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6월 30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7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선 처리하고,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0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제73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현장방문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및운영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상정배경인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통, 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 등에 따라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체계구축 차원에서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축소하는 방침에 따라서 '98년 3월에 대통령 업무보고시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해서 읍, 면, 동을 폐지하고 지방행정 계층을 축소하는 지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단계 시범실시 결과 시범실시 기간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2000년도에 전 동에 확대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당산1동과 대림1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사무·인력을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청사 여유공간에 주민복지센터를 시설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복지센터의 기능은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과 교양강좌, 구민교육기능, 그리고 회의장, 알뜰시장 등 주민편익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건의 등 주민자치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주민복지센터의 시설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구청장이 정하되 운영은 동장이 하도록 하고,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복지센터위원회는 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대한 심의를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가칭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게 해서 작년 6월 1,35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한 주민복지센터로 명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높은 고견과 지도편달로 주민복지센터가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복지 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문화복지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주민복지센터 및 주민복지센터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 주민복지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다른 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생활체육, 문화, 복지 등의 업무기능을 규정하고, 제7조에서는 복지센터운영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과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강사로 함이 원칙이나 외부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10조 복지센터시설의 이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제11조에서 제14조는 시설이용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원봉사자의 실비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5조, 제16조에서는 동사무소에 주민복지센터위원회를 설치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제17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할구역내 덕망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토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를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제18조에서 제24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해촉, 회의개최, 의결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른 제정안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되어지나 제17조의 주민복지센터위원회 위원장에 지역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은 선출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센터 운영과 위원구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구성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의 역할이 없어요. 임무가 없어요.
  그리고 제7조 운영을 보니까 복지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은 무엇을 하느냐 이거지.
○행정관리국장  정진  심의기능입니다. 조례에서는 대강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24조에 시행규칙 등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것은 운영세칙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반영이 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비슷하지만 조례에서는 골격만 정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또 시행세칙에서 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이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동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탄력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김동철  위원  그러면 복지센터운영위원회는 동장의 자문기구밖에 안 되네?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심의기능입니다.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른 위원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16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복지센터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복지활동 강화에 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복지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구청장이나 동장하고 협의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아닙니다. 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 기관입니다.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다는 기능만 넣어준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바로 그 얘기인데,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동장도 문제가 없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회의를 언제 해라 이런 게 아니고, 16조에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동장이나 구청장과 협의없이 위원회를 열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물론 위원회를 열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이 국가 시책이나 구 시책에 맞지 않는데 동장이 그 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주민들의 의사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사안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이 위원회에서 무슨 국가적인 문제를 만들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주민복지센터에서는 대부분 동네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고 다르다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주민의 뜻이 이렇다 하면 앞으로는 동장이나 구청장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받아들이죠. 다 좋은 일일텐데 안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뜻이 아니고 의결은 할 수 없지만 위원회 마음대로 회의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수당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지…
○행정관리국장  정진  23조에 무보수지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예외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우선은 그냥 하다가 정말 실비를 지급해야 할 정도로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다고 하면, 또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시면 예산에 편성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9월달부터 한다면 그 전에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는 걸 봐가면서 실비를 주느니 안 주느니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하면 일비를 얼마를 준다거나, 회의 한 번 하는데 비용을 얼마를 준다든가 이런 걸 여기서 다 매듭을 지어야지. 9월달이 내일 모래인데, 22개 동에서 하는 건데 중구난방으로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실비라는 게 수당적 성격인데요,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9월달에 운영을 시작해서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정말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서 마련해 놨기 때문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안주영  위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조금 탄력성을 준 겁니다. 원칙은 무보수입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국장 생각으로는 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수당을 줄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현재 저희 집행부 생각은 무보수로 하는 원칙이고 그리고 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서 예산준칙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을 5만원씩 주고 있는데, 한 동에 스무 분만 돼도 매월 한 번씩 정기회가 있고, 또 3분의 1이 요청하면 임시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동네 자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데 벌써부터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정말 실비를 보상해야 될만한 기능이 된다면 저희가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9월달에 시작하는데 지금 검토한다면 안 되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내년도 말씀입니다. 금년도는 안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도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거든요. 예산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되는데 …
안주영  위원  그러면 간담회비가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간담회비나 다과비 정도는 동장의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매월 한 번씩 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액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 중요한 문제는 묻기 전에 그쪽에서 검토한 사항을 얘기해야지.
○행정관리국장  정진  여하튼 실비부분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되요?
안주영  위원  내 질의 마저 마칠게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금년도에는 실비는 주지 않고 간담회비는 준다는 거예요? 간담회비도 없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간담회비는 회의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번 회의할 때 음료수값이 1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그 범위죠.
안주영  위원  어쨌든 1만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그게 회의비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회의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비라고 하는 것을 위원회에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의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안주영  위원  처음 만들 때가 만날 일도 가장 많고, 간담회비 같은 것을 쓸 일이 많아요. 8월달 되면 이 회의해야 되겠네?
○총무과장  최창제  총무과장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에 나온 사항은 회의수당에 대한 사항이고, 간담회비라든가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쓸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예산이 …
안주영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차피 10, 20억 들여서 다 뜯어고치고, 공무원들의 40%가 나오는 중차대한 문제를 동장 판공비에서 쓰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아까 실비는 안 준다고 했으니까 다과회비라든가 회식비 이런 것은 8월달에 써야 돼. 8월달에 준비할 게 제일 많다고.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이번 추경에 안을 내놓으라고.
○행정관리국장  정진  위원님! 제가 일천해서 예산파악을 다 못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회의비가 월 10만원씩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동별로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안주영  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없다고 그래?
○행정관리국장  정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정말 답답해 죽겠어.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해 나가야지, 누구 호주머니 돈 꺼내놓게 만들면 분위기가 안 좋다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 예산이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아닙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 답변을 들어보면 앞으로 실비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그야말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의 모든 단체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이든, 두 달에 한 번 모이든 대개 회비를 부담하면서 모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실비를 지급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생각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3조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번 고려를 해 봅시다. 그것은 동료 위원들께서도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조2항에 보면 복지센터의 동사무소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 동장 및 위원회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복지센터 이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여기에다가 문화복지센터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해당 동 명칭만 넣고, 나머지는 다 복지센터로 통일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도 4조2항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아까 국장 답변중에 작년 몇월달에 여러 가지 안중에서 구청장이 주민복지센터로 정했다고 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4조2항을 놔둬도 되나?
○행정관리국장  정진  상징적으로 그냥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하면 각 동별로 복지센터 이름이 다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산1동 주민복지센터, 대림1동 주민복지센터, 아니면 여의도 문화센터 그렇게 이름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래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앞으로 변화될 수도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각 동이 통일된 복지센터로만 할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자치권을 확보해 준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4조2항을 손질 안 해도 되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괜찮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17조 구성 등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15인에서 2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1명인데, 현재 동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구의원들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현재 구청에서 우리 구의원들의 위치를 설정해 줄만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당초에 전국이 통일된 행자부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도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 이미 7개 구에서 복지센터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대부분 구의원님들을 당연직 고문으로 명시를 했는데, 저희가 시간도 없었고, 또 대부분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이 부분을 수정을 해 주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동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타구의 수정안을 보면 대부분 구의회 의원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별도로 고문을 둘 수 있는 조항은 없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가 제출한 안에는 없지만 …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문직을 둘 수 있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위원장을 그만두면 고문이 되기 때문에 고문을 1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1인으로요?
유낭열  위원  예. 고문의 역할이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하는 얘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고문이 많아지면 사공이 많아지면 배가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고문의 수를 1인으로 한정을 하고, 그 1인을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하는 걸로 조례안을 수정해도 별 이의가 없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1인이라는 표현을 꼭 넣을 것이냐…
유낭열  위원  넣어야 되지.
○총무과장  최창제  위원님! 그것을 저희들이 한 번 생각해 봤는데요, 관할구역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고 표현을 하면 구의원만 고문이 되지 그외에는 안 됩니다.
유낭열  위원  처음 제정될 때는 그런데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위원장이 될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위원장을 하셨던 분들은 고문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고문 1인을 두되, 관할지역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든지 고문 인원수를 명시했으면 좋겠는데, 그랬을 때 상위조례에 위배되거나 어긋나는 것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한 분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냐 하는 것은 …
유낭열  위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그리고 선거직은 동네에 가면 항상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고문 1인을 두되, 고문은 관할지역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이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이 첨가가 된다면 고문의 역할이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조례안에 고문의 역할까지 넣기에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규칙에서 고문의 역할을…
유낭열  위원  그 부분을 시행규칙에 넣든 안 넣든 조례안에 넣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수정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저희가 7개 구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들도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양천구의 경우는 구 의원님들을 상임고문으로 했습니다. 상임고문은 대개 고문 중에서 한 분을 모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위원회는 상임고문을 둘 수 있으며, 상임고문은 당해 동 구의회 의원으로 선임한다 이렇게 딱 못 박았거든요.
  지금 저도 여기서 생각했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위원장을 하시던 분이 그만두면 위원이 아니니까 나가시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예우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행정관리국장! 자꾸 얘기를 서론적으로 장황하게 펴지 말고 둘 수 있다 없다를 빨리 결정해 갖고…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
손영상  위원  그게 상위법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1인인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문제없죠? 상위법에는 저촉 안 되죠?
○총무과장  최창제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데 고문조항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17조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그리고 19조에 간사조항이 있지 고문조항은 전혀 없어서 17조에 고문조항 하나만 넣어 주면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제23조의 실비보상문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산의 범위라고 했거든요.
유낭열  위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실비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행정관리국장  정진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
김동철  위원  실비를 주면 각 동 자생단체에 옥상 옥이 돼버려. 그래서 안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23조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조항이 만들어져 있으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행정관리국장  정진  편성할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야.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때 안 해 주시면 되죠.
유낭열  위원  아니지. 원인을 만들어 주면 나중에 구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실비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 구의원님들만 욕먹어요. 그러니까 아예 원인을 삭제해 버리자고.
배기한  위원  삭제해 버리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복지센터를 운영위원을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한다고 몇 조에…
○행정관리국장  정진  17조입니다.
배기한  위원  각 동에 관변단체라든지 자선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동네 환경에 따라서 동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동세가 좋은 동네에서는 위원님들이 얼마씩 갹출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 운동기구라도 하나 더 사 놓게 되고, 여러 가지를 빌미로 해서 민폐를 끼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센터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어떤 명분으로라도 찬조나 협찬을 요구할 수 없도록 조례에 명문화시켜야 됩니다.
손영상  위원  회비는 걷을 것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회비도 안 받아야지.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런 것까지 규정하기는 힘듭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친목이랄까 운영을 위해서 일정하게 정해서, 이런 내용은 삽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무엇을 해 달라고 해도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손 벌리게 되는 건 뻔하거든. 그런 민폐는 안 끼쳐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첨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런데 운영에 대한 것은…
배기한  위원  분명히 이것은 흔한 말로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해 놓으면 동장이 예산이 서 있지 않은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등등 있겠지.
  예를 들어봅시다. 방범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면 파출소에서 지원하라고 위의 법에 되어 있지 않아요. 겨울에 연료비가 모자라게 나오잖아요.
유낭열  위원  그것을 시행규칙에 넣으면 안 되나?
배기한  위원  당장 위원회에 손 벌리게 되니까 일체 위원회에서 돈이나 협찬은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 놔야 돼.
○총무과장  최창제  아까 유낭열 위원님이 실비 수당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고,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들 개개인한테 나가는 수당은 삭제를 하더라도…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를 들어 방범위원회를 보자고. 예산이 적게 내려오니까 밤새도록 근무한 사람들이 식사도 못하고 곧 바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범위원회가 잘 되는 데는 한 달에 쌀을 몇 가마니씩 사 줘서 식사 정도는 하고 가는 것을 볼 때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는 뻔한 겁니다.
  예산은 빡빡한데 여러 가지 시설물중 하나라도 사다 놓으려고 하면 위원회에서 갹출을 안 하면 보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 얼마를 지정해 놓기 전에는 분명히 뻔한 일인데 의원이 이런 조례를 보고 그냥 통과시킬 수가 없다는 말이야.
○행정관리국장  정진  배기한 위원님의 염려도 저희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민폐랄까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요, 그것을 조례에 규정하기에는 우리 조례의 위치나 무게상 어렵고요 …
유낭열  위원  조례에는 어렵고?
배기한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라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행정관리국장  정진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구청장이 정하는 시행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처음 시작할 적에 시행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때 필히 이것을 삽입을 시켜야 된다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유낭열 위원과 배기한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3조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본안대로 두면 그런 문제가 신축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조에 보면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4항 밑에 제1항에 의한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애매합니다.
  만약에 위원이 해촉되면 보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임기가 그때부터 다시 2년을 시작하게 되는 들쑥날쑥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잔여기간으로 해서 맞춰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잔여기간으로?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제7조 운영 있죠에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은 동장이 한다고 했는데, 고문은 정해 놓고 고문의 역할, 의무가 없어요. 주민복지센터의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은 동장이 고문과 합의하에 운영한다 그것을 좀 넣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최창제  그 말씀은 그렇지 않아도 다른 구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시로 질의를 했었는데, 시 의견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해서 재의결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동철  위원  합의하에? 그러면 협의하에는?
○총무과장  최창제  합의 또는 협의한다는  조문을 넣었거든요.
김동철  위원  동네의 사항인데 해당 동의 선출직 의원이 협의, 합의를 한다고 위배될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고문이라는 것은 당연히 합의를 할 수 있는 게 고문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철  위원  고문도 위원장보다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상임고문도 있고, 운영의 묘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상임고문의 역할을 하자는 뜻에서 1명으로 하자고 했고, 동장과 고문이 합의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근거 좀 내 놓으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본청에서 내려온 것을…
김동철  위원  줘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김동철  위원  고문을 두되 고문의 역할이 없어. 그러면 고문을 뭐 하려고 둬?
곽희관  위원  고문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역할이잖아.
김동철  위원  상임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니까. 상임도 있고 비상임도 있고.
○총무과장  최창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분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동철  위원  두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역할…
○총무과장  최창제  고문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운영이라든지 항상…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뜻을 사전에 두고 얘기하지 말자니까. 사전의 고문 역할보다도 회사에서 운용할 때 실질적으로 상임고문이 회장보다도 더 큰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실제 운영하는 관행에 의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은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해 주시고,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행규칙 쪽에 넣는다든지 세부적인 것은 뒤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세칙에서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시행규칙에 넣을 수는 있습니까? 위배된다면서 어떻게 규칙에 넣느냐고.
○총무과장  최창제  이 부분은 아까 위원회 위원장 부분하고 같은 성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합의나 협의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을 넣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위원장은 안 된다고 하는 행자부 지침 안에 그 뜻에서는 집행부와 서로…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서 유추하지 말고, 그 내용 있으면 줘 봐요.
  그리고 상위법에 15인 내지 25인 이내라고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준칙안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다면 이것 줄일 수도 있죠?
○총무과장  최창제  행자부의 준칙안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대해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각 동에 동을 운영하는 협의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그 뒤를 이어서 지원협의회라고 각 동에 있습니다. 각 동에 구성된 자생단체가 열댓 개가 되요. 그 인원들의 장이 모여서 지원협의회로 구성돼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에 맞게 탄력성 있게 운영돼야지, 25명까지는 너무 많지 않나 생각되는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동네 실정에 맞게 운영하면 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15인 이내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옛날에 동정협의회가 있다가 없어졌죠? 거기에는 자생단체가 다 들어간 거예요. 없어졌지만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이 위원회하고 옛날 동정협의회를 생각할 때 참 걱정스럽다고. 있는 것을 없애고 새로 만들고 하니까 동장도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동네에서 서로가 자생단체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얘기가 많을 것 같애.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앞으로 자치제가 되면 동마다 자치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주민복지시설이니까 맡겠다고 하면 길게 볼 때 그런 것도 합쳐서 정말 명실공히 동 단위 자치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안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 조례에는 고문이라는 게 아예 없어서 그렇지, 고문을 둔다고 하면 어느 규칙을 보면 고문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있어. 고문이 없고 회장, 부회장 이렇게 나갈 거면 모르지만 고문을 둘 바에는 고문의 역할이 꼭 있어야 한다고. 사전에 제반사항 등을 회장하고 고문이 협의한다는 게 꼭 있다고.
○총무과장  최창제  그런 것은 법 체계상 규칙이나 세칙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처음에 구성관계에서는 동장하고 고문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동장이 위원들을 선임할 때도 고문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선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중에서 위원장이든지 부위원장이 호선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규정돼 있는 동장, 그리고 고문이 들어가면 고문하고 합의를 해서 구성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 말씀하시죠.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발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
김동철  위원  지금 바로 하지 말고 한 5분간 간담회를 해서 우리 의견을 완전히 집약해서 하자고.
○위원장  노동우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말씀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7조제2항의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고문과 합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위원회에 고문 1인을 두되 관할구역 구의원은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라고 수정하고, 조례안 제17조제4항은 제5항으로, 제17조제5항은 제6항으로 수정하고, 제20조제2항 "제1항에 의한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제1항에 의한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방금 유낭열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유낭열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인을 둔다라는 문안은 삭제를 하고 구의원을 상임고문으로 한다라고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1인인데 뭘 상임고문으로 한다고 합니까?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1인으로 한다를 삭제를 하고, 하다가 보면 동네 유지분들도 들어올 수도 있어야지, 딱 구의원 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하면…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집행부에서 의사를 개진할 수 없나요?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배기한  위원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 원안대로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노동우  수정동의안 원안입니다.
배기한  위원  찬반 묻지 말고, 위원들이 그게 옳다고 하면 저도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럴 필요 없어요.
손영상  위원  위원들 동의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노동우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런데 반대의사를 말할 수 있게끔 기회는 줘봐요.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말은 들어보게.
손영상  위원  회의진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35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역보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7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의약분업은 의료제도개혁의 출발점으로써 새로운 변화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어느 때보다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우리구 보건소를 이용해 온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에 대하여 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 제3조제2항제7호에 의거 진료비를 면제하여 무료로 진료하였습니다만 의약분업실시 이후부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약제를 조제할 수 없으므로 보건소 처방전에 의해 원외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을 투약받게 됩니다.
  결국 약제비를 65세 이상 노인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노인복지사업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2000년 하반기 소요재원을 시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하며, 2001년 이후부터는 소요예산을 시 예산에 편성하여 자치구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 제3조제4항을 신설·개정하여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원외 약국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금까지 우리구 보건소를 이용해 온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에게 노인복지법 제26조와 우리구 보건수가조례 제3조제2항제7호에 의거 무료 진료하여 왔으나,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의약분업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보건소에는 진료처방전을 교부하고 약은 약국에서 수령하며, 본인 부담 약값은 조제 약국주가 진료처방전 발급 보건소에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청구내용 확인후 조제 약국주에게 온라인송금 처리토록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를 개정 제3조에 제4항을 신설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지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추진해야 되는 불가피한 공통사안으로 조정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영등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드리는데, 지정된 약국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사회 회원들이 개원하고 있는 약국은 아무 데나 다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보건소 근처 반경 1.5㎞ 안에 있는 약국을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댁 근처 약국을 이용하셔도 된다는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물어보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물어보면 어느 약국으로 가라고 한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본인이 원하시는 지역의 약국을 물어보시면 동별 배치도가 있으니까 저희가 노인분들한테 동별 배치도를 나누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까 회의 전에 동료 위원들하고 약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결핵약이라든지 당뇨약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는 약이 다른 약국보다 현저하게 질이 낫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방전만 주고 일반약국에서 제조할 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약을 주라고 약국에 명령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당뇨약이나 결핵약도 마찬가지로 여러 제약회사에서 약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약하고, 일반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약하고 다를 때 불만이랄까, 또는 1주일 내에 치료될 게 2주씩 간다고 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 위원님께서는 보건소에서 약을 드시던 노인분들이 처방전만 들고 약국에 갔을 때 혹시 약효나 치료에 진전이 없으실까봐 주민들 편에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당뇨약과 결핵약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결핵약 등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치료를 하는 약제는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핵약은 보건소에서 전과 동일하게 투약를 받으실 수 있고요, 당뇨약은 의약분업에 포함되는 약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진찰과 상담을 한 후에 원외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갔을 때 전처럼 의사가 A라는 약제를 상품명으로 써서 내보냈는데, 상품명으로 나간 그 약제를 보건복지부에서 식약청을 통해서 고시한 대체조제가 가능한 약품으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사의 사전동의가 아니고 사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약사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의약분업협력회라는 자체 단체장들이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 어떤 동의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현행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예외조항도 있고 대체조제도 가능합니다.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구입을 한다든지 치료를 하는 그 수가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약을 투여하는 의료수가하고 상당히 차이점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되는 겁니까?
  일반 약국에서 조제를 할 적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할 때보다 상당히 고액으로 지급을 해야 할텐데 무슨 보완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약분업 후에 외래환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오늘 대한매일에 조금 기사가 났습니다.
  저희 보건소장 회의를 통해서도 진료비가 1만 2,000원 이하인 경우에 먼저 의원에서 비교를 해보면 분업 전에는 본인 부담금이 3,200원이었습니다. 분업 후에는 2,200원을 본인이 내시고 약국에 원외처방전을 들고 가셔서 1,000원을 내시면 전과 동일하게 본인으로서의 비용은 3,200원 동일합니다.
배기한  위원  약값을 1,000원만 낸다 이거죠?
○보건소장  허숙조  약값이 아니고 약재비 중에서 순수한 약재료, 또 기술료를 빼놓은 본인 부담액이 1,000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으니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병인데 진료를 해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갔을 적에 1만원이다 이랬을 때 지금 일반 병원에 가면 상당한, 배에 속하는 진료비나 약값을 내고 가잖아요. 보건소하고 그만큼 갭(gab)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제 질의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는 보완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지금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약국에도 전부 적용을 합니다.
김동철  위원  조견표 있을 것 아니야? 줘봐.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도 보험료 적용하는 약국이 많아요. 지금 현재 의약분업을 안 해도 적용하는 약국이 있어요. 그래도 상당한 진료비나 약값의 갭이 생긴다는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높낮이 갭에 대해서 무슨 보완책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와 의원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보건소를 전과 같이 이용하지 않고 의원을 가실 적에 약값이 많이 비싸질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의이신데요, 약값은 작년 11월 이후에 실거래 가격이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처방을 내린 것을 가지고 약국에 가시나 의원에서의 처방전을 가지고 한 약국에 가시거나 그 부담은 똑같습니다. 약값은 고시가 됐기 때문에 한 가격을 놓고 실거래가로 작년 11월에 완전히 고정이 됐습니다. 약값의 거품을 없애고 약값의 마진을 없앤 실거래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약을 조제해서 왔을 때 하고, 또 진료를 받을 때 하고 의료보험을 적용하더라도 일반 약국에 갔을 때 하고 인건비의 차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약국하고 일반 병원이 보건소보다는 훨씬 비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겠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값이 천차만별이랍니다, 수가가. 그 천차만별인 약을 약사들이 사다 놓으면 수가가 적은 약부터 고가인 약까지 사서 소비자가 수가가 적은 약이라도 지어달라면 적게 해서 싼값으로 지어 줄 수 있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효능면에서 뒤떨어질텐데?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보건소나 원외 약국이나 약값은 똑같기 때문에 저렴한 약으로 지어달라면 똑같이 그런 약으로 지어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 효능을 더 발휘하고자 하면 고가 약을 구입 요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노동우 위원장님께서 약국을 운영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같은 가격의 약이라도, 같은 양의 약을 투약하더라도 제약회사마다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약국에 가서 비싼 약을 줘라, 싼 약을 줘라, 약한 약을 줘라 등등 이런 주문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일반인들은 좋은 약인지, 질이 떨어지는 약인지, 질이 높은 약인지, 비싼 약인지도 모르고 우선 감기 들었으면 감기약 좀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그래서 의사가 그 약 성분이 들어있는 제약회사 이름까지 써서 처방전을 준다 이 얘깁니다.
배기한  위원  의사가 제약회사 이름까지 쓴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오? 제약회사에 특혜 주는 것처럼.
  그 성분을 가진 약을 그냥 써주겠지. 제약회사까지는 안 써줄 걸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아니, 제약회사 성분까지 …
배기한  위원  맞죠?
○의무담당주사  박시철  제약회사까지 다 써줍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성분은 써주겠지만 제약회사는 안 써줄 거야.
○의무담당주사  박시철  성분은 비슷해도 약효가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약회사 이름까지 씁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써주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나중에 또 특혜시비가 일 것 같아서 나는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빈웅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빈웅길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종전과 같이 우리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빈웅길  위원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먼저 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 2급 장애인과 사회복시시설에 수용된 환자,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치료하는 치료 또는 예방접종,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영·유아들에게 하는 기본 예방접종과 성인들에 하는 임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장티푸스나 유행성 출혈열, 유행성 독감, 인플루엔자, 일본뇌염은 전부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저희 보건소 2층의 1차 진료실과 구강보건과 즉, 치과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에는 원외처방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빈웅길  위원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결핵이라든가 법정으로 정해진 전염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몇 가지나 됩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법정 전염병에 해당되는 저희 예방접종은 지금 기초 예방접종이 한 8, 9가지 되고요, 성인들이 주로 하는 임시 예방접종이 한 4, 5가지 됩니다.
빈웅길  위원  이것은 종전과 똑같죠?
○보건소장  허숙조  똑같습니다. 다를 것 없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런 것이 홍보가 따로 나갔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것을 내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의약분업이 실시가 됐으니까 우리 서민층에서, 서민층이 아니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약값에 대해서 내지는 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수치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떠한 병에 대해서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데 자꾸 알려지게 되다보니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좀더 확실히, 철저히 해서 그러한 피해자가 하나도 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거택보호자라고 하나, 자활보호자라고 하나 생활보호대상자인가 그 분들을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사회복지과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지금 이 의료보험 이거와 관계없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약을 어떻게 주냐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낭열  위원  어떻게? 65세 이상 노인과 똑같이?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관계없이 찍어줘 가지고…
유낭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나이에 관계없이 65세 이하라도 거택보호자나 자활 그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진료를 해 주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진료 처방은 해준다 하더라도 약은 약값은 어떻게 되냐고.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부담을 하나?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해서 전액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건 서울시 교부금에서 내려와요?
○보건소장  허숙조  특별기금으로 사회복지과로 내려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 것은 이 조례에 삽입을 안 해도 돼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이건 본인부담금 수수료조의 진료비가 저희 보건소수수료조례개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유낭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청구나 기금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는 보건소에서 세외수입사항에서 수수료 진료비 본인부담액을 저희가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여기서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내일부터 자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가 진료를 받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처방전을 띠어줄 거 아니에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65세 노인과 똑같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을 조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유낭열  위원  내일부터 그러면 그 분들도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원외약국에 가서 조제를 하면 그 분들이 부담하는 비용 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부담하는 비용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하여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전액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주는데 얘기를 잘 못 알아듣네?
  이 분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가면 약을 조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약값을 주지 않으면 약을 안 줄 거 아니냐고. 65세 노인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적용을 받지만 그 분들에 대한 ...
○보건기획담당주사  김영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약국에서 우리 구청으로 청구를 하게 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사회복지과 기금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일단 전체가 무료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자활보호자라든지 그걸 뭐로 증명을 해?
○보건기획담당주사  김영배  처방전과 보험카드를 가지고 가니까.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건 보건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보건소가 다룰 문제 아니야?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왜 아니에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영배  저희 보건소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지정도장을 찍어 주거든요. 그러면 약국에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공단에서는 사회복지과 기금으로 청구를 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분들에 대한 별도 규정은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할 사항이구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영배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
○보건소장  허숙조  유낭열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고무인을 찍고 의료보호증을 확인한 후에 약국 원외처방을 해서 그 분들이 진료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거 내일부터인데 그 분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슨 어려움을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이 별도로 명시가 안 되어서 내가 묻는 것이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1.5㎞ 이내에 있는 약국을 소개를 해준다. 안내를 약국 명시를 해서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특혜를 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고, 먼데 저쪽에 있는 대림동 지역이나 신길동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자기 관내의 약국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웬만하면 그 동네 약국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안내말씀 해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소위 지정된 약국 ...
○보건소장  허숙조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올린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어디에 가면 좋겠느냐, 여기 가까운데 없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건 본인의 의사에 맡겨야 되고, 저희가 배치도는 동네 약국도 알려드리고 또한 물어보시는 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주변인 당산동에 있는 약국도 드리고.
강두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일체 언급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물어보시면.
강두석  위원  그 동네의 약국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얘기 거리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배기한  위원  어떻게 물어보는데 가만히만 있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친절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
이만식  위원  영등포 관내에 있는 약국 말고 다른 구 관내에 가도 된다 이겁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아무 약국이나 가도 된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전국 어디나 가시면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약값을 청구할 때 월 단위로 하게 됩니까, 매일매일 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약국에서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청구할 때 10일 단위로 지금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송금하게 되면 송금료가 붙지요, 그건 누구 부담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국고에서 했을 때 한빛은행 구좌를 트면 전부 면제입니다.
유낭열  위원  한빛은행이면 송금료는 면제?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지금 시작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고 앞으로 원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1만 2,000원에 대한 것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보통 5만원 병원비를 냈을 적에 의약분업 이후하고 달라지는 것이 얼마만큼 차이 나는가 이거나 한 번 예를 들어주십시오, 그게 궁금하네요.
  1만 2,000원일 때는 예가 이렇게 나왔는데 5만원일 때하고 10만원일 때의 차이가 비율적으로 가는가 그것 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게 20일자로 시장방침이 내려와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요. 보건소 수가도 아직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약국에 저희가 조제료로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조제료 1,000원만이 시교부금으로 내려왔지 그 이외의 것은 수가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신문칼럼입니다. 의원에서의 분업 전과 분업 후에는 전혀 변한 게 없고 다만, 약국으로 돈 1,000원이 빠져나가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5만원일 경우에는 계산방법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말씀 드리면 5만원이면 본인부담액이 의원에서 1만 2,000원을 뺀 3만 8,000원의 곱하기 0.3에 해당하는 돈을 진료비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약국에 내시는 것은 조제료 3일 기준으로 해서 약제비가 8,000원 이하 정도, 3일이 약 8,000원의 약제비가 해당이 된다고 약가를 계산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0.3정도면 10만원 돼도 0.3정도로 하는 것인가, 5만원일 때 0.3이나 10만원 될 적에 0.3이나 이런 비율로 올라가는가 그것에 대한 것이 궁금하다 이겁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본인부담금의 1만 2,000원을 뺀 본인부담금의 곱하기 0.3...
곽희관  위원  한 번 누가 도와줘 봐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의약과장이 오늘 오후 3시에 회의를 갔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약과장님이 와야 알기 때문에 오늘 회의결과를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곽 위원님이 궁금해서 물었지만 이 신문에 내놓은 것은 왜, 제일 싼 것을 내놓은 이유는 국민저항에 부딪칠 거 같으니까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내놓을 수는 없고 하니까 5만원, 10만원 가면 상당한 액수가 올라갈 거예요.
곽희관  위원  그러니까 5만원, 10만원일 때 누진제로 가는가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그 넘었을 적에는 비율적인 체계대로 가는가 안 그러면 누진적으로 가는가가 더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시작하는 것이니까 잘 몰라도 아는 ...
배기한  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나중에 해 가지고 혼나지 말고 나는 지금 잘 모른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어정쩡하게 대답하지 말고.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전부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완전한 수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회의 갔다 올 때도 회의가 굉장히 길어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된 것만은 8,000원 약제료 중에서 약국에서 조제료로 받는 본인부담금 1,000원만이 확실하고...
곽희관  위원  하여튼 현재까지는 잘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지역에서도 말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도표 2만원일 때는 종전에는 얼마였는데 현행은 분업돼서 얼마다 그런 도표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주면 지역에서 물을 적에 아, 의원들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구나 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분업 전과 분업 후의 대조표...
배기한  위원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보건소장 지금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지금 현재 모릅니다 하고 앞으로 정부에서 그런 안이 나올 것이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분명히 제일 작은 거 1만 2,000원짜리 8,000원 이거 약국에 가면 1,000원 주는 거 이걸 내놓으니까 국민저항에 부딪칠 거 같으니까 이것만 내놓고 달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도 모르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한데 자꾸 얘기를 하지 말고 다음에 빨리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차후에 조견표가 나오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지금 7월 한 달은 약국에서도 종전과 같이 조제해도 된다면서요? 유보기간이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서도 약을 줘도 되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병행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자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안주영  위원  7월 한 달은 보건소에서도 약을 줘도 되는 거 아니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준비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일부터 시작인데 지금 확실한 게 뭐가 없으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저희 보건소가 솔선수범해서 해야 함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례가 걸려 있고 조례가 또 시효가 있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하면 원활하게 돌아가겠지만 그 기간동안에는 보건소내 처방을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솔선해서 해야지 다른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도 원활하게 의약분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결국은 이 대답도 아니고 저 대답도 아니네?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정리가 안 되었을 그 시한에서는 ...
○보건소장  허숙조  저희는 원칙적으로 7월 1일부터 실시함을 원칙으로 지금 내부방침을 세워놨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지금 보건소장도 모든 것을 다 모르는데 주민이 어떻게 알아 내일부터 당장.
○보건소장  허숙조  그 동안에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했고 보건소 이용주민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에 설명회를 하고 개인상담을 해 왔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주로 해 오시니까요. 신환이 오시게 되면 안내를 해 드리고 의약분업에 동참을 하시고 원외처방을 하는 것을 저희는 원칙으로 지금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주사 맞을 때는 원외처방 받아 가지고 앞집에 가서 주사약 사다가 보건소에 가서 주사 맞는 것이죠?
○보건소장  허숙조  주사제는 예외가 되기 때문에 주사제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맞으시면 됩니다, 보건소에 구태여 오시지 않아도요.
안주영  위원  아니, 내가 보건소에 갔단 말이에요, 지금 아파서. 그런데 주사 맞을 일이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그 의사가 처방을 하기 나름이지요. 주사가 필요한 것인지 약만 경구투여를 해서 될 것인지는 해서 ...
안주영  위원  왜 자꾸 말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라니까.
  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 주사 맞아야 되. 그러면 주사 어떻게 맞느냐 이거예요. 나가서 주사약을 사와 아니면 거기서 놔줘.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직접 거기 병·의원에서 전부 맞습니다. 해 드립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의사가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약으로 치료가 되는지 이런 것을 판단할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답답하게.
○보건소장  허숙조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병·의원에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사는 예외처방이기 때문에 그 원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아까 누가 그랬는데 당뇨병이다, 그러면 이게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1년을 약을 먹는다, 2년을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약을 줄 수 없어요? 입원환자는 준다면서 병원에서 할 수가 있다면서?
○의무담당주사  박시철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주영  위원  하세요.
○의무담당주사  박시철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장기 1년은 줄 수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다면 내가 당뇨인데 지금까지는 A라는 약을 먹었다 이거예요. 보건소에서 A라는 약을 먹었으면 이 사람한테 줄 약은 A라는 약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처방전에다 A라는 약을 주라고 써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당뇨에 좋은 약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의무담당주사  박시철  아닙니다. 회사명까지 써줍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아스피린은 바이엘아스피린, 유한아스피린 몇㎎까지 써줍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 그런 것을 묻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 다니면서 약을 먹잖아요. 거기는 열흘을 가든 한 달을 가든 그 약만 똑같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처방전만 주면 그 사람이 약국에 가면 다른 약을 주겠지. 그러면 서민은 모르잖아요. 다른 약이 어떤지 비싼지 싼지도 모르고 종류가 많으니까 시행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은 보건소에서 이 약을 썼으니까 그 약만 줘야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맞습니다. 회사명까지 다 해서 처방해 줍니다.
안주영  위원  모든 약이 그래. 가서 예를 들어서 무슨 약을 써 놓으면 A라든지 B를 안 정해 주면 지금 약값이 굉장히 차이가 많지요. 제약회사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걸 보건소에서 정해줘야지. 나가서 비싼 약 주시오 하면 비싼 약 주고 싼 약 주시오 하면 싼 약 하면 그건 이렇게 섣불리 대답할 문제가 아니오.
○약무주사  소정우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안주영  위원  해요.
○약무주사  소정우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품구입을 시 전체로 해서 단가결정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종근당의 펜잘이면 펜잘로 저희가 사는 게 아니라 그 펜잘의 성분명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 성분의 약이 한 회사에서만 나오면 그 약만 드실 수 있지만, 만약에 펜잘이 가진 성분을 가진 약을 다섯, 여섯 군데, 열 군데 회사에서 생산을 하면 저희는 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아무 회사나 가장 싼 가격에 낙찰되는 것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침, 저희의 생각은 회사명, 제품명으로 처방을 내는 게 아니라 성분명으로 처방을 내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떤 분이 만약에 싸게 조제를 하고 싶으시면 한 성분의 약이라도 회사마다 그 보험수가라는 것이 조금 달라서 가격이 좀 틀리거든요. 저희가 쉽게 생각할 때 광고 많이 나오고 유명한 약은 가격이 비싸고 광고가 안 나오는 약은 좀 싸거든요. 그런데 이런 싼 약으로 대체를 하면 가격이 약값이 싸지니까 조금 싸게 하시는 것이고요. 만약에 비싸고 유명한 제품을 원하시면 그걸로 조제가 들어가면 조금 비싸지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원칙은 상품명으로 내는 게 아니라 성분명으로 처방을 낼 예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아까 저 양반 얘기하고는 틀리잖아.
안주영  위원  가만히 있어요. 얘기 끝내고 다른 거 또 물어볼게.
  내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데 약국도 장산데 물론 마진 좋은 약을 주겠지. 나는 그 약 효능이 다른 약보다 적은지 모르는 거 아니야?
○약무주사  소정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 12월부터 실거래가 상한제라고 해서 자기네가 구입한 가격으로만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됐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도 약값 마진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주영  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영등포 안에도 약국이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그 약국들이 A라는 금액으로 똑같이 줄지, 좀 비싸게 줄지, 싸게 줄지는 장담 못하는 것 아니오? 내 얘기가 맞아요?
○약무주사  소정우  예, 그렇죠.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10원이라도 주민들만 손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싼 데 가서 사면 싸고, 비싼데 가서 사면 비싸고, 이런 것을 영등포구에 있는 약국 전체적으로 약이 100원이다 하면 1원도 덜 받지도 못하게 하고, 더 받지도 못하게 완전히 결정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처방전 가지고 어느 집에 가면 1,000원 받고, 어느 집 가면 900원 받고 하면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약무주사  소정우  예전에는 표시가라고 해서 가격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요, 요즘 가격이 다 자율화되니까 …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 놓고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약은 대한민국 어딜 가든지 똑같이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동네에서 사는 것하고, 큰 데 가서 사는 것하고 가격이 틀리면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결국은 소비자들만 피해가 간다 이거야.
○약무주사  소정우  그 전에도 예를 들어 박카스를 하나 사도 동네약국에서는 300원이고, 큰 약국에서는 250원에 살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제약도 일반 약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비자가 싼 곳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안주영  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약무주사  소정우  지금도 현재 …
배기한  위원  이것 봐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안주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약을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홍보하기는 대형약국이나 동네 뒷골목에 있는 약국 모두 다 잘 살 수 있고, 다 좋다고 하는데, 약 구입하는 것도 현찰로 구입하는 것하고, 외상으로 구입하는 것하고, 회사에 따라서 확실히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 100만원 어치를 파는 약국하고 동네에서 2∼3만원 어칠를 파는 약국하고 같겠습니까? 차라리 2∼3만원 파는 약국은 문 닫고 전업을 하라고 해야지. 약 가격이 동일하게 정해져 있지 않을 적에 파행되는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일을 벌려 놨으면 사전준비를 100% 다 하고 시행을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주민들한테 혼란만 생기게 하는 행정 아니오? 한 달간 유보한다지만 두 달, 세 달이 될지 누가 알아요?
  모르긴 해도 영세민들이 병원에 안 가고 약국을 이용할텐데. 살기가 좀 괜찮은 사람은 병원에 먼저 가고 약국에 가지. 약국에 먼저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 정책이 서민들만 더 죽이는 거예요.
○위원장  노동우  이 문제는 보건소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
안주영  위원  100%는 안 되지만 영등포구만이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보건지도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시죠.
곽희관  위원  안주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보건소에서 건의를 좀 해서 서민이 피해가 없도록 하기를 바라고, 끝내도록 하죠.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처리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빈웅길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지도과장오상균
  보건위생과장박정희
  의무담당주사박시철
  약무주사소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