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7월 1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05회2004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05회2004년도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제105회2004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105회2004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105회2004년도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정자의원외5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제105회2004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사무국장 송요출입니다.
  금번 회기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5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 안건은 총 2건으로 6월 18일 류병하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수도이전추진반대에관한결의(안), 6월 25일 박정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6월 23일에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총 4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05회영등포구의회2004년도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제8차에 간주처리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억 7,757만 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757만 4,000원으로 감사담당관에 2004년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비로 826만 2,000원, 청소과에 2004년 취약지역 화장실 개선비로 5,500만원 외 2건이 각각 간주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1,300만원으로써 교통행정과에 "Green Parking 2006" 시범지구 CCTV 설치비로 전액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2. 제105회2004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영등포구의회2004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과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05회2004년도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2항 제105회영등포구의회2004년도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서 박승석 의원과 조길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정자의원외5인발의)
(11시15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석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석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연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우리 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료 의원 다섯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두석 의원, 고기판 의원, 고현순 의원, 김성렬 의원, 김영진 의원, 류병하 의원, 박승석 의원, 박양하 의원, 박정자 의원, 오인영 의원, 이만식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열한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05회2004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5항 제105회2004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