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1월 7일(토) 11시 08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98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박남오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남오의원외4인발의)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98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진국  사무국장님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수만  사무국장입니다.
  '98년 10월 28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1월 5일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보류 동의하였습니다.
  또 '98년 10월 31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8영등포구주차장건물부지매입계획(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제17차 간주 처리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방독면 구입비 21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1억 4,573만 5,000원, 취로사업비 480만원, 취업정보은행 행정장비구입비 638만 8,000원, 염화칼슘살포기 구매비 2,802만8,000원, 방독면 구입비 240만원 등 총 11억 8,945만 1,000원이 간주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박남오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남오의원외4인발의)
(11시10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낭열  운영위원장 유낭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고 하부 조직인 계제를 폐지하였으며 전문위원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의회에 두는 사무국 직원의 정원을 구본청 정원 조례에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8년 8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사무국설치 조례를 상위법의 규정으로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여 견제와 균형 확보 측면에서 동조례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개정 조례안이고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면 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실을 삭제하고 감사담당관을 소관 부서로 조정하였으며,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시민생활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98년 10월 9일 공포 시행되면서 구본청의 기구 개편에 따라 동조례안 제3조 제2항중 제2호 및 제3호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한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5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간사  이종해  행정위원회간사 이종해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어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7년 12월 5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상위법인 동규칙에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장기간 조정을 하지 않았던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영등포구의 규제 시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우리 행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거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8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20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낭열  운영위원장 유낭열 의원입니다.
  '98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능률성을 제고시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을 도모하고 21세기에 구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영등포구청을 방문하여 감사를 하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개별감사 및 공개 질문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해당기관으로 영등포구청 소속 담당관 각과 및 보건소, 동사무소, 구의회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내의 자치구 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9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3개의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폐회)


○출석의원(22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정운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부구청장허만섭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정인화
  생활복지국장공우홍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