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2월 6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의 건[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의 건[행정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속 행정국 소속 과장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소속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 그리고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행정국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우리 구 인력 현황에 전체 273명에 183명으로 90명이 현재 마이너스(minus)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 요인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국 정원 273명에 대해 현원 183명으로 과부족 90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85명인데 총무과 85명은 주로 기능직들이 되겠습니다. 기능직들을 총무과 소속으로 해 놓고 지금 각 동에 한 2, 3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는 다른 부분 할 때 정원 조정을 같이 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 동사무소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총무과에는 부족한 걸로 돼 있고 동에는 남는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봤었을 때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국에서 이러한 마이너스 현상으로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정이나 조례를 바꿔서라든지 아니면 파견이라고 하는 용어는 안 됩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현재 파견 형식의 근무를 하고는 있는데요. 정원 조정의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소속감 가지고 확실히 그 부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장래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행정국장  배상필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보고 들은 10쪽에 통합민원창구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죠?
  현재 몇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 몇 대를 설치할 계획인지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민원여권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대를 사 가지고 2대를 교체하고 3대를 추가해서 총 6대가 설치가 됩니다.
심용진  위원  3대 설치되어 있는 것 언제 구입했는데 교체해야 되나요? 보수해서 쓰면 안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그게 구청 현관하고 홈플러스에 있는 것을 2002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내용처럼 4년이 넘어가지고 구입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수선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내구연한이 넘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또한 현관이나 홈플러스에 있는 것을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수리를 해 보고 여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쓸 수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데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4년이에요.
심용진  위원  4년으로 돼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심용진  위원  5년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심용진  위원  4년 되면 쓸만해도 폐기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아니죠. 쓸만하면 쓰는데 현재······
심용진  위원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못 하고 있어요.
심용진  위원  운영 안 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빨리 회수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아니, 있어요. 현장에 있고.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쓰지 못 하는 것을 거기다 놓아두면 안 되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구청에 있는 것은 지금 갖다 놓고 수리를 하려고 하고요. 저쪽 것도 수리를 하려고 점검하고 있어요.
심용진  위원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다면서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심용진  위원  우리가 구 공무원을 대신해서 그런 자동민원시스템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그렇죠.
심용진  위원  그런 작동이 안 되는 기계를 놔두고 있는 걸 보면 우리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치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벌써 시작을 했어야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조달 요청이기 때문에 조달이 조금 늦습니다. 다음 주에는 완전히 설치가 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인조잔디 예산이 서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에 지정이 되는데 시설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해당 학교는 어떻게 선별하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초등학교 1개소로 예정이 돼 있는데 학교 선정은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 줘서 학교에 환경이나 운동 여건을 좋게 해 줄 수도 있지만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관계자들이 봤을 때는 자기네 규모나 운영 면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기 초에 학교 선정을 해서 설득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놨는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아직 못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아직 연초고 또 학생들한테 피해를 가장 덜 주면서 공사를 적기에 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일제 공문을 띄워서 서로 유치하겠다고 해야지 우리가 해 주는데도 보람이 있지.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음은 구청사 시설 외벽공사에 타일러 붙이는 사업이 있죠? 그게 불가피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부득이한 것만 하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리모델링 식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기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한 번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도 아주 시급합니다. 지금 전체 전면을 봤을 때 한 10% 이상은 다른 타일로 교체를 했습니다. 더구나 동절기가 지나 봄이 되면 들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반적으로 교체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임시, 임시로 수정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해서······
○총무과장  박기석  용역이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금년도에 조정이 돼서 8,600만원이 돼있는데 전반적으로 하려면 진단하는데 소요되는 시설만 하는 데도 한 7,000만원이 듭니다.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저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만 육안만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꽃을 난간 턱에 맬 겁니다. 그때 그 분들한테 비용을 더 내고 겸해서 어차피 꽃을 설치할 때는 사다리차를 대기 때문에 그때 고무망치로 두들겨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리 떼어 내고 새로 붙이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봄에 바로 할 계획입니다.
심용진  위원  물론 안전에도 유의해야 됩니다. 많은 예산이 잡혀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영등포1동에 구청사가 신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비어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현재는 거기를 우리가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용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비어 있는데 우선 당장은 구민회관 리모델링하면서 유관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유관단체를 우선적으로 그쪽에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불가피 해서 그런다면 우선임시로 당분간 활용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것은 유상사용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무제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그러한 것을 유치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만 되는 것이고, 사실 그것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각 유관단체에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 공용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져있는 거리에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부득이하게 그러한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섰을 때는 분명히 이 지역의 민원이나 주민의 활용도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서 질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이 있을 때는 주민과의 의견은 물론이고 저희 의원들과 사전에 조율을 해서 주민에게 불필요하거나 반감이 되는 것은 유치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을 해서 유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에 발령이 나면 가산점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직원들한테 가산점이 있어요, 없어졌어요?
○행정국장  배상필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 건축분야의 직원을 몇 번 요청을 했다면서요? 거기에 토목직이나 건축직 T/O가 되어 있습니까? 발령이 나서 그 정원이 감사담당관에 포함이 되어 있냐고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건축직으로 T/O가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박남오  위원  원래 T/O가 없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남오  위원  다른 구청에는 건축직, 토목직 T/O가 있던데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올 때 조정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지금 박남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 감사에서 여러 가지 부실공사라든가 현장을 관리하고 사전 일상감사를 하려면 기술직이 필요는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관급공사 품질관리 OK'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각 기술분야에 기술직들도 부족한 실정이기는 합니다만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감사 때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발령을 안 내줬다고 하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번에 민원인이 감사담당관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건축과에 전화 그렇게 걸어도 답변이 없고, 감사담당관에 민원을 걸었는데 감사담당관에 전문 건축직이 없으니까 건축과 직원을 대동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려면 민원을 확실히 하려면 건축직이 있는 데 보다 더 우수한 공무원이 배치가 돼있어야 가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직 직원이 나중에 설계 변경해서 준공 떼면 된다고 답변하더래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을 조사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공사 중단하고, 설계 변경한 다음에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건축과 직원의 답변이 위반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설계 변경하면 된다고 답변하더래요.  이런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관급공사 품질관리 OK’로 대통령상 받고 해도 감사담당관에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토목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식구가 나가는데 무엇을 단속합니까? 민원을 넣어도 토목과 직원이 현장에 따라 나가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과에 건축직, 토목직 9급도 있는데 감사담당관에는 안 가려고 한다면서요? 그런데 행정직은 서로 가려고 합니까? 행정직은 빽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거기 감사담당관은 그렇게 소문나 있는 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술직은 안 가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있으니까 기술직은 안 갈 거 아닙니까? 기술직은 서로 안 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 승진하는데 가산점을 준다든가 무슨 혜택을 줘야 갈 거 아니냐 이겁니다.
  행정국장은 검토해 보시고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해서 직원을 배치하도록 하십시오.
○행정국장  배상필  예, 기술직 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다음은 제3기 고위정책과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제2기 고위정책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몇 명이 졸업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98명이 수료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개근상, 표창장이 있는데 표창장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대상이 어떠한 사람이 표창을 받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 했고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다 했습니다. 거기 운영과정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 임원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렇게 소문이 안 나 있습니다. 저도 2기 수료를 했습니다만 중앙대학교 수료장에도 가지도 않았는데 우수상 표창이 와있어요.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의원이니까 다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강의가 좋기 때문에 참석을 자주 했습니다. 개근상은 받았는데 저도 개근상은 인정합니다. 무슨 회의가 있으면 거기 갔다가 또 가고해서 개근상은 인정하는데 우수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학생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니까 구의원들 명단이 들어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아무래도 구의원님 신분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래도 거기 학생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부터라도 공부하다가 나온다든가 출석을 안 한 것은 구의원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우수상 표창을 주면 학생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내는 돈은 얼마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돈은 얼마예요? 개인들이 내는 돈이 있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부담은 입학식 할 때 5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구 지원은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위탁교육비죠.
박남오  위원  1인당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위탁교육비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남오  위원  개인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개인은 5만원하고 졸업할 때쯤에 별도로 회식비라든가 학사운영관리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걷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1기에 수료한 사람 또 2기에 수료할 수 있는 거예요? 1기 때 지원해 줬는데 2기 때 또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런 금지규정이 법제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응모할 때도 1기 수료한 사람은 가급적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 여건에 따라서 적정한 인원을 한 200명에서 250명 내외로 봤는데, 응시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으니까 최대한도로 허용하면 어떠냐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수강하도록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구비가 1인당 얼마가 지원됩니까? 얼마 돌아가는지 5,000만원을 인원수로 나눠 보세요. 학생이 5만원 내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한 19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15만원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19만원인가 그렇게.
박남오  위원  한 사람당 19만원 정도 구비가 지원되는 거죠, 그런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죠.
박남오  위원  그러면 골고루 혜택을 봐야지, 1기 때 지원한 사람이 19만원 지원을 받고 2기 때 수료를 또 하고, 1기·2기 때 몇 번 다니면서 지원은 받고 안 다녔어요. 그 사람을 다시 또 지원해 주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등록할 때 정확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그 사람들은 다시는 지원을 안 해주게끔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가급적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마지막 날에 막 몰렸어요. 그래서 선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응시하는 분들이 초기에 많지 않아서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1기 수료한 사람이 2기 때도 수료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되도록이면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 교육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구비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혜택을 생각합니까?
  세 번 네 번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1기 때 안 나오면 2기 다시 지원해 주고 숫자에 들어가고, 숫자 200명을 줄이더라도 우리는 지금 숫자놀이하는 거예요. 숫자를 채우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숫자를 줄이더라도 혜택을 골고루 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최대한으로 그렇게 했는데 교육여건상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금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안 받은 사람을 먼저 받게 하고······
박남오  위원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자기 돈 갖고 하면 열 번을 오든 백 번을 오든 상관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를 19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서 무슨 여건을 찾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교육장 여건에서······
박남오  위원  각 동별로 분배를 하고 숫자가 부족하면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한테 19만원을 계속 해 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구정 홍보 강화를 하시겠다고 해서 1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고장 소식지 경우에 점자판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월 13만부라고 하셨는데 이 부수 중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판이 배부는 되지 않더라도 가지고 계신 게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가 매월 25일날 발간되는 반회보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점자판으로는 발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다양한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 있는 구정 화보집이라든지 구정 홍보책자에는 점자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현재는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뒤쪽에 보시면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홍보에 관한 거니까 말씀을 함께 드리자면 유독가스 재난 취약에 대해서도 구민들한테 홍보를 새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점자판을 보시거나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일 겁니다. 요즘에 시각장애인 홈페이지가 다 있기 때문에 컴퓨터상에 있는데 특별히 종이로 해서 보시겠느냐 하는 점도 있지만 지금 4개국어로 해서 CD를 제작하겠다, DVD로 하겠다 이렇게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홍보제작에는 열을 올리고 계실지 몰라도 정말 소수의 구민들을 위해서 점자판으로도 당연히 제작이 됐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구정 홍보물은 다만 한 두 부라도 비치돼 있어야 구청에 찾아와서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되어 있지 않고, 또 홍보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보시지 않은 걸로 아는데 요즘 젊은 학생들 중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정 내용은 점자판을 항상 함께 비치를 하셔서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 현수막에 10%로 바뀌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후에 서울시 조례가 아직 바뀌지 않아서 현재까지 5%다 하셨는데, 구청 엘리베이터에 가보시면 홍보가 되어있기로는 '10%로 바뀝니다. 확 달라집니다.’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 10%로 돼 있어서 작은 부분이지만 저는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수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듣고 서울시하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확대해서 홍보는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그대로 둬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현장에 부착되어 있는 모든 포스터라든가 홍보물에 그걸 전부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수희  위원  수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일단은 원상태로 5% 감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상반기 중에는 10%로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물론 홍보물을 미리 찍어 본 위원이 홍보를 잘 해야 된다고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정확하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렇게 돼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아서 유보적인 상태에 있는데 5%다, 10%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포스터를 찍는 일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는 일이고 홍보는 홍보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매 결연지 교류의 활성화 부분인데요.
  저희 자매결연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여기 나온 대로 고성군, 영암군, 청양군인가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자매결연지에 대한 홍보가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등포구에 사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풍물여행도 떠나고 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자매결연지가 고성군, 영암군, 청양군이라고 아는 학생은 거의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학생들이나 또 대학생들이나 일반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여행을 떠날 때도, 물론 저희가 교류를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고장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홍보효과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담아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홍보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고위정책과정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지금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5,000만원이 포괄예산으로 우리가 사업을 펼치는 것인지, 아니면 박남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으로 산출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아닙니다. 포괄로 갑니다.
고기판  위원  포괄이라고 하면 아무리 포괄예산이라도 아까 거론했던 식으로 중복된 인원이, 본 위원이 1차, 2차 모집공고 계획안을 다 점검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모집공고 그 중에는 인원을 200명 내외 15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수료생이 298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론 교육이 좋고 또 강사님들이 유능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평소에 이러한 교육을 접하지 못 했던 많은 주민들 내지는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내지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요. 좋은 제도는 맞아요. 맞는데 이왕이면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뒤늦게, 물론 홍보는 하는데도 동에 가보면 밑에까지 전파가 안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뒤늦게 또는 벌써 끝났네 하는 이런 주민들도 있어요. 이런 오해의 소지를 행정부에서는 안고 갈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3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접수일자에 대한 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도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뭔 얘기냐면, 접수일자가 가령 9월달에 실시한다 했으면 8월 20일 접수 완료했는데 완료 뒤에 입금을 하고 접수를 한 사람도 허용을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행정부에서 일 자체가 획일성이 없이 하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는 2007년도 모집할 때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추진과정이 9월에서 12월이라고 했는데 12월달이면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교육프로그램에 관여를 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바쁜 시기라고 봐요.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정례회 기간동안에 이런 교육을 담당하고 하는 것이 모순점이 아니냐 해서 시기를 당겨서 12월달은 가급적 피해서 모집공고를 하고 교육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추진일정을 좀 고려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정례회 기간하고 일치가 되지 않도록 해서 교육은 교육대로, 또 관여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편한 입장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25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을 29개소에서 본청과 동, 별관, 구의회, 교육장, 보건분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보건분소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이용주민에 대해서 전년도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과연 보건분소를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했더니 보건분소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1일 10명도 이용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광케이블 정보통신망 구축을 보건분소를 해줄 게 아니고 보건분소는 지금 대림1동하고 같이 있잖아요. 동사무소 옆에 같이 있죠?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예, 같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보건분소를 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래청소년수련관을 서울시에서 이제는 우리 영등포구청으로 운영권 자체가 가져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1일부터 영등포구에서는 이 업무를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독서실 문제라든가, 독서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관리감독 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광범위하게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도시시설관리공단이 들어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별도로 되어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하고 바로 연계가 안 되어 있지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링크 됩니다.
고기판  위원  링크가 돼요. 안 된다고 하던데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우리 홈페이지에 배너(banner)가 있는데요. 클릭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면 거기서 바로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도시시설관리공단 배너(banner)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배너(banner)가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거기서 바로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도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 내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을 클릭하면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들어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확실합니까?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망이 시설망이라고 해서 우리 내부망이 있고 외부망으로 일반 인터넷망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자결재 쪽에 들어오는 행정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안 되어 있지요?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가 광범위해지고 또 구민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시설로 접근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관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건분소에 대해서 정보통신망구축을 도시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돌려줬으면 어떤가 하고 본 위원 건의 드리고 싶고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동청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노후 동이라고 해서 5개동, 협소라고 해서 2개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먼저냐 협소가 먼저냐 이런 논란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동에 포함되어 있는 동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명기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에 반면에 협소 동에 대해서는 사업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건물의 노후도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게 우선이 되는 것인지, 또 협소로 인해서 이게 사업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안점을 가지시고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지금 특히나 문래2동 같은 경우도 보면 현 청사부지 부지매입 건은 되어 있는데요. 가장 주민의 요구점이라든가 현안점이 과연 동청사가 현 청사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건지, 또 대다수 주민은 현 청사 위치가 동청사의 위치로는 맞지 않다, 당연히 동청사 위치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로 옮겨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은 부지 매입에 대한 과정은 나와 있지만 동청사를 신축하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동청사 신축 대상은 우선 안전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노후된 걸 우선 해야 되겠지만 그 청사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금 다소 지연되는 곳이 있습니다.
  반면에 협소한 동은 대림1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봐서는 조금 노후 면에서는 덜한데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분소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종합적인 청사로 활용되기 때문에 다시 신축하는 걸로 검토를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문래2동 청사는 선결 문제가 지금 재경부 땅을 깔고 있는 현 청사 부지를 우선 매입하는 게 당면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걸 매입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차장 부지와 교환관계 그건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주차장 부지하고 교환 내지는 관계 법률을 검토하신다는 게 꽤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지방선거 전년도 5·31 지방선거였는데요. 벌써 7, 8개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관계 법령의 검토 자체가 얼마나 시일이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명쾌하게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서 지역의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동청사는 이 자리에 짓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양평2동인가요, 거기도 동청사가 오래 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30년 넘은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도 현재 장소도 협소하고 또 건물 노후도도 오래 됐고 하면 옆에 10여 평의 부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부지 매입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음에 잘 좀 세우셔서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지 않고 골고루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양평2동은 지금 청사가 시유지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구에서 소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시에다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래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구유지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시유지로 소유권을 변경해 달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줘야만 양평2동 청사 부지를 주겠다고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이 구에서 위탁 관리하는 체계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를 잡아서 조건 없이 양평2동 청사 부지를 환원해 달라고 재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 청사 부지에 있는 13.9평인가 되는 옷가게가 있는데 거기를 몇 번 매각을 시도했는데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난점으로 있는데요. 주변에 좋은 토지가 있으면 양평2동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먼저 10쪽에 기록물전산화 DB구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해서 예산액이 15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이게 현재 문서화 되어 있는 종이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산으로 해서 출력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 사업자체가 앞으로 진행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공개입찰해서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공개입찰 할 겁니다.
김기중  위원  언제쯤 예상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이게 금년 상반기에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중  위원  상반기에. 지금 현재 이 기록물 전산화 DB구축이 타 지자체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지금 몇 개 구청은 되고 몇 개 구청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김기중  위원  지금 되고 있는 쪽에서 충분히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보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지금 검토를 원래는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검토를 작년에 못하고 금년으로 넘어 왔습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서 검토된 문제점 중에서 기술적으로나 크게 어려움이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지금 그 문제가 서울시하고 호환관계인데 호환관계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호환관계는 서울시에 있는 문서를 가져 와서 오픈을 시키는데 잘 안 된다거나 여기에 있는 문서가 그쪽에서 잘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그렇죠, 그렇죠. 서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김기중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이 호환관계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예를 들어 서울시내에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구청들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계속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올해 사업검토를 하실 때 물론 공개입찰을 하셔서 각각 입찰업체들의 검토를 충분히 하시겠지만 서류상으로나 실제적으로 검토를 다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술력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그렇죠.
김기중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모 구청 같은 경우에는 스캐닝을 받아 가지고 기록물을 다 저장시켜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출력하려고 하니까 오픈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이게 제일 큰 게 시간 들여서 일일이 문서들을 하나 하나 다 스캐닝(scanning)하고 입력시키는 작업이 상당한 공과 시간이 필요한 수작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오픈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무용지물 비슷하게 되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서울시하고의 호환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그 부분이 구축이 좀 덜 돼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질의했을 때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의 진행도를 보고서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업무량도 과대하게 늘다 보니까 올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선정하실 때 다른 데서 했던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기술적인 것은 정확하게 시현을 통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전문적으로 전산정보과에서도 관여하시고,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지만 이런 건 기술적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4년에 걸쳐서 한 15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 이게 앞으로 진행되고 나면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그렇죠.
김기중  위원  한 번에 시행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지적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감사담당관 지적을 하다가 옆에 계시는 고기판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내용 중 하나인데 지금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행정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신년 인사회를 하면서 문래1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한테 요청도 드리고 했는데 구청 내부의 인력에 대한, 저번에 보고하신 대로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기타 공으로 빠지는 인원들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지원을 못 해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게 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12명에서 13명 정도의 인원이 거의 다 차 있는데 유독 이상하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래1동만 정원에 비해서 현재 8명만 인원이 있죠?
  물론 급하게 들어오는 인원 1명을 수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래도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문래1동이 인구로 봤을 때도 인구가 많은 동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년 인사회 때도 구청장님께서도 직접 들어서 아시는 부분인데 조속하게 인원이 확충되는 대로 이 부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것은 어제 고기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추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실 걸로 생각했는데 오늘 안 하셔서 본 위원이 그 부분까지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각 동사무소에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셨죠?
  가령 예를 들면 요일제,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표창하고. 모르십니까?
  동사무소 표창하신 것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말에 종합품질평가에서 시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업무에 따라서 포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평가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각 동의 동민 생각에 있어서는 동의 자긍심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하면서 고기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12명, 13명에 직원이 있는 동에서 하는 사업의 추진력하고 인원이 모자라는 동에서 하는 사업의 추진력 부분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업의 성과도만 보고서 그것을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고려하셔서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그런 기준 자체를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하는 동 행정 품질평가는 전부 하는 게 아니고 8개 부서에서 한 27개 항목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배점을 해 가지고 종합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계, 애로사항 관계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당연히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12명, 13명이 하는 일하고 8명이 하는 일하고, 여러분들도 행정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13쪽에 원어민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계속해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2007년도에 넘어와서 신학기가 얼마 안 있으면 개학하게 되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남부교육청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충 아우트라인(outline) 규모를 보면 당산초등학교에 4개 교실 한 9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 체험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 2월 늦어도 3월까지는 완료가 되고 3월말이나 4월초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만약에 당산초등학교와 협의가 끝나서 시행이 되면 최초로 시작이 되는데 이 사업의 성과나 호응이 좋다고 하면 영등포 전 지역에 권역별로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아직은 그런 구상은 않고 있습니다만 호응도가 좋으면 아마 하나는 더 필요, 위치로 봐서 신길동 쪽으로 해서 2개 정도는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많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실 있게 준비를 하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 식 뿐만 아니라 내실 있게 내용을 준비하셔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과정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건 번외 얘기인데 20쪽에 보면 문래2동 청사부지 매입부분에 있어서 토지 일부 매입완료를 하셨는데 그 위치가 문래4가 6-10번지 대지 50평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부터 공식된 문서에서는 평수 표기를 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곱미터(㎡)로 표시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스(miss)를 하신 것 같아서 보다가 간단하게 지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알았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많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해 주기를 기다렸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빠뜨린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고생 많으셨죠?
  총무과장님!
  해마다 한마음 행태개선 훈련을 직원들에게 시키고 있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전년도에 한마음 엠티(M.T)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보다 한 4,000만원 더 초과돼서 지출 하셨는데요.
  그 예산은 어느 목에서 전용하신 겁니까, 아니면 항내 일반운영비로 쓰신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지난해에 4,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아니고요.
윤동규  위원  그때 오션캐슬에서.
○총무과장  박기석  한 2,000만원 정도 된 걸로.
  그때 쓴 것은 좀 지나서 기억이 잘은 안 납니다만 지난번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그것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답변은 그렇고요, 만일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중요한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는 그러한 것을 전부 감안해서 하는데 업무보고 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발췌를 해서 질의를 했고 사후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전용했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전년도 업무보고 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던 사항인데요. 지난 2006년도 정례회 때 본 예산을 다루면서 반으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일어난 사안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예산기법을 어겨가면서 끝까지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답변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렇고, 그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 시나 행자부로부터 각종 인센티브(incentive)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인센티브 받은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행자부 쪽에서는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 행자부 등 세 군데인데 아직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행자부 쪽 얘기는 인센티브는 분명히 주겠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중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아직은 그에 대한 결과물은 없네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 희망사항이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 직원간의 일체감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던데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여러 가지 교육내용은 있습니다만 제가 담당하는 실무 입장에서 저희가 격주로 해서 구청장님과 구 간부들이 1주일에 세 번 회의가 있는데 배석을 하는 몇 개 과장님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국장님들이 과장님들한테, 또 과장님들이 팀장들한테, 또 직원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구정의 방향이나 목표라든지 시기적으로의 중요도, 좀더 타이트(tight)하게 업무를 챙겨야 하는 부분들을 기관장 입장에서 또, CEO(Chief Executive Officer) 입장에서 직원들 각 개인에게 전달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미약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전체적인 집합교육, 개인과 개인이라든지 구청장과 직원이 서로 만나면서 하는 대화 이 중에서 의지라든지 구정방향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정말 피부에 와 닿게 전달하고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떤 결과치는 없고?
  그것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은 파악된 게 없죠?
○총무과장  박기석  생각의 변화라는 게요, 수치만 다루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윤동규  위원  됐고요.
  과장님, 혹시 전화기 쓰고 계시죠, 핸드폰?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SK텔레콤 고객센터나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또 LG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이런 유수 굴지기업의 고객센터나 A/S센터로부터 전화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어떻습디까?
○총무과장  박기석  음······
윤동규  위원  멘트 내용이 어때요?
○총무과장  박기석  글쎄요, 그 멘트 내용까지는 다 기억 못 합니다만 아무튼 서비스한 것에 만족하느냐.
윤동규  위원  굉장히 친절하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가까이 가고, 뭔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듯한 그런 게 엿보였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사실 본 위원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제 감사담당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모든 직원들이 외부로 전화를 걸면 2679-5925입니다, 그렇죠? 그게 대표전화이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외부 출타 중에 그 전화번호가 찍히면 총무과로 전화를 하시겠죠, 그렇죠?
○총무과장  박기석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일반 민원인이나 특히 우리 구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 번호가 찍히면 어디로 전화를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그거야 당연히 찍힌 번호로 하겠죠.
윤동규  위원  그러면 착신이 금지된 전화죠?
○총무과장  박기석  전화가 안 됩니다.
윤동규  위원  어디선가 구청 1,300명 공무원 중 한 사람이 나를 찾고 있는데 1,300군데 다 전화할 수 없고 적어도 30 몇 개 과로는 전화를 해 봐야 되겠죠?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고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요즘 정보화시대에 연락이 빨리, 통신망이 빨리빨리 연결이 돼야 민원 처리도 잘 되고 고객의 불만도도 없어지고 주민들로부터 친절도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우리는 지금 해피 콜(Happy Call)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직원들 전화응대 서비스만족도 조사가 89.5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척도를 두고 그러한 것을 조사했는지 그것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고객이 바로 주민입니다, 구민이에요.
  구민이 봤을 때 89.5가 나와야 89.5가 되고, 89.5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10.5점이 100에서 아직 미달되고 있다는 것에 더 중요한 시선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남들은 100점인데 우리가 99점이면 꼴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판단의 척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작은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인사는 ‘내 사랑 영등포, 누구입니다.’ 하고 1월에 조금 받다가 요즘은 그것도 잘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당사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통해서 넘어가고, 전화가 돌려지고 합니다. 두 번째 넘어가는 데서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받는 전화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느 부서의 누구인지, 또 더 궁금한 것이 없는지, 무엇을 도와 줄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끝까지 매너(manner)를 지켜서 민원인이 전화를 끊기 전에 절대 전화를 끊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영등포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 가지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리고 구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법무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된 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소송비용······
윤동규  위원  아니, 시스템에 관한 겁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아, 시스템에 관한 거요? 그 부분은 담당직원들이 그 뒤에 챙기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오늘 오면서 파악하기로는 아직 돈은 받지 못 했지만······
윤동규  위원  아니, 시스템을 묻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어느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동규  위원  우리 영등포구 법무 규칙에 보면 소관 과와 소송 소관과가 있고, 의회법무팀에서 총괄하고 있지요?
  그러면 일단은 변호인을 선임한다든지 또 각 부서로 배당을 해 준다든지 그러면 민원이나 행정소송이 됐든 민사소송이 됐든 해당부서에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돼 있고 법무대리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그 다음에 소송대리인은 총무과에서 선정하고 법무대리인은 각 해당 부서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기석  외형상으로는 전부 저희가 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는 각 부서에서 하고요.
윤동규  위원  그리고 나중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후처리······
윤동규  위원  소송이 종결돼서 소종결이 되면 소종결 후 시행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판결금액이 있을 때는 판결금액을 회수해야 되고,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판결금액을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탁금이 있었을 때에는 공탁금을 회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을 추심해야 되고, 여타 제반 행정조치를 했으면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해제해 주고 가처분 신청이 있었으면 가처분 권한에 들어가기 전에 가처분에 대한 것을 해제해 주고, 다른 가처분이 필요하면 일단 새로운 가처분을 취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소 종결 후에 취해야 할 여타 조치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과장 책임 하에 그와 같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부서에 부서장이 인사이동이 되고 또 해당부서에 법무대리 직원이 인사이동이 되면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고, 3, 4년, 1, 2년 있어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선집행한 비용이 추심되지 않고 신청사건은 일주일이나 이주일 내로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고문변호사로 다섯 분이 계셔서 그 분들이 돈 받으니까 소송은 대리를 해주고 신청사건은 대리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문변호사들하고 고문 계약을 맺을 때 한 달에 소송비용과 별도로 고문료를 주는데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그것까지 마무리 지어주도록 계약을 맺든지 해서 그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 변경을 내가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그 부분은 시스템 변경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챙기는 걸로 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변경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동규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샘플로 3건을 봤습니다.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그 외에는 나타난 게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나타난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본 의원이 족집게 도사라서 딱 틀린 것만 3건을 집어서 봤네요.
○총무과장  박기석  법률적 지식이 상당히 높으신 위원님이 보셔서 그런 걸로 보아지고 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대로······
윤동규  위원  그 3건에 대해서 추심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그 부분은······
윤동규  위원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로 미루고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난번에 하신 것이 3건이거든요. 기전엔텍하고 지봉준 외 2명하고, 고산공영.
윤동규  위원  예.
○총무과장  박기석  그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조치는 다 돼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조치는 됐는데 추심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첫 번째 말씀드린 기전엔텍 같은 경우는 독촉 공문도 했는데도 안 돼서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압류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 사업이라는 것은 잘 되다가도 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돼서 받을 수 없을 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있을 때 받아야지. 요즘에 있을 때 잘 해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만 돈은 있을 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체를 몰라서 못 받은 건지 알고도 안 받은 건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독촉하는 바이고, 총무과장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난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이상한 질의입니다만 여기는 의회고 집행부는 의회를 믿고 또 의회는 집행부를 믿고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문제점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신성한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상호 약조한 사안은 신의를 가지고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신의를 저버리면 신뢰가 무너지고 그러면 믿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인 거니까 알고 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혹시 본의 아니게 그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안이 있었을 경우에는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아시고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하는 거니까 의회에서 한 약속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시설에 대해서 학교 지원 시스템이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스쿨폴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자재 지원도 하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타 구청의 사례를 보면 어린 새싹들 유치원 아이들부터 초등생들에 대한 재난관리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또 우리 한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고, 특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소방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지식이 짧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육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른이 돼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도 생각하는데, 지금 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용도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아직 학교 측에 그런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학교에서 요청할 때 보통은 운동장······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교육환경 개선차원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 것은 물론 국가기관에서나 교육청이라든지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산도 작고 그런 거니까 우리 구에서는 작은 부분을 신경써야 되지 않나 합니다.
  제가 매스컴에서 본건데 조그마한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아는 학생이 아마 한 0.몇% 대 밖에 안 된다고 하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자기 위치하는 것을 전혀 뭔지 모르고 허둥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나온 기자재를 보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소방 소화기 안에 소화기액을 넣지 않고 물을 보충해서 소화기 사용요령을 교육시키는 용도로 기자재가 나와 있더라고요. 가격도 비싸지 않은데 그런 것 정도를 우리가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각 학교에 교육자재용으로 한 조씩 보내준다고 하면 그게 두고두고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만 다시 보충해서 넣으면 또 다른 애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참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교육분야가 되도록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 시간이 15분 남았는데 제가 다하면 우리 윤준용 위원 못 할 것 같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장에서 적용 사업장으로 바뀌었고,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간접세로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 지금 우리가 상법에 의한 상거래 계약을 체결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는 원 공급가액의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급공사라든지 했을 때 부가세를 지불하고 한다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가 바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의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렇죠, 환급받지 못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매출세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겠지만 직접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대부를 한다거나 대부를 받든다든지 또 어느 시설을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전부 사용료의 10%를 부가세로 거둬들여서, 매입해서 우리가 국가에 내줘야, 납부해줘야 되는데 그 준비가 지난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던데 어떻게 보완이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단계에까지는 있지 않고, 아무튼 앞으로는 그 부분을 용의주도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들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행자부 준칙안이나 그런 데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아직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의 일환으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만족시켜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거기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고 공익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경해야 우리 구 예산에 손실 없이 집행할 수 있겠나 연구한 거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 부분을 행자부하고 타구 사례, 시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수집 중에 있는데, 수집이 되면 저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송파구나 서초구 그리고 바로 이웃 동작구에서는 그러한 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항상 선도 영등포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앞서 가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하신데 이런 것들도 같이 앞서가야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받은 지도 얼마 안 됩니다마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는 우리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청사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양평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런 문건으로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다른 노후 동이나 협소 동은 나와 있는데 하여튼 서울시 체비지 문제하고 추가 부지 매입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셔서 양평2동 동청사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는 어린이 원어민 영어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양평2동에 당산초등학교 말고 신설된 선유초등학교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선유초등학교가 신설됨으로써 당산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린이들이 그쪽으로 배정이 돼서 유휴교실이 많이 남아서 원어민 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선유초등학교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선유초등학교 설립 목적은 맨 처음에는 당서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선유초등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설 초등학교라서 지금 설비는 현대식으로 잘 꾸며났을지 모르지만 전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이 신설 초등학교로 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학군 조정을 통해서 선유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거성파스텔아파트, 현대6차아파트, 성원아파트 3개의 주요 인근 아파트만 학군으로 지정이 됐고, 나머지 저쪽 8차선 너머에 있는 현대2․3차아파트나 경남아파트, 삼호아파트 쪽으로는 공동학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는 발생했느냐 하면 공동학군으로 돼 있는데 지금 당산초등학교에 4억을 들여서 원어민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공동학군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정돼 있는 현대6차나 거성이나 성원에서도 당산초등학교로 갈 수 있게 공동학군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한 8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초등학교를 멋있게 리모델링을 해놨는데 지금 개교를 하지 못할 정도로 돼 있어요.
  그것을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해서 그때 우리 이무학 과장님도 설명회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를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는 유휴교실은 없기 때문에 영어학습을 하기 위한 어학실이 2개 교실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서울시에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지원해 줄 테니까 학습시설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학실에 학습교재를 지원을 받아라 지금 그렇게 교육청에서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선유초등학교 학군 배정관계는 남부교육청 소관으로서 지금 현재는 공동학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강제식으로 할당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육용 교실이 4개 남아있는 걸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어학실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하자는 주민들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의견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여유 교실이 아니라 지금 잠정적으로 그런 공백상태인데 내년부터는 교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그 교실이 유휴교실이 아니라 어학실이 따로 2개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습교재가 없기 때문에 설비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1억 5,00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교육청으로부터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조건부로 한다는 그런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렇게 필요성이 있고, 또 어학실을 한다고 하는데 마다 다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상당한 재원이 별도로 필요할 걸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실을 하는데 특별히 바로 옆에 있는 선유초등학교에 어학실용으로 별도로 우리가 얼마를 투자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그런 것도 검토 대상으로 넣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학교를 설립해 놓고 교육청에서도 내년도에 공동학군을 풀어버리고 학군지정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가봐야 압니다.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고 하면 학군을 지정했다가 또 다시 공동학군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하도 반대가 심해서.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학교, 한 학교의 어학실을 우리 구청에서 해준다는 게 좀 무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윤준용  위원  신설 초등학교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설 초등학교면 학습자재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걸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지 학교가 제대로 설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숙지하셔서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청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의도 동청사 올해 상세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건축 관련해서 예산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비하고 시유지 계약 건해서 5억을 책정했는데 건축비는 별도로 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다면 순수 공사비가 한 40억 정도 되고 기타 부지 매입비 전체 17억 해서 62여 억원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지 매입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지금 분납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올해 설계를 하게 되면 늦어도 내년 예산에는 이 건축비가 반영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동청사 건축이 시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이게 원만하게 된다면 1년 예산으로 한꺼번에 다 반영은 못해도 연차별로 예산 2개년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기본적으로 올 정례회 때 예산에 올라온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때는 되도록이면 일부라도 반영하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층에 있는 파출소분소에 대한 이전합의는 경찰서와 합의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글쎄, 그 관계는 먼저 다른 부지를 물색할 때 조건부로 협의를 몇 번 경찰서하고 했습니다만 다른데 우리가 파출소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 줘야만 이전 가능하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청사에다 지을 경우에 그게 지구대가 아니고 치안센터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데로 이전한다거나 다시 원대 복귀한다거나 그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지난 정례회 때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전산정보과 이야기입니다.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의 전산현황에 대해 서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파악을 한 번 해 보시라고 본 위원장이 제안을 드렸는데 현재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의 질의를 못 받아서 충분한 자료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자료검토를 한 것 같은데요. 팀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태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고를 하지 마시고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리고 조금 전에 기록물 전산화와 관련해서 보고를 듣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타구 같은 경우에 서울시하고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장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 하면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산화가 추진이 되면 전문직인 전산정보과에서 꼭 같이 같은 팀원으로 참석을 해서 기술적인 부문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던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전산정보과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술검토의 결과에 따라서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타구와 같이 잘못된, 서울시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되지 않는 그런 오류시스템은 만들지 않도록 기술부문에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품질관리 OK시스템에 대해서도 보고 자료에 T/F멤버(member)에 전산정보과가 없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전산정보과가 안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전산정보과가 T/F멤버(member) 속으로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맞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기업체에서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기업의 정보화부분에 대한 리더(leader)는 사실 누가 하고 있느냐면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부분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전산정보과하고 두 팀이 팀플레이(team play)를 해 가면서 쌍두마차 체제로 해서 이게 하나는 기술부문, 하나는 행정업무부문 이렇게 해서 항상 보면 팀장은 한 분이 되더라도 그 옆에는 기술부문 같으면 전산정보과가 역시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실제로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오지 않고 현업부서에서 다 하다 보니까 기술부문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는지 제대로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정례회 때 앞으로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구청의 전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꼭 리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오늘도 아까 기록물 DB같은  경우에도 기술부분에 대한 답변은 우리 민원여권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보다는 전산정보과장이 더 속 깊은 기술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리고 아까 윤동규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던 전년도 예산 전용부분 한마음MT(membership training)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서면보고는 행정위원회 전 위원들한테 공히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에 서면자료 제출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 보고하시기 어려우면 위원장한테나 간사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완섭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배상필
  총무과장박기석
  기획예산과장김귀성
  자치행정과장이무학
  민원여권과장이항우
  전산정보과장마경욱
  정보기획팀장윤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