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9월 14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와 구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다음의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등 두 가지 조례를 운영하여 오고 있었으나, 동 조례 등의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등 이용자에게 혼선과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음은 물론 규제가 되는 점도 있어서 이를 완화 내지는 폐지를 내용으로 한 단일 조례를 발전적으로 전면 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 내지는 폐지 요구한 조례 등의 내역은 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와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및 동 시행규칙상의 중복된 내용 7건과 두 조례의 규제내용 각각 2건 등 도합 11건으로 그 주요 조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 등이 있다는 이유로 구민회관 입장을 제한하고, 또한 회관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대관을 제한하거나 특정 단체 등에 구민회관을 무료로 사용케 하는 등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제사항과 상호 중복되는 조항에 대하여 이번에 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도록 하되, 동 조례 내용은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내용에 포함시켜 단일 조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불편한 행정규제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폐지 내지 완화하는데 우리 구가 앞장섬으로써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우리 구 구민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보다 주민 편의 위주로 제한조건이나 사용절차 등을 완화 내지 폐지함과 동시에 각각 별개로 규정된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통합·일원화하여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전문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1조(목적)에서는 구민회관의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4조(운영 및 관리)는 회관의 일부 시설을 임대하거나 15일 이상 대여시에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며, 제6조(대관의 범위)중 기본시설의 유상대여 범위를 강당, 소회의실에서 사무실 등으로 확대 운영하고, 조례와 규칙에 중복 규정된 대관승인 및 제한규정의 삭제·완화 및 실효성이 없는 만취자, 전염병 질환자에 대한 입장제한규정을 폐지하며, 제7조(사용료 징수대상)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개인 및 법인, 단체도 사용료 징수대상에 포함시켜 구민과의 형평을 기하고, 제9조(사용료 특례 및 감면)에서 구민을 위한 문화, 복지, 경로행사 등 공익 목적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구민의 편의와 자율성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써 이는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고,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현재 우리 구민회관을 대관해 주고 있는 사무실이 몇 군데나 있죠?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상이군경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고지서는 발급을 하지만 징수를 못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자유총연맹은 모르겠습니다만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은 우리 구민들한테 기여하는 공이랄까, 눈에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또 구민들의 의식개혁에 앞장서서 늘 구청 행정을 돕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상이군경회는 고지서는 발급을 하지만 안 내니까 안 받는다고 하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회 같은 데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단체하고 대화를 할 때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추세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회관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특정단체만 무료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국민운동단체도 전부 다 받아라, 그리고 정액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임의보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다가 보니까 분명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정액보조를 해 준다 이 말입니다. 법이,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사무실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임의보조를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정액보조를 해 주는 마당에 사용료를 받는다면 무엇하러 정액보조를 해 줘?
그래서 본 위원은 임의보조에서 정액보조로 바뀔 때부터 사무실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았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정부에서 어느 단체를 임의보조로 바꿨을 때는 이 단체는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해서 임의보조로 했다가 운영을 해 보다가 안 되니까 다시 정액보조로 넘어간 것 아니겠어? 그러면 그런 것도 진작 다 환원을 시켜줬어야지.
왜? 필요해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정액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액보조를 해 주면서 사용료를 내라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정액보조금을 줄이고 무상으로 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더 나은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사무실 대관료 200만원, 300만원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 구가 죽을 일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사무실은 무료로 대관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새마을단체는 우리 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를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때 전에 신길5동 동사무소 하던 데에 보훈회관 건립해 준다고 1억 얼마를 올려 보수해서 상이군경회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안 받아야 마땅하다 이거예요. 왜, 여기 있는 사무실 쓰게 내버려두면 되는데 전에 동사무소로 쓰던 신길5동 사무소를 1억 얼마를 들여서 보수해서 그 단체에다 넘겨준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사용은 하게 하되 우리가 돈 들여서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 예산 삭감되었죠, 추경에 그랬잖아요?
아니, 구청에서 행정을 하는 게 왜 그렇게 두서가 없어요? 우리 구민회관에 있는 사무실은 돈을 받으려고 부과고지서를 내보내고, 또 한편으로 신길5동 동사무소를 하던 자리는 돈을 1억 넘게 들여 보수를 해서 그 단체에 주겠다. 행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부과하는 것을 취소를 하고 그것을 주든지, 아니면 신길5동 동사무소를 수리해서 회관을 지어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돈을 안 받든지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돈 받으려고 부과를 하고, 한 편으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준다고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을 전쟁터에서 뺏기고 혼자서 평생을 자식들하고 사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겠느냐? 그리고 젊은 청춘을 전쟁터에서 불구가 되어 와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겠느냐? 이 사람들이 모인 단체 아닙니까? 타구에서는 회관도 지어주고 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지금 그 분들이 오셔서 현실적으로 타구 말씀을 하시겠지만 타구의 사회 유관단체를 …
그런데 그 분들이 그 계약서류를 들고 와서 25개 어느 구청에서도 돈 내라는 구청은 없는데 영등포만 굳이 돈을 내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고,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중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물론 그 분들도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분들과 보훈단체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돈을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면으로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사무실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아니 된다. 회계법에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해서는 구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액보조가 나가는데 새마을은 동에 나가는 것 빼고 구로 1년에 3,600만원, 그 다음에 바르게가 1,600만원 나가는데 이렇게 주면서 또 1년에 사용료가 4개 단체 합하니까 600만원도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고려대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이미 주고 다시 같은 건물에서 징수한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받는 데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사용료를 영등포만 유일하게 받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별도 사무실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구민회관이 아니고 별도 사무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무실을 쓰는 용도가 예를 들어 그 분들이 임대를 해서 쓴다고 하면 그 돈까지 저희들이 물어주는 그런 문제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민회관은 우리 구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유관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무상으로 쓰던 것을 그 이후에 구민회관 사무실 사용료로 돈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어쨌든 지방자치에서 구민을 위해서 문화행사나 사용료 감면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우리 사회단체인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도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적은 돈이지만 최대한으로 정액보조를 해주고 또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에도 사기앙양책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신운동이나 국민운동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번에 설치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회단체의 사무실 임대료 받는 것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현 입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사회의 모든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생각하셔서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의견을 맞춰서 사무실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것도 차제에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 말씀하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들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 및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우리구 조례 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속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내용은 5월 28일날 개최된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서 현행 통장자녀장학금은 특기장학생과 유공장학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 특기장학생의 경우는 통장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나 유공장학생은 통장경력 제한이 없는 관계로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특기장학생의 통장경력 1년 이상 그 조항을 삭제 완화하고, 제3조1항이 되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생 수혜자 수를 15% 이내로 제한한 현행 규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축성 있게 선발 운영하도록 제6조에서 조정을 하며,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않아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의 조항에 대하여는 재력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본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9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저희 구청 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 '장학생의 자격' 제1항에서 장학생의 자격이 통장경력 1년 이상의 자녀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기존 통장과 신규 위촉 통장의 형평성을 기하고, 제6조에서 장학생의 인원을 전체 통장의 15% 이내로 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여 수혜 범위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제9조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중 현실적으로 파악이 곤란하고 모호한 제1항제2호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행정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고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제6조에서 장학생의 인원을 전체 통장의 15% 이내로 한 제한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탄력성 있고 융통성 있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측면이라면 앞으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수준에서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내라고 해 놓은 것은 통장의 15%라고 해 놔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난해에는 얼마를 편성했는데 올해는 얼마를 편성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 수준보다 올라가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통장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신축적이라고 해도 예산을 확정해 놓고 예산 범위내에서 들어갈 겁니다.
아까 95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집행을 해 보면 아니까 항상 그 범위내에서 하고, 앞으로 갈수록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점은 항상 살아있는 것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15%라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50%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 돼. 15%를 넘기려는 저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지난 65회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을 질문한 것 중 하나가 이 통반장 문제인데, 당시에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통반장 수당과 장학금으로 약 13억원 이상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당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통은 300명, 400명 되는 통이 있는가 하면, 어떤 통은 몇십 명 가지고도 1개 통으로 존속이 되고 있는 통도 있는데, 통반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장학금이라든가 통반장 수당으로 많은 지출이 되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통반장 자녀중 중·고등학생이 총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2개 동에 690여 개의 통이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아파트지역 등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서 일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통장 조례를 전향적으로 개정하자는 문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로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속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통·반이라는 것이 영등포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것으로, 작년 말쯤 통·반 조정문제에 대한 것이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하는 것은 두 번에 한한다든지 이런 말씀해 주셔서 국장으로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저나 실무자들이 행정자치부에 문의해 봐도 더 진전된 사항이 없었고,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한다든지 이런 지침을 좀 내려줬으면 했는데 지침도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일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
지난 연말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아주 자신있게 말씀한 바가 있어요. 기억이 나죠?
문래동 뿐만 아니라 통민이 30명인 데도 1개 통이고, 1,500명이 있는 데도 1개 통이고, 이렇게 불합리한 통·반을 행정관리국장이 바로잡지 못하면 누가 합니까? 행자부 장관이 합니까? 주민 자치제라는 게 뭡니까?
어떤 소신이 없고 결단력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지. 통민이 19가구인 곳도 통장이 한 명이 있고, 1,500명의 통민이 있는 곳도 통장이 한 명이 있고, 이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질문했고, 또 우리 주무국장께서 조치를 하겠다고 잘못을 인정했으면 그 조치를 해야지. 지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금년 말이면 1년입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몇 번 약속했습니까?
그렇게 계획도 세워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지침 내려오기만 바라고 있는데 구청 자체지침 있으면 되잖아요? 구청장 지침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1년간 시간 낭비해야 되겠어?
(거수하는 이 있음)
어떤 동은 도로개설이라든가 지하철 공사로 인해 가지고 통민이 약 5분의 1로 줄었는데 이런 통도 지금까지 몇 년째 통장이 존속이 되고 있어요. 몇 집 가지고 통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수당이 나가요.
이런 것을 의원이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면 방향을 정해서 액션을 취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해야지, 지금 주무국장이 1년 동안 차일피일, 이리저리 미루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좀 들어보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나 구정질문시에도 통·반장 조직에 관한 문제는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구청 측에서 할 의향이 없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하기로 하고요,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완화되는 쪽으로 개정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규제개혁차원에서 15%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혜를 받고자 하는 학생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현재 통·반장들 연령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어서 장학금을 받을 자녀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학생 자격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완화된 걸로 봐요. 그리고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통장자녀 장학금하고 앞으로 나올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봅니다만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환영을 하지만 완화 이유가 대상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만 통반설치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안을 주시던가, 아니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의원 발의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지금 거기서 총대 맬 사람이 없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죠?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행자부지침이니 서울시지침이니 주민자치시대에 이런 지침이 무슨 필요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이 시간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항상 통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들을 때마다 같은 위원인데도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눠야지, 자꾸 통장 구조조정문제로 넓어지니까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또 우리 영2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 구조조정을 인구수대로 하게 되면 운영이 안 됩니다. 면적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개정조례안만 다루고,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심도있게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2동 같은 경우에는 17개 통이 있습니다만 인구수대로 하면 한 5,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갑론을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만 다룰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료 위원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문제와 통반장 구조조정 문제는 무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운영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장자녀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할 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령이 높다보니까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필요한 중·고등학생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을 어떤 인심을 쓰는 것처럼 탄력적으로 15% 내외로 한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것보다는 통장 구조조정을 해서 이런 규제 완화와 발맞춰 나가야지. 통반장 구조조정이 안 되면 통반장 자녀들은 점점 없어집니다. 구조조정과 같이 조례 개정이 되어야 현실성이 있지. 그렇지 않고 15% 내외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것을 없애고 자격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완화시킨 것으로 보여 저는 상당히 좋게 보지만 내막적으로는 대상이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 예산은 1,000만원이 책정됐지만 실질 수혜를 받는 사람은 500만원이라든지, 지금 결국은 사람이 없어서 못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곽희관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개정안이 더 빠를 것 같습니까, 보류하면 더 빠를 것 같습니까?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위원들이 통장 구조조정에 대해 관심이 크니까 빠른 길이 어느 것입니까? 선택 한번 해 보세요.
여기 규제개혁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타당하고 옳으신데 이 규제개혁을 올린 취지는 저희가 각 조례를 뽑아서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시혜 차원이 아니고, 이번에 규제개혁으로 의회에 넘어온 것이 몇십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나변을 깔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구 수정 정도이고 물론 말씀에 따라서는 오해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유낭열 위원이나 손영상 위원이 예산은 있는데 수혜자가 없으니까 더 완화를 시키려고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돈은 있는데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적에 완화를 시키는 거예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구 조례 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 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 내용은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를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을 요하는 규정과 새마을장학생 수혜자 수를 7%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정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신축성 있게 선발 운영하도록 조정을 하고, 장학금의 지급 그리고 정지사유중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와 학과 성적을 정한 규정은 중·고등학교 종합석차산정제도 폐지에 따라 그 규정을 정비를 하고, 장학금 기금확보에 대하여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규정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우등 및 특기장학생이 되려면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을 요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수혜 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또한 우등장학생의 요건인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로 정한 규정은 이미 중·고등학교 종합석차산정제도가 폐지되어 삭제 정비하는 것이며, 제6조 장학생의 정원중 장학 수혜 인원을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 7%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9조2항2호, 3호의 장학금 지급 및 정지사유를 완화하고, 제11조 장학금 기금확보 규정중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1항에 저촉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통장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하고 여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통장자녀장학금에 보면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통장들이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고생을 하니까 지원금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입니다.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주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로서 진짜 무보수로 지역사회를 위해 고생하니까 자녀들한테 이런 혜택은 줘야 되겠다는 게 맨 처음의 설립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자녀장학금에는 학교장 추천이 없어도 되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는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하려면 공히 똑같이 해야지, 어떻게 통장자녀는 학교장 추천이 없어도 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되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주장하는데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도 학교장 추천을 해야 한다는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주요 내용에 보면 종합석차산정제가 폐지됐다 하는 것으로 봐서 우등생 지도자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당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고려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로부터 장학금 제도는 말 그대로 장학생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장학생이 되려면 성적이 우수한 것이 가장 우선 순위이고, 그 다음에 가정이 어렵거나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 또 세 번째는 품행이 모범이 되는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장학금이지, 어떤 특정 단체원의 자녀라고 해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생활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모두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는 인재양성 차원에서 투자가치가 있는 학생한테 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손 위원 얘기대로 하면 영등포구에서 동별로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전체를 한꺼번에 상신해서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학생한테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장학금을 주고 있는 현황을 주면 각 동에서 1명씩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손영상 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하고는 상이한 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주는 거나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 주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이면 조례도 똑같아야 돼요.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통장 자녀도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도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둘 다 똑같이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뿐만 아니라 예술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소질이 있다면 그 분야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나눠먹기 식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새마을 지회가 있으니까 그 쪽에서 좀 더 잘 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는 부분밖에는 행정지도가 더 들어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장학생 자격 난을 보면 알 겁니다. 통장 자녀도 보면 공부 잘한다고 주라는 법이 없어요. 유공 장학생은 공부 잘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 자녀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통장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의 자녀들한테 100%를 다 줄 수는 없지만 우리 구 예산으로 1년에 한 동에 한 명씩이라도 준다는 개념으로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공부 잘 한다고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자격이 딱 나와 있잖아요. 자꾸 자격 운운하는데 공부 잘 한다고 주는 장학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학금이라고 하면 유공자는 유공자대로, 특기자는 특기자 대로 어떤 형태가 되었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학교장 추천이 빠졌다면 나중에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학교장 추천받는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수혜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구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새마을 지회에서 좌지우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규제할 수 있는 규칙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회에서 2배수를 추천을 해 오면 선발은 우리 구청에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되, 제 사견으로 본다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분야까지 구에서 관여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7%로 정한 것을 없애자는 의도가 아니라 궁극적인 의도는 숫자를 늘리자는 건지 아니면 …
그동안에는 7% 범위 내에서만 재량이 있었지만 7%라는 것이 없어지면 10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럴 범위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나가는 것은 그 동네에서 금년에 여자 지도자 자녀가 장학금을 탔으면 다음에는 남자 지도자 자녀가 타고, 이렇게 남녀 지도자가 교대로 타는데, 또 어떤 동네에서는 지도자 자녀 중에서 해당되는 학생이 없으면 안 타는 동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즉 규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은 그러면 통장 자녀 장학금도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없던 것을 새로 신설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특기생 말고 나머지는 학교장 추천서는 분명히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유낭열 위원이 지도자 자녀 장학금 범위 7%를 해제하게 되면 더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학교장 추천이라는 것은 분명히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대학교도 아마 학교장 추천이 없으면 장학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규제개혁 차원에서 풀어야 될 게 아니라, 장학금으로서 갖춰야 될 선을 갖춰야 된다고 보니까 혹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학교장 추천이 빠졌다고 해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우선 오늘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됐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모두에 말씀 올리느냐 하면, 저희들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장학금 신청을 할 때 학교장 추천서를 규칙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규칙에서 정해져 있는 사안인 만큼 장학금 신청을 조례에서 저희들은 큰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신청을 할 때 제2조3호에 보면 학교장의 추천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례에 있건 없건 간에…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답답한 부분이 있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새마을지도자 경력 20년을 가지고 있고, 회장도 역임했고, 장학금도 줘봤고, 저희 자녀 장학금도 타본 사람입니다.
새마을 하면 배기한 위원이 상당히 선배이지만 파악을 다 하시지는 못 하신 것 같습니다.
1호에 유공장학생 부분을 보면 지회장 상을 탄 새마을 남·녀지도자의 자녀는 공부를 못해서 꼴지를 하더라도 장학금을 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호에 해당되는 우등장학생의 경우 학교장 추천, 이것은 상탄 기록이 없는 새마을지도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 동안 시행규칙에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얘기를 했고 시행규칙에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삭제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거고, 우리 동료 위원 얘기는 아마 새마을지회의 추천에 관한 내부규칙 같은데 그 얘기는 우리 조례에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리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발언하실 때에는 옆에 계신 위원들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 듣고 보충질의를 해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란 제도가 본 위원이 알기는 '60년대, '70년대에 새마을사업이 한창 시작이 될 당시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한테 해당되었던 사항인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다보니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시대에 맞게끔 물론 규제개혁에 의해서 완화될 부분은 완화되어야 되고 또 강화될 부분은 강화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다수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장학금이란 제도는 말 그대로 장학생한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례대로 새마을지도자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정해서 임의로 주는 것이라면 어떤 위로금이나 격려금이지 장학금이란 명칭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은 반드시 학교장의 추천이라든가 또 어떤 특기가 있다면 그 단체장의 추천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제도가 구청에서 새마을단체에 임의로 모두 다 위임할 사항이 아니고 지도감독은 물론이고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강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정에 있어서도 새마을단체장들 임의로 나눠먹기식으로 돌아가는 것 보다도 그 해당 지역의 의원이나 해당 지역의 동장 이런 분들 하고 과연 이 사람이 꼭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급이 되고 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반드시 국가에 또 지방자치단체에 그 몇 배로 보답을 해야 합니다. 또 그럴만한 학생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구민의, 시민의, 국가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 혈세를 임의로 나눠주는 것 보다는 꼭 장래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지급되도록 조례나 규제에 아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추천문제는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급대상에 있어서 유공자는 현행 조례대로 개정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등생은 그 동안 100분의 50에 들어있던 성적순만 규제가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 얘기대로 학교장 추천이 빠진다고 하면 일반생은 안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학교장 추천이 빠진다고 하면 잘못하면 2항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항은 유공자 및 가족, 2항은 특기생이 아닌 일반 학생일 경우에 학교장 추천을 받도록 돼 있는, 각 호에 항별로 있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은 1년에 두 번 줍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구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3조1항2호 내용중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당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를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로 고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제3조제1항2호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당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라고 규정한 부분중 당해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자를 삭제하며,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누가 정확히 코치를 해줘야지. 그러면 3항에는 학교장 추천이 있고, 2항에는 학교장 추천이 없고 이것 모순 아니에요?
지금 유낭열 위원이 수정동의를 냈고…
그것은 찬성을 하는데, 3항에도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 학교장 추천을 어느 사람은 받고 어느 사람은 안 받아? 그것 공평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의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체육 그런 학교장의 추천을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 학생처럼 학교장 추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풀어야 된다고.
그냥 우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학생 그러면 사실 끝난다고, 우리 안 위원님 얘기라면.
특기생을 들출 필요가 없단 말이야. 중·고등학교 학생이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칠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특기생도 학생이니까 그러면 3항도 학교장 추천을 빼 달라.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동료위원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여기 1호, 2호, 3호에 규정된 사항은 1호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유공학생이고, 2호는 일반 학생이고, 3호는 특기생을 구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말씀에 모든 학생이면 되지 않느냐,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특기생일 경우에는 특기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저는 찬성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호는 새마을 지도자중에 유공자 장학생이고, 2호에는 일반 지도자의 학생이고, 3호는 지도자 자녀로서 특기생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은 학교장 추천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3호의 특기생은 특기를 가진 학교가 있습니다. 예술학교든 체육학교든 3호의 특기생 난은 학교장의 추천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 조정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그러면 유낭열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제1항의 2호중 '당해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자' 부분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3조제1항의 2호 조문중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자' 부분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우리구 조례 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 내용은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자중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있어서 학교성적을 정한 규정은 수혜대상 범위를 제한하여 동기금 운영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므로 성적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동기금의 대부신청시에 세워야 하는 연대보증인의 거주지를 영등포구로 제한하였는데 서울특별시로 완화하여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융자금을 지원 받은 가구 및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반기별 1회로 완화하여 융자가구 및 수탁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개정 정비하고 동기금을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사업의 추진 실적이 저조할 때라 함은 용어가 불명확하여 판단하기가 곤란하므로 삭제하여 동기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 관리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 융자대상중 제3항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융자시 융자대상 요건으로 한 재학성적기준 조항은 사업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 되어 삭제하고 제6조 제2항에서 융자금 대부 신청시 보증인으로 세우는 동일구 관내 거주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서울특별시 거주로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편의도모와 제12조 1항의 수혜가구 및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 실시를 반기별 1회로 명확히 정하며, 제16조 융자금 반환 규정에서 융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유로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라는 내용은 사업성과의 판단이 어렵고 표현이 불명확하여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규제개혁추진과 관련해서 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고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빈웅길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총무과장송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