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06.12.1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 세출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에서 4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44쪽에서 4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6쪽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1억 9,741만 1,600원 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444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이 있는데 우리 구에 협의체가 몇 개가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실무적인 업무를 다루는 실무 협의체가 있고, 그 위에 대표 협의체가 있어서 2개입니다.
●윤준용 위원 2개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윤준용 위원 그러면 각각 15명씩 돼 있나요? 여기 회의수당에는 30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당연직 빼고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당연직이 몇 분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알겠습니다.
대표 협의체가 회원수 20명에서 당연직 공무원 빼고……
●윤준용 위원 당연직이 몇 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당연직이 3명에 민간 17명이고, 실무협의체는 민간인이 13명이고 공무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30명을 잡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보조 예산에 인건비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 있고, 직원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물론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위탁을 했을 때 어떠한 수준으로 운영하게 돼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금년 5월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시장한테 등록허가를 받았습니다.
사무국의 사무 개시는 금년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개월이 약간 넘었습니다.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4명인데 3명은 저희가 예산으로 신청한 3명이고, 1명은 구에서 1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국에 보조하는 총 금년 예산은 1억 9,7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 1,500만원이고 운영비를 8,200만원 잡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3명이 근무한다고 하는데 그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산출하셔서 이와 같이 많이 산출이 돼 있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지금 타구에 비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은 걸로는 제가 생각을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타구에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하고 종로, 동대문, 중랑, 양천, 동작 해서 6개 구입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알기로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이 급료를 조정했다고 하는데 다른 구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지출되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6개 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개 구 말씀하신 데는 복지협의회 법인이고, 양천하고 동작은 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말씀드리고, 업무추진과정은 사회복지업무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6개 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랑이 사무국장 1명으로 해서 임금이 2,700만원으로 돼 있고, 저희가 1억 1,500만원이고, 종로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재확인을 했더니 정확하게 확인을 했는데 종로가 3명에 1억 2,5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이 4명에 1억 3,700만원이고, 양천 같은 경우는 재단입니다만 6명에 2억 500만원이고……
●심용진 위원 재단은 여기에서 논할, 우리는 재단이 아니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당초에 관계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한 거와 제가 직접 종로와 중랑구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과는 많이 다르고, 또 그와 같이 집행할 것을 이번 예산에 그대로 반영을 하지 못 하고 상당히 삭감된 금액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영등포구는 사무국장 1명, 총무부장 1명, 일반직 1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아니, 기능직 7급 1명입니다.
●심용진 위원 한 분은 저희가 분담하는 게 아니니까,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무려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1억 1,400만원이고, 평균으로 봤을 때 월 380만원입니다. 380만원을 급료는 받는 이 분들이 무슨 직입니까? 사회복지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지금 사무국장하고 부장은 일반 행정의 전문가로 채용된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가 계약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으니까 급료를 얼마 주겠다고 계약을 해서 공고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앙과 시에 둔다고 되어 있고요.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하는 업무는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해 교육하고 그 다음에 잠깐요……
죄송합니다.
이웃돕기 독지가 후원자 발굴해서 관내 저소득층한테 이웃돕기 하고요. 그 다음에 후원자를 개발하는 사항,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심용진 위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개 그런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많은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고, 참고적으로 종로구에는 1인 평균이 290만원, 동대문구에는 280 내외에서 290만원이고, 중랑구도 270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80으로 잡혀있다고 하는 것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잡은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운영비가 지금 중랑구가 2,500만원이고 동대문구는 3,200만원인데 저희는 8,200만원이라는 운영비를 예산에 세우고 있습니다. 어디에 산출근거를 두고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불과 5, 6개월 됐습니다. 영등포 복지를 어떻게든 잘 해 보자고 만든 협의회인데 그 협의회가 사기진작도 시켜서 직원들 열심히 일 해서 복지 분야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관내의 주민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가히 존경할 만하나 예산 산출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어디에서 나온 산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을 산출했다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448에서 4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에 이것 신규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푸드마켓 말씀하십니까?
●윤준용 위원 아니, 447쪽에 민간자본 보조금이 시비 50%, 구비 50%로 되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등포종합복지관하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건물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해서 건물보수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 건물이 얼마나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영등포종합복지관은 한 20여 년 됐고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한 3년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기계실 장비교체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신길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윤준용 위원 어떤 장비를 교체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주로 수영장의 여과순환펌프라든가 필터, 공기정화기를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습기제거 필름 같은 것을 교체합니다. 수영장은 습기가 차기 때문에 교체를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시에서 점검을 나와서 시비 책정을 하고 매칭(matching)으로 해서 저희도 반을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452에서 4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452쪽에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가 있는데요, 어디를 방문봉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에서 거의 동별로 매주 1, 2회 정도 시설, 예를 들어서 탁아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 방문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촌 일손 돕기라든가 할 때 그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월 1회 정도로 장소는 지정되지 않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렇죠. 그때그때 동의 자원봉사연합회에서 정해 가지고 연락이 오면 그때그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장애우와 함께하는 자원봉사가 있는데 어떤 장애우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 또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아래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저희가 학교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중ㆍ고등학생이 직접 장애인하고 같이 1박 2일 동안 캠프를 합니다. 캠프를 직접 체험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번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연 1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연 1회 1번 합니다. 1박 2일이기 때문에 콘도를 빌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448쪽 되겠습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도장 및 바닥재 공사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떠한 부분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내ㆍ외벽 도색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데 내지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데 내부 도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바닥 타일, 그 다음에 수영장 습기제거 필름 교체 그런 데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여기 리모델링(remodeling)한 지가 얼마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리모델링은 아니고 새로운 신청사이기 때문에, 동하고의 복합청사이거든요. 그래서 한 3년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3년 됐는데 무슨 바닥재를 새로 해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런데 수영장은 특수하기 때문에 습기가 차면 타일이 금방금방 떨어진답니다.
저도 처음에 종합복지관에서 올라왔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실제로 떨어진 데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직접 나와서 보고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1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3년밖에 안 된 시설을 다시 시설한다는 것은 당초 부실공사가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수영장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수영장이라고 해서 3년 만에 바닥을 다시 가는 것은 처음에 아예 잘못했다라고 보는 것이지. 이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다고 하더라도 3년 있으면 또 한다고 하게 되면 저로서는 생각지도 않는 예산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영장이 항상 물이 차 있고 습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건조한 데보다는 타일이 빨리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수영장 습기 제거하는 필름 같은 것도 교체를 해 줘야 된답니다. 기술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심용진 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저는 안 가보고 저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요.
●심용진 위원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에 직원이 갔다 온 걸로 하면 답변이 제대로……
지금 말씀 중에서 수영장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수영장을 얘기합니다.
●심용진 위원 수영장 안의 풀장을 얘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수영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건물 내ㆍ외부 도색도 포함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합쳐서입니다, 합쳐서.
●심용진 위원 자꾸 수영장에 물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얘기가 맞지 않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처음에 제가 건물 내ㆍ외부 도색, 내부 도배, 수영장 바닥 타일 죽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용진 위원 이와 같은 1억 이상의 예산이라고 하면 적어도 주무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타당성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직원에게만 맡겨서 이러한 금액을 상정한다는 것은 조금 더 심도가 깊어야 되니까 앞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저희만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시 보조금이 50% 나오니까 시에서도 나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리는 대로 해 주는 게……
●심용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나가서 보고 구에서는 가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가봐야 되는데 제가 못 가 본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 산정할 때는 저도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관이 개관한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예산 정도는 충분하게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탁체에서 좀 예산을 들여서 기능 보강 내지 수리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이렇게, 3년밖에 안 됐는데.
이건 부실공사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정자 법인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법인체는 뭡니까? 법인체는 수익만 벌어가지고 가고 우리 예산 가지고 자꾸 기능 보강 내지 수리를 해 주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가셔 가지고 법인체에서 계약조건 당시에 운영할 때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이런 정도는 법인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시 한 번 가셔 가지고 협의해서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용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3년밖에 안 된 건물에서 도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비하고 공동 매칭으로 나오는 예산이니까……
●위원장 박정자 시비는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러니까 나가서 집행할 때 확실하게 하고, 집행을 투명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시 한 번 나가보셔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456에서 4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하는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지난 거지만 446쪽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현재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관계인데도 예결위에서 자꾸 재론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이 어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일부 극소수 지자체에서 사회복지협의회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이게 협찬 받고 또 후원 받고 하는 과정에서 업체들,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관련된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돈을 후원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선심성으로 많이 후원을 해서 문제가 됐던 적 있죠? 우리 말고 다른 데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용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그런 것이 좀 변칙적으로 운영이 됐고, 그래서 단체장이 법과 법령과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충분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밖에서의 사회복지라는 이름 하에서 좀 다른 용도로 운영을 하려는 것을 가지고 우후죽순 식으로 막 시작을 하려다가 그런 것이 사회 여론화되고 하면서 지금 제동이 걸려서 움칫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실시가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타구 용산 사례는 재단입니다. 일반 사단이 아니고요,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된 것 같은데, 저희는 7월 1일부터 사무 개시가 됐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무적이냐 하는 말씀은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상에는 중앙하고 광역까지는 의무사항입니다. 해야 한다는 강행법입니다. 그리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윤동규 위원 임의사항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임의사항, “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4개 구는 하고 있고 2개 구는 재단이고요. 6개 구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자꾸 확대 발전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조만간 거의 구별로 내지는 전국적으로 임의사항입니다만,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단히 해 주시고요.
제가 의원이 된지가 얼마가 안 됐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항상 자기중심적 답변이 나옵니다.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을 특별히 할 때는 “다른 구에서 많이 안 하는 것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불리한 때는 “아,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유리한 대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체가 많이 있어야 되겠지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이 저도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사를 맡고 있고 한 1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임원들이 있죠? 지금 협의회 회원들이 19명 돼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법인이 아니니까 이 분들이 등기부에 등재는 안 됐을 테고, 협의회라고 하니까 따지고 보면 협의회원 이 분들이 출연을 많이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법상 출연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의무는 없는데 그래도 이름이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으로 자기가 운영진에 들어가 있는데 체면치레라도 어느 정도 출연이 돼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지금 현재 3,300만원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3,300만원이면 1대 1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3,300만원만 잡으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런데 저희가……
●윤동규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사회복지법인체 예산 주는 것도 그렇게 줍니다.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주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인건비.
●윤동규 위원 인건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지금 인건비는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법인 같은 경우에 인건비는 100% 다 지급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고요.
●윤동규 위원 급수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3명인데 3명이 사회복지 1급입니까, 2급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사회복지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직 공무원으로서 채용이 된 겁니다.
●윤동규 위원 왜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지 않고 일반 행정직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사회복지협의회 설립할 때 정관상 그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공무원을 한 34, 35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운영비하고 인건비 해서 매년 지급을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윤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예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협의회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근본적인 게 우리 영등포 관내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범위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은 했지만 운영비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작을 해서 제일 할 수 있는 게 모금을 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존망이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우리가 차상위라든가 틈새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운영비가 금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내년도 같은 때 모금전략 컨설팅(consulting) 같은 것을 별도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사들이 처음부터 했을 때 돈을 많이 내줬으면 더 좋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여의도 같은 데에 기업체가 많다 보면 그런 쪽으로 해서 사회복지에서 우리가 많은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나가다 보면, 아마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다른 돈보다 조금 많이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요. 기초자본이 관리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 청사가 너무 좁고 협소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구 청사를 1,000억 들여서 다시 지어야 한다, 또 벤처센터 쪽으로 지역경제과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지금 현재도 인곡빌딩하고 새한빌딩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소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복지를 한다는 명목 아래 지금 없는 거 만들어 가지고 6,000만원인가 몇 천 만원 들여서 사무실 잘 꾸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안 먹고 안 쓰고 어려운 가운데서 남 도와주는 게 제대로 도와주는 겁니다. 나 먹고 호화스럽게 해놓고 도와주는 거는 아니에요. 복지하는 사무실은 벌레도 좀 날아다니고 그래야 제대로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해놓고 연봉 1억 몇 천씩 주는 고급인력 데려다가, 그런 게 기술적으로 필요합니까?
지금 얼마나 교육시설이 좋습니까? 사회복지학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람들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취직 못하고 공무원시험 떨어진 사람들 계약직으로 쓰면 한 달에 돈 100만원이면 써요. 저희도 시설을 운영하고 우리 법인도 직원이 80명이에요.
그런데 이거 너무나 방대하게 잡아놓고 예산을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일반운영비라는 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돈입니까, 그거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돈은 어디서 나와서 도와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원자 발굴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운영비입니다.
금년에도 얼마 안 됐습니다만 추석 때도 1억 500 정도 1인당 10만원씩 1,000여 명에 대해서 동별로 틈새계층 명단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7월에 사무 개시를 하고 2, 3개월 사이에……
●윤동규 위원 그게 지금 이렇게 1억 400 인건비를 들이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단체들 지원금도 나가고, 그렇지요? 사회단체 지원금도 나가고 이런저런 관계로 조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새마을단체에서 얘기를 해서 한 20장 아는 분들한테 써서 주고 했습니다만 충분히 우리 조직이나 여러 유관단체들도 많은데 굳이 후원자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급인력을 써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릴까요?
●윤동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지금 현재 직원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대학교 갓 졸업한 내지는 몇 년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경험 없이, 위에서 통제하는 상사가 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는 참 어려운 얘기고 기본적으로 금년 7월에 시작해서 이제 막 걸음마단계입니다. 걸음마단계고 사무국장, 총무부장 하나 있고, 그 밑에 타이핑이라도 하려면 여직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시설에 기본 인원 가지고 앞으로 우리 영등포 복지를 더 끌어올려보겠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임금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공무원 한 35, 6년씩 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봤자 6급 16호봉 내지 17호봉 정도의 월급이고 물론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이렇게 단순비교를 한다면 그거보다는 많습니다만 꼭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시면 제가 할말이 없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영등포 복지를 더 끌어올려보겠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 이 부분은 거기 와서 일하시는 분도 봉사정신을 가지고 희생을 해야 될 것이고, 자원봉사형태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름에 걸맞게 진실한 사회복지협의회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와서 급여를 받고 어떤 자기 생활을 위해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고 또 윤동규 위원님이 관심 깊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규과정을 밟아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겠지만 평소에 젊어서 직장생활을 하시고 노후에 봉사를 일삼아서 같이 봉사를 하시면서 큰 수입보다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바라고, 또 푸드마켓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2명에, 자원봉사자가 매일 5명 정도 근무합니다.
●심용진 위원 자원봉사자도 사실 실비수당은 나가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실비수당, 하루 식대 3,000원 정도 나갑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지요. 자원봉사자도 나름이겠습니다만 대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본 바로 운영비 책정을 어떻게 하신 건지 다른 구에 비해서 운영비로 상당히 저희가 많은 걸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협의회 사업운영비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잡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자 개발하고 관리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지원사업,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
●심용진 위원 업무가 그렇고 예산책정을 어떻게 하셨냐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산 1억 9,000, 죄송합니다.
●심용진 위원 1억 1,400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건 인건비입니다. 급여, 퇴직금, 사회보험, 기타 후생비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건 2명에 대한 급여만 들어간 거네요. 전부다 급여성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지금 푸드마켓 말씀하시는 거죠?
●심용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1호점 한 사람은 시비 지원이고요, 한 사람은 구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1명만 잡은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1명 인건비를 5,076만원을 잡았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푸드마켓에 인건비가 2,460만원이고요, 운영비가 970만원, 공공요금이 1,350만원, 업무추진비가 260만원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2호점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실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거 많은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말고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을 하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다른 몇 개구를 본 위원이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까지 친다면 우리 구가 3억 1,100이 잡혀 있고, 종로구는 1억 6,000이고, 동대문구는 1억 3,800, 양천구는 2억 2,800으로 우리하고는 상당히 예산상에 차이가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저희가 사전에 내적으로도 철저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내부적인 예산을……
●심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내적으로 검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계 공무원이 검토한 거하고 본 위원이 검토한 거하고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꼭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가상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비교를 해 보시고 또 검토를 해 보신 후에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푸드마켓 1호점이 동작세무서 옆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거기에 급여 나가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까? 그 2명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사회복지사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정식으로 채용해서 그쪽에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구청에서 채용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채용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푸드마켓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마켓에서 식생활에 필요한 식품류, 국수, 간장, 물엿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놓고 보급해 주고 있는데 보급해 주는 대상이 물론 저소득층이 되겠지만 어떤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고 그 기준에 할당되는 양이 정해져서 재고라든지 이런 것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저희가 푸드마켓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최소한 후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후원을 받아서 하는데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맞출 수 있도록 간장, 쌀, 라면 그런 식으로 맞춰서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거기 재고관리는 제대로 되느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재고는 창고가 있기 때문에 재고관리 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1에서 4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61쪽 1억 2,960만원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44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461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노숙인 순찰대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노숙인 순찰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노숙인 순찰대는 현재 총 18명으로 구성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순찰만 하는 사람이 16명, 상담사가 2명이 있습니다. 순찰구역은 2개 지역으로 현재 나누어져 있는데 A지역이라고 해서 영등포역 주변을 순찰하고, B지역이라고 해서 영등포역 주변을 제외한 영등포공원, 여의도 지역, 문래공원 각 공원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A지역은 1개조가 5명으로 해서 2교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명이 근무하는 셈이죠. B지역은 1개조 6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은 A지역은 07시부터 15시까지 오전근무 5명이 하고 오후에는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또 5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B지역 공원지역은 1교대로 하는데 6명이 오전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 근무는 A지역의 근무인원들이 밤 12시까지 보충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상담사 2명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들으면 순찰대가 5명, 5명, 6명으로 16명이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순찰대는 16명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18명이……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상담사가 2명입니다.
●윤준용 위원 꼭 5명, 6명으로 순찰조를 짜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이 5명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왜냐면 주로 거리 노숙인들은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도 많고, 흉기를 소지한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 위협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5명이 교대로 전체가 도는 것이 아니고 구역별로 배치가 됩니다. 역사 앞쪽, 뒤쪽 해서 그 중에서 조장이 1명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1개조에 4명씩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내내 20명으로 2명을 더 증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2명을 적게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50대 50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20명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또 이 순찰대원이 주로 인근 지역 해병대전우회, 고엽제전우회, 인근 지역 주민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람들 일자리도 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노숙인 관리하는 요원들이 근무하는 지역이 영등포1동 후문 그쪽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역 주변이니까요, 공원, 역사 후문, 정문, 그 다음에 중앙공원부터 해서 여의도공원까지 전체를 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지요, 영등포 전체 공원을 다 순찰을 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봤었을 때 너무 인원이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고받고 현지에 가끔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공원마다 계속 순찰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마다 돌고 있는 것은 공원에서 어떤 나쁜 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요즘 같이 추운 겨울에는 거기서 술 먹고 드러누워 자서 어떤 불상사라도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 보기에 꼭 필요하고 또 운영을 잘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체계적이고 인원에 대한 것만 자꾸 증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상담사 2명은 언제부터 채용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0월부터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떤 근거로, 우리 사업계획에 원래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노숙인 순찰대를 만든 것은 제가 2004년도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을 때 당초에 노숙인대책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영등포역 주변에 시민들 불편사항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노숙인대책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2005년 1월 6일자로 그러다가……
●심용진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러다가 도저히 여기에 앉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노숙인대책팀을 현장에 내보내야 되겠다 해서 현장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순찰대원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인권단체나 시설 이런 데 종교단체에서 노숙인들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서 되느냐 해서 뭔가 계도도 시키면서 해야지 너무 순찰대만 운영해서 되느냐는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요원을 채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나 상담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요즘에는 상담이 하루에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요.
●심용진 위원 15명 내지 20명을 상담하는데 2명의 상담사가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도 교대입니다.
●심용진 위원 교대로 해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몇 시간 근무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똑같습니다. 시간은 밤 11시까지요.
●심용진 위원 똑같이 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심용진 위원 2명이 필요하겠네요.
선도요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선도요원은 우리 직원 5명 나가 있는 사람들이 조별로 2명씩 붙어요.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직원한테 따로 이러한 실비가 예산이 책정이 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직원한테 따로 실비가 아니고, 공무원 여비에 준해서 줍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야간근무도 하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심용진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근무를 한 일용직 근무자에게도 매식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금년부터 노숙인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라 해서 한 달에 20만원씩,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5명이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사람들은 시간외 근무를 풀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시간근무를 하고 있고 일용직이라도 그렇게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른 부서에서도 매식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성을 소재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심용진 위원 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었고, 노숙인들하고 분쟁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관심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64쪽에서 4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63쪽에 앞쪽에 보면 행여사망자 신문 공고비가 한 달에 1,100만원씩 12개월로 잡혀 있는데요, 2006년도에 신문 공고를 몇 회나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6회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6회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600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걸 2개 일간지에 하거든요. 일간지 별로 다릅니다.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이런 데에 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비싸고, 문화체육과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주로 경제신문에 하니까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내년도 예산은 12개월로 잡아 놨으니까 배로 하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006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금액은 지금 남아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2건에 1,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똑같지가 않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잡아둬야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신문광고비가 건당 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신문광고비가 신문사 별로 다른데 그렇게 내는 데에 한 회에 60만원, 70만원 받는 데도 있고요.
●고기판 위원 몇 단 기사를 내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몇 단 기사인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고기판 위원 신문 공고를 과대 공고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고기판 위원 기본적으로 최소 단위의 신문 공고를 낸다고 하면 이렇게 신문 공고비가 100만원 이상이 안 들어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공고 문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축소는 할 수가 없고, 어느 신문사를 선택하느냐, 우리가 의뢰하는 신문이 경제신문인지 4대 일간지인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로 싼 데로 합니다.
●고기판 위원 2006년도 올해 실시하신 것은 어디, 어디 신문에 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매일경제신문……
●고기판 위원 매일경제신문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한국경제신문 이렇게 두 군데인데……
●고기판 위원 매일경제신문에 얼마 금액으로 내셨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보통 55만원 정도.」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55만원이면 싼 쪽으로 선정을 해서 하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경제신문에 계속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2005년도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이 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 1,300만원 예산을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행여사망자라는 게 예측 가능한 게 아니니까 그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쭉 이어졌어도 어느 정도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2005년하고 2006년도를 뽑아놨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462쪽에 생활보장위원회 수당이 8명으로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기판 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몇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생활보장위원회가 12명입니다.
●고기판 위원 12명에서 당연직 공무원들이 4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공무원들요.
●고기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68쪽에서 4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사운영비에서 1,10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나간 건데 467쪽에 보면 시설비가 한 50% 이상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주요 요인에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활근로사업 시설비요.
●윤준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각 동하고 청소과, 공원녹지과, 복지관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입니다. 하루에 2만 1,000원씩 주고 각 동이나 청소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 일을 시키는 임금입니다. 이것은 자활근로 사업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인원이 늘었죠.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깎아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어려운 사람들 취로사업 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충분한 게 아닙니다. 주민들 얘기는 자꾸 더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472쪽에서 4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좀 지나가기는 했는데 471쪽 경로당 운영지원 가운데에서 냉방비가 2,050만원이 잡혀 있는데, 냉방비 지원 부분은 시설지원이 포함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닙니다. 냉방비는 에어컨 전기요금입니다.
●김기중 위원 순수 전기요금만 2,050만원을 계상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우리가 노인정이 150개가 있으니까요.
●김기중 위원 냉방비로 2,05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영등포구에서도 쿨링센터(cooling center:폭염대피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기중 위원 쿨링센터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쿨링센터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기중 위원 쿨링센터를 모르신다고요?
국장님! 혹시 쿨링센터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쿨링센터가 뭐냐 하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영등포에도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기중 위원 그런 경우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기중 위원 독거노인들이 생활하시는데 요즘 같은 때는 온난화 문제 때문에 여름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기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쿨링센터라는 게 뭐냐 하면 동사무소나 경로당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 공공기관에서 쿨링센터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 분들 가운데도 체력적으로 약하신 분들께서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건강상에 손상을 입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에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그 분들이 오도록 유도를 해서 여름에 폭염이 심하고 할 때 쉬실 수 있게 해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쿨링센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저도 처음 듣습니다. 요즘에 노인네들은 여름에 더울 때는 주로 관공서나 은행 이런 데 가서……
●김기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여름에 한창 더웠을 때 영등포구 모 동사무소가 이 쿨링센터 문제 때문에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쿨링센터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활성화시키라고 행정지침을 내리고 했다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제대로 안 내려줬든지 아니면 밑에 일선조직에서 행정조직에 내려온 것을 제대로 모르셨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본 위원은 냉방비 같은 것은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로당 부분도 멀어서 못 오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노인 분들하고 융합하기 힘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쿨링 센터 같은 좋은 취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아시고 활성화를 좀더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고맙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몰랐는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지침이 있었다면 이행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파악을 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냉방비 지원을 매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1개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 냉방비는 여름 두 달의 전기비입니다. 사립은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우리 구립은 평수별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10만원을 지원하면 냉방비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가장 더운 7, 8월 두 달만 하는데,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사립도 면적이 큰 경로당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규정에 의해서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립은 다 평수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데 사립은 전부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냉방비와 난방비 대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게끔 이왕에 노인네들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 냉방기를 설치한 노인정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에어컨이 없는 노인정은 없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거의 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다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전기료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6쪽에서 4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80쪽에서 4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476쪽에 경로당 내부집기 구입 가운데 구립경로당 PC구매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기중 위원 구립경로당에만 1대씩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금년에 우리 구립경로당이 40개소입니다. 그중에 14개 곳은 어르신정보문화센터라고 해서 이미 지급이 됐고, 내년에 26개소가 남았습니다. 내년에 전부 PC를 사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현재 사용되는 PC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급이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4개 군데에 지급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지급돼 있는 PC가 어느 정도의 사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용객은 주로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당산1동에 PC강사가 있는데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익히는 단계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아직 거의 다 초급입니다.
●김기중 위원 거기에서 주로 교육하시는 내용은 워드, 문서작업기초이고, 인터넷 사용 기초를 사용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기중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최신형 PC, 사양이 가장 좋은 걸로 1대씩 지급하셔서 거기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87쪽에서 4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지나왔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설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데이터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금년에 국민은행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2억을 주면서 영등포에 저상버스를 사주라 해서 금년 5, 6월 돼서 사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버스가 오면 운영은 김금상 씨가 하는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이라고 신길5동에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2억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에 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에서 버스를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해서 현재 대우가 계약자로 됐습니다.
이게 특수한 차니까 내부구조를 만들고 하자면 계약일로부터 한 5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내년 한 3, 4월 정도가 돼야 납품이 됩니다. 그에 따른 운전기사, 2명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을 예상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줬을 때 장애인을 운송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성이나 지도감독은 저희 구에서 없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하죠. 운전수 말고 보조원 2명에 1당 2만 5,000원씩 해서 주고, 또 장애인만 싣는 게 아니고 노약자, 수급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하루에 계속 26개 코스가 있습니다. 지하철역부터 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렇게 쭉 26개 코스를 매일 돕니다.
●심용진 위원 이미 코스와 시간표가 결정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미 대충 결정됐는데 조금 수정할 게 있어서 우리가 그것은 관여를 합니다.
●심용진 위원 이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감독을 해야만 되시지. 정기노선이니까 잘못하게 되면 수행하는 요원이 없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어느 단체의 개인 업무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장애인에게 꼭 혜택을 줘서 장애인들이 숙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45에서 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53에서 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3에서 4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어제인가 심용진 동료 위원님께서도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떤 데는 플랜카드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프랑카드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현수막이라고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표기가 됩니다만 일단 하나의 동일한 종류로 보고요.
지금 각 과 공히 적지 않은 현수막 금액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졌고 많이 간편화해서 한 몇 분이면 바로 나오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수막이라고 해 가지고 496쪽에 보면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수막인데 100만원을 들여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행사 내용을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알리는 데는 플랜카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지금 윤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현수막은 7월달에 여성주간기념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전 여성 구민들이 참석해 주길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 현수막 100만원이 산출기초가 그냥 막연하게 100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금 496쪽 이야기죠?
●윤동규 위원 496쪽.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밑에, 제일 밑에 시민알뜰시장 운영……
●윤동규 위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이게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동규 위원 여성주간기념행사에 현수막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를 들어서 우리 22개 동 1동에 하나씩만 설치를 한다고 해도 22개인데, 그렇게 다 설치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10군데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 10만원씩 단가를 잡았습니다만 10군데에서 우리 전 관내를 커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현수막 가격이 많이 현실화됐는데요. 지금 미터(m)당 1만원이니 그렇게 하는 곳이 있고 그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고, 우리 행정위 소관 쪽에서는 거의 7만원, 8만원 이렇게 해서 이 책자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사회건설위원회 쪽에 오면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전부 잡혀있거든요.
지금 여성주간 관련해서 현수막이 총 제가 파악해 보니 37개가, 아까 그 100만원짜리를 하나로 보고 계산해서 37개가 잡히거든요.
지금 494쪽에서 497쪽 사이에만 잡히는 것이 37매가 잡힙니다.
만일에 이 100만원짜리가 하나가 아니고 10개라고 보면 47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수막만 해도 우리 구청 각 과에서 부과과, 세무관리과 여러 각 부서에서 쓰는 현수막만 한 군데다 몰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 과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재무과에서 일괄로 해서 단가계약을 했었을 경우에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들 국 자체가 행사를 95%에서 97%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수막 같은 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 버리면 그 금액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각 과별로 필요에 따라 아무 데서나 맞추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어디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옥외광고물협회도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단가계약을 딱 해 놓으면 미터당 1만원짜리가 5,000원도 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작업비하고 원가는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0만원씩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 장사시켜 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앞으로 각 과 공히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해 놓고 다 몰아주면서 실지로 예산은 따로따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연결이 안 됩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런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단가 계약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가정복지과에다 할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가격이 다른 데는 8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으로 돼 있어서 또 100만원짜리가 있어서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ㆍ중ㆍ소 해 가지고 8만원, 10만원, 13만원 이런 금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의회에 와서 저희들 심의를 받다 보면 어떤 것은 8만원이고 어떤 것은 10만원이고 12만원이고 또 몇 미터냐, 솔직하게 행사를 할 때 규격을 맞추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혼란스러워서 차라리 우리 국은 10만원으로 통일시키라고 제가 주장을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씀대로 집행할 때는 그렇게 똑같이 다 10만원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단가계약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안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거리질서를 위해서 각 지자제나 관청에서는 많은 현수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해야 할 지도관청에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고 또 실제로는 소관 부서가 아니겠습니다만 가로정비팀 쪽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날짜가 지나버리고 시효가 소멸되어 아무 필요 없는 것도 계속 붙어놓고 있고. 그것이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일반인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청이나 구청에서 한 것이 전부 그러고 있어요.
과거에도 KTX니 뭐니 해서 여기 저기 전부 붙이라고 하고, 물론 다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관청에서 너무나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일반 주민들한테만 지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현수막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97쪽 밑에 보면 한국문화 전통문화 체험행사가 있는데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 관내에 저소득가정이라든지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결혼이민자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관내 아니면 서울 근교의 주변 이런 쪽의 문화탐방을 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보면 한복도 대여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한테 한복까지 빌려주면서 사업을 실시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추석을 맞이해서 음식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고유의 한복을 입어도 보고 이런 행사도 했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나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이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인원이 45명이 되잖아요?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뭐라고요?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여성결혼이민자요. 외국에서 시집오신 분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엉뚱한 것을 답변하고 계신 거네요.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아까 묶어서.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문화 체험은 전체적으로 그런 거고, 이 행사 45명은 우리 구에 결혼이민자 가정이 한 1,100세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45명만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차량대여비가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한국민속촌을 가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한국민속촌요?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예. 가려고 빌리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민속촌까지의 거리가 몇 ㎞예요? 대전보다 멀어요?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그렇지 않은데 시즌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거든요. 대전에 가든 경기도에 가든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50만원이면 차량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그런데 저희들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추산치로 해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40만원, 45만원. 대전 가도 45만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집행할 때는 딱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현실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고기판 위원 기본적으로 현실에 맞는 금액을 책정해 주셔야지. 가상적으로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당연히 50만원이면 50만원 다 쓰실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니, 50만원······
●고기판 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다 집행하시잖아요.
아까 윤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랜카드도 10만원 책정해 놓고 10만원 쓰실 것 아닙니까? 8만원이면 8만원 지불하시는 거고.
한국민속촌이라고 하면 물론 비수기, 성수기에 대한 차 임차 가격이 따로 나오겠지만 비수기 때 우리가 한국민속촌 가면 20만원밖에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런데 결혼이민자들한테는……
●고기판 위원 그리고 성수기 때 가도 40만원 대면 한국민속촌은 갔다 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가격대를 어느 정도 알아보시고 편성하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6에서 4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9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00에서 5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49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가운데서 월동용 김장담기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금년에도 바로 우리 구민회관, 의회 앞에서 22개 동 전 부녀회원들이 참여해서 김장을 담았습니다만 그 김장을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 모임도 필요하고 또 사후의 격려도 필요하고 이런 겁니다.
●김기중 위원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나와서 봉사하신 분들 격려 차원에서 식비 제공되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민간으로 돈을 이전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김기중 위원 쉽게 얘기하면 업무추진비에서 말 그대로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회식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쓰셨다 이거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그래서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이게 너무 돈이 적다 해서 100만원을 더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김기중 위원 전체적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중 퍼센트(%)가 제일 큰 부분이 대부분 그런 부분이죠.
격려 차원 내지는 행사가 끝난 다음에 봉사 하신 분들 회식하고 그런 비용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주로 사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격려를 하는 거고 또 사후에 끝난 후에 그 분들 격력하고 이런 쪽입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504에서 5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506쪽 민간경상보조에 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502쪽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신설로 사업계획이 잡혀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니,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정규예산에는 신규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금년에는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교육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 상담사업, 홍보사업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결혼이민자들한테 한글교실도 하게 되고, 한 부모 가정 지원이라든지, 찾아가는 부모교육, 또 문화사업에서는 양성평등, 가족나들이 이런 쪽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협의회……
●심용진 위원 지금 제가 1억 4,000만원 예산 잡힌 것 질의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심용진 위원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국비 50%하고, 구비 50%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 예산이 금년도에 잡혀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7월 1일부터.
●심용진 위원 여기 현황에는 기 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추경에서 받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추경에서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심용진 위원 지금 1억 4,000만원 예산이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인건비가 얼마로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국비 7,000만원, 우리 구비 7,000만원 해서.
●심용진 위원 사항별 설명서 126쪽에 있는 것을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인건비가 4,756만 9,000원이 잡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잡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떻게 산출이 되신 거고 또한 그 사업비가 8,867만원이 잡혀 있네요. 세부적으로 신설사업인 걸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항 설명을 좀 해줘 보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금 설명 드릴까요?
●심용진 위원 총 사업비 1억 4,000이 잡혀 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전체적으로 1억 4,000입니다.
●심용진 위원 1억 4,000이 잡혀 있는 예산 책정에 대한 근거를,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나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우리 주변에는 결손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가정을 해결하는 이런 문제점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타 시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개관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6개월 앞서서 인센티브를 타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하는 것은 교육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 또 상담사업, 홍보사업 이런 사항을 펼쳐서 우리 결손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 보건소 4층에 가정복지과 바로 앞에 설치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나요, 누가 근무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심용진 위원 조계종에서 한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국비로 절반 우리 구비로 절반 이렇게 지원합니다.
●심용진 위원 시비하고 국비로 7,000만원씩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 하고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현재는 직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게 출장업무를 하나요, 방문업무를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선은 주로 전화상담인데 전화상담을 하고 행사가 있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홍보도 펼치고 리플릿(leaflet)도 주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건강가정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 직원들은 항상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7,000만원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국비가 7,000만원, 구비가 7,000만원.
●박성호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에 시비로 되어 있으니까 시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요구할 때 이게 시비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박성호 위원 세입 예산은 이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예, 나중에 수정할겁니다.
●위원장 박정자 508에서 511……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502쪽 질의했던 거 바로 밑 하단에 보면 여성교실 이전설치해서 8,300만원이 있고요, 그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디로 이전을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 자료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는 다 드렸는데 행정위원회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교실이 현재 구민회관 1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1개 과목에 1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개원을 할 때는 400명 정도의 여성분들이 와서 한식 자격증이라든지 가정요리, 양식 자격증, 홈패션, 제과ㆍ제빵, 손뜨개, 개량한복, 피부 관리, 사랑나눔간병인 이런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따라서 문화원으로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문화원에 가서 주방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7,900만원 정도고, 여기에 있는 물품들이 여성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물품들이 너무 오래 낡았고 현대에 맞지 않는 이런 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타구는 엄청나게 현대화 되어 있는데 영등포구만 이러느냐 이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원으로 가면서 26개 종목의 물품을 다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윤동규 위원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기서 하는 일이 뭐 뭐라고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한식자격증반, 가정요리반, 양식자격증반, 미용반, 홈패션반……
●윤동규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여성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꼭 여성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여성교실이라고 이름을 꼭 붙여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금 우리 사고방식이 여성들이 가정에서 많이 여유 시간이 있고 해서 했습니다만······
●윤동규 위원 지금 미용사도 남성 미용사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조리사 같은……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남자도 있습니다. 제과ㆍ제빵 같은 데는 남자도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여성교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성교실이라고 하면 남자가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차별의 일부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말로 해서 식생활 개선교실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윤동규 위원 여성분들은 지금 현재 군대 안 가는 특혜도 보고 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 자격증만을 따기 위해서 남성분들이 몇 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받아주고 현재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미처 생각을 안 했었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이름을 바꾸는 것도 사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남녀평등이라는 것은 남녀가 공동으로 같은 대우를 받았을 때 남녀평등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름이라도, 비록 남성분들도 와서 수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알고 하는데 가까이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여성교실하면 우리가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 밑에 예비비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예비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윤동규 위원 여성발전기금이요.
그런데 왜 발전기금을 예비비 항목에 넣어 놓았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마,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술상 예비비 쪽으로 넣어놓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최미경 위원님이……
●윤동규 위원 아니, 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바로 빼면 되지, 굳이 예비비로 잡았다가 뺄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504쪽 보십시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502쪽 밑에 2억이 예비비 등 해서 잡아져 있단 말입니다. 기금은 기금전출금으로 잡아서 해야 되고 예비비 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비비로 해야지. 그리고 기금 전입비용이면 기금전입비용으로 해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산 쪽에서 그렇게 했나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행자부 지침에 예비비로 해서 기금전출금으로 되어 있나······
●윤동규 위원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이건 예산팀에서……
●윤동규 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행자부 지침이에요?
●지방행정주사보 강용인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 예산편성기준 준칙안을 본 위원한테 빠른 시간 내에, 오늘 내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윤동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교실이 구민회관 새로운 리모델링으로 부득이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문화원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문화원에 그와 같은 장소나 이런 게 절충이 잘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문화원 2층, 3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려고 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일단 여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성교실하고 문화원하고 같은 맥락으로 교양교실을 하는 데니까 큰 문제성은 없다고 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아마 문화원 쪽에서도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심용진 위원 예, 오히려 더 활용하기가 좋네요. 여기에 이전하는 내용에 보니까 예산이 510여 만원 잡혔습니다. 대개 무슨 집기를 운반하는데 차 10대가 잡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현재 우리 여성교실 쪽에서 쓸 수 있는 장비를 옮겨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과ㆍ제빵기기 같은 것은 상당히 큰데요.
●심용진 위원 그건 3대로 따로 잡았고요, 그 나머지가 5대, 8대로 잡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런 것을 다 운반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500만원 이사비용을 잡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대개 운반하는 품목이 무슨 품목이 되겠습니까?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네 번째 장에 보면 목록이 여성교실에 필요한 품목수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장에 보면 상당한 물품을 우리가 새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집기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11개 과목에 1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종목마다 기기가 다릅니다. 사용하는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많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무튼 여기 예산이 1억 3,300이 잡혀 있어서 새로 구입하는 예산과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했을 때 정말 내 개인의 업무나 개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좀더 알차고 꼭 필요한 부분만 활용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김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심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이사비용 견적서 어디서 뽑으셨습니까, 몇 군데 업체에서 견적서 받아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뒤에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도울익스프레스네요.
●김기중 위원 도울익스프레스 한 군데에서 받아 보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이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요. 집행할 때는 여러 군데를 받아서 저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다른 거는 다 심용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재비, 공과 잡비가 60만원 잡혀 있는데 요즘 누가 포장이사로 이사업체에서 하는데 바구니, 테이프, 박스 값을 자재비에 포함시켜서 견적을 넣는 그런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공과 잡비에 식대로 잡혀 있는데 이 식대는 누구 식대예요, 인부 식대입니까?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예.
●김기중 위원 요즘 누가……, 집에서 이런 거 안 해 보셨어요?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중 위원 예, 말씀하세요.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제가 이것 때문에 견적을 요청했더니 다른 분들은 이사 시점에서 견적을 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견적서를 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없어서 한 군데에 도움을 청했더니 견적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사할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시 검토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이사비용 견적서는 좀 터무니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실제로 여러 업체들을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이사비용 부분도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견적을 다시 한 번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8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어떻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합니까?
○신흥식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이지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내에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많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일례로 지방청소년위원회, 아동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이런 등등의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나가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위원회에서는 어떤 간식이나 식사비 전혀 안 주고 위원회 회의 개최합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각 과의 각종 위원회는 회의 참석수당이 나가고 그 다음에 회의할 때마다 업무추진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어요.
●최미경 위원 510쪽에 있어요.
●신흥식 위원 어디 있습니까?
●최미경 위원 510쪽에요.
●신흥식 위원 아니, 지금 510쪽 그것은 보육정책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지방청소년위원회나 아동위원협의회나 아동급식위원회나 이런 것은 그냥 물 한잔씩만 주고 끝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저희들이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회의할 때에 다과라든지 이런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건 하는데 그 비용이 어디서, 과장님 월급에서 잘라서 주려고 합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빠짐없이 챙기라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참고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어요.
여성교실 이사비용은 견적서를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508에서 5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09쪽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복지관 및 어린이집 개보수비에 160만원씩 21개소를 잡아놓았는데요. 21개소를 시설에 일괄적으로 160만원씩 지원하시는 것인지, 산출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 어린이집도 경로당처럼 예상치 못한 소소한 부분에 손을 댈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은 21개소를 전체로 잡았습니다. 160만원을 잡았는데 실지 이 공사를 하다 보면 160만원이 아닌 배 이상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산출은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예산집행은 내용이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다른 데도 보면 아까도 시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설은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긴급보수라는 명분 하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160만원씩 어린이집으로 내려 보내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니오, 내려 보내지는 않지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 시설에서 하자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신길5동 어린이집 화장실 2층에서 1층으로 물이 샜습니다. 그것을 놓아두면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고치지를 못하면 안 되니까 긴급하게 보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2006년도에는 2,9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940만원 다 쓰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현재는 아직 다 집행이 안 되고 한 2,600만원이 집행이 된 걸로……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놓으면 그냥 다 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이게 사실은 모자랍니다. 경로당과 같이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에도 어린이들이 있다 보니까……
●고기판 위원 어린이집은 지금 구립을 얘기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그렇죠. 구립입니다.
●고기판 위원 구립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따로 직영이 안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당산1동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
●고기판 위원 그것도 위탁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위탁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명분은 우리 구청 직원들의 어린이집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 위탁이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고기판 위원 어느 정도는 감안은 하겠지만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 교재라든가 냉ㆍ난방비 부분이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다 편성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을 해
서 다 해 주고 있는데 굳이 160만원씩 해서 3,360만원을 따로 예산을 비축하면서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어느 시설에나 사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0세부터……
●고기판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해서 운영하는 운영자도 돈 100만원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쪽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고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고기판 위원 어린이집에서 내년도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어린이집 실사를 나가셔가지고 꼭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지금 당연히 예산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개소에 160만원의 예산을, 또 뭔가 도움을 찾아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탁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선심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우리 최 위원님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만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항상 긴급한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편성에도 예비비가 있는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되고……
●고기판 위원 어린이집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도 보험을 다 들고 있어요. 저도 유치원을 23회까지 했습니다. 23년을 운영했고, 운영자는 운영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뭔가를 제도적으로 다 취하고 있는데 커다란 것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큰 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지금 구립과 민간의 차등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과 1, 2년 밖에 안 됐지만 민간어린이집에까지 냉ㆍ난방비 지원이라든지 간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그렇게 가서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게 2년 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부분이 구립이라고 해서 별도의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자체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21개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산편성 할 때 21개×160만원으로 해놓으니까 마치 16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혼동을 했습니다. 21개소에 하다 보면 중점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심용진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160만원이라는 산출을 안 하면 그렇게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냉ㆍ난방비 지원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심용진 위원 그것은 구립이고 사립이고 일괄적으로 다 해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민간 쪽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 추경 때부터 별도로 편성을 해서 작년에 난방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냉ㆍ난방비를 동시에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심용진 위원 냉방비만 했다가?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작년에 추경에 했기 때문에 이미 냉방은 지나가서 난방만 해줬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냉방비, 난방비를 동시에 편성을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냉ㆍ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그냥 일괄적으로 알아서 쓰라고 주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지원을 해 주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심용진 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냉ㆍ난방비의 운영비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더 주는 데도 있고 덜 주는 데도 있고 합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알아서 쓰든지 남든지 이렇게 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것을 고려를 해봤습니다. 상ㆍ중ㆍ하로 나눠서 일정한 시설 규모는 상으로 하고, 중으로 하고 이런 것을 해봤었는데 아직 저희들이 기초이기 때문에 금년 중에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25개 구 중에서 냉ㆍ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 거의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 상으로 구두 상으로만 그러지, 그러한 자료 분석도 안 하고 이런 금액까지 나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늦었다고 하면 다른 구에서는 언제부터 얼마씩 했는지를 알아서 예산을……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게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분석을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산을 책정해야만 되는 것이지, 지금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분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도 냉ㆍ난방비로 해서 40만원이 지원이 되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최미경 위원 냉ㆍ난방을 할 때 난방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6개월이죠. 그러면 20만원인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는 사실 영등포구가 열악합니다. 냉방비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4개월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20만원 지원은 최하이고, 어느 정도 냉ㆍ난방지원이 되면 상ㆍ중ㆍ하로 큰 평수와 작은 평수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저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지원도 좀 적지만 수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해를 좀 돕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 및 어린이집 개보수비에 있어서 이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언제 신청을 하죠? 몇 월에 개보수 신청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니,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21개 어린이집에는 항상 사고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큰 것은 아니고 수돗물이 갑자기 터진다든지 지붕 위에 어떤 이상이 온다든지 바닥에 비닐류 같은 터져서 나온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미경 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잘 알겠는데요,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매년 11월까지 내년 개보수에 대해서 어떤, 어떤 것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21개소 중에서 몇 곳의 어린이집이 얼마의 지원 신청을 하고 이해가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소파 비용 몇 억 잡아놓듯이 이런 형태로 풀로 잡아놨던 게 사실이고, 어느 보육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이 터졌을 때 현장에 나가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전에 21개소에서 다 그것을 받고, 그래도 갑자기 긴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몇 개소라 할 것 없이 예를 들어 500만원이 되든 1,000만원이 되든 구체화시키고, 진짜 갑자기 나와서 쓸 데를 대비해서 한 1,000만원 정도는 예비비 형태로 잡아놓는 형태로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이런 방법으로 했던 것을 답습행정을 한 부분이 분명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보수에 대한 신청을 미리 받는다면 나머지 1,200만원 들어가는 이런 것은 위탁체 자체 수입도 있는데 자체수입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어느 정도 자체 해결 의지도 줄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위원들로부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각 구립어린이집을 1년 동안 운영하고 남은 운영비 금액에 대해서 파악해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수시 매월 점검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위원장 박정자 그러면 각 어린이집마다 운영비가 남아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제가 아직 그런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구에서 반납을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반납을 받는 게 있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는 경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최미경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그 남은 운영비 금액을 우리 구에 반납을 하고, 개보수할 때는 다시 신청해서 우리가 개보수를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법인체가 뭡니까? 이런 적은 개보수 비용은 법인체에서 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법인체에도 어느 종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법인체 쪽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512쪽에서 5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514쪽에 구립,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사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초과근무 하는 업무가 무슨 업무이며,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심용진 위원 근무실적이나 동태는 파악하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게 있는데요, 일단은 근무시간이 지나서 그 이후에 근무를 할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교사들의 보수가 충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국가 여성가족부에서 일정한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지침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지금 어린이집에는 초과근무를 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부모들한테 데려다주고 여러 가지 있어서 오히려 초과하는 게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언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나요?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집은 지금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총 12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우리가 보통 8시간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침 9시에 출근하듯이 아침에 이른 시간에 7시 반에 출근하는 당번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날 주번교사라고 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을 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든가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게 산출한다 하더라도 이 산출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보통 1개 어린이집에 교사가 몇 명씩 있습니까?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그것은 시설규모에 따라 다른데 우리 구립 같은 경우는 210명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일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은 저녁에 일찍 들어가고 아침에 늦게 나오는 사람은 저녁에 늦게 들어가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물론 아침에 나온 분들이 12시간을 다 풀로 하지는 않지만 아침 일찍 나오면 보통 10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번교사의 당번일지가 다 있습니다. 편성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당초 규정이 잘못된 거죠. 보통 이러한 교사들이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급료를 정한다고 보는데, 12시간을 근무케 하거나 그 이후로 인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하나의 급료 이외에 추가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형태인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혜택이라고 하시지만 사실 어린이집을 보는 교사들이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8시간을 아이들을 본다는 것도 지치는데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 3만원이라는 초과수당도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월 3만원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월 3만원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구립 정부지원 어린이집 방염설치비 예산 9,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의 권장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권장사업입니다.
●심용진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내년부터 시행……
●심용진 위원 벌써 오래 전에 이러한 제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구에서 운영하는 데는 이러한 방염 설치를 하도록 오래전부터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저희들이 방염비는 올해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라든가 수반되는 게 있어서 정부에서도 사업 자체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까지는 이것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방염 시스템으로 공사를 해야 허가가 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나 운영하는 사람들의 뜻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자재로 활용을 했었고, 일반자재로 활용한 것을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설을 다 갖춰 놓은 데만 인가가 나가는 건데, 우리 21개 구립은 이미 전에 다 나가 있던 거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화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미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이미 해 놓은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도 숫자상으로 다 넣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일괄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지만 준법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는 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업무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 관내에 시설에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도 예전에 종사했던 한 사람이고, 운영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이들의 보육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른 직장인과 다르게 사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직업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한 업무에 대해서 사실 교사들이 매일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그 3만원의 추가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 이해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복지과장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교사 처우개선비가 12만 5,000원인가요?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시설마다 다릅니다.
●최미경 위원 민간이 어떻게 돼 있죠?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민간은 17만 5,000원이고, 구립은 시설장은 15만원이고, 교사들은 12만원입니다.
●최미경 위원 민간이 12만원이죠?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민간은 17만 5,000원이고, 구립은 12만원입니다.
●최미경 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셔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보육연합회 회의에 참석을 해보면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가장 열악하다 보니까 정말 질 좋고 그런 교사들이 타구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사,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에 임해야 됨에도 처우개선비가 매우 낮게 돼 있어요.
타구가, 당장 우리 주위에 있는 동작구가 얼마예요, 팀장님?
20만원 넘죠?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예, 20만원 넘습니다.
●최미경 위원 특히 영등포구와 동작구는 아주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을 채용하는 데 굉장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도 증액을 시켜주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가정어린이집들 송년회 하는 데 제가 갖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영등포 보육시설에서 종사를 하면서 교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인근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계속 여기에서 우리가 뼈를 묻어가면서 어린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타당하느냐 이런 식으로 교사들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한테 어차피 내년 예산은 더 이상, 다 넘어간 상태이지만 지금 처우개선비 문제를 인근 구하고 우리 구하고 파악을 제대로 다 해 보자.
그래서 과연 정말 말씀드린 대로 열악하고 영등포에서 교사하기가 어렵다는 게 나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얼마를 올릴지, 안 올릴지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보육시설 회장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 보자.
지금 최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복지 분야의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아주 열악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구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제는 원아 모집도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교사들의 처우개선문제로 인해서 타구로 질 좋은 교사를 뺏긴다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19에서 5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63에서 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윤동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정자 예.
●윤동규 위원 어차피 오후에는 오후에 해야 할 몫이 있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지만 한 과 남은 것 같아요. 마저 해 버리죠.
●위원장 박정자 오후에 한다고 과장들 보냈으니까 그대로 합시다.
●윤동규 위원장 박정자 그래요?
●위원장 박정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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