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3월 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보건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듣고 과별로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끝임없이 지도편달해 주시는 시민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님께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보건소의 '98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중요한 사항만을 먼저 말씀 드리면,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체력증진센터를 4월중에 개원할 예정으로 공사가 추진중이며, 7월에는 한방과를 보건소 내에 설치하여 양한방 동시 진료로 의료서비스에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산부들을 위한 신생아 목욕 및 수유법 교육 및 실기, 류마치스와 만성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을 관절염 자조관리교실, 정신질환 재활프로그램, 미취학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과 성상담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을 위한 성인병 교실 등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 약무 사업에 철저한 관리와 마약류 등 향정신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정확한 의료 검진을 통하여 우리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보고 받으신 후에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시민보사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보건행정과 업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5페이지 진료과목의 진맥, 침, 뜸, 부왕, 투약, 첩약 제외하고 그걸 실시함에 있어서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무료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보호 대상자는 무료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는 방문당 수가를 받아 가지고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사업대상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40개소 1,000명에 대해서 위의 치아건강, 원아구강 검진계획은 잘 하는 사업인데 1,000명 대상으로써 현재 목표가 2개월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목표에 한 66%를 끝냈거든요. 한 34%가 남았는데 좀더 확대해서 할 의지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이것은 작년에는 구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이게 이번에는 전부다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인데 이게 각 보육시설 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원하는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원하는 어린이집 총 대상이 그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다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현재 원하는 대상자는 1,000명인데 현재 상반기도 다 안 지나갔고 1/4분기도 안 지나갔는데 이정도 효과라면 많은 실적을 올린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이정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도 성년으로 생각할 적에 어렸을 때 치아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때는 살기도 어렵고 했지만 지금은 살기가 괜찮으니까 더 확대실시를 해 가지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확대해서.
이정운  위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더 수혜자가 많도록 한 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추진방법에 대해서 각 보육시설 장과 협의하여 치과의사 및 간호사가 방문하거나 보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실습장을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과의사나 간호사 다 무료로 봉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이것은 저희들이 구강과가 있습니다. 그 치과의사하고 간호사가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보건소 내에서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박정자  위원  비예산으로 잡혀 있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나가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건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부분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지도과장 정수영입니다.
  저희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중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금연운동 전개 확산에 있어서 담배자판기 무단 설치를 합동 단속한다고 했는데, 현재 담배자판기 허가를 내줄 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그 동안은 협의없이 지역경제과에서 일방적으로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5년도부터 전체 현장 점검을 해서 부적합한 장소에 있는 자판기는 지금 자진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무단으로 설치되는 자판기가 있을 시에는 관계 기관과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철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철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철거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저희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담배자판기 소유자에게 1차 공문과 교육을 시켜서 다른 장소로 다 이전을 시켰습니다.
이중식  위원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국민건강증진법에 철거를 안하고 계속 유해한 환경에 담배자판기를 놓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1차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례까지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97년도부터는 허가낼적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지역경제과와도 저희가 다 협의를 해가지고…
이중식  위원  아니, 허가 내줄 적에 협의사항이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아직 협의사항 운영체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 가지고 자판기의 위치가 부적합 할 적에는 지금 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거, 가능하면 말이지요 사업 내용을 말씀하실 적에는 지역경제과와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옥희  '9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의약과 업무보고)

  이상 의약과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하시느라 우리 의약과장님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약과의 목적에 보면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경업소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지도대상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점검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불법의료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근절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우리 의약과가 약간 광범위한 것 같은데 영등포구 각 내과나 외과, 치과 등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우리 영등포구민이 몇 분이나 하루에 이용을 하시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들도 있고 그 밑에 간호사들도 있고 또 의약과내에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회의할 시에 어떻게 회의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교육을 월 몇 회 실시하는가 했다면 그 서비스 교육을 한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 김옥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저희 의무계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지침이 내려오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적출물 처리라든가 이런 일반 현황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병원 관계에 대해서는 병원협회에서 자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급, 치과의원급, 한의원급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업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각 직능단체에서 자율지도 업무대책수립을 저희 보건소 의약과로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의료행위근절 대책은 저희들…
이용주  위원  불법 의료행위보다도 일단 의원까지 말씀을 하셨으면 치과하고 안경업소도 있으니까 치과나 안경업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경업소 여기에 대해서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안마 시술소는 저희들이 연4회 나가서 그 안마시술소 개설자라든가 아니면 불법 유기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 업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가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점검한 사항이 뭐 있어요? 점검한 사항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안마시술소에 가서 연 4회를  지도한다고 했는데 지도한 그 실적이 무엇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안마시술소 한 군데를 직원하고 점검을 나갔는데 점검을 나가봤건만 볼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전부 보건증을 갖고 있느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사람은 없는데 전부 남에 것 카피해가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무슨 사법권도 없는 우리 영등포 보건소가 가서 무슨 점검을 한다는 얘기에요.
  또 퇴폐행위를 할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사법권도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정기 점검을 연 4회 한다고 이런 것만 갖다 앞에 내놓고 얘기만 하고 실지로 어떠한 근거도 제대로 못잡아 내는 지도 점검을 뭐하러 하느냐 말이지요.
○위원장  심용진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예, 단속 실적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도것 가지고 와 보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97년도것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도것 제출하고 그 다음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적출물 처리업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9 응급구조단에 대해서는 응급구조단의 차량 운영일지라든가 거기에서 응급구조사가 직접 일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답변하시기 길으니까 거기에 지금까지 지도했던 실적을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고 불법의료행위근절하고 나머지는 제가 질문한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불법의료행위근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인의 제보가 있으면 직접 민원인들과 의료기관에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의료행위근절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일로써 밖으로 노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서 무슨 불법의료행위근절이라는 말을 왜 써요.
  지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지도하겠다는 것을 삽입했다면 모르지만 근절시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근절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옥희  불법의료행위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 드린데로 법적으로 저희들이 수사권이라든가 숨어서 하는 그런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외과,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런 환자가 하루에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은 현재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래도 관리는 의약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각 의사들을?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가 의사들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해요. 그러면 이건 보건행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하네요?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 말씀입니까?
이용주  위원  아니 이용 구민 말이에요.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이용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것을 말씀 드리기는 힘들고 월별 대비하고 년도별 대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97년 12월과 '98년 1월에 1차 진료는 실인원이 '97년 12월에는 1,164명이었다가 '98년 1월에는 1,155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인원이 99%로 감소하였고, 노인진료는 1,580명에서 1,402명이 되어 가지고 실인원은 89%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 치과는 실인원이 266명에서 329명으로 124%로 증가를 했습니다.
  년도별로도 1차 진료는 124%로 증가를 하였고 노인진료는 '97년도에 비해서 3% 정도 증가하였으며, 구강보건과는 현재 '97년도 1월 보다는 '98년 1월이 반정도 감소를 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오전에는 우리 민간보육시설 구강진료를 나가기 때문에 오전에는 진료를 안하고 오후만 하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월별 인원이라든지 그런게 필요하시면 자료를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건 월별로다가 구민들이 몇 분이나 이용하는가 알고 싶으니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의약과장님은 내일 오후 2시 이후에 지금까지 '97년도 단속한 현황을 전부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우리 의료기관의 지도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실 병원이라든가 의원 또는 치과라든가 안경업소 등 이러한 것을 개원코자 할 적에 허가권자가 우리 구청장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위임전결된 사항으로서 저희 보건소장님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보건소장 명의로 나갑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예.
이중식  위원  구청장 명의가 아니라?
○의약과장  김옥희  위임전결이 되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또 문제가 현재 약사지도사업에 있어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한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무면허 약사 문제 단속을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마약류 유통 관리 문제에 있어 가지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지금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필로폰이라든가 이런 제재들이...
이중식  위원  우리 구에서?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 구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그걸 인식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업무는 의료용 마약이 오·남용이 되고 있나, 청소년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나, 또 정말 적법하게 이 의료용 마약들이 유통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마약에 대한 오·남용이 지금 발견된 적은 있습니까,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의약과장  김옥희  작년도에 몇 건이 있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이중식  위원  대충으로?
○의약과장  김옥희  대충 한 두 건 정도.
이중식  위원  청소년입니까, 성인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그 약 속에는 혼합 약품중에는...
이중식  위원  사용자 연령으로 봐서는?
○의약과장  김옥희  사용자 연령이 청소년이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이정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건 의약과에 한정된 질문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내용대로 충실하게 차질없이 실천해 주시고, 우리 국가나 구민들이 구제금융으로 인하여 경제 사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건소도 예년보다 이용하는 구민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장께서는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가 이정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12월 5일 날짜로 IMF 한파로 온 국민이 어려운 사정에 있으므로 해서 구민들의 소득이나 취업난과 맞물려서 저희 보건소를 찾는 이용 주민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중반부터 보건행정과에서 보건 통계 기획에 의한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작년 평균 일별 또한 동일 월별 작년 대비해서 계속 월별로 보건소 민원 증가에 대한 증감율 그리고 의약품 및 소모품 그리고 모든 기자재에 대해서 전면 재고품과 향후 그 재고품에 해당하는 소요기간, 사용기간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이 감소한 예로는 건강진단수첩 발급기간이 지금까지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모든 보건소 민원은 약 10%에서 50%까지 각 진료실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고나 또는 소모품이나 검사시약, 모든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필요하다면 장비 구입에 추경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장비도 구입하여서 성인병 검진에 대비하고, 또한 구민이 진료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만반의 대책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내가 보건소장님의 그 답변을 들을려고 질문했습니다.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다시 한 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 중에서 한가지 빠진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의약과 소관인지는 몰라도 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과, 외과, 치과 또 약을 조제하는 그 사람 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1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 조제업무 소관 약국 관리는 저희 의약과 소관이고요. 진료 파트는 현재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보건행정과 소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까 서비스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는데 그러면 실지로 의약 조제하는데 약사에게는 친절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친절교육은 저도 자주 약국에 내려가고 저희 약무계장도 약국에 자주 내려가고 가능하면 친절한 언행에 대해서 마이크 사용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친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수시로 교육이라는 것은 1주일에 한 번 만나서 교육을 합니까, 2주일에 한 번 교육을 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최소한 1주일에, 제가 거의 매일 한 번씩 약국에 내려갑니다.
이용주  위원  제가 약간 느낀 건데요. 실제로 개인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했는데 저도 느꼈습니다만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 몇 사람이 말씀을 하시는데 약국의 약사 제조사가 말하는게 퉁명스럽다고 해요. 아마 예를 들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사 처방을 가지고서 가지 않습니까, 가서 뭘 묻거나 그랬을 때 답변이 하도 여러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우리 영등포구청 시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오후가 되거나 여러 사람을 대했을 때에는 남하고 말하기도 싫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퉁명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퉁명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친절교육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거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투라든가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그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고요. 또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저희 약국에 제조업무가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약무계 직원들이 자주 내려가서 보조도 해주고,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 학생 지원도 받고 해서 가능하면 업무를 원활하게 대민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우리 의약과장께서는 반드시 이런 데 나오면 꼭 틀림없이 잘 하겠습니다. 교육을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하는데 실제 들리는 얘기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이니까 앞으로라도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한 사람들한테도 묻겠습니다만 실제로 좀 친절히 우리 구민들을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의약과장  김옥희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오늘 보건소 3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10명)
  심용진   김동철   김진국   노동우   이용주
  최락희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보건행정과장허영훈
  보건지도과장정수영
  의약과장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