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12월 16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를 대신하여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 시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67에서 4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에서 468쪽 하단 가로변  꽃상자 구입 1,050만원 증액, 469쪽 상단 가로정비 용역비 5,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한 가로변 꽃상자 구입 1,050만원 증액한 것은 가로경관과에서 당초에 예산과에 요청한 예산이 삭감된 그 정도 금액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가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이번에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단속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하고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을수록 사실은 단속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꽃상자를 두면 불법노점, 점거 이런 것을 못할 거니까 많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1,400만원은 꽃상자 20개 구입비용이네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1,050만원은 몇 개 더 구입하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평당 하나에 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3개 정도.
박성호  위원  70만원이면 15개 더 하는 거?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거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수시로 수종 식재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총 관리비로 해서 한 10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관리비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꽃상가 가격이 70만원이 아니고 거기에 관리비까지 포함돼서 7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최초에 꽃상자를 하는 것이 한 70만원 정도 되고요.
박성호  위원  이 20개 부분에 대해서 설치장소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20개 부분이 현재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두암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역사 신세계 쪽이라든가 당산역 부분이라든가 여의도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로화분을 둘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의도 디자인거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거리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틈새를 통해서······.
박성호  위원  과장님이 필요하신 꽃상자가 전체 몇 개예요? 많을수록 좋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제가 볼 때는 한 40개 정도 있으면 도시미관도 좋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꽃상자도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놓이는 게 좋은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469쪽에는 가로정비 용역비를 역시 5,700만원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 증액을 요청했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곳은 영1 타임스퀘어 주변하고 그리고 여의도 부분, 그리고 신풍시장 신풍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계속 노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용역을 배치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외에도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우리 영등포 같은 데는 김장시장이라는 특별한 곳이 있고, 대림역 부분, 또 당산역 부분, 그리고 여의도도 변방 쪽에 보면 단속해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민들 민원이 저기했는데 지금 노점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현재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네 분이 나가시는데 용역으로 대체를 해야만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편성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이게 작년보다는 많이 줄은 건데 그러면 작년보다는 활동을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여의도를 완전히 근절하는 걸로 해서 4억이 편성됐었는데요, 2억을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배경에 보면 서울시에서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노점을 완전히 정비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총량제라든가 시간, 규격제, 또 시민보행권의 확보,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영등포구에 노점이 한 523개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계형이 8, 90%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생존권까지 완전히 정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때 감 추경을 한 2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근의 경기추세로 봤을 때 용역인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린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전년도에 감 추경해서 했으면 지금 현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액된 정도로 본예산이 되어 있는 건데, 5,700만원 증액된 것은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5,700이나, 아까 꽃상자도 1,050만원 이렇게 당초에 요청했던 건 아니라는 얘기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당초 예산은 한 20명에 대해서 한 4억 이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환경 상 그렇게 못했고 2억 8,600 정도가 됐었는데······.
박성호  위원  당초에 4억을 요청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노점상을 다 근절하겠다는 목표는 아니고 생계형이 8, 90%인데 생계형 노점상은 계속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고 유지가 되는 거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시간제, 규격제, 총량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시민 통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노점으로 인해서 도시가 너무 지저분하다보니까 깨끗하게 좀 하라는 게 서울시의 특화거리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469쪽 관련해서요, 그러면 5,700만원을 상임위에서 증편을 해왔는데 그러면 이게 세 사람 몫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사람 몫은 아니고요 포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의 수급을 조절을 한 겁니다. 당초에 20명분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한 15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2,8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5,700만원이 증액이 된다면 한 3명 정도는 추가로 더 써서 전 지역을 골고루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전년도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감 편성까지 했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아까 여의도지역을 말씀드린 걸로······.
윤동규  위원  그러면 상임위 할 때 이걸 거기서 요구하신 겁니까? 제가 속기록을 못 봤는데 이걸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어렵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지역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증액된다면 그만큼 열심히 더 단속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은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이 집행부에 있고 의회는 예산 심의권만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를 해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고 하는데, 물론 증액도 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증액이나 새로운 부기 신설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윤동규  위원  그래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제1차 추경이 있으면 그때 급한 사안이 있으면 다시 집행부에서 절차를 거쳐서 기획홍보과를 거쳐서 올라와야 원칙인데······.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자꾸 이렇게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예산기법 상 너무 벗어나는 행위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그건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만큼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왔고 또 거기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을 느껴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증액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원래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지금 의회에서 심사하는 날짜보다 한 2, 3개월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상황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긴급한 사항을 요하고, 요즘 조기집행하고 있지만 1차 추경까지 갔을 때는 사업이 너무 늦어져서 현저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다든지 주민에게 불편을 많이 끼칠 수 있다라든지 이런,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이 됐을 때 또 부득이하게 비목을 신설한다든지 편성된 예산을 증액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는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그건 가급적이면 극소화되어야 되고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일단 기획홍보과 예산팀에서 조정을 다 거쳐서 올라온 거니까, 물론 상임위도 존중을 해야 되지만 집행부도 존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삭감을 해도 원칙에 의해서 삭감을 해야 되고.
  물론 포괄비로 잡았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3명분을 증액할 거면 5,733만원을 해야 되고.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윤동규  위원  지금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지금 현재도 15명분에 대해서 산출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곱하기 1.2를 했는데 1.2는 별도로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4대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5대 보험입니다.
윤동규  위원  요즘에는 장기요양보험까지 5대 보험이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건 어차피 건강보험에 포함되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걸 다 해서 별도로 산정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줘버리기 때문에 1.2를 산정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한다고 보면 증액을 하려면 5,733만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급하지 않으면 이것은 증액을 하지 않고 1차 추경에서 다시 올린다든지, 진짜 그렇게 급한 거라면 그런 것은 기획예산에서 올라올 때 해와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7쪽 하단에 차량 진·출입로 유색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무슨 내용이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차량 진·출입로를 유색포장하는 것은 저희 과의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직원들의 제안제도 채택되어가지고 그동안에 진·출입로 부분이 턱만 낮추다보니까 심미성이 미흡하고 파손 등으로 해서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또 진·출입로 입구를 불법 차량이 막고 있어가지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만약에 진·출입로를 유색포장으로 할 경우에 심미성 확보로 보행자에 대해서 사전 주의효과가 있어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차량 진·출입로임을 인식시켜서 불법주차 예방 및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아울러서 적법과 불법 구분이 용이하니까 조금이나마 저희들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진·출입로가 한 1,2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00개 정도만 시범으로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100개소가 어디인지 자료가 나와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전체가 1,200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100개소만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위원장  고기판  아니, 차량 진·출입로라고 그러면 도로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도로과 업무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차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크게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에서 협력을 해야 하는 사업의 일환이 돼야지 어떻게 가로경관과에서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과정을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국장님! 이 사업이 맞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시설물 개보수는 도로과 소관이 맞지만 도로점용을 하다보니까 점용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 의뢰가 왔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물론 실질적으로 각 도로에 보면 점용에 의해서 점용료를 징수하는 데도 있고 아예 징수 자체를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영일이나 조광시장 앞에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나가도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점용료 부과를 다들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밤에, 12시 넘어서 새벽 2, 3시까지는 도로통행 자체도 정말 불편뿐만 아니고 통행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데도 거기에 따른 교통체증유발금이라든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 진·출입로에다가 여기는 차량이 들어가니까 물건을 적치하지 못한다 이런 표시를 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올 것이냐.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차량 진·출입로 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기존 보도색깔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보니까 진·출입 부분에 다른 유색, 적색이나 다른 색깔로 해서 설치하면 멀리서 차량 주행 시 보면 저기가 진·출입로구나 벌써 표시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전사고 예방도 되고, 또 미관상도 좋고 그 사례가 일본에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뜻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개설을 한번 해보자 뜻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하면서요, 469쪽 중간 부분에 보면 가로정비 단속초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초소를 어디에다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의도역 앞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여의도역 주변이 단속이 제일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의도지역은 디자인거리를 포함해서 주변에 금융거리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지역을 야간까지 24시간 단속을 하려다보니까 초소가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는 1시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풀어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런데 여의도 지역은 보행에 전혀 지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적치물이 있기는 하다고 하지만 보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영등포시장이나 역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노점으로 인해서 보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위치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지역에서 디자인거리라고 하면 뭔가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보통 영업행위가 9시 정도 되면 일반점포는 문을 닫고 대개 밤늦게까지 하는 데가 노점들, 특히 포장마차들 이런 데로 해서 상행위가 새벽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그 안에 불결하다든가 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예방하는 차원하고, 또 우리 디자인거리도 나름대로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그 관리는 좀······, 다른 것은 어렵더라도 그것만이라도, 디자인 거리 이런 특수한 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 위에 아까 가로정비 용역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철도남부 조경사업의 일환으로 영등포역 건너편에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꽃화단대를 정비하면 정비 자체의 최초의 취지가 존재하고 있는 포장마차를 정비하는 개념으로 같이 가면서 화단대를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단대 공사가 끝나면 남쪽지구의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은 철거가 다 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에 대한 기본적인 콘셉트는 총량제, 규격제, 시민을 위한 통행권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동부광장지역은 공원조성으로 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노점문제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반사적인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원조성을 하고, 지금 현재 노숙자 정비 추세는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에서 자전거 승강장을 또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노숙자가 있었고 여러 가지 퀴퀴한 저기가 있었지만 지금보다 그러한 부분들이 정비되면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자칫 잘못하면 가로화단대를 예산을 투여해서, 한 8,000만 들여서 공사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대로 존재하고 또 그 안쪽으로 2m 더 들어와 가지고 인도 쪽에 포장마차가 그대로 산재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통행권 확보와 또 편익을 도모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주민들의 보행을 더 저해하는 이런 쪽으로 자칫 잘못하면 흘러버릴 수 있는데, 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도시환경국과 사업에 대한 어떤 개념을, 물론 영등포구에서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또 어떻게 정리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행정부와 논의한 적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걸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돈을 8,000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만 가지고 있지, 발생에 대한 대안책이라든지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방안이 없어요, 아직까지?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이제 방안을 만들어서 조치가 되어야, 조치할 겁니다, 어차피.
○위원장  고기판  아니, 그 길을 걷는 주민들이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계획은 포장마차를 정비하고 녹지대를 해서 쾌적한 보행로, 영등포역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에서 했던 사업인데 지금 그것은 전혀 안 보이고 있고, 또 공사 과정에서도 포장마차는 인도 쪽 안쪽으로 더 들어와 있어요, 역사에 바짝 붙어가지고.
  영등포본동 주민이나 도림동, 신길동 일부 주민들이 그 길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많이 언성을 높이시면서 본 위원한테 몇 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문제는 행정부에서도 방안을 강구해서, 일단은 좋은 사업을 펼치는 건데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3에서 4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475쪽 중간에 보면 구 경계구간 노후보도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시흥대로하고 시흥대로 일부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강남성심병원 간, 그 다음에 대방로 보라매역에서 대방역 간, 또 노량진로 일부가 보도블록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식  위원  시흥대로에서 디지털단지역까지는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게 공사한 지가 한 5, 6년 된 겁니다. 일반 보도블록은 상태가 지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무블록 포장한 게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고무블록 그 부분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상가에 차들이 진입을 하다보니까 망가져서 그런 거지 공사한 지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해본들 차가 또 그 위에 올라타면 또 마찬가지가 돼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래서 지금 공사한 지가 4, 5년 됐는데요. 그 고무블록으로 저희가 시범포장을 한 번 해봤는데 상태가 관리도 좀 어렵고 그래서 재질을 다른 재질로 해서 보수 개선 좀 하려고 합니다.
김동식  위원  물론 경계구간이기 때문에 타 구하고 비교가 되기에 정비공사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또 말들이 많거든요.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도로과 474쪽 중단에 보면 도로정비 부분에 대해서 약 15억 정도 감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그 동안 우리가 꾸준히 도로정비라든지 소파, 도로정비 해가지고 도로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 하나가 빠졌습니까?
  현재 보면 소파보수 쪽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맞춰져 있고, 도로시설물 보수 부분에 장애인편의시설하고 해서 거기에서 1억 빠져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 쏙 빠진 것 같은데 전년도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지금 우리 도로 일반 유지관리 예산은 줄어들었다든지 증액됐다든지 하는 큰 변동사항은 별로 없고요.
윤동규  위원  그러면 단위사업이 빠졌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단위사업이 일부 전년도에 비해서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단위사업으로 도로를 개·포장해야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까? 단위사업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도로 정비하는 것은 구 경계구간 노후보도 정비공사하고 그 다음에 도림동 밑에 475쪽에 보시면······.
윤동규  위원  1억 3,900만원.
○도로과장  송철호  예, 구 경계구간 2억 5,000하고 도림동 1억 4,000이 단위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단위사업이 얼마 이상 단위사업으로 편성합니까? 1억 이상입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꼭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으로 지금 보면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돈인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1억 이상이랄지 이렇게 큰 공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단위사업으로 공사를 합니다.
윤동규  위원  도로 하다 보면 저도 의회 들어와 가지고 지금 네 번째 정례회를 하고 추경도 여러 차례 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년 동안 계속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이 도로소파라든지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 부분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당장 일을 하면 눈에 띄잖아요, 일단 표시가 나고.
  또 사실 너무 불편을 많이 느끼고, 동작구나 인접 구에 비해서 너무나 도로 상태나 포장상태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고, 아직도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그런 데가 많고 그래 가지고 증액도 많이 시켜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면 10월달도 안 돼서 한 8월달, 9월달 되면 없어요. 그리고 아예 전반기에도 돈이 없는데 추경에서 한 2억이나 3억 해놓으면 또 여기저기 조금씩 하고 나면 또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고, 내년에 해 준다 그러고, 또 내년에 가면 또 똑같이 그렇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물론 도로정비랄 지는 저희 연차사업으로 계획된 양보다는 예산 편성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할 것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 전체적으로 예산 형편상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서라도 도로가 원활히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역에서는······.
○도로과장  송철호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는 조기 발주 관계로 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예산 집행을, 돈을 상반기에 많이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좀 없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의원들 임기도 다 돼가고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해 준다고 했던 것은 약속을 지키고 임기를 마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나중에 뭐······.
○도로과장  송철호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못 했던 것은 내년 초에······.
윤동규  위원  지금 의원들이 해 달라는 것도 많을 것이고, 주민들로부터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의욕적으로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사람들 많이 올려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도로과는 안 깎인 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상임위 할 때 그런 것을 잘 얘기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서 좀, 제가 생각할 때 항상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좀더 받아갖고 올라와야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476에서 4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8쪽 상단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비 6,700이 전년도보다 상향됐네요?
  어디 구간에 대한 따른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도 6억 7,000이 상향됐는데요.
○위원장  고기판  6,700.
○도로과장  송철호  아, 6,700.
  이것은 우리 가로등 연간단가계약으로서 포괄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가로등 연간단가 금액을 상향시켜서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생겨서 6,700을 이번에.
○위원장  고기판  올해 부족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위원장  고기판  그 밑에 보면 보안등 1구역, 2구역 있는데요. 구역은 어떤 식으로 구분되죠? 갑·을 자른 거예요?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1구역은 저희가, 그러니까 2구역이 신길동하고 대림동이거든요. 그래서 신길동, 대림동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이 1구역입니다. 지역을 구분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보안등 업체 한 업체가 우리 영등포구 관내 전체를 다 보수하고 유지관리하기에는 좀 벅차서 지역으로 나눈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신길·대림지구라 이거죠?
○도로과장  송철호  2구역이 신길·대림지역이고.
○위원장  고기판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송철호  나머지 1구역이 그 나머지 구역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일반적으로 보면 선거구도 갑·을 해가지고 지역규모나 인구별로 나누면 되는데 왜 이것은 또 이렇게 나눴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저희가 관리하게 편하게 경인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장  고기판  경인로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위원장  고기판  대림동 옆이 도림동인데.
○도로과장  송철호  도림동 일부가······.
○위원장  고기판  철도 남북으로······.
○도로과장  송철호  도림동 일부가 빠졌지만 하여튼 경인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지역 주민들이 보안등을 의뢰를 하면 며칠 정도 걸리죠?
○도로과장  송철호  저희가 일단 주민한테 신고를 받고, 신고를 받으면 그 다음날 저희가 바로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를 나가서 보통 하루나 이틀 사이로 보수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위원장  고기판  전구 교체뿐만 아니고 보안등 위치 신설 같은 것은요?
○도로과장  송철호  위치 신설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한 열흘 정도.
○위원장  고기판  10일 정도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지만 만일 고장이 났다든지 이럴 때는  보통 저희가 한 5일 이내로, 또 휴일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꼈으면······.
○위원장  고기판  지금 1구역, 2구역인데요. 구역의 업체 연락처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쉬는 경우 내지는 월요일까지 연휴가 되는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연락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 급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실질적인 업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필요할 때는 바로 야간에라도 긴급 처리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480에서 4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212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9번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에서 1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487에서 4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487쪽 중간 어린이 안전교육 강사료 산출내역 삭제하였습니다.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7쪽 하단에 재난 취약지구 안전점검비 40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400세대가 어떻게 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 개략적으로 지하세대 이런 취약가구가 4,000세대 정도인데 그 중에서 400세대 정도 통상 점검을 하는데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예산규모가 전년도하고 똑같은데요. 그러면 전년도 대상자가 올해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490에서 4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2 상단에 보면요, 불량맨홀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불량맨홀을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게 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관내 강서도로사업소하고 해서 관내 도로 아스팔트 복구를 하면서 거기에 불량한 맨홀 같은 게 있으면 각 기관별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체신 같은 것은 전화국에다 청구를 하고, 하수도 같으면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데 그 돈을 못 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밀렸던 돈을 지금 내는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았던 과정들을.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돈 안 냈던 걸 예산 편성해······.
○위원장  고기판  한꺼번에 내년도에 다 하신다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위원장  고기판  494에서 4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494쪽 상단에 보면 수문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이 있는데 금년보다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문 안전진단하고 정밀점검 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안전진단은 2년이고 정밀점검은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물량이 더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1개소 2,500만원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하단에 보면 494쪽이요. 펌프장 근무자 피복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5만원 곱하기 16명 2회. 우리 펌프장의 근무자가 16명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8개 펌프장에 2명씩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2회는 어떤 식의 산출이에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하복하고 동복 정도.
○위원장  고기판  하복, 동복이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위원장  고기판  다른 데는 동복이 금액적으로 차이도 나고 그러던데 여기는 동복이나 하복값이 똑같아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여기는 주로 실내에서 근무하는 정도니까 크게······.
○위원장  고기판  실내 근무복이에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야외로 뛰는 정도는 아니니까요.
○위원장  고기판  동절기에는 외부에 나가서 전기에 대한 과정도 봉사활동도 하고 있지 않아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봉사활동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에서 1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1에서 5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501쪽에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을 내년도에 하겠다 이런 예정인 거 같은데요. 지금 다른 구에서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한 구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도 지금 구의 구민 인원수 곱하기 420원 이렇게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그 쪽에도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강남구 1개구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강남이 있고 지방에는 창원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한 내용은······.
박성호  위원  지금 금년이나 작년이나 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우리 구의 피해사례, 피해액, 아니면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던 이런 자료들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보상한 자료보다 경찰서의 자전거 사고 추이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2008년도 1년 된 사고건수가 한 432건 되는데 유형별로 보면, 상해정도로 보면 사망자가 둘이고 부상자가 308명이고 또 기타 상해 없는 사고가 122건 해 가지고 432건이 작년에 우리 관내 경찰에서 나온 집계가 그렇습니다.
  올해를 보면 올 1월에서 7월 사이의 사고건수가 한 272건이 되는데 이중에 또 사망사고가 늘어서 3건이나 돼요. 그 다음에 부상이 213건이 되고 기타가 54건 해서 7월까지 집계가 272건 정도가 경찰의 사고 집계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보행자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지요. 보행자 사망자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것은 아직 보행자······.
박성호  위원  마찬가지겠지요. 나오겠죠. 지금 자전거만 탔다고 교통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보행자도 있고요, 차량에 대한 사고도 있고 지금 이동하는 형태에 따라서 당연히 사고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든지 아마 그렇게 따져서는 곤란할 것 같고 지금 이런 걸 자전거 이용자 보험 하면 아마 자전거도로 개설을 했기 때문에 도로개설 했는데 그 개설부분이 잘못돼서 그런 데에 대한 지자체 책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물어야 되겠지요.
  교통사고 위반한 차량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부딪히면 우리 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일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근거가 없죠.
박성호  위원  없겠죠. 당연히 없는 거고 여태까지 없어 가지고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그런 데에 공사가 안전성에 대한 지자체로서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런 공사를 했다든지 이래서 사고의 책임이 있다면 지자체 책임이 있는 거겠죠.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발견을 하셔서 그걸 판단을 하셔야지. 전체 사고 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게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판단이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지금 말씀하신······.
박성호  위원  그 사고 중에서 우리 구 지자체가 책임질 부분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 구한테 책임을 물어서 소송 걸어온다든지 그런 건수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현재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시설적인 측면으로 해서 경미한, 아주 경미한 정도는 사무실에 온 적은 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죠. 그런 게······.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런 것은 별개로 하고, 지금 이 자전거보험 이 자체 보험이 거론되는 것은 전체 자전거문화 확산이 되다 보니까 자전거에 대한 피해나 여러 가지 타는, 현재는 자전거문화가 정착이 되지도 않고 개설도 안 되어 있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전거를 타는 인원은 꽤 늘어나는 모양이에요, 지금 추계로 보니까 매년.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전거 개설 수준은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일반도로 교통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집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숫자 교통사고가.
  그런데 그런 측면에 볼 때 자전거문화가 인구가 많이 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국민적인 사회적 보장 이런 차원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작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성호  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보다는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그런 개설하고 나서 이후에 민원들도 많거든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이건 차량도 불편하고 자전거도 불편하고 보행자도 불편한 이런 도로를 만들었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처음 시작이 얼마 안돼 가지고 경찰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교통법도 그렇고 자전거법 지침이나 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 신문에도 보면 감사원에서 행안부한테 지침이 다르고 초기고 하기 때문에 이거 새로운 기틀을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매일 나오는 그런 현재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자전거 자체도 자전거문화도 확산되고 다른 유럽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기후, 녹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자전거문화가 확산되는 방향이고 이런 찰나이다 보니까 아직 여러 가지로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안전단계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도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같은 이렇게 좁은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보다 사이에 경계 턱 만들고 또 그걸 지나면 보도가 있고 이런 식인데 거기에 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구분하는 이런 게 있고 한데 그거는 사실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폭도 없는데. 그래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다른 데 자전거도로 해놓은 것 보면 보도하고 자전거도로의 구분은 그냥 선만 하나 그어놓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좁은 도로를 이용하고.
  저는 자전거하고 보행인하고의 충돌 이런 것을 우려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은 사고도 큰 사고가 나는 게 아닌 것이고. 그렇게 자전거도로 개설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개설하는 방식은 보도, 자전거도로, 차도가 구분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자전거 피해로 인한 지자체에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 보험가입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면 보험가입을 할 때 보험료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 정도면 우리한테 지자체 책임을 물어본 적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우려가 되면 피해에 대한 기금으로 적립을 해 뒀다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 지자체에 피해를 묻는다고 하면 그 기금에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1억 7,600으로 이 정도까지는 제 생각에 지출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만 잘 한다고 하면, 시설 개설 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기금으로 자가 보험을 들어도 그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오셨는데 그런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앞으로는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보험이나 안전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별도로 검토를, 이거 말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기왕에 보험을 가입한다면 한번 1, 2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보험 가입했을 때. 지금 제가 보험가입조건을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사고가 나면 무조건 배상해 준다. 이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게 아니고요. 구분이 대부분 보험 들면······.
박성호  위원  있겠지요.
  지금 이게 우리 구민만 보험혜택이 되는 거예요? 영등포 구민만.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죠. 주소를 우리 영등포구에 둔 분만.
박성호  위원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이 다른 구에 가서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 났다. 그때도 적용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구민이면 다른 데 가서 자전거를 타서 사고 나도 우리 바운더리를 떠나서 그래도 적용은 보험적용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501쪽 하단에 보면 주차타워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고요. 자전거 음성안내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본청에 있는 거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김동식  위원  이게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이게 작년 5월달 준공을 했죠.
김동식  위원  그런데 벌써 유지보수비나 이런 게 필요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이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지보수비를 짜놓았는데요. 큰 것은 하자보수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 주차면수가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120면입니다.
김동식  위원  1일 주차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1일 주차 평균을 보면 주차는 거의 성수기 때는 다 차고 그렇지 않고 비수기 때는 하루에 50대 정도 됩니다. 주차가 한 80대 되고 대여가 한 40대 있습니다, 120대 중에. 주차용 전문이 80, 또 대여하는 차량보관이 40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필요하시니까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이 음성안내시스템이라는 거 꼭 필요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그런데 지금 모든 걸 자동으로 하다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순서나 그런 걸 거기에 붙여놓았는데도 몰라가지고 자꾸 직원을 찾고 또 혼선을 빚고 해서 시간을 많이 끌고 하기 때문에 은행 같은데 보면 돈을 캐쉬 박스에 넣으면 자동으로 다음 뭐하시오, 어떻게 하시오. 이런 설명을 하다 보면 직원을 안 찾고 자기가 편리하게 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동식  위원  평상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이용을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우리 직원도 있고 아주 골고루입니다.
김동식  위원  우리 직원들이야 잘 알 것이고 일반인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일반인 많아요.
김동식  위원  일반인도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많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 본 위원 구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되어 있는 현실이라든가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전용도로를 벗어난 시점에서 자전거가 차량과 교통사고 유발이 되었을 때 이것도 차선위반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아니, 지금 교통사고의 분류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하고 차하고 문제가 됐다. 그런 얘기신가요?
○위원장  고기판  예. 그러면 차 대 차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륜차 개념은 중앙선이라든가 이런 데로 못 달리고 항상 가차선을 달리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이륜차는 오토바이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랬을 때 과연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금을 그어놓아 버렸잖아요. 금을 그어놓아서 있다 보면 자전거는, 우리가 자동차 전용도로하면 자동차만 다니게끔 만들어놓은 게 자동차전용도로고, 거기에서 다른 차종이 들어와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보상을 못 받잖아요. 고속도로에 이륜차 금지라든가 똑같은 개념인데요.
  그러면 도로에 선을 그어놓음으로 인해서 을 이륜차가 거기를 벗어나서 일반 차량이 진입하는 진행하는 쪽의 도로에서 진행하다가, 일반적으로 도로 구분이 없는데서야 다른 사항이 되겠지만 그랬을 때 전용도로상에 그어놓은 데도 불구하고 폭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1m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전거 두 대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달리가 옆으로 나와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게 팀장님, 어떤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차도 차도 상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있을 수 있겠고 보도 상에서 보행자들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차의 배상범위가 70 대 30, 60 대 40, 80 대 20 이런 식으로 배상의 범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자전거도 자전거도로 상에서 일어나는 사고하고 상대방이 완행이었는데 오다가 사고 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잘못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그만큼 패널티(penalty)가 많이 주어지는 거고. 이쪽에 패널티(penalty)는 좀 줄어드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고기판  반대로 자전거도로를 벗어나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내면 과실이 그 사람이 더 많잖아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반통행일 때 자전거에 대해서 폭이 좁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자전거를 지금 저희가 노면에다가 완행이라는 표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이라는 표시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용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쪽에서 배상에 대해서 그 포션(portion)에 대해서 나눠지는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우리가 다수의 구민들이 지금 상해보험을 다 들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요즘에 상해보험 자체가 중복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송수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중복배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중복배상이 가능하다고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개인이 드는 보험하고 단체보험하고, 개인이 자기가 개인보험으로 상해보험을 들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들은 것은 단체보험이다. 그러면 양쪽에 다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위원장  고기판  자, 그러면 우리가 영롱이 순찰대도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어주고 있죠.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세 군데에서 보험금을 다 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단체보험 들은 것은 단체보험 받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42만명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영등포구에 소재지를 둔 우리 구민들 대상. 이 밑에 보면 우리 영등포 자전거 타기 행사일 때 또 보험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이런 보험금이 중복해서 단체보장을 가입한 만큼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우리 보험회사에 근거를 하고 하신 거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보험회사에서 다 확인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제가 하나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6페이지에 차 없는 거리 홍보 제작하셔서 20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 차 없는 거리 홍보 제작이······.
○교통행정과장  김주  506쪽?
송수희  위원  506페이지 상단에. 차 없는 거리만 이렇게 홍보지를 따로 제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이것은 여의도, 예를 들어 벚꽃 윤중로에 할 때 차 없는 거리 행사라든가 또 별도로 저쪽에 문래동에도 차 없는 거리를 일시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지역을 홍보할 때는 벚꽃놀이 할 때는 별도로 홍보지를 제작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홍보지를 어떤 식으로 올해는 제작을 하셨어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 홍보지를.
○교통행정과장  김주  올 행사······.
송수희  위원  올해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죠, 어제? 홍보에 관한 부분 많이 삭감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올리고.
  물론 차 없는 거리를 홍보하는 것은 좋은 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올해 홍보지 제작하셨으면 한번 보여 주세요. 혹시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올해는 서울시에서 직접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 보내줬어요.
송수희  위원  그러면 비용은 누가 부담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서울시에서 제작했죠.
송수희  위원  그러면 왜 내년에는 저희가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러니까 내년에 우선 잡아놨는데 만일 시에서 전체 하실 경우라면 이 저건 안 쓰죠, 시에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여기에 지금 해놓은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저희 예산에 처음에 올리셨었나요, 이 200만원을?
○교통행정과장  김주  작년 예산에······.
송수희  위원  작년에는 300만원이나 올리셨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송수희  위원  이걸 시에서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예산이 통과 됐으면 이 예산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물론 시에서도 제작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방,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차 없는 거리 홍보행사로 해서 제작을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 밑으로 내려줄지는 아직, 그때 자기네들이 그 방침을 쓰면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시에서  먼저 통과가 됐잖아요, 올해 예산이? 그러면 예산상 이 항목이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전체로 할 건지 아니면 삭감이 됐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 사항은 미리 통과가 됐는지 그런 사항은 우리 맞물려서 같이 예산이 9월달, 10월달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아직 그 사항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가 지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적으로 늘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 부분은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과가 전부 다 홍보에 관한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들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저희 의원들이 다 따지고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게 모여서 엄청난 비용이에요. 그런데 올해 지금 시에서 예산을 이 부분을 먼저 삭감했어요, 지금 의원들께서.
  그러니까 일단 통과가 먼저 됐으니까 확인을 하셔서 들어가 있는 예산이면 오히려 다른 부분에 써야 될 데에 더 써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예.
송수희  위원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런 말씀, 왜냐면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시에서 삭감이 돼버렸다 그러면······.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삭감을 홍보 부분에 많이 한 거지, 홍보를 다 삭감하지 는 않았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해라, 이 부분은.”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을 안 잡겠다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큰 테두리에서 홍보 부분을 많이 뺐다고 하면 홍보랑 관련된 것은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다 보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해서 그 돈을 차라리 다른 부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조율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번 오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1에서 5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때 못 해서요.
  512페이지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이 있는데.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송수희  위원  지금 몇 군데죠, 야간개방이 되고 있는 데가?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두 군데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학교가 두 군데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학교하고 일반 건축물하고, 선유초등학교하고 교회하고 봉천교회하고.
송수희  위원  교회 두 군데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송수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올리신 예산이 올해랑 내년이 똑같거든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이 부분은 상당히 추진하는 그 내용이 급격하게 늘 수도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전혀 실적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 수준으로 그렇게 지금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계약이 돼있는 이 네 군데 중에 내년에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아직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것 외에 만약에 한 군데 정도가 더 추가로 늘어놨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추가로 늘어나면 저희 지금 포괄비로 주차장건설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니면 또 예비비가 있고 그래서 그걸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따로 추가경정에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송수희  위원  이 비용은 올해 얼마나 들어갔나요? 다 들어가나요, 이 만큼이?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아니,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 들어가지는 않았고······.
송수희  위원  4,000만원, 4,000만원인데?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올해 들어간 게 한 1,8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물론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이 야간개방 지원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봤는데 결과적으로 이 야간개방을 많이 더 유치하려면 결국은 구의원들이나 구청장 몫이다. 현재까지는 그런 답이 나와 있는데 그것 외에 사실은 어떤 인센티브 개발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 추진업무계획에 그 부분을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없이는 사실상 추진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 지금 까지는 야간개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선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현실적으로 지금 혜택은 없고 주차장과 주변 녹지환경 정비를 해 줬죠.
송수희  위원  환경정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주셨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나무 심고 화단 주변정리를 해 주고······.
송수희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그렇게 해서?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1,1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는 정해진 게 있나요? 아니면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해 주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10면 이상 개방 시에 1,000만원이고, 그리고 추가로 1면당 50만원씩 증액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는 사실상 지금 학부형님들 입장에서 학교를 개방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유초등학교에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한데 쉽지가 않지마는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이 된다, 주변 환경이 좀 바뀔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곳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그래서 내년에도 교회 쪽을 지금 구상해 두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좀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14에서 5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5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18쪽 중간부분 주차장 운영 70억 6,633만 5,000원과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관리 4억 3,264만 2,000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잠시 후 공단 예산안 심사 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524쪽에 맨 뒤에 자산물품취득비 PC 구입인데 이게 지금 과에 총 소요 대수가 몇 대나 돼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지금 저희가 총 68대 있습니다. 총 68대 있는데 현재 구입하고 자 하는 게 내구연한이 지난 ’04년부터 ’05년 도 해서 22대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잡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내구연한 3년.
신흥식  위원  3년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2대는 일단 전산정보과하고, 이 부분은 지난번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이 22대는 전산정보과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구 전체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PC 구입은 대개 전산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많이 하지 않아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별도로 여기서 그 쪽에다 신청서를 내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여기서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이 부분은 아마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현재 68대 중에서 내구연한 22대가 되면 내년도에는 아무 지장이 없나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내년을 지나서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얼마나 대략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이 후로 한 20% 정도, 20~30% 될 것 같습니다. 68대.
신흥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519페이지에 주차구획선 삭제를 해 놓으셨는데 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차구획선을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반으로 바꿀 때나 일반구역을 장애인 표시를 넣을 때 정확하게 삭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삭제가 모호해서 사람들이 주차를 그냥 장애인인데도 하고요,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삭제하시는 것은 원래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삭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중에 있을 때 주차장 운영이 힘들어질 때, 그리고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삭제해 주실 때 완벽하게 삭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표시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장애인 표시가 그런 것 같아요. 있다가 없어졌는데 표시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일반회계 체육문화사업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4에서 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에서 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1에서 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1페이지 보시면 케이블TV 수신료라고 그래서 나와 있는데 수신료 예산보다도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터에 텔레비전이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수희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지금 저희 체육센터에 이용 회원들이 보실 수 있게 1층 로비하고 헬스장하고 그리고 교육실에 하나, 직원 기전실에 하나 이렇게 4대가 있고요, 금년도에 런닝머신 모니터를 설치하면서 추가로 20대가 늘어났습니다.
송수희  위원  20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총 24대가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런닝머신에 들어가는 텔레비전은 일반 텔레비전하고 틀린 거죠? 같은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LED TV로 일반 TV하고 큰 자이는 없는데요, 사이즈 자체가 조금 작은 소형TV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터 내에서 텔레비전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현재는 총 몇 대라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총 24대가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케이블TV 수신료 20대라는 것은 지금 22대인데 2대걸 빼고 계산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런닝머신에 들어가는 텔레비전도 여기에 포함이 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CMB하고 지역케이블방송 수신료를 그쪽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20대만큼만 저희가 지출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떠셨죠? 제가 작년 것은 못 봤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사실 공공기관이라 저희가 기존에 있던 TV수신료에 대해서는 그동안 CMB에서 징수는 안 했는데요, 올해 런닝머신을 추가로 설치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런닝머신을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 있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아니오. 없습니다. 일단은 TV나 런닝머신은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34쪽에 소모품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유아체능단 소모품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마 교제를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교재는 소모품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이것은 이용자가 자부담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가 유아체능단 학비를 받고 있는데요, 그 학비 산출을 할 때 행사비하고 교육비만 산출하고 이 소모품, 교재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학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부터 지금까지 매년 저희가 따로 소모품비로 잡아서 아이들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교육비에 이 교재비가 다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이용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대상별로 조금 틀린데 학기별로 5세가 90만원 중반대고요, 6, 7세가 100만원 중반대입니다.
박성호  위원  혹시 교재가 필요치 않은 학부모도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재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그게 5세, 6세, 7세 연령대별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교제이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위에 자기 형이 있어서 그 형한테 물려받아서 한다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가 매년 2월달에 5, 6, 7세 학부모님들을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업체선정을 부모님들이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을 보면 교재대는 별도로 하고 교육비하고 분리해서 있는 것은 교재는 소모품이 아니라, 내가 가져가서 간직하는 것이지 소모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기관 프로그램이 교재는 본인이 부담하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0쪽에 지금 정규직이 21명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밑에 명절 격려품비 100명은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 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임시직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현업직하고 외부강사, 시간강사 등을 저희가 총 100명으로 산출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밑에 보험료, 임시직들은 보험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임시직들은 최초에 입사할 때는 일단 본인들이 보험을 가입하고요, 6개월 이후에는 저희 공단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4대보험이 임시직 100명에 대한······.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다른 보험료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 4대보험 이것은 현업직 직원들 대상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신흥식  위원  정규직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임시직 중에 현업직 직원들, 고객만족센터나 주차요원들 대상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 현업직. 그 대상이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에 현재는 8명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8명하고 정규직 21명하고 관계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임시직에서 지금 100여명 중에서 현업직 8명 빼면 거의 90여명 되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4대보험 가입이 안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단기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외부강사들은 주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많게는 12시간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4대보험은 별도로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외에 기타 다른 보험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강사라든가 아니면 기술을 요한다든지 산재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지금까지 저희 외부강사들이 다친 경우는 여태까지는 없었고요, 현재 저희가 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공제도 개인별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 시설 내에서 시설물 하자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만약에 상해를 입게 되면 보상을 할 수 있는 보험을 저희가 따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35에서 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지난번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36쪽에 정수기 임차료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죄송합니다.
신흥식  위원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제가 계속 왔었는데 못 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35쪽 하단에 보면 운동복이라고 해 가지고 반팔, 반바지 1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팔, 반바지가 15만원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운동복 상·하복하고 반팔, 반바지 이렇게 같이 총 4개의 비용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 밑에 유니폼 25만원은 정장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현업직 고객만족센터 직원들 착용할 근무복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37쪽 상단에 보면 2층 방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체육센터 방수가 어느 부분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2층으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2, 3층 방수공사이고요, 대체육관 안의 탈의실 쪽에서 2층 헬스장 쪽으로 누수가 일부 있고요, 2층 남녀 탈의실에서 1층 사무실하고 방송실 부근에 일부 누수가 있어서 그 2개층에 대한 방수공사 예정사항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계속해서 39에서 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체육센터 홍보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 구민체육센터에서 장애아동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지금 현재 즐거운 수영교실이라고 해서 지적장애우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2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 모든 프로그램 내에서 장애우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송수희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셔틀버스나 행사용 현수막, 프로그램 안내지 이런 것도 물론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점자로 된 안내문이 반드시 있어야죠.
  지금 제가 전 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부서 중에 모든 홍보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고 하면 지금 프로그램 안내지를 1만 2,000부를 찍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4회에 걸쳐서 하실 때 다만 10부라도, 20부라도 해 놓으시고 지속적으로 선전을 해 주셔야만,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특히 정보에 접근성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도록, 이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나요? 이 예산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지금 바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그런 특수 홍보물을 한 적이 없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이 1만 2,000부를 사실 한 6,000부로 줄여도 일반인들은 현수막이나 본인이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넣어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일반회계 공공사업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에서 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51에서 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52쪽에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선유정보문화도서관의 근무시간이 동일합니까, 개관하는 시간이?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공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수당이 더 많이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인원이 더 많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이 선유가 대림이나 문래보다 조금 많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수입은 선유정보문화도서관이 예산상으로 좀 적게 잡혀있던데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운영하는 기본방법은 같은데요, 선유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 7월달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회원모집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대림이나 문래보다는 지역적으로 회원모집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올 7월에 개관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다양한 문화강좌 같은 것을 개설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는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박성호  위원  초과근무수당 기록하는 게 지문인식기가 있어서 관리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공사업 쪽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53쪽에 퇴직급여하고 관련해서 매년 급여총액의 한달치 급여를 퇴직급여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원래는 퇴직금 추계액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퇴직금 설정한 누적액이 있고 해서 그 차이를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야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만큼 퇴직급여 충당금이 설정이 되는 건데, 그런 게 구분이 안 돼 있고 하니까 지금 연말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 추계액이 얼마고, 누적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누계액은 한 7억 정도 퇴직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고요.
박성호  위원  퇴직연금으로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박성호  위원  퇴직연금으로 공공사업팀 관련해서 7억이······.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아니, 공공사업팀뿐만 아니라 전체가······.
박성호  위원  전체가 7억이 되어 있다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팀별로는 잘 모르겠고 합계로 얘기를 해봐야 알 수 있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퇴직급여 예산 총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추계액 전체에서 공단의 퇴직금 추계액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퇴직급여를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하는 기본 룰하고 맞는 건지 어떤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해에는 일시적으로 많이 퇴사하는 사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남은 직원들이 신입 직원들로만 구성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할 금액은 적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고려 없이 그냥 계속 12분의 1 이렇게만 되니까 이게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지금 저희들 퇴직금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추계를 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일괄 저희가 퇴직연금에다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은 7억이 별도 통장으로 적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5에서 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59에서 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61페이지에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선전비 도서관 안내용 홍보책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150원으로 지금 잡으셨는데 어느 정도 범위의 안내홍보책자입니까? 책자라고 하면 두꺼운 건가요, 아니면?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으로 제본된 건 아니고요, 리플릿 3면짜리 접어가지고 6면 나오는 그 책자를 말하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60% 잡으셨으면 90만원 정도를 각 도서관마다 잡아놓으신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통합하는 리플릿이 나와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따로따로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통합형으로 하나 홍보용 책자를 오히려 마련하셔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런 도서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꺼번에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점자로 일부를 발행을 하셔가지고 도서관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특히나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가 생각보다는 제가 가본 바로는 괜찮은 환경이거든요. 함께 오신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그런데, 점자용 책자가 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점자용 책자는 마련이 안 되어 있고요. 점자도서는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와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대출도 가능한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가능합니다.
송수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점자로 된 홍보용 책자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통합하시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하시더라도 일부 수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3에서 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5쪽 중간에 보면 SMS문자 사용료가 5,000건 해서 11만원×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홍보라든가 대출하신 분이 연체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안내로 SMS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전년도, 현재 2009년도죠. 2009년도 상으로 보면 연체율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연체율은 저희가 총 연체율로 봤을 때는 1% 이내고요.
○위원장  고기판  2%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1%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대부분 다 연체 없이 대출 반납 잘 하고 계시고, 저희가 SMS는 주로 도서관 강좌 홍보라든가 행사계획 같은 것 있을 때 이용자분들한테 안내 발송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지난해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63에서 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에서 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에서 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강좌 강사료를 1,822만 5,000원이라고 올려주셨는데 각 도서관마다 문화강좌 강사료가 올라와 있잖아요? 구체적인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돈을 올리셔서, 강사비가 대략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지난번 행정위 때도 한 번 질의가 나와 가지고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장님에게 제출한 적이 있는데요. 각 도서관마다 문화강좌를 저희가 1년간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문화강좌를 개설할 때 고객설문조사하고 또 무료로 특강 같은 걸 해가지고 문화강좌를 오픈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문화강좌를 할 때 문화강좌 강사료가 보통 월 3만원이면 50대 50으로 해서 1만 5,000원씩 수익금을 배분해서 저희 세입은 구청에 납입하는 걸로 해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50대 50으로 해서 강사분이 반을 가져가시고 나머지 반을 저희가 가져가는 걸로.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문화강좌 강사료가 결국은 저희한테 이것의 2배가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그 중의 반을 가져가시는 걸로 해서······.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강좌가 몇 개나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선유정보문화도서관이 12월에 처음으로 강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선유정보문화도서관이 처음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 3개에서 4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전체 구민들 중에서 어느 연령대가 가장 높으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이용자 현황 분석을 1년 중에 한 4차례 정도 하는데요. 제일 많은 이용자들이 10대 청소년들 하고요. 10대 이하의 어린이들, 보통 10살, 7살 이렇게 올 때는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동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오는 분들이 10대하고 30대 주부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래서 요즘 예를 들어 교보문고라든지 영풍문고라든지 큰 문고들을 가보면 베스트셀러를 전시해 놓듯이 그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도서들을 신간으로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진열을 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도서관을 지역에 3개나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한 자부심이지만 또 한편에서 아쉬운 부분은 특성화가 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냥 붕어빵 식으로 거의 비슷한 도서관이 3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도서관마다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시면 그 분들 중에서 많이 오시는 연령대가 원하는 책자들을 예를 들면 베스트셀러 코너에 놔준다든지 신간으로 더 많이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도서관이 공공적인 목적이 있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들이 많이 읽으실 수 있도록 고객을 유치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item)들을 문고라든가 가보시면 요즘 워낙 많이 나와 있잖아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78에서 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2에서 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시설유지 보수비에 일반 책걸상 교체 수리 및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걸상이 청소년들이 덩치가 커지고 키도 크고 몸집도 크다 보니까 부서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장난치다가요. 아니면 혹은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13개소에 교체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2007년 1월 1일부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서실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열람실 안에 있는 이용자용 책걸상이 교체된 것은 없고, 대림1동 하고 양평동3가가 올해 증축하거나 개관되면서 새로운 책걸상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 늘 책걸상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구청 예산으로 책걸상을 교체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올해 예산에는 지금 안 올라와있는 상태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올해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협의가 된다고 해도 내년에나 가능하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수리를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어느 정도를 수리하시는 거죠? 만약 의자가 부서졌다고 하면 단지 그것에 대한 보수만 하고 계신다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지금 의자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송수희  위원  부분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몸집이 크기 때문에 팔걸이가 뜯어지니까 아니면 책상 같은 경우는 발판이 부서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저희 직원 가지고 다 수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리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책상도 그렇지만 일단은 걸상 부분은 굉장히 의자 같은 경우는 불편하거든요, 앉아서 공부하러 왔는데.
  물론 이용객이 적은 데부터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전부 다 바꿀 수 없지만, 예를 들면 구민회관에 있는 독서실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가 많으시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상 예산을 올려서 확보를 받으셔서 고쳐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독서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예산이, 제가 의자 하나 책상이 얼마나 하는 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부 1개소씩이라도 이용자 수가 많은 데는 고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를 들어 이번 예산에서 올리시지 못하셨으면 정확히 파악하셔서 추가경정에라도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으시도록 공공으로 쓰시는 것은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을 때도 가정복지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전체적인 예산 조정 가운데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청에서도 내년도에 책상이라든지 의자 수리라든가 교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새로 지었는데 그런 데는 책걸상이 문제없이 규모가 크게 다 들어가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대림이나 문래하고도 다르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아닙니다. 거의 개관시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3개 도서관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84쪽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상비가 있는데요. 1만원×28일 14개소 12월이라고.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자원봉사자 봉사비는요, 각 독서실마다 오후 5시부터 폐관하는 11시까지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주로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독서실을 이용할 때 진학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영어라든가 수학 같은 것 공부할 때 모르는 것 있으면 그 학생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봉사자비로 1일 1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대학생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대학생도 있고요. 주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교 졸업한 취업준비생들, 젊은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라는 용어를 써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봤던 건데요. 자원봉사 개념이 말 그대로 봉사의 개념으로 가야지. 또 특히나 동에 보면 주민센터 내에도 자원봉사요원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보면 지난해는 급량비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식대 보조 차원으로서 5,000원을 지급했고요. 올해 식사비용이 조금 올려서 내년도에는 7,000원을 식대 보조를 하겠다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부하고 공단하고 똑같은 자원봉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산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식대 비용이라든가 자원봉사자비 1만원은 저희가 산출한 게 아니고요. 청소년독서실을 보유하고 있는 구청에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기본적인 단가금액으로 책정된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이게 다 시비사업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서울시 전체가 똑같이 1만원씩 편성했다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특별회계 공단본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2에서 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5에서 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96페이지 보시면 국외여비에 국외운임비가 항공기준이 500만원으로 해서 한 분이 잡혀있는데요. 올해도 잡혀있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송수희  위원  사용을 하셨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금년에는 저희가 해외연수를 못 하고 국내여행으로 해서 처리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국내여비는 따로 있는 거고, 국외여비가 따로 있는 건데 국외여비는 안 쓰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국내여비는 저희들 근무지 내에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간다거나 이럴 경우에 쓰는 경비이고요.
송수희  위원  이 국외여비는 원래 누가 쓰시는 건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직원들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직원 분 중에 한 분이 나가시는 항공비를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한 분이 아니고 저희가 해외연수를 할 경우에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달라지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국외연수를 올해 안 가셨잖아요, 그렇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국외여비 부분은 올해 잡혀있던 예산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내로 돌려서 사용을 하셨다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그래서 전용으로 해서 저희가 국내 산업시찰로 이용을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누가 다녀오셨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저희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송수희  위원  몇 분이 갔다 오셨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16명이 다녀왔습니다.
송수희  위원  정확한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정규 직원 16명하고 주차관리원 10명하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송수희  위원  어디 다녀오셨는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송수희  위원  비용이 총 얼마나 들었어요, 다녀오신 비용이? 숫자가 엄청 많은데 두 분이 가실 항공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저희가 전부 다 쓴 게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 지출한 금액은 한 800여 만원 정도 들었고요. 저희가 고용장려금하고 합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송수희  위원  올해 국외여비가 얼마 잡혀있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같습니다. 1,6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1,628만 5,000원 잡혀있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송수희  위원  그 중에 800만원 전용해서 쓰셨고 800만원은 안 쓰신 상태예요? 처리하실 거예요, 불용처리 하실 돈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저희가 불용처리 한 게 아니고요. 일부 금년 초에 직원들······.
송수희  위원  결국은 이 돈을 다 사용을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100%는 다 사용을 안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정확히 얼마를 사용하셨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일부만 사용하고요, 일부는 저희들 조기집행에 따라가지고 460만원은 조기집행에 사용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불용처리 할 부분이 있으면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자세한 것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99에서 1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04에서 1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특별회계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2에서 1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에서 1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16쪽 중간에 보면 주민모니터요원 운영이라고 5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주차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다양한 고객들 요구사항들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객모니터요원으로 5명을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실적이 많이 나와 있어 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매달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지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118에서 1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에서 1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에서 1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저희 어떤 페이지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스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영등포 관내에 몇 개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55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55개 그 안에 소화기 다 설치되어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거 외에 안전장치로 어떤 다른 게 설치된 게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소방에 관련해서는 현재 소화기 정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혹시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긴급하게 어떤 보수나 이런 것을 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든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도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세팅이 되어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현장에서 그 관련된 도구를 직접 교육시켜 가지고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견인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관계로 견인차량을 이용한 조치가 일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견인차 불러서 저희가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부담을 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고객만족도 상승차원에서 그 부분에서 저희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이용하시는 고객들에게는 서비스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그래서 타이어 펑크를 고치러 가야 되는 데까지 다 서비스를 해주신다고요. 거리에 상관없이?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타이어 펑크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불러서 처리하고 저희에게 견인조치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한번도 없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없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스 안에는 어떤 시설들이 마련이 되어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부스 안에는 사실상 시설이라고 얘기할만한 것들은······.
송수희  위원  그러면 그 분들 추우신데 난로 같은 거 갖다놓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기본적으로 가스난로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굉장히 조심을 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가 많이, 주차장에서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관리부스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해서 지도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이사장님 이하 지금 계속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현장순찰 강화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왜냐면, 본인들이 가스난로 외에 작은 전기장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요즘은 꼭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따뜻한 물에 넣었다 빼는 팩부터 시작해서 그런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지도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130에서 1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에서 1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개 위탁업체가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견인대행업체?
○위원장  고기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공단에서 직접 견인조치를 하고 있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관내에 도로망이라든가 교통여건을 보면 우리 공단 쪽에서는 다 파악이 되어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어느 부분, 어느 도로가 교통 혼잡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또 어느 도로는 좀 한가하다는 기본적인 것은 지금 공단을 몇 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 나와 있는 사항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위원장  고기판  그렇다 보면 이 견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현재는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던 예고제 없이 바로 견인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바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 부정주차 같은 경우에는 사전예고제 현재 실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래서 물론, 공단에서도 지금 본 위원 얘기했던 과정대로 도로망이라든가 교통여건을 몇 년 동안 분석을 한 자료를 가지고 이 부분은 한 5분 정도 내지는 업무적인 과정으로 생활고에 의해서 물품이라든가 물건 하역이라든가 이런 것의 과정은 좀 고려를 하고, 이 부분은 도로교통의 혼잡도 때문에 단 1분도 지체할 수 없는 공간이다 하면 바로 견인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을 잘 좀 분석하셔 가지고 정말 민생고의 흐름이라든가 또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둘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것은 탄력적으로 주차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구청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말씀하시는 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137에서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에서 1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에서 1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예산안 심사가 다 끝나서 이거 뭐 예산서 보고 콩이니 팥이니 조그마한 거 가지고 따질게 아니라 크게 보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존립의 필요성이 타당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떤 부분에 어떻게 열과 성을 다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좀 할까 하다가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지타산이, 내가 결산서를 보지 않아서 재무제표 상으로 승자산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초기 자본으로부터 자본이동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가 있고 몇년치꺼 지금 다 봤어요. 처음 설립 때부터 그런데 이거 뭐 지금 크게 나눠서 이제 한 4개 분야 되지요. 정보문화도서관 분야하고, 청소년수련원 쪽하고 또 주차사업 부문하고 또 구민체육센터 부문하고 그렇게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건 제가 다 살펴봤고요. 머리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사업팀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흑자가 지금 결산서를 안 봐서 지금 예산 수입예산이나 지출예산을 전년도에 지금 잡았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서에 있어요. 지금 현재 가결산 11월달까지라도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잡았던 거 하고 거의 비슷하게 대등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편차가 많이 생겼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지금 주차사업특별회계는 연말까지 결산을 예측을 해 보면 작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수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윤동규  위원  그런 걸 기본에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세입예산에 우리 큰 예산서, 그쪽에는 없지요.
  47쪽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주차사업과 관련된 사업수입이 85억입니다. 그러면 지출 쪽에 보면 518쪽에 주차장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식으로 해서 공단위탁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것이 82억. 이렇게 보면 85억 벌어서 82억 쓰면 3억 마진이거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윤동규  위원  총체적으로 마진율을 계산하면 약 3.5% 매출액 대비. 자산 출자대비는 내가 안 해봤어요, 결산서가 없어서. 단기순이익으로 본다면. 1개 사업부문만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든지 자체 저기를 해서 나름대로 보정자산 쪽으로 투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내년도 예산입니까?
윤동규  위원  내년도 꺼.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보면 저희들 본부에서 특별회계 수입 들어온 것을 따지고 직원들 급여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한 90억 정도의 매출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는 74억, 그래 한 15억 정도 사업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대행사업비가 왜 74예요, 82억인데?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74억입니다. 주차장만 하면 61억이죠.
윤동규  위원  내년도 예산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저희들이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은 걱정스러운 나머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렇게 공단에서는 거의 수입창출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재원만 벌려놓고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간다고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위원님으로서 당연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공단을 설립한 것이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설립한 것은 아닌 건 본 위원도 잘 알아요. 공단을 설립한 취지는, 원래 취지는 그렇잖아요.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또 여러 가지 공익성을 중점으로 하지만 또 어느 정도 그동안에 우리가 공단을 설립하기 전에 기초적으로 세입이 들어왔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줄 때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인건비 제하고 남을 수 있으니까 그 금액에 입찰 봐서 했던 거거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계산이 어떤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중마루공원 주차장 몇 면 가지고 순수익이 7,000만원 연간 발생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간접비용까지 모든 비용을 다 공제한 나머지 순수익이 그 몇 면 가지고 그렇게 발생한다는 기록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수많은, 영등포구에 몇 면이나 됩니까?
  그러면 꼭 그렇게 비례할 수는 없지요. 어떤 부분은 비용이 많이 나고 수익은 적게 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수익은 많지만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인건비를 가지고 50대도 관리할 수 있고 또 100대도 관리할 수 있고 그 사정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나 중마루공원 몇 면 되는 것이 월 572만원, 연간으로 따지면 약 7,000여만원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사람 인건비, 간접비용까지 300만원, 또 이것저것 다 빼가지고 순수익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85억 거둬들이고 받고 공단에서, 나가는 것이 82억 나가면 3억밖에 안 되는 거고. 구민체육센터는 어차피 우리가 구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금액을 들여서 부지를 마련해서 했던 것이니까 그것도 역시 30억 해 가지고 27억 5,000하면 2억 5,000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거 맞죠?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 정보도서관사업, 이거사업 문래청소년센터는 시비지원 받아서 그대로 대행업무만 하는 거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제가 위원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올릴게요.
  저희들이 전체 우리 수입은 129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129억 나오는데 그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평균 97억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체육센터에서 한 30억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다 제하면 한 20억 정도,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한 20억 정도 수익을 저희들이 가져오는데. 우리가 도서관이 3개가 저희들에게 넘어오고 또, 견인보관소가 넘어오고 또, 청소년독서실이 넘어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 27, 8억 정도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손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상 공익사업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한 5, 6억 정도 좀 손실이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영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또 독서실만 하더라도 도서관만 하더라도 아무리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단에서 적자가 많다 하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내는 지방세라든지 이런 구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적자가 난다. 우리는 이용도 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공단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볼 것이 염려가 돼서 하여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지도편달을 잘 해주셔서 공단이 알차게 잘 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을 합니다.
윤동규  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주된 목적이 공익성에 서야 되겠죠. 그러나 부차적으로 일부분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알토랑 같은 세외수입이 발생하던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냥 시설관리공단이 생겨 가지고 안하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민간위탁 해 대행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던 것을 공단을 설립해서 직영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윤동규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전전년도에 보면 우리가 견인을 민간위탁 준 견인은 엄청나게 많이 해서 전년도에 추가 예산까지 신청을 해 왔어요, 물론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공단 차량은 민간 똑같은 견인차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을 부정주차하고 불법주차하고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우리는 미미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한 1/5도 안 되더라고요, 실적이.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구정질문도 그것도 하려고 민간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 모순된 점 이런 것 저런 것 좀 내가 다 조사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고 하는 것들.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서 내가 구정질문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앞으로 잘 해라 했더니 금년에 실적한 것 딱 내가 중간에, 반드시 내가 확인하죠? 내가 중간에 받아봤잖아요? 그랬더니 올해는 우리 공단이 오히려 민간보다 더 많이 했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많이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밤 안 자고 그것만 했나 아주? 그래서 아주 말한 효과가 있다 싶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경영수지 개선도 물론 쓸 데는 꼭 쓰고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되겠지만 일단 최고경영자 입장에서는 지금 후리(free)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CEO로서 역할을 좀 하시고 또 다이어트 할 부분 다이어트 하시고 해서 경영수지가 좀 양호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틀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제가 지금 물론 거기에 결산서를 봐도 재무제표를 봐도 독립채산이 아니고 어차피 적립채산제로 별도 법인은 법인이지만 돈 타다 쓰고 갖다 또 다시······.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대로 수입금은 갖다 하는 그런, 결산 체계가 그거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윤동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주머니 차 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 보나마나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재무제표를 안 보고 그냥 이것 예산서만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제가 조금 전에 견인보관소 관계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원래 이것을 직접 취급을 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이것을 관리를 할 때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한 8억 5,000 가까이 매달 그 사용료를 임차료를 지불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한 3억5,000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출이 되고 한 5억 정도 따지고 보면······.
윤동규  위원  쎄입(save)이 되는 거죠, 그만큼?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이렇게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송수희  위원  그만큼 이제······.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우리 또 직원들 인건비만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통제하고 통제해서 직원들은 불평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도 최대한 통제를 해서 아까도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외국에 나가는 문제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일체 외국에도 못 나가게 하고 해 가지고 정말로 고생하는 우리 정규직원들, 또 현업직에 종사하는 주차관리원들 이렇게 좀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람들만 선발해 가지고 그래도 제주도라도 한 번 보내줘 가지고 사기진작을 시켜야 될까 싶어서 그걸 갖고······.
윤동규  위원  지금 저 기계공구상가 저기 계약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관련해서 주차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차는 보내주고 2차는 지금 다시 검토를 의뢰해서 어제 지금 3차는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지금 마지막으로 그 3차를 갖다가 검토한 후에 그렇게까지 지연될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조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윤동규  위원  조례까지 수정을 해 가면서, 개정해 가면서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여기서 예산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역구 이런저런 민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책임감 가지고 일들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지시 좀 해서 자꾸 여러 말 안 나오게 좀 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의원님 개인 뜻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이것 예산서 하나하나 가지고 이것저것 말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 밤새우기로 해도 이 책자 가지고 내가 하기로 하면.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다 끝나고 내가 한 마디 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감사합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송수희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에 지금 입장료 수입이 올해 잡아놓으셨던 것보다 지금 내년에 할 부분을 수입부분에서 적게 잡으셨거든요. 저희 예산서 34페이지에 가정복지과에 기재가 돼 있는 내용인데.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1억 8,000 아닌가?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제가 독서실이 올해보다 조금 더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1억 8,000인가 잡혀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입장료 수입이 덜 잡혀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3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덜 잡혀있든 더 잡혀있든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독서실이 일단 개수가 늘었고요, 그죠? 올해보다 내년이 늘어난 상태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가 제가 이걸 의원 조례로 하겠다고 했더니 구청에서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양해를 했는데 이 조례 부분이 올라온 걸 보면 수입이 올라갔죠, 그죠? 수입이 올라가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윤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적인 부분도 있지만 유지하는 비용이 워낙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편성하신 거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하고 저희 공단 예산서하고 지금 숫자가 가정복지과에서 사물함비하고 이용료수입하고 따로 올려 가지고 그런 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지금 올해가 1억 8,900이고, 내년 2010년이 1억 9,100입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증감된 걸로 해 가지고 세입이······.
윤동규  위원  입장료 수입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송수희  위원  저희한테 주신 책자에는 지금 그렇지가 않은데 예산액이 2억 1,853만 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사물함하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게 가정복지과하고 저희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차이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 이런 예산이 사실상 지금 올라오기 전에 정리가 돼서 조례상에 예를 들면 1,000원이 되면 이 수입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500원으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송수희  위원  지금 현재 금액으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조율을 하셔서 수입을, 저희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세입은 들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세출만큼 많이 지적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세입부분이 정확해야 세출도 나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은 일단 산출근거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돈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할 때 입장료를? 예를 들면 수입이 없을 수도 있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있을 수도 있는데 없다고 하면 이 세출부분에서도 증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고 그냥 지금 상태 500원 그대로라면 이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겠지만 1,000원이 된다고 하면 이 세입이 늘어야 되거든요. 빨리 확인하셔서 내일 예결위 마지막 날 전에 확인을 좀 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가정복지과하고 의논을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공단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관심과 애정이 많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경기침체를 감안해서 일반회계 자체도 100여억 정도의 감소여건을 가지고 행정부에서 편성을 했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단 취지도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 또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덧붙여서 수입도 증대할 수 있는, 일거에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말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석위원(9명)
  고기판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권오운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주현
  가로경관과장이예상
  도로과장송철호
  치수방재과장한광석
  교통행정과장김주
  주차문화과장김광태
  교통개선팀장김원창

○출석인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허만섭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배상필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김성종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하상달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정인환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이종하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주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