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06.12.1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538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 심사는 내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23에서 5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525쪽 급량비에서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2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원에 대한 매식비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 직원들입니다.
●심용진 위원 직원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 직원들은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이것은 전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일괄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전부 다 같이 지급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잔업을 하고 했을 때, 현장에 나가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것은 아니고요, 이건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일괄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정액으로 똑같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심용진 위원 이것은 행사할 때 잡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다 혜택 받는 거란 거.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526에서 5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52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가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0만원씩 2개교를 운영한다는 것 같은데 그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평생학습팀을 새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업무 이관을 받았습니다만 양평중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 해서 주민들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2,000만원 들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금년도 평가에서도 제가 참석해서 평가회를 가졌었는데요. 상당히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유익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실상 3개 학교를 추진해 볼까 해서 6,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 구 예산 형편상 2,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4,000만원밖에 편성이 되지 않은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프로그램 공모를 접수해 본 결과 지금 당산중학교를 위시해서 10개 교에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사시는 지역인 한강전자공예고등학교에서도 들어온 건데 그래서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청한 학교는 10군데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는 2개교밖에 안 돼 가지고 통 사정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센티브사업비로 금년도에 타 온 것 중에서 1,100만원인가를 쓰도록 하자 해서 그나마 그것도 저희가 사정을 해서 1,100만원 주기로 약속을 받아놓았고, 나중에는 이게 고민이 돼 가지고요. 자치행정과 쪽으로 학교 지원예산으로 포괄비로 잡혀 있는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들을 그쪽에 심사를 한 번 받아 가지고 포괄비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쓸 수 있으면 여러 학교에 가급적이면 많은 학교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치행정과 쪽하고 저희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교육발전위원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은 지역 주민과 학교 간에 친화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더 열의를 가지시고 여러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아가지고 아직 돈은 안 떨어졌는데 8,000만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대로 1,100만원 정도는, 사실은 더 했으면 좋겠지만 다른 데 쓰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 평생학습 쪽으로 돌려서 아까 들어온 10개 학교를 충분히 평가를 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김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윤준용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사실은 국장님께서도 고민이 좀 많으실 부분이긴 한데, 이 평생학습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해서 볼 것이냐, 어느 범주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서 소관부서 업무의 한계라든지 협조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문제에 있어서 예산의 분배라든지 집중의 문제가 제일 크게 중요하게 대두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부분에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 가운데 학교에서, 쉽게 얘기하면 방과 후 교실 사업하고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중첩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남부교육청 내에서도 이 방과 후 교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등포구에서 어떠한 방과 후 교실 문제에 있어서 좀 주도적으로 해 주길 원하는 부분이 지금 방과 후에 사교육이 충당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교육은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더 큰 부담이기 때문에 혜택이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없다는 한계점이 사실 있어요.
물론 교육의 질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 예산부분하고 평생학습에 관련된 모든 예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관계된 예산도 있을 것이고, 물론 자치행정과 관계된 예산도 내려와 있지만 앞으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행정국 쪽하고 어쨌든 예산의 집중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누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했던 부분처럼, 많이 지원해 드릴 부분은 많이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여놓다 보니까 비슷한 류의 사업들에 비슷하게 금액이 들어간 부분이 많아요.
영어교육 관련된 사업도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주민들과의 어떠한 소통이라든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좀더 예산 부분에 있어서 통합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행정부 내에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안을 한 번 만들어서 토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530에서 5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526쪽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단속물 보관창고 임차료가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관창고는 어디에 있으며, 과연 보관창고에 얼마만큼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 단속물 보관창고 임차료란 게 뭐냐 하면요, 금년도에 불법성인게임오락기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파문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경찰서별로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속해 가지고 지금 계기판을 떼다 놓은 것이 상당히 많아서, 영등포경찰서 같은 데는 뒤쪽 빈 공간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보관을 하는데 보관을 다 못 해 가지고 복도까지도 보관을 하고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경찰서장이 저희 구청에다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 보관창고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었고, 지난번에 검찰청에서 이 문제 때문에 관련 담당 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경찰서라든가 다 왔었습니다.
유일하게 양천구만 금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창고를 얻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구로나 금천이나 저희 구는 지원을 못 해 줬는데 저희 구가 가장 심각합니다.
게임업소도 많고 단속해 온 물품도 많고 해서 수차에 걸쳐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민들을 불법성 있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열심히 수거해 오는데 영등포구청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정말로 협조를 너무나 안 해 준다고 해서 아주 불만이 폭발일보 직전까지 강한 항의가 와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창고가 확보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도 계속 단속이 이어질 텐데 내년도에 확보하는 차원으로 3,000만원 잡은 겁니다.
●심용진 위원 처음 시행하는 예산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단속을 했었을 때 경찰서와 우리 구청과 합동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 성인 게임장은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발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쪽에는 또 일부에는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폭들도 일부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실질적인 단속은 지금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분야는 당초의 신고 허가를 할 때 그 기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기준 시설물들에 대한 위반 정도는 저희가 체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고요.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허가나 관리를 저희 구청에서 하지만 형태에 대한, 업무제도에 대한 지도단속은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서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자기네가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서 이걸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에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경찰이 단속해서 물품을 수거해 왔기 때문에 그런 보관문제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쪽에서도 지난번에 문광부라든가 법무부, 경찰청 합동으로 해서 여기 영등포경찰서에 국무총리까지 와서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예산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데에다가 이 문제가 저희도 또 나름대로 전혀 손을 땔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어떤 것과 직결이 되어 있고 이 문제는 저희가 저희 행정관청에서 단속도 해야 되고 일부 허가도 해주고 취소도 하고 행정처분은 저희가 다 합니다.
단속은 그쪽에서 하지만 그런 것이 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수수방관하고 전혀 안 해주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같은 기관 간에 불만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3,000만원 가지고는 임차료 어림도 없습니다. 예산으로 최소한을 반영한 겁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다른 구청을 봤었을 때 구에서 이런 예산을……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양천구는 작년도에 1년 내내 것이 아니라 추경으로만 하더라도 4,000여 만원 가깝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라도 제가 의문은 없지만 그래도 그쪽에 요구사항을 너무나 안 들어줄 수 없어서 최소한으로 이 정도만이라도 일부 지원해 주자. 그래서 일부 예산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25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양천이고 1개 구에서 지원을 했다고 해서 영등포구에서도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것은 사실 예산이나 많고 하면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지원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맡아서 괜히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업주들한테도 아까 말씀하실 때 조폭들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는 기준에 의해서 허가 내주면 되는 것이고 허가 내준 대로 영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가 저희 관내에서 불법 업소 근절이 되어야만 저희 주민들도, 주로 이용고객들이 저희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페기시키는데 어떤 법령에 의해서 폐기를 시키나요?
사유재산을 압류했다고 해서 또 수거했다고 해서 맘대로 폐기를 하지는 못할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강제 수거한 물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폐기를 하죠.
왜냐면, 일정 기간 동안에 보관했다가 계속적으로 찾아가지 않는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심용진 위원 그것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수거해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 것을 저희가 폐기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단속해서 만약에 수거해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폐기가 없어서 이 문제로 예산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강제 수거를 해오는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암행 체험비가 5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이건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금년도 예산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보지를 못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해 볼까 하고 최초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 구청에서 허가내주는 기준 가지고서 암행으로 현장을 파악한다는 게 괜찮을까요? 이것도 경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경찰에서도 하고 저희도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부 한번 해 볼까 해서 이거 최소한도로 편성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관련 업소 특근매식비 잡혀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야간에 주로 단속활동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면 저녁식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대개 몇 시까지 이런 잔업을 하게 되면 매식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노래방 관계 같은 것도 있고, 지금 PC방은 자유업입니다만 11시 정도, 길게는 12시까지······
●심용진 위원 노래방이나 그런 업소는 보건소 보건지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 과 소관입니다만 보건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저희 것도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닙니다. 노래방은 저희들 업무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차원에서는 노래방 업무도 그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심용진 위원 똑같은 업무추진비가 거기에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이 노래방 업무는 저희들 문화체육과의 전담업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노래방은 저희가 단속의무가 있고 단속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과 독단으로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참고로 535쪽에 민간행사보조금 2,200만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8에서 5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538쪽에 민간위탁금 중에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자 윤준용 위원님,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이 시설관리공단 관계는 내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김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지나간 부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31쪽 구 생활체육교실 12개 종목에 50만원씩 지원하시는 거하고 운영수당 가운데서 구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수당이 있어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위원회에서 동사무소 관련 업무를 하다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건 얘기를 들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못 들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축구라든가 특정 종목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셔서 동사무소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일제 정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 예산 관련된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산출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관련된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됐던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는 정비를 하시고 집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동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사를 꼼꼼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잘 하셔서 올해 그냥 올라와 있는 거 그대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걸로 본 위원 판단이 되는데, 집행을 하실 때는 분명히 확인을 제대로 하셔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 535쪽 민간행사보조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구청장기 대회하고 연합회장기 대회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지금 현재 구청장기 대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종목이 10종목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금년도 9종목이고 내년도에 10종목으로 늘었습니다. 탁구가 구청장기로 승격돼서요.
●김기중 위원 지금 이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 지원금은 차등 지급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구청장기는 지금 태권도만 500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4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하고 태권도.
●김기중 위원 차등 지원하는 근거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다른 거에 비해서 대회규모라든가 회원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김기중 위원 회원규모라고 하는 것은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정규회원 숫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연합회에서 올리는 산출되는 동호인이라고 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회원 숫자 보고가 올라오거든요. 그걸 일일이 그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구체적으로 전부다 실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올라오는 숫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연합회에서 올라오는 숫자를 근거로 해서 차등해서 지급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김기중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각 동호회별로 해서 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자신이 속해 있는 종목간의 어떤 위상 차이를 이런 금액에서 느끼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기를 할 정도의 대회가 되면 전체적으로 상당한 동호인 숫자가 있는 규모라고 봐야 되겠지요. 다시 한 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돈을 우리가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줘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돈 주고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참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금년도에 문화체육과에 와서 전체적으로 구청장기대회라든가 연합회장기대회 때마다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다소는 차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동민체육대회에서도 똑같은 돈을 지원하지만 어떤 동은 1,500명, 2,000명 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4, 500명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차등이 있듯이 연합회장기나 구청장기 대회 때도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되어 있는 회원수, 또 실질적 참여하는 회원수 이게 차이도 날 수도 있고요. 그런 데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차별성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지원했습니다. 400만원 구청장기, 200만원 연합회장기, 그리고 두 종목에 대해서만 100만원 더 주고 있는데요. 내년도쯤에는 이것도 어떤 서류라든가 현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대상 항목을 계량화시켜서 규모가 크다든가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형량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지금 저도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전체적으로 동호회에 관련되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도 하시고 말씀하신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일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에 관련돼서 전체 구민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명목으로 대회 지원을 위해서 구청에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 구설수가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게,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김기중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각 생활체육협의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19개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19개가 있는데 일부 종목만 구청장기 행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만 지원을 해 주게 되고 또 일부 종목에는 연합회장기 하고 구청장기 해서 더블(double)로 두 번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건 아니고요. 연합회장기는 2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기를 쭉 개최해 오다가 연륜도 쌓이고 활동이 왕성하고 우리 주민들의 참여도도 높고 이럴 경우에 구청장기로 승격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면 구청장기로 승격을 하고요. 구청장 승격하면 연합회장기 때 지원했던 200만원은 지원 안 하고 400만원만 지원합니다. 이중지급은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의 참여가 많고 규모가 크고 한데는 승격을 해서 구청장기로 해서 합동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게 한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42에서 5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죄송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난 사회건설위원들이 문화원 현장방문 시 참여 작가들의 건의사항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영등포 관련 문예지 책자 발간을 하는데 원고까지 다 마련해 놓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내년도 예산안 책자를 살펴보니 항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예지 책자 발간이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문의했던 결과, 한 4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데 담당과장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금천문학이라고 해서 연간 잡지가 지정돼서 구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총 산하에 문인협회 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먼저 듣고 파악을 했더라면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이런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을 텐데 이미 예산안이 기획예산과에서 다 편성이 되고 마감이 돼서 인쇄가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이걸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이게 누락이 되고 빠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목을 위원님들께서 설치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지원을 해서 좋은 연간 우리 문예지가 창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거의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사회건설위원회 계수조정 시 차질이 빚어져서 그때 신설을 못 했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539쪽 여의도 봄꽃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1억 8,587만 8,000원으로 작년보다 약 4,3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된 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금년도에는 여의도 벚꽃 축제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벚꽃이라는 것에 대해 왜색이 짙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기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가칭 벚꽃이라는 말보다는 봄꽃으로 명칭을 바꿔서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양시 세계꽃박람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보다 약 보름 정도 뒤늦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봄꽃 축제로는 저희가 벚꽃 피는 시기와 맞춰서 하다 보면 저희 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꽃 축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각종 이벤트성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축제의 가장 기본 요소가 이제 볼거리라든가,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체험하고 같이 동할 수 있는 그런 놀거리라든가 먹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요. 사실 축제도 먹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쇼핑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살거리도 마련해 줘서 이런 것들을 축제가 종합적으로 연출시켜 주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확정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1월달부터 바로 계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꽃들도 전국적으로 농수산부라든가 전국화훼단지협회하고 해서 꽃의 향연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각종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또 저희 관내에 꽤 있습니다. 지난번에 코엑스에서 우수 중소기업품, 벤처기업품 우수작품발명회 같은 전시회도 있었고 또 우수 전시작품 같은 것들을 그 봄꽃 축제 기간 동안에 저희가 부스(booth)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우수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도 하고 이런 행사, 또 벚꽃만 구경하다 보니까 밋밋하고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것들을 어떤 문화예술적인 것들을 길거리에서 저희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축제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필요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여의도 봄꽃 축제가 저희 영등포구의 브랜드 이미지도 높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지역의 경제발전 또 마케팅적인 요법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우리 지역문화발전도 되고 주민들의 융화와 단결할 수 있는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고 이게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뭔가 굉장히 부족하다. 다른 지방 광명시 같은 경우에 보면……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올라간 겁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쉽게, 간단히 얘기해서 서울에서도 명소이고, 전국에서도 내세울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유치하려고 이것을 좀더 뜻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가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심용진 위원 지금 영등포에서 내세울 만한 축제는 여의도 벚꽃축제, 매스컴에서는 봄꽃축제로 홍보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벚꽃축제라고 합시다. 그것에 대해서 자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유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꾸준히 발전해 가는 거기 때문에 한두 번 축제 잘 했다고 해서 그곳이 유명축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하면 이 돈 가지고는 정말 아주 유명한 축제로 금방 발돋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예산 증가를 시켜서 내실화를 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개선해야 된다고 다른 자치구 얘기도 하는데, 다른 자치구는 1년에 여러 번, 여러 곳을 찾아서라도 이런 행사를 해서 자치구의 수익 증대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국의 많은 자치구 중에서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구 수입을 증대하는 것 분명히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래서 저희도 축제 때 마케팅적인 기법을 활용하자는 것이 제 취지이고요. 앞으로 우리 봄꽃축제도 손해나는 축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훌륭한 자원과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베풀기만 하지, 구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꽃축제, 꽃축제, 나비축제 등 영등포구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각 곳에서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다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만 예산을 편성해서 전부 이렇게 낭비성 행사를 하는 것을 앞으로는 수익 목적을 앞에 두고 사업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실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심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케팅 부분도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벚꽃축제가 ’93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는 거의 장애인이라든가 먹거리 때문에 단속 위주로 일을 해왔던 게 사실이고, 겨우 3년 정도 전에 문화행사가 들어갔는데 사실 시범적으로 했었던 부분도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경우보다는 하루에 15만 명 내지 20만 명 심지어는 더 많이 올 때도 있었는데 영등포 삼각지 일대하고 당산역 일대에 있는 음식점들이 나중에 구청에 와서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계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여의도 주변에 행사를 하면서 먹거리 문제라든가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당장 거기에서 돈을 몇 푼 번다는 그런 취지도 중요하지만 와서 영등포구민들한테 얼마나 쓰고 가느냐, 놓고 가게 하는 부분에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긴 이야기로 하면 반드시 우리 수입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쪽에서 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551쪽에서 5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54쪽에서 5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시설비에 도시재정비 대상자 기본조사 용역비 비목을 신설해서 1억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대상지역은 신길5동, 대림3동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3개 단위로 해서 상당한 금액으로 처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기존에 9개의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건 변경이나 사회현상이나 여러 가지로 바뀌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을 법을 정비하고, 현실 여건에 부합이 되게끔 지구단위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사업은 재정비사업 용역이 되고, 양평2동은 지금 지하철 9호선 건설에 따른 지역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신설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몇 개 동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등포뉴타운하고 신길뉴타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의 뉴타운은 행정계획에 의해서 법제화가 안 된 계획에 의해서 출발을 했고요, 올해 10월달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신길뉴타운이 그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도시 재정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길동에는 이미 과거에 뉴타운으로 편성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신길동 지역에 뉴타운이 지정이 돼 있지만 나머지 소외된 인근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신길2동이 제외된 거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당초에 신길2동은 주민들이 뉴타운에서 포함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제외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별도로 신길2동 전체의 한 2/3가 포함이 되는 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도시계획심의에서 결정이 나면 재개발로 인해서 도시 재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뉴타운계획은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뉴타운이 아니고, 도시재정비지구단위계획에도 저희가 추가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기존에 뉴타운 사업방식도 사실은 광역적인 재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길2동도 지역적인 여건상으로 주변에 다른 동하고 별도로 하나의 지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구역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신길2동 하나 전체를 가지고 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22개 동 중에서 신길2동이 아직도 최고로 낙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긴박한 사태가 있었을 적에 소방차 같은 것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못하고 다시 백(back)을 해서 나와야 된다든가 통과를 못하는 골목이 많이 있어서 여기야말로 우리 관계부처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 개발계획에, 또 인접 동에 그러한 걱정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데도 신길2동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신길2동에 대해서 잠깐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2동 중에 크게 보면 SK주유소가 있는 아래쪽인 저지대 쪽이 문제가 되고, 대신시장 건너편 안쪽으로 문제가 됩니다.
대신시장 건너편 안쪽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2개로 돼 있던 것을 재개발지구로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에 시의회에 자문까지는 마쳤거든요. 그래서 1월 중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구역으로 변경 지정이 될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 부분은 재개발로 대부분이 가게 되고, 노량진로 밑에 있는 저지대 지역은 주거지역재건축계획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이 시에 사업계획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현재 시에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요. 지금은 그 여건이 맞아서 포함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획안으로 신길2동은 검토가 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길5동에서 대림3동 쪽인데요, 대림1ㆍ2동은 구간 경계구역으로 해서 개발계획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고 있고, 대림3동하고 신길5동의 일부 한 축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을 조사하는 비용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아무튼 지금 국장님께서 지리까지, 동네 이름까지 대시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리고, 신길2동에 넓은 마당이라고 190번지, 192번지 일대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신길2동 쪽에 인구도 적지만 생활권도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쪽 지역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554쪽에서 5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557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목에 대림2생활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1억 3,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2생활권지구단위계획은 2002년도에 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에 건축계획이나 여러 가지 용도나 상세하게 결정이 돼 있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개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여건이나 역세권에 맞는 개발용도나 건축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부도로관리사업소가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려고 용역을 산정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범위가 대림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림2ㆍ3동하고 남부도로관리사업소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복지병원, 명지병원 쪽하고 이렇게 바운더리(boundary)가 잡혀져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 지역은 면적이 법적으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로 역 주변으로 해서 좌우로 한 3개 블록 정도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법적으로 면적이 확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지역계획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재정비 요역을 통해서 구역에 대한 경계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것하고 별개로 지난 회기에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로구하고 동작구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강남성심병원, 동작세무서에 이르기까지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림1,2동하고 신길6동을 잡아서 용역이 나가있는 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방향을 확정하기 위해 중간보고까지 저희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월 초에 해당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지금까지 저희가 방향 결정한 것을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12월 중순에 나온다고 하더니 1월로 넘어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저희가 12월에 중간보고를 했고요, 의회 일정 때문에 저희가 아직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바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12월 언제 중간보고를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12월 첫째 주에 중간보고를 했거든요.
●윤동규 위원 주민들한테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아니요, 내부적으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본 위원도 그쪽이 지역구이고 주민들의 관심사인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1월 초에 빠른 시간 내에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가능한 한 주민들이 지역편중 개발이라는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쪽에 한솔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성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지 않을 수 없는 특수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구청 측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다독거리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554쪽에 보면 도시계획 현황도가 있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도시계획 현황이 매년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이라든가 어떤 용역사업이나 아니면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현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현황도가 하나 있고요.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계획 현황판을 저희 국장실하고 뉴타운팀에다 설치를 하려고 2개소를 잡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도시계획 현황도는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상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내용을 아시는 분이 도시계획 현황도를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데 어떤 설명 없이 단순하게 도면을 거치해 놓았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이해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2개를 설치하는 이유가 민원이 많이 오시는 국장실하고 뉴타운팀에다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요.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외부에 설치하시는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도시관리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관성 때문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53쪽에 보면 신문 구독료가 국장실 포함해서 8종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무 과에서는 몇 부를 보고 있고, 국에서는 몇 부를 구독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보는 신문은 3개 종이 있고요. 국장실에서 보는 신문이 한 4개 종류 해서 한 7∼8종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거기에 일간지가 아니고 전문지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전문지는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대개 다른 과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과에서는 2개 정도를 요청했었고, 어느 과에는 많이 구독을 하거나 그것보다는 또 국에서는 3개를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부서에 따라서 그 부서에 해당되는 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말고는 거의 다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똑같이 편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심용진 위원 또, 555쪽 뉴타운사업지원센터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 위원이 편성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 많이 단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역에 참여했던 분들을 계속 사업 진행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아니, 자문센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위원회가 아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자문센터로 인해서 개발 자문하는 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간담회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별도 외부 위원을 초청하지는 않고요. 최초에 용역을 수행한 전문가들을 용역 끝난 이후에도 계속······
●심용진 위원 위원회에 관한 별도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위원회가 아니고요, 자문센터를 우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외부 위원들이 오기 때문에요. 우리 청 내에서 참여하신 분은 제외를 하고요. 외부에서 오는……
●심용진 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실시했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금년에는 저희들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혹시 지금 세부적인 설계는 아니겠지만 가상적인 구상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진행되는 이 분들을 활용하는 사항은 영등포 내 뉴타운사업 계획이 확정돼서 구역별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현재 영등포에 2개 구역이 전략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지금 한 차례 센터의 자문을 구하려고 개최를 했었고요. 향후 정비계획을 지금 조합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자문센터의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추진비가 지금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우리 영등포구의 2개 뉴타운 지역에 대한 업무를 향상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뉴타운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최소한 10년, 15년 걸리는 장기사업입니다.
업무 성격상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업무추진비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요구하기는 이것 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 여러 다른 과에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 형평상 조정은 좀 됐습니다.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뉴타운 지역이 지정됨으로써 인근에 또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지가는 오르고 물론 매매가도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를 기다려 보고 나름대로 각 지역 단위 편성을 해서 지금 어디를 의지하고 어디를 믿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1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5평 이상의 건물은 소유하지 못 하게끔 제도도 했는가 하면, 지금 집이 상당히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집을 개축하려고 해도 개축허가도 되지 않는데, 지금 10년, 15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에게 불안감을 야기하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10년, 15년이라고 그런 것은 마무리되는 마지막까지의 전체 기간이 되겠고요.
어제 우리 신길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주재 하에 내부적인 검토회를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의 정비위원이 구성이 돼 가지고 곧 공식절차인 자문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문받기 전에 내부 자문을 했는데 우리 일정은 12월 중에 서울시에서 정비위원회가 열린다고 한다면 1차 자문을 받고 다음에 내년 1월 초쯤에 2차 자문을 받으면 대개 시에서 방향이 잡히니까 그것을 가지고 빠르면 내년 2월쯤부터 신길지역에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4만 5,000평이나 되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노후정도라든가 또 주민의 추진 의지로서 좀 빨리 진행되는 블록들을 잡아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아마 내년 2월 이후부터는 조금 궁금증이 해소되면서 계획이 다듬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주민이 부분적으로나마 알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신길지역이 11개소인가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2개소의 재건축지역이 신미아파트하고 남서울아파트 그래서 13개인가가 진행 중에 있고 준비하는 것까지 하면 1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블록 내에서 서명도 받고 준비도 하고 있으면서 뉴타운사업계획이 어떻게 마련될지 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심용진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들이 1차적인 어려움을 예상하는 것은 현재 우리끼리다 하고 만들어진 추진위원들의 범위가 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의 이해관계가 얼마만큼 조정이 되는 것이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심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 협의만 잘 된다면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주민의 80%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빠른 성과가 있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또 지금 9개 지구단위가 개인적으로 인접하거나 지지하거나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아니고요. 추진위원회만 승인을 해 주고 추진위원회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심용진 위원 그랬을 때 도시계획을 설정했을 때 그게 9개 구역이 아니고 4개나 6개나 다시 나눠져서 했었을 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럴 수 있죠.
●심용진 위원 그때 이해상관이나 또는 그분들이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자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회사업가가 예산을 들여서 하나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구단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지금 어디에서 지원이 된다고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운영관계는 추진위원회의 규정에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조합의 조합비를 거둬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음성적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위원회에서 운영비 관계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이라든가 나중에 조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 조합이 인가가 되면 조합에다 회계를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투명하게 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가 너무 우리 관계 부처에서 자율에 맡겨서 통제를 안 하게 되면 지금 운영비가 알기에는 또 정보에 의하면 업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설계도가 지구별로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네가 몇 분의 몇 해서 어디로 줘야 했었을 때 이해상관도 있고 하니까 관계부처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혼동이 없고 또 나중에 부작용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는 그냥 막연하게 2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원센터 위원회에는 몇 명으로 했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정확히 몇 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지원센터는 현재 10명으로 위원이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당연직 포함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10명 중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도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저희 국장님하고요, 저하고.
●심용진 위원 포함해서 10명이라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 관계 공무원은 실비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위원회 위원 수당에 사실은 의원님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편성 상에서는 전체 인원을 사실은 잡았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과장이 헷갈려 가지고 답변드리는데요.
지금 위원회의 위원님 수당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1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뉴타운사업에 참여했던 소위 계획자들 하고 이 사업을 했던 용역사, 그 다음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줘야 하는 건축사, 그 다음에 나중에 파이낸싱(financing)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의 은행 이런 사람들을 그룹을 만들어 지원센터를 만들어 자문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공무원은 당연히 안 들어가고 정원이 10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상 현재는 영등포뉴타운만 운영이 되는데 신길뉴타운도 내년쯤에 구역 지정이 되면 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 생각에 영등포하고 신길하고 같이 합쳐서 인원도 줄이고 예산도 줄여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내년도에는 신길 때문에 위원회 개편은 좀 돼야 될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영등포뉴타운 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었고 신길동은 전혀 심의를 한 바가 없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이 되면 구역 승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변경이나 구체화 시킬 적에 개별 자문을 받으러 갑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길동 사는 주민들은 아직까지 심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으로 마음의 심려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557쪽요.
지금 금년도 예산하고 연계해서 8억, 8억 해 가지고 16억인데. 금년도에 8억이 잡혀 있고 2007년도 예산에 8억을 잡아놓았는데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관리를 하기 위한 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2005년도에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8억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153개 단지 중에서 금년에 50개 단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지들도 사실은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 형편상 다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 수준만큼 내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재산들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관리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을 충당해 주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도로라든가 하수도는 구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과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다. 단지 내에 있는 공용시설물, 경로당이라든가 단지 내 가로등이라든가 보도는 사유지란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공동주택 내의 공용시설물에 대해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게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서 일반주택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내에서 공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보안등이라든가 주 진입로의 보도라든가 이런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일부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전적인 지원이 아니고 관리비에서 상당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용시설에 대해서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얼마씩을 배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사안별로 이 아파트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 여기는 무슨 경로당을 수리하는 데 얼마 소요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경로당 같은 데는 아파트에 있는 사립경로당도 우리가 지원금이나 냉ㆍ난방비가 전부 다 나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것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또 경로당을 수리해 준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립은 구립이니까 수리 같은 거 다 해 주고, 또 아파트는 사립인데도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의해서 해 주고. 그러면 구립도 아니고 공동주택에 있는 것도 아닌 일반 사립 사설 경로당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일반층에서는 중산층 이상에 산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 주택가에 살면서 임차인으로 세를 산다든지 이런 분들이 일반 사립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한테 더 지원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아까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2004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영등포구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이 강한 건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가 담장 개방이라든가 녹화 조경하는 사업에 제1순위를 두고 있고, 두 번째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세 번째가 도로나 보안등, 하수 등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조금 비율을 한 60%, 도로나 보안등 같은 거는 50% 이렇게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공용으로 쓰는 시설비에 일부 보조를 하는 것이지 운영이나 이런 데에 보조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지금 윤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경로당의 지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운영이 아니고 시설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만들어진 돈을 일부 합쳐서 쓴 다음에 우리가 정산서를 받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냥 전액이 아니고 자비 몇%, 지원 몇% 해서 매칭(matching)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1에서 5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561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신규 근무자가 있습니다. 신규 근무자 12명이 왜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규 근무자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뽑은 12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뽑은 환경미화원입니다.
●윤준용 위원 환경미화원이라고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 구분을 신규하고 기존하고 나누어지는데 신규는 당해년도 2006년도에 신규로 뽑은 환경미화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64에서 5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68에서 5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570쪽 실버봉사대용 골목할아버지 7,711만원인가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상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봉사대가 지금까지는 380명을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차구역에 대한 청소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주차구역에 대해서도 좀더 청소 봉사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감안해서 총 420명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심용진 위원 몇 명 정도, 몇 % 올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40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 대비해서 약 10% 이상 증액을 시킨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라인이 있는 인근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요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을 위한 청소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 청소 분야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그만한 예산을 보조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 결과 이왕이면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실버봉사대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활용이 잘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지금 여의도 유료주차를 하고 있는 데 같은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그런 데는 그 주차요금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현재 하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에 대한 청소는 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주차관계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고 해서 각 동에 아직 청소 책임구역······
●심용진 위원 내년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인근의 청소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572에서 5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에 144만원 중 14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2번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에 1억 9,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573쪽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건에 대해서 어디에 청소위탁을 지금 주고 있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그 24개소에 대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전년도 위탁비는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전년도에는 23개소를 위탁했고 거기에 일용인부 5명이 청소를 해 왔습니다. 전년도 위탁비는 약 1억 5,4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여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하신 것입니다만 저희들 들어가서 쭉 따져보니까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화장실이 하나 더 늘기도 했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안양천변의 화장실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쪽은 주말이나 밤늦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휴일근무를 시키고 또 특근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5명이 했던 것을 6명 정도 인원이 늘어나는 요인도 있고 해서 작년보다 몇천만원이 늘었는데, 수치로 봐서 30% 이상 늘었습니다만 대상물량이 늘은 것을 고려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감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윤준용 위원 질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청소 용역 일용직 직원이 5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작년에요.
●심용진 위원 예, 작년에. 그런데 1명 늘릴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인건비가 99만 5,800원이고 복리후생비가 151만 7천, 이게 지금 몇 명건가. 산출을 어떻게 한 거죠?
합해서 다섯으로 나눠보세요.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 계산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표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정부노임단가가 얼마인지는 본 위원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야말로 업종별이나 연령별이나 성별이나 인건비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일반 업체에서 청소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한번 산출해 봐서 너무 과다한 거 같습니다. 5명 한번 해 보십시오.
995만 8,000원하고 151만원하고 하면 천 얼맙니까, 계산 한번 해 보시고요. 그걸 다섯으로 나누면 1인당 200만원 되는 걸로 되네요. 청소 잡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많이 인건비를 계상해도 되겠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속에는 상여금이라든가 연월차 수당, 시간외 수당 이런 게 전부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용역을 받아간 업체에서 이 정도는 줄 거다 해서 산정해서 뽑아놓은 개략적인 숫자입니다.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용역회사에서 인건비 산정을 달리해서 이보다 좀더 줄 수도 있고 깎아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연 계획으로 저희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총액위주로 입찰을 합니다. 모든 것을 놓고서······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1개 업체에 주고 있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1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입찰을 보지 않나요, 어떻게 구두?
●청소과장 박왕희 아니오, 공개경쟁입찰을 봅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동안 최근 3년을 봤었을 적에 매년 이렇게 바꿔가면서 했습니까? 3년 동안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랬었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직접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관리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위탁용역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비가 사실상······
●심용진 위원 본 위원 알기에 저희 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처음에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게 매년 또는 그때그때 금액이 상승되다 보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일용직을 두고서 운영하게 되면 예산을 인건비성으로 따져봤었을 때는 저희가 상당히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직영하던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우리 직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쌉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월 평균 보수가 보통 10년차 총액으로 나눌 것 같으면 근 30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탁에 의한 계산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직영에 대해서 인건비만큼은 상당히 저렴하다고 그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능직 공무원에게 청소를 하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일용직으로 하게 되면 저렴한 금액의 단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일용직으로 썼었을 때에는 누진제나 4대 보험 외에는 다른 걸 우리가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종전에 저희 청소과에서 직영할 때에……
●심용진 위원 정규 공무원이었지요, 정규 기능직이었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지금 하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에 종사하는 인부의 적정 인건비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정부노임단가 거기에 의해서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뽑은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하는 단가가 아니고 정부단가로 뽑아서요?
●청소과장 박왕희 이렇게 뽑고 나서 나중에 입찰을 보게 되면……
●심용진 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3년 동안 업체가 바뀌어 왔습니까, 한 업체로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바뀌어 왔습니다.
●심용진 위원 매년 바뀌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정당하게 우리가 입찰을 해서 공개로 해서 선정을 한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최근 5년에 대한 업체와 전체 계약 예산 지원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576에서 5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76쪽 중간 청소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에 1,320만원 중 4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580에서 58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84에서 5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584쪽 양천자원회수시설 4억 4,800만원이 어떤 예산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하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려고 그 동안 많이 노력을 해 왔는데 이걸 이용하려면 3자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 관할 구청장, 주민협의체 3자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그게 협의가 아니고 합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절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해 왔는데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조례를 협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양천구청장하고 서울시장 간에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협의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몇 번 노력을 한 결과를 가지고 강제반입이라도 하면서 이용을 하게끔 하겠다하는 게 지금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갔을 때 사용료를, 반입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고 이용을 해야만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현재 우리가 인천 쪽으로 모든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있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심용진 위원 거기 버리는 예산하고 대비했을 때 얼마나 차액이 나오는 건가요?
●청소과장 박왕희 이걸 단순 비교를 하면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하러 들어가게 되면 톤당 1만 6,320원을 냅니다. 그리고 차량 기름값이라든가 부대경비는 별도로 계산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내고 있고 이걸 만약에 양천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면 김포매립지에 내고 있는 1만 6,320원은 그대로 내야 되고 주민지원을 할 수 있는 경비 마련을 위해서 그것의 10%, 1,632원을 또 내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 공동이용부담금이라고 해서 1만 580원인가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동이용출연금 1만 500원하고 가산금 1,632원 이게 추가로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상의 절감은 별로 없는 것이고 다만, 운송하는데 시간절약이나 운송장비에 대한 절감 그거네요?
●청소과장 박왕희 단순 비교는 그런데요, 여기에 공동이용출연금하고 가산금 그 금액을 산정할 적에 어떤 식으로 산정을 했냐면 지금 김포에 있는 제2매립지 수명이 거의 다 끝나고 있습니다. 제2매립지를 처음에 우리 영등포에서 이용할 적에 140억을 지불하고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끝났기 때문에 제3매립지 이용료를 내년부터 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내는 것은 톤당 들어가는 반입료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런데 양천자원회수시설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쪽을 이용하는 것이 하루 약 92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92톤이 김포매립지에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는 것만큼 제3매립지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 절감하는 것을 이쪽 소각장에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걸 전부다 감안을 할 것 같으면 운송비라든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시간의 절약 이런 효율적인 면까지 계산을 하면······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인근의 강서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강서도 같이 거기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왕희 아직은 활용을 못 하고 있지만……
●심용진 위원 양천 단독으로 합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양천 단독으로 하는 것을 강서에서도 하루 92톤, 영등포에서도 92톤 이렇게……
●심용진 위원 아직 강서구에서도 거기 활용을 못 하고 있군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심용진 위원 아시겠지만 양천 소각장은 저희 오목천 옆 인근에 시설이 돼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에는 다이옥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죠? 인체에 해로운 겁니다. 사실 다이옥신 성분은 바람 방향으로 봤을 때 그쪽 양천 구민보다는 인접해 있는 우리 영등포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대 우리 구의회의 의원님들과 의장단, 상임위원장님들이 그런 불합리성과 우리 구의 피해관계를 계속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이용을 못 하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용 직전까지 와 있고,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양천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관계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심용진 위원 시설에 대한 혜택은 양천구민이 보지만 그것에 대한 피해는 영등포구민이 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관서에는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데 민간단체에서 지금 협조가 안 된다고 했을 때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영등포구민에 대한 어떤 물리적 행위로 인해서, 대개 소각장이나 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그런 분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제3의 방법으로 그러한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합의에서 협의로 바뀔 때에도 상당히 논점이 많았고,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를 위시해서 주변 인근에 같이 사용할 구에서는 일단 이것은 협의로 바꿔야만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양평동 주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 또 우리 구 의장단에서도 계속 그런 것을 건의해서 1차적으로 협의로 바뀌었고, 이제 조만간 강제적으로라도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 심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의 힘을 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대처를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왕에 예산도 잡혔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행정조정을 해서 저희의 숙원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585쪽에 무인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단속하는 거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몇 대나 가지고 있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현재 총 34대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것은 고정으로 비치를 해 놓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데로 이동해서 할 수가 있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오래 전부터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래 된 것은 고정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반고정식입니다. 일단은 고정을 해 놓고 녹화를 떠와서 사무실에서 판독하는 시스템인데 그런 약간 재래식으로 된 것은 20개이고, 현대식으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한 군데에서 보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14대입니다. 그래서 한 14대 정도는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옛날에 구입한 20대 정도는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운영 관리는 누가 하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말씀드린 재래식 20대는 각 동장 책임 하에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14대는 원격조정 시스템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한 통합관리를 청소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저희들 의원들이 봤을 때는 각 동네에 취약지역에 주민들이 아주 나쁜 행위로 남이 보지 않는 시간에 쓰레기봉투를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때그때 집중적으로 감시카메라로 분석을 해서 해결도 해야 되는 건데, 이왕에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되니까 각 동에 지급이 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신형과 새로 구입하는 것을 잘 활용해서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에 대해서 빠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88쪽에서 5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9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원 중에서 96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나간 건데요, 583쪽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6억 5,280만 5,000원이 증액이 돼 올라와 있는데, 증액이 무려 160%나 됩니다.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매립지의 반입 불가 폐기물의 처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비가 주된 내용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공사하고 남는 잔토가 있습니다. 이게 건설폐기물로 보기도 그렇고, 생활폐기물로 보기도 그래서 사실상 종전까지는 이 예산을 반영을 안 하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써왔습니다. 이것을 청소과에서 생각할 적에는 건설폐기물의 성상이지만 생활폐기물화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넣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폐기물도 원활하게 처리가 되게끔 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윤준용 위원 건설폐기물 처리하고 노면청소차 폐기물 처리를 합해 봐야 2,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6억 5,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다고요. 6억 5,000만원이 증액된 요인이 뭔지가 질의의 요지입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아까 말씀드린 것에다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뒷장에 보시면 여의도 가로청소 민간위탁비가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여의동 지역에 대한 가로청소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직영체제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추세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이 확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현행 청소 시스템을 민간위탁으로 돌릴 것 같으면 좀더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나아질 것 같고, 또 지금 청소와 관련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미화원들이 정년퇴직으로 매년 20명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나가는 인원은 보충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할 것 같으면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앞쪽에도 보면 신규 채용자도 계속 있는데 굳이 예년에 계속 해 오던 것을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그동안에는 신규 채용을 계속 해왔었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신규채용을 안 하겠다는 그 내용이고, 우선은 금년 연말에 환경미화원 24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24명이 정년퇴직하는 것을 감안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추후로 이 민간위탁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비용이 있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부속품 구입비는 구입비대로 돼 있고, 브러시(brush) 교체라든가 구매가 따로따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비라는 명목으로 수송차량은 200만원, 60%로 돼 있는데 편성이 중복된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정비비는 우리 청소차량이 수시로 정비대상이 나오는데 경미한 것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인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정비사업소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만 별도로 산출을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부속품 구입비라고 해서 자체경비 및 소모품까지 포함된 가격이 수송차량은 100만원이고, 중ㆍ소형화물은 50만원으로 잡혀 있죠? 물청소차하고 노면청소차는 2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순찰은 동 행정 차량인지는 모르겠지만 5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차 1대에 50만원이면 어느 정도 자체 정비하고 부속품 값까지 다 포함이 된 거 아니에요?
밑에는 또 노면청소차 브러시 구매라고 해서 대형은 24만원짜리, 11만원짜리가 있고, 중형은 16만 2,000원이고, 살수차는 55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차가 한 달에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나는 건지?
그렇잖아요. 정비비가 포함된다고 하면 거기에 일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로 돼야지, 정비비는 정비비대로 따로 하고, 소모품은 소모품, 구매는 구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중ㆍ삼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요.
그리고 1톤 포터 경유차가 LPG 개조를 하는데 450만원이 든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몇 쪽이죠?
●고기판 위원 578쪽에 하단요.
1톤 경유차를 LPG로 개조를 하는데 450만원이나 든다고 그랬잖아요?
●청소과장 박왕희 4대를 구매할 계획인데요.
●고기판 위원 아니, 450만원×4대이니까 1대당 개조 비용이 45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산출기초가 이게 뭐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경유차를 LPG로 교체를 한다든가 연료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대 당 우리가 자부담하는 게 50만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50만원이면 조금 더 보태서 차 한 대를 사죠.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비하는 개념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새로……
●고기판 위원 경유차를 LPG로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위원님 말씀은 매연저감장치 같은 것을 보조해 주는데 450만원이면 차를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질의이시고 산출기초가 뭐냐 이거지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최초부터 차량구매를 할 때 LPG 차량으로 구매를 하면 되잖아요? 하여튼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대림3동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수지 청소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2009년도까지 이전하는 걸로 주민들과 지금 협의 사항이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2009년도까지 하게 기간을 잡은 것은 지금 마땅히 갈 자리가 물색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자금조달계획까지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협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게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 있지가 않아서 어떤 계획의 변화가 있는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센터에 있는 청소시설의 현대화라든가 이전과 관련되는 것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협의가 마쳐졌고, 총체적인 그림도 다 그려져 있습니다. 단지 이제 거기에 있는 시설하고 청소차고 관계를 기간 내에 이전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러한 것 중에서 우선 내년도에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하고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후년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시설을 옮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는 연동계획화 해서 이것을 옮기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거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바로 당해년도 예산에 그때그때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2007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 여기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여기에 보면 우선은 가로청소를 하면서 모아지는 쓰레기를 클린센터로 들이지 않겠다고 해서 종량제 봉투로 활용하겠다는 금액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세차 같은 것도 60대 중에서 30대 분은 외부세차를 이용하겠다는 것도 잡혀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할 수 있게끔 전부 잡아놨습니다.
●윤동규 위원 차량 5대 빼는 것은 아까 주차비로 잡혀 있고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5대 빼는 것도 이제……
●윤동규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이 있어야 굿을 한다고 이사를 가려면 부지도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시설도 해야 돼서 자금이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계획에 넣어서 연차적으로 자금 조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그러한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는 그런 관계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면서 이것을 옮기는 시점이라든가 옮기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면서 약속한 기간 내에는 이행이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찌됐든 2009년도까지는 끝나는 거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확실하게……
그때까지 우리 과장님은 승진도 안 하시고 계속 청소과장 하실 겁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저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협의한 과정에 있고 또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그대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예산편성을 죽 보고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예산에 좀 넣었으면 했는데요.
주로 공공기관이나 공원에 공중화장실 시설이 많이 돼 있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주로 공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다른 곳은 제가 세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림동지역은 그나마 각 동네마다 공원이 하나에서 4개, 6개까지 있는데 신길6동 같은 경우는 손바닥만한 공원도 없거든요.
거기는 공원이나 공공시설이 없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신길6동에는 하다못해 공공시설이라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신길6동에 공중화장실이 한두 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 속에서도 그랬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 포괄운영 예산에서 어찌 좀 아껴 써가지고 부지 선정해 주면 시설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계는 정말 양면성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박왕희 일부는 설치를 원하는 반면에 또 설치를 할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네 동네 앞에다는 안 된다고 아주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윤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주민이 설득이 되고, 또 원하고 있으면서도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적정한 장소라고 건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없는 화장실을 위치선정해 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럴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고 경비 절감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화장실을 만들게 되면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초기 자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리비용이 들어갈 거면 관내에 있는 일반 개인 업소라든지 하고 위탁을 맺어서 공동화장실을 개방하고 우리가 일정한 돈을 관리비로 지급해 주는 방법도 할 수 있잖아요. 병원이라든지······
●청소과장 박왕희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이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는 옛날식의 공중화장실 개념을 떠나서 이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또 일정한 규모 이상의 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당연히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큰 기업이라든가 건물 같은 화장실은 가능하면 개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 적정규모의 화장실을 직접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개방을 시키고 그리고도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적인 면에서 보충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적인 분야에서 보충을 꼭 해 줄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것은 위원님 건의가 있을 것 같으면 긍정적으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소형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차량이 60대 있습니다. 60대 중에서······
●윤준용 위원 용도가 뭡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60대 중에서 일반 물차라고 해 가지고 물 뿌리고 다니는 대형차량이 6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면에 브러시(brush) 달려 있어 가지고 흡입하는 흡입차가 6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게 다 소형차량으로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아니, 그건 다 대형차량이죠. 12대가 대형차량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
●윤준용 위원 아니, 소형차에 대해서.
●청소과장 박왕희 대형차를 빼고 나면 다 소형차이기 때문에 그 12대에다 수송용 차라고 해서 그게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4대를 빼고는 일반적으로 소형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소형차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니까요?
●청소과장 박왕희 소형차 용도는 주로 각 동에서 재활용 수집하는 차량하고 그 다음에 기동대에서 가로청소 같은 것 한 거라든가 또 쌓여있는 쓰레기 즉각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차량.
●윤준용 위원 그러면 소형 화물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소형 화물입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윤준용 위원의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충분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요.
584쪽에 여의도 가로청소 수거 민간위탁비 해서 6억 8,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10월 동안 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가로청소 분야는 상당히 연구 검토할 사항도 많고 또 이게 처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추진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보완하다 보니까 빠르면 아마 2월이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3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잡을 적에는 한 10개월 정도의 예산을 잡은 금액입니다.
●박성호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현재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 주면 직영하던 환경미화원들은 여기에서 일을 안 하게 될 것 아니에요? 몇 명 정도 일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여의도 지역의 환경미화원 직영하는 인원이 22명이 있습니다. 그 22명은 이제 여의도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561쪽의 일용인부임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거기 이미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의 적정 인원이 한 211명인데 지금 현재는 20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에 24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 24명을 뺀 숫자를 지금 예산에 잡아 놓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금년 말에 24명이 퇴직을 한다고요? 신규는 12명을 채용하고.
●청소과장 박왕희 신규채용은 이미 금년도에 한 걸, 신규자와 기존자들 구분한 겁니다. 그것은 채용하겠다는 예산이 아니고요.
●박성호 위원 우리가 인건비에서도 현재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2억이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2억이 증액되고 현재 인건비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한 20%가 증액이 된 건데 가로청소 민간위탁에 또 추가로 6억 8,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금년에 편성할 때의 환경미화원 숫자는 202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78명으로 24명 정년퇴직한 걸 뺐는데도 왜 금액은 늘어났느냐 그 질의인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원 이 인건비는 일단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금액을 년도별로 신규자는 얼마 줘라, 기존자는 얼마 줘라 해 가지고 금액 내시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선 편성해 놓고 이게 또 노사간의 협의가 끝나야만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4월이나 5월에 가면 전국 공통적으로 자치단체장하고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 확정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환경미화원 상승률이 내년에는 몇 %나 됩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하면 정확한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만 상당액수가, 이게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올라간 걸로 압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20% 이상 올라갔습니까?
현재 전년대비 인건비 일용인부임 예산이 20% 증가를 했는데요, 19% 증가했습니다, 19%.
●청소과장 박왕희 이것만 보고서는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을 말합니다.
원래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이나 5월에 가면 추가로 계속 더 늘어났습니다. 그 늘린 것을 추경에다가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했던 금액이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추경까지를 포함한 금년 예산 대비할 것 같으면 일단은 똑같이 편성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금년 추경에는 얼마가 추가됐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금년도 추경에 7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7억 5,200만원이었다고요?
●청소과장 박왕희 7억 2,500만원.
●박성호 위원 7억 2,500만원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589쪽 폐목재 처리비 7,260만원에 대한 예산이 어떤 근거로 세워졌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폐목재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이사 가고 하면 장롱 등등의 폐목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수거해 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재활용하고 있는 업소에 보내는 것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소각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12만 1,000원은 재활용이 되는 폐목재만 경기도 인천에 있는 동아산업이라고 하는 곳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들어가는 차 1대당 12만 1,000원을 내주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리되는 금액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가정에서 이사 가고 나머지 장롱 같은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재활용되는 것과 재활용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폐목재에 대해서 크게 구분해서 가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박왕희 크게 분류를 하면 원래 가구를 전부 해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장식품이라든지 쇠붙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떼놓고 순수하게 목재만 보내야 하고 목재 중에서도 칠이 돼 있다든가 해 가지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은 또 분류해 가지고 태우는 소각장으로 또 보내야 합니다. 여기에 보내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만 가는 경비입니다.
●심용진 위원 소각장 경비는 여기 어디에 있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소각하는 것은 경기도……
●심용진 위원 아니, 예산이?
여기 어디에 예산이 있습니까?
청소과에 있을 건데 제가……
●청소과장 박왕희 예,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50대를 산출했는데 그러면 각 동에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거를 해서 일단은 어디다 집결시켜서 거기에서 다시 큰 차로 싣고 가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클린센터에서 이런 폐목재가 오면 파쇄를 했습니다. 파쇄한다는 것은 좀 짧게 부쉈다 그 얘기거든요. 부숴가지고 그것을 받아주는 재활용업체에다 납품을 하면서 돈을 지불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경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클린센터 민원이 나고 나서부터는 영등포 내에는 파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파쇄를 해 가지고 납품 처리를 못 하고 그냥 원형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쇠붙이나 이런 것만 분리한 상태에서 그냥 해체만 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럴 적에 동아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차 1대당 12만 1,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가능하면 한 차에다 많이 실어서 보내려고 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일단은 수집을 해서 운반차에다 실려 보낸다 이거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수집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각 동에서 날짜별로 있습니까, 매일 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일단 동에서는 배출자가 그것을 동사무소나 또는 인터넷으로 배출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필증을 자기가 배출한 폐목재, 장롱 등에다 붙여놓으면 바로 재활용 수집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수집을 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동별로 매일 하는 곳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틀에 한 번꼴로 하는 곳도 있고 가능한 매일 하게끔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수거하는 요원의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현제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업무 연락을 하게 되면 청소과에서 하고 있죠?
●청소과장 박왕희 일단은 이제 신고하는 방법을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에 가서 신고하게 되면……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신고를 받지 않고 실어가는 것은 통제를 누가 하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무단 폐기물이니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또 배출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무단 폐기물은 그대로 놔두면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배출한 사람을 찾지 못 하는 한은 저희가 치워주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그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들은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경비들이 일단 그러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폐기를 해 가지고 모았다가 수거하는 우리 청소원들하고 적당히 해서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저는 정보를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그러한 개연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이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는지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분명히 지금 그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특히 아파트 단지에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파트 경비실 옆에다 갖다 놓으면 경비들이 시간 있는 대로 그것을 파쇄를 해 갖고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운반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한다고 하면 뭐 하지만, 경비와 수거하는 직원들 간의 음성적인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번 관찰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가 지금 몇 개나 있죠?
●청소과장 박왕희 3,400개 정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586쪽 하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죠? 700개를 구입하신다고 해 놓았는데 개당 3만 2,4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몇 개나 구입하셨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2006년도에는 700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700개를 지금 다 소비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700개 중에서 한 600여 개를 재배치했고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100여 개 남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3,400개가 영등포 전역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해마다 700개를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700개가 파손되는 이유가 어디라도 나와 있어요? 근본적인 대응책이 나와야지요.
기존 배치된 장소에서 똑같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몇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거점수거용기를 구입한다고 하면 과연 대행업체에서 잘못을 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대행업체에서 통 없애고 갖다 놔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도를 실시한 지 얼추 한 3년 됐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2005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고 앞으로도 개선하고 보완할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점수거용기가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파손이 돼서 연 700개 정도 상회하는 이런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다음에, 거점수거용기에 대한 관리를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해마다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있는 물품을 관리 잘 해야지, 안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장기적으로 써야 되겠지만 이 제품의 재원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관리를 잘 하면서도 이렇게 유지하는 데 이만한 700개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600개를 소비하셨다 했는데 동별로 현황 나와 있죠? 어느 동에서 지역별로 몇 개 없어지고 한 데이터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거점수거용기 세척비가 2006년도에 통당 얼마였어요?
4,000원입니까?
세척비요.
●위원장 박정자 위원장이 경고하겠는데요.
청소과장께서는 업무파악도 안하고 예산요구하고 그래요?
●청소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이거 파악을 했는데 이게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정자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합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말씀하셔요.
●청소과장 박왕희 거점수거용기 세척비가 외부세척비라 해서 주민을 통해서 직접 하는 게 있고 또 기계세척이라고 해서 세척대행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계세척이요?
●청소과장 박왕희 기계세척비는 2006년도에는 2억 1,000만원······
●고기판 위원 아니, 개당 얼마였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3,500원이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3,500원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589쪽 하단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개당 세척비를 4,000원으로 500원을 올려놓았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 세척하는 비용 500원 인상이면 몇 % 인상된 거예요?
물론 1개의 금액으로 따지면 3,500원에서 4,000원 올라간 거는 500원 올라갔지만 전체 수량하고 횟수로 곱해 보면, 이 돈 전체 금액은 꽤 많이 나오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000만원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거 일반 수거의 대행을 특정한 사유 없이 업체에서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1년 정도 봉사했으니까 500원 정도 올려줘야 되겠다하는 안인지, 업체에서 요청한 안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점수거용기 세척 대행비는 경쟁에 의해서 1년마다 계약을 새로 맺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단지, 3,500원에서 4,000원 올려놓은 것은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이 정도 추계숫자로 계산이 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확정을 한다, 안 한다 논란에 앞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0원씩 산출해서 올려놓을 수 있는데 4,000원씩 산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3,500원으로 다시 재조정해서 삭감해도 이상 없겠네요?
●청소과장 박왕희 그 산출내역을 보시면 개수가 3,300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신 개수를 이 금액하고 연관을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 면에서는 거의 산출 총체 금액은 변화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총 우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통이 3,3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300개를 가지고 10일 하신다고 산출근거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00개를 어느 동 어느 위치에 있는 거는 닦지 않고 넘어간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청소과 사무실을 지금 새한빌딩에서 쓰고 계시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새한빌딩은 직전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쓸 때하고 우리 청소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면적이 달라진 거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달라진 거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똑같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비를 산출했을 때는 월 250만원씩을 산출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 관리비 산출한 근거는 286만원으로 36만원이 인상이 돼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연면적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인상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니, 공단에서는 250만원씩 관리비를 내는 것으로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서 맡자마자 내년도 286만원으로 산출해 놓았으니까 36만원이 지금 올라간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월 사용료가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변함은 없는데 이 관계는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총무과에서 맺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할 때하고의 금액 차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 자료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2006년도 예산편성자료 지침서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어차피 세입도 추계고 세출도 추계니까 딱 들어맞을 수는 없습니다.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편성하면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짜여졌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답변 자료가 충분치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자료가 빨리 제출이 돼서 이상 없도록 해 주고요.
아까 고기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경유차 1톤 450만원 4대 1,800만원 이것도 분명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입안했던 직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장시간 질의가 진행되는 사이에라도 어느 한 분이 전화상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그리고 최소한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팀장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의결하고 승인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답답한 입장이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뭘 했는지 이런 것도 한탄스럽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유차는 4년, 휘발유 가솔린차는 6년이 경과된 차량으로서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서울시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인 비용, 그러니까 자부담 거의 없이 아마 지금 대행해 주는 업체도 있고 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기존에 있는 경유차량 4대를 LPG차로 개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차 내구연한이 6년 정도 되고, 많이 써봐야 8년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그 6년 이상 탄 차에 450만원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왜 했는지 이것도 참,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사업계획의 기대효과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어떤 점이 좋다든지 LPG가 연료 값이 싸서 그런다든지 지금 이런 걸 전혀 설명을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빨리 돼야 계수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 파악 및 계획안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81에서 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책자 89에서 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3에서 5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594쪽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1,07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편성계획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심의위원으로 11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공무원은 저하고 국장님하고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 20회 운영하는 걸로 하고 그 11명 중의 70% 참석하는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금년에는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올해는 특별건축물 양성화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회 정도 했을 겁니다.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심용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올해 17회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17회요.
올해는 어떤 안건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20회씩 실시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리고 그 밑 595쪽 보면 건축위원 심의간담, 또 비슷한 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있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올해는 건축심의위원회가 특별건축물 양성화 기간입니다, 내년 1월 9일까지가. 그래서 매주 심의 시 한 20건 내지 30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심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번 주에 심의를 못해서 70건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월 단위로 하면……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월 단위로 해서 2회 하는데도 지금……
●심용진 위원 월 단위면 12번이면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월 단위로 한 번씩 하면 심의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또 저번 주에 못해서 70건을 하고 있는데요. 70건을 심의하면 서너 시간 걸립니다.
●심용진 위원 불특정하게 한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2주에 한 번씩.
●심용진 위원 2주에 한 번씩 한다는 거죠. 2주 했었을 때 심의건수가 평균 얼마나 된다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보통 1회에 올해 같은 경우에 30건에서 40건 정도 됩니다.
●심용진 위원 한 건, 한 건 심의하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 간담회비는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심의하면서 다과회비하고 분기별로 해서 식사 대접하는 걸로 잡혀 있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다과회하고?
●건축과장 구본균 1회 심의할 때 10만원 전후로 해서 들고요. 안될 때도 있지만 그 정도는 들고 저 역시도 한 번씩 하면······
●심용진 위원 물론 심의하는 위원들에 대한 어떤 예우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꼭 필요한 때에 회의를 하고 참석한 사람한테 수당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 간담회 하는 것도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한다기보다는 꼭 그때그때 필요하게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608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은 내일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99에서 6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602에서 6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606에서 6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606쪽 용역료로써 문래공원 야간 경비 용역비가 2,3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195만원×1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용역을 주었는데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공원에는 박정희 대통령 흉상이 있습니다. 그 흉상을 제6관구 사령부 있을 때 흉상을 세웠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꾸 이걸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인력으로 지킬 수도 없고 해서 외곽에 펜스를 쳐놓고 CCTV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세콤(secom)장치를 해 놓은 경비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직접 인력으로 하지 않고 CCTV……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세콤장치.
●심용진 위원 세콤장치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면적이 커요. 흉상이니까요.
●심용진 위원 아니, 이게 세콤용역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CCTV로 해서……
●심용진 위원 그런데 세콤을 저희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CCTV 활용해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위원장 박정자 아마 전에 우리가 사람을 뒀잖아요, 인건비.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용역회사에서도 한 사람이 나와서 지키고 그래요.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용역요원이 한 사람 있고, 또 CCTV도 지금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심용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모르지만.
●위원장 박정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심용진 위원 지금 거기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고 박정희 대통령 흉상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정보를 모르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직은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유지를 하고 이와 같은 예산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렇지요.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어디서 듣기에는 어느 시설로 이전해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전에 구미 쪽으로 흉상을 이전할 계획이……
●심용진 위원 확실하지 않은 거란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박정희 대통령 사랑 모임이 있는데 그런 설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네들 모임에서 찬반토론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관찰해 보셔서 예산을 활용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심용진 위원 청소화장실 청소용역비가 1억 1,256만 4,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어디 공중화장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중화장실이 공원 내에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거기에 몇 개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 내에 14개소가 있는데……
●심용진 위원 전체 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14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용인부들이 관리를 해왔는데, 주 5일제 근무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보면 토ㆍ일요일에는 근무를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외에는 근무를 안 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관리용역을 주면 청소과에서 하는 것처럼 하루에 최소한 저녁 9시까지 순찰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명년부터는 화장실을 용역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 지역별이나 공원별로 보면 어떻게 분포가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 내에 시설된 데를 하고, 청소과에서는 지역에 시설된 공중화장실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전체 숫자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왜냐하면 그쪽도 지금 용역 준비를 하고 예산을 짜놓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관리감독은 서로 따로따로 하더라도 이 용역은 앞으로 청소과하고 우리하고 개소 수를 한꺼번에 같이 입찰을 보고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야 용역비라든가 조금 더 저렴하다든가 평균화가 되······
●심용진 위원 아까 청소과에서 설명을 들으니까 용역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직영으로 했을 때 직영 인부는 지금 어떤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하루에 4만원씩 주는 일용인부가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하루에 4만원이면 되면 한 달이면 120만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청소과에서 용역주려고 하는 것은 200만원을 호가하더라고요. 지금 이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산출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라고 거기에서 표준단가표를 만듭니다. 만들어져서 인터넷상에 뜨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고 저희가 청소용역 자체는 입찰로 하기 때문에 금액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겠죠.
●심용진 위원 지금 각 지역에 공동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나 빌딩 같은데 청소용역이나 화장실 용역을 대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상당히 서로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에서 하는 단가는 무슨 단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처음에 화장실에 표준단가를 누가 만들더라도 1개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추정치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용진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 추정치입니다.
●심용진 위원 추정치로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끔 하시면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대개 그러한 단체는 조달청 단가로 상당히 높은 고가로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일반 개인 업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견적을 받으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심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양쪽 과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분야의 청소용역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는 거고요, 지금 기능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돼 있고, 청소로 돼 있는데요, 집행은 전부 합쳐서 입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 관계는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표준도급비라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기초를 했는데, 물론 이것이 참고는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공개경쟁입찰을 할 거니까 입찰가격은 현실 가격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따로따로 하면 단가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 데에만 하지 말고 공동주택이나 공동빌딩에서 위탁을 해서 용역을 맡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찾아보셔서 좀더 저렴한 예
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저희들이 예가 산출할 적에 참고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609쪽에 보면 안양천ㆍ도림천의 체육시설 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19명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요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이 한 4.1km이고, 안양천이 한 4km해서 전체가 한 8km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안양천ㆍ도림천의 특화사업을 하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놨거든요. 거기에 연중 청소도 해야 되고 잡풀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작업을 시키는 인부입니다.
●심용진 위원 이것은 대개 작업을 하는 인부이고, 경비를 하는 인부는 따로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경비는 누가, 어디에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특별히 경비는 할 게 없고, 각 과별로 건설관리과에서는 잡상인 단속하고, 치수과 분야에서는 치수 행위의 어떤……
●심용진 위원 시설이 상당히 있는데 전문 경비가 없으면 앞으로도 시설을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어느 과에서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돼 있는 체육시설들이 100% 민간인한테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서 지키고 그런다고 해서 될 성질은 아니거든요. 지금 체육시설로 축구장이라든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가 철봉 이런 것들이 지키고 있다고 해서 될 성질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 순찰하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니까 파손이 된다든가 위험성이 있으면 바로 보수한다든가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저는 공원녹지과에 직원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경비까지 겸해서 같이 관리하는 데 업무를 분담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책임성을 회피하는 거나 마찬가지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책임을 다 지고 있죠.
●심용진 위원 체육시설에서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도 하고,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도 감시를 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잡상인 행위라든가 다른 어떤 행위를 단속하고, 이렇게 각 파트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에 많은 예산으로 이렇게 직원을 관리ㆍ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시설관리에도 중점을 둬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609쪽에 보면 어린이 공원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몇 군데나 하시는 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금년에는 한 군데를 했고요,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8년도까지 총 13개소를 하려고 하고, 명년에는 2개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공원이 17개 군데가 있고, 근린공원하고 가로공원 등 공원에 각종 시설물이 노후가 돼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정비가 불가피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체력단련기를 설치해서 주민복지 향상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체육시설이 한 14개소에 16종, 158점 정도가 시설이 돼 있는데, 이게 아주 옛날 구형입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신형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1개 동에 최소한 1개소라도 야외 헬스장을, 그런데 한두 개만 하면 운동하는 분들이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면적이 있으면 가능한 한 집약적으로 많이 해 드리려고 금년에도 양평동 수림대 주변하고 대림운동장이라든가 신길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13종, 37점을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도 시설해 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이 되는 범위 안에서 또 범위 안에서 시설을 할 때도 부지만 충분히 되면 가능한 한 많이 시설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2008년도까지 나머지 어린이공원에 투자하신다고 그러는데 장래투자 예산 범위는 32억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2007년도에 6억이 신청이 돼 있고, 2008년도에 나머지 32억을 다 투자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연차별 계획으로 2006년도에는 1개를 개설했고, 2007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한 3개소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한 2개소 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 2008년도에 한 4개소 정도 해서 한꺼번에는 예산이 안 되니까 노후도나 시설 년도에 따라서 연차별로 쭉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원에 대한 투자가 여태까지는 좀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공원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지금은 웰빙(well-being)시대라서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발맞춰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610쪽에서 6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14쪽에서 6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18쪽에서 6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18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분수대 유지비와 동력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관내에 몇 개나 있으며 인력으로 유지를 하는 것인지, 센서로 해서 자동 유지하는 것인지 어떻게 유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분수대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분수가 가동되다가 혹시 고장이 난다든가, 기계니까 예상치 못했던 전기 고장이 난다든가, 노즐이 고장이 난다든가 이럴 때 시설하는 비용이고, 동력장비라는 것은 잔디를 깎고 나무 전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고장이 잘 나요. 그런 것을 유지보수 하는 비용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업무 파악은 센서로 합니까, 인력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동력 정전기는……
●심용진 위원 아니, 분수대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분수대는 전부 센서죠.
●심용진 위원 수시로 확인해 보고 타임(time)을 조정해 놓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분수 가동 시간을 조정을 하거든요. 출근 시간대나 정오나 오후나 야간에 타이머(timer)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포 가두에 있는 인공폭포가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월별로 다르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게 월별로 다르고, 10월까지 가동하고 명년 3월까지는 월동기라서 가동중지 기간이거든요.
●심용진 위원 월동기에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시간은 1일 3회 정도를 가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 08시∼09시, 12시∼14시, 16시∼17시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시 전체에 가동을 하도록 기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센서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영등포에 외국인도 들어오고 공항을 왕래하는 도로에 좀더 개선을 해서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지나가는 시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자치구에 가보면 상당히 시설을 잘 해놓고 운영을 해서 자치구에 정말 훌륭하고 잘 됐다는 칭찬을 받는데, 우리는 만들어 놓은 지 오래 돼서 노후화가 돼 있어서 형식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양화폭포를 79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올림픽대로가 개설이 안 된 때라서 아주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공항 손님들이 그냥 올림픽대로를 타고 쭉 가서 요즘에는 인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노후가 돼서 시에서도 다시보수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이것을 다시 보수를 하든가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인공폭포 뒤에 우리가 조그만 산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쥐산요.
●심용진 위원 그 행정구역이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영등포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그걸 산이라고 보십니까, 뭐로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현 상태가 지목이 임야니까 산이죠.
●심용진 위원 산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심용진 위원 영등포에도 조그맣게나마 분명히 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거기를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렇죠. 군부대가 사용을 하고 그 밑에는 정수사업소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죠.
●심용진 위원 정수사업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니, 수도사업소요.
●심용진 위원 수도사업소요. 그것은 서울시 공공시설기관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심용진 위원 거기에 있는 산을 쥐산이라고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심용진 위원 영등포의 명물로 활용하실 그런 계획이나 구상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군부대에서 산에 안보 문제로 주둔하고 있는 것을 행정력으로 이전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심용진 위원 전에 우리가 안보가 어려웠을 때는 상당히 목적이 필요한 거지만 지금은 부대 규모도 인원도 얼마 있지 않고 유명무실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그렇게 대공포 하나씩 놓아져서 있는 산이 시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구청에서 부대를 이전해라 해도 보안상의 문제고 안보상의 문제······
●심용진 위원 아무튼 영등포에도 이런 산이 하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잘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또 한 가지 620쪽을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세회복이라고 하는 게 나무에 소독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왕벚나무 수세 회복인데요, 여의도에 보면 왕벚나무를 심은 지가 40년이 돼서 다 고목입니다.
●심용진 위원 영양제 주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그냥 놔두면 안 돼서……
●심용진 위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지금 수목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수목 소독은 4월 말부터 10월까지 차로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심용진 위원 그 예산이 어떤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산림 병충해 방제……
●심용진 위원 몇 쪽에 있는지를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614쪽요.
●심용진 위원 병해충 방제용 약제 1,500만원 잡혀 있는 이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심용진 위원 이것은 용역을 주지 않나요? 약제비가 아니라 용역비일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용역을 안 주고 저희들이 인부로 차량에 분무기를 싣고 다니면서 해충이 발생하면 나가서 하고 그런 거죠.
●심용진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심용진 위원 이 예산은 평년 예산으로 1,500만원을 잡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우리가 병충해 소독을 보통 가로수만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가로수하고 공원, 녹지대, 공공재……
●심용진 위원 일반 간선도로나 주거지역에 있는 수목은 병충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염성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러니까 아파트 특히 공공주택에 해충 구제를 저희 구에서 해 주기가 좀 불편한 게 그것은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 관리는 개인이 해야지, 우리 구에서 다 해 주기가 좀 애매한 겁니다.
물론 수목이란 게 공공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만 그래도 소유가 사유인데 그것을 다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력이라든가 약재대라든가 모든 게 구의 재정부담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실행하는 구가 한 번 신고하면 몇 천원씩 돈을 받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똑같아요. 자기들이 장비 가지고, 아파트에 대부분 장비가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개인 집에서 또 신청하면……
●심용진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각종 예산을 가지고 공동주택에도 여러 가지 토목공사라든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수목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병충해에 대한 전염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소독을 했는데 바로 옆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쪽으로 병충해가 전염이 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을 봐서는 당연히 해 줘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러니까 저희들이 형평성이, 전체를 다 해 줘야 될 것이냐 그런 시행 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61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기본금에 3억 5,442만원 중에서 1,340만 7,000원 삭감, 의료보험 부담금 763만 8,000원에서 29만 1,000원 삭감,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1,594만 9,000원에서 60만 5,000원 삭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460만 8,000원에서 17만 5,000원 삭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2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목재파쇄기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목재파쇄기를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를 전지한다든가 하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파쇄기 기계에다 넣으면 그게 칩으로 잘려 나옵니다. 톱밥보다는 좀 크게 잘려 나오는데 지금 있는 기계가 ’95년도에 사 가지고 한 65마력정도 됩니다. 아주 노후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큰 걸 사가지고 앞으로······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이것 하셔 가지고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순수한 폐기물은 저희 녹지사업소에서 가져가요.
●김기중 위원 가져가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다른 산이 있는 구에서는 산에다 뿌려 줍니다.
●김기중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산이 없으니까 녹지사업소에 일부 보내고, 저희들이 파쇄 할 때 다른 잡물이 안 섞이도록 순수 목재만 해서 실어 보냅니다.
●김기중 위원 따로 우리가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것을 내고서 하는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김기중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100% 다 소화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소화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거의 다 소화가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이 목재파쇄기 새로 구입하면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목재파쇄기의 1일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이 처리용량을 체크는 안 해 봤는데 가로수 전지라든가 했을 때 그냥 매일 가면 그 자리에서 기계 돌려서 그냥 파쇄하고 파쇄하니까 쌓아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한 양 측정은 저희들이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것 좀 파악하셔서 고가의 장비가 들어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청소과 예산 심의를 하다가 폐목재 처리를 돈을 들여가면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들으셨지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김기중 위원 가령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량이 공원녹지과에서 쓰고서도 여유가 있다고 하면 청소과에 들어오는 폐목재 부분도 상당히 부피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25에서 6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28에서 6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629쪽 운영수당에서 지방의제21 추진위원 수당과 또 전국협의회 연회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조직의 단체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연회비를 왜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사설단체입니까, 무슨 단체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현에 지방의제21이라는 게 현재 전 자치단체 공통명칭이 되겠고요.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방의제21이 환경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도 마찬가지로 그 추진기구 간의 자치단체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30만원, 광역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내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환경위원회와……
●환경과장 가길현 같습니다. 지방의제21이 환경위원회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환경위원회로 해야지. 왜 이렇게……
제가 알기에는 환경위원회는 분명히 조례에 있는 거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지방의제21이라고 했는데 그 용어를 그 밑에 전국협의회가 있다 보니까 같이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방의제21의 명칭을 환경위원회로 정한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지방의제21의 명칭이 의무적으로 있는 겁니까? 각 다른 타 자치단체에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전 자치단체에 다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거기도 환경위원회로 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명칭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전에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21’ 했으면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21 추진위원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하는 데도 있고요. 환경위원회라고 명칭을 하는 데도 있고, 명칭은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른데.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환경위원회는 우리가……
●환경과장 가길현 조례.
●심용진 위원 예, 조례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의제21은 아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 예하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지방의제21 추진위원이 ‘녹색환경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환경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진협의회의 전국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자치단체별로 회비를 걷는데 기초자치단체는 30만원, 광역 같은 경우는 100만원, 규모에 따라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회비를 걷는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회비내고 참여하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이 지방의제21 협의회는 조례……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아니고 사설단체나 마찬가지지요. 지금 얘기한 대로 환경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는 빠지고 지방의제21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환경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영등포구 같은 경우도 구성해서 쭉 운영을 해 왔고요. 그 운영회를 전에는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21 추진협의회’로 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환경위원회로 명칭을 개칭해서 조례상으로 환경위원회로 명칭을 정했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명칭 자체가 전국적인 규모로다가 환경부에서 처음에 구성할 때 내려온 게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다 두게 되겠고 지금 같으면 어느 자치단체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만 영등포는 환경위원회, 또 구청별로 조금씩 명칭만 다른 실정입니다.
●심용진 위원 금방 답변에 영등포구는 환경위원회라고 했으면……
●환경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환경위원회라는 용어를 써서 해야 되는데 환경위원회라는 용어는 빠지고 다만 수당 나가는 것만 일부 조금 되어 있고, 또 다음 장인 631쪽 보면 환경의 날 간담회비 지킴이니 해서 상당히 예산이, 360만원이 잡혀 있죠? 이것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날 간담회비는 저희가 환경의 날에 저희 구민회관 강당에서 한 700, 800명 모여 가지고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희가 환경위원 분들도 물론 초청을 하고요. 시상자들 이런 분들을 초청하게 되는데 그 분들 하고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가 할 때 들어가는 간담회비가 되겠고요.
환경지킴이 간담회비는 지금 현재 영등포 같은 경우는 시민실천단으로 이해를 해 주시
면 되겠습니다. 시민실천단이 동별로 22개 동, 10만원씩 해 가지고 220만원을 작년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활발하게 여러분들을 많이 격려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대폭 삭감해서 110만원만, 작년대비 50%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경영추진 간담회비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영등포 관내에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이 얼마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경영을 하는지 그 분들을 모셔놓고 같이 사례집도 발간하고 친환경 경영한 회사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선발해서 그 분들과 같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15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150만원 잡을 때는 워낙 저희 관내 기업체는 많지만 어느 정도 참석할지 확실히 규모를 세우지 못 하기 때문에 어림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안양천 수질개선대책 행사도 비슷한 맥락의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수질개선대책 협의회는 좀 별개입니다. 지금 안양천 수계 13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 13개 자치단체에서 공동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할 때 1개 자치단체당 200만원씩 똑같이 돈을 내서 행사를 같이 치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운영수당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위원회가 다 편성이 되어 있고 환경과에서도 환경위원회가 분명히 편성되어 있는데 환경위원회에 대한 사업은 되어 있지 않고 용어가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야가 전부 다 환경위원회에서 업무 분장을 하고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용어가 돼 있기 때문에 질의한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방의제21 추진위원 쪽은 저희가 앞으로 환경위원으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게요. 같이 해야만 되는 것이지. 별개로 해서 하니까 용어상에도 문제가 있고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단체를 2개로도 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속해서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32에서 6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633쪽 연구개발비에 소음지도 제작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역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는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가 소음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민원의 한 60,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소음원들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원인 파악도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할 때 상당히 필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음지도를 국내에서는 많이 제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에서는 강제로 지도를 제작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몇 년간에 걸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영등포구 환경보전계획 학술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했는데 그쪽에서도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소음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용역보고가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도 영등포구 환경포럼을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소음지도를 제작해서 활용하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그 제안 자체가 또 상당히 합리적이고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 예산만 반영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