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3월 18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10월 20일 접수하여 제67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처리 보류되어 계류중인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구청장의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윤태봉  위원  제안설명 안 받아요?
박정자  위원  지금 합시다.
○위원장  시종덕  아니, 철회를 끝내야 본 안건을 하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예.
○위원장  시종덕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지난 제67회 임시회에서 심의되었던 (안)이었으나 관련 상위법률 등의 개정으로 용어 등에 변경이 있고 추가할 항목이 있어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각 사회복지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시설 내의 판매시설중 위탁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하여 사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근거와 그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는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시 사전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신청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장애인 등과 우선계약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와 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항에서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장애인 등 계약자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등급이 2급 이상 중증장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영권의 전매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우리 사회의 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7조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며, 제8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입법예고에관한조례 및 영등포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따라 2002년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안일자 및 제안자로 지난 3월 5일 영등포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사회복지관련법에 지방자치단체 내의 판매시설중 위탁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세부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코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용 대상시설로는 영등포구 또는 소속기관과 구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조례안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 2조에 우선 위탁시설물의 종류로는 신문·복권판매대, 식음료용 자판기, 10㎡ 이하 매점으로 되어 있고, 조례안 제1조에 대상자는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가족이 명시되어 있고, 조례안 제3조와 제5조에 방법으로는 대상시설물의 설치계약 시에 사전공고를 하여 장애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상에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0월 20일 우리 구의회에 접수되어 '99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중 보류된 사안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후 사회복지 관련법이 개정되어 용어 변경 등 추가항목을 설정하여 2002년 3월 5일 재 제출한 것이고, 계류된 종전의 안건은 동일자로 철회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소형매점과 식음료자판기에 대한 설치 계약 시 우선 계약권을 주어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의무중 계약을 체결한 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계약자가 직접 운영을 못 할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타인에게 공공시설 내의 각종 시설 운영권이 전대되어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각 자치구 조례제정사항을 확인한 바, 우리 구를 포함한 7개 구가 미 제정하였으나, 현재 대부분 조례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 적용대상에 보면 공고할 적에 등록장애인의 급수에 관계없이 몇 급이든지 여기 적용대상이 되는 지와 또 여기에 보면 모자가정은 있는데 생활이 곤란한 편부가정은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거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해당이 되겠으며, 편부가정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은 1순위가 1·2급이고, 2순위가 3·4급이며, 3순위는 5·6급으로서 장애인일지라도 등급에 따라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당첨되는 순서가 달라지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급수가 높아도 장애인은 적용대상은 다 되는데 급수가 낮은 급수에서부터 가산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공고 시에 우선 적용대상의 혜택이, 점수가 더 주어진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그렇죠.
박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여성만 있는데 생활이 곤란한 남자가 편부가정이라고 말합니다. 편부가정은 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편부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법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이게 '99년도 10월 29일날 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린 것은 내용을 좀 바꿔서 올린 겁니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도 일부가 용어상 예를 들면,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또, 순국선열유족을 독립유공자가족으로 이렇게 용어 변경도 있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자료 중에 제6조를 한 번 봐주세요.
  제6조에 보면 사업자의 의무라고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예.
윤태봉  위원  제2항에 보게 되면 운영을 못 할 경우,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위탁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못 할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에게 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 내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도로변에 있는 가로판매대 있죠?
  지금 가로판매대가 영등포 일대에 몇 군데인지 아세요? 그것 아직 파악 못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가판대는 186개소인데요, 그것은 이 조례 적용대상이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 글쎄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법상 가로판매점은 다른 사람한테 양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세 번 내지 네 번, 다섯 번까지 전매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모 처에서는 1억에서 1억 5,000의 웃돈을 얹어서 전매가 됐다는 정보를 몇 년 전부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맨 처음에 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에 공공시설 내에 신문·복권판매대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제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가족 이렇게 여러 가지 명분을 걸어놓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양반들이 이 장사를 못 하게 됐을 적에는 세대원이라고 하고서 다른 데다 전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인정하는데, 전매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돼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내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전매는 일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신문·복권판매대는 우리 공공청사 내에 1건도 없습니다.
  다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자동판매기만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판매기를 전매를 했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봤을 때, 1년 단위 계약을 할 때 이 문제는 당해 당사자간에 1년 되면 계약이 또 끝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판점은 사실상 옛날의 노점상들을 대체해서 계약기간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인 어려운 사람들 즉, 말하면 모자가정,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양도를 했다고 가상했을 때 그 사람들이 팔았다고 보고하고 팝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가로판매대 같이 프리미엄이 붙는 문제라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여기는 자동판매기입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 구에 해당된다면 자동판매기인데 자동판매기에 대한 연간 월수입이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지금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부 동에서는 동이나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조회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매상이 자동판매기에서 소득 나오는 것이 어느 한정이기 때문에 가판점과 같이 그렇게 프리미엄이 붙을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내가 이걸 묻는 이유는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 조례가 오늘 제정이 된다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벌어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이것을 만약에 누구한테 전매를 한다거나 이러한 일이 있어 가지고 가로판매대처럼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그래서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옳은 말씀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자동판매기를 중점으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현재 이 대상을 보면 매점은 10㎡ 이하의 매점이기 때문에 지금 구민회관이나 우리 구청 매점이…
조길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모자가정들이 해당 안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해당됩니다.
조길형  위원  해당되지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모자가정의 여성분들이 거기에 편성될텐데 거기에다가 하나로 묶어놓으면 될텐데 또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유가족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장애자 65세 이상인 분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그 65세를 주게 되면 활동할 수 있는가요? 이 분들이 어떻게 65세로 자판기 물 교환하고 이런 등등을 할 수 있을까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조길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별표에 명기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 상위법률에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그럼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신문, 복권판매대, 음료수 판매기 이런 매점 등등을 지금 하게 되면 각 기관에다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저희들 각 동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자판기가 있는데 지금 상조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복권판매대 같은 것도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데다 하나 설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설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조길형  위원  그러면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자판기라든지 상조회에서 하는 것을 민간에게 입찰을 할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사전공고를 해서 모집 받아서…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이거지요. 그 동에 해당되는 이게 편성된 분들에 한해서 입찰을 할 것인가, 지금 전체적인 서울시의 모든 포괄적으로 입찰을 할건가, 규칙도 없이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윤태봉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전 자판기가 계약체결도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인상이 되고 지금 날림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했을 때는 그만한 내용의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동판매기 이것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안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말씀과 같이 25개 구청에서 서울시의 상위조례를 거의, 서울시에서 만든 상위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현재 여기에 저희들이 각 구마다 여기에서 지금 25개 구중에서 7개 구는 아직까지 만들지 못 했고…
조길형  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 외에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 지점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그렇지요.
조길형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근린공원 같은 데나 또 기관이라고 해서 파출소나 이런 등등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된다라고 생각한 데는 동사무소뿐이 아닙니까, 동사무소.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신문이나 복권판매대를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하겠노라고 이 분들에 한해서 모자가정여성으로 내가 여기다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길형  위원  법이 개정이 되면.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아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신청을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결정해야지, 민원인이 이걸 설치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이번에 조례 개정해 주면 우리 국장님께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띄워서 희망자를 입찰할 수 있도록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이 조례대로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이것을 자기 상조회에서 하는 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시키겠다 결정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조길형  위원  하나마나지. 민원거리만 만드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말씀이, 지금 상조회에서 조금씩 모금해 가지고 각 동에 기금으로 쓰고 있는 건데 어떤 동장님께서 우리 상조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25개 구 중에서 7개 구를 빼놓고 18개 구가 제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미미합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우리 구는 이런 걸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말아야지. 시간만 낭비하도록 왜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동장 임의로 동장이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럼 동장이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하러 필요 없는 것 조례개정을 상정해요?
  어떤 동장님이 할 일 없이 이거 통과시켰으니까 하겠노라고…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번에 상정한 이유가 아까 윤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99년도 상정을 했다가 의회에서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이 보류되어 가지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그 때도 이런 것이 타당성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 다시 이걸.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왜 올렸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올려놓은 안건이 상위법령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다 틀려졌습니다.
조길형  위원  국장님께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차라리 각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띄워서 그러면 우리 상조회에서 민간업체에다 이관해 주자, 직원들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몇 군데 여론조사라도 해서 이것을 상정을 시키든지 해야지.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이 할 일 없이 와 가지고 위원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거 가지고 요즘 맨날 보도 나오데요. 한강케이블에서 글자 두 자 가지고 의회를 열었다는 둥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마나 한 것을 괜히 외부에서 들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더 잘 알아요.
  장애자 65세, 유공자 가족들, 모자가정 이런 분들이 이번에 개정됐으니까 우리한테 민간업체한데다 이관해 달라고 장애자협회에서도 구청에 데모합니다. 안 할거 같아요? 대번에 해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럼 그 분들한테 조례개정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안 된다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나부터라도 장애자협회에다가 이거 구청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한 번 해 봐라 안 하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조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있는데 사실상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상위법령, 모든 법령에 우선하라 하는 규정이 있고 서울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25개 중에서 18개 구청이 제정되어 있고 또 이것이 우리 구에서는 상징적으로 이게 또 안 만들면 그런 약자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올려놓은 게 보류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조길형  위원  국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보류시켜 놓은 이것을 계속 보류로 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22개 각 동장들한테 의견조정을 한 번 해 보세요. 진짜 난리 날 거 아니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그렇습니다. 그건 조 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조길형  위원  난리 나고 또 여기에 지금 장애자분들이나 기초생활대상자분들이나 모자가정분들이 당장 우리 국장실에 달려옵니다. 이거 오늘 하게 되면 그러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확고하게 검토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조 위원님 말씀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만들지만 청사관리가 전부 다 행정관리국소관이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는 부서는 행정관리국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하고 조례 협의는 되어 있지만 이것이 보류상태로 상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지금 조길형 위원 말씀이 맞는 얘긴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왜냐면, 이게 내가 알기로 꼭 동사무소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구를 보면 시설공단 같은 게 많아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이 조례는 장래를 위해서 만든다든지 확실한 얘기를 해야지. 골치 아픈 얘기를 하려면 조례를 뭐 하러 상정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아니, 지금 말씀과 같이 우리 조례에 의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공사가 없으니까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앞으로는 할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앞으로는 공사가 나온다든지 우리가 공사를 만들어서 이런 관리를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때에 만약에 민간한테 할 때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상위법령 취지에 맞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조길형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지난번 '99년도 10월 29일날 이걸 상정시켰다가 보류시킨 것이 왜 보류시켰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도로 상정을 해 가지고 명칭만 바꿔 가지고 했을 때 이것을 공공시설 내에 신문 복권판매대 이런 것을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 내에 이 복권판매대와 매점이 들어갈 데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없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 동에서는 개인한테 위탁하고 있는 데가 있고…
윤태봉  위원  아니, 글쎄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판기가 있고, 또 동직원들 자체 내 상조회에서 동직원들 친목회 하는 동사무소가 있고 내가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이것이 법으로 통과됐다 할 거 같으면 장애인협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동사무소 같은 데, 구청 같은 데 구청 상조회에서 하는 자판기 달라고 하면 내줄 수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단체에서 항의할 소지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8개 구가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윤태봉  위원  그 얘기는 조금 전에 했고.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현재 그런 문제는 타구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서 그 사람이 해달라고 해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러면 내 얘기는, 이거 봐요. 실효성이 없는 걸 상부에서 이게 조례가 내려와 가지고 지시사항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기 상정해 놓은 게 보류상태였기 때문에 보류된 상태에 있는 이 조례를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자구가 다 바뀌었는데 의회에 올려 내놓은 게 내용이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한 거 같이 이것이 실효성이 없으면 보류상태라면 보류를 하시면 되시는 사항인데 상정되어 있는 것이 내용이 틀려졌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여쭤 봅시다. 과장님, 지금 소속기관과 구 지방공사라고 했는데 구 지방공사는 없고 소속기관은 동사무소 22개소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거기서 내가 알기는 식음료용 자판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문이나 복권판매대는 없지요, 현재로서는?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예.
이종환  위원  이러한 것이 없는데 이러한 거 할만한 자리는 각 동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상조회 보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 특별히 설치할 장소라든지 판매수익상의 이익이 난다고 보는 장소는 없다고 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다음 제 질의는 이 자판대나 복권판매대를 놔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뽑아 놓으신 거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예,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월 5만원 정도에서…
이종환  위원  월 5만원?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예, 이익금이.
  그래 가지고 15만원 음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월 5만원 받아 가지고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 이러한 분들이 할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종환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요.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노, 예스로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저라고 하면 수익성이 안 맞다고 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안 맞다고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애자 등급을 몰라서 그러는데 장애자 2등급이면 어떠한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2등급이면 우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미과세 대상자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람.
이종환  위원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논밭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 집 한 칸 없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예,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종환  위원  거동이 불편하다면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가?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등급은 지정된 병원에서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환  위원  상식적으로 지금 아시고 계신 대로 팔다리가 없다든지 하체가 없다든지 상체가…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중증장애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환  위원  중증장애인.
  보조를 해야 된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걸 맡아 가지고 뭘, 난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이 조례를 아마 서울시에서도 만든 것이 지하철 노선에 이런 신문판매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수익성이 나오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지하철 역사 구간에, 그런 취지로 이것을 거의 다 만들었는데 각 구에다가 결과적으로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줘라 하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각 구에서 지금 이게 준칙에 의해서 만들라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좋습니다. 지하철 같은 데는 한 달 수입이 상당히 큰 것으로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본다면 월수 5만원 이게 될…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그래서 신청도 18개 구에서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별로 실익이 없는 상태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22개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겨주는 걸 원합니까, 아니면 각 동장님들은 그냥 상조회에서 하는 걸 원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25개 구 거의 공히…
이종환  위원  아니, 우리 22개 동.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자판기는 공히 우리 상조회에서 그대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구청에서 자판기를 뭐 뭐하고 있죠?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거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구청에서 매점은 10㎡이상이 되니까 안 되고요, 제가 여기 구민회관의 매점이 10㎡가 넘는지 안 넘는지는 모르겠고, 그 외에는 자동판매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구청에 있는 거나 구민회관에 있는 자동판매기가 동에 있는 것보다 수익이 좋죠?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수익이 좋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 법이 통과돼서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그것은 조례에 구청의 행정관리국에서 청사관리하면서 자판기를 개인에게 위탁해서 할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우선하여 할 수 있다하는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이 법이 통과되면 구청에서 뭘 만들어줘야지. 법만 통과시켜 놓고 너희들 한 건도 없어 하면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말지.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아까 말씀과 같이 통과된 18개 구에서도 실질적인 실적은 공사 산하에서 한두 건 정도 있는 실정이고, 그 외 구는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예를 들면 구청의 자동판매기를 오늘 당장 달라는 게 아니라 금년 말까지는 하고 내년에 달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못 주겠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라는 단서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하겠다고 하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조그만 얘기고 큰 덩어리로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사회복지 증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그렇죠.
안주영  위원  사회복지 증진하면 장애자나 없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취지하고 구청에서 하는데 돈이 남아서 구청 공무원들 복리에 쓴다는 것하고 큰 덩어리로 보면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장애인을 돕는다는 쪽이 중요하겠죠.
안주영  위원  그게 중요하다면, 이게 되면 장애인이 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마땅히 줘야죠. 나라에서 이 법을 만든 이는 이걸 모르겠어요? 구청이나 어디나 자판기가 있고 매점이 있는데 큰 덩어리로 볼 때 이거는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만들었으면 제 생각에는 마땅히 구청에서 하는 것도 내놔야 되요, 뭐가 큰지 큰 걸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장애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공개입찰 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그렇죠.
안주영  위원  이건 분명히 수익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할거라고. 이런 문제를 예상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는 생각이 없으면 그쪽으로 안 넘겨줘도 된다고 하지만 큰 덩어리로는 아니다 이거죠. 그때 가서 문제가 되면 가만히 있던 걸 괜히 일을 만들어 가지고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요. 내 얘기 맞잖아요? 결국은 사회복지 증진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구청직원들이 자판기로 커피나 팔아 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보다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어느 정도에 가서는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인정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그거 인정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가 문제지, 지금 25개 구에서 한 건이 있느니 없느니 그게 아니라 그런 거를 연구 검토해서 와야지, 무조건 지금 이 법 해 봐야 아무 실효도 없고 별게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씀이죠.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보류해 놓은 사항이었고 미결상태였기 때문에 상정해 놓은 내용이, 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 위위원님들한테 상정돼 있는 내용의 자구들이 안 맞다 이겁니다. 그걸 수정해서 다시 올려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결정한…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 자판기가 31대가 있고 동사무소에는 14대가 있는데, 없는 데도 있구먼.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위원장  시종덕  지금 상조회에서 31대 중에서 26대를 하고 5대는 민간위탁업체로 넘겼고, 식음료용 자판기도 29대가 있는데 구청에 12대가 있고 보건소에 3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상조회는 25대를 해요.
  지금 제가 위원님들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내줘야 될 거 아니야, 하여튼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해야 될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이 조례를 보시면 이걸 관리하는 장이 설치대상이 있어서 민간에게 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겠다고 할 때에 우선으로 주라는 이야기고…
○위원장  시종덕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해서 제정하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여도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수익성이 없어서 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조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아까 최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조례가 '99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보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각 구에 이게 만들어져서 통과가 될 경우에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각 구에서 운영하는 거로 봤을 때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 보류된 안 자체가 내용이 수정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되는 내용대로 고쳐서 상정했다는 얘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수익성이 없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조례라면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관련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용어 등에 변경이 있고 추가할 항목이 있어 재상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8개 구청에서 통과시켰다고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신길철  위원  그렇다면 거의 과반수가 넘는 구에서 시행을 했고 재상정하게 된 이유도 있고, 제안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걸 올렸으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필요에 대한 주장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위치가 바뀐 식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사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5만원 정도로 확실히 수익성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예측하는 금액이 5만원일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성이 더 증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각 위치에 따라서, 각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때 좋은 의도로 다시 재상정하게 된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를 통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사실상 사회적으로 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일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8개 구에서 통과됐는데 그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3대를 민간한테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중구는 구민회관에서 4대, 강북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13대, 성북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1대, 앞으로는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이런 실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길형  위원  말씀 도중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그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자판기를 확보해 줘야 되죠? 지금 해 주게 돼 있잖아요? 본인이 가져와서 설치까지 하면서 하게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위탁할 때 자판기 관리를…
조길형  위원  위탁은 우리 구에서 사서 해 줘야지 위탁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설치돼 있는 시설을 개인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 이런 모집공고를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타구를 설명하고 계시니까 그런 과정이나 모든 것이 우리 구에서는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현재는 각 구  청사 내에 있는 자판기라든지 한 건도…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자판기나 이런 걸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면서 벌어먹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행정관리국에서도 자리 위치 배정도 돼 있지 있고 지금 아무 조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행정관리국에서 동사무소에서 10㎡의 면적을 어디 위치에 대하를 하든, 또는 상조회에서 쓰고 있던 것을 강제로 뺏어서 국장님 마음대로 위탁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더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타구하고는 비교를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제가 타구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조길형  위원  18개 구라고 하니까 벌써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사실상 구청에 있는 거하고 구민회관에 있는 게 타깃(target)이에요. 동 얘기하지 맙시다.
  수 천 만원을 버는지 수억을 버는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자판기로 약 얼마나 벌어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그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이라서…
안주영  위원  알아 가지고 자료 주세요.
  결국 그게 문제인데, 시행되면 우리가 1년 있다가 내 준다든지 2년 있다가 내 준다든지 그런 걸 근본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내야지. 이렇게 되면 엉뚱한 문제가 되니까 아까 조길형 위원이 얘기한 대로 보완이 돼서 내야 됩니다. 보완이 되지 않으면 당장 장애인 측에서 그런 걸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장애인들이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는 건데, 구청에서 커피 팔아서 남는 거를 당신네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식비 보조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현 시대는 옛날이 아닙니다. 이걸 보완해야 됩니다. 이걸 몇 년부터 한다든지 결심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조길형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해 가지고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재검토를 해서 좀 더 확고한, 조례라는 것이 신경 쓰이고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번에는 유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구내청사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의 2001년도 수익금이 9,800만원이야.
  아까 다른 구청 얘기를 했는데 다른 구청도 구 청사 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지금도 조례 과정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안 할 걸 구태여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
윤태봉  위원  그렇지, 당연하지.
○위원장  시종덕  방금 우리 윤태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례안 보류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윤태봉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하신 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추진갑
  사회복지과장유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