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2월 8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중 의원 외 4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혁신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전산정보과가 해당이 되며,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국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도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 종합평가, 갈등관리에 대한 행정자치부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포상금이 지난해 연말 뒤늦게 교부되어 집행이 불가능 했던 특별교부세 7억 2,000만원에 대하여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으로서 먼저 혁신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 세출예산은 1억 5,200만원에 추가경정 예산안 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학습동아리 학습활동 지원에 400만원, 혁신홍보 및 교육활성화에 600만원, 혁신관련부서 격려에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당초 2억 4,000만원에서 추가경정 예산액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은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확산 보급 사업 정착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등 3,100만원, T/F팀 운영 및 공사현장 점검 차량 임차비, 상표등록 및 특허 출원비로 1,300만원, 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프린터기 구매 7,600만원, 공사 관련부서 직원격려 600만원 등 총 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837억 6,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834억 6,300만원에 3억 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당초 예산 651억 1,500만원에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여 652억 5,600만원으로 증 편성하였으며,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사무환경개선비 5,000만원과 혁신관련 직원 부서 기획연수 6,000만원, 공사 관련부서 직원 기획연수 2,400만원, 재난관리 관련부서 직원 해외연수 700만원 등 총 1억 4,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당초 예산 110억 800만원에 6,300만원을 계상하여 110억 7,100만원으로 증 편성하였고 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상담실 환경개선비 5,100만원, 민방위관리 유공공무원 포상금 700만원 등 총 6,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는 2007년 당초 예산 32억 9,000만원에 1억원을 계상하여 총 3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웹 메일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비 4,500만원, 행정정보화 사업비 5,500만원 등 총 1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혁신 종합평가, 상생협력․갈등관리 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으로 지난해 2006년 12월 29일 교부된 특별교부세 7억 2,000만원의 재원으로 요구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의 2에 의하면 특별한 지역 현안 수요인 국가적 행사,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재정 수요와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 수요, 지방행정 및 재정 운용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재정 지원의 용도로 교부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교부조건 또는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부조건은 평가분야에 연관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가급적 사업비로 편성 운영하되 경상적 경비 집행이 부득할 경우 지원금액의 20% 범위 내 집행이 가능토록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제출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각목명세서 중 25쪽 기획예산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각목명세서 중 35쪽 혁신기획단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39에서 40쪽의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또한 지금 우리 구에 컬러프린터기가 무슨 과에 몇 개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획이나 편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야 하는데 그게 그 부서에 있어야 되는지 한 번.
(거수하는 이 있음)
39쪽에 ‘관급공사 부실방지 OK 시스템’ 상표 등록 및 특허출원 해서 700만원인데요. 어디다 상표 등록하고 특허 출원을 하신다는 건지?
저희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음에 따라서 타에서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 쓰더라도 우리 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출원을 해 놓았는데요. 나중에 등록비용을······
유엔(UN)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행정 상.
저번에 본 예산을 다룰 때도 상에 대한 출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루었었습니다.
우리가 29개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은 물론 자랑스러운 데요. 상은 출품 아니에요? 출품이죠?
가령 예를 들어 보면 명칭은 대지 않겠지만, 어떠 어떠한 시상제도에 대해서 25개 구에서 제출하라 하면 25개 구가 그 제도에 대해서 공히 심사를 받겠다고 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 불과 어떤 경우는 4개 구, 6개 구 이렇게 제출해서 그 중에서 상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지금 특허출원에 대해서 700만원 금액이 올라온 것 자체를 물어보는 취지는 국내용에만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령 유엔에도 이런 특허 출원을 내면서 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증액을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쓸 땐 써야죠.
저희들이 국내 특허 출원 해서 쓰더라도 국제 특허도 있지만, 지금 유엔상하고 분리해서 생각하십시오. 특허는 우리 국내 특허 출원했고, 유엔 상은 유엔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유엔본부에서 세계 각 국의 작품들을 갖고 심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자체가 처음으로 출품했기 때문에 행자부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허는 이번에 국내 특허만 나가는 거고, 세계 각 국으로 나갈 때는 특허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로 해 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구민 소식지의 면을 할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은데요.
만들 때는 당연히 만들고 나면 보급이 되고 확산이 될 것 같지만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어딘가에 쌓여 있을 가성성이 높다는 생각에서 우려의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영등포구에서 진행되는 관급공사가 총 몇 군데 됩니까? 어제 업무보고 하실 때는 72군데 정도.
들어가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 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30쪽에 관급공사 현장 확인 및 점검차량 임차비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에 차량이 없습니까?
그런데 매일 순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 방문할 때 차가 그렇습니다. 임차를 해서 그때그때 쓰려고 합니다.
오전 오후로 순찰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정해서 구민감사관 불러다 놓고 시간을 못 대니까 그 시간을 맞춰 임차계약을 해서 그 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토목, 건축, 공원녹지과 각종 사업부서 있지 않습니까?
관급공사품질관리팀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43에서 44쪽 총무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저희가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시설비로 청사 외벽 타일 수리비용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재배치공사에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상치 못 하게 우리 구민회관의 조명등이 추락해 가지고 도르래라고 하나요?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검사를 해보니까 수리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의 편의도 위하고 또 안전의 문제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조명등을 수리를 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 지난해에 민원여권과에 실내 보온문제라든지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 회전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술적으로 도저히 안 돼서 오픈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민원여권과 여권팀 쪽하고 양쪽 사이드로 공기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기순환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강제로 공기순환을 시키면 됩니다만 그러면 에너지 낭비가 많아서, 들어온 공기를 자체 내에서 온도는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나쁜 공기는 바로 배출시키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추가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서 사무실 재배치공사가 5,000만원이 올라왔다가 2,500만원이 삭감 돼서 2,500만원이 의결 됐죠?
사무실 재배치 비용 2,500만원 살아있는 그 예산하고 지금 5,000만원 새로 요구한 예산하고 별 다를 게 없고 동일한 예산 목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길게 붙인 까닭은 그동안에 혁신으로 대통령상도 받고 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평가하는 항목 속에 ‘일하는 방법 개선’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름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상부 상급기관에 맞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 인센티브가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포상 지급 효과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항상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돈이 됐든지 간에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길가다가 주운 돈이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서 하루 받은 돈이든, 또 쉽게 벌은 돈이든 어렵게 벌은 돈이든 간에 돈을 쓰는 데는 똑같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서도 전번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하다가 못하고 다음으로 넘긴 예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통상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약 20%가 직원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7억 2,000만원 중에 약 1억 4,000만원 정도가 그쪽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받아오기 위해서 어떠한 인증절차라든지 어떤 포상범위 내에 들기 위해서도 역시원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자본주의 개념으로 말하면 어느 금액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타 매출원가라고 하나요? 본전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냥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 우리 사업에 배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업에 배려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에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스케줄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9,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지난해부터 행자부로부터 상을 받은 자치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하는 거냐, 그래서 참고로 알아봤습니다. 영암군도 저희처럼 혁신평가상을 수상했는데 거기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이 돈은 저희가 맘대로 못쓰고 행자부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딱 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영암군에서도 상당한 돈이 해외여행비, 고생했다는 측면도 있을 걸로 보아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원가의 개념으로 따져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고생했다 원가 개념보다는 우리 군을, 우리 구를, 우리 도를 홍보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측면에서 포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다른 국내에서는 우리 만큼에 따라오는 데는 아직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7쪽에서 48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영등포1동 상담실은 원래 설계에도 없었는데 준공식 3일 앞두고 공사를 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공사하게 된 것입니까?
원래 상담실 설치는 작년 7월달 조직개편하면서 구․동청사에 있는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동사무소에는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 했는데 특히 영등포1동 동사무소의 상담실은 그때 행자부장관님께서 방문하시는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각 동에 공통적으로 설치했던 파티션 수준의 기본적인 상담실 기능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다는 행자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보완을 했습니다.
거기 한 번 들어 가보세요. 들어가 보셨어요?
그래서 행자부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것보다는 더 강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또 심지어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이 외부 출입문을 활용해서 나가는 것도 모르게 나갈 정도로 그렇게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지금 청사 형편상 못하니까 그 분들이 쉽게 하고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1층 접근하기 쉬운 곳에 아득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각 동에 공통된 기준은 2평 미만도 있지만 3평 정도로 해서 파티션으로 거의 다 했었어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낭비도 있고 또 현실과 동떨어진, 상위기관의 그런 입장도 있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하자고 한 게 파티션으로 해서 경비도 최소한으로 들이고 그런 분위기로 그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이 정도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하는 게 공통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교부금으로 몇 군데라도 보완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행자부에서도 영등포1동 청사 수준 정도면 괜찮다, 잘 했다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 수준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22개동을 전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표본으로, 더군다나 우리 영등포구가 우수기관으로 많이 선정이 되어서 외부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옵니다. 그럴 때마다 영등포1동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어디 가자고 할 때 난감한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라도 이렇게 그룹화시켜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51쪽 전산정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기 때문에 표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원안대로 추경 예산을 계수조정 없이 진행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쭉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무실 재배치공사 관계되는 것하고, 우리 기획연수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분야 중에서 큰 비중이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민원실 로비를 작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로비만 따뜻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찬 공기가 있어서 대기 순환에 의해서 전면에 있는 찬 공기가 끝으로 가고 먼지가 그쪽으로 다 날아가서 안쪽에는 입구와 공기 온도차가 심하고 해서 건강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아서 거기에 대한 보완시설로 한 3,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건 낡은 청사를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서 민원실 전체 다 공기순환이 제대로 되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돈이지, 작년도에 사무실 재배치 공사 감액된 것을 다시 살리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라든가 기획연수 같은 것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영등포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화 도시 성격을 닮아가고 또 구내의 외국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 인센티브사업의 포상금 성격은 다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왜냐 하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선진 문물을 보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한 번 나가서 본 사람들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안 본 사람과 본 사람의 차이는 사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작년 12월 29일 그 이전에, 작년 12월 초쯤에 나왔다 하더라도 아마 간주처리로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행자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까지 다 마쳐서 간주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제 교부금이 늦게 나와서 지금 예산절차상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정상적인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위원님께서 조금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절차가 이미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에 시차의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심을 간곡이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본 공유재산심의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재정경제국장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예정가격 5억원 이상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신길4동 마을공원 내에 기부채납에 의한 복합보육시설을 건립하는 건입니다.
취득 후 본 시설은 구립 어린이집과 영등포구 보육정보센터로 사용하여 보육 수요에 대비하고 사회통합 보육센터의 기능을 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건축 부지는 서울시 소유이며,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복합보육시설의 건축 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1,274㎡로 취득 추정가액은 25억 8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 의견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구 신길4동 232번지 20호 소재 서울특별시 소유 대지 3,092㎡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시 계획 시설은 공공공지, 주차장 및 사회복지시설이며, 2006년 9월 23일 우리 구에서 대지 일부 지하에 13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을 건축하였고, 그 중 841㎡에‘사회복지법인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25억 800만원의 건축비로 건축하여 건축물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여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로 사용할 예정으로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 운영권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는 1동 1마을 공원 내 민자유치 복합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기부채납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어 우리 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공공보육시설이 없는 신길4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참고로 기부조건은 타당한 지,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인 첫째,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이 곤란한 경우, 둘째,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 셋째,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넷째,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한 담당 과장님 오늘 나오셨지요?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1동 1마을 공원조성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복지시설로서 841㎡ 약 250평 정도를 복지시설로 하겠다는 것을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해서, 시에서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시에서 민자 대상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여의치를 못 하니까 각 자치구에서 민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이에 따라서 민자유치를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회사에서 의사반영을 해 왔었는데 그때마다 내용이 다르고 해서 결국은 두 군데 다 실패를 하고 민자유치를 못했던 것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사회복지법인 하나금융공익재단 측에서 복지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찾던 중에 우리가 이런 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금융 공익재단에서 신청서를 접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던 중에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기부채납을 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이런 시 조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합되지를 않다는 그 분이 예를 들어서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을 해줬는데도 거기에 대한 사항으로 매년 일정액의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좀 잘못 된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시에다 내용을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그 조례가 부합되지 못하고 개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리 구 자체에 그런 의지를 보여 주었어야 되겠고 또 하나금융 측에서도 계속 우리 구만 믿고 계속 있을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타구라든지 타 자치단체에 하나금융 쪽에서도 하겠다는 의사고 우리 구청에서도 하나금융 쪽에 믿을 수는 이런 내용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 안건을 올리게 된 겁니다.
심의를 통과해 주시면 시에 우리 구청이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다 하는 사항을 보고해서 시에서 그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를 하고 하나금융 쪽에서는 우리 구청을 믿고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우리 신길7동 하정어린이집 있지요. 하정어린이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도 이런 사항과 비슷한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만, 아까 이야기대로 그 건물이 그전에는 시 소유였기 때문에 시 소유에 우리 구청 어립이집 보육원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건물도 우리 구청한테 완전히 양여를 해주면서 시에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그런 조건을 달았던 것입니다. 반드시 용도를 어린이집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하고는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정 같은 경우는 그 당시 '95년도에 시에서 건물을 지을 때 건립비를 시비하고 하정에서 반반으로 어느 정도 비율을 해서 지었습니다. 지금 이거하고 양상이 다른 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건립비를 해서 기부하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약정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방법이 위탁운영권을 줘서 매년 3년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처럼 기부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20년 동안을 당신들이 운영하라고 줬을 텐데 저희들이 3년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위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양상이 아니고, 거긴 어디까지나 3년 동안 위탁권을 주는 모든 일반시설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3년이 돼서 재위탁을 해서 하자가 없을 경우에 위탁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부채납 건하고는 양상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현재 이 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구청 쪽에서 행정부 쪽에서 생각하는 기대효과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보육시설로 충당 효과 부분하고 그 외 재정적인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올리셨는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가 지금 3층 건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1, 2층은 어린이집으로 해서 한 150명 정도의 어린이보육시설로, 그래서 150명 중에 60%가 하나금융 쪽에 있는 각 직장의 어린이들, 나머지 40%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어린이들 이렇게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고, 3층은 어린이보육정책센터를 운영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모든 정보화시스템,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극장이라든지 어린이들한테 장난감을 대여하는 거라든지 원장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보육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싶어도 전혀 그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기획상황실이나 보건소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금융 쪽에서는 어차피 하나하나 구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룹 쪽에서 보육시설을 확보해 놓으면 좋은 거고 이래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추가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준공과 동시에 기부를 받아서 우리 구 소유로 소유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소유가 돼서 구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게 구립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비예산으로서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그 사람한테 기부를 받아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 무상사용 허가 조건으로 몇 년을 줄 것이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무조건 20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부채납하는 재산액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누면 몇 년이라 게 나오죠.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니까 25.6년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민법」에 보면 1년차 약정기간을 최고 20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20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을 요구해도, 더 이상의 산정 기간이 나온다하더라도 20년을 초과하지 못해서 20년을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하나금융에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하나금융재단은 현재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사회복지재단이 설립이 되고 뭔가 사회복지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 사업은 노인복지지만 종 사업이 어린이집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안내를 해서 같이 유착이 되고 같이 나가자고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짓는 건데, 거기는 지금 현재 직장 어린이들을 수용하는 것을 일부를 하고 싶어 해요. 구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 주민을 50······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하는 거네요?
어린이들 150명 중에서 한 70명 정도는 하나금융 쪽에서 보육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우리 구의 어린이들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층에 보육정보센터는 하나금융에 운영권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정보센터는 운영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자 보수는 사용하는 동안에는 하나금융 쪽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쪽 부담으로서 시설을 한다 이런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유지 보수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료 문제는 모든 아이들을 맡겼을 때는 다 수납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구립에 대해서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수입으로 받아서 지출하고 운영을 했을 때 제로베이스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비영리사업이고 아까 윤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철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익사업이어서 사회기반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방법으로 민자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모양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해서 건축물을 짓겠습니까? 25.6년 돼서 원금이 환원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건물 지을 사람 하나도 없죠. 25.6년이면 건물이 이미 망가져서 다시 새 건물을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단가라든지 사용료를 환산한다면 대한민국에 건축업자들 건축 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예를 들어서 1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면 임대를 사용료를 받았을 경우에 12년을 받아서 원금이 상환되는, 은행 금리가 원금과 이자가 함께 상환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산법이 돼 있는데요.
우리 구 재산으로 받지를 못 했고 현재 시 소유로 그냥 있는데 건축물 부분은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우리 앞으로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주와 지상 건축물 소유주인 구와 시로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운영사항은 하나금융 쪽에서 임의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립 20개와 똑같은 내용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범위를 벗어난다든지, 하나금융 쪽에서 절대 임의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옵션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150명이다 하면 150명을 초과할 수도 없는 거죠. 그 150명 중에서······
어린이들을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 하면 되는데 우리 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는데 민자유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이게 지금 25억을 20년으로 나누면 1년에 1억 2,000만원입니다.
1년에 1억 정도 예산이 참 중요한 예산이지만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받고 이로 인해서 거기에 딱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진짜 묶여간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견해가 있을 테니까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복합보육시설의 건립부지는 신길4동에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그게 불과 3, 4개월 전에 건립을 하고 준공해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면 아예 그 건물 아래는 주차장, 위에는 이런 보육시설 용도로 하는 방법은 없었나요?
우리도 두 번에 걸쳐서 계속 공고를 냈었습니다만 마땅한 자를 찾지를 못 하고 결국은 주차장을 완공시켜 놓은 후에 하나금융 쪽에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지금 아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은 지하 1층으로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건축을 1, 2, 3층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지상 1층에 어린이집. 용도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 상으로 복지시설로 841㎡를 동천교회 쪽으로 아주 확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앉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증축할 걸로 본다면 그 뼈대, 철근을 미리 뽑아놓아야지 되고, 그래야지 연결해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중 의원 외 4인 발의)
본 조례안 심사는 발의자인 김기중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김기중 의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에 따른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주민들이 재향군인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규정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조금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의 목적에 따라 재향군인회 회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 사안은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송파구, 중구, 광진구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송파구의 경우는 2006년 5월부터, 중구의 경우는 같은 해 10월부터, 광진구는 2006년 11월 24일 제정하여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경우 전쟁참전 용사에 대한 위로와 구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5년도 1,005만원, 2006년도 1,119만원의 보조금을 보조하였고, 동 조례는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의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관련 구청 측의 의견은 조례 제4조 제5호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으므로 포괄적인 같은 조 제4호는 불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또 구청에서 요구안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제4조 제4호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상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부분하고, 지금 불요한 부분으로 명시되고 있는 제4조 제4호 하고 제4조 5호가 포괄적으로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심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김기중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구청 측에서 의견을 내신 부분은 본 의원도 충분히 숙지하여서 보았고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4조 제4호와 제5호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본 안건 부분에 있어서는 제4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향군인회 단체 자체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부분으로 본 회의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5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 쪽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라든지 기타 구청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4호과 제5호 사이에 사업에 대해 생각하는 주체가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제2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에 서울시 및 각 타구에서 제정되고 있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4호와 제5호를 구별하여서 명문화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 4호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향군인회에서 기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구청 쪽에 과다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호 부분을 인용해서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충분히 판단하건데 본 조례상에는 예산 지원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명문화 되어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도 이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 사업의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심도 있게 된 이후에 구청 행정부 측에서 예산에 대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조례안도 하나의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니까 각 조가 있고 조를 만족시키기 위한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4호 관계 같은 경우는 사업의 규모를 좁은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의 규모가 광범위하게 그냥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확대 해석해서 차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건 좀 불요하다고 집행부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 또는 제정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4조 4호과 5호의 관계인데 지금 이 조례 제목 자체가 재향군의 예우와 지원입니다. 그리고 4조는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공익사업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은 어느 단체든지 간에 사회단체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심사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아까 김기중 의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4호는 재향군인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5호는 재향군인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구청장 입장에서 재향군인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조례의 전체 맥락이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지원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 관여되는 또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적에 4호는 너무나도 광범위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의견을 냈던 것이고 이 4호에 관계되는 이런 사업들은 얼마든 저희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의 방법이 강구되어 있다 이런 뜻에서 의견을 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의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34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별정직공무원은 구청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구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 의견입니다.
구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이전까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2006년 7월 1일부터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37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창의실현을 행정혁신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혁신기획단의 명칭 및 업무를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혁신기획단을 창의혁신단으로 부서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혁신업무와 서울특별시 전략사업인 창의 실현을 연계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혁신기획단을 부구청장 직속 하에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두었으며, 그동안 우리 구의 경우 혁신업무와 관련된 행정조직은 혁신분권팀이 기획예산과에 2004년 7월 20일 설치·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 12월 22일 임시조직인 혁신기획단을 설치하여 혁신기획팀, 혁신지원팀, 균형발전팀, 고객만족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혁신기획단 구성 이래 추진된 주요혁신업무 수상실적은 2005년 혁신브랜드사업 대통령상, 행정혁신평가 국무총리상 수상과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2006년 행정자치부 주관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과 지식행정 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창의실현을 현재 ‘혁신기획단’의 행정혁신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기획단’을 ‘창의혁신단’으로 기구 명을 변경하여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적극적 행정체제 확립을 위한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 주민이 만족하는 창의구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먼저 혁신기획단이 한시기구죠?
그런데 이 한시기구 자체가 2007년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굳이 불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혁신기획단의 명칭을 창의혁신단이라는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맞지 않고, 또한 우리 구민들도 지금 혁신기획단에서 이러한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것을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혁신기획단 명칭 자체가 창의혁신단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 명칭 변경에 따라서 구민들의 혼란도도 가중이 될 것 같고, 또 혁신기획단을 창의혁신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따른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봐요. 지금까지 발행했던 모든 인쇄물, 우리 구를 대표하는 조직 배치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인쇄물에 대한 거,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과정들 모든 부분이,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문구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데 따른 비용이 상당히 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창의혁신단이 나중에라도 존속여부가 연장이 돼서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제가 속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혁신기획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많은 상을 받기까지 많은 성과를 거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실질적인 성과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저희가 혁신기획단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점도 상당히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하고 있는 창의혁신단, 서울시도 창의혁신단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위조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일치시켜서, 명칭을 일치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일치시켜서 함께 하는 것이 저희도 일을 추진하는 데에 효율성도 가져올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대외적인 명분도 충분히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비용문제는 비용이 전혀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간판 바꾸는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간판이란 뭐냐면 사무실 입구에 혁신기획단을 창의혁신단으로 바꾸는 명패 그 정도 하고요. 직위표는 혁신기획단 하나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나머지 자료는 저희가 컴퓨터에서 출력하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그러면 각 구청이 지금 바뀌어졌습니까?
저희가 국가는 혁신을 강조해서 혁신기획본부가 있고, 서울시는 창의기획단이라고 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창의에 관련되는 부서를 각 구에 만들어야 될 사실 입장으로 흐름이 가고 있어요. 작년도에 우리가 혁신기획단을 별도의 서기관으로서 맡은, 그 분을 단장으로 한 거는 전국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어차피 서울시 조직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고 업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이면 또 한 발 먼저 가서 좋은 성과를 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창의기획단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고기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6개월밖에 안 남은 기구라는 부분, 그건 지금 여기서 논의할 부분이 아니니까 기한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외에 홍보라든가 홍보물 여러 가지의 예기치 않은 예산들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기왕에 혁신기획단으로 존치해서 하던 것은 하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주민의 창의 제안제도 이런 것들도 이쪽에 포함시켜서 그 제안제도가 혁신과제와 맞물려서 빨리빨리 돌아가고 어떤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업무도 하나로 일치시키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가는 길이니까 또 하루라도 먼저 가는 게 좋겠고, 마침 이번에 의회가 열리고 다른 조례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한 발짝 빨리 내딛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동료위원이 충분히 질의하셨습니다만 혁신이나 기획이나 창의나 다 똑같은 말이고, 지금 답변에서 혁신은 중앙정부에서 쓰고 있고 창의혁신은 서울시에서 쓴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언제부터 이걸 활용해서 시행하게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그러면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획일성 있게 따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굳이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창의혁신단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 자체도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지금 25개 구에서도 아무도 창의혁신단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중앙정부 뭔가 획일점이 있어야 되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도 개혁을 해야 되고, 말로만 창의혁신단 해놓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안 맞잖아요? 하여튼 기간 자체가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내에도 충분히 다시 한 번 이런 명칭을 가지고 타구 사례나, 서울시도 중앙정부의 어떤 역할로 인해서 서울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부르짖는 명칭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굳이 꼭 오늘 이 자리에서 창의혁신단으로 명칭을, 개정안 자체를 끝내기보다는 우리도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물론 돈 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지켜보시다가 다음 임시회 때도 충분히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혁신은 중앙에서 하고 창의는 지방에서 하고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에 혁신기획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서울시도 혁신기획단이 있고, 우리도 혁신기획단이 있고 쭉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서울시장님의 시정 방향이 창의행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용어내지는 조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데 우리 구에서는 두 가지 조직을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하자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혁신은 중앙이고 창의는 서울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싶고요,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지금 서울시에서 조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조직을 따라가는 것은 하부기관에서 필요합니다.
그럴 바에는 이번에 같이 만들어서 다른 구보다도 앞서가는, 어차피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앞서가서 영등포라는 이미지도 많이 개선이 됐고 작년에 상도 많이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도 기왕에 가는 길 좀 빨리 만들어서 앞서가자 선두로 가자 이런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54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있어 관련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구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인력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 의견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전까지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으나 2006년 7월 1일부터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의회의 자율권 보장과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그러면 별정직 인사이동이 없고 정년이나 사고가 있을 때만 바뀌지,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네,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다른 구를 파악해 보니까 별정직으로 한 곳이 한 군데이고 일반직으로만 한 데가 있습니다. 일반직으로만 한 데가 다섯 군데고, 지금 일곱 군데가 했는데요. 일반직과 별정직을 복수로 한 데가 한 군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복수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반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질 걸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59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구에서 발행되고 있는 반회보의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고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업무의 부서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반회보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각 조문의 “반회보”를 “소식지”로 개정하며, 반회보 발간 소관부서를 “문화체육과장”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개정하고, 제7조의 반회보 편집을 위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부위원장을 “문화체육과장”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반회보가 과거 반상회보로 시나 구 단위의 주요 시책이나 제도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던 틀에서 벗어나 현재는 구정, 의정활동, 교양, 문화 등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동네주민들의 이웃사랑 등 구민들의 소식까지 전달하는 기능으로 진화 발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회보”가 “소식지”로 명칭을 바꾸어 주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매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반회보’의 명칭을‘소식지’로 새롭게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업무의 부서명을 행정관리국장은 행정국장으로, 문화체육과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등포구 조례는 영등포구의 행정 모든 제반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하나의 법안인데 제때제때 적시·적절한 시기에 개정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많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진작에 안 올라오고 몇 번 의회가 열렸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게 올라왔죠?
저희가 조직개편이 지난 7월 10일자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보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그 기간이 한 5, 6개월이 됐는데 그때는 이 부분을 조례 검토를 잘 못해서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반회보 발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시 05분)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조례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수수료 현실화 계획의 일환으로 자치단체 간 수수료 격차를 통일하여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원가 반영을 통한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로 2006년 6월 29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였으며, 또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4종의 수수료 율을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여 현재 시행 중이나, 비슷한 성격의 수수료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규정」에 빠져 있어 서울시가 자치구간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을 시달하여 우리 구도 동 규정에 맞게 구민 의견 수렴을 위해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종전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규정」엔 들어 있지 않지만 서울시 자치구 간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 규정에 맞추어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300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 관련된 증명의 수수료를 800원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니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 제시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율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유사 사무인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수수료와 동일하게 인상 서울특별시 자치단체 간 유사 사무간 형평을 유지 요율 격차를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이러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수수료 개정할 때 일시에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정을 하게 되면 추가로 발생하는 수익금이 1년에 대략 얼마나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작년 9월 13일에 관련 제증명 수수료가 전부 다 일괄적으로 개정이 돼서 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유독 이것만 누락이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세목별 과세 증명이 작년도의 경우 2,500여 건이 발급됐습니다. 건당 300원씩 인상되면 약 214만원 정도의 수입이.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시 09분)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자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관계법령 내용 변경 등 감면 조례 표준안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본 구세 감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감면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면근거 법률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감면조항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내용 중 “출자”를 “출자 또는 출연” 으로 정비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셋째, 지방세 감면 시 민원인 통보용 서식을 신설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의 감면 규정은 종전의 감면 조례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종전 조례의 경우에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3년간 적용토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금번 조례안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면조례의 적용시한 만료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감면대상의 조정으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타 지역발전 지원 및 민원 편의를 위한 감면 조례인 바 본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감면 조례의 적용 종료 시한인 2006년 12월 31일 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 조례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안 제1조에서 목적 법 조항을 보완하였고, 안 9조, 안 13조, 안 23조에서 감면근거 법 및 개정에 따라 참조하는 법령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11조에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출자법인에서 출연법인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25조에서 감면신청 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서식을 새롭게 신설하여 통보 양식을 통일하였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안은 적용시한 종료에 대비하여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그 기한을 3년인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 조례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조례는 일반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주민 또는 적용 대상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가능하므로 시행일의 소급적용과 조례개정의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검토 전에 한 5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원래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송 위원이 검토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하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구 제정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국민건강증진법」의 목적에 따라 구민의 금연 실천과 흡연 예방,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금연과 관련한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따르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로서 강제규정은 두지 않았으며 금연홍보구역 지정 등 권고와 행정지도로서 선언적 의미를 담은 조례라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국민건강증진법」제3조 규정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이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가진다.”, 제6조 규정의 “건강생활의 지원 등”과 제8조 규정의“금연 및 금주운동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도시공원 등 필요한 장소를 금연홍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토록 하였으며,「국민건강증진법」 상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을 실천토록 권장하였고, 민간단체와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서 교육․홍보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담배 판매에 대한 금지를 권장하였고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지토록 하는 권장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금연 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제정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의 목적에 따라 구민의 금연실천과 흡연 예방,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금연과 관련한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금연 환경 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단순한 권고와 행정지도로 선언적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구민을 강제할 조례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의 명시적 위임 근거 없이도 조례의 제정 시행이 가능하므로 구민 건강 차원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입법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성북구에서 2003년 6월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며, 고양시에서는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금연구역은 제주도 일부 관광지와 부산시 동백섬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사항으로 제출된 아래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조례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간략하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와 본문을 수정하여 검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부된 수정의견 대비표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윤준용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조의‘금연 실천을 돕고’를‘금연 실천과’로,‘흡연 예방과’를‘흡연 예방을 돕고’로,‘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연 실천사업의 환경 조성’을‘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으로 하고, 제2조 제3항 중‘담배연기가 없는’을‘담배연기 없이’로 하고, 제3조에 '「국민건강증진법」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를‘「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로 하고, 제4조에‘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를‘구청장’으로 하고,‘각 호 1’을‘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장소’는‘장소의’로 하고,‘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권장하고’를‘금연홍보공원 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로 하고,‘부착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를‘부착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의‘공원시설’을‘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로 하고, 제2호의‘학교정화구역’을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을 말한다)'로 하고, 제3호의‘인정한 장소’를‘인정하는 장소’로 하고, 제5조의‘표지의 부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의‘일반음식점’을‘일반음식점 등’으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에‘금연교육·홍보관 등을 설치하고 상시 개방·운영하거나 유관단체 등에게’를‘금연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 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의‘상위 법령’을‘법령’으로 하고, 제2항의‘문화, 체육’을‘문화․체육’으로 하고, 제9조의‘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위탁 할 수 있다’로 하고, 제11조에‘구청장은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등’을 '구청장은’으로 하고,‘예산 및 물품’을‘비용 및 물품’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준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서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완섭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배상필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홍성배
감사담당관박정희
총무과장박기석
기획예산과장김귀성
자치행정과장이무학
가정복지과장최종범
보육지원팀장이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