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09일(목) 11시02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건설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2년도건설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4년도건설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2년도건설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92년도건설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94년도건설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고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2년도건설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92년도건설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건설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건설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남성  건설국장 조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2 회계연도 건설국소관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국소관 세수입 총 예산액 13억 4,200만원 중 16억 7,400만원을 수납하여 25%의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총 예산액은 229억 1,900만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비를 포함한 세출예산액은 258억 8,700만원입니다.
  이것을 과목별로 말씀 드리면 환경녹지비의 공원 녹지관리 예산액 39억 3,500만원 중 31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6,7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3억 5,0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은 80%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 203억 2,000만원 중 149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30억 7,900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23억 3,0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율은 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1,618만원으로 도로관리에 따른 다목적 제설차량 구입비중 환율인상 추가분으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국소관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건설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건설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건설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6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건설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남성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년도 정기회에서 건설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국은 모든 업무가 구민들의 생활권 주변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으로, 공공용지 관리는 물론 온 몸으로 부딪쳐야만 해결되는 공도상 단속 업무와 대부분 주민숙원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우리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9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각종 시설물 관리부분을 말씀 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93년도 공공용지 점용료 12억 5,290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 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8,300여건을 정비하여 도로 지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구 도로유지 관리 대상의 총 연장 길이는 361Km이며, 도로 시설물은 고가차도 5개소, 지하차도 6개소, 가로등과 보안등이 1만 4,000여 등에 이르고 있습니다.
  '93년 도로건설분야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노량진로 확장공사 외 1건을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기 개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등포7가 5번지에서 142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외 14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사는 연도 내 완료하여 도로시설확충과 교통소통은 물론 주민통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시민 편익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문래5련 수문을 수거하고 하천폭을 확장, 도림천의 수위를 저하시켜 도림천 주변의 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가 한창 시행 중에 있으며, 연장길이 6.8Km에 이르는 기존 노후하수관을 개량하여 배수불량 지역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산이 없는 구청으로 공원 면적이 인구 1인당 0.4㎡로써 서울시 평균 13.7㎡에 비해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나, 다행히 한강을 접하고 있는 여의도 고수부지와 여의도 광장 및 88도로변 녹지대 등이 있어 다른 구에 비하여 넓은 녹지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된 공원은 어린이 공원을 포함하여 17개소가 있고, 계획 시행중인 공원은 신길근린공원 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넓은 면적과 도로, 하천 등 많은 공용 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고 각종 주민 숙원 사업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석 구석의 어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못함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의 업무추진 및 주요사업과 관련된 '94 회계년도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예산 총액은 2백 28억 7,300만원으로 '93회계년도 예산액 2백 52억 3,200만원에 비해 9%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관리분야 주요 감소요인은 노점상경비 용역비 1억원을 비롯한 특수 활동비 등이 감소되었으며, '94년도에 토지분야 건설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1% 감소된 127억 5,600만원입니다.
  그 내역 및 사업대상 선정 기준을 말씀 드리면, 도로개설은 2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터 우선 예산을 투입하여 총 투자비 10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상비가 105억 4,000만원으로 총 투자액의 96%를 차지하고 나머지 4억 2,500만원이 순수한 공사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로정비 사업으로는 16건에 1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선정기준은 각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주민숙원 사업 중 현장 조사를 통하여 사유지가 저촉되는 곳이나 보도블럭 및 콘크리트 포장 상태가 양호한 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존 시설사업으로는 8건에 5억 1,000만원, 기타 시설 부대비 등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년도 치수 및 하수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7% 감소된 29억 8,500만원으로 그 중 주요 사업비 2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평2 빗물펌프장 수중펌프 설치 및 예비선로 저압변압기 설치 등 수방대책과 관련된 기존 설비보강에 필요한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여 침수지역 해소를 꾀하였고, 하수관 개량사업으로는 15건에 12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4,110m의 노후하수관을 개량토록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준설 등 필요 예산 5억원을 계상하여 배수불량 지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94년도 공원녹지분야 예산은 총 39억 2,700만원으로써 이중 시설비가 29억 3,8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9억 8,900만원입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정비분야는 7건에 총 18억 3,600만원으로써, 공원노후시설물 정비 등 4건에 5억 4,000만원, 공원용지 토지보상 3건에 11억원, 기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9,600만원이며,
  녹지정비분야는 8건에 총 20억 9,100만원으로 이를 세분하면 국회 앞 녹지대 등 3건에 10억 5,300만원, 가로수식재 수종갱신 등 3건에 1억 6,000만원, 분수대 전기시설물 보수 등 2건에 8,500만원, 가로 녹지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 9,300만원으로 내년도 세수전망 등을 고려하여 '93년도에 비해 23%인 11억 6,8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보상비가 작년대비 4억원, 시설비가 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 세외수입 주요재원은 공공용지 관리에 따른 도로, 하천 등 사용료 징수입니다.
  '94년도 건설국 ㅅ헤외수입 예산은 총 32억 4,000만원으로써 전년도대비 33%가 증가한 바 이를 세목별로 구분하면,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수입이 총 수입의 74%인 23억 9,300만원이며 기타 징수교부금을 포함한 과태료등이 8억 4,700만원입니다.
  이는 '93년도 세입 예산액보다 7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요인은 도로법에 관련된 관계법령 등 개정에 따른 산출 기준의 현실화와 보다 광범위한 신규 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건설국의 '94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주민 생활 불편 및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함은 물론 세외수입 증대에도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이상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겠지만 도시정비국 제안설명 시 기 검토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건설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윤중 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질의하실 순서는 건설사업의 212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 입니다.
  이윤중 위원 질의하세요.
이윤중  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중에 노점상정비 대책비가 800만원 잡혀있고 그것을 총 합쳐서 3,96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중에서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업무수행에 또 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또 215페이지에 가면 노점상정비용역비라고 해서 2억원이 잡혀있어요.
○위원장  김명환  이윤중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215페이지는 도로시설에 관한 것이니까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  연결이 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중복적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여기에 대해서 위탁경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탁경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몇번씩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도 되어 있고 중복되어 자꾸 헷갈리게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 예산을 좀 줄이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남성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건설관리과장 손종태입니다.
  제가 이윤중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가로환경정비 노점상정비대책비 800만원과 노상적치물정리 및 노점상단속업무수행 600만원, 그 다음에 21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 노점상정비용역비가 2억원이 계상된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214페이지에 가로환경정비 노점상대비대책비 800만원은 금년 '93년도 예산 1,000만원에 비해서 200만원이 삭감된 800만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것은 광활한 우리 관내의 노점상정비를 위해서 우리가 동직원이나 구직원을 특별히 동원했을 때쓰는 돈입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정비 및 노점상단속업무수행은 구직원이나 동직원이 특별히 동원되었을 때 극히 한정된 실비만 지급을 합니다만 때로는 수백명을 동원하다보면 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단속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직원을 다소 격려하기 위해서 월 50만원씩 계상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민간이전 노점상 용역비는 '93년도 3억원에 비해서 1억원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원이 감소가 된 2억원에 편성되었는데 이 노점상 용역비는 우리 관내에 지금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영등포로터리 주변 330개의 노점상과 대림시장 앞에 있는 27개소의 노점상을 제외하고 절대금지구역이나 상대금지구역에 일체 노점상이 못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취약지역에 특별히 우리 경비용역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지역이 이제 우리가 금년도에 20년 내지 30년동안 방치되었던 조광영일시장, 영등포교회 뒷길, 이런데에 가로환경 정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용역인원을 배치하고 또 대방역 주변 그 다음에 신풍시장주변, 신풍시장은 작년에 우리가 30개의 노점상을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만, 이 용역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정비한 지역이 효과가 없습니다. 금방 또 30~40명 노점상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그외에 여의도지역 대림역부근 일대 여기에 용역 20명을 배치해서 금년에 운영했습니다만 우리구의 예산형편상 저 건설관리과장 나름대로 20명이 아니라 30명이 있어도 부족한데 이것이 예산형편상 내년도에는 금년의 3억원에서 1억원이 삭감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윤중 위원께서 이런 용역비, 대책비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에도 적치물이나 노점상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실제 거느리고 있는 가로정비원이 20명이 채 안되고 , 또 취약지역에 20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 20명을,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이 광활한 영등포지역을 제대로 관리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야간에 불법 포장마차를 단속했는데 이럴 경우도 우리 직원이 다쳐서 시계, 카메라, 자동차가 파손되는 것은 고사하고, 저 건설관리과장마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구석구석을 살피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은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활동을 강화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가로환경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배기한 위원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이윤중위원 질문한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간에 보면 서울시 예산이 경찰청 예산으로 44억인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났던데 지금 우리 건설과리과 가로정비계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영일시장이라든지를 정비할 적에 경찰병력이 동원되지요.
  그 때 보면 경찰병력이 동원이 되었을 적에 빵이라든지 우유 등등 이런 간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도 여기 일련번호 0060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업무 수행 600만원중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거기에 대해서 말슴 드리겠습니다.
  지금 21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노점상 대책 및 민생치안 관련 전경급식비 지원이란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일반행정직이나 기능직 가지고는 야간단속이나 격렬한 장애자들의 야시장 이런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최소한의 경찰병력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지원을 요청할 때는 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사람들에게 빵이나 우유값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0원씩 1회당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일반급식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5,000원으로 상향되어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경찰병력을 지원받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능한대로 지원을 받지 않을려고 합니다만 꼭 필요한 때에는 부득이 지원을 받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잡은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노점상경비 용역비 금년에는 3억을 썼는데 내년에는 2억 밖에 책정이 안되었다, 이래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2억을 들여서 용역을 줄 적에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거리환경 질서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작년에 3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거리환경 질서를 유지했는데 금년에는 2억밖에 안주었기 때문에 금년에 잘 유지되었던 그게 다소 더 불어나서 파괴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금년에 쓴 예산 3억이 헛수고가 되었단 말입니다.
  현상태로 유지를 할려고 한다면 예산을 어떻게 화보를 하더라도 금년만큼 거리환경을 유지할려고 하면 내년도에 3억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2억밖에 배정을 못 받았다로 했을 적에 글쎄, 그 2억을 투자를 해서 거리환경 질서가 깨져버렸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금년에 3억 쓴 이 돈이 헛되게 써졌다라는 생각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우리 배위원님께서 다해 주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93년도 3억 배정된 예산을 우리가 금년도 '93년도에는 3억중에 낙찰 차액을 제외하고 2억 5,192만원정도를 써서 아까도 말슴드렸습니다만 감히 누가 손대지 못할 20년, 30년 방치되었던 조광, 영일시장, 영등포교회 뒷길, 대림동 쪽의 우리시장, 두암시장, 이위원님께서 늘 염려하시는 해군본부 터널진입로 등 이 7개소를 특별정비하면서 거기에 요소요소에 지금 경비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금년에 3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었을 경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 수준정도로 가로환경 정비를 할 자신은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 당국에 적어도 최소한의 경비 3억원은 있어야 된다 하소연을 했습니다만서도 구청의 예산사정이 어쩔 수 없다 해서 2억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가지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실제 가로환경 정비에 투입된 '93년도보다 '94년도에 투입되는 예산은 1억 3,400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건설관리과장으로 금년도에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그런 2억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이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주무과장이 그 예산을 필요로 해서 이 돈이 없으면 절대로 근무를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으면 청장하고 단독면담을 해서라도 청장님이 아시다시피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은 반영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얘기해 보았어요?
  돈 안주면 일 안한다.
  쉽네 그거.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일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하튼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솔직히 그렇다고 예산이 없다고해서 가만히 팔짱끼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같이 이렇게 왕성하게 하기란 예산의 제약이 따른다는 얘기지요.
배기한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내년 예산으로는 금년 같이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참 내년에는 금년만큼 일을 못하겠다, 하는 이런걸로 내가 받아들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더 잘은 못하더라도 금년 현상유지는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야.
  점점 나아지지는 못할망정 구청 행정이 퇴보를 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안돼죠?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적어도 예산이 줄어드는데 따른 의욕상실이나 금년 같은 그런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할 일을 안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직무유기를 할 정도로 태만히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년 같은 그런 왕성한 가로환경 정비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비된 수준은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려고 합니다만 앞으로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는 앞으로 추경때에 다소 반영할 수 있도록 위사람들하고도 또 우리 예산 실무자들하고도 조금 의논을 해서 최소한 경비내에서 금년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내년에도 가로환경 정비에 최선의 노역을 기울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이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닙니다.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보상금 제도에서 배기한위원이 물어봤습니다만 노점상 대책비 민생치안 관련 전경 급식비 지원 이것이 우리 조례상에서 전경을 위한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조례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조례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상위법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편성을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 근거라는 것이 저희들이 사실상 전경들을 지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허기도 지고 목도 마르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중식  위원  아, 저기 과장님!
  아니, 그 분들한테 급식비를 지급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그 전경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비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단계인데 그렇다면 거기서 노상적치물 노점단속 업무수행비에다 포함해가지고 별도로 지급을 했으면 했지 거기에다가 별도로 뽑아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조례도 없고 상위법도 없고 줄 수있는 에산편성상에 편성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편성했다는 이유는 무슨 이유냐 그 말이예요.
  또 한가지 봅시다.
  아까 노점상 경비 용역에서 3억에서 2억으로 깎여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예요. 사실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런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면 필요한게 뭡니까?
  경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네.
이중식  위원  연결되지요. 연결될 바에는 거기쪽에다 연결을 시키든가 용역비에다 해서 전경들에대한 급식비라고 하는 것은 그 예산을 항상 물어보면 공무원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침이고 지시고 그러한 상위법을 따지고, 그러한 법을 따지면서도 예산 편성의 근거도 없는데 전경들 급식비를 과연 여기에다 편성을 해야 옳은 것인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도로시설 미불보상이라고 있는데 사실 여기 예산설명을 보니까 이도로시설 미불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주어야 될 게.
  아마 이거 몇백을 해도 모자라지요, 미불보상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10억을 가지고, 10억이죠?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1억입니다.
이중식  위원  1억입니까, 1억 가지고 어디를 미불보상 해준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올리려면 많이 올려서 보상을 해주든가 1억을 가지고 보상해 주면 한두군데.
  잠깐 예를 들면 말입니다.
  지금 사도로이면서 공도로를 쓰고 있는데가 업청나게 많습니다. 또 그러면서 포장공사를 해 버린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려면 개발이나 사업을 투자시키려면 하지를 못해요, 왜?
  사도이기 때문에, 또 뭐냐면 이미 공사를 해 놓고 언제 돈을 주겠다 하고 돈을 지급안한 곳도 있고.
  그런 상태의 미불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1억을 가지고 어디 보상을 해주겠어요.
  이 보상하는 액수가 너무나 적고 사실 1억 가지고 보상하나마나예요.
  이왕 미불보상이 1억 나왔으니까 1억 관계에 대한 것을 내역서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판매점 도색보수비인데 이 가로판매점은 이제까지 시세였지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수입되는 것은 전부 시세로 넘어갔습니다.
이중식  위원  시세로 넘어가지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내년부터는 구로 넘어오네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네.
이중식  위원  구로 넘어오는데 이미 넘어오기까지는 그 박스가 노후현상입니다. 노후현상이예요. 그렇죠?
  지금 노후현상이 된게 86개인데 그 박스를 도색을 했을 때 드는 비용과 그 다음에 그 비용으로 차라리 새것을 몇개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박스가 사용기간이 몇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저희들 나름대로 한 10년을 봅니다.
이중식  위원  10년을 봅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내구연한을 10년정도로 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그게 야지에 있기 때문에 장기간 못될 거예요.
  그러면 도색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와 시세에서 구세로 넘어온다니까 좋은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미 그 박스가 노후화 현상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럴 바에는 도색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박스를 만드는데 앞으로 적립금 같은 것, 일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그 박스를 만드는데 적립금 그렇나 제도를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실 의향이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지금 이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점상 대책 및 민생치안 관련 그것은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또 이위원님께서 그러면 차라리 위에 있는 노점상 정비대책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위에 포함하든 어디에 포함하든 예산을 명백하게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정비대책 및 경찰관 급식비는 우리 정규직원, 구 동직원들이 나갈 때에는 800만원씩 지급이 되고 또 전경 급식비는 별도로 편성한 것이 그렇게 명백한 사유용도를 밝히기 위해서별도로 편성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아까 이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조례나 규칙에도 없는 것을 차라리 그렇다면 저 위에 같이 편성해서 쓰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 보다는 명백하게 책임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겟느냐 제 생각은 그렇게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로판매점 도색 재료비는 실제 지금까지는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것이 전부 시로 들어가고 시에서 예산이 영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범위내네서 쓰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가로판매점에 대한 임대료 수입의 특정액은 86개소에 1개소당 13만 3,520원해서 1,234만 2,000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로환경, 가로 판매점 도색보수비를 계상했고 그래서 예년에 집행된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도색 보수비를 계상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색만 할 것이 아니고 지붕을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것도 자주 생기기 때문에 우리 가로정비원들이 가로환경 정비에 임하면서도 실제로 페인트를 구입해서 우리가 칠을 하면서 또 잘못된 부분을 보수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게 가로 판매점이 우리한테로 수입이 잡혀있다해서 그렇게 이득이 되지는 않고 있고 또 점용료는 전부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20m이상 도로변에 있는 가로판매점의 도로 사용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하더라도 20m이하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점용료는 구 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조치를 저희들 나름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어쨋든간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200만원 보수비가지고는 실제 86개소를 아주 완벽하게 보수도 하고 칠도 하기는 어럽습니다마는 그 예산의 법위내에서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도급회사에 도급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손수 다니면서 판매점주와 같이 보수하고 또 도색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아까 아주 깊이 있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미불 보상은
○위원장  김명환  답변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짧게 해주세요. 너무 깁니다.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네.
  미불보상금은 시나 구에서 실제 도로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리를 지원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새마을사업이나 개인이 사실상 도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새마을 사업이나 주민자체 경비로해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미불보상을 하지 않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미불보상을 우리가 지급하기는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93년도의 경우에도 작년의 예산심의 때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셔서 1억원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집행은 약 6,000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만 예년의 실적에 비해서 얼마, 전년도 실적에 준해서 편성한 것이니까 집행하다가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이윤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과목란에 보면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288만원이 잡혀 있는데 꼭 필요한 사항인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노상 적치물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도로점용료가 금년부터 인상이 됐는데 이게 특수활동비까지 줘 가면서 해야 되는지.
  제가 봐서는 각 지역에 통반장이 있고 동사무소건설담당도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노상적치물이 여태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동사무소 이면 간선도로가 지금 그런 걸로 아는데 각 동이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역에 보면 노상적치물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해주시고 용역이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용역회사의 각 정해진 인원이지.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데, 2년이면 2억이라는 예산, 작년에 3억 들어갔는데.
  그러면 20명이면 1인당 150만원 연간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는 것 같습ㄴ디ㅏ.
  그게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근거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제3조의 지급기준에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3/100, 그 다음에 도러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적출해가지고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을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해서 그 징수액의 5/100를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인데 '93년도 기준을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시수입 구수입을 포함해서 관년도 수입을 3억 4,000 정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1억 9,200만원 정도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한 금액이고 공공용지 신규발굴 부과 보상금은 금년도의 경우에는 시 구 수입을 포함해서 시 수입이 약 5억, 구 수입도 12월달 거의 되면 5억 이상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5억을 다 계상하는게 아니고 그 중에서 최소한 1억이상은 걷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산해서 영등포구 세입징수 보상금 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정비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단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작년 겨울 같은 경우 우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원 20명이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면서 카메라를 뺏기고 하는 사례가 적어도 연간 20명 이상 그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금년도 우리 용역이 들어오면서 그 부상 회수가 아주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정부에서 매년 지정한 임금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개계약입찰을 하다 보면 기준계약 금액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아까 그 노점상 단속 책임, 가로환경 노점적치 단속 책임은 20m이상 간선도로변은 구청장 책임하에서 하는 것이고 그 밑의 이면도로는 동장의 책임하에서 하는 것인데 실제 동장들이 성의있는 동장들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대개가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질의하세요.
안주영  위원  213페이지요.
  우편료가 110원인줄 알고 있는데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원으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지금은 110원인데 예산편성 당시에 지침이 100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언제 올랐어요?
  100원으로.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잘못 됐으면 잘못된 거지.
  아니, 우편료도 110원인데 예산지침에 100원이예요?
  100원이 맞아요. 확실해요. 일반편지 보내는데.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우편요금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것 작성한 사람대요.
  본인이 나서지 말고
  왜 이것저것 다 나서는 거예요. 과장이.
  100원 쓴 사람 나타나라고요.
       (「10원은 깎아 준대요」하는 이 있음)
  글쎄 깎아 주면 깎아 준다고 얘기해야지. 우편요금까지 지침이야.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건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왜 국장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과장이 자꾸만 모든걸 답변하려고 드나.
  예산과장 오라고 하세요.
  예산과 직원 있네.
  그러니까 이게 100원인지 110원인지 우편료 확인만 해줘요.
이용주  위원  예산과에서 확인해 주도록 하고.
이중식  위원  아녜요. 지침이 100원이지요?
안주영  위원  글쎄, 이게 지침인지. 100원이.
이중식  위원  그러면 100원이면 100원씩만 쓰면 되잖아.
안주영  위원  답변 안해 주면   답변을 들읍시다.
배기한  위원  내년에 감살할 때 100원씩 썼나 110원씩 썼나 확인해 보면 되잖아.
안주영  위원  아니, 예산 올리는데 우편요금 모르나.
  지침이라고 하니까. 차라리 이게 잘못 됐으면 잘못된 거고 그러는 거지.
  지침은 어디에 지침이 그렇게 나와.
  예산과장 왔네.
배기한  위원  예산과장, 우편료가 100원이냐 110원이냐 그것만 가르쳐 주시오.
안주영  위원  작년 것 그대로 적었더라고.
김동기  위원  현재는 110원이 맞아요.
배기한  위원  지금 안주영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성의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거 아녜요.
이중식  위원  지침은 100원으로 내려와 있죠?
안주영  위원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면 잘못 됐다고 넘어가든지. 이유를 대지.
  뭐가 거긴 그렇게 복잡해.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침상 110원인데 편성이 잘못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잘못 됐다면 되지. 자꾸만 지침을 따져.
  하여튼 웃기는 사람들이야.
  왜 건설관리과장이 나서는 거예요. 그일에?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줄 공공용지 신규발굴 부과 포상금.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새로 들어왔어요.
  공공용지 신규발굴이라는게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용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식 허가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허가절차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또 허가면적 이외에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적출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시수입이 약 5억원 구수입은 12월중에 5억원이상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내 포인트만 답변해요.
  작년에는 예산에 안들어 갔는데 올해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안들어 갔는데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 보사금지급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올해 신규로.
안주영  위원  지침이 내려왔지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지침보다 신규로,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왜 작년에는 그걸 안했느냐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작년에는 그런 세원 발굴에 저희들이 실제 신경도 못썼고 또 이런 조례 규정이 있는 것조차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예산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년 1년을 쭉 구정을 수행하면서 보니까 건설관리과의 도로점용료 내지는 공공용지를 관리하는 직원들한테 불만이 나왔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원을 발굴하면서 포상금을 주는데 왜 우리구에는 없느냐 해서 근거를 찾아 보니까 당연히 주는게 맞다 생각하고 저희는 다만 운영과정에서 소액은 서로 번거롭고 실익이 없으니 건당 100만원 이상 짜리를 찾으면 그때 5%씩 포상금을 주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실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해 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요.
  가로판매대 도색문제, 우리 수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가로판매대에서?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그것도 예산과장이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정확히 수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저희가 계상해 본게 1,200만원 가져왔는데 실제 예산요구는 그보다 훨씬 많이 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걸 조정한 이유는 이 부분에서 가로판매점 때문에 세입되는게 얼마냐 따져 보니까 1,200만원 조금 상회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부분의 세입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1,200만원 계상해 온 겁니다.
안주영  위원  1,200만원가지고 칠하면 끝나는 거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안주영위원이 말하는게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구세로 들어올 세금이 얼마냐 물어 본 거지요?
안주영  위원  그럼요.
  그건 시로 들어가는 것 아녜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아까 이중식위원님 질의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1,234만 2,000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내가 알기로는 2,400만원정도 되는데 시로도 반 들어가고 구로도 반 와가지고 우리한테 한 1,200만원 온 것 같더라고.
  그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1,200만원 들어온 거.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1,234만 2,000원이라는 것은 가로판매점이 시재산입니다.
  그 시 재산을 임대하는 임대료로 받는 것이고 가로변에 설치한 도로점용료는 전부 시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0m이상의 것은 앞으로 시수입으로 들어가고 20m이하의 것은 구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배기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아니, 한가지 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밑의 건설관리과 것이거든.
  보상, 도로개설 보상하는 것.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보상금은 토목과 예산심의할 때.
배기한  위원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우리가 하는데 그 책정하고 보상액 산정하는 개략적인 이런 것은 토목과에서  
배기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편성시 조례나 상위법도 없는 명칭을 사용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대해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5페이지에서 224페이지 도로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용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네, 이용주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보면 예를 든다면 신길3동 278~290간 도로 개설 공사에 5억입니다.
  그런데 이 규격이 다 틀린데 5억 짜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산출근거를 어디다 두고 산출하여 5억으로 편성했으며 5억 7,000으로 편성하고 6,300이고 이런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5억 짜리가 제일 많습니다.
  규격이 틀린데도 5억 짜리가 제일 많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배기한  위원  이용주위원 질의한 데 보충질의 같이 대답해 주세요.
  지금 도로개설하는데 있어서 폭이 몇m, 길이가 몇m 이것만 나와가지고 보상비 공사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하는데 과연 개인 땅이 몇㎡나 들어가는데 ㎡당 얼마를, 예를 들어서 확실한건 측량을 해야 나오겠지만 대충 몇m에 개인 땅이 몇m나 들어가서 보상을 ㎡당 얼마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를 잡았습니다 하는게 나와야지, 길이하고 넓이만 나와가지고 보상이 되는 땅이 몇㎡나 되는 것도 없이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그게 대출 어느 지역을 ㎡당 얼마다 이걸 확실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정신호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토목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좋습니다.
○토목과장  정신호  우선 이용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일율적으로 5억이랄지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 공사비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통 신길3동 같으면 그것이 21억 짜리 공사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한 지역에 22억을 다 투자할 수 없으니까 전체 계속공사로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거기에 보상비를 6억을 줬고 공사비 2,000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가 아니라 구문으로 잘랐습니다.
  그 예산 법위 내에서 보상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사구만이 1km인데 이 km를 당해년도에다 예산을 잡으면, 저희 구 예산이 1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잡을 수 없으니까 3년 내지 4년에 분해해서 보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계속공사를 추진하는건대 5억만 딱 공사를 하고 다음 해로 넘긴다는 얘기지요?
○토목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토목과장  정신호  그 다음에 배기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상비 잡으려면 측량을 하고 측량에 의해서 물건이 얼마 정확히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유지까지 다 조사해서 공사비를 잡아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도 20건입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밖에 안 됩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현재 공무원의 조수확보는 그렇게 해서는 이 한건만 갖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조사를 못하고 대충 그저 길이를 재 가지고, 저희가 항측도가 있습니다.
  항측도에서 폭과 길이를 재 가지고 이쪽 지역이 토지관리과에서 보통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좀 더 신중히 할때는 복덕방까지 나가 가지고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측량해서 조사한 것보다 상당히 오차가 생길 수도 있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년에 여태껏 공사를 함에 있어서 구청에서 하는 항측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크게 예산이 벗어나는 범위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으로 계속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도 대충 평당 이지역에 전체 우리가 보상할 것을 측량을 안하고, 앞으로 공사를 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니까 대충 면적은 나왔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평당 이것은 얼마 정도는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와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이 있어야지.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주먹구구로 한 것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토목과장  정신호  그것은 저희가 지금 산출근거를 보여드리겠는데 신길 3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토지가 몇 필지에 123평이고 건물 5동이 그려진 항측도 그걸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파악해 가지고 이 때 평당 땅값은 600만원이든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설명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없잖아요.
  평당 대충 얼마를 주겠다. 여기 몇 평이 들어간다 대충은 그래도 있어야지.
○건설국장  조남성  예산과장이 보충답변 들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위원님, 거기 보시면 자료를 마침 가지고 오셨네요.
  24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단위사업별로 보상대상 면적하고 건물이 나와 있고 거기 저희가 보상하고자 하는 평당단위가 개략 계산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이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현재 도로개설문제 또는 신설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실 계속투자를 하다가 올해 빠진, 그런 예산편성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예, 그런 곳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로신설을 하고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실 계속 죽 보상을 해 왔는데 이것을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계속비에 대한 병폐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계속비를 죽 사용해 왔더라면 그러한 논란이 없이 헷갈리지 않게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데 계속비 제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것이 자꾸 커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로가 보상을 계속 해 주어야지 되는데 그 도로를 보상하지 않고 1년을 넘어가 버리고 이제는 넘어가 버리고 또  몇년 후에 생각나면 보상하는 그러한 도로가, 보상할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그걸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해봤는데요, 이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도로개설 사업하면서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안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페이지가 217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  김명환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이중식  위원  220페이지까지입니까?
  224페이지까지입니까?
       (「224페이지까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말이지요. 220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나오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부대비가 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명서 내역을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나온데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건설시설부대비 7,600만원, 도로건설시설부대비보전금 3,000만원, 도로정비시설부대비가 950만원, 기존시설부대비가 470만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과에서 얼마가 드는가를 알텐데 그런 내역이 없어요.
  그 내역을 지금 빨리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넘겨주셔야 우리가 무슨 비용이 얼만지 알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편성하는데 심의를 해 가지고 적정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가름할텐데 그 내용은 건설국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만 아시고 우리는 몰라요.
○토목과장  정신호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말씀을 해봐야 우리가 몰라요.
  숫자설명서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지요.
○토목과장  정신호  지금  시설부대비를 먼저 말씀 드릴까요?
이중식  위원  순서대로 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신호  지금 이중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에서 제외된 것은 저희 구청이 현재 보상할 도로가 예산이 '93년도 현재 1,5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94년도 사업을 선정하면서 일단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지으려고 도로로 개설은 되어있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못했다거나, 이래서 소방차가 일단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속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도로형태가 나와 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제외시켜놓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를 우선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토목과장  정신호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토목사업이 약 110억인데 그것을 다 마무리 하려면 200억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약 1시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하도록 하겟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대시설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25페이지에서부터 226페이지 지역개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7페이지에서부처 228페이지까지 치수사업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9페이지에서부터 230페이지 하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3페이지에서부터 181페이지인데, 이것은 도시정비국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페이지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에서부터 181페이지입니다.
  공단녹지하고 녹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앞쪽입니다. 173페이지부터 181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국 안에 속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가 앞으로 넘어왔습니ㄷ. 공단녹지, 녹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차정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기  위원  심정기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0080 도심에 자연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8,000만원에 대한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림2동에 있는 도림3 빗물 펌프장 주변 도로변 공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림고가도로가 개통되면서 그 밑이 공지로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쓰레기 같은 것을 야간에 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녹화를 해서 쓰레기 투기하는 그런 행위를 방지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휴식녹지공간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면적은 이 지역이 한 3,300㎡로 해서 1,00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향토수종이라든가 향토꽃, 지표식물, 꽃 같은 것을 심어서 1년 내내 가꾸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것은 원래 녹지대 조성하는 것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좋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을 수 있습니다.
심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다음은 김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  김동기위원입니다.
  1040 시범가로 수종갱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종갱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종갱신에 대한 예산은 1억 400만원인데 시범가는 어디이며 또한 수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국회의사당 내와 그 근방은 벚나무가 너무 많아서, 입법을 심의하는 그러한 기관에 일본색채를 띤 벚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식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시범가로 수종갱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양평동 당산역 있는 데부터 양평2동 해태제과 가는 쪽에 그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는 토목과에서 시범가로 해서 보도 블럭을 일제 정비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시장로타리에서 양남로타리까지 은행나무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국회 주변에 지금 현재 벚나무 그것이 일본말로 하면 사쿠라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시민들이 거부반응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들 여기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사실 벚나무는 일본의 수종이 아니고 그 원산지를 돌아보면 제주도 한라산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향토 고유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께서 잘 모르고 옛날 왜정때, 일본 사람들의 일본국화니까 일본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94년도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1시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안주영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94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관리 시설비 가로판매점 도색보수비 중 200만원 삭감, 도로시설 도로건설 시설비 관내 지하 보 차도 정비공사비 중 500만원 삭감, 치수하수 사업비 하수사업 하수관리 시설비 굴착 복구 하수관 개량공사비 중 500만원 삭감 합산 1,2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안주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주영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안주영위원의 수정동의가 있겠습니다.
  안주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 도시정비국 소관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비 도시정비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중 도시계획 및 체비지관리측량수수료 100만원 삭감, 도시개발비 도시정비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중 각종위원회 위원 수당 86만 4,000원 삭감, 도시개발비 지역교통 지역교통관리 업무추진비 교통개선 운영비 100만원 삭감, 도시개발비 주택행정 주택행정 시설비 대형견고 가설물 철거용역 500만원 삭감 총 786만 4,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안주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주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주영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명환   안주영   권혁필   김동기   배기한
  심정기   이용주   이윤중   이중식   최규락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조남성
  건설관리과장손종태
  토지과장정신호
  하수과장박길동
  공원녹지과장조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