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7월 8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5. 수도이전추진반대에관한결의(안)
6. 의장·부의장선거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수도이전추진반대에관한결의(안)(류병하의원외14인발의)
6. 의장·부의장선거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두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두석입니다.
  제105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9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구청장이 제출안 결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 2,328억 7,652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8.4%인 2,523억 2,890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444억 1,359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7.4%인 1,646억 1,510만 5,000원이며, 세입결산액 2,523억 2,890만 7,000원에 대하여 집행한 지출액은 65.27%인 1,646억 1,510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차인 잔액인 세계잉여금은 877억 1,380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590억 9,493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286억 1,886만 4,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결산내역은 예비비 예산 230억 3,972만 3,000원에 예비비사용액은 13억 5,31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9,709만원이고, 불용액은 211억 8,944만 5,000원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권고사항이나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등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결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7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손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손영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105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신축중인 아파트의 사업구역이 영등포3동과 당산2동의 경계에 건축 중으로 사업완료 후 주민생활편의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업지역내 당산동 지역 8필지 5,506㎡를 영등포동8가로 경계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7월 2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보류되어 7월 5일 제2차 행정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안건 심의 중 지적한 재건축 및 경계변경 지역과 인접한 7필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경계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둘째,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길제7동 청사 신축, 양평동3가 어린이집 및 경로당 부지 매입, 구립납골시설 매입, 양평동2가 33-4번지 도로 기부채납 등 이상 총 4건의 재산 취득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7월 5일 제2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구립납골시설 매입건은 주차시설 부족 및 차량진입로 협소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 그 외 3건은 원안대로 취득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현장방문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2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고기판 의원입니다.
  이번 제105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 11월 환경부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음식물류 페기물 감량 의무사업장과 처리업자 및 배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2005년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수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7월 5일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현장방문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도이전추진반대에관한결의(안)(류병하의원외14인발의)
(10시16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5항 수도이전추진반대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7월 7일 동 안건에 대하여 박정자 의원 외 12인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의진행 순서와 표결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다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한 다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처리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병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병하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복리증진에 헌신 봉사하시는 안주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도이전추진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수도 서울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심장부이며 국제적인 대도시입니다.
  최근 현 정부의 수도이전정책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국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어 국민에게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천문학적 이전 비용으로 인한 국가경제 혼란과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국제도시기능 상실, 그리고 지역갈등으로 인한 국민통합 저해 등 많은 문제점과 국력 낭비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운과 장래가 걸린 사안으로 차질이 빚어질 경우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수도이전은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국가 백년대계의 이념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수도이전은 용납될 수 없는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수도이전추진반대에관한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심의하게 될 수도이전추진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결의안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안을 수정하여 우리 41만 영등포구민의 확고한 수도이전반대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내용 중 "강원도 및 수도권 광역 지자체에서는 수도 이전을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수도 후보지의 해당 지자체와 충청권 주민들마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임에로"를 "서울시 및 수도권 광역 지자체에서는 수도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전문가 그룹은 물론 일반 국민들마저 저마다 찬반 목소리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임에도"로 수정하였고, 둘째 및 넷째 내용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수도이전 비용 120조원과 수정으로 인해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남북통일까지 고려한 신중한"을 삭제하고, 수도이전은 민족의 염원인 남북한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새로이 삽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앞서 양해말씀 드릴 것은 안건이 다 처리되었으므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자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자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수도이전추진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장·부의장선거의건
(10시24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6항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하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한 후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점자가 1인이면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득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의장!)
  예.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실 이 선거는 후보자 없는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역대 여덟 번에 걸쳐 의장·부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지난 3대 때도 제가……)
  글쎄, 제 말씀 들어보시고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예.)
  그리고 우리 후보자가 21명입니다. 기표소에 가면 21명 이름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후보자가 21명이고, 그래서 혹시 우려해서 선거에 관한 말씀이라면 양지해 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해 갖고 발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정회할 필요 없이 공식적으로 진행하면서 하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의원들한테 들어봐야죠.)
  지금 선거에 관한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제 신상 문제입니다.)
  신상문제입니까?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예.)
  딴 문제는 없으세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예.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실제 신상문제입니다.)
  후보자란 말씀을 쓰지 말아요. 후보자 없는 선거를 하기 때문에 후보자가 안 돼요. 다만, 신상발언이라면 몰라도. 후보자가 전부 21명인데, 그 발언 아니면……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알겠습니다.)
  다른 여파로 또 딴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겠다고 나오면 그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동철  의원  오늘 벌써 4대 2년이 지나서 후반기 우리 21명의 대표요, 얼굴이요, 선장을 뽑는 날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착잡한 심정으로 저의 신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선거는 교황선출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나올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4대 의회까지 오면서 1·2대 때는 지구당 위원장들이 의장·부의장을 당별로 선정하여 다수당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저 역시 2대 때 초선으로서 상임위원장에 도전해서 1차에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하였으나 2차에 같은 당끼리 뭉치다 보니까 낙선한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3대 때 당 공천, 내천 없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는데 의장, 부의장을 지구당 위원장들이 시키려고 해서 무소속인 제가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함께 조각해서 2차, 3차 없는 1차에 간사까지 지구당 위원장을 배제한 선출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당으로, 당으로 부활하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의장  안주영  신상발언만 하세요, 신상발언만.
김동철  의원  신상발언입니다.
  지금은 자치단체 시대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공천 배제하자고 요구하는데 요즘 우리 의회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정당 소속이 되고자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당끼리 어쩔 수 없다고 모 의원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소수 정당인 민주당의 혼자입니다. 아마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 필사즉생이란 정신으로 각오를 갖고 우리 의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제가 제 한 몸 던지려고도 해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이란 자리는 친목단체 회장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21명 의원의 얼굴입니다. 또 41만 주민의 대표입니다.
  또 1,300명의 고등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영등포 수많은 유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장을 뽑는 자리입니다.
  의장 한 명이 우리 의원 전체의 자질을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2년간.
  당이 아니라 영등포 전체 구민이 원하는 의장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의장이란 것은 대외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대표성이 있어야 됩니다. 중량감이 있어야 됩니다.
  의장은 구청장과 함께 영등포의 쌍두마차입니다. 구청장 이상의 도덕적인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저는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3대 때 짧은 기간 의장으로서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은 구청장, 의장이다 해서 각종 행사장에 가면 축사나 격려사를 구청장 다음 국회의원, 그 다음 밑에 의장이었습니다.
  제가 의장 하면서 구청에 자치시대의 역행이다 해서 구청장, 의장 순서로 아니면 행사장 안 가겠다 해서 바꿔놓은 주역입니다. 현 국회의원들한테 그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 며칠 전에 여러 가지가 안타까워서 여러분 책상에 제가 '출마의 변'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기간밖에 못 했기 때문에 이러 이런 것은 하고 싶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짧은 기간에 의회 민원실을 설치하고 의원 개개인에 PC를 지급하고 또, 의회 정문 앞을 의회상으로 확립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자 해서 예산까지 세우다가 임기가 돼서 그만 둔 일이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은 전반기 의장보다 임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21명의 의원이 다음 2년 후에 선거에 나와야 됩니다.
  의장의 역할은 그 지역 의원을 당선시키는 데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의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3대 후반기에 의회를 바꾸고 개혁해 보고자 제가 욕을 얻어먹으면서 뜻을 같이하는 동료 의원들과 의장 불신임을 주도했습니다.
  저 역시 잘못하면 불신임을 받겠다고 하면서 임무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다시는 3대 후반기 전철을 밟지 않는 의회가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4대 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한 번 의장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전반기 우리 의회를 보면서 우리 의회의 존재가치를 저는 생각도 하면서 있어야 하는지, 있어서는 안 되는지, 있을 필요가 없는 지도 느껴봤습니다.
  있어야, 해야 합니다.
  그런데 2년간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의회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 자리가 자성하는 자리도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바꿔보자, 뭔가 개혁하자, 변화하자, 탈바꿈하자고 제가 외쳐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3대 후반기 때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2년간 자숙하면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요즘 의장 선거 상황을 보면서 6월 5일날 구청장 선거로 우리 의원님들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중립적 입장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양 당이 서로 갈라져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수 정당의 한계를 제가 지금도 느끼고 있고 한 번 했던 의장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 여러분 뜻이 정 그렇다면 저는 그만 두겠습니다. 여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4대 때 처음 들어오신 아홉 분의 의원님들!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뭔가 의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이 우리 41만 주민의 대표를 뽑는 자리입니다.
○의장  안주영  시간 초과됐습니다.
김동철  의원  정당 자치하라고 지금 의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 자치고, 의회 자치입니다. 정당 자치하라고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4대에 들어오신 아홉 분의 초선 의원님들!
  보다 더 현명한 판단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의회를 바꿔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의장이란 자리는 우리 대표이기 때문에 꼭 선거 투표방식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토론 해서 의장에 5명이 나오면 5명이, 4명이 나오면 4명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이 막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시겠다는 분들은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성렬 의원님과 고기판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의장!)
  예.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조금 전에 우리 김동철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하면서 제안했는데 그 동안에 보면 오늘 의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여러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신상발언을 들어보는 것도 어떤지. 아까 김동철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본 의원도 동의하면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물어봐 주세요.)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먼저 김동철 전 의장님은 자기는 마음을 비우겠다. 자기가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이러기 때문에 자기는 반 사퇴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고, 그런 게 신상발언이지. 내가 의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의장이 되면 뭘 하겠다 이건 역대에 없습니다. 없고 21명이 다 후보입니다. 21명이 다 후보인데 어느 사람이 후보인지도 지금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됨을 양지하시고 그냥 투표로 바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대충 얘기 나온 것이, 몇 사람들 얘기 나왔으니까 그 분들의 신상발언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의규칙상 없는 것이지만 오늘 여기서 동의를 구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까?)
  의장 생각은 지금 달라요.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의장님 생각은 다른데 다른 동료 의원 21분이 계시니까 들어보는 것도.)
  후보자 없는 투표를 하는데, 21명이 다 후보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지금 후보가 몇 명이니 몇 명이니 그러시는 거예요?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그 동안에 모두 거론되고 얘기되었으니까.)
  글쎄, 그건 의원님들 간 얘기에서 나온 것이지 기표소에 가면 21명 이름이 다 있습니다.
  양지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투표함, 명패함 점검 다 끝났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김성렬  의원  - 예,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사무국장 송요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우측 기표소에서 기명을 하시고,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된 의원님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출신 동별 건재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서 있는 우측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정면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 란에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기표소 밖에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기표소 안에 부착된 의원님들의 명단을 참고하셔서 정확히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기명으로 인해서 무효표가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성명을 한문으로 쓰실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 한글로 기재하시는 것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와 명패를 해당 함에 투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투표개시)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0시59분 투표종료)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21매 중 안주영 의원 4표, 이용주 의원 7표, 배기한 의원 3표, 조길형 의원 6표, 무효 1표로 과반수에 달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 정회합시다.)
  이거 끝나고 정회합시다. 2차 끝나고.
      (「정회하지요」하는 이 있음)
      (「정회하지 말고 하세요」하는 이 있음)
  글쎄 그건 의견들을 조율해야지.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자, 통상 2차는 관례상 정회를 했습니다.)
  했어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한 10분간 의원님들이 개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립시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는 게 좋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에 달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투표개시)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2차 투표에 투표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과 같이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1시36분 투표종료)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2차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총 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투표결과 21매 중 안주영 의원 4표, 이용주 의원 6표, 배기한 의원 1표, 조길형 의원 10표입니다.
  2차 투표 시에도 과반수에 달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 1인과 차점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득표자인 조길형 의원과 차점 득표자인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만 결선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투표개시)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결선투표에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58분 투표종료)

○의장  안주영  결선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총 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매 중 이용주 의원 9표, 조길형 의원 12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길형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조길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안주영 의장님, 김동철 전 의장님, 배기한 의원님, 이용주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표를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의장님을 모신 자리에 서 있는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자리를 디딤돌로 삼아 선배님들께 하나하나 배우면서 4대 의회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하지만 선배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투표개시)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부의장 선거도 앞에서 실시한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09분 투표종료)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바 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매중 이만식 의원 4표, 박남오 의원 11표, 박정자 의원 6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남오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박남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박정자 의원님, 이만식 의원님께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 의장님을 모시고 40만 구민을 위하여 선배 동료의원들과 같이 화합하여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