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9월 1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9월 8일 실시된 신길 제7동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빈웅길 의원이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위원회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을 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먼저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빈웅길 위원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빈웅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배 위원님들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열심히 배우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행정개혁추진방침에 의해 '98년도 제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될 제2단계 지방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리구 본청의 기구 23과를 2과 감축하여 21과로 하고, 일부 부서의 업무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무국 지적과를 도시관리국 지적과로 조정하고, 생활복지국 위생과를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통합하였으며, 또한 업무의 합리적 재편을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그 업무중 재난관리 업무는 치수과로, 민방위 및 비상계획 업무는 총무과로, 안전지도 업무는 감사담당관으로 각각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친 조직개편실무위원회 개최 및 각 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다각적인 검토 끝에 본 조례안을 집행부 측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만, 합리적인 구정 운영을 기하기 위한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전문위원 송성만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구 본청 기구를 5국 23과에서 5국 21과로 2개 과를 감축 조정하면서 생활복지국의 위생과를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통합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 그 기능을 분산하여 민방위 및 비상계획업무를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안전지도업무는 감사담당관에, 재난관리업무는 건설교통국 치수과에 사무를 재편하며, 재무국 지적과는 도시관리국 지적과로 부서를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균형유지 및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정부의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지침에 따른 행정기구의 감축 개편으로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대상부서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과 타 자치구와의 비교검토 과정을 거쳐 어렵게 결정된 개편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각 자치구마다 행정여건은 다르겠습니다만 타구의 개편현황을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폐지가 20개 구청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과와 보건행정과의 통폐합이 9개 구청으로서 대부분의 구청이 우리구의 조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의 성질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지역보건법 등에 의해 처리하는 유사업무의 성격을 지닌 위생과와 보건행정과의 통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능분산에 따른 업무 재배분에서는 총무과의 경우 총무, 인사, 동행정, 사회진흥업무 등에 민방위 및 비상계획업무가 추가됨으로 해서 과 소관 업무량으로서는 지나치게 과다한 측면이 있으며, 치수과와 감사담당관에 재편되는 재난관리업무와 안전지도업무는 종합적인 방재계획의 수립 집행, 재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기술직원으로 구성되는 안전관리팀제를 설치 운영하여 기동성 있는 대처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구에 알맞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구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제가 사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장들이나 계장급들과 여러 차례 의논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이익을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직하고 일반직간에 갈등 내지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은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직과 행정직간의 갈등 문제를 배기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직종문제라든가 진급문제가 결부되는 사안인 만큼 개별적인 이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처음부터 오픈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구 단위에서 2개 과가 없어지는 것은 직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99년 4월달에 건설교통국장이 정년퇴직을 했을 때도 행정직으로 직종을 바꿔 놓은 상태이고, 또 보건지도과는 1차 구조조정 당시에 보건직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 역시 행정직이지만 이번에 토목, 치수 이런 분야를 묶어서 풀 TO로 넣는다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개개인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나 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어차피 1개 과에서 한 사람이 주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행정직이나 기술직에 대한 홀대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은 특별하게 없었다고 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총무과장은 처음부터 오픈을 시켜 가지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답변을 했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구조조정 문제를 처음부터 오픈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죠. 이미 의회에 넘어와서 의결해야 할 시점이 되어서도 그런 잡음이 난다면 해 놓고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조금 전에 곧 진급을 할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작부터 오픈시켜 놓고 구조조정 방향을 잡았으면 약간 섭섭한 감정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서 지금쯤은, 이 시점에 와서는 조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무 팀에서는 나름대로 온갖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해서 오늘까지 왔다고 답변하겠지만, 아직까지 섭섭하다든가, 내게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일반직이나 기술직이나 어느 한 쪽으로 치중해서 한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지양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도록 구청에서 설명을 할 수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까지 와서 그런 얘기가 대두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지적과는 건설국에 있다가 지난번에 재무국으로 왔죠?
○총무과장  송요출  아닙니다. 지적과는 처음부터 재무국에 있었습니다. 다만 시에서 지난해에 도시계획국으로 하면서 재무국에 있던 지적과가 도시계획국으로 갔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지적과가 이번에 또 다른 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도시관리국으로 가게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죠? 재무국에 있다가.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안주영  위원  사실 옛날에는 지적과가 건설국에 있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95년 이전에 그랬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국을 만들면서 과가 부족하니까 이 지적과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런데 지적과라는 게 어디 있어야 되는 과입니까?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사실 지적업무는 세무업무하고도 분명히 연관이 있고, 또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도시관리국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서울시를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 단위에서 그렇게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관리국으로 보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적과는 아무 국으로 가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벌써 세 번을 이동하는 거예요. 건설국에서 재무국으로 갔다가 또 이번에는 도시관리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전에도 도시관리국 쪽에 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옛날에는 건설국이라고.
○총무과장  송요출  도시정비국이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1국에 4개 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지적과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1개 국에 반드시 4개 과가 있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재무국을 순수하게 지방자치의 근원인 세금문제라든가 재산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지면서 과가 축소되니까 이번 기회에 기술부서로 옮기는 측면에서 도시관리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전에 지적과가 재무국으로 갈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재무국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과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국 단위에 있는 것은 어차피 구청장 산하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행정편의주의지. 지적과가 어느 국에 있는 것이 최선인지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적과 뿐만 아니라 어느 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청같은 경우 심지어 기획재정국이라고 하고 기획예산과가 다른 국으로 가는 구청도 있습니다. 이번에 2개 과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청 나름대로 기술업무는 기술파트 쪽으로 통합시키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판단이 서서 그렇게 돌린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내 얘기는 지금까지 지적과 업무를 재무국장이 다 맡아서 하다가 하루 아침에 도시관리국장한테로 가고, 일이 연속성 없이 자꾸 왔다갔다하면 뭐가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당연해요?
  어느 지적과가 이번에 여기로 가면 벌써 세 번째 옮기는 거예요. 과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소속 국장하고 의논해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하루 아침에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그러는 건 지금 땜질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아무 것도 없어요.
  지적과 업무가 어제까지는 재무국장이 하다가 하루 아침에 도시관리국장한테로 가는 거야. 그러면 전에 하던 일이 연속성이 없어지고 또 도시관리국장은 일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그때그때 그냥 시만 따라가는 것뿐이지 어떤 목표도 없어. 지금 확실한 것도 없잖아요? 지금 지적과가 어느 국에 있어야 제일 좋은지 이런 것도 없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도 일이야 되겠지. 그렇지만 주민들은 국이 한 번 옮겨감으로써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안 위원님 말씀대로 과가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과장이 바뀌었다든지 또 업무가 기술업무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측면이라면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재무국에 있는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으로 간다고 해도 지적업무는 거의 대부분이 과장 밑에서 지적직들이 처리하던 일이고요, 설령 국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술직인 국장이 업무를 챙기면 조금이라도 나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구청 측에서도 다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또 몇 개 과가 있어야 1개 국이 된다 거기에 괘념하지 말고 어느 과가 어느 국에 있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대로 둡시다.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1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우리 구 공무원의 인력을 감축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인 1,379명중 9.6%에 해당되는 133명을 감축하여 우리 구 정원을 1,24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축되는 정원은 1999년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연차별로 감축하도록 하여 1999년에는 133명의 19.5%인 26명, 2000년에는 30% 정도인 40명, 2001년에는 60명을 감축토록 부칙안 제2조에 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칙안 제3조에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서 1999년에 감축되는 26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정직은 2000년 상반기 말인 6월 30일까지, 그리고 2차 연도인 2000년에 감축되는 정원 40명은 2001년 7월 30일까지, 별정직은 2001년 1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머지 67명은 2002년 7월 31일, 별정직은 2002년 1월 31일까지로  정부방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안 제4조에 감축에 따른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0일까지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전문위원 송성만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영등포구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둔 총 정원 1,379명중 9.6%인 133명을 감축하여 1,246명으로 조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1,22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5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정원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연차별로 1999년에 26명, 2000년에 40명, 2001년에 67명을 감축하되,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정부의 2단계 지방 구조조정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 의한 기구개편 등 133명의 정원을 감축하면서 가능한 한 인위적인 정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차별 인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에 앞서 제1단계 구조조정에서 해당된 인원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각 직급별로 몇 명이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총 199명이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중에 기능직이 몇 명, 별정직이 몇 명, 행정직 몇 급이 몇 명 등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자료를 별도로 받을 사항이 아니고 제2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질의와 연관되는 사항이 있어서 물은 겁니다.
  1단계 구조조정 대상이 199명이었는데 이중에서 몇 명이 퇴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1단계 199명하고, 검침원, 위생원까지 합친 정원 외 직원 총 253명 중에서 현재까지 94명의 직원이 남아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94명이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손영상  위원  왜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아직 정년이 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풀로 잡혀 있는데 2000년 말로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1단계 구조조정 대상자 중에서 승진까지 한 공무원이 있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구조조정 단계에서 그런 대상자를 굳이 승진시킬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6급, 7급, 8급 등 공무원 전체적으로 많은 승진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데 구조조정 대상을 굳이 승진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2000년, 2001년까지 인원을 감축하는 마당에.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1단계 199명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98년 2월 25일자로 모든 게 사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하자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거의 일률적으로 연령에 기준을 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이상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이 때문에 풀이라는 아픔을 좀 겪었고요. 6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 단위에서 45년생까지도 풀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T/O가 생겨, 예로 6급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계장이 두 사람 있던 것을 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다 없애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직 6급에서 23명인가가 풀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삼십 몇 년이 넘게 공무원을 했다가도 오직 나이 때문에 풀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명예퇴직이라든가 다른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양반들을 구제하면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조례가 9월말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정도 풀로 들어갔다가 그 중에 …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2단계 구조조정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현재에는 연도별로, 단계별로 만들어놓았는데.
손영상  위원  역시 이번 2단계 구조조정도 나이, 연령제한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그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결원하고 그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정년자는 어떤 형태가 됐든 대상자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중징계 받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도록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두 번씩 목을 조인다는 것은 구조조정 대상자한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한 번의 구조조정에서 그쳐야지. 또 이 사람들이 내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단계가 …
손영상  위원  그럴 바에는 1단계에서 아주 과감히 구조조정이 되고, 또 우리 6급, 7급, 8급 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들이 자체에서 승진이 자꾸 되고 해야지. 아니, 여기서 구조조정 대상을 하물며 승진까지 시켜주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구조조정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2단계 구조조정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2단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원은 당연히 우선 들어가야 될 테고요. 그리고 올해 해당되는 분은 2000년 12월말일까지 선정하는데, 2000년 12월 말일까지의 정년자는 우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질의인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2차 구조조정 1차에 해당되는 '99년 26명은 어떤 분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의 결원하고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이 구조조정하는 데 들어갈 것이고요. 다만, 두 개 과가 없어지면 사무관 이상에서 두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니까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합니다.
곽희관  위원  그 중에서 26명이라고 잡았지만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될 거라는 기본안이 없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기본 결원하고 명퇴자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유도가 됩니다. 그런 측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정년 들어가실 분 하고. 다만 사무관 이상에에서는 어떤 형태가 되든지 두 명은 나와야 됩니다.
곽희관  위원  그런데 억울하게 이 26명중에 포함되는 분이 나올까봐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명퇴는 어차피 구조조정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으로서는 억울하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됩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2차 구조조정을 아마 3년간에 걸쳐서 하시는 모양인데 연도별 감축비율은 어떻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프로테이지(%)를 결정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처음에 시 단위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줄 때는 3개년을 평균치로 하되 중간연도에 많이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기능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됐었던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133명을 소화는 하되 연도별로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결원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6명을 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는 실정입니다.
유낭열  위원  1차연도에 20%, 2차연도에 30%, 3차연도에 50%가 그렇게 우리 구 방침으로 결정됐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금년도 26명에 대한 직급별 정원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 7월말까지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여기서 총괄 정원이 들어가고요, 직급별 정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규칙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5급 이상이 2명 이상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부칙 4조에 보면 직급별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네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내년 7월말까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현 상태로 가면 확정을 지어야죠. 이번에 기구조정이 끝나고 인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유낭열  위원  '99년도 26명이 언제까지?
○총무과장  송요출  내년 12월말까지입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 말까지. 그러면 26명에 대한 예를 들어 5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이렇게 직급별 정원에 대한 구분이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조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칙으로 나온다고요?
○총무과장  송요출  거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나 폐지되는 두 개 과는 이번에 5급이 줄어든다?
○총무과장  송요출  아니, 과가 두 개 폐지되지만 전체에서 판단을 해야지요.
유낭열  위원  아니, 어쨌든 과가 두 개 없어지면 5급 정원 둘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원에서 5급 둘은 줄어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줄어듭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이 26명 속에 5급 두 명이 들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들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내년 말까지 그만 둔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런데 보직은 못 받지요.
손영상  위원  그러면 26명 중에 6급은 몇 명 들어가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런데 6급은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해에 가장 많이 피해를 봤던, 피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1차 구조조정에서 가장 많았던 게 6급이었습니다. 동에서 계장제가 하나 폐지가 되면서 22명이 그냥 통째로 들어가서 빠졌기 때문에 올해에는 6급에 대해서는 손댈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얘기 안 끝났어요.
○위원장  노동우  아, 그러면 계속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풀로 묶였다가 진급한 예도 있고, 이번 2차 구조조정의 대상은 아까 총무과장 답변이 자연 감축인원에 연령은 고려를 하지 않고 근무 능력 평가에 따라서 인원을 선출한다고 했죠?
○총무과장  송요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는데요.
유낭열  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개선을 한다고 했죠?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앞으로 일단 결원하고 명퇴 유도를 하고 또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정년자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자가 있는 중징계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첫째 정년퇴임자, 그 다음에 명퇴자, 세 번째로 연령이 아니고 근무상태를 봐서 선별한다고 봐도 돼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난 1차 구조조정처럼 나이로 하는 것은 몇 번째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6명이라고 그랬는데 26명 중에서 결원자가 1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급에서 2명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인원과 또 명퇴 신청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1차연도에서는 나쁜 뜻으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유낭열  위원  1차연도는 상당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2차연도나 3차연도에 가서 예를 들어 정년퇴임자나 명퇴자의 대상이 적을 경우는 1차 구조조정처럼 연령으로 잘라서 대상을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의회에서 그 동안 수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근무상태가 불량한 사람, 처벌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총무과장  송요출  징계대상자.
유낭열  위원  징계대상자 그런 사람들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지난번 199명이 선정되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2차 구조조정 때는 우선 정년퇴임자를 하고, 명퇴자, 그 다음 세 번째 근무상태, 그 다음에 연령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 순서로 가는 것으로 인식을 해도 되겠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연령을 기준으로 자르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1차 구조조정에서 199명이 감축되었고, 현재 2차 구조조정 1차연도 26명 감축하는 데는 지금 현재 자연감소로 인해서 이미 17명이 결원이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1차에는 9명만 감축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1단계는 그렇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1단계는 상당히 많은 자연감소로 인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2단계 40명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이런 말씀까지 드릴 것은 아니겠지만, 공무원연금문제라든가 예민한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7월 1일이 되면 2차 40명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부분은 역시 결원자가 결원이 된 상태에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각 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과도 파악해야 하고, 또한 각 부서장들이 내신 같은 것도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령도 고려대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3차 67명은?
○총무과장  송요출  그것은 그 다음 해에 가서 할 거니까요.
곽희관  위원  그때 가서?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곽희관  위원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지금 현재는 17명의 결원이 있으니까 해당자를 적게 잡았지만 1차, 2차, 3차 정확하게 계획을 잡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인력 감축은 참 중요한 것이니까 그 연도 계획을 세울 때 확실한 계획이 섰으면 하는 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겁니다.
곽희관  위원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러 나갔다가 그런 관계를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난감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차 구조조정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내부 방침은 결원자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각 과와 동에 대해서 내신문제를 지금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연령 순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곽희관  위원  그런 식으로 말하면 본 위원이 지역에 나가서 말을 하기가 어렵지요. 구청에서 구체적인 기본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프로테이지(%)는 법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됐는데 총무과장이 지적한 대로 내년 7월 31일까지 명수만 해놓고 실제 명수에 해당되는 것은 그해 7월 31일이 돼야 종결이 됩니다.
  아까 선정요건 등은 총무과장이 지적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그런 계획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위원  원칙은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나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곽희관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 1년에 각종 비리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중징계든 경징계든 감사담당관의 제재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연간 한 15명 내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약 15명이 되면 앞으로 몇 년 남았으니까 고가점수로 해서 나중에 구조조정을 할 적에 무거운 처벌 순이라든지 점수제로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가볍게 죄를 받은 사람은 구제가 된다든지 하니까 인원수가 모자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안 돼요?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어느 선까지 끊으라고 말하면 곤란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감사를 한 열흘 동안 열심히 받았습니다만 일 안 하고 도장 안 찍은 사람은 불려 갈 일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되고, 징계를 받았다는 게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긴 해도,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이 물론 금품수수 등 눈에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업무적인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내가 느낀 거지만 교통행정과 등록계 직원 같이 한 사람이 우리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측면을 볼 때, 도저히 한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을 한 사람에게 다 맡겨놓고 그 사람이 일을 안 한다고 다그쳤을 때 그 사람이 집에 일을 가져가도 그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복도에 나가보면 매일 이 사람 저 사람이 커피 마신다고 노닥거리면서 장난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인사파트에서 책임자 두 분이 오셨으니까 내가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이런 인사는 우리 영등포구청말고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일 안 하면 처벌도 안 받고 징계도 안 받으니까 그런 사람은 거기서 배제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체를 놓고 볼 때 일을 골고루 시킬 수 있는 업무배치를 하고 또 업무량도 동등하게 줘서 일을 잘 하나, 못 하나를 봐야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을 줘놓고 그 사람이 일을 했나 안 했나를 따지고, 자기 일을 금방 마칠 수 있는 사람은 매일 놀아도 능력이 있어서 잘 한다 이렇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공평하게 업무분담을 해줘서 거기서 잘 하나, 못 하나의 판단이 나와야지. 감내할 수도 없는 업무량을 줘서 그 사람이 일을 다 못했다고 질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송요출  답변을 해야 됩니까?
배기한  위원  예, 해봐요.
○총무과장  송요출  각 과마다 업무특성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과에 최소 30명 가까이 직원이 있는데 한 명이 다 할 수 없는 업무를 한 명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직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업무 형평을 덜 고려한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이 먼저…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곽희관  위원  말하던 끝인데…
안주영  위원  안 끝났으면 마저 해요.
곽희관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이번 2차 구조조정의 1차 26명에 대해서는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차 40명, 3차 67명 총 107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가 잘해도 대상이 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불안감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일을 잘해도 해당이 될까봐 불안해들 하니까 지금 행정관리국에서는 지금 위치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면 퇴출이 되지 않는지 직원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주어야만 열심히 일을 잘 하고, 서비스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행정관리국에서는 자연감소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을 두고 우선 시간대를 기다리는 이런 경우를 볼 때 지금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불안합니다. 사실 보이지 않게 과장급에서 두 분이 잘라진다. 이렇게 되니까 해당되는 과장, 고령자라든가 자기가 어떤 문제 해당이 안 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고령자라고 해서 열심히 공무원상 잘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분도 있을테니까 그런 방향이 확실하게 나와서 이 공무원들이 불안감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감축을 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내년에 동사무소 직원이 감축되면 1개 동당 몇 분이나 감축이 될 예정이에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60%선은 존치가 되고요, 20%선은 감축대상이 되고 나머지 20%는 구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어느 특정 동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놓고 감축부분은 분명히 전체 인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60%는 있고 40%가 감축이 되든 구로 들어오든 40%가 감축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동당 8명에서 10명 정도 되네. 22개 동을 10명 잡으면 약 200명이 구로 들어오네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한 대로 20%가 감축이 된다면서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안주영  위원  그게 내년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133명 감축 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내년 7월달 되면 동직원들 20%면 4명 하면 100명을 감축해야 돼요. 계산상으로.
○총무과장  송요출  전체 안에서요.
안주영  위원  전체. 100명 아니에요. 이거 외에 내년 7월달 되면 동직원, 동직원도 구청직원이니까 거기다 100명이 또 감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추가로 또 그렇게 감축이 된다는 뜻은. 전체 133명 이야기 나온 것은 그 동 기능전환 문제까지 포함을 시켜서 133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각 동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몇 명이 더 있을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명 중에서 20% 100명 잡아 가지고 100명은 이외에 또 100명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 133명은 기능전환이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같이 포함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내년에 동사무소가 축소된다는 과정에서 잡은 거예요, 이 133명이?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구 동 직원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게 만일 축소가 덜 된다고 하면 이게 덜 감해질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이 133명은 기능전환 중에도 일부분이고 여러 가지를 포함을 시킨 것이니까 우리 전체 인원이 1,500명으로 있던 게 1,200 몇 명으로 감축이 되니까요. 그 전체인원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각 동의 평균치가 한 60%선은 존치를 하고 한 20%선은 구에 들어오고 나머지 20%선에는 정리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주영  위원  그 얘기가 뭐냐면 동사무소를 20% 축소하면서 결국은 이 명수가 감소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 숫자하고 그 숫자하고 비슷하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133명 안에 지금부터 내년도에 동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차 구조조정 때도 94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나가야 될 분이 이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 있는 여러 풀로 가가지고 현장에 근무시키도록 저희들이 배치만 해 놓았지 그 분들이 그 내에 다 포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년말까지 1차 구조조정에 있던 94명도 함께 나갑니다.
안주영  위원  동사무소가 지금 40%가 축소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30% 될 수도 20% 될 수도 있냐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냐 이런 얘기지요, 133명이?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올리면 동에 한 400명을 잡고요, 400명 안에는 구 단위에서도 있고 동에도 있겠습니다만 풀로 들어가 있는 그 직원들이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 분들이 합쳐서 94명이 있고 94명 이외에 133명을 지금 2차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 들어가 있던 부분도 그 분들이 내년말만 되면 자동으로 나가셔야 할 분들이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주영  위원  결론만 얘기합시다.
  동사무소 축소문제가 지금 이럴까 저럴까 말이 많잖아요. 그 축소문제가 결정된 거하고 이 133명하고는 연결이 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일단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능전환에 따른 그 부분도 감축인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지요.
김동철  위원  동사무소에 연결이 된다고 하면 되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연결됩니다.
안주영  위원  동사무소 20%가 구로 들어오고 20%가 감축이 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얘기는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9년 금년서부터 2001년까지 구조조정하는 과정이 전체가 133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신규채용 계획은 몇 명이나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은 없습니다, 현단계에서.
배기한  위원  그러면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133명 구조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걱정할 일도 없어요. 2001년까지 신규채용을 안하게 되면. 자연감소 처벌받아서 다 나갈테니까 여기 총무과에서 주무과에서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신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걱정이 되어서 금년서부터 2001년까지 신규채용을 하나도 안 했다 이랬을 적에는 먼 장래에 그 3년 동안 신규채용을 하나도 안하게 되면 그 갭이 생길 것이다. 그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신규채용도 하면서 구조조정이 되어 나가야 이게 정상적인 구조조정이지. 신규채용은 하나도 안하고 그냥 밀려나갈 사람들만 기다리면 133명 나가도 남아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것만 구조조정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예요. 그러면 금년말서부터 2001년까지 신규채용은 과연 몇 명을 할 것인가, 그 명맥은 이어가야 나중에 공직사회에서 계속 연속성이 있지. 3년 동안 신규채용을 하나도 안해 버리면 나중에 가서 갭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시 단위에서 지금 뽑아놓은 인원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총무과장  송요출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133명이 나가면 시에서 보내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이건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예측도 안하고 내쫓는 것만 자꾸 신경을 쓰면 어떻게 해요, 받는 것도 신경을 써야지.
손영상  위원  1단계 이후에 신규채용이 몇 명이 들어왔어요, 우리 구청에?
○총무과장  송요출  16명 들어왔습니다.
손영상  위원  16명. 16명 들어온 분들은 다 행정직이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아닙니다. 직종별로 다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3백 몇 명 채용계획이 있잖아요.
배기한  위원  지금 16명 채용한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신규채용자들이니까 어린애들이지요.
배기한  위원  아니 신규채용이 어린애들 말고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연령별로 분포를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평균...
배기한  위원  20대에 군대 갔다와서 막바로 들어온 것은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이고 또 아는 사람,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간 사람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기능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상용직?
○총무과장  송요출  상용직은 저희들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배기한  위원  상용직이 지금 공무원으로 하잖아요?
손영상  위원  몇 명 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상용직이 49명인가 되는데.
손영상  위원  49명 채용했어요, 1단계 구조조정 이후...
○총무과장  송요출  아니아니, 상용직은 그건 모르겠어요. 신규채용이 아니라 공원녹지과나 치수과나 이런 데서 쓰는 일용인부라서.
배기한  위원  그건 좋아요. 행정관리국장, 신규 2001년까지 우리가 몇 명 채용할 계획이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저희가 세우지 못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구 차원만이 아니고 행정직, 기술직 등이...
배기한  위원  아니, 133명 우리 구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133명이 나가면 신규채용은 몇 명이 될 것이다, 정원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계획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건 저희들이 아직 시하고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33명 내쫓는 데만 신경을 썼지. 몇 명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 이건 없잖아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133명 감축하는 것은 안 받아 버리면 자연감소로 2001년까지 이 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공직사회에 매력을 못 느껴서, 또 환멸을 느껴서, 또 아니면 자기 잘못으로 해서, 연령제한으로 해서 133명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가고도 남을 사람이 될 테니까. 그래서 신규채용이 몇 명을 할 계획인데 그 몇 명할 계획 중에서 133명을 퇴출을 시키려고 하면 과연 여기서 어떤 묘책이 있느냐, 방법이 있느냐 이걸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계획이네요.
○총무과장  송요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1단계가 지나고 한 16명 정도가 신규가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결원에 따른 충원계획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하나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원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대충 완전히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몇 명이 나가고 몇 명은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위에서 행자부에서 몇 명 내쫓으라고 한다고 해서 퇴출 시키고, 퇴출 시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아까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이유는 133명을 내쫓으면서 2001년까지 신규채용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적에 앞으로 수년 후에 가서는 과연 이 공직사회의 연속성이라든지 위계질서 이런 게 딱 단절이 되어 버리면 그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인원 충원계획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는 계획 아닙니까. 독자적으로 못 하는 것이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쫓는 것만 계획을 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받는 것은 아직까지 안하고 참, 묘한 일이요.
김동철  위원  내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199명 1차 구조조정 있지요. 그 명단 이동계획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03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구 조례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9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설립·운영하는 협의회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단결체가 아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조직 모두 지향하는 목표는 근무여건의 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에 있으므로 그 유사성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강조하는 단결체로서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기관내부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서 집단행위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제1항의 저촉 등 협의기구로서의 그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설립하며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휘·감독의 직책, 인사업무,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보안, 경비, 자동차운전업무 등 이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설립은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될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중의 협의회의 활동은 설립기관장과의 합의한 사항 외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구정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합니다만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전문위원 송성만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제정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또는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에 대한 보장으로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은 물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를 규정하고 공무원의 직책, 업무에 따라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한 규정사항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협의회와 설립기관장과의 협의방법 등을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각 조항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제1조 목적은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에서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기관의 장인 기관과 단,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2개 이상의 기관단위를 하나의 협의회로 하거나 연합으로 설립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과 기관단위는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을 말하며 실·국·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제외하며, 제3조 협의회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으로서는 지휘감독의 직책, 인사업무, 예산·경리·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경비, 자동차 운전업무 등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고 가입금지대상공무원은 직책과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토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제9조는 협의회 설립절차와 협의회 운영규정 그리고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협의회 대표자와 위원의 선임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사항 및 합의내용에 대한 이행노력을 규정하고 제12조 내지 제16조는 협의회 의무사항과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그리고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의 활동을 위한 설립기관장의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본 조례안은 협의회의 기능이나 그 활동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가입 금지대상자 수가 상당수에 이르며 수시 인사변동 등을 감안하면 그 실효성에는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이는 우리 영등포구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신장과 조직발전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반영을 통해 구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 동 조례 표준안에 따른 제정안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조례안이 작년도에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금년 2월에 올라왔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보류를 해 놓은 상태지요?
  대략 우리구에서 규정에 제외된 인원을 빼 놓으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1,100명 정도입니다.
김동철  위원  여기에서 예산 지원은 없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원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사무실 지원도 없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오직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이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사무실 지원은 해 주도록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송요출  아니, 필요할 때 장소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것이고 별도 사무실이 없다는 말입니다.
유낭열  위원  별도 사무실 두도록 돼 있는 거 아니야?
○총무과장  송요출  필요할 때 장소제공을 해 주는 것이지 아주 사무실을 만들어 줄 수 는 없는 거니까.
김동철  위원  사무실을 별도로 두면 인력을 줘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여기 전담 직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필요해서 회의를 하겠다 그러면 장소 제공은 얼마든지 해 주지만 별도 사무실은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장소만 빌려주고 별도 사무실은 제공하는 게 아니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김동철  위원  그러면 예산 뒷받침이 없네요?
○총무과장  송요출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근무시간하고 수당하고 관계되는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노조 활동도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 드린 근무시간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조금전 답변 중에 금지된 자를 빼면 1,100명 됐다고 했지요? 그러면 정원이 133명이 줄어들었을 때의 얘기입니까, 현재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현 상태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제외되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예, 많습니다.
  358명 정도가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협의회 구성 목적이  공무원들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구청장이 악용하기가 상당히 좋은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협의회 목적대로 협의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권익신장 보호를 위해서 협의회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구청장으로서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제외 부서로 인사발령을 하면 결국에 이것은 유명무실한 단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협의회 조례가 과연 재정이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협의회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외대상 직종이 있고 또 그 사람이 하다가 제외대상 부서로 갔을 경우에는 협의회를 또 탈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과연 협의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안 될 수도 있고요.
유낭열  위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때는 이 협의회 자체가 사실은 유명무실하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이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사실 20개 구청정도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직장협의회를 설립한 구가 아직은 없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가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 입장에서 그런 소지도 있지만 공무원에 대한 노조 활동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처음에 우리가 훈련하는 취지에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낭열  위원  필요한데 그것이 목적 그대로 협의회가 존치되면 상관이 없는데 소위 제외되는 직종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악용할 소지도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협의회가 존속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총무과장  송요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하는 것을 봐 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통과가 됐습니다.
  다른 구가 통과됐다는 취지로 말씀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유낭열  위원  그래서 내가 운영위원장 회의 때 매번 이 문제를 물어보는데 많은 구가 협의회 설립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설립 신청한 것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 나름대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의회 일을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처음에 제정했으면 사실 지금 20개 이상 되는 구청에서 조례만 제정이 됐지 한 군데도 협의회가 설립이 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협의회 구성을 차단하는 장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조례에 독소조항을 빼 버리고 이 조례를 다시 올릴 수는 없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통과를 시켜 주시지요.
  영등포만 조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선은 총무과장이 무능한 사람이 될 테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 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운영하다가 독소 조항을 제거하자?
안주영  위원  제외자 358명 구체적인 것을 적어 가지고 본인한테 주세요.
유낭열  위원  직책, 직급을 적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빈웅길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총무과장송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