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0월 29일(목) 14시 23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6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6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제6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6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곽희관의원외4인발의)
4. 제6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3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진국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수만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남오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의 소집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구정질문과 업무보고 및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간주처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도비 추가 보조금 6,520만원과 쉼터 입소자 공공근로사업자 인건비 2억 1,628만원, 쉼터 입소자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이동용 버스 임차료 2,480만원, 재해농가 생계비 지원 1,162만 5,000원, '98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 983만 9,000원, 호우피해 주택파손복구비 300만원이 제13차와 14차, 15차, 16차에 걸쳐 간주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8일 우리 구와 자매결연 맺은 충남 청양군 군민의날 행사에 유낭열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1. 제6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25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구정질문과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26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2항 제6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손병옥 의원과 노동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곽희관의원외4인발의)
(14시27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곽희관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의원  곽희관 의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우리 구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또 관내 구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구정의 반영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본 위원회 동료 위원 네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6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9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4항 제6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정운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부구청장허만섭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정인화
  생활복지국장공우홍
  건설교통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