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7월 3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재무국소관〕
2.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
3.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
4.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행정위원회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오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99회계연도 영등포구 재무국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지방세 예산액은 509억 5,818만원이며, 45억 212만원이 많은 554억 6,03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 등, 예산액이 315억 5,706만원이며, 87억 7,820만원이 많은 403억 3,526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예산액이 212억 4,143만원으로 전부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167억 3,858만원 중 162억 33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분야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4억 6,728만원이었습니다.
  이중 13억 754만원이 지출되어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89.11%입니다.
  불용액은 1억 5,974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주요 사업비 등의 예산집행 잔액 1억 2,959만원, 예산절감분 등이 753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262만원이었습니다.
  먼저, 재산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분야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예산현액은 1억 8,036만원이며, 이중 1억 5,119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2,91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회계관리는 일반수용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현액은 6억 181만원이며, 이중 5억 58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1억 12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무관리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급량비 등, 예산현액은 4억 7,705만원으로써 이중 4억 5,429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2,27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과관리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급량비 등, 예산현액은 2억 805만원으로써 이중 2억 147만원은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65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62페이지 다섯째 줄 재무행정부터 64페이지 여덟째 줄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64페이지 중간 세무관리부터 66페이지 맨 윗줄 시설및부대비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입니다.
  66페이지 둘째 줄 부과관리부터 일곱째 줄 일반보상금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에서 발생한 불용액 657만 8,000원은 주로 일반수용비로 우편요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당산1동하고 대림1동 전부 다 각종 세금고지를 우편으로 보내니까 우편요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당초에 예상해서 많이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금년도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으로 국, 공유지재산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의 반환금과 세무관리과의 인센티브 사업보조금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재산관리업무에 있어서 시비보조금으로 총 9,521만 7,000원중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자산취득비 등으로 8,231만원을 집행하고 1,290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세무종합전산화에 대비하여 총 2억 1,900만원중 고속프린터, 컴퓨터, 전원장치 등으로 2억 1,164만원을 집행하고 73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재무국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재무국에서 총괄하는 세입부문 현황과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간주처리 63억 5,17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193억 8,770만원 대비 13,2% 증가한 총 1,351억 9,166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지방세가 541억 745만원, 세외수입이 438억 2,448만원, 조정교부금 225억 118만원, 보조금 147억 5,8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증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중 구민회관 임대료수입이 8,244만원, 사용료수입이 5억 3,250만원이나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2억 4,538만원이 기정예산대비 부족한 실정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99결산 순세계잉여금 132억 6,266만원과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발생에 따른 이월금이 4억 1,812만원이고, 잡수입과 과년도수입이 1억 5,102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16억 277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국, 공유지재산관리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290만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무관리과 소관으로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에 대한 시, 비보조금 집행잔액 735만원이 반환금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0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30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맨 윗줄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5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저희 보건소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1999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예산 목표액은 5억 2,728만 6,000원이며, 징수는 목표액의 144%인 7억 6,385만 3,000원, 세출예산총액은 35억 8,102만 5,000으로써 이 예산중 95.4%인 34억 1,586만 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1998회계연도 예산 집행율 93%보다 약 2.4% 정도 높은 것으로써 적정예산을 편성·확보하여 이를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의 증가를 억제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설명드리면 보건소 수수료 수입은 목표액 4억 8,864만 9,000원, 징수는 목표액의 147%인 7억 1,858만 8,000원, 보건위생 증지수입은 위생과가 보건행정과와 통합되면서 발생한 수입으로 당초 보건소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은 세입으로써 572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목표액 3,645만원에 징수는 목표액의 89%인 3,254만원, 과년도 과태료 수입은 목표액 218만 7,000원, 징수는 목표액의 320%인 700만원을 징수하여 보건소 총 세입예산 목표액 5억 2,728만 6,000원보다 44.87% 초과한 7억 6,385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의 1999회계연도 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28억 1,105만 1,000원중 약 97%인 27억 2,770만 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5억 3,365만 8,000원중 15억 847만 6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518만 7,940원입니다.
  경상사업비중 일반운영비는 1억 9,668만 8,000원중 1억 6,952만 8,8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715만 9,180원, 여비는 1,920만원중 1,705만 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14만 5,000원, 업무추진비 1억 6,396만 6,000원중 1억 6,249만 4,4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47만 1,520원, 복리후생비 3억 5,589만 8,000원중 3억 5,538만 4,2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1만 3,720원, 재료비 4,560만 1,000원중 3,947만 4,8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12만 6,150원, 일반보상금 488만 7,000원중 348만 4,2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40만 2,780원, 연금부담금 2억 5,165만 2,000원중 2억 4,843만 2,8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21만 9,140원, 민간이전 1,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중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900만원중 1억 7,012만 8,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87만 2,000원, 자산취득비 4,000만원중 3,641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59만원입니다.
  자체사업부중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중 1,144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56만원이고, 자산취득비는 550만원중 539만 7,7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2만 250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지도관리는 총 예산액 3억 7,579만 6,000원중 93.1%인 3억 4,986만 4,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2,852만 3,000원중 2,773만 6,7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8만 6,260원, 여비 1,20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으며, 업무추진비 514만 6,000원중 503만 9,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0만 7,000원, 배상금 등 5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민간이전 1억 138만 8,000원중 9,559만 5,6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79만 2,360원입니다.
  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 5,044만 3,000원중 4,588만 1,8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56만 1,160원, 여비 432만 2,000원중 66만 6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66만 1,400원, 업무추진비 958만 5,000원중 445만 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13만원, 연구개발비 980만원중 97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0만원, 민간이전비는 8,399만 6,000원중 8,166만 2,5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33만 3,420원, 자산취득비는 2,998만 1,000원중 2,795만 6,2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02만 4,750원입니다.
  자체사업비중 자치단체이전 1,743만원중 1,742만 5,8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110원, 자산취득비 2,268만 2,000원중 2,175만 9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3만 1,1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약관리는 총 예산액 3억 3,234만 3,000원중 약 88%인 2억 9,244만 2,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6,051만 4,000원중 5,310만 5,5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40만 8,450원, 여비 1,620만원중 1,503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17만원, 업무추진비 266만 4,000원중 262만 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만 2,000원, 민간이전비 2억 2,329만 5,000원중 1억 9,454만 1,1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875만 3,900원입니다.
  보조사업비중 자산취득비는 2,967만원중 2,714만 4,0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52만 5,910원입니다.
  다음으로 위생관리는 총 예산액 6,183만 5,000원중 약 74.2%인 4,585만 3,36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집행율이 낮은 사유는 '99년 10월 20일 기구 통폐합으로 보건행정과와 위생과가 통합되면서 중복된 부분에서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한 예산의 증가로 예산 집행율이 낮아졌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432만 5,000원중 1,804만 5,3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27만 9,640원, 여비 2,280만원중 1,691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89만원, 업무추진비 568만원중 46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08만원, 재료비는 495만원중 494만 8,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000원, 일반보상금 408만원중 135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7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각 과목별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66페이지 중간 사회개발비부터 68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에 있는 것 말고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목표액이 3,645만원인데, 89%밖에 징수를 못 했습니다. 다른 분야보다 식품위생법 분야는 100% 징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밖에 징수를 못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1억 9,668만 8,000원중 1억 6,952만 8,8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715만 9,180원이나 남았고, 여비도 불용액이 214만 5,000원이나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여비도 많이 남았고 뒷장에 넘어가서 민간이전 이게 1,000원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이것은 존치예산입니다.
배기한  위원  "민간이전 1,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1,000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었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과목존치용입니다.
배기한  위원  민간이전 1,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남겼다고 해서 하도 이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보건위생과장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목표액 3,645만원은 예산액입니다. 예산을 목표액으로 잡았던 것이고, 실제 징수액은 단속 실적에 의해서 징수되는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실적이 이것밖에 안 된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반운영비 1억 9,000만원에서 2,700만원씩이나 불용액이 생긴 것 같으면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것 같으면 금년 추경, 또 내년 예산에서 이만큼 삭감하고 줘도 되겠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실제로는 위생과하고 통합되면서 일반운영비 중복되는 부분을 집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여비도 1,900만원에서 이렇게 200만원씩 남으면 출장도 안 가고 일을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지. 출장 가지도 않을 걸 예산을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잡아서 예산을 사장시키느냐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산 절감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하려고 그래요. 행정관리국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무줄 예산인 것 같아요. 당기면 안 써도 되고, 밀면 다 써버리고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달라고 한 예산은 근사치까지 다 써야지. 필요하니까 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쓰지도 않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해 가지고 돈을 사장시키느냐고. 앞으로는 조금만 줘도 되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원래 예산에서 예산절감액 10%씩을 떼어놓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어떤 때는 예산을 올리면 한 50%씩 깎이고 그러니까 아예 50% 깎일 줄 알고 그렇게 올렸다가 깎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편성할 때 예산 절감액을 편성해 놓기 때문에 …
곽희관  위원  절감을 해도 어느 정도지, 5%, 10%, 20% 이렇게 터무니없이 남는 것은 예산 올릴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예결특위 간사를 할 때의 예산은 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후하게 올라왔는데 삭감이 안 됐는데, 예산을 세울 때 적당한 예산이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68페이지 중간 보건지도관리부터 70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70페이지 여섯째 줄 의약관리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0페이지 예비비지출에서 중간에 보건행정관리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0연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34억 4,413만 5,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7,885만 6,000원이 증가한 35억 2,299만 1,000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관리중 보건소 청사의 내, 외부 도색공사를 위하여 3,468만 1,000원, 구급차 교체비용 1,750만원, 1999년도 시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667만 5,000원으로 총 5,2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보건지도관리에서 모자보건선도사업 선진국 현지 교육여비 600만원, 1999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418만 9,000원으로 총 2,0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의 효과적인 홍보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홍보물 인쇄 및 플랜카드 제작비등, 일반운영비 596만 9,000원, 의료기관 및 약국의 야간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 90만원, 의약분업 협력회의 경비 180만원으로 총 8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각 과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오니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로 본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보건소 소관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42억 6,897만원 대비 2.5% 증가된 43억 7,741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1억 84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위생업무추진에 7,885만원과 보건지도업무추진에 2,092만원, 의약업무추진에 86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보건소 청사 도색공사비 3,468만원과 구급차량 노후로 인한 교체구입예산으로 1,750만 원이 계상되었고, 모자보건업무의 선진국 현지교육을 습득 반영하기 위한 국외여비 600만원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추진에 따른 제도변화로 인한 주민의 혼란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한 홍보물 구입 및 여비와 급량비 등으로 866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예비비 항목으로 시민만족도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2,667만원과 가족계획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잔액 1,492만원이 각각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설명드린 내용으로 볼 때 특별히 조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맨 아랫줄 식품공중위생법 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청사 내외 도색공사 및 구급차 교체비용으로 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인센티브 5억 받아서 어디에 썼길래 이런 게 올라옵니까?
  답변 못하면 놔두세요.
  작년도에 인센티브 5억 받아서 보건소에서 2억 몇 천, 구청에서 2억 몇 천을 소모성으로 거의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이런 장비를 사는데 써야지, 작년 12월말로 다 써버리고 무슨 살림을 이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김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집행에 많은 결함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당초에 인센티브가 내려 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4일자인가 시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99년도 12월 31일까지 모든 원인행위를 집행하도록 공문에 나와 있어서 단 일주일간의 여유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평가담당 인센티브가 상·하반기로 조정이 됐는데, 이번에도 저희 영등포구가 우수구 수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안설명에서 보시면 당시 '99년도 12월 24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5억원을 보조를 받아서 직원체력단련비라든가 보건소와 관계없는 분야에 예산집행이 됐는데, 보건소 청사 내부 도색공사 같은 것은 당시에는 예견치 못했던 사업이었습니까? 아울러서 구급차량도 교체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손영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조금 전에 답변드린 사항하고 같은 내용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보건소 앰뷸런스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만 교체 시기가 IMF하고 맞닥뜨려 가지고 준비가 안 돼서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보건소 건물이 '94년에 준공된 건물로 도색이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2년 전부터 도색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해오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모든 것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했던 바입니다.
손영상  위원  보건소장! 인센티브 받기 이전부터 구급차 내구 연한이 지나서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예산을 타부서에 다 나누어준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5억은 보건소에서 받은 게 아니고 서울시 기획예산실 소속 심사평가담당실에서 저희 구청의 기획예산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손영상  위원  보건소와 관련해서만 집행할 수 없다?
○보건소장  허숙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치구로 내려올 적에는 기획예산과로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에게 전권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졸속 예산집행은 자칫 예산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현지 교육비 600만원, 이것도 물론 예결위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어디에 몇 명 정도가 갈 예정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오상균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모자보건선도사업으로 해서 전국의 23개 보건소에서 각 한 명씩, 내년부터는 각 두 명씩 해서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 동안 미국 워싱턴시하고 볼티모어에 가서 선진화된 현지실습도 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몇 명?
○보건지도과장  오상균  두 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두 명 가는데 600만원이나 들어요?
○보건지도과장  오상균  한 사람에 300만원인데, 보사부에서는 29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음은 의약분업의 효과적인 홍보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홍보 인쇄물 플랜카드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타구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의약분업추진업무가 올해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홍보에 관한 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이렇게 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어서 이것을 올리게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타구에서도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설치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관내에 영등포구가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됐다는 현수막을 종종 봤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십시오.
  최우수가 된 배경과 타구에 비해서 우수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최우수에 대한 인센티브 5억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어떤 관행에 의해서 몇 개 구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서비스 보건의료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수상을 받은 배경은 서울시 평가제도중에서 기획예산실 시민평가담당관실에서 6대 분야 상수도, 민원, 지하철, 시내버스, 보건의료, 청소 분야에 대한 시민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외부에 조사용역을 줬는데, 저희 보건의료분야는 여의도에 소재한 조사용역회사인 대한능률협회에서 했습니다.
  모든 것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요, 조사방법은 1년 동안 각 자치구별로 보건소를 찾으신 민원인중 2,000명의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능률협회에서는 그 중에서 60명을 방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100점 만점에서 60%를 평가에 반영하고, 나머지 40%는 현지방문, 즉 저희 보건소에 암행으로 와서 자기네 조사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조사한 것을 합산을 합니다.
  저희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평가방법을 저희도 알아보지 못하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그쪽에서 최종심사해서 서울시로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평가가 좀 늦어진 관계로 12월말에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조사기관이 어디입니까? 그 조사기관이 과연 우리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그리고 조사현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서울시에서 주관한 것이라 …
손영상  위원  우리는 받아본 게 없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저희가 책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책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많은 환자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절도, 봉사도가 높다고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지도 않고, 또 신뢰성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됐으면 본 위원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수막을 많이 제작해 가지고 각 동마다 걸어놓은 걸 봤는데 그렇게 과대 광고한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건 과대홍보 아니에요?
김동철  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강평 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인센티브는 서울시에서 260억을 배정해 가지고 각 자치구를 길들이기 위한 예산입니다. 말 잘 들으면 많이 주고 말 안 들으면 적게 주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한 60억을 가지고 종로가 6억을 받고, 영등포구외 5개 구가 5억씩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수구로 선정이 됐다고 과대 홍보를 했습니다.
  이젠 그런 건 좀 지양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과대 홍보 그만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손영상 위원과 김동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일 덥고, 또 의약분업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힘들 게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짜맞추기 식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경험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항상 공무원들이 답을 할 때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임시방편으로 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 인센티브 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답을 할 때마다 적당히 답을 하고, 또 갑작스러운 일이라 우선 예산은 써야 되기 때문에 2억 8,000은 보건소에서 쓰고, 2억 2,000은 구청에서 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급차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쓰지를 않고, 사무용 집기구입에 2,2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금액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정말 구급차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다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보건소장이 보건소 최고 책임자면 적절하게 집행을 해서 하위직들이 따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청장 지시나 받고, 청장 눈치나 보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인한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래인 의약과만 몽땅 징계를 먹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은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드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앞으로라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보건소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들이 아주 적절하게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 이야기에는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구급차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소모성인 환경개선 명분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지도 않은 책상, 의자, 캐비닛 이런 것이나 갈고 그랬는데, 이것을 구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모기가 많습니다. 방역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구급차도 좋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모기를 없앨까 이런 방역문제에도 신경을 써서 전염병 예방대책도 세웠으면 합니다.
  보건소장께서 좀 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답을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앞으로도 좀더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것을 제가 시인을 하고 잘못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 방역문제와 전염병 예방대책을 명심해서 챙기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지금 곽희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30페이지 맨 아래 줄에 있는 식품공중위생법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맨 밑에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과년도 수입 말씀이십니까?
손영상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불량식품 이런 것을 점검해 가지고 적발이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불량식품만 합니까? 유흥업소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이것은 과년도 수입이고요, 유흥업소 그런 것은 과년도 수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총 몇 건에 823만 5,000원입니까? 그리고 위반내역도 좀 설명하시고 해야지, 어물쩍 넘어가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까? 주로 어떤 식품입니까?
  먹는 음식물을 가지고 위법을 하는 사례가 가장 악덕입니다. 어떤 종류인지, 건수별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보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그것은 제가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소장이 전반기, 후반기에 인센티브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어때요?
○보건소장  허숙조  아직까지 정식 공문은 못 받았고, 시에서 윗분한테 통보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공문은 못 받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둔 게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료실 2층에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공간에 은행처럼 대기표를 뽑고 편안하게 앉아 계시다가 들어오시라는 안내가 나오면 안으로 들어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시설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노숙자들이 많이 다니는 1층 전염병 예방과, 결핵실 구석진 곳의 시설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 시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에 1등을 하고 금년에는 2등을 했다면서요?
○보건소장  허숙조  아직까지 공문을 정식으로 못 받았지만 우수구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잘 하셔서 인센티브도 받고, 수고하셨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감사합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계획대로 하면 우리한테 2억이 나온다면서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 안으로 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위원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보건소에서 할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전에 의회에 이거 얼마 얼마 받았는데 이렇게 집행할 계획인데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예의지. 그 돈은 별건가? 결국 그 돈도 우리 구민 세금입니다. 그 돈이 들어오는 돈이 아니죠? 주민들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죠?
○보건소장  허숙조  시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우리가 시세를 약 3,000억이나 받아주고 몇%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 돈이 됐건, 구 돈이 됐건 결국은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런 것을 낭비성 예산으로 잘못 쓰고 나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고 그런다는 건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앞으로를 생각해 가지고 구청장 눈치 보지 말고 보건소 생각대로 일을 추진하라고요. 그쪽에서 이 돈 우리가 어디에 쓸게 그러는데 알아서 쓰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에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보건소장하고 과장들이 시간을 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이번에는 확실히 하라고. 알았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12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 내용도 다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의약분업추진사업비라는 것이 어떤 예산이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이것은 전에 없었던 사업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전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저희가 병·의원과 약국 행정지도를 하는데, 의약분업과 관련한 법 개정으로 당번 약국제라든라 24시간 영업을 하는 약국에서 정말 야간에 약국 문을 열고 주민들이 오면 약을 투약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응급실에서 직접 투약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현황파악도 하고,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예산을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내용이 전혀 내려오지 않았고 올해 추가로 이런 사업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급량비, 출장비, 홍보용 플랜카드, 홍보용 책자 발급하는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의약분업협력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를 개최할 때 사용하려고 간담회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곽희관  위원  다 좋은데, 보건소에서 광고법을 어겨가면서 플랜카드 홍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케이블TV라든가 인터넷 이런 것을 이용해야지, 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플랜카드로 홍보를 하겠다면 이런 예산은 아예 올리지도 마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 구만 특별히 올린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러이러한 홍보시스템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라고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오면 저희는 거기에 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렇더라도 플랜카드로 홍보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6개월 동안 대형광고에 50만원 짜리 22건을 매겼습니다.
  지침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건 다른 구를 안 따라가도 되죠. 그러면 잘 하는 건 왜 남의 구를 안 따라갑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지정된 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홍보방법이 플랜카드도 있고 지역신문도 있고, 그 밖에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발행하는 구보같은 데에 홍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들이 반상회보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구청 홈페이지에도 의약분업 내용에 대해서 개설을 해서 홍보문안 안내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고, 또 관내의 케이블TV사에 의뢰를 해서 자막방송을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고요, 19분 50초에 걸쳐서 상영되는 의약분업홍보용 비디오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달이 됐을 때 저희가 관내의 케이블TV 방송사에 의뢰해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의약분업 홍보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각종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음은 의약분업업무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추경에 들어왔는데 기존의 보건소 시책업무추진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까? 별도로 추경에 반영이 돼야 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기존에 있던 시책업무 추진비로도 기 집행된 일부는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만 의약분업협력추진업무가 긴밀하게 관내 의사, 약사 의약품도매상 등등 시민단체대표들로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라든가 홍보,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자주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올렸었는데요.
손영상  위원  자주 활동을 하신 것보다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활동을 안 하다가 최근에 좀 한 것이지, 기존의 시책업무추진비에 충분히 병·의원, 약국에 방문하고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동안에는 안 다닌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만 낭비하고 최근의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나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예산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지금 132페이지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동안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한 1시간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이종해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3,468만 1,000원 전액 삭감, 자산취득비 1,750만원 전액 삭감 이상 5,228만 1,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이종해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행정위원회소관〕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감사기간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출을 못한 관계로 이 안건 처리는 7월 5일로 연기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방금 곽희관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2000년 7월 5일로 연기하여 처리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2000년 7월 5일로 연기하여 처리하자는 곽희관 위원의 제의에 위원 여러분께서 찬성하셨으므로 2000년 7월 5일로 처리를 연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빈웅길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과장송요출
  세무관리과장김성회
  부과과장윤영훈
  보건위생과장박정희
  보건지도과장오상균
  의약과장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