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03월 07일(월)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의건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중보류한철회동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의건(이정규외20인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중보류한철회동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저희 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18일자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과 관련 재난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의 여유기구화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혁신 및 경영마인드 도입을 통한 탄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의 통폐합 및 명칭조정과 구민의 정서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에 혁신 및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하여 구 본청 행정국에 있던 기획예산과를 재무국으로 이관하여 재무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재난대비시스템 체계화를 위한 재난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 행정국 소속으로 하며, 보다 효율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폐합 민원여권과로 명칭 변경하고, 복지대상 인구 증가추세에 따른 복지업무 증가 및 다양화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로 분과하며, 2005년 6월 30일자로 존속시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는 자치지원반으로 명칭 변경하여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여유 기구로 전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국장께서 보고하셨음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전반에 걸친 혁신 및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4년 12월 18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하면 재난안전관리과는 구청장 직속인 독립기구인 종합상황실에 설치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 제5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자치지원반으로 명칭 변경함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규정이나 명칭의 사용이 법령에 정하여진 사항이 아니고 불필요하게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혼란과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으며, 행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현 명칭인 자치행정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토론이 있으셨습니다만 기획예산과를 재무국 소관으로 하고, 재무국 명칭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기획예산이 재정국으로 넘어가느냐 이 얘기지요. 지금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가, 문제점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기획예산과가 행정국에 소속되어 있는 게 낫지, 무엇 때문에 재정국으로 옮겨야 되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획과 재정을 이제까지는 분리했었는데 기획과 재정을 통합함으로 해서, 이제까지는 행정국이 옛날 총무기능을 담당하다 보니까 총괄업무의 주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예산도 총괄기능으로 해서 행정국에 두었었는데 이제 사회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기능별로 분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과 기획 이런 것들은 한 데로 모아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총무 기능을 가진 것은 행정국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이번에 아주 혁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경영마인드를 더 도입해 보자는 측면이 가장 큰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영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그 효율성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획이다 하면 글자 그대로 기획이에요.
  지금까지 행정국 국장 소관에서 모든 기획을 잘해 왔는데 재정국으로 간다고 해서 기획이 더 잘 될 리 만무하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 문제는 물론 예산에 대한 것은 재정국으로 가도 되는데, 기획만큼은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획은 따로 행정국에 있고, 예산은 재정국 소관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기획예산과를 전체를 다 넘기지 말고 일부만 재정국으로 넘긴다면 이해가 가는데 기획까지 넘긴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행정국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옮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단지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국이 옛날 총무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 기능이 좁았기 때문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이런 과들을 행정국에 두었었는데 이제는 기능별로 가야겠다는 판단 하에서 했고요, 또한 기획과 예산을 분리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기획이 없는 예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과 예산은 항상 붙어 다녀야 되고 또 정부에도 기획예산처입니다. 기획만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과 예산은 항상 같이 가야지 분리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아이디어를 누가 낸 겁니까? 우리 구청 내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침은 없고 말씀드린 대로 경영혁신마인드를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더 지금보다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판단 하에 몇 개 구청을 뽑아보았더니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몇 개 구청이 기획예산과가 재정국 소관으로 편입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파악하기로는 8개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8개 구청만 그렇다면 실제로 1/3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특별하게 따라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워낙에 행정국 소관이 부풀려져서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분가를 해서 이제는 조금 더 떨어뜨려줘야 되지 않느냐, 경영마인드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좀더 효율성 있게 움직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어떻게 보면 제 업무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를 재무국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재무국 쪽에서 세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세 또는 세외수입까지 해서 세입을 담당하고 있고, 기획예산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세출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같이 걱정하는 것이 더 세입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세출을 많이 짜려면 세입을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더 노력을, 세외수입이라든지 또 구세의 어떤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것하고, 또 두 번째는 국장의 인력관리입니다.
  지금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국 업무가 상당히 비대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재난관리과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재무국은 행정국에 비해서는 업무 전체량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능한 국장이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가 업무의 배분을 통해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의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기획예산과를 재무국으로 보낸 데가 많지 않았는데, 점차적으로 업무를 배분해서 더 깊게 따지고, 정책도 조용한 가운데서 수립하기 위한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뜻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는 구청장 직속 독립기구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행정국 소속이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유종상  직속이 아니고요, 종합상황실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구청장 직속으로 가는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새로 생기는 복구나 지원 이런 거 말고 재난에 대한 업무를…
이용주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재난관리를 안 해왔던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종합상황실에서 전부다 움직였던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안전업무를 감사담당관에서 취급을 했고, 비상시 민방위 동원태세와 관계된 것은 총무과에서 했고, 수해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했습니다. 옛날에 이게 민방위과에 있을 때 흐트러지면서 갈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구청에만 유독 재난을 담당하는 팀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재난팀을 하나 만들려고 하던 차에 마침 이러한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차제에 4개의 팀을 전부 하나로 합쳐서 재난관리과로 하자, 그리고 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 총무과장 말씀 잘 하시는데,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마침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어린애들이에요? 초등학생들이 여기 앉아서 당신한테 조례개정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답변은 이 자리에서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생활복지국 소속의 사회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를 분리 신설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를 한다고 하면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 복지업무를 같이 하게 되는데, 가정에는 가정대로 남자 여자가 다 있을 것이고, 노인들도 남자 여자가 다 있을 것이고, 청소년 복지도 남자 여자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여성가족과로 분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과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과장급이 많이 보직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이걸 자꾸 분리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여성가족과라고 해서 딱 여성이라고 못 박지 말고 본 위원 생각처럼 가정복지과로 신설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각 구청이 대부분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쉽게 업무량이 많으니까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로 구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여성부가 생겼고, 또 우리 서울시에도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이라는 부이사관급 이상의 직책이 또 하나 생기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가족이라는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러면 여기다 복지보다는 가족이라는 개념의 컨셉(Concept)을 한번 도입해 보자, 복지는 조금 구시대의 용어인 것 같아서 저희가 여성가족과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다 하셨습니다만 행정국 재난안전관리과는 자치행정과 속에다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행자부에서 과장 TO 하나를 승인해 줄 때 재난관리과를 만드는 전제 하에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손영상  위원  궁극적인 것은 과가 하나 증가되는 바람에 1개 국에 6개 과는 너무 비대하니까 기획예산과가 기획재정국으로 간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여성가족과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어색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여성복지과라면 몰라도 명칭이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가정복지과라든가 여성복지 증진차원에서 여성복지과요.
  그리고 자치행정과를 자치지원반으로 변경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손영상  위원  많은 지역주민들은 모두 다 자치행정과로 익숙해져 있는데요?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손영상  위원  그것은 종전대로 하는 것이 혼선을 막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 쪽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또는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새로 통 폐합하거나 신설하는 문제가 있을 적에는 이 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행정위원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 없다가 오늘 아침에 불쑥 내 놓고 개정해 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3년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고 있어요. 적어도 이런 법 개정이 있을 적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가 가도록 하는 조치가 없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재난전담기구에 인력보강, 또는 공무원노조 전담인력보강, 개별주택가격 전담인력보강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전담인력 보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이고, 지금까지 이것 안 해 놓고도 다 조사해 왔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끝난 다음에 정원조례 심의 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끝나자마자 정원 조례가…
류병하  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면 미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정원조례에는 총 16명의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전담기구의 인력 보강은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지침이 떨어져서 하는 것이고, 2004년 11월에 공무원노조 전담인력을 보강하라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정부의 공무원노동법이 1월 달에 통과돼서 내년 1월부터는 우리 공무원도 정식 노조가 생깁니다. 유예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각 자치단체의 총무과장을 불러서 2박 3일간 노동업무에 대해 교육을 시키면서 노동에 대해 노조들은 아주 고도로 발달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려면 직원도 필요하고, 전담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8급 1명과 9급 1명해서 2명을 노조전담기구로 해서 인력도 같이 보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다가오는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인력으로 4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토지에 대한 것은 토지평가에 의해서 했는데 이제는 개인주택가격을 평가해서 주택까지 합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가서 종합토지세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현재 4월 30일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고, 저희 구청에서도 6층에 별도의 사무실을 구성해서 파트타임까지 써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력 4명을 보강하라는 지침이 2월달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질의하신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전담인력은 1명을 증원하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한부입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1명에 대해서 증원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1명이 자동적으로 감원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이번에 16명에 대한 인력보강 내지 증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인력 보강도 원래는 부과과 내에서 지금까지 주택가격이라든지 지가라든지 조사가 다 됐어요.
○행정국장  정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종전에는 국세청이 조사하던 것을 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조사하도록 새로운 업무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걸 과를 만들려고 기획예산청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은 반으로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과로 될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조사업무에 대해서 1개 과가 전담하면 다른 것은 할 게 없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이게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류병하  위원  신설이 됐는데 필요없이 한시적으로 상설로 두었다가,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을 늘리고 있어요. 물론 복지국가가 되려면 1인 1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 것은 정해진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재정도 그렇고 이런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불가피한 인력 증원이 아닌가 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 물론 요즘 여성상위시대로 가면서 여성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재난관리과는 옛날부터 총무과에 존속해 있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민방위과요.
류병하  위원  민방위 업무가 원래는 총무과에 있다가 민방위과로 나갔다가 다시 바뀌는 거라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이해가 안 가고 갑론을박되는 이유가 제가 아까 모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사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자치기능 지원강화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2005년 6월 30일로 폐지하여야 하나 주민자치센터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치업무 정착시까지 현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활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3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를 유지해 달라는 조례를 두 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폐지하여야 하나 이 문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조례 개정으로 연기해 준 지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틀만 바꿔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발상인데, 이것은 구민을 농락하는 것이고,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을 희롱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치지원반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로 연기해 주신 것이 작년 6월입니다. 그때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이 되면 자치행정과는 없어지게 됩니다.
  행자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없애 버리면 안 되겠고, 그렇다고 한시기구로 계속 나눠도 안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아마 자율성, 효율성을 준다는 입장 하에 여유기구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유기구지침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치지원반으로 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단, 반, 팀이라는 용어를 쓰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니까 주민들은 거의 자치행정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무슨 자치지원반으로 하느냐고  하셔서 자치행정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김성렬  위원  6월 30일부로 폐지되어야 하는데 타이틀만 자치지원반으로 바꿔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발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구민을 농락하는 것이고,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우리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놓여 있는 상황이니까 행자부에서 다른 대안을 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없어서는 안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유기구를 이것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김성렬  위원  잘 연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행정기구에도 혁신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참 좋습니다. 대기업처럼 탈바꿈하는 것도 찬성합니다.
  현재 재난관리가 세 군데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통솔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 소속되어야만 공무원들이 일을 따라 줍니다. 다른 과에서 지시를 하면 따라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3대 때 우리가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분리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16개 구청에는 가정복지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여성가족과로 하면 처음 그 명칭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까 류병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검토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일이 아니면 이번 임시회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임시회 때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각 과를 통 폐합하거나 과를 옮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확실하게 승계해서 하기 위해서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난시 피해복구는 어느 국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재난관리과가 생기면 여기에 재난관리팀도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팀도 들어오고, 복구지원팀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괄기능을 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흩어져 있어서 자기 것만 챙기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나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재난관리과에서 총괄기능을 하게 됩니다.
강두석  위원  복구 관계에는 주로 토목, 교통…
○총무과장  유종상  복구는 기능별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목은 토목 전문가가 하고, 건설은 건설 전문가가 하는데 여기서 총괄하게 됩니다.
강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재난관리과가 건설교통국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제의를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 나름대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라는 것은 계획도 잡고 구 전체를 운영하는 과예요. 그런데 재무국으로 보내면 오히려 일만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아요.
  행정국의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가 다 동사무소의 일에 관여합니다. 그러면 같은 국에 있어야죠. 재무국은 과장 빼 놓고는 다 전문직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세금 받고, 세금 추징하고, 돈 안내는 사람들 추적해서 돈 받는 업무만 하지 동사무소나 그 외의 업무는 총무과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행정국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게 구분이 되면 제 생각에는 더 복잡해져요.
  또 구체적으로 가스라든가 장마가 진다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건물이 위험하다든가 그런 게 거의 재난안전관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를 독립시켜 놓으면 무슨 부작용이 나느냐 하면 다른 과에서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비가 아무리 와도 치수과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안전관리과가 생겼으니까 그 쪽에서 다 해야 합니다.
  지금 청소니 교통이니 다 구청으로 이관을 해서 동사무소에 가면 '그것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구청에 가서 다 해요' 합니다. 이것하고 똑같다고요.
  과 상관없이 국에서 치수과장, 토목과장, 건축과장 이렇게 쭉 오라고 해서 회의를 해서 일처리를 해야지, 과가 하나 생겨서 과장끼리인데 어떻게 통솔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빠진다고요.
  예를 들어 장마 때 비가 500㎜가 오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으니까 다른 과에서 무슨 신경을 쓰느냐 이럴 우려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혹 떼러 왔다가 혹 붙인다고요.
  그리고 과가 6개가 있으면 어떻고 7개 있으면 어때요? 과를 분배해서 가자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어느 위원께서 이야기한 듯이 우리 의원들이나 구청이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방금 안주영 위원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고, 또한 25개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영등포구만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팀도 없고 과도 없었습니다.
  이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라서 급속히 변해가기 때문에 각종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재난사고, 각종 테러 이런 것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재난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재난안전관리과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행정국에서는 자치지원반을 자치행정과로 하는데 동의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분리되는 여성가족과로 하는데 동의합니까? 의견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의견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국에 있는 기획예산과를 기획재정국으로 옮기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획은 행정국에 재정은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하면 문제가 많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하고 예산을 분리해서 예산은 재정국으로 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시책의 개발이고 정책의 수립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정부 조직도 기획예산처라고 해서 기획과 예산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세입부분이 수입을 올리는 건데 그것을 지금 재무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붙일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기획하고 예산은 붙어있어야지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세출이 많아지니까 세입에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를 재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또 안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관리적 측면에서도 실제 행정국 업무량으로 봐서 재무국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재무국에 가면 더 소상한 데까지, 물론 동사무소까지 관리적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오히려 더 소상한 데까지 다 살펴서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입과 세출을 같이 고민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획과 예산은 꼭 붙어야 되고, 또 그 부분이 세입하고 붙어서 기획재정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재난안전관리과 문제도 지금 각 기능별로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냐, 사실은 재난안전문제가 저희 구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건 정부 고민인데, 특히 풍수해야 매년 나는 거지만 근래에 대테러 때문에 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이 대두됐고, 정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만들면 사무관 TO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정부에서는 그것을 통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늘려주지 않는데, 이것은 시대적으로 불가피하다, 특히 대테러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서 재난안전관리과가 되면 대테러 쪽에 더 많은 준비도 하고, 대비를 하는 기능을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민들을 하는데 보류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정례 인사를 주로 3월과 9월에 하고 있는데, 3월에 신규채용자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신규채용자가 30명 정도 와 있고, 또 지금 정원이 승인됐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류해 놓으면 정원도 마찬가지로 같이 따라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승인된 정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집행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조직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주영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결국은 업무의 일관성이 있나 없나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고민을 좀더 해 보고 연구를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발전행정쪽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문제 때문에 각 정부조직이나 서울시 조직도 여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개정할 때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하시고, 또 여성복지과는 저희 업무 성격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일은 여성에 관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 노인 등 남성이 포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는 그런 걸 다 포괄하는 명칭이 되겠습니다만 여성복지과라고 하면 여성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인 남성이 포함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하고 집행부 행정국장 답변하고는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대부분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분위기인데, 구청 측에서는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개정되어야만 여기에 따라서 정원조례 개정도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혁신적인 경영마인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행정국장은 여기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보류함으로써 후속으로 정원조례나 인사라든가 이런 것이 차질을 빚게 되면 행정이 그만큼 지연돼서 여러 가지 차질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조건 보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 구청장의 의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집행부에서는 일하는 조직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은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충분히 좋은 말씀들 많이 계셨으니까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명칭의 사용이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불필요하게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혼란과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으며,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 "자치지원반"을 "자치행정과"로 안 제7조제1항 "여성가족과"를 "가정복지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2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저희 구청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는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과 공무원노조 전담기구 인력보강지침,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정원보강지침,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관련 지자체기구 정원보강지침 등에 따른 재난대비시스템 체계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소요인력과 공무원노조 전담인력,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인력,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관련 전담인력을 보강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75명에서 1,291명으로 변경하고, 제2조1항의 집행기관의 정원은 1,250명에서 1,266명으로 변경하며,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로 정하며,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와 공무원노조 활동대응, 개별주택가격평가,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2004년에 제정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소요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요인력의 책정은 재난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인력은 2004년 12월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하여, 공무원단체 지원 전담 인력은 2004년 11월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지침"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 평가 인력은 2005년 2월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정원보강지침"에 의하여,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조사인력은 2005년 2월 행정자치부의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관련 지자체 기구 정원보강지침에 의한 것으로 적정한 인력책정으로 사료되며, 재난관리인력은 2005년 1월 25일, 공무원단체지원 인력은 200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개별주택가격평가인력과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인력은 2005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에 정원승인을 요청된 바 있으며 곧 승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원의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구청장이 제출한 비용소요추계서와 같이 증원되는 직급의 1호봉을 기준으로 3억 2,856만 5,000원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인건비 확보 가능성을 살펴보면 2004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인건비 예산 544억 3,523만 7,000원중 506억 5,247만 2,000원을 집행하고, 37억 8,276만 5,000원이 불용될 예상인 바, 불용된 원인은 30~40명으로 추정되는 결원에 있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도 예년의 경우를 볼 때 30~40명의 결원이 예상되므로 예산의 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조에서 별표1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두었는 바 이는 인력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조직팽창을 자율억제하려는 취지이므로 적정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구의회사무국의 경우 구의회의 기능이 날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종전의 정원대로 책정하였으므로 총계 25명을 27명으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새삼스럽게 동학혁명 조사 전담요원을 설치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동학농민혁명은 100년이 지난 사안인데 이걸 지금 다시 조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일단은 정부차원에서 일제 강점 하에 강제 동원됐던 사람들하고,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피해를 본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과거사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게 됐는데, 실제로 이러한 혜택을 보게 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는 저희도 신청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현 정부에서 자꾸 과거사 조명을 해 나가느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잊고 살고, 이미 역사 속에 있는 100년 전 사건을 지금에 와서 현 잣대로 다시 과거사 조명을 한다는 것도 뭔가 잘못됐습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이 일을 하겠다면 이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그냥 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전담요원까지 두고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자치단체에서도 따라오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어쨌든 이 근거법령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으로 2004년 3월 5일 제정됐는데, 여기 보면 주요기능이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기념탑 건립 등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주요기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학혁명은 1894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100년이 넘었는데, 이때 자료에 의하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에서 참여자가 약 100여만명으로 추정되고, 희생자가 35만명으로 추정하고, 현재 유족이 300여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일제강점하의 강제동원피해까지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게 잘못된 게 지금 총무과장이 배경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려면 적어도 그런 내용을 사전에 이미 우리한테 배포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내용이 적정한지 아닌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물으니까 이제서야 설명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죄송합니다.
류병하  위원  이걸 이렇게 올려놓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배경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의회에 자료를 줘야지.
  지금 자치구에서는 상부지침이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해서 전부 다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력에 대해서는 IMF 이후에 저희가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각 과에서 아우성이기 때문에 저희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더 보충해서…
류병하  위원  그건 좋은데, 농민혁명이다, 뭐다, 과거사법 뭐다 해서 그런 배경설명 자료를 위원들한테 안 줬느냐는 얘기지.
○총무과장  유종상  죄송합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설명한 것 전부 카피해서 나눠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걸 이제 와서 내놓고 설명을 하니까 지금 책을 잡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매년 보면 공무원 정원이 가감이 되는데 현재 행정인력이 1,291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이 16명을 플러스하면 1,291명 맞습니다.
류병하  위원  1,275명에서 16명을 더해서 1,291명이 된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는 또 어떻게 변동이 될는지?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우리는 새로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는 예산 실링을 줘서 그 안에서 인력을 쓰라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하나하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약 3억 몇천만원이 더 소요되는데 이것은 예산상으로 이상이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3억 몇천만원이라는 것은 단지 인건비 관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부대적으로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 어때요?
○전문위원  김찬재  그런 사항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류병하  위원  포함됐어요?
○전문위원  김찬재  예.
류병하  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빠듯하니까 우선 편성하는 것이 인건비부터 편성하고 나머지를 사업비로 편성하다보니까 그건 언제든지 충당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나중에 사업예산이 적어서 추경도 나오고 그럽니다.
  여기서 무작정 하는 대로 이대로 다 간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현재 인력이 필요하다니까 이해는 가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가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그 피해자라든가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취지는 우리 자치단체의 취지입니까, 중앙정부의 지시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중앙정부의 뜻입니다. 특별법으로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은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한테는 정원을 늘려주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비용은 국비로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단지 인건비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이렇게 정원을 보강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 당시 피해자 신고를 받아도 될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휘말려서야 되겠습니까?
  지난번 국민의 정부에서도 제2건국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편성하고 법석을 떨더니 그냥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제2건국위원회를 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은 반대했어요.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뒷받침을 해야 되는 단체가 굳이 또 추가로 필요하냐, 이런 게 다 소모적인 행정이고 소모적인 예산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손영상 위원님 말씀에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학혁명이 약 110년 전에 일어났고, 일제 강점이 60년 전입니다.
  우리 구에 그런 분이 한 분도도 없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위해 접수를 받게 되면 본인과 가족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도 나가야 되거든요. 경찰하고 같이 지방에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접수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받는데, 우리 구청에 3월 2일 현재 6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사실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현재 전담인력이 없는데도 61건이 접수된 것 보면 그냥 해도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그 직원의 업무가 과중되다 되니까 이 인력을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는 거죠.
류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하지 말고 다 행자부에 달라고 해요. 위에서 주라고 해야죠.
○위원장  오인영  손영상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손영상  위원  예.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앞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정조례안을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남오  위원  제 생각에는 1차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해 주는 데에 인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인원 중에서 동학혁명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게 아니고요…
박남오  위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했으니까 인원을 증원해 줘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니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행정기구설치조례안 할 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재난전담기구에 9명, 공무원노조 전담인력으로 4명, 개별주택가격 전담요원으로 4명, 지금 말씀하신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로 1명해서 총 16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박남오  위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증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증원이 필요합니다.
박남오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도 필요하고, 다른 동학혁명 및 조사요원으로 4명…
○총무과장  유종상  1명요.
박남오  위원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가 신설이 됐는데 인원도 증원돼야죠.
김영진  위원  이것은 총무과에 1명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자치행정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구의회의 기능이 날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구의회사무국 정원이 25명으로 종전대로 되어 있어 이를 27명으로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266명에서 1,264명으로, 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을 27명으로, 안 제3조의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중 총계 구 본청란의 962명을 960명으로, 일반직계 구 본청란의 632명을 630명으로, 6급 구 본청란의 134명을 133명으로, 7급 구 본청란의 196명을 195명으로, 총계 구의회사무국 란의 25명을 27명으로 일반직 계 구의회사무국 란의 12명을 14명으로, 6급 구의회사무국 란의 2명을 3명으로, 7급 구의회사무국 란의 3명을 4명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45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저희 영등포구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구민들이 문화예술의 향유와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2002년 11월 15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12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고 금년부터 엄격히 적용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사업대상 등을 명시하여야만 구민들이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보다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부득이하게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진흥 대상사업과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 방법 등을 선거법에 부응하도록 구체적으로 별표를 신설하여 명기하였고, 교육과목을 보다 확대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신설 및 개정된 별표의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분야에 있어 구민체육대회, 각종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의 개최와 지원 및 생활체육 등의 육성과 지원, 문화예술분야에 있어 예술인 초청 공연행사와 각종 전시회 개최 및 문화공연단체 초청 공연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나 공모전 개최시 필요한 경우 시상금품 및 경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국내 외 자매결연 행사에 초청하거나 파견할 예술단의 부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개정(안)은 우리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활동 및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리라 믿으며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김영진 의원 외 열여섯 분 의원께서 2004년 12월 9일 발의하신 본 조례 개정안은 2004년 3월 12일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의 기부금 조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전통문화예술 보호 및 계승, 세시풍속 활동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었습니다.
  김영진 의원 외 열여섯 분 의원께서 개정안을 발의 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초 문화체육과를 경유하여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시에는 조례에 근거 규정만 있으면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나, 금년 초에 개정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구 문화체육과에서 재협의한 결과 기부행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세밀히 정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어 각종 문화 체육예술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흥대상사업과 보조금 지원범위를 별표1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구민에 대한 교육과목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범위로 확대하여 법적근거의 명확성과 지속적인 문화체육활동이 가능토록 하고, 구민의 참여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무료를 원칙으로 생활체육ㆍ건전여가교실을 운용토록 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1의 구민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공연행사, 세시풍속에 있어 경품을 참여인원의 3% 이내 제공가능토록 하였으나, 참여인원의 불확정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경품의 규정을 삭제하거나 경품의 한도액을 총 행사비의 10% 이내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별표1의 공연행사의 경우는 "참가자에게 시상금"은 "경연참가자에게 시상금"으로, 전시행사의 경우 "참가자에게 시상금"은 "공모참가자에게 시상금"으로, 세시풍속의 경우 "참가자에게 시상금"은 "경기참가자에게 시상금"으로 정하여 참가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1의 문화행사 참가의 경우는 "영등포문화원, 영등포예술인협의회 회원, 기타 구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대상자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별표2의 건전여가교실 과목의 경우는 "풍물놀이", "시조강습" 과목을 추가하여 다양한 전통문화예술의 계승을 촉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리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  선거로 인해서 앞으로의 행사가 제한을 받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행사를 몇월달까지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몇 개월이라고 할 수는 없고, 구청장 선거, 국회의원 총선, 대통령선거 등 선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내년도 선거는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지방선거의 경우 기부행위금지법에 의하면 1년 전부터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도 선거법에 상당히 제약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약받는 것을 좀 풀어주는 선거법이 없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풀어주는 선거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여기에는 우리 구의원, 시의원은 아무 해당이 없습니다.
  구 행사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단체장의 선심성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언젠가는 강습료를 받아야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은 무료야, 무료. 그러면 더욱 더 선심성 행정을 펼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때 항상 깨끗한 선거문화을 도입해서 공평하고 현혹되지 않는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선거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고 만들고, 만들고 하면 엄청난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단순하게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선거법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도 조례를 잘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강두석 선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구의원이나 시의원은 관계가 없고, 구청장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이와 같은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민을 위하고 동민을 위해서 각종 문화행사에 적으나마 우리 영등포구 예산을 지원할 때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사지원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구청 행사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척사대회, 쥐불놀이, 동민체육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등등 꼭 선거를 얘기한다면 구의원이나 시의원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이 올라온 데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으리라고 믿고, 또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민을 위한 각종 행사에 일부라도 우리 영등포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강두석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사료까지 무료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문화교실에 오시는 주민들한테 수강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말씀이시죠?
강두석  위원  예. 전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그걸 받지 않게 한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수강료를 받던 과정은 그대로 계속 받고, 현재도 무료로 하는 강좌도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이런 강사료를 무료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아닙니다. 이 조례하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강좌하고는 별개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지금 조금 혼동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미 강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사들, 예를 들면 구민노래자랑, 목련전, 아니면 우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특별하게 에어로빅을 한다고 했을 때 운동장에서 에어로빅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강습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강습료를 받지 않고 우리가 강사 선생님한테 계속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강사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6월달부터는 안 됩니다. 지금 3월인데 3, 4, 5월까지 3개월 동안 할 건데, 예를 들면 여의도 벚꽃축제가 있는데 작년에도 여의도 벚꽃축제 때 저희가 작은 문화마당을 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공연 관람료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도 공연 관람료는 어차피 못 받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4월 10일경에 벚꽃이 피는데 그 행사를 못해요. 이번에 서울시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요구해서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서울시민이 1,000만명 오니까 우선 신청을 하라고 했고, 준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부득이 그 행사 자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행정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일 1년 전까지는 이 조례의…
○행정국장  정진  5월말까지입니다.
강두석  위원  구의원은 할 수 없는 거죠?
○행정국장  정진  예, 조례가 통과돼도 할 수 없고요.
강두석  위원  그래도 선거법은 지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런데 이번에 이걸 통과를 안 시켜주시면 4월 벚꽃축제 때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오  위원  지금 25개 구청중에서 이 조례안이 승인된 데가 어디예요? 영등포구가 처음입니까?
○전문위원  김찬재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별표2를 신설한 구는 저희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을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종전에 주민들한테 해 드렸던 문화체육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여의도 벚꽃축제 2억 5,000만원을 서울시 예산을 받는 것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에다가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줘버리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에다가 그렇게 정해주면 더 알뜰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원에서는 체육활동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완을 했고, 사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은 변함이 없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구민체육대회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지원해 줬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작년 3월 12일 이전에는 선거법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 12일날 선거법이 까다롭게 개정되면서, 사실 작년 연말까지도 적용기준을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고양시에서 오케스트라단을 초청해서 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느 자치단체나 종전에 하던 예로 공설운동장에서 전 주민을 상대로 공연을 하는데 어떻게 관람료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법령인 조례에다가 대상과 방법과 절차를 정해라 이렇게 기준을 금년 초에 내려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 관련 별표1 진흥사업대상의 구분란의 체육행사중 행사명 구민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경품을 참여 인원의 3% 이내 제공 가능토록 하였으나, 참여 인원의 불확정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경품의 한도액을 총 행사비의 30% 이내로 정하고, 구분란의 문화예술행사 개최중 행사명 "공연행사의 경품을 참여 인원의 3% 이내 제공 가능"을 "총 행사비의 30% 이내 제공가능"으로, 구분란의 문화예술 예산지원중 행사명 "세시풍속의 경품을 참여 인원의 3% 이내 제공 가능"을 "총 행사비의 30% 이내 제공가능"으로 정하고, 구분란의 문화예술 행사 개최중 행사명 공연행사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참가자에게 시상금"을 "경연 참가자에게 시상금"으로, 구분란의 문화예술 행사 개최중 행사명 전시행사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참가자에게 시상금"을 "공모 참가자에게 시상금"으로, 구분란의 문화예술 예산지원중 행사명 세시풍속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참자가에게 시상금"을 "경기 참가자에게 시상금"으로 하여 참가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구분란의 문화예술 예산지원중 행사명 문화행사 참가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대상을 영등포문화원, 영등포 예술인협의회 회원, 기타 구에서 선발된 인원을 추가하여 소요경비 지원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 관련 별표2 대상과목의 구분란의 교육중 건전여가교실 과목에 풍물놀이, 시조강습을 추가하여 전통문화예술의 계승을 촉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14분)

○위원장  오인영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먼저 저희 구의 문화예술과 체육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및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 가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22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주민등록 사고에 대비하여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고자 지난해 3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 구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3조에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제4조에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제1항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제1항에는 변상 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하도록 하였고, 제6조제2항에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 상황을 등재 정비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고귀한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주민등록관련 전산업무 담당도 포함되며 동별 약 3명, 총 68명의 인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상의 범위는 동별로 인구의 증감, 업무분장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의 가입대상을 규정한 조례안 제3조에서 직위포괄계약방식을 채택한 것은 인사이동시의 재가입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대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적절한 방안이며 보험가입금액 최저 1억원 이상은 타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요예산은 2005년도 세출예산서 191쪽 내무행정, 동행정운영비에 1인당 8만 800원 총 549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보험의 가입, 보험료의 지급, 보험료의 청구,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규정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로는 2003년 6월 7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만약에 인감을 발급하는 행위자가 고의성이 있다든가 어쨌든지 재산상의 피해를 줬을 때는 보험으로 변상조치를 해 주는 건데…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을 변조해서 하는 경우에…
류병하  위원  그 이후에 담당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은 행사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정진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별개로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이 보험가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1억원의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액이 1억원이 나왔는데 실제 피해가 3억원이라면 2억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에 보니까 5,000만원, 3,000만원짜리도 있네요?
○행정국장  정진  보험금액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부 적은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1억원입니다.
류병하  위원  절반은 5,000만원인 우리는 5,000만원이 더 많으니까 거의 절반이에요.
○행정국장  정진  비슷하네요. 저희가 작년에 이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의건(이정규외20인제출)
(15시 25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1동 570-3호 이정규 외 20인이 2005년 2월 22일 우리구의회에 접수하여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채택하지 않을 것인가 즉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인가를 의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한 안주영 의원으로부터 본 청원 취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주영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을 소개한 안주영 의원입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001년 1월 9일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에 통장의 임기는 60세 이하의 주민중 동장의 추천과 구청장의 위촉으로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장들이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구정을 주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그 기간이 짧아 어려운 점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기 위촉되어 활동중인 동장은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면서 얻어진 경험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임기가 완료될 때에는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임기가 완료된 통장의 임기 3년으로 연장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임기 완료시 임명자는 사표를 받아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재임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을 엄밀히 검토하시어 진정한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청원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1동 570-3  이정규 외 20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 반설치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9일 개정된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 반설치조례는 구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고, 세계화시대에 발맞추려면 연령은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연임의 제한과 연령의 하향 제한을 하였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타당한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25개 자치구 모두 임기는 2년이고, 연임횟수에 제한이 없는 구가 16개구, 2회에 한하는 구가 6개구, 1회에 한하는 구가 우리 구를 포함하여 3개 구이며,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연임기간이 짧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청원을 가결시킬 경우에 2001년 1월 9일 조례 개정이후 위촉된 통장의 임기가 부당하게 연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원의 가결 후 현재 위촉된 통장의 임기에 관한 별도의 부칙을 두어야 할 것임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기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개정 청원 건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건 채택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중보류한철회동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30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중보류한철회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당산1동, 양평1동 환경미화원 후생관 신축 건으로 제110회 제2차 정례회 작년 12월 9일 제3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 2005년 1월 21일 구청장이 철회 요청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보류한철회동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총무과장유종상
  문화체육과장안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