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06일(월) 14시12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92년도3실및총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92년도3실및총무국장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94년도3실및총무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92년도3실및총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92년도3실및총무국장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94년도3실및총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종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총무국 소관의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그리고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짧은 일정이긴 하나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실 및 총무국, 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보고서를 토대로 간사이신 한기태 위원께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김종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종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행정 관할구역 조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6년 12월 30일 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 완결로 신기제5동장 관할구역 일부가 대림동 669~681 번지로 지번이 변경됨으로써 동행정 관할구역과 법정동이 불일치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636세대 2,137명의 주민들이 주소는 대림동이면서 신길5동 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안업무는 노량진 경찰서와 구로 경찰서, 조세업무는 대방 세무서와 영등포 세무서에서 관할하는 등 이로 인한 혼란으로 많은 불편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신길제5동장 관할 구역 중 대림동 지역을 대림제3동장 관할구역으로 조정하여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제2동 사무소 소재지는 1989년 1월 1일 구획확정과 지번변경으로 영등포동2가 18번지 8호에서 영등포동3가 13번지 9호로 변경되었으며 영등포제3동 사무소 소재지는 1993년 4월 7일 토지분할로 영등포동7가 57번지, 59번지1,2호에서 영등포동 7가 57번지 7호, 59번지 2,4호로 변경되었으며 신길5동 사무소는 동청사 신축이전으로 신길동 440번지 57호에서 신길동 422번지로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상 동사무소 소재지를 각각 변경된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한 동행정 관할구역 조정 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일치시켜줌으로써 당해 지역 주민숙제를 해결해 줌은 물론 보다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통하여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한 설명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1993. 11. 24 영등포구청장이 개정 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첫째, 신길 제5동사무소 관할구역 중에는 대림동 669번지`681번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로 전출입시 주민등록카드가 신길 제5동으로 갈 것이 대림 제3동으로 이송되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허다할 뿐 아니라 중 고등학교 학군과 세무서 관할의 혼란 및 관할 경찰서의 경계 호모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림동 669번지~681번지를 대림 제3동으로 관할 변경하고자 하며
  두 번째는 토지분할에 따라 지번 변경된 영등포구 제2동사무소와 영등포 제3동사무소 소재지 지번은 변경된 지번으로 바꾸고 신길 제5동사무소 소재지 지번(440~57)은 이전된 소재지 지번(422지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건 개정안은 요청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불철주야 영등포구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쇄신 차원에서 그 기능이 유사 중복된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민원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므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전문 제1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민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도는 시정건의 그리고 분쟁의 조정 간선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영등포구민원심의우원회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3. 11. 24 영등포구청장이 개정 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2.내무부 및 시계획에 의거 행정쇄신차원에서 우리구에서 설치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 중 그 기능이 유리하고 중복운영으로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라는 시장 지시에 따라
  3.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이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민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보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위원회를 통합운영함은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가.개정요지
  (1)위원의 임기 : 1년 2년
  (2)의견청취 및 조사대상공무원
  소속국장 또는 과장, 민원발생 관할 동장 소속국장 또는 과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3실및총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92년도3실및총무국장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3실및총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3실및총무국장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2회계연도 영등포구 3실 및 총무국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3실 및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61억 5,955만원, 전녀도사고이월액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은 385억 8,245만원, 지출은 344억 3,908만원으로 집행율이 89.4%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7,026만원입니다.
  이것을 과목별로 말씀 드리면 기획행정비 150억 중 138억 954만원을 지출하여 12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율은 91.7%입니다.
  내무행정비 223억 5,700만원 중 1억 6,342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은 89.1%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 5,500만원으로 3억 8,487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이 88.6%이고 세출예산액은 4억 5,500만원이고 그 집행액은 3억 2,500만원으로 집행율이 71.4%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1억 9,052만원으로 환경, 주택, 지역교통, 건축과 계 신설로 인한 직원 인건비 부족액과 대통령선거 및 14대 국회의원선거 법정사무소요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 소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3실 및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3실및총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3실및총무국장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년도3실및총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29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3실및총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1994년도 영등포구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준비가 다소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 3실을 포함한 총무국소관 1994년도 세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388억 9,611만원으로 1993년도 예산액 370억 4,768만원에 비하여 4.9%인 18억 4,8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회관리비는 총 177억 1,573만원으로 1993년도 예산액 156억 1,866만원에 비하여 13.4%인 20억 9,70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봉급인상 3%, 직무수당을 봉급으로 합산한 인상분 3.2%,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 등으로 13억 6,585만원과 기본급 인상에 따라 체력단련비, 연금보상금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공보비는 4억 1,954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4억 9,044만원에 비하여 7,0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는 정도 600년 사업 업무조정에 따라 사업비가 기획예산과에 계상되었으며 홍보물 등 수용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총 규모는 179억 3,089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172억 7,173만원에 비하여 3.8%인 6억 5,9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동사무소 직원 봉급인상 등으로 11억 6,636만원이 추가로 부담되고 영등포2동, 당산1동 동청사 신축 추진에 따른 시설비 13억 7,258만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보건소 청사 신축비 15억 2,000만원, '94년도 선거미정으로 인한 선거비 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의 총 규모는 2억 3,526만원으로 5,3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내역은 민방위 교육비, 방범비상벨 설치비등입니다.
  전출금은 17억 5,000만원으로 '93년 대비 9억 4,3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0억 2,000만원, 기타 전출금이 1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시 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융자금 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8억 4,468만원으로 '93년도 대비 5,23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억 6,300만원으로써 '93년도 예산액 4억원 대비 3,7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자의 감소 추세로 융자대상 가구를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소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 3실 및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4년도 3실 및 총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94년도 우리구의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일반회계는 844억 작년 대비 0.3%가 증가한 844억 2,668만 7천원과 특별회계(새마을소득지원 육성사업 363,000천원과 의료보호기금 901,644천원, 주차장특별회계를 합한 639,324천원) 7,658,968천원 ('93대비 56.7% 증) 총계 92,087,635천원 ('93대비 3.4% 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입 세출별로 일반회계의 개요를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2.다음은 '94년 3실 및 총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대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새마울지원육성사업)
  3.위 세출 내용을 검토보고하기에 앞서 '94년도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 구예산 편성기준의 주요 방침을 볼 것 같으며
  가.재정여건
  (1)세입전망-주요 구세 등 신장추세가 답보 상태로 재정조달이 곤란한 형편이며
  (2)세출전망-환경대책 저소득층 지원, 도로비등이 급증해서 세출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세입세출의 불균형등을 해소하고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가. 투자사업은 그 우선순위와 계획을 재조정할 것이며
  나. 경상적 경비는 '93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고통분담노력을 지속화 할 것이며
  다. 소득보상적 경비 및 시혜적지원지출은 최대한 축소하고
  라. 투자적경비는 그 타당성과 효율성을 재검토할 것이며 신규사업은 그 타당성과 효율성을 재원대책과 연계하여 분석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4.그러나 '94년 3실 및 총무국소관 세출예산 내용을 검토하건대 인건비(급여, 수당등)는 공무원 보수 규정의 개정에 따른 상승요인 3%와 직무수당의 봉급합산방침에 따른 상여금 및 정근수당 등의 인상분 3.2%해서 계 6.2%의 인상은 불가변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경상경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93년도 대비 일부 삭감하거나 '93년도 수준으로 억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 과 단위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그 사용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채, 이중 도는 과다 계상된 경향이 있으므로 이는 정부의 긴축 재정운용방침에 배치된다고 사료되므로 이점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예의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겟습니다.
  예산안 질의순서는 예산의 편성순서에 의하여 목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입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내일 재무국 소관 심의 때 포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출부분 총무국 운영비 중 67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67, 68, 69페이지  
  74페이지가 총무국 운영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강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일련번호 0140 보건소 신축문제에 있어서 금년도 서울시 보조금으로써 영달된 금액이 얼마 됩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12억 5,000입니다.
이강위  위원  '93년도는 얼마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93년도가 12억 5,000입니다.
이강위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아직 영달 안됐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만약에 시에서 보조해주는 영달이 없을 때 건물 신축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겠어요?
  막대한 건축비가 소요되는데 영달 안받고 어떻게 되겠어요?
○위원장  김종구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질의하시면 사전에 담당 과, 계장께서 바로바로 국 과장에게 정보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이강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강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97페이지 404목에 보건소 증축을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가 '93년도에는 시비 보조를 받고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공사가 시행 중이고 발수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구청행정감사 시에 쭉 보셨습니다마는 청사 자체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증축하는 김에 현장을 벌려놨으니까 아예 내년도에 한 두어 층 더 올리자, 두개 층 올리는데 7억 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별도의 특별한 교부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강위  위원  교부금이 지금 '94년도에 하달될 예상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다른 사업에 관한한은 교부금이 전부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교부금이 없습니다.
이강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서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순서대로 총무국 소관 항목별 순서대로 운영비, 그 다음에 기획예산, 그 다음에 감사실 운영비 등 이런 순서로 페이지순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74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위험근무수당 갑종, 을종이 있어요.
  762만원 위험물 취급수당이 있고 그 밑에 내려 가면 위험물취급주임수당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며 갑종, 을종 위험근무수당, 근무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이 문제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과 계에 해당되는 예산심의가 있을 때에는 나와 주신 실무자 분들 중에서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위험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 수당근무규정 13조에 의해서 위험한 직종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안 좋아서  
  상하수 시설에서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데 종사하는 자, 기타 보일러장치 종사자, 구급차 운전원 등이 되겠습니다.
  갑종은 월 2만원이고 을종은 1만 500원 상당의 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맨 아래의 위험물취급수당은 저희 기관실에 있는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공사는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전부 공무원이 직접 들어가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상하수도 분야가 아니고 상하수 시설에 관련되는, 예를 들면 유수지 같은데 그런 시설에 근무하거나 전력을 사용하는 유수지에도 전압이 들어갑니다.
  그런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상하수 직원들은 저희 구청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인원수를 13명하고 25명 적었습니다.
정준탁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예, 임창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창수  위원  임창수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303목 출연금에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작년보다 4,200만원 정도가 줄어 들었는데 지금까지 장학금을 계속 주다가 어떻게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72페이지에 자치단체이자로 해서 전년도에 없었던 서울시 교육청 보조비가 1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74페이지에 산출기초를 보면 중간 아래쪽에 자동차운전 수당 4만원씩 100명 12월분해서 4,8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차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29대인가 몇대로 알고 있어서 기사가 30명도 안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운전수당은 100명으로 해서 12월치 이렇게 4,800만원으로 예산을 올린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총무과장이 준비하는 동안에 임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예산과장 소관사항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2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교육청보조가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단위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시교육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이 되어서 잡은 것입니다.
  사업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고  
임창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면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 시 사업에서 아마 지역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런데 구에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내년도 예산에 올렸으면 이것은 세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보조하게 된 내용을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면서 용도를 지정해 왔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창수  위원  총무국장님, 특별교부금 지원내역서 예산과장하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 씩 갖다 드리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총무국장  윤정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임창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대여장학금부담금 부분하고 자동차 운전수당문제 이 부분이 답변이 없으셨는데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창수  위원  답변하기 전에 우리 예산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지출관계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답변하시는데 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시설지원금으로 1억원이 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세출항에 예산을 올려 놓고서 그 쓰는 내용도 모르고서 지침에 의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예산과장이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시에서 내려온 돈을 어떻게 쓴다는 것을 모르고서 예산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구  예산과장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임병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복리후생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직원 및 배우자 해 가지고 15만원X1,720명X4% 했는데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71페이지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공무원 재해보상금 이것은 작년도대비 상당히 증가되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금년에는 예산을 상당히 감소시키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가가 되었어요? 그것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죄송합니다만 총무국장이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모두 질의를 해주시고, 저희 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정리해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주시면 어떠실까요?
○위원장  김종구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할까요?
김대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섭  위원  말이 안돼요. 구의회가 출범하고 예산을 한 두 번 다루는 게 아닌데 예산회의에 나오면서 답변준비를 안 하고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준비가 덜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들이 아무리 찾아가지고 물어본다고 해도 집행부의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답변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더해서 예산자체를 어떻게 해서 여기에다 상정했는지 조차도 제가 납득하기 곤란합니다.
  준비를 할 때가지 회의를 정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김대섭위원으로부터 준비가 완전히 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대섭  위원  다시 첨가하겠습니다. 한 10분 정회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 위원들끼리 먼저 숙의를 하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김대섭위원님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구  충분한 자료준비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대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이래서 섭섭한 얘기가 나갑니다. 뭐라고 하면 섭섭하다고 하고 또 안 하면 이 모양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마디 하게 되고.
  지금 적어도 이런 예산을 내놓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설명을 하실 때에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예산을 그 족에서 편성했지 이 쪽에서 편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했을 것이고 아마 각 과나 각 실에서 자기가 필요한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을 겁니다.
  또 만에 하나 손질을 해 가지고 증감이 되었다고 한다면 피차 합의해 가지고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런데 실과에서는 자기가 신청해 놓은 예산을 답변할 수 있는 정도도 머릿속에 담지를 못해요?
  여기서 한마디 나가면 그 쪽에서 두 마디 나올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죠.
  지금 예산과장도 그렇습니다. 예산과장이 아마 금년에 처음 맡아가지고 경험부족이 도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참 잘못된 예산입니다.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가 신중히 봐야지 돼요. 적어도 이 예산을 만들어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내놓은 정도라고 하면 예산과장이 이것을 몇 번이고 읽어보고 또 읽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라도 잘잘못을 가려서 수정을 하고 또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계수문제 이렇게 소홀히 넘기실 수 있습니까?
  계수문제 같은 것 보려고 한다면 어떤 예산이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것쯤은 알아야죠. 실과 과장이 제때 답변을 못하면 예산과장이 나와서 재빨리 보충을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 실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잔소리 같은 애기 곁들여서 또 한마디 합니다만 어떻게 자기네가 상정해 놓은 예산을 자기네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원들이 섭섭하게 여깁니다.
  더불어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앞으로 또 여기에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답변을 게을리한다든가 또는 답변을 못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다룰 수 없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구  다시 한번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임창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예산과장입니다.
  임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2페이지 자치단체의 이자는 제가 조금 착각을 해서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 보조예산으로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예산인데 학교급식시설을 고치겠다는 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 71페이지에 출연금 대여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현년도 실적을 감안한 익년도의 부담액을 조정해서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서 문서로 요청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이전부분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는 금년도에 봉급체계가 조금 바뀌면서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작년도에는 총 소요액의 반정도만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소요가 더 많다고 봐서 그 반을 요구하는 절차가 빠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임창수위원님의 질의 중에 답변을 요구한 부분이 하나 빠졌는데 74페이지 자동차 운전수당 관계 질의하셨죠? 임위원님.
○총무과장  이하기  임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4페이지 자동차 운전원수당에 관한 것은 지금 저희 구청에는 운전기사가 2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과 청소차량 운전기사가 76명 해서 100명을 계상한 수치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70페이지 답변을 안 했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죄송합니다. 70페이지 임병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직원 및 배우자의 건은 1인당 2박 3일 코스를 15만원으로 예상해서 1,720명의 4%인 68명 정도를 명년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6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68명이면 버스 몇 대 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버스 두 대 정도.
임병섭  위원  버스 한대가 44명이면 88명을 하든지 해야지.
○총무과장  이하기  그것은 편성해 주시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소형으로 하든지 해서.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강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70페이지에 07번 임차료 문제에 있어서 하계휴양시설 임차료와 버스 임차료, 정수 물품 미수입분 임차료 이 세가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하계휴양시설 임차료에 있어서 구청 어느 계층에서 휴양을 가면서 그 예산이 책정되었고, 버스 임차료는 이해가 가나 정수물품 미구입분 임차료는 구청에 지정된 리스회사가 있다면 어느 리스인지 조흥리스인지 제일리스인지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 적어도 1억 6,000만원이나 책정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강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계휴양시설 이용계층은 하위직 전원입니다. 6급 이하 직원이 연중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임차는 휴양시설에 왕복하는데 드는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아마 주로 물어보시는 게 정수물품 미구입분 리스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과에서 고가의 장비를 구독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우리 형편에는 이걸 선뜻 사주기가 곤란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몇 개 리스회사에다가 타진을 했습니다.
  실지 이런 것을 리스 참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데는 한국개발리스하고 주은리스, 제일리스 세 군데를 다 조사해 보니까 연간 부담할 금액이 38%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구단위 예산에서는 채택하지 못했던 리스활용 문제를 이번에 정식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강위  위원  예산이 '93년도에는 없었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금년까지는 이런 제도를 활용을 못했습니다.
이강위  위원  작년에 그런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긴 항목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목적 수행을 원활히 하면서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위  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정종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68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중에 직원특근매식비해서 을지연습, 화랑연습 등 해서 5,000원씩 986명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전 직원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구청 내 직원이 지금 986명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25%를 계상을 했습니다. 1/4정도.
정종태  위원  그중에 25%.
  그리고 그 밑에 구정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00만원 해놓고 산출기초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이 정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정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포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예산체계상 각 기관단위 기관별로, 부서별로 회의비나 행사비를 다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측을 정확하게 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전 부서에 대한 회의비 또는 행사비 부족분 보존을 위해서 공통경비로 포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구신설이라든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의 돌발사태에 대비한 신축력을 갖고자 포괄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5국입니까, 6국입니까?
  3실 27개 과에 몽땅 공통경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기관 전체의 포괄비용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국, 과, 실에서 이런 예산을 요청했으므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 금액을 계상했습니다가 옳지, 그냥 추상되는 금액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아니겠는가, 여기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상의하기가 대단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산출기초란도 있고 하니까 책자에 페이지수가 좀 늘어나더라도 그런 내용을 정확히 넣어서 해주어야지 이렇게 업무추진비다 해서 넣어 놓고, 또 다른 부서를 보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중복이 됐는지 이런 상황을 판단할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임병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정종태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시 한번 재차 물어 볼께요.
  예산지침서 10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93년도 예산대비 5%이상 삭감해 가지고 총괄로 기획예산과에 잡아 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 서울시에서 지금 지침서가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이걸 포괄로 잡아놓았다면 나중에 실 국 과에 전체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는 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위원장  김종구  총무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  
정준탁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위원장  김종구  정준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탁  위원  70페이지 하단에 효도휴가비라고 10만원씩 해서 943명인데 이 기준은 어디다 두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입니다.
  정준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효도휴가비는 대상이 전직원입니다. 943명이고 1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구정하고 추석 때 주는 특별상여금 성격입니다.
정준탁  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효도라면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을 공직자중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타에 모범이 되는 그런 행위를 해야지, 명절 때 떡값 주는 것을 효도휴가비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정위원님 질의하신 효도휴가비 지침은 당초에 계상된 취지가 하위직 공무원들 명절 때 휴가 갈 적에 조상이나 부모님께 조그마한 다과라도 사가지고 가서 대접해 드리라고 해서 작으나마 기관장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는 일괄적으로 하위직 공무원 사기 진작책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전공무원이 지금 효도를 해요?
  부모를 극진히 섬깁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준탁위원님 말씀은 효도를 안 하는 풍토는 좋지 않다.
  우리 사회가 효도하는 풍토가 되어야 되겠다.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효도할 수 있는 풍토를 진작시키지 위해서 어떤 다른 형태의 예산을 만들어서 나도 효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의욕을 일으켜 주는 이런 행위가 좋지 않느냐 일괄적으로 효도 안 하는 사람도 효도비라고 해서 줘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다 하는 뜻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정종태  위원  서울시장도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야지 덮어놓고 예산지침만 내려 보내서는 안될 일이겠는데요.
이강위  위원  겸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총무국장이 휴양도 하위직, 효도문제도 하위직, 하위직하는데 하위직의 개념이 6급 이하를 얘기합니까, 7급 이하를 얘기합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6급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강위  위원  알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항목이 지침서에 여기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휴가 가실 때는 휴가비가 엄연히 있는데 이런 걸 넣어가지고  
○총무국장  윤정중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휴가비라는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휴가비라는 제도가 예산에 반영된 것이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게 없고 다만 공식적으로 생긴 것이 효도휴가비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효도를 더하게 하는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은 상하반기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주는 표창제도가 있습니다. 포상제도가 있어서 그건 전반적인 것인데 그 내용에도 효도관계,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료조사를 해서 심사를 하는 표창제도가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네, 좋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정종태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위원닙니다.
  아까 제가 68페이지 구정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지적하고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70페이지에도 업무추진비해서 구청장이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 부구청장이 30만원씩 연간 360만원, 또 국장 5명 1인당 2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실과장이 월 15만원씩 해서 27명이 연간 4,86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68페이지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 것입니까?
김대섭  위원  위원장! 정위원하고 연계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구  괜찮죠 정위원?
  우선 예산과장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복리후생비하고 서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정종태위원이 지적한 복리후생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서무관리 포괄적인 것입니다.
  뒷 편에 서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하고 특수활동비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대섭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먼저 답변 드리는 것이 전체적인 이해의 흐름을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먼저 김대섭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안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경비 성격이 품위유지를 하는 인건비적인 경비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에 있는 업무추진비로 소득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33목에 나와 있는 기관운영판공비는 두 가지 성격이 겹쳐 있습니다. 직책급과 기관의 크기, 정원에 따른 가산금 두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가 기관운영 판공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는 821목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 중 특별판공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계획 및 조정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성격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네, 좋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정위원 계속해서 물어봐도 되겠지요.
  지금 예산과장 얘기대로라면 복리후생비 중 업무추진비는 본인 급료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세금계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소득세 계산이.
  그러면 서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또는 특수활동비 중에서 지급되는 것은 전연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성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이건 명세를 밝힐 필요도 없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말씀하신 취지로 봐서 세금 계산의 대상은 아닙니다.
김대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명세의 필요성도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그렇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전혀 명세의 필요성이 없다, 명세의 필요성이 없이 본인에게 지급이 된다 하면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돈이지, 업무추진이나 이런데 지목해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그런 염려하신 부분의 문제에 보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실제 '92년도까지는.
김대섭  위원  잠깐 대답하기 전에 전제합시다.
  괜히 또 엉뚱한 답변해 놓고서 별걸 다 묻더라 이런 얘기 소문내지 말고 답변할 수 있는데 까지만 해줘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92년도까지는 특수활동비나 판공비가 관행적으로 보았을 때에 현금으로 인출이 되었습니다.
  현금으로 인출이 되었는데 금년도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질서, 내부 공직기강 확립이란 측면에서 기관운영판공비나 관서당경비에 있는 판공비는 현금 인출이 안되고 원칙적으로 카드에 의해서 결재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의 지출이 카드에 의해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도 2/4분기부터는 전부 카드에 의해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2/4분기 이후에, 그전까지는 그냥 지출이 되었고요.
  예산과장, 덧붙여 묻겠는데 이 예산이 언제부터 책정되었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제가 그 역사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바로 전전인데 예산과장이 그걸 몰라요.
  여기 복리후생 업무추진비 중에서 구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여기에서만 똑 같은 이유는, 그걸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이건 실비보상에 기초한 보완적 처우개선경비 성격입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우리가 본다고 그럴 때 국장들이 여러 가지 업무량으로 보나 또는 모든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하고 부구청장 사이에 차이가 동떨어지게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2급, 3급은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3급하고 4급은 차이가 심하게 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구단위 행정이 국장줌심행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무부 정부 지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국장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작년도에 국장들 특수활동비나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저희가 지금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요 죄송합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저희가 금년도 추경할 때 거의 40% 내지 50% 이렇게 절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한 경험은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불용처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입했다는 말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불용하지 않고 절감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절감을 해가지고.
  당시 제가 본회의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재차 묻는 거예요.
  당시 국장들의 추진비라든가 일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과시켜준 예산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정한파가 불기 시작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 돈을 쓰지 못하더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그래서 이다음부터는 이런 후한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똑같이 올라왔네. 120만원, 120만원 공히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금년에 이 예산을 다시 올릴 때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리라고 보고서 올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지금 말씀하신 120만원은 직책급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보완적인 처우개선 경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관운영 판공비는 성격이 틀린데  
김대섭  위원  성격이 좀 다르지요?
  내가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작년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김대섭  위원  됐습니다.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거둬들입니다.
  거둬들이는데 또 하나 여기에서 좀 묻고 넘어 갑시다.
  지금 어차피 이 예산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다루고 나갑니다 전부.
  그런데 굳이 이 예산만 물어보면 아까 제가 전제했습니다만 무슨 별걸 다 물어봤다고 요란법석 떨고 소문 내는 이유는 뭡니까?
  한번 짚고 넘어 갑시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만 제 자신의 얘기로 소화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 자신이 예산을 총괄해 본 게 추경예산하고 두 번째 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혼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돌아서서 엉뚱한 얘기할 필요가 아예 없었지요.
  내용을 제가 모르는 얘기인데요.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기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김대섭  위원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김대섭  위원  됐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전제로 해서 재작년인가 올렸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별안간에 청장 활동비하고 부구청장 활동비가 곱절로 올라간거지요.
  다 기억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예요.
  그렇다면 이게 환원이 되어야 마땅한 예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선거를 의식한 개념이 아니고 직선 기관장을 의식한 예우조치로 그 시점에서 대폭 상향조정 됐던 기억은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직선 단체장 선거를 안하고 그냥 지속적으로 전과 같이 나가고 있다고 지금.
  그렇다고 하면 그와 같은 것을 예상해서 상향조정 했던 이 예산이 다시 환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예산과장 머리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아는데.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볼 때는 거의 그런 의식이 없이 봐왔습니다만 정부지침 자체가 정치  
김대섭  위원  이것도 정부지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정부지침입니다.
김대섭  위원  그 정부지침 사본 하나 갖다 주세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지침을 내리셨는지 사본을 하나 갖다 주면, 내가 얼마 후에 국회의원들하고 공직회를 가지려고 해요. 여기 관계 안 되는 일입니다만.
  그때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좀더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속히 제출 및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그 다음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대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서당경비, 판공비, 복리후생업무추진비,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특수관리비, 기관운영 판공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관련 과목에 이런 경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넘기다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 심의를 마칠 때에 조정토록 하고 계속 진행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정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전년도에는 5,790만원, 금년도에는 1억 8,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비교증감해서 1억 3,100만원이 올라갔단 말예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짜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몇%가 올라갔는지 도대체 짐작이 안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했던 사항   」하는 이 있음)
  됐어요? 질의가 중복됐던 부분입니까?
  아까 답변 됐어요? 내가 못 들었는데.
○위원장  김종구  임병섭 위원이 했던 사항입니다.
  총무광의 운영비 부분에 이어서 기획예산 76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임병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임병섭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분석 및 관리 해가지고 7명 12월로 계상을 했어요.
  이건 지침서에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서울6백년 업무추진 해가지고 3,000만원을 포괄해 놓았는데 이것은 상세한 명세가 나와 있습니까?
  그 두가지만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입니다.
  임병섭위원님 질문하신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78페이지 204목에 있는 예산구성분석 및 관리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침에 없습니다만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줄에 있는 서울 6백년사업추진 3,000만원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문화공보실에 잡혀 있던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6백년 사업의 총괄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업무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없습니다 없는데, 시에서 회의 때 내년 정도 6백년사업을 활발히 발전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포괄적으로 어디에 계상을 해라 해서 저희 쪽에 포괄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임병섭  위원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회의때 지시사항입니다.
임병섭  위원  회의때 지시사항 가지고 지침서에도 없는 예산배정을 하면, 서울시에서 포괄해서 시행사를 해서 돈 쓰도록 해야지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관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그리고 먼저 답변한 예산편성분석 및 관리는 지침서 11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직원들 일인당 만원씩 지침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만원씩 해놨다는 건 지침에도 없는걸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위원님 보시는건 자산취득비 관계를 보시는거고요, 이건 업무추진비입니다.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임병섭  위원  업무추진비에 이런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침은 없다니까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좀 다른 시각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침은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곱하기를 했을 경우에 과다하게 나온다거나 전국적인 평균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하는 그런 기준에서의 지침이지, 실무 업무 추진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지침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임병섭  위원  당연해요. 당연한데, 지금 업무편성지침 105페이지에 보면 못이 박혀 있어요.
  업무추진비에 작년도 대비 5% 삭감조정하고 최대한 삭감조정하라고 위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대비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증가됐는지 알아요?
  지침 지침 하시는데 지침에 따르지 않고 3,470만원이라는 것을 지침을 지키지 않고 과다책정해 놓았어요.
○위원장  김종구  또 이어서.
      (거수하는 이 있음)
  네, 한기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기태  위원  78페이지에 보면 행정쇄신 아이디어 시상금 50만원 씩해서 4회 200만원 잡혀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79페이지 보면 소송관계비용으로 5,5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소송착수금 쭉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민사소송비용해가지고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한기태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 올리겠습니다.
  78페이지 하단에 있는 행정쇄신 아이디어 시상금은 저희가 운영할 때 청내외를 통틀어서 시민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서 개선할 수도 있고 청내에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시상금 이상의 효과가 보장되는 좋은 제도라면 포상을 해가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한기태  위원  그 예를 예기해 주세요.
  만약의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저희가 지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저희 세입부서에서, 설명이 조금 장황해지겠습니다만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아니, 답변은 간단히 해주시고 전년도에 집행한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질의니까 요점만 얘기해 줘요.
○총무국장  윤정중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국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 업무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지금 전부 각 동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개선을 해서 민원이 적어지면 행정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잇는 그런 행정쇄신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입니다.
정종태  위원  금년도에 실행한 실적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금년에 실적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위원장  김종구  한위원의 질의에 대한 79페이지 소승관련비용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소송관련비용은 저희가 경험적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중이거나 내년도에 재개되리라고 예상되는, 저희가 금년 현재 실적을, 경험을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금년도에 34건을 접수 받아서 현재 진행중인 것이 10건입니다.
  민사소송은 27건을 우리가 피소당해서 14건이 계류 중이고 국가소송은 18건이 피소당해서 소송대여하고 있는 게 4건이 있습니다.
  설명 드리자면 80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송착수금은 저희의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사건은 건당 10만원 그리고 소송가액에 따라서 착수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소송인지대도 마찬가지이고요.
  소송사례금이나 소송수임료는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소송을 저희가 변호사한테 수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김대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78페이지에요.
  과업무수행해서 기획조정 등 해왔는데 기획조정 등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 등은 저희 과 업무를 크게 봤을 때 기획예산하고 기획에서 살림을 분가해서 나간 법제 그리고 전산업무까지 포함이 됩니다,
김대섭  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특수활동비를 자꾸 묻는 것 같은데 공부 좀 하려고 해요 겸해서.
  알고서 예산을 통과해 드려야지.
  재원확보대책 및 재정기획업무추진비 500만원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원확보를 위한 대외적인 우리 청내, 구내의 문제가 아닌 특수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김대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더 이상 애기하면 묻는 쪽이나 답변하는 쪽이나 그렇겠지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의원간담회 80만원씩 6개 위원회 3회 50%해서 450만원 해 놓았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연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결과로 얻어지는 지역문제 내지는 지역발전 계획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듣고.
김대섭  위원  내가 얘기 드려도 되겠어요?
  가끔 국장들이 밥 먹자고 하는 그 예산입니까? 위원회별로.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부터 그만둡시다. 불고기 한번씩 얻어 먹고서 좋지 않더라고 이거.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예산입니다.
  또 하나, 정책조정 및 협의 운영입니다.
  50만원씩 4회 200만원 해놓으셨는데 이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이건 예산하고 조금 연계가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가 업무분석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어디다가 보고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그 대상을 특정지을 순 없습니다만 금년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시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어차피.
김대섭  위원  의원들한테 보고하기 전에 시의원들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서 돌아오시지요. 의원들한테?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보고하는데.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액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연간 분기별로 보고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섭  위원  한번 보고하는데 5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요?
  앞으로 이런 보고도, 여러분들 수고하시지 않습니까?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직인데 까짓 거 우리가 살 테니 이런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점심 내고 와서 예산 설명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시간만 좀  
  그런데 내가 여기서, 위원장 양해하세요.
  이런 기회 아니면 얘기가 안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단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원들을 의원답게 좀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다른데다가 전부 보고하고 김빠진 보고하면서 큰 생색내지 말고, 밥은 우리가 살 테니 여기다 굳이 예산 세워가지고 밥 한끼 사는 거 크게 생색내려고 하지말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 견해라고 하면 이런 예산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의원님들한테 기본적인 어떤 예의는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됐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질문이니까 다른 위원들 의견도 있는 것이니까 나중에 취합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종구  또 예산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정준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탁  위원  정준탁 위원입니다
  78페이지 포상금등 조금 질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맨 밑에 행정쇄신아이디어 시상금을 작년도에 사용을 안하고 이월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제안제도입상자 시상이라고 해서 최우수안이 10만원, 우수안이 5만원, 노력안이 3만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상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서도 작년도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200만원을 이월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위의 것은 작년도에 사용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정준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안제도입상자시상금이 금년도 상반기에 55만원 시상됐습니다.
정준탁  위원  아까는 하나도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그 내역은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실제 우리 구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시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 유인물이라든가 각 동의 게시판에 이런 것쯤은 그래도 게시가 되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전 구민이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사실 금년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전 구민이 다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산과장이 답변한 것 중에 임병섭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서울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침도 없는 예산을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올리셨는데 그 답변하시는 과정에 회의 중에 3천 내지 5천만원을 계획을 해라해서 3,000만원을 올렸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모든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결정할 때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조목조목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는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회의 중에 지시가 3,000 내지 5,000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3,000만원이 계획이 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 답변 드린 것은 구체적인 사업얘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뭔가 서울시민이 전부 공감할 수 있고 흥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을 서울시 일원에 걸쳐 전부 벌여야겠는데 시 추진단 차원에서 아직 어떤 특정한 아이디어를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틀림없이 사업은 해야 된다 그러니 예산은 미리 확보하고 있어라 정도입니다.
임창수  위원  예산확보가 되면 시에다 내는 것입니까?
  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사업은 구 사업으로 소화를 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기획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대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섭  위원  기획예산과장 몇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갑시다.
  전산교육을 연 6회 실시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 6회를 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매달 열번 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열번 했는데 지금 축소 시켰습니까? 금년에.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어느 정도 궤도에 가지 않았느냐 생각해서 조금 범위를 교육대상을 줄여 잡았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늘려야 될 것은 줄이고 줄여야 될 것은 늘린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맞춰서 일반 점포 같은데, 조그만 구멍가게도 지금 컴퓨터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를 합니다.
  전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전산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예산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축소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일반 하위직 공무원은 거의 50% 이상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을 시에서도 하는데 시 교육에서도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자체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시에서 외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경우에 제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단위  
김대섭  위원  그쯤 답변 나왔으면 간단하게 줄입시다.
  위탁해서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줄였다는 얘기지요?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
김대섭  위원  알았습니다.
  또 여기 구민 무료상담 운영을 연 10회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10회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금년에도 10번 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10번 하셨어요?
  상당한 효과가 있지요.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책정해 가지고 우리 무지한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더 혜택을 줄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뜻으로 알고 감사히  
김대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더 확대되어야 할 줄 압니다.
김대섭  위원  전산개발전시회 견학에서 연 50명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신 겁니까?
김대섭  위원  81페이지예요.
○위원장  김종구  전산번호 1010.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이것은 저희가 연간 견학계획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견학은 제가 볼 때에 시대상황에 맞춰 가지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여기서 예산을 왜 팽창예산을 세우느냐 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우리가 조금 아쉽게 느끼는 것은 편성 시, 지금 국제화 시대도 다 가서 지구촌에 사는 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우리 공무원들도 함께해 나가야지요.
  그런다고 하면 이런 데에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 너무 인색한 이런 감을 제가 예산편성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데 우리 예산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말씀 감사합니다.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에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다만 저희 인력운영상 지금 청내 각 과가 인력난으로 야단입니다.
  많은 인원을 이런 데로 빼돌리는 게 기관전체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서 인원을 최소화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건전한 생각 많이 하셨는데 조금 이런 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건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고맙다는 이런 인사 들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로 생각을 좀 나눠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소송배상금 1,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내년도에 소송에서 우리가 져야지 될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현재 계류중인 사건에 약 1,000만원정도 소가가 되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족된 생각에 행정이 지금 제재해서는 안될 사항을 가져다가 덮어놓고 제재를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면 구를 상대로 몇 십억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사건들이 몇 건이 있는 걸로 압니다.
  어디다가 기준을 잡아서 1,000만원을 소송배상금이라고 잡아 놨는지, 우리 예산과장 법률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김대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예산과장께서 지금 김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는 구정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국제화 어떤 비전(vision)적 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인력자원의 투자나 전산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인색하게 돈 30만원, 5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에 인력자원을 즉 사람의 능력을 발전하는데 투자비용을 더 쓰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줬으면 하는 부분을 질의를 하는데도 그 본 뜻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안 계시면 감사실의  
고광택  위원  예, 있어요.
○위원장  김종구  예 고광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광택  위원  82페이지에 민원심의위원수당이 있고, 그 밑에 건축민원조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의결한 사항이 건축민원심의위원회 폐지 그게 있었지요?
○위원장  김종구  이것도 감사실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예산이 82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입니다.
고광택  위원  건축민원조사위원회는 필요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감사실장  이승호  예, 감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82페이지에 운영수당 중에서 민원심의위원수당하고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민원심의위원회로 통합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조례 통과해 주시고 이게 시행이 되면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원래 민원심의위원수당하고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을 6회, 6회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만약에 이게 통합운영 된다면 6회는 좀 부족하고 민원심의위원회수당에 12회는 매월 한번씩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건축민원위원 수당을 한 3회 정도는 줄여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에는 민원심의위원회하고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두개가 다 있는 상태에서 예산요구가 되었었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면 하나는 없애야지요.
○감사실장  이승호  완전히 없애는 것은 저희가 6회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준탁  위원  6회씩 타당하다고 해 놓으신 거니까 하나는 폐지했으니까 하나는 없애면 되는거지, 왜 더 올립니까?
○감사실장  이승호  원래 독립된 위원회로 6회, 6회 이렇게 위원회가 분산이 되니까 건축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서 6회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일반민원을 6회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일반민원하고 건축민원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6회보다는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건축민원위원회수당이라는 이 줄만 없애고 이 예산을 당 ㅣㄴ용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12회로?
○감사실장  이승호  오늘도 저희가 민원심의위원회를 2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오늘은 성원이 됐습니까?
○감사실장  이승호  여섯분 나오셨으니까 여섯분 나간 거지요.
김대섭  위원  됐습니다.
정준탁  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실소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를 참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5, 86, 8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임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병섭  위원  임병섭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지난번 건의 때 동료의원인 구정질문때 규정이나 법규가 없다는 통 반장 일간지 구독료 해 가지고 5,000원씩 4,085명 12월 해가지고 2억 4,51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공보실장이 설명을 좀해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역대 '72년부터 통 반장 들에 대해서 어떤 노고에 보답하는 뜻으로 서울신문을 구입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1인당 5,000원씩 4,085부를 12달해서 2억 4,51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병섭  위원  공보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규정이 '72년부터 주었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따로 서울신문 구독에 대한 근거나 지침은 없습니다.
김대섭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구  예, 김대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공보실장님, 새로운 영등포구 창조를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이렇게 뭔가 연구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는 구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우선 전제하고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72년도에는, 과거에다 비유하는 것 같이 식상한 게 없습니다.
  '72년도면 어느 세월 전입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 까지라고 하는데 내가 아까도 다른 질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가 아주 변했습니다. 전부.
  '70년대라면 어느 세대에서 살고 있었던 것인지 기억이 아주 어려서 모르시나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요.
  내가 아까 그런 얘기 했지요.
  우리가 국제화 시대라고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는 한걸음 지나서 지구촌에 사는 시대라고, 요즘 세계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72년도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형태를 봐도 그렇습니다. 언론의 형태를 봐도.
  본회의 때 총무국장께서 답변 중에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이기 때문에, 저도 소위 여당에 그래도 민주자유당 인권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이요, 고급당원 이고 중앙당의 고급 간부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러면서 이런 것은 안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한테 서울신문의 어떤 차장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 왔습니다.
  그분한테도 단호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부기관지하면 각 신문에 뉴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연합통신도 있어요.
  그런데서 뉴스 만들어서 다 제작해 가지고 그대로 홍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작하는 신문이라손 치더라도 경쟁을 해야지 경쟁을 해서 스스로가 자구책을 구해야지 국민들한테 강매해 가지고 안이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신문사를 운영하는 것이 '72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돼요.
  이것은 단호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개선이 되어야지 해마다 말썽이 서울신문에 대한 말썽이에요.
  그 뒤에 내가 서울신문을 일부러 구독을 합니다. 구독을 하면서 쭉 봐, 거기에 유난히 정부에 대한 특별한 피알(P R)하는 것도 없고 특별한 게 없어, 똑 같은 신문이야.
  이웃집에 도둑을 맞았으면 도둑을 맞았다는 기사 그대로, 지방의원들이 어디가서 남의 부인 손목 한번 잡았으면 손 한번 잡았다고 하는 그 기사 그대로 전부 똑같아, 특별한 게 없어.
  그런데 그게 무슨 홍보지라 해 가지고 유독 통반장한테 주면서 항시 매년 공보실장이 단골메뉴로 여기 나와가지고 단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말예요.
  내가 22개 구의 공보실장을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우리 영등포구의 공보실장이 공부도 가장 많이 했고 또 머리도 제일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더라구.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조금 과감했으면 좋겠는데 성격상 너무 약한 게 있더라구요.
  이것만 보완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시장할 분 이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우리 공보실장이 한번 차고 나가보시오. 이것 좀 이제 단골메뉴에서 떨치고 나가봐요.
  우리가 서울신문을 금년도부터 구독하지 않겠습니다 한다면 공보실장 내일 다른 신문들이 대서특필해 가지고 크게 선전해 줄거요.
  이렇다고 한다면 내가 장담해. 훗날 틀림없이 서울시장 한다니까, 그렇게 한번 해 봐요.
  그렇게 해야지 서울신문 가지고서 매일 뭡니까?
  본회의에서 시간낭비, 예산 다룰 때마다 시간낭비.
  그리고 지금 문민시대입니다. '72년도 그 때는 엄청나게 권력을 휘두를 때예요. 그 때는 피알(P R)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예,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였죠? 시인하죠?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예
김대섭  위원  그럴 때 강매했으면 문민시대로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사는 세대가 왔어요. 그렇다면 굳이 신문 만들어가지고서 국민들한테 강매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 막대한 돈입니다. 한 달에 2,4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구의 저소득층을 도와준다고 해 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신문에 대한 문제니까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린다면 공보실에 각종 신문구독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공보실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각종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었든 저런게 되었든 관내에서 만들어지는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취합해서 한번 와야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자료만 가져다 보면 되지 갖다가 쌓아놓고 휴지로 버릴 것을 무엇 하러 예산낭비를 해요?
  그런 것도 아울러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신문 문제만은 이번에 적어도 1993년도 12월을 넘기기 전에 공보실장이 엄청난 결단을 한번 내려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임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병섭  위원  전체 위원들이 한 10분 쉬었다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장  김종구  방금 임병섭 위원으로부터 의회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대섭  위원  임위원 잠깐만요, 임위원이 양해만 해 주신다고 하면 내가 두어가지만 더 묻고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을 마저 끝내고서  
○위원장  김종구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공보실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의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임위원 양해 되시겠죠?
임병섭  위원  예.
김대섭  위원  고맙습니다. 계속 발언해도 되지요?
○위원장  김종구  예.
김대섭  위원  공보실장, 벚꽃축제 800만원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올해 초에 국회 뒤쪽의 윤중로가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시민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벚꽃축제 예산을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초에 국회 뒷길이 완전히 개방되고 벚꽃이 만개했을 때  
김대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벚꽃축제가 8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그래서 그때 생활체육과라든지 타과하고 연결을 해서 한가지 문화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대섭  위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반대급부로 우리 구민한테 얻어지는 것이 얼마만큼의 값어치를 얻을 수 있고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문화행사를 하면서 저도 그 투자효과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많이 가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예산 920억 중에서 문화부분에 대한 예산은 0.001%도 채 안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문화국가 쪽으로 가야 된다면 앞으로 문화쪽에 대한 예산을 많이 좀 늘렸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김대섭  위원  물론 문화적인 행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물론 우리 국민소득이나 이런 데에 뒤따라서 정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대부분 이런 행사를 보게 되면 처음 생각하고 시작하고 다릅니다.
  이걸 아주 동떨어진 행사로 일관하지 말고 어떤 것은 몇몇 사람들을 위한 전시행사로 일관하지도 말고 전체 구민들이 웃고 참여하고, 적어도 그 장소에 가 가지고 아주 즐거웠다 하고 사기양양이 되어가지고 우리 구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라고 한다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예산을 포기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사실 문화행사를 해보면 구민들의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점이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이 바쁜 사정도 있겠고 또 우리가 홍보를 덜한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행사를 할 때는 홍보를 널리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같이 공감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대언론홍보비라고 해서 900만원을 집어넣으셨는데 물론 적어도 우리 영등포구 50만 구민을 대표해서 공보실장이 대변인 역할로 기자들하고 점심 한 때를 먹는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900만원이면 큰 돈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1년에 총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1년에 1,800만원이면 뻑적지근하네.
  그런데 요즈음 우리가 1,8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기자들 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본 일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요즈음은 피알(P R)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구든 어디든 주민들이 좋은 일을 해도 피알(P R)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타의 모범이 되도록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800만원을 가지고서 우리 구 피알(P R)을 하다가 보면 공보실장이 엄청난 힘이 들어갑니다.
  기자들한테 가서 돈 주면서 사정하고 밥 먹이고 사정하고 술 먹이고 사정하는 이런 결과가 돼요.
  TV에 한 번 비치는데 얼마주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전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정하면서 피알(P R)할 필요가 없이 우리 공보실장이 와가지고 발행하는 구보라든가 반상회 때 배부하고 있는 우리구 살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산시켜가지고 홍보용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기자들이 내가 이런 소리했다고 해서 나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음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즈음 기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것 하나 제대로 다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디 조금 잘못되는 것은 대문짝만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공보실장 역할이 우리 구의 자랑거리를 피알(P R)해달라고 하는데 홍보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가끔가다 보니까 구에서 엄청나게 잘못하고 얻어맞는 일이 많더라구. 이런 것은 신문에 나가지고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의 윤국장이 잘못했다고 하면 윤국장이 대문짝 하게 얻어 맞아가지고 경각심이 들어야죠.
  그런데 이런 게 나야 될 게 안 난다고, 그 이튿날 반드시 신문에 나고 TV에 날 것인데 안 나 버린다고.
  이런 것을 공보실장이 가서 전부 막아버린 것 같더라는 말이야.
  무엇으로 막았어요? 이런 예산으로 막았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날 것은 나야 되고 피알(P R)할 것은 해야 돼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저도 그 생각에 동감입니다.
김대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기자들을 향해서 쓰여지게 되는 1,800만원이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공보실장이 한번 심사숙고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제가 홍보비 800만원을 가지고 1년을 꾸려왔습니다. 서울시내 다른 구청을 보면 1,800만원보다 홍보예산이 적은 구청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가 800만원으로 꾸려오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예산은 꼭 좀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이것을 꼭?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예
      (웃음소리)
김대섭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밝혀야죠. 그런 것을 밝혀야죠. 그러면 최실장, 예를 들어서 내 얘기대로 꼭 얻어맞아야 될 사람은 이제 앞으로 막아주지 말아. 절대 막아주지 말고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의회는 의회, 구는 구, 이런 개념을 떠나라구,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구의 대변인이 책임지고 홍보해야 될 의무를 가져보라구.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곁들여 한 말씀만 더 드릴께.
  우리가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일본의 기시와 다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미팅(meeting)하는 과정에서 하나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일동포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라고 하는 결의사항인데 이게 일본에서는 최초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영등포구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걸 보도하는데 일본에 있는 신문들은 전부 톱(Top)으로 장식하고 있어 며칠을 두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문만은 영등포구의회라고 하나 집어넣어주면 어때?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 넣어주는 데가 없고 그나마 조그만 하게 다루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최실장이 기자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만히 봤지.
  최실장이 기자들을 어떻게 다루길래 영등포에서 신문에 나야 될게 안 나고 안 나야 될게 나고 이러는가 하고 좀 조사를 시켜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렇게 한번 해 봤어 그랬더니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 전부 먹은 놈은 안 내더라고 안 먹은 놈들은 내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필요 없지 않느냐하는 것을 내가 절실히 느꼈어요. 그런 줄 아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저도 기시와다시의회의 일을 쭉 홍보를 하면서 물론 저는 구의회, 구청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라는 개념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런 개념에서 열심히 홍보를 해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예술인협회운영지원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세워놨는데 우리 구에 예술인단체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그렇습니다. 음악, 미술, 서예, 사진, 무용 해서 5게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김대섭  위원  그 사람들이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작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대섭  위원  작년에 어떤 사람들로 해서 어떻게 발굴을 했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발족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한국예총에서 우리 구관내에 전문예술인들이 사로 있는 주소 명단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섭외를 해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렇게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예,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나하고 관계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가서 슬그머니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묻겠는데요. 이 예술인협회 관계 가지고 내가 공보실장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예,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 때 지부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나한테 답변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문화예술에 대한 것하고 혼동을 하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김대섭  위원  예술인협회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나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공보실장한테 전화를 건 사실이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이 예술인협회는, 제가 작년 5월 달에 왔습니다. 제가 오고 얼마 안되어 구성이 되었는데 정확한  
김대섭  위원  그러면 공보실장이 다른 구에 있을 때 내가 전화를 걸었나?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아닙니다. 제가 와서 얼마 안되어가지고 예술인협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김대섭  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괜히 동료위원들한테 시간 뺏을까봐 미안해서 이따가 나하고 단둘이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탁  위원  한마디만 합시다.
○위원장  김종구  예, 말씀하십시오.
정준탁  위원  지금 공보실장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서울시 문화행사에 없는 돈을 5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 준다고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사항이냐 하면 서울시 주최 각 구 대항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가 주체가 되고 각 구 대표들이 구를 대표해서 참여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잇습니다.
  그 때 나가는 비용입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면 지원이라고 하지말고 참여라고 해야죠.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예,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준탁  위원  공보실장 아주 잘 하네요. 내용이 잘못 편성이 되었건 많이 편성이 되었건 간에 자기가 제출한 예산요청 내용을 잘 안다 이 말예요.
○위원장  김종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3실에 해당하는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내일 내무행정비에서도 총무국 전반에 관한 중요한 예산심의가 예상되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구청측에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상의한 결과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에 총무국, 재무국 순서에 의해서 시작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종구   한기태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고광택   이강위   정종태   임병섭   임창수
  이영규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양대웅
  문화공보실장최호권
  감사실장이승호
  시민봉사실장김규식
  총무과장이하기
  기획예산과장민민기
  국민운동지원과장김영필
  생활체육과장공우홍
  민방위과장공우홍
  재무과장장우형
  세무1과장박성진
  세무2과장김대길
  토지관리과장김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