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12월 15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를 대신하여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 시 동료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07에서 3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307쪽 중간 일반수용비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점자안내책자 제작 부기 신설하여 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안 계시면 310에서 3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311쪽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1,100 있거든요. 차량대체구입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차량 교체비는 기초수급자 책정 신청한 분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 사회복지사 전담요원이 현장에 출장할 때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김동식  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하는 차량은 2000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약 3년이 지금 경과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게 몇 인용이에요? 1,100만원 가지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소형차량입니다. 지금은 비스토인데 그런 동형 소형차량을 구입할 생각입니다. 골목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김동식  위원  과장님, 폐차를 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9쪽에 특별모금 생방송 무대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따뜻한 겨울 보내기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10년이 되었는데 올해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CMB하고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 생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 무대설치비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 오셨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안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교통행정과 인센티브 사업비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매년 인센티브 사업비로 집행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아닙니다. 작년에 인센티브 사업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올해는 같은 수준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생방송 모금은 2007년부터만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생방송 모금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무대를 설치하면서까지, 이거 구청 로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구청 로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런데 구청 로비에서 지금 움직이는 과정을 보면 특별하게 무대를 제작하고 만들고 할 사항이 아니고 기본적인  위치 가지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인 데 이거 무대까지 어떤 식으로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CMB하고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요. 방송장비라든가 설치하는데 간이성격의 무대입니다, 보조적인. 그래서 이건 공연을 하는 큰 무대는 아니고요.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소소한 비용이 들어가서 말 표현을 무대설치로 표현했는데 내부적인 소소한 사항입니다. 돈 액수도 적은 거고.
○위원장  고기판  그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고액기부자 감사패 제작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에 고액기부자 몇 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작년에는 감사패 수여자가 15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올해는 축소하셔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아닙니다. 더 발굴이 되면 더 수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고액기부자라고 하면 얼마 선을 고액기부자라고 판정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20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200만원 이상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1,000만원 이상입니다. 감사패는 1,000만원 이상이고 감사장은 200만원 이상이고요.
○위원장  고기판  따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위원장  고기판  314에서 316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315쪽 하단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3억 219만 4,000원 중 6,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315쪽 민간위탁금 중에 사업비가 6,000만원이 삭감돼서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민간위탁을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을 시행을 했고요. 금년 말로 기화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3명이 팀장 포함해서  3명이 지원 역할로 나가 있는데 자원봉사팀을 이제 해체하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담당자만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으로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민간자원봉사활동이 좀더 금년도보다는 활성화되고 활기차게 사업 전개가 돼야 됩니다. 또 그런 목적 하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기준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3개월 1/4분기는 못 했습니다, 4월달 정도부터 출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사업예산이 약 1억 7,000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3개월 분기 예산 하나하고 좀더 왕성하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3억 정도로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게 6,000만원이나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지나친 삭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탁을 한 그 근본 원인이 왕성한 사업을 하도록 주문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고 또 이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을 할수록 사회의 그늘지고 바람직한 곳에 빛을 밝게 해 주고 이 역할이 큰데 이런 활동에서 사업비를 삭감해 버리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을 좀 신중히 하셔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삭감이 되면 힘이 든다는 말씀이죠?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사업을 못 할 수밖에 없죠.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김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있던 그 내용에서 사업비 3억 200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사업 내용이 지금 여기 와 있나요, 저희한테 자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위원님 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성호  위원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운영비하고 사업비 해 가지고 이 구분서부터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번 간략하게 해 보시죠.
○자원봉사센터소장  김찬숙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찬숙입니다.
  저희가 3억 2,000이라는 그 사업비 안에는 센터 전체 운영비가 5,334만 4,000원이 들어 있고요. 순수사업비가 2억 4,885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작년에 9개월 치 사업비가 1억 8,492만 8,000원인데요, 저희는 올해는 12개월 치 사업비가 2억 4,885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약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뭐냐고, 무슨 사업비고 지금 운영비 5,000에 순수사업비 2억 4,400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소장  김찬숙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운영비 2억 4,500하고 지금 말씀하신 5,000만원하고 뭔지, 사업비 2억 4,400이 어떻게 사업내용이 뭔지 이걸 설명해 달라고요.
○자원봉사센터소장  김찬숙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순수사업비로 프로그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일반 사무용품비라든가 비품 유지관리비가 해당 되고요, 그게 약 5,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로써······.
박성호  위원  지금 이게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거고 지금 위탁 계약이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내년에도 연 단위 계약을 하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3년 위탁 계약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3년 계약 했고 지난번에 9개월 정도 했고 내년에 1년 그러니까 3년의 기간 중에서 1년 이렇게 하는데 그 계약의 내용 중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위탁받은 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나눠져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위탁하는 법인에서 분담 비율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분담 비율은 없고 다 그냥 지원금 가지고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이렇게 계수조정을 했으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잘 알겠습니까? 지금 줄 한 줄 있거든요. 지금 2억 4,500 이게 예산서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계수조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자료에 좀 올라와 있어야지, 그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사회건설위원회 업무보고나 이런, 제가 최근엔 잘 몰라 가지고 상황을. 지금 314쪽에 희망근로 예산이 우리가 42억 2,000 이렇게 있는데 올해 예산이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올해는 희망근로사업이 126억이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줄었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박성호  위원  올해 126억은 주로 희망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분들이 126억 들여서 어떤 일을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주로 관내 환경정비도 했고요, 또 시설물 정비도 했고 주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안양천 정비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들 열심히는 하셨겠지만. 지금 올해 예산으로 있는 42억 2,000은 어떻게 계속 관내 환경정비 청소하는 것만 이렇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희망근로사업은 사실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서민들의 생활에 당장 발등의 불이다 보니까 그 사업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126억이란 막대한 국·시비 예산이 투하된 겁니다.
  그래서 업무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효율적인 사업도 있었고요. 그 사업내용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액수가 3분의 1로 줄어들다보니까 지금 그나마도 그 봉급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일반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삶이 내년도에는 더욱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지경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한 각종 사업들 중에서 사업성과가 좋은 걸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금년도에 희망근로로 했던 사람들의 2/3가 내년도에 못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삶이 굉장히 심히 우려되고, 지금 이 일자리 문제 때문에 비상이 걸려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내년도가 이 문제 때문에.
박성호  위원  그것은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이,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회복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우리 구에서 좀 그러면 이 희망근로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겠다 이런 뭔가 가시적인 변화가 느껴지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냥 무슨 저소득층 지원하는 걸로만 만족해서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소득 보조금을 지급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그래서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도 있고요. 그런데 희망근로 자체가 참여자들이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보다는 좀 어렵고 힘드시고 노령자들도 참여하시고 그래서요 그렇게 일반적인 성과지표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것은 다 알겠지만 하여튼 지금 예산은, 이것은 정확하게 확정이 돼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42억은 저희가 국·시비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편성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박성호  위원  내년도 그러면 확정이 된 거예요, 이걸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내년도에는 그걸로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사업이 이제 1/3로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좀더 내실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각 부서에 발굴을,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사업을 발굴······.
박성호  위원  이것 저는 희망근로를 의미 있는 소득지원의 차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소득지원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의 성과도 낸다고 하면 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각 동장들, 부서장한테 좀 의미 있는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4일까지는 어떻게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성호  위원  끝으로 동장하고 의미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구청 단위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동장한테 뭐 이렇게 내라 그러면 와서 골목 청소하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지역실정에 밝은 것은 각 동 동장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지역실정에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구 단위에서도 각 부서 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과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은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많이 양적으로 팽창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제도적이고 교육적이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 전문성을 곁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즉 말해서 안전한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충분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의 발의에 의해서 아마 민간위탁을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면 요구한 예산이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3억 9,214만 5,000원이 청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당시에 이미 2009년도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예산을 청구를 했어요.
  여타 사업비는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지 간에 필요하겠지만 인건비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일정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치 예산을 운영비까지 전부 청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돼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보고가 있어서 3개월분에 대한 운영비를 삭감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전액 요구한 대로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전년도예산 청구액과 금년도 예산 청구액이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약 2억, 정확히 말하면 1억 9,700여만 원 지금 증액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깊이 뜯어보면 운영비 부분에서는 물론 3개월분에 대한 인건비가 다시 또 증액이 되고, 또 그동안에 상주하고 있던 공무원들이 이제 전부 다 철수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이제 한번 깊이 뜯어보면 어느 정도 상충되고 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분에서는 전혀 지금 이해가 안 가고, 또 전년도에 민간위탁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만 삭감을 했어요. 3,000만원······, 5,186만 5,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전년도 예산서가 여기 있고 예산서 우리 심사했던 것, 지금 이것은 2010년도 금년도 예산서인데 그러면 사업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업비 증액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오늘 이 자리 예결위에서 심의하기 전에 벌써 사회건설 상임위에서 삭감을 받을 정도였으면 예결위에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니까 이 세부내역을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것도 자세한 것도 아니고 그래 나왔는데, 그래 놓고 지금 이것을 다 달라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첫날 예결위하는 날은 민원인이 몰려왔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일찍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어제는 좀 다른 행사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그 사업비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감액된 부분은 신규 프로그램 사업비를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업에다가 신규 프로그램이 7개 신설되고 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이 약간씩 사업비를 1,640만원 늘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 전년도 예산 요구액보다 2억이 추가해서 요구가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윤동규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요구한 예산에서 5,000여만 원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실제 본예산, 실지 편성된 예산하고 보면 승인된 예산하고 보면 2억 5,000 정도가 증액돼서 요구가 됐어요. 전 예산 청구액 대비 2억이고 실제로 삭감된 예산까지 다 포함하면 2억 5,000 정도가 증액돼서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비 부분이 약 4,000여만 원 추가가 됐어요. 4,000만원 운영비 증액된 것은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것은 전년도는 9개월분이고 지금 내년 예산은 12개월분이고 또 공무원들도 철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사업비는 우리가 위탁을 줬든 직영을 했든 사업은 똑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윤동규  위원  그랬는데 사업비 부분에서 지금 1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1억 2,000 정도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년도에 사업비가 1억 8,000이었는데 금년에 3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약 1억 2,000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상태이고, 그 나머지 증액된 것은 코디네이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액분이 좀 된 것 같은데 그렇다치더라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내가 무조건 이걸 깎아야 된다, 많다 이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도떼기시장에 무슨 뭐 흥정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2009년도 예산은 4억 882만 7,000원이고요, 2010년도 예산안은 5억 9,300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은 약 1억 9,300 정도가 증액된 걸로 계상이 되고요, 윤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비 부분에서는 인건비인데 3개월분 미반영된 걸 반영했기 때문에 여기서 약 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 5,500인데 2010년도에는 2억 4,500입니다.
  나머지 사업비에서 2009년도에는 1억 7,500인데 2010년도에는 3억 200으로 1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비 증액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2,400에서 3,000만원으로 약 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인건비 지침에 따른 거고요, 등록자원봉사자 보험료가 1,47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위탁되기 전에 직접 사업을 수행한 예산이 3,800입니다. 이 3800은 다시 위탁사업비로 넣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업비로 증액된 부분은 뒤페이지에 보시면 8,784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수한 증액 사업비입니다.
  이중에서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무관리비하고 비품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5,334만원이 되고 증액이 2,523만 8,000원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컴퓨터, 복사기 수리 등이 있고 비품구입이 1건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구축을 할 예정인데 그게 약 1,000만원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분에서는 1,523만 8,000원이 늘었는데 1,523만 8,000원은 또 마찬가지로 3개월분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에서 순수한 프로그램비 늘어난 게 6,2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늘어난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 표에 있습니다. 자원봉사대학 사업비가 2,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프로그램 7개 신설 해 가지고 2,500이 늘어나 있고, 기존 38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이랄까 물품, 비품 사는데 조금씩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보니까 1,640만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내역입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막 뒤범벅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를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제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운영비 부분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처음 초기 연도에는 모든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계속사업의 경우에 비품이든지 뭐든지 처음에 샀기 때문에 2차년도, 3차년도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4차년도, 5차년도 됐을 때는 노후연한이 돼서 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식기장을 하고 단일결산을 할 경우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을 산정해서 연말결산에서 감가상각을 매년 해놨다가 그걸로 다시 활용해서 쓰는 건데, 지금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업비에서 액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즉 말해서 작년도에는 어떤 어떤 어떤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려다보니까 어떤 비용이 어떻게 더 들어가서 얼마만큼이 더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그 1억 2,000 정도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크게 나눠서 빨리 말씀하시면 전체적으로 5억 9,300만원 정도 요구한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 4,562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3억 219만 4,000원, 운영비와 사업비 별도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3,000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가 1,500만원 이것까지 다 해서 5억 9,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등록자원봉사자 보험료는 이 사업비와 운영비에 들어가지 않은 별도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사업비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2억 4,500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든지 등록자 보험료 이건 다 빼고 2번 사업비 3억 219만 4,000원 이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1억 2,638만 8,000원이 늘어난 게 그 뒤에 보시면 운영비 부분에서······.
윤동규  위원  아니, 운영비를 왜 거기다 갖다 집어넣느냐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앞에 있는 운영비는 인건비이고요, 뒤에 있는 운영비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에 따른······.
윤동규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운영비는 인건비만을 갖다가 운영비로 넣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앞에 있는 운영비로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요. 뒷페이지에 있는 운영비는······.
윤동규  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 3억 200이라는 것은 3억 200 속에 기타 운영비가 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목록이 잘못됐잖아요? 인건비라고 했어야지, 인건비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그 앞의 운영비를 인건비라고 했어야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인건비로 하고 사업비 해서 사업비에서 다시 가지를 쳐서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얼마, 그 다음에 무슨 무슨 프로그램 실비 이렇게 쓰고 해서 작성을 해놔야 되는 거지, 운영비 그러면 운영비 속에 인건비 플러스 사업운영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나눠드린 앞 페이지에 운영비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게 인건비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도 그렇지. 운영비 거기서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그러면 1억 2,000이 들어가는데 1억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사업비 증액이 나와 있는 것과 같이 6,260만원이 신규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 사업비로 증액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구청 직접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위탁되기 전에 한 사업비 3,854만 7,000원을 다시 우리 위탁사업비로 포함시킨 걸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명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어떤 사업이 전년도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집행했던 사업인데 그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이 얼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이 표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순수 우리가 했던 금액 중에서 늘어난 금액이 얼마고 그러면 여기 보면 자원봉사대학이 2,120만원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2,120만원이 왜 전년도보다 늘어나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전년도에는 4주를 했는데 이번에는 8주를 한다든지, 강의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질의 강사를 쓴다든지 이런 내용을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지,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작년 대비해서 1, 2%가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50% 넘는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그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소상하게 산출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이제 서면으로 하면 되요? 오늘이 며칠인데 오늘이 뭐하는 날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계수조정 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계수조정은 말 그대로 예산안 심사를 한 그걸 토대로 해서 계산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계수조정 하는 날 와서 다시 질의답변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회의 끝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벙어리가 말은 못해도 날짜 가는 줄은 안다고 오늘이 뭐하는 날인지는 알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놔야지. 더군다나 상임위에서 삭감까지 당했으면서도 가만히 있다가 오늘 와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자료 만들어져 있으니까 위원님 갖다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마음대로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굳이 꼭 아시고 싶다면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하여튼 이것 가지고 더 시간 끌 것 없이 자료 내 주시고요, 계수조정 할 때 그 자료 보고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315쪽에 재료비가 9억 5,58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재료비는 주로 어떤 재료들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희망근로사업을 하다보면 장갑도 사고 장비도, 공구도 사고 또 가령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무단투기 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울타리설치비 이런······.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청소도구에 빗자루 몇 개, 쓰레받기 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박성호  위원  이 9억 5,500에 대한 세부구입품목 같은 게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그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아니고 재료비와 인건비 비율은 지침에 따라서······.
박성호  위원  지금 재료비하고 인건비 비율이 금액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금년 같으면 총 사업비 126억 중에서 재료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인건비가 약 70%, 재료비가 약 30% 정도로 기억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금년에 재료비가 40억 정도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이것은 사업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재료비를 일일이 전부 다 해서, 12월 18일날로 희망근로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마감이 돼야 전체적인 정확한 숫자는 나올 수 있고요, 대개 사업에 따라서 재료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 있고 적게 드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평균 해 가지고 예산 분배를 해놓을 때는 한 30%를 재료비로 예산분배를 해놨는데요, 저희가 재료비는 인건비에 대비해서 조금 남는 걸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
박성호  위원  정확하지 않더라도 재료비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인건비 75%, 재료비 25% 해 가지고 올해는 재료비가 약 30억 정도 됩니다.
박성호  위원  30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된 내역을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지나갔는데요, 312쪽에 사례관리운영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복지서비스, 고용서비스 구매비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사례관리는 대상자들 중에서 그래도 자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복건복지가족부에서 시범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 50%, 구비 50% 했는데 내년에는 자치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집어넣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올해도 사례관리 운영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전년도 예산은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2차 추경에 편성되어가지고 집행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추경에?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전년도에 사례관리운영으로 3,82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25만원씩 50회, 3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인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복지서비스 혜택을 보는 전체 인원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사례관리를 약 50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복지서비스 50회라는 게 50가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30회는 30명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한 50에서 100가구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선정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올해 복지서비스 구매 해서 심의를 해서 각 동별로 몇 명씩 선정이 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사례관리 가구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4쪽에 희망근로사업부서 사용용품구입 및 인쇄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사무용품을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이것은 희망근로의 시작하게 되면 홍보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필기도구라든가 사무용품을 사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희망근로사업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 실시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렇다고 보면 아까도 동료 위원 질의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희망근로사업이 어려운 서민 경제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업선정으로 가는 발단이라고 그러면 최초에 희망근로를 실시한 근본 취지하고 안 맞다고 보고 있고요, 희망근로를 실시한 최초의 취지 자체가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거론했던 실직에 따른, 또 어려운 일자리창출을 하는 취지가 이 희망근로사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런데 어떤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그 대상자에게 희망근로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 취지하고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희망근로가 서울시나 영등포구 할당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었죠? 서울시 5만, 영등포 1,500명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정부에서 또 서울시, 서울시에서 영등포, 각 지자체로 분담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을 보면 약 42억을 올려놨는데 42억이 과연 대상자를 몇 명으로 우리 구가 받은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서울시에서 내려온 인원수를 보면 저희가 73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기판  730명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각 구의 수급자수라든가 저소득층, 또 차상위 이런 수를 감안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위원장  고기판  자! 올해 희망근로사업을 보면 5월달에 1차 모집기간을 거쳤고 또 인원이 충원되지 않다보니까 5월말에 2차 연장해서 인원 수급을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다보니까 근본적인 희망근로사업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수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희망근로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이런 것은 희망근로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옆의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는 희망근로를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래서 희망근로는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고 본 위원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는데요, 2010년도에는 전년도보다 3분의 1로 축소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재론되지 않도록 선정과정에서 주도면밀한 기준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사업예산을 올려놓은 것을 보면요 앞으로 이렇게 발생할 것이다 가상적인 어떤 가정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상적인 과정보다도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어야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자원봉사센터운영 위탁과정을 보면 아까 1번의 운영비는 순수한 인건비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전년도의 인건비가 1억  5,569만 6,000원이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게 9개월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위원장  고기판  그것을 월 단위로 나누면  1,728만 8,000원 꼴이 되는데요. 1,728만 8,000원을 또 12달로 올해 가상해서 곱해 보면 2억 700 남짓밖에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기본적인 수치가 인상분을 감안한다고 해도 4,500만원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순수한 인건비로만 상정된 게 아니고 인건비 플러스 부대운영비가 따로 있다는 결론인데도 순수한 인건비라고만 말씀하시면 수치가 안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4,500에 대해서는 퇴직금, 적립금, 사회보험료, 기타 후생비 등이 포함돼 있고요. 공무원 3명이 해체돼서 지원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1명 정도 더 증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위원장  고기판  그런 부분 자체가, 정말 예결위에 오기까지는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충분하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를 했다고 하면 아마,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만 가지고 몇 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시간적인 허비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위원장  고기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자료 같은 게 나왔어야지. 즉흥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답변하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료 던져주고 이게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회를 잃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정확한 모든 것은 수치나 또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억 5,000 정도 감편성을 했는데요, 감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올해 시재금, 월별로 시재금 평균을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균금액을 잡아서 세계잉여금을 예산 요구액으로 잡다 보니까 3억이 감편성됐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월 단위가 얼마였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월 평균이 4,987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직까지는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OECD 국가 내에서도 우리나라가 많이 해소가 됐다고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직까지 밑의 주민에까지 미치는 영향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한 3억 이상이 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더 어려운 현실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이게 일정한 기금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대출이 많을 때는 세계잉여금이 적어져서 감편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자금이 특별회계에서 더 늘어난다면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1에서 3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321쪽 하단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3명 6,308만 6,000원인데요. 이 인건비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기 실지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3명입니다.
윤동규  위원  3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여기 예산에 편성할 때는 3명분 인건비를 타다가 주는 것은 2명만 주는 경우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인건비가 설령 3명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2명으로 만약에 결원이 되면 그 2명만 줄 수는 있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1명분이 남아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러면 남습니다.
윤동규  위원  불용하든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인건비는 다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명분 급료는 일반 기탁금에서 지정기탁을 받아서 썼더라고요.
  전 협의회장님 같은 경우,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그 분께서 지정기탁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인건비 나간 게 있던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보수가 하위직일 경우에 너무 차이가 적기 때문에 그 일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은 알고 있지만요. 예산에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지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법상의 기부금이라든지 사용하는 게 법이 바뀌면서 일부 인건비로도 몇 %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 법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건비 예산을 청구할 때 보면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하고 그 산출근거에 과다 책정이 돼 있다고 했을 때는 삭감을 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사회복지협의회 자체가 지금 사회복지가 굉장히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사회복지가 많이 정착돼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과거 관례처럼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도 큰 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사회복지사의 이념 이런 것에 준해서 근무를 하는 게 필요하다.
  다른 수입이, 그 사람의 다른 수입을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우리 국가에 공무원으로 봉직을 하다가 이제 정년하고 연금 수입이 있고 또 거기에서 다시 그런 협의회장이나 이런 직책을 맡아서 한다고 하면 진짜 실비 정도, 여비 정도 하면서 평생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남은 여생을 진짜 내가 봉사 한 번 한다는 그런 정신적인 지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다 책정된 부분을 삭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제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공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정하라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그대로 하는가하고 한 번 점검을 꼭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꼭 확인을 해요, 평생 동안 살아도.
  슬그머니 확인을 한참 뒤에 합니다. 바로는 안 해요, 저는.
  슬그머니 한 2년 지난 다음에 확인을 하니까 여기에 산출근거는 세 사람 인건비로 산출을 해서 예산을 했어요.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그래서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그 차기 연도에 예산을 그대로 삭감하지 않고 그냥 줬어요.
  그런데 봤더니 두 사람만 받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은 거의 많이 남기지 않고 지출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한 사람 분은 여기 예산 말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별도 체계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 전달체계에서 예산을 기타 운영비나 인건비로 일부 몇 % 쓸 수 있는 그 조항, 그 내에서 쓸 수 있는, 사회복지법이 바뀐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지출액의 일부를 지정기탁 식으로 해서 여직원에게 지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 사람 줄 급여가 확실한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확실하고요. 위원님의 고견에 따라서 저도 동조를 하면서도 일단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적에는 사회복지협의회 보수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그 대신 그러한 내용을 그쪽에 계시는 직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과 성을 다해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9,300만원이 어떻게 된 거죠, 9,300만원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9,300만원의 내역이 급여가 4,496만 4,000원, 상여금이 1,400만원, 제수당·퇴직금·4대 사회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4,400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급여가 4,496만 4,000원.
윤동규  위원  이게 세 사람이면 다 똑같이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한 사람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호봉 수에 따라가지고 다릅니다.
윤동규  위원  분류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구체적인 내역을 분류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불러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161만 2,000원, 총무부장이 143만 3,000원, 직원이 6급 대우인데 70만 2,000원입니다.
윤동규  위원  전에 산출할 때는 전체적으로 연봉 개념으로 해가지고 산출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산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사회복지협의회 보수규정을 준수했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예산 편성을 이대로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급여 나간 것,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 전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계속해서 324에서 3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28에서 3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330쪽 중간에 보면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있지요? 이 720만원 증액된 것이 그 밑에 보면 신길3동 새생활장수노인교실 운영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교실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개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올라간 그런 금액입니다.
김동식  위원  노인교실이 우리 구에서 신길3동에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영등포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총 19개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집어가지고 신길3동이라고 표기하신 것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노인교실 중에서 신길3동에 있는 새생활장수노인교실이 제일 규모가 크고 또 제일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립으로 운영되는 노인교실이기 때문에 제일 큰 것에 따른 교실 운영비를 특별히 거기만 60만원씩 한 달에 더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2,129만 3,000원 증액 편성됐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밑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해가지고 위탁.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 이것은 이렇습니다.
  경로당 사업을 활성화화기 위해서 노인의 지위를 통해가지고 각종 노인과 관련된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면서 너무 경로당 숫자도 많고 또 일의 양이 늘기 때문에 전담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8쪽 중간에 당산3가 경로당 내부 집기 구입 신축이라고 2,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똑같은 부기로 2009년도도 1,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당산 여기는 내년도에 준공되는 복지시설에 경로당이 1층에 들어가는데 그 똑같은 목으로는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2009년도에 1,500만원 당산3가 경로당 내부집기 구입 예산은 뭐예요?
  올해 책자를 보세요, 올해 책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 이것은 당산3가 똑같은 내용인데요. 금년에 준공이 될 줄 알고 편성을 해 놓았지만 이것은 사용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사용을 못 했으면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이 되는 건데 왜 또 새로 예산을 2,000만원 편성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예산을 쓰지 못 하게 되면 명시이월의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불용액으로 넘어가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갈 것 같으면 같은 효과를 거둘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올해 기 1,500만원을 편성하셨잖아요? 그 돈을 지금 안 쓰셨다면서 또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당초에는 이 사업이 금년 연말까지 끝나는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이게 내년 4월에 준공되면 기간 연장으로 인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올해 돈을 안 쓰고, 1,500만원을 편성을 해놓았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2010년도에 2,000만원을 새로 또 편성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올해 쓰려고 예정을 했었는데요. 그 공사가 준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올해 1,500만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올해 사업은 불용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왜 예산을 그런 식으로 받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명시이월이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세계잉여금에 의해가지고 안 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효과는 똑같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굳이 세입으로 잡을 일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을 세입으로 잡는 것보다도······.
○위원장  고기판  현재 사업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더군다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짓······.
○위원장  고기판  지금 경로당을 짓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단지 준공시점을 2010년도 4월로 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예산을 쓰도록 만드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2010년도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부기표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더 타당성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전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서도 1,500만원 편성해 놓았던 거고, 또 내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올려놓으셨는데 뭐가 중간에 달라졌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2009년도 1,500만원을 편성할 당시의 시점이 작년 벌써 1년 전에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좀더 시설규모에 맞는  집기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500만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예 그 사업이라든가 내용을 안 하겠다고 하면 불용처리가 맞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2010년도에 똑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불용처리보다도 이 1,500만원보다도 새로운 2,000만원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보다는 새롭게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변경을 하는 것이······.
○위원장  고기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여기 집행을 보면 경로당이 집기 같은 이런 것들이 4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고기판  41개소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41개소에 지금 1,500만원 당산3가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산기술상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의논할 때 물론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용처리하고 41개 경로당 포함해 가지고 내년 예산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국장님께서 본 위원 질의하고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28쪽 중간에 보면 당산3가 경로당 내부집기 구입이라고 별도의 목을 해서 운영하는 거고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전체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대한 과정은 별도로 따로 있고요.
  구입 자체가 신축이라고 해놓고 2009년도에도 똑같이 올려놨었어요, 사업을.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위원장님! 이 건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똑같은 사업은 맞습니다.  맞고 단지, 이제 공사일정에 맞춰 가지고 내년도에 준공되기 때문에 내년도 준공에 맞게끔 예산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 밑에 신길5동 경로당 보수 해 가지고 1억 5,000인데요. 이게 어떤 보수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신길5동 경로당은 건립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 가지고 전반적인 리모델링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노인정 측에서 요청하기는 증축을 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여기가 시유지가 끼어있고 하기 때문에 증축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 노후화된 것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330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추락방지시설 보수가 2,000만원인데요. 어디 경로당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난번에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있은 이후에 경로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보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혹시라도 일부 미 된 거하고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 발생할 것을 예측해 가지고 10개소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전년도 했던 거하고 계획했던 것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328쪽 하단 대림2 제4경로당 설치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올라온 예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2006년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고요. 올라오기는 세 번째입니다.
윤동규  위원  세 번째.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세 번째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이거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창과 방패 중간에 서있는 입장이라 참, 상충된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해달라, 한쪽에서는 해줘서는 안 된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 도리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도 일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이 지구촌이, 이 사회가 이제 조금 나은 사람들이 일부분을 아껴 쓰고 허리띠를 졸라서 못한 사람들과 나눠먹고 사는 사회. 그래서 이념이 다른 북한에도 쌀을 주고 비료를 줍니다.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법이라는 이 법이 생긴 것도 마차가지고 해서 있는 자들, 가진 자들에게, 또 소득이 있는 자들에게 일부분 조금씩 비례해서 누진제로 세금을 받아서 또 못 사는 사람들에게 같이 먹고 살자는 차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근원이라고 보고, 또 역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같이 숨쉬고 살고 있으면 같은 공기를 먹고 같은 물을 먹기 때문에 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욱이 대림2동에 있는 경로당을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귀한 동포. 귀화 동포가 아니고 귀한 동포. 돌아올 귀 우리 한국인인데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니까 우리가 추석에 귀성길, 또 다시 귀경길 하듯이 우리가 다시 본인의 뜻과 달리 부모님 손잡고, 아니면 어떤 국가적 여건에 의해서 오가지 못하고 거기서 갇혀 살다가 세상이 좋아지니까 고향 좋다고 찾아온 분이에요. 춥고 배고프고 보살펴줄 사람들 없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더블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같이 안고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참, 어떤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단지, 문제는 그 대림동에 사는 주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피해의식을.
  소위 말해서 가리봉동 쪽이 가산디지털단지라든지 구로디지털단지 이런 식으로 개발되면서 거기에서 싼 집을 살던 사람들이 전부 이 대림동 쪽으로 밀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림동 쪽에 보면 굉장히 그야말로 저녁 같은 때는 말할 수 없는 풍경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기존에 우리가 토착되어 있던 우리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또 아이들 기르는 입장도 그렇고 주변 환경이 굉장히 생활환경이 좋지 않은 것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거의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느냐.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그렇게 지금 구립화를 해서 완전하게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지역에서까지도 더 이쪽으로 더 오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기 좋게 이렇게 편의시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생활하기 좋게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지면 자꾸 더 몰려들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또 많은 민원이 생겨서 부닥쳐서 못하고, 못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삼세판이라고 이번에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해야 되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구구절절 다 옳은 얘기로 일단은 받아들입니다.
  며칠 전에도 구청으로 집단으로 주민들이 몰려왔을 때 제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고 그 전에는 저희 과장님, 동장님들이 몇 번에 걸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염려하는, 걱정하는 바를 다 저희 구청에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분들은 외국인도 아닙니다.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고 국적취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똑같은 우리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이 분들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인격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년째 계속 캔슬(cancel)이 되고 이 분들의 권익신장을 못 해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고 또 기초수급자로 책정까지 해서 다 보호를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풍지대로 인간대우를 안 해 주느냐. 이런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외면할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주민들을 설득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거 경로당 지어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 분들이 월세를 60만원씩 지금 그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씩 돈 내고 있다. 이거 우리가 월세는 못 하기 때문에 전세금 1억 7,100만원인데 나머지 수리비용 좀 있고 전세금으로 저희가 1억 5,000 책정해서 이거 임대료라도 안 내게 해주는 건데 경로당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까지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글로벌시대에 외국에서도 저희 국가가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권적으로 상당히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계촌이 지구촌인데 이 문제를 더 이상 저희가 덮어두고 계속적으로 캔슬(cancel)돼서 이 분들 권익신장을 안 해주는 그러한 일을 더 이상 지속한다는 것은 저희가 공적으로 이건 도리가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그 논란 끝에, 아주 고심 끝에, 엄청난 고심 끝에 예산을 살려주기로 결론을 내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임대보증금만은 경로당 새로 지어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입장에서 이것까지 거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다 없는 경로당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 경로당을 지금 1,000에 60만원에 그 사람들이 쓰고 있고.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윤동규  위원  또 일반 사립경로당과 똑같이 월 운영비 12개월 다 나가고 동절기 하절기 냉난방비 지원되고. 그러면 경로당으로서의 조건은 충분이 갖춰서 동등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단지, 이 분들이 어려운 살림 속에서 60만원씩 매월 월세를 사는 것이 좀 힘드니까 그걸 전세화 시켜서 월세를 면제해 주고, 또 지금 이거 우리가 1억 7,000이 됐든, 물론 책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구립이면 역시 비품이나 이런 것들도 사립은 본인들이 하던 것을 우리가 좀 갖춰줘야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거의 많은 금액이 차지하는 포지션(position)이 전세보증금이란 말이에요. 전세보증금은 우리 구청 소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구청 자산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윤동규  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해서 주민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바라고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로당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온다. 우리 대림2동, 영등포구 거주하는 대림2동 주민만 거기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든지.
  물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거주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다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것을 복지시설에 당신은 어디 사니까 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거기 가서 지켜 서 있을 수는 없어요. 단지, 주민들한테는 그런 정도의 설명을 어느 정도 해줬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불안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를 전세화 시켜주는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를 폐쇄하고 제3의 장소로 이전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생각에서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볼로 자기 집 옆으로 또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많이 소요돼서 여기저기서 소요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안심시켜줄 필요가 있다면 지금 현재 있는 위치라면 현재 있는 위치에 그냥 월세만 안 내게 전세로 전환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줘서 최소화 시키고 단계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데 한번에 구립화 시켜서 다른 데 딱 얻어서 그리 옮겨주고 비품도 새로 사서 넣어주고 너무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슬금슬금 좀 알게 모르게 해 나갔으면 좋았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물론 제가 여기 속기가 되니까 할말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좀 재치 있게 할 수가 있을 텐데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렇게 고려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법상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 월세 내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월 60만원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월세를 우리가 내줄 수 있는 방법은 법상에 노인복지법이나 모든 법상에 안 되기 때문에 구립화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윤동규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지역 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의원이 된 사람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소요가 있고 반대의견이 많고 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9명의 예결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저 개인의 소견으로는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참고하겠고요. 주민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최소한도 인간의 권리로서 저희가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외국인들이 몰려오고 대림동이 열악해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적 측면이라든가 지역개발이나 다른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최대한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 대림동 주민들도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다른 제반의 노력들을 강구하겠다는 보조설명도 했고요. 전세보증금이라는 것은 지금 그 집에서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집주인이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한다면 그 자리를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부득이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다른 데로 나갈 것을 요청을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한도로 마찰이 없는 그런 지역을 임대장소로 물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를 참작을 해서 주민설득을 하고요, 그런 내용을 참작해서 최대한 마찰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계속해서 332에서 3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운영에서 홍보 및 서식구입해서 580만 8,000원을 올리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살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안내라든가 또 수요자한테 할 수 있는 유인물 이런 것을 계속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중점이 되는 그 방향으로 이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580만원이면 580만원이지. 580만 8,000원이라고까지 하셨을 때는 품목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담당팀장님 계시면 답변을 해 보시지요.
○노인복지2팀장  박화선  노인복지2팀장 박화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계속 노령화로 노인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월 늘어나는 평균 인원이 한 22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산해서 저희가 서식이라든지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또는 새로 변경되는 서식, 신청 등에 의한 서식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225명에다 지금 곱하신 거예요, 이 돈을?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580만원이면 580만원이고 90만원이면 90만원해서 통합비를 쓰는 거지. 580만 8,000원이라고까지 뒷자리가 나왔을 때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노인복지2팀장  박화선  저희가 올해 서식지를 구입하면서 산출된 근거로 해서.
송수희  위원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225에다 얼마를 곱하신 거예요?
○노인복지2팀장  박화선  신청양식에 따라서 그 금액이 A4용지, 신청용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출 기본단가는 제가 여기 가지고 오지를 않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걸 산출근거로 해서 뽑은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추가로 정확히 알고 싶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서식 가격에다가 매수를 곱하다 보니까 끝선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표시를 해주실 때 다른 위원님들도 그 얘기를 하시지만 그냥 딱 보기에는 580만 8,000원이라고 하면 어떤 한 가지 물건을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노인복지2팀장  박화선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몇 분에 대해서라든지 표기를 해주셔야지. 물론 이 단위가 5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저희 총 예산에서는 굉장히 적지만 이렇게 나온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고해 주세요.
○노인복지2팀장  박화선  세심하게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그냥 지나간 건데 329쪽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신설하기 위해서 영등포본동에 3개 있습니다. 거기에 4, 5, 6층 해 가지고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하 1층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지상 6층중에서 4층, 5층, 6층 4개 층을 지금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죠. 4층, 5층, 6층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4층, 5층, 6층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1개소, 2개소, 3개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개보수 기능보강비 개보수를 하고 기능보강비 물품대를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공동생활가정이 그냥 1인, 1인 개개별로 입소를 해 가지고 하나의 가정화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요양이 필요한 노인 분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런 가정을 말하고요.
신흥식  위원  지금 1개 층에 몇 평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1개 층에 한 54~55평 됩니다.
신흥식  위원  1개 층에 한 50여 평 되면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대략 예상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9명입니다. 아홉 분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는 신청되어 있는 인원이 9명이고 개소 당······.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정원이······.
신흥식  위원  50여 평에 9명씩밖에 수용을 못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정원이 아홉 분이 최대 인원이기 때문에 9명 이하로만 운영해야 됩니다.
신흥식  위원  9명 이내로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전에는 어디서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의료복지시설이 필요하게 된 것은 「노인복지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설에 그 수요에 맞춰 가지고 구립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 민간도 참여할 수가 있는데 민간은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립으로도 최소한도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너도 나도 하려고 신청은 많이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이 할 예정이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간 대행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데 한 군데만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다른 데 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까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민간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구비로 해서 민간 위탁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처음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아직은 어떤 자세한 예산의 필요성 이런 것은 지금 정확히 수립은 안 돼 있겠네요? 처음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지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요양케어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요양등급 1등급, 2등급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1등급, 2등급자가 우리 영등포에 근 한 지금 1,200명 가까이 됩니다. 1,200명이 케어를······.
신흥식  위원  그 인원 중에서 지금 현재 이 시설을 개소해서 인원을 이렇게 모집할 거 아니에요? 선정도 하고 그 민간업체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공고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입소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 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비가 민간위탁금이 있죠? 그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경로당 지원비가 일부가 시비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구비로 이렇게 같이 보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각 경로당에다 운영비로 지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종태  위원  지난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평수, 면적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평수, 면적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급 기준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운영비는 면적에 기준해서 지급하는 그 기준 밖에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면적으로 딱 해야 된다라는 어디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시비로 줄 적에 가능하면 면적 기준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에 운영비가 6억 4,900인데 만약 매칭사업 같으면 정확하게 5 대 5 같으면 5 대 5가 딱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시·구비의 매칭사업인가를 물어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운영비가 개소 당 12만 7,500원, 난방비가 연 30만 1,500원 이게 시비고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구비가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운영비 12만 7,500원에 시비 말고 여기 운영비에 구비도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25만원 같으면 그 나머지 차액은 구비입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비 기준을 지급할 때는 면적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구비, 시비를 묶어 가지고 하여튼 우리도 면적기준으로 해서 각 경로당에 운영비 지급기준이 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매년 이 경로당을 가서 듣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운영비가 적절하다는 경로당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경로당이 있는데 이 부족하다는 경로당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 면적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경로당은 운영비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가서 경로당을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경로당 가서는 “운영비에 뭐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는 또 보면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좀 적은 경우에요, 이 경로당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매년 이런 이야기를 경로당에 갈 때마다 꼭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나가는 부분보다 적게 만약에 기준을 바꿔 가지고 적게 나가는 경로당이 있으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나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보다도 우리 영등포구의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상을 너무 잘 아실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현재 면적과 인원수를 가지고 면적에다 인원수를 하나 더 넣어 가지고 적절하게 지원기준을 만들었을 때 우리 구립경로당의 배분비율이 현재 기준으로 하면 각 어떻게 배부가 되고 이렇게 바꿨을 때는 어떻게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되고 해서 그런 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연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한번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까지 그 자료를 본 위원하고 한번 제출해 주시고,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참 좋은 제안이시고 저도 공감하는 제안인데요. 사실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있었을 때도 그렇고 합니다만 우리 연합회에서도 문화체육과 있을 때 체육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지원하는 단체가 3개 단체만 지원합니다. 태권도라든가 축구라든가 배드민턴이 좀 더 지원하는데 이 인원수를 가지고 반영을 하다 보니까 허수들을 막 늘려가지고, 사실상 노인 분들이야 동별로 엄청나게들 많이 있는데 숫자를 다 집어넣으면 이게 일일이 가서 숫자를 직원들이 체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면적 기준으로 한 건데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많이 노인정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경로당도 있고 정말 면적은 크지만 별로 없는 경로당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합리적 기준 데이터를 양심적으로 마음에는, 저희도 참 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데 이게 인원도 고려해 가지고 돈을 더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전부 다 허수를 가지고 명단 제출을 하라 하면 뻥튀기가 돼 제출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대안 만들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좌우지간 이것은 시급하게 당장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좀더······, 지금 제가 이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경로당 문제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제가 담당팀장한테 그 기초조사를 우리 희망근로팀을 있을 때 동원해서라도 철저하게 요일별로 계절별, 또 날짜별로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 경로당이 보다 있는 시설을 효율화 시키는 방안, 이 금액도 산정하는 이런 것들을······.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지금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또 이 부분을 1년간을 또 그냥 지나가야 되고, 추경에서 반영해 주지 않으면 또 그냥 1년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 논지가 이번에 예산편성 시점에서 증감을 이번 기회에 꼭 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해당 과장님하고 과장님 저를 좀 만나 갖고 이 부분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더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제가 지시해서 조사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332쪽 상단에 보면 홀몸 노인이 행복한 함께살이 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각 복지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특수한 사업을 많이 전개를 했습니다. 한 것 중에서 가장 잘 돼 있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내년도에는 유지를 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노인들이 어려운 노인들과 같이 해서 이렇게 함께살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소속감과 유대감 해 가지고 어려운 이런 모든 문제를 헤쳐 나가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돼 있고 운영비가 돼 있는데요, 지금 어디 하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에요, 여기가?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사업으로 하던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그러한 사업을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이게 작년도에 추경 사업이었어요? 전년도 예산은 없고 신규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6,800만원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작년도에는 일자리 사업이라고 일자리 사업 속에 이러한 분야도 같이 했던 이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런 한시적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거기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이 프로그램 속에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시적으로 한 일자리 사업 중에서 가장사업효과가 좋고 또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공동체적으로 어느 장소를 선정해서 함께 기거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단시·일시적으로 만나서 하는 거는 지금 다 일반적인 사항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영등포 관내에 독거노인, 홀로 사는 노인 중에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케어 자체가 전문적이거나 이런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케어 받는 분 중에서도 일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을 전문적으로 같이 돌보면서 할 수 있는 밀알돌보미와 같이서 이 함께살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33쪽에 위에를 보면요, 노인지역봉사대 활동 사항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500명이라는 숫자가 각 동별로 분배하는 숫자입니까, 이게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18개 동에 공히 나눠 가지고 이렇게 500명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그 밑에 할머니 봉사료는 따로 28명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6·25참전하고요. 그건 동하고 상관없이 단체에다가 일임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대한노인회가 아니고요, 6·25참전 경로당 할아버지 봉사대가 50명으로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런데 위에 지금 500명은 18개 동 공히 이렇게 인원배정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업인데 6·25나 할머니봉사료 또 밑에 대림동 중앙시장길 봉사대는 별도로 각 단체에다가 이것을 또 주는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단체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주게 된 특별한 뭐 사정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동을 통해서 안배하고 사업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대한노인회라든가 6·25참전 이런 곳은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또 그 수요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대림동 중앙시장길 봉사대 20명이 우리 아까 많은 논란이 있었던 다문화센터에 대한 과정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주로 여기에 활동하시는 분이 귀한동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335쪽에 중간에 보면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입이라고 돼 있죠? 현재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장애인 표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전수 교체하는 작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장애인들이 신규로 차량을 확보할 때마다 그 표지판을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렇다고 보면요, 전년도에 예산 33만 6,000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장애인 표지가 2010년도에 이렇게까지 900만원, 이건 몇십배가 늘어나는 사업인데 타당성이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작년도에 33만 6,000원은 위원회 참석수당이고요, 지금 이게 2009년도 당초 예산하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2009 최종 예산하고 대비를 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자동차표지 구입비는 그 후에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보통 보면 장애인 스티커가 간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요일제 이런 식으로 차 유리창 전면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착 표지판이 몇만대를 하기 때문에, 이 표지판을 드는데 900만원이라는 거는 도대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표지판 종류가 11개 종류가 있고, 이게 단가가 한 680원 꼴로 먹히거든요. 장애인들이 차량을 바꾸거나 새로 구입하는 것을 한 1,20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상된 숫자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전년도 실적하고 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336에서 3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질의를 했었는데 335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이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는 상태인데요, 모니터링 한 결과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본 걸로는 굉장히 분량이 많던데 아마 소화를 다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 필요한 것은 우리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의 이 비용에서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구청의 핸드레일을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나요? 얼마나 예산이 들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과 관련된 건 것은 업무 주관부서에서 해 주셔야만 되는데 업무 주관부서에서 사업비 예산 반영이 안 된 경우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일부는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업무내용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괄 성격에 있는 것은 좀 더 배려를 해 주시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만으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송수희  위원  제가 이 구체적인 항목은 모르겠지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실 건지는 제가 아직 못 봤지만 구청도 안 하시고 바깥에 잘하면 뭐합니까? 구청에 구민들이 제일 많이 오시고 제일 많이 드나드는데 여기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 놓지 않고 밖에 나가서 길거리 도로에다가 까시면 뭐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구청 것은 우리······.
송수희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요, 333쪽 하단에 보면 우리 관내에 100세 이상 되신 분이 열여덟 분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인여가시설위문 해서 995만원 이 내용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노인여가시설로 경로당과 노인교실과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가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경로당 170개소하고 노인교실 25개소, 노인회 영등포지회 1개소 여기에 대한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140만원 증 편성됐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노인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작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설 늘어난 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노인교실 다 해봐야 125만원인데. 다른 게 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노인교실도 늘어나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예산편성 할 적에는 165개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숫자가 170개소거든요. 그 시설의 자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전체 금액이 1,375만원인데 이 업무추진비도 작년에 200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작년에는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시설이 워낙 많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 가지고는 이러한 업무추진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원 올렸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335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동주민센터 편의시설 비치용품 구입 해 가지고 107만원×18개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송수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공공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비치용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확대경이라든가 보청기, 휠체어, 영상전화기 이런 게 되겠는데요, 이걸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이런 걸 구입해 가지고 동주민센터에다가 비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공공청사에는 다 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도 되겠지만 구청 청사, 보건소 청사 다 공통입니다.
김동식  위원  여기에 동주민센터라고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동주민센터입니다.
김동식  위원  휠체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주민센터 어디에 비치하시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이 영상전화기가 지금 워낙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전화기가 노후화된 동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제히 다시 구입해서 비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337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의 날 홍보부터 해 가지고 일일장애체험 행사 추진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체험행사가 지금 150만원 잡혀있죠? 그리고 일일체험까지 하면 행사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위원장  고기판  언론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장애인의 날 됐다고 해 가지고 휠체어 한번 타고 체험한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본인 자체도 장애를 떳떳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인식도 필요하지만 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도 인식개선을 주지만 우리 일반인들도 누구나 장애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 권익보호에 많은 신장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장애인 체험은 전년도에 실시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해 가지고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걸 보면 보이는 쪽으로 마치 체험의 과정으로만 흘러버리는 이런 쪽도 지역에서 본 위원도 많이 들었어요.
  평상시에 정말 잘 해야지 특별한 날이라고 그래 가지고 휠체어 타고 몇m 지나가고, 또 눈 가리고 몇m 보행하고 이게 과연 장애인들을 위한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이 어차피 행사성이잖아요, 지금? 행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발적인 행사로 치우치지 말고 장애인들의 아픔이라든가 고충을 피부로 느끼고 같이 체험한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 반회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홍보하고 이렇게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굳이 날 잡아가지고 하는 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런데 금년도에 장애인들 본인이 불편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고 점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장애인 시작에서 볼 것 같으면 많은 공공시설의 개선할 점이 발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상당히 필요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수화통역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이거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수화통역센터를 임차할 예산인데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1억 5,000 범위 내에서 전세를 얻어가지고 이 센터를 운영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1억 5,000 범위 내에 전세를 하겠다 그 얘기이고, 현재는 수화통역센터라든가 농아인협회가 쓰는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는데 그게 너무 비좁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타 구라든가 이런 데를 전부 다 비교해 봐도 전부 다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의 예산 1억 5,000 범위 내에서 전세로 사무실을 구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옷에다 몸을 맞추는 건지 몸에다 옷을 맞추는 건지, 이런 예산편성 자체가 예산을 올릴 때는 그 예산을 꼭 집행해야만 효율성을 띨 수 있고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분석을 해야만 올리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세우기까지는 어디에다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도 쭉 나와야 되는데 지금 1억 5,000을 주면 1억 5,000에 맞춰서 어디를 물색하고 하겠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장님 말이죠. 이것은 물론 사전적으로 저희가 명확히 해 가지고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장소를 정해 가지고 픽스(fix)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로 확보해 주는 것은 우리가 미리서, 솔직히 전세는 3, 4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건데 어디 장소 해 놓고 내년에 가서 계약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임대 줬으니까 못 준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픽스(fix)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금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이 전세보증금만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운영비가 또 따르겠죠. 그런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 주가 전세를 얻어서 사무실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세가 얻어져야 거기에 대한 ······.
○위원장  고기판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주게 되면 그 이외의 지출경비는 없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이 범위 내에서 집기라든가는 좀 할애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  고기판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범위 내에서는 어디까지 포함됐다는, 또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게 나와야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000은 전세 임대금이고요, 나머지 단체에서 그런 공익과 관련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연초에 보조금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그 보조금 포괄된 범위 내에서 지원은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니까 전세보증금만 1억 5,000이라고 하시면 근본적으로도 평수를 써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한 30평 남짓 되겠네요? 이렇게 크게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다른 구 예를 들어봤더니 전부 30평 이상 상당히 많은 평수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협회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수화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수화와 관련된 서비스를 전부 거기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적은 최소한도의 면적, 1억 5,000 범위를 잡은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책 홍보와 관련해서 각종 인쇄물 제작비를 3종으로 해서 1,000만원을 올리셨거든요? 올해는 1,400만원인데 400만원을 줄여서 1,000만원으로 올리셨는데 특별히 정해진 3종이 있는 거예요? 33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리플릿하고 장애인복지시책과 관련된 점자책자, 또 인센티브 책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점자책자가 들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들어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거는 지금 점자가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3종이 어떻게 되는데요? 몇 부씩 찍을 예정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다 서면으로 받으셔서 서면이 산더미 같은데요, 3종이라고 표시를 하셨으면 이런 것 정도는 뭐가 정확하게 있어야죠. 지금 홍보비용이 1,000만원이나 드는데. 올해 뭐 하셨어요? 어떤 것 하셨어요? 올해 1,400만원 가지고 뭐 하셨어요?
  담당팀장님 답변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올해 한 것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리플릿하고 장애인복지시책, 또 점자책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수희  위원  저는 그런 책자를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1,000만원어치 찍어가지고 그 책자는 어떻게 배부를 하셨나요? 올해는 1,400만원이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인센티브책자, 보고서 그런 것도 다 4, 500만원씩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일단 장애인과 관련한 책자하고 홍보물이기 때문에 장애인시설 또 각 행정기관 이런 곳으로 보내는 건데 배부처라든가 이런 내용은 별도로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이게 인쇄물 중에 최고가입니다. 다른 데는 인쇄물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아마 점자책자가 들어가서 금액이 올라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송수희  위원  어느 정도 부수인지 이런 예상도 없이 지금 고기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잡아놓고 깎으면, 이런 인쇄물을 깎아서 예산을 올려놓으셨어요? 1,400만원에서 400만원이 깎인 정확한 이유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저희가 처음에 올릴 때는 1,400만원을······.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장애인 쪽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각 분야마다 장애인들 복지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나 집행부 사업을 보면 모두가 다 장애인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사업을 어떤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바우처사업이라는 얘기 들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들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타 구들을 보면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장애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없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바우처사업은 국비,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신흥식  위원  물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런 다른 구에서 하는 것만큼 저희도 똑같은 대상에 똑같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장애아동에 대한 사업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장애아와 관련된 복지시설, 사랑 나눔의 집이라든가 또는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는 게 어떤 민간위탁을 해서 대부분 다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같으면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7억이 잡혔고 또 금년도 같으면 9억 정도가 잡혀있었는데 지금 정작 장애아동에 대한 바우처사업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신흥식  위원  그 구체적인 게 여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 그런데 여기에 구비사업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 뿐이지······.
신흥식  위원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구비만 안 들어갔거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바우처사업과 관련된 것은 국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통일적으로 운영되거든요.
신흥식  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죠. 그래서 장애아동 쪽에도, 그쪽으로 할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장애아동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이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것은······.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개 구를 파악해 봤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하는 내용이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에서 특별히 뇌병변, 또 지적 자폐성, 청각·언어·시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등급에 따라서 매월 18만원에서 22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타구에서.
  그런데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의 대상자를 파악해 봤더니 한 2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상자에 대해서 연초에 장애가 있는 대상자 한 1,000여 명한테 개별적으로 홍보 유인물을 한 세 번 정도를 보낸 바가 있고, 그 중에서 6, 70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보조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단지 이제 이게 구비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매칭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여기에는 지금 자료가 없는 것뿐이지. 그런 사업은 타구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329쪽에 경로당 현대화사업비 7억 5,000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할 계획인가요, 현대화사업.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구립경로당 중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되는 경로당이 4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대림동, 신길5동, 신길7동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경로당 중에서 신길5동에서도 경로당을 새로 신축을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방향을 경로당 현대화를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부지가 확보되면 사업계획을 확정하겠다는 내용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현대화 경로당이다 해가지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나 데이케어센터를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10억 내지 15억원을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 90평 되는 대지물색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경로당에 한해서 서울시 시비를 보조 받아서 이러한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지 매입에 우선 7억 5,000을 잡은 겁니다.
박성호  위원  부지 매입이 어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부지 매입을 찾아서 하겠다 이런 예정입니까, 뭐 정해져 있는 게 아직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일단은 이게 사업계획에 들어가야만 서울시에서도 구청의 의지를 읽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의 7억 5,000 가지고 부지 매입이 안 됩니다. 최소한도의 금액만 잡은 겁니다.
박성호  위원  일단 3개소 임차하고 있는데 거기를······.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4개소입니다.
박성호  위원  4개소를 우리가 직접 신축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맞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꼭 그 곳에 신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적정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나타나면······.
박성호  위원  예, 알겠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바로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 옆에 328쪽 아까 당산3가 경로당. 지금 당산3가 경로당 지구대 위에 가건물로 해 놓은 것 그 공사를 올해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공사비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용술  임시로 해 놓은 건데요, 임시 가건물입니다.
박성호  위원  임시 가건물인데 그것도 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지방행정주사보  김용술  예, 개보수비 조금 들어갔습니다.
박성호  위원  조금 들어갔습니까, 개보수에?
○지방행정주사보  김용술  예.
박성호  위원  별도 예산으로 편성돼 있지는 않은데 뭐 어디······.
○지방행정주사보  김용술  유지관리비에서.
박성호  위원  아, 유지관리비에서.
  양평1동 경로당 집기 구입비, 이것 공사 시작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업자 선정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거든요. 선정만 되면 바로 공사는 들어가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많이 지나왔지만 용역비, 이게 복지인프라 구축 용역비 5,000만원, 321쪽에 있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게 사회복지법에 의해가지고 자치단체는 4년마다 한 번씩 종합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에다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수요조사라든가 또는 타당성 조사 이런 여러 가지를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요. 분야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등 해가지고 9개 분야, 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용역 인프라사업입니다.
박성호  위원  4년 전에는 용역비가 얼마로 됐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3,500만원이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4년 동안에 너무 많이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이 복지 분야가 워낙 수요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요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첨가가 되고 해가지고요. 양질의 산출물을 얻으려면 5,000만원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하더라고요. 타 구라든가 이런 곳도 최하가 5,000만원 잡혀있고, 경우에 따라서 7,000, 8,000 잡혀있었습니다.
  저희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여튼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박성호  위원  타 구에도 편성된 것이 주기가 4년이 다 제각기 구가 다르게 운영됩니까, 아니면 올해 들어서 전체 25개 구가 같이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대부분이 같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같이요. 그러면 다른 구의 용역비 지금 편성해 놓은 건 갖고 계시죠, 데이터를?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산에 지금······.
박성호  위원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올려놓은 것은 저희가 자료 입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1에서 3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에서  52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에서 60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7에서 3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348쪽 하단 음향장비 임차 150만원, 포스터 150만원, 무대설치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행사지원비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349쪽 제일 앞 상단에 보면 자동차정비교실 특별강사료가 있는데 이게 금년도하고 똑같은 금액하고 횟수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정비교실은 타 구에는 하지 않는 교실로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2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3회로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강사료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올려가지고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이 강사료 증액시킨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것하고 교실 교재비가 있습니다. 50만원 놔가지고 100만원.
  앞장 34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동차정비교실 교재비 50만원하고 강사료 50만원이 인상돼서 이번에 100만원 증액됐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350에서 3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353쪽 하단에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원 1억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348쪽에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원 1억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보육관계지원 인증 받은 인증률이 정부기관 인증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앞서가는 구에서는 상당히 시설을 확충하는데 돈이 과다하게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지원금들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인증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목표하는 바와 같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좀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니, 그렇다면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셨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저희가 예산 편성 관계에서 좀 높이 편성을 했는데요. 구 재정 여건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감축이 돼서 5,000만원밖에 반영이 못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님들이 좀 증액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351쪽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보다도 3억 8,900이 증액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영아 정기돌보미가 있습니다. 12개월 이하의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신규사업이 됐고 그 금액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지금 몇 명을 예견하고 있는 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지금 한 3,700여 명을 보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 자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전년도 우리 출산율은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출산율은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팀장  김천식  보통 뽑은 게 3,700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위원장  고기판  아니, 3,700명을 예견하셨으면 그래도······.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출생률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기판  예.
  출생아는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약 3,700여 명 됩니다.
○위원장  고기판  작년에 신생아가 3,700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신생아를 낳은 사람은 전체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현재 영아들을 보면 전체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일부인데 사실은 이 법 취지가 맞벌이 부부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700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연령대가 그 기준치에 못 미치더라도 우리가 최초의 계획을 3,700이라고 그러면 3,700명이 도달할 수 있도록 다른 연령대에서도 맞벌이 부부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것은 이게 12개월 이하로 사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기판  우리는 최대한 맥시멈(maximum)을 잡아놓은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고기판  계속해서 354에서 3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55쪽 중간에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작년도보다 3억을 좀 감편성하셨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셋째아 이상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 감소시켰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보육료 지원이 차등보육료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건 셋째아 이상, 사실은 이게 출산을 하면 셋째아는 50만원, 넷째아는 70만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도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저번에도 추경에 감편성했고 그래서 셋째아 이상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3억 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그 밑에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은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에요. 위에는 셋째아 이상만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셋째아 이상이 안 되더라도 맞벌이만 하면 밑에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맞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것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맞벌이 부부 중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낮은, 소득의 25%를 적용해서 그 금액만 차감해서 소득 인정액을 확정해서 해당 가구를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356쪽 하단에 보면 냉난방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 40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1회 20만원씩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냉난방을 가동하는 시기를 보면 6개월이 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현재 거기는 연 2회로, 여름하고 겨울하고 연 2회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효과는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지원은 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겨울에 난방비가 보통 보면 11월 후반에서 늦게까지는 3월까지 진행된다고 보면 20만원해 봐야 한달에 5만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고기판  계속해서 358에서 3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359쪽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기자재구입이 6,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어떤 부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건 내년에 여의도 어린이집이 개관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자재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 밑에 시설비를 보면 8,700, 3,000, 8,000인데 이 금액이면 큰 돈 아닙니까? 어떻게 개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현재 우리 영등포 보육시설을 보면 대충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갈수록 건물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번에도 추경에 공사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신축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상시적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계획이 있지요? 지금 다 사기 위해서 짜놓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김동식  위원  그것 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있는데 그 운영비를 지금 원래 우리 본예산으로 옛날에 지급되어 오다 어느 시점, 여기 보니까 2002년도부터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지원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내년도에는 환원시킬 방침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산이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현재는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그렇게 전환할 그런 생각은 없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생각은 있습니다. 그건 검토해 가지고······.
신흥식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원래 가기 전에 우리 과에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보니까 현재 그게 넘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편성하려고 보니까 작년에 내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올 초에 보니까.
신흥식  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발족이 된 거고 또 거기에 의해서 우리 청소년 영등포구 조례가 통·폐합돼서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1992년서부터 2001년까지는 계속 본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했어요. 이것도 월 10만원씩을 계속 지원을 하다가 2002년서부터 사회단체지원금으로 편성이 되면서부터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법률이나 이런 조례나 모든 시행령이나 근거로 했을 때 본예산으로 마땅히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유권해석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영등포구만 계속 사회단체로 주고 있다고요.
  이거 반드시 시정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계속해서 362에서 3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363쪽 상단 도림1동 독서실 보수를 도림동 외 12개소 독서실 보수로 부기 변경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3쪽 상단 구립 청소년독서실 대행사업비 7억 2,206만 8,000원과 363쪽 하단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B급 7개소와 C급 7개소 1억 640만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16일 공단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겠습니다.
  362쪽 하단에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이게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행사업비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우리가 용역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것은 현재 양평2동하고 도림동하고 영등포동하고 3개가 이번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양평2동을 리모델링 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 다음에 365쪽 상단에 보면 아동 급식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대폭 인상이 되어 있지요.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전년도에도 9억 9,400인데 이게 국비가 5억하고 추경이 한 2억 8,000. 작년 추경에 이 내용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인상된 거는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1억은 뭔 내용이냐면 올 7월부터 식비가 3,000원에서 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으로 따져보면 약 1억 정도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추경내용이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지금 우리가 청소년 급식지원을 쿠폰제로 운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요즘에는 꿈나무카드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활용하고 현재는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 애들이 식당체인점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가 가지고 밥을 먹고 카드로 다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카드로?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다가 보충질의인데 청소년지도협의회 조례 개폐가 ’07년 9월 27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영등포구.
  통폐합 거기 조례에 보면 우리가 청소년지도협의회 구 연합회를 조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마 그것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던 걸 들은 적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왜, 구 연합회를 조례상으로도 되어 있고 구청장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비용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한데 지금 각 동별로 18개 동이 15명에서 많게는 25명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누차 강조를 했음에도 또 구 청소년지도자협의회장단 간담회는 금년 예산, 내년 예산 다 들어 있는데 왜, 그것은 조직을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 문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고 내용은 대충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않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 해당 과에서 아까도 담당과장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관계를 세밀히 파악해서 반영하려고 준비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검토를 해서 조율이 되는 대로 그 타당성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게 예산은 뭐 하러 세워 놓습니까. 금년 예산도 뭐 하러 세우고 내년 예산도 뭐 하러 세워놔요.
  안 할 바에는 안 할 것을 예산을 뭐 하러 세워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관변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못 챙긴 것 같은데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는데 여기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계시지만 참, 더 이상 그 선에서는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최소한 국장이 어떻게 하든지, 구청장이 결심을 하든지 그 쪽에다가 촉구를 해야지. 이거 예산 세워놓으면 뭐해요. 한번도 시행을 안 하는 거.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에서 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9에서 3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371쪽 중간 부분 서울가곡제 행사 진행비 및 홍보비 7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오케스트라 공연료 1,3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성악가 등 출연료 등 실비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371쪽 중단부에 서울가곡제 보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 그 사업을 추진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이 일을,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작년도에도 4,000만원을 가지고 빠듯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연도 2,500 내지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히, 작사·작곡비라든가 악보, 각종 인쇄물 등, 또 음악 녹화하는 비용을 따지면 이 비용도 최소한 1,5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명색이 우리 구에서 구의 자존심을 내걸고 우리 서울을 대표하는 가곡제를 만들어서 2회째를 시행을 했고 2회는 대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저명인사들이 영등포구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느냐고 칭찬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음악가들이.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구의 이미지를, 브랜드이미지를 업(up)하는 하나의 가곡제를 저희가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걸 또 금년도 수준보다도 1,000만원 정도나 삭감이 되면 오히려 이게 발전적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졸작을 펼쳐놓고 외부에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금년도보다도 인상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그런 고충을 이해하셔서 삭감 없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처음 제1회 때, 처음 시작했을 때 물론 경기침체의 원인도 있었지만 평소에 우리가 잘 접하지 않는 그런 가곡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충분치가 않아서 그때는 시간이 나신 분들과 동별로 지역봉사 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곡을 사랑하는 문화인사들도 오셨겠지만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주로 인기 있는 트롯이나 그런 민족의 한이 담겨 있는 전통 민속가락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화되지 않은 가곡제에 호응도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중화되지 않은 그런 사업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쉽게 보편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없었던 일을 창의적으로 추진할 때는 우리가 사막에 빌딩을 세우는 그러한 마음으로 굳은 결심이 있지 않고는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영등포 주민들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서 가곡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찾아가는 문화마당에서나 또 기획공연 쪽에서도 가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곡제를 통해서 영등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분명히 실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가와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가곡제가 우리 영등포를 대표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곡제가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이 가곡제는 물론 대중성을 따져본다면 그 가치를 대중성보다 인기가 있는 그런 음악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술의 장르에서 꼭 존속을 시켜야 될 게 있고, 사라져가도 아쉬움이 없는 게 있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가곡은 우리 진짜 민족의 얼과 혼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정서적으로 순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밑거름도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가곡들을 좋아하는 마니아 계층들도 상당히 조금씩 두꺼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분야가 잘 운영되고 있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혼을 보급하는 이 가곡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사명감 때문에 저희 구가 서울시에도 않는 이 가곡제를 서울의 대표적인 가곡제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 영등포구민의 자존심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서 2회째 어떤 하나의 경륜을 쌓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사랑하고 대외적으로도 우리 영등포가 훌륭한 문화 창달에 예술행사를 한다는 이런 좋은 평판을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실 때 대상 선정을 좀 폭넓게 하시고 또 홍보 전략도 중요하고요, 또 프로그램 편성을 잘 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부산의 영화제나 전주의 국제영화제처럼은 좀 힘들겠지만 우리가 많은 지역에서 우리 영등포를 찾을 수 있도록, 각지에서 문화인사들이 정말 우리 영등포를 올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좀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9쪽에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시설 유지보수라고 돼 있는데요. 문화예술회관 소유권이 어디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에서 문화원에 위탁 줘 가지고 영등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관리가? 우리 소유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서울시요.
○위원장  고기판  서울시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관리위임 받아서 저희가······.
○위원장  고기판  지난해에도 물론 시설비가 올라왔었는데요.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우리가 시비를 충분히 받아와서, 또 어쨌든 간에 소유권이 시에 있는 거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시설유지비는 우리 구에서 하고요, 다른 문화예술프로그램이라든지 강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가 금액이 많다면 많지만 급박히 요구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화장실을 어떻게 개선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1, 2, 3층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상당히 노후 되고 강연을 들으러 오는 수강생들이나 민원들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타임스퀘어 내 공공문화 복지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우리가 컨설팅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2,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컨설팅을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산출됐기에 이게 설계비만 이렇게 또 반영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총 건물 신축비가 49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인테리어 공사비가 19억이 나왔는데요, 일반건축물 설계비는 5%가 적용되는데 저희 문화공간시설이기 때문에 무대하고 장비, 조명 이런 걸 갖다가 포함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설계비는 8%를 적용시켜서······.
○위원장  고기판  8%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8%요. 3%가 더 플러스됐습니다. 그래서 1억 5,700이 적용됐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우리가 기본적인 그 설계비 자체가······.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5%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니까. 기존 요율대로 하면 지속적으로 똑같은 과정을 밟아 왔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건 일반건물이고요, 저희는 문화예술공간이기 때문에 조명이라든지 지금 아트홀이 아마 설계비가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고기판  우리 영등포아트홀을 할 때도 설계비가 8% 적용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몇% 적용한 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기본 건물보다는 더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국장님! 어떻게 돼 있어요, 그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설계비를 당초보다도 특수설계비를 계상했는데 건축과에서 조금 설계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향하고 조명기, 무대기계 이 설비들이 특수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8%······.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그러면 그 2개를 비교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그 뒤에 370쪽을 보면요, 물론 중간에 제6회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에 대한 예산이 무대설치는 5,000만원 줄여놨고요, 그에 반면에 그 밑에 보면 행사출연료와 전시작품에서는 5,000만원을 올려놨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이게 행사출연료를 5,000만원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지난해보다 봄꽃축제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공연자라든지 아니면 거리 퍼레이드 같은 걸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액을 좀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그 내용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370쪽 하단하고  371쪽 상단에 공연자 출연료가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에 보면 그 공연자 출연료가 전년도 9,100에서 5,000으로 4,100이 삭감한 걸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연자 출연료를 보면 횟수가 줄어서 그렇지, 지난연도에는 915만원이라고 공연자 출연료가 돼 있다가 올해는 1,250으로 상향을 시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리니까 이 횟수를 줄인 과정이 보면 공연자 출연료가 왜 갑자기, 이렇게 또 출연료를 인상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금년 공연료 출연료가 900이고 내년도가 1,200인데요. 횟수는 물론 6회가 줄어들었지만 공연자라든지 사회자를 좀 더 질이 나은 인기 있는 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기획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상향됐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우리가 느끼는 게 기준점이 어디까지 선이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고 질 높은 사회자인지 우리가 그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가 전문기획사를 한 5, 6군데를 섭외해 갖고 거기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 기획사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쪽 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지금 300 이상의 공연자 출연료를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사회자가 몇 시간을 하는데 이 출연료를 300씩 올린다는 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사회자보다도 출연자 쪽에 무게를 두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아트홀의 전광판 광고라고 돼있죠? 600만 원요, 곱하기 두 달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위원장  고기판  전광판을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가 공연을 하기 전에 구민들이나 일반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영등포역에 있는 삼보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가를 계산했는데요, 1일, 100일 해 갖고 1개월 동안 나온 산출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600만원 되는데요, 그것은 2회를 해 갖고 한 1,200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단가는 고정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고기판  아트홀이 아니고 삼보빌딩에 돼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영등포역에 있는 삼보빌딩 그 옥상에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거기에다가 우리 영등포아트홀의 행사라든가 공연내용을 홍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372에서 3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에서 372쪽 상단 기획공연 실비 4개 장르 30작품 공연비 등 6억 7,202만원 중 1억 2,500만원 삭감, 기획전시 실비 7,000만원 중 3,500만원 삭감하고, 같은 쪽 하단 구상백일장 운영 1,6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구상 학술세미나 운영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373쪽 상단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1,400만원 증액, 같은 쪽 하단 문화원 육성지원 자체에 문화원 예술사업 부기 신설하여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영등포아트홀 운영과 관련해서 기획전시를 상임위에서 두 번을 하지 말고 한 번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7,000만원의 예산을 3,500만원으로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회 운영을 하는데 3,500, 그러니까 한 번만 운영을 하는데 3,500만원이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층 아트홀의 전시관이 본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전시관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보강공사도 하고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설치를 꽤 꼼꼼히 검토해서 설계도 반영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술전시를 하는 전문가들도 와서 보고 앞으로 홍보만 잘 되면 괜찮은 전시관으로 그렇게 평가도 전문가들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금년도에 다른 교육이라든가 부대행사들을 거의 빠짐없이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정도의 전시는 해야 전시관의 명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최소한도로 3,500씩 2회인데, 지난번에 예술의전당에서 구스타포 클림트 전 같은 경우는 8억씩을 들여서 전시도 하고 했습니다.
  한화에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3,500만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또 대단한 훌륭한 기획전시를 유치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구 수준차원에서 두 번 정도는 해야 전시관의 명목이라도 유지하겠다 싶어서 이걸 2회로 3,500씩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들이 만부득히 삭감해야 되겠다면 다 삭감보다는 그래도 조그만 우리 관내 작품전시라도 할 수 있도록 한 4, 5,000만원 정도는, 5,000만원 정도는 반영해 줘야, 한 2,000을 삭감하시더라도 되지 않을까하는 충정이 있고요. 기왕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상사업도 세미나 운영이 있는데 이게 500만원인데 사실 금년도 28일날, 12월 28일날 본상 발표를 합니다. 이 작품을 저희가 선정해서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을 가지고 세미나도 하면서 작품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평가받고 인정받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상의 위상을 확립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구상 저희가 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백일장은 검소하게 해서 조금 삭감을 해도 감수하겠습니다만 이 세미나 같은 것은 전문가들로서 운영해서 발전적인 어떤 방향을 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고려를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립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375쪽 상단에 보면 정월대보름 쥐불놀이 양평1동 문화공연 개최라고 돼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쥐불놀이가 양평 1동의 행사가 아니고 영등포구민 전체의 행사로 거듭나고 있고, 그래서 예산 자체도 4대 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2,000만 원 대까지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이것을 명칭을 양평 1동 쥐불놀이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영등포의 어떤 전체적인 문화공연 쪽으로 개칭할 의사는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의 명칭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영등포 예술인 총연합회 지원 해 가지고 550만원 이것은 삭감을 했네요? 374쪽에 보면 민간행사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절반 이상을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특별한 이유보다 도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긴축······.
○위원장  고기판  아니, 돈이 없어 가지고 여기만 특별히 잘라 놓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기판  뭐 말 못할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 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이 앞에 장도 다 100만원, 100만원씩 쭉 다 삭감을 하셔야지, 왜 여기만 그것도 절반을 잘라놓는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의원들이 예산을 절반 딱 잘라 놔 버리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각 단체들이 일률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아픔을 공존하는 방안으로 갔어야지, 절반을 이렇게 뚝 잘라놓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지역문화축제 지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군당제 4개소라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부군당제가 어디 4개소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당산2동하고요, 그다음에 신길2동, 신길3동하고요, 영등포본동요. 2동하고 3동 합친 영등포동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부군당제를 지내는 데가 4군데 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4군데입니다, 저희가요.
○위원장  고기판  저번 달에 도림동도 부군당제를 지냈는데?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어디요?
○위원장  고기판  도림동.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런데 여기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나머지 동은 예산 지원을 하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도림동은 저희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고기판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도림동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위원장  고기판  아, 고추마을공원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도림동에서 건의나 아니면 반영 요구가 안 들어와 갖고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찾아······.
○위원장  고기판  저나 우리 김기중 위원이나 지역 전체 다 단체장들 불러서 한 200여명이 가셔 가지고 다 했던 데인데 나는 당연히 들어간 줄 알았더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지도 않았네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도림동은 저희가 차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이게 1, 2년 사이에 반영된 게 아니거든요. 쭉 오래 전부터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고기판  그러니까 거기도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해왔던 데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도당 말씀하시는······.
○문화관광팀장  이태혁  도림초등학교 뒤에······.
○위원장  고기판  도림초등학교가 아니고 도림동 고추마을공원 내에 있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지금 상산전하고 도당하고 저희가 당산2동에 하고, 이 신길동에 있는 방아곶이하고 4군데인데요. 그쪽 위가 지금 상산제나 도당은 저도 2군데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2군데는 조그만 해 가지고 50만원씩 지원했고, 그 당산2동하고 신길동에 있는 방아곶이 하고는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지원한 건데 알아봐 가지고요······.
○위원장  고기판  신길3동에 본 위원도 가봤어요, 현장을. 현장규모도 보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특히나 이쪽에 도림동에는 하다 보니까 바닥이 아주 다 꺼져 가지고 당제를 지낼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을 해서 돈 100만원 투자를 해서 보수를 전체를 다 지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바닥면이라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같이 포함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파악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예.
  376에서 3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379쪽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어디에 설치하나요? 개장하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는 대림유수지에 18일날 개장할 예정입니다.
김동식  위원  13일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18일요.
김동식  위원  18일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18일부터 개장하면 언제까지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가 계획에는 지금 2월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날씨가 영하 이하로 떨어지면 관계가 없는데 혹시라도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하면 얼음이 녹기 때문에 전기를 가동해서 인위적으로 얼음판을 얼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현수막이 소가 있고 대가 있는데 이걸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현수막은 유수지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몇 군데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먼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먼저인지 나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어떤 예산요?
김동식  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다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이건 금년 게 아니고 내년 겁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올 12월 18일날 개장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올해는 추경으로 했습니다. 금년 건 추경으로······.
김동식  위원  금년 12월 18일날 개장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금년 추경으로 18일날 개장을 하고요,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2010년 11월달에 할 거죠.
김동식  위원  금년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김동식  위원  얼마 책정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추경은 500만원 편성되어가지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홍보 유인물하고 포스터하고 현수막하고 해서 500만원 추경 편성해 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한 거고요, 지금 하는 거는 내년도 1월, 2월달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379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보다 올라갔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위원장  고기판  379쪽 하단 민간행사보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이것은 구청장기가 두 종목이 늘어났고요, 각 구청장기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됐고, 3개 종목에 대해서는 700만원으로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이것은 예산편성이 금년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나머지 종목과정도 보면 물론 국장님이나 담당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행사장을 보게 되는데요, 현장을 보면 과연 이 종목이 예산을 지원해야 될지 말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저희 연합회 종목이 30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을 못하는 종목도 몇 개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전략적 차원에서 떨어지지만 그래도 보급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목도 있고 그런데, 민간 체육단체의 보조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구민들과 일종의 동호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또 이것은 저희가 금방 조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효율성이 좋았다고 계속 좋으냐 하면 떨어졌다, 좋았다 이런 과정이 조금은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5, 6년씩 지속적으로 형편없다 하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만 1, 2년간 좀 침체됐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보조금을 줄인다든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고충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은 충분히 인지를 하니까요 이건 그런 문제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물론 인센티브를 수여를 했지만 올해는 인센티브 대신에 행사 보조금액을 상향했던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하여튼 육성이 활성화가 된 데는 거기에 걸맞은 더 활발한 지원책이 당연히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생활체육을 10년 이상 관여를 했지만 어느 정도의 선은 우리가 항상 기준점을 정해서 평가를 할 때는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380에서 3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82쪽 첫 부분 구민체육센터 운영 27억 5,866만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16일 공단 예산안 심사 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사회건설위에서 381쪽 상단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고, 383쪽 중간부분 영등포 테마맵 수정 제작을 영등포 테마맵 구축으로 부기 변경하고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383쪽에 영등포 테마맵 수정 제작을 상임위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때 상세하게 이 테마맵 구축에 대해서 비용의 구성을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소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영등포 홈페이지 구축인데요, 애당초 예산 자료 올라갈 때 수정이라는 말이 잘못되어가지 저희가 일단 테마맵 구축으로 바꿨습니다. 작년에는 8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홈페이지를 구성했는데 그것이 단순한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우리 구민들이 관광명소라든지 아니면 찾아가고자 하는 정보를 입수하기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8년도 지자체 관광홈페이지 평가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완되어야 될 사항들이 관광이미지, 교통정보, 약도 보완, 그리고 축제나 행사 때 월별, 계절별 조회서비스를 첨가시키고, 그 다음에 e북 서비스 제공 및 관련된 다양한 행사나 축제의 동영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그 다음에 맞춤형 여행 패키지를 서비스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를 관광할 수 있는 숙박이나 음식점을 일목요연하게 첨가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홈페이지를 구축하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2,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산출근거는 다 갖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산출근거는 저희가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380쪽 민간이전 하단에 보면 참가 학교 지원이 전년도에 학교 수는 똑같은데 예산안이 삭감됐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왜 삭감됐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이것도 긴축재정에 따라서 감축이 됐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긴축재정요? 어느 부분에서 삭감됐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380페이지 학교지원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됐거든요.
○위원장  고기판  381 상단 민간이전 청소년 풋살도 보면 여기도 전년도보다 11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애들 관계에 대한 예산이 왜 삭감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삭감된 데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 예산 당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자꾸 조금씩 조금씩 삭감하다보니까 삭감됐는데 이것은 저희 초등학교 축구부가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해오고 저희 구의 자랑이기도 한데 학교 당 30만원씩 지원하다 10만원씩 깎여서 20만원으로 깎인 것은 소관 국장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구 예산 사정상 편성을 하다보니까 칼질을 좀 당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저희 주관부서에서 삭감하고 싶어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조금씩 긴축하다보니까······.
○위원장  고기판  지금 시상금하고 우승보상비가 25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생각은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승팀에게 100만원을 줄 게 아니고 거기서 좀 줄여서라도 전체 학교가, 그래도 우리는 참가를 유도하는 쪽으로 가야지, 1등을 만들기 위한 행사를 치르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풋살 자체도 보면 우승 부상비가 100만원, 상금이 2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행정을 펼친다고 그러면 많은 청소년들이, 유소년들이 함께 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술분야에서 우수구로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추경 편성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 받아온 돈 중에서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 다음에 383쪽 중간에 보면 관광안내지도 수정 제작과 관광가이드북 제작이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관광가이드나 안내지도가 1년에 한번씩 발행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1년에 한번씩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1년에 한번씩 발행하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영어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어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안내지도는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안내지도도 저희가 보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한강르네상스라든지 경방타임스퀘어 같은 새로운 명소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완차원에서 수정이 가야 됩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이 관광안내지도나 가이드북 같은 경우는 해마다 계속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장님! 이 관광가이드는 최신 정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외국인들한테, 또 여행객들한테 제공하는 거고 또 대외적인 신인도도 있기 때문에 변동된 것을 과거 것을 그대로 줬을 경우에 대외적인 이미지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달리 이 관광가이드북은 항상 최신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수정 제작이 불가피하고요, 저희가 또 가이드북에서 영어, 지금 제일 많이 찾고 있는 관광객이 일본, 그 다음이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하기도 하고,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이러다보니까 그런 면들도 고려해서······.
○위원장  고기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211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7번 문화관광 홍보마케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에서 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7에서 3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에서 3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390쪽 하단에 보면 폐기물단속 및 관리가 있는데요 금년에 적발을 얼마나 했나요?
○청소과장  금성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담배꽁초하고 무단투기로 해서 한 1만 건 정도 적발을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과태료 부과를 몇 건이나 했어요?
○청소과장  금성찬  금년 11월말까지 1만 251건에 5억 5,0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적발을 얼마나 했어요?
○청소과장  금성찬  1만 251건입니다.
김동식  위원  적발을 1만 건 했는데 어떻게 과태료 부과는 1만 건이 넘어요?
○청소과장  금성찬  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부과금액이 10만원이고요, 담배꽁초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3,000만원을 감편성하셨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청소과장  금성찬  3,000만원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식  위원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지금 3,000만원 감액 편성했잖아요?
○청소과장  금성찬  그것은 감시 카메라 설치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조금씩 감액을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전체를 다 조금씩 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금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상단에 보면 깨끗한 서울 가꾸기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이상 삭감이 됐는데요, 어디에서 줄어들게 됐죠?
○청소과장  금성찬  금년도에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청소담당자 비교견학비가 4,200만원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게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394에서 3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98에서 4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402에서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06에서 4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7쪽 중·하단에 보면 청소과 사무실 임차료가 6개월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저희 청소과 사무실을 지금 당산동에 짓고 있는 재활용센터로 5월달에 이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6월 19일까지 임대계약만료 예정일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거기가 준공시점이 언제죠?
○청소과장  김성찬  4월말이나 5월초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6월까지 임차하시면 7월부터는 이상이 없다 이거죠?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에서 84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7에서 94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끝나기 전에 대화 또 말이, 의사전달이 정확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본인 의사와 달리 왜곡해서 들을 수도 있고 전달이 될 수도 있는데 오전 폐하면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수습이 잘 됐습니까, 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신흥식  위원  아니오. 위원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된 건지.
○위원장  고기판  오전 건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께서 오셔가지고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사전에 위원회에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고 전체 위원들한테 양지를 한다든가 고지해서 지나쳐야지. 위원장 혼자한테만 그렇게 했으면  전체 위원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잘 매듭이 되어 있는지 잘 안 된 건지?
○위원장  고기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에서 4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414쪽 행정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금년도도 구입했어요?
○주택과장  조일연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1대를 대폐차를 했고요. 나머지 1대도 2001년도에 구입을 했고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년이 경과될 뿐만 아니라 차량이 노후화돼서 연비도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이 잘 안 되고 있고, 가스 냄새가 실내로 유입이 돼서 운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운전자가 호소를 해서 내년에 좀.
김동식  위원  차량이 총 몇 대인가요?
○주택과장  조일연  2대입니다.
김동식  위원  2대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서안 첨부물 중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추가된 연번 11번 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9에서 4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420쪽 중단에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이 10억 6,000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과 전체 예산의 반 정도 차지하는 돈인데, 이 금액이 지금 전체 예산의 거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은 5억인데 금년도 예산은 12억 잡혀가지고 7억 6,000이 초과됐는데 이게 지금 10억 6,000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보면 용역비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의 3건은 법정용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올해 서울시에서 수립을 하고요, 정비계획을 저희 구에서 수립하는 사항이고요. 맨 밑의 여의도는 지금 산업개발특정지구로 진흥계획을 국제지원과에서 수립을 하고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다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하고 매칭사업이 돼서 서울시하고 50%······.
윤동규  위원  상위 단체에서 이미 책정이 됐기 때문에 구에서 구비로 해야 될 부분 지금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시에서 8억 정도가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요, 매칭사업으로 같이 진행이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 다 통과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기획홍보과에 우리 자체 예산 편성 시에 다 요구해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심의위원회를······.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다 자료를 제출해서 심의를 거친 사업입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5에서 4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425쪽 하단 구청입구 상징게이트 공모비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426쪽 상단 대동초등학교 통합스쿨존을 대동초등학교 주변 경관개선사업으로 부기 변경하고 공사비 4억 3,083만 6,000원 중 1억 삭감하고, 캔버스 디자인거리 1,000만원 증액, 구청입구 상징게이트 설계비 1,500만원과 공사비 1억 6,500만원 전액 삭감, 427쪽 상단 광고물 가이드라인 홍보용 책자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427쪽 중간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설치비 1,600만원 중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428에서 4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426쪽에 대동초등학교 통합스쿨존이 있는데요. 이게 대림2동에 있는 초등학교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 지역구이기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서 도시디자인시범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해서 타 지역에 파급효과를 내는 사업입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것이 1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만약 1억이 삭감이 되게 되면 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쪽 공사가 됩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그 디자인 개념을 포함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약 1억 정도 깎이게 되면 실제적으로 보도공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쪽공사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하시지 그랬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 부분은 약간의 옛날에 기 투자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실상 현실 여건을 보게 되면 도로가 폭이 6m가 되는데 그 중에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 무단주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이 지금 반쪽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좀 넓히고 도로를 약간 축소시킴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공사입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고요. 그 사업계획서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알았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에서 102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좀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플랜카드 철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강제철거를 하면서도 사안에 따라서 철거를 하지 않아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회의 때마다 최근에 얘기를 들었던 사안인데 우리 신길1동 내에 외무고시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리 주민들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해가지고 축하 플랜카드를 동네에 걸어놓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틀 만에 그것을 철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또 역시 같은 내용을 걸어놓았는데 역시 또 철거를 바로 한 이틀 만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2개 과 고시를 합격했기 때문에 우리 동민들의 자랑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영등포구의 자랑인데 그런 것은 좀 지나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체육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공식적으로 의원이 앉아 있기 때문에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알아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충분히 같은 불법 광고래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걸어놓을 수가 있는 건데 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서에 좀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신흥식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을 철거할 때 실상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했을 때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철거를 하는데 그 당시 아마 신길1동 그 건은 이제 토요일날하고 일요일은 용역을 줬습니다. 우리 직원이 없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고려가 안 돼서 아마 그렇게 돼서 그 다음날 저희들이 찾아다가 다시 걸어드린 바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다시 걸어서 다행스러운데 그런 것은 조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앞으로 국장이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즉시 떼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교육을 좀 시키세요. 외부 용역업체는 그것을 모르고 했던 모양인데 꼭 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은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자리 앞에 놓인 이 자료가 예산안 426쪽의 전시물 이겁니까, 이게 뭡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이 앞에 행정지원과에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해서.
박성호  위원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검토만 했던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상임위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는 청사 구청 상징게이트 설계비, 공사비 다 전액 삭감해서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것은 안 하기로 하셨습니까, 안 해도 괜찮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 사업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 디자인과에서 구청 입구가 상징성이, 담장도 없고 대문이 없다 보니까 상징성과 이미지 제고가 좀 안 된다 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상징성 있는 게이트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하던 사업이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2억원을 들여서 지금 설계와 시공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더 급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 순위에서 좀 깎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부 수용한 내용입니다.
박성호  위원  수용한 내용입니까? 수용을 하셨다고요, 안 하는 걸로?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아니, 그것을 그렇게 깎는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분을 바라는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처분을? 도시디자인과는 과장님이 처분을 바라신다고 했는데 지금 삭감된 내역이 거의 3억에 가깝게 되어 있고, 통상적인 행정운영경비하고 이런 내용 빼면 사실 다 삭감되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큰 예산도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지금 신규사업으로 구청 앞 상징게이트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고요. 대동초등학교 경관사업은 좀 전에 거론해서 제가 필요성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2건이 더 있는데요. 1건은 광고물 가이드라인 홍보용 책자 1,000만원 중에 500만원이 깎였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바뀐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 홍보하는 내용인데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깎였기 때문에 이것은 100% 살려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1,6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600만원이 사회건설위에서 깎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렇게 구청 청사 상징게이트 관련해서는 거액의 예산을 해서 한 것은 금방 올린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해서 예산까지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식으로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실제적으로 상징게이트는 하나의 상징물로서 디자인작품을 하나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깎이게 되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깎으면 안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왔으면 살리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자료라도 충분히 어필(appeal)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 해야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식의 답변으로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의지가 없으신 것 같고.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상당 부분의 예산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지가 없으시면 이 과가 굳이 팀으로 나누면 몇 개 팀은 있을 가치가 없는 그런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글쎄요. 위원님한테 그렇게 보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렇게 상징게이트를 새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지금 보면 지하철에서 나와 가지고 구청을 찾을 때 구청의 입구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헤매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구청마다 하나의 이미지라든가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열악합니다. 하기 때문에 구청 입구에 우리 구청이라는 표시라든가 상징성을 할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떤 이미지를 주려고 하나요. 이 상징게이트를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우리 구청에서 하나의 랜드마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상징물로 해야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상징물을 어떤 상징물로?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건 공모해서 하니까요. 지금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공모를 한다고요. 사업의 우선순위, 더 급한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더 급한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건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박성호  위원  이게 더 급한 사업인데 급하지 않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내심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곤란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곤란하고요. 이렇게 예산까지 올라올 때는 만약에 우리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정말 더 급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100% 어떤 확신을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사업도 지금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비용 대비 산출이 더 크다는 이런 자료가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산 전체에서. 그런 사업 타당성 분석까지 해 가지고 온 예산은 하나도 없다고요, 여기 전체에서.
  그러면 사실 그렇게까지 양적인 이런 비교분석이 안 되는 사항이면 해당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꼭 이렇게 생각을 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어필을 끝까지 하셔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성호  위원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그동안 계획했던 상세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3에서 4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4쪽 상단에 노후주택 안전점검비 및 정밀안전진단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9년도는 어떻게 운영하셨지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저희가 반복사업인데요. 20년 이상 노후 조적조 건축물하고 그 다음 해빙기, 동절기, 그 다음 우기대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요.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대형 건축공사장과 위험건축물들에 대해서 건축사나 기술사들을 초빙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총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진조평  지금 저희가 노후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건수가 틀려지는데요. 2010년 예정된 것은 663동을 점검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안전점검 실시하는 부분들은 한 600개소 됩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담당별로, 동별로, 공사장별로 나눠서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 밑에 공개공지공간 관리시스템구축이라고 해서 전년도 8,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라가 있지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위원장  고기판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진조평  사실은 저희가 관내 공개공지 대상 잡은 게 71개소입니다. 그런데 3개년을 연차별로 해서 2009, 2010, 2011년도로 나눠가지고 계획을 했고, 내년 2010년도는 저희가 34개소를 잡았는데 부득이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4개소만 하는 걸로 저희가 5억을 요청했는데 4억이 삭감되고 1억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개공지가 많은 위치는 대부분 준공업지역이라든가 대형건축물이 있는 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면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9에서 4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41쪽 중간 부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310만 3,000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16일 공단예산안 심사 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에서 4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 중간에 보면 열린학교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그동안에 각 학교에 담장 녹화를, 담장개방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학교에다만 맡기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를 일부 지원받고, 저희가 시비가 작년에 약 2,2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구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 밑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포괄적인 지역입니까, 아니면 어느 한 지형을 지정해서 공사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건 전체 어린이공원 전체인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그 법에 맞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연차적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 어린이놀이터 전체에 대해서 법에 맞도록 개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계속해서 446에서 4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445쪽 하단 세부사업 공원, 녹지, 생태, 안양천 유지관리에 해군터널 입구 난간걸이 화분설치 부기 신설하여 5,000만원 증액, 447쪽 중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5,301만 4,000원 증액, 449쪽 상단 대림운동장 환경개선 공사비 2억 5,3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같은 쪽 아래 세부사업 띠녹지 정비사업에 띠녹지 유지보수 부기 신설하여 5,000만원 증액, 같은 쪽 아래 신길6동 벚꽃길 아트게이트 설치 공사비 1억 중 3,000만원 삭감, 같은 쪽 아래 세부사업 안양·도림천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 신설하고 안양천 도림천 화장실 설치사업비 부기 신설하여 1억 4,000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든지 증액할 때는 적법 타당한 사유가 분명해야 되고 또 답변할 때도 분명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449쪽에 보면 신길6동 벚꽃길 아트게이트 설치공사 1억 중에 3,000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생각지 않은 것들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 3,000만원 삭감해도 해도 충분히 공사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체 저희들 영조물입니다. 저희들이 영조물은 한번 시행을 하면 중간에 보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뜯고 다시 하면 몰라도. 그래서 저희들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 물론 깎여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설치하는 영조물을, 중간에 보완할 수도 없는 이런 시설물들은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이 예산을 처음 올릴 때 실제로 제작물을 본 것은 아니지만 사진 상으로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신길6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여론조사까지 하고 구의원 사인까지 해 가지고 올린 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안을 사회건설위원회 심의할 때 답변을 제대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물론 저희들이······.
윤동규  위원  많은 금액도 아니고 1억이라는 금액을 전년도 추경에 하려고 했다가 추경액이 적고 그러니까 본예산으로 합시다 해서 미루고 미루고 해서 본예산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께서 그런 내용을 세밀하게 다 답변을 했는데도 삭감을 3,000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런 내용은 물론 안 했습니다.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위원회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1억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역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시비를 15억이나 들여서, 또 구비 2억을 추가로 들이고 해서 엄청난 시설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들이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랜드마크적인 사업을 펼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자고 하는 사업인데 이걸 깎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한 5가지 사진 모형을 가지고 가격도 1억 4,500에서 8,000만원까지 그거 가지고 아마 여기저기 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일부 단체장들하고 해서 어떤 게 더 낫겠다 해서 거기 투표까지 해 가지고 선정해서 1억 3,500만원짜리는 가격만 비싸고 실효성이 없겠다 싶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향에 따라서 그렇게 했고, 또 이 사업이 시비를 15억 정도 투자한 사업으로써 최종 마무리 사업하는 과정인데 이걸 시비에서 하려고 구의원과 시의원 간에 여러 차례 부탁이 있었지만 시비에서 너무나 설계변경하면서 중간에 자꾸 추가비용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비는 지출할 수 없으니 나머지 마무리니까 구비로 좀 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업이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아마 삭감이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건 1억을 가져야 되는 거 확실히 맞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또 1억짜리 그 전에 봤던 그 물건을 잘 하면 깎아서, 한 3,000만원 깎아서 7,000에 할 수 있으면, 6,000이고 5,000이고 더 깎아서 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하고 좋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7,000을 가지고 그 제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갖다 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샘플 볼 때는 금을 보여주고 나중에 은으로 갔다가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아니한 것만 못 하다는 큰 반발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돈이 깎이면 그마만큼 물건도 저하될 것이고 작품도 저하될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9쪽 하단에다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안양천 도림천 화장실 설치 사업비 부기 신설해서 1억 4,000을 증액하였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안양천에는 6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림천에는 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도림천에 하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안양천에도 6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하류 쪽에는 맨 마지막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참 위에 하나, 중간에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하나 설치하고 해서 두 군데를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이건 말 그대로 본예산 편성된 것도 아니고 지금 부기를 신설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안이 올라온 사업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구 예산 형편상 깎여서 올라왔었는데요.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이 예산을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른 데 과나 국의 예산을 얼마만큼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나머지 것은 안 잘라놓고 이건 1억 4,000을 증액해 달라고 하면 무슨 돈 가지고 증액을 합니까, 사업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직접 이걸 증액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위원장  고기판  아닌데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역구 의원님들이 우리 예산이 깎여서 편성된 것을 보시고 아마 다시 발의해서 의원발의 사업으로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이 본예산에, 물론이번에는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 각 동과 또 지역의원들에게 사업계획서를 써달라고 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서명하고 올렸던 사업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대부분 반영이 됐고요. 일부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은 이런 방법으로 의원님 발의사업으로 다시 신설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본 위원도 보니까 사인해 가지고 올린 사업들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부기해서 올려놓으면 어디를 삭감을 해요, 다들.
  450에서 4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천, 도림천 화장실 1억 4,000 그것도 방금 언급이 있었는데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 종합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성호  위원  그게 지금 연도별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상류에서부터 하류 쪽으로 진행해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에도, 2009년에도 일부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아마 국가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우리 영등포구에는 사업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2011년도나 가면 그때 사업이 하류 쪽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상위 계획을 잘 판단을 못하고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워낙 민원이 있고 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종합계획 그것하고 맞춰서 우리 구에서 할 부분,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 시에서 할 부분 이것을 같이 해서 계획이 있어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해 놓은 영등포구에서 해 놓은 것 때문에 종합개발계획은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같은 것도. 그런 부분은 지금 협의 과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용허가를 받을 때 그 계획과 상충된 부분이 없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 계획을 이미 받아놓고 있고 거기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공원녹지과의 예산 중에, 이게 문화체육과인가? 공원녹지과.
  오목교 밑에 게이트볼장 그 비용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체육시설관리비라고 그래 가지고 4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디? 거기 지금 일단은 같이 들어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알았어요. 나는 아무리 찾아도 없기에. 한꺼번에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포괄로 잡아넣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난번에 수해에 그게 다 날아가 가지고 보니까 임시 저기만 해 놨는데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현장에 제가 가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일부는 인조잔디로 해서 내년에 제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윤동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451쪽 중간에 안양천 축구장 마사토 포설이라고 돼 있는데요, 물론 지난해에도 예산이 똑같고 내년도 똑같습니다. 마사토 포설을 하고 나서도 보면 장마에 의해서 휩쓸리는 경향이 많이 있고 또 노면 자체가 적당하게 다져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과정으로 인해서 공을 차시는 분들이 움푹 많이 파여 가지고 또 비만 오면 항상 고이는 부분이 일률적이에요.
  그래서 배수가 제대로 되든지 평탄 작업이 제대로 되든지 해 가지고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작업을 하면서도 구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 어떤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물론 축구장을 하려면 밑에 축구장 전체를 들어내고 그 안쪽에다가 유공간이라든지 또는 자갈을 포설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그런 시설을 기초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안양천은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이시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배수에 밑에 침투하는 양은 적고 옆에 흐르는 자연배수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영구적인 안양천이 안양천 하류정비계획에 의해서 다른 시설로 또 바꿔질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기에는 조금 벅찬 감이 있어서 우선 지금 유지관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해마다 예산은 투여하면서도 그래도 좀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성산대교 밑에 운동장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위원장  고기판  거기 운동장에는 축구장뿐만 아니고 또 트랙을 같이 지금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트랙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그 트랙을 육상 경기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서에서 사용을 하고 소방서에서 사용을 하고 또 일부 주민들이 각종 회사 체육대회나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고기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트랙을 보면 트랙의 활용가치를 떨어뜨리게끔 만드는 시설물이 거기에 설치가 돼있죠? 정상적인 트랙이라고 그러면 트랙 내에 돌출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야지 트랙의 구실을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런데 트랙 한복판에 구조물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뚜껑을 덮어 놓는 이런 게 지금 트랙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렇다고 보면······.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것도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고기판  그런 부분도 제대로 된 정비를 해 가지고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운동장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없죠, 지금?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단일적으로 공을 찬다든가 하는 쪽으로 해서 안양천이 좀 있고 또 대림운동장 해 봐야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개념이지, 인접 구에 양천만 가도 목동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 큰 운동장이 있잖아요? 지금 구로구는 고척동에다가 돔구장도 짓고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우리 영등포구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진하다.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물이 그나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좀 재정비를 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셔야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쪽 축구장 일대가 자연생태로 복원하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면 그런 것으로 다시 될 텐데요. 저희들이 거기다가 다시 시설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시설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 지금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아예 그 트랙을 없애 버리든지요. 없애 가지고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든가 명분은 트랙을 해 놨지만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트랙이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구배 자체가 정말 달리는데 지장물이 저해가 안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 된다고 하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451쪽에 양평동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원화사업이 있는데 어디 있죠, 대상이?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오목교 바로 아래쪽에 삼성아파트 옆에 부지에.
박성호  위원  이것은 지금 이거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1억으로 거기가? 아니면 일정 사업 중에서 일부분 어떤 진행단계에서 어떤 부분만 일부분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총 소요액은 저희들이 약 55억으로 잡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심의는 49억으로, 투자심사는 49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국가예산을 일부 가져오고요. 또 시비 일부 가져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비로 추진할 생각인데 저희들이 구비 한 10억만 금년에 반영해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구 형편상 지금 1억만 반영을 해 놓고 일단 사업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일단 일부라도 조금 우선 몇 집이라도 일부 보상해 나가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일단 보상비라고 봐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일단 먼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보상비로 봐야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이건 좀 지나갔지만 442쪽에 잠깐만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하는데 당산공원 관리사무소 및 공중화장실 신축이 3억 6,900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지구대 있던 그 자리에 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 자리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화장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 녹지대를 관리하는 그 인부들이 공공근로까지 포함하면 6, 70명, 8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점심 먹을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 관리하는 관리사무실과 화장실과 또 가로수 녹지관리반 사무실을 일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 25평, 2층 25평, 지하 25평, 지하는 또 창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지금······.
박성호  위원  지금 현재 지구대 사용을 우리 경로당하고 또 어디, 어디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경로당하고 지금 관리사무실하고 두 군데.
박성호  위원  관리사무실,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경로당 남·녀 이렇게.
박성호  위원  자율방범대는 이전 해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이전했습니다, 이미.
박성호  위원  그 분들도 이쪽으로 다시 신축하게 되면 올 수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에서 자율방범대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212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8번 도림동 마을마당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 지역구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 왜 명시이월하게 됐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거기를 금년도에 다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한 다음에 마을마당조성공사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인 정창복이라는 분이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나는 못 나가겠다, 이 자리에서 죽겠다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우리 사업대상지 밖에 자기 주택의 부지가 조금 일부 자기 주택이 사업부지 밖으로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하게 되면 주택을 잘라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잘라내게 되면 아주 사업대상지 밖에 있는 20㎡ 정도만 남아있어서 이 사람이 확대보상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소유자가 확대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라서 철거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아예 도시계획사업 변경결정을 해서 거기까지 마을마당 부지를 추가로 결정을 한 다음에 완전 다 철거를 하고 마을마당을 조성코자······.
○위원장  고기판  20㎡가 남는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위원장  고기판  아니, 20㎡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죠. 그것을 추가로 마을마당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최초에는 그 계획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최초에는 그 결정한 부지만 결정을 해서 철거하면 이 정창복이라는 분이 나는 20㎡만 남으니까 확대보상을 신청을 해서 확대보상을 해 주세요 하면 저희들이 확대보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이런 도시계획사업들은.
  그런데 이 사람이 신청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내년도에 하여튼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7에서 4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고기판  구애라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권오운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김용선
  도시환경국장박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찬재
  사회복지과장박왕희
  가정복지과장김성규
  문화체육과장한권직
  청소과장김성찬
  주택과장조일연
  도시계획과장이명균
  도시디자인과장오봉환
  건축과장진조평
  공원녹지과장신수용
  맑은환경과장양경규
  노인복지2팀장박화선
  여성정책팀장김천식
  문화관광팀장이태혁
  지방행정주사보김용술

○출석인
  자원봉사센터소장김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