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03월 04일(금)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업무보고시에는 2005년 주요업무보고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함께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및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보다 자세한 업무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으로는 매년 실시하는 국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정확한 국 공유지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국 공유재산의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여 매각, 대부, 무단점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로 재정확충 도모 등 국 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무단 점유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책자발간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소규모 자투리땅은 적극 매각하고, 매수여력이 없는 주민들은 대부를 적극 유도하여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변상금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고액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을 적극 검토하고, 현행 변상금 연체율이 최고 15%로써 최근 은행금리 등과 비교시 지나치게 높아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연체율 조정건의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관리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계획의 사전공고, 청렴계약제를 현행과 같이 시행하고, 전자수의계약 제도를 보완 시행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자금 수급예측을 정확히 하여 사업집행시 필요한 자금 소요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잉여자금을 적기에 고이자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수입을 증대 구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분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구 세입목표액은 2004년도 대비 100억 4,500만원이 증액된 총 806억 3,900만원으로 재산세 568억 500만원, 면허세 12억 3,700만원, 사업소세 216억 4,100만원, 과년도수입 9억 5,000만원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에 대비하여 재산세제의 철저한 사전분석과 사업소세의 숨은 세원조사 등 다양한 세원발굴 및 과세자원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여 차질없이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으며, 2005년 개정되는 지방세제에 대한 홍보 및 법인실무지침 책자를 발간하여 납세자 편의 및 권익을 도모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667억 4,8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역시 지방세 수입에 못지않은 중요한 자치구 재원으로써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외수입 부서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세외수입징수 전담반 운영 등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정리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제작 배부 등 홍보강화는 물론 재산 및 예금 등 확인시 즉시 압류, 실익있는 압류재산 공매의뢰, 번호판 영치강화, 고액 체납자 징수출동반 운영, 대포차량 추적정리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활동과 징수 불가능 체납세에 대하여는 과감한 정리를 하는 등 체납정리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재무과장 이무학입니다.
  재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팀장 소개)
  그러면 200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사업,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재무과장!
  앞에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작년도에 보고한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맨날 뭐를 도입해서 입력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너무 도식적이고, 작년도에 이야기한 것하고 금년도에 이야기하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요즘 맨날 뭘 도입해서 입력을 한다고 하는데 기계를 도입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종전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안 돼서 금년도부터는 프로그램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해서 자료관리를 정확히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재무과에서 구 전반적인 예산을 지급하는데, 재무과도 보면 체납금이 많이 발생하고 변상금 관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누차에 걸쳐서 본 위원도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어야만 이 돈을 징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무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 공유지에 대한 체납금은 사실 고질적입니다. 지난번에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현장시찰을 하셨습니다만 가보면 불쌍해서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보는데, 압류한 것만 봐도 작년에 한 46건에 1억 6,300만원 정도 압류했고, 전체적으로 봐도 전체 체납금의 33%가 압류된 상태이고, 구 수입분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재산만 있으면 즉시 압류할 수가 있는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자동차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만 총 집계는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어떤 관계로 인해서 자료를 징구하다 보니 차량 한 대에 수십 건, 몇 백만원이 체납돼 있어서 차하고 감가상각을 해 보면 이미 차는 폐차해 버려서 없는데, 차량에 변상금이라든가 주차위반 딱지까지 수백만원씩 체납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날 잡아 잡수라는 식으로 나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누라 앞으로 해 놓고, 자식 앞으로 해 놓고, 도대체 압류를 하려고 해도 압류가 되지 않는 것도 많고, 더구나 요즘 자동차압류의 경우에는 차량연도가 되면 폐차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체납금, 변상금을 안 내도 여기에서는 폐차가 돼요. 그 제도가 바뀌었어요. 이랬을 적에는 돈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이 바뀐 건 지금 모르죠?
○재무과장  이무학  그동안에 차량압류라는 게 차 주인이 새로 차를 구입할 때, 활동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을 했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폐차 가능하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면 압류에 대한 의미는 감소된다고 봅니다.
류병하  위원  그 법이 민원인을 위주로 한 편의행정이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폐차를 안 하고 차량이 있으면 의료보험료에도 얼마만큼 부가되니까, 그게 있으면 자기한테 부담금이 가니까 폐차를 하는데 그것에는 몇 년 동안의 체납금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내도 폐차처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없어요.
  재무과장도 현재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한참 됐는데 이런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난센스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되는데…
○재무과장  이무학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압류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
류병하  위원  그런데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었는데 유관기관 간에 서로 교류가 안 되고 모르고 있으니 이게 그만큼 늦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제가 그런 점은 상세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오늘 당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나도 몰랐어요. 나도 어떤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에서 봤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북 경산 같은 데는 세무기동반을 편성해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자동차번호만 누르면 나오도록 하는 핸드폰만한 기계가 있더라고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도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차량압류를 기가 막히게 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여기에 압류해 놓은 차 한 번을 못 봤어요. 끌고 온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번호판 영치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니, 번호판 영치가 아니라  차를 끌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면 공매처분을 하는데, 그랜저 같은 것을 몇백만원에 공매처분해서 산 사람이 횡재했다고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여기에 대해 보다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만 체납률이 해소되고,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보면 세외수입이 600억이 넘습니다. 세외수입이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세외수입에서 30∼40%를 찾지 못하면 재정 충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그동안 연구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류병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무과의 국 공유지 관리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자동차 관계는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예.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저희가 부동산하고 자동차하고 병행해서 압류하는 거지 자동차만 압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2쪽에 국공유지 실태조사 및 일제정비작업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무학  예,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라든가 신규 사항을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작년 한 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고지서 발부한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많이 시달렸는데, 공유재산 일제정비조사를 하실 때 실제 소유자 현장 입회하에 함으로써 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실태조사를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기 일보러 나가고 그래서 만날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나름대로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라든지 절차를 다 밟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를 들어 영등포3동 전체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루에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몇 번지를 한다면 최소한 사전에 실소유자에게 참여하라고 인지시켜서 참여를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같이 참여시켜서 당신은 국유지 얼마와 구유지 얼마를 점유하고 있는데 당신 동의 하느냐고 했을 때 변상금이 됐든 부과금이 됐든 고지서가 발부되면 꼼짝없이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일방적으로 나와서 조사하고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주민들이, 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시 반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돈 내라고 하느냐 이런 구구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영등포2, 3동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영등포구 전체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구청에서 번거롭고 좀 어렵겠지만 사전에 실소유자한테 몇 월 며칟날 하니까 입회하라고 연락해서 입회 안 하면 그때는 말 못할 테니까 그만이에요.
  이와 같이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민과 대화를 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갔을 때 문을 열어주거나 안내하는 거라도 이해당사자가 참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서 이해를 증진시켜 달라는 말씀이신데…
김영진  위원  다 끝나게 되면 즉석에서나 며칠 후에라도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당신은 국유지 얼마를 점유하고, 시유지 얼마를  점유하고, 구유지를 얼마 점유하고 있는데 이의가 있으면 이야기하라든지 해야지, 고지서를 발부해 놓고 빠져 나갈 구멍도 없이 만들어 놓고 항의해 봐야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슬기롭게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과 함께하는 공직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안주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작년에 재무국 수고 많이 했습니다. 금년 들어 업무보고가 처음인데 왜 일반현황 이런 것을 안 적었죠?
○재무과장  이무학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통일해서 그런 것은 생략한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어떻게 통일됐는지 기획예산과장 오라고 해봐요. 연초면 금년에 직원이 몇 명이고, 작년에 어떻게 됐다든지, 세금을 총 얼마를 받았다고 마감 짓는 서류가 없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추진실적하고 일반적인 것은 생략하고 계획만 중점적으로 보고하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가 작년에 일을 이렇게 해서 '100원을 받았습니다, 200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류에 매듭을 지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연초에 업무보고 받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연초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작년 것은 마감하고 금년 것은 어떻게 하겠다. 지금 2월말이 지났으니까 작년 12월말로 마감이 됐으니까 대강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100원 받았다든가 50원 받았다든가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올해 보고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짜면서 실적보고가 됐기 때문에 금년 3월에 하는 보고에는 계획 위주로 해라, 각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계획만 보고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연말에 금년도 예산 짜면서 실적하고 계획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확정된 예산에 따른 계획을 보고하라고 해서 금년도 계획 위주로 짠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다른 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재무과는 돈이에요. 구청 전체에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지출을 얼마 했는지 작년에 목표가 이랬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고 서류상 마감을 해 줘야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면 연초에 보고를 받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무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폐쇄기가 2월말입니다. 작년도에 부과한 세금을 2월말까지 마감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2월말은 지났습니다만 현계는 3월 20일 경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작년도의 세입 결산이 진행중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얘기가 틀리잖아. 아까는 기획예산과에서 뭘 어떻게 하자고 했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3월 20일로 떠넘겨?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총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가 작년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작년 4월달에 3월 20일부로 얼마 들어왔다고 우리한테 보고서 보낸 적 있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증거 내놔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3월 20일 넘어가면 2월말 현계가 나오기 때문에 2004년도 모든 세입총괄현황이 그때 확정이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과장 얘기는 3월 20일 이후에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 이후에 임시회가 열리면 그때는 작년도 세입현황을 결산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작년 3월이나 4월에 임시회할 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찾아서 나한테 달라고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야 알지 말로 끝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지. 내 생각에는 12월말로 됐으면 지금 두 달이 지났으니까 대강이라도 '작년에 살림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예의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핑계만 이리저리 대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3월 20일 이후에 재무국 보고를 받든지 해야지,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연초에 한 해 살림살이를 다 계획하기 때문에 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초가. 내가 기획예산과장을 오라고 했지만 지금 보고서가 일반현황도 없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우리한테 각 국별로 일반현황 준 것도 없어.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되겠습디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우리 공시지가 얼마나 올랐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공시지가는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임대료가 14.7%가 증가했잖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임대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해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 상승 이것을 거짓말이네?
○재무국장  홍성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감정가도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14.7% 올랐다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무학  14.7%라는 것은 임대료, 매각대금 등 8개 항목 전체의 평균치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 상승이라는 것은…
○재무과장  이무학  그것도 일부가 포함되었고요…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대강 얼마나 올랐느냐 이거지.
○부과과장  송영기  부과과장이 아는 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주영  위원  예.
○부과과장  송영기  금년도 우리 영등포구 공시지가는 평균 11.7%가 상승되었는데요, 많이 오른 지역은 30% 오른 지역도 있다고 하고, 10% 오른 지역도 있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금년도에는 세무관계 쪽에서 봤을 때는 5월 31일에 확정이 됩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얘기한 게 표본조사예요. 그게 11.7%라 이거지?
○부과과장  송영기  예. 금년 5월 31일자로 확정고시합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는 재산세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나온다며?
○부과과장  송영기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분리해서 나왔는데요, 금년에는 재산세로 통일하면서 주택분, 건물분은 7월달에 나오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달에 나옵니다. 10월달에 나오던 것이 9월달로 한 달 더 빨라졌습니다.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입니다.
안주영  위원  합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부과과장  송영기  주택분만 1/2씩 나눠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분 재산세는 토지하고 건물분 합해서 그것을 1/2로 나눠 가지고 7월달에 반절, 9월달에 반절이 나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작년에 소액 공사는 관내업체에 입찰을 주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게 돼 가는 겁니까, 용두사미로 그냥 없어진 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방법이 전에는 물품이나 용역이 3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공사가 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해서 관내업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몇천 단위는 옛날하고 똑같네요?
○재무국장  홍성배  다른 것은 법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못하고,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끝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문하세요.
류병하  위원  지금 재산관리팀장이 누구예요?
○재산관리팀장  이예상  예, 접니다.
류병하  위원  동사무소 토지 건물에 대한 자료 다 가지고 있죠?
○재산관리팀장  이예상  지금 저희는 자료가 없습니다. 동사무소 재산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래도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모든 재산관리를 다 하잖아요?
○재산관리팀장  이예상  저희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재산관리팀에서는 뭘 해요?
○재산관리팀장  이예상  총괄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어떤 걸 총괄하고 있어요?
○재산관리팀장  이예상  재산의 변동이라든가 지목변경, 매각관계 등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가 돼서 잡종재산으로 된다든가 하면 저희가 매각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현재 동사무소 부지가 구유재산이 있는가 하면 시유지가 포함된 게 있는데, 수십년 지나도록 그것 하나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지난 88년도인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이관할 때 그런 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되었기 때문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걸 공무원들이 수십 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이예상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류병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을 하려는데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벌써 다 해결이 됐어야 되고, 이미 조치가 완료됐어야 되는데 수십 년간 그냥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산관리팀장  이예상  수십 년은 아니고요, 88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생기면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이 분리가 되었는데, 88년도 3월달에 지침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산,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 나눠져서 거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관계들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동 청사부지 사항은 그동안 동청사부지로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 20m 이상 도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도 거기다 동청사를 짓는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RT다고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게 88년도 이후부터라면 벌써 해결이 됐어야죠.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이예상  20m 도로 인접부지로 봐서는 시유재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의도청사로 사용하면서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다가 이번에 신축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여의도동 청사와 관련한 토지는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설계를 발주하려고 하는데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요. 일각이 여삼추인데 어떻게든 서둘러야지. 이것은 속히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변상금 관리소홀로 나와 있는데, 관리소홀 사유가 2004년 3월과 5월에 직원 2명이 휴직한 관계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004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휴직한 직원 2명을 조속히 보충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직원 2명은 2004년 8월과 9월에 각각 증원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 8월과 9월에 직원 2명이 보충되었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2명이 휴직한 것이 문제가 안 되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무학  그동안 병가라든지 장기 휴직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일처리가 좀 지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충원이 8월과 9월에 되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까지 얼마 안 되어서 일이 좀 지연됐다는 겁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8월하고 9월 이전에 업무가 늦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림동에 있는 우리 구유지 매각됐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예, 됐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이예상  2월 24일자로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얼마에 매각됐어요?
류병하  위원  누가 샀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두 번 유찰돼 가지고 두 사람이 응찰했었는데 한 사람이 포기를 하고, 지금 그 뒤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예정가격대로 다 받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잔금도 다 완납했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6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낸다고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3억 얼마라고요?
류병하  위원  인접토지에 붙어있는 그 뒤 사람이 산 건가?
○재무과장  이무학  뒤에서 무엇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동안 점유했던 사람한테서 변상금이라든가 사용료 부과한 것은 다 받았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그런 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얼마 받았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업무보고 때 그런 자료 해오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무학  매각된 자료는 있는데 체납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언제 매각했는데요?
○재산관리팀장  이예상  2월 24일날 매각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금년에 매각한 거면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갔을 텐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보충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내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도에 다기능 사무기기를 총 550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데 팬티엄Ⅲ 정도 가지고 용량이 부족합니까? 소위 우리 41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용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그것은 전문분야 같은데요, PC는 소모품에 속하지만 우리가 준 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환기가 6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초스피드로 가기 때문에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것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현재 우리 가정에서 쓰는 걸 보면 팬티엄Ⅰ, Ⅱ밖에 안 쓰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자료가 많다고,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다 바꿔버리고,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될 것을 대당 100만원이 넘는 것을 겁 없이 새로 다 교체해 버리고 폐기처분하는 걸 보면, 장애인 단체인 한사랑마을에 25대 주고, 어디에 몇 대 주고 이렇게 다 무상양여해 버리는데 여러분들 재산 같으면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재무과장  이무학  그것은 매각처분하는 게 원칙인데요, 우리 유관단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하지만 5년, 6년도 쓸 수 있고, 업그레이드만 하면 더 쓸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업그레이드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도대체 용량을 얼마나 쓰기에 그래요?
○재무국장  홍성배  부서에 따라서 다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가 많은 부서에서는 상당히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할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문서만 작성해서 뽑을 정도라면 지금 말씀하신 기종 정도면 될 걸로 압니다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기종변경해 나가는 걸 보면 가장 오래되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바꿔서 순환주기를 맞춰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쪽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서 예산을 배분하고 통제하니까 앞으로는 주관부서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면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재무국장이 여기서 통제를 안 해 주면 좋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돈 아니니까, 공돈이니까 까짓 것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수물품 관리차원에서 제대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따져보고 통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이용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있어서 보존부적합 소규모 자투리 토지는 적극 매각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몇 군데나 매각조치했으며 몇 건인가, 또 건당 얼마인가 답변해 주세요.
  자료들 안 가지고 오셨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아닙니다. 있습니다.
  매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수가 410건에 39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 수입이 대부분이고, 우리 구 수입분으로 들어오는 것은 150건에 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건 보고서에 없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그것은 세부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시유지나 국유지만 팔아준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무학  저희는 주로 국유지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게 하지 왜 영등포구청에서 매각을 해요?
○재무과장  이무학  지금 시유지나 국유지는 저희가 관리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팔아주면 우리가 몇 %나 받아요?
○재무과장  이무학  매각대금의 20%를 받는데 건당 1,000만원이 넘는 것은 서울시에서 1/3를 또 가져갑니다. 그래서 20%의 2/3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39억을 매각했으면 우리 직원들에게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됐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매각은 포상금이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전혀 없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이런 걸 자꾸 발굴해서 매각하려는 직원이 누가 있어? 포상금 제도는 직원이 어떤 물건을 발굴해서 매각했을 경우 우리 구 단독으로라도 지급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열심히 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
  지금 재산관리팀장도 와 있지만 포상금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포상금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본연의 임무라서 성실히 근무하다보면…
이용주  위원  그런 제도를 자꾸 만들어줘야죠. 지금 공무원들이나 기업체 직원들이건 주 5일근무제로 해서 이틀씩 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자꾸 다른 걸 개발해줘야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 직원들 복지가 뭐야? 그런 걸 자꾸 해줘야지. 물론 어떤 위원님들은 반대로 우리 직원들이 너무 많은 봉급을 받아간다는 분도 없지 않아 계세요.
  그렇지만 일을 열심히 하게끔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열심히 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을 때 복지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안 그러면 안 그렇다고 해요.
○재무과장  이무학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정보화시대로 가는 사람들이 구태의연하게 옛날 방식, 옛날 지침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왜 생깁니까? 그것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것도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어야 돼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있다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정부차원에서 선행이 돼야 우리가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국 과장께서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시라고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누락 및 미등기 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권리보전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누락된 미등기 재산은 몇 건이나 되죠?
○재무과장  이무학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1,244필지가 있는데, 작년, 금년,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사항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한 건도 없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작년에는 17건을 정리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 서면으로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미등기나 누락된 것을 대충으로는 모르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측량을 해 봐야 압니다.
이용주  위원  일일이 측량을 해 봐야…
○재무과장  이무학  등기부 등본하고 토지대장하고 현지 측량하고 세 가지를 전부 다 대조해 봐야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만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재산관리팀이 있는데 들어오는 민원 해결하는 것만도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바로 그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보충이 되면 그만큼 우리 구 재정도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모자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건수도 많아서 그쪽까지 손이 못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원 보충을 해서라도 우리가 발굴할 것은 빨리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앞으로 그것만 전담으로 일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볼 수는 없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여하튼 지금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무관리과장 윤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팀장 소개)
  저희 과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2-2쪽에 체납 지방세 징수 강화에서 체납액은 많은데 징수목표액은 적게 잡는 이유가 뭐예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결산이 2월 28일자로 마감되고, 2004년도 체납액이 확정되면 시세는 별도로 시에서 배정을 해 옵니다. 아직 얼마가 될지는 모르고,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배시받은 6억 5,300만원을 인수 받은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연말에 가서 보면 목표 대비해 보면 전부 백 몇 십% 받았다고 나오는데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것은 현년도 목표 대 징수실적이고, 이것은 과년도…
류병하  위원  과년도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과년도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83%밖에 못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은 세목별로 틀리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과년도는 고질적으로 오래된 체납액이기 때문에 100% 하기는 사실상…
류병하  위원  재무과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만만한 게 자동차압류인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자동차가 체납돼 있어도 폐차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압류 담당이 누구예요?
○징수1담당팀장  서종출  접니다.
류병하  위원  제도가 바뀌어서 자동차에 아무리 체납해 놔도 지금은 폐차할 길이 생겼어요.
○징수1담당팀장  서종출  승용차인 경우에 9년 이상 되면 실익이 없다고 해서 폐차를 합니다.
류병하  위원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폐차를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원부에 압류된 기관별로 전부 다 통보를 하는데, 통보를 받은 부서에서는 그 사람의 재산을 다시 한 번 추적해서 대체 압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압류한 전국 모든 부서에 통보를 해서 통보 받은 부서에서 말소하기 전에 다른 대체 압류 물권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 물권이 없으면 말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조건 말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동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해당되는 자동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제도가 생기고 보니까 얼씨구 잘 됐다 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납이 있으면 자동차 하나만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산을 총괄해서 압류하고, 아무 것도 없을 때는 5년이면 시효결손이 되니까 시효 연장을 위해서,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 잠시 압류해 놨다가 다음에 다른 재산이 생기면 압류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 압류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한 달인가 기간을 주는데 그 안에 재산을 찾아내서 대체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지능적으로 해서 무재산이에요, 재산이 없어요. 이것은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못 찾아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류병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조회 강화 및 조기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을 압류한다든가 차량을 압류한다든가 직장이나 각종 예금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동차나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직장 조회를 해서 봉급의 몇 %를 압류할 수가 있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 사람이 받는 월급의 50%, 반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50%를 압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질문할 때는 답변서를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몇 명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자가 679명이고, 50만원 미만자가 1,733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5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아니고, 50만원 이상이 됐든 이하가 됐든 직장인에 대해서 압류한 게 몇 건이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좀 대충이라도 알아가지고 나와야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총 2,430명이 봉급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2,430명이 현재 압류가 되어 서 돈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현재 압류해서 돈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 많은 숫자를 압류하면 총 금액이 한 달에 얼마씩 나와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2,430명의 총 체납액이…
이용주  위원  총 체납액을 얘기하지 말고 입금되는 액수.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건 지금 현황이 없는데요.
이용주  위원  세무관리과에서 그런 현황도 없으면서 뭘로 어떻게 파악을 한다는 거야?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건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걸 미리미리 알고 업무보고를 하러 나와야지.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은 숫자상으로 물으니까 다음부터 업무보고 할 때는 답변서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가지고 나오시라는 말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이용주  위원  불납결손처분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철저한 재산조회 실시 후 무재산자를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겠다고 했는데, 과감하게 라는 용어를 여기다 써놓은 이유가 뭐야?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과거에는 직원들이 어떤 책임소재 때문에 결손처분을 거의 안 했는데, 지금은 일단 결손을 하더라도 결손 이후에 재산이 새로 생기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서 요즘은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데도 과감하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아까 류병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이 1억인데 자동차 한 대를 굴리는 경우는 그 자동차 팔아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용주  위원  재산이 없더라도 삭월세라도 살 거고, 전세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세나 월세 사는 집에다가 압류한 적은 없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금이나 보험 등 금융조회는 확실하게 해서…
이용주  위원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한테도 압류를 과감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손처분만 과감하게 하지 말고 압류도 과감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대답만 해놓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꼭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이용주  위원  그 담당이 누구예요?
○징수1팀장  서종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못합니다. 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물증을 확보해야 됩니다. 전세 계약권자의 계약서,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줍니다.
이용주  위원  동의를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법으로 따지더라도 월세나 전세 사는 게 확실하면 압류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징수1팀장  서종출  그런데 그 물증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물증 확보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지.
  그 담당팀장이 누구죠?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팀장이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징수1팀장  서종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압류할 수가 있는데…
이용주  위원  반드시 소재파악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징수1팀장  서종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을게요.
  오늘 부로 체납이 됐다면 몇 개월 후부터 우리가 경매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징수1팀장  서종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인 경우에는 압류된 지 6개월 정도 되어야만 저희가 공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전에는 안 한다?
○징수1팀장  서종출  예, 그 전에는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독촉장하고 최고장만 보냅니다.
이용주  위원  6개월 동안은 빨리 내라고 독촉장 보내는 것밖에 안 되는구만요.
○징수1팀장  서종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는 건 열심히들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날아오는 걸 보면 우리 영등포구청 직원들이 그건 잘 하더라고. 그건 칭찬해 줄만 해.
  그런데 6개월 넘으면 바로바로 압류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그건 제가 체크를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들어가죠?
○징수1팀장  서종출  6개월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매처분을 하는 게 6개월이고요, 압류는 독촉 고지서 나간 이후에도 미납하게 되면…
이용주  위원  그러면 1, 2개월 안에 압류조치 되겠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럼요.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이용주  위원  또 거짓말하지 말아. 내가 그전에 보니까 그건 그렇지 않던데 뭘.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이것은 채권확보하는 거니까 독촉장을 보내고 안 내면 바로 압류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보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요, 우리 이웃에 있는 주민들도 그런 건 너무 빨리 빨리 잘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세외수입이 많이 증대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은 2-3쪽 세외수입체납금 징수강화에 서 틀려서 다시 삽입했다고 했는데, 구세수입에서 9만 6,109건을 9만 4,225건으로 고쳤는데, 매일 전자계산기 두들기는 사람들만 있는데 이렇게 틀려?
  그리고 잘못됐다는 부분에서 세외수입부서 지도관리강화 목표에 경상적 임시적 수입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건 왜 또 싹 다 뺐어?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건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1쪽 세외수입계하고 차이가 나서 자료를 바꿔 끼웠습니다. 앞에 하고 중복이 되니까 바꿔 끼운 자료에는 그걸 뺐습니다. 앞에 2-1쪽하고 똑같습니다. 그 내역이 11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뺐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가 이렇게 유심히 본다고요. 위원들이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가는 게 없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래서 얼른 바꾼 겁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건 지적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하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세외수입에서 각 과에서 2월말 연도폐쇄 후 아직 현계가 안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 다 인수 받았어요?
○세외수입팀장  최완수  3월말 돼야 됩니다. 2월 현계가 나와야만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말 연도폐쇄될 때 이후에 얼마나 징수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변동사항이 어떻게 돼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건 자료가 있습니다. 2005년 1월 현재 총 1억 260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4,6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주관과에서 할 때보다 우리가 인수받아서 약 5,5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분석결과 집중관리하니까 징수율이 제고됐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1월 한 달 동안 현계 나온 게 배 정도 조금 더 받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그걸 인수받을 때는 주관과에서 압류가 다 끝난 다음에 인수받으라고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왜냐하면 여기서는 전부 모이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 압류가 안 돼. 주관과에서 압류한 것을 받아 가지고 관리해야 돼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송영기입니다.
  먼저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팀장 소개)
  위원님들께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자료에 있는 대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현년도 시 구세 부과계획, 세입목표달성추진계획, 법인세원발굴계획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어제 신문 봤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신행정수도이전 관계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지역에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법인들이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 법인에 대해서 세제라든가 모든 것을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걸 발표했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방송만 들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여기에 법인세원발굴을 한다, 뭘 한다고 했는데 만약 규제가 완화되면 세입면에서 차질이 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내에 법인 본점을 설치할 때는 5배 중과해서 법인세를 받는데요, 우리는 여의도에 법인이 많은데 방송에서 보니까 여의도를 금융 특구로 지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법인들이 설립될 걸로 봐서 중과가 해제되는 날짜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릅니다만 거기서 감소되는 부분이 새로 신설되는 법인에서 상쇄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법인들에 대해서 더욱 더 철저히 조사해서 세원발굴을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2004년도에 우리 구에서 타구로 떠난 법인이 몇 개나 돼요? 그 집계 나온 게 있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100에서 2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전출한 것하고 전입한 것하고.
○부과과장  송영기  우리가 법인이 7,200개 정도 되는데요, 전입 전출이 비슷합니다. 매년 줄지는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동별로 법인 숫자를 내 주세요.
○부과과장  송영기  동별 상황을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의도를 보면 SBS가 나가고 뭐가 나가고 했는데, 그 뒤에 전경련회관 옆에 새로 KT가 들어오잖아요?
○부과과장  송영기  KT는 기존에 들어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류병하  위원  지금 새로 건물을 지었잖아요?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KT는 기존에 있었던 것이 이전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분당에 있던 본사가 여의도로 오는 것 아니에요?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본사가 오는 게 아닙니다. 본사는 분당에 그대로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사가 여기로 오고 거기는 연구소인가 뭔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아닙니다.
류병하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부과과장  송영기  조사해서 추징할 게 있으면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여의도 백조아파트가 30몇 층으로 해서 금년 9월달에 입주하는 모양인데.
○부과과장  송영기  그런 것은 조사해서 취 등록세를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업무보고에 그런 게 들어오는 걸 예측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혀 없어.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관부서에서는 그런 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어.
○부과과장  송영기  우리는 건축과에서 통보가 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통보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뿐만 아니라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와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과세하게 되어 있거든.
○부과과장  송영기  준공이 돼서 들어오면 바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건축과에서 통보가 안 왔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규제 완화를 하면 새로 법인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세수에서 얼마가 차질이 생길 것인가 그런 것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부과과장  송영기  법에 중과 부분이 제외되는 시점으로 해서 어떤 업체가 지방으로 많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과과  해당사항도 되는데, 전체적인 우리 영등포구 행정에 대한 책임인데 법인이 우리 구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도 줘야 됩니다.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수면에서 또는 법인에서 못 하는 어린이집 같은 것도 유치하는 계획도 세워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
류병하  위원  이것은 종합적인 건데 법인이 우리 구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혜택을 줘야 돼요.
○부과과장  송영기  그것은 구청 전체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류병하  위원  재무국장이 이런 것을 간부회의 때 제안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세세하게 숫자 가지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벌써 제시가 돼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자기 자치단체 내에 법인이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얼마 전에 신년 인사회 때 구청장한테 그런 걸 제안했는데 별로더라고. 오래한 우리 공무원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적어도 국 과장들이 이런 것을 제안해서 세수증대 방안을 제출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구세가 작년보다 금년에 14.2%가 증액됐죠? 3-1쪽입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소계에 구세의 경우 총 합계가 14.2%가 증가된 걸로 책정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사업소세는 줄었는데 재산세만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부과과장  송영기  목표를 편성할 때 금년도에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안주영  위원  늘었다는데 합하고 안 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재산세를 160억 5,500만원, 종합토지세를 407억 5,000 해서 합계를 568억 500만원으로 책정해서 일단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종합토지세를 많이 한 이유는…
안주영  위원  작년에 구세 합계가 얼마예요?
○부과과장  송영기  작년에 697억 2,400만원인데, 그중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합한 것이 458억 7,600만원이고, 금년도에 568억 500만원으로 한 것은 그중에 종합토지세를 많이 책정한 이유가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에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율로 생각해서 올렸는데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제가 금년 말로 개편이 확 되면서 이것이 종부세로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우리가 한 54억이 줄어드는 걸로 돼 있는데 확정이 얼마가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 모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자로 했는데 올해는 5월 30일자로 발표를 하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3월달에 새로 나오는데 국세청 기준시가는 아파트 과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한 공시지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단독주택평가팀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도 4월 30일로 확정이 되고, 이런 모든 변수가 6월 중순 정도에 시뮬레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모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신문에 많이 발표가 돼서 아시겠습니다만 나대지는 6억, 사업용 토지는 40억, 일반주택은 9억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로 빠져 나갑니다. 이것이 영등포에서 상당히 빠져 나갈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입니다만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는 54억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주영  위원  나 지금 과장이 이야기한 거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요. 서류로 주고 이게 이렇게 돼서 14.2%가 올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과장이 지금 쭉 이야기했는데 내 머리속이 무슨 컴퓨터예요? 내년에 얼마가 되는데 금년에 우리 구세가 얼마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14.2%가 적은 양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재산세를 25% 깎아줬잖아요?
○부과과장  송영기  예, 깎아줬습니다.
안주영  위원  25% 깎아줬다고 해서 2004년도 목표액이 줄은 게 아니에요. 줄지도 않고 25%를 깎아줬는데도 실제로 얼마가 줄었는지 얼마가 늘었는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답답해요.
  지금도 뭐가 어떻게 돼서 14.2%가 늘어난다고 해야지, 과장이 지금 뜬구름 잡듯 하면 우리는 더 뜬구름 잡는 게 되는 거예요.
○부과과장  송영기  작년 말에 지방세제가 대폭 변경됨으로써 보통 10월 달에 예산을 세우는데 그것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6월 중순쯤에 정확히 부과가 되면 그때는…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6월 중순이 돼야 금년 총 세입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부과과장  송영기  예, 지금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추정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때 가서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도 이것을 만들 때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14.2%가 나왔지, 그냥 굴려서 14.2%가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근거를 줘 봐요.
○부과과장  송영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안주영  위원  그 말은 해봐야 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니까 서류로 줘 봐요. 14.2%면 굉장히 많은 건데 사업소세는 줄어드는데 얼마나 세금이 오르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부과과장  송영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 재산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23.8%로 책정했기 때문에 사업소세가 감소했지만 총계가 14.2%가 증가한 것은 작년에 예측하기를, 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 사항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가 많이 오를 때 오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잡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공시지가는 표본조사를 해서 일단 나와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부과과장  송영기  지금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하고 비교하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고요. 그것으로 하고 노력만 하게 되면 수입은 거의 나와요. 표본으로 하면 수입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은 6월말이나 돼야 안다고 이야기했는데 상반기에 공사니 발주니 모든 사업의 85%를 한다고 어제 업무보고를 했어요.
  이 재산세가 큰 것 아니에요? 6월까지 모르면 7월달, 9월달이 돼서는 말로 사업이 되는 건지 어디에서 무엇을 빌려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작년 12월말에 종부세법 지방세개정안이 바뀌면서 통과가 됐는데, 반대도 많아서 우리는 일단 안 되는 걸로 해서 짰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할 게 별로 없어서 그렇게 짰는데 그것이 통과됨으로써 구체화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작년도에 한 54억 정도가 줄 것이다 했지만 정확한 것은 한 6월 중순쯤이 돼야 모든 변수가 고정되기 때문에 그때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가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가 생겼습니다. 국세로 빠져 나가는 것은 작년도말에 지방교부세법이 통과가 됐고…
안주영  위원  그게 금년부터 시행이 돼요?
○부과과장  송영기  예, 종합부동산세가 금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로 걷어 들이는 국세를 가지고 작년 기준해서 올해 부족한 자치구에는 정부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그것은 내년도 1/4분기 중으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주영  위원  결론은 6월말이 되어 봐야…
○재무국장  홍성배  우리 재산세에서 줄어든 것은 보전해 줍니다.
안주영  위원  6월말이 되어 봐야 구세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 숫자는 그냥 대강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부과과장  송영기  예,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답답하죠.
○부과과장  송영기  그것은 전 구가 마찬가지고 전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종부세가 생기면서 구 입장에서는 아주 고약스러운 법이 생긴 겁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안주영  위원  지침도 없고 이상해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보고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대강 얼마다 하고 말지, 비싼 밥 먹고 뭐하려고 여기 앉아서 업무보고 받고 있어요?
  이러면 그 쪽에서 숫자 만들래도 힘들겠습니다. 과장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부과과장  송영기  지방세제가 너무나 대폭적인 개편, 변동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 정도로 변경된 지방세제가 없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헛일 한 거예요.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주  위원  지금 우리 류병하 위원님이나 안주영 위원님 질문에 중복된 질문인데, 제가 원래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구세에 있어서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에 대해 목표대비 실적을 따진다면 실적이 전부 다 증감돼 있죠?
○부과과장  송영기  예.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사치에 입각해서 목표치를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해서 목표치 이상으로 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목표를 했다가 정부에서 종토세로 갖고 가겠다고 하면 구세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일 낮게 잡아 놓은 목표치 밖에 안 돼요.
○부과과장  송영기  제가 그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종부세로 가져가서 줄어들 건데 목표치를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책정해 놓았느냐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편성 시기가 한 9월 정도에 목표치를 책정하게 돼 있는데, 향후 4, 5년간의 추정치, 증감치를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종합부동산세가 통과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 또 지방세제가 어떻게 개편될 거냐에 대해서 정확히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이용주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재산세를 삭감해 줬으면 그 수준으로 목표치 실적이 매우 떨어져야죠.
○부과과장  송영기  우리가 재산세에서 삭감된 것이 약 19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물론 부과과에서는 부과만 하면 되지만 부연해서 면허세가 체납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은데 이것은 세무관리에서 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체납은 세무관리과에서 받습니다.
이용주  위원  면허세에서 체납된 게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많이 있다고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면허필증을 내 줄때 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그 면허필증을 안 내주는 것 아니에요?
○부과과장  송영기  면허세는 신규 면허일때는…
○부과4팀장  윤하중  면허세는 신규 인가가 나면 자진납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31일에 인가가 나면 자진납부를 해야 되고, 또 1월 1일자에 정기분을 내야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정기분이 체납됐다는 소리군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맞습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주로 정기분이 체납이 많이 됩니다. 수시분은 나갈 때 바로 하기 때문에 체납이 별로 안 되고요.
이용주  위원  신규는 체납이 없어요?
○부과4팀장  윤하중  신규는 체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있어요. 확인해 봐요. 직원하고 안다고 그냥 갖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규라도 직원하고 안다고 그냥 갖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부과과장  송영기  그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떠난 법인이 몇 개나 되냐고 했더니 우리 부과과장 답변이 100에서 200이 됩니다 했단 말이에요. 100에서 200이라는 범위는 굉장히 큰 범위예요.
  류병하 위원이 굉장히 꼬치꼬치 따지시는 분인데 지금 우리 눈치 보느라고 대충 넘어간 거예요.
○부과과장  송영기  제가 정확한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별도로 보고할 게 아니야. 약 100에서 1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니까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100% 이상을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보고는 일체 하지 말라고요.
○부과과장  송영기  예, 알겠습니다.
  경기변동에 따라서 매년 들쭉날쭉 하는 점이 있어서 제가 2004년도 평균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러 나올 적에는 대충이라도 대답할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돼. 정확한 답변 자료가 있어야지 아는 상식선에서만 대답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조금 전에 안주영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목표치가 딱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대충 아우트라인만 잡아 가지고 답변하면 안 되는 거야.
○부과과장  송영기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서 신명나는 영등포,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정말로 제일가는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하  위원  잠깐만요. 재산세 환불 안 된 게 얼마나 돼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금 한 90.2% 정도 환불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나머지 안 찾아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난번에 안내문을 또 보냈습니다.
류병하  위원  해줄 건 속히 해주라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아 금년에도 위원님 및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우리 보건행정에 대한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인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보다 상세한 업무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2004년 11월 15일 대림1동에 개소한 보건소 분소를 운영하여 그동안 거리가 멀어 우리 보건소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신길동, 대림동 등 주민들에 대한 보건소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구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으며, 구민에 대한 보건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모범 음식점을 지정 육성하고, 음식점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식품접객업소들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관내 식품접객업소 8,575개소에 대하여 경찰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자동판매기 1,453대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시민 다소비식품과 위생취약지역 식품에 대하여는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식품만을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특수사업으로는 이 미용협회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 대한 이발 커트 등 머리 손질을 해 드리며, 말벗이 되어주는 자원봉사를 펼쳐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로 구민에 대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에 대한 모자보건사업과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여 단계별로 적절한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이 질병예방 및 올바른 건강지식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의료취약계층을 집중관리하고, 전염병예방관리체계를 위하여 관내 취약인구 1만 5,195가구에 대한 방문보건 및 만성질환자를 관리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사회복귀와 재활을 돕고,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을 실시하여 법정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급성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급성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으며, 방역소독사업으로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지도과의 특수사업으로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흡연율을 감소시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담당 방문간호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간호 인력을 전 동에 확대 투입하여 의료취약가구 8,958 가구 및 틈새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영 유아, 임산부의 임신 전과 학령기 아동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에서는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저소득층 노인환자의 성인병 및 만성 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1차 진료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보건의료향상에 기여하고, 728개소의 의료기관과 1,088개소의 약업소 및 마약류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구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한 양질의 진료와 우수 의약품의 투약을 통하여 구민의 의료혜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의약품 원내조제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검진 및 병리검사 등 의료검진을 실시하여 구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에 힘쓰겠으며,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개인 건강의 지속적인 관리 및 체력관리로 구민의 건강생활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치아홈메우기사업 및 노인의치사업,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을 실시하여 초등학생 및 70세 이상 노인과 1, 2급 중증장애인 1,412명에 대한 구강관리 의료사업을 펼쳐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배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위생과장 이의환입니다.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팀장 소개)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6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도단속반 편성을 1개조 6명해서 공무원 3명, 경찰 1명, 시민단체 2명인데 시민단체는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또 한 군데는 어디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자유총연맹입니다.
김영진  위원  이 3개 단체만 하라는 방침이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디 지시사항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본청에서 보건위생과에 내부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3개 단체만 하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김영진  위원  2003년에도 이와 같은 단체였고 2004년, 2005년에도 계속인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본청에서 지침으로 왜 3개 단체만을 내려 보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단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일단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9쪽에 특수사업으로 이 미용협회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서 이 미용 봉사를 하신다는데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하달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김영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22개 동 중 이 미용 자원봉사를 하는 동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경로당이 142개소가 있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 142개 경로당에 대해서 자원봉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40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업소에서 각 동에 자발적으로 나가는 데가 있고, 단체에서 나가는 데가 있고, 이 미용학원에서 봉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기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제외시키고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40개소만 신청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구민과 가까워지는 시책, 정책,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하고, 각 동사무소에 보면 구청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고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그 동에 있는 이 미용실과 협조해서 이와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구청에서 이와 같이 한다니까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렬 위원 질문하세요.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3쪽 중간에 보면 추진목표에 모범음식점 연 15개 업소 확대 추가지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정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일반업소에서 신청을 하는데 모범음식점지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구청 보건소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좋다고 하면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중에는 음식점협회에서도 끼어 있고 민간인도 몇 분 끼어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도 속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구 의원님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진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이 어느 단체로 국한돼 있는 것도 좋지만 작년인가 언젠가 어느 단체에서 감시원으로 나갔던 사람이 여의도 쪽에서 모 접객업소에서 돈을 받은 적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글쎄, 그런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제가 보건위생과로 온 이후에요?
이용주  위원  오기 직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대부분 민간인을 1일 채용해서 감시원으로 내보내게 되면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예감시원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더 세분화해서 여러 명을 대상자로 해서 그중에서 한 분이 두 번씩 한다든가 세 번씩 한다든가 짧은 기간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 사람이 계속하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참작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이용주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신길6동에 4145번지와 4142번지에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무허가 식당이 있어서 나가 보라고 했는데 그때 윤 팀장이 나가 본 걸로 아는데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때 신고가 들어온 즉시 조사해서 노량진 경찰서로 고발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근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두 군데가 맞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이용주  위원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상반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고발한 근거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사업으로 해서 각 동네의 경로당 어르신들께 이 미용이나 보건지도를 하는 것 같고, 의약과나 보건지도과에서도 경로당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미용협회에서 오든지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나가서 건강증진에 대한 교육을 시키든지 보건지도과에서 한 달 스케줄을 내 보내 주는 것은 좋은데, 의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기억해서 메모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날이라도 의원님들께 전화라도 드려서 그날은 그 지역 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 분들께 좋은 이야기도 해 드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게도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라도 해 주는 게 좋잖아요? 일단 어떻게 하는지 그 지역 의원이 알아야 되니까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의원님들께 사전에 꼭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보건지도과장 조병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팀장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늘 얘기가 나오고, 특히 요즘 방역사업에 있어서 연막소독이 아무 효력이 없다고 보도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왔다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살충제로 하수구 소독을 하면 환경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디다 기준점을 맞춰야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전문가가 더 잘 아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입니다.
  연막소독은 경유하고 해충을 제거하는 약을 섞어서 연기를 피워서 소독을 하다보니까 공기가 오염되는데, 그나마 제한된 막힌 공간에서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텐데, 그냥 야외에서 소독하는 경우 그 효과에 대해서 다들 의심은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도대체 얼마만큼 죽는지 서울시에서 어디에다 의뢰해서 연구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분무소독도 마찬가지로 연기를 피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약 자체가 토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추측은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위해하다고 나온 바는 없고요, 단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라든지 질병을 매개하는 유충들로 인한 다수의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모기 때문에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구별로 보면 과감하게 연막소독을 아예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박토색이라는 약을 사용해서 모기 유충을 구제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기알이 성충이 되기 전에 물속에서 지내게 되는데, 겨울철에 모기알을 죽이기 위해서 박도색을 이용해서 물웅덩이를 소독하는데, 그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고, 또 거의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하지만 일반 소독의무시설로 되어 있는 데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약제를 써서 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전문가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보도매체를 통해서도 상당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뭘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을 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매년 반복되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결론이 났으면 빨리 바꿔야죠.
○보건소장  최병찬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번 겨울에는 저희들이 소독을 하지 않는 일반 아파트 등 소독의무시설로 되어 있는 곳까지 박토색을 공급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하고 있다니까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자꾸 전환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 사항은 대부분 방문간호사업이 주입니다. 이 방문간호사업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보건행정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분들이 가운을 입고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소득자나 노약자, 영세가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현재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정말 효과있게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 자원봉사제도가 생겼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에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여기에 있는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하던 것이 통 폐합되면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고, 보건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는데, 이것이 일원화돼 가지고 보다 많은 인력을 함께 같이 운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이원화, 삼원화 되어 가지고 어떤곳은 어디서 나가고, 청소년은 어디서 나가고 이런 식인데 이것은 체계있게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상이한 것입니다만 맨날 유해업소를 근절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옆에 가면 진열장 해놓고, 백주대낮에도 거기에 여자들이 벌거벗고 앉아서 호객행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단속할 뭐가 없나요?
  나이먹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얼굴이 붉어질 정도인데, 그런 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대책이 없어요?
박남오  위원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보건위생과 소관이에요, 보건지도과 소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 사항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특수업태부라고 해서 그 분들 성병검진을 합니다.
류병하  위원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술도 팔아.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그것은 보건소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보건위생과하고 상관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박남오  위원  보건위생과에서는 단속을…
이용주  위원  거기는 단속을 할 수가 없잖아.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질병관계는 보건지도과에서 나가서 치료를 하고 검사도 하고요, 업소내의 주류판매라든가 음식점 관계가 있으면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단속도 하겠습니다만 그 업태부 자체를 근절한다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류병하  위원  그건 보건소 사항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건 경찰행정이에요?
박남오  위원  유명한 김강자 경찰서장 그 분도 그런 지역은 못 했어요.
이용주  위원  경찰에서나 단속을 하죠.
○보건소장  최병찬  성매매금지법이 되기 전에는 무허가업소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경찰이 무허가업소로 단속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물론 무허가지만 그곳에 있는 여성들의 성병 전염을 막기 위해 복지부하고 같이 그쪽에 여성건강관리소를 개설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성병검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매매금지법이 되면서 허가, 무허가를 떠나서 성매매 자체가 금지가 되는 상황이어서 그것은 보건소에서 터치할 수가 없고 경찰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지금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예.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순회진료 및 보건교육에서 대상은 구립경로당 이용주민, 목표는 40회, 내용은 순회진료 및 투약, 보건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방문간호 책자를 저도 받고 있고, 의원님들께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죠?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보내고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보내시는 것을 잘 받아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의원님들이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많이 접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내 책자를 보면 날짜는 나와 있는데 시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일이 다 연락해 달라는 게 아니고, 구립경로당에 한해서 목표가 40회니까 1년에 두 번꼴인데 해당 의원님들께 두 번만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봄철이든 가을철이든 며칟날 몇 시에 어디에 보건진료를 나가니까 나오십시오 해 주면 우리 의원들로서는 더 이상 고마울 수가 없죠. 또 당연히 나가 봐야 되고요.
  전년도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바쁘시겠지만 올해는 의원님들한테 필히 시간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재차 부탁드립니다. 내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강두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고령화시대로 되면서 노인분들이 장기간 병을 앓아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는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을 요양소에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래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옆에 노인케어센터를 신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저렴한 가격으로 밝은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 요양소를 짓는 거니까 꼭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큰 병원에 위탁해서 병실을 늘리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숫자를 수용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구태여 새롭게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영등포 관내의 병원을 이용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사실 노인케어센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요양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치료라든지 요양을 하는 병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만일 그 사람이 열흘이나 한 달 정도 입원해서 치료가 된다면 일반병원이지만 그렇지 않고 치매라든지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에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요양병원입니다. 그 종류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병원에서는 3개월 이상 넘어가는 장기 환자들을 다 꺼리는 상황입니다. 입원을 해야 하는 환자들을 병원에서 떠안는다는 것은 복지부 차원에서  병원 관계자들하고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두석  위원  말은 단기치료실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곳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렵기도 하고 장기 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만약에 현재 계획된 대로 케어센터를 짓게 되면 많은 숫자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곳에서 치매예방치료도 됩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방약도 나오고 예방 쪽으로도 많이 발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문래동에 있는 병원에 중환자나 장기 환자가 들어와 있는데 병실이 부족해서 옆 건물에 세를 들어서 환자를 보냅니다만 아주 대인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보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그것은 상위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일본의 개호보험이라는 노인요양보험제도도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분들께 간병이라든지 치료약이라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보험이 다시 개발돼서 시범적으로라도 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기요양을 요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강두석  위원  우리가 앞까지 내다보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각종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역소독사업인데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시각적으로 효과를 많이 내는 것이 방역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5월부터 10월까지 동 자율방역단에 의해서 방역을 실시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아까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무라든가 연막소독 같은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책,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2005년 1월 20일 아파트관계자회의도 개최했는데 방역소독하기 전에 한 4월달쯤에 22개 동의 방역단에 대해서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지 소집해서 방역소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고 애로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계획을 세워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하절기에 방역활동에 앞서 22개 동에 소집 활동을 할 의양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4월 달이 아니라 3월 달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각 동 자율방역단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임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김영진  위원  자기 동의 모기유충, 모기떼를 잡는 일에 봉사하는 건데 그 분들에게 구청에서 지원하는 각종 물품과 예산을 적기에 지급해 주고, 각종 약품을 타러 올 때도 따뜻하고 친절하게 해 주시기를 강조합니다.
  방역소독팀장이 누구시죠? 보직을 언제 받으셨죠?
○방역팀장  이순화  1월 달에 발령받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 말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각종 물품을 수령해 갈 때 친절하게 맞아 주시고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고,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는 각종 물품을 적기에 지급해서, 금년 여름에는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무더울 것이라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기도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명, 20명씩 전부 다 집합시킬 수는 없지만 각 동에 2, 3명이라도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애로사항이 뭐고 건의사항이 뭔지 받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의약과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팀장 소개)
  주요업무 보고 순서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의약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보편적으로 의약과도 잘 하는 과인데도 불구하고 내실을 기하지 않았는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제일 많아요.
○의약과장  엄혜숙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서 좋은 행정을 펴나가도록 노력하는 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그리고 검진업무내실화에서 검진대상자는 전 지역주민이죠?
○의약과장  엄혜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면서 실제로 큰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 보건소나 의원은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 방사선실에서는 결핵환자에 대한 X-ray 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모든 업무들이 담당부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 점심식사 후에 농담 비슷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사실 보건소에서 1월달에 방사선 촬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한 6월쯤 해서 폐암으로 판정이 나서 9월달에 그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방사선 촬영할 당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일반병원 같으면 고발을 하겠는데 보건소라서 그냥 웃어넘기고 말았거든요. 내 주위에 한 분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다고.
  그랬을 때 방사선 촬영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진료지만 다른 병원보다 우리 보건소기계가 노후돼서 선명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의약과장  엄혜숙  좋은 의견이십니다. 사실 질병이라는 것은 검사당시에는 나오지 않다가 얼마 후에 바로 발견돼서 급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있는 X-ray 장비라든지 임상병리 장비 등은 정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방사선발생장치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용주  위원  의약과장께서는 다른 데에서 와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확답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런 오진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람을 나무라는 건 아니고 우리 보건소 기계나 우리 의료진이 약하다면 의료진을 보강해야 되고, 또 기계가 다소 적다면 기계보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반 종합병원 못지않은 진료기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2006년이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좀 좋은 기계를 구입할 계획은 없어요?
○의약과장  엄혜숙  올해에도 임상병리검사 기구라든지 그런 검사 기계들을 구입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입할 때는 정말 성능이 좋고 입증된 기계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계속 개선해서 우리 보건소가 일반병원보다 월등히 낫다는 평을 들어야 의약과장이 됐든 보건소장이 됐든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좀더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지, 괜히 진료 해 보나마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보건소가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매년 계속 기계를 개선해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가 되어 주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보완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과 상반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보건소 의료사업이 보다 심층적으로 전문화되면 일반병원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는 1차 진료에서 그치고, 의심이 나면 2차, 3차 진료로 의뢰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보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X-ray는 직찰이 아니고 간찰이라고 해서 120㎜ 필름 가지고 하는 거죠?
○의약과장  엄혜숙  현재 직찰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좋은 장비에 여기서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걸 설치하면 또 일반병원에서 반발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대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의약과장  엄혜숙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한 가지는 지금 병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차 진료기관에서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고 몇 명 안 되는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라든지 동네 병 의원 등 1차 진료기관에서는 정확한 X-ray 장비라든지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있는 1차적인 생화학 혈청검사라든지 이런 검사 등을 통해서 2차 또는 3차 기관으로 의뢰하는 것이 각 기관의 소임입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1차 진료기관인 저희 보건소로서는 1차 진료기능을 충실히 해서 종합 대형병원 모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1차 진료기관으로서 스크리닝을 해서 좀더 큰 병원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국가적으로 볼 때도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류병하  위원  사실 보건소의 기능이라는 것이 1차 진료기관으로서 정확히 해주면 되고, 사실 보건소의 본래 기능은 아까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보건지도과 소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간호사업 같은 업무가 보건소의 중심적인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도 더 이상 했다가는 남의 영역을 빼앗는 것밖에 안 되고 해서 그 한계가 불분명한데, 그걸 정확히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하나 더 질문을 하면 얼마 전에 해외에서 발표된 것을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만 가을철 들어서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를 맞아도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다른 병을 유발한다는 발표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의약과장  엄혜숙  사실 모든 의약품이라든지 진료행위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등 모든 의료행위에는 부작용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예방접종에서도 선택적인 접종을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에서도 독감예방접종사업은 모든 국민이 맞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령자,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지 젊은 20, 30대라든지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접종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에서 활동하시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로 접종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방접종에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한다든가 하는 대책이 나온 건 없나요?
○의약과장  엄혜숙  현재로서는 저희가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동안 어떤 득과 실이 반드시 있습니다만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에는 그 치료법이나 예방법은 금기시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금기사항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이체질이라든지 계란이나 이런 데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과장이무학
  세무관리과장윤영훈
  부과과장송영기
  보건위생과장이의환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의약과장엄혜숙
  재산관리팀장이예상
  징수담당팀장서종출
  법인관리팀장마경욱
  부과팀장윤하중
  방역팀장이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