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3월 4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시민생활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8년도관주요업무보고의건〔시민생활국소관〕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관주요업무보고의건〔시민생활국소관〕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시민생활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민생활국 소관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 조유근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소비자 물가를 예를 들었을 때 그 가격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 품목이 49개 품목인데, 전부 개인 서비스요금입니다. 음식값, 이미용료, 목욕료 등등인데, 그 기준은 작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9.5%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 최고 목표가 9.5%이내 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그 가격이 자율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전부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자율화되어 있는데 공권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그래서 저희들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도를 하는 겁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지도할 때도 있고 공권력을 발휘할 때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공권력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는데 과다하게 인상을 했을 때 세무서에 그 내용을 통보를 한다든지, 요식업소같으면 위생과에 의뢰해 가지고 점검을 강화한다든지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중소기업 해외개척단을 파견한다고 지금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두 번째인가 다녀왔죠?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 다녀와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일단 작년에 갔다온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지에서 상담을 한 것이 약 1,027만불 정도됩니다. 그게 바로 계약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돌아와서 상품 카다로그를 보내고, 샘플을 보내고, 저쪽에서 LC가 오고 그래서 작년말 수출한 실적이 달러당 1,500원으로 환산을 했을 때 약 48억원 정도의 수출을 끝냈습니다.
이중식  위원  본 위원이 중소기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누차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은 영등포의 특산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우리 영등포구에서 내놓을 수 있는 특산품이 뭐냐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별로 없고 중간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영등포 그러면 이런 것이 주력 제품이다 하고 특별히 내놓을 만한 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것도 중간제품이 많습니다. 철가공 제품이 많은데 부속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하고 특별한 상품 하나를 내놓고 영등포구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다고 내놓을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내놓은 안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판매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중소기업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자금이고,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이중식  위원  세 번째는 인력아닙니까?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없으시고 우리가 쭉 해오던 방법만 쓰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 회사하고 기술을 연결시켜준다든가, 우리가 인력을 공급해 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제가 아까 무등록 공장 전수조사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때 몇 가지를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는 등록된 공장보다 무등록 공장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공장만 자료가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 공장, 무등록 공장을 전부 기초조사를 하면 거기서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 등록 공장, 무등록 공장을 전수조사를 해서 업종별로 그룹을 지어가지고 중소기업의 애로가 진짜 무엇인지 업종별로 대화를 한 번 해 가지고, 그 대화를 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은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이중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영등포구는 옛날부터 공업단지로 유명했는데, 우리가 도시형 공장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지방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현재 무등록 공장이 많다고 했는데 이런 공장 등록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표는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무등록 공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단 건축법 위반, 건축법상 용도가 맞지 않는데 공장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맞지 않는 것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등록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건축법상 용도가 맞지 않아서 등록을 못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 가지고 관련 자료들을 보고 중소기업의 이런 애로를 가장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사실상 구청 단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같은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규제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바꿔가지고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등록 공장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현행법상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공부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구정질문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조건 완화문제, 두 번째는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장을 우리 구민회관 중정홀에 설치해 가지고 해외 바이어들이 와서 항상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영등포구의 특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 문제, 그리고 인력지원과 기술지원 문제를 체인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공장 등록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풀어달라는 것, 지금 건축법에 위배되었다고 했는데 건축법에 맞더라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무등록 공장으로 묶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되도록 공장등록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이러한 사업추진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관내 공장을 돌아다니다보면 산업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내공업 공장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정기적으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돈을 받아간다고 하는데, 등록된 공장만이라도 파악해서 이들의 애로사항을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이정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융자지원 규모 총 55억원, '98년 기금출연금 12억원, 융자 대출금 회수금 23억원, 도시가스기금 폐지후 신출 출연금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서 도시가스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89.3%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는 다 연관된 것 아닙니까?
  물론 중소기업 융자금 대출을 위한 방편으로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 폐지를 입법예고하고 3월 이후 차기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동별로 파악을 해 보면 아직도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영세민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여건이 좋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보급율이 낮고, 일반 주택가나 아파트 지역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 폐지를 입법예고 해 가지고 절차 완료에 따라서 조례가 폐지되게 되면 아직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돈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도시가스기금을 없애고 그 돈을 바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넣겠다는 뜻은 아니고, 일단 그 조례가 폐지되면 그 기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그때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편성되는 것이지 바로 다이랙트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도시가스 보급율이 89.3%인데 지역별로 보면 문래1동같은 경우에는 25.8%, 제일 많이 된 데는 당산1동으로 99%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하면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요가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례 부칙에도 70%를 넘으면 조례를 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조례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부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작정 100% 달성할 때까지 그 사람한테 융자를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또 기금을 만든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일 조례폐지후에 난 도시가스를 놓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조례가 폐지되면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폐지를 할 때 충분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불협화음이 많거든요. 타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어느 특정지역은, 내 출신지역입니다만, 신길7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 자연부락 단위의 동네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못 놓고 있어요. 81% 정도 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길7동의 기존 일반주택들에 공급되는 양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주먹구구식으로 서울도시가스 측에서 했는지 아니면 정밀하게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환아파트하고 한성아파트 들어온 이후로 작년 동절기를 맞아서 취사나 혹은 온도 급강하로 인해서 난방기를 이용할 때 저녁에 9시 경이나 심야에도 난방기기가 작동이 안 되고, 중단되는 사태가 한 번 일어나고, 또 아침에 일찍 학생들 등교나 혹은 출근을 대비해서 아침 취사를 할 때 자연적으로 가스불이 연소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신길7동은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어제도 서울도시가스 과장하고 우리 주무부서 가스안전계장하고 같이 만나서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영등포구 관내에 아직 보급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력이 힘이 되는데 까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보급토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나머지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 같은 것을 해 본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조금 전에 이정운 위원님이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지역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 보면, 공급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공급을 안 받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없어서 공급을 안 받는 것이…
이정운  위원  그것은 우리 실무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경향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신길7동을 거명해서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 신길7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급받던 단말기 지역에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가스시설을 공급을 받기 위해서 작년 12월달 경에 신청을 해도 겨울공사는 동절기고, 봄에는 3월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 하절기에는 우기로 인해서 공사사 중단되는 그런 예가 있죠? 그렇지만 그 이외에는 1년 중에 다 할 수 있는 건데 금년 3월로 미뤘어요. 그래서 또 3월에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6월이나 가을에나 이렇게 또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신길7동 관내에 한 다섯 사람 정도가 돼요. 개인적으로 신청한다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는 40세대도 있고, 12세대도 있고, 5세대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거든요.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깊이 모르시는 것 같애.
  공급을 시켜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재정적인,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못 넣는다 그러니 내가 민원인들을 데리고 한 번 들어가서 내용을 확실히 알려 드릴께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전병운  위원  미안하지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김동철  위원  오늘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그러니 보고만 받고, 중요 질문사항은 본회의때 구정질문이 있어요. 업무협조할 것은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오늘은 가능하면 보고받는 선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전병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늦게 와서 미안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스기금 폐지가 돼서 신규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융자는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병운  위원  그리고 우리 신길6동 가스안전계장님, 지난번에 남서울아파트 뒤에 나랑 내 차 타고 주민공청회 갔을 때 해빙과 동시에 커트기로 잘라서 그것 시작한다고 그랬죠?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가스안전계장  이단주  그것은 주민하고 아파트 측하고 상호간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병운  위원  그때 다 했었잖아? 커트기 잘라서 무너지는 것은 새로 짓는다고.
○가스안전계장  이단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만일에 담벼락이 무너지게 되면 보상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쓰고자 하는 주민이 예를 들어 2,000만원이라도 공탁을 해서 무너지면 그 돈으로 한다든지, 안 무너지게 되면 다시 찾아간다든지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날짜 봐갖고 나가서 얼른 조치를 해야죠?
○가스안전계장  이단주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주민이 돈을 거둬서 공탁을 하는 문제를 서로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 지금 반대하는 여자분들이 있어서 돈을 못 내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식…
○가스안전계장  이단주  그것은 주민들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전병운  위원  그 공탁을 꼭 해야 되나?
○가스안전계장  이단주  그러면 남서울아파트 측에서는 손해를 보니까 안 하려고 하죠, 못 하게 하죠.
전병운  위원  그때 커트기로 자르면 이상이 없고, 만일 무너지면 이쪽 측에서 없는 사람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공탁금을 걸어라 한다든가, 빨리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세요.
○가스안전계장  이단주  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전화가 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 김문규입니다.
  환경관리과 '98년도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중요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개괄적인 환경관리과 업무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히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생활환경과장 고승효입니다.
  제가 지난 1월 6일자로 영등포구 생활환경과장으로 부임받고 업무파악중에 영등포구 예산의 약 6분의 1, 방대한 예산, 방대한 장비, 방대한 인력을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보니까 그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특히 6·25 이후 최대의 경제시련이라는 IMF 상황에서 작년에 계획했던 사업성 예산을 볼 때에 저희 생활환경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도 심용진 시민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염려와 성원을 받잡고 신명을 다하여 '98년도 영등포구의 생활환경 행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생활환경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드린 생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환경과장이 보고하신 사업이 비예산사업은 없고 다 예산사업이죠?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산에 기 편성된 사업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산 확보때문에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돈으로 표현된 차기년도의 업무계획입니다.
이중식  위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이죠?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이중식  위원  청소차량 구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면수거를 확대한다고 말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때 재활용품 수거도 대행업체로 넘겼으면 좋겠다고 질문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대면수거까지도 청소대행업체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떤 인상을 받고 있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 잉여인력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잉여인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인상을 제가 자꾸 받고 있는데, 지금 청소차량을 구매하고 이러면서 자꾸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재활용품 대면수거까지 대행업체로 넘길 계획은 없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환경과에 와 가지고 보니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잉여인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 인력이 많은 것인지 상대평가도 해 보고, 절대적인 노동량 평가도 해 가지고 진정으로 잉여인력이 많다면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우리 영등포구 미화원 노동시장이 고정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대행업체로 넘기지 않는 이유중 그 이유도 한 가지 있다 그 말씀이죠?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로만 답변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중식  위원  그 이상은 말씀하기가 곤란하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이정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2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가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에 중점단속지역하고 단속반 편성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구 생활환경과에서 6명, 그리고 22개 동사무소에서 2명씩 해서 44명은 지도원입니까, 행정직 공무원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지도원입니다.
이정운  위원  지도원은 행정보조요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원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지도원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역할이 지도원으로서 행정보조요원인데 동사무소에서 일을 할 때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구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지도원도 엄연히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도원도 단속을 할 권한이 충분히 있고…
이정운  위원  아니, 단속권한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22개 동에서만 44명이 편성되어 있어요. 주업무가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의 모든 업무에 대한 행정보조를 할 수 있는지.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동 직원에 대해서는 동장이 업무분장을 해 주기 때문에 각 동마다 실정이 다 다르겠죠.
이정운  위원  아니, 우리 생활환경과장이 업무보고하기를 쓰레기 무단투기단속반 편성 운영이 우리 구에서는 3개반에 6명, 동사무소에서는 22개 동에 44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예,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생활국장 답변은 다르지 않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그것은 44명이 동 직원…
이정운  위원  동장이 재량껏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그렇죠.
이정운  위원  그것은 분명히 기본업무에 포함이 되고, 그 외에 다른 업무도 동장이 재량껏 알아서…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여기에 44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구 생활환경과에서는 6명이 전담을 하고, 각 동별로 2명씩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지시해서 각 동장 재량으로 누구누구 지명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단속반이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온 것을 22개 동을 합친 숫자가 44명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2명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나갑니까? 그것 알아봤어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예,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1주일에 한 번을 나간다든지 2번을 나간다든지 확실히 해야지.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희 구에서 나간 단속원 6명과 동사무소에서 단속한 실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원하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실적이 있다는 것은…
이정운  위원  실적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각 동마다 2명씩 있는 그 분들이 방범대원으로 있다가 지도원으로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구로 와서 공무원들과 같이 아침 9시에 출근했다가 저녁 5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러 매일 나가든지, 1주일에 한 번을 나가든지, 2번을 나가든지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하루에 한 번 나가라, 1주일에 한 번 나가라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정운  위원  그러면 22개 동에 44명 이것은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보고서에 삽입해 가지고 업무보고서로 제출한 것이구만요? 시민생활국장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22개 동에 44명이라는 것은 각 동에서 2명씩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해서 각 동에서 2명씩 전담반이 구성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단속원이 44명이라고…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요원으로 44명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구청 주무국에서 각 동으로 지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나간다든지, 1주일에 두 번을 나간다든지, 세번을 나간다든지 이런 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되지.
김동철  위원  그것은 동장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이정운  위원  내가 김동철 위원한테 안 물어봤어요. 김동철 위원이 답변합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각 동에서 전담반 2명이 구성되었으면 동장 재량에 의해서 필요할 때는 하루에 두 번, 세 번, 네 번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딱 어떤 규정 몇 조에 의해서…
이정운  위원  영등포구청장도 아니고 부구청장도 아니지만 주무국장 아닙니까? 주무국장 정도면 이 사람들이 1주일에 어떤 일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정도는 알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해야 됩니까?
○위원장  심용진  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방범대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2명씩 동사무소에 나가 있죠? 그래서 44명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쓰레기 무단투기단속만 합니까? 다른 업무도 하면서 겸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을 합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그것은 동 형편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락희  위원  글쎄, 동 형편에 따라서 다른데, 그 두 사람들은 쓰레기 무단투기단속만 전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 다른 업무도 같이 하면서 단속을 하느냐 이런 것쯤은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시 본청으로부터 무단투기행위 단속을 보다 강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구에서는 기존에 있던 6명을 활용해서 운영키로 하고, 각 동에서는 2명씩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각 동마다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저희가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에서 동장의 재량에 따라서 2명씩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보고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활동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강화할 것인가는 동장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이정운 위원님이 의아해서 질문한 내용은 그 두 사람이 무단투기단속만 전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보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나가서 단속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각 동에서 투기단속하는 요원들은 다른 보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보직은 없고 무단투기단속만 하는데, 하루에 몇 번씩이나 나가서 무단투기단속을 하느냐 이런 것쯤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각 동에 알아보시면 아실텐데, 무단투기단속요원들이 다른 보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알아보세요. 다른 보직이 있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건지, 또 다른 직원들도 무단투기단속을 병행해서 나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제가 보충을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2명 중에서 1명은 무단투기단속을 하고, 1명은 무단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되면 지역의 환경이나 질서가 좋아질텐데, 그 업무는 게을리한 채 다른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했을 때는 구청으로 보고를 하지만, 누가 버렸는지 모르고 많이 쌓여 있는 무단투기물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저희가 원인자를 발견하지 못한 무단투기물은 저희 기동대를 투입해 가지고 청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기동대가 나가서 해 준다는 얘기죠?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예.
○위원장  심용진  무단투기단속요원이나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즉시 처리해 줍니까? 상당히 지연되는 일이 있던데?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즉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지금 상당한 물량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저희 영등포구에는 기동대원이 12명밖에 없습니다. 전화가 오고, 또 상부 지시에 의해서 어디어디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즉시 출동해서 저희 능력껏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기동대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현재 그러한 보고를 받고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없다 이건가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지금까지 안 치우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구청 기동반에 보고가 안 된 거네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저희는 지금 가급적 동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저희 견문보고에 의해 가지고 적치물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동대를 투입해 가지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도 한 차 실어가서는 안 될 정도로 무단투기물이 쌓여 있는데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어떻게 되어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었나 절차를 알아볼 테니까 즉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이정운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정운  위원  잠깐만 얘기할께요.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실적이 많고 적고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과 중복되는 얘기지만 구는 제외하고라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각 동별로 22개 동에 44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지도원으로 각 동네에 배정되기 이전에도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대다수가 우리 영등포구는 공무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감축해야 된다고 인력감축설까지 나왔었어요. 주무국장에게 그런 행정능력이 없다면 부구청장을 통해서라도 두 사람씩 배정을 해 주면서 분명히 어떤 곳에 활용을 해라 하고 지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은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또 한 사람은 불법주차단속 이렇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해 줘야지, 동사무소에서 뭘 얼마나 행정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도 그 일 다 했습니다. 그 인력도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특별한 일을 부여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각 동에 2명씩 나가있는 44명은 방범대원으로서 동의 필수요원은 아니죠? 잉여자원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인원들이 동장 재량에 의해서 움직이죠?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예.
김동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분들이 쓰레기무단투기단속도 하고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각 동별로 22개 동에서 쓰레기무단투기 현황도 월별로 받고 있죠?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그 무단투기 실적은 매일 부정기적으로…
김동철  위원  매일 받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실적이 있을 때마다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것을 또 월별로 통계내죠?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예, 월별로 냅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또 미달된 사람들은 그 지역 단속을 더 강화시키죠?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필수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장재량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락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동 단위로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각 동 단위로 동장 재량으로 개념은 정확해야 되는데요, 공동청소용으로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서도 그 수준으로 주고 있어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최초의 공공용 봉투에 대한 공급량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인구대비 해서 적정량을 공급코자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동의 주민들이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봉투를 그 전에는 줬는데 요 사이는 안 준다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종전과 같이 나가는데도 골고루 배분이 안 되는 것인지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것 좀 한 번 알아보셔서 만약에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다면 공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동에다 한 번 지시를 해 주세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과장께서는 1월 6일날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시는데, 현재 관내에 쓰레기 환승장, 압축장이 몇 개 있는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예. 공식적인 적환장이 대림3동에 한 군데 있고, 민간에서 적환장 겸으로 쓰고 있는 곳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 2군데를 직접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 어디를?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성산대교 I.C 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또 문래동에도 있죠?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문래동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정자  위원  안양천 부근에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새벽이라든가 이런 때 순찰을 한 번 돌아본 바 있어요? 아직 없죠?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제가 1회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좋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그쪽으로 지나든가 아니면 민원을 접수받은 바가 있는데 물론 새벽에 일을 하다 보면 추워서 불을 놓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어쩌다 날씨가 영하로 내려갔거나 이런 때는 좋은데, 나무토막을 태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새카만 것이 환경에 아주 좋지 않은 일반 쓰레기를 태우는 건지 뭐를 태우는 건지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우리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적어도 순찰 좀 도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민간업자 미화원들이 불을 놓고 있어요.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장님에게 제가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심이 많으신 무단투기물의 적발내용에 대해서 각 동 현황을 작성을 해서 우리 시민보사위원님들한테 의정활동에 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내일 저희가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해서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생활환경과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심용진   김동철   김진국   노동우   이용주
  최락희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생활국장조수만
  지역경제과장조유근
  환경관리과장김문규
  생활환경과장고승효
  가스안전계장이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