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3월 14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바뀌어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인사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 어떨는지요?
○위원장  시종덕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유군식  이번 3월 5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은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중 명칭변경 등 개정된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데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명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조중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개정하였으며, 제3조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를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개정하고, 제4조중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은 의료보호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하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제9조의 결손처분규정은 의료급여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제9조의2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입법예고에관한조례 및 법제사무처리규칙에 따라 2002년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일자 및 제안자로 지난 3월 14일 영등포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명칭변경 등 개정된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우리 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명, 직명 등 명칭변경으로 조례의 제명을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에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으로,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기금"으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대상자"로, 또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 "의료보호법 시행령"을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9조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7조1항에 의료보호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한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의 결손처분규정이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기관명이나 직명 등을 모법에 맞게 하는 것이고, 의료보호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대불금과 환불금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또한 중복 규정된 결손처분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윤태봉입니다.
  이게 명칭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자들한테 이걸 지급해 주기 때문에 급여로 바꾸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전에 의료보호대상자라고 한 게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법에 의한 근거를 따지다 보니까 보호를 급여로 바꾼 겁니다.
윤태봉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의료급여법으로 바꾼다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들한테 의료보호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로 바뀌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배기한  위원  보호법을 급여법으로 바꾼 거 아니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박정자  위원  명칭을 바꾼 건데 대답을 해야지 왜 안 해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오.
윤태봉  위원  그 자료에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에 보면 나와있잖아요.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를 "급여대상자라고 한다")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한다. 이런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들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그 대답하기가 뭐 그렇게 어려워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그래서 급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보호가 아니고 급여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 활동은 위원님들 각자가 해당 동에 출장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지역 방문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추진갑
  사회복지과장유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