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7월 1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2.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감사담당관소관〕
3.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행정관리국소관〕
4.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유낭열위원외1인발의)
2.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유낭열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한 내용중 일부가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을 번안동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17조2항에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있는 자를 관할구역 구의원과 합의하여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할 구역 구의원과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당초 구청 원안에는 없던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들은 구민들의 의사를 굴절없이 전달하고 행정에 조금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충정에서 지역사정에 밝은 우리 의원들이 주민복지센터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내용을 삽입하였으나, 구의회가 필요 이상으로 구·동 행정에 관여하고 제약하려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분리하여 집행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이론적 취지에 비춰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례안 제17조2항에 첨가한 "관할구역 구의원과 합의하여"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번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이 어제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심사 결의한 안건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번안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께서 발의하신 번안동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유낭열위원외1인발의)
(10시19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분야는 없으며, 세출분야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은 5,023만 5,000원이며, 주요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592만 3,000, 여비 1,260만원, 업무추진비 1,17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4,920만 5,000원이 지출되어 세출예산 현액대비 집행율은 97.94%입니다.
  불용액은 103만원으로 그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75만 4,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만 6,000원으로 이는 목별 예산집행 후 남은 금액으로 전액 경상적 경비의 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밑에서 아홉째 줄부터 둘째 줄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구청장 방침인지 지침인지는 모르지만 집행기관에서는 10%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돼 있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예산 집행율이 97.94%이면 과다 지출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절감한 액수는 10%가 넘습니다. 5,000만원이면 500만원이 절감이 돼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 9월 달에 생활환경순찰대를 2개조 12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여비, 급량비 이런 기본경비가 다른 부서의 포괄비에서 쓸 정도로 모자랐기 때문에 10%를 절감하지 못한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낭열  위원  꼭 10%를 절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편성이 됐으면 편성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편성은 100% 해 놓고 집행은 90%로 지키라는 게 구청장의 지침이에요, 방침이에요? 하나의 방침이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방침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방침을 철회를 하고 예산 절감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절감 편성을 시키고 한 가지 사업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남는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는 점에서, 그 전에 기획예산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10% 절감하는 예산 편성보다는 아예 집행을 할만큼만 편성을 해서 나머지 절감되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편성을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여기에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방침이 있을 예정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전에 기획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서 분야별로 잘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 절감 방침없이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부터는 10% 예산절감 방침이 없어진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방침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10% 절감하라는 내부지침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총 245억 2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242억 2,200만원으로써 결산율은 98.8%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호적 및 주민등록과태료 등의 목표액 5억 8,600만원중 결산액은 7억 4,300만원으로 1억 5,7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212억 4,100만으로 전액 교부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총액은 26억 7,500만원으로써 22억 3,800만원이 교부되어 미교부액은 4억 3,700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11억 3,500만원중 전액이, 시비보조금 15억 4,000만원중 11억 300만원이 각각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92억 2,800만원이나 지출결산액은 445억 5,400만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48억 7,400만원이며, 10억 500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예산운영 등 기획예산과 예산 20억 5,700만원중 19억 700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1억 5,000만원이며, 서무관리, 인사관리, 민방위비 등 총무과 예산은 총 431억 3,800만원중 지출액은 391억 7,400만원, 불용액이 39억 6,400만원이며, 새주소부여사업 및 주민등록 경신발급비 10억 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 민원실운영 예산 12억 9,900만원중 8억 7,900만원이 지출되었고, 4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문화공보관리, 생활체육진흥 등 문화체육과 예산은 9억 7,600만원중 지출액 7억 8,200만원, 불용액 1억 9,400만원이며, 여권관리예산이 6억 6,500만원중 6억 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중 6,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12억 9,300만원중 소송배상금 등 5건에 대해 12억 1,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8,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 5,7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7억 7,7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초과징수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억 5,700만원중 구민생활안정자금으로 1억 8,000만원이 지출되어 5억 7,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9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부터 62페이지 넷째 줄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제안설명에서 주민생활안정자금 세출예산이 7억 5,000만원인데 불용액이 5억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생활안정자금을 어떻게 운용했다는 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생활보호대상자 이상의 저소득층 중에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은행에서 2,000만원씩 대출를 해 주는데, 보증인을 재산이 있는 분들로 두 분을 세워야 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으면 많이 대출해 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서 대출이 많이 되지 않았고, 저희가 반상회보 등 여러 홍보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도 대출이 많이 되지 않아서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 자금이 안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다기보다는 신청을 했는데 여신규정상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지급을 못 했습니다. 당초에 총 42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18가구가 지급이 됐고, 나머지 24가구는 여신규정상 부적격자로 판정이 나서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 자금이 개인당 2,000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최고 2,000만원까지 나갑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담보물건까지 제공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좀 완화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담보물건은 아닙니다만 연대보증인 2인이 필요합니다.
김동철  위원  좀 완화시킬 방법은 없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각 은행에서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화시킬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면 은행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서민들한테 그런 자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0페이지 첫째 줄부터 일곱째 줄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이 사업비가 주는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유낭열  위원  그런데 세출예산 전체중 한 10%가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10%에 가까운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명예퇴직이라든지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어서 인건비 등에서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 10월 예산편성시에는 1,564명이었으나, '99년도 말에는 1,423명으로써 13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 48억이라는 것이 거의 인건비성이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중에서 35억이 인건비입니다.
유낭열  위원  나머지 15억은요?
○총무과장  최창제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분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절감부분이 항목별로 다릅니다만 일반운영비같은 경우에는 15%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10% 절감방침이 없어졌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라고 해도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예요? 분명히 필요해서 그만큼 편성했을 텐데, 위에서 10% 줄이라고 하면 10%줄이고, 15% 줄이라고 하면 15% 줄이고 그러는데 예산이 고무줄이에요?
  써도 되고 안 써고 되고 그런 거예요? 무슨 예산편성을 해마다 그렇게 해요? 예산심의 할 때는 이 예산 없으면 사업을 한다, 못 한다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줄였습니다, 15% 줄였습니다 하는데 예산이 무슨 고무줄이냐고? 이번 추경에는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진짜 쓸 만큼만 줄 거예요.
  안 써도 되는 예산을 왜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불용액 남긴 걸 보면 그 예산 가지면 큰 소방도로 하나 뚫고도 남아요. 그렇게 예산을 사장시켜놓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제가 알기로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10% 절감지침이 내려옵니다.
배기한  위원  시책에 의해서 하든 뭐에 의해서 하든 꼭 그만큼 필요하다고 했으면 써야지. 줄이라고 하면 줄이고, 줄이지 말라고 하면 안 줄이고 그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
○총무과장  최창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그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하여튼 나중에 보십시오. 예산심의하면서 구청에서 달라고 하는 데서 일괄적으로 다 15%씩 삭감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 15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관리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99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이어서 2000회계연도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9억 6,200만원 대비 8,200만원이 증가된 190억 4,400만원이며, 이는 구민회관 식당 및 구내매점 입찰완료에 따라 추가계상된 것입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97억 3,100만원 대비 28억 800만원이 증가된 525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동 기능전환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건물 임차 및 관리운영비 10억 3,300만원, 주민복지센터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10억 4,900만원, 직원 자녀학자금 대여, 능력개발 등 직원후생복지를 위해 2억 8,100만원 등 총 23억 6,300만원이 총무과 예산에, 영등포 제2정보문화센터 개설에 따른 운영비 1억 2,400만원,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2억 1,800만원으로 총 3억 4,200만원이 기획예산과 예산에, 호적전산화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900만원이 민원봉사과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인상에 따라 2,200만원, 오락기 폐기물 잔재처리 등을 위해 7,200만원 등 총 9,400만원이 문화체육과 예산에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총 10억 3,100만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7억 8,300만원을 심의 의결해 주셨으나, '9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2억 4,8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활용코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경예산안은 동 기능전환, 주민복지센터개설 등 주요시책사업과 구정운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것은 소관 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관리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우리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와 편성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린 후 행정관리국 예산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간주처리 65억 2,661만원을 포함해서 기정예산액 1,522억 4,464만원의 12.7%에 해당하는 193억 3,063만원이 증액된 1,715억 7,52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3.2%인 158억 395만원이 증가한 1,351억 9,166만원이며, 3개 특별회계에서 35억 2,667만원이 증가된 363억 8,3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였으며, 도시환경개선과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비상처리대책비 확보 및 도시기반정비와 안전관리제고에 역점을 두고 그간 유보된 지역사업 마무리와 지역민원을 반영하고, 계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편성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부분에서 간주처리된 1억 6,525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533억 567만원 대비 5.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8억 1,282만원이 증가한 561억 1,850만원이 되는 바, 세부증가내역을 보면 총무과 소관의 서무 인사관리에 12억 4,906만원, 동행정운영에 6,510만원, 주민복지센터에 따른 동기능전환에 10억 4,922만원, 기획예산과 소관에 제2영등포정보문화센터 시설 및 운영에 1억 2,047만원, 민원봉사과 소관의 호적전산화추진에 따른 인건비 531만원, 문화체육과 소관의 통·반장 일간신문구독료 인상분과 오락기 폐기물처리비용 등으로 9,052만원, 행정관리국 각 과의 국·시도보조금 사용잔액 발생에 따른 예비비 항목의 반환금이 1,133만원으로 총 28억 1,282만원이 증가되어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기정예산액 대비 5.2% 증가된 561억 1,850만원이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융자금으로 2억 4,788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7억 8,301만원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일부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경상적 경비로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재정여건상 축소 계상 내지 유보되었던 비목과 신규수요 등 사정 변경으로 인한 증액 편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검토해 보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근무 공무원의 구청으로의 이동근무에 따른 구청 사무실 협소 해소방안으로 구청 인근 건물 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차료와 운영비로 5억 7,275만원이 금번 추경에 증액 반영되었고, 구청내 사무실 재배치 및 시설비로 4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체력단련실 시설개선에 3,500만원이 반영되었는 바, 이중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되는 부분은 구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무실 부족분 임차사용에 있어 구민회관 또는 구의회 사무실 이용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절감 노력이 요망되며,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 추진에 따른 예산반영에 동사무소 보안의 취약부분 보강 및 주민복지센터 개방시간 또한 주민들이 편리할 때 이용이 용이하여야 하나, 현재 여건으로는 공무원 근무시간중에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공무원 근무시간 전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인력배치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획예산과 소관으로는 제2영등포 정보문화센터 및 기자재 구입과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1억 2,04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신길, 대림지역 주민의 정보화 수요충족차원에서 대림1동 복지관내에 217㎡를 확보 컴퓨터 43대 등 기자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기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되고, 이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신길5동 청사자리에 신축 예정인 건물이나 신길5동 내에 건립 예정인 체육센터건물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호적전산화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531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예산심의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특이사항은 없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1인당 1,000원 인상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2,168만원이 계상되었고, 오락기 폐기물처리비로 6,88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예산심의시 크게 고려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며, 여권과 소관 예산은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중 융자금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4,788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행정관리국소관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발언권을 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9페이지 발언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금년에 간주처리된 65억 2,661만원을 이번 감사기간 중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각도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순 이익 65억 2,661만원이라는 이 돈은 의회의 심의 한 번 받지 않고 지출된 돈인데 이렇게 간주처리하는 게 많다 보니까 임의대로 구청청사 수리부분, 또 구청장 방 넓히는 데 주로 쓰여져 있는데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1년에 의회의 심의 안 받고 쓰는 돈이 약 한 65억, 70억이 된다고. 그러면 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야. 간주처리 된 것도 임시회 열릴 때라든지 의회의 심의받을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교부금이 이만큼 내려 왔으니까 어디어디에 썼으면 좋겠다고 의장단하고라도 협의를 한다든지 해야지. 교부금이라고 내려오면 그냥 일단 쓰고 보는 행정은 우리 영등포구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다른 구에도 다 질의를 해 봤어요. 의장단하고 다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간주처리한 부분을 의장단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정말 불요불급한 사정이 있으면 쓰더라도 의회가 몇 발자국 되요? 전체 의원들한테 심의는 못 받을 망정 의장단한테 어떤 교부금이 얼마 내려 와서 우리가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양해를 하라든지 이해를 하라고 한다든지 해야될 것 아니에요? 아무리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을 간주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29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좀 설명해 봐요.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노동우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것 만이라고 하셔야죠.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한 4,000만원 줄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디 임대료에서 많이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구민회관 구내 식당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가격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손 위원님! 손 위원님은 예결위원장이니까 나중에 새로 봐야 되니까 지금 시간을 뺐으면 다른 사람들이 할 시간이 없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봐요.
○전문위원  김대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시 도로에 대한 징수료를 시에 주면 그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받았는데 일부 시의 도로가 구 도로화 되면서 징수교부금이 감소한 부분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기회 있으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29페이지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다음은 30페이지 재무과 소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말씀하시죠.
배기한  위원  지금 재무국 안 왔잖아요.
○위원장  노동우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 이월금을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30페이지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132억이 작년에 그냥 이월시킨 돈 같은데 원 대비 몇 프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잉여금은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됩니다. 절감 내역하고 거의 맞아…
김동철  위원  132억이 10%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30%…
김동철  위원  이렇게 방만하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양해하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사실상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타이트(tight)하게 예산이 짜여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어려워서, 그 앞서는 10%, 20%까지 감 편성까지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10%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남는 것을 보면 낙찰차액 같은 것이 있고 절감부분이 아까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부득불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가령 10억 공사에 공개 입찰을 하다 보면 9억에 들어 올 수 있고, 8억 9,000원에 들어 올 수 있는 차이 때문에 정말 잘 운영하면 한 2%, 통상 10% 사이의 융통성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김동철 부의장이 질의한 사항을 보면 작년에 10% 절감해서 행정 잘못된 것 있습니까? 행정 잘 했잖아?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잘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에 10% 없어도 잘 해서 우리 구가 최우수 구 상 받았어. 작년에 절감한 수준으로 편성했으면 더 절감 안 해도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더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도 늘어났지만 사업도 늘어났습니다.
배기한  위원  무슨 사업인데?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금년도에 사업이…
배기한  위원  작년에는 구청 각 과에서 경상적 경비를 10% 줄였어도 잘 했으니까 작년 수준으로 해도 10% 더 많이 한 것 아니냐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이해 갑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10% 줄여서 편성을 했어야지.
  기획예산과장! 금년 추경할 적에 줄여서 편성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각 과에서 들어온 불요불급한 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각 과에서 들어온 것을 10% 딱 감해서 편성하면 작년 수준이 돼 버린다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문화체육과 과태료수입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가 밑에 강제 건축법 위반 과태료하고 같이 물리는 겁니까? 따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따로 합니다.
배기한  위원  1억 1,800?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지금은 음반, 비디오물만 해당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불법 음반과 비디오물이 많아져서 과태료가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단속을 많이 해서 늘어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전직 문화체육과장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는 검찰에서 불법 오락기를 단속하는 것으로 통상 벌금이 한 200, 300만원 나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폐기시킨 게 1,000대가 넘습니다. 그쪽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고, 또 하나는 동네에서 비디오 가게라든지 오락실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이외에 들어왔다가 걸린다든지 노래방에서 술을 팔아서 걸리면 전에는 무조건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지금은 1차에는 영업정지 10일, 2차에는 20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다 틀리지만 작년에 인천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 겨울 내내 구청에서 단속조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영업정지 10일이면 하루에 7만원씩 계산해서 70만원을 물면 그냥 영업을 하게끔 되다 보니까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금액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슈퍼 앞에 있는 500원 짜리 넣고 인형 뽑아내는 것은 사행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청에서 도로사용료 받고 허가해 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것은 자유업입니다.
배기한  위원  자유업인데 길바닥 위에 놓을 때는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 분야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배기한  위원  전기로 하는 건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안 해도 됩니까? 그건 도박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조그만 애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데, 500원이 작은 돈 아니에요. 어른들이 하면 간신히 하나 건질는지 몰라고 어린이들이 해서는 100명이면 100명 그냥 돈만 넣는 것이지 못 뽑아 올립니다. 그런 사행성 불법 오락기가 올해 갑자기 길바닥에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처하려면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던지 어떤 계획을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최소한 동네에 한 200, 300대씩은 깔려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에서 도로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사행성 오락기이니까 철거를 한다든지 법조문을 찾아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텐데, 그냥 방치를 하고 있어요. 행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로 위를 무단점유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고, 사행성 오락기는 문화체육과에서 단속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단속근거가 없다고만 하지 말고 찾아 봐야 될 것 아니오? 문제를 제기해서 조례개정이라도 해야 되고, 청소년 교육에 도움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가서 한 번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노름하는 것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도 건지는 것을 못 봤어요. 경품을 걸어놔요. 인형 몇 개를 가져가면 자전거를 준다, 냉장고를 준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는 것 같으면 단속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법이 있고 행정이 있는데 몇 개가 있는가 신고라도 받아 가지고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 뭐가 있어요?
  모른다는 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노동우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음란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가 1억 1,81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 수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에 불법오락기실 다 포함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손영상  위원  과태료 수입이 1억 1,800만원이면 불법 오락기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그것이 톤당 35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폐기물처리비용을 우리가 떠안게 되면 실질적인 수입은 안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건물임차료, 임대사무실 운영비 이것은 어디어디 운영비입니까? 평수하고 현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창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 임차와 재배치를 구상한 것은 우선 9월달에 동 기능전환이 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 한 150여 명이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사무실 재배치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교통지도과가 별도로 떨어져 나가 있는데 교통행정과하고의 업무 연계성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기존의 교통지도과 사무실 일부를 쓰고, 그 옆 건물인 인곡빌딩 1층에 145평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교통행정과 일부를 입주시키려고 사무실 임차를 하는 것으로 평당 380만원에 145평 해서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당 380만원씩 줍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빌딩사무실에서 다른 입주업체하고 임대료하고 같이 나와 있는 가격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 임대료는 임대업자의 요청가격이지, 감정가격이라든가 공인이 인정하는 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감정가격은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은 임대업자의 임대료 인상뿐만 아니라, 많은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을 수는 없고요…
손영상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구 청사를 이렇게 굳이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임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물론 영등포구청 인근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 청사도 상당부분 방치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재활용센터에 그 큰 부분을 불과 몇백 만원에 임대를 주고, 같은 지역에서 우리는 1평에 380만원을 주고 임대를 해서 쓰고, 또 구민회관을 각 직능단체에 얼마나 많이 임대를 줬습니까?
  우리가 임대를 해 주는 것을 아주 헐값에 주다시피 하고, 우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그동안에 임대를 해온 것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남은 부분이 있어서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빈공간이 없었으면 임대를 줄 수도 없었겠고, 우리가 동 기능전환이라는 사항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고,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동 기능전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
손영상  위원  지금 이 정부 들어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2년이 넘었으면 갑자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동 기능전환에 대한 준비기간이 상당기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 기능전환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총무과장  최창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최초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설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니까 아 정말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지, 최초에 나왔을 때는 우리 관념상 동사무소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창기부터 준비를 못해 왔던 미숙함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동 기능전환 때문에 한 150여 명 정도가 구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빈 공간이 없어서 우선 단기적으로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임대 얻으려고 하지 말고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 구민회관 중정홀이 상당히 넓은데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위를 막고 이용할 수 없는지 한 번 연구해 보시고, 또 우리 의회 의원주차장 옆에 가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모래가 있고 타일 깔아놓은 부분을 막으면 지금 현재 있는 구민회관 관리사무실보다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는 클 겁니다. 그 부분도 보시고 건축법에 크게 위배가 되는지 알아봐서 연구해 보십시오.
  본 위원 생각에는 외관상 나오는 게 아니니까 건축법에 크게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구유재산중에서 일부를 이용할 데가 있으면 찾아보고 자기 개인 살림살이하듯이 알뜰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만 조금 늘어나면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걸 누구는 못 합니까?
  우리구 살림도 개인 살림하듯이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해서 찾아보고 없으면 나중에 임대료를 생각해 봐야지, 연구도 한 번 안 해 보고 그냥 사무실을 얻어야 되겠다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배기한 위원님 말씀이 참 고마우신 말씀이신데요, 사실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먼저 꺼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구의회가 있기 때문에 구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어려움도 있고 …
배기한  위원  지장 줄 게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리고 밑에 있는 주차장이 감소되면 의원님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
배기한  위원  주차장이 왜 감소가 되느냐고.
○총무과장  최창제  밑의 주차장 부분을 …
배기한  위원  아니, 차 주차하는 부분말고 현재 있는 부분만 해도 구민회관 관리실 두 배 내지 세 배는 된다고. 그것하고 주차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 부분만 하면 너무 좁기 때문에 …
배기한  위원  연구를 해 보라고, 연구를.
유낭열  위원  지금 단면적으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발상이 구민이 낸 세금을 편한 방법으로 집행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5억 5,100만원 중에 있는 임대료는 9월 이후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연간 단위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료 부분은 백지화하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구민회관 활용방안, 아까 주차장 얘기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만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민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현재 구 본청 6층 위에 증축할 수 있는 대안도 있다고 봐요. 임대료에 조금만 더 보태면 증축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그냥 뚝뚝 잘라서 집행하려는 발상을 버리고 현재 우리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구민회관, 구 본청 등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서 이 예산이 임대료로 사용되지 않고 우리 구유재산을 늘리는 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도 모양 좋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면적은 넓습니다만 실제 사용면적은 상당히 좁고, 또 아까 손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관변단체가 싼 임대료를 주고 많이 입주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싼 임대료를 줘가면서 얻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고 자체를 전환을 해서 구세도 아끼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예결위 심사 전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주차장, 중정홀, 관변단체에 임대해 준 구민회관 사무실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축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방안을 예결위 심사 전까지 제시해 주시면 그때 심사하기로 하고, 이 건은 일단 행정위원회에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지금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과장한테 지금 대답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대답을 길게 하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옥상에 증축을 하는 것은 당장 우리가 증축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행에 들어간다면 연말까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은 저희가 별도로 연구를 해 보고, 우선 단기적으로 9월달부터는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편성해 주시면 계약상 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른 방안이 마련된 후에 그때 임대를 해지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노동우  지금 67페이지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67페이지를 넘어가서 68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이 부분은 빨리 대안을 준비하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68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68페이지 시설비도 사무실 임대하고 연관된 것 아니에요? 그거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면 되겠어요. 제외시킵시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6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69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행정서비스 홍보물 제작비가 2,990만 400원인데, 이것은 어떤 홍보물이며, 언제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단장  공금택  시책업무추진단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선포 부서가 기존 3개 부서에서 12개 부서가 늘어나서 15개 부서가 됐습니다. 이 15개 부서중 3개 부서는 이미 되어 있고, 나머지 12개 부서에 대해 행정서비스이행지침이라든가 헌장내용을 저희 구민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것인데, 단가가 2,492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가격은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3개 부서에서 한 것을 판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부에 2,492원, 1개 부서에 1,000권, 12개 부서 해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행정서비스 홍보물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주로 뭡니까?
○시책업무추진단장  공금택  기 제작된 것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A4용지 3분의 2 정도에 색상을 넣었고, 한 30쪽 정도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구민들에 대한 약속과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음식물 쓰레기 분해소멸기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구에서 여덟 곳을 선정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해소멸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곳이 세 곳이고, 나머지 다섯 곳은 지역주민의 반대 내지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설치한 것도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구내식당에 소멸기를 설치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만든 회사에서 시험운행을 해 보니까 아주 간편하고 효능이 좋아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찌꺼기가 남지 않고 거의 다 들어갈 정도입니다.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한 소멸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내식당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에서 한 것은 아파트 등에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용량으로 했기 때문에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량이 적은 것으로 구내식당용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게 처리능력이 얼마나 되요?
○총무과장  최창제  1일 100㎏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최대용량이 100㎏?
○총무과장  최창제  예.
유낭열  위원  우리 구내식당에서 100㎏만 나와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낭열  위원  설치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우리 구내식당 주방안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유낭열  위원  이게 냄새도 많이 나는 모양이던데?
○총무과장  최창제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한 소멸기하고는 …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지금 샘플로 갖다놓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 예산이 750만원이 책정된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공공주택인 아파트에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해 놓은 것은 실패작이고 예산낭비였고 지금 가동될 수도 없고, 지금은 집단으로 음식물을 모아 가지고 농장으로 운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여덟 군데나 해서 예산낭비를 했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그것도 대단한 예산입니다.
  아파트에 한 여덟 군데에 설치해 놨는데 음식물을 큰 깡통에 모아 놨다가 가축농장에서 운반해 가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세대마다 1,000원씩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예산을 낭비를 했는지 모르겠고, 구청에 있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점검을 해 봤는데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실효성 있는 게 있으면 주위에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69페이지 맨 위에서 보면 기타출연금해서 해서 대여장학금이 있습니다. 대여 장학금 1억 5,281만원 대상자가 누구였으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대부를 해 준 겁니다.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1학기 대부를 해 주다 보니까 집행액이 예상보다 어 많이 나와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추가편성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장학금 대상이 몇 명이며 1인당 총 얼마씩 지급하며, 그리고 장학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수한 성적을 가졌거나 학교장의 추천이라든가 장학금 대상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자녀한테는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명칭은 장학금으로 돼 있습니다만 공무원 자녀의 대학생에 한해서 무이자로 대부를 해 주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학비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용어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
손영상  위원  몇 명에 1인당 얼마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이번에 인상이 된 금액에 대해서 추경편성을 하는데요. 15만원씩 인상이 돼 가지고 140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140명에 얼마씩?
○총무과장  최창제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숫자는 제가 추후에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1인당 금액은 얼마씩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1인당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손영상  위원  1년에?
○총무과장  최창제  한 학기예요.
배기한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조금만 기다리세요. 손영상 위원 아직 덜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물어 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실 재배치를 하면…
유낭열  위원  이것 다 했어요.
배기한  위원  다시 한 번 물어 볼게요. 체력단련실이 보건소 지하에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3,500만원씩 드는지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헬스 기구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있잖아?
○총무과장  최창제  저희들이 운동기구만 설치를 해 놨지 샤워시설이라든지 탈의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3,500만원 잡은 것은 가설공사가 250만원, 바닥공사가 360만원, 벽체공사가 1,500만원, 천장공사가 200만원, 도장공사가 580만원…
배기한  위원  몇 평을 하는데?
○총무과장  최창제  체력단련실 내부 만입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가봤는데 내부시설을 할 평수가 한 10평도도 안 되는 것 같애.
○총무과장  최창제  10평은 넘습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안에 들어갔다 왔다니까.
배기한  위원  체력단련실도 좋고, 환경이 좋으면 다 좋겠지만 그렇게 예산 쓸 데가 없어요? 시설이 좀 좋지 않아도 지금같이 어려운 판에 그냥 쓰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해야지. 지금 각 동사무소에 동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장 많이 만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때 같이 발주를 하면 어때요? 동사무소에서 어느 업자한테 정식으로 주는 것 같으면 구청 것은 그냥 보수를 해 주라고 하면 할 업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의원이 편법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도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사무실 재배치하는데 3억씩이나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1년에 사무실 재배치 몇 번씩 해요?
김동철  위원  그만 합시다.
배기한  위원  우리 최 과장은 부과과장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야. 후임자가 와도 똑같으면 개선되는 게 뭐가 있어요? 개선이 뭐요? 말로만 개선하자 하고, 전임자나 후임자나 다른 게 없고 똑같으면 그게 무슨 개선이에요?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지.
  내가 예산안을 쭉 보면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납니다. 이런 건 안 줘도 되죠? 어려운 때인데 뭐가 급한 일이라고 추경에까지 반영을 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운동기구 없어도 다 잘 있어요. 운동기구 있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듣겠습니다.
  물론 직원후생복지 부분을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자 직원들은 어디에 뭘 해 주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운동을 같이 하는 거니까, 탈의실하고 같이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현장에 갔다 왔으니까 그만 합시다.
○위원장  노동우  70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요점만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7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컨설팅 및 만족도 조사용역, 우리 구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해서 크게 얻는 장점을 얘기해 보세요. 구민 만족도를 조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  노동우  길게 얘기하지 말고 요점만 말씀하세요.
○시책업무추진단장  공금택  시책업무추진단장 공금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작년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금년이 딱 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행정자치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외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나은 전문기관, 행정자치부 산하 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1명당 100명씩 민원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또 공무원이 1년 동안 얼마나 구민들한테 봉사를 했나하는 달성도를 평가를 받고, 그 결과와 관련해서 평가기법을 개발을 하고 실천모형을 학술적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 결과가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면이 좋은가,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오? 얘기를 한 번 해 봐요.
○총무과장  최창제  목적은 더 나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내 머리가 안 따라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지식만 활용해도 세계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귀찮아서 안 하니까 그렇지.
  지금 공무원들은 4년제 대학 이상 나온 사람들이 거의 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는지 몰라서 안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식개혁, 의식개혁 말만 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괜히 외부에 용역주지 말고, 이 돈을 과별로 담당별로 머리 맞대고 앉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어떻게 하면 훌륭히 잘 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분임토의하는 데 쓴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이번 주에 한 것을 반성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하위직하고 과장이 같이 앉아서 똑같은 입장에서 참여를 해서 분임토의도 하고 그러면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한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하실 말씀이 없으면 71페이지도 봐 주십시오.
  없으면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71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동 주민복지센터 개설 시설공사비하고 자산취득비 예산소요현황을 각 동별로 뽑아서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창제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지난번에 동별로 복지센터를 개관 날짜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건축과에서도 나와서 어느 동은 언제라고 잡아놨었는데 잘못 잡아서 연기됐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유낭열  위원  조례제정이 안 됐는데 할 수가 없지.
안주영  위원  잘못 잡은 거예요, 조례제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잘못 잡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서 지금 다 연기 됐다고. 어느 동이든지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우리 동은 뭘 어떻게 만들겠다, 뭘 고치겠다 이런 게 미리 안 됐다고. 계획이 나오고 예산이 잡혀야지. 설명회를 한다고 하고는 하지도 않고, 주민들 뜻이 무엇인지 의사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예산만 올라온 거라고.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한 번 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난번에 뭐 하려고 잡아놨다가 그만 뒀어?
○총무과장  최창제  공사설명회를 …
안주영  위원  공사 설명회가 돈 들어가는 것 아니야?
○총무과장  최창제  맨 처음에는 뭘 해야 되겠다는 요구라든지 그런 것을 듣는 과정을 1차로 가졌었고,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하고 설명회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안주영  위원  거기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동 복지센터는 구청 직원들이 쓰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쓰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100% 반영해야 된다고. 어느 동은 조건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생각하는 안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설명회를 열어서 우리 동은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들은  다음에 하는 게 원칙이지. 그것도 매듭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예산이니까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총무과장  최창제  주민들하고 동 관계자들하고 설명회를 한 차례 열어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한 금액하고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 쪽 생각은 그런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런 게 다 끝나고 변경 결정이 난 다음에 어느 동은 뭐를 어떻게 한다고 확정이 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사실상 이것도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안 이루어지고 우선 추경이라고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내놓은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렇기 때문에 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9월달부터 시행해 나가야 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각 동사무소하고 일부 구의원님들도 참석을 하고, 각 동에서 무슨 분야, 무슨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는 확정을 지었었고, 나중에 설계만 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미 각 동에서 실시하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엔 뭘 보고를 해요? 그 때도 수정이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빨리 합시다.
○총무과장  최창제  이 정도로 예산을 책정을 해 주시면 이 중에서 조금 수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는 한은 …
안주영  위원  빨리 동마다 확정을 하자고. 알았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다음 주부터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시오. 지금 동네에서 몇 사람씩 모여서 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는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보고회를 하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할 때는 보고회를 아예 취소해 버리고 지금 한 계획대로 해야지, 잘못하면 서로 분란만 일으켜요.
안주영  위원  수정이 되야지 주민들 모아놓고 보고회를 하지.
배기한  위원  수정이 안 될 바에는 보고회 할 필요가 없어.
○총무과장  최창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자료 좀 동별로 주세요.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안주영  위원  예.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7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인터넷 회선 사용료 30만원×3개월 이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산1동에 정보문화센터가 있습니다만 대림1동에다가 제2정보문화센터를 새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10월달에 오픈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10월달부터 3개월입니다.
이만식  위원  대림동 어디다가 만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대림1동 복지관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런데 무슨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30만원씩이나 되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것은 2메가 정도 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료가 그 정도 나옵니다. 가정에서 1대 사용하는 것은 2만 4,000원, 3만원인데 이것은 최소한 44대, 48대가 쓰게 됩니다. 교육용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것도 회선 따라서 틀리는 구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거기에는 몇 대를 놓을 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48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만식  위원  48대를 설치하면 대림동 전체가 다 사용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당산1동에서 교육을 받아보셨지만 거기에 교육관이 있는데 거기처럼 교육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컴퓨터?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48대 아니야, 43대야.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것은 대림1동사무소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대림1동에 기존에 있던 컴퓨터 5대를 이쪽으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43대인데 총 사용하는 회선은 48대 분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교육도 하고, 인터넷 체험방에 와서는 연습도 할 수 있고, 지금 당산1동하고 똑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시범동에는 인센티브를 주는구나.
곽희관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각 동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종해  위원  그 근방 동에서는 다 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지금 정부에서 정보화를 상당히 강조하다보니까 인터넷붐이라든지 컴퓨터 붐이 엄청나게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산1동에 정보문화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쪽 지역에서도 오기는 오지만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구 지형상 이쪽 지역에도 정보문화센터를 하나 만들면 신길동, 대림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다 판단해서 …
배기한  위원  그러면 신길동 지역에도 중간에 하나 주기는 주겠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 봅시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9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100페이지에 냉·온수기 구매 200만원 1대를 해 놨는데, 이걸 200만원씩이나 들여서 살 일이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것은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 주민들 수준이 높다보니까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배기한  위원  그게 왜 200만원이나 들어?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용량이 좀 커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용량이 커도 그게 뭐가 200만원이냐고. 정수기도 200만원이 안 가는데. 정수기는 절대로 사면 안 되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건 정수기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관에서 어떻게 정수기를 사? 서울시 수도를 불신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더운 물, 찬 물 …
배기한  위원  더운 물, 찬 물 나오는 것은 200만원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런 나중에 저희가 집행하고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2영등포정보문화센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유낭열  위원  대림동에 설치하는 것.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게 아까 말씀드린 …
곽희관  위원  아 그걸 제2정보문화센터라고 한다?
○위원장  노동우  이해 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이 2,1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통반장 일간지는 의회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이것 인상시켜야 되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697명 전원하고 전체 반장의 22.3% 정도인 1,110명을 주고 있는데, 주던 걸 어떻게 안 줄 수 있겠습니까? 금년 연말까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00원 하던 게 9,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잘라내도 되잖아요. 지금 안 주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주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 1년간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못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라내면 내년에는 대한매일을 안 봐도 될 거 아냐?
안주영  위원  이것 지난 5개월치는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지금 주고 있는데…
안주영  위원  이 5개월치는 벌써 준 거죠?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그렇죠.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1,000원이 부족하니까 마저 주려고 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오락기 폐기물은 재활용하는 것은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재활용이 안 됩니다.
곽희관  위원  재활용이 안 되고 다 부숴 버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전부 폐기처분합니다.
곽희관  위원  어떻게 재활용할 방법을 찾아야지, 완전히 낭비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재활용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다시 그 판을 사용하게 되면 다시 오락기가 되니까.
곽희관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생산을 못하게 해야지, 자꾸 만들기는 하고 그러면 서민들만 …
배기한  위원  브라운관은 사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폐기처분할 게 아니라 팔면 되잖아요. 수집하는 사람이 1대에 1만원씩 주던데?
강두석  위원  이 오락기 폐기물은 검찰에서 단속한 폐기물을 가져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이것은 검찰의 압수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해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압수물이라도 그렇지. 밀수품도 압수해 가지고 경매하잖아요, 경매? 참 답답한 양반들이구만. 지금 김포공항에서 밀수품 압수한 것도 경매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수집하는 사람이 브라운관 1대당 1만원 줘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배 위원님! 이것은 현장에서 다 부숴 버립니다. 온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다 파쇄해 버립니다.
안주영  위원  이건 우리 돈 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곽희관  위원  병같은 것도 다시 수거해서 활용을 하는데, 회로만 죽이면 되지 브라운관 같은 것을 부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배기한  위원  이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3만 5,000원씩 100대 분을 해놨어요, 100대 분을. 이래서 내가 자꾸 질책을 하는 겁니다. 압축기로 압축해 버리면 그게 몇 개나 되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저 그것은 …
배기한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차 압축하듯이 압축해 버리면 부피가 한 40∼50대 분을 1대만 해도 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덩어리째 갖다 버리려고 하니까 100대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 머리를 안 쓰느냐 이 말이야. 주먹구구로 몇 대 되니까 몇 차 될 것이다, 자동차 압축하는 식으로 압축해 버리면 50대 분이 1대 분도 안 된다고. 참 사람들이 말이야.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배기한  위원  당신 집에서 개인 돈을 들여서 갖다버리려면 갖은 머리를 다 쓸 거야. 그렇죠? 머리를 써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생각을 해야지, 주먹구구로 몇 대니까 몇 대분 될 것이다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김동철  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에 문화체육과장을 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 오락기 잔재폐기절차는 이렇습니다. 사행성 오락기는 주로 삼각지 일대에서 나오는데, 일단 검찰에서 밤에 나와서 압류를 해서 키(Key)판이라는 중요 핵심부품은 검찰에서 빼가고 껍데기만 남는데, 그 껍데기도 검찰의 압수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를 못 하는데, 이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처리를 하라고 검찰 지시서가 떨어지면 …
배기한  위원  지시서가 떨어졌을 때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잠깐만요, 검찰 지시서가 떨어져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이만한 방에 오락기가 한 40대, 50대 있습니다.
  주먹잡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에는 오락기 주인이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해머를 가지고 부순다면 그 사람들이 열이 더 납니다.
  그래서 일단 조용히 트러블 없이 실어내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 가서 파쇄를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그 이튿날 검찰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 남은 잔재는 우리가 치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00대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 때 예산으로 4,000만원을 올릴 때 손영상 위원님께서 이건 검찰에서 압수한 거니까 검찰에서 폐기해라, 왜 우리 자치구에서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검찰에서도 담당 검사가 저희 말이 일리가 있다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부장검사까지 보고가 됐는데, 그 법 조항 끝에 보면 오락기 폐기물에서 과태료 1억 들어온 것을 거기에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0톤을 처리하는데, 이 150톤은 옛날 위생과 시절부터 있던 잔재입니다. 이걸 치우고 나면 앞으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차제에 도림 고가 밑에 있는 것을 싹 치우는 예산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100대라고 써 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내가 도림 고가 밑에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것 박스채로 다 싸놨잖아? 나도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박스채로 놔도 그것이 아까 …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압축기로 눌러버리면 된다는 거지. 부피가 커서 그렇지 무거워서 못 싣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좋은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톤당 계약을 하면 계약한 회사에서 와서 압축기로 압축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소행정과에 아마 있을 겁니다만 만약 없다면 청소행정과하고 공동으로 구매를 하든지 해서…
배기한  위원  구매를 하지 않고 대여를 하더라도 10분의 1도 안 든단 말이야.
○행정관리국장  정진  압축기가 비쌉니다. 거의 6,000만원 정도 합니다.
김동철  위원  대부분 삼각지에서 많이 나온다니까 삼각지 해당 위원님하고 과정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하기로 끝냅시다.
○위원장  노동우  이 내용은 곽희관 위원이 말씀하신 거니까 곽희관 위원이 마무리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검찰에서 적발하면 키(Key)판을 가져가고 우리는 껍데기만 치우는데, 현재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고 키(Key)판이 변태영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팔더라도 세수가 도로 나오는데, 키(Key)판만 검찰에서 가져가면 껍데기는 우리 구청에서 부수지 않고 그걸 다시 파는 거야. 키(Key)판만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걸 한 번 연구를 해서 법 기반수립을 좀 하시라는 말이에요. 자꾸 부수면 국가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1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111페이지 관광자원조사에 184만 8,590원인데, 90원까지 나온 근거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것도 역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성당이 어디 있고, 교회가 어디 있고 등등 저희 구 관광자원조사를 했는데, 그 인건비를 주라고 국비가 나왔는데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
배기한  위원  금액이 얼마가 나왔는데 얼마가 남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총 금액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1031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1,031만원 같으면 인원이 몇 명 들었는데 100만원이 남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저희가 2명 썼는데, 줄 때는 총 날짜로 줬지만 저희는 실제 조사한 날만 쳐서 일요일날 안 했으면 일요일 것 안 주고, 또 토요일 오전 반나절만 했으면 반나절 것만 주고 그래서 남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며칠간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지금 그 자료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자료 좀…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것은 카피(copy)해서 드릴게요.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빈웅길  위원  여기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빈웅길 위원 말씀하세요.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관광자원 조사에 대해서 지금 다 끝난 거죠?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빈웅길  위원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관광자원 조사에 대한 현황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것 좀 빼놓지 말고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번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월요일날 갖고 와요.
빈웅길  위원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좌우지간 다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내가 간단하게 질의 한 번 합시다.
배기한  위원  아니, 이 자료를 기획예산과장이 가지고 오는 거요, 문화체육과장이 가지고 오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관광자원이라고 해서 질의하는 건데 주로 조사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 교회, 성당, 오래된 건축물, 선착장 등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빈웅길  위원  어떠한 것을 주로 조사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현장에 우리 조사원이 가서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 하나 리스트에 적어서 매일 복명한 것을 이것을 매달 서울시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보내주면 전부 컴퓨터 입력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빈웅길  위원  지금 있는 것도 하지만 옛날에 없어진 것을 발굴도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발굴은 안 했습니다. 현재 있는 것만 했습니다.
빈웅길  위원  병원 같은 것이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나? 하여튼 자료 좀 봅시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빈웅길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감사담당관고광독
  총무과장최창제
  기획예산과장유종상
  민원봉사과장이우영
  문화체육과장양성규
  예산담당주사김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