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2월 7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입니다.
  항상 영등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1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행정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 2007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재정경제국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직원 일동은 일치단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들의 불편 해소와 보다 살기 좋은 영등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혹시 업무보고에 빠진 거 없으십니까? 실수로 해서 빠지신 건지 아니면, 업무보고에 빠진 건 없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거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나 앞으로 추진해야 할 목적으로 돼있는 추진 사항을 사실대로 보고하신 걸로 믿고요. 또 사실대로 보고해야 되고 그래야 신의가 쌓이고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아닌 경우가 이렇게 자꾸 발생하게 되면 집행부와 의회에 상호 신의가 자꾸 없어지게 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숨겨서도 안 되고 또 왜곡되게 보고해서도 안 되고, 사실대로 보고하고 의회에 양해를 받을 것은 양해를 구하고, 또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협조할 사안은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공익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협조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우리 구의 일이 업무추진계획을 하고 또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고 또 의회에서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의해서 의결을 거쳐서 의결된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가 없는 건데 의회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심의해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정례회에서 삭감을 했다든지 하는 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해외시장개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추진을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홍보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나갔던 사항이어서 지금 홍보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상황을 어느 정도 관내업체에서······
윤동규  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다그치기 전에 사전에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이 업무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구두 상으로라도 말씀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지역신문입니다. 1월 24일에 영등포투데이에 박스기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등포투데이에 박스기사로 구 2007년 해외시장개척 중소기업 모집 5월말까지 접수 이렇게 되어 있고, 영등포구와 함께 세계시장으로 GO, G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파견은 8월과 9월 중 11일의 일정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돼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독립국가연합 가운데 석유, 천연가스 개발로 최근 건축부문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3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만 말미에 참가업체 모집기간은 2007년 5월 30일까지며 참가신청 및 관련 문의는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로 해 달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 1월 24일자로 발간된 거고,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2007년 1월 18일날 여기에도 파견시기 8월·9월 중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25개 업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연이 되어 있습니다.
  또, 1월 25일자 발행되는 영등포소식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반회보에도 그런 사안이 게재가 됐습니다.
  이런 걸로 미루어 볼 때 전혀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는, 의회에서 업무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의해서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에 대한 관련 여러 가지 부속비용에 이르기까지 예산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삭감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의가 없었고 그걸로 받아드리고 통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목에서인지는 몰라도 2006년도 12월 17일날 예산결산위원회의 확정이 있었고 집행부의 재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의 추진이라고 하고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초부터 마무리해서 후속조치까지를 말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해서 참가업체들이 전부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을 만일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못한다든지 다른 여타 이유로 그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영등포구청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손해배상을 물어줄 거예요? 꼭 그러한 금전적 책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익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 주민을 상대로 해서 신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윤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삭감사항이라든가 그것은 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가 나간 사항은 ’07년도 예산 확정 전에 이미 홍보사항이 기획예산과로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단기간의 실적보다도 해외에서 무역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는 관내 많은 기업들의 문의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홈페이지 조회수가 141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윤동규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듣고요.
  그게 답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금 그 경위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답변입니까, 아니면 변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니, 경위를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윤동규  위원  경위를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에 빗나가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재의 없이 그게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홍보가 나갔으면 그 날짜로 홈페이지에 바로 정정 홍보를 내야지요. 그렇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2007년도 해외시장 개척단은 할 수 없다는 광고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부러 방치하고 있으면서 조회수가 몇 회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관내 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밀어붙이기라도 해서 다음에 추경에서라도 간다든지 다른 예산 전용해서 쓰려는 것 아니에요?
  이것 만일에 가면 지금 예산 편성 안 돼 있는데 누구 돈으로 갈 겁니까, 구청장 개인 돈으로 갈 거예요? 어떤 돈으로 갈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가게 되면 어떤 돈으로 갈 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래서 제가 아까······
윤동규  위원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니, 지금 경위 설명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만······
윤동규  위원  그 경위는 그 뒷말을 안 들어도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만약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 5월까지 신청업체 현황 등 제반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 구의회 행정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그런 민원의 신청내용하고 주변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전부 다 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만일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누구 주머니 돈으로 해서 간다든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윤동규  위원  거기까지 됐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지요.
  우리가 흔히 인간지대사라고 하는 결혼식에도 만남이 있고 상견례라고 하는 부모들의 만남이 있고 약혼도 있고 결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일을 저지르고 보자는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질러놓고 부모한테 결혼시켜 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버티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일하는 겁니까?
  순리에 의해서, 단계에 의해서 순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결정부터 해놓고 밀어붙이기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일단 이런 형체를 다 만들어서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코너(corner)에 몰아넣고 일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많은 기업들의 문의가 있고 해서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윤동규  위원  언제부터 영등포구청에서 지역 관내 중소기업들을 가슴으로 다 안고 갑니까?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굶는 사람도 많은데 사업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해외시장 개척단에 참가할 만한 사람들은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전부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한 부분에만 치중돼서는 안 되고 역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도 중요해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거에 2005년도, 2006년도 죽 해 왔던 과거의 해외시장 개척단의 성과라든지 또 예산 들어간 것에 비해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을 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개인 돈으로 해서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께서 정당하게 예산 편성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업무적으로 집행을 했는데도, 관행적인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명목 아래 법정에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예산에 잡히지 않은 것 어떻게 할 겁니까? 개인 돈으로 해서 이것도 또 분란 일으킬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꼭 이런 식은 아닙니다.
  그건 너무 윤동규 위원님께서, 물론 저희들이 순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다면 용서를 구하겠지만 윤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억한 심정이라든지 꼭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이러한 사실을 접했을 때 과연 과거부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그 사업을 중지해 달래 해서 전면 삭감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기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적이 있는가, 있었는가, 계속 그래왔던 관행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사업을 중지하고 오늘 당장 홈페이지를 정리하고 정정 보도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간부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의 말뜻에 따라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정정 보도 내시고 꼭 가야 할 사안이 있으면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으세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옛말에 떡이 있어야 굿을 한다고 돈이 있어야 하는 일인데 지금 여기 가게 되면 개인이 내는 돈 360만원, 기업에서 부담하는 거 왕복 항공료 외에는 체제비라든지 모든 비용이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것은 아닙니다.
  가는 사람들이 체재비하고 항공료하고 다 부담하는 거죠. 다만 우리 구 지원사항은 그쪽에 가서 바이어(buyer)를 모집해서 부스(booth) 설치해서 코트라(KOTRA) 관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체재비라든가 여행비라든가는 본인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윤동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3억 몇 천씩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3억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가게 되면 구청장 같은 경우는 조금 과장하면 좋은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텔도 굉장히 좋은 호텔이고 의전도 굉장히 제대로 대우를 받는 모양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저도 지난번에 딱 한번 갖다왔습니다.
  구청장님이 가는 비행기 비용은 구청장님들 규정에 따라서 비행기를 탑승하시고 거기 가서 호텔은 우리하고 똑같이 숙박을 합니다, 식사도 똑같이 합니다. 구청장님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무슨 예우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호텔도 훨씬 좋은 로열(royal)급으로 쓰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니, 그것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호텔은 같은 호텔 내에서도 방의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호텔을 다른 호텔을 쓰는 게 아니라 호텔 내에서도 우리나라 힐튼호텔, 신라호텔에서도······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무슨 스위트룸(sweet room)인가 해 가지고 특별한 방도 있고 하는 모양인데요. 구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동규  위원  기업에서 부부동반으로 가신 분도 두 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작년에 두 분이 그렇게 갔습니다.
윤동규  위원  왜 부부동반으로 해서까지 데리고 가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 사람들이 자기가 모든 비용 부담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또 한 사람 추가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사항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간 겁니다.
윤동규  위원  어찌됐든 이것 정정 보도 내고, 중단하실 거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예산이 확정된 것인 양 보도가 나간 부분은 제가 여기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 관내가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체가 타구보다 유난히 많은 점을 감안해서 의욕적으로 해외시장도 개척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시면 구청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과까지 결정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정정을 하고, 다만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싶은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국가에 어떤 물품을 그런 정도는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서 수요파악은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 그것이 의회 의원님들하고 미리 상의를 했을 때 어떤 국가에 어떤 물품 이런 정도가 파악됐는데 가능하다 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하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벤처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게 에이스벤처센터의 3, 4층 1,200평인데 지난번에 3층은 지원기관시설로 간접지원시설이고, 4층만 창업보육실을 하기로 해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3층도 보육실을 더 늘려졌으면 하는 요구가 우리 측에서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다시 한 번 상의하기로 했는데 어떤 정도에 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 모집공고가 2월 16일까지로 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스물다섯 분 정도가 상담을 했고, 세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 지난 다음에 신청자 수를 파악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물론 지난 연말에 우리가 현장도 다 가보고 했습니다만 그때 지적한 사항대로 변경사항은 변경한 대로 하고, 다만 16일까지 신청자가 과다하게 많이 왔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26개실을 모집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자라게 가령 한 열댓 명만 했다든가 하면 제2차 공고를 해서라도 그 수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만약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원기관이라든가 어떤, 그렇다고 공실로 놀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변경이 완료가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한 것 중 일부는 변경을 했습니다. 회의실도 크다고 해서 줄였고요. 여러 가지로 하기는 했는데······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4층 30실 창업보육실이 있고요. 3층에 9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지원기관이 당초에는 9실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칸수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14칸으로 늘리고 회의실을 축소를 했고 또 지원기관의 면적이 좁다 해서 좀 더 많은 면적을 원하기도 해서 지금 이 상태로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6일까지의 접수상황을 봐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다시 가시든가 해서 다시 한 번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공사에 임하기 전에 꼭 의회하고 서로 확정짓도록 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현재 64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지원책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고 앞으로 또 업무추진계획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일단은 정상화가 된다는 것은, 정상화란 것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자가 다 차고 지원기관 다 입주하면 관리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매년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만 또 수입하고 지출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수입이 더 많습니다.
윤동규  위원  임대수입이 있어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물론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도 있겠고요, 또 관리비라든지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차피 많은 돈이 투자됐으니까 우리가 창업 보육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수익이 나오면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거죠. 좋은 일 하고 돈도 벌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현재 64억 중에서 처음에 4대 의회에서 의결한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이 속기록도 찾아보고, 당시 64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국비하고 시비 일대일 매칭(matching)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당초에는 그렇게······
윤동규  위원  조건부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4대 의회에서, 본 위원이 속기록을 보니까 그런데 64억에서 35억 정도 우리 구비가 들어갔고 국비 16억을 받고 나머지 12억 9,500만원. 약 13억 되는 돈을 국비를 안 해 줘서 시에다 달라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확보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 충당할 이유는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금 66억에서는 현재 다······
  그 이상 추가될 것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구비로 충당할 일은 없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다행입니다.
  항상 무리하게, 희망사업을 가지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국비나 시비를 받을 걸로 예상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냥 구비로 충당해 버리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역시 시비가 어렵게 확보가 돼서 다행이지,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어차피 저질러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충당할 수밖에 그런 여건이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사실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상에는 없는 얘기이고 이 부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인데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 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위원장님을 통해서 지자체 은행 지원금 건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때 지적되었던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은행이 저희 구 지정은행으로 돼 있죠?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말까지입니다.
김기중  위원  몇 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성회  5년.
김기중  위원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예.
김기중  위원  그때 당시에 지적이 되었던 내용 자체가 이자율 자체가 상당히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 지금 여러 가지 고이자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예금이 있는데 지금 우리은행하고 협약되었던 이자율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지자체 은행 계약을 했을 경우에 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은행 측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등포구청이 우리은행 측 하고 지원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확인을 해 주시겠다고 한 이후에 대답이 없으셔서 이것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도 우리은행하고 계약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성회  예.
김기중  위원  25개 구청도 다 우리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 부분에서도 서울시가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하면서 원래는 광역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권이 따로 있지요? 포괄계약이어야 됩니까? 서울시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영등포구도 포괄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계약은 따로 하게 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서울시가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한 이유 때문에 서울시 전체 구청이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좀더 좋은 조건으로 찾아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은행하고 계약한 부분이 있는지, 서울시하고의 어떤  업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계약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행정위원장님께서 하셨고 위원회에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 없으셔서 확인을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1년에 1,000억 가까운 돈을 서울문화재단이라든지 기타 유관단체에 지원금의 형식으로 해서 받든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도 지원을 받는 형식으로 받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나온 바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은행하고 일단 주거래은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나머지 자치구는 거기에 귀속될 수뿐이 없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전산망입니다. 각종 시세라든지 이런 것이 구에서 같이 고지서 발급하고 하는데 OCR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은행하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하고 했을 때 번잡하고 다른 은행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어간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각 자치구도, 만약 그런 문제만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입찰을 통한다든지 해서 보다 고리로 안정적인 금고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 한쪽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에 알아봤을 때 출연금 1,300억을 내는 걸로 일단 시에서는 했습니다. 그것이 주로 들어가는 것이 한꺼번에 다 내는 게 아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문화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립대, 서울시립 강남병원 등에 분산적으로 해서 1,30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각 구에도 어느 정도 배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기관들이 전부다 각 구에 산재되어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각 구에 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어차피 구민이 시민인데 그런 공익재단 쪽으로 지원해 주는 기금이다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기중  위원  글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1,300억원 출연금이 다른 데 가지 않겠지요. 전체 서울시민에게 균등하게 어떻게 됐든 문화혜택이라든지 의료, 복지혜택이라든지 사용될 수 있게 하고 하겠지만 사실상으로 이 자금 자체가 어떻게 사용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오고 가는지를 계량화해서 수치화해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김기중  위원  만약에 똑같은 말을 하면 각 구별로 세수가 다릅니다.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구 세입 세출해서 예산을 짜면 2,700억에서 2,9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이 다 똑같지 않지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그 혜택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 돈을 다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실상 똑같은 서울 시민이니까 다 균등하게 갖고 서울시민이 똑같이 혜택을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세원을 이용해서 최대한 그 지역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뭉뚱그려서 전체로 다 봐서 골고루 나눠주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거 수치적으로 따져봐서 어느 구 같은 경우에는 세원이 그만큼 되지 않아서 예치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자율도 떨어지고 그만큼 실질적으로도 받는 게 적은데 오히려 그런 구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더 갈 수도 있는 노릇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해서 받는 세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서울시하고의 전산망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문제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전산망 같은 경우에 각 은행별로 시중은행에서 통용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통용해서 하고 있지. 말 그대로 따지자고 하면 다른 농협이라든지 국민은행, 기업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OCR 이런 거 내고 할 때 못 냅니까? 우리은행에만 가서 내야 된다면 그 분도 불편한 것은 더 불편한 거죠. 실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은행이 지금 1등 은행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따지자면 이것은 형식적인 문제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의 어쩔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예감은 하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지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말 그대로 구청의 전체적으로 있는 거 이용해서 좋게 얘기해서 서울시가 1,300억원 받아서 인심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문화재단, 복지병원, 보훈병원 이런 데 출연금 받아서 쓰고 하면 그거 구청에서 어떻게 쓰고 했는지 구민들이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혜택이야 구에 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 혜택 전체가 우리 영등포구에 어떻게 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문이 되는 것이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봤을 때는 전산망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지자체가 진짜로 독립성을 갖고, 말 그대로 예산권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진짜 발전된 형태의 지방자치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하고 냉정하게 자유로울 부분은 자유롭고 협조해야 될 부분은 협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간 심도 있게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만약 전산 쪽이라든지 기타 각 은행 간의 거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전체 금액 1,300억 정도를 출연금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 보면 100% 구에 다 나눠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 예치금이 있고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가져올 필요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비율을 냉철하게 따져봐서 충분히 그 기관 안에서 문화재단에도 쓰고 각자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런 재단이나 단체에다가 출연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구에다가 또 일정 부분은 받아와서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도 다만, 몇 억이 됐든 몇 십억이 됐든 쓸 수 있는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좀더 방안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구를 하셔서 예치금, 우리 예산의 예치금 부분에 있어서 이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천억에서 0.몇%, 1% 그 이율에 따라서 몇 십억 왔다 갔다 하는 사안입니다. 그 정도면 우리 그 돈만 가지고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공익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냉철하게 치열하게 고민을 하셔서 연구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이 돈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좀더 치열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추후에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어떤 답변이 있었나 하면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기금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한번 타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건 전에는 기획예산과가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있어서 통합기금을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것에 대한 운영문제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율이 높은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알겠습니다.
  그 때 검토가 나면 저희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건 기획예산과 쪽에 얘기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유인물을 봤었을 때나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성실한 답변이 아니고 실망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은 참,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관계공무원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을 봐 주시면 우리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을 다루고 또 계수나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개념이 높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와 2006년도 비교증감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치상으로 봤었을 때는 307, 205 해서 56으로 해서 단위가 없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뭘 보고를 하는지, 이게 성의가 있는 건지, 아무리 시간이 쫓긴다 하더라도 검토도 안 해보고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중요한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실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전혀 성의가 없고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작성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용진 위원님의 지적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100만원 단위로다가 당연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빠뜨린 것 같은데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답변 중에 당연하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단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단위가 없으려면 소수점까지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게 부끄럽게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또한 2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원현황에 대해서 정원과 현원이 있으면 비고란이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했을 때 몇 명이 부족하다고 구두 상으로는 말씀을 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이 칸을 3칸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어느 부서에서 모자라는지 남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과장에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물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미비한 게 있고 또 그 안건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질의만 안 했을 따름이지 이왕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돼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외시장개척단의 예산과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당한 심의 끝에 그동안의 성과를 봐서 이건 별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심의를 해서 관계 직원들한테도 심도 있게 해서 부득이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의 없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이 볼 수 있는 홍보물이나 또는 구에서 직접 제작하는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 심의를 하고 그걸 의결해 준 위원들을 상당히 참, 우습게 보고 참, 어떻게 견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서로 의회와 구청 관계 공무원은 함께 모든 업무를 뜻을 가지고 해야만 되는데 너무나 이건 실망스럽고 또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이에 대해서 서운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은 사과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과말씀 중에 그래도 시행을 해 보겠다, 시행을 하는 것은 꼭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여론이나 얼마만큼 참여의지가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봐서 정말 참여가 있고 꼭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마치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뿐이 아니고 우리에게 잠정적으로 양해를 해 달라는 것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는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지나온 과정이라든가 이건 아까 윤동규 위원님 질의 시에 기 답변한 걸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한 것은 물론 어떤 절차라든가 순서라든가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예산 결정과 그 시기에 홍보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두고 보자. 왜냐면, 예전에는 7명 8명 9명 이렇게 해서 외국을 나가서 의원님들한테도 지난 예산 심의 때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의원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일이 추진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 생각에 우리가 반해서 이걸 추진하거나 그런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왕 신청하는 추이를 봐서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항이 지역경제과장 혼자 단독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존경하고 훌륭하시고, 또 우리 영등포에는 중소 상공인이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구민에게 도움을 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부서에 임하시는 지역경제과장님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공적으로도 다른 직무에 대해서 상당히 업적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떤 사과나 이해를 얻는 게 아니고 마치 설득하는 식으로 해서 자꾸 빠져나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런데 심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심용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윤동규 위원님이 충분히 한 30분간에 걸쳐서 이야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 측 국장님의 답변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 질의로 끝냈으면 합니다.
  다른 다음 질의로 넘겨주십시오.
심용진  위원  분명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다 하더라도 물론 본 위원이 중복되는 질의가  돼서 우리 동료 위원에게 누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건 의회와 구청과의 어떤 존엄성도 있고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본 위원도 심도 있게 같이 걱정을 했던 것이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이나 오래 발언 했으면 모르지만 짧은 시간에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과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 중에 이 사업계획이 예산이 심의되기 전에 발효가 돼서 나갔다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분명히 예산은 지난 06년도에 다뤘고, 홈페이지에 나갔거나 지역신문에 기재된 것은 07년도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물론 우리 지역에 중소상업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예산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이해나 타당성을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앞이 막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자존심 싸움입니까?
  저희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중소기업인들에게 이와 같은 호응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 없이 우리 의원들 상당히 무시하는 쪽으로 애기하는 걸로 밖에 안 들린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무튼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그러한 사정에 대한 얘기 없이 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담당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의원님들하고, 아무것도 지금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과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과도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다. 과정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꼭 사업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방법이 틀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또 저희도 어떤 방법이라도 같이 협조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자치구 발전을 위해서 동의해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실행해 주시고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상점가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진행 중인 재래시장이 몇 군데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영진시장은 B동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척 중에 있고, 영진시장 A동은 실효성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중기청하고 법제처하고 상의 중인데 엊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중기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법제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아파트관리하고 시장관리하고 충돌로 화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런 내부 속사정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영진시장이 준공 기간과 완공 기간이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지금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글쎄, 그건 아직 모르겠네요.
심용진  위원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또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에 있어서 신길동과 영등포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편성이 됐죠?
  거기 추진계획이나 구역지정 현황 및 개요에 대해서 일부 매스컴에 나와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마음적으로 허전함과 또 설레임으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숙지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어떤 재건축을 한다든가 사업을 할 때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미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떻게 인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지역에 대한 홍보를 말씀하시는데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규모라든가 기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업무이겠습니다만 어차피 도시관리과에서 뉴타운에 대한 공사계획에 관한 부분은 수립이 되어야 되고, 지금 지적과에서 하는 부분은 뉴타운지역에 각기 지역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뉴타운으로 지구 지정이 되다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홍보에 관한 부분은 어떤 사업계획에 관한 홍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은 아마 별도의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그 안에 나누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해당 구역의 주민에 대한 공청회도 있고 절차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 때 주관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계획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때그때에 따라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 주민에 대한 희망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조속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해를 시켜주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목표를 동별로 결정했습니까, 세목별로 결정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징수목표는 전체적으로 총 체납 대비해서 동별로 책정하게 됩니다.
박남오  위원  동별로 파악된 게 어디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밑에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한 번 줘보세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다음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세는 시에서 목표 배시액이 따로 내려옵니다.
박남오  위원  동별로 세목별로 그렇게 징수목표가 결정되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목별로는 아니고 총 체납에 대한 동별로 목표를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래도 업무보고를 올 때는 목표 정도는 만들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여기 있는데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5년 넘으면 결손처분이 되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시효결손이고, 불납결손은 한시라도 언제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음으로 판단이 되면······
박남오  위원  5년 안에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할 수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압류된 것은 5년이 넘어도 할 수 없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럼요, 압류된 거는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5년, 10년이 아니라 계속 시효결손이 안 되죠.
박남오  위원  그러면 상속이 있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박남오  위원  상속은 직계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 체납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은 어디까지 받아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것은 상속법에 의해서 배분비율이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게 배우자가 제일 많고 자녀들은 출가 여부에 관계없이 똑같이 균등으로 상속 지분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영등포1동에 10년 동안 하던 약품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체납액이 세무관리과에 돼 있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전번에 구청장님이 방문해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공장이 10년 동안 비어있었으니까 썩은 냄새, 약품 냄새가 일대에 말도 못합니다.
  그 토지 건물이 10억 나간다면 압류돼 있는 것이 20억이 넘기 때문에 누가 경매를 넣지를 않아요.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박남오  위원  그래서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개인 거를 뺏을 수가 없잖아요?
  민원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냄새가 나서 아파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민원을 수없이 넣어도 공무원들이 가서 한바퀴 돌고만 오는 겁니다. 건축과나 이런 데도 갔다 오면 끝나요.
  그런 데 것을 우리 세무관리과나 재무과에서 공매처분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부과된 건물주인인 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재산 남은 게 없으니까 아들들이 상속포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디까지 상속포기가 되면 해결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만 되면 되는 거예요? 딸까지 다 직계가 다 되는 건지 어디까지 포기하면 되는 거냐고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우리가 시세나 구세나 각종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해서 물권이 압류가 됐을 때는 일단 공매를 하려면 공매실익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매를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세금을 한 푼도 못 받을 것 같으면 괜히 헛수고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그걸 하려면 가장 선순위 채권확보자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공매를 해야지 무작정 공매할 수는 없는 거죠.
박남오  위원  그것은 담당이 알고 있으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것은 부과과에서 별도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부과과장  이평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순위자는 상속 포기를 했고, 2순위자가 형제간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지금 재산세도 고지를 한 상태입니다. 계속 체납이 될 경우에는 압류나 공매 청구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영등포 일대 그 주변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구청장님도 말씀, 행정국장도 주민들한테 다 그 이야기 들었어요.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을 위해서 부과과나 세무관리과나 구청에서 이익이 없더라도 공매처분을 시켜서 그 일대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익이 별로 없더라도.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추진을 빨리 해 주십시오.
○부과과장  이평주  예.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장기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기능 해제를 하겠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는 그렇게 났는데도 아직 저희한테는 공문 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 시달이 되면 그 공문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만약에 추진이 되게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리고 오늘 질의 내용 중에서 별도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기 행정위원회에 있는 전 위원께 자료 제출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을 다 만나시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장과 간사께 별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전 위원께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완섭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홍성배
  재무과장김성회
  세무관리과장윤영훈
  부과과장이평주
  지역경제과장이의환
  지적과장김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