의 전체 기간이 되겠고요.
  어제 우리 신길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주재 하에 내부적인 검토회를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의 정비위원이 구성이 돼 가지고 곧 공식절차인 자문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문받기 전에 내부 자문을 했는데 우리 일정은 12월 중에 서울시에서 정비위원회가 열린다고 한다면 1차 자문을 받고 다음에 내년 1월 초쯤에 2차 자문을 받으면 대개 시에서 방향이 잡히니까 그것을 가지고 빠르면 내년 2월쯤부터 신길지역에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4만 5,000평이나 되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노후정도라든가 또 주민의 추진 의지로서 좀 빨리 진행되는 블록들을 잡아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아마 내년 2월 이후부터는 조금 궁금증이 해소되면서 계획이 다듬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주민이 부분적으로나마 알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신길지역이 11개소인가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2개소의 재건축지역이 신미아파트하고 남서울아파트 그래서 13개인가가 진행 중에 있고 준비하는 것까지 하면 1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블록 내에서 서명도 받고 준비도 하고 있으면서 뉴타운사업계획이 어떻게 마련될지 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심용진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들이 1차적인 어려움을 예상하는 것은 현재 우리끼리다 하고 만들어진 추진위원들의 범위가 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의 이해관계가 얼마만큼 조정이 되는 것이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심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 협의만 잘 된다면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주민의 80%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빠른 성과가 있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또 지금 9개 지구단위가 개인적으로 인접하거나 지지하거나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아니고요. 추진위원회만 승인을 해 주고 추진위원회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심용진  위원  그랬을 때 도시계획을 설정했을 때 그게 9개 구역이 아니고 4개나 6개나 다시 나눠져서 했었을 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럴 수 있죠.
심용진  위원  그때 이해상관이나 또는 그분들이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자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회사업가가 예산을 들여서 하나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구단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지금 어디에서 지원이 된다고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운영관계는 추진위원회의 규정에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조합의 조합비를 거둬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음성적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위원회에서 운영비 관계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이라든가 나중에 조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 조합이 인가가 되면 조합에다 회계를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투명하게 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가 너무 우리 관계 부처에서 자율에 맡겨서 통제를 안 하게 되면 지금 운영비가 알기에는 또 정보에 의하면 업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설계도가 지구별로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네가 몇 분의 몇 해서 어디로 줘야 했었을 때 이해상관도 있고 하니까 관계부처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혼동이 없고 또 나중에 부작용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는 그냥 막연하게 2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원센터 위원회에는 몇 명으로 했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정확히 몇 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지원센터는 현재 10명으로 위원이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당연직 포함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10명 중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도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저희 국장님하고요, 저하고.
심용진  위원  포함해서 10명이라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 관계 공무원은 실비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위원회 위원 수당에 사실은 의원님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편성 상에서는 전체 인원을 사실은 잡았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과장이 헷갈려 가지고 답변드리는데요.
  지금 위원회의 위원님 수당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1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뉴타운사업에 참여했던 소위 계획자들 하고 이 사업을 했던 용역사, 그 다음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줘야 하는 건축사, 그 다음에 나중에 파이낸싱(financing)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의 은행 이런 사람들을 그룹을 만들어 지원센터를 만들어 자문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공무원은 당연히 안 들어가고 정원이 10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상 현재는 영등포뉴타운만 운영이 되는데 신길뉴타운도 내년쯤에 구역 지정이 되면 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 생각에 영등포하고 신길하고 같이 합쳐서 인원도 줄이고 예산도 줄여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내년도에는 신길 때문에 위원회 개편은 좀 돼야 될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영등포뉴타운 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었고 신길동은 전혀 심의를 한 바가 없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이 되면 구역 승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변경이나 구체화 시킬 적에 개별 자문을 받으러 갑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길동 사는 주민들은  아직까지 심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으로 마음의 심려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557쪽요.
  지금 금년도 예산하고 연계해서 8억, 8억 해 가지고 16억인데. 금년도에 8억이 잡혀 있고 2007년도 예산에 8억을 잡아놓았는데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관리를 하기 위한 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2005년도에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8억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153개 단지 중에서 금년에 50개 단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지들도 사실은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 형편상 다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 수준만큼 내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재산들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관리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을 충당해 주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도로라든가 하수도는 구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과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다. 단지 내에 있는 공용시설물, 경로당이라든가 단지 내 가로등이라든가 보도는 사유지란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공동주택 내의 공용시설물에 대해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게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서 일반주택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내에서 공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보안등이라든가 주 진입로의 보도라든가 이런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일부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전적인 지원이 아니고 관리비에서 상당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용시설에 대해서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얼마씩을 배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사안별로 이 아파트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 여기는 무슨 경로당을 수리하는 데 얼마 소요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경로당 같은 데는 아파트에 있는 사립경로당도 우리가 지원금이나 냉ㆍ난방비가 전부 다 나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것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또 경로당을 수리해 준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립은 구립이니까 수리 같은 거 다 해 주고, 또 아파트는 사립인데도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의해서 해 주고. 그러면 구립도 아니고 공동주택에 있는 것도 아닌 일반 사립 사설 경로당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일반층에서는 중산층 이상에 산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 주택가에 살면서 임차인으로 세를 산다든지 이런 분들이 일반 사립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한테 더 지원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아까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2004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영등포구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이 강한 건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가 담장 개방이라든가 녹화 조경하는 사업에 제1순위를 두고 있고, 두 번째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세 번째가 도로나 보안등, 하수 등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조금 비율을 한 60%, 도로나 보안등 같은 거는 50% 이렇게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공용으로 쓰는 시설비에 일부 보조를 하는 것이지 운영이나 이런 데에 보조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지금 윤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경로당의 지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운영이 아니고 시설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만들어진 돈을 일부 합쳐서 쓴 다음에 우리가 정산서를 받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냥 전액이 아니고 자비 몇%, 지원 몇% 해서 매칭(matching)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1에서 5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561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신규 근무자가 있습니다. 신규 근무자 12명이 왜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규 근무자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뽑은 12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뽑은 환경미화원입니다.
윤준용  위원  환경미화원이라고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 구분을 신규하고 기존하고 나누어지는데 신규는 당해년도 2006년도에 신규로 뽑은 환경미화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64에서 5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68에서 5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570쪽 실버봉사대용 골목할아버지 7,711만원인가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상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봉사대가 지금까지는 380명을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차구역에 대한 청소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주차구역에 대해서도 좀더 청소 봉사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감안해서 총 420명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심용진  위원  몇 명 정도, 몇 % 올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40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 대비해서 약 10% 이상 증액을 시킨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라인이 있는 인근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요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을 위한 청소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 청소 분야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그만한 예산을 보조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 결과 이왕이면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실버봉사대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활용이 잘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지금 여의도 유료주차를 하고 있는 데 같은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그런 데는 그 주차요금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현재 하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에 대한 청소는 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주차관계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고 해서 각 동에 아직 청소 책임구역······
심용진  위원  내년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인근의 청소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572에서 5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에 144만원 중 14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2번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에 1억 9,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573쪽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건에 대해서 어디에 청소위탁을 지금 주고 있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그 24개소에 대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전년도 위탁비는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전년도에는 23개소를 위탁했고 거기에 일용인부 5명이 청소를 해 왔습니다. 전년도 위탁비는 약 1억 5,4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여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하신 것입니다만 저희들 들어가서 쭉 따져보니까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화장실이 하나 더 늘기도 했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안양천변의 화장실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쪽은 주말이나 밤늦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휴일근무를 시키고 또 특근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5명이 했던 것을 6명 정도 인원이 늘어나는 요인도 있고 해서 작년보다 몇천만원이 늘었는데, 수치로 봐서 30% 이상 늘었습니다만 대상물량이 늘은 것을 고려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감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윤준용 위원 질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청소 용역 일용직 직원이 5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작년에요.
심용진  위원  예, 작년에. 그런데 1명 늘릴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인건비가 99만 5,800원이고 복리후생비가 151만 7천, 이게 지금 몇 명건가. 산출을 어떻게 한 거죠?
  합해서 다섯으로 나눠보세요.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 계산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표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정부노임단가가 얼마인지는 본 위원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야말로 업종별이나 연령별이나 성별이나 인건비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일반 업체에서 청소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한번 산출해 봐서 너무 과다한 거 같습니다. 5명 한번 해 보십시오.
  995만 8,000원하고 151만원하고 하면 천 얼맙니까, 계산 한번 해 보시고요. 그걸 다섯으로 나누면 1인당 200만원 되는 걸로 되네요. 청소 잡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많이 인건비를 계상해도 되겠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속에는 상여금이라든가 연월차 수당, 시간외 수당 이런 게 전부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용역을 받아간 업체에서 이 정도는 줄 거다 해서 산정해서 뽑아놓은 개략적인 숫자입니다.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용역회사에서 인건비 산정을 달리해서 이보다 좀더 줄 수도 있고 깎아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연 계획으로 저희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총액위주로 입찰을 합니다. 모든 것을 놓고서······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1개 업체에 주고 있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1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입찰을 보지 않나요, 어떻게 구두?
○청소과장  박왕희  아니오, 공개경쟁입찰을 봅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동안 최근 3년을 봤었을 적에 매년 이렇게 바꿔가면서 했습니까? 3년 동안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랬었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직접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관리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위탁용역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비가 사실상······
심용진  위원  본 위원 알기에 저희 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처음에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게 매년 또는 그때그때 금액이 상승되다 보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일용직을 두고서 운영하게 되면 예산을 인건비성으로 따져봤었을 때는 저희가 상당히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직영하던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우리 직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쌉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월 평균 보수가 보통 10년차 총액으로 나눌 것 같으면 근 30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탁에 의한 계산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직영에 대해서 인건비만큼은 상당히 저렴하다고 그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능직 공무원에게 청소를 하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일용직으로 하게 되면 저렴한 금액의 단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일용직으로 썼었을 때에는 누진제나 4대 보험 외에는 다른 걸 우리가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종전에 저희 청소과에서 직영할 때에……
심용진  위원  정규 공무원이었지요, 정규 기능직이었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지금 하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에 종사하는 인부의 적정 인건비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정부노임단가 거기에 의해서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뽑은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하는 단가가 아니고 정부단가로 뽑아서요?
○청소과장  박왕희  이렇게 뽑고 나서 나중에 입찰을 보게 되면……
심용진  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3년 동안 업체가 바뀌어 왔습니까, 한 업체로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바뀌어 왔습니다.
심용진  위원  매년 바뀌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정당하게 우리가 입찰을 해서 공개로 해서 선정을 한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최근 5년에 대한 업체와 전체 계약 예산 지원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576에서 5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76쪽 중간 청소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에 1,320만원 중 4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580에서 58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84에서 5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584쪽 양천자원회수시설 4억 4,800만원이 어떤 예산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하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려고 그 동안 많이 노력을 해 왔는데 이걸 이용하려면 3자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 관할 구청장, 주민협의체 3자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그게 협의가 아니고 합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절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해 왔는데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조례를 협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양천구청장하고 서울시장 간에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협의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몇 번 노력을 한 결과를 가지고 강제반입이라도 하면서 이용을 하게끔 하겠다하는 게 지금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갔을 때 사용료를, 반입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고 이용을 해야만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현재 우리가 인천 쪽으로 모든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있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심용진  위원  거기 버리는 예산하고 대비했을 때 얼마나 차액이 나오는 건가요?
○청소과장  박왕희  이걸 단순 비교를 하면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하러 들어가게 되면 톤당 1만 6,320원을 냅니다. 그리고 차량 기름값이라든가 부대경비는 별도로 계산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내고 있고 이걸 만약에 양천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면 김포매립지에 내고 있는 1만 6,320원은 그대로 내야 되고 주민지원을 할 수 있는 경비 마련을 위해서 그것의 10%, 1,632원을 또 내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 공동이용부담금이라고 해서 1만 580원인가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동이용출연금 1만 500원하고 가산금 1,632원 이게 추가로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상의 절감은 별로 없는 것이고 다만, 운송하는데 시간절약이나 운송장비에 대한 절감 그거네요?
○청소과장  박왕희  단순 비교는 그런데요, 여기에 공동이용출연금하고 가산금 그 금액을 산정할 적에 어떤 식으로 산정을 했냐면 지금 김포에 있는 제2매립지 수명이 거의 다 끝나고 있습니다. 제2매립지를 처음에 우리 영등포에서 이용할 적에 140억을 지불하고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끝났기 때문에 제3매립지 이용료를 내년부터 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내는 것은 톤당 들어가는 반입료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런데 양천자원회수시설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쪽을 이용하는 것이 하루 약 92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92톤이 김포매립지에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는 것만큼 제3매립지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 절감하는 것을 이쪽 소각장에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걸 전부다 감안을 할 것 같으면 운송비라든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시간의 절약 이런 효율적인 면까지 계산을 하면······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인근의 강서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강서도 같이 거기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왕희  아직은 활용을 못 하고 있지만……
심용진  위원  양천 단독으로 합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양천 단독으로 하는 것을 강서에서도 하루 92톤, 영등포에서도 92톤 이렇게……
심용진  위원  아직 강서구에서도 거기 활용을 못 하고 있군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심용진  위원  아시겠지만 양천 소각장은 저희 오목천 옆 인근에 시설이 돼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에는 다이옥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죠? 인체에 해로운 겁니다. 사실 다이옥신 성분은 바람 방향으로 봤을 때 그쪽 양천 구민보다는 인접해 있는 우리 영등포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대 우리 구의회의 의원님들과 의장단, 상임위원장님들이 그런 불합리성과 우리 구의 피해관계를 계속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이용을 못 하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용 직전까지 와 있고,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양천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관계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심용진  위원  시설에 대한 혜택은 양천구민이 보지만 그것에 대한 피해는 영등포구민이 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관서에는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데 민간단체에서 지금 협조가 안 된다고 했을 때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영등포구민에 대한 어떤 물리적 행위로 인해서, 대개 소각장이나 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그런 분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제3의 방법으로 그러한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합의에서 협의로 바뀔 때에도 상당히 논점이 많았고,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를 위시해서 주변 인근에 같이 사용할 구에서는 일단 이것은 협의로 바꿔야만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양평동 주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 또 우리 구 의장단에서도 계속 그런 것을 건의해서 1차적으로 협의로 바뀌었고, 이제 조만간 강제적으로라도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 심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의 힘을 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대처를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왕에 예산도 잡혔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행정조정을 해서 저희의 숙원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585쪽에 무인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단속하는 거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몇 대나 가지고 있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현재 총 34대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것은 고정으로 비치를 해 놓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데로 이동해서 할 수가 있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오래 전부터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래 된 것은 고정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반고정식입니다. 일단은 고정을 해 놓고 녹화를 떠와서 사무실에서 판독하는 시스템인데 그런 약간 재래식으로 된 것은 20개이고, 현대식으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한 군데에서 보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14대입니다. 그래서 한 14대 정도는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옛날에 구입한 20대 정도는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운영 관리는 누가 하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말씀드린 재래식 20대는 각 동장 책임 하에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14대는 원격조정 시스템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한 통합관리를 청소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저희들 의원들이 봤을 때는 각 동네에 취약지역에 주민들이 아주 나쁜 행위로 남이 보지 않는 시간에 쓰레기봉투를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때그때 집중적으로 감시카메라로 분석을 해서 해결도 해야 되는 건데, 이왕에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되니까 각 동에 지급이 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신형과 새로 구입하는 것을 잘 활용해서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에 대해서 빠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88쪽에서 5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9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원 중에서 96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나간 건데요, 583쪽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6억 5,280만 5,000원이 증액이 돼 올라와 있는데, 증액이 무려 160%나 됩니다.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매립지의 반입 불가 폐기물의 처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비가 주된 내용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공사하고 남는 잔토가 있습니다. 이게 건설폐기물로 보기도 그렇고, 생활폐기물로 보기도 그래서 사실상 종전까지는 이 예산을 반영을 안 하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써왔습니다. 이것을 청소과에서 생각할 적에는 건설폐기물의 성상이지만 생활폐기물화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넣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폐기물도 원활하게 처리가 되게끔 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윤준용  위원  건설폐기물 처리하고 노면청소차 폐기물 처리를 합해 봐야 2,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6억 5,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다고요. 6억 5,000만원이 증액된 요인이 뭔지가 질의의 요지입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아까 말씀드린 것에다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뒷장에 보시면 여의도 가로청소 민간위탁비가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여의동 지역에 대한 가로청소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직영체제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추세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이 확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현행 청소 시스템을 민간위탁으로 돌릴 것 같으면 좀더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나아질 것 같고, 또 지금 청소와 관련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미화원들이 정년퇴직으로 매년 20명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나가는 인원은 보충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할 것 같으면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앞쪽에도 보면 신규 채용자도 계속 있는데 굳이 예년에 계속 해 오던 것을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그동안에는 신규 채용을 계속 해왔었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신규채용을 안 하겠다는 그 내용이고, 우선은 금년 연말에 환경미화원 24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24명이 정년퇴직하는 것을 감안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추후로 이 민간위탁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비용이 있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부속품 구입비는 구입비대로 돼 있고, 브러시(brush) 교체라든가 구매가 따로따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비라는 명목으로 수송차량은 200만원, 60%로 돼 있는데 편성이 중복된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정비비는 우리 청소차량이 수시로 정비대상이 나오는데 경미한 것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인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정비사업소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만 별도로 산출을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부속품 구입비라고 해서 자체경비 및 소모품까지 포함된 가격이 수송차량은 100만원이고, 중ㆍ소형화물은 50만원으로 잡혀 있죠? 물청소차하고 노면청소차는 2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순찰은 동 행정 차량인지는 모르겠지만 5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차 1대에 50만원이면 어느 정도 자체 정비하고 부속품 값까지 다 포함이 된 거 아니에요?
  밑에는 또 노면청소차 브러시 구매라고 해서 대형은 24만원짜리, 11만원짜리가 있고, 중형은 16만 2,000원이고, 살수차는 55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차가 한 달에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나는 건지?
  그렇잖아요. 정비비가 포함된다고 하면 거기에 일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로 돼야지, 정비비는 정비비대로 따로 하고, 소모품은 소모품, 구매는 구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중ㆍ삼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요.
  그리고 1톤 포터 경유차가 LPG 개조를 하는데 450만원이 든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몇 쪽이죠?
고기판  위원  578쪽에 하단요.
  1톤 경유차를 LPG로 개조를 하는데 450만원이나 든다고 그랬잖아요?
○청소과장  박왕희  4대를 구매할 계획인데요.
고기판  위원  아니, 450만원×4대이니까 1대당 개조 비용이 45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산출기초가 이게 뭐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경유차를 LPG로 교체를 한다든가 연료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대 당 우리가 자부담하는 게 50만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50만원이면 조금 더 보태서 차 한 대를 사죠.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비하는 개념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새로……
고기판  위원  경유차를 LPG로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위원님 말씀은 매연저감장치 같은 것을 보조해 주는데 450만원이면 차를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질의이시고 산출기초가 뭐냐 이거지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최초부터 차량구매를 할 때 LPG 차량으로 구매를 하면 되잖아요? 하여튼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대림3동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수지 청소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2009년도까지 이전하는 걸로 주민들과 지금 협의 사항이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2009년도까지 하게 기간을 잡은 것은 지금 마땅히 갈 자리가 물색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자금조달계획까지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협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게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 있지가 않아서 어떤 계획의 변화가 있는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센터에 있는 청소시설의 현대화라든가 이전과 관련되는 것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협의가 마쳐졌고, 총체적인 그림도 다 그려져 있습니다. 단지 이제 거기에 있는 시설하고 청소차고 관계를 기간 내에 이전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러한 것 중에서 우선 내년도에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하고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후년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시설을 옮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는 연동계획화 해서 이것을 옮기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거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바로 당해년도 예산에 그때그때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2007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 여기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여기에 보면 우선은 가로청소를 하면서 모아지는 쓰레기를 클린센터로 들이지 않겠다고 해서 종량제 봉투로 활용하겠다는 금액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세차 같은 것도 60대 중에서 30대 분은 외부세차를 이용하겠다는 것도 잡혀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할 수 있게끔 전부 잡아놨습니다.
윤동규  위원  차량 5대 빼는 것은 아까 주차비로 잡혀 있고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5대 빼는 것도 이제……
윤동규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이 있어야 굿을 한다고 이사를 가려면 부지도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시설도 해야 돼서 자금이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계획에 넣어서 연차적으로 자금 조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그러한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는 그런 관계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면서 이것을 옮기는 시점이라든가 옮기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면서 약속한 기간 내에는 이행이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찌됐든 2009년도까지는 끝나는 거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확실하게……
  그때까지 우리 과장님은 승진도 안 하시고 계속 청소과장 하실 겁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저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협의한 과정에 있고 또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그대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예산편성을 죽 보고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예산에 좀 넣었으면 했는데요.
  주로 공공기관이나 공원에 공중화장실 시설이 많이 돼 있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주로 공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다른 곳은 제가 세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림동지역은 그나마 각 동네마다 공원이 하나에서 4개, 6개까지 있는데 신길6동 같은 경우는 손바닥만한 공원도 없거든요.
  거기는 공원이나 공공시설이 없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신길6동에는 하다못해 공공시설이라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신길6동에 공중화장실이 한두 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 속에서도 그랬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 포괄운영 예산에서 어찌 좀 아껴 써가지고 부지 선정해 주면 시설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계는 정말 양면성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박왕희  일부는 설치를 원하는 반면에 또 설치를 할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네 동네 앞에다는 안 된다고 아주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윤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주민이 설득이 되고, 또 원하고 있으면서도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적정한 장소라고 건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없는 화장실을 위치선정해 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럴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고 경비 절감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화장실을 만들게 되면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초기 자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리비용이 들어갈 거면 관내에 있는 일반 개인 업소라든지 하고 위탁을 맺어서 공동화장실을 개방하고 우리가 일정한 돈을 관리비로 지급해 주는 방법도 할 수 있잖아요. 병원이라든지······
○청소과장  박왕희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이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는 옛날식의 공중화장실 개념을 떠나서 이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또 일정한 규모 이상의 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당연히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큰 기업이라든가 건물 같은 화장실은 가능하면 개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 적정규모의 화장실을 직접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개방을 시키고 그리고도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적인 면에서 보충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적인 분야에서 보충을 꼭 해 줄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것은 위원님 건의가 있을 것 같으면 긍정적으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소형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차량이 60대 있습니다. 60대 중에서······
윤준용  위원  용도가 뭡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60대 중에서 일반 물차라고 해 가지고 물 뿌리고 다니는 대형차량이 6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면에 브러시(brush) 달려 있어 가지고 흡입하는 흡입차가 6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게 다 소형차량으로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아니, 그건 다 대형차량이죠. 12대가 대형차량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
윤준용  위원  아니, 소형차에 대해서.
○청소과장  박왕희  대형차를 빼고 나면 다 소형차이기 때문에 그 12대에다 수송용 차라고 해서 그게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4대를 빼고는 일반적으로 소형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소형차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니까요?
○청소과장  박왕희  소형차 용도는 주로 각 동에서 재활용 수집하는 차량하고 그 다음에 기동대에서 가로청소 같은 것 한 거라든가 또 쌓여있는 쓰레기 즉각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차량.
윤준용  위원  그러면 소형 화물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소형 화물입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윤준용 위원의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충분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요.
  584쪽에 여의도 가로청소 수거 민간위탁비 해서 6억 8,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10월 동안 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가로청소 분야는 상당히 연구 검토할 사항도 많고 또 이게 처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추진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보완하다 보니까 빠르면 아마 2월이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3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잡을 적에는 한 10개월 정도의 예산을 잡은 금액입니다.
박성호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현재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 주면 직영하던 환경미화원들은 여기에서 일을 안 하게 될 것 아니에요? 몇 명 정도 일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여의도 지역의 환경미화원 직영하는 인원이 22명이 있습니다. 그 22명은 이제 여의도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561쪽의 일용인부임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거기 이미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의 적정 인원이 한 211명인데 지금 현재는 20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에 24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 24명을 뺀 숫자를 지금 예산에 잡아 놓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금년 말에 24명이 퇴직을 한다고요? 신규는 12명을 채용하고.
○청소과장  박왕희  신규채용은 이미 금년도에 한 걸, 신규자와 기존자들 구분한 겁니다. 그것은 채용하겠다는 예산이 아니고요.
박성호  위원  우리가 인건비에서도 현재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2억이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2억이 증액되고 현재 인건비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한 20%가 증액이 된 건데 가로청소 민간위탁에 또 추가로 6억 8,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금년에 편성할 때의 환경미화원 숫자는 202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78명으로 24명 정년퇴직한 걸 뺐는데도 왜 금액은 늘어났느냐 그 질의인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원 이 인건비는 일단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금액을 년도별로 신규자는 얼마 줘라, 기존자는 얼마 줘라 해 가지고 금액 내시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선 편성해 놓고 이게 또 노사간의 협의가 끝나야만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4월이나 5월에 가면 전국 공통적으로 자치단체장하고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 확정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환경미화원 상승률이 내년에는 몇 %나 됩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하면 정확한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만 상당액수가, 이게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올라간 걸로 압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20% 이상 올라갔습니까?
  현재 전년대비 인건비 일용인부임 예산이 20% 증가를 했는데요, 19% 증가했습니다, 19%.
○청소과장  박왕희  이것만 보고서는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을 말합니다.
  원래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이나 5월에 가면 추가로 계속 더 늘어났습니다. 그 늘린 것을 추경에다가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했던 금액이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추경까지를 포함한 금년 예산 대비할 것 같으면 일단은 똑같이 편성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금년 추경에는 얼마가 추가됐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금년도 추경에 7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7억 5,200만원이었다고요?
○청소과장  박왕희  7억 2,500만원.
박성호  위원  7억 2,500만원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589쪽 폐목재 처리비 7,260만원에 대한 예산이 어떤 근거로 세워졌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폐목재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이사 가고 하면 장롱 등등의 폐목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수거해 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재활용하고 있는 업소에 보내는 것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소각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12만 1,000원은 재활용이 되는 폐목재만 경기도 인천에 있는 동아산업이라고 하는 곳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들어가는 차 1대당 12만 1,000원을 내주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리되는 금액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가정에서 이사 가고 나머지 장롱 같은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재활용되는 것과 재활용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폐목재에 대해서 크게 구분해서 가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박왕희  크게 분류를 하면 원래 가구를 전부 해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장식품이라든지 쇠붙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떼놓고 순수하게 목재만 보내야 하고 목재 중에서도 칠이 돼 있다든가 해 가지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은 또 분류해 가지고 태우는 소각장으로 또 보내야 합니다. 여기에 보내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만 가는 경비입니다.
심용진  위원  소각장 경비는 여기 어디에 있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소각하는 것은 경기도……
심용진  위원  아니, 예산이?
  여기 어디에 예산이 있습니까?
  청소과에 있을 건데 제가……
○청소과장  박왕희  예,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50대를 산출했는데 그러면 각 동에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거를 해서 일단은 어디다 집결시켜서 거기에서 다시 큰 차로 싣고 가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클린센터에서 이런 폐목재가 오면 파쇄를 했습니다. 파쇄한다는 것은 좀 짧게 부쉈다 그 얘기거든요. 부숴가지고 그것을 받아주는 재활용업체에다 납품을 하면서 돈을 지불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경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클린센터 민원이 나고 나서부터는 영등포 내에는 파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파쇄를 해 가지고 납품 처리를 못 하고 그냥 원형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쇠붙이나 이런 것만 분리한 상태에서 그냥 해체만 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럴 적에 동아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차 1대당 12만 1,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가능하면 한 차에다 많이 실어서 보내려고 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일단은 수집을 해서 운반차에다 실려 보낸다 이거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수집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각 동에서 날짜별로 있습니까, 매일 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일단 동에서는 배출자가 그것을 동사무소나 또는 인터넷으로 배출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필증을 자기가 배출한 폐목재, 장롱 등에다 붙여놓으면 바로 재활용 수집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수집을 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동별로 매일 하는 곳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틀에 한 번꼴로 하는 곳도 있고 가능한 매일 하게끔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수거하는 요원의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현제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업무 연락을 하게 되면 청소과에서 하고 있죠?
○청소과장  박왕희  일단은 이제 신고하는 방법을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에 가서 신고하게 되면……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신고를 받지 않고 실어가는 것은 통제를 누가 하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무단 폐기물이니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또 배출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무단 폐기물은 그대로 놔두면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배출한 사람을 찾지 못 하는 한은 저희가 치워주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그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들은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경비들이 일단 그러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폐기를 해 가지고 모았다가 수거하는 우리 청소원들하고 적당히 해서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저는 정보를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그러한 개연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이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는지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분명히 지금 그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특히 아파트 단지에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파트 경비실 옆에다 갖다 놓으면 경비들이 시간 있는 대로 그것을 파쇄를 해 갖고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운반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한다고 하면 뭐 하지만, 경비와 수거하는 직원들 간의 음성적인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번 관찰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가 지금 몇 개나 있죠?
○청소과장  박왕희  3,400개 정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586쪽 하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죠? 700개를 구입하신다고 해 놓았는데 개당 3만 2,4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몇 개나 구입하셨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2006년도에는 700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700개를 지금 다 소비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700개 중에서 한 600여 개를 재배치했고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100여 개 남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3,400개가 영등포 전역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해마다 700개를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700개가 파손되는 이유가 어디라도 나와 있어요? 근본적인 대응책이 나와야지요.
  기존 배치된 장소에서 똑같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몇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거점수거용기를 구입한다고 하면 과연 대행업체에서 잘못을 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대행업체에서 통 없애고 갖다 놔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도를 실시한 지 얼추 한 3년 됐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2005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고 앞으로도 개선하고 보완할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점수거용기가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파손이 돼서 연 700개 정도 상회하는 이런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다음에, 거점수거용기에 대한 관리를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해마다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있는 물품을 관리 잘 해야지, 안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장기적으로 써야 되겠지만 이 제품의 재원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관리를 잘 하면서도 이렇게 유지하는 데 이만한 700개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600개를 소비하셨다 했는데 동별로 현황 나와 있죠? 어느 동에서 지역별로 몇 개 없어지고 한 데이터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거점수거용기 세척비가 2006년도에 통당 얼마였어요?
  4,000원입니까?
  세척비요.
○위원장  박정자  위원장이 경고하겠는데요.
  청소과장께서는 업무파악도 안하고 예산요구하고 그래요?
○청소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이거 파악을 했는데 이게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정자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합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말씀하셔요.
○청소과장  박왕희  거점수거용기 세척비가 외부세척비라 해서 주민을 통해서 직접 하는 게 있고 또 기계세척이라고 해서 세척대행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계세척이요?
○청소과장  박왕희  기계세척비는 2006년도에는 2억 1,000만원······
고기판  위원  아니, 개당 얼마였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3,500원이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3,500원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589쪽 하단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개당 세척비를 4,000원으로 500원을 올려놓았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 세척하는 비용 500원 인상이면 몇 % 인상된 거예요?
  물론 1개의 금액으로 따지면 3,500원에서 4,000원 올라간 거는 500원 올라갔지만 전체 수량하고 횟수로 곱해 보면, 이 돈 전체 금액은 꽤 많이 나오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000만원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거 일반 수거의 대행을 특정한 사유 없이 업체에서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1년 정도 봉사했으니까 500원 정도 올려줘야 되겠다하는 안인지, 업체에서 요청한 안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점수거용기 세척 대행비는 경쟁에 의해서 1년마다 계약을 새로 맺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단지, 3,500원에서 4,000원 올려놓은 것은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이 정도 추계숫자로 계산이 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확정을 한다, 안 한다 논란에 앞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0원씩 산출해서 올려놓을 수 있는데 4,000원씩 산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3,500원으로 다시 재조정해서 삭감해도 이상 없겠네요?
○청소과장  박왕희  그 산출내역을 보시면 개수가 3,300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신 개수를 이 금액하고 연관을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 면에서는 거의 산출 총체 금액은 변화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총 우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통이 3,3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300개를 가지고 10일 하신다고 산출근거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00개를 어느 동 어느 위치에 있는 거는 닦지 않고 넘어간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청소과 사무실을 지금 새한빌딩에서 쓰고 계시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새한빌딩은 직전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쓸 때하고 우리 청소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면적이 달라진 거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달라진 거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똑같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비를 산출했을 때는 월 250만원씩을 산출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 관리비 산출한 근거는 286만원으로 36만원이 인상이 돼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연면적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인상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니, 공단에서는 250만원씩 관리비를 내는 것으로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서 맡자마자 내년도 286만원으로 산출해 놓았으니까 36만원이 지금 올라간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월 사용료가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변함은 없는데 이 관계는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총무과에서 맺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할 때하고의 금액 차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 자료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2006년도 예산편성자료 지침서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어차피 세입도 추계고 세출도 추계니까 딱 들어맞을 수는 없습니다.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편성하면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짜여졌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답변 자료가 충분치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자료가 빨리 제출이 돼서 이상 없도록 해 주고요.
  아까 고기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경유차 1톤 450만원 4대 1,800만원 이것도 분명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입안했던 직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장시간 질의가 진행되는 사이에라도 어느 한 분이 전화상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그리고 최소한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팀장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의결하고 승인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답답한 입장이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뭘 했는지 이런 것도 한탄스럽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유차는 4년, 휘발유 가솔린차는 6년이 경과된 차량으로서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서울시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인 비용, 그러니까 자부담 거의 없이 아마 지금 대행해 주는 업체도 있고 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기존에 있는 경유차량 4대를 LPG차로 개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차 내구연한이 6년 정도 되고, 많이 써봐야 8년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그 6년 이상 탄 차에 450만원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왜 했는지 이것도 참,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사업계획의 기대효과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어떤 점이 좋다든지 LPG가 연료 값이 싸서 그런다든지 지금 이런 걸 전혀 설명을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빨리 돼야 계수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 파악 및 계획안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81에서 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책자 89에서 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3에서 5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594쪽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1,07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편성계획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심의위원으로 11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공무원은 저하고 국장님하고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 20회 운영하는 걸로 하고 그 11명 중의 70% 참석하는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금년에는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올해는 특별건축물 양성화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회 정도 했을 겁니다.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심용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올해 17회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17회요.
  올해는 어떤 안건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20회씩 실시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리고 그 밑 595쪽 보면 건축위원 심의간담, 또 비슷한 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있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올해는 건축심의위원회가 특별건축물 양성화 기간입니다, 내년 1월 9일까지가. 그래서 매주 심의 시 한 20건 내지 30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심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번 주에 심의를 못해서 70건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월 단위로 하면……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월 단위로 해서 2회 하는데도 지금……
심용진  위원  월 단위면 12번이면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월 단위로 한 번씩 하면 심의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또 저번 주에 못해서 70건을 하고 있는데요. 70건을 심의하면 서너 시간 걸립니다.
심용진  위원  불특정하게 한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2주에 한 번씩.
심용진  위원  2주에 한 번씩 한다는 거죠. 2주 했었을 때 심의건수가 평균 얼마나 된다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보통 1회에 올해 같은 경우에 30건에서 40건 정도 됩니다.
심용진  위원  한 건, 한 건 심의하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 간담회비는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심의하면서 다과회비하고 분기별로 해서 식사 대접하는 걸로 잡혀 있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다과회하고?
○건축과장  구본균  1회 심의할 때 10만원 전후로 해서 들고요. 안될 때도 있지만 그 정도는 들고 저 역시도 한 번씩 하면······
심용진  위원  물론 심의하는 위원들에 대한 어떤 예우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꼭 필요한 때에 회의를 하고 참석한 사람한테 수당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 간담회 하는 것도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한다기보다는 꼭 그때그때 필요하게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608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은 내일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99에서 6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602에서 6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606에서 6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606쪽 용역료로써 문래공원 야간 경비 용역비가 2,3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195만원×1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용역을 주었는데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공원에는 박정희 대통령 흉상이 있습니다. 그 흉상을 제6관구 사령부 있을 때 흉상을 세웠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꾸 이걸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인력으로 지킬 수도 없고 해서 외곽에 펜스를 쳐놓고 CCTV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세콤(secom)장치를 해 놓은 경비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직접 인력으로 하지 않고 CCTV……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세콤장치.
심용진  위원  세콤장치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면적이 커요. 흉상이니까요.
심용진  위원  아니, 이게 세콤용역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CCTV로 해서……
심용진  위원  그런데 세콤을 저희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CCTV 활용해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위원장  박정자  아마 전에 우리가 사람을 뒀잖아요, 인건비.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용역회사에서도 한 사람이 나와서 지키고 그래요.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용역요원이 한 사람 있고, 또 CCTV도 지금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심용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모르지만.
○위원장  박정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심용진  위원  지금 거기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고 박정희 대통령 흉상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정보를 모르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직은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유지를 하고 이와 같은 예산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렇지요.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어디서 듣기에는 어느 시설로 이전해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전에 구미 쪽으로 흉상을 이전할 계획이……
심용진  위원  확실하지 않은 거란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박정희 대통령 사랑 모임이 있는데 그런 설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네들 모임에서 찬반토론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관찰해 보셔서 예산을 활용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심용진  위원  청소화장실 청소용역비가 1억 1,256만 4,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어디 공중화장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중화장실이 공원 내에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거기에 몇 개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 내에 14개소가 있는데……
심용진  위원  전체 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14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용인부들이 관리를 해왔는데, 주 5일제 근무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보면 토ㆍ일요일에는 근무를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외에는 근무를 안 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관리용역을 주면 청소과에서 하는 것처럼 하루에 최소한 저녁 9시까지 순찰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명년부터는 화장실을 용역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 지역별이나 공원별로 보면 어떻게 분포가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 내에 시설된 데를 하고, 청소과에서는 지역에 시설된 공중화장실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전체 숫자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왜냐하면 그쪽도 지금 용역 준비를 하고 예산을 짜놓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관리감독은 서로 따로따로 하더라도 이 용역은 앞으로 청소과하고 우리하고 개소 수를 한꺼번에 같이 입찰을 보고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야 용역비라든가 조금 더 저렴하다든가 평균화가 되······
심용진  위원  아까 청소과에서 설명을 들으니까 용역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직영으로 했을 때 직영 인부는 지금 어떤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하루에 4만원씩 주는 일용인부가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하루에 4만원이면 되면 한 달이면 120만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청소과에서 용역주려고 하는 것은 200만원을 호가하더라고요. 지금 이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산출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라고 거기에서 표준단가표를 만듭니다. 만들어져서 인터넷상에 뜨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고 저희가 청소용역 자체는 입찰로 하기 때문에 금액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겠죠.
심용진  위원  지금 각 지역에 공동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나 빌딩 같은데 청소용역이나 화장실 용역을 대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상당히 서로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에서 하는 단가는 무슨 단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처음에 화장실에 표준단가를 누가 만들더라도 1개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추정치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용진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 추정치입니다.
심용진  위원  추정치로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끔 하시면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대개 그러한 단체는 조달청 단가로 상당히 높은 고가로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일반 개인 업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견적을 받으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심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양쪽 과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분야의 청소용역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는 거고요, 지금 기능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돼 있고, 청소로 돼 있는데요, 집행은 전부 합쳐서 입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 관계는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표준도급비라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기초를 했는데, 물론 이것이 참고는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공개경쟁입찰을 할 거니까 입찰가격은 현실 가격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따로따로 하면 단가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 데에만 하지 말고 공동주택이나 공동빌딩에서 위탁을 해서 용역을 맡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찾아보셔서 좀더 저렴한 예    
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저희들이 예가 산출할 적에 참고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609쪽에 보면 안양천ㆍ도림천의 체육시설 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19명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요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이 한 4.1km이고, 안양천이 한 4km해서 전체가 한 8km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안양천ㆍ도림천의 특화사업을 하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놨거든요. 거기에 연중 청소도 해야 되고 잡풀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작업을 시키는 인부입니다.
심용진  위원  이것은 대개 작업을 하는 인부이고, 경비를 하는 인부는 따로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경비는 누가, 어디에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특별히 경비는 할 게 없고, 각 과별로 건설관리과에서는 잡상인 단속하고, 치수과 분야에서는 치수 행위의 어떤……
심용진  위원  시설이 상당히 있는데 전문 경비가 없으면 앞으로도 시설을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어느 과에서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돼 있는 체육시설들이 100% 민간인한테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서 지키고 그런다고 해서 될 성질은 아니거든요. 지금 체육시설로 축구장이라든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가 철봉 이런 것들이 지키고 있다고 해서 될 성질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 순찰하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니까 파손이 된다든가 위험성이 있으면 바로 보수한다든가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저는 공원녹지과에 직원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경비까지 겸해서 같이 관리하는 데 업무를 분담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책임성을 회피하는 거나 마찬가지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책임을 다 지고 있죠.
심용진  위원  체육시설에서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도 하고,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도 감시를 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잡상인 행위라든가 다른 어떤 행위를 단속하고, 이렇게 각 파트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에 많은 예산으로 이렇게 직원을 관리ㆍ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시설관리에도 중점을 둬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609쪽에 보면 어린이 공원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몇 군데나 하시는 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금년에는 한 군데를 했고요,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8년도까지 총 13개소를 하려고 하고, 명년에는 2개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공원이 17개 군데가 있고, 근린공원하고 가로공원 등 공원에 각종 시설물이 노후가 돼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정비가 불가피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체력단련기를 설치해서 주민복지 향상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체육시설이 한 14개소에 16종, 158점 정도가 시설이 돼 있는데, 이게 아주 옛날 구형입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신형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1개 동에 최소한 1개소라도 야외 헬스장을, 그런데 한두 개만 하면 운동하는 분들이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면적이 있으면 가능한 한 집약적으로 많이 해 드리려고 금년에도 양평동 수림대 주변하고 대림운동장이라든가 신길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13종, 37점을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도 시설해 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이 되는 범위 안에서 또 범위 안에서 시설을 할 때도 부지만 충분히 되면 가능한 한 많이 시설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2008년도까지 나머지 어린이공원에 투자하신다고 그러는데 장래투자 예산 범위는 32억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2007년도에 6억이 신청이 돼 있고, 2008년도에 나머지 32억을 다 투자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연차별 계획으로 2006년도에는 1개를 개설했고, 2007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한 3개소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한 2개소 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 2008년도에 한 4개소 정도 해서 한꺼번에는 예산이 안 되니까 노후도나 시설 년도에 따라서 연차별로 쭉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원에 대한 투자가 여태까지는 좀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공원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지금은 웰빙(well-being)시대라서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발맞춰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610쪽에서 6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14쪽에서 6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18쪽에서 6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18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분수대 유지비와 동력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관내에 몇 개나 있으며 인력으로 유지를 하는 것인지, 센서로 해서 자동 유지하는 것인지 어떻게 유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분수대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분수가 가동되다가 혹시 고장이 난다든가, 기계니까 예상치 못했던 전기 고장이 난다든가, 노즐이 고장이 난다든가 이럴 때 시설하는 비용이고, 동력장비라는 것은 잔디를 깎고 나무 전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고장이 잘 나요. 그런 것을 유지보수 하는 비용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업무 파악은 센서로 합니까, 인력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동력 정전기는……
심용진  위원  아니, 분수대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분수대는 전부 센서죠.
심용진  위원  수시로 확인해 보고 타임(time)을 조정해 놓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분수 가동 시간을 조정을 하거든요. 출근 시간대나 정오나 오후나 야간에 타이머(timer)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포 가두에 있는 인공폭포가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월별로 다르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게 월별로 다르고, 10월까지 가동하고 명년 3월까지는 월동기라서 가동중지 기간이거든요.
심용진  위원  월동기에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시간은 1일 3회 정도를 가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 08시∼09시, 12시∼14시, 16시∼17시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시 전체에 가동을 하도록 기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센서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영등포에 외국인도 들어오고 공항을 왕래하는 도로에 좀더 개선을 해서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지나가는 시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자치구에 가보면 상당히 시설을 잘 해놓고 운영을 해서 자치구에 정말 훌륭하고 잘 됐다는 칭찬을 받는데, 우리는 만들어 놓은 지 오래 돼서 노후화가 돼 있어서 형식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양화폭포를 79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올림픽대로가 개설이 안 된 때라서 아주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공항 손님들이 그냥 올림픽대로를 타고 쭉 가서 요즘에는 인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노후가 돼서 시에서도 다시보수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이것을 다시 보수를 하든가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인공폭포 뒤에 우리가 조그만 산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쥐산요.
심용진  위원  그 행정구역이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영등포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그걸 산이라고 보십니까, 뭐로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현 상태가 지목이 임야니까 산이죠.
심용진  위원  산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심용진  위원  영등포에도 조그맣게나마 분명히 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거기를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렇죠. 군부대가 사용을 하고 그 밑에는 정수사업소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죠.
심용진  위원  정수사업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니, 수도사업소요.
심용진  위원  수도사업소요. 그것은 서울시 공공시설기관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심용진  위원  거기에 있는 산을 쥐산이라고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심용진  위원  영등포의 명물로 활용하실 그런 계획이나 구상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군부대에서 산에 안보 문제로 주둔하고 있는 것을 행정력으로 이전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심용진  위원  전에 우리가 안보가 어려웠을 때는 상당히 목적이 필요한 거지만 지금은 부대 규모도 인원도 얼마 있지 않고 유명무실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그렇게 대공포 하나씩 놓아져서 있는 산이 시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구청에서 부대를 이전해라 해도 보안상의 문제고 안보상의 문제······
심용진  위원  아무튼 영등포에도 이런 산이 하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잘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또 한 가지 620쪽을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세회복이라고 하는 게 나무에 소독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왕벚나무 수세 회복인데요, 여의도에 보면 왕벚나무를 심은 지가 40년이 돼서 다 고목입니다.
심용진  위원  영양제 주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그냥 놔두면 안 돼서……
심용진  위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지금 수목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수목 소독은 4월 말부터 10월까지 차로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심용진  위원  그 예산이 어떤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산림 병충해 방제……
심용진  위원  몇 쪽에 있는지를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614쪽요.
심용진  위원  병해충 방제용 약제 1,500만원 잡혀 있는 이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심용진  위원  이것은 용역을 주지 않나요? 약제비가 아니라 용역비일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용역을 안 주고 저희들이 인부로 차량에 분무기를 싣고 다니면서 해충이 발생하면 나가서 하고 그런 거죠.
심용진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심용진  위원  이 예산은 평년 예산으로 1,500만원을 잡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우리가 병충해 소독을 보통 가로수만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가로수하고 공원, 녹지대, 공공재……
심용진  위원  일반 간선도로나 주거지역에 있는 수목은 병충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염성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러니까 아파트 특히 공공주택에 해충 구제를 저희 구에서 해 주기가 좀 불편한 게 그것은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 관리는 개인이 해야지, 우리 구에서 다 해 주기가 좀 애매한 겁니다.
  물론 수목이란 게 공공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만 그래도 소유가 사유인데 그것을 다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력이라든가 약재대라든가 모든 게 구의 재정부담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실행하는 구가 한 번 신고하면 몇 천원씩 돈을 받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똑같아요. 자기들이 장비 가지고, 아파트에 대부분 장비가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개인 집에서 또 신청하면……
심용진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각종 예산을 가지고 공동주택에도 여러 가지 토목공사라든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수목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병충해에 대한 전염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소독을 했는데 바로 옆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쪽으로 병충해가 전염이 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을 봐서는 당연히 해 줘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러니까 저희들이 형평성이, 전체를 다 해 줘야 될 것이냐 그런 시행 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61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기본금에 3억 5,442만원 중에서 1,340만 7,000원 삭감, 의료보험 부담금 763만 8,000원에서 29만 1,000원 삭감,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1,594만 9,000원에서 60만 5,000원 삭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460만 8,000원에서 17만 5,000원 삭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2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목재파쇄기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목재파쇄기를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를 전지한다든가 하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파쇄기 기계에다 넣으면 그게 칩으로 잘려 나옵니다. 톱밥보다는 좀 크게 잘려 나오는데 지금 있는 기계가 ’95년도에 사 가지고 한 65마력정도 됩니다. 아주 노후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큰 걸 사가지고 앞으로······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이것 하셔 가지고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순수한 폐기물은 저희 녹지사업소에서 가져가요.
김기중  위원  가져가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다른 산이 있는 구에서는 산에다 뿌려 줍니다.
김기중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산이 없으니까 녹지사업소에 일부 보내고, 저희들이 파쇄 할 때 다른 잡물이 안 섞이도록 순수 목재만 해서 실어 보냅니다.
김기중  위원  따로 우리가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것을 내고서 하는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김기중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100% 다 소화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소화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거의 다 소화가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이 목재파쇄기 새로 구입하면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목재파쇄기의 1일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이 처리용량을 체크는 안 해 봤는데 가로수 전지라든가 했을 때 그냥 매일 가면 그 자리에서 기계 돌려서 그냥 파쇄하고 파쇄하니까 쌓아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한 양 측정은 저희들이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것 좀 파악하셔서 고가의 장비가 들어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청소과 예산 심의를 하다가 폐목재 처리를 돈을 들여가면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들으셨지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김기중  위원  가령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량이 공원녹지과에서 쓰고서도 여유가 있다고 하면 청소과에 들어오는 폐목재 부분도 상당히 부피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25에서 6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28에서 6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629쪽 운영수당에서 지방의제21 추진위원 수당과 또 전국협의회 연회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조직의 단체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연회비를 왜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사설단체입니까, 무슨 단체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현에 지방의제21이라는 게 현재 전 자치단체 공통명칭이 되겠고요.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방의제21이 환경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도 마찬가지로 그 추진기구 간의 자치단체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30만원, 광역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내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환경위원회와……
○환경과장  가길현  같습니다. 지방의제21이 환경위원회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환경위원회로 해야지. 왜 이렇게……
  제가 알기에는 환경위원회는 분명히 조례에 있는 거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지방의제21이라고 했는데 그 용어를 그 밑에 전국협의회가 있다 보니까 같이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방의제21의 명칭을 환경위원회로 정한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지방의제21의 명칭이 의무적으로 있는 겁니까? 각 다른 타 자치단체에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전 자치단체에 다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거기도 환경위원회로 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명칭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전에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21’ 했으면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21 추진위원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하는 데도 있고요. 환경위원회라고 명칭을 하는 데도 있고, 명칭은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른데.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환경위원회는 우리가……
○환경과장  가길현  조례.
심용진  위원  예, 조례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의제21은 아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 예하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지방의제21 추진위원이 ‘녹색환경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환경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진협의회의 전국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자치단체별로 회비를 걷는데 기초자치단체는 30만원, 광역 같은 경우는 100만원, 규모에 따라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회비를 걷는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회비내고 참여하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이 지방의제21 협의회는 조례……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아니고 사설단체나 마찬가지지요. 지금 얘기한 대로 환경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는 빠지고 지방의제21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환경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영등포구 같은 경우도 구성해서 쭉 운영을 해 왔고요. 그 운영회를 전에는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21 추진협의회’로 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환경위원회로 명칭을 개칭해서 조례상으로 환경위원회로 명칭을 정했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명칭 자체가 전국적인 규모로다가 환경부에서 처음에 구성할 때 내려온 게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다 두게 되겠고 지금 같으면 어느 자치단체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만 영등포는 환경위원회, 또 구청별로 조금씩 명칭만 다른 실정입니다.
심용진  위원  금방 답변에 영등포구는 환경위원회라고 했으면……
○환경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환경위원회라는 용어를 써서 해야 되는데 환경위원회라는 용어는 빠지고 다만 수당 나가는 것만 일부 조금 되어 있고, 또 다음 장인 631쪽 보면 환경의 날 간담회비 지킴이니 해서 상당히 예산이, 360만원이 잡혀 있죠? 이것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날 간담회비는 저희가 환경의 날에 저희 구민회관 강당에서 한 700, 800명 모여 가지고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희가 환경위원 분들도 물론 초청을 하고요. 시상자들 이런 분들을 초청하게 되는데 그 분들 하고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가 할 때 들어가는 간담회비가 되겠고요.
  환경지킴이 간담회비는 지금 현재 영등포 같은 경우는 시민실천단으로 이해를 해 주시    
면 되겠습니다. 시민실천단이 동별로 22개 동, 10만원씩 해 가지고 220만원을 작년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활발하게 여러분들을 많이 격려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대폭 삭감해서 110만원만, 작년대비 50%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경영추진 간담회비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영등포 관내에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이 얼마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경영을 하는지 그 분들을 모셔놓고 같이 사례집도 발간하고 친환경 경영한 회사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선발해서 그 분들과 같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15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150만원 잡을 때는 워낙 저희 관내 기업체는 많지만 어느 정도 참석할지 확실히 규모를 세우지 못 하기 때문에 어림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안양천 수질개선대책 행사도 비슷한 맥락의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수질개선대책 협의회는 좀 별개입니다. 지금 안양천 수계 13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 13개 자치단체에서 공동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할 때 1개 자치단체당 200만원씩 똑같이 돈을 내서 행사를 같이 치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운영수당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위원회가 다 편성이 되어 있고 환경과에서도 환경위원회가 분명히 편성되어 있는데 환경위원회에 대한 사업은 되어 있지 않고 용어가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야가 전부 다 환경위원회에서 업무 분장을 하고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용어가 돼 있기 때문에 질의한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방의제21 추진위원 쪽은 저희가 앞으로 환경위원으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게요. 같이 해야만 되는 것이지. 별개로 해서 하니까 용어상에도 문제가 있고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단체를 2개로도 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속해서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32에서 6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633쪽 연구개발비에 소음지도 제작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역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는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가 소음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민원의 한 60,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소음원들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원인 파악도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할 때 상당히 필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음지도를 국내에서는 많이 제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에서는 강제로 지도를 제작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몇 년간에 걸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영등포구 환경보전계획 학술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했는데 그쪽에서도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소음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용역보고가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도 영등포구 환경포럼을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소음지도를 제작해서 활용하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그 제안 자체가 또 상당히 합리적이고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 예산만 반영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정자   김기중   고기판   박성호   심용진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출석전문위원
   김완섭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고광독
  사회복지과장박창수
  가정복지과장최종범
  문화체육과장김용선
  도시관리과장이명균
  청 소  과 장박왕희
  건 축  과 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이정헌
  환 경  과 장가길현
  여성정책팀장김팔환
  보육지원팀장이성자
  지방행정주사보강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