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12월 11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처리 동의의 건
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의회사무국·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처리 동의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의회사무국·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안 심사는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부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145쪽 제2권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삼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 심사 시 기 배부해 드린 도시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민생안정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및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만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주차수요관리 강화 및 주차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한 주차장운영 대행관리부분에서 서울시와 우리 구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노상주차장 주차면 감소와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에 따른 재래시장 방문차량 이용요금 할인에 의한 수익금 감소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부득이하게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798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08억 8,000만원 대비 0.07%인 2억 7,6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변동 없이 3,331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7,600만원이 감액된 466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소요재원과 재원배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은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부분에서 노상주차장 폐쇄 등에 따른 수입감소분 2억 7,6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공영 노상주차장 폐쇄 및 삭제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 경비에서 1억 2,800만원,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에서 1억 4,800만원 등 총 2억 7,6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 제안일자와 2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건에 2억 7,640만 9,000원이 감편성되는 것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공영 노상주차장 폐쇄 및 삭제에 따른 인건비와 제반 경비 1억 2,828만 9,000원 감편성,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 1억 4,812만원이 감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예비심사 결과 삭감 또는 조정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중 주차수요 관리강화 및 주차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한 주차장운영 대행관리 부분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노상주차장 주차면 감소 및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따른 재래시장 방문차량 이용요금 할인에 대한 수입금 감소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송요출  주차문화과에서 답변할겁니다.
윤동규  위원  이거 왜 지난번 추경 때 안 하고 지금 12월말 돼서 올렸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자전거 도로사업이 연말까지 지켜봐야 할 사항이고, 또 그리고 공단 주차장사업 성격상 시기적으로 연말정산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자재정 해소를 위해서 경영개선 노력이 연말까지 시도되어야 된다고 봐서 연말에 추경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을 꼭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전부 12월말에 가서 추경으로 해 가지고 조정해 버리면 되잖아요? 결산하기 좋게 감편성하든지 해서 해 버리면 되지.
  왜냐 하면 사업이 어차피 금년 내에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다든지 아니면 가결산 상태에서 이게 이월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감편성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진즉에 감편성을 해서 조정을 해놨어야지 딱 막다른 골목인 12월 중순인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불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월을 하든지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딱 벌써 보니까 공기업 재정운용평가 이런 것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불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털어버리고 갈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기획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윤 위원님 주장하신 대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편성을 검토할 시점에서 예산운용 정책적으로 이번에 행안부 공기업회계과에서 종합평가한 결과가 우수와 보통이 종이 한 장 차이로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됐습니다.
  즉, 경영수지평가에 이 정도라도 떨어주면 내년도에 가서 평가를 받을 때 도움이 될 것이라 해서 정책적으로 선택한 것이 돼서 좀 번거롭지만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적어서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안이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좀 절박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가감하게 된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추경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거에 따라서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원칙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만 극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추경을 아무 때나 필요하면 입맛에 안 맞으면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수시로 추경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건 타당하신 말씀이고, 공단은······.
윤동규  위원  다 지나고 12월말에 가서 추경을 해서 짜맞추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공단은 내년부터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부득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하면서 공단 사정이 그렇게 절박하게 됐다는 것을 양해를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모든 예산서를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해놨다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 조정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국회에서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웬만하면 추경은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막 하지 말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7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처리 동의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처리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2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9년도 예산 중 재건축추진위원회 총회 개최 및 안전진단자금마련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추가로 명시이월하고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한 수정안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수정안의 처리여부에 대한 의결만 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12월 15일 도시환경국 예산안 심사 시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의회사무국·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예산안 심사는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 전체를 먼저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구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를 기본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조정교부금 감소와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인한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세외수입의 증가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보조금 상승에 따라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배분은 수지 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며, 인건비, 기반시설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와 기초생계보호,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등 보조사업비를 우선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은 민원 해소와 마무리 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33억원으로 전년 대비 2.9%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6%가 늘어난 2,77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3%가 증액된 462억 2,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본예산 대비 71억이 늘어난 2,771억원으로 자체재원은 1,843억 2,200만원으로 총 재원의 6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구세가 36.4%인 1,009억 2,500만원, 세외수입이 30.1%인 833억 9,7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등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총 재원의 33.5%인 927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구세는 1,009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인 113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113억 3,900만원이 감소한 988억 8,800만원이고, 면허세와 지난연도 구세는 1,500만원이 늘어난 20억 3,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33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4%인 98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401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5% 증액 계상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32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8%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의존 수입은 전년 대비 10.2%가 늘어난 927억 7,8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78억 5,200만원이 증가한 65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재원배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동 행정기능 유지를 위한 부서별 기본경비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3%인 11억 4,600만원이 늘어난 924억 3,700만원이며, 나머지 재원 1,846억 6,300만원은 13개 분야, 31개 부문에 78개 정책사업, 156개 단위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복지 분야에는 20개 정책사업, 43개 단위사업에 915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인 28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분별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여성권익 신장,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시설기능 강화 등 보육 및 가족·여성 복지비로 307억 2,200만원을, 노인·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생활 안정 및 아동·청소년 보호 등에 238억 1,200만원을, 희망근로사업 등 고용촉진사업에 48억 700만원, 보훈대상지원, 푸드마켓 운영지원 등 기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43억 6,500만원을, 모자보건사업, 의료취약계층 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48억 9,200만원을, 의료검진, 어르신 건강증진 등 기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2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분야는 15개 정책사업, 34개 단위사업에 320억 7,200만원을, 전년 대비 0.6%인 1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가로수 보식 및 식재 등 푸른 영등포 만들기에  74억 2,200만원을,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용역 등 쾌적한 주택문화조성 및 명품도시 개발 분야에 23억 3,100만원을,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등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도시 구현 분야에 1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및 수방시설의 효율적 관리 분야는 19억 1,100만원을, 여의도 노점상 단속용역 등 쾌적하고 편리한 가로환경 조성 등 지역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10억 3,000만원을, 폐기물 감량화 추진, 청소장비 현대화, 하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환경보호 분야 등에 18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문화·관광, 과학기술 분야는 9개 정책사업, 14개 단위사업에 142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인 16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 및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 등 교육분야에 61억 3,000만원을, 경방타임스퀘어 내 공공문화 복지공간 조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8억 4,100만원을, 과학인재교실, 캠프 운영 등 과학기술 분야에 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교통,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개 정책사업, 19개 단위사업에 124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9%인 1억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분야에 20억 1,400만원,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7억 6,100만원을,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설치 등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 분야에 7억 1,200만원을 계상하고, 당산동~여의서로 간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분야에 16억 5,900만원을, 포장도로 소파 보수 및 보도환경 개선 등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 7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26개 정책사업, 45개 단위사업에 315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인 17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선거관리 경비로 25억 8,500만원, 의회 운영 및 활동 지원 등에 17억 3,0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수준 향상 및 조직 운영분야에 57억 4,200만원을, 공유재산 매입 중도금 등 기타 일반행정비에 32억 9,600만원을, 특별사법 경찰관리, 민방위 통합관리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공공질서 및 안전에 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및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10억 6,400만원, 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및 통·반장 활동지원, 사회단체지원 등 자치행정 기반조성에 84억 2,800만원, 정보인프라 구축 및 구민 정보화교육 등에 27억 2,200만원을, 구청사, 구민회관, 보건소 건물 시설유지 등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 29억 6,900만원, 구정홍보, 구정운영의 종합 조정, 효율적인 재정 운용,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2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28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3%인 19억 2,700만원이 증가한 462억 2,700만원 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잉여금 추계액 7억 2,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억 1,000만 원 등 12억 2,800만원을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4억 5,400만원과 융자금 회수 수입 등 500만원으로 4억 5,900만원을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수입 85억 700만원, 예금이자수입 7억 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1억원, 잡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89억 500만원, 보조금 수입 12억 4,500만원으로 총 규모 44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배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로 46억 700만원을, 나머지 재원 399억 3,300만원은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에 258억 8,800만원, 그린파킹 주차사업에 25억 8,1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에 5억원, 부설주차장 및 학교 야간개방 지원에 4,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에 16억 8,8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에 2억 2,500만원, 주차장 대행 및 운영에 82억 1,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등 기타 사업에 8억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2009년 예산 중 사업결정 지연, 국고보조금 내시 지연, 사전절차 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사실상 어려운 문래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등 총 11건, 46억 3,700만원을 2010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총계 규모는 통합관리 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에 총 342억 6,8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203억 8,300만원, 청사관리기금이 2억 5,800만원, 장학기금이 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1억 1,3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억 1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억 1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2억원, 체육진흥기금이 5억 6,1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1억 5,5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1억 1,6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1억 9,900만원,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24억 5,7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34억 1,5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0억 900만원이며,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목적 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기금 순계 규모는 기금 간 내부거래인 여유자금 예탁금 148억 1,500만원을 제외한 19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과 대비해서 경직성 경비와 보조사업이 증가하는 등 재정수요가 증가한 반면에 조정교부금 감소 등 재정적 한계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주민복지, 교육, 문화, 지역경제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핵심사업과 계속사업 마무리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10쪽까지에 있는 제안 이유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및 부서별 예산안 규모 등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보고한 사항과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3,233억 2,696만 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3,143억 26만 7,000원 대비 2.87%인 90억 2,66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771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3%인 71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62억 2,696만 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5%인 19억 2,66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안 및 소관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6억 1,36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07%인 7,324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정활동 노트북 구입과 청사환경 개선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홍보영상 제작비 등이 감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억 3,503만 2,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3억 6,154만 8,000원 대비 7.33%인 2,65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구·동 행정감사와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 사업 등이 감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39억 8,660만 9,000원이며, 2009년도 예산액 1,012억 618만 6,000원 대비 27억 8,042만 3,000원인 2.75%가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관련 시설보강 시설비와 선택적복지 포인트 인상,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인원 증가와 연금 부담금의 요율 증가에 따른 인상 요인 등이 있었고, 전산정보과는 웹사이트 성능 개선, 인터넷 전화 구축 및 운영 사업비 감소 등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6억 7,146만원이며, 2009년도 예산액 47억 6,387만 6,000원 대비 19.05%인 9억 758만 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세무과는 2009년 편성했던 체납세금 통합안내문 우편요금을 미편성 등으로 감소액이 많았으며,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증가 등이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0억 1,850만원이며, 2009년도 예산액 142억 3,251만 2,000원 대비 1.50%인 2억 1,401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국·시비 기금 등 매칭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 비중이 많이 있으며, 보건지원과의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비와 건강증진과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92억 5,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175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16억 8,6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 1,158억 5,700만원 대비 33억 9,900만원인 2.9%가 증가되었으며, 증가 사유는 주민생활지원과의 희망근로사업  관련 42억 2,200만 원 등이며, 15쪽입니다.
  감소 사유는 청소과의 폐기물 감량화 추진 관련 3억 9,800만 원 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39억 5,200만원이며, 2009년도 예산액 119억 9,100만원 대비 19억 6,100만원인 16.3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주택과의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2억 2,300만 원 등이며, 감소 사유는 맑은환경과의 분뇨·정화조 오수처리 부담금 등입니다.
  16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24억 9,200만원이며 2009년도 예산액 623억 4,700만원 대비 1억 4,400만원인 0.23%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79억 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5억 4,000만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가로경관과의 가로정비 용역비 관련 1억 8,300만 원 등이며 증가 사유는 교통행정과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1억 5,600만원이고, 주차문화과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27억 9,600만 원 등입니다.
  16쪽 하단부터 22쪽까지의 부서별 예산안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은 주로 적립성 기금으로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각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과 융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2010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203억 8,348만 2,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85억 6,067만 2,000원, 예수금수입 8억 1,509만 9,000원, 이자수입 10억 771만 1,000원, 지출계획은 예탁금 140억원, 예치금 63억 8,348만 2,000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 등 나머지 기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하단 위원회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및 쟁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쟁점사항이 없었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7쪽 인라인순찰대 강사료 180만원 전액 삭감, 인라인순찰대 출범식 관련 홍보물 33만원 전액 삭감, 인라인순찰대 순찰복 150만원 전액 삭감, 영라이너스 순찰대원 보험료 768만원 전액 삭감, 78쪽 주민불편살피미 자원봉사활동비 지원 1,131만원 증액 편성, 26쪽입니다.
  87쪽 휴대전화기 사용료 792만원 중 216만원 삭감, 88쪽 구청사 현판교체 3,000만원 전액삭감, 92쪽 공연장 안내도우미 5,040만원 중 381만 6,000원 삭감, 101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6,000만원 증액 편성, 102쪽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6,000만원 전액삭감 등이며, 행정위원회에서 총 1억 4,978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총 1억 1,3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307쪽 일반수용비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점자안내책자 제작” 부기 신설 250만원 편성, 31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 3억 219만 4,000원 중 6,000만원 삭감, 348쪽 음향장비 임차 150만원, 포스터 150만원, 무대설치 200만원을 부기 삭제하고, 행사지원비 200만원을 총 700만원으로 변경하는 등, 28페이지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총 6억 3,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 5억 1,70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9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건에 46억 3,675만 8,000원으로, 검토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명시이월 사유는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211쪽, 21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9년 12월 10일 접수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명시이월사업 중에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사업비 1억 8,700만원에 대한 안전진단계약이 2009년 12월 2일 체결되어 현재 안전진단 실시중인 관계로 명시이월 요청되었으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9쪽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0년 예산안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의거 편성되어, 세출은 2.87%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된 사업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사전절차 이행과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합리성, 객관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예산안이 각 과별로 전부 만들어지죠. 각 과별로?
○행정국장  송요출  예.
윤동규  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책으로 해서 오지만 각 과는 자기 과 것만 얇게 몇 페이지 그것만 가지고 계시죠?
○행정국장  송요출  주로. 그런데 기본예산안은 각 과에 다 가있으니까요. 표지책자도.
윤동규  위원  책자로 가 있지만 자기네.
○행정국장  송요출  주로 자기 설명을······.
윤동규  위원  남의 거 볼 필요 없이 자기 것만 필요하니까 그것만 딱 갖고 있죠?
○행정국장  송요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세입예산안 1면, 많은 데는 2면, 그리고 나머지 세출예산안이 제일 많은 데가 한 30면 되고 적은 데는 4면, 3면인데도 한 군데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전년도 예산 다룰 때 지적을 했으면 금년도 예산을 할 때는 수정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네 번째 하면서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기획홍보과 같은 데는 조금 바꿔 가지고는 왔는데 미미하게 조금 바꾸고 표시만 해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전부 그대로 있고 그래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기획홍보과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총계란에 전년도 예산액을 27억으로 해 가지고 전부 과부족을 비교증감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이게 사업별 예산제하고 과별로 분류 편성되면서 행정위원회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전체 총계는 2,700억 전년도 예산이 맞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과 것이 총계로 안 올라갔기 때문에 좀 보시기가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이건 내년에는 개선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7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행정지원과는 6억 8,700입니다만 전년도 총 세입예산액이 2,700억입니다. 이것을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도 이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선이, 시스템상의 문제입니다. 집계를 돌리면 맨 총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과계가 나와서, 일부러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인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내가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서를 안 보고 그날 질의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전년도 것은 안 그랬는데 올해만 또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래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작년에도 결국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윤동규  위원  전년 예산액이 어떻게 해서 2,700억이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전년도에는 000으로 딱 떨어졌습니다.
윤동규  위원  2,700으로 딱 떨어졌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일반회계 전체 세액이.
윤동규  위원  전체 세액이?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여기다 맞춰서 세액을 짰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끝전 몇 천원 이런 것은 편성기술상이니까 그건 지금 공개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2,700억이 딱 맞아들어 가는 그런 예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표기가 상급단체만 하더라도 백만 단위여서 쉬운데.
윤동규  위원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도 우수리가 남는 건데 그 수많은 걸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 맞출 때 보면 몇 원까지 다 나오던데 어떻게 해서 그걸 맞췄어요? 이건 안 되는 문제고.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그렇다치고 갑시다.
  가는데 행정지원과 지금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이 2,200만원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밑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어요. 부기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어느 부분이 임대가 나갔습니까,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3군데 중에서 어느 한 군데가 빠져나갔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행안내센터의 예산이 줄어서 세입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윤동규  위원  여행안내센터가 줄어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나가버린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임대료를 깎아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임대료가 2006년도에 최초 계약할 적에 3,100만원으로 했었는데 이게 2년 재계약을 하고 3년마다 한번씩 다시 계약을 하는데 2009년도 1월달에 계약을 하는데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8년도 세입기준을 잡다 보니까 2009년도에 입찰을 했는데 경제난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거 한 군데 얼마 하던 걸 얼마로 깎아줬는데 2,200만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깎아준 게 아니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3,100만원에서 올해 그러니까 910만원으로 다운(down)이 되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3,10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다운(down)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70%가 깎인 건데.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까지 하면서 여행안내센터를 거기다 꼭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2006년도 입찰을 할 때는 장소가 조금 더 넓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입찰할 때는 민원여권과에 있는 여행사 쪽을 조금 더 줄이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평수에서 할 때는 3,100만원에 공개입찰을 봤는데 장소가 더 좁고, 그동안에 여권 같은 경우가 요새는 거의 한달에 매일 200건, 250건 정도 나가다보니까 전반적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여행사 쪽에서도 입찰을 했는데도······.
윤동규  위원  그 여행사가 우리 구청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구청 민원실 앞에 여행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에게는 어떤 이익을 주고, 아니면 우리 구청 1,300명의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편의점이 있어서 어떤 이익을 보는지.
  만일에 편의를 많이 제공하고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라면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받고도 줄 수가 있고 오히려 우리가 돈을 주고라도 모셔다가 해야 되는데, 실제로 도움이 안 되면서까지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데 우리 구민들 민원 보러 온다든지 하면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거기다 굳이 꼭 여행사를 줄 필요가 있어요?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여행사가 저희들이, 기차표를 요새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기도 하지만 철도청이라든가 이런 경우까지 다 하고 있고, 또 비자 같은 것을 만들 때 그쪽에 민원인들이 왔다가 그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무료로 유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그렇지만 있는 게, 어차피 우리 구청 민원여권과라는 게 민원인이 하루에 많이 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6년도 당시하고 2009년도 당시하고 지금 여건이 해외로 나가는 이런 부분이 상당수 있기는 하지만 그 편차가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여권은 대다수 구민들이 거의 다 소지하고 있고, 또 지금 여권기간도 옛날같이 짧지 않고 거의 복수로 해 가지 고 한번 연장하면 10년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권을 신규로 하러 온다든지 하는 분들은 비자 같은 것은 이미 단체로 하든지 해서 자기 지정 여행사에 이미 다 픽스(fix)가 되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지, 예를 들어서 구청에 와서 여권 하고 그 옆의 여행사에서 바로 비자 신청을 해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행정국장  송요출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또 그러면 지금 이 여행사가 했던 사람이 계속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도 아닌 거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공개입찰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안 들어왔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작년부터 각 구가 전체 여권발급을 하다보니까, 그 전에는 9개 구만 하던 것이 전 구로 확산되다보니까 참가자가 적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고 3,100만원짜리를 900만원에 했다는 것은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이것이 감정원 평가가격은 5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서 조금 더 올라간 거죠.
윤동규  위원  자꾸 어느 한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로 하지 말고 이런 것도 하게 되면 눈치껏 연동시켜서 조금씩, 조금씩 연차적으로 내려줘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해 버리면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까지 하고요, 밑에 보조금 수입이 1억 4,300만원이 줄었는데 밑에 보면 4,232만 5,000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고 세부내역이 없어요. 시·도비 보조금이 뭐가 줄었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 밑에 내년도 보조금 수입이 6억 9,000에서 5억 4,700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을 하면서 이런 걸 중요시하지를 않아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서 세입세출 자기 과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얇은 것 몇 장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한번도 안 쳐다보고 점검을 안 해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이걸 받은 지가 며칠 됐습니까? 하루 저녁만 보고 앞에서 뒤에까지 싹 훑어보면 뭐가 틀렸는지 다 보이는데 어떻게 자기 소관 것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죄송합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의 기본이라는 게 뭐예요? 예산의 기본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입이 완전히 편성됐을 때 그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물론 국가 저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국가 저기는 세출이 편성되고 그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감소된 겁니다.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부 부분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감소하고 민원여권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다가 부기를 해 놔야 되잖아요? 이것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회계사님 어디 가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저도 숫자 좀 볼 줄 아는데.
  그리고 그 위에 기타 사용료 부분 아트홀 대관료가 증액된 것은 전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보다 추가로 징수가 됐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7,000여만원 했는데 작년에는 1월달부터 한 게 아니죠? 중간에 했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2월 11일부터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중간에 했는데 7,000만원 이상 하니까 그 수준에다 맞춰놓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이것은 기획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수입하는 것은 별도로 문화체육과에 세입으로 잡았다가, 잡혔던가? 문화체육과 세입에 잡혔네. 잡혀가지고 다시 기획공연하는 세출로 다시 털어주죠? 그건 어차피 적자 나는 거니까,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음은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다른 분 하시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기획홍보과장도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350억 잡혀있거든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결산전이니까 예상 금액이지만 어떻게 전년도 비해서 곱절이나 늘어났습니까?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하고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이······.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09년도 결산액은 아직은 미정입니다. 다만 기본 통계치로는 3년치 평균을 고려하고 또 내년도에 특별한 다른 것도 감안해서 고도의 판단을 해서 한 110억 정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다른 걸 고려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른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금 국회 소송 건이 승소를 하게 되면 한 60억 정도가 우리 분만 추가로 들어올 것하고, 3년치 평균하고 해서 노출을 시켰습니다.
윤동규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봐야 아는 부분이지만 3년치 평균을 잡았다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집행률이 있고 대상 가결산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거기다가 추가수입 소요가 있으면 그 재원 플러스 시켜서 잡아야지 무조건 3년 동안 평균 내어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잡으면 나중에 편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많이 감소가 됐어요. 전년도 결산서가 여기 내 옆에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결산서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 전전년도 것도 밤새도록 훑어봤는데, 전년도에도 많이 감소됐는데 금년도에도 또 감소가 됐어요. 이것은 공동세 관련해서 어떤 보전금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조정교부금은 아마 2011년도쯤에는 졸업을 할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재정보전금을 연차적으로 줄이고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올해도 본청에서 추경을 하면서 105억 정도를 줄이면서 너무 충격이 크니까 재정보전금을 일단 올해는 당초예산에서 줄은 만큼 보충을 해줬는데 그렇게 되면 형식상으로 결산상으로는 100억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더 고려해서 내년에는 2010년에서 2011년쯤 갈 때는 100억도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은······.
윤동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줄어드는 것을 부과과에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다시 채워 줍니까? 부과과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
○부과과장  마경욱  그러니까 부동산 교부세 외에 지방교부세가 내년부터, 옛날에는 시·도 광역으로 배부해 주던 것을 행안부에서 직접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16쪽에 보면 여기서 20억 줄었는데 여기서 21억이 보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줄은 만큼 다시 보전해 주느냐.
○부과과장  마경욱  그것은 면허세 보전금입니다, 면허세.
윤동규  위원  면허세 보전금이에요?
○부과과장  마경욱  자동차 면허세가 없어지면서 그 면허세를 보전해 주는 거고.
윤동규  위원  이것도 당장 그 해에 당해연도에 없어지면서 이것 보전해 주고······.
○부과과장  마경욱  그때그때 매해, 매년 계속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계속 해준다는 그건 없잖아요? 또 내년에쯤 가서 저기처럼 슬쩍 점차적으로 없애버리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공동세하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거예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런데 그것은 그 법이 없어지기 전에는 안 없어지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이건 계속 줄 거예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주행세가 남아있는 한. 주행세 1,000억을 가지고 그걸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간접세이기 때문에?
○부과과장  마경욱  예. 간접세 1,000억.
윤동규  위원  시세인 주행세를 가지고 이걸 나눠주고 그 대신 자동차 면허세를 없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그런데 그 위에 지방교부세가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바로 오는데 마이크 잡았으니까 미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것은 이따가 하세요. 부과과 할 얘기 많아요. 가만히 계시고, 지금 기획홍보과 보면 전년도에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여기에 연필로 적혀있어요. 전년도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소송비와 관련해서 줄 돈은 많은 금액을 산정해 놓고 받을 돈은 왜 산정을 안 했느냐 했더니 내가 어제 속기록을 보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한 것이 356만원을 세입으로 지금 잡았어요. 그렇죠? 365만원 맞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지금 이게 혹시 표시가 잘못되어 갖고 3,650만원을 잘못했나 해 가지고 어저께 계산기로 싹 합계를 내보니까 계산은 또 맞아요. 그런데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출은 얼마 잡았어요? 124쪽에 나와 있는데 124쪽에 보면 소송 관련한 비용이 2억 8,800만원 잡혀있어요.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 4,0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2억 8,000정도 잡혀있는데 여기에 보면 확정판결 시 배상액도 한 1억 잡아놨고, 또 소송 확정판결에 의한 변호사비 변제금, 우리가 졌을 때 물어주는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것도 2,750만원 잡혀져 있어요.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우리가 승률을 보면 민사소송, 행정소송 다 합쳐서 약 80% 돼요. 행정소송은 90%에 가깝고 민사소송이 78%인가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약 90%에 가까워서 평균이 80%가 넘는데 패소율이 희박한 10 몇%밖에 안 되는 그 패소율에 물어줄 돈은 변호사비로 2,750만원을 잡아놓고 80%가 넘는 87.5% 승률이 되는 우리가 이겼을 때 변호사비 변제 받는 것은 365만원밖에 안 잡아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왔을 때 상대방에게 나중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변제공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돈을 현금을 공탁을 하든지 아니면 보증보험 공탁증권을 끊어서 재판부에다 소송을 하는 사람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서 이 소송과 관련해서 상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배상 및 변호사 소송비용 등 일체를 부담하겠다 하고 이쪽에서 청구했을 때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압류나 가압류나 처분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또 재판부에서 그 금액의 몇%에 준하는 증권을 끊어오든지 현금공탁을 하든지 하도록 합니다. 가압류나 무슨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라든지 이런 처분을 요하는 걸 할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 가서 그 공탁금만 회수해도 얼마인데 이걸 갖다가 360만원, 아니, 우리 예산은 줄 돈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받을 돈은 360만원 잡아놓으면 하나도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소송이 반드시 수입과 지출이 같은 것은 아니라고, 물론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주장을 수용하고 동의하면서 소송사무가 반드시 수입과 지출이 같지는 같습니다. 다만 좀 적게 잡힌 것은 다른 데보다도 지금 저희가 승소를 해 가지고 결정할 금액이 내년도가 좀 적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에는 3,500만원이었는데 2,300만원 받았고, 2009년도에는 2,290만원이었는데 한 500만원 받았고, 내년도 결정될 예정액이 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런 절차를 밟은 것 도 있고 안 밟은 것도 있고, 그냥 또 결정해서 재산명시 같은 걸 해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해서 당해연도에 다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임위 위원님한테 약속은 했고······
윤동규  위원  그래서 못 받은 것이 자랑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못 받은 게 자랑이에요? 못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자랑은 아니지만 못 받는 건 못 받는다고 보고를 드려야지 그렇다고 끝까지 아니라고 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안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대응을 안 한 거예요.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붙어나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막 하니까, 지금 법원에서도 왜 공탁금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 놓느냐, 필요 없이 기분 나쁘면 한번 귀찮게나 하기 위해서 장난삼아 재판하는 것 이런 것 하면 법원업무가 산더미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응소조건부 공탁신청이라는 것도 있어요.
  딱 소송이 왔을 때 여기서 답변서를 낼 때 처음에 소장이 들어옵니다. 소장이 들어오면 여기서 답변을 해야 돼요. 응소를 한다든지 어쩐다든지 답변서를 내. 답변서를 내면 거기서 조정기일을 잡는다든지 해 가지고 조정실에서 언제 어제 원고, 피고를 부르면서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고 조정실로 먼저 준비기일을 잡잖아요? 준비기일을 잡으면 거기서 원고 측, 피고 측 준비서면 전부 제출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기간에 답변서 낼 때 조건부, 아무 죄도 없이 사람들이 자꾸 고소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다고.
  내가 이 사건에 응소를 하겠다. 응소를 하지만 저쪽에서 나중에 나한테 괜히 귀찮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했을 때는, 물론 형사건 같은 경우는 무고혐의라는 것이, 형법상에 무고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검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도 시키고 있고 그래요. 무고죄.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사람 귀찮게 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형사고발을 했으면 조사를 해 보니까 무혐의가 됐는데, 이건 전혀 아무 관계없는데 저놈이 괴롭힐 목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무고죄를 적용해 가지고 구속을 시키는데, 지금 이런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응소조건부 공탁신청을 넣으면 우리 변호사들 뭐합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재판원칙 상 주장이 맞으시지만 공공관서하고 개인하고 하면서, 구민하고 소송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개인이 소송하는 것 같이 하기는 좀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줄 것은 철저히 치중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거의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부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 받을 것 잘 챙겨야지 장사하는 사람들도 외상값 다 깔아놓고 수금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또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도 보면 「형사소송법」 상의 원고는 누가 되는 거예요? 원고는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형사소송을 하게 되면 원고가 검사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에 피고가 됐을 때 변호사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지금 거기도 412만 5,000원 「형사소송법」 잡아 놓은 것은 우리 영등포구청이 피고가 될 경우를······.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구청이 피고가 되거나 직원이 형사 피고가 됐을······.
윤동규  위원  업무와 관련해서 형사 피고가 됐을 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형사 피고가 됐을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면 우선 변호사 조력을 받도록 해 주고 나중에 본인한테 소위 구상권을 행사할 그런, 그것도 내년도부터 시행되면서 새로 형사소송은 조금 상징적으로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형사소송 건은 계산에 안 잡아놔도 다른 법무비용에서 전용해 써도 돼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부기는 달려 있어야, 목 존치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는 달려있어야 합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가 세출만 수정안을 낼게 아니고 세입도 잘못된 건 앞으로 수정해야 돼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원칙은 맞습니다마는 세입을 산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합니다. 반드시 100% 받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전후사정과 소위 공공관서와 구민 간의 관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규  위원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한 번 걸어 놓아 보자는 식으로 행정소송, 민사소송 함부로 하지 못하는 관행을 만들어서 버릇을 가르쳐놓아야 돼요.
  왜냐 하면 요즘에 좋은 세상이 되다보니까 인권 따지고 뭐 따지면서 무조건 소송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송 들어오면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주면 안 돼요.
  이것은 분명히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전문 변호사나 법조인들한테 가서 상담해서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승소가 확실하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했을 때 소송을 내야지. 자기네가 잘못한 것 뻔히, 잘못 해놓고 봐달라고 해서 안 봐주면 행정소송하고 그러는 관행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그 변호사비 악착같이 받아서 얼마나 잘 살겠다고, 얼마나 살림을 잘 하겠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은 관행적으로 “아, 행정소송 잘못했다 큰 고 다쳤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런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하여튼 소송 이론에 대해서는 별도로 참고하고, 세입 산정에 좀 잘 하란 뜻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음은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민방위과태료를 지금 20만원을 잡으셨는데요 올해 얼마가 들어왔나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매년 한 2건 정도 가 민방위과태료로 대개 책정이 돼서 연례에 따라서 20만원 해놓았는데 금년에는 20만원 잡아놓고 사실 20만원 다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송수희  위원  얼마 내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10만원입니다. 훈련과태료, 훈련 미훈련자 10만원.
송수희  위원  그러면 미훈련이신 분이 1년에 두 분밖에 없으세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과태료 대상자가 매년 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과태료는 어떨 때 내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훈련을 안 받았을 때, 민방위훈련······.
송수희  위원  훈련을 안 받으신 분이, 연례적으로 훈련을 몇 명이 받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훈련대상이 20세에서 40세 민방위훈련 대상자 중에서 연 4시간의 훈련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 훈련 이수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훈련 이수를 안 하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보충훈련이 2차, 3차까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훈련을 받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보충훈련 받을 때는 과태료 안 내나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그렇죠.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두 분이 올해 끝까지 훈련을 안 받으셨는데.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금년에는 훈련이 신종플루 심각단계로 들어가면서······.
송수희  위원  그래서 안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두 분 외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그냥 안 받고 면제가 됐지만 최종적으로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금년에는 훈련 미 이수자가 아예 없습니다. 이 20만원 편성해 놓은 것도 전례에 따라서 2명 정도의 미 이수자가 발생해서 편성을 했는데 편성한 다음에 11월 4일자 심각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20만원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줄일 수 없어서 또 예산 과목을 살려놓는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20만원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올해 말고 작년에는 몇 명이 안 받으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2명 안 받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 전에는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계속······.
송수희  위원  평균 2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평균 2명 정도가 항시 훈련 미 이수자가 나와서 매년 전례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겁니다.
송수희  위원  총 1년에 몇 명이 훈련을 받지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저희 훈련대상자가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송수희  위원  4,000명 중에 딱 2명이 안 받으셨어요, 끝까지?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송수희  위원  지난 5년치 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 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13쪽 변상금 위약금에 있어서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 또 국유재산 이런 것들은 이미 지속적 행위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신규 발굴이 아니고 변상금이 이미 통지서가 다 나간 거죠?
○재무과장  김정진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물론 사안에 따라서 징수율 목표치를 50%, 70%, 90%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50%로 다 해 놓았어요?
○재무과장  김정진  변상금 부과를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변상금은 20%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대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보통 평균 징수율은 얼마나 되는가요, 몇 %나 되요?
○재무과장  김정진  거의 50% 정도는 냅니다.
신흥식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재무과장  김정진  예.
신흥식  위원  이것을 조금 상향을 해서  대책 강구를 해서 세수 측면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정진  변상금 부과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준다는 ······.
신흥식  위원  이미 이것은 부과가 다 된 것 아닙니까, 매년?
○재무과장  김정진  예.
신흥식  위원  신규 발굴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정진  이것은 내년에 부과할 겁니다.
신흥식  위원  매년 부과를 해서 징수율이 50%라면 지금 비교적 다른 과징금 부과율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정진  변상금의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왜냐 하면 조그마한 한두 평씩 점유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못 내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더 상향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 하고 있죠?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연 3.5%로 320억 잡혀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지금 산출근거는 안 나와 있는데 기금에 있는 것은 기금에 별도로 산입이 되죠?
○재무과장  김정진  예, 기금은 별도입니다.
윤동규  위원  기금은 별도로 하고, 종합관리기금에······.
○재무과장  김정진  이것은 일반회계만.
윤동규  위원  일반회계상의 여유자금 운용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정진  예.
윤동규  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우리 세외수입으로,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힙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50%가 잡힙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받는 돈은 이 보다 곱절이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정진  예. 여기는 우리 구 세입 귀속분만 50%를 반영한 거고요 50%는 국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산출에 보면······.
○재무과장  김정진  부과 과표 금액을 50%만 산정을 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50%만?
○재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예 처음부터 50%만 가지고 산출을 한 거죠?
○재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전체를 산출해서 1/2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재무과장  김정진  예.
윤동규  위원  원래는 그렇게 해야죠.
○재무과장  김정진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산출기초가 길어지면······.
윤동규  위원  이걸 털도 안 뜯고 우리가 다 먹나 싶어서, 이상해서 잘못 잡힌 줄 알고. 우리 돈만 잡아야 되는데 다 잡았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원래는 총 금액이 얼마 나온 것의 1/2 이렇게 산출을 만들어놓아야 아는데······.
○재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산출이 좀 길다 보니까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원래 세출 부분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재무과 세출 하는 것 보니까 제가 좀 바빠서 밖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자산매입비 부분에서 147억 정도가 내년 소요예산인데 7억만 본예산에 잡고 140억을 기금에서 대출 받으려고 계획을 잡았던데 일단은 예산 소요계획이 147억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금년도 50억 전입해 가지고 전출해서 추경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진  예, 추경 50억 해가지고.
윤동규  위원  그러면 147억 소요 예정이 있으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총 예산 지출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세입세출 밸런스(balance)를 맞추는 건데 우리가 일반예산 형편이 제대로 못 돼서 140억이라는 큰 돈을 세출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청사관리기금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청사관리기금을 조성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대의 비율이 0%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이쪽으로 절차에 의해서 전환해서 써야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기금 전입으로 세입을 미리 잡아가지고 이번에 지출예산에 세출로 편성을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이 경우는 기획홍보과장이······.
윤동규  위원  추경을 또 열어서 하려고 그런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 예산에 이것을······.
윤동규  위원  기금에서 바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당연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일단 예산에 들어와서 나가야지.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당연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주머니에 들어와서 나가야지.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할 것도 아니고,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서 연말에 가서 마지막에 지출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본예산의 규모를 다른 데 고루 가지 않고 특정사업 때문에 규모를 키워놓으면 다음연도 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세입세출 감소부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습니다. 본청에서 따질 때 당초예산하고를 따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것 편성을 시작할 무렵에는 확정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금에 관한 것 여러 가지 절차를 사전에 다 밟고 내년에는 아마······.
윤동규  위원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합시다.
  모르겠어요. 6대에는 어느 분들이 의원으로 들어와서 할 것이며, 공무원들도 많이 바뀌겠지만 앞으로는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이런 경우는 사전에 예산서를 편성하면서 별도 종이에다가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서를 쓰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 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서 시간 버리면서 문의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산서 말고 별도로 설명서를 하나, A4 용지에 한 몇 장 해가지고 딱 스테이플러(stapler) 찍어서 중간 중간에 특이한 부분 있으면 설명을 해서 붙여놓으면 그것을 딱 읽어보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넘어가게 되지 않겠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런데 질의하신 윤 위원님 같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또 이해를 못 하시면 원칙으로 또 예산서에 다 싣지 하면 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서에 따로 꼭 부기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윤동규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송요출  별도 주요항목에 대해가지고는 책자에 상관없이 별도의 설명서를 하나 만들어주면 서로 대화가, 빨리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송요출  저희들이 미처······, 반드시 참고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내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재무과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부과과.
○부과과장  마경욱  예, 부과과장입니다.
윤동규  위원  내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소득세법」 상의 종속세로 되어 있는 주민세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치권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지금 지방소득세로 전환이 돼서 일단 3년간 한정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부과과장  마경욱  3년이 아니고요 지금 소득세는 기존에 우리가 구세로 받고 있던 사업소세가 소득세로 바뀐 겁니다.
윤동규  위원  소득세로 바뀌었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하나는 주민세로 바뀌고. 재산할은 주민세로 바뀌고 종업원할은 소득세로 바뀌고요, 지금 부가가치세의 2%를 지방소비세로 만들어가지고 내년부터 특별시하고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사업소세의 종업원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종업원할.
윤동규  위원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금······.
○부과과장  마경욱  지방소득세.
윤동규  위원  지방소득세로 바뀌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그 다음에 사업소세의 재산할은······.
○부과과장  마경욱  주민세로.
윤동규  위원  주민세로?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주민세는 기본에 있는 주민세는······.
○부과과장  마경욱  주민세는 그대로 있고요.
윤동규  위원  지금 주민세가 세 가지잖아요? 개인균등할 주민세 6,000원짜리 있고, 그렇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그 다음에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6만 2,500원짜리 하나 있고.
○부과과장  마경욱  예. 6만 2,500원.
윤동규  위원  그 다음에······.
○부과과장  마경욱  법인세할 주민세.
윤동규  위원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과장  마경욱  종합소득할 주민세 A.
윤동규  위원  종합소득세 상의 「소득세법」에 의한······.
○부과과장  마경욱  주민세가 있고요.
윤동규  위원  10%. 그게 있고.
○부과과장  마경욱  법인세할 주민세가 또 있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윤동규  위원  아, 법인세할 주민세가 이제······.
○부과과장  마경욱  법인세할 주민세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사업소세라는 세목이 없어졌네?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사업소세라는 세목이 없어지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없어지고 주민세의 한 부분을 더 집어넣어 준 거네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다만 재산할 주민세가 재산 분이라고 표시되는데 그것은 구세다 그런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민세가 시세였단 말입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예, 시세 중에 재산분 주민세는 구세다.
윤동규  위원  주민세가 시세였는데 주민세가 네 가지가 되면서 세 가지는 그냥 예전처럼 시세로 그냥 가고, 한 가지 지금 사업소에서 이름을 바꿔놓은 그 재산세는······.
○부과과장  마경욱  재산분 주민세는.
윤동규  위원  우리 구세가 된다.
○부과과장  마경욱  구세다.
윤동규  위원  그냥 놔두지, 왜 이렇게?
○부과과장  마경욱  글쎄, 그것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동 웃음)
윤동규  위원  아니, 주려면 나머지 주민세 세 가지까지 다 합쳐주든지 아니면 그냥 놔두지 왜 이름만 바꿔서 헷갈리게 해놔요?
○부과과장  마경욱  당초에는 아마 이 사업소세 부분을 시세로 가져가고 기타 등록세를, 원래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구세인 사업소세를 시세로 가져가고 종업원할이든 재산할이든 기타 등록세라고 있어요, 등록세. 그러니까 부동산 등록세가 아닌 기타 등록세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25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구세로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만 내버려두고 이것만 살짝 바꿔놓고 지방소비세만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앞으로 이제 지방소비세는 언제 될 것 같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지방소비세 지금······.
윤동규  위원  부가가치세 20%를······.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죠. 지방소비세가 지금 국회 본회의만 남아있습니다. 법사위 상임위까지 전부 통과했고요.
윤동규  위원  징수방법은 그냥 국가에서  받아 가지고 교부해 주는 걸로 합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밑에 재산세 공동세 배분액은 지금 금년도에 이게······.
○부과과장  마경욱  322억인데요 내년도에는 311억, 11억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세에서도 줄고 우리 세에서도 줄고, 우리 재산세에서도 줄고.
윤동규  위원  과표가 내려가서 줄은 것이 아니고.
○부과과장  마경욱  아닙니다. 내년부터 배분율이 45%에서 50%로.
윤동규  위원  이제 완전히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절반 절반.
윤동규  위원  원래 했던 대로.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원래 했던 게 50, 50인데 연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과과장  마경욱  60, 55, 50 이렇게 3개년으로.
윤동규  위원  그 밑에 지방교부세는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27억이 늘었는데 이게 지금 종합부동산세에서 지방교부세로······.
○부과과장  마경욱  이게 전입 올 겁니다. 내년부터 전입 올 건데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금년에 받은 게 16억을 받았는데요, 금년에 전체 부동산교부세는 26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억으로 아마 예산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2009년도에 4,316억을 부동산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에 26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4,316억을 25개 자치구로 균등배분해도 거의 1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없어집니다. 시는 안 가고 국가에서 자치단체로 바로 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보다는······.
윤동규  위원  그 전에는 일단 시로 갔다가 거기서 또 한번 나눠지니까 우리 것이 남의 구로 갔는데 이제는 국세청에서 자기 거 자기한테 바로 주니까. 그렇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작년에도 16억이 본예산에 잡혔었는데 실지로 받은 것은 26억을 받았다.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바로 주니까 나머지 18억 정도가 보전이 되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저희들은 더 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44억이 잡혔다는 거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아니, 지금 부동산 가격도 점점 내려가고 종합부동산세도 과표율이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가고, 또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또 산율도 많이 상향되고 그런데도 이게 늘어났길래 왜 늘어났나 그랬더니 그런 게 있었구만.
○부과과장  마경욱  참고로 서울시가 2008년도에 1조 3,800억을 부동산교부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국세청에서 9,80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금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줄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 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지역경제과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 같은 것은 어디로 잡히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재무과에 잡혀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재무과에 여유자금으로 같이 정기예금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아니, 임대보증금도 일반회계로 같이 잡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건 채무금액이기 때문에 언젠가 내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별도 운영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순수한 임대수입만 잡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잡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임차보증금도 있잖아요, 임대보증금 말고 임차보증금.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그것도 재무과에 잡혀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임차보증금이 지역경제과하고는 관련이 없겠구나. 재무과 관련이고 임차보증금이 새한빌딩이나 인곡빌딩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용인물건으로 잡히죠, 이건?
  재무,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잡히죠?
  우리가 유동자산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그건 전세권 가등기권 이런 것은 재무회계상 이게 뭘로 잡히죠?
  채권재산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용인물건으로 잡혀요?
○재무과장  김정진  전세보증금은 용인물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전부다 전세권 설정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인물건으로.
○재무과장  김정진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당연히 또 선순위겠고.
○재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결산검사 할 때 그거 확인을 안 해 봐서. 넘어 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 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3, 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25페이지에 잡수입으로 잡으셨는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1,461만원이나 감액편성을 하셨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위생과장  이평주  작년에 저희들이 3,878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이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일정한 수입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 강도에 따라서 세입이 좌우되고 있는데요. 금년의 경기불황 때문에 단속이 자율주도 또는 계도위주로 바뀐 상황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계도위주로 하시는 것은 좋으나 사실상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이 엄청나게 많고 요즘에 각종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소비자 고발하는 형태의 식당들이나 이런 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봐주는 부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오히려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이 업체들이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 업체에는 오히려 우리가 더 피알(publicrelations)을 해주고 더 많이 가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과태료가 그동안에 밀려있으신 분들도 많은 걸로 제가 자료상으로 봤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셔야만 경제적으로 어렵든 아니든 공중위생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이평주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31, 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사회복지과 신대방동 청사 임대료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6동 신대방 청사 그 전에 하던 청사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또는 변상금 체납분에 대한 세입예상액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지금 점유자가 사갈 수 있게끔 그런 후속조치는 계속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억지로 지금, 그 동안 못 받은 돈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매년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편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분납형식으로 해 가지고 일부 납부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에 세입예산에 지금 안 들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도 세입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450만원 잡혀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뭐야, 이거.
  사회복지과가 두 페이지에 있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인데요. 맨 앞부분에 일반회계 거기에 잡혀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얼마나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 연초에 일부 낸 걸로만 기억하지 금액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동안에 많이 밀려 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떤 연유로 해서 공공의 재산을 그렇게 어느 한 개인한테 오랫동안 점유를 하게 하고 무방비 상태로 하는 거예요. 장애인 무슨 시설이라고 무슨 단체라고 간판 붙여놓았는데 그게 지금 공인된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원래 신대방 청사였었는데 신대방 청사를 처음에 들어올 적에는 열린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대표자격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 활동은 미약하나마 장애인과 관련된 활동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토지가 71헤베고요, 건물은 그보다 좀 적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4, 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4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에는 550을 잡았는데 왜 증액이 되었느냐면, 현재까지 우리가 10월 현재 770여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00여만원을 징수 예상으로 잡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주로 어떤 위반에 대한 과태료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경찰서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 슈퍼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거나 술을 팔았을 경우에 경찰서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올해 몇 건이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10건입니다. 대충 보면 100만원하고 그 다음 법원에 가면 70만원, 60만원 떨어진 경우 대충 보면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저희가 청소년보호법 과태료 외에 청소년보호와 관련해서 다른 업무가 있나요. 계도하는 게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보호에 대해서는 현재 제한구역이나 그 다음에 금지구역.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에 갔을 때도 이 과태료 물게 되나요? 계도로 끝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건 사전에 금지 제한을 시키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못 들어가도록. 그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줄었는데요. 왜, 줄었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정확한 것은 저희가 시에다가 문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부분부분 조금씩 줄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세한 말씀은 드리기가······.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전체 생활체육 예산 자체가 우리뿐만 아니고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다 줄게 됐단 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줄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어디에서 얼마만큼 줄게 된 거예요. 분야별로?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분야별로 약간씩 줄었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위원장  고기판  이건 따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청소과 잡수입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일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거는 전체 보는데 재활용품 판매에서 수익 발생하는 거 있지요. 이건 기금으로 들어가나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윤동규  위원  바로 들어가고 거기서 바로 그 기금에서 바로 조례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고기판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8,000여만원 줄게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줄게 되었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감소된 이유는요,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법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시기가 달라가지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가 교통행정과에 정기검사 쪽으로 다 넘어가서 줄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음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증지수입이 전년도보다 무려 곱절 이상이 올랐어요. 한 130% 올랐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주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부분에 중기저당 수수료가 올 9월 26일부터 새로 생겨 가지고 1,000분의 4 요율을 수수료로 받게 돼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이 한 3개월 받아보니까 월 한 4, 5000만원씩, 5,000만원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윤동규  위원  월 5,000만원이면 6억을 증액을 했어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이게 정확한 고시가 아니라 한 3개월 해 보니까 4천몇백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부분도 있고 전년도에도 예산을 보니까 3억 9,000 정도를 잡았구먼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윤동규  위원  3억 9,000 정도 잡았는데 전년도에 2008년도 수입에 대비해서 2009년도 수입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2009년도 계획을?
윤동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윤동규  위원  2008년도에 벌써 6월달부터 횡령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그때부터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되니까 그에 비준해서 2009년도 예산도 또 감액시켜서 잡았고, 전년 예산서를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하고 또 금년도 8월달 8월 7일날까지, 8일 3일날까지 저기 했으니까 8월 7일날 발견됐는데 그때까지 일부 금액이 횡령이 됐고 일부 또 상환 받은 부분 있고 금년에는 그러면 신설된 중기 빼고 순수 전에 있던 증지료만 얼마나 수입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것은 7월말까지 실적이 1억 5,300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윤동규  위원  1억 5,000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1억 5,332만원이 7월말까지 들어와서 전망해 가지고 2009년도 전망이 아마 3억 9,000 정도 되겠다 이렇게.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3억 9,000이 넘는 금액이 잡혔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죠, 예.
윤동규  위원  예산이 잡혔는데 7월말까지 면 벌써 7개월 반이 훨씬 넘었는데 그 1억 얼마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그 총액만 벌써 전년도하고 대비해 봐도 벌써 대번에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현금이 다뤄지는 부분은 좀 정확히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잡은 예산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내년도 예산은 보니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중기 저당권 수수료가 1,000분의 4, 일반 자동차하고 똑같네요? 1,000분의 4 같이 잡혀서 그 수입으로 발생하는 요인이 산출요인이 그게 한 달에 4,000만 잡아도 4억 8,000이고 아까 말대로 5,000이라면 6억인데 지금 현재 잡힌 예산은 8억 5,800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증지 일반, 이 새로 신설된 중기 빼고 일반차량에 대한 저당 수수료는 얼마 정도 산출이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지금 4억 8,000 정도를 중기로 잡고 내년에, 그 다음에 기존 받을 것을 그밖에 증지수수료가 3억 7,800 정도로 해 가지고 8억 5,862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나머지를 3억 7,000을 잡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적절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맑은환경과의 과태료가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돼서 수입 감소를 그쪽으로 전용했다 그러는데 맑은환경과에서 넘어온 예산이 어느 쪽으로 증액이 된 거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과태료 8,200만원이 감소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있었는데요. 그 과태료가 있었고, 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과태료가 있는데요. 그게 서로 법이 다른 법에 의해서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전환됐다고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로 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위원장  고기판  다음은 주차문화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7, 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1에서 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64에서 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61쪽에 구의회 소식지 제작사업비 여기가 지금 현재 올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시고 나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작년에 저희가 4회에 2,000만원을 잡았었는데요,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심의할 때. 그런데 굳이 분기별로 할 필요가 있느냐, 4개월마다 한 번씩 하라 그래서 금년에 4개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1개 분기 것을 삭감을 했죠, 500만원을. 그래서 1,500만원이 됐는데, 금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모든 게 월간이라든가 아니면 주간, 월간, 분기 간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4개월씩 하다 보니까 좀 어정쩡하고 해서 아무래도 분기별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다시 복원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네 번을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목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게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4분기, 2/4분기는 저희가 좀 곤란해서 3/4분기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아까 CMB 관련 방송 연계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하고 바꿨으면 합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8에서 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5에서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인라인순찰대와 관련해 가지고 비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78쪽에 보면 영롱이 주민불편살피미 자원봉사활동비 지원 이 계정 2개가 있는데 두 부분에 대해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영롱이자전거는 올해 한 5,830건 정도, 주로 동네 쓰레기라든가 불법 첨지물 또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쪽에 있는 인라인순찰대는 금년에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서거하시는 바람 에 5월하고 7월인가 8월인가요? 그래서 야외 체육행사를 자제해 달라 이런 공문도 있었고 해서 사실 활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실적이 올해 한 14건 정도, 그리고 활동횟수는 한 10번 정도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괄목하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일부 1,130만원이 전액 삭감이 돼서 금년도 예산 최소한, 금년도 예산 880만원 정도는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전액······.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의 질의사항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올해는 예를 들어가지고 두 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활동을 미흡하게 했다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게 2005년도에 창설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활동실적이 어떻습니까, 이게?
○감사담당관  오상균  작년도에는 통상적으로 그 활동이 굳이 실적만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떤 모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활동 자체가 예방활동 주로 수질오염 감시라든가 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활동을 함으로써 사전예방 감시활동이 주로 그게 있고, 거기에서 청소라든가 시설물 점검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내년에 계획은 얼마나 수립해 놓고 있습니까, 이게?
○감사담당관  오상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상당히 그야말로 안양천이나 도림천, 또 한강 관련부서 예컨대 공원녹지과라든가 치수방재과 또 환경과 이런 관련부서 직원들을 일정 규모는 의무적으로 해서 활동을 좀 활발히 해서 실적도 많이 거양하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 하게 되면?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런 효과가 물론 실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가시적인 그런, 가시적인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봐야죠.
김종태  위원  지금 뒤편에 나와 있는 영롱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지금 막상 이런 활동을 지원을 해 보고 난 이후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이게?
○감사담당관  오상균  각 동에 영롱이 자전거가 한 서너 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순찰인원이 주로 통장들을 위주로 해서 한  20명 내외 이렇게 구성이 되고, 또 거기도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동장의 의지가 있는 데는 실적이 좀 많고요,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실적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와 같은 인라인이나 영롱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예방활동과 나름대로의 계획을 했던 그 목표에 맞게끔 열심히 이런 활동들을 해 주셔야만이 의회가 이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좀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별로 없고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것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 2개 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예방효과라든지 기대효과가 크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것은 더 보강을 해서라도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런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시설물 보호 등의 영롱이 자전거라든가 영라이너스 인라인 순찰활동을 함으로써 그런 사전예방 효과도 있고, 또한 굳이 이것 전시행정이라고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수질보호, 또 각 동의 순찰하는 순찰활동의 일환이고 작년 4월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활동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주셨고 그래서 금년에는 인라인 실적이 좀 저조했다고 해서, 내년에는 보강하고 인라인연합회하고 연계활동도 강화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이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목표,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서 영등포가 조금 더 사전예방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참고로 77쪽 중간부분 인라인순찰대 출범식관련 홍보물 33만원, 인라인순찰대 강사료 180만원, 인라인순찰대 순찰복 150만원, 영라이너스순찰대원 보험료 768만원은 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78쪽 상단 주민불편살피미 자원봉사활동비 지원 영롱이 1,131만원은 행정위에서 증액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했는데 영롱이순찰대원 보험료는 2,000원씩 되어 있고, 영라이너스순찰대원 보험료는 3만 2,000원씩 되어 있는데 그 보험 성격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롱이자전거는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1인당 2,0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영라이너스 인라인은 상해보험의 보험수가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신흥식  위원  지금 성격은 둘 다 단체보험으로 들어가야 될 건데, 다 자전거를 타고 한쪽에는 인라인스케이트인가요? 인라인순찰대 이것이나 그것이나 둘 다 상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영롱이순찰대는 매주 2, 3회 정도 해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고, 영라이너스는 매주 한시적으로 4월에서 11월 중에 목요일날 일주일에 한번, 그것도 저녁 때 6시에서 8시 사이에만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신흥식  위원  둘 다 성격은 거의 비슷한데 그 정도만 하는데 3만 2,000원씩 했던 것은 좀 뭔가 책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오히려 영롱이순찰대는 매주 2, 3회씩 해야 되는 거고 영라이너스는 1주일에 한번, 그것도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 정도 하는 거고,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보험을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올해는 영롱이자전거가 1인당 1,439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인라인은 상반기에는 인원이 좀 돼서 118명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는 대원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59명으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은 정말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신흥식  위원  예산서를 보더라도 지금 영롱이는 전년도에 440명에서 내년도에는 360명으로 인원이 더 축소되어 있고, 반면에 영라이너스순찰대원은 전년도에 230여명에서 내년도에 300여명으로 이렇게 증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영라이너스 보험료는 768만원으로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보험료는 같은데 대상 인원은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한 70여명 늘렸어요. 영롱이순찰대원은 대원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험료가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라이너스 인라인대원은 금년에도 300명, 보험료 산출근거가 3만 2,000원×300명×80%를 했습니다. 그래서 768만원이고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신흥식  위원  예산서에는 23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저도 금년도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130쪽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75쪽에 OK시스템 교육용 책자하고 홍보책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홍보물은 유랩, 간편한 걸로 보시면 되고 책자는 좀 두꺼운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홍보책자로 해 가지고 400만원이 잡혀있고 내년도 예산서에는 교육용책자 해 가지고 4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금년도에는 홍보광고지 제작 이래가지고 1,200원×1,000장 해서 120만원이 있고······.
신흥식  위원  그건 관급공사 OK시스템 홍보물제작이 금년에 1,200원, 1,000장 해 가지고 120만원이 되어 있고 또 홍보물제작 해 가지고 이번 예산서에는 25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작년도에는 홍보책자 등 인쇄비 해서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신흥식  위원  교육용 책자로 해 가지고 인쇄비 해서 또 400만원이 있고, 그래서 교육용 책자하고 홍보용 책자하고 뭐가 다른 건지.
○감사담당관  오상균  아까 답변 드렸듯이 책자는 그야말로 분량이 좀 많으니까 두껍고······.
신흥식  위원  금년 예산서하고 내년 예산서하고 용어 자체가 다르게 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한번 여기 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실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홍보용 책자가 두껍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책자는 같은데 이것을 보고 금년 거하고 내년 거하고 용어 자체들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급공사 OK시스템 홍보물 제작이 전년도에 1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배 이상 대폭 증액이 됐네요, 전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 이것을 이따가 한번 보세요. 뒤에 용어가 다르니까 그런 것은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77페이지 보시면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중대한 비위가 100만원이고 단순비위를 20만원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40만원 줄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올해 이 돈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없습니다. 신고 건수가 없어서 올해는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부조리 신고라는 것은 내부적인 부조리 신고를 말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내부 부조리를 외부인이 신고를 했을 때 일반보상금 성격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구민들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부조리를 저지른 부조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돈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공무원의 비리.
송수희  위원  그리고 78페이지 보시면 구민대화실 운영이 있는데 그 구민대화실 운영은 15만원씩 12개월을 곱해서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셨는데, 구민대화실 환경개선비 300만원을 지금 전년도에 없는 걸 올리셨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올리신 거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지금 3층 구민대화실에 소파하고 조그마한 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아주 고질적인 민원 이런 걸로 와서 상당히 억지를 부리는 그런 고질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하고 탁자 그런 게 오래 돼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려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거하고 소파나 탁자를 교체하는 것하고······.
○감사담당관  오상균  와서 어떤 때는 유리도 깨고 그런······.
송수희  위원  만약에 주민께서 유리를 깼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부담하나요? 구민이 내셔야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런 것까지 부담시키기가 사실, 그리고 이게 내용연수도 오래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소파나 탁자를 다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정확히 소파 한 세트하고 탁자 한 세트를 사시는 값이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최저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구민대화실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12개월 곱해 놓으신 거는 어디에 이 돈이 들어가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구민대화실 운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거야 어차피 감사담당관에 있는 걸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건 또 사무실도 다르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물론 예산을 여기 실으나 우리 감사담당관에 실으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송수희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구민대화실에 나와 있는 돈은 어디에다 쓰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구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그러 여러 가지 활동비 성격으로 계상을 해뒀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송수희  위원  사실 작년도 것은 작년대로 끝났으니까 구민대화실비가 600만원에 구민대화실 운영비가 지금 곱하면 180만원인가요? 거기에다가 구민대화실 환경개선 300만원 해서 품목은 나눠놓으셨지만 결국은 들어가는 돈이 많은 거거든요. 구민대화실에 그렇게 뭐, 물론 주민들이 오시는데 깨끗이 해놓고 청소를 잘 해놓고 하는 건 좋은데 굳이 이렇게 환경개선비까지 지금 당장 필요한가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해서 300만원을, 소파하고 집기 이런 걸 교체하는 비용이고 15만원×12월 이것은 그 방에서 쓰는 커피라든가 이런 소모품······.
송수희  위원  그러면 구민대화실 시책추진비는 정확히 출장비로 쓰신다고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출장비는 아닙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어떤 돈으로 쓰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러니까 민원실 운영을 하면서 또 구민들과의 대화·····.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로 말씀을 해 보시면, 그렇게 하면 너무나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구민들이 오셨다 그러면 구민이 본인이 어떤 불평을 하실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상은 다른 부서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부서에 다시 안내하시거나 연결을 하실 텐데 특별히 이 시책추진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뭐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거기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직원 3명하고 민원대화실 실장님하고 또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간담회라든가 식사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똑같이 600입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구민들하고 식사하시는데 사용하신다고요? 정확하게 어떤 항목을 딱 얘기를 해 보세요. 올해에 뭐에 쓰셨는지. 담당자분 계시면 얘기해 보세요. 600만원 어디다 쓰셨어요?
○고충민원팀장  전종복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20명, 30명씩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커피라든가 음료수 이런 것들을 접대하고 그러는 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구민대화실 운영에 지금 얘기하시는 항목하고 똑같잖아요? 감사담당관께서 구민대화실 운영에 그런 걸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민대화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그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고충민원팀장  전종복  같지는 않습니다.
송수희  위원  어떻게 틀리냐고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구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식사도 한번 할 때도 있고요, 꼭 굳이 어디에 썼느냐고 말씀하시면,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 쓰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업무추진비를 쓰는 건 좋은데 업무추진비가 이런 경우처럼 구민대화실 운영이 따로 없다고 하면 예를 들면 시책추진비 가지고 그거를 포괄적으로 쓰셨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구민대화실 운영 자체가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이 시책추진비 가지고 구민대화실을 운영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송수희  위원  좋습니다. 이 자세한 것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600만원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쓰셨는지.
○감사담당관  오상균  업무추진비요?
송수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77쪽에 환경순찰관련 서식이 5,000원에 600부가 잡혔는데 서식이 어떤 서식인데 한 부에 5,000원씩 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이것은 순찰일지하고 수첩입니다.
김종태  위원  수첩입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죄송합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85에서 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7쪽 하단 휴대전화기 사용료 792만원 중 216만원을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안 계시면 88에서 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8쪽 중간부분 구청사 현판교체 3,000만원을 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88페이지 보시면 구청사 안전시설 설치가 있고요,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공사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은 우리 구청에 들어오시다 보면 현관 입구에 경사로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게 너무 고도가 높아가지고 그것을 좀 낮춰야 된다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이 있어서 그걸 보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청사 안전시설은 작년에 신길5동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만 저희 중앙 계단 올라가는 부분하고 바깥에 보면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경사로 낮추시는데 2,000만원이 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그게 바로 그냥 까는 게 아니라 쭉 뽑아가지고 차도 쪽에서부터 같이 그걸 터파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현재 있는 우리 광장하고의 갭이 높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견적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구민회관 관리부분에서 영등포아트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금액이 잡혀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영등포문화재단 건립을 지금 용역보고서를 끝낸 상태이고, 저희가 내용은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영등포아트홀 홈페이지는, 물론 기존에 하고 있다가 바꿀 수도 있겠지만 바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면 그 안에 포괄적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할 텐데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홈페이지 구축인데 구축은 이미 올해에 했고요, 거기에 55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쓰실 때부터 정확하게 이걸 써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영등포아트홀 홈페이지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지, 정확하게 부기를 해 주셔야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92에서 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2쪽 하단 공연장안내도우미 5,040만원 중 381만 6,000원은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91페이지 보시면 구민회관 시설장비 유지비에 통신시설, 피아노, 방송시설 유지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92페이지에 공연장 시설유지관리비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게 다른 건가요? 이게 전시장만 하는 거고 하나는 공연장이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91쪽 하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수희  위원  예. 그 하단은 구민회관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 구민회관이라 하면 공연장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피아노가 공연장에 있는 피아노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92페이지에도 보면 공연장 시설 유지관리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이 부분은요 91쪽에 있는 부분은 통신시설 우리 전화라든가 통신시설 유지비가 50만원이고요, 피아노 조율을 위해서 100만원을 잡은 거고 그 방송시설은 일반적인 방송시설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밑에 여기 공연장의 시설유지비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게 아니라요, 제 얘기는 그 하나하나는 예를 지금 제가 그냥 든 거고 구민회관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금 91페이지에 나와 있고, 92페이지에 보면 전시장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공연장 시설관리 유지비가 또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송수희  위원  이것은 전시장을 얘기하는 거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에 전시장.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구민회관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하 변전실에 있는 구의회까지 모든 총괄 건물에 대한 그런 관리비고, 뒷장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공연장이나 이런 측면에서 유지관리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송수희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7페이지까지 가지 않았는데 97페이지에 구청장 취임식비가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6대 아마 들어오시는 구청장 취임식 비용인 것 같은데 식을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일반적으로 주민들을 초대를 해서 식을 하는데요, 식전, 식후 공연까지 같이 전부 전체 기획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난번에 하실 때는 얼마가 드셨죠? 5대 때. 자료 갖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그때도 아마 비슷하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그 날은 특별한 행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식전 공연행사에다가 필요하면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빌려서 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트홀에서 보통 취임식을 하는데 그런 비용이 최소한도 요새 잘 아시는 대로 유명인들 몇 사람만 불러도 금액이 그 정도는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에 걸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가운데 시설비에 구민회관 공사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요. 전년에 비해서는 지금 감편성이 좀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구민회관에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는데 매 해년 이렇게 계속해서 공사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참 잘 해 주셨는데요, 올 2월 11일날 개관을 해서 저희들이 쭉 운영을 하면서 사실 개관 전에 완벽한 공연장으로서의 시스템을 갖췄어야 되는데 아마 최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때 공연장 시설을 어떤 시스템화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공연장으로 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한 4억 정도, 4억 5,000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 그렇게 지금 여러 여건이 안 돼서 이 정도의 시설은 충분히 갖춰야 내년도에 각종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것 같아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현행에 지금 세부항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연장이라면 갖추고 있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음향 믹서가 지금 현재 공연장에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믹서기가 1대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문공연장으로 해놓고 보니까 공연단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별도로 빌려와서 또 이걸 거기다가 설치하고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 완벽한 공연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 중에 보면 또 지하주차장 출입구 계단 비가림막 설치가 1,200만원, 그 다음 계단난간 안전펜스 설치가 1,500만원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산출근거가 된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일단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김기중  위원  딤머 구입 및 설치도 2,2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딤머가 어떤 품목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딤머라는 것은 무대 조명기 밝기를 조절하는데 필요한 전력 컨트롤 하는 시스템이랍니다. 저도 그 용어 해설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게 조명시설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설치가 안 돼 가지고 가수들이나 저쪽에 조절해 주는 그 기능인데 이게 미약하게 돼 있어서요.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공연장이라는 자체가 어떠한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고급 공연장으로 가면 갈수록 비용은 진짜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것 보고 하면 우리가 애시당초에 처음에 리모델링 했을 때 자체에도 공연장의 어느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고서 예산 투입해서 다 한 거였는데 매해 연도에 이런 식으로 몇억씩 계속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주 상세하게 구민회관 공사비 관련된 세부내역들을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사실은 처음에 구민회관 때문에 98억, 100억이라는 돈을 들였는데도 매년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문제는 하드웨어 쪽의 큰 틀에서는 다 정리가 돼 있는데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올해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해 보니까 자기들이 들어와서 필요한 전시실이라든가 전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수없이 모자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구로나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시실이라는 그 아트홀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게 되면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돈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아마 9억, 10억까지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돈을 들이는 게 능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어차피 우리가 공연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가 되든지 전문공연단들이 와 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해 놓지 않으면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또 밑에 아까 출입구 계단 문제하고 계단난간 문제, 청사 계단난간 안전휀스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는 데가 위에서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도블록을 갖다 놨다가 지난번에 신길 5동에서 일이 터진 다음에 그걸 지금 접착제로 해서 붙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가 하면 애들이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와 가지고 놀다가 떨어지는 수도 있고 그러면 거의 사망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별도로 그 견적내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태를 그냥 가만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완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일단 알겠고,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공연장 관련돼 가지고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것들이 없으니까 와서 공연하는 데서 불편하니까 얘기가 나오고 해서 하게 되는 건데 그 비용만 해도 지금 보통 비용이 아닙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합쳐 놓고 보면.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것도 상세하게 일단 내역을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92쪽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 공연장 무대시설 전문용역비 해 가지고 음향감독, 조명감독, 무대감독 해서 세 분을 연중 쓰는 걸로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올 한해를 보면 공연을 실제로 한 날이, 실제 공연일수가 한 20일 정도가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월.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대관한 것은 며칠쯤 되죠?
  하여튼 그건 됐습니다. 하여튼 나머지는 일부 대관을 한 두어 달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김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년에 총 가동일수가 여기가 공연하고 대관하고 다 따져서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우리가 음향감독이나 조명감독, 무대감독을 3명씩이나 이렇게 두고 고정인원으로서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분들을 인원 계약을 하지 말고 민간위탁금을 전문용역을 줄 때 업무계약을 맺어가지고 차라리 행사가 있을 때만 와 가지고 음향, 조명, 무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컨트롤 해 달라는 계약을 변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공연장에는 지금 공연하는 날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서로 간에 컨텍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공연하는 당일 말고도 한 2, 3일 전부터 계속 어떤 시스템을 점검하고 서로 맞추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일만 운영하니까 열흘 치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물론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냥 아, 이것은 뭐 그냥 노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김종태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행정위원회에서 물론 검토가 돼서 왔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것을 나중에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 이야기가.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공연장 안내도우미가 지금 현재 21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한 달에. 그런데 뒤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는 194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성격이 사실 비슷한데 왜 이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지금 여기 안내도우미는 하우스매니저라고 그래 가지고 공연석 객석 안내로 해서 희소 전문직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안에서 근무하는 도우미하고 틀리게 공연장 안에 객석에 안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김종태  위원  아니, 내가 그런 업무를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송요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만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연장 안내도우미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연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공연이 없을 때는 그냥 예를 들어 공연이 없을 때는 다른 일을 어쩌다가 도와주기도 하겠지마는 거의 일이 없다고 봐야 되죠. 안내도우미니까. 이것도 역시 정기적으로 1년을 풀로 쓰는 것보다는 파트타임으로 해 가지고 쓰는 것도 하나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96에서 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구정발전연구 지원이 99페이지에 있는데요. 예산이 지난연도보다 좀 올랐는데 구정발전연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문래동 지역경제과 옆에, 하이테크시티 빌딩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퇴직자 그러니까 공로연수자들의 공로연수 사무실입니다, 쉽게 해서. 공로연수 기간 동안 거기서 나와 가지고 근무하면서······.
○행정국장  송요출  금년도에는 저희들 퇴직자가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이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비용이.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구정발전연구 보고서 발간을 올해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아직 못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구정발전연구소가 있으면 발간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그래서 지금 공로연수 중이신 분들한테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2회 잡으셨잖아요? 1회도 지금 12월인데 안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분뿐이 공로연수자가 없어가지고 안 했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상반기, 하반기가 퇴직자들이 내용이 틀려서 6개월 공로연수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송수희  위원  그러면 앞에 상반기 6개월에는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지금 자료를······.
송수희  위원  상반기에 몇 분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셨었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여덟 분 들어갔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 때도 못하셨고 지금 하반기도 못하셨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것 하반기까지 안하시고 그냥 불용처리 하실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연구보고서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현재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에는 또 2회를 잡으시면 어떡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40명······.
송수희  위원  아니, 인원의 문제가 아니죠. 40명이 아니라 400명의 박사님이 모여 계셔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려면 하는 거고 안 하려면 아닌 건데 이것은 이것을 하고 안 하고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연구보고서, 홍보책자 저희한테 예산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 정말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지금 의문이다 이겁니다.
  돈은 큰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로연수하시는 분들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구를 안 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올리셨으면 구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아예 이 연구보고서 발간비를 올리지 마시고 아예 그냥 보고서 형태로 책자화를 하지 않더라도 내용 공개를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구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더 활성화가  되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올려놓고서 2회를 했는데 한 번도 안 했다 그러시면 안 되죠.
○행정국장  송요출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100에서 1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1쪽 중간 부분 포상금 6,000만원을 행정위에서 증액하고, 102쪽 중간 부분 직원한마음체육대회 경비 6,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102페이지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봤던 사항인데요, 특별사법경찰 관리 운영을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여기 사무실 임차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반에 대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전액 시비입니다.
송수희  위원  전액 시비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영등포 반에는 저희가 몇 분이 나가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네 명이 나가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 분들하고 저희 그냥 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하고는 다른 거죠? 이 분들은 이것만 전담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송수희  위원  서울특별시······.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파견 나가 있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파견 나가 있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행정국장  송요출  서울시에서 직접 지도·감독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저희 위원회가  아니어서 얘기를 못 드렸는데 이 사무실이 지금 전담반 사무실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 사법경찰이 나가 그 안에 직원 분들 중에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지도단속 부서에 한두 명씩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송수희  위원  그 분들이 민원인들을 조서를 꾸미셔야 되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 사무실에 가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아닙니다. 사실 이 특별사법경찰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부서에 있는데 거기다가 전부 조사실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여건상 그것을 못 만들고 각 뭐 조사할 적에는 조그마한 방 같은 데서 각 부서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조그마한 방 같은 데서도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깥에 공무원들 다 앉아 계신 데서 하고 계신 데도 있다고요, 여건이 안 좋은 데는. 그러면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신 분이 물론 문제가 있어서 오셨겠지만 본인이 거기서 질의·응답을 하시고 자기 지문까지 찍고 다 하잖아요? 그죠? 경찰서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의 조서를 받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냥 오픈된 공개된 장소에서 완전 범죄자 취급받아 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청에 공간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서 이 사무실의 일부분을 우리가 딱 쓰는 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과별로 틀리단 말이에요. 어떤 과에서는 사무실로 데리고 가요, 서울시영등포전담반에. 그런데 이 전담반은 자기들대로 스케줄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데려가 가지고 그냥 민원인은 어떻게 보면 자기 시간에 맞추지도 못 하시는 거죠. 그쪽의 형편에 맞춰서 우리 민원인이 가셔야 되고, 그리고 구청 오셨다가 전담반 갔다가 하셔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송요출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특사경사무실에서 장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어떻게든지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송수희  위원  혹시라도 저희가 여건이 탐탁하지 않아서 과별로 할 수가 없다면,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특별사범경찰에 대해서 확대하라고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송수희  위원  확대가 되면 더 많은 부서에서 하실 텐데 전부 다 민원인들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104에서 1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좀 지나갔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101쪽에 올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적복지제도나 보험료가 이렇게 증액이 일어났습니다. 이 증액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어느 부분, 포상금 말씀하십니까?
김종태  위원  포상금 중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선택적복지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아,  두 가지고 있네요. 단체보험료 이 두 가지가 내년은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 증액사유가 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가 올해보다 좀 증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청이 복지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희들 봉급이 3년째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번에 2,500포인트로 상향조정을 한 부분이고요······.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25개 구청의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102쪽에 직원한마음체육대회. 지금 이거 매년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송요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새로 민선5기가 들어오고 또 10월달 정도 한번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타구사례라든가 이런 경우로 해서 이게 꼭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삭감을 하셨거든요. 저희들도 의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108에서 1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에서 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5에서 1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116페이지에 구정백서하고 새로운 제도 안내책자 인쇄부분에 대해서는 점자로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송수희  위원  왜냐면, 새로운 제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반인들도 사실 보통 정보가 어두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구정백서 같은 경우 사실상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좀 점자로 된 책을 구정백서로 만드는 게 부담이 되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다만 몇 %라도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작장애인용으로 홈페이지도 다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100% 수용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118에서 1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120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부스설치비가 있는데 이 부스를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이 부스는 중앙부처, 특히 우리가 중앙부처라는 것은 행안부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와 또는 다른 연구소와 해서 상호 주관해서 킨텍스나 또는 삼성 컨벤션센터 같은 데서 전시회 비슷한 대전을 합니다. 그때에 출전했을 때 설치도 하고 부지 임대료도 주고 또 부대시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올해 대략 2,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올해는 2,400만원이 끝이겠네요? 다 끝났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올해는 더는 안 갑니다. 저희들은 여러 군데 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행안부와 주관이 되는 대회만 나갑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보시면 꿈나무영등포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이 꿈나무영등포 책자가 어떤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이것은 저희들 매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꿈나무어린이 기자를 위촉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 제출한 보도자료, 보도가 된 거나 안 된 거를 모아서 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로 돌려주는 책자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관내에 있는 각 학교에 전부다 비치가 되나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전 학교에는 아니고 명예기자로 뽑혀 가지고 참가한 학교 정도입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122에서 1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26에서 1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잠깐만 계십시오.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은 용역 나간 것은 아니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용역완료 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용역은 완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단 설립을 염두에 두고 지금 팀을 구성해서 각종 자료수집과 그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에 의회에 회부될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하기 전에 1년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같이 해줘야만이.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아, 예. 당연히 한번 먼저 의견수렴 겸 보고회를 PPT로 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이 문화재단설립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려가 먼저 앞선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실제로 도서관 운영비를 제외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홍보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에서 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1에서 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135페이지 보시면 범죄지원센터 지원에서 범죄피해자지원금이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돈이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서울시에 5개 지검에 각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할은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남부지검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에 의해서 전 자치단체가 3,000만원씩 편성해서 상반기, 하반기 1,50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얼마나 들었는지는 아시나요, 올해?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매년 3,000만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3,000만원 전액 다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용처가 범죄피해자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병원비, 상담회비 이런 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136에서 1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137페이지에 자치행정 시책홍보물 인쇄비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저희가 매년 주민등록법이 새로 개정이 된다든지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가 새로 바뀌게 되면 그 유인물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송수희  위원  따로 이건 잡지 않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구민들 대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자로 일부를 발행을 해 주시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보시면 평통행사 지원이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평통행사는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하다가 금년에 50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14기가 7월 1일 출범을 하면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1,000만원은 매년 봄꽃 축제 시에 여의도에서 별도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본달기를 한다든지 평화통일에 대한 연극제를 한다든지 거기에 1,000만원 잡혀있고 평화통일정책 강연을 위해서 200만원 잡혀있고 초등학생 500명을 초청해서 도라산평화공원을 한번 견학을 시킨다든지 그런 곳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도라산평화공원은 작년에도 하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내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한번도 안 하셨었고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송수희  위원  1,000명이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500명.
송수희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141에서 1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페이지는 지난 것 같은데 137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가운데서 내년도 초에도 동정보고회가 개최가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지금까지는 개최계획입니다.
김기중  위원  선거법상에 저촉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선거법에 저촉부분은 없습니다.
김기중  위원  구청장과 주민과를 대화 관련해서 예산이 600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취지의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과의 대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거기 시책추진비로 잡혀 있는 돈 중에서 동정보고회하고 정월대보름행사비 잡혀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배정해 준 돈이고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나 지역방문 행정추진 이런 사항들은 수시로 지역에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또 주요한 구정에 대해서 주민에게 홍보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는 수해나 긴급 재해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 때에······.
김기중  위원  예비적인 비용으로 해서 책정을 해놓았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어떤 목적으로 개최를 몇 회 하겠다 이렇게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렇습니다.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146에서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민방위교육 훈련을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해서 구청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처음에 제가 제안드릴 때 우려했던 부분이 이 민방위교육훈련장이 지하에 있다보니까 굉장히 공기도 탁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운영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부임대를 해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장소를 못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편하다.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구청 지하로 옮겼는데 1년 시행을 하고 나니까 우리 대원들이 사실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금년에 더군다나 신종플루까지 같이 터져 가지고 사실 저희 과에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소를 변경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송수희  위원  장소를 어디로 변경하실 예정이세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2층에 있는 전시실을 해서.
○행정국장  송요출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전시실 문제를 사실 지난해에도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민방위훈련이 들어가면 일정을 타이트 하게 계속 짜서 계속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정, 우리가 전시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지 못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끼리는 솔직하게 서로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전시실로 오는 게 굉장히 바람직스러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일정을 딱 잡아놓으면 다른 일정을 아무 것도 못 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하 강당 문제는 사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신종플루 때문에 더더욱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외부로 나가시면 작년 수준으로 하시면 제가 기억하기로 3,000만원 정도 장소임대료가 나가야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소를 어찌됐든 간에 구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외부에서 하신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다시 들어온 상태에서, 구청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더 협의를 해 보시고 바라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송수희  위원  그리고 사실 교육장이 지하라고 하더라도 안에 좀 시설상에 비용을 들이면 굳이 그렇게 불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211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1번 구 문래동 청사 건립, 연번 2번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 연번 3번 범죄예방 및 민생치안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끝으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3에서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 153쪽 중간부분 자치단체 등 이전 2,750만원을 증액하고 실시설계비 2,7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관련해서 인조잔디 공사비를 매년 1개교 정도씩 해가지고 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는 대상학교가 이미 결정이 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요청 들어온 학교들은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요. 당산서중, 선유중학교, 대영고등학교가 일단 구두로 신청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나니까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반응들을 검토는 해 봤나요?
  지금 매해 연도에 실시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검토를 할 시점을 넘었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인조잔디 조성 공사 관련돼가지고는 굉장히 이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체가 체육시설을 말 그대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외관상, 미관상으로 좋아지고 하는 부분은 있어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녹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자체가.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천연잔디를 조성하는 데도 유지보수비가 덜 들면서 실제적으로 시공비 자체도 인공잔디 조성하는 것하고 비용이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해서 지금 천연잔디 시공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 시범적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 공사가 아니라 학교 측에서 유지관리 때문에 굉장히 좀, 사실은 천연잔디보다는 인조잔디 부분으로 그냥 받으려고 하는데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나 다 유지보수비는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시범사업화해서 한 군데 정도 학교는 학교 측하고 협의를 잘 해서 천연잔디 조성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것도 해 보고  또 시행학교에도 오래된 학교를 제외한 근간에 했던 학교에 대해서 학교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이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156에서 1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58쪽 중간부터 159쪽 상단에 대림·문래·선유정보문화도서관 운영은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16일 공단 예산안 심사 시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좀 지나갔는데요, 154페이지에 영어경연대회를 개최했는데 예산을 올해에 비해서 좀 올리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좀 올렸습니다.
송수희  위원  특별히 내년에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대회를 개최해 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이런 정도로만 저희들이 시상을 했는데 하도 반응이 좋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표창 대상을 조금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단체상도 주고, 참가상도 주고 이래서 어린 애들한테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참가상이라 하면 참가하면 다 상장이 나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다는 안 나가지만 단체상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지금 우리가 2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23개 초등학교가 다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다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참가단체상 이런 것을 시상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요즘 영어경연대회가, 각종 경연대회가 굉장히 많은데 보면 요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할 때도 상장을 하나씩 다 타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상들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도 발음이 좋은 학생이 있으면 발음우수상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이 많이 나가는데 범위를 넓히셔서 사실상 영어 같은 부분이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여기 나가기가 아주 자신 있지만 생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자제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되는 경연대회가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구청에서 하는데 부익부 빈익빈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포괄적으로 하시고, 많이 세분화해서 나누셔서 많이 받아갈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에 과학문화도시 육성 해서 홈페이지 관리비가 8만 3,330원씩 12개월로 곱해져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죠, 돈이?
  다른 데는 보통 홈페이지 운영관리 이래서 50만원, 100만원 올리시는데, 여기는 위탁을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송수희  위원  159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159페이지.
송수희  위원  중간 위에 보면······.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비입니까?
송수희  위원  아니오. 과학문화도시 홈페이지 관리비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이것은 저희들이······.
송수희  위원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지 궁금해서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이게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근거해서 이렇게 지금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송수희  위원  저희가 그냥 하는 건데 이렇게 8만 3,330원씩.
  담당자 분이······.
○행정국장  송요출  이게 예산액을 100만원을 만들어가지고 산출기초를 100만원에 맞게 삽입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12개월로 나누다 보니까.
송수희  위원  160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호응이 좀 높고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이화거점센터하고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이화와이즈거점센터.
송수희  위원  그런데 금액을 올리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송수희  위원  매칭사업인데.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이것은 올린 이유가 저희들이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저희들하고 회계연도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6개월분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 기간이 금년 7월부터 내년 2010년 6월까지인데 내년 12월까지로 6개월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이 차액이 생긴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내년 12월 것까지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이 범위에 넣으셨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1년 게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가겠습니다. 그때는 또 감액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이긴 하지만 생활과학교실이 지금 학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주로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생활과학교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저희 구에 비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칭으로 하신다고 하면 범위를 넓히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때부터 영어나 아니면 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마들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범위를 좀 넓히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방학을 이용해서 혹은 횟수를 줄여서라도 참여의 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그래서요 여기 161쪽에 과학인재교실 및 캠프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이게 지금 저희들이 7,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생활과학교실을 한 7년째 한 1만여 명이 수료를 했는데 초등학교 때만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연계해서 과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학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교실을 수료한 애들이 과학에 취미를, 소질을 계속 계발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내년부터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이것은 저희들은 지금 위탁업체를 하는데 과학영재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받고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자체 프로그램처럼 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캠프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아닙니다.
송수희  위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 장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별도로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송수희  위원  생활과학교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과학인재교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번 중복해서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매번 거의 비슷해서 매번 사실상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두 번 들어갔을 때는 이미 배운 얘기를 막 하기 때문에 듣는 친구들이 흥미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주시고, 실험해야 하는 되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1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211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4번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 연번 5번 1도시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에서  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5에서 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167페이지에 민원행정 품질평가 업무추진이 있고요, 민원행정 품질향상 업무추진이 있고, 민원행정서비스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민원행정서비스는 우리 민원행정팀에서 사용하는 예산이고요. 민원행정 품질은 민원처리팀, 지금 팀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품질평가하고 품질향상, 업무추진비의 차이는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품질향상은 120다산콜센터가 내년에도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하고 홍보물을 만들려고 놔둔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120다산콜센터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송수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전화를 해 보면 저희 영등포구에 대한 좀 부족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구들의 부서 이름이 다 똑같지가 않고요 그러다보니까 안내를 해 주시는데 자꾸 본인한테 구체적인 것을 얘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면 사실상 연결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요 앞으로 많이 나아질 겁니다. 지금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이것을 책자를 하나 던져주시고,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책자 하나 던져주시고 그 책자 보고 본인이 공부하셔서는 안 되고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아니, 책자로 해서 본인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한 400명······.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같이 교육을 시키지만 그 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면 새로운 제도라든지 안내든지.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그래서 저희들 계속 업데이트(update)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 해 주셔야만 좋다는 거죠.
  왜냐 하면 저희 구에만 해당되는 분을 저희가 인력으로 썼을 때는 사실상 더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 분은 이 범위만 보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범위를 다 보다 보니까 연결이나 이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 분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한 가지 더 169페이지에 여권만료예고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언제 나가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여권이 만료될 대상자들을 추려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2월이 만료면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9월달에 나가겠죠.
송수희  위원  저 지금 여권이 만료됐는데 안 왔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아직 안 왔어요?
송수희  위원  예.
○여권심사팀장  이경애  저희가 만료해가지고 보낼 것은 다 보냈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소가 여의도로 되셨나요?
송수희  위원  주소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확인을 받든지 제가 가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놓치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 예고장이 어떤 형식으로 나가나요?
○여권심사팀장  이경애  예고장은 저희가 명단을 출력을 받습니다, 전산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출력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다 보내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어떻게요? 포맷(format)이 엽서예요, 아니면 편지예요? 어떻게?
○여권심사팀장  이경애  지금 엽서로 다 돼 있습니다, 인쇄로. 예고장이 인쇄물로 다 돼 있어가지고 거기 넣어가지고 이름만 출력 받아가지고 다 보냅니다.
송수희  위원  이것 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주변에서 받았다는 사람 극히 없습니다. 이게 등기로 오는 것도 아니다보니까.
○여권심사팀장  이경애  지금 일반등기로 보내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보내고 있거든요.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일반등기인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못 받았다고 하면 다시 재차 와요, 이 예고장이? 안 오죠?
○여권심사팀장  이경애  아니,······.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다시 반송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권심사팀장  이경애  다시 반송이 오는 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주소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되는 것은 보내드리고 전혀 안 되는 것은, 주소 불명은 저희가 못 보내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171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171페이지요?
송수희  위원  171페이지 상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 대민활동비 이렇게 해가지고 5만원×10명 12개월 돼 있는데요. 어떤 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이게 민원여권과 직원들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여권팀?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여권팀요.
송수희  위원  왜 주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국비로써 여권 발급하는 데 나오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이게 국비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송수희  위원  저희 구비가 아니고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송수희  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여권발급 관계는 전부 다 국비로 하고 있거든요.
송수희  위원  담당자 분이 정확히······, 맞나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산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활동비는 행안부 지침에 전 직원들에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있는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행정국장  송요출  10명한테.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여기 10명한테, 여권팀.
송수희  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 아무나 주면 이 이름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아니죠.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이 여권 팀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입니다, 직원들.
○행정국장  송요출  직무수행경비로······.
송수희  위원  지금 민원여권과 직원이 열 분이세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여권팀요.
송수희  위원  여권팀만 준다고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 주시는 것을 빼서 여기에만 들어가 있다고요, 여권팀은?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여권팀은 국비니까 옛날부터 국비로 따로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국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산서 상에는.
  좀 정확하게 누가 설명을 해 주실 수 없나요?
○예산팀장  전영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공통 필수항목이 있고 선택항목이 있습니다. 선택항목이라는 것은 특수한 업무, 감사, 세무,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활동을 할 경우에 주는 거고, 대민활동비는 일반적인 직원들에게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겠는데······.
○예산팀장  전영래  예. 세부사업에 여권팀만 들어가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모든 직원들이 받는다고 그러시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잘못 얘기를 한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창구 직원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가 나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예산도 수당을 따로 받고, 감사도 따로 받고······.
송수희  위원  이게 그런 거의 하나라는 거죠?
○행정국장  송요출  세무수당 따로 받고 하는 그런 형태로써 여권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답변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경우 많거든요, 이번 감사에.
  주의해 주세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계속해서 1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167페이지에 피복비 구본청 민원창구직원에 대해서 하절기 동절기 근무복 피복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매해연도마다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 민원담당 직원들이 다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입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제가 민원창구 가서 봤을 때는 유니폼 착용했다는 느낌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행정국장  송요출  민원창구 직원들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이게 한 벌이다보니까 세탁 같은 걸 했을 때는 착용 안 할 수도 있는데 창구는 지금 거의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남직원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와이셔츠 그거 얘기하는 거죠?
○민원처리팀장  배용호  제가 입고 있는 이게 근무복입니다.
김기중  위원  예. 검은색 와이셔츠.
○민원처리팀장  배용호  검은색 와이셔츠가 아니고······.
김기중  위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윗옷. 그런데 별로 유니폼이라는 느낌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안에 입는 셔츠나 이런 걸 자유스럽게 입고 그러셔서 그런 건지 유니폼이라는 느낌은 잘 안 들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옛날에는 아주 구분되게 했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평상시 입고 다닐 수 있게 맞추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냥 자연스럽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5에서 1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175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에 웹사이트 접근성개선으로 해서 예산을 9,400만원 정도 해서 1식으로 올리셨습니다.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은 어떤 걸 내년도에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구청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 성능개선은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올해 2009년도에 우리 구청 메인,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있는 부서 홈페이지, 그 다음에 동사무소, 보건소, 정보화교육, 모바일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웹 접근성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어떤 리더기를 이용해서 화면에 들어가면 그 화면이 뭔지 시각장애인도 그 장면을 소리로 들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축 2단계사업으로 외국어 홈페이지하고 세무, 어린이, 여성, 통계, 건강도시 이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외국어인 경우에는 우리가 2006년도에 구축하고 나서 외국어 번역비가 없어서 2006년 데이터가 아직도 게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산출내역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산출을 하신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게 아니고요, 정보통신부에서 매년 고시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행정위에서 질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176페이지에 개인용 컴퓨터 부분에 보시면 300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고 레이저프린터 50대, 노트북 10대가 되어있는데요, 컴퓨터하고 노트북하고 상정된 값이 같은데 지금 다른 부서들도 다 이렇게 하셨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올해 산 것을 보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본체만 94만원이고 노트북은 삼보 같은 경우, 노트북은 모니터가 같이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125만원 이 정도에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는 삼보 같은 경우 24만 5,000원대로 비슷하게 잡아놨고, 이 금액이 결정된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조달가격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 본체는 내구연한이 다 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그렇지만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저희가 전수조사만 잘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사실상 어르신들 용으로 정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은 모니터를 좀 좋은 걸 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활자 크기가 좀 크게 나오고 모니터도 크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 과에서 쓰는 거는 사실상 바꾸면서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를 같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3대를 안 바꾸시면 지금 계산이 3대당 본체 하나 값이 나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에는 이렇게 130만원씩 잡혀있는데요 실제 구매할 때는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4년이고요 모니터는 5년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더 쓰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직원용으로 본체를 404대를 사고 모니터를 230대를 샀습니다.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년도 더 쓰죠. 저희 집에서 쓰는 것은 대략적으로 7, 8년 이상 쓰더라도 모니터가 닳는 것도 아니고.
  물론 깨지고 보수하는 비용들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 비용들도 다 어차피 저희 예산상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가정용인 경우에는 켜놓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업무용일 경우에는 보통 10시간 이상, 초과근무 할 때는 상당히 오래 켜기 때문에 모니터 메인보드에 좀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노트북 10대는 누가 쓰시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이 10대는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행정국장  송요출  회의를 할 때 과장급, 동장들 이상은 전부 다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현재 노트북이 몇 대 있죠?
○행정국장  송요출  저희 간부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노트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데스크탑이 없으신 거예요? 데스크탑이 있으시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노트북이 225대가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트북이 과장님 말고 국장님부터 있으신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부 다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노트북이 있으시고 사무실에 데스크탑이 있으시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있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예. 사무실에 별도로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간부급들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고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모니터를 쓰실 일이 거의 없죠. 노트북이 있으시면 노트북 가지고 회의하시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다 쓰실 텐데 굳이 모니터를 그렇게 자주 필요가 없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런데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노트북은 처리속도가 우리 PC보다는 좀 못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했을 경우에·····.
송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쓰시는 건 좋은데 노트북 자체는 모니터가 같이 있지만 데스크탑은 저는 별개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잘 하셔서 되도록이면 모니터를 더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렇죠. 모니터는 더 쓰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 가정 거면 이렇게 안 하죠. 5년이 내구연한이니까 5년까지는 쓰시겠지만 더 쓸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5년 이상, 2003년도부터 있는 것도 다 쓰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181에서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자체 통신망을 구축하고 인터넷전화를 각 동주민센터까지 다 해서 보급이 됐습니다. 이번에 인터넷전화 구매하면서 화상이 들어가 있는 전화를 채택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원이 1,300명 정도 되는데 인터넷 전화기를 지금 950대를 설치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많이 보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를 써가지고 옛날 전화기를 이용해서······.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인터넷 전화를 어차피 각 개인 직원별로 1대씩 다 보급해 가지고 말 그대로 해당되는 직원은 그 번호 찾아서 바로 연결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전화해서 누구 돌려달라고 해서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각자 해당번호가 다 부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기중  위원  그래서 직접 전화해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그 단말기 자체가 요즘 최근에 앞으로 나가는 추세는 화상전화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거의 들어와 있어요. 일반 가정에서도 인터넷전화 같은 경우에는 화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  송요출  우리도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런데 그 화상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추가로 해서 화상을 하는데 이중으로 또 비용을 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과장급 이상은 화상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협상을 하면서 다 협상과정에서 더 얻은 거지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그 전화기 단말기를 어차피 입찰을 했든지 조달구매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할 때 화상이 달려있는 거랑 비교해 가지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 안 했는지.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화상전화를 채택할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 카메라가 한 25만원 정도 듭니다.
김기중  위원  추가해서 하는 게요? 내장되어 있는 거랑 지금 우리 쓰는 거랑 단가 차이가 25만원 정도 난다고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카메라 붙어있는 게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데 편성 자체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당초에는 없었는데 협상하면서 간부급만 먼저······.
○행정국장  송요출  간부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25만원 더 들여서 어차피 할 때 한꺼번에 했었으면 해서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지난해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서 화상까지는 생각을, 비용이 1,300명이 25만원씩이면 그 비용이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 4억인가 얼마인가 돈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채택을 안 했던 건 사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앞으로 방향은 화상 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추가비용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요.
김기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9에서 19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에서 190쪽 상단 일반운영비에 다문화빌리지 차량임대료 부기 신설하여 1,500만원 증액하고 190쪽 중간부분 거주외국인 문화행사운영비 3,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지금 제가 전 과에 걸쳐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189페이지에 외국인 생활가이드 등 홍보책자를 제작하시는데 그러면 이 홍보책자가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다른 언어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국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이드 책자는 우리 한국어가 기본이고요, 중국어, 영어, 앞으로는 일본어까지 넣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만든 것은 3개 국어가 들어갔습니다.
송수희  위원  우리가 주로 많이 사시는 분들 위주로 넣으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외국인 생활가이드북에 관한 홍보책자라고 하면 점자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분들 중에서도 점자를 찾으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한 10권이라도 꼭 제작을 하셔서 비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190페이지 보시면 한국문화이해특강 이렇게 해서 강사료가 나와 있는데 다문화빌리지센터도 들어와 있고 하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거나 하시기나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신데, 물론 많은 기관들을 통해서 공부가 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요리라든가 지금 나와 있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국문화이해특강 2회, 그 외에는 대부분 홍보비용이지 아니면 외국어 스피치대회 이런 걸 하시는 거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사실 때 도움 이 될 만은 교육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은데 혹시 다문화빌리지 쪽에서는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예산 아니라도 문화재단이나 서울시 글로벌센터에서나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탐방이라든지 전통요리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소 비용만 넣은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차량을 준비해야 된다든지 그 사람들이 오가는 어떤 사소한 비용 같은 것, 최저 비용만 지금 우리 예산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거의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문화센터는 거의 서울시 예산 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예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교육이나 역사나 이런 쪽에 강의를 하는 쪽으로······.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이해특강으로 해서 시간은 잡아놨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서울시 문화재단이나 글로벌센터나 또는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한 여섯 차례 정도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저희가 다문화 가정들하고 잘 지내야 한다는 취지하에서 다문화빌리지센터도 시에서 지었고, 또 시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나 기관들을 많이 세워서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사실은 그게 구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끼리 서로 잘 화합해서 사시게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 중의 하나잖아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송수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홍보도 많은데 이것들을 통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들어와서 이민자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에서 지원을 하면서 이 분들이, 예를 들면 외국어학당 같은 데를 가도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잖아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송수희  위원  그런 식의 어떤 문화를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예 그분들이 오셨을 때 예를 들면 학교처럼 졸업을 해 나가면서 우리나라를 적응할 수 있다든지 이런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뭐 프로그램 특강 두 번, 요리 두 번,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몇 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그것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오픈하기 전에 외국인 한 1,500명 정도를 상대로 해서 세 차례 정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국에 와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힘들다. 두 번째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에서 컴퓨터를 해야 된다. 또 컴퓨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개설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영어 알파벳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어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제 얘기는 이 프로그램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고 계신 게 좋은데, 이것을 어떤 하나의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문화 가정에 오신 분들이 체계적으로 밟아가면서 우리 구에 대해서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하나로 함축시키셔서, 이렇게 이거 홍보하고 저거 홍보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하나로 만드는데 저희가 한번 용역을 발주해 보시거나 아니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저도 글로벌문화재단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하는 걸 알거든요.
  저희도 어쨌든 다문화빌리지센터가 들어와 있으니까 국제지원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심도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연계하셔가지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두시면 제 생각에는 우리 영등포구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신 다른 다문화가정에서도 “아, 이 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어느 정도 한국에 적응할 수 있겠다.”라든지 이런 순간순간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 말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거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행정국장  송요출  자꾸 그렇게 들어갈 일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8월 5일날 다문화빌리지센터를 개원했기 때문에 아직은 일천한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가듯이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라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하신 용역 부분이 필요한지도 검토를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193페이지 출연금 중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화재단에 매년 출연금을 내고 나면 우리가 재단으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통역이나 또는 해외문화교류라든지 교육교류라든지, 인적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통고받고 또 저희들도 같이 연수도 가고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련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우리 구 외에 다른 자치구도 이 국제화재단에 가입해 있나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 가지고 인구 30만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다 1,000만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단체는 2,100만원이고.
○행정국장  송요출  우리가 그쪽 나라에 대한 자료 요구라든가 필요하면 자매결연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있을 때 중국에 9박 10일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비용은 자기들이 대주는 것으로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자체가 1,000만원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전체를 크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의원(8명)
  고기판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
  구의회사무국장고광독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안동수
  주민생활지원국장김용선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
  감사담당관오상균
  행정지원과장박영진
  기획홍보과장허거한
  주민자치과장채재묵
  교육지원과장노병주
  민원여권과장이재강
  전산정보과장윤성기
  국제지원과장김병욱
  보건지원과장전형중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이평주
  재무과장김정진
  세무과장박희자
  부과과장마경욱
  지역경제과장김숙희
  지적과장김문배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찬재
  사회복지과장박왕희
  가정복지과장김성규
  문화체육과장한권직
  청소과장김성찬
  주택과장조일연
  도시계획과장이명균
  도시디자인과장오봉환
  건축과장진조평
  공원녹지과장신수용
  맑은환경과장양경규
  가로경관과장이예상
  도로과장송철호
  치수방재과장한광석
  교통행정과장김주
  주차문화과장김광태
  고충민원팀장전종복
  예산팀장전영래
  민원처리팀장배용호
  여권심사팀장이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