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08일(수) 14시1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2년도도시정비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4년도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2년도도시정비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94년도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및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그리고 '94년도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소 짧은 일정이기는 하나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14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각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보고서를 토대로 간사이신 안주영위원께서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료 위원들과 본 위원이 불법건축물 그리고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에 무허가로 공작물을 설치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은 그 날로 행정조치를 해서 모든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지금 설치한 공작물을 완전히 수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장에 와서 위증을 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무슨 불만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지나가 버리니까 대답만 하고 그렇게까지 안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날로 그 공작물을 중단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정면쪽에서 보면 교회의 십자탑이 1~2m도 아니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에는 20~30m가 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날 이후에 모든 공사가 중단이 괴고 수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국하고 시설물이 완공이 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의회감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방금 배기한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여러 가지 내용 중 특히 공작물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행정감사 시에는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안된 것 아니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 공작물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중지를 행정공문으로 띄웠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행위가 그렇습니다. 어떤 공사를 중지시키는데 우리가 행정행위로 강제적으로 가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후속조치와 아울러 공사중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의법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배기한  위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건물이 종교적인 건물이 아니고 개인적인 건물이었다면 분명히 그 날로 중단을 시키고, 그 공사가 계속되면 구청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거작업을 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날 본 위원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종교단체고 개인이고 간에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어야지 어떤 곳은 치외법권지역이고 어떤 곳은 법대로 일율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정비국장 견해를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배기한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각종 건물이 위법이 되었을 때 서민 개인한테 의법조치를 하면 어느 정도 우리 행정지시를 따라 주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종교단체랄지 대형건물은 법에 대한 우월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중지를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행을 안했을 대 저희들이 의거조치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공사중지지시를 했는데도 불국하고 종교단체라 하는 우월의식때문에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건물에 대해서 다시 행정지시 불이행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 개인건물이라도 어떤 경우라도 구청에서 행정지시를 했는데 그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저 교회의 공작물같이 저런 것을 행정지시로만 할 것이지요?
  우리 주택과에 매일같이 고생하는 철거반원을 동원해서 수거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겠죠?
  계속 행정적으로만 지도할 생각이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실질적으로 위법건물이 있을 때 물론 행정지시도 해야되지만 또 강제집행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대한 위험의 요소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중을 가려야 하는데 이 공작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쳐 발견조사를 못한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잎으로 될 수 있으면 행정지시와 병행을 해서 수거조치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다른 일반 건물도 앞으로 저 교회의 공작물과 같이 행정지시만 할건지, 안 할건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실질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주택과에 무허가건물 수거하러 다니는 사람들 필요가 없겠네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지금 이 업무는 건축과 업무지 주택과 업무가 아닙니다.
  주택과에 수거팀이 있는 것은 기존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건물을 지었을 때 수거하는 행위이고 건축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한 경우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 건축과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도와는 주지만 업무분장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과의 수거업무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에 위법사항이 났을 때 수거를 하는 것이고 기 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이 발생한 건물에 대해서는 성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저 교회 공작물 허가를 해줬어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지금 현재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배기한  위원  옥탑은 허가 안 해줬잖아요? 무허가잖아요? 무허가.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그러니까 전제척으로 그 건물이  
배기한  위원  그 건물은 건축허가는 났을 망정 위법이 되어가지고 아직가지 준공검사도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공검사도 안 났는데 옥탑 허가도 없이 옥상에다가 20~30m짜리 공작물을 세웠을 때에는 땅에다가 허가 안 받고 집 지은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그것은 준공이 안된 건물이기 때문에 준공 때까지는 일단 공사를 계속하는 건물로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추가로 설계변경이 안된 면에서 위법이 된 사항이고 주택과는 허가에 의해 이미 준공이 난 이후에 짓는 건물하고 기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준공은 안되었지만 그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변경을 거치지 않고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교회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감리자한테 경고를 한번 해봤어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경고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월 며칠날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확실하게 대답을 주세요.
  그 공작물을 언제까지 수거를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건축과장  진희선  배기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당산동교회 철탑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위원님하고 같이 봤지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챙기셨고 저도 지적을 받고 담당하고 같이 챙겼습니다마는 그것이 실효성 있게 공사중단이 안되고 다른 건물과 달리 이 건물 건축주가 저희 행정관청의 지시에 대해서 상당히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되기 이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는데 다른 위법사항이 있어서 이미 공사중지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고발도 했고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한 건물입니다.
  물론 감리자에 대해서도 수 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불법건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과에서 다루는 무허가 건물이 있겠고 하나는 저희 건축과에서 다루는 허가는 받았으되 허가 내용대로 짓지 않거나 허가보다 더 크게 짓는 것을 위법건물이라고 하고 현재 이 종탑은 사실상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작물설치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왕에 위법사실이 있었고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탑을 허가신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위원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교회의 위법사항이 전부 시정되고 나아가서 이 종탑이 허가 범위 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허가처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도 없이 30~40m를 지어 놨으면 올라가지 못하게끔 분명히 조치를 해야 되고 조금 전에 허가 없이 한 것은 주택과 소관이라고 그랬죠? 그 종탑은 주택과 소관이라고 했죠?
○건축과장  진희선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배기한  위원  허가없이 하는 것은 주택과소관이라면서요?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 했습니다만 신길2동에 있는 장훈고등학교 건물은 건축허가면적이 단 한평도 없어요.
  금년에 장훈여상 건물도 건축허가 난데가 한평도 없어요.
  전부 다 무허가로 두드려 지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학교법인이라 그렇고 또 조금전에 지적했던 당산동 교회는 종교단체라서 손을 못대고 그러면 대한민국 법은 종교단체나 학교법인같은 데에는 미치지 못하고 결국 불쌍한 서민들 다스리려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 적용을 공평하게 하십시오. 앞으로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도시정비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0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도시정비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2회계연도 도시정비국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총 예산액은 11억 6,800만원, 전년도 사고이월액 1억 3,600만원이 포함된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400만원이었으며 그 중 지출은 10억 8,400만원으로 그 집행율이 약 83%로서 불용액 약 2,2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과 예산현액 4억 4,700만원으로 3억 9,900만원이 지출되고, 박사원 사기사건 보상금 1,300만원과 부세융자금 이자보전금 2,700만원, 기타 800만원으로 4천 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과 예산현액 1억 7,300만원으로 1억 4,100만원이 지출되고 수용비 및 수수료 1,200만원, 기타 2,000만원 등 3,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현액 5억 7,700만원 중 4억 5,400만원이 지출되고 수용비 및 수수료 2,100만원, 공공요금 2,500만원, 시설장비 2,200만원, 기타 5,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현액은 5,800만원으로 4,900만원이 지출되고 각종 수당 600만원, 기타 300만원 등 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예산현액 2,4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지출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도시정비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소관 '9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도시정비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94년도도시정비국일반회계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안은 5개과에 총 7억 93만원으로 '93년도 예산 6억 739만 6,000원에 비하면 9,355만 4,000원으로 13.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과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94년도 예산편성이 2억 4,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93년도 예산 2억 1,500만원에 비하면 3,200만원 14.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시정비국 전체 관서당경비로 7,800만원, 부세융자금 손실보전금 및 박사원 아파트 사기사건 배상금으로 4,200만원이며, 특히 대형 및 견고성 가설물 36건 경비에 대하여 전문수거업체 용역대금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의 수수료 수용비 등 9개 항목에 1억 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94년도에 4,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3년도 5,900만원에 비하면 1,200만원이 감소되어 20%가 줄어들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예산으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에 비하여 줄어든 1,200만원은 구도시기본계획 용역비 및 일반수용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94년도 예산편성안은 2억 6,800만원으로 '93년도 2억 1,100만원에 비하면 5,700만원인 2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94년도 예산편성안으로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분야인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자치구 교통전문직 채용에 따른 4,5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등 2개 항목에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94년도 예산평성안은 5,000만원으로 '93년도 6,700만원에 비하면 1,700만원 약 25%가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안으로 일반운영에 1,700만원, 업무추진비 1,900만원, 특수활동비 등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줄어든 1,700만원은 직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절감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94년도 예산편성안은 8,700만원으로 '93년도 5,200만원에 비하면 1,500만원 28%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안으로 지적서고 모빌렛 9개 설치로 1,400만원, 도시계획열람도 재조제 4,4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등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편성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특별회계 편성 안에 대하여 아울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 3,100만원 중 주차장시설 중 일반경상비 세출예산 8억 7,500만원을 집행한 잔액 22억 2,60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될 예정이며 '93년도 세액목표는 금년말까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94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은 도림교 고가차도 및 주차장 공사가 '94년도 초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약 101대분 주차장 사용료 수입 9,600만원과 '93년도 순세계잉여금 22억 2,600만원, '94년도 주차위반과태료 29억 3,800만원,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1억 5,600만원, 체납처분비 200만원, 타구분 과태료 수입에 따른 추가경정수입 1,100만원, 과년도 체납분 징수 8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3억 9,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이 '93년도 31억 100만원에서 '94년도에 63억 9,400만원으로 32억 9,3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206%가 증가된 것은 '93년도에서 이월된 주차장 건설비 22억 2,600만원과 단속건수 증가 및 체납과태료 징수 강화로 인한 세입증가분 41억 6,800만원으로 총 63억 9,400만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단속 관리비가 12억 600만원, 예비비 6,3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51억 2,500만원을 주차장 건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특기할 만한 사항은 51억을 투자하여 부족한 주차난을 위해 주차장 부지 선정 및 주차장 건설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주 정차 단속업무에 소요되는 인원 봉급 및 제수당 등도 '93년도에 일반회계에서 '94년도에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명실상부한 회계의 일원화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저희 영등포구 관내 주차장 시설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요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에는 주 정차위반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해 나가겠으며 이면도로에도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이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94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유재한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 영등포구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 총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844억 2.866만 7,000원으로 '93년도 총예산액인 841억 5,360만 5,000원 보다 2억 7,063만 2,000원이 늘어났으면 특별회계 76억 5,896만 8,000원을 합하면 총세입 예산액은 920억 8,7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는 '93년 보다 다소 증액된 세입예산으로 책정하고, 세외수입에서 약간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감소되었으나 전체세입 규모는 0.3%가 늘어 났으며 특별회계와 합하여 684억 1,961만 8,000원으로 81%가 되겠으며 구민 1인 당 담세액은 153,878원으로써 서울시 각 구 전체의 4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공원녹지를 포함한 235억 7,417만 2,000원이며 '93년도 예산총액 258억 4,162만 6,000원으로 22억 6,745만 4,000원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세출은 세입예산에 맞게 편성하겠습니다만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예산편성을 함으로 불요부급한 예산이나 신규투자사업의 억제 및 주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은 사업 등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93년도 경제 침체가 '94년에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아지는 반면 공무원 봉급인 기본급과 처우개선비와 여비 등이 6.2% 인상 되었으며 일반운영비의경상비 등은 최대한 절감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구 건설 투자사업비는 292억 7,200만원으로 총예산액 844억 2,866만 7,000원의 34.7%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총예산의 44.1%인 반면 지역개발비와 사회개발비는 51%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1/2로서 거대한 예산이 구민을 위한 지역사업에 비중을 크게 둔 세출예산(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적인 예산안을 검토하는 중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간추려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일반운영비는 대체적으로 지침에 의거하여 '93년도 이하 수준으로 편성하였다고 보아지나 일부 업무추진비에 중복성 예산이 있으며
  2.시설비 또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감액되거나 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된 분야가 있습니다.
  3.건설행정의 시설비 중 가로 판매점 도색 및 보수비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 부과로 약 2,400만원의 세입이 잇습니다만 세입 중 1,200만원이 구세입이 되며 나머지는 시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수입으로 도색 및 보수공사비를 제외하면 남은 예산은 없습니다. 판매대가 몇년 후 노후되어 새로 제작할 경우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4.주택행정에 있어 가설물 철거 용역비에 대하여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설물은 발생 즉시 철거하거나 사전에 방지를 하였어야 하는데 수년이 방치된 이제 막대한 예산으로 철거를 하면 철거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구에서 예산만 투입하여 철거하고 마는 것인지 분명해야 할 것이며
  5.지역개발비 중 영등포1동 620번지 도로개설공사는 '94년까지 공사를 하여도 마무리가 되지 않는 반면, 4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으로나 지역의 여건 등으로 볼 때 '94년에 끝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유는 동일번지의 토지보상과 관련 등기 이전까지의 문제점과 4~5억을 들이면 완전 개통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지기 때문입니다.
  6.마지막으로 철도변 녹지조성은 '93년도에는 시보조금 10억으로 추진하였으나 '94년도는 시의 보조금 없이 구예산으로 7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역 주변에 녹지조성 완성하기까지는 본 전문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200~250억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예산으로 매년 10억씩 들여도 20년 이상 걸린다고 볼 때 시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받지 않고는 조기녹지조성은 어려울 듯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 예산은 '93년 예산액보다 약간 감소되었으나 신한국 창조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규모있게 쓰기 위한 방향에서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예산은 책정하여 사업의 마무리를 조기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구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종 부과금의 일부가 세입으로 되는 것은 하부기관에 사무위임 업무이관과 관련하여 자치구 예산으로 모두 넘겨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위의 문제점 등 '94예산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은 총 63억 9,432만 4,000원으로 '93년도 총예산액 31억 105만 7,000원 보다 32억 9,326만 7,000원(49%)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증액의 요인을 보면 주차장 사용료가 2억 5,200만원의 사업외수입 61억 4,232만 4,000원으로 주수입액이 되겠으나 실제상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금액으로써 '94년도에만 세입이 늘어 나는 금액은 1억 669만 6,000원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 중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로 인한 징수 예상이 3억원이라고 할 때 특별회계는 사실상 주차위반 사항이 없을 때에는 특별회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과 병행되어 예산이 편성되므로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역시 세출의 가장 큰 비중이 주차장시설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94년도 주차장 시설비는 51억 1,488만 5,000원으로써 '93년도 25억 2630만원 보다 25억 8,858만 5,000원이 더 늘어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단속계의 직원이 43명이나 되다보니 정부지침에 의거 직원의 급여 등의 인상이 불가변하게 책정되었으며 단속직원(구 동포함)의 보상금이 1억 1,725만원이 편성되었고 특수활동과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7,360만원이 편성되어 단속업무에 직원들의 수고가 타 직원들보다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순서에 의하여 목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순서에 의하여 목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필요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각과별 예산배정요구서가 있을 겁니다.
  각 과별로 우리가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내려왔다는 과별 예산배정요구서가 있을 텐데 그 요구서를 지금 우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네, 배정요구서를 사무실에서 안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중식  위원  저 위원장님!
  예산배정 요구서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도시정비국에서 어떤 일을 할려고 했는지 그것이 사실 반영이 되었는가, 아니면 투자사업비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파악도 해 보고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어느 분을 통해서라도 지금 당장 예산배정 요구서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위원  - 건설국도 같이 보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네, 알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예산과장님 나오셨지요?
  같이 동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까요?
○위원장  김명환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세요.
이중식  위원  다름이 아니고 말이지요.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처음 오셔서 예산 맡으신 모양인데 본 위원이 3년동안 구 예산을 다루면서 본 느낌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보기에 상당히 헷갈려요.
  그 문제를 물어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요, 작년도까지만해도 관서당경비라고 해가지고 쭉 있어 왔는데 여기서는 일반운영비로 말을 돌려 버리고 지금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가지고 계속 예산의 목이 말입니다. 과목이 다 바뀌고 있어요. 특별판공비도 특수활동비로 바뀌고, 정보비도 업무추진비로 바뀌고 또 목에 가 있어야 할 것이 산출근거로 들어가 버리고 도대체 예산을 작년도와 비교해가지고 파악하려면 우리 지방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작년 예산과 비교 하려면 아주 복잡하게 예산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특성인데, 그래 가지고 지방의원들이 찾으려면 골치 아플 것이다 그러니까 비빔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비빔밥을 만들어 버렸어요.
  저의가 뭡니까?
  과장님,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그 답변하기 전에 이중식위원 질문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 이중식위원 질문에 답변하실 때 처우개선비하고 제도개선하고 이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도개선이라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니까 제도개선이라는 개념을 얘기해 주세요.
이중식  위원  그걸 들어야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전문가가 아니라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과목 변경 문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자체가 '93년도와 크게 달라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세출예산 과목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관, 항, 세항까지 서울 지방간에 서로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치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해소가 금년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내년에 한번 더 고쳐서 전국적으로 완전히 통일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네.
이중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마 시지침이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과목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방정부의 예산의 과목이 회계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과목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회계법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실제 편리한대로 내무부 지침이 내려오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조차도 가만히 보면 회계법 원칙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회계나 회계학이나 재정학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편성된 과목을 볼 때 우리 구의원들이 '93년도 대비 '94년도를 대비해서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하는 구성된 표를 보려고 하면 도저히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가려서 대비를 하지 않는 이상 볼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과목변경을 해서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작전인데 과연 이렇게 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관심있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야 할텐데 전혀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함적 속에 집어 넣기 위해서 또 질문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과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무추진비는 정보비예요 여기서 보니까.
  작년까지는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었어요. 정보비 따로 있었어요.
  그런 것을 지방의원들이 특별판공비 어디에 썼느냐, 정보비 어디에 썼느냐 하니까 쏙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고 그 성격을 업무추진비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지방의원들 데리고 장난친 것 아니겠어요?
  이런 예산과목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예산편성 조차도 인정을 해야 되느냐.
  지방의원들을 이런 식으로까지 몰아 붙이고 있는 내무부나 서울시가 이런 형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방의원들 무시하는 처사에서 과연 이렇게 내야 되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아주 예산편성조차 심의하기도 싫어요.
  그 문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이중식위원님 보충질의하신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부분은 죄송하게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침 받은 내용만 조금 부연해서 설명 올리면 비목이 '93년도에는 71개 였는데 '94년도에는 41개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까지는 세세항 운영을 경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94년 예산부터는 사업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판공비 정보비 부분입니다.
  '93년까지는 기관운영 판공비가 특별판공비라는 비목으로 여러분들이 쭉 이야기 해오신 부분인데 이것은 '94년도부터는 목이 명칭이 업무추진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정보비는 지금 심의하시는 '94년 예산부터는 특수활동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배기한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기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 공무원들 기본 봉급에 관한 부분인데요.
  처우개선은 뭐고 제도개선은 뭐냐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제도개선부터 먼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도개선은 '93년도까지는 예산항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느냐 하면 목이 정책수당 목에 뭐가 있느냐 하면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예산서 보시면 133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직무수당으로해서 기본급하고 직무수당을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94년도부터는 직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는게 정부의 개선 요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배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되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그게 처우개선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지급액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처우개선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제도개선만 보면 지급액에 변화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리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다른분  
이중식  위원  아니 개인으로 받으시고요.
  계속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민과장님 그건 좀 있다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예산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때문에 그렇고 과목이 거기서부터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과목이 장 관 항 세항에서 세세항이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보기가 좋고 또 자세하게 설명되었다고해서 우리가 참 즐거운 마음으로 작년부터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예산편성에서 과목을 보니까 더 어려워요.
  그리고 급량비라든가 이런 수당이 사실은 별도로 목으로 구성되었다가 산출근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 구의원들이 봐서 또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과연 이걸 봐가지고 찾아야 되겠느냐.
  그러면 교육을 받을 때도 이것이 사실은 원칙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수량에는 또는 큰 장 관 항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항이니 세세항 목 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 지방정부 자체로서도 이걸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침이지 꼭 100% 따라오라는 것은 아녜요.
  그러나 그 원칙론에서는 벗어나지는 말아야지요.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사실 아마 시의원들도 그렇고 다른 지방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상당히 헷갈려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실은 어느 과목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대비를 해서 계속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그 삭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한겁니다.
  아마 이것도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참 기가 막히게 연구를 해서 변경시킨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이 되어가지고 '91년도부터 계속 4년 동안입니다.
  한번도 과목이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된 일이 없어요.
  회계원칙 상 과목변경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변경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예산회계만큼은 과목변경이 잘되거든요.
  아마 예산과장님도 회계를 아시면 회계원칙이 그렇게 변경이 됩니까?
  회계원칙에 과목변경이란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변경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하기야 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시에서나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할 수 박에 없겠지요.
  그러나 50만 구민을 위해서 950억 예산을 다루려면 그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할 텐데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함정 속에 집어 넣어 가지고 구의원조차도 예산을 다루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섭섭한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말을 내무부나 서울시에 가서 해야 할 말이지만 거기까지 못 가니까 우리 민과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만 이런 문제는 되도록 건의하셔 가지고 큰소리 한번 쳐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 지도편달로 받고 조금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저희 실무자들도 일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을 뽑으려면 인력으로 불가능한 사항 예요.
  제 개인 소신을 말씀 드린다면 지방자치에 걸맞게 우리도 입법과목이 아닌 세 항 세세 항 목 정도는 우리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본안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토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가 있습니다.
  편성 순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도시계획 및 체비지관리 측량수수료 작년도 대비 약 50%가 올랐어요. 이 50% 오늘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자세한 것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하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계획 및 체비지관리 측량 수수료가 8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면서 지적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도면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시계획선을 긋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측량을 못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지적현황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800만원이 작년에 잡혀 있었는데 올해 600만원으로 저희들 도시계획 사항이 좀.
안주영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문 한 방향이 다른 거예요.
  측량수수료가 작년에 4만원 이예요.
  그런데 올해 6만원으로 오린 거예요.
  그러니까 93년도에 4만원인데.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단가가  
안주영  위원  단가이지. 금액이야 회수에 따라 달라지니까 단가가 문제지.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단가는 저희들이 한 필지 당 지적공사의 수수료 율을 정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4만원이데 내년에 6만원으로 오를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감도 못 잡고 6만원 내는 거라고 지금.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지금 저희들이.
안주영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야.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단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그러면 4만원으로 적어야지.
  정부 인상단가가 10%면 4만 4,000원을 적는다든지 그래야지.
  6만원 적어 놓고 정산한다고?
배기한  위원  지금 안주영위원이 질문 한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을 정하지 않고 주먹구구 식으로 작년에 4만원 했으니까 금년에 6만원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 밖에 더 돼요?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공사 측에 일단 자문을 얻은 겁니다.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렇게 저희들이 문의해서 아마 그 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책정한 금액입니다.
배기한  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표시를 하고 넘어 갑시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배기한위원, 질문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전산번호 0190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 3만원 곱하기 18명 곱하기 8회 432만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렇게 할 때 18명이라는 위원이 다 참석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사람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정비위원회이고 하나는 광고물심의위원회 두개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시 도시정비과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아닙니다.
  우리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두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사 1명하고 서기 1명 그 다음에 관련공무원 직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운영비를 계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25명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200만원이 소요되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9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사하고 서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13명으로 봐서 2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네 번을 해서 약 100만원 그래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시에 있었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만 올 5월 15일부로 구청으로 다시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0만원을 추가해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수당이 2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아닙니다.
  수당은 별개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음료수라든가 아니면 회식을 한다든가 점심 값으로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위원들 수당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아. 수당은 저희들이.
배기한  위원  정신들 좀 차려서 대답해요.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때려치워 버리고.
  위원들이 힘들여서 질문을 하면 동문서답하고 않아 있어.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죄송합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일련번호가 0190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14명이 외부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에 대해서 3만원씩 위원수당으로 되어 있고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외부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13명이고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외부인이 5명입니다.
  그래서 18명입니다.
  이걸 연 8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432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13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책정이 되어야 됐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총 19명으로 되어 잇는데 외부인원 13명 중에 구의원 두분 하고 각종 도시계획분야, 교통 환경 분야 그 다음에 건축 분야 그 다음에 측량 분야 이렇게 해서 외부인원은 11명~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해봐야 교통, 도시계획, 또 측량, 구의회, 다하면 5~6명만 하면 되잖아요?
  전문분야 1명씩만 끼우면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외부인원을 총 21명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명으로 했는데 이것을 17인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17인 이하로 하면 안돼요? 큰 일 나요?
  사람은 적어도 위원회에서 심의만 잘 해 가지고 똑바른 도시계획만 내 놓으면 되는 것이지 사람 수만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도시정비국장이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나의 자문위원회로 됐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구도시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앞으로 도시계획 입안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구도시계획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가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금년 6월 정도에 내려온다고 하고 업무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2m이하의 도로랄지 경미한 도시계획 사항들은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업무이관이 시에서 아직 저희 구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도시위원회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가 안됐는데 아프오 시청업무가 이관되어 완전히 구 자체에서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된다면, 전문가가 분야별로 참여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아까 17인에서 21인 사이로 시에서 아예 지침을 내려준 것인데 법적유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구성 관계가 우리 구청에서 탄력적으로 숫자를 운영할 수 없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이용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일련번호 0030번에 불법광고물 단속활동 여비하고요, 그 다음에 0030번 맨 밑에 불법광고물 수거기술 인부대 용역하고 여기에 대해서 따로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도시정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활동 여비는 작년에는 정보비 성격으로 광고물 단속요원에 대해서 위생업소 단속요원이라든지 건축단속요원같이 정보비 형태로 작년에 주었던 사항입니다.
  월 20만원씩을 특별정보비로 주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이번에 목이 바뀌어서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책정을 하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해서 작년에 정보비 정도로 나갔던 것이 이번에 활동여비로 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서 말예요. 어째서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었지요?
  그것이 인건비성인데 왜 줄어들어요?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이게 지금 구 전체가 줄어든 걸로  
이중식  위원  급료도 줄인다. 월급도 줄인다 작년에 3%도 안 해주고 올해 월급에서 또 줄인다.
  공무원들 해먹겠어요? 그러다가.
  공무원 사표 내버려야지.
배기한  위원  아니, 20만원 주던 것을 10만원 줄이면  
이중식  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우리 이용주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비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요 여비항목으로 나올 때는 법정여비 항목이 나오지요?
  예산과장님, 공무원이 일일출장을 나가면 여비 얼마 줍니까?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여비는 국내여비지요?
  국내여비인데 영등포구 여비지요?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저희들 이쪽 목은 활동비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목이 잘못 구성됐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여비에 법적여비로 얼마 주게 되어 있어요? 따져보세요.
  정부에서 지금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여비가 얼마입니까?
안주영  위원  다음 질문 합시다.
이용주  위원  아닙니다. 잠깐만요. 아직 다 이야기 안 끝났으니까 나머지 말씀해 주세요.
이중식  위원  국내여비라고 그러는데 국내여비서 공무원한테 하루에 줄 수 있는 여비가 얼마냐 이 말이예요?
  거기 불법광고물 단속하러 나가면 줄 수 있는 여비가 얼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이중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면 하루 출장시간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 4시간이 넘으면 1만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거 몇 시간 기준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4시간 이상으로 기준 한 겁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 예산과장이 한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장이 올렸을 거 아니예요?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이것은 저희들이 하루 4시간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1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예요. 맞게 했네,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현재 저희들이 총 20일을 기준을 했는데 이것이 10일로 줄어든 것이지요.
이중식  위원  그래서 정보비가 여비가 되면서 줄어들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로 나가는 인원은 철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목욕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이 비용에서 나가는 것인데  
이중식  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지침이지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20만원을 10만원으로 깎고 하면 도시정비과 누가 있으려고 그래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그것은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불법광고물 단속을 갖다가 구청 옆에 있는 것도 심지어는 안 해서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무슨 4시간 이상씩 나가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고 이 돈을 줍니까?
  그리고 이거 보세요. 9명이 10일을 하는데 하달, 9명이 10일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다 나간다 그러면 아까 목욕비 준다 그래서 전부 다 목욕탕에 내보내는 거지 어디 딴 데다 내보내는 거 있어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불법광고물 갖다가 방치하기 위해서 단속요원에게 건 당 3만원 내지 5만원을 준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또 여기다가 연간 1,080만원이라는 돈을 책정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예요?
  20만원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 반으로 더 줄여 주세요.
  이거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계수조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안 됩니다.
  절대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머지 그 밑에 불법광고물 수거기술 인부대용역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원들이 요즘에도 야간작업으로 저희들이 각종 카센터 같은데 금년에 단속한 광고만해도 이동광고물을 합쳐서 약 44만 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매일 단속하지 않으면 이러한 광고물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우리 관내 광고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범도로를 설정해서 영등포로를 금년에 구청 앞하고 1단계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3개 노선을 더 설정해 가지고 집중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이렇게 단속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여름에 나가서, 사실은 안 나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 떼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아까 부조리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안 주면 안 줄수록 더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 아니야 오히려 합법화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비용을 더 올려줘야만 되지 않느냐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이 분야에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상금 관계 이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줘서 고정 광고물, 쉽게 말해서 몇 층 건물에 광고물이 불법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150건에 4만원씩 넣어서 6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히 영등포에서 취약지역이 삼각지 지역이 아주 취약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일부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한다든가 또는 장비를 빌린다든가 이런 비용이 밑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각 직원들한테 어떤 후생적인 차원이고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용역을 몇 건을 줬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작년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용역계약자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500만원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1년에 5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들하고 구하고 단가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사람을 찾아봤습니다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올려서 600만원 책정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 전체 예산책정 문제 때문에 지금 150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에 1,500건 정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1,500건 정도로 해서 6,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어떤 계약자가 나와서 한 팀이 이루어지지, 6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직원하고 같이 밧줄 타는 인부임이라든가 특수인부들을 고용을 해서 저희도 구하고 합동으로 어떤 불법광고물, 고정광고물, 고정불법간판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말씀만 그렇게 좋게 하시는데 작년도에 500만원을 계상 했다가 작년도에 쓰지 않았으면 전부 다 불용액으로 넘겼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지, 100만원 차이인데 100만원 차이에 누가 입찰 보러 오겠습니까?
  어디다 용역을 줄 수가 잇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게끔 활동여비를 더 주는 게 낫지 뭐 하러 이것을 더 계상을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저희들이 사정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영등포로에 대해서 시범가로를 책정해서 6월 달, 7월 달 집중적으로 정비를 할 때 저도 실질적으로 간판수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상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2층이라든지 3층에 있었을 때 어떤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해야지 지상에서 도저히 못 합니다.
  저희들이 올라가서 줄을 매 가지고 하는데 너무나 위험하고 그래서 600만원이라도 책정을 해서 내년에는 밧줄 타는 인부임이라든지 특수인부를 고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단순히 순수한 용역보다는 구하고 합동으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계획을 수립을 해 보았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이중식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이용주위원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용주위원이 밑의 것을 말씀하시다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하셔야 할 문제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용주위원 말씀과 같이 말이지요.
  작년에 500만원의 보상금을 만들어 놨다가 사실 유명무실했다 그 말입니다.
  100만원이 증액됐다고 해서 과연 누가 계약을 해 나가겠느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500건이면 가능합니다.
  6000만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합니다.
  또, 사실 그것을 재원발굴을 위해서도 많이 찾아내야 원칙이거든요.
  제가 감사 때 물어 보니까 30% 정도 간판의 수입이 있고 나머지 70%가 무허가랍니다.
  그 많은 것을 재원발굴하기 위해서도 사실 필요해요.
  그러면 과연 600만원의 보상금을 가지고 외부에서 이것을 과연 계약을 하겠느냐, 우리 이용주 위원 말씀에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것을 여비조로 해서 다시 20만원씩 재환원을 시키면서 거기 집어넣어 가지고 내년 1년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 보상금을 없애고, 그래서 '95년도 예산을 만들 적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6,000만원 정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상에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용주 위원과 본 위원의 뜻이 같기 때문에 그러한 뜻으로써 보상금 제도를 없애 버리고 여비를 증액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그렇게 저희들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셔서  
배기한  위원  거기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께요.
  도시정비국장이 본 위원이 아주 듣기 거북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까 수거하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지시를 하면 날씨가 더워서 안 나가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은 맨 처음에 공직자로 채용이 될 때에는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수를 하고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겠다고 각오가 섰기 때문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은 안 한다,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어디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얘기는 절대적으로 삼가를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네,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님, 이중식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예산에 배정요구서를 지금 안 가져 왔는데 사실 이것을 6,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 궂은 일이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 쪽인데 제가 와서 특수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4개 노선을 지금 우리가 간사님한테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개 노선 정도 내년에 정비를 해보자, 이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너무 불법광고물이 많이 않느냐 그래서 4개 노선 정도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청장님까지 결제를 받아서 한 6,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보자, 그런데 사실 예산 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의 지적을 거울 삼아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것은 그렇게만 변화가 온다고 해도 가능하지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이걸 주면 특수인부를 사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하려는 측면이었었는데 후생비로 준다면 직원들이 밧줄타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라도 주면 그 비용을 줄타는 사람들을 좀 사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중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안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그러면 6,000만원을 청구했는데 600만원밖에 예산이 안됐다 그러니까 예산과에서는 한마디로 정비 안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1/10 예산밖에 안 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장 답변 하시고 지난번에 광고물 때문에 도시정비국장께서 고심을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광고물을 어디에 위법이 있다, 어디 뭐가 있다 해 가지고 전산화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정비국장이.
  그러면 전산화하려면, 전산화가 가만히 있으면 전산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산화 되면 거기 전산요원이라든가 뭔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비국장께서 그 획기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중식  위원  예산배정서 가져 왔습니까?
  도시정비과 끝나기 전에 빨리 주세요.
안주영  위원  전산화 문제 빨리 얘기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도시정비과 것은 사본이 하나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안주영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도시정비국장이나 도시정비과장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수거용역비 인부임을 6,000만원을 편성에 요구한 것을 저희 쪽에서 사정해서 600만원만 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6,000만원이라는 경상사업이 신규로 발생되는데 따라서 실제 과거 3년동안 이런 경우에 돈을 얼마씩이나 써 왔는지 집행실적을 조사해 본 결과 아예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수준으로 이정도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 효과를 본 다음에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확대합시다. 그런 개념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6,000만원을 600만원으로 줬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만약 50%를 줬다든가 60%를 줬다든가 그러면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하십시오 그런 거지 1/10 주고 그러면 노상 간판이건 치장물이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왜하냐면 예년에 그 정도 박에 예산이 안 들어갔으니까 내년에 또 그렇게 해봐라. 내년에 안되면 후 년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자는 식이지, 그러면 반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도중에 도시정비과장이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과장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전에 얘기해 가지고 조회를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선 해보고 추경이라도 올려서 해보자 해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우선은 저희들이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을 해서 구 합동으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효율성이 없다고 그러면 그때 도저히 용역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추경이라도 올려서 저희들이 같이 용역사업비를 별도 책정해서 하는 걸로 일단 예산파트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안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산화 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연도별로 허가가 나가고 어느 동에 어떤 종류의 간판이 허가가 되어 있고 허가 기간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사실상 허가대장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해서 유형별로 예를 들면 돌출간판이다 하면 돌출간판을 눌러서 어느 동, 영등포1동이면 영등포1동의 돌출간판이 어디 어디에 몇 개다 하는 광고물 자료들을 입력을 시켜서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좋게 하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사실상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의 프로그램 관계때문에 못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서울시 전자계산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300만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얻었는데 공문도 세 번 정도 발송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입력을 시킬 수 있는 정보처리기능자 1명을 한 6개월 정도 입력요원을 일용인부임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31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이번 저희 예산편성요구서에는 없지만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게 과장 입장에서의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에 질의가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민과장님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시비가 요구액이 2,160만원이었는데 1,08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였죠? 삭감 시킨 이유가 시간차 그것 때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 성격으로 들어와 있고 국 단위의 포괄비에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월 20일을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쪽에 사업비로 10일분만 인정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래서 특별판공비로 20만원씩 삭감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직원들에 대해서 그만큼 상향 조정해 줄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실질적으로 20만원에서 차이가 안 나는 것이 1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시정비과 국내여비에 10일분이 들어가 있고 도시정비국 주무과인 주택과의 국내 여비에 국 전체인원이 4일분 2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무과에 월액여비로 7일분 4만 5,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근 급량비가 1인 당 4일분 2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7만 5,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기앙양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국 단위의 국장의 공적경비로 계상된 부분, 국장의 판공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정비과에서 자산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올린 게 하나 있는데 벽보제거기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사실 벽보제거하려면 상당히 골치 아픈데.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알겠습니다. 벽보 제거기는 제가 아는 바로는 LPG통 5kg짜리를 리어카에 싣고 다니면서 가열을 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커다란 인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에 딱 붙이고 열을 가하면 스팀이 나와가지고 뒤에 있는 본드가 화학성분이기 때문에 녹습니다.
  그때 떼어내기 쉽게 하는 건데 제 기억으로는 87년, 88년에 각 동에 다 샀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과장에서 활용이 안되고 전부 망실되어버린 부분입니다. 저희 경험상 이미 썼다가 활용을 못했던 것을 왜 또 사느냐 그런 생각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도시정비과장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동마다 하나씩 배정하기 위해서 22개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그것이 동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저희들이 대부분 각 동의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첨지물을 제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벽보제거기를 일괄구매를 해가지고 그것을 각 동에 주어서 무언가 원활을 기하고자 했습니다만 사실상 시에서도 각 동에 벽보제거기를 하나씩 사서 보급을 해 주도록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취로인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벽보제거기를 사서 한다면 아무래도 일하는데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중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배기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서로 숙의를 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명환  잘 알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한 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부터 20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우선 세출보다도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보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말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관리하고 잇는 도로도 하나같이 노상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방금 배기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의 노상주차장 사용료 징수는 지금 현재 20m이상 도로의 관리는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m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수입에 대한 모든 내역은 관리 지침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수입이 시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여의도에는 20m이하로 되어 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아야지, 왜 시 수입으로 잡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KBS옆 같은 데는 전부 다 20m이하잖아요?
최규락  위원  거기도 그렇고 한양아파트 앞에도 그렇고.
배기한  위원  여의도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입도 전부 다 서울시 예산으로 가져가는데 그런 것은 지침 등을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지침보다도 확고한 우리 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겠다라고 건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를 해서 수입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무조건 이야기 하면 이것은 서울시의 지침이니 뭐니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그 문제는 한번 더 챙겨 가지고 하고요, 내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으로도 도로점용료에 1억 5,000만원 정도를 아까 세입부분 설명 드릴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m 이하의 도로인 경우에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과연 시 수입으로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자체관리로 해 가지고 구 수입으로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이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아까 제가 부탁한 배정요구서 좀 주시고요, 204페이지 업무추진비 버스전용차선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운수업체 노사대책비하고 교통개선운영비, 특히 그 내용을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수업체노사대책비와 교통개선운영비가 어떤 성질의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지역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노사대책비는 지하철 파업이라든지 버스나 택시나 파업을 했을 때 우리 관련공무원들의 그에 따른 대비활동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것은 전년도에는 물론 매년 계속 계상된 예산이 되겠고요, 교통개선운영비는 앞쪽에 보면 전문위원 두 사람을 지역교통업무 전문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임용을 하기 위해서 기본급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들이 내년도에 교통개선을 위해서 활동하기 위한 활동비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중식  위원  기본급이 뭐죠?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봉급입니다.
이중식  위원  교통개선운영비가 봉급성으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교통을 개선하기 위한  반 활동비성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봉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201페이지를 보시면 3,300만원이 비정규직 보수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날로 급증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차원에서 지역문제를 연구해서 개선하기 위해 각 구별로 두 명씩 채용을 해서 연구발전 시킨다는 취지에서 본청에서 내려온 지침도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들을 두 사람 채용해서 운영하기 위해 보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이고 운영개선비 500만원은 앞으로 지역교통업무를 연구발전시키지 위한 활동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활동비 성격이라면 비정규직 전문위원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성격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때에 따라서는 어느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경우도 있고 소규모 용역사업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관계기관을 답사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우리 관내 현장을 조사하는 제반 활동비로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교통개선운영비가 다른 단체나 기관에다가도 협조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때에 쓸 수 있는 하나의 비자금성이 되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예.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다가 봉투를 넘겨줄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네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전문위원들이 채용이 되면 두 사람의 활동에 대한 제반 예산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 활동에 필요한 것은 필요하지만 또 나머지 300~400정도 남는다면 비자금조로 쓸 수 있는 자금이라는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204페이진 일련번호 0020도로표지판신설 및 정비 1억 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 내의 도로표지판을 신설하고 보수하는데 연간 1억 5,000만원이 듭니까?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과천의 예를 들면 도로표지판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설치되어 있는 대다수 도로안내표지판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형식이고 문안입니다.
  건설부에서 새로운 형식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대로변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개선사업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건설부에서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지시했다는데 아무리 지시를 했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 먹는 것 아니요? 자기들이 교부금을 주든지 해야지, 아니 죽도 못 먹는 사람보고 자꾸 밥 먹으라고 한다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인가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건설부 지침이다, 명령이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구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슨 상급기관의 지침이라고 해서 예산도 없는데 마구잡이식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 내에 있는 도로표지판 신설하고 보수하는데 1억 5,000만원이 잡혔다고 하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이 답변할 적에 그냥 위원들이 질문 하니까 공무원들이 답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내 생각도 너무 과다하면 과다하다 하든지 진심으로 우리 영등포구를 위해서 답변하세요.
이중식  위원  제가 계속 질문을 할께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우리 배기한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3,4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세입세출란의 설명자료를 보면 단순히 문안정비가 61개소, 그 다음에 신설이 25개소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사실 규격이 얼마에 단가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얼마가 듭니다라는 내역서가 없어요.
  내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계된 과장들이 예산편성하실 때 말입니다. 사실 예산이 하나의 견적서이거든요. 구민들 앞에 내놓은 견적서입니다.
  견적서 이렇게 내놓는 것 보셨습니까?
  저도 아까 질문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50만 구민 앞에 지금 나는 94년도에 우리 구에다가 이렇게 견적을 냅니다 하고 견적서를 낼 때 이런 견적서를 나는 처음 봤어요.
  제가 몇 번이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91년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예요.
  여러분, 견적서 이렇게 받아본 일 있습니까?
  뭘 만들라니까 총계 200원, 고로 200원만 주십시오.
  이런 견적서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 산출기초라고 하는 것은 또, 예산안은 국민 앞에 내놓는 견적서입니다.
  견적서를 낼 때는 자세한 내역이 적혀져 있지 않으면 예산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포괄성 예산 나올 때는요 우리가 마치 인감도장을 그 사람한테 맡겨버리고 내 재산 마음대로 하시오 하는 식이예요.
  이러한 예산편성 보셨어요.
  우리 교통과장님!
  예산 어떤 사업을 견적할 적에 이런 식으로 예산 견적 부쳐보셨어요?
  이런 식의 입찰 나옵니까?
배기한  위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안에 내역서를 가지고 오시오.
이중식  위원  그 내역서가 말이지요. 얼마에 얼마 드는데 어떻게 든다 하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이중식  위원  지금 있어야 돼요.
배기한  위원  추후가 아니라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고 와야 승인을 하든지 깎든지 하지, 그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지고 오세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도시정비국 산하의 모든 포괄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위원장  김명환  현 사회가 모든 것을 일을 할 때는 우선 내역서가 있음으로써 그에 따라 모든 것을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청이란 데는 내역서도 없고 견적서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금액이 얼마니까 너희들 알아서 일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도시정비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방향표시를 나가서 보시면 바로 표지판에 나가는 방향의 일개 지점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첫 번째 도로표지판에는 여기 가면 63빌딩을 간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현행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도로표지판은 앞으로 나갈 방향의 2개 표지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63빌딩 후에는 원효대교가 나온다 이런 예고가 규정이 바뀌어서 2가지 도로표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명년 사업에 걸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를 했고 금년에는 마루니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 노선별로 보면 금년도에는 당산로, 양평로, 선유로, 도림로, 버드나무길, 여의도로 이걸 전부 1단계로,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금년의 현황사업 중에서 문래고가에 넘어 오는 도로 정비사업도 했고, 그 다음에 88도로도 2개 방향표시를 해서 금년에 정비를 했고 나머지 안 된 도로판에 대해서 앞으로 정비하는데 충분한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중식위원님이나 배기한위원님이 얘기한 산출기초를 첨부를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지적관리 주택행정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기한  위원  206페이지에 0020 지적서고 모빌렛 설치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지적과장  고한기  지적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나가면 지적사무실이 옮겨질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다가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빌렛이라고 하는 서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동식 모빌렛이라는 서가로 설치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사용하기 좋은 서가입니다.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사무실을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적과에 가면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데 각 구 지적 원도 랄지 지적도 랄지 이런 것들이 노천으로 1단, 2단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어느 때 들어가면 열어서 서류를 관리하게 되어있는데 모빌렛이라는 것은 캐비넷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게 되면 보안에도 좋고 도서관리에도 좋고 해서 지금 모든 지적 창고들이 가히 앞서 모빌렛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아직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무실이 옮겨지면서 새로 사무실이 설치도면 지금 있는 선반식 서고에서 모빌렛 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정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김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  김동기위원입니다.
  일련번호 0080 1013 도시계획열람도 재조제에 보면 1매에 8만 5,000원씩 528매를 4,48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매에 8만 5,000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이 제조는 어디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고한기  도시계획확인 열람도는 우리가 도시계획증명을 떼는데 사용하는 열람도입니다.
  이것이 80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낡아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 8만 5,000원은 마포구하고 서대문구하고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김동기  위원  어디다 제조를 의뢰하는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고한기  입찰을 할 것입니다.
김동기  위원  입찰이요?
안주영  위원  노후 되어 가지고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예요?
○지적과장  고한기  도면을 새로 그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행정입니다.
  206페이지에서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도시정비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무허가 철거반원들이 각종 수당 다 합해서 한 달에 수령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94년도 예산에는 1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달에 14만원밖에 안 줘요? 14만원 받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주택과장  조유근  기본급을 제외하고.
배기한  위원  아니, 기본월급 플러스 각종 수당 다해서, 그 사람들이 임시직이었는데 기능직으로 바뀌었지요?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수령하는 액수가 기본급 플러스 수당해서 정확하게 얼마나 되느냐구요?
○주택과장  조유근  각 호봉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기능직 9등급, 10등급 등급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계산해 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면 첫 초봉이 얼마다라고 생각해요?
  이따가 자료를 주세요.
○주택과장  조유근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안주영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207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에서 기본활동여비가 3만 5,000원 올 추경 때 1만 5,000원을 추가로 인상을 해서 기본여비 인상금 보존해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3만 5,000원이 그냥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조유근  지금 정확히 예산서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안주영  위원  207페이지 일련번호 0250 국내여비 밑에 기본활동여비 추경에 1만 5,000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상보전해 가지고, 93년도 추경 보세요.
○주택과장  조유근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본활동여비 3만 5,000원에다가 금년도 추경 대 1만 5,000원이 다시 추가가 되어서 7월부터 5만원씩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4년도 예산에는 그게 추경에 확보된 1만 5,000원이 삭감이 되고 기본활동여비가 월 3만 5,000원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요?
  그러면 93년도 6월부터 12월까지만 보전분 1만 5,000원에 들어가고 94년도에는 없어지고.
○주택과장  조유근  이것은 저희 주택광서 답변 할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주택과 소관 사항만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안주영  위원  예산과장 오라고 하세요.
  어떻게 된 게 추경한지가 엊그제인데 엊그저께 1만 5,000원 올리고 또 내년에는 없어.
  무슨 방침이 있을 것 아니예요? 얘기 좀 해 보세요.
  예산과 직원 없어요?
  예산과장!
배기한  위원  예산과장 오기 전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안주영위원 이해 됩니까? 양해해 주시겠어요?
  207페이지 0380 차량등록 검사업무추진 등록검사 통지서 발송 600원X50건X12월 이게 주택과에서 무슨 차량 등록을 해요?
○주택과장  조유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관서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일상적인 경비는 국 주무과에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이중식위원님이 이건 좀 불합리하다 하고 지적을 한 번 하신 건인데?
배기한  위원  이게 지역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택과장  조유근  저희 주택과가 도시정비국의 주무과입니다.
  주무과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 하나를 관서 개념으로 봐가지고 국 주무과에 일괄적으로 편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 주택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예산과장이 나하고 약속하기를 감사자료 제출할 때 지역교통과로 보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주택과장  조유근  그때는 이미 예산안 자료가 다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식  위원  감사할 때 왜 그렇게 대답을 하지?
  감사자료 나온 것 보세요.
○주택과장  조유근  약속이 되었다면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수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이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요구서를 보니까 말이지요, 무허가 건물대장 100권을 요구했는데 여기서는 10권을 승인 해주셨는데 사실 1년에 몇 을 쓰십니까? 무허가 건물대장 말이예요.
○주택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대장이 각각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100여 페이지가 되는데 이게 과거부터 계속 써왔기 때문에 상당히 낡았습니다.
  이걸 전부 다시 편제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더니 너무 과다하게 많지 않느냐 한꺼번에 다 1년에 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하라 해서 금년도 예산 갖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일을 하려고 해도 예산을 안 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 또 나 물어볼께요.
  급량비나 관서당경비 같은 국내여비가 주택과에서 수를 143명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는 9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43명으로 올린 이유가 뭐고 95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143명은 저희 도시정비국 전체 입원입니다. 그걸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특별회계 부분은 따로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의 특별회계 관련업무를 처리하는 그 인원만큼은 빼 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특별회계로 넣었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209페이지에 아파트 입주권 사기사건 피해배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언제 끝나요 이거?
○주택과장  조유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이재영외 4인이라 했는데 재판이 끝난 것입니까, 진행 중입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저희 주택과 주택정비계장을 했던 박사원 씨가 아파트 철거민에 대해서 입주권 부여 대상이 아닌데도 부여대상이라고 허위로 확인을 해줘가지고.
배기한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재판과정만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조유근  이때 피해자들이 175명이 나타나 상당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판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배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75명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그 중에서 134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패소판결을 받아가지고 배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41명은 1심에서 현재 고법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1심에서 서울시와 저희 구가 패소를 한 게 5명이고 나머지 36명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된 3,800만원은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 거기에 대한 배상판결 금액만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데 1심 판결의 결과가 대부분 다 고등법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심에서 이긴 것은 다 이길 것이고 1심에서 진 것은 다 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3,800만원만 내년도 배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서 3,800만원만 지출되면 박사원 사기사건은 다 끝납니까?
  아파트 입주 사기사건은 내년부터 다시 안 오겠네요?
○주택과장  조유근  2심에서 1심의 내용이 번복되지 않는 한 그것만 지급이 되면 다 종료됩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한가지 주택과장님께 물어봅시다.
  모든 과가 똑같은 말인데 예산하고 자산취득비를 내가 관장님께 부탁하려고 말씀 드리는 것인데 지금 과별로 구청의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공무원들이 쓰는 책상 있지요? 그게 대개 몇 년 사용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그게 내구연한이 다 있는데요, 그걸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과별로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페인트를 몇 번씩 칠한 테이블이 있더라구요.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예산 때문에 사지 못하는 과가 있더라구요.
  혹시 그래서 과장님이 예산과장님이 계시길래 한번 귀 담아 들으시라고 물어본 말인데 잘 모르시나 보군요.
○주택과장  조유근  그것은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그 각각의 비품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아요.
○주택과장  조유근  전체가 100개라면 매년 교체하는 비율을 적용해가지고 몇%씩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주영  위원  국내여비 1만 5,000원씩 추경 때 보전했는데 예산과장 왔네요.
○위원장  김명환  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안주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 추경할 때 시에 지침이 있어서 1만 5,000원씩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게 내년도 예산지침에 반영이 되어 나올 줄 알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지침이나 시 지침에 월 3만 5,000원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침보다 더 줄 수 없다. 생각해서 지침대로 금년보다 삭감된 상태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솔직히 예산과장 생각은 어때요?
  이런 부조리가 본인이 직접 잘 아실 테니까 소견 좀 얘기해 주세요.
  정부에서 하는 일을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한 부분이 저희 생각에는 실무적인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지요. 두 달 전에 올려준다고 하고 두 달 후에 안 된다고 하고  
  지침 때문에 결국 3만 5,000원밖에 못 준다 그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209페이지에 일련번호 0040 대형 경고가설물 철거용역 했는데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대형 가설물 철거한 게, 2,000만원 잡혀 있네요.
○주택과장  조유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일단 먼저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복사를 해두었는데 시간이 되지 못해서 사전에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5월 달부터 저희 관내 12개 간선도로에 대해서 전체 불량 가설물 조사를 일제히 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난 10월 30일까지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쭉 하다 보니까 전체 253건 중에서 전부 수거나 정비를 하고 그 중에서 36건을 정비를 못했습니다.
  정비를 못한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전부가 대형 철골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자체인력 가지고는 수거를 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단 용역을 주어서 100% 철거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 것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관에서 임금책정하는 걸 보면 1만 5,000원, 1만 8,000원 해가지고 머릿수를 잔뜩 늘려 놓는데 이건 보니까 제대로 한 것 같아요.
  2만 1,000원, 5만원, 이 정도는 줘야 일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확실하게 임금단가를 맞춰야지, 나중에 건설국 할 때 분명히 그걸 보겠습니다만 어느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서류한 걸 보면 1만원짜리 있고 2만원짜리 있고 그러면 진짜 데려다 일 한번 시켜보려고 해요. 일하나 안하나.
  제대로 현실에 맞는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해야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편리하고 아 그 정도 들겠구나 생각을 하지, 여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은데, 처음으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주택과장  조유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주영  위원  208페이지에 도시정비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있어요.
  저 앞에 도시정비에도 주택행정에 또 도시정비 업무추진비가 있네.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조유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한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 도시정비국 전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특별판공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년도 추경 과정에서 1,800만원이 삭감되고 1,2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해왔는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는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각 국별로 조정이 되어서 국 단위 1,0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도시정비국 것이네요. 도시정비과가 아니고.
○주택과장  조유근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즉 말해서 국 산하의 직원들 특별한 일 있을 때 도시정비국장이 격려하고 저녁 사주고 쉽게 얘기해서 소주 한잔 사주고 그 돈이지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조유근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홍보활동비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의 업무에 들어가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이런 제잡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건축과장님, 211페이지에 국내여비에 건축업무 출장여비가 잇는데 하루 나가면 몇 시간 출장 나가십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하루에 한 네 시간 쯤 출장 나갑니다. 출장부 달고.
이중식  위원  네 시간.
○건축과장  진희선  네.
이중식  위원  네 시간 잡아서 5,000원.
  하루도 안 거릅니까 이건?
○건축과장  진희선  국내여비가 작년 93년에는 월액으로 해서 5만 4,000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뭐냐하면 건축과 가끔 전화 걸어 보면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많이 들어오던데, 건축과 직원들 바쁘다 보니까요.
  사실은 무허가라든가 단속한다거나 건축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나가다 보면 아침에 10시쯤 전화하면 보통 오후 5시에 들어와요.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5,000원이 책정되었길래 그게 좀 이상하다 해서 그러는데.
  과장님, 너무나 과소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5시간, 6~7시간 보통 출장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놓고 이야기하세요.
○건축과장  진희선  건축과장이 거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산과장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하세요.
○건축과장  진희선  올해 그러니까 93년도에는 국내여비가 월액으로 해서 5만 4,000원이 계상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똑같이 '94년도에도 사실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국내여비가 5,000원씩 해서 4일 그래서 12개월 가는 것으로 해서 월액으로 치면 2만원 꼴이 됩니다.
  좀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예산지침이나 다른 과에 형평을 고려해서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중식  위원  낮아진 게 아니고 건축과장님이 낮아지게 만들었구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설명을 했잖아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온다고.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건축과장  진희선  인정합니다.
이중식  위원  인정하면서 무슨 네 시간 근무한다고 해요?
○건축과장  진희선  제가 한번 보통 출장 나갈 때.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보면 건축과 직원들이 하루종일 걸려요.
  제일로 민원이 복잡해서.
  그런데 예산과장님 눈치 봐가지고 괜히 1만원짜리 올려 달라고 할까 봐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모양인데 지침 찾지 마시고 어째서 5만 4,000원을 줬는데 2만 2,000원 주면서 건축과 직원 눈치를 봐요?
○건축과장  진희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중식  위원  다른 과는 만원씩 주면서 예산배정해 줬는데 그건 5,000원씩 줘요?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출장 나가서 근무하는데. 1만원씩 올려주셔야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과와 형평을 앓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화 제일 많이 걸 겁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진정 건 때문에 많이 거는데 여기 가서 진정 건 조사해 봐라 하면 보통 아침 10시에 가면 저녁 4시에 들어와요. 그런데 5,000원 줘요?
  다른 과는 만원씩 주면서.
  과장님, 그래도 참고 견디세요?
○건축과장  진희선  저희가 요구는 월액으로 5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마땅히 네 시간이 지나게 근무를 하는데 왜 그러냐고 왜 말을 못합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요구를 했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파트에서.
이중식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네 시간만 근무를 하신다니까 5,000원밖에 안주지요.
○건축과장  진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5,000원씩 해서 4일로 했는데요.
  사실은 건축과 직원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이중식  위원  한번 나가면 하루종일 걸리고.
○건축과장  진희선  네
이중식  위원  그런데도 아까 답변은 네 시간 하신다고 그래.
  그러니까 5,000원 주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 50만 구민을 생각해서 5,000원씩 받기를 원하시는구만.
  예산과장님,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건축과 직원들한테, 공무원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1만원씩을 왜 여기서 책정을 해야 되냐 하면 본 위원이 전화 걸거나 할 때는 보통 9시, 10시에 걸면 저녁 4시, 5시, 6시에 들어와요. 건축과 직원들, 진정 건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형평성을 찾으려면 1만원씩을 주는 게 옳지 않느냐 그 말 예요.
  다른 데는 1만원 주고 여기는 5,000원 주고 그래 가지고 다른 과와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도 만원씩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이중식  위원  지당하신 말씀도 나오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저희 입장에서도 직원들 후생에 관한 문제니까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주 임무가 단속에 속하는 위생부서, 광고물, 세무쪽하고 가로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1만원씩 계상했고 그 외에 다른 업무는 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다른 과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주영  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건축과가 5만 4,000원이라는 돈이 다른 과에 안나 가는 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다른 데 5만 4,000원 나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94년도 예산 얘기하지 말고 '93년도에.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위생과요.
  위생, 건축, 감사 월액여비가 별도로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지요?
  몰아서 일률적으로 5,000원씩 해놓으니까 다른데 똑같애.
  그러니까 그렇게 받던 부서에서는 또 덜 받는게야.
  그러면 공평하지 않은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 전에는 일 많이 한다고 5만 4,000원 주는 걸로 알았는데.
  그런데 일 많이 한다고 5만 4,000원 줘 놓고 이제는 일률적으로 2만원씩 주는 거야.
  그게 왜 자꾸만 옳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안위원님 말씀 하신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제까지 주던 것 보다 내년에 주는 게 줄어들면 지금 현재 예산심의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 뿐입니다.
  연초에 집행하다 보면 이건 분명히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고
안주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추경 요인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걸 미리 알아 가지고 과감하게 할 걸 해야지.
  일 많이 하라고 돈 주고 나서 조금 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이게 일을 하라고 하는 건지, 니네 가서 놀다 오라고 하는 건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아시고 예산과장님 특별히 알고 계세요.
이중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안주영위원과 같이 했느냐 하면 이게 '91년도인가 추경할 때 인상 되 수당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인상을 시키느냐고 물었더니 현지에 보내 가지고 하루 종일 시키더라고 거기에서 민원을 없애겠다 하고 약속해서 인상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또 삭감되고 5,000원 하다 보니까 저도 어처구니 없어서 물어본 말예요.
  언제 필요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필요 없을 때는 삭감해서 이야기하고.
  아
  가 제가 설명한대로 과목이 필요할 때는 이쪽 과목이고 필요 없으면 저쪽 과목이고.
  하여튼 내무부부터 우리 영등포구청까지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오락가락해요.
  하기야 과목도 오락가락하니 예산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지.
배기한  위원  작년 예산할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마 3개 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의 22개 구 중에서 구청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은 예산을 직원에게 더 배정해준 구 의회는 영등포구 의회밖에 없을 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 민방위과, 체육과인가 3개를 해가지고 다른 과보다 각종 수당이 택도 없이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총무과 기준해서 줘라, 예산을 다른데 삭감해서 그걸 주면서 총무국장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라고 하니까 죽어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심의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줘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자기 부하의 월급을 많이 주라 하는데 죽어도 안 받아들이려고 하더라고 이 사람들.
  이유가 뭐고 저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주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하고 줘야 될 것인데.
  구청에서 이런가 봐, 몇 개 과는 딱 찍어 놓고 이건 시베리아과다 말 잘 안 듣는 놈은 그리 보낸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인상이 됐지요 그게)하는 이 있음)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과도 다른 과와 똑같이 해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줄 때는 왠만하면 다 엇비슷하게, 같은 구청에 한 건물 안에서 근무를 하니까 노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엇비슷해야지 직급에 따라서 비슷해야지.
  어떤 사람은 많이 타고 어떤 사람은 적게 타고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83페이지부터 306페이지 '94년도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배기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29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030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여기는 지금 간선도로에 주차장 허가를 내준 그 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점용을 한 대씩 점용하고 있는 데를 말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지역교통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건설관리과에 편성돼 있었던 것인데 금년부터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어서 일원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지역이라든지 점포 앞에 개인이, 또한 주차진출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개인이 사용목적으로 해서 했을 때는 도로 점용료를 내고 점용허가를 받는 그런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1억 5,000만원
배기한  위원  우리가 길가에 선을 그어 놓고 허가해 주는 그건 제외되는 거지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그것은 이면도로이고 무료로 운영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이 사용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무료로 사용되는데, 돈 받는데 있잖아요?
  개인이 허가를 내가지고.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배기한  위원  아니 개인이 하는데 있잖아요?
  개인이 도로점용  
       (장내소란)
  목화예식장 그 골목에 쭉 내려가면 주차하는 데 그런 것도 다 시설공단을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배기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라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292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좀 상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지역교통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던 업무가 주정차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징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과태료 징수 수입을 29억 그리고 이자수입, 체납처분비 등을 해서 내년도에 총괄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30억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주차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가해지는 과태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에 며% 실적 올렸지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징수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주영  위원  네.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92년도가 16억을 징수해서 징수율 47%가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47%지요?
  계획이 몇%였지요 그때?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34억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34억 중에 몇% 받았지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16억을 징수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16억 받았지요?
  몇% 받은 거지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47% 받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47% 받았지요?
  올해 현재까지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올해 현재까지 총괄적으로 90년도부터 이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연도 합산해서 총괄적인 징수율은 48%입니다.
안주영  위원  48%요?
  그러면 내년에는 몇% 받는 걸로 계상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내년도에는 일단 징수비율을 70%로 잡아서 29억으로 일단 넣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47~8%였는데 내년에 70% 잡았다고요?
  그러면 약 3~40%가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저희들이 단속과 아울러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가 아니고 일반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로부터 아직까지 납부의식이 정착이 안되어 있어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를 이렇게 잡아서 72%를 잡았습니다만 실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단속 건수가 상회해서 약 50%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지.
  내용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는 더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는 떨어지고 금액만 맞춘다 그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저희들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보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매년 50% 못 넘어요.
  매년 50%하면서 매년 거짓말을 해.
  그리고 또 70%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주 얘기 잘했네.
  단속을 더 많이 해가지고 50%가 되어도, 금액은 비슷하게 나오겠다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예산서에다 단속건수가 많고 프로테이지를 47%나 50%로 잡아 놔야지, 답변 좀 해 봐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안주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실제적으로 금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징수수입이 낮은 것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계를 하나 지금 연말에 신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예고도 더 하고 자꾸 촉구를 해서 그 수입을 더 높이기 위해서 옛날에는 주차단속을 하고 압류예고까지 나갈려면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차단속을 하고 바로 압류고지가 개인한테 도달하려면 5,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 업무를 금년 후반기부터는 20일 정도면 바로 단속 후에 개인한테 통보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촉구를 하고, 두 번째는 담당계를 신설하고 또한 이 주차과태료를 동별로 분산을 해서 직접 과태료 단속을 많이 당한 사람이 고질적으로 안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까지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70% 정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705 올린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 1분 전에 과장 얘기하고 국장 얘기하고 또 틀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중간쯤에서 단속이 저조하다 그러면 그때 그냥 동에다 책임건수 몇 건 해 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과장이 차라리 그러면 그렇다 이러면 이렇다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이미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70%를 50% 예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굉장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앞으로 합리적인 단속과 징수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위원  안주영위원이 질문한테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보면 350건을 34명이 한 달에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4명이 350건이면 한 달에 한 사람이 11건밖에 안 했다는 얘기인데 적발한 내용이 11건 밖에 못합니까?
  하루에도 11건 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1인 당 월350건을 계상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해도 더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구청 옆에 가면 진짜 챙피한 일이 벌어져요.
  어떠냐 하면 여의도 고수부지에 견인차들이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기다린다고 5,6대가.
  이 사람들이 무단 주정차한 것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구청 옆에다 쭉 세워 놓고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 주차도 못하게, 그래 가지고 구청 여자직원들이 단속을 나가면 고깃배 보고 갈매기 날아가는 것 같애. 뒤에 따라가는 것 같애요.
  지난번에 경찰에서도 강남 어디서 맞고 글 놓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단속을 하고 잇는 걸 분명히 우리 도시정비국장이나 지역교통과장은 알거란 말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활동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붙여 놓은 거, 동 직원들이 붙여 놓은 거, 장시간 주차한 것을 견인해야지, 뒤에 따라 다니면서, 어선 뒤에 갈매기
  다라 다니듯이 그렇게 따라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그게.
  그리고 과태료 부과해서 나중에 고지서 내보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고통지서도 없이 막 바로 압류고지서가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역 유지들 몇 분 만나면 우리 영등포에서 그래도 말 몇 마디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모순된 것을 구청에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어디를 가나 법원에서 재산 압류를 하더라도 먼저 최고장이 나오고 등등해서 이렇게 압류장이 나오는데 압류장이 먼저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되겠어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압류예고는 일단 단속하면 이의 신청을 15일간 기간을 주고 이의신청을 받은 다음에 고지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아무리 빨리해도 20일 이후에 납부고지서가 나갑니다.
  별도 압류예고를 하고, 압류장까지 나갈 때는 최소한도 5,6개월이 현재 걸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착오로 방금 위원님이 얘기를 한 그러한 건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구청 옆에 견인차 세워 놓는 것은?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견인차 단속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사실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은 첫번째 보도 위에 있는 것은 무조건 견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을 위주로 견인스티커를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두 가지 딱지가 없으면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그러니까 보도 위에 있는 것은 무조건 단속, 차량소통에 지장이 잇는 그런 것에 견인스티커가 붙어 있을 때 단속을 하는 거지 그 차량을 무조건 해놓고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집단으로 단속을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무전설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무전으로 하면 그 차량이 여기 없더라도 바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원들이 바로 스티커를 붙인 후에 단속원들의 차량이 일렬로 안 따라 다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1대만 따라가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렇구나 하지만 쭉 줄을 서 가지고 봉고차가 가면 줄을 서 가지고 따라간다 이말 이예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위원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  맨 마지막에 0020 체납징수 보면 50억 중에서 17%밖에 징수를 못한다고 되어 잇는데 17%밖에 못 받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이것은 과년도 체납비입니다.
김동기  위원  과년도건 내년도건 간에 50억이라는 돈을 받을 게 있는데 17%밖에 징수를 못 한다는 얘기냐구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지금까지 년도별로 통계를 보면 20% 이내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세수입을 17%로 계산해서 8억 5,000만원입니다.
김동기  위원  그러면 징수실적이 17% 내지 20% 밖에 안돼요. 원래?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과년도 수입은 옛날에 체납됐던 것을 지금 실태분석을 해 봤더니 그 분들이 주소를 이전 했다든가, 또는 차가 폐차가 됐다든가, 지방차라든가, 요인분석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지금 매년 예를 봤을 때 17% 플러스 하더라도 당해 년도 아까 48% 얘기 했잖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4%, 플러스 17%하면 65%, 많이 해야 65% 정도.
  지금까지 우리가 실적을 쭉 분석해 봤을 때 그 정도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것을 더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계를 신설한다든가 다른 어떤 방법을 별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매년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 평균 17%정도 도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타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기  위원  그러면 스티커를 발부하고서 몇 번 경고내용을 보내고서 압류통지를 보냅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저희들이 경고를 두 번을 합니다.
김동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고기간을 너무 오래 두게 되면, 차를 하다 못해 매각을 한다든가 지방으로 차를 매각해서 가지고 가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고기일을 짧게 잡아가지고 가능하면 압류하는 이러한 기간을 단축하면 징수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금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봤더니 실적이 매년 평균 2억씩 올랐던 것이 제가 그것을 단축을 해 봤더니 5억이 올랐어요.
  제가 영등포구청에 와 가지고 그것을 제1번 모토로 해 가지고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2억에서 5억을 올렸으니까 한 달에 3억이 더 플러스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장한테도 보고를 했고 직원들한테 참 고생들을 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월별 통계표를 보면 일한 표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 단축하는 것에, 아까 단속하고 6개월 후에 고지서가 나가니까 돈을 안 냈었는데 바로 20일 단축해 봤더니 효율이 잇고, 또 압류예고를 계속 딱지를 색깔을 바꿔서 한다든가 또 딱지를 보내고 중간에 압류예고를 했더니 효과가 많이 거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강조함에 따라서 더 좋은 실적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내년에 하여튼 70% 목표를 한 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기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심정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기  위원  이번에 잘못된 부과건수가 영등포구에서는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지역교통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금년에 착오부과가 11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본 위원이 도시정비국장님하고 얘기할 성질은 예산편성 상 물어보려 그러는데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제도가 여기는 예비비 제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와 똑같이 특별회계에서도 예비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내가 지금 묻고 싶어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답하실 분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예산과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산계장 이야기는 특별회계에서도 1% 정도까지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잇다.
이중식  위원  1%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예, 1%.
이중식  위원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몇 조에 나오지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찾아 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어보는 중이었으니까, 일반회계는 예비비를 책정할 수 있느냐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책정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내가 봤던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확실히 알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94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의회는 내일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명환   안주영   권혁필   김동기   배기한
  심정기   이용주   이윤중   이중식   최규락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박희주
  주택과장노유근
  도시정비과장한금진
  지역교통과장정건수
  건축과장진희선
  지적과장고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