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2월 27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신흥식 의원, 이성수 의원, 양송이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예찬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신흥식 의원, 이성수 의원, 양송이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동, 신길1동 더불어민주당 신흥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이 드디어 원안대로 많은 주민분들이 원했던 대형도서관이 조성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들어 가장 기쁜 소식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브라이튼여의도 기부채납부지에 원안대로 대형도서관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구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등포구 주민분들에게는 새해 선물이었습니다.
  드디어 또 하나의 여의도 랜드마크로 금융특구에 걸맞은 자랑할 만한 도서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형도서관 조성을 통해 충분히 차고 넘치는 개방된 열린 문화공간이 될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 한참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청합니다.
  2021년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 공공도서관 방향인 정보센터, 교육센터, 문화센터에서 커뮤니티센터, 메이커센터 등으로 기능을 다양화하여 지적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창의성 실현 공간으로 도서관을 조성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맞습니다. 1,000평이 넘는 대형도서관을 책으로만 채울 수는 없습니다.
  기존 도서관과 차별성 없는 도서관은 명품교육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영등포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지난 2월 2일, 여의도 신년 업무보고회에서 구청장님이 발표한 도서관 조성 계획을 보더라도 도서관 공간 외에 영어특화공간과 미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공간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모두 존중해야 합니다.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은 구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의 모습으로 조성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구청장님! 원래 계획대로라면 현재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은 이미 공사를 끝내고 개관한 지 3개월이 지났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방황의 시간을 가진 탓에 우리는 지금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용역을 거쳐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도서관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구청장님!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 의회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주민을 비롯하여 여의도를 찾는 서울시민 등 많은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에서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민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대형도서관을 조성할 것을 결정해 주신 최호권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명품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형 구립도서관 조성을 위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신 구민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가 우리 영등포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신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최호권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과 대림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여러분!
  패럴림픽(Paralympics)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최하여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신체 장애인들의 국제경기대회로 올림픽이 폐막한 후 한 달 정도 기간 내에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021년 도쿄 올림픽 이후 제16회 도쿄 패럴림픽이 치러졌으며 우리나라 선수단 159명이 참가, 금메달 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라는 아주 값진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저도 TV를 시청하며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신체의 장애를 극복한 한 편의 드라마틱한 인간 승리를 보며 신선한 충격과 호기 어린 시선으로 장애인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매스컴을 통한 이슈로 치부할 뿐,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장애인분들의 인간 승리 잔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만 4,680명이며, 우리 구 총인구 대비 약 4%라는 적지 않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수준은 어떠할까요?
  지난 1997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그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제7조 대상시설을 보시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이는 어디까지나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일 뿐,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을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집밖의 활동 시 가장 불편한 이유로 전체 답변자의 40%가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을 꼽았습니다. 동반자가 없는 경우는 29%,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8%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의 대상 시설만으로 장애인분들의 시설 이용 만족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또한 편의시설 부족을 꼽아 법에 근거한 대상 시설만으로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이용 확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는 이번 임시회를 맞아 성안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관련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의무대상이 아닌 편의시설에 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보조금 지원 또한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편의시설 이용을 체험하는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건의드립니다.
  구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휠체어 체험, 수어로 말하기 등 특히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시선에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분!
  장애는 예고되지 않고 찾아오는 후천성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장애는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현재는 남의 일이지만 장래에는 내 일이나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집행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삶의 공간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송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 38만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리며 청룡의 기운 받아 도약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 4ㆍ5ㆍ7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의 양송이 의원입니다.
    (PPT 화면1)
  2022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7.4%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출산율은 감소하고 노인 수명은 늘어나면서 노인인구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여 2036년 노인인구 비율은 30.9%로 예상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래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구조의 산업화, 핵가족화의 변화로 인해 노인들의 가정 및 사회조직 내에서의 위치가 변모하고 신체적, 경제적 능력이 저하되면서 독자적으로 생활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축소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 노인 일자리, 노인 권익 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와 비례해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다양한 복지제도를 제공해야 하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중요성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은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점심 개선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PPT 화면2)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여가시설 중 노인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로당,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식사서비스 65%입니다.
  식사 제공을 하는 곳 중 1주일에 3번이 34.4%, 5번이 20.5%, 4번이 19.1%, 1주일 매일 제공되는 곳도 6.3% 나타났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운영하는 경로당 170개소 중 식사 제공 5번은 11개소, 3회는 82개소, 2회는 52개소로 다른 지자체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입니다.
  둘째, 양질의 경로당 중식 사업을 위해 중식 도우미 인원 충원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영등포구는 중식도우미 배치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한노인지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부재한 상황입니다.
  중식 인원 43명인 경로당 중식도우미 3명, 중식 인원 18명인 경로당 중식도우미 3명입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 인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합니다.
    (PPT 화면3)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는 경로당 개소에 따른 중식도우미를 2배 인원으로 배치했고, 강동구와 같은 경우는 다른 어르신 일자리 사업보다 급여 수준에 비해 높은 업무 강도로 모집하기 어려워 경로당 중식도우미에게 구비 100% 월 10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인급식 단가 향상과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아동급식 단가는 한 끼에 8,000원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급식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부실 급식과 영양 문제가 우려됩니다.
  영등포구에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에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여 균형 잡힌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 관리 순회방문 점검 서비스, 영양가 있는 맞춤형 식단, 영양 정보 제공을 통해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영등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영등포구 노인들의 점심 제공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영등포구에는 예를 들어 보훈단체가 9곳이 있습니다. 9단체 중 1단체만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점심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기준에 적합한 단체는 경로당으로 지정 후 점심식사 지원을 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단체에는 동행식당과 연계하거나 가까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식사를 챙겨 드시는지 걱정이 되는 노인분들도 많습니다.
  최호권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노인 복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인프라, 행정 역량을 확충하고 우리 영등포구가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양송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2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대춘입니다.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안건 철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2024년 2월 23일 남완현 의원이 조례안의 재검토를 이유로 안건 철회를 요청하여 의장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 23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승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승용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연가 가산 및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타당하며, 경력직 공무원 등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가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추천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우리 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추천의 건을 심사한 후 이재현 변호사와 김성철 변호사 이상 두 분을 의장에게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및 제안설명, 입법ㆍ법률고문 추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유승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흥식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신흥식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흥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명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입법 효율성 및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 제정에 따른 법률적 지원 근거 마련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 차세대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4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행정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자격을 대학생에서 비(非) 대학생까지 아우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자격 대상 모집 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기회의 평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운영 중인 심리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체계적인 상담실 운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선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신건강검진”을 “마음건강검진”으로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 관련 조례 폐지 등 시정 변화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주민 주도 마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시 조례 폐지 이후 시비보조금이 중단되었고, 유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불필요한 행정력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 시정 변화에 따른 협치사업 종료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치사업 종료로 시비보조금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추진력이 약화되어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무인민원 발급창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사단법인 원진청소년 사랑나눔이 선정되었고, 자원봉사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사업 수행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둘째,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주식회사 진학사가 선정되었고, 학생들의 개인별 맞춤형 학습상담부터 내실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한 대학 입학까지 지원하여 우리 구의 교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개년 중장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약자와 함께하는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비전을 가지고 첫째, 감염병 대응 및 의료대응ㆍ대비체계 구축. 둘째, 지역사회기반 헬스케어를 통한 건강증진. 셋째, 약자에 대한 건강안전망 강화. 넷째, 지역사회 건강친화 환경 조성 등 4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12개의 추진과제와 34개의 세부과제를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2차년도 2024년 계획은 4개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유지하되 서울시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35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내실 있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신흥식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예찬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8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8항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성수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약자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장기요양대상자 가족들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휴식시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장기요양보호 돌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가정생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재정비하여 위원회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했던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인의 건강증진, 고용촉진, 여가 문화생활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이 추진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원계획 수립사항을 구체화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대한 사항을 보다 더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잘못 인용되었던 상위법의 조항을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실제 지원받고 있는 급식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아동급식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소득분위를 변경하여 아동급식 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는 제5기 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유지하며 2024년 1년간 추진할 구체화된 내용을 구성하여 영등포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으며,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가 선정되었고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동료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봄을 맞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빙기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많이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소를 사전에 미리 점검해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노후된 건물은 지반이 약화되면 기울어짐이나 붕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건축물이나 옹벽 등의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이 되면 학생들은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학교를 오가는 길에 위험이 될 요인이 없는지 학기 시작 전에 꼼꼼히 살피어 모든 학생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이 오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봄날의 기운은 반갑지만, 기후의 변화로 인해 예년보다 개화 시기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탄소중립 실천을 부탁드리고 영등포구의회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보다 쾌적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50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예찬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혁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생활환경국장김정아
  안전교통국장이병순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