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9월 15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청원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청원의건(소개의원배기한의원외3인)

(14시15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98년 10월 9일자로 제정 및 개정·시행되어 동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부칙으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효력은 있으나, 자치법규 내용 중 직제, 직명 등이 개정조례에서 정한 직제, 직명 등과 불일치하여 개정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등 19개 조례가 되겠으며, 각 조례 내의 총 개정 건수는 50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 10월 9일 이전의 직제인 기획실과 총무국이 통합되어 행정관리국으로, 시민생활국이 생활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이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이 건설교통국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예산과로, 문화공보담당관이 문화체육과로, 시민과가 민원봉사과로, 부과1과, 부과2과가 통합되어 부과과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되어 사회복지과로, 생활환경과가 청소행정과로, 주택과와 도시정비과가 통합되어 도시관리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안 제1조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등 16개 조례가 해당되어 일괄 개정하고자 하며, 담당관·과 소속 부서 조정으로 인한 종전의 기획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이 행정관리국으로, 총무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도시관리국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건설교통국으로, 건설국 소관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국으로 각각 조정됨에 따라 해당되는 조례안 제8조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조례안 제14조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이에 해당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98년 10월 9일자로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계가 팀 또는 담당으로, 계장이 담당주사로 변경되어 조례안 제2조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등 9개 해당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고견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전문위원 송성만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지난 '98년 10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문 개정하면서 명칭변경 및 소속 부서가 조정된 직제, 직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부칙에 명시·발효 후 아직 정비되지 않은 각 개별 조례의 직제나 직명 등의 내용을 개정조례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행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작년 10월 9일 이 명칭이 바뀌었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도시관리국으로 가게 되고 그런데, 1년만에 바꾸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혼동되게 1년 있다가 이제 올렸는지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저희 의회법제담당 직원이 담당 주사를 포함해서 4명인데, 좀 일찍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또 각 부서별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법제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의회법제담당에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의회 의결없이도 지금까지 새로운 명칭으로 사용해 왔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작년에 개편된 기구에 대해서는 부칙 상에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수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19개 조례상에 들어 있는 전에 사용하던 기구의 명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구로 개편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완전하게 정비를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현재 새로운 명칭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요식행위다 이거죠. 작년부터 부르던 명칭인데 지금 우리가 변경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늦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빠른 시일 안에 해 가지고 이런 혼동을 주지 말아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이번에 2차 기구개편한 것은 얼마 안 되니까 다음 회기에 바로 올려서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이 국·과·계 명칭변경 이런 것들인데, 앞으로 2개 과가 축소되면 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낭비예요.
  부칙에 달아놓고 1년간 사용했으니까 다 됐을 때 연말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기구조정하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해야 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고 다음에 또 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옳은 말씀이신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폭적으로 했고, 이번 2차 구조조정 때 올라올 것은 3개 정도의 조례밖에 안 되는데, 다음에 한꺼번에 하려면 양도 많아지고 절차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번 것은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내 얘기는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거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9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예외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규정을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명확한 내용으로 보완 또는 삭제하고, 입법예고의 문안을 별지로 예시하여 작성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며, 일률적으로 규정된 20일 간의 입법예고기간에 대하여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입법지연 등의 문제점이 다소 있어 기간 단축에 관한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하여 원활한 입법활동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2호의 입법예고에 관한 예외 내용 중 "입법 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로 개정하고, 동 조 제4호를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제6조제1항을 "구청장은 입법예고하는 경우 입법예고문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입법 예고하되, 다음의 각 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입법예고 문안을 별지 서식으로 통일하였으며, 제8조의 "입법예고기간의 내용 중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를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있는 심의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5조 입법예고의 예외규정 중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해석의 여지가 많은 제2항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4항을 삭제하여 예외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과, 제6조 입법예고문 작성에서는 입법예고문안을 별지로 서식화하여 통일을 기하고 작성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8조 예고기간 중 입법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규정한 내용을 다소 완화,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행정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한 조례 정비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다만 제8조의 단서조항 신설로 예고기간을 너무 짧게 할 경우 형식적인 입법예고가 되거나 자칫 남용될 우려가 있어 현행 규정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내용을 말씀한 바와 같이 본 위원도 제8조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를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것은 남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회에 지금 각종 조례가 제출되는 것을 보면 의안제출기간 막바지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것을 더 합법화하려는 것 같아요.
  이 8조만 수정해서 전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현행에 보면 제5조4항에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삭제를 했거든요. 삭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나 일반 광역행정에서도 현재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광역단체에서 이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삭제를 해서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으로 했기 때문에 삭제돼도 상관없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모든 사항은 입법예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입법예고기간을 종전에는 20일 이상으로 했는데 20일 이하로 하겠다면 무슨 안건이라도 20일 이내에 처리해도 법에 하자가 없는 거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내용상으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1주일이 돼서 올라가고 열흘이 돼서 올라가도 이 법이 없어지면 기한에 대해 규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하는 날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주민들한테 알려서 법의 개정이나 또는 새로운 법이 생기니까 아시고 나서 이의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의견개진을 해 주시면 참고해서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 상정하는 날짜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입법예고기간이 짧아진다고 해서 굳이 구민한테 좋아진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저희가 기획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남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하게 중앙에서 모법이 개정이 돼서 긴급하게 시행될 경우에는 같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20일이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공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거기에 따라서 맞추려면 꼭 20일로 못을 박지 말고 20일 안에 예를 들어서 급박하게 위에서부터 시행되는 법규 같으면 5일이나 10일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를 대비해서 20일 안에도 할 수 있게끔 개정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만일 개정안대로 되면 모든 것을 다 특별한 사정이라고 해서 악용할 수도 있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안주영  위원  '단축하고자 할 때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딴 데서 이것을 규제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공문 시달하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용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주영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자 할 때 딴 데서 그것을 제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획예산과장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하고 똑같은 뜻이거든.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4항에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들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매모호한 법규를 저희가 지칭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만들어놓으면 저희가 행정 내부적 판단에 따라서 공익의 비밀을 지켜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자의적으로 입법예고를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전부 다 알리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곽희관  위원  애매모호한 사항 한 다섯 가지만 예를 들어보라고 했는데 애매모호하다고만 얘기를 하니…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니, 제5조4항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다는 뜻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예를 한 다섯 가지만 들어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제5조4항 내용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게 애매모호하다고 무조건 삭제를 해요?
  그 말이 아니지.
  원 취지는 이것을 공고를 해서 비밀이 빨리 누설되어서 불이익이 오지 않느냐는 것을 애매모호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너무 빨리 공고하기도 그렇고 천천히 하기도 그런 예 다섯 가지만 말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위원들이 판단할 테니까.
  안 하면 현행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다섯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 같은 데나 광역 정도의 시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고, 구청 같은 데에서는 크게 그럴 사항이 없을 텐데 도시계획 관련해서 비밀이 샐 경우에는 땅 투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입법예고를 않고 바로 시행을 하는 그런 사례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땅 투기 중에 어떤 경우라고 다섯 가지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제가 도시계획 관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 땅 투기가 일어날 경우에 그것에 대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고 또 아는 사람이 있어 분위기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공익에 현저히 저해된다고 생각했을 때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런 관계로 해서 진정이나 건의로 접수된 것 다섯 가지만 예를 들어줘 봐요.
  정말로 말 그대로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에 말려서 위원들이 바쁜 시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정을 요한다는 것은 여기서 다룰 사항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금방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도시계획 한 건만 일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들어가서 별도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면, 조금 전에 배기한 위원이 수정동의를 내셨는데 수정동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배기한  위원  제8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을 종전에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던 것을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치자라고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각종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게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것을 회기 직전이 돼서야 의원들한테 송달을 하기 때문에 바쁜 의원들은 채 보지도 못하고 오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8조 20일 이상으로 한다는 그런 데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여기 부칙에 보면 이렇게 급한 사정은 구청장이 20일 이하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수정안을 냈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제가 제의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배기한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 제8조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삼아 표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8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청원의건(소개의원배기한의원외3인)
(14시46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유낭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청원의 건을 다루기 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배기한 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저기 나가서 해야 합니까?
○위원장  노동우  예, 나가서 하시죠.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직 지도원들의 청원 소개의원으로 자임한 여러 명의 의원중 한 사람인 배기한 의원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번 청원 소개의원으로 자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다른 청원 소개의원으로 서명한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고뇌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청원인들이 의도하고 바라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란 글자 그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국민을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마다 계급과 직급에 따라서 보수와 예우는 다르겠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만은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은 신분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즉, 지도원들은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989년 모든 고용직 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이 되었지만 우리 지도원들은 경찰서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우리 구 기능직공무원 특별 채용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1996년 12월 1일 자로 경찰서 파견근무를 해제를 하고 구청으로 복귀하여 본청 및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직명은 방범대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고쳐서 유사 직종인 지방 방호원, 청원경찰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년도 58세로 하고, 직명도 방범대원에서 지도원으로 개명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 제2대 때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심의한 결과, 직명은 지도원으로 개명되었지만 정년은 모든 일반 공무원이 1차 구조조정으로 조기 퇴출되는데 지도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정년은 53세 그대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공무원은 감원대상이 되어 풀팀으로 묶여있다가도 정원외 자연감소로 인하여 모두 원대 복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지도원은 53세 정년에 묶여서 공직사회에서 조기 퇴출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정부의 모든 직종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1년 단축한다는 결정에 의하여 우리 구도 경쟁력 있는 구정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지도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53세에서 다시 52세로 1년 단축하는 조례를 요구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 개정을 의결하는 오류를 남겼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국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지도원도 옛날의 방범대원이 아니라 1종 고용직 공무원인 것입니다. 지도원으로 직명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른 예우도 뒤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도원들을 52세 조기 정년에 대한 고통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나열하지 않아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타 직종의 공무원과 1급 지도원의 정년은 같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위에서 나열한 것은 접어두더라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연민의 정이 가지 않습니까?
  인간이 52세 조기 정년 퇴출이 되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50대 초반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정에서 자녀교육이며 모든 일에 가장 책임을 느끼고, 많이 부양할 때가 아닙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에 지도원을 제물로 삼지 말고 공평성을 원칙으로 하여 지도원의 정년을 타 직종의 공무원과 같이 57세 정년으로 결정해 주셔서 지도원들을 조기 퇴출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 나게 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전문위원 송성만입니다.
  영등포구청 지방고용직공무원 지도원 서상호 외 109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요구청원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영등포구청 소속 고용직 공무원중 정년이 52세인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정년 57세 및 타 자치구 지도원의 정년과 형평에 맞도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이는 대부분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57세인데 반해 지도원의 정년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나 사회적인 활동능력과는 무관하게도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퇴직해야 하는 지도원의 고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조직이 처한 현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의 감축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고 우리 구에서도 1, 2차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하여 386명에 이르는 많은 직원을 감축하는 뼈아픈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제2단계 구조조정이 아직 진행중에 있는 시점에서 지난해에 구의회에서 심사의결한 바 있는 지도원의 정년 52세를 다시 연장했을 경우 기능직 공무원인 검침원 및 위생원 54명은 정원감축에 따라 연령에 관계없이 2000년도에 자동 면직조치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또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자치구의 지도원 정년연령을 살펴 보면, 52세 이하가 10개 구청, 53세 8개 구청, 55세가 2개 구청 등으로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18개 구청이 53세 이하로 우리 구와 큰 차이는 없었으며, 각 구별로 정년의 차이는 지도원의 정년에 대한 조례 제·개정권이 자치구에 있는 이상 구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방범원으로 임용되어 일반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지도원은 표준정원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정부방침에 의거 방범대원을 고용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시 감축정원으로 책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어 지도원 전체를 기능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은 정원관리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구 재정적인 부담 측면도 깊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과 관련해서 이같은 제반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52세가 10군데라고 했는데 11군데입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저희 구를 빼고 말씀 드렸습니다.
곽희관  위원  우리구 빼고. 빼고라면 맞지요. 이거 착각하신 것 같아요. 영등포 들어가서 10군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잘못 돼 있으면 판단하는데 큰 차질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그것은 구두상으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한데요, 저희 구 빼고 10개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11군데인데 우리구 빼고 여기 들어가서 10군데 했는데 여기 총 청원수 들어온 내용에는 11군데입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타 자치구의 지도원 정년 이렇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곽희관  위원  하여튼 그것만 정정하시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채택여부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무기명투표로 결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소개의원이신 배기한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같이 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지도원 임용당시에 본 위원이 정년을 봤을 적에는 임용당시에 52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 분들 애초에 임용할 적에 '내 정년이 52세다' 이미 각오가 되어 있고, 이미 다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타 공무원의 어떤 선례라든가 또 이런 관례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지금 정부시책이라든가 모든 민간기업, 또 국영기업에서도 구조조정을 비롯하여 연령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 지도원만이 자치구에서 연장을 해주었을 경우에 여기에 미치는 파장이라든가 그 우려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우선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지금 대안을 얘기하는데…
김동철  위원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손영상  위원  제안하신 위원님한테.
배기한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신 손영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1989년도 우리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각종 고용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었습니다.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면 57세로, 그 때는 58세지요. 자동적으로 58세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이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돈은 인건비는 구청에서 받고 근무는 경찰서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반 기능직으로 가지를 못 했고, 특히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자치노조를 결성해 있습니다.
  그 자치노조 개념이 뭐냐, 알아 봤더니 그것은 정식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타결이 안 되었을 적에 그 때를 자치노조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여러분들 신문 쭉 뒤에 나열해 있는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노동조합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행정소송을 해서 지난 11일날 1차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 변호사 의견을 들어 보면 언젠가 이것은 단순 노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노조결성이 가능하다라고 우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지금 앞으로 노조가 몇 개가 더 생겨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청소원노조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노동하는 상용직, 공원 같은 데 막노동하는 공원 상용직 노동자들 지금 서울시에서 받아 들여서 지금 노조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직장협의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것도 노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지도원들이 새로 또 노조를 결성해서, 이게 안 되었을 때 노조를 결성해서 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 구청에 노조가 4개가 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 이 사람들도 우리 구에 있는 지금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정년연장을 다른 기능직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취지에서 또 소개의원으로 내가 자임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이 사람들을 재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까 내가 제안설명에서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각 과에서 차출된 그 퇴출공무원을 풀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 한 1년 지나가니까 거반 정원 자연감소로 해서 거반 100%가 다시 다 원대 복귀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람 불러 가지고 구조조정하는 데 큰 재물로 삼겠다. 서울시에서도 신문에 있습디다. 지난번에는 이 사람들 지도원들을 감원하는 데 넣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가 이 사람들이 노조가 결성이 되니까 언젠가 한꺼번에 다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감원대상에 포함시켜라 해서 다시 지시를 내렸어요. 신문보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 사람들이 노조결성해서 그 때 해줄 바에야 우리가 기분 좋게 진짜 근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 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노조가 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할 수가 없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몇 달 더 먼저 기분 좋게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노조가 결성이 되었다고 다 의견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먼저 말씀 하세요.
유낭열  위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자꾸 토론없이 찬반투표로 묻기로 했으면.
김동철  위원  취지는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노동우  일단 하실 말씀은 하세요. 안주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주영  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라고.
○위원장  노동우  예. 찬반토론하자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진행하세요.
○위원장  노동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발언권 주셨지요?
○위원장  노동우  예, 드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고용직 공무원들이 거의 다 일반 공무원 보다 학력이 낮고 사실상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무원이 57세가 정년인데 이 사람들은 52세가 정원이 되니까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구청별로 나온 것을 보니까 어디는 52세, 53세, 57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로서는 이 의미를 떠나서 지금 평균이 52세니까 다른 구청이 이런 게 많으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이 사람도 공무원이다, 고용직 공무원이다 이걸 생각하셔 가지고 저는 일반 공무원 그 이상도 바라지 않지만 일반 공무원 대우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구조조정 관계로 이 지도원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본 위원이 공무원 준용 57세로 제가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준용할 수 없다 이런 것으로 해서 본 위원회에서 정년연장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그 때 공무원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그걸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57세 공무원 준용에 의해서 너무 단축을 한다. 이런 걸로 해서 말한 내용이 있으니까 의결이 되기 전에 그걸 찾아서 여기서 한 번 낭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속기록 찾아봐.
○위원장  노동우  속기록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지금 곽희관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 있겠네.
유낭열  위원  속기록 다 집에 왔잖아.
곽희관  위원  있어도 지금 당장은 모르잖아.
유낭열  위원  여기서 보자고 지금.
곽희관  위원  그럼 그래야 그 때 어떤 게 나왔는지 안 해도 되겠어.
손영상  위원  안 해도 상관없어요.
김동철  위원  취지는 다 알았으니까.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곽 위원이 양해를 하신다면 속기록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유낭열 위원 말씀하신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제의를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아니,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다룰 것인가, 안 다룰 것인가 이걸 찬반하자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노동우  찬반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원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청원의건 채택여부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영등포구의회 규칙 제40조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청원의건 채택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으로는 간사이신 이종해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님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조일연  의사담당주사 조일연입니다.
  지금부터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위원장석 좌측의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 좌측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청원을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이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라고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셔서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후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감표 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종해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이어서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7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조일연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원을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 청원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면 반대 그렇게만 써 주시면 됩니다.
(15시33분 투표종료)

○의사담당주사  조일연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1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3표, 반대 7표, 무효가 1표입니다. 기권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청원의건 채택여부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빈웅길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총무과장송요출
  기획예산과장고광독
  의사담당주사조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