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06.12.1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2차 영등포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 및 특별교부금과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어 사전절차 이행을 위하여 발주가 불가능한 사업 등 2006년도 예산 중 회계년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명시이월코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예산액 67억 3,000만원 중 이월액은 66억 7,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의도 지역 중 보육시설을 겸한 동 청사 부지의 확보가 어려워 현 청사부지의 시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기 위한 여의동 청사 부지 매입 및 설계비 5억원, 남부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조정 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집행이 어려운 영어체험학습장교실 리모델링 및 학습장 운영비 4억원,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함께 있는 복합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양평3가어린이집 설계비 3억원과 특별교부금과 보조금 사업으로 설계용역 및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 등 사전절차가 진행 중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 3억 6,000만원,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18억 7,800만원, 영등포 재활용센터 환경개선사업 5억원과 대림체육공원 내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 5,000만원, 대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정비 등 8억 6,600만원,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4억원, 보건소 의료 서비스 공간 재배치 사업비 1억 5,000만원이며, 보상비 확보액의 절대 부족과 도시계획절차이행 등 내년 예산확보 및 관련 절차 이행이 어려운 문래2동 생활공원 확충 사업비 7억원, 신길동 263-37∼321-1간 도로개설 공사비 및 문래동 가설점포 철거비 등 4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명시이월 13개 사업에 대하여는 년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만하고 내실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6억 7,485만 6,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내무행정 분야에서 여의도청사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는 당초예산으로 동 청사 현대화 계획에 따라 문화ㆍ복지 공간 확충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겸한 대체부지의 확보가 어려워 당초 계획된 현 청사부지로의 건축을 위하여 현 청사부지 내 일부 시유지를 매입하여야 하고 또한 설계기간의 부족으로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 영어체험학습장교실 리모델링과 영어체험학습장 운영은 2006년도 당초예산으로 관련기관인 남부교육청과 도림초등학교와의 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연내 사업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 보건행정 분야에서 보건소 의료서비스 공간 재배치 사업은 2006년 9월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하며, 생활복지 분야에서 양평3가어린이집 설계비는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와 설계 및 입찰공고 등 사전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문화체육 분야에서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는 사전절차인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사전절차인 서울시 투자심사와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환경관리 분야에서 재활용센터 환경개선사업비는 소유주인 재정경제부와 토지매입 계약이 지연되고 공사규모를 재검토하여야 할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 대림체육공원 내 공중화장실 신축비는 대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연계 추진이 필요하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심의 등 사전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 공원녹지관리 분야에서 대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편익시설 등 정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연내 발주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 문래동 생활권 공원 확충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국비예산을 추가지원을 신청하였고 도시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후 토지보상 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 건설관리 분야에서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은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도시디자인 심의절차가 연내에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 문래동 가설점포 철거 및 용역비와 임차료는 강제집행 시 반발이 예상되어 가설점포주와의 대화와 대안을 강구하고자 연내 용역 계약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 신길동 263-37∼321-1간 도로개설 공사비는 구비가 확보된 사업에 한하여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나 2006년도 서울시 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확보된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한 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 14건의 사업은 사업 추진 기간의 부족, 관계기관 협의 지연,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예산 부족, 투자 심사 등 각종 심의 절차 진행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년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5쪽에서 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15쪽에 영어체험학습장교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지금 도림초등학교하고 조정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조정 협의하는 내용이 뭡니까?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입니다.
영어체험센터 리모델링이 유휴교실 5개 정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당초에 도림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어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유휴교실을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게끔 돼서 지금 추진을 하다가 당산초등학교에 유휴교실 여유가 있다고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서 다시 당산초등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2007년 초에 그쪽하고 협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성호 위원 선유초등학교가 2007년부터 개교하는 걸로 해서 지금 당산초등학교, 선유초등학교, 당서초등학교의 학구 조정이 진행되고 학구 조정이 결정 됐습니다. 그 사이에 각각 해당되는 주민들 학구조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학구조정이 결정된 바로는 당산초등학교에 최소한 7, 8개 학급이 빈 학급으로 발생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남부교육청과 주민들의 합의 조정과정에서 그런 것이 충분히 논의되면서 지금 당초의 영어체험학습장교실 리모델링 포함해서 그런 협의가 있었던 점을 잘 감안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여의도동 청사부지 매입 및 설계비에 있어서 현재 시유지 매입을 추가로 해야 되고 또 설계 기간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시유지 매입을 얼마나 더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신지요?
●행정국장 정진 현 청사부지 전체 면적이 180평정도 됩니다. 거기 구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103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5년 내지 10년 연부로 매입계약을 하면 바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연초에 바로 시유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17쪽 문래동 가설점포 철거 및 용역비 부분에 대한 1억 7,000만원을 얼마 전 추경예산에 관계 공무원들이 아주 간곡히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 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와 같이 명시이월하게 된 동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문래동 가설점포에 대해서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집행하기 위해서 시급히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거치고 승인을 얻어서 추경으로 확보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포주들의 엄청난 반발과 그에 따른 수습의 대화과정,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그동안에 이 점포가 야채상인으로 이루어진 특수성도 있고 해서 추석하고 김장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 결과, 또 동절기 혹한기가 다가오는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한 결과 연내에는 계약하기가 어렵지 않나 해서 내년 연초 1월 달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물론 생업에 종사하시는 현지의 상인들을 봐서 그러한 입장을 봐주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와 같은 추경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중대하고 막대한 예산을 다른 부분에 활용해도 충분히 될 것을 그 당시에 아주 간곡히 꼭 필요하고 또 그러한 예산이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결해 줬는데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있으시다는 거 참, 집행부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박정자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 부문은 직제순서에 따라 구의회, 혁신기획단,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된 안건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철저히 해서 예산안 심의 해주신 데 대한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면허세와 재산 매각 수입이 감소된 반면 부동산 과표 현상으로 인해 재산세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증가로 재정규모 면에서는 금년도 일반회계 대비 300억원이 늘었으나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낮아지는 재정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재정 배분의 효율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도시경쟁력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 마련의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건전 재정운영 기본방향으로 건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당면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확대와 음식물 및 쓰레기 처리 등 민생분야에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고, 문화체육ㆍ도로ㆍ교통ㆍ공원녹지ㆍ보건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지출경비를 전면 재검토하여 경상예산과 기관운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노력을 아울러서 경주를 했습니다.
우리 구 200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28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2%가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5.1% 늘어난 2,2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 늘어난 438억 3,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00억원이 증가한 2,290억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이 1,543억 1,000만원으로 총 재원의 67.4%를 차지하며 그중 구세가 36.6%인 837억 3,100만원, 세외수입이 30.8%인 705억 7,900만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32.6%인 74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인 구세는 837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인 128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재산세, 사업소세는 전년도 대비 130억 6,800만원이 증가한 816억 5,400만원이며, 면허세ㆍ과년도 구세는 2억 1,400만원이 감소한 20억 7,700만원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모두 705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3%인 2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억 400만원, 징수교부금 11억 7,200만원 등 6.4% 증가한 306억 8,4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억 7,500만원 등 4.9% 감소한 39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를 포함한 의존수입은 746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3% 증가하였으며, 그중 보통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 29.4% 증가한 334억 5,300만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은 83억 9,200만원이 증가한 412억 3,7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재정수입의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67.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90억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1,179억 1,300만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616억 9,800만원, 자체사업비는 49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74억 5,900만원, 일반운영비 188억 5,300만원, 여비 43억 2,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등 각종 업무추진비 14억 600만원, 직무수행경비 28억 1,900만원, 의회비 8억 8,800만원, 연금부담금 등 62억 7,700만원, 민간이전경비 408억 9,700만원, 예비비 23억 4,200만원, 기금 전출금 17억 3,6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 67억 7,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증가하는 보육 수요에 대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양평동 어린이집 복합시설 부지매입비 및 건립비와 어린이집 개ㆍ보수비 2억 3,800만원과 어르신 복지를 위한 문래1동 경로당 재건축과 경로당 개ㆍ보수비 6억 1,400만원 등 복지 분야에 6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31억 8,700만원, 양평ㆍ대림 정보문화 도서관 건립비 30억 6,400만원, 공공 디자인거리 시범사업 2억원, 체육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3억 5,000만원 등 문화체육 분야에 6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래근린공원 재정비사업 15억원, 꽃담 마을마당 조성과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17억원, 공원 시설물 정비와 화장실 시설 개선비 4억원 등 공원녹지분야에 4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과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보건환경 분야에 20억 3,100만원과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개량공사 14억원, 하수도 및 유수지 준설공사 17억원, 취약지역 하수도관 개량공사 6억 7,000만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5억 8,000만원, 공동주택지원비 8억원 등 도시ㆍ치수 분야에 5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비 20억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12억원, 영등포역∼대우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등 도로정비 공사비 34억 5,8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 4억원 등 도로ㆍ교통 분야에 모두 9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청사 시설개선비 18억 8,600만원과 광대역 자가망 구축비 15억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비 5억 200만원, 문래2동 청사 부지매입비 및 동 청사 시설개선비 6억 4,400만원 등 일반행정 및 주민자치사업에 모두 5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분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6억 2,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8,600만원, 이자수입 4,1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5.2%가 늘어난 17억 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민간 융자금 등 1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로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등 1,3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2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5%가 늘어난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2,3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등 2억 1,900만원, 예비비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분야로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수입 86억 8,900만원, 예금이자수입 8억 3,3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95억 2,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10억 6,0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27억 8,700만원, 견인료 수수료 수입 19억 7,7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307억 5,400만원, 시비 보조금은 15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 늘어난 41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25억 9,800만원, 일반운영비 포함하여 경상적 경비 28억 6,400만원이며, 주요 사업비로 그린파킹사업 추진 경비 31억 8,900만원,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7억 9,3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13억 6,400만원,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2억 900만원, 주차장 토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 186억 5,800만원, 예비비 등 11억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여성발전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에 총 382억 7,0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기금이 30억 7,400만원, 재산관리기금이 25억 9,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60억 2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6억 4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8억 4,9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2억원, 체육진흥기금이 52억 3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이 3억 4,5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5억 4,7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36억 1,3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1억 4,1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각 기금별 2007년도 지출예정액을 제외한 여유자금 131억원을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금별 수지현황 등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 자립기반을 확충시키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적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내실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2006년도보다 13.2% 증가된 2,728억 3,57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1% 증가된 2,2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 증가된 438억 3,57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67.4%,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2.6%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대비 재원별 증감 현황을 보면, 구세인 재산세와 사업소세 등은 정부의 보유세 현실화 조치로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18.1%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등의 증가로 6.4%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4.9% 감소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과 보건의료사업의 확대로 25.5% 증가하였고, 주요 세입재원인 보통교부금이 27.7% 증가하였으며 세 부담 상한선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보전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방교부세 27억 9,700만원이 새로 교부되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67.4%이며, 구민 1인당 지방세인 구세 부담액은 20만 2,4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 세출 예산의 성질별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2006년도 대비 9.3%가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인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25.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 예산이 31.6% 감소 편성되어 관리보다는 개발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출 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29.5%, 물건비 12.9%, 이전경비 38.3%, 자본지출 17.5%, 내부거래 0.8%, 예비비 1.0%로 되어 있으며, 이를 2006년도 구성비와 대비하여 보면 인건비는 3.0% 감소, 물건비는 0.1% 감소, 이전경비는 2.8% 증가, 자본지출은 1.6% 증가, 내부거래는 0.1% 감소, 예비비는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이전경비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충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 분야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증액분 등이 반영되어 구성비가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은 각종 투자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증가됨에 따라 구성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세출 예산안 및 소관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월정수당의 인상분과 구의회 환경개선비가 계상되었으며, 기타 일반운영비와 의정활동비가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15.3% 증액된 31억 4,64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교육경비 보조, 동 청사 시설비, 구 청사 시설개선, 광대역 자가망 구축 등 쾌적한 공간에서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고 정보화 여건의 개선을 위한 예산이 중점 반영되었고, 또한 날로 늘어나는 의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출산장려 지원 사업,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 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국가 암 관리 사업, 모자보건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으나 지방선거 관련 경비가 편성되지 않아 전년도 대비 5.1% 소폭 증액되어 1,002억 3,9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양평3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대림ㆍ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 구민회관 리모델링, 문래근린공원 정비,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아동급식 지원, 보육료 지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부문 등에 예산을 중점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4.4% 증가한 1,256억 1,4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149쪽의 인적자원 개발 체계구축을 위한 용역비인 조직과 개인의 직무 역량 분석 용역 8,000만원은 책임연구원이 3명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 회계 예규에 의하면 책임연구원은 용역의 결론에 대한 책임과 관계된 1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인력조정과 사업성과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합니다.
193쪽의 구청사 관련 시설비는 20억을 상회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청사 건립 계획 등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34쪽 신문 구독료와 235쪽 반상회보 제작비는 사업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57쪽의 방범 CCTV 설치는 앞으로 운영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사업효과와 운영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요구됩니다.
258쪽의 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비 4억은 공사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예산과목 시설비를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변경, 포괄비에 편성하여 향후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한 후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게 해당 학교에 보조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이러한 보조사업은 반드시 사업의 집행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의 부실화, 사업목적 달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8쪽의 통합창구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업무를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접수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당산제2동과 대림제3동에서 시범 시행중이므로 통합에 따른 각종 민원업무의 숙지, 용지 교환의 번거로움, 개별 프로그램의 통합 등에 대한 검토ㆍ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3쪽의 무료프로그램 강사료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모ㆍ부자 가정 등이 전액면제 대상이므로 각 프로그램 이용자 중 이들 면제 대상이 수강하는 비율은 일부일 것입니다.
따라서 면제 대상자가 수강 신청하면 개별적으로 면제 조치하면 되므로 유료 프로그램 강사료와 무료 프로그램 강사료를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조정이 필요하고, 또 같은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월 1만 3,000원 내지 3만원의 수강료를 프로그램 이용자에게서 징수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바 수강료 사용집행 기준의 엄격 적용, 운영비의 투명운영과 공개 그리고 사후 평가 절차 등이 요구되며, 265쪽의 주민자치센터의 러닝머신, 사이클, 헬스장 매트 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20만원은 징수된 수강료에서 구입을 검토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조례의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272쪽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서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의무 적립액인 4억 7,358만원의 50%인 2억 3,679만원을 편성하여 재난대책 등과 관련한 법령 규정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기금액을 부족 편성하여 재난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307쪽 지역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사업과 광대역 자가망 구축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56쪽의 영등포구 상공회 지원은 2006년 2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단체의 성격과 이들 지원받는 단체의 업무가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416쪽의 민간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 3,000만원은 아동 1인당 1만원씩 3,000명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전체 검진대상자의 현황에 비해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어 보육시설별 형평성과 공정성 있는 검진대책이 필요하고, 407쪽의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사업 시기, 대상, 방법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이 균등한 보건혜택을 누리게 하는 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17쪽의 취약지역 방역소독 민간위탁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 등으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 및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을 제거하여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요즘 방역문제는 전국적인 관심사항입니다.
현재 동 자율방역단은 분무살균보다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방역하여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향후 사업효과의 분석이 요구됩니다.
432쪽 혈액분석장치인 생화학자동분석기는 성인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각종 생화학 검사 장비로 1억 4,500만원의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수요량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88쪽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산출기초 조정이 필요하며, 573쪽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은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과 중복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하고, 590쪽 권역별 대기실 및 환적장 세탁기 구입비는 세탁기 구입가격인 산출기초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616쪽 가로수ㆍ녹지대 유지관리 인부임은 노임단가의 산출기초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은 국ㆍ시비 보조금 증가로 2006년도보다 69.2%인 1억 468만 8,000원이 증가된 2억 5,590만 1,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2006년도 대비 5.2%인 8,623만 7,000원이 증가된 17억 4,669만 9,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의 증가로 2006년도 대비 4.2%인 17억 471만 2,000원이 증가되어 417억 3,3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을 살펴보면, 우리 구 소관 12개 기금은 주로 적립성 기금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2006년에 신설된 우리 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는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과 융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그 여유자금 129억 951만 2,000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금운용계획 5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의하면 기금의 일상적인 운용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함에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6개 기금은 기금의 잔고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2007년말 현재액이 제로가 되는 것은 기금 운용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각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여유자금 여부를 판단하여 적정액의 운영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예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보유기금을 모두 융자 등으로 지출토록 계획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이 제로가 되는 것도 기금 운용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운용계획 31쪽의 기금운용심의위원 운영수당은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운용 조례 제7조에 위원회는 구청 직원으로만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수당 편성은 재검토되어야 하고, 재난관련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301-02 재해보상금은 302-02로 수정하여야 하나 우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설치되어 있어 재난지원금 지급은 조례 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재난피해시설 복구지원은 재난피해시설 복구로 수정하여 401-01 시설비 비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예산의 예비심사 결과 및 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 및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구청사 외벽 수선, 직원의식 및 행태개선 위탁교육, 반상회 회보 전 세대 배부를 위한 조정,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을 조정하여 일부 삭감하고 방역활동 관련 예산 등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등을 일부 조정 삭감하였으며, 경로행사, 동민체육대회 행사, 도시 재정비 대상지 기본조사 용역비 등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은 13건에 3억 7,407만 5,000원이며, 감액된 사업은 44건에 28억 3,282만 1,000원으로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2007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은 최대 억제하고 구정 역점사업 및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경상적 경비 중 행사성 경비와 자치단체이전 및 민간이전 예산 등은 지원기준 및 산출기초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쪽에서 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27쪽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신길2동 청소년문화의집 맞은편에 보면 교통장애인들이 강제로 점거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강제점거인 상태를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시설 문제가 사실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옛날에 변상금 부과를 했다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주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30에서 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4에서 3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6-2에서 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37쪽에 지방세 교부금에 대해 재산세 인상률이 제한돼서 보전됐다는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는데 이거 종부세 교부금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종부세가 아니고 재산세 중에서 상한선을 10%로 제한하는 바람에 지방세로 들어와야 될 세입이 줄어든 것만큼 국고에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종부세 교부금은 그냥……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종부세 교부금은 기준년도보다 재산세가 줄어들었을 때 주는데 지금 저희들은 신장되기 때문에 종부세는 받아올 게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종부세는 저희 구 받아올 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박성호 위원 기준년도보다 종부세가……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줄어들었을 때는 보전을 해주는데요, 저희들은……
●박성호 위원 재산세 수입이 줄지 않았다 이 얘깁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8에서 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39쪽에 과태료 과징금인데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업 위반과태료 과징금해서 200만원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이건 해마다 전기관련법규를 위반해서 그 업자들한테 청문을 거쳐서 관계 법규에 의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위반 사례가 대체로 어떤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전기공사업법에서 지정되는 기준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경우들입니다.
●박성호 위원 저희 관내 공사를 하면서 어떤 위반사항이 있다 하면 그때 부과한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등록사항 변경 같은 것을 제때 못했다든지 공사 자체를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42에서 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6에서 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0에서 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5쪽에서 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8에서 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63에서 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5에서 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65쪽에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수익금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실 입실료로 현재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나머지 독서실 입실료 말고 학생들한테 받는 수업료 쪽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학생들한테 받는 것은 없고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그쪽에서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료를 받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쪽 이용하는 학생들은 사회보장이 필요한 부분의 학생인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사람이 1명 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직원이 아니고 법인의 직원이 와서, 일을 진행하는 그 직원은 인건비 지급이 안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 직원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성호 위원 그 직원의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면 그 문화의집 직원의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법인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법인에서 봉사 차원에서 이걸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법인 직원이 와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임금은 법인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박성호 위원 물론 그 법인에서 지급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정을 보면 결국 법인에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을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구청에 계약을 3년마다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3년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렇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계약한다고, 봉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게 희생정신만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마 법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부분이 결국은 학생들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청소년문화의집 아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교통장애인협회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이 잘 들어가지도 못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현재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들어가지도 못 하고 또 아마 얼마 전에는 그 앞의 복지법인 강사들하고 폭행사건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폭행사건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하여튼 그 앞의 주차장도 사용 못 하게 하고 완전히 계속 점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주차장은 사용하는데 큰……
●박성호 위원 그렇게 방치해 두니까 자기네들 차 아니면 대지도 못 하게 하고 있고, 앞의 청소년문화의집 하고 계속 그런 분쟁이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인건비 보전이 안 되면, 어떻게든지 해소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조처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71에서 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3에서 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76에서 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0에서 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4에서 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91에서 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박정자 윤동규 위원으로부터 5분만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5분만 정회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시 동료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예산안과 관련성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7에서 1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0에서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4에서 1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8에서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2에서 1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뭐 그리 급해요?
●위원장 박정자 136에서 1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혁신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3에서 1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144쪽에 학습연구동아리 연구사례집 제작 200부 20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는데요.
동아리 회원의 대상이 누구인지 대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사례집을 1년에 1회 제작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혁신기획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연구동아리의 목적이 직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각종 학습을 전 직원이 공유해서 업무와 지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직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영등포구 내에는 41개 동아리에 한 369명이 현재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200만원은 그 동아리 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이라든가 책자 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 연간 약 2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146에서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149쪽 조직과 개인의 직무역량 분석에 대해서 8,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8,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을 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혁신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과 개인의 직무역량 분석은 저희 영등포구가 교육인증도시라고 해서 인적자원 개발로 인증이 돼서 내년에 조직이라든가 개인에 대한 직무를 대폭적으로 진단을 해서 외부 용역기관에다 학술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조직이라든가 인적 구성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사례가 거의 없고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등에 알아보니까 대충 이런 정도의 예산 견적이 나와 가지고, 한 1억 2,00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를 우리 공무원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한 8,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조직과 개인의 직무역량 분석에 대한 프로그램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그렇습니다. 외부 학술용역으로다 주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표하는 효율성이라든지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했을 때 우리 업무의 효율이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좋아집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직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기술서 작성이라고 해 가지고 직군, 직종, 직렬별로 직무 역량을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막연히 가지고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타 기관이라든가 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해서 조직 진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인사팀이라든가 기타 팀에 대한 자료만 제공해 주면 그쪽 전문기관에서 인적 자원 구성이라든가 조직과 개인의 역량 분석 또는 자기계발 전략 수립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전문용역 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예.
●윤동규 위원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1,000만원 삭감해도 충분하죠?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저희가 그게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8,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면 공무원이 자료라든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8,000만원으로 계상해 주시면 좀더 내용이 충실하고 좋은 용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가급적이면 1,000만원을 살려주시면 좀더 좋은 용역작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항상 보면 그게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혁신적으로 선도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새로운 예산 같은 것을 할 때는 “타구는 안 하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합니다.” 하고, 또 어떤 불리한 입장에서는 “타구에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우리만 먼저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어느 방향에서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요. 그렇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물론 우리 혁신기획담당관 부서는 아니지만 몇 가지 사안을 하다 보니까 25개 구청 관할에 그런 거 하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었던 비목 설치해서 새로운 것을 하면 다른 데는 없지만 우리 영등포에서 그래도 학습도시, 무슨 인증, 무슨 혁신 이런 것 다 따지면서 좋은 것은 다 갖다 내세우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그래서 우리가 교육인증도시로서 25개 자치구에서 최초로 지정을 받아서 차제에 혁신적으로 업무를 한 번 해 보자 그런 의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8,000만원을 예상한 것은 계약과정에서 1,000만원 정도 깎으면 한 7,000만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또 7,000만원으로 되면 계약과정에서 또 몇백만원, 1,000만원 빠지면 한 6,000원 만원 정도로 계약이 되면 내용이 좀 부실해질까 저희가 우려가 됩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어저께 감액시켰던 것을 증액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깎을 수 없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윤동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묻겠는데요.
조직과 개인의 직무역량 분석 이 사업을 하고 나서의 기대효과가 뭡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기대효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대폭적으로 조직과 개인 진단을 해서 인사 관계 반영을 한다든가 또는 업무를 좀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런 용역을 사기업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런 용역의 기대효과는 통상적으로 조직의 슬림(slim)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인건비 절감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그렇지 않습니다. 전 직원의······
●박성호 위원 이번에 직무 분석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예, 직무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직원이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업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히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는 직원이 몇 명 필요하고, 또 직원이 필요치 않는 조직에는 과감히 떨쳐내고.
●박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데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조직에 필요한 인원은 15명이다. 그런데 현원이 30명이다 하면 그 15명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또 업무를 조금 많이 필요로 하는 조직 또는 적은 조직 이런 것을 가감해서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하고요. 내년에 인사관계에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조직 축소가 가능할 걸로 예측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김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관련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8,000만원의 용역비를 산출하신 근거가 아마 인건비 대비해 가지고 산출을 하시고 아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산출 받으신 근거 1억 2,000만원에서 우리가 조금 않을 부분이 있다 해서 8,000만원만 올린 거라 하셨지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김기중 위원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에서도 보고 받기로는 책임연구원이 3명으로 되어 있고, 일반연구원이 그 밑으로 있고, 연구조사원이 또 따로 있고 해서 인건비가 산정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굳이 책임연구원 3명을 할 필요가……
왜냐면, 책임연구원하고 일반연구원하고 분명히 인건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건비는 이 사업의 75%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책임연구원 1명이 349만원, 연구원 4명이 약 3,200만원, 보조원 5명 해서 인건비를 10명으로 책임연구원은 1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책임연구원을 1명으로 잡은 거라고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책임자는 1명이어야 되기 때문에 1명으로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연구원급 받으시는 분이 네 분이라고 하셨나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연구원이 4명이 있고요, 보조원 5명으로 책임연구원까지 해서 총 10명으로 잡았습니다.
●김기중 위원 10명을 1개 팀으로 해서요. 인건비 산출의 근거는 어떤 근거로 잡으셨고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이 관계 학술용역하는 단체에서 우리가 대략적인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기중 위원 1개 기관에서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예.
●김기중 위원 여러 개 기관에서 검토를 받은 게 아니고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이건 예정이기 때문이고요. 집행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기중 위원 이것은 현재 8,000만원 예산안을 올리신 게 대략적으로 1개 기관에서 나오는 정도의 금액을 인건비 산출하고 내용 산출해서 올리신 게 이 정도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예상치 밖에 안 되는 거죠?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집행할 때는 구체적으로 여러 개 기관에 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나가긴 했지만 145쪽 지방자치 전국 혁신경진대회 참가 응모비 했는데 응모비는 어디에다 응모를 하는 거죠?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이건 공공자치연구원이라고 정부에서 각종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하는 단체인데요. 공공자치연구원에다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2006년도에도 응모를 했었습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예, 똑같이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때도 응모비가 460만원이었습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규모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서울시의 자치구 중에서 여기에 응모한 구가 몇 개구입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이거 응모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4, 5개 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4, 5개 구밖에 안 돼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예.
●박성호 위원 4, 5개 구 가지고 평가를 하면 꼴등이 4, 5등이네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성호 위원 서울시에서는 4, 5개 구 하면 서울시 내에서 따지면 꼴등이 4, 5등 아닙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박성호 위원 144쪽에 혁신교육교재 발간 1,000부 할 건데 1,000부가 어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몇 쪽을 말씀하시죠?
●박성호 위원 144쪽에 혁신교육교재 발간 해서 1,000부 발간하는데 1,000부가 어디 어디로 가냐고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144쪽이요?
●박성호 위원 144쪽에 혁신교육교재 발간해서 500만원 있는데요. 1,000부 발간하는데 이 1,000부가 어디어디로 배포될 거냐고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아리 경진대회 할 적에 저희가 한 4회 정도 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성호 위원 동아리 경진대회 할 때 배부가 된다는 말씀이죠?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예.
●박성호 위원 하단에 혁신동영상 제작비 2,000만원인데 동영상 몇 분 분량입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혁신에 대한 추진경위라든가 주요 혁신성과 홍보용으로 해서 직원교육용이라든가 또는 경진대회라든가 이럴 때에 혁신에 관련된 동영상이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혁신의 전반적인 교육을 위해서 추진 성과라든가 그동안의 내용을 전부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해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혁신의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혁신이 있겠는데 본 위원이 혁신동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혁신동영상 언제든지 금방이라도, 우리가 특별히 안 해도 금방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BSC(Balanced Score Card)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교육도 했었지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다른 분야는 있는데 혁신분야는 동영상이 현재 제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혁신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혁신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BSC(Balanced Score Card)도 포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2006년도에 교육도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교육도 실시하고 했었잖아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내용 결과, 지금 우리 재무과에 평가지표 같은 게 있으면 하나 말씀해 보시지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재무과에……
●박성호 위원 어느 과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든지 토목과든지 평가지표……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평가지표요?
●박성호 위원 지금 뭐 뭐가 자기 평가지표로 되고 있는지 담당 팀이나 과에서 알고 있는 부서가 몇 개 부서나 되겠습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저희가 행정혁신과제는 22개 과제를 전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과제라고 해서 18개 과제를 하고요. 자체과제 4개 해서 한 달에 한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혁신기획단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께 한마디 당부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많이 질의하시고, 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질의를 하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간 갑론을박하면서 심도 있게 우리가 심사했던 사항이므로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3에서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155쪽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가 있는데요. 이 위험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인지 2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시설이 956개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안전진단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 예산은 해당 과에서도 하지만 우리 과에서도 별도로 합동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최미경 위원 합동으로 연 몇 회 정도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안전점검을 나갈 때 안전점검원은 누가 하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건축과나 토목 각 분야별로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갑니다.
●최미경 위원 공무원들이 구성돼서 나가는데 별도로 안전점검비 200만원을 책정할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만약에 우리가 장비를 임차한다든가 했을 때의 비용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안전점검비 내역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 안전점검 내역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그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156에서 1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157쪽에 민원심의위원회 업무추진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물론 각 위원회별 소속 위원 중에 수당 지급자가 있고 또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별로 업무추진비가 너무나 들쑥날쑥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 지급이 안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공직자윤리위원회 한 사람입니다.
●신흥식 위원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민원심의위원회는 수당 지급자가 13명이 있는데 거기는 또 몇 명이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15명에 두 사람입니다.
●신흥식 위원 두 사람이에요?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 하냐면, 지금 민원심의위원회는 연 4회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 1회에 35만원씩 13명의 인원을 나누어 보면 1명당 2만 6,900원꼴이 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 5회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1회에 한 30만원씩 예산배정이 돼서 4명이 1명당 7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위원회는 한 사람당 2만 6,900원 정도로 되고 어느 위원회는 7만 5,000원씩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위원회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신흥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실지 공식행사는 그렇게 하지만 별도로 저희들 심의를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공식적인 위원회는 그렇게 하지만 별도로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에 따른 수당을 시책업무추진비로 반영했던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수당은 수당대로 별도로 지급이 되고, 이것은 업무, 식사비나 아니면 회의 간식비나 주로 이런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부서가 사전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일정금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공식행사만 반영해 놓아서 그런데요. 실지는 비공식 행사로 회의하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비공식으로 하는 회의도 조례하면서 심사하면서 하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신흥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가 본래에 몇 회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필요시 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지는 올해도 4번 이상을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이 장기민원이나 고질민원이 있었을 때.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민원심의를 몇 회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4회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4회 한 내용이 대개 무슨 건으로 심의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 고질민원으로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1건의 어떤 사항을 가지고 여러 번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게 여러 번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게 왜 그러냐면 의견도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미리 의견을 잘 절충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여러 번해서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수당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결속은 다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저희들이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할 필요가 없고 차기년도에는 다른 민원 내용이 있었을 때에만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다른 민원이 있을 때도 하지만요, 그 쟁점사항이……
●심용진 위원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모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대상이 있었을 때 그때그때 하는 거 맞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려운 예산을 이렇게 저희가 챙겨주니까 꼭 필요할 때 해야지, 같은 건 가지고 짧은 시일 내에 몇 번씩 심의를 불필요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160에서 16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요, 158쪽 전화친절 응대 우수 직원 포상 36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친절 응대 우수 직원을 선발할 때 어떤 형태로 선발을 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해피 콜을 운영합니다. 해피 콜(Happy Call)에서 직원들한테나 서포터즈나 방학 때나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 전부 개인별로 전화를 5회 이상씩 합니다.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거기에서 평가가 나옵니다. 끝인사, 첫인사 전부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매겨서 우수 직원을 선발합니다.
●최미경 위원 해피 콜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해피 콜에서 모니터를 하는 요원들은 우리 일반 주민들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동아리라든가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이 일반 민원인들에게 너무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 360만원의 포상을 주는 것은 좋지만 정말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고,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161쪽에 행정서비스헌장 패널 교체 제작이 3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원래 행정서비스 헌장이 제작되어 있는 게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다 제작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교체 제작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우리가 수시로 헌장을 개정을 합니다. 개정내용이 수시로 반영되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1년에 한번씩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개정을 합니다. 개정작업을 해서 그 내용으로 패널을 다시 교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반영했던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보관 및 설치 장소는 1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다 보관 설치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각 과 사무실 바로 입구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각 과 사무실 입구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작 교체 평균 주기가 얼마나 됐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신흥식 위원 매년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이 매년 개정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기존 잘 되는 것은 빼고 안 되는 것을 넣어서 보완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위원회라는 어느 소속에서 어느 분들이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신흥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게, 헌장이라는 게 이렇게 매년 바꾸는 게 헌장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전화를 몇 초 만에 받는다든지 하는 게 잘 진행된다든가 또······
●박성호 위원 헌장이라는 게 말입니다, 헌장이라는 게……
●감사담당관 박정희 각 과에서 내가 올해는 이것만은 지키고 일을 하겠다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헌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떤 헌장이 그렇게 매년 바꾸는 헌장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공통은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을 정했을 때 우리가 지킬 기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별로 그 개정사항이 있을 때는 바꾼다는 얘깁니다.
●박성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최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피 콜 전화점검요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을 봤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주민의 전화민원에 대해서 좀더 친절하게 받는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표창 사례를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떻게 사례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1인당 20만원 상당의……
●심용진 위원 그게 얼마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한 명씩입니다.
●심용진 위원 매월 이루어지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것에서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승진이나 고과점수에 반영이 되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해서요.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 심사하는데 어떻게 기준을 두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연간 해서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그 심사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표창이라든가 각종 친절을……
●심용진 위원 그게 아니라 잘했다고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주민들이 카드도 써 놓고……
●심용진 위원 그게 아니라 전화 응답을 하는 민간용역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기록을 그대로 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 분들이 선정해 준 걸로?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대답을 잘 한 사례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게 녹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잘 보이는 공무원은 매달 수상을 할 수 있네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서포터즈나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와서 로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게 고과점수에도 올라가고 수상도 받기 때문에 수상자는 별도 관련 공무원이 정말 잘 하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옆에서 지켜 보신다든지 또는 통화를 해 본다든지 해서 좀더 신회성이 있게끔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 분들은 선정을 하면 다 공감을 합니다. 그 사람은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고 잘 하더라, 잘 선정됐다는 그런 평도 올라옵니다.
●심용진 위원 연중에 중복해서 수상하는 것은 없겠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 다음에는 제외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니터요원이 잘 하겠지만 그 요원이 선정해 준 것을 그대로 반영하지 말고 수상하는 수상자에게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 다시 한 번 그 사실을 입증을 하셔야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162쪽 포상금에서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포상이 240만원, 헌장달성도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28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각 부서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는데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포상과 헌장달성도 평가 우수부서 포상 이렇게 별도로 있는데 하나는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가 헌장달성도평가는 연간 계획을 각 과별로 편성을 합니다. 이행한 것을 상ㆍ하반기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한 것을 가지고 헌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달성도 평가를 하는 것이고, 행정서비스 우수부서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수부서를 했을 때 표창하는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결국은 모든 게 행정서비스헌장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데 행정서비스가 잘 되면 결국은 행정서비스헌장 달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성격이 조금씩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달성도는 작년에는 좀 부진했는데 노력을 많이 해서 향상을 했을 때 상ㆍ하반기 별도로 달성도 평가를 하고, 또 평상시에도 계속 잘하는 부서는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신흥식 위원 행정서비스 우수부서가 당연히 행정서비스헌장 달성도를 높이는 부서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데 평상시에 잘 하는 부서는 계속 잘 하게 돼있고, 진짜 못했다가 열심히 해서 달성도 점수를 많이 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상을 주는 겁니다. 노력한 부서를 다루는 거죠.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것은 노력한 부서에 대해서 주는 상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7에서 1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167쪽에 일시사역인부임 4만 5,000원×7명×250일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는 어디에서 근무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기석 이것은 구내식당에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170쪽에서 1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171쪽에 플랜카드 제작(정문) 해서 12만원, 1개소, 2회, 12월로 해서 288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구청 정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구청에 캐노피가 있는데 캐노피가 3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현관 들어가는 데하고 해서 네 군데입니다. 그것을 같이 1식으로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1개소, 2회는 뭐죠?
●총무과장 박기석 네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데 한 군데로 묶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요.
●총무과장 박기석 죄송합니다. 앞으로 표기를 정돈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174에서 1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8에서 1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
178쪽에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비가 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연회비겠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신흥식 위원 참고로 의장단 협의회가 있죠? 의장단 협의회에는 얼마씩 나가죠?
●총무과장 박기석 그것은 아마 의회사무국으로.
●위원장 박정자 의회사무국으로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의장단 협의회에는 300만원 나갑니다.
182쪽에서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6쪽에서 1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188쪽에 국제교류행사 물품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 횟수가 몇 번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박기석 금년도에 한 거 말씀이시죠?
●신흥식 위원 일회성인지, 아니면 연중 몇 회가 있는지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중국에 등주시만 해도 1년에 한 네 번 정도를 오셨어요. 오시면 환영행사도 하는데 플랜카드도 하고, 저희가 기념사진도 촬영해서 보내드리고, 코사지도 놔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속품들이 되겠습니다.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어서 여러 번 오십니다.
●신흥식 위원 수시로 행사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신흥식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중국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중국도 있고, 일본에서도 오시고요.
●신흥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188쪽에 국내 여비해서 1인당 월 24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 80명의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기석 현재 저희 총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박성호 위원 현원 80명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성호 위원 업무추진여비 지급 규정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박기석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1일 1회 4시간 이상 2만원이고, 4시간 미만은 1만원해서 12일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1일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해서 4시간 이상인 게 월 12회에 24만원이 지급되는 규정인데……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정원 80명 전체가 그런 요건이 충족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물론 충족이 안 되면 지급을 안 합니다.
●박성호 위원 충족이 안 되면 지급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이렇게 외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한 달에 12일 정도는 거의 갑니다. 다만, 특별하게 여름휴가라든지 장기교육을 가지 않으면 12일 정도는 갑니다.
●박성호 위원 한 달에 12일 이상은 간다?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성호 위원 지금 총무과의 업무가 그렇게 외근 위주 업무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전체 과 기획예산과, 총무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이런……
●총무과장 박기석 과별로 현원으로 구 전체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전산정보과도 전원이 월 12회 이상 1일 4시간 이상 외근을 나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그것은 업무부서 별로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국내여비 규정에서는 12일까지는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출장을 못 나가면 지급을 할 수 없고요, 나간 만큼만 줍니다.
●박성호 위원 행정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행정국장 정진 이게 실비 보상적 성격으로 전 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치구나 총액을 정해서 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12일 기준이고, 다른 자치구는 15일을 기준 하는 데도 있습니다. 2만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저희 구에 비민원부서는 각 과별로 담당 동을 지정해서 담당 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직원은 어느 통까지 맡아서 순찰도 했는데, 주민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비민원부서도 담당 동에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해서 가서 현지조사를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어서 비민원부서는 전혀 출장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 담당지역에 나가서 출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규정을 충분히 보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저도 누구한테 납득시키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국장 정진 예산 편성 기준에 1일 나가는 것은 실비 보상으로 2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월 며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치구 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대부분이 12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많은 데는 15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월 30만원 책정을 한 자치구도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통상 일반 기업체 같으면 출장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이렇게 해서 월 20만원, 보통 일반 회사도 그렇죠. 내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밖의 외근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외근직, 내근직 다 해서 자가 실비 변상적 목적으로 지급을 한다면 월 12회 이상 출장, 4시간 이상 출장 이런 규정을 해 두면 여기에 충족하기가 힘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실비 변상 목적으로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지급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을 충족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현실적인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목표는 그렇게 실제 출장 나가서 지급되도록 하는 목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혹시 다른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답변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지급규정을 보완하는 쪽의 방안을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190에서 1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3쪽 시설비에 구 청사 외벽 수선 9억 5,400만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8억, 구 청사 창호 교체 1억 3,200만원은 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손을 들었는데 못 보셔가지고 지나왔는데요. 185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소화기 충액인데요, 소화기가 보건소에 몇 대가 있죠?
185쪽요.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소화기 충액이 있는데 보건소 소화기를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기석 보건소는 30개가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30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만 300원×30개인데 소화기 충액을 1년에 매년 이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박기석 이게 워낙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전체적으로 30대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소화기에 액만 보충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석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간이 경과되면 실제······
●최미경 위원 기간 경과돼서 보충할 필요로 할 때 하는 거지, 소화기액이 다 들어있는 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석 보통 저희들이 신규로 구입한 게 아닌 경우는요, 한꺼번에 합니다.
●최미경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소화기 보충액을 말씀하셨는데 소화기에 보충액이 필요할 때 하는 거지, 가만히 둔 상태에서 30대를 전체적으로 매년 하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아니, 매년 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화기 보충액이 없을 때 보충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액이 있는 상태에서 1년에……
●총무과장 박기석 그것은 안에 있는 소화액이 굳거나 변질되거나 하면 정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모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매년 해 줘야 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매년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최미경 위원 이것 좀 다시 검토하셔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소화기 액이 그대로 있을 때는 굳이 보충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총무과장 박기석 아닙니다. 있더라도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최미경 위원 의무적으로?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의무적으로 보충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최미경 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194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190쪽에 주요 구정업무추진비가 800만원, 그 밑에 밑에 내무행정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성격이 같은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크게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목으로 해서는 성격은 비슷합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을 한 번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기석 성격을 딱히 딱 부러지게 말하긴 그렇지만 예를 들면 신년인사회가 있으면 저희가 신년 인사회를 위해서 초청장을 준비하고 또 발송하고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1회용 명찰을 준비하고 또 행사장에는 플랜카드를 만든다든지 화분을 놓는다든지,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만 다과나 음료를 놓는다든지 또 그 전에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비용들이 되겠고요. 다음에 구민회관 기념행사를 하면 마찬가지로 초청장을 제작하고 팸플릿을 만들고 또 우편으로 발송하고 꽃꽂이도 하고 대형 홍보물도 놓고 하는 것들이, 또 길거리에는 배너(banner)라든지 축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대형 풍선도 놓고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축하공연이라든지 찬조공연 이런 분들이 오시면 사례금, 식사 같은 것들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신년 인사회 예를 들어서 515만원, 구민의 날 행사비 1,600만원 이런 등등의 행사내역별로 예산이 다 별도로 책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년 인사회나 구민의 날 행사나 이런 등등의 행사를 치를 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방금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추진할 것으로 보고, 지금 주요 구정업무 추진비가 800만원, 내무행정업무 추진비가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성격이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돼서 이렇게 별도로 세목이 돼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돼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잘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구정업무 추진비 그 예를 잠깐 보면 저희가 매년 여름에는 수방대책을 하고요, 겨울에는 제설대책을 해서 재난대비대책을 하는데 그 분들이 밤을 새고 할 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 고생에 격려도 하고요. 또 거기에 관련되신 주민들이나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표시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정에서 특별하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용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194에서 1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4쪽 자산취득비의 산출기초에 보시면 소형 승용 주민생활지원과 것입니다, 1,160만원. 포터더블캡 3,250만원, 소형 화물 1,990만원이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194쪽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형 승용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용으로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했을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형 승용차를 어떤 용도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기석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년에 새로 신설된 부서인데요. 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외부로 표시를 할 수 없고 일부러 당당히 나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신원을 외부로 노출치 않게 상담 좀 하고 싶다. 오시려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오실 수 없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현장을 가 보시는 그런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업무로 쓰던 건데 그런 게 불편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여분 있는 것을 이쪽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사실상 이게 교통지도과에서 쓰던 차량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용 차량이 없나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소형 승용차를 삭감한 부분인데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의 생각도 이런 소형의 업무용 차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분담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정말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198에서 2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2에서 2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6에서 2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육아 대체인부임이 있는데, 보통 휴가기간이 며칠인가요?
●총무과장 박기석 출산휴가는 3개월이고요, 여기서 대체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출산휴가도 필요하지만 육아휴직이 1년씩 있습니다, 육아휴직이요.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23명에 12개월로 책정돼 있는데 우리 여성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 현재까지 해당 대상 인원은 보통 몇 명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현재로 제가 정원 외 현원으로 보고했거든요. 27명 정도.
●신흥식 위원 27명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신흥식 위원 참고사항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210에서 2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10쪽의 산출기초에 보시면 직원 의식 및 행태개선 위탁교육에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좀 지나가긴 했는데요. 209쪽에 혁신 위탁교육해서 혁신 주도그룹 교육, 사이버 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기석 200?
●박성호 위원 209쪽.
●총무과장 박기석 혁신 주도그룹 교육은 6급 이상 직원들을 1박 2일로 해서 정신훈련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교육은 애니메이션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 전 직원들 또는 특정 목적에 있는 직원들한테 온라인상에서 교육 교자재를 저희가 단위당 얼마씩 사서 그것을 직원들이 교육받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자체로 해서 특별히 선호도를 조사해서 또는 혁신에 필요한 부분의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전문교육 받기 전에 사이버 상에서 교육을 받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1박 2일을 어디로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그 장소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년에는 안 가던 것을 갑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올해도 갔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어디를 가서 어떤 내용으로……
●총무과장 박기석 2006년도는 용인.
●박성호 위원 용인 가서……
●총무과장 박기석 현대교육개발원인가요, 거기를 간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부분은 혁신 관련 부서가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혁신 관련이더라도 교육비용은 저희 총무과에다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과목은 잡혔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지난번 12월 27일날 인적자원개발 우수 인증을 받으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돼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일반 운영비 증액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1억 6,6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새롭게 증액된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요?
●박성호 위원 예.
●총무과장 박기석 209쪽에 보시면 자체교육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이수제가 생깁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교육을 받고 자격제로 가고 그 다음에 자격제를 완전히 마스터한 다음에 역량평가를 해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제도로 바꾸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의무적으로 1년에 몇 시간 이상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이 새로워진 부분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은 1,800만원이고요, 다른 부분은?
●총무과장 박기석 그리고요, 직장휴양소, 콘도미니엄을 금년도에 5구좌 더 사는 것으로.
●박성호 위원 어디요?
●총무과장 박기석 210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의원님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직원의 한 60%가 쓸 수 있는 정도로 내년까지는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5개 구좌를 더 사니 관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콘도미니엄 46구좌를 추가로……
●총무과장 박기석 아닙니다. 현재 41구좌가 있고요. 내년에 5구좌만 더 구입하면 46구좌가 됩니다. 지금까지 41구좌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1구좌 있었으면 증액되는 6구좌에 대해서만 관리비가 증액해야죠.
●총무과장 박기석 그런데요, 새로 구입하는 데 구입하는 비용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박성호 위원 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자산취득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그것은 자산취득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일반운영비가 1억 6,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전년대비해서 증가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1억 6,600만원이 들어간 대부분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9쪽의 자체교육에 한 1억 3,0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나머지는 자투리, 자투리 들어간 거고요.
●박성호 위원 자체교육이 1억 3,000만원이 늘어났다고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209쪽 맨 위에 보시면요.
●박성호 위원 아, 총액으로 1억 6,6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라고.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혁신위탁교육은 작년에도 있었던 부분이고.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나머지 의식변화 제반, 관리자 변화 혁신교육 이게 신설로 작년 교육에는 없었던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없던 겁니다.
209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호 위원 예, 7,620만원.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254명?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성호 위원 254명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전 부서에 있는 6급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전 부서의 6급 이상?
●총무과장 박기석 동사무소를 포함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이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없고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박성호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체 교육비에 대해서인데 그러면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강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적자원개발 심사하면서 일등을 했는데 거기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정말 체계적으로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미경 위원 거기도 교육 자체가 의식, 제반, 기획력, 관리자, 수요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강동구만 실시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강동하고 자치단체는 저희까지 4군데가 선발됐는데 서천군하고 장성군 그리고 저희가 네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공무원 사기앙양과 승진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우리 공무원 스스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자체교육을 실시한다면 정말 우리 공무원이 의식화된 공무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214에서 2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14쪽 포상금에 우수공무원 선정 포상금 3,192만원이 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214쪽 구청장표창 부상품에 5만원 1,306명에 대한 15% 979만 5,000원.
지금 구청장 표창장 수여식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부상품이 안 나가고 있지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는 지금 부상품이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나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인들한테는 구청장 부상품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는데 공무원들한테는 괜찮나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선거법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확인하셨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우수공무원 선정 포상금이 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만약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발굴해서 포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마련해서 제출을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 뒤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되어 있어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만일 예결위에서 세워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우수공무원들은 평상시 때 해온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이 계획은 중앙정부가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5만원씩 3년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형식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매월 2만원씩 지급을 함으로 해서 항상 보람도 느끼고 하는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조례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온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사항이라고 보고 국장님 의견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조례를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신흥식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국장 정진 감사합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오, 감사할 게 아니고요. 한번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로서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가져서 전액 삭감을 했던 것은 거기에도 또 합당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질의해 본 겁니다.
●행정국장 정진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그런 판단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신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세워주시고 나서 조례가 세워지면 또 집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조례를 세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예결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어요.
중차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먼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지. 순서가 잘못되었는데 그렇게 덮어 넘겨버리면 됩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정례회 때 같이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미진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는 것은 잘못이죠?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이상입니다.
218에서 2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지나갔는데 214쪽 포상금 예산액이 지금 얼맙니까?
●행정국장 정진 3,192만원이죠.
●박성호 위원 아니오, 포상금 총액으로요?
●행정국장 정진 포상금 전 예산은 이제……
●박성호 위원 이게 지금 예산액이 37억 2,338만원인가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상여금이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 원인 중의 하나가 215쪽에 보시면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80%를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편성지침에서 100%로 20%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박성호 위원 다시 한 번 설명 주시겠어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9억 5,000 정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원인 중의 하나가 공로연수비가 금년도에는 31명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약 6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215쪽에 보시면 성과상여금이 금년도까지는 기본금액에서 80%를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100% 해서 20%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커진 원인이 되겠습니다. 거의 성과상여금 늘어난 부분이 7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37억 2,300 이게 포상금 어디에 포상금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그러니까 그게 공로연수비하고 청빈공무원 포상……
●박성호 위원 우리 해당 국으로 하면요?
●총무과장 박기석 전 직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구청 전체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구ㆍ동 전 직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성과상여금 증가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7억 2,000 정도 됩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215쪽 공무원 자녀 보육지원이 언제부터 있었지요?
●총무과장 박기석 금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보육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총무과장 박기석 0세에서 6세까지입니다.
●최미경 위원 우리 구에는 지원대상이 280명인가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9에서 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등포구청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용역보고가 있었는데 신청사의 위치로는 기존의 청사위치가 최적이다. 이런 용역결과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청사건립은 그렇게 추진된다고 보면 당초에 청사건립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이 나오는 게 있는지요?
예를 들어 방림방적 부지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나대지 상태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가 3군데를 검토했는데요. 지금 현재 구민회관 옆 주차장부지 여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할 대상은 아니고요. 방림방적 부지는 체비지로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5에서 22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226쪽 신년사 등 각종 연설문 30만원 10회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년사 등 각종 연설문을 어느 부서 어느 분이 작성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정책평가팀에서 작성을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정책평가팀 직원들의 고유 업무에 이것도 속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의 기능이 구정 전체 업무에 대한 종합 조정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업무를 저희가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연설문이나 이럴 테면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 시에 종합적인 자료를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연설문 작성하는데 외부에다 기고문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내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데 이것에 한 회당 30만원씩 지급되는 자체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저희만 갖는 게 아니고 지난번 본회의 때도 의원님들한테 시정연설이라고 책자로 전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책자에 드는 인쇄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원고료가 아니고 인쇄비 등등……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제목상 인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신흥식 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구정 주요업무 인쇄했는데 성과관리계획 인쇄를 하는데 기획예산과 성과관리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저희가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매월 12월달부터 1월까지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주요 관리 대상사업이 뭔가를 전부 자료를 받아서 예를 들면 2006년도 254개 사업을 저희가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추진개요는 어떻고, 추진은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하는 종합적 내용들을 담은 단위사업별 책자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0원 2,000부인데요. 2,000부를 어디에 배부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이것은 각 과, 동까지 배부하고 또 민원실에도 배부하고 또 거기 각동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 분들한테 드리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정이 어떻게 달라지고, 구정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짐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얻는 혜택이 뭔지 이런 내용들을 담은 것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우리 구의 달라진 모습들을 담아서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런 책자가 배부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부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확히 잘 전달되고 있는지, 각 부서별로 동에 배부되었다면 그게 잘 배부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반드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228에서 2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나가긴 했는데요, 구정주요업무 인쇄 300부.
성과관리계획하고 공무원 목표관리해서 300부씩 하는데 300부는 어디다 보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목표관리나 성과관리계획이나 우선 구청에 130부가 나갑니다. 구청에 국이 8부, 과 29부, 팀이 130개 팀이 되는데 그 팀별로 각각 하나씩 나가고 동이 2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까지 해서 각 3부씩 66부가 나갑니다. 그리고 잔여 60여 부 되는데 저희가 보관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또 외부기관에서 왔을 때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구청 안에 이 책이 130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팀별로 1부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팀별로 관리를 하고 또 팀에서 자기업무만 아는 게 아니고 전체 업무를 파악해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 정도면 팀별로 한 2부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팀별로 1부씩 드리고, 과별로 과에 5개 팀이 있는 데도 있고 6개 팀이 있는 데도 있고 과마다 각각 팀수가 다르니까요.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232에서 2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 235쪽에 8면 제작 1억 2,560만 2,000원이 증액이 되고 12면 제작 1억 3,338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233쪽에 예산절약 성과금이 있는데 이게 기획예산과에 포상금으로 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일을 하면서 예산을 증대시켰다든지 수입을 증대시켰다든지 예산을 절약시켰다든지 이랬을 때 잘한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사업부서로 간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금 조례에 보면 저희가 이걸 매년 4월에 심의를 해서 늦어도 5월 중에는 이걸 지급하도록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시를 드리면 2005년도에 저희가 41억 정도 세수 증대를 해서 그 해당과가 4개 과가 되는데 1,500만원을 각각 나눠서 절약한 금액만큼 배분해서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 각 부서로 배정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것은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절약을 했다든지 세수를 늘렸다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 3월에 각 과부터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얼마를 줄 것인가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2006년도 예산절감액을 받아서 2007년 4월에 심의해서 지급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2006년도 분을 심의해서 2007년도에 지급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게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또 내년도, 후년도에도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부서가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한 부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증액을 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236쪽에서 2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요, 234쪽 지역신문에 영등포신문 등 11종 해서 1억 3,37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 사항별 설명 자료에 보면 11종 신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신문들도 있는데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시아일보라든가 우리일보, 신아일보, 시대일보도 있는데, 과연 이 신문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얼마만큼 지면화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한 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저희가 구정의 특수사업이랄지 시책사업이랄지 어디에서 수상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전부 지역신문에 보도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공하면 제공한 내용대로 전부 신문에 수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정을 홍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 역할과 일을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민들한테 알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이 시대일보, 신아일보, 아시아일보를 구독하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여기에 시대일보나 신아일보의 구독 부수는 30부 남짓하거든요.
●고기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정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5, 30부를 가지고는 구청 자체 내에서도 소화가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 정도 30부 단위는 구청에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민들이 이러한 신문을 접할 기회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시아일보하고 내외일보는 무료에서 내년부터 유료 구독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전환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아시아일보나 내외일보에서 2년 여에 걸쳐서 구정에 대한 것도 많이 다루어주고, 또 2년 동안 무료로 봤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유료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유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아시아나 내외 쪽에서 전환을 요청한 게 아니고, 우리 구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2년 동안 무료로 했으니까 2007년부터는 유료로 돌려주자 이런 발상에서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고기판 위원 그것 좀 난해하지 않습니까? 신문사 쪽에서 요청도 안 왔는데 우리가 요청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동안에 무료로 봤기 때문에요.
●고기판 위원 아무리 무료로 봐왔어도 신문사 쪽에서 무료로 준다는데 이렇게 우리가 돈을 준다고 자청할 이유는 없잖아요?
11개 신문이 월과 부수와 금액이 다 산출에 차이점이 있는데, 이 한정된 금액을 그대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1억 3,374만원을 포괄 경비로 놓고 과정에 따라서 변동으로 지원책이 나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이것은 내부적으로 1년에 볼 부수를 정해서 집행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만에 하나 이 중에서 신문사가 폐간이 된다든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구민의 길잡이로서 어떤 신문사가 창간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포괄적인 것인지 아니면 신문사를 지정해서 이대로 집행하는 것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지금 설명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일단은 부수를 지정해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금액 변동이 없는 거네요? 유동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렇게 해서 일종의 포괄비로 일단 잡아 놓은 겁니다. 부수는 내부적으로 지정을 해 놓고요.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부하고 금액까지 못 박아서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아까 거론했듯이 만에 하나 영등포를 위하는 그런 신문사가 창간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이 발생할 여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혀 못 한다는 결론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우리가 금액을 증액하려면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니까 산출기초 차원에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내용 중에서 새로이 신문이 창간이 된다든지 하면 그 안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235쪽에 통ㆍ반장 일간지 구독으로 2006년도에 2억 6,107만 2,000원이었는데 2006년도 예산 대비 4,430여 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통ㆍ반장 숫자를 보면 통장이 712명이 되고, 반장이 5,151명이 되는데, 일단 통장님들은 전체적으로 다 드리고, 반장님들 중에서 동정에 아주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을 동 단위에서 선정을 해서 2006년도 보다는 지금 한 308명인가 늘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부수를 증가시킨 것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중앙일간지 예산 규모로는 금년도보다 예산이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돼 있던 308부를 공보 쪽으로 과목을 합쳐서 통ㆍ반장한테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중앙일간지 구독에 대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2006년도 예산액 2억 6,107만 2,000원에는 자치행정과 신문 구독료가 빠져있다는 말이죠?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박성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ㆍ반장 일간지 구독인데, 통ㆍ반장들한테 이 일간지가 잘 배부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이것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확인서에 의해서 돈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배부가 안 된 통장이나 반장이 계시면 그 분만큼은 공제가 돼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것 잘 점검하고 계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쪽에서 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여유자금을 모아서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입법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효과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일단은 이게 금년도에 최초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아직은 성과랄지 진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일단은 각 기금별로 운영되던 것을 여유자금을 모아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청사기금이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청사를 짓게 될 때 이것을 이쪽에 다시 융자를 줘서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상이한 기금 간에 융자를 할 때 융자를 해서 이자를 계산하고 이런 부분이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박성호 위원 이자 부분까지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1쪽에서 2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243쪽에 영어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회 영어경진대회를 하셨죠? 우리 구에서 개최했죠? 1회였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최미경 위원 어디가 주관이 돼서 개최를 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주관은 저희가 했고, 행사 자체는 위탁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어디에 위탁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중앙대학교로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중앙대학교에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최미경 위원 그 날 심사위원들 위촉은 어떻게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심사위원도 중앙대학교 자체에서 교수님들이 했습니다. 외부교수도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교수님을 위촉을 해서 심사위원으로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어디 어학원인가 일반 사설학원의 명칭이 돼 있더라고요. 주최를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과장께서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예산 문제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영어경시대회라든가 각 방송국에서도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외국 연수를 받거나 유학을 갔다 온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순수하게 영어를 배운 아이들도 있는데 내년에 2회 개최할 때부터는 분명히 외국연수를 다녀온 아이들과 순수하게 영어를 배운 아이들을 분류하셔서 시상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홍보물 400만원, 2회로 돼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영어경진대회 홍보물을 말씀하시죠?
●최미경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이런 유인물을 발급하는 겁니다.
●최미경 위원 대회는 한 번 개최하는 거잖아요? 전ㆍ후반기 두 번을 개최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금년에 한 번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을 하려고 합니다.
●최미경 위원 두 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아니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구분해서 2회를 하려고 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대회는 1회, 2회 이렇게 나갈 텐데 개최에 있어서는 초등부 대상, 중ㆍ고등부 이렇게 따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홍보물이 2회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최미경 위원 지난 추경 때 학교지킴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기입을 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244쪽에서 2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48쪽에서 2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52쪽에서 2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252쪽에 모범구민 표창 수상자 격려 5,000원, 300명 해서 15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격려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이것은 표창장 제작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표창장 제작?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창장 제작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행정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니까 쑥스럽습니다.
252쪽에 예산기법 상 꼭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신흥식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동 행정 업무조정 및 협의해서 4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고, 동 행정 지도활동 추진 해서 잡혀 있습니다. 또 지역 현장 방문 800만원, 동 업무 활성화 추진해서 880만원,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해서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데, 그 목적대로 다 그렇게 지출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분해서 잔액이 얼마 남고, 얼마 미달이 되고 사실상 그런 차원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동으로 지급해 준다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볼 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결산검사를 해 보면 다 알겠지만 자꾸 이렇게 이름만 갖다 붙여서 여러 가지 나열을 시키고, 나중에는 목 내에서 어느 한 군데로 다 몰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단에서 서너 번째를 보면 동 정월 대보름행사 지원 업무추진, 동정보고회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정월대보름 행사지원이라는 것은 윷놀이 대회, 윷놀이는 별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이것은 실질적으로 동에 지급해 주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어떤 명목으로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정월대보름날 민속행사하면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윷놀이 행사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행사지원금으로?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전 질의했던 것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243쪽에 영어경진대회 홍보물 해서 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53쪽에 어린이 영어경진대회 추진은 또 뭐죠? 50만원씩 2회 해서 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것은 경진대회를 추진하는 데 사업별로 시책추진비 책정한 겁니다.
사업별 책정 추진비인데 경진대회는 전부 추진비만 따로 모아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어경진대회도 100만원이다.
●최미경 위원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추진비.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50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256에서 2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 표창이 나가는데 공무원들 한 300여 명, 그 다음에 일반인들 한 300여 명 이렇게는 알 수가 있는데 연간 전체적으로 표창장이 몇 사람한테나 나가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전체적으로는 제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 소관에 있는 민간 표창은 한 200에서 300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보통 이 선인 300 선에서 보면 될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공무원한테 주는 표창장하고 일반인한테 주는 표창장이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모범구민 표창 수상자 격려해 가지고 5,000원씩 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6,000원씩 되어 있는데 그게 내용이 다른가요, 아니면 종이 질이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표창장 질이나 내용은 전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같은 건데 어떤 데는 5,000원, 어느 곳에는 6,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게 산정할 때 견적을 받아보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일원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표창 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 보충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의 표창이 각 유관단체들이라든가 행사를 할 때 보면 너무 남발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단체나 또 어느 기관에서 요청할 때는 구청장 표창을 드림으로 해서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거나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효과는 최대의 효과는 나타내기 때문에 저는 남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예전에 언론기관에서 보도는 됐습니다. 뭐 1개 자치단체장이 1,700장의 표장장을, 그것은 남발이라고 보지만 저희가 지금 편성한 이 규모는 정말 최소한의 꼭 필요한 그런 표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표창장의 권위를 생각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꼭 공적이 있는 그런 분들만 수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행사에서 보면 구민들에게 어떤 격려 차원 이럴 때 표창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구청장 상장이 한 단체에 시상을 하는데 한두 장 나갈 때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런데 한 행사에서 너덧 장씩 구청장 상이 나갈 경우는 어느 정도 위상 제고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장의 공적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받는 우리 구민들도 상의 가치성을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신흥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43쪽에 모범구민 표창장이 6,000원에서 300매가 되어 있고 저는 직원하고 일반인하고 구분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252쪽에 보면 모범구민 표창수상자 격려 해서 5,000원씩 300명 했는데 아까 표창장 제작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모범구민 표창장인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00원은요 시책업무추진비 속에 있는 것으로써 아마 다과비로 한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모범구민 표창수상자 격려 이렇게 해서 5,000원 300명은 어떤 방법론으로 격려를 합니까?”라고 질의를 했을 때 아까는 표창장 제작비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정진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표창장 제작은 예산 과목에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3쪽에 있는 부분은 운영비의 인쇄비입니다.
그래서 표창장 제작하는 게 6,000원이고 지금 252쪽에 있는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하는 데에 음료도 제공을 하고 그런 비용들을 쓰는 데에 5,000원이 기준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수없이 모범 구민들한테 구청장 표창이 수여가 되는데 그런 행사를 한 번이라도 치렀나요?
●행정국장 정진 모범 구민 표창을요?
●신흥식 위원 표창자들 모아가지고 격려성……
●행정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님께서는 지역에서 표창장 줄 때 표창장만 주지, 무슨 음료수 한 번 제공한 적 없다 했는데 아닙니다.
저희 구 단위 단체행사나 또 구청 안에서 표창장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구청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음료수도 좀 제공을 하고 또 오신 것을 빛내기 위해서 기념되는 명찰도 해 드리고 그런 비용들로 쓰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300명이라고 예상인원은 포괄적으로……
●행정국장 정진 연간.
●신흥식 위원 연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257쪽 학교지킴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3개교를 시범으로 학교지킴이 운영을 하셨죠?
이 학교지킴이 운영 목적이 학교폭력 근절과 폭력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학교지킴이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스쿨폴리스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한 3개월 정도 학교지킴이 운영을 하셨는데, 효과는 좀 어땠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게 11월 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11월 6일요.
한달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평가는 이르다고 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 지나면 평가해 가지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학교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전직 교사들만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전직 교사 2명하고 전직 경찰 2명입니다.
●최미경 위원 2인 1조가 되니까 우리가 스쿨폴리스 제도를 운영할 때는 한 사람은 반드시 전직 경찰관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특히 스쿨폴리스 제도라는 자체도 그렇거든요. 교사는 상담 정도, 전직 경찰이 같이 2인 1조가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보완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258쪽에 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1개교 했는데 이 1개교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초등학교는 아직 미정입니다. 연초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사업예산이 1개교 하는 데 4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연초에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엊그저께 뉴스 보면 인조잔디에 보면 까만 알갱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유해한 요소로 판명이 났다고 한 보도가 있었는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보도가 그렇게 났다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알갱이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코오롱 제품으로서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서 국제규격에 의한 인증마크를 획득한 것으로서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됐다는데 7만원 하고 제곱미터(㎡) 조성가격을 곱하면 4억이면 몇 평이 되는 거죠, 몇 제곱미터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잠깐만요.
●박성호 위원 약 2,000평 정도 되나요?
약 2,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이지만 이렇게 인조잔디 구장으로 운동장 바닥을 다 해버리면 거기에 따르는 병폐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다시 인조잔디를 떼고 맨 땅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사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초등학교에 이런 시설을 한다면 본 위원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되었던 부분이 전 운동장의 바닥을 인조잔디로 해 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 실제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미니축구 할 수 있는 정도만 인조잔디로 하고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운동장을 일반인을 위한 운동장으로 바꿔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역 주민하고 같이 이용을 하는데 장래 투자예산 36억, 하여간 4억원을 10회에 걸쳐서 10개 학교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 보다 본 위원 생각은 인조잔디 구장하고 기존의 맨 땅 구장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조그마한 인조잔디 축구구장으로 하면 큰 예산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 구장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한 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인조잔디 구장은 운동장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 쪽 내부 쪽으로 하고 트럭은 우레탄으로 하고 또 여유 공간은 흙으로도 남고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몇 쪽까지 하는 거죠?
●위원장 박정자 지금 259쪽까지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260에서 2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60쪽 일반운영비 박람회 참가 900만원 중에서 행정위원회에서 5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260쪽 박람회 참가에서 10만원씩 90명이었는데요, 90명을 근거로 한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박람회를 하면 우리가 우수 작품은 부스(booth)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인원이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동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견학을 시키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진 제가······
각 동에다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해서 1개 동에 한 네 분 정도 참여를 하면 거의 88명 되지 않습니까, 90분. 그래서 거의 두 차 정도를 방문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이게 90명이 된 거군요.
●행정국장 정진 예. 동당 네 분씩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최미경 위원 박람회 참가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참가해도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정진 자기 비용 내서요?
●최미경 위원 예.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정진 내년쯤 가서 이게 아주 효과가 좋으면 가신 분들이 “야, 이것 정말 또 한 번 와서 봐야 되겠다.” 한다고 하면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작할 때는 저희 비용으로.
●최미경 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1만원씩, 저희가 추경 해서 2만원씩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그 지역에서 주가 된다면 이런 박람회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10만원씩 지원하면서 90명 하지 말고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 한 네 분만 그냥 자연스럽게 초청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아닙니다.
이것은 최미경 위원님처럼 정말 지역을 많이 사랑하시면 당연히 하겠지만 한 번 가시는 것만 해도 자기는 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교통비 수준 또는 점심 값 수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무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가보실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던 것은 주민 스스로가 이제는 좀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 어떤 예산을 줘서 차비라도 주면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고, 어떤 비용이 지출됐을 때는 서로 참여하려고, 그리고 비용이 전혀 없으면 그냥 뒷짐 지고 있고. 이런 의식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행사에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비용 같은 것은 제공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내년까지는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260쪽에 지방자치대학원 강좌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지금 현재는 중앙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요, 개최장소는 공군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수강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우리가 위탁한 학교에 수강료를 지불하는 거죠.
(「개인한테 5만원.」하는 이 있음)
아, 개인한테 받는 거요?
●박성호 위원 예, 개인도 수강료가 있고 또 구에서……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개인 부담은 5만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개인도 수강료가 있고 또 부족한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십 몇만원 보조해 주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19만원 정도 되는데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전부 행사라든가 필요한 걸로 쓰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을 각 동에서 동원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동원이라는 용어 보다는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렇게 하는 자치구가 우리 구 말고 또 어느 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한 대여섯 구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하고 있어요.
●박성호 위원 대여섯 구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지방자치대학원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자 이런 의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평생교육 차원이고요, 또 우리 구민들의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모든 구민이 지방자치대학원의 고학력자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가 필요한 부분은 대학원을 운영해서 지방자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방자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 지금 일본의 어떤 도시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듯이 그것을 활성화하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뛰어들 수 있는 거지, 모든 주민들이 교수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알면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 구에서 포스터 제작해 주고, 플랜카드 제작 다 해 주고, 임차료까지 내주고 수강료 보조까지 해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냐?
이렇게 되면 물론 자기 부담이 5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긴 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건가 하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더더군다나 중앙대학교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작년, 금년 두 번째 운영을 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전문지식을 습득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저는 자치역량이라는 표현이 결국 주민의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자치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고위정책과정 기회를 통해서 전혀 주민참여가 없었는데 여기에 오셔서 이제 주민참여도 해야 되겠고, 지역도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사실 200명만 모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310여 명이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의자를 별도로 놓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저희 영등포를 사랑하는 한 결속체를 만드는, 일체감을 갖는 그런 교육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널리 이해를 해주시
고, 앞으로 참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건 지원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다해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주민부담비율이 수강생 부담이 한 50% 정도만 된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건 좀……
●행정국장 정진 그런 부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20만원을 본인이 내서 오실 때는 그만큼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5만원 정도 부담을 해서 오시는 분들의 계층이 넓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는 적지만 지역······
●박성호 위원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할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처음에는 한양대학교에 운영을 했고요. 지금 중앙대학교에만 편중을 하느냐 하시는데 금년에 중앙대학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자치대학을 받아서 좋은 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강좌에 대해서 흡족해 하는 분이 있으신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정진 대부분이 다 만족을 하십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최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박성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 영등포구가 평생학습도시로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물론 5만원 부담은 하지만,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보다 이것은 고위정책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교수가 되고 뭐가 되고 학위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학습으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박성호 위원님에게도 함께 동의를 구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기료에서 10만원×12월 120만원인데 어디에 전기료를 지원하는 거죠, 신길4동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이것은 신길4동 전기료입니다.
●최미경 위원 신길4동이 동 청사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길4동 같은 경우는 야간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전기료가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전기료라든가 겨울에 연료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에 조금 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264에서 26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65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러닝머신 2,4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좌식 사이클 3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 헬스 사이클 280만원에서 140만원 삭감, 헬스장 매트 6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삭감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났는데 263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사회자 사례비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보통 구민회관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 진행을 보면 담당과장님들이 주로 하던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사회자 사례비가 어떤 특정 연예인이 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가 와서 하는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 사례비 이건 전국 유명 사회자라든가 또는 연예인 이런 특정인이 진행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그런 분들을 선정할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분위기를 돋운다거나 행사차원에서 보면 우리 공직자들은 너무 딱딱하고 분위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한두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전례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이벤트성으로 해야지, 우리 공직자로서는 분위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268에서 2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27에서 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 유인물 중 기금운용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5에서 2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78에서 2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281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해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뭐 말씀하세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박성호 위원 281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해서 1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이거 인원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인원수대로 나가는 것이니까 기본경비예요.
●박성호 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당초에는 20명이었는데 저희가 49명으로 늘어서 그렇습니다. 기본경비 때문에 35만원씩.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282에서 2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286에서 2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287쪽 여권만료 예고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저희들이 여권만료 6개월 전에 각자한테 통보를 다 보냅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최미경 위원 이거 확실히 보내고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지금도 보내고 있지요.
●최미경 위원 본 위원 주위에서 보면 어디를 여행가거나 업무 때문에 출국하려다 여권이 만료돼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여권만료 예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예고장을 반드시 챙겨서 보내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290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나간 페이지인데 281쪽에 민원모니터제 운영업무 추진비가 100만원으로 비록 금액은 적습니다만 민원모니터제가 과거에 굉장히 활성화 시키려고 제도 정착을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민원모니터 위촉을 해서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지금 위촉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20여 명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몇 명이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20여 명.
●신흥식 위원 20여 명이요.
지금 정기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모니터요원들끼리 정기적인 회합을 갖고 있는지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정기적은 없고요, 수시로 합니다.
●신흥식 위원 수시로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5, 6년 전에 각 동별로 모니터제도를 정착화시키려고 책자도 만들고 동민들 대대적으로 모아놓고 위촉장 주는 행사를 치르고 했었는데 그 모니터제도 자체가 배경이나 목적은 대단히 좋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요란한 행사에 비해서 결과는 없었다.
다시 말해서 용두사미로, 일회성으로 행사가 끝나고 그 뒤에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모임이나 활용방안 등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제도 운영을 잘 하시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288쪽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용품이 있는데요. 종이컵 한 박스에 3만 5,000원이 맞아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편의용품 종이컵 한 박스요, 이게 물 먹을 때 쓰는 종이 조그마한 거 일회용 그겁니다.
●최미경 위원 그거 한 박스에 3만 5,000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물컵 조그마한 거.
●최미경 위원 박스에 몇 개 들어 있는지 모르세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민원실하고 여권민원실하고 두 군데가 있어서 양쪽에 정수기가 2개가 있어요. 두 군데에서 쓰는 거예요.
●최미경 위원 지금 3만 5,000원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제가 보기에 두 박스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최미경 위원 금액을 다시 검토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290에서 2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전산정보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7에서 2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00에서 3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04에서 30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07쪽 개인용 컴퓨터 3억 8,556만원 중에서 1억 9,278만원이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307쪽 개인용 컴퓨터 340대가 나온 산출근거는 뭐죠?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이 72대고요. 동에서 17대 요구했고요. 저희 각 동에 인터넷방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것인데 106대가 있고요. 2003년도 거 교체물량으로 저희가 145대 잡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9,278만원을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삭감을 해도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 각 동이고 배부해 주는 데에 대해서 이상이 없나요?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지금 각 부서에서 요구한 수를 다 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적어도 200대는 있어야만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고장이 안 났지만 또 쓸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비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예비물량이 없고 각 부서 요구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200대 정도면 소화할 수 있단 말씀이시죠?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200대 정도면 각 부서에서 요구한 물량은 줄 수 있는데 예비물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최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308쪽에서 3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조금 지나갔는데 307쪽에 광대역 자가망 구축해서 15억 예산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 KT 임대 통신망을 우리 구 광대역 자가망으로 구축하는데 당초에 KT통신망을 이용할 때는 그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고 있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임대로 해서 저희 회선료 사용료만 3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사용료로 2억 정도가 나가고요.
●박성호 위원 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예, 연간입니다. 2007년도에 6억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2007년도에 6억 3,000만원은 무엇이 6억 3,000만원이에요? KT 사용료요?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예, 회선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임대 회선 사용료로 내는 것이 3억이고, CCTV 사용료는 전체 합쳐서 3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2007년에는 아직 구축이 안 된 상황이니까 임대료가 다 나가는데……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예.
●박성호 위원 사업계획이 2008년도에 완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2007년도에 하게 되면 한 5,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성호 위원 5, 6개월이면 가능한데, 장래 투자예산 공사비로 8억 5,000만원 돼 있는데 이러면 2007년에 다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장래 CCTV 투자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호 위원 광대역 자가망 구축이라고 있잖아요? 연차별 사업계획에 총 사업비가 24억 3,200만원으로 돼있는데 지금 2006년까지 한 6,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2007년도에 15억 예산이 올라와 있고, 장래투자는 8억 6,900만원이 예정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장래투자비용이······
●박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광대역 자가망 구축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2007년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07년에 완료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정보기획팀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호 위원 예.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지금 여기에 15억은 망을 구성하는 공사비하고 시설비 비용입니다. 망을 4개 망으로 구성을 하는데 망 외에 동사무소가 거점이 돼서 동사무소에서 CCTV 쪽으로 트리형으로 선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이라든가 이런……
●박성호 위원 광대역 자가망 구축이 완료가 되면 KT통신망 사용료를 더 이상 지출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망과 연결이 돼 있는데 펌프장 같은 실익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회선료가 나갔는데 그게 1억 3,000만원 정도는 별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자가망 구축 비용하고 유지보수 비용하고 관련되는 비용하고, KT 임대통신망 사용료하고의 절감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구분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박성호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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