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1월 26일(금) 11시3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남성  존경하는 김명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건설국장 조남성입니다.
  오늘 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은 서울시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에 의거 22개 구청 공히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제정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중 각 기관에서 주민의 생활민원해결을 위하여 상수도, 하수도, 체신관로, 전기, 도시가스, 신호등 설치 등의 도로굴착공사를 하게 됩니다.
  관내 전지역의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서 ‘92년 기준 매년 평균 3,256건, 74.5Km가 도로굴착승인되어 보도와 차도 등을 굴착하게 되고 공사가 끝나는 즉시 복구하고 있습니다.
  굴착승인 및 복구사무는 주민들의 생활향상으로 매년 물량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현재 토목과에 도로굴착 담당직원이 1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 1건에 대해서 승인신청으로부터 굴착확인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기관 및 민원인으로부터 굴착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로굴착 통제기간 저촉여부, 타공사와의 병행시공 가능 및 굴착시기 사전조정, 굴착승인으로 인해 예상되는 민원처리 방안 등을 검토한 후 도로굴착 복구비를 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신청자로부터 복구비 납부확인 후 굴착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굴착복구를 도로굴착 원인자인 신청자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원인자의 복구물량 과다로 일부를 직접복구비로 징수하여 구청에서 복구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도로굴착 원인자가 직접복구를 시행하는 경우는 공사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시방서대로 시공을 안 할 수도 있고 장기간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이 모든 업무를 토목과 도로굴착 담당1인이 도로굴착과 복구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전구간 확인을 할 수 없어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질적향상 등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시공과 복구공사의 지연 등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코자 지방자치법 제 95조 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11조의 규정에
  다라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일부 위탁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조례 준칙에 의거 제출하오니 심의하시어 우리 구의 도로유지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잇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놓은 고견과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현재까지는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지자법 제 95조 제 3항에 의거하여 행정권한위임사항으로 서울시 조례준칙에 다라 도로의 파손행위 및 불법굴착 또는 승인을 득한 공사 등에 대한 현장감독 및 공사시공의 적정여부를 철저히 가려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독청의 인력난 해소를 한다는 측면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의 일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는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행정의 권한 위침으로 조례제정을 하려면 업무와 관련된 모든 권한도 함께 위임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 조례안 제2조 (업무의 위탁) ②구청장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관한 감독업무 중 다음 각 호의 확인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2항은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 인력 및 도로굴착복구공사업무에 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위탁 받은 감독자가 얼마 만큼의 사명감을 갖고 순찰 및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볼 것이며, 형식적인 근무로 지역주민의 빈축을 사고 있는지 않은지 또한 업자와의 친근관계로 그 소임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지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3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복구공사 확인업무의 수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예산 편성에는 경비지원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자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조례에선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전문위원이 알고 있기는 도로굴착허가가 발급될 때에 복구비가 산출되어 행위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된 부과금은 서울시 예산에 세입으로 되며 그 일부를 구청의 요청에 의하여 복구비로 쓰고 나머지는 일부 수탁자에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의 자연발생 및 노후도로 파손 등의 보수 및 덧씌우기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구에서 더 요청하면 사용토록 조치되고 있는 장점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②지방자치의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행정의 획일성 및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복구비의 부과금은 시세입으로 되지 아니하고 구 단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그 기금을 관리하고 굴착 복구비는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간접적인 발생 또는 노후 도로파손 등의 자연발생적 도로에 대한 복구비는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투자하면 굴착허가 승인에서부터 부과, 징수 복구비 집행까지 업무가 일원화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무의 위임으로 구청에서 일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 및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다라고 했는데 비영리법인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네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영리법인으로만 한정을 해놓으면 이 법인체의 횡포, 또 나아가서 비리가 염려되므로 영리 법인도 여기 포함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영리법인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안으로 수정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방금 배기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2종 업무의 위탁 1항에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동의안에 재청하면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4조 수탁자의 의무에서 4항을 삽입을 하면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굴착복구공사는 사실 감독소홀로 인해서 많은 잘못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위탁자를 선임해서 계속 감독을 해서 보다 많은 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또 공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수탁자에게 이걸 지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요구한 모양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감독자들에게 좀더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기 위해서 수탁자의 의무 제4항에 수탁자는 감독소홀로 인한 부실공사 시에는 감독자와 시공자가 더불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조항을 삽입할 것을 동의하면서 이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네, 방금 배기한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김동기  위원  지금 질의시간입니까?
  아니면, 표결하는 시간입니까?
○위원장  김명환  지금 배기한 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왔으니까.
양운섭  위원  이중식 위원이 동의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동의한 것 아닙니까?
이윤중  위원  이중식 위원은 동의했고.
이중식  위원  배기한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것을 동의를 하면서 다시 재수정을 낸 것이지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동의가 아니지.
이중식  위원  아니,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2조에 대한 것을 같은 뜻으로 동의를 하면서 4조에 대한 재수정을 냈다 그 말이지.
안주영  위원  재수정이 들어가는데도 완전한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명환  잠깐 계세요.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휴정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중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이중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이중식 위원 말씀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4조 3항에 보면 수탁자는 이 조례와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업무지침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총괄적인 책임문제는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업무지침 여기에 저는 수탁자가 당연히 대상이 되고 처벌도 받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한가지를 넣을 게 아니라 이 자체에 모든게 포함되어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제8조의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하고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면 되지 별도로 하나를 넣어 가지고 이걸 만든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방금 안주영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4조 3항에서 업무지침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관리상의 업무사항 입니다.
  그러나 명백히 업무를 지워준다는 것은 엄연히 지켜야 할 관리사항과 엄연히 지켜야 할, 삽입된 사항은 틀립니다.
  이 수탁자들이 수탁을 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의 감독자들이 감독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을 이러이러하게 져야 된다는 조례안이,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정부의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서 어와 아가 문구가 틀렸을 경우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말귀가 하나하나 차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해석하기가 애매하게 됩니다.
  이것을 명료하게 해놓지 아니하면 감독자나 모든 시공자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적보다는 이렇게 해야 한다하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낸 것은 바로 그런 뜻에서 수탁자들이 감독소홀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부실공사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수정동의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안중여 위원이나 이중식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중식 위원이 지금 설명을 하면서 제4조 수탁자의 의무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조례로 딱 못이 박혀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례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건 관례가 아니라 법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안에다가 아까 본 위원이 동의한 영리법인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삽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윤중 위원.
이윤중  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2조 업무의 위탁 사항에 보면 영리, 비영리법인이 들어가는데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단체에 대한 명문이 전혀 없습니다.
  임의단체도 가능한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 단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토목학회나 이런 것만 되는지 그냥 임의단체를 구성해서 기술자들이 모여서 토목굴삭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해서 제가 이의를 답니다.
  그리고 4조에 이중식 위원하고 배기한 위원, 안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서울시지침보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일단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로 명문화시키는 게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중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이중식 위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이번에는 배기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내리시고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6명, 반대 안계시고 기권 3명으로 배기한위원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2시 06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남성  존경하는 김명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건설국장 조남성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 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개정은 모법인 도로법이 ‘93년 3월 10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3년 8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준칙 사항으로 22개 구청 공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내용과 같이 도로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의 가격은 점용 장소 인근 유사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왔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최근 공시지가로 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였으며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된 때에는 소지하고 계시는 별표2의 점용료 조정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최고 30%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도로점용료의 과다한 인상을 억제하고 점용자의 세수부담을 덜게 함으로써 과제 형평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용료 등의 감면 사항도 구체화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은 전액 면제 외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은 50%를 감면하는 등 현행 조례사항을 보완개정 하였으며 점용료의 소액 부과징수 및 반환규정의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안설명 드린 본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니 심의하시고 우리 구의 도로점용료 징수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도로법(법율 제4545. 93. 3. 10) 및 동시행령(대통령령 13958호 93. 8. 14)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써 도로법 제43조(점용료의 징수) 규정에 의거 국도를 제외한 도로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안은 전문개정안으로써
  1.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분야는 전액감면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에 대하여는 점용료 전액의 50%를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며
  2.지상설치물과 지하설치물의 점용료 부과는 차등을 두어서 지하는 낮은 료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3.기존 조례는 전문7조. 부clr2로 되어 있으나 신설조항이 5개조항이 늘어난 13개조로써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4.기존 조례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은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점용료 부과를 하였을 때와 공시지가에 의하여 점용료 부과를 하였을 때는 상당히 높은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여 부담액이 커지나 조정산식(검토보고서 뒷장에 보시면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부과함으로 인상폭이 약 20%정도 전년도보다 더 커지므로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중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입니다.
  조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발표를 하시면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좀 덜어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시 때는 현재 상당히 부담이 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남성  여러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온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담당 건설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건설관리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지금 국장님 오신지가 처음 우리가 인사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꽤 오래 되셨지요?
  두달, 석달 되셨지요? 지금.
○건설국장  조남성  한달 정도.
이중식  위원  한달 됐습니까?
  그 정도면 지금 현재 조례안에 대한 것을 상정을 시키고 통과시킬 때에는 어느 정도 상식을 알고 나오셨을텐데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그러면 설명문안을 건설관리과장이 작성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중태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그대로 국장님이 읽으시기만 하고?
안주영  위원  국장이 온지 한달이 됐건 안됐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몰라 갖고 여기 오면 어떻게 해요? 사과하세요.
  한달이 됐건 하루가 됐건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그 안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했습니까?
이중식  위원  과장님, 어떻게 문안만 작성해 주시고 설명은 안 드렸어요?
○건설관리과장  손중태  지금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중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 할텐데 설명을 안하시고 문안만 작성해 주셨던 모양이예요.
○건설관리과장  손중태  그렇습니다.
  문안만 작성해 드렸고 국장님이 혹시 의문사항이 있어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방자치가 벌써 3년이 됐는데 ‘91년도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안주영  위원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사과발언하세요.
  한달이 됐는데 지금 안건이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두 건인데 두 안건에 대해서 아까는 이렇게 얘기하고 모른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는대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과장을 시켜서 답변을 시킨다든지…
○건설국장  조남성  죄송합니다.
  곧 제가 파악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국장님, 앞으로는 의회에 나오실 때에는 각 과장님한테 실적면에서 모든 것을 설명을 들으시고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지요.
○건설관리과장  손중태  지금 이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잇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과세 등급에서 다시 공시지가로 과세를 하게 되면 그 인상폭이 훨씬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세수부담을 덜게 한다 하는 얘기는 그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별표2에 규정표에 있습니다만 10% 이상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하고 또 30%이상 전년도보다 인상이 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산정을 한다 하고 그 산정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과다한 인상폭이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지, 전년도보다 세수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차이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장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약주고 병주고 하는 말씀을 더하시려고 하는데 세수부담을 덜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50만 구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부담액을 적게 하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 세수도 징수를 하고 해서 발전시키는데 세원의 역할을 많이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저도 압니다.
  아는데, 세수부담을 적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주민들이 부담했던 금액을 어느 정도 격감시켜 주는 것이 세수부담을 적게 한다는 뜻이지, 그것을 한참 금액을 올려놓고 프로테이지에서 장난쳐 놓고 나서는 세수부담을 적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거든요.
  제가 거기서 아마 오해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50만 구민들한테 세수부담을 적게, 덜게 한다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 우리 전문위원이 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과세시가와 공시지가가 문제가 나와 가지고 한 20% 이상이 뛰는 과정이 있어요. 부담을 안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한 엄청난 부담액이 %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세수 부담을 덜게 한다는 그 표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네, 이윤중 위원
이윤중  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이중식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20%의 인상폭을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지 그것을 꼭 20% 이상 올라가게 과태료를 공시지가에서 변하고 해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데 20%이상 올릴 필요성이 있는지, 부과를 한 10% 정도로 종전과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한 10% 정도, 이번에 예산도 보면 총 0.3% 밖에 안 올라왔는데 증감된 게 왜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손중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상폭이 20%다 며%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폭의 정확성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시지가 과세토지 등급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는 것은 도로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조례도 모법에 따라가야 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그것은 일반 우리 시 산하구에서 임의로 인상율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서는 모법에 따라가고···
○건설관리과장  손중태  도로법에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거기 따라 가는 것이지···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를 말하면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따라서 규칙을 정한다 이말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손중태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규칙을 제정해야지···
이중식  위원  그렇지요. 이 조례를 벗어나질 않지요?
○건설관리과장  손중태  벗어나질 못합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환  예,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하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들이 도로를 점용을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세지가 공시지가 따지시는데 공시지가대로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를 물리는 것을 갖다가 왜 등급에 따라서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삭감을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손중태  그것은 아까 이중식 위원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20%이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올라가는데 왜 세수부담이 줄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표현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시토지등급에서 과세지가 표준시가보다는 공시지가가 훨씬 등급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게 일시적으로 높은 공시지가 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세부담이 너무 과격하게 인상되는 요인이 있으니까 이것을 과도한 부담을 좀 덜어 주기 우해서 별표2의 경우와 같이 프로테이지를 50% 인상했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0% 인상에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인데, 가령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금년도에 10만원의 토지점용료가 나갔는데 내년도에 15만원 정도가 나갔다 그러면 그게 50% 정도 인상된 거지요.
  그것을 이제 산정기준에서 계산을 해보면 15만원으로 50% 인상이 된 것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조세저항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을 덜어 주기 위해서 산정기준에 의해서 한번 뽑아본 것이 11만 5,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급작스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공시지가가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손중태  실제 토지등급보다는 공시지가가 훨씬 높지요.
배기한  위원  높든지 낮든 간에 지가는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거지.
○건설관리과장  손중태  매년 조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등급은 매년 조정해서 지금 평균 3~4등급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공시지가는 최근에 지난번 봄에 한번 해 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다 해서 일부 조정위 신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하고 토지등급하고 상당히 차가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세저항이 있을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를 점용을 해서 무슨 행위를 하는 사람은 거기에 특정한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점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 이래서 감면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허가를 안 내줘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과장 생각은 어때요?
○건설관리과장  손중태  저의 입장에서는 구로 봐서는 세액이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좋은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시민입장에서 본다면 전녀도보다 너무 과다하게 점용료가 오른다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이고 지금 물가상승 이런 것을 비교한다면은 이게 조정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적어도 놓은 것을 보면 거기에 구청장이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한데도 보면 ‘94년도는 세입이 우리가 책정 했던대로 다 걷힐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는데 지금 건설관리과장 말씀대로라면 구청장이 애기하고 상반된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손중태  다른 시세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관장하고 있는 도로점용료의 경우에는 금년 ‘93년도 목표가 시·구 수입을 포함해서 29억 정도가 목표인데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목표액이 10월말 현재로 94%를 달성했고 12월까지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용도로 이런 것을 적출한다면은 금년도의 세수 결산전망은 약 36억 정도로 봅니다.
  이게 다른 시세 경우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목표달성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건설관리과가 관장하고 있는 도로 점용료의 경우에는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부당하게 점용해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전망은 다른 쪽의 세수는 목표달성이 어렵다 하더라도 금년 경우에는 약 7억 정도가 더 올라서 36억원 정도의 결산전망을 보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금년의 29억 보다 무려 40여 %가 증가한 38억 정도의 목표를 지금 세워놓고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등포 구민은 같다, 그리고 권리도 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등급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면적을 차지하고 잇는데 어떤 사람은 허가를 해줄 때 평수를 줄여서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재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94년도는 공평하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예, 이윤중위원님.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제5조 점용료에 대한 조정 조항1을 보며 말이지요. 한번 보시지요.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0%이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제 의견은 10% 이내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좀 줄이자하는 이런 시각입니다.
  우리 관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중태  이 산식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법에 벌써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저희들이 그것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조항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다가 규정한 것이니까 이게 우리 임의로 가감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  주미의 세수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드니까 우리 위원들의 입장으로써는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 위원 말씀하세요.
양운섭  위원  양운섭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부당하게 점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 찾아내면 36억 정도를 징수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부당하게 점용를 하고 잇을 때 그 도로점용과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7조에 점용료의 소액부징서 및 반환 여기에 보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번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들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m²를 점용하려고 해서 점용료를 이미 납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50m²만 점용해도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반환을 해주는 것인지 그리고 점용료 반환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손중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의 징수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여러 차례 공사현장이나 실제 점용 허가한 지역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배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어떤 사람은 넓게 점용하고 있는 데에도 적게 부담한다거나 이런 사례는 저희들이 가능한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만해도 우리 과에서 두세차례 현장실사를 통해서 지난 10월 달만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3억원을 지하철 공사현장 등 부근을 지하철공사현장 주차장 같은 경우도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보도에 평행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는 직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을 산정해 가지고 요율을 곱해서 승인소득을 아주 산정을 해 가지고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더 부과를 한 것이 금년도의 경우는 지금현재 발견되고 있는 것이 약 7억 정도 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더 연말까지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점용허가 면적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 실사를 통해서 더 받아 내도록 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규정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우리 구 징수조례에도 그렇고 가령 100평을 1년 치를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 5개월이나 6개월 쓰고 안 쓰는데도 일단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그것을 명문화 시킨 것입니다.
  당초에 1년간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실제 사용하다 보니까 10개월 정도 밖에 필요하지 않고 나머지 2개월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다 할 때에는 신청을 하게 도면 우리가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금액은 반환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이 지금 이 7조 2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징수조례에는 반환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어도 반환을 할 수 없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 듯이 100평을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50평밖에 필요하지 않다 할 경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실사를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점용료는 반환을 해 드리도록 하는 규정이 7조 2항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절차는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신청양식과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반환 해야 할 점용료도 상당히 있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손중태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중도에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반환하지 않는다 하는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문제된 이유는 없지요.
  시민들이 그것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무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운섭  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에서 1년 동안 점용료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개월에 건축공사를 마쳤어요. 그런 경우에 나머지 9개월에 해당하는 점용료는 부당하게 받은 점용료가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무리 허가조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요청한다고 하면 반환하자 않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리 허가조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요청한다고 하면 반환하지 않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손중태  허가조건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조례나 규칙에 반환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3개월 밖에 안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점용료는 1년치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9개월치에 해당하는 점용료는 부당하게 받은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돌려줘야지요.
○건설관리과장  손중태  그것은 도로법 제14조에 보면 점용의 불반환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어드리면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분 또는 조치에 의하여 점용이 계속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하자가 아니고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징수한 것을 반환을 못해 주도록 도로법 제1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 상치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중태  이 조례는 새로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신설되었고 그 신설된 조항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트별시영등포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에 대하여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명환   안주영   권혁필   김동기   배기한
  심정기   최규락   이윤중   이중식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조남성
  건설관리과장손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