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07일(화) 10시1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총무국소관예산(안)
2. '92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4년도재무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총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92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4년도재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종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4년도총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총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94년도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내무행정비 88페이지에서 98페이지의 내무행정비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정준탁위윈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95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또 구정업무추진비 쭉 있습니다만서도 맨밑에 보면 주요구정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00만원하고 바로 위에 홍보활동비 600만원, 활동비하면 홍보활동비, 업무추진활동비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 부구청장의 판공비가 활동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밑에 활동비가 중복이 되어서 어디다 쓰여지는 것인지, 중복된 것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구  편의상 빠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앉아서 답변을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앉아서 답변 하십시오.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종전에 정보비 성격의 경비가 이번에 활동비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대민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장과 간부급에게 지급되는 정액특수활동비에 소속된 것입니다. 월정액입니다.
  내무부지침과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각 기관 공히 구청장급에게 330만원, 부구청장급에게 170만원, 4급 국장급에 10만원 이렇게 정액제로 지급을 해서 행정수행을 원활히 하고 직책수행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의견 수렴 및 대시민홍보지해서 1,100만원 이것은 내년에 정도600년입니다. 그래서 각종 기관단체가 거시적으로 거국적으로 각종 행사라든지 국책사업 시행이라든지 이런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경비로써 특수한 경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위의 것은 기관장이 직책수행상 필요한 정액활동비이고, 이것은 구정수행을 위해서 정도 600년 사업비로 저희가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한기태위원님.
정준탁  위원  가만, 600년행사 소요비용이 먼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1,100만원을 넣어서 하나로 묶어 버리지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그러시고 맨밑에 2,000만원하고 600만원 이것도 청장이 쓰는 것입니까?
  활동비, 활동비 위에 청장, 부청장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을 넣어 놓고 600년 행사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윤정중  구정 수행하는데 각종 행사, 사무계획, 격무직원 격려 이런 사항들이 가외로 예상의 사업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집행할 때 최대한도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조직생활을 오래 해옵니다만서도 판공비가 충분한데 거기에서 활동비로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활동비가 홍보활동, 업무추진활동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된 것은 조금 잘못 책정이 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그것이 한데 이렇게 연이어져서 그러는데 위에 것은 기관장 개인에게 지급되는 월정액 성격의 활동비이고, 아래 것은 구정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사업비로써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정준탁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구청정 부구청장의 월정 활동비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봉급과 똑 같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봉급하고는  
정준탁  위원  다르지요? 활동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활동비 2개가 또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위에 활동비는 기관장이 필요할 때 대외활동이라든지 주민활동 이런데 사용되는 것이고 아래 것은 단순히 구정업무 추진에 소용되는 범위를 다르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런데 자꾸 우리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월내가 구청장, 부구청장 기밀비는 그 개인의 주머니 속에 넣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활동비에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활동비로 쓰면은 2,000만원씩이나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밑에 또 활동비를 2,000만원.
  그것도 차라리 그러면 판공비에 다 넣어드리고 이 항목을 없애는 것이 낫지 이중으로,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총무국장  윤정중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100만원을 주민의견 수렴 및 대시민홍보 판공비하고, 맨밑에 2,000만원의 성격은 위에 것은 구청장임이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로 예를 들어 기관장협의회라든가 명예구청장 간담회라든가 평총, 민총 등의 행사지원을 하고 구청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 주로 쓰는 판공비 성격이고, 그 하단에 있는 2,000만원은 포괄적으로 된 것인데요, 이건 구청장님이 단독으로 쓰시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주요행사나 업무계획 수립 등 격무직원에 대한 격려성의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특수활동비라 하더라도 보행과정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정준탁  위원  91페이지 보면은 구청장 3,100만원 부구청장 1,500만원이 또 있는데 이것은 청장님 부청장님이 재량으로 쓰는 판공비 아닙니까?
  91페이지에 하단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도 통상적으로 기관장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조사라든지 대외 무슨 접대가 필요 하다든지 할 때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니까 청장 부청장께서 3,100만원에다가, 청장님 하나만 봅시다. 7,000만원을 활동비 말고 말이지요, 재량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항목을 여기저기 붙여 가지고서.
  청장이 어떻게 판공비 7,000만원을 씁니까?
  물론 나중에 계수가 조정이 되겠지만서도요.
○총무국장  윤정중  9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종정에 기관운영 판공비입니다.
  기관장이 각종 경조사라든가 이런거 있을 때 쓰는 기관운영 판공비 성격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정준탁  위원  하여튼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기관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그랬고 홍보비도 그렇고 또 판공비는 청장님 하나만 해도 7,000만원.
  이 막대한 돈을 항목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든지 조금 아마.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을 합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질의하신 85페이지 기관운영성 판공비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95페이지는 현금화 쓸 수는 없고 영수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정준탁  위원  그것이 활동비는 영수 처리한다고 해도 구청장 판공비는 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게 7,000만원이 있어요.
  하여튼 조금 이해가 잘 안가네요.
  지금 우리가 검소하게 살자고 하는데 청장이 7,000만원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영수증 없이 쓰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그것은 종전에 작년에도 판공비 정보비가 분류되어 잇던 것인데 과목이 바뀌면서 운영비 활동비하니까 유사성이 조금 혼돈이 옵니다만 이게 예년과 같이 지침에 의해서 시 도 단위 직급별로 해가지고 기관을 운영하는데 정액제로 된 그 액수를 편성한 것입니다.
정준탁  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위원장  김종구  한기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태  위원  네, 한기태위원입니다.
  94페이지 트수활동비 1억 760만원 잡혀 있는 중에 직무수행 669만원에 대한 내역하고요.
  일련번호 0060 95페이지 구 동 행정업무추진비 1,060만원 이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실 2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2실하면 어느 실을 지칭하는 것인지?
○총무국장  윤정중  다시 한번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기태  위원  직책급 기관운영 추진비해서 95페이지에 20만원 2실 48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느 실을 얘기하고,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조기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7건과 66만원이 잡혀있습니다. 1,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걸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한기태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94페이지 직무수행비 95페이지에 상단으로 이어지는 구청장 3,960만원, 부구청장 2,040만원, 국장 다섯 분의 600만원 그 부분은  
○위원장  김종구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정준탁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다변을 들었습니다. 듣고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5페이지 전산번호 1010.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은 직무수행에 6,600만원이 잡혀 있는 사항으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에 관한 사항은 정준탁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 밑에 보면 구 동행정 업무추진비 1,060만원이 잡혀 있지요. 이 사항하고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만원씩 2실이 잡혀 있습니다. 2식은 어느 실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밑에 27과해서, 실과해서 그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말씀을 알겠습니다.
  직무수행 6,600만원의 내역은 95페이지 상단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3개를 합한 게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씀하신 2실은 구청장실 부구청장실이고 27과는 구청의 전실 과를 애기합니다.
한기태  위원  1,060만원이 잡혀있는 구 동행정 업무추진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총무과장  이하기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 동행정 업무추진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 직원들의 정보비 3만원씩 인건비적으로 해서 위에서 편성되고 있고 작년과 동액으로 매월 10일 기준해서 3만원씩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임병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94페이지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것은 지침상 볼 것 같으면 작년대비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하기  국내여비는 교육을 갈 때 교육여비로써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교육이 직무교육하고 전문교육으로 나뉘는데 기본교육이 230명, 전문교육이 220명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잇는데 기본교육 시에는 지침에 4만 5,000원 전문교육에는 2만 6,000원씩 교육비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원수로 환상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임병섭  위원  국내외여비는요.
○총무과장  이하기  국외여비는 이것이 행정의 국제화라든지 전문화, 의원님들도 외국 시찰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실무교육 차원에서 식견을 넓히고 구정에 도움이 되고자 외국에 비교 견학시찰을 계획했습니다.
  금년에는 30명 예정을 해서 구에서 8명, 각 동에서 골고루 20명해서 한 30명 정도를 계획해서 1인당 100만원 예상해서 3,000만원일 계상했습니다.
임병섭  위원  국내여비는 모든 교육을 실사하는 부서에 여비가 각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교육갈 때 여비입니다.
  그 대신에 교육을 가면 그 동안에 청에서 여비는 안 나갑니다.
임병섭  위원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는데?
○총무과장  이하기  부서별로 한달 25일 전부가 아니고 4일, 또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 이렇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것은 교육 갈 때 주는 여비로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다른 위원 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답변하는데 참고로 제가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과정에서 저희 위원들과 비교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임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수  위원  76페이지에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금으로 20명 예정해서 50만원씩 지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일반행정비 급여관리에 명예 퇴직수당으로 6명 1,500만원씩 지불하기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두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죄송합니다.
  75페이지 건은 제가 보았는데 76페이지  
임창수  위원  아니, 96페이지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96페이지요.
임창수  위원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금으로 나왔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알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의 부분은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 법정경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95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50만원씩 20명은 퇴임식에 수반하는 비용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런데 인원이 6명하고 20명 추정한 것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총무과장  이하기  명예퇴직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10년이 내에 자진해서 퇴직하는 직원이고요.
  뒤에는 정년과 명예퇴직을 겸해서 1인당 50만원씩 정도 해가지고 기념하고 여행경비까지 해서 퇴직소요 경비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퇴직은 본인이 정년이 안됐어도 일정한 기간 내에 자진해서 사퇴할 경우에 보수의 1/2을 주는 것이고 뒤에 책정한 것은 명예퇴직자와 또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는 분들에 대한 퇴직 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14명운 정년퇴직 예정자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
김대섭  위원  89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구민회관 유지관리비가 361만 9,360원인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각 시설마다 공통됐습니다만 전기안전공사와 계약을 해서 매월 전기안전검사비가 25만 8,280원씩이고 그 다음에 방화 및 위험물 취급자교육을 연2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인쇄비에서 각종 대장이든지 유인물 등해서 43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런 사항들이  
김대섭  위원  그 다음에 90페이지인가 구민회관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소화전 이런 등등이 잡혀 있는데 이중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상수도요금 같은 것은 우리가 구민회관을 위탁관리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리자가 수도요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일반관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공서는 관리자 따로 수도요금 내는 사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구민회관 계약서에 보면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은 저쪽의 위탁경비에 폼함을 안시켰습니다.
  계량액수에 따라서.
김대섭  위원  잠깐만요.
  위탁관리 계약서 어느 내용에 그런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김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임대를 했을 적에는 임차인이 시설을 사용하면 거기에 따르는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를 다 자기가 내부를 하지만 이것은 임차한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만 저희가 위탁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관리 총책임자  
김대섭  위원  지금 답변 중에 미안한데 내가 그거 구분 못하고 얘기한게 아녜요.
  나를 어린애 데리고 얘기하듯 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대로 임대하는데 임대사항이라면 반드시 그런 사항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러나 이 위탁관리도 애당초 책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를 주는데 전체 위탁관리를 아예 구청에서 관계하지 않도록 하는 위탁관리를 준다고 했다면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그쪽에 포함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어떻게 그걸 명시를 하고 처리를 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여쭌 거예요.
  무슨 임대를 주는데, 그거야 일곱살 먹은 애들도 압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글쎄, 제가 그럴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김대섭  위원  글쎄, 그런 설명은 필요없어요.
  내가 그런 것을 요구한 게 아니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계약서에서는 사용료를 관리자가 납부하도록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위탁관리 계약서 사본을 그래서 달라고 하는건데 사본에도 보면 회관의 경비 및 안전관리, 회관내의 청결유지 및 소독 전부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수도요금은 그쪽에 딸려 가는건데 어떻게 해서 수도요금은 이쪽에서 또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11조에 보면 공공요금 부담해가지고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 수수료, 연료비 등 관리비는 자기가 관리비중에서 내고 청구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잇는데 현재는 고지서를 저희가 직접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회관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수수료, 연료비 등과 같은 관리비는 미리 수령한 관리비중에서 지출한 후에 정산한다.
○총무과장  이하기  네, 그렇게 해서 전부 일괄해서 정산하게 되는데 그냥 고지서를 가져오면 바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애당초 계약서가 조금 잘못되었네요.
○총무과장  이하기  보완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수도요금 같은 것은 지금 어디나 통상 예가 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무한정 그 사람들이 남의 물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쓰는데 그걸 어떻게 갑이 책임을 집니까?
  여기 어느 쪽이 갑입니까?
  대여해준 쪽이 갑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여기에도 보면 을이 책임지고 내부하고 정산한다고 그랬는데 정산한다고 하는 것이 갑에게 청구한다는 얘기입니까?
  나 해석하기가 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죄송합니다.
  그 문구를 다음에 계약할 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취지가 그게 아니었는데 문구상 위원님 보시기에  
김대섭  위원  여기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계약서 자체에도 '공공요금과 수수료, 연료비 등과 같은 관리비는 을이 수령한 관리비중에서 지출한 후 정산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갑이 낸다 을이 낸다 이런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잖아요?
  이거가지고 계약서가 어떻게 됐다고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네요  
○총무과장  이하기  앞으로 새 계약할 때는 반드시 지적하신대로 조정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런데 위탁관리를 준다고 하면 반드시 수도요금 같은 것은 관리자 책임하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이 을에게 모든걸 관리를 맡겨 줬는데 수도를 얼마를 써라 쓰지 말아라 갑이 나와서 을에게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을은 남의 물건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호스 대고 저기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와가지고 전체 세차를 하는데 그걸 누가 막을 겁니까?
  관리자가 막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 맞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런데 대한 낭비를 막을 수 잇는 제도가 갑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한기태위원, 말씀해 주세요.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96페이지 대시민계도 및 직능단체 활성화 해서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각종 행사지원해서 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 추진사항하고 격무부서 공무원 지원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그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얘기해 주시고 각종 회의비해서 30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대시민계도 및 직능단체 활성화 해서 1,000만원 계상예산을 국책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시민계도와 저희 관내 직능단체가 50여개 됩니다.
  직능단체 활성화 등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지원 1,100만원은 내년이 정도600백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그에 수반되는 각종 행사라든지 그에 수반되는 격려사항 등으로 해서 계상된 1,100만원 포괄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격무부서 해서 1,000만원 계상은 역점시책추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야근이라든지 특근하는 직원 또 방범활동에 노고가 많은 직원 격려 등, 명절 같은 때에 또 격려할 때 수시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한기태  위원  각종회의비에  
○총무과장  이하기  아. 네 죄송합니다.
  각종 회의비는 구청에서 수시로 회의가 열리는데 월 30만원, 다과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30만원씩 월 계상해서 36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한기태  위원  대시민계도 및 직능단체 활성화는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국책이나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또 그 단체에서 주관해서 각종 시책사업을 앞장서서 해주 때 같은 때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이영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규  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96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의회 업무협의 및 의정활동비해서 50만원씩 7실국 12회 50% 2,100만원과 의회업무협의에 50만원 12월 1회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가 발촉된지 약 3년이 되어갑니다.
  3년 되어가는 과정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까지 실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이쓴ㄴ데 이 예산이 책정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회협력계에서 관장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집행하는 포괄성 경비입니다.
이영규  위원  그런데 포괄적인 경비인데 지급까지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었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 그 정도가 재작년에 아마 4,000 몇 백만원인데 작년에 감축되어서 2,700만원.
  이 정도 예산은 저희가 금년에도 집행을 하려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구민회관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어요.
  구민회관을 우리가 위탁관리를 맡긴겁니다. 전체를.
  그런데 여기 또 보면 구민회관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기타 상하수도 요금 전부 다 갑이 부담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구민회관 부분에 또 있는데.
  정화조 청소도 갑이 합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시설물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김대섭  위원  그러면 구민회관에서 구민회관 위탁관리 업소에서 책임지는게 어느 한계까지예요?
  그냥 경비하고 청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관리비는 계약서에 청구된 예산 책정할 때 보면 총 비용의 5%를 게상해서 9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은 제세공과금에서 고지서에 의해서 구청에서 정산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구민회고나 관리책임이 경비하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에만 국한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그렇습니다.
  독서실하고 청소 기관실 유지관리, 전기 변전실 유지관리 이런 것을 해주는 겁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사고 있을까봐 지켜주는거  
○총무과장  이하기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김대섭  위원  보일러실에서는 기름만 때주고 전기는 들어오고 나가는지 교통정리만 해주고 구민회관 청소만 해주고, 그리고 경비 해주고 독서실 관리 해주고, 독서실을 돈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전혀 없습니다.
김대섭  위원  무료로 독서실을 관리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위탁비를 얼마나 주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월 2,230만원 17명 고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8.900만원 책정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전체 위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에 위탁을 줬던가요?
○총무과장  이하기  금년에 8,920만원입니다.
김대섭  위원  8,920만원에 금년 위탁관리를 줬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예, 맞습니다.
김대섭  위원  구민회관 위탁관리를 8,920만원에 위탁관리 줬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금년에 연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는 아닙니다.
  금년 '93년도에 준게 그렇고 내년도는 1년치를 해서 위탁을 주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2억 8,700이지요?
  지금 연간 2억 8,794만원에 위탁관리를 줬는데 위탁관리 준 부분이 단순히 보일러 때주고, 경비 해주고, 독서실 관리해주고 그런 거에 국한된다 이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건물전체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수리가 필요한 곳은  
김대섭  위원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제공을 해주고, 그러니까 단순인력만이네요. 인건비만이네요.
  엄청나게 비싼데 내년에 절대 시우회에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네요.
  이거 절대로 줘서는 안 돼요.
  이거 저거 다 분담해주고 그 정도의 관리비에 국한 된 것인데ㅐ 이것을 2억 8,700만원 정도에 위탁관리를 준다고 한다면 굉장한 잘못입니다.
  이건 이쯤해 둡시다.
  이쯤 해두고 방금 전에 이영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페이지인가요, 96페이지요.
  어제도 이런 부분 나왔었지요?
  의회업무협의 및 의정활동해 가지고 2,700만원이 잡혔네요.
  의정활동, 의회업무협의 이런 등등해 가지고 이걸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이 의회에서 관련해서 의안이라든가 주요사항 또 의원님들께 보고할 사항등이 있을 때 간담회를 가진다든가 업무협의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이고 금년에도 이는 예산이지요?
  금년도 지금 12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 금년에 간담회를 의회하고 몇번 가졌습니까?
  총괄하는 우리 총무과장님 머리속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죄송합니다.
  각 분과위원님 별로  
  우리 구의회하고 시의회하고 해서 아홉번 정도 실시가 됐습니다.
김대섭  위원  구의원하고 시 어디요?
○총무과장  이하기  구의회가 일곱번 간담회 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시의회하고 몇 번을 가졌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두번 간담회 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게 그거로군요.
  우리 구의회에 브리핑을 하기 전에 시의원에게 이런 것 브리핑 하겠습니다 하고 결제받는 사항이 있다 그러더니 바로 그 대목인 모양이로구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금년도 저희가 보니까 구의원들하고 별반 맞대고 얘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던데?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총무국장 입장에서 간단히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산출기초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7실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회 되어 가지고 그 밑에 50만원해서 2월 1회로 되어 있는데요, 도합 2,700만원은 이게 포괄성으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마는 각 국별로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이 주관해서 의원님들하고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국별로 할 때 소요되는 경비도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타이틀을 의정활동이라고 보기에 따라서는 아름답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인상을 풍기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사실상 저희로 볼 적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전체로 봐서는 많은 것 같지만 눈에 안보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저희들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적인 경비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대섭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가끔 그럴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 동안 지내나온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은 필요치 않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세항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예산관계야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전부 맡겨 가지고 조절이 되리라 믿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제 얘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과 관계되지 않는 얘기를 하나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의정활동을 이렇게 한다고 예산까지 세우고 계신데 의지는 좋습니다.
  의지는 좋은데 아직까지 구가 의회하고 매사를 이렇게 의논하고 서로가 존중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엿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도 여러가지 등등해서 쌓이고 쌓이기 때문에 폭발을 했습니다.
  좀 폭발을 했는데 그 이유를 잠시 내가 설명을 드릴께요.
  여러 위원님도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영등포구구청 로타리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요.
  모든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구구청 로타리를 지하도시화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서울시가 2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영등포구에 내려줬습니다.
  내려줬는데 영등포구가 그것을 수용을 못 한다고 반납을 하니까 또 시의원들 이 양반들하고 대책회의를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은 꼭 해야지 될 사업이라고 해서 윽박 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9,000만원을 또 다시 내려준 겁니다.
  20억원은 거둬 들이고 9.000만원을 내려줘 가지고 12월 2일날 기본설계를 용역을 주는 입찰을 구청 앞에다 공고를 했습니다. 써 붙였어요.
  그 과정까지 지역에 영등포구구청 로타리가 지하도시화가 되고 그게 이미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서 시행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 얘기해주고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이랬어야지요. 그래 이런 것은 시의원이 구의회에 와가지고 구 한쪽 구석에서부터 개발하는 것은 쉬쉬하고 시의원들하고 따로 우리하고 얘기는 따로, 내가 본회의에서 보충질문때 물었더니 그 답변도 안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때 내가 물을 때는 이미 구청 게시판에 입찰공고가 붙었을 때입니다.
  이런 마당에서 의회하고 무슨 의논하기 위해서 의정활동비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또 어떤 것을 의논해야 됩니까?
  무슨 예산이나 다루고 그럴 때 내일 모레 예산안 다룬다고 한다면 2~3일 남겨놓고 점심이나 같이 먹고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는 것이 의회협력 관계입니까?
  본회의 날짜 잡아 놓고서 내일 모레쯤 회의 문연다고 그러면 날짜 잡아놓고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그런 것이 회의협력 관계냐 이말이예요?
  우리 총무국장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것이 의회혀벽관계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김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을 안합니다.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회의장인 구의회에 들어가서 간부들끼리 참모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가지로 의논이 있었는데 앞으로 구정이 돌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특히 도시계획분야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회하고 사전협의라든가 대화참여를 더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 자신이 앞장서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지금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문제만 해도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영등포의 관문인 구구청로타리가 변모가 된다 그러니까 전체 구민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될 사항이다. 그래서 내가 도시정비국장한테 문의를 했어요. 이런 사항 있느냐?
  도시정비국장이 도시정비과장을 대표로 보내가지고 나한테 설명서를 준게 있어요. 내가 서면으로 전부 받아 놨습니다.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도시정비국장이 대표로 보낸 과장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나는 의정활동보고회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시계획에 너무 혼동 가져 오지 날라고 했습니다.
  내가 관계당국인 구청 측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런다, 있을 수도 없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붙여져 가지고 진행이 되어 내가 묻는 그날 공고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정활동비 이런 것 잡아 가지고 시의원들하고는 가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분들이 하면서 진짜 같이 맞대고 의논해야 될 의회는 이런 식으로 아주 소홀하게 묵살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재차 얘기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다루실 때 이렇게 참고하시고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정종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위원입니다.
  세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가산금,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 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세가지 항을 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그 밑에 행정업무조정 및 주요업무추진비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다른 부분에 삽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성격인데, 여기에다가 600만원을 계상해 놨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구민회관 용역비가 지금 2억 8,7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인건비만 넣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직영을 했을 때의 비용과 이렇게 용역을 주었을 때의 비용을 대비표를 만들어서 내일까지 아니면 오늘 오후까지 총무국장이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예, 그 문제는 구민회관 용역계약에 따른 직영과 용역을 주었을 때의 대비표를 내일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야 되느냐 직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해야 할 중요한 것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서 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두가지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정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중에 가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그 기관에 소속된 정원을 기준으로해서 편성된 가산금입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100명까지는 3만원씩, 300명까지는 2만 5,000원, 또 500명 이상은 2만원 이렇게 해서 차등을 해서 기관 정원수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901명을 차등계산법에 의해서 산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게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시지침 37페이지 목의 지침에 나와서 각 기관별로  
정종태  위원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이 급료성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이것은 공동경비예요.
  기관전체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공동경비입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그 다음에 행정업무조정 및 업무추진비에 지금 국장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국에서 국장 주관하에 국살림을 꾸려 가는데 나름대로 국장님들이 필요할 때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써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해도 되겠네, 구의회 가산금도 있고  
○총무과장  이하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감사합니다.
김대섭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종구  예 김대섭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대섭  위원  95페이지 특수활동비중에서  
      (「물어봤어요」하는 이 있음)
  물어봤어요? 홍보활동비 물어보셨어요?
      (「예, 물어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대섭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종구  지금 내무행정비 부분을 보고 있는데 내무행정비 부분은 추상적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비 또는 조정비니 여러가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시 협의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해서 회의의 어떤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무행정을 저희가 1시간 10분 동안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대섭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가능한 질의는 많이 하도록 해야지요. 너무 독촉하지 마세요.
  의문나는 점은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그냥 잘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어보지 않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문제점이 있는 걸 나는 가능한한 지적을 안합니다.
  98페이지입니다.
  방범 관리비가 6,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총계가.
  그러면 방범초소운영비라든가 방범원은 이제 구가 완전히 떠안은 겁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 구의 고용직 공무원으로 됐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렇게 받아들였구만.
○총무과장  이하기  예.
김대섭  위원  내가 또 잔소리 같은 설명을 드릴께요.
  참 묘하게 자꾸 들어오더라구. 처음에 들어올 때 타 기관의 것을 우리가 조금 떠안으면서 약간만 보조를 해주게 되면 금년만 보조를 해주면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주 떠안으셨구만.
○총무과장  이하기  그렇게 됐습니다. 자연감소되는 것은 충원 안하기로 되었습니다.
김대섭  위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입병섭위원입니다.
  정종태위원님이 질의하신 96페이지에 가산금 지침에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만원 곱하기 501명 한 것이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01명에서 1,000명까지는 2만원 곱하기 1,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번째 2만원 곱하기 501명 한 것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지침서 한범 보세요. 지침 122페이지.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정원이 901명이기 때문에 앞에 3만원짜리 100명이 있지요? 그 다음에 2만 5,000원짜리 300명 거기까지 400명이 넘어갑니다. 잔여인원이 50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임병섭  위원  아니, 401명에서 1,000명까지는 2만원 곱하기 100으로만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만원 곱하기 501명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지침에 보면 2만원 곱하기 100명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501명으로 했기 때문에 세번째는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침을 준 부서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계수가 잘못되었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여기 지침서에 딱 나와 있는데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저희가 보기에는 지침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가지고 잘못되었으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면 지침서를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침서에 딱 나와 있는데 예산과에서 잘못 계산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러면 이 지침서 보고 예산심의하라고 줬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침서를 확인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그 문제는요, 지금 임병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기준을 보면 100명까지 3만원, 400명까지 2만 5,000원, 401명에서 1,000명까지 2만원, 1,001명 이상은 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지침서에는 401명 이상 1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뭔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임병섭  위원  어떤게 착오가 났느냐 이거예요.
  예산과장 얘기대로 지침이 착오냐, 예산서가 착오나, 어느 것이 착오냐 말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이것은 지침서를 만든 본청에 승인을 해가지고  
임병섭  위원  이 금액이 막대한 금액이에요.
○총무국장  윤정중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적에는 편성지침 자체로 봐서는 1,000명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1,001명 이상일 때에는 1만 5,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임병섭  위원  이 지침서에 보면 401명 이상 1,000명까지는 100명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2만원 곱하기 100명 하게 될 것 같으면 얼마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2만원 곱하기 501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401명 차이가 나지 않느냐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시 지침서 122페이지에 보시면 예시한 산출근거가 구정원이 500명인 경우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100명 밖에 안되죠.
임병섭  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한번 보란 말예요. 소요예산 산출은 009의 경우 정원이 500명인 경우를 했는데 우리 구는 500명 이상이죠?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901명입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니까 100명까지는 3만원 곱하기 100명 해가지고 나왔고, 101명 이상에서 400명까지는 2만 5,000원, 곱하기 300명이 나왔고 401명에서 1,000명까지 2만원 곱하기 100으로 하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이 경우는 정원이 500명일 때 얘기입니다.
임병섭  위원  이리 와 보세요.
○위원장  김종구  다시 한번 의회진행을 돕기 위해서 환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에 않아 주십시오.
  우리 임병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침서와 예산편성하신 부분에서 어느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만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것은 이따가 휴식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침서나 저희 예산서 어느 것도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침서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착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요예산 산출근거 해가지고 009의 경우 정원이 500명인 경우 이랬죠?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 맞습니다.
임병섭  위원  제일 밑에 401명에서 1,000명까지는 2만원 곱하기 100으로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그 경우는 정원이 500명 아닙니까? 그 구의 경우에는 정원이 500명이라는 말씀이에요.
  400명에서 1,000명까지는 2만원씩 곱하라고 했는데 남아 잇는 인원이 100명 밖에 안되니까 100을 곱했을 뿐입니다.
임병섭  위원  여기에 100을 곱했는데?
○총무국장  윤정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단가를 400명에서 1,000명까지 해당되는 단가를 적용하는게 중요한 것이지 인원수는 500명을 전제로 해서 예시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1,000명에 가까운 900명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나머지 500명에 대해서만 2만원을 적용한 것이죠.
임병섭  위원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위원장  김종구  이해해 주신다면 이따가 다시 답변 듣도록 하시지요.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광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광택  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만 예비군중대장 소속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구청 직장예비군, 민방위대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고광택  위원  그러면 급료나 모든 것이 영등포구에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보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원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경비는 얼마 안됩니다.
고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민운동지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정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을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새마을 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 지도자 자녀로서 유공자는 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 유공자 및 업무순행중 부상을 입은 전 현직 지도자 자녀, 다음은 우등생,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50/100 이상인 자, 특기생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주고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면 제한이 있군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제한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요.
정준탁  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디서 심사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기준은 7%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매년 장학금을 부여하는 장학생 수는 지도자 수의 7% 이내로 장학생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새마을지도자 예산이 바르게 살기 보다 많이 적게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장학금 제도는 새마을 지도자를 비중을 많이 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예, 그렇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시고 106페이지 2010에 보면 민원행정연구사례발표회 시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아닌가요?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임병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의 일반 운영비가 35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예산지침 10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일반 운영비를 '93년도 예산대비 5% 이상 삭감하고 '93년도 기준이하로 최대한 절감하며 '93년도 당시 완결된 사항 만큼은 삭감 축소하여 편성하고 각 기관별 유사업무는 주관과에 통합 계상하라고 했어요.
  앞에 총무국소관을 다룰 때 국민운동지원과 일반비나 모든 일반비는 통합계상 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는데 모든 실과 국이 이 예산 지침에 위배됩니다.
  우선 국민운동지원과에만 답변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당초 일반수용비가 작년에는 1,80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2,200만원으로 350만원 정도가 상향 조정된 것은 자연학습장 정비관리가 추가됐습니다.
  거기 보면 230만원이 추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 정비작업 장비임차료가 100만원이 추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 조성 종자대금이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잡은 것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잡은 것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제가 부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연학습장이라는 것은 도시에 자연심기운동의 일환으로 사실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꼭 맡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사적인 생각은 공원녹지과에서 맡아주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부서간에 의견이 상당히 상충되어가지고 국민운동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맡은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여의도 샛강에 자연학습장을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임병섭  위원  지침서 4번에 보면 말입니다.
  신규사업비는 그 전체적인 계획성을 검토하여 반영하되 국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옳으신 지적입니다.
  작년도에 '9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전부 누락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금년 한해 아주 어렵게 어렵게 꾸려왔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40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5% 절감도 가능하고 신규사업에 넣지도 않고 여러가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금년을 너무 어렵게 지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대로 사업을 하겠다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다보니 신규사업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자연학습장 정비작업 장비임차료라는 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샛강이 거의 자갈투성이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다못해 농작물을 심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정비를 해야 되고 환토를 하는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비를 임차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정비비를 잡은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연보호 등 이런 단체들이 자율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 주도하에서 따라가는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현재 상태로는 대부분 자율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하신 것을 보면 각종 모임에 하다못해 어깨띠, 새마을청소하는데 빗자루 또는 홍보물까지도 전부 구청에서 제작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이 사항은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 청소라든지 자연보호활동은 국민운동지원단체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행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대섭  위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정화활동이라 든가 이런 것을 연에 몇번씩 하신다는 애기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예.
김대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자연보호 단체들을 동원하시는 결과가 되네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동과 협조해가지고 행사를 할 때는 직능단체에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방향으로 갈라가지고 많은 예산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보호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각 동네에다가 인원 할 당제로 해서 한꺼번에 3,000명, 4,000명 동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그것은 대부분 인원 책정은 위에서 하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김대섭  위원  위에서 하달이, 어디서 그렇게 동원하라고 하달이 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정부에서.
김대섭  위원  그런 지침서가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정부 행사를 할 때는 인원 정원이 책정이 되고 기타 행사는 자율적으로 참여합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 캠페인이나 이런 캠페인 자체가 정부지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국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자연보호 행사는 저희들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차원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양쪽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에서 수립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참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네.
  정부지침도 있고 자율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붙여서 얘기합시다.
  정부지침도 있고 자발적인 마음도 있고 이래서 그 행사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일반적인 기준지침에 의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구청 자체로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지원과장님! 말을 정돈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시다.
  지금 여기 속기가 되고 있어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도 뜻이 있어서 묻는 것이고 답변도 정확하게 마무리 지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내가 정리를 해 드릴께요.
  정부지침이 절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참여하는 것이 절반 이렇다는 얘기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네, 그렇지요.
  대단위 사업은 대부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김대섭  위원  그런데 행사하는데 빗자루가 1,000자루, 장갑이 몇 개, 무슨 종이 줍는 집게가 몇 개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에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제가 여쭤볼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항시 이런 행사장에 가게 되면 그냥 동의 순찰차라든가 각종 타이탄 트럭에다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마구 부려 놓거든, 그러면 차에서 내리면서 바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아주 이렇습니다. 아주 무질서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가는 사람들이 전부 욕을 합니다.
  자식들 이런데 사람들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고생시킨다고 욕을 하고 가더라고, 어떤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뒤에서 노발대발 욕을 하는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지요. 이런 행사는 국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행사로 유도해야 되는 것이 국민운동지원과의 근본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민들 자체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동에서 차량을 이렇게 해가지고 편의를 봐준 것 같습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왜 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히 이런 단체들이 우리 예산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적다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막중한 예산이 지금 여기에 지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받고 임하는 사람들이 뭔가 자율적인 행동으로 이런 것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이 꼭 이런 것을 사놓고 동장들한테 강제동원을 시켜가지고 몇몇 사람들 나와서 연설이나 하도록 하고 그날 나머지는 여기 쭈그리고 앉아 있고 저기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오히려 담배나 피우고 꽁초 여기저기 버리고 가는 이런 행사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국민운동으로써 전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행사냐 이렇게 보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 삼아 자율적으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요 내가 되풀이합니다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먼데 사는 공무원들 새벽같이 택시타고 나오도록 어거지 동원을 하지요.
  아침에 일찍할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와요.
  또 일반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어놓고 자연보호 캠페인, 자연보호 캠페인 국민운동 차원에서 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투철한 애국정신을 가지고 나가야지 돼요. 거기 나가서.
  그런 사람들은 담배 꽁초 하나라도 세밀하게 주워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로 동원해다가 사람 채우고서 어떤 특정인들 나와서 연설이나 하도록 하고 이러고 가도록 해 놓으니까 결국은 자연보호 캠페인이 아니라 쓰레기를 더 떨구고 가고 또 욕바가지나 되고 마는 이런 캠페인이 되고 만다구요.
  내 하나 재미있는 얘기해 드릴까요.
  여기 또 그런 예산이 있네요.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는데 자연보호 경진대회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있군요.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경진대회를 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꼭 여기서 행사하면 여의도 고수부지나 이런 널찍한데 가서 하지요.
  지금 자연보호 경진대회나 이런거 한다고 그런다면 꼭 여의도 고수부지 가서 담배 꽁초 줍는 것으로 일관할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본회의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등포2동이면 2동, 아니면 영등포2동 제가 있으니까 관두십시오. 저기 대림3동 같은데 가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 골목골목을 완전하게 청소하는 이런 작업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고 국민운동 역할을 한다고 하면 국토대청결 차원에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안하고 전시효과적인 많은 사람을 동원해다가 무슨 빗자루 1,000개가 필요하고 장갑이 1,000켤레가 필요하고 집게가 1,000개가 필요합니까?
  자연보호 캠페인 경진대회를 고수부지에서 한다고 하니까 연설하고서 배치하고 나면 여의도 고수부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제가 한번 경험한 겁니다.
  이 사람들 어디로 갔길래 없나 하고 한참 있다가 보니까 쓰레기를 끙끙 땀을 흘리면서 짊어지고 오더라고.
  고수부지에 아무리 봐도 담배꽁초나 종이 부스러기가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가지고 오나 봤더니, 여의도 아파트 단지에 가가지고 여의도 쓰레기장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자루에 담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쓰레기를 치우는게 아니라 쓰레기를 딴데서 가져다가 거기다 쌓아 놓고서.
  아이, 내가 많이 주워왔다 네가 맣이 주어왔다 하고서 거기서 상을 주고 이제는 훈장까지 그 자리에서 줍디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앞으로는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임병섭위원님, 한기태위원님, 정종태위원님 이런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위원  혹 중복될까봐 염려됩니다만 101페이지 업무추진비중에 맨밑에 건강한 국토건설 국민운동 중점사항 추진하고 국토대청결운동 사업, 자연보호운동 업무추진 이게 작년도에 안하던 사업이 추가되었습니까?
  그런걸로 알고 예산편성지침을 볼 것 같으면 이런 행사는 다과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상당히 곤란해요.
  이 세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먼저 건강한 국토건설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93년도 하반기에 인구의 증가, 산업화등으로 황폐하고 오염된 우리 국토를 보존하자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임병섭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93년도 하반기 1단계, '94년도 2단계, '96년도 3단계로 정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3개 분야에 15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 사업내용은 생활환경개선사업 또는 자연경관보존, 문화복지환경활동해서 저희들이 '93년도에 3개 분야 15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1,200만원으로 잡아 가지고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병섭  위원  그 돈은 어디에 써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돈은 국토사업 선정 또는 홍보설명회 자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동 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임병섭  위원  지금 자꾸 단체를 묶어라 묶어라 하는데 그런 것을 구성해서 뭐해요.
  그건 그렇고 국토대청결운동 사업해서 960만원 있지요? 그건 어디에 써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도 지난해에 10월 23일 11월 1일 대청결운동 실시주간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12월부터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전국토청결의 날로 운영하고 매주 토요일은 자율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결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내 주변 청소는 내가 먼저 하기를 내년도부터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까지는 각동에 2, 3개 정도 시범구성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9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50%, '94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100% 전지역을 확산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병섭  위원  내가 자꾸 설명하는데 중지시켜서 죄송합니다.
  제일 밑에 자연보호운동 업무추진 이것은 돈 쓰는데만 말씀해 주세요.
  위에 있는 모든 단체가 다 캠페인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게 왜 필요한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네, 자연보호 활도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제 자연정화 활동이 연 4회 실시합니다. 그래서 일제 정화활동 지원 200만원, 그리고 자연보호헌장 기념행사 2회에 80만원, 철새 먹이주기 행사 2회에 60만원 그리고 자연보호 지도위원들 간담회 약 2회에 6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한기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임병섭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이 되겠는데 자연학습장 조성관리, 자연학습장 정지작업 장비임차, 자연학습조성 종자대금 여기 보면 자연학습장 가꾸기 경진대회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보면 자연학습장 가꾸기 경진대회는 참여가 학생입니까 국민학생입니까, 아니면 일반시민들입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국토청결 국민운동이라든가 자연보호운동이라든가 여러가지 차원에서 우리 일반시민들을 동원을 하는데 자연학습장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일반시민들을 동원한다면 전시효과적인 측면이 있는게 아니냐, 신규사업을 자꾸 벌려가지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10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에서 기타사회단체 지원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한기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장 가꾸기는 시민 동원이라는 측면보다는 자연가까이 운동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은 학교단위 우리 관내에 있는 국민학교도 좋고 중학교도 좋고 년초에 저희가 공한문을 보내가지고 참여 희망학교를 먼저 선정을 하고 일반시민한테도 참여를 권장하는 실질적으로 농협단위에서 주말농장 분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온 예산 요구액 가지고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불안스럽습니다.
한기태  위원  지금 이게 여의도 샛강을 임차를 해가지고 자갈밭을 메워가지고 종자를 심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한심한 얘기인 것 같고 이해가 안가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장 경진대회를 하는데 학생들로 하는 마스터 플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일반시민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학생도 있고 직능단체도 참여시키고.
한기태  위원  직능단체가 참여하고 시상품을 200만원 갖고 학생들 주고 얘기가 됩니까?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4,500만원.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그건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4,500만원의 예산내역을 보면 첫째 새마을 교육비로 740만원을 잡았습니다. 거기 보면 새마을교육에 남녀지도자, 새마을 장학생, 공무원, 민간인 교육이 성남 연수원에서 약56명이 있습니다.
  그래 1인당 7만 3,000원씩 480만원, 그리고 통장교육이 있습니다. 통장교육이 약 30명해서 4만 6,000원씩 해서 139만원, 그리고 바르게 살기위원 교육이 용인산업연수원에서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만 7,000원해서 119만원, 그리고 여의도 고수부지에 시에서 저희들에게 지정하는 약 8,000평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밀재배 지원금으로 300만원 그리고 동새마을문고 육성비로 50만원 11개동 550만원, 국민유공자 격려금 1,890만원, 기타 유공자 산업시찰 1,000만원해서 4,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정종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정종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거의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느낀 것은 이 국민운동지원과의 행사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는 전시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 같고 대단히 가시적인 이런 행사에서 이게 사업이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이제 점진적으로 고쳐나갈 때가 되었다, 그리고 아까 임병섭위원이 예산지침에 신규사업은 억제하도록 했는데 자연학습장 무슨 작업장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은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해년년 또 이어져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을 지어야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선택해서 거기서 끝날 수 있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도 해야 할 것이고 내후년에도 해야 할건대 계속해서 가야 될 것인데 이런 문제 예산의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깊이 생각해서 결정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나는대로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상당한 심의과정을 거쳤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대단히 못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지적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전시효과내지는 가시적인 사업이 대다수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운동지우너과장은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협조를 하고 양해를 할 것은 양해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는 국민운동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설명을 안드려도 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충분히 진실하게 민간운동으로써 상당한 파급을 요하는 문제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간담회라고 하는 비용도 여기 잔뜩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간담을 해서라도 앞으로 구정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대섭위원 지적한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회의, 의정활동, 무슨 뭐로 해서 7개 국실이 몇 차례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넣어 놓고 했는데 이게 가시적인 것으로 다 끝나고 말았단 말예요.
  한다는 것이 점심 한끼들 먹고서 뭐라고 뭐라고 악수나 하고서 헤어지는 이런 행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실질적으로 국민한테 위임을 받은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이런 진실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대신에 제 의견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말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쭤 볼께요.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운동 같은데 많은 지원금은 내놓으시는데, 동에까지.
  지원금을 주시고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독을 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지원금 감독은 정산서가 들어올 때 그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주기만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돈 값어치 만큼의 어떤 일을 하든 안하든 간섭을 안하신다는 얘기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지도감독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고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내가 하나 정보를 드릴께요.
  여기 전체예산을 본다고 할 때 전부가 낭비요소의 예산입니다. 거의가.
  그런데 하나 정보를 드린다고 하면 내가 어는 단체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동에 지원금을 내려 보내면 동에서 쓸 일이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예치해 놨다가 봄 가을에 놀러 가는데 쓴다고 합디다.
  그런 동네가 몇 군데 있다고 하는, 지난번 감사때 제보를 가져오더라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 욕먹을봐 묻지 않았습니다.
  공연히 이런 단체 저런 단체해서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가 나올까봐서.
  그런데 주고 감독도 안하고 이렇게 예산을 푸는 거라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종구  지금까지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장시간 심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이라는데, 이 자리가 심의하는 자리지만 심의하는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동안 저희들이 심의해 줬던 것이 어떠한 과정에서 집행이 잘됐는가 안됐는가 이런 종합적인 센서스를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에게 지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동안의 국민운동지원과라는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관련단체로써의 돈주고 동원시키면 되는 그러한 운동이 되지 않고 스스로 시대에 맞게끔 자발적으로 주민이하 모든 단체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적용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서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시에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순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민방위, 민원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이런 순서로 해서 108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검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우선 민원실의 일반운영비가 '93년도 대비 5% 삭감시키라고 했는데 상당히 증가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가지를 포괄해서 답변해 주시고 생활체육 10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꿈나무 지원 및 각종행사지원 해서 500만원 이 세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김규식  먼저 시민봉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의 예산내역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2,4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2,49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항목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산번호 1013호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개당 5,000원이었습니다만 6,000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개수는 변동이 없고, 그래서 10만원이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민원창구직원 교육교재가 700원인데 단가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작년에는 234권이었는데 내년에는 300권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만원, 그 다음 장 104페이지에 자동응답시스템(ARS) 전산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 2월 12일에 처음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용지대금으로 60만원이 신규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보 구독료입니다.
  전산번호 1014호 관보 구독료는 작년도에 1만 2,753원이었습니다만 단가가 인상되어서 1만 7,711원으로 되었습니다.
  부수는 53부에서 57부로 이렇게 해서 2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번호 4010호 민원창구직원 근무복이 '93년도에는 80명 분이 책정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8명으로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 전산번호 6053호 신문구독료입니다.
  이것이 3만 6,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우편료 단가가 100원이었습니다만 1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100만원이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등기우편료입니다.
  '93년도 6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등기료가 7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47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전산번호 9030호 공부정리 인원이, 일용인부임은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마는 단가가 '93년도에 1만 2,600원이 1만 4,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수도 변동이 없고, 그래서 이것이 306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법원의 지시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호적부를 부본을 전부 작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현재 종사하는 인원이 16명입니다마는 이걸 부본을 작성하기 위해서 일용인부 두사람을 180일 연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기준상 편의상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900만 9,000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사무추진비가 2,474만 5,000원.
  다른 사업비는 저희는 없습니다만 단순히 업무추진비로 인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답변은 가능한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생활체육과장, 임병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이 2,590만원이었습니다만 111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단가 인상분이 주이고 급량비가 작년에 비해서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단가 인상분과 두가지 인상분이 약 100만원 정도 되어서 5%이상 인상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꿈나무지원 및 각종행사지원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꿈나무 지원에 대한 사항은 관내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생활체육에 대한 기초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체전에 출전한다든지 각종 국민학교, 중학교의 체육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운동용구, 기계기구를 구입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해봤고 각종행사 지원을 한 200만원 그 다음에 우수학생 발굴 지원을 100만원 기타 사업을 한 100만원 정도 해봤는데 저희 관내에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해서.
  그래서 그 학교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꾀해 볼까 하고 금년에 새로 마련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한기태위원님.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생활체육 108페이지에 보면 전산번호 1020호 구민한가족대잔치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얘기해 주시고 전산번호 1040체 체육유공자 표창 및 부사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공자는 누구이고 부상, 이 란을 설명해 주시고요.
  109페이지에 보면 전산번호 2010번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구체육회 지원금 1,21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한기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한가족대잔치는 저희들이 용어를 한가족 대잔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개최하는 구민체전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인데 구민체육대회를 금년에는 행사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정도6백년 사업과 맞물려서 대대적으로 개최하지 않을까 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기태  위원  동단위 지원금도 포함된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동단위 지원금이 저희들이 동단위당 100만원하고 기타 대회운영비, 경기진행비, 시상금, 사례금 등으로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40번 체육유공자 표창 및 부상은 관내에 각종 체육직능 단체라든지 자생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생단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각종 대회를 가지고 또 자체 연합회장기나 이런 대회를 가집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유공자를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내년도 숫자입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구체육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1항과 4항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구체육회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 구청도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1,210만원은 작년도의 예산에 의해서 구성을 했는데 이 예산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경상보조금 수준에 시 도 자치단체 인구 30만 이상의 체육회는 1,21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동일 액수에서 좀 삭감해서 3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109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동행정운영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생활체육과 넘어 갑니까?
○위원장  김종구  지금 질의를  
      (「넘어가는 중예요」하는 이 있음)
김대섭  위원  넘어가는 과정이지요?
○위원장  김종구  맞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 묻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김종구  네, 그러시지요.
  김대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지금 국민운동지원과도 하루종일을 얘기해도 모자랄 부분이 많은데 그냥 잠깐 사이에 넘어가다 보니까 할말을 못하게 되네요.
  지금 내가 잠깐 나가서 어떤 모임의 점심 약속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거기서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예산관계가 낭비요소가 많다고 하는 지적들.
  그만큼 구민들이 규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곁들여, 생활체육과장, 지금 체육회 30명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했지요?
  체육회 이사회라고 하는가요?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네,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체육회 이사회.
  그러면 거기 입회비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입회비는 없습니다.
김대섭  위원  입회비가 없어요?
  월 회비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월 회비는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거출하고 있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회비를 받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섭  위원  얼마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월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내가 가르쳐 드릴께요.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입회비가 30만원이지요?
  이사가 한번 들어가는데 이사감투 하나 쓰는데 30만원이면 돼요.
  그렇게 월 5만원씩 이렇게 자체 회비를 내지요.
  그러면 자체회비를 내는 것을 가지고 어디다 사용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자체회비를 가지고서는 이사회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 다른 어떤 생활체육단체를 지원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거기에서 다른 생활단체를 지원하는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이밖에도 다른 단체들도 그런게 많이 있어요.
  회비를 내고 전부 막대한 돈들을 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하나 아랑곳하지 않거든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반영이 되질 않고 무조건 구 자체의 예산만 편성을 해주고 있다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영등포구 체육회는 구체육회 이사들이 회비를 내고 그분들이 무슨 행사할 때 얼마씩 거출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장에 나가서 주인이 그 사람들 아니요. 전부가.
  구민대회를 해도 가보면 주인이 전부 그 사람들이고 구의원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주인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생활체육과장, 모르고 계세요?
  알면 알고 계시다고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고만 답변을 하세요.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저는 김위원님께서 무슨 뜻인지,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민체육대회 같으면 전 행사의 주체는 구민전체가 주인입니다.
김대섭  위원  구민전체가 주인이고, 말하자면 구청장이 주관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행사를 주최할 때 보면 대부분 행사의 관장은 체육회, 이사회다 이런데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저희 구민체육대회는 구청이 관장합니다.
  설사 어떤 개안, 어떤 자생단체나  
김대섭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입니다. 만에 하나 이게 정확하게 되어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구민의 체육대회이고 거기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인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참고가 될까 해서 물었어요. 어찌됐든 지금 체육회이사회가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입니까?
  아마 78년도인가 77년도에 그게 정상천 시장 당시 구성이 됐지요. 시장방침에 의해서. 그게 진짜 시장방침입니다.
  걸핏하면 시장방침 시장방침 그러는데 그때 시장방침에 의해서 체육회가 탄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변단체로  
  그때 관계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계했던 사람이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그것은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 예를 들어 탄생할 때 사무국장이 지금까지 사무국장일거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독 체육회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이 지금까지 사무국장이고,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만 둡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정준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탁  위원  아마 구청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116페이지를 보시면 전산번호 1010번 각 동에 1년 지출되는 것이 8,469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장님, 사무장님, 동행정업무추진비, 동친목회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잇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지원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구청장 1이 동 근무에 20만원을 해서 22개 동에 88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이 아까 91페이지에서 3,100만원, 또 95페이지에서 3,900만원 전체 7,000만원이 구청장께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판공비가 있는데 그 돈에서 지출을 해야지. 동사무소에 일일 동장으로 근무하러 나가신다고 해서 20만원씩을 별도로 가지고 나간다 이게 참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막대한 돈을 쓰고서도 각 동사무소에 동행정업무추진이라고 해서 그 위에 사무장한테 연간 48만원 한 번 밖에 안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께서 각 동 방문하는데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판공비 7,000만원을 받는데도 어떻게 해서 여기서 20만원씩을 책정을 해 놨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동 친목회행사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그 밑에 동정보고할 때 쓰는 돈인가 본데 이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통장 반장 모임을 1년에 두번 한다고 그랬는데 합니까?
  나는 반장 모임 하는거 못 봤어요.
  이것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통장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반장은 심지어 입력도 잘 안돼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반장이 워낙 숫자가 많다고 500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어요. 반장 모임을 1년에 두번 한다고 사실 대로 예산을 짜서 사실대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동방위협의회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
  반장 문젝하고 그 다음에 동친목회, 동정보고, 그 위에 구청장님 문제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정준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친목행사지원은 각 동에서 명절 때라든지 각종 주관하고 있는 행사를 할 때 동별로 이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7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동단위로 100만원 정도 예상했던 것을 절감차원에서 30만원 줄여 가지고 동별로 70만원 정도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구청장님 1일 근무 이것은 청장님이 지역단위로 나가서 대화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또 민원 1일 동장근무를 하실 적에 동별로 참석하시는 분들과의 대화에 다과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식사 이런 것을 대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말씀하신 통장회의와 반장회의 이것은 저희 구에서 일괄 집행하는 돈이 아니고 동이 이 기준대로 책정을 해서 동에 시달을 해 줍니다.
  다음은 반장회의가 동장주관 하에 아마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규정대로 반장회의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동방위협의회 건도 기준에서 500원, 10명 해가지고 1년에 네번 정도 회의하는 걸로 예상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 각 동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판공비는 어디 쓰여지는지 이런데 안쓰고, 판공비라고 하면 청장께서 지역에 나가실 때 주민대화 또는 구의 업무에 반드시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공비 7,000만원 그 돈은 어디 쓰고 200만원을 별도로 이렇게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구청장 일일 동근무에 소요되는 20만원은 청장님이 직접 쓰는게 아니고 해당되는 동에다가 돈을 배정해 줍니다. 20만원을 줘 가지고 동장으로 하여금 준비해서.
정준탁  위원  글쎄, 주시는데 동장님 판공비를 7,000만원에서 내서 판공비로 좀 줘야지. 어떻게 해서 20만원을 별도로 책정을 합니까?
  저도 조직생활을 합니다만서도 판공비 쓰고 있는데 회원으로 해서 반드시 그 돈으로 쓰지 별도로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7,000만원의 재량권이 있는데 그 돈으로 각 동에 다니면서 한 20만원씩 동장 수고한다고 방문시 줘도 되는데  
○총무국장  윤정중  정준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1일 동근무에 따른 20만원은 구청에서 잔치가 있거나 구청장님이 동에 나갈 때 쓰는게 아니고 일단 동에다 배정을 해 줍니다. 행사 있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장이 쓰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동장이 준비하는데 필요한 최소경비를 지원해주고 또 포괄성 아까 기관장이 쓰는 판공비는 구전체단위에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한 예산이고 수용비 동행정비에 따른 20만원은 실제적으로 동장이 쓰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면 각칭을 동행정업무용으로 넣어 놓고 그 당시 쓰시면 되겠네. 그래야지 구청장님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런 얘기한단 말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임병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포괄해서 네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제도개선에 공무원들 봉급가지고 주는가 본데 제도개선비는 편성지침상에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그게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 하나 해 주시고 두 번째 처우개선비는 지침상에 볼 것 같으면 내용은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0.03을 곱한거 하나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정준탁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11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동장이 월 10만원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성지침에 보면 동장이 월 20만원씩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침상에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설명해 주시고 네번째는 118페이지에 보면 연금지급금이 작년도 그러니까 93년도 대비 증가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총무과장이 임병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 개선은 종전까지의 직무수당입니다. 직무수당이 금년도에 제도개선으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에 봉급에 포함이 되도록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 제도개선비는 금년도 공무원들 봉급인상분이 0.03을 기준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임병섭  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제도 개선비라는 지침내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혹시 제가 못 찾았는지 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처우개선비는 지금 총무국장님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데 지침서에 볼 것 같으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결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서울시에서 다시 내려온 지침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한기태위원님.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임병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해 올렸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나온 책자 배포해 드린게 있습니다.
  내무부 책자 50페이지 17행에 가면 편성장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도개선은 0.38 곱하게 되어 있고 기본급 인상은 0.03 그러니까 3%.
임병섭  위원  그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중에서, 지금 영등포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우선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나와 있지 않단 말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시 지침에는 처우개선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임병섭  위원  정부나 내무부 지침은 국가공무원에 한해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시켰을 때는 서울시 지침을 우선으로 하지 내무부 지침을 우선하는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정부지침을 보면 봉급기준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여기 서울시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물었지 내무부 지침을 물은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시지침 만든 시점에서는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임병섭  위원  정부예산이 확정 안됐다는 것은 처우개선비이고 처우개선비는 봉급예ㅒ산 총액X처우개선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몇 %를 한다는 게 정부예산안이 통과되면 추후 시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0.03을 곱한 것은 작년 그대로 곱한 것인지, 이것은 예산이 통과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삭감될 수도 있는 것이고 증액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처우개선비는 봉급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임의로 편성된 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하는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것 하고 지침에 볼 것 같으면 대개 봉급이 일과적으로 조금 상승된 것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성 상여금은 될 수 있으면 조금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내무부 지침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지침을 우리가 보고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데 서울시 지침에는 제도개선비라는 상여금 제도가 없단 말예요.
  없는데, 제도개선비를 구청 기획예산과에다가 전체 구청 관내 공무원을 넣고 동행정 직원들 전체를 넣는다면 이게 지금 현재 총괄해 볼 것 같으면 약 한 30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편성해야 원칙이지 서울시 지침에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무부 지침만 주장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자료를 바로 준비해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양해해 주시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이것은 제가 봉급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없는 것을 편성해 놓으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예, 한기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병섭위원님께서 동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에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20만원 편성은 114페이지 관서당경비 성격의 추진비이고 116페이지는 동장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침상의 내용으로는.
  그리고 114페이지에 관서당경비란에 2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10만원씩 12개월이 이것은 동장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이전 연금지급금 증가사항은 공무원 급여인상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고 이것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만 지급되는 연금요율에 의한 기준입니다.
임병섭  위원  '93년도에는 전부 지출되지 않았죠?
○총무과장  이하기  예, 이것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 지출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임병섭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불요액으로 넘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전년도대비 증가시킨 이유가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보수요율에 따라서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라는 것이 항상 예측불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일해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한기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전산번호 1030번 통반장격려란에 보면 반장 1만원 해서 5,064반 3회 5,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찰로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보상품으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요. 118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28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등포2동 청사건립, 당산1동 청사 부지 매립신축, 양평1동 청사증축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한기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보상품 1만원은 현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품으로해서 지급을 하는 예산입니다.
한기태  위원  이것이 1만원씩 3회면 3만원인가 보죠?
○총무과장  이하기  예, 그렇습니다. 추석 때, 연말, 구정 때 이렇게 해서 보상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한기태  위원  보상품으로 지급을 하면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년동안 수고하는데 3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상위원회에서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물건을 구입해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92년도 '93년도에 보상품 돌린 것에 대해서 지쳑에서 상당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심의할 적에 위원회에 주무관계자들을 참석시킨다든가 해가지고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등포2동 청사건립 예산은 금년에 영등포2동 청사부지가 확보되었습니다. 300평이 시립병원 자리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계약을 함에 따라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영등포 2동 사무소의 환경이 옹색하고 복잡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제이었는데 그것이 구의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부지매립계약이 되면서 시유지니까 대지 사용도 승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사건립 예산을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산1동도 3년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대지구입 관계에 대해서 고충이 많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확보하면 당산동에 확보 가능한 대지를 물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축하도록 준비하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양평1동 청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한 1억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증축을 해서 주민 서비스와 동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할 예정인데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섭  위원  113페이지인가요. 일반운영비에서 인감증명 1만 6,500원, 55만 1,608통 2,500매 200% 728만 1,226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1만 6,500원이 A4 인감복사용지 한 박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수를 기준해가지고 55만통을 해서 2,500매 200% 인감증명발급용지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예, 받습니다.
김대섭  위원  직원급량비.
○총무과장  이하기  몇페이지 말씀입니까?
김대섭  위원  114페이지입니다. 5,000원 10일 517명 12월 3억 1,020만원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동직원들 월액급식비가 월 10일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액급식비 5,000원 10일 해서 동직원 전원에게 전액 나가는 월액급식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대섭  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그 외에 일직 5,000원 2식 118일 22동 2,596만원 또 그 밑에 내려와서 일숙직수당이라고 해서 일직이 5,000원 2명 118일 22동 2,596만원 또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또 숙직에 가서 5,000원 1명 365일 22동 4,015만원, 또 일직보강이라고 있네요? 일직보강 5,000원 1명 60일 22동 660만원 또 숙직보강이 있는데 숙직이 위에 있는데 숙직보강이라고 또 있고 이것을 몰라서 묻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현재 동사무소에는 전자경보 장치를 해놔서 평일에는 밤에 숙직을 평균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에는 일직을 2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직수당 5,000원씩 숙직수당 5,000원씩 하고 급식비가 5,000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일직하고 숙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일직보강, 숙직보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연말 연시 라든가 추석 때라든지 시국상황등 경게를 요할 때는 숙직을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인 경우에는 한 사람씩 추가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장들이 당직과장을 하다가 국장이 보강을 하였을 대 연중 600일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직도 보강을 시킨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하기  예, 필요한 때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종구  정준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동장이 20만원을 쓴다고 했어요. 11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또 10만원이 있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동장업무추진비 해서 또 15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45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이하기  예, 그렇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면 하나로 붙여놓지. 왜 여기에다 붙이고 저기에다 붙여놓지. 왜 여기에다 붙이고 저기에다 붙이고 꼭 구청장 7,000만원 쓰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장한테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로 45만원 50만원 딱 주고 열심히 잘하라고 해아지 그러니까 넘기면 자꾸 웃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국장님 웃으시는 것 보니까 맞는 것도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곤혹을 치루는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보수성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옛날에 정보비다 기관운영판공비다 이런 과목들이 바뀌면서 품위유지비라든가 이것은 우리 국장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지침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상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격상은 예를 들어서 정보비성이라든가 기관운영 정보비성이라든가 직책이라든가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준탁  위원  제도 개선에 특이한 아이디어를 내면 포상이 있다고 했어요. 국장님이 이런 것도 너무 번거로우니 축소해서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시죠?
○총무국장  윤정중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116페이지입니다. 동 친목행사 7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죠? 이게 무엇을 지칭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각 동단위에서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가 있을 적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씩 편성되었던 것을 축소해서 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딱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정월달에 척사대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 지원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하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구청장 1일 동장 근무하시는데 또 20만원씩 쓰시네요?
○총무국장  윤정중  아까 정준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김대섭  위원  아까 정준탁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더러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들어주세요. 저는 몰라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속기록을 보지요. 그리고 조금 부당한 것을 지적 한다면 구청장 근무하는 것은 구청에서 근무하나 동에 가서 근무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동에 가서 근무한다고 해서 별도로 돈을 받는다고 하면 좀 불합리한 것 같네요.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1일 동근무는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받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을 순회 하면서 1일  
김대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하는지 알겠는데, 말하자면 동을 순시하면서 동에 근무하면서 주임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돈이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하기  예.
김대섭  위원  그 때 쓰는 비용이라고 하면 아까 정위원이 주장한 얘기가 맞아요. 정위원 주장이 구청장 판공비가 이런 저런 것 전부 합쳐 800만원 돈인데 22개동 해서 20만원씩 써봐야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얼마 안되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새로 책정해가지고 쓸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실제적으로 이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단위에 대해서 쓰는 돈입니다. 동장이 지역주민들이 왔을 때  
김대섭  위원  그러면 이 명칭을 아예 구청장 방문 때 동장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는 돈 이렇게 해놨더라면  
○총무국장  윤정중  그렇지 않아도 아까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재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구청장이 나가는데마다 이렇게 돈을 쓴다고 하면 구청장이 너무 돈을 많이 쓰신다구.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총무국장이 구청장 욕먹이는 짓을 자꾸 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알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다보니까 구청장이 돈을 너무 쓰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구청장 욕먹이는 짓인데 그런 것 좀 지양하시고 바꾸세요. 차라리 구청장이 오는데 동장이 이렇게 저렇게 쓰는 돈이 20만원이다 이렇게 바꾼다면 별 이의가 없을거요.
○총무국장  윤정중  예.
김대섭  위원  각 동에 동정보고회 개최하는데 또 50만원 쓰나요  
○총무국장  윤정중  이것은 동별로 나누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동정보고를 할 적에 동에 필요한 경비를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동민들을 상대로 해서 동정보고회를 할 때 50만원씩 준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예.
김대섭  위원  좋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정종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정종태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어떤 위원이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업무조정 및 협의라고 해서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업무조정 및 협의를 해서 각 동의 주민조직과 친목회 등 각종 행사차출로 해서 동직원이 수시로 차출되고 격무로 고생을 합니다.
  여러 날을 격무에 시달릴 때 사기진작 책으로 위로를 겸해서 구청장이 격려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정종태  위원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기초 자료가 없고 말 그대로 총무과장이 설명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이강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조금 늦게 와서 어느 위원이 질문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15페이지, 동에 냉온방기가 22개 동에 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예, 있습니다.
이강위  위원  그게 22개인데 60%라는 게 뭡니까? 60%만 책정해 놓고 나머지 40%는 주민들한테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전체 예산절감차원에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강위  위원  100%를 대비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 40%는 어떻게 해서 유지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60% 정도면 운영이 되겠다 해서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강위  위원  주민들한테 손을 안 벌려도?
○총무국장  윤정중  이강위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유지비는요 신차를 구입하면 신차에서 1년, 2년, 3년 단위로 해서 내구연한을 따져서 수리비가 들지 않습니까?
  지침상 신차를 기준해서 평균 60%를 수리비, 유지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된 차일수록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5년 이내를 기준으로 해서 내구연한에서 평균 60%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강위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지급되고 있는 소형자동차는 전부 5년 이내의 차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예.
이강위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117페이지에요. 보상금에서 구민대상시상식이라는 것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규칙은 이미 있고 저희가 연말에 8개 분야에 걸쳐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공헌을 하신 모범시민을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김대섭  위원  모범시민을 부르고 장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확산되도록 하는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선발 기준이라든가 그런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규칙으로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참고로 하나 줄 수 있으면 얻읍시다.
○총무과장  이하기  네, 드리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리고 통 반장 산업시찰에서 10만원씩 해가지고 5,749명중 1%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1%만 산업시찰을 보낸다고 하면  부작용이 있을 텐데 어떻게 선발합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동에서 대개 추천을 받는데요. 해마다 연차로 가니까, 이것은 예산이 많아서 많이 보내드리면 좋겠는데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이렇게 1%씩  
김대섭  위원  전체에서 1%만 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여쭤보는 것이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알겠습니다.
○정태섭  위원  정태섭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전산번호 1040 지역주민 초청간담회 및 세미나 해서 10만원씩 200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신년인사회, 구정설명회, 홍보를 위한 구민 초청간담회 해서 이것은 제가 구정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포괄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정태섭  위원  1인당 1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왕년에 대학생들을 초청했을 경우에 산업시찰과 겸해서 세미나와 간담회를 할 때 든 비용인데 내용산출기초는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정태섭  위원  뭔가 잘못 되었지요. 수정해야지요. 내역이 확실히 나와야 되고 지금 구민들이 조금 지적하는 내용중에는 초청간담회에서 세미나 해가지고 지역으로 버스 타고 나가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건실하지가 못해서 지적의 대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정준탁위원님.
정준탁  위원  118페이지 전산번호 1040 경노사상앙양 생일축전은 워낙 인원도 많으니까 500만원이상 드네요.
  아주 좋은 풍토입니다. 우리 나라로써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른 예산을 여기에다 넣어서 기히 우리 동방예의지국인데 연세 많은 분들 하다 못해 구청 마크라도 뒤에다 넣어서 생일이 라고 기념품을 주는 것도 좋은 미담이 될 것 같네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을 제가 편성한 것은 지금 현재 관내에 70세 이상 노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한 인원수를 책정한 예산인데 예산이 허락하면 그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사항으로 제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70세 미만이 노인측에 들어갑니까 지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이강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117페이지 통장수당문제인데 몰라서 질문하는데 총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상여금 문제가 있는데 통장에게 주는 월급 급여입니까?
  그런데 상여금이라는 것은 월급이 정해진 상황에서 상여금 명칭을 붙일텐데 제가 알기에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이 통장 상여금은 보상금에 계상을 해가지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상 상여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강위  위원  어구가 이상해서 그래요. 월급도 아니고, 남이 보기에는 월급쟁이가 큰 돈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윤정중  실질적으로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김대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118페이지 동행정지도 보상금에서 시민참여행사지원 1,500원 14만 1,062세대 2,115만 9,300원 예산 세운게 있지요. 이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나 구나 동단위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시단위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한민족 체전이라든지 서울특별시 대항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구민이 참여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교통비와 음료수대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 내용은 1회에 1,500원 정도 교통비하고 음료수대 해서 전 14만 1,000세대의 10% 정도 예상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알았어요. 내가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여쭤 본 것입니다.
  아까 국민운동지원과에서도 이런 유사한게 아주 많았어요, 여러군데.
  거기에는 시민체육대회 지원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것이 동행정보상비에도 포함이 돼야 되느냐 하는데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주민들을 참여시킬 때 분야 별로 다른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동장들이 참여하는 인원을 모시고 갈 때 요새는 그냥 주민들을 모시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동장이 주민들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불가변한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는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지적한 강제동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비까지 줘 가지고.
  이제는 자율참여로 유도를 해야지 그렇게 돈을 들이면서까지 끌고 나가는 강제동원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해야지 되고, 이런 유사한 예산이 앞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쪽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아까 국민운동지원과 예산 같은 것은 대폭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주민초총간담회 및 세민나라고 해가지고 10만원씩 2,000만원인가요?
      (「아까 정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하는 이 있음)
  이거 아까 정종태위원이 질문하셨어요?
  질문하셨는데 자꾸 중복이 되어서 미안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때 다른 위원들도 알아 듣도록 답변을 해 주시게 되면 이런 중복을 피할 수가 있을텐데. 그러면 넘어 가십시다. 나중에 제가 속기록을 보지요. 그러면 되겠고, 119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자산취득비에 이건 제가 알쏭달쏭해서 묻는 것입니다.
  X. 25카드(주민등폭전산망보완) 해가지고 150만원 22동 3,300만원 예산 세운게 있지요. 이 내역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주민등록이 앞으로는 전산화가 됩니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토지대장처럼 전산망으로 발급을 하게 되는데 대비해서, 거주지 무관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걸 대비해 가지고 전산소와  
김대섭  위원  X.25카드라는 것은 기계의 이름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온라인을 중계하는 중계기계입니다.
김대섭  위원  하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알쏭달쏭해 가지고.
○총무과장  이하기  죄송합니다.
김대섭  위원  그런데 이런 기계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기계 구입하는데도 언제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할려고 하다 보면. 이것도 조달청 구입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 조달구매입니다.
김대섭  위원  조달청구입하는 것은 전부 뒤떨어진 기계만 하시더라구 어떻게 된게.
  자꾸 건의하십시오.
  이제 조달청에서 간섭하지 말라고 자체 능력으로 그런 것 충분히 구입할 수 있고 그렇다고 말이야. 밑에서 언제고 잔소리를 하고 해야지요.
○위원장  김종구  자, 그리고 민방위운영비 쪽의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할거니까.
  정종태위원입니다.
  동행정지도에 기본급여가 나와있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종태  위원  109페이지 맨위에 봉급에서 517명 급여해서 5급 74만 2,000원 22명 동장을 얘기하겠지요. 6급은 사무장이겠고 7급, 8급, 9급, 기능직8등급, 기능직 9등급, 기능직 10등급, 경노무직 여기까지 상여금내지는 효도보상금 기타 지급되는 금액 전체를 자료로 해서, 예를 들면 동장이 판공비를 50만원을 쓴다 60만원 쓴다 할 적에 그 내용이 다 다르지요. 보상비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특수업무비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넣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빼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위  위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더 넘어가기전에 119페이지 하단에 선거인명부 및 각종 홍보물 유인 항목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하기 전에 제가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거관리비용은요 예산 계상을 안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강위  위원  가만계세요.
  지금 위원이 질문하는데 당신이 뭔데 내가 뭘 질문할 줄 알아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요.
  이게 뭐하는 짓이요 대체.
  내가 아무리 못났기로 위원이 질문하는데 당신이 앞질러서 답변하려고 그래. 내가 무슨 질문할 줄 알아서.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여기 질의 답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타당여부를 묻기 위해서 묻는 그 본질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사람을 뭘로 보고 이래.
  지금 '95년도를 대비해서 선거인명부 및 각종 홍보물을 하는 것입니까, '94년도 예산인데 이게 어떤 걸로해서 500만원 책정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요 선거를 대비했던 것인데 작년도에는 단체장 선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과목을 존치를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대비해서 과목존치하는 정도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강위  위원  결국은 '95년도를 대비해서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김대섭  위원  그러면 위원이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자 해서 묻는 것은 당연한거고 어떤 얘기를 묻는가 하는 것을 들어보는게 당연한데 지금 위원의 발언을 위원장도 저지를 못해요 못하는데 어디 도대체가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김대섭  위원  도대체가 언제쯤 바뀌어질 것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탁  위원  민방위는 보니까 예산의 변동이 없네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먼저 말씀하십시오. 정준탁위원.
정준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간단히 하시든지 그냥 넘어가는데 어떨까 합니다.
  예산이 변동이 없으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종구  임병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민방위과도 똑같이 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제가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꾸 지침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지침서상에는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의 95%로 편성하고 꼭 써야하는 예산은 주무과에다 일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대비 1.248만 5,000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공우홍  민방위과장 공우홍입니다.
  임병섭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는 금년에 1.24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단가인상에 대한 증액분과 지금 234페이지 전산번호 1013 민방위가로기제작은 금년에 저희들이 신설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예견되는 화생방 교육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235페이지 전산번호 1012 화생방분대원 교육교재를 금년에 만들도록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른 일반 사무용품비나 이런 사항은 일반적인 증액분입니다.
  그 다음 화생방 장비에 대한 성분검사와 물자 정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넣었습니다.
  다음 일반적으로 총무계획 등 인쇄에 대한 단가인상분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공공요금 인상분, 가가 2,500원이었던 것이 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급량비 인상분 주로 시설장비 유지비의 소액의 인상분 이것이 항목이 많다 보니까 모아져서 1,200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235페이지 민방위운영 일반운영비중에 휴대용무전기 검사 5만원해서 두대 10만원 예산책정해서 내놓으셨는데 휴대용무전기가 우리 구에 두대밖에 없습니까 우리 민방위과에?
○민방위과장  공우홍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써는 두대 밖에 없습니다.
김대섭  위원  무전기가 영등포구 민방위과에 두대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지금 저희들 구청에 무전기는 각과에서 일반적으로 건설과  
김대섭  위원  아니, 글쎄 민방위광의 역할이 뭡니까?
  왜 민방위과에서 무전기를 가져야 됩니까?
  지금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지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네,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50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민방위과에서 50만 주민을 커버하는데 무전기 두대가지고 됩니까?
  우리구에 몇 개 민방위 중대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공우홍  저희들이 직장대와 지역대 포함해서 217개의 직장대와 지역대 포함해서 900대가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900대의 민방위대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 900대의 민방위대를 가지고 있는 총 본부격인 구 민방위과가 무전기 두대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햇다는 얘기예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저희들의 과 업무는 전쟁을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전기.
김대섭  위원  아니다손 치더라도 총 관장하는 업무를 거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에서, 그렇지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네,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민방위과는 유사시에 무슨 사태가 났다고 할 때 모든 정보나 이런걸 취합해서 재빨리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데지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네,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무전기가 두대가지고 커버할 수 있어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우리 민방위과에서 가지고 있는 무전기는 일반 대민 민방위 훈련용이나 교육용이 아니고 저희들 과 자체에서 쓰는 겁니다.
김대섭  위원  과 자체에서.
○민방위과장  공우홍  과 자체에서 양화대교.
김대섭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무전기는, 민방위과에 무전기가 두대밖에 없다고 해서 겁을 잔뜩 먹은 겁니다.
  적어도 민방위를 한다고 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정준탁위원께서도 아예 민방위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데 좋지 않느냐는 제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고생하시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전기가 두 대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면 민방위과에 있는 무전기는 과장께서 점심식사 가셨다든가 계장하고 연락할 일이 있다든가 서로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그런 무전기인가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그게 이니고요.
  지금 양화대교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현장과 순찰대원과의 연락을 하는 무전기 입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역시 얘기가 다르네요.
  어찌됐든 주민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전기입니다.
○민방위과장  공우홍  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양화대교를 지키는데 민방위과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라고 하면 내 얘기는 지금 50만 구민을 커버하기는 적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기회가 있으면 더 확보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이런데서 예산과장한테 예산 더 달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가지고, 두 대가지고 만약에 고장이 났다고 하면 유사시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국이 어수선한데 사전대비를 해 놓으셔야지.
  지금 민방위과장 답변하는데도 민방위과장 하면 한마디 물어보면 '네, 그렇습니다'할 정도로 재빨리 대답이 돼야 될텐데 우물우물하는 거 보니까 아주 겁이 나네요.
  곁들여서 내 하나 더 물을께요.
  관리교량 운영 청소용품이라고 해 가지고 1만 5,000원 12개월 18만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관리운영교량이 어디입니까?
○민방위과장  공우홍  아까 말씀드린 양화대교입니다.
김대섭  위원  양화대교를 1년내내 청소하는데 18만원밖에 안들어가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청소용품이니까요.
김대섭  위원  용품 구입비가.
  예산과장, 민방위과에 예산 좀 풍부히 주세요.
  굉장히 빈약하네.
○민방위과장  공우홍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이강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김대섭위원 질문에 대해 보충해야 되겠는데.
  민방위과, 지금 현재 통장이 민방위대장 겸하고 있지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네.
이강위  위원  그러면 통중중에 여성통장이 11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방위대장으로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잇는 수당이나 출장비라든가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하는 항목이 하나도 없지요 예산에?
○민방위과장  공우홍  네, 없습니다.
이강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활용합니까?
  유사시에 이런 때에 690통의 통 대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돈도 한푼 안 주면서.
  예산과장, 왜 이런데선 인색해요 좀 주지.
  다만 하루 나가는데 말이야 출장비 조로 한 4,000원이라도 줘야 될 것 아냐.
  안 주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 마이크 대고 돌아 다니면서 무엇 때문에 힘써 하겠어요.
  더군다나 민방위대장이 통장을 겸하고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하는데 여성들이 나가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방법을, 민방위대정을 별도로 하든가 통장을 별도로 하든가 직책을 따로 주든가 해서 어떤 방법을 세워야 하지 않아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저희들이 통대장 교육시에는 교육비를 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통대정으로서의 급여를 준다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위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하나도 수당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는 말예요.
  내가 통장이라도 나가서 민바위지부본부에서 일하는 것 않겠어요.
  앞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공우홍  네.
○위원장  김종구  끝으로 이 부분의 보충질의를 김대섭위원님께서 해주시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예산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부분의 심의를 마친 후 계수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재무국에서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계속해서 민방위과장, 235페이지에요. 마찬가지예요.
  종합대피호 전기료 900만원 책정해 놓으셨어요.
  75만원 해가지고 12개월.
  종합대피호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공우홍  우리 구청 지하상황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대섭  위원  종합대피호 홍보 좀 하시오. 나도 무슨 일 있으면 피난 좀 가게.
○민방위과장  공우홍  죄송합니다.
  제가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김대섭  위원  거기 하나 놔두고서, 종합대피호 운영하는데 900만원이 전기요금으로 별도로 들어 간다.
  그것은 구청 청사 관리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대피호로 독립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공우홍  별도로 저희 민방위광에서 특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저희 과와 협의를 거쳐서  
김대섭  위원  가만 계세요.
  청사관리는 총무국장 소관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김대섭  위원  그러면 구청 청사내에, 아까 내가 그래서 의회협력계장한테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아직 가져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내가 이 부분을 좀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구청 청사내에 지하실은 독립적으로 민방위과장이 관리를 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그것은 지하상황실은 종합특피시설로 해서 그 자체 운영관리는 민방위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각종 행사도 거기서 여러 번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사용승낙서를 받으려면 민방위과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윤정중  민방위과와 협의를 거쳐야 되지요.
김대섭  위원  거기 협의를 거쳐야 된다. 내가 이제까지 구청 출입해도 그건 처음 아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대피소로 알고  그리로 뛰어 들어가면 살 수가 있겠군요.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저희 영등포구 대피시설이 비교적 22개 구청중에서 저희 영등포구하고 성동구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시설장치 유지비 295만원, 비상공동점호 8개소, ㅅ범대피호 3개소, 청경초소 유지 이런 등등 전부 따진다고 할 때 즉 이것은 우리 주민안전하고 관계되는 모든 사항들입니다.
  이런 맥락에 볼 때 민방위관 예산은 너무 빈약하네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사고이월이 된다든가 불용액이 되어도 의회에서 얘기 안할 겁니다.
  이런건 미리 대비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만 전문분야에 계신 예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김종구  혹시 민방위과에 병무청에서 지원되는 돈 있지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제일 뒤에 병무하고 병사관리 비용 128페이지에 병사관리에 관한 비용은 전부 저희들 돈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하고 새마을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이 부분 심의가 끝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고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택  위원  고광택위원입니다.
  예비비 관 항에 840000, 841000, 841010, 841011인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이 고광택위원님 질문사항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예비비가 예산서 책자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맨위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840000 아라비아 숫자가 두개 실제숫자가 표기된 부분이 관입니다.
  관이 예비비, 항이 예비비, 세항이 예비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편성체제니까요. 실제내용하고는 거의 관계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전산번호 1010 도시가스 보급 확대 융자금 7억이 계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놓고 서민들이 융자한, 융자를 신청한 부분과 해나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작년도에 5억이 배정되었을 것이고 제작년도에 5억이 배정되었을 것이고 금년도에 7억이라고 하면 이걸 그대로 승인해 준다면 3년 동안에 17억이 될텐데.
  그런데 3년간에 가스를 놓고 융자신청한 부분이 있을터인데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7억을 가지고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정종태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문제는 주관부서가 산업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7억을 요구했고 실제 주무부서인 산업과에서는 모자란다고 상당한 이의가 있습니다.
  다만 그쪽의 내년도 기금운영 계획을 보면 기금운영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계획 자체가 낸년도에 약 11억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우리가 대출했던 부분이 회수되면 순환시키는 개념으로해서 약 11억원이 내년도의 가용재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산업과에서는 11억의 예산을 세워줘야 서민들이 융자신청한 내용을 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그건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실제 우리가 예산에 7억만 배정해도 실제 자금 자체는 11억원이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종태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19억의 융자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몇 %가 융자를 안 받을 경우를 치면은 금년도 10억 내지 11억이 계상되면 그걸 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단 말예요.
  그것은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관내의 서민들이 도시가스를 놓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주는게 아니라 대출이지요? 이자가 싸기는 합니다만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서민생활을 위해서 이런 문제는 많은 돈이 아닌니까 조정을 해야할 것 아닌가 내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94년도총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가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2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우리구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07억 4,100마원, 세출결산액은 674억 6,600만원으로 132억 7,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고이월비 37억 5,300만원과 시보조금 집행잔액 2,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 9,200만원으로 이를 '93년도 에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753억 2,800만원보다 7.2% 증가한 807억 4,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이 예산액 343억 3,600만원보다 웃도는 349억 8,8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인 '91년도 실적 278억 5,600만원 보다 25.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부문에서는 예산액 204억 4,800만원에 260억 4,000만원이 수납되어 5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된 원인은 전년도 이월금인 '91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 71액 1,100만원 보다 60억 8,600만원이 많은 131억 9,700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교부금이 전년도 실적보다 35억 6,300만원이 증가한 166억 4,000만원이, 시보조금은 예산액 39억보다 8억 3,000만원이 감소한 30억 7,000만원이 각각 보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총액은 807억 4,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예산액보다 7.2%가 증가된 실적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14억 1,400만원의 82.8%인 674억 6,600만원이 집해오디었습니다.(가고이월비 37억 5,300만원, 시보조금잔액 2,900만원, 불용액 102억 4,200만원) 그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92년도에 예산액 12억 2,800만원의 68.8%인 8억 4,500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일반행정비는 '91사고이월비가 포함된 예산현액 382억 9,900만원의 89.7%인 343억 6,700만원이 지출되어, '91년도 실적보다 38.1%가 증가되었으며,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187억 600만원의 81%인 151억 7,000만원이 지출되어 '91년도 실적보다 38.1%가 증가되었으며,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액 4,700만원의 55.3%인 2,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지구개발비는 예산현액 219억 5,100만원의 73.9%인 162억 4,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구방위비, 지워 및 기타(새마을사업특별회계지원금)는 예산현액 8억 3,000만원의 97.6%인 8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2개 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3억 5,000만원보다 11.9%가 감소한 11억 8,900만원이 수납되었지만 전년도 실적보다는 16.9%가 증가된 것이며,
  세출은 예산액 13억 5,000만원의 69.4%인 9억 3,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4억 5,500만원보다 15.6%가 감소한 3억 8,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 4억 5,599만원중 71.4%인 3억 2,5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보다 6.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8억 4,800만원이고, 지출승인액은 5억 1,9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금액은 2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집기 및 비품구입비 1,000만원, 기구신설(계신설)로 인한 직원 인건비적 경비 2,900만원, 14대 대통령선거 및 14대 총선 법정사무 소요경비의 국비부족분 1억 6,000만원, 취로사업비 7,200만원, 제설차량 환율인상분 1,600만원이 각소관 국별 세출예산에 편입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으로써 '92년도 위탁금액은 7억 8,500만원이고, 반환액은 6억 4,100만원으로 1억 4,400만원이 증가하여 '91년도말 9억 6,400만원과 합하여 '92년말 현재액은 11억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재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33분)

○위원장  김종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재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구의회 정기회의에서 우리가 '91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입규모는 84억 2,866만 7,000원으로 구세 세목별 내용은 재산세의 경우 우리구는 '93년 5월 1일 현재 신축건물의 준공면적 증가율 104.4%와 과표조정을 108%를 적용해서 8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토지세는 토지면적증가율이 우리구는 국유지 불하면적은 적고 도로대장 등으로 수용되는 토지가 많아 감소추세여서 99.8%로 적용을 하고 토지등급 인상율을 120%를 감안해서 작년보다 16.8%가 증액된 25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면허세는 면허업소 및 자동차 증가율을 121.5%로 보아서 34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소세는 우리구는 제도업체의 지방이전 등으로 종업원할사업소세가 다소 감소가 예상되나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서 114% 증가한 91억 5,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세는 과년도 중기재산세 등 체납세징수에 전념키 위해 목표를 '93년도보다 3억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65%가 늘어난 5억 2,1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징수케 함으로써 구세는 총 4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120억 8,000만원으로 주요세원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 수입은 82억 2,600만원으로써 주요세원은 재산 매각수입 세계잉여금, 부담금잡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총 21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 세외수입은 3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세계잉여금이 '92년도는 95억원이었으나 금년에은 37억원으로써 세계잉여금에서 58억원이 감소됨으로써 다른 세원은 세외수입은 증가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감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존수입 분야를 보겠습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도 금년에 비해서 6,9% 감소한 160억을 편성하였는데 경제안정시책 추진으로 부동산 관련 세원감소로 매년 의존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구 세무공무원은 공평과세로 누락세원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부과한 세금은 당해년도 안에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를 드리며 다음은 재무국의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국가의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부응해서 총 11억 3,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우리 재무국 세출예산 17억 8,700만원보다 6억 4,900만원이 감소되게 편성했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36%가 감소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재무행정비의 세세항인 회계관리 중 자산취득비가 작년 대비 7억 1,000만원이 감소편성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1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각 광에서 실제 편성은 5억 정도로써 7억 1,000만원이 감소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또한 2,200만원이 감소 편성된 바 있습니다. 계상관리 운영비는 '93년에는 각 과별로 분산편성 되었던 행정다기능 기기 이게 컴퓨터입니다. 다기능기기 수리 및 복사용지 구매가 각 과에 편성되었던 것을 금년에는 재무행정비에 일괄계상하다 보니 증가된 부분은 여기에서 3,447만원이 증가됨으로써 다른 부분은 대부분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이것만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중에 구 동간 온라인 시스템 설치에 따른 예산의 반영, 이것은 컴퓨터를 금년 하반기에 8대, 내년에 14대를 추가로 구입함에 따라서 2,974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에는.
  그외에 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법개정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감정평가 수수료가 미반영 됨으로써 이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반영 안 해도 되기 때문에 575만원이 감소하게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두드러지게 증가된 부분이고 감소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특수활동비는 큰 변동 없이 '93년 전 수준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각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강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결산인데 재무국장도 '94년도 예산설명하고 어떻게 뒤바뀐 것 같지요?
○위원장  김종구  지금 말이지요 미안합니다. 회의진행에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문제 질의가 없고 했었더라면 전문위원이 원래 예산심의 때에는 우리가 검산을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지 않습니다.
이강위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안 들어도 좋은데 결산통과한 다음에 '94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국장으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결산항에 들어가서 예산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됐습니다. 통과가 됐으니까.
○위원장  김종구  수정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방금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는 '94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구 전체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내용은 어제 총무국 소관 검토 보고 당시 보고 드렸으므로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4 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94년도 우리구의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반회계 84,428,667천원('93대비 0.3%증)과 특별회계(새마을소득지원 363,000천원 의료보호기금 901,644천원, 주차장 639,324천원) 7,658,968천원('93대비 56.7%증) 총계 92,087,635천원('93대비 3.4% 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입세출별로 일반회계의 개요를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일반회계
    (1)세입
    (2)세출
  2.다음은 '94년도재무국세입세출예산편성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3.위 세출 내용을 검토보고하기에 앞서 '94년도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 예산안 편성 기준의 주요방침을 볼 것 같으면
  가.재무여건
    (1)세입전망-주요 구세 등 신장추세가 답보 상태의 재정조달이 곤란
    (2)세출전망-환경대책, 저소득층 지원, 도로비 등이 급증
  위와 같은 세입세출의 불균형 등을 해소하고 건전재정을 우뇽하기 위해서는
  가. 투자사업은 그 우선순위와 계획을 재조정할 것이며
  나. 경상적 경비는 '93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고통분담노력을 지속화 할 것이며 위 내용을 검토한 바 '94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경상적 경비는 '93년도 수준으로 동결 또는 삭감한 노력이 엿보이나 국 단위 업무추진비는 과다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검토를 요하며, 특히 '94, 9. 23일자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게 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구입의 불가변성 여부를 예의,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전에 제가 조금전에 회의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을 했는데 재무국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안설명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직전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94년도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예산안의 편성순서에 의하여 목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에서 128페이지, 재무관리비에서부터 봐 주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강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이강위위원입니다.
  재무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우선 관항목 예산심의하기 전에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신규 교부금과 보조금을 나누질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의존수입이 적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전에 세입항목 844억 중에 여기에는 지방세 수입이 473억이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210억이 있고 해서 큰 항 분류입니다.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는 조정교부금 133억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분야가 2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844억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재무국장이 공식적으로 답변 올릴 수 있는 것은 지방세 수입분야 479억 이 분야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이분야는 총괄적인 파악이 된 부분으로써 제가 설명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은 사실상 예산편성상에 일정하지 않은 세입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38억으로 147억보다 지금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정기회 본회의 질의 때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조금 있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구의 인구수라든지 이와 같은 절대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교부금을 일정비율로 각 구별로 감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최근에 송파구나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기 때문에 다소 상향조정이 되는 항이 있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로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예, 김대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송파구나 강서구는 인구가 늘기 때문에 교부금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비단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교부금의 내력이.
  송파구가 우리하고 비교할 때 아마 경제자립도가 현재 약 한 3. 몇%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강서구하고 우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어디서 문제냐 하면 송파구나 강서구 같은데는, 지금 강서구를 지적하시니까 애기하는데 다른 구의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여기 과용예산이나 이런게 많질 않아요.
  또 송파구 예산편성을 보게 도면 우리처럼 이렇게 고질적인 악성 체납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또 우리보다 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는 정리할거 정리하고 그래서 과용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립도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지요.
  그래서 송파구가 우리보다 자립도가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인구증가로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지방교부금은 집행하는 자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예산의 본질이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이 묻고 그 쪽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시간 끌지 맙시다.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  계속 질의를 하지요.
○위원장  김종구  말씀하세요.
김대섭  위원  126페이지 국공유지재산조사해 가지고 50만원 10월 해서 500만원 예산 세운게 있지요?
○재무국장  양대웅  126페이지요?
김대섭  위원  예, 재산관리 업무추진비입니다. 특수활동비인가 업무추진비 그게 잇지요? 이 내역이 뭡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이것은 은닉재산관리발굴해가지고 전체 조사비용입니다.
김대섭  위원  은닉재산관리  
○재무과장  장우형  재산발굴조사  
김대섭  위원  그러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지금 쯤은 적어도 우리 영등포구가 출범한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그러면 이런 은닉 재산이 있고 구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우리 관내에 있다 그런다면 일목요연하게 거기에 대한 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장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도 세워야 된다구요?
○재무과장  장우형  지금 본청에서 공부관리가 컴퓨터화 되어가지고 무주부동산이 계속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모르고 잇는 재산이 자꾸 구에 넘어오고 있다는 애기지요?
○재무과장  장우형  예,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어느 위치에 누가 얼마만큼 점유하고 있나 하는 것을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살림을 한다고 하면 한번 구상을 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영등포구의 전체 면적이 24.54km 인가 그럴 겁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예, 맞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24.54km 를 놓고 살림하는 사람들이 그걸 전부 뜯어봤어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 누구 땅이고 이건 김서방 땅이고 이건 최서방 땅이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빈땅이 하나 잇는데 아 이게 우리 땅이구나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찾아줘서 우리가 조사를 할 게 아니고 자체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전부 찾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24.54km 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작은 것은 아니죠. 아주 방대한 땅덩어리를 놓고서 찾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게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를 보충해 주는 최첨단 전산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가 나와 있고 전부 있지 않습니까?
  요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주공간에 떠 있는 우주선도 밑에서 사람이 올라가서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정도로 인간두뇌가 발달되었다는 애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구 면적 24.54km 가 우리 재무국 소관이면 재무국 소관에 전부 입력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스스로 찾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여기에 발굴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답변만 해 주세요.
○재무과장  장우형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  내가 도와요?
○재무과장  장우형  예.
김대섭  위원  내가 됩겠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느냐 하는 것을 묻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다보니까 조금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재무과장  장우형  저희가 지금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동직원하고 합동으로 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대섭  위원  여기에서 한마디 더 짚고 넘어갈께요.
  지금 관계외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전산장비나 모든 걸 봐도, 자꾸 조달청 조달청 하지 마세요.
  아까 총무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언제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전산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 사회는 벌써 저만큼 걸어가는데 행정기관이나 이런데서는 턱걸이를 한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뒤떨어지는 행정이 되고 항시 지적을 받는 행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운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인력 예산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장우형  제도개선안으로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또 마찬가지인가요? 세원발굴 및 세입증대, 이것도 똑 같은 맥락입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이것은 세입중대 및 세원발굴이죠.
김대섭  위원  아, 다르네요. 여기에도 1,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재무과장  장우형  이것은 아마 작년에는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각 국별로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김대섭  위원  조금 발전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장우형  예.
김대섭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벌언권을 얻었으니까 몇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예, 말씀하십시오
김대섭  위원  다음은 127페이지로 넘어옵시다.
  일반운영비인데 계약심사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3명 다섯 번 해서 45만원.
○재무과장  장우형  구청에는 계약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각 국장님하고 일반인 세분이 있는데요. 일반인 세분에 대해서 한 분에 3만원씩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우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낙찰자액은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쓸 경우, 중대한 계약 사항을 변경할 경우 이럴 때에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김대섭  위원  그러면 계약심사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추대를 합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새마을협의회 회장님 또는 각계  
김대섭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묻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구청 말을 잘 들을 사람들,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름으로 입장 곤란한 이런 분야에 심의위원으로 전부 위촉을 합니다.
  그래 놓고서 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 빠져 나간다구. 구실을 붙여가지고.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예산도 지적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산에 관계되는 얘기니까 이해하세요.
  재무국 아닌 다른 국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정비업소허가 하나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아는 사람한테서 들어왔는데 이건 도저히 해줄 수가 없거든, 그럴 때 거기다 붙이는 것이 무슨 심의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관할동장도 부르고 자기 말 잘 들을 사람들을 불러서 심의위원회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반대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게 되면 금방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을 해 주느냐 하면 이거 심의위원회를 해서라도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누가 반대하더라 하는 얘기지.
  그래서 그 사람만 곤경에 처하도록 만드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또 심의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해요.
  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청에 관계되는 것에 자문을 얻고 모자라는 지식을 충족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변단체에서 심의위원을 끌어다 쓰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과거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교체시에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김대섭  위원  과거, 과거 하시는데 과거의 관행을 깨야 됩니다.
○재무과장  장우형  예, 알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것, 말하자면 재무과면 재무과 입장을 피하기 위한 이런 심의위원회는 절대 필요가 없어요.
  또 12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이동전화기 휴대폰에요 휴대폰 5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 누구가 사용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이동전화기는 위생과에 야간 단속을 위해서 4대가 필요하고요. 또 총무과에 1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이동전화기 휴대폰은 위행과에서 야간단속을 위한 것이고 총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총 정리하기 위해서 입니까?
  또 카폰을 다시겠다고 하셨는데 카폰은 누구 차에다가 다는 겁니까?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구입하겠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과연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지, 또 그 부서에서 지금까지 행해온 업무가 얼마만큼 효율을 거두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서 예산을 다뤄야죠. 이 이동 전화기 휴대폰, 카폰은 누구 겁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건설관리과입니다.
김대섭  위원  건설관리과요? 건설관리과의 누가 다루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가로정비계에서 정비활동에 필요한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가로정비계에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에 카폰이 몇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도대체 재무과장, 재무과장으로 부임한지가 언제입니까?
  우리 국장도 모르세요?
○재무과장  장우형  예, 죄송합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싫은 소리가 나가는 겁니다.
  도대체 재무국장이 여기 나와서 적어도 카폰 1대를 사고, 휴대폰 5대를 사달라고 하면서 우리 구에 핸드폰이 몇대가 있고 카폰이 몇대가 있고 어떤 부분에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가지고 국장이나 과장이 모른다고 해요?
  재무국장 여기 오신지 얼마됩니까? 재무국장 답변하세요.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 됐어요?
○재무국장  양대웅  한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김대섭  위원  재무과장 맡으신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1년 넘었습니다.
김대섭  위원  이런 예산 뿐만 아닙니다. 적어도 8개월이 되고 1년이 되었다고 한다면 재무국장이나 재무과장 정도라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정도도 몰라가지기고 말이 안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 더 묻겠어요. 청소차 11톤 압축차 3대를 더 구입하다고 하셨죠? 바로 카폰 밑에 있습니다. 128페이지 하단에 7번째입니다.
  3대 더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 11통 압축차가 몇대가 있습니다까?
○재무과장  장우형  5대가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5대가 있는데 5대 가지고 모자라서 더 추가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해당과에서 소요판단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대섭  위원  그냥 해당과에서 요구하니까 덮어 놓고 여기에다 올리고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각 과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김대섭  위원  이것보세요. 재무과의 직무가 뭡니까? 물론 취합하게 되면 재무과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필요하고 왜 필요하고 하는 정도는 알고서 가지고 나와야죠. 이 예산을 누가 올려가지고 상정했습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김포매립지 수송에 관련되어서 대차하는 겁니다.
김대섭  위원  5대가 노후되어가지고 대체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5대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이냐.
○재무과장  장우형  대체폐차입니다.
김대섭  위원  대체요? 그러니까 5대 중 3대가 노후되어 가지고?
○재무과장  장우형  예
김대섭  위원  그러시면 끝나기 전에 차량현황을 가져다주실 수 있습니까?
  구입현황,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면 기아자동차 몇 년도 무슨 형 이것을 빨리 좀 가져다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임병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김대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차 문제를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를 할 때 '93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5대를 구입하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지 않은 압축기 5대, 또 적재함 7대인가를 구입했는데 그러고도 약 1억 2,999만원이 남았습니다. 4억을 했는데.
  또 '93년도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구입을 안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정수물품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구입했는데 이제는 예산만 승인해주면 정수물품은 사게되어 있죠?
○재무과장  장우형  예, 그렇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국소관이면서 시민국소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재무국장님하고 시민국장님이 6일까지 저한테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김대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요액으로 넘어갔는지 아닌지 연락을 해서 알아 보세요.
○재무과장  장우형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정종태위원님 정준탁위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정종태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재산관리에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이 두가지를 물어보겠는데 특수활동비 재산관리에서 3만원씩 6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6명이 어떤 사람들이 재산관리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업무추진비 목에서재산관리 및 세수입증대활동 해서 600만원을 그냥 계상시켜 놨거든? 이것은 산출기초가 안나와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근거를 간단하게 대주시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조사 해서 50만원씩 10월 몇월부터 몇월까지 언제하는 것이며 어떤 사림이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대책 해서 그냥 1,000만원을 계상해 좠는데 그것도 똑 같은 성격으로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재무과장  장우형  특수활동비는 관재계직원이 과거에 타던 정보비로 월액 3만원씩 하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관재계 직원 6명에게 주는 것이고 봉급적 수당적 성격입니다.
  재산관리 및 세외수입증대활동은 국장님 대외활동비입니다 월 50만원씩. 국공유재산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은닉재산 조사고요.
  세입증대 및 세운발굴 대책은 작년도에 국별로 3,000만원씩 세웠던 것을 중요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재무국장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종태  위원  누가 쓰는 거예요?
○재무국장  양대웅  이것은 체납시세의 징수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 때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누가 지출하고 누가 쓰느냐 말이예요?
○재무국장  양대웅  재무국 직원들용으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전체 직원용으로 포괄로 잡아놓았다는 것이지요.
  국공유 재산 조사가 누구요?
○재무과장  장우형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서 우리 구 동직원이 합동으로조사할 적에 쓰는 돈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왜 10월은 뭐예요?
○재무과장  장우형  그런데 1년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예산과에서 2개월을 깍고 10월만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하고 연간 2개월은 바쁘니까 그때는 그 발굴을 못한다 이거지요.
  네, 됐어요. 다음 넘어가세요.
○위원장  김종구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원님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대섭위워님, 이강위위원님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판공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131페이지를 보면 전산번호 1010 약 1억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구청 담당이 쓰는 것이 2,300 그 다음에 동 세무담당이 7,000만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많은 돈을 쓰는데 세무증대 활동비는 어느 분이 쓰시는 것이며, 또 다음에 125페이지를 보면 맨위에 기본급식비 5,000원이 있고 바로 밑에 2번에 가서 기본활동여비가 3만 5,000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5,000원 3만 5,000원 4만원에, 동사무소 지권의 경우 4만원에 3만원을 넣으면 7만원이 별도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구청 담당 직원은 매달 더 지급이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중으로 중복되게 활동비 명목도 사실 5만원이면 충분히 되는데 그에 4만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9만원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여기저기 붙여 놓았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무증대 활동비 7,200만원 월 2,400만원씩인데 이것은 어느 분이 쓰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하나 더 125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라고 해서 744만원이란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분이 쓰는 것인지?
○세무1과장  박성진  131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구청이라고 해서 5만원X39명X12월 2,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과거에 목이 정보비 명목으로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 세무1과 직원에 대한 정보비로써 계상된 것은 원래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만에 처음으로 3만원에서 '94년도서부터 2만원이 올라서 5만원을 주라고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 세무1과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세무 담당이 22명이 있습니다. 22명은 2만 4,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6,000원이 올라서 3만원씩 주라고해서 792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동세무담당 중에 통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내건을 하지 않고 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심하기 때문에 2만 4,000원씩, 이것은 '93년도에 비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37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넉달이 빠진 8개월분 합새서 7,2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우형  125페이지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본활동여비가 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재무국 전체 직원에 대한 1인당 월액여비입니다.
  하단에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는 실질적으로 월액여비가 적기 때문에 보태주는 것으로써 현지교통비를 추가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써놓지 왜 여기저기 분리해서.
○재무국장  양대웅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125페이지의 위에 기본활동비 3만 5,000원X99명X12월은 기본적으로 월급과 같은 성격으로 급여적인 성격으로 매월 3만 5,000원씩 여비 명목으로 아예 일괄 지급하는 것이고, 밑에 여비란에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라 하는 것은 이 세목이 재산관리 세목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보면 5,000원 4일X31명X12월 하는 것은 재무관리중 특히 재무과에서 토지관리과 부분 지참, 이 뒤에 보면 세무1과, 2과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 중에 현지 교통비적 성격으로 여비적인 성격으로 항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준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우리 정준탁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해서 제가 또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공무원 활동비를 몇 개로 나누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신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효과를 얼마만큼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세수증대의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잇다 하는 근거가 나와야 헐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지금 얼마만한 활동에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동에 통담당에 대해서는 2만 4,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만.
김대섭  위원  아니 글쎄 그건 다 아는 얘기고 누구한테 얼마준다는 얘기는 아까 정준탁위원께서 여쭈어 봤을 때 전부 답변을 해서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묻는 내력은 다만 돈을 지급함으로써 또 오해 없기 위해서 내가 전제를 하고 묻습니다.
  밑에 하급직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직원들 수당을 조금 더 주고 뭘하고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배가 아파서 따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렇게 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세수증대라든가 또 체납해결 못하는 점 이런 점들이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공무원들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계획을 하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세무1과장  박성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정보비적인 성격을 띤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을 때에 15년전에 이게 3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세수증대하고는 관계없는  
○세무1과장  박성진  세수증대를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줌으로써 세수증대를 몇% 더 증가시킬 수 있게 됩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그런 것 보다도 세무공무원 특히 동에서 고지서를 돌리거나 또는 체납시세를 받거나 할 때.
김대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안주면 고지서를 돌리지를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남보다도 고지서를 돌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욕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대섭  위원  그래서 이 고지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가져다 전다라혿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예산을 편성을 하셨군요.
○세무1과장  박성진  네.
김대섭  위원  알았습니다. 참고들 하십시오. 참고들 하시고.
○위원장  김종구  이강위위원님.
김대섭  위원  또하나, 가만계세요. 아직 조금 덜 끝났어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지금 다시 12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산취득비에서인데 맨밑에 입니다. 소형승용차 1대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구에 소형승용차가 어떻게 적습니까? 또 누가 탈 분이 계세요?
○재무과장  장우형  이번에 보건소장의 소형승용차를 대차해 주는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대차해 주는 것이다?
  그차가 시한이 다 되어서. 보건소.
  지금 응접셋트를 300만원 들여서 새로 사겠다고 했는데 이건 누구 응접셋트입니까?
  저 위원장!
  지금 말이예요. 위원장 권한으로 주위를 환기시켜 주기 바랍니다. 적어도 예산을 제출하면서 제출한 자가 여기에서 내용설명까지 해 놓고 제때제때 답변을 하지 못하는 예산요구라면 이거 뭐라고 할까요.
  제가 뭐라고 지적을 하면 될까요? 이런 상황을.
  물어보고 지적을 합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의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구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이렇게 다루어 가지고 되겠어요?
  이 얘기는 속기록에 넣지 말아요.
  그러니까 과장은 코나 쑤시고 있고 말이야. 국장은 귀나 후비고 않아 있다는 소리가 나오지.
○위원장  김종구  관계계장님, 주임들 안왔습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프린트에 빠져가지고 제가 즉답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구청장실 응접셋트가 오래되어서 교체하려고 한 겁니다.
김대섭  위원  부구청장님 응접셋트가 노후되어 가지고 바꾸신다는 얘기지요? 지금 모든걸 절약하는 차원에서 부구청장실 응접셋트는 내 응접셋트보다 훨씬 좋습니다.
  혹시 버리려면  나 주시오.
  내가 돈 주고 살테니.
  다음에 129페이지입니다.
  세무1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맨밑에서 세번째 체납독촉고지서를 240만원 들여서 발부하시겠다고 했는데 우편료 애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이것은 인쇄료입니다.
김대섭  위원  인쇄료, 착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구세심의위원수당이 또 나오네요? 8명 해가지고서 48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구세심의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구세심의위원은 조희상씨 광주고검 사무국장을 지낸 지금 현재 법무사입니다. 김일용씨 서울시의원, 신재우씨 세무사, 장안성씨 세무사, 성도용씨 건축사, 문용주씨 세무사, 조희수씨 공인회계사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구세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은 대략 뭡니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과세시가표준 분과위원회에 민간인이 4명이 있고요.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 4명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때 이런 분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그 심의결정에 구청은 따른다는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그 심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요. 그것의 결정 방침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상급기관에 올리고 그에 대한 지시를 받고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상급기관이라면 시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박성진  네, 본청입니다.
김대섭  위원  좋습니다.
  세무공무원 활동비중에서 아까와 중복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5,000원X39명X9일해서 1,895만 4,000원 요청하신게 있네요?
○세무1과장  박성진  이것은 원래 일반직원이 4일간 받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야근이나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급식비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올랐습니다. 그래서 39명이 89일간씩 매일 특근을 하는 걸 12개월로 봐서 90% 계상해서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대섭  위원  세무공무원들이 일반 다른직 공무원들보다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머리 쓰는 것 같이 피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보상도 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곁들여서 드릴 말씀은 체납액이 줄어드는 것 마냥 이러고 한다고 그런다면 이런 예산 박수치면서 더 올려주자고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자꾸 체납액이 늘어나고 감소되지를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거 하나씩 묻는다고 하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김종구  이강위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강위  위원  세무2과 소관인데요.
  보상금 02번 포상금 등 해가지고 유공세입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이 8만 5,000원씩 4명 1회 책정되어 잇는데 세무공무원 산업시찰 포상은 이게 12월을 기준해서 다 1년을 성적을 올린 사람한테 포상하는 거지요?
  그런데 12월달에 언제 보냅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전년도 실적하고 현년도 실적하고 비교를 해서 대개 10월경에 보냅니다.
이강위  위원  10월경에. 전년도 그러니까 '92년도하고 '93년도하고 해서 보낸다?
  이건 그러면 이 예산은 '93년도 일부하고.
○세무1과장  박성진  아니, 그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본청에서 4명을 선발해서 하면 각 구에서 합쳐가지고.
이강위  위원  됐어요. 그러면 예산은 우리구 예산으로 하고 인심은 본청에서 쓰고 그러네요?
○세무1과장  박성진  아니지요. 선발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강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발해서 보내지, 시청에서 그런 일을 왜 해?
  또하나, 앞으로는 시정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여기서 구청장하고 각 과장하고 위원회에서 여기서 보내지 시청에서 몇 명을 선출해서 보내라 이건 얘기도 안되는 거고.
  또하나 구세징수 우수기관 포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애기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동사무소에 주로 주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격려하기 위해서.
이강위  위원  동사무소라고 안쓰고 그냥 기관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 잘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과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이라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94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과년도면 '93년도에 지방세 징수 보상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무1과장  박성진  네.
이강위  위원  그러면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1과장  박성진  세무1과의 미징수금은 3억 6,000만원 그러니까 과년도 5년동안 못받은 것이, 현년도 체납액이 7,300만원 합해서 연도폐쇄기에 징수 예상을 1억 4,7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과의 과년도 미징수가 14억 7,000만원 현년도 체납액이 4억 2,700만원 해서 징수 예상이 3억 7,500만원, 합쳐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5억 2,200만원 곱하기 3.8%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강위  위원  내역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고.
  네,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고광택위원님.
고광택  위원  고광택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4급이 120만원 1명, 그 다음에 5금이 54만원 4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총무국 소관에서 서무관리 부분에서 특수활동비로 120만원씩 5명을 책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일한게 아니고 그쪽에서 12만원 그건 또 별도이고 여기에서 12만원 또 별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총무과소관이 몇 페이지 입니까?
고광택  위원  총무국 소관은 95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장 다섯 분에 대해서 1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만들어 놨는데 이 예산펀성으로 봐서는 별도 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지요.
○재무국장  양대웅  예산편성은 전체 앞에 서무관리에서 들어가 있는 것은 국장 직급에 따른 일률적인 월 10만원 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25페이지의 월 10만원씩 이것은 국 업무추진에 따른 국 추진비로 별도 계상인 것 같습니다.
고광택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도    네, 그렇지요?
○재무국장  양대웅  그렇습니다.
  과장들하고 각자 기본 과운영, 찻값하라고 준 것 같습니다.
고광택  위원  그러니까 같은 성질은 아니지요?
○재무국장  양대웅  네, 다릅니다.
고광택  위원  다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해가지고 AT486DX라고 400만원 2대 했는데 이게 뭡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컴퓨터입니다.
  이게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를 풀어서 쓴 것 같습니다.
  AT486이다. 이것은 기종인 것 같습니다.
고광택  위원  그 밑에 AT386SX 그건 뭡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컴퓨터가 저희가 286, 386, 486 세가지가 공급이 되는데 주로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것인 286이 공급됩니다.
  전산망 라인이 286으로 본청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고 486은 보급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6을 많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광택  위원  어느 부서에서 요구한 겁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이것은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요.
  각 과에 전부 배분해서 전 직원을 컴퓨터 요원화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실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광택  위원  그러니까 각 과하고 동사무소까지 44대가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현재는 세무2과에 4대, 시민봉사실에 7대, 건설관리과에 2대, 건축과에 1대, 하수과에 1대, 동사무소에 2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택  위원  어느 아니 있는게 아니라 산다고 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네, 구매 계획입니다.
  기종별로 전부 조금씩 틀립니다.
고광택  위원  그러면 이거 정수물품 구입승인은 다 받은 겁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정수물품 구입승인은 금년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구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구청장이 책정을 합니다.
고광택  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김대섭위원님.
김대섭  위원  125페이지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일반운영비입니다.
  우편료 관계인데요.
  보통하고 등기하고 해가지고 보통이 1,645만 6,000원, 등기가 3,394만 5,000원인데 이게 뭡니까?
  독촉장을 보낼 때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재산압류 때입니까?
  뭡니까 이게?
○세무1과장  박성진  1차 독촉장은 반드시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등기로?
○세무1과장  박성진  네, 그런데 보통 독촉이행이 사항을 보낼 때는 보통우편으로 보냅니다.
김대섭  위원  보통우편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이런데 어떤 공무원이든 다 통해서 오는데 이런 것도 각 통 담당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통 담당들 수당도 주고 그러는데 이런거 하도록하기 위해서 수당도 주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1,700만원 돈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런 우편물까지도 꼭 우편으로 보내야 됩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정기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러나 매월 수시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제도적으로?
○세무1과장  박성진  네.
김대섭  위원  지금 정기분, 수시분 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차질 날 때가 있지요?
  이건 예산하고 관계 안되는 얘기인데 답변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세무1과장  박성진  무슨 차질 말씀이십니까?
김대섭  위원  예를 들어서 정기분은 이달 30일까지 재산세를 내라 하면 내야 되는 거니까 거뒤 들이는 게 타당하지요.
  그런데 수시분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발행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부하는 예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챙기는 예가 있더라고.
○세무1과장  박성진  그런데 그걸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수시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받았냐 못받았냐  
김대섭  위원  그런데 수시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네, 많이 발생합니다.
김대섭  위원  이렇게? 이게 몇건입니까? 95만 6,200건
○세무1과장  박성진  그런데 한달 평균 면허세만 해도 면허세가 수시로 위생과, 총포, 경찰서에서 취급하는 화약류 뭐 이런 것 합쳐가지고.
김대섭  위원  말씀중에 미안합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인구가 47만 5,000인가 그런데,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14만 세대입니다.
김대섭  위원  14만 세대인데 95만 6,200건을 발송을 한다 그러면 한 세대당, 제가 몰라서 물으니까 이해하세요.
  또 뒤에 가서 무식하게 별걸 다 묻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그러면 한 세대당 몇건을 평균 따져서.
○세무1과장  박성진  이건 면허세 등,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잇기 때문에 세대당은 따지기가 좀.
김대섭  위원  물론 그런데 몰라서 내가 묻는게 아닙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그건 제가    95만 6,200건이 라는 것은 세대를 기준으로 한 수치가 아니고.
김대섭  위원  내가 방금 얘기했어요.
○재무국장  양대웅  제 얘기 잠깐 들어보십시오.
김대섭  위원  글쎄 내 얘기 들으세요.
  내가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이걸 세대별로 나눠 보면 몇%나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내가 댁들처럼 전문가 만큼은 몰라도 재산세가 뭐고 면허세가 뭐고 뭐가 뭔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가지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쭤본 것은 세대당 평균 따져서 몇%가 되겠느냐 하는 걸 이걸 여쭤본 거예요.
○세무1과장  박성진  그런데 95만 6,000건 중 5%만 잡아도 한달에 4만 5,000건 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개략적인 금액이지요?
○세무1과장  박성진  네.
김대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서 내려 갑시다.
  국공유지 대장정리 및 조사요원에 대한 1만 4,300원 해서 2명 150일 429만원 책정되었네요?
  이건 뭡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우리 관재게에 직원이 4명밖에 없는데요.
  4명가지고 업무추진이 부족합니다.
  근자에 소송업무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많은 6,000건에 대한 국공유지 관리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2명을 써서 재산관리를 적절히 할까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있는데 그거 지키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그걸 우리가 현지답사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홍보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측량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매각신청이 오면 현지답사를 해서 매각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이런 일련의 조사활동을 전부 관리하고 합니다.
김대섭  위원  이런 부분이 아까 질문 과정에서 또 몇 페이지인가 비슷한게 있었지요?
  비슷한게 많이 있는데, 내가 또 전제를 하는데 특히 세무공무원들 참 고단한 줄 알아요.
  머리 쓰는데 같이 고단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 보니까 비슷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고 저렇게 걸어 놓은게 너무 많아요.
  페이지마다 다 나오네요. 그런게.
○재무과장  장우형  이것은 외부 인부를 두사람써서 저희가 하루에 1만 4,300원씩 주고서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김대섭  위원  자체인력 가지고 도저히 우리구에 있는 구유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재무과장  장우형  보조를.
김대섭  위원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재무과장  장우형  아니지요. 저희가 데려다 보조를 시키는 겁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사무보조 요원입니다.
  학생들.
김대섭  위원  보조를 시켜서 관장을 한다. 참 한심스럽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있는 재산관리를 못해서 일용갑부까지 써가지고 관리를 해야 는 정도라고 하면 참 문제점이 있네요. 운영상에.
○위원장  김종구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분이 계시거든요.
김대섭  위원  알았어요.
  계약심의위원, 우리 이강위위원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끝냅시다.
  아니 저 면허세 자료입력에 대해서 하나 더 물을까요?
  133페이지입니다.
  면허세 자료입력을 4만 건을 하신다고 했는데 160만원 예산 올리셨는데요.
  맞지요? 세무2과 일반운영비에요.
○재무국장  양대웅  네, 맞습니다.
○세무2과장  김대길  세무2과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면허세는 정기분으로 1월,11월을 기준으로해서 매년 1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부과하는데요.
  면허자료가 약 28개 부서에서 각종 신규 변동내지는  
김대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누누히 우리가 얘기를 주고 받은 거니까 그 정도면 내가 왜 묻느냐 하는 뜻도 아실 것이고 답변하는 내용도 알겠습니다.
  이제 다만 하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들일 때, 지금 고질적인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세무2과장  김대길  이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면허세만이라도.
김대섭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면허세 때문에 큰소리 나는 예는 없겠네요?
○세무2과장  김대길  저희가 면허세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획기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하시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체납 좀 줄여 보세요 한번.
○세무2과장  김대길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정준탁위원님.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13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네요.
  맨 밑을 보면 세무공무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1,740만원이에요.
  바로 위에 또 올라가면 체납정리 특별활동비라고해서 200만원.
  바로 위에 또 올라가면 세무공무원 활동비라고 해서 1,000만원
  거기에서 또 올라가면 전산번호 515를 보면 체납정리 특별활동비라고해서 200만원.
  바로 또 위에 올라가면 515에 세무공무원 활동비 1,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언어가 똑같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것은, 맨밑에는 그냥 세무공무원 활동비라고 했어요.
  그위에 가서는 조금 분류가 됐는데.
  그러니까 똑 같은 것이 둘씩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건 하나로 붙여서 맨밑의 것은 위에다가 같이 세무공무원 활동비라고 하면 5,000원, 5,000원 할 것 없이 1만원으로해서 한 건으로 했으면 더 쉽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전부 중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하나 아까 김대섭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말씀하시는데 일곱분중에 시의원도 한분 있구만.
  그러면 같은 값이면 우리 구의원도 같이 넣어줬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 인원 어떻게 변동이 있으시면 우리 구의 살림인데.
○세무1과장  박성진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20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정준탁  위원  부탁합니다.
김대섭  위원  몇 분은 여기 위원회 저기 위원회 전매특허를 받았더라고.
  명단 보면 기관조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분들은 아주 전매특허를 받아 가지고.
정준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의원도, 각 조직의 심의위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분야별로 한분씩 넣으세요.
  다 우리 살림 우리가 걱정하는데 어떻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거북한데 좀,
○위원장  김종구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양대웅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 활동비라는 표현이 거의 다 통일이 되어 있으면서 항은 여러개에다 해놓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는데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참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정상 우리 세무공무원이 분명히 활동하는데, 그게 회계질서확립을 위해서 활동하는 비용에도 여비 부분이 있고, 급량비 부분이 있고, 일반업무 추진하는데 드는 사기진작 비용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계편의상 여비, 급량비, 각 항목별로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같은 세무공무원 활동에 드는 소요비용이면서도 달리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탁  위원  그런데요 전부 활동비야, 이게 명목이
  다른데에 들어 있으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전부 활동비야 더구나 전부 세무과.
○재무국장  양대웅  죄송합니다.
정준탁  위원  활동비 하나면 하나로 넣으면 좋은데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이강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해서 제가 주제넘게 마지막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은 아마 가시가 돋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마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지관리위원회라는게 또 있는데 밑에 또 3010에 토지평가위원회운영이 또 있어요.
  그 위원회하고 그 위원회가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해 주시고, 전부 질문할 테니까, 소위 세무공무원은 갖은 활동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관리과에는 소위 개별공시지가를 그 막대한 세금의 기본법이 되는, 소위 국세나 지방세의 기본법이 되는 토지평가에 있어서 개인공시지가에 있어서 그것을 책정결정하는 그 공무원들의 활동비는 하나도 책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책정을 받아서 영등포에 4만여 필지가 된다 그러는데 아까 얘기를 무슨구지닌 뭐니 하는건 6,000건 갖고도 활동비를 주고 그러는데 4만여 필지를 공시지가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동직원 하나가 아르바이트 학생 1만 3,000원 건설국에 주는 거 두사람이 가지고서 한 동에 2,000필지나 되는 방대한 필지를 갖다가 어떻게 책정평가합니까?
  그것이 말예요 거기소 소홀히 된다고 하면 여기 토지평가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동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강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평가위원회운영이라는 것은 동 구청 합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동에는 동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강위  위원  동의 관리비는 운영비로 하나도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동에는 동지가심의위원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동에는 지방비로써 나가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1006만 3,400원이 예산에 책정되는데 '93년도에, 동에 839만 6,000원이 동에 전도가 됩니다. 동에 전도되는 것은 일용잡급 직원을 25일간 1만 2,600원씩 해서 동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사직원 1명에게 교통비를 4,000원씩 20일 지급을 합니다.
이강위  위원  그 4,000원은 어느 공무원이고 출장비로써 주는 거 아니예요?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이것은 조사요원에 대해서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업무가 중요하면서도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업무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 과에도 업무를 기피하는 실정이고 동조사요원도 이제 자꾸 위험 업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책으로써 동직원이라도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수당 같은 것을 좀 줬으면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금년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강위  위원  예, 지금 현재 영등포구는 활동비나 수당을 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우리나라 법령은 소위 헌법이 기본법이듯이 토지개인 공시지가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아마 토지관리과장도 암암리에 많이 집을 팔고 할 적에는 거기 평가해 가지고 세금을 물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것을 갖다가 동직원 하나가 아르바이트 학생 뭐 합니까? 2,000여건을 다방에 앉아서 탁상에서 적기도 바빠요.
  적어서 보고하기도 바쁩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냐 말이야.
  영등포구 4만필지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토지관리과장을 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지방세에서, 소위 구세에서도 반영을 해서, 다른 구에는 구세반영하는 구가 있어요.
  한 2, 3개 내가 조사해 봤어요.
  있는데 이 막대한 것을 구세에 조금이라도 활동비나 보조금 줘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35일 석달동안 조사하는 것을 20일이라도 성의껏 조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받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도 저희과는 직원이 모자라가지고 10개월 동안을 매일 밤 9시, 10시까지 일하는데 지금 예산에다 금년에 일용잡급직 150을 쓰는 걸로 반영해 놨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강위  위원  문제점이 많아요.
  기금 현재 세무 1,2과장도 있고, 재무과장님도 있는데 거기는 활동비 세무공무원 보상이라고 다 있는데 토지관리과는 의붓자식처럼 하나도 못받아 가지고 활동을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95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이강위  위원  그리고 아까 지방평가위원회하고 토지평가위원회하고 얘기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동에는 지가심의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지방토지위원회인데  
○재무국장  양대웅  동이고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같은 건데 위의 것은 의회수당이고 밑의 것은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예산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위  위원  아니고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밑의 것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아니고 그날 다과, 음료수 준비하는 겁니다.
이강위  위원  위의 것은 수당이고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그 위의 것은 수당입니다.
이강위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94년도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약 30분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것을 수정도의 있기 전에 먼저 총무국의 국장님 소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대단히 죄송합니다.
  '94년도 에산편성 지침이 2차에 걸쳐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미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미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적에는 최종 수정된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었음을 아울러서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한기태위원의 수정동의가 있겠습니다,
  한기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3실 및 총무국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 기관공동운영, 민간이전 부분 9,494만 417원 연금지급 부분에서 50% 삭감을 하고. 기획예산 운영업무 추진비 450만원, 예산편성 관련의원 간담회 전액 삭감을 하고 감사실 운영 일반 운영비 54만원, 건축민원조사위원회 수당 50%삭감, 공보관리 문화공보 일반운영비 2억 4,510만원 이 부분은 통장 일간지 구독료는 삭감을 원칙으로 하되 예결특위에서 조정을 하기 바랍니다.
  서무관리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1,000만원, 정정하겠습니다 10만원, 방화 및 위험물 취급자 교육비는 전액을 삭감합니다.
  민간이전 2,879만원 4,000원, 구민회관 위탁관리업에서 10% 삭감을 하고, 국민운동지원관리 민간이전 부분 1,000만원, 기타 사회단체지원금에서 삭감을 재원으로 하고, 생활체육 생활체육관리 운영추진비 1,500만원, 구민한가족 대잔치에서 500만원, 시민체육대회 지원비에서 1,000만원 그래서 1,500만원 삭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행정 운영 동행정지도 보상금 2,000만원, 시민참여 행사지원비1,000만원, 지역주민 초청간담회 세미나비 1,000만원 삭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간이전 4,905만 8,928원 연금지급금에서 50% 삭감, 문화공보 업무추진비 800만원, 야외마당놀이비에서 전액을 삭감하고 동행정 운영, 동행정 지도 시설비 1,000만원, 당산1동 청사부지매입비중 1억을 삭감을 합니다.
  합계 5억 7,603만 3,345원을 삭감을 하고 기타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한기태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기태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정준탁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재무국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지방재무관리, 재무관리재산관리, 일반운영비중 일반우편에서 10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을, 재무행정 지방재무관리 재무관리 회계관리 재무취득 중 응접셋트 구입비에서 3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준탁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바쁘신 과정에도 구청업무를 위해서 어제와 오늘 각별히 예산에 대하여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구   한기태   고광택   김대섭   이영규
  이강위   임병섭   임창수   정종태   정준탁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양대웅
  문화공보실장최호권
  시민봉사실장김규식
  총무과장이하기
  기획예산과장민민기
  국민운동지원과장김영필
  생활체육과장공우홍
  민방위과장공우홍
  재무과장장우형
  세무1과장박성진
  세무2과장김대길
  토지관리과장김기주제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07일(화) 10시1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총무국소관예산(안)
2. '92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4년도재무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총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92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4년도재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종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4년도총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총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94년도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내무행정비 88페이지에서 98페이지의 내무행정비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윈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95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청장부구청장국장 또 구정업무추진비 쭉 있습니다만서도 맨밑에 보면 주요구정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00만원하고 바로 위에 홍보활동비 600만원활동비하면 홍보활동비업무추진활동비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부구청장의 판공비가 활동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아는데요그 밑에 활동비가 중복이 되어서 어디다 쓰여지는 것인지중복된 것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구  편의상 빠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앉아서 답변을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네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앉아서 답변 하십시오.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종전에 정보비 성격의 경비가 이번에 활동비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대민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장과 간부급에게 지급되는 정액특수활동비에 소속된 것입니다. 월정액입니다.
  내무부지침과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각 기관 공히 구청장급에게 330만원부구청장급에게 170만원4급 국장급에 10만원 이렇게 정액제로 지급을 해서 행정수행을 원활히 하고 직책수행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의견 수렴 및 대시민홍보지해서 1100만원 이것은 내년에 정도600년입니다. 그래서 각종 기관단체가 거시적으로 거국적으로 각종 행사라든지 국책사업 시행이라든지 이런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경비로써 특수한 경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위의 것은 기관장이 직책수행상 필요한 정액활동비이고이것은 구정수행을 위해서 정도 600년 사업비로 저희가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한기태위원님.
  ○정준탁  위원  가만600년행사 소요비용이 먼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거기다가 1100만원을 넣어서 하나로 묶어 버리지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그러시고 맨밑에 2000만원하고 600만원 이것도 청장이 쓰는 것입니까?
  활동비활동비 위에 청장부청장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을 넣어 놓고 600년 행사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윤정중  구정 수행하는데 각종 행사사무계획격무직원 격려 이런 사항들이 가외로 예상의 사업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집행할 때 최대한도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조직생활을 오래 해옵니다만서도 판공비가 충분한데 거기에서 활동비로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활동비가 홍보활동업무추진활동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된 것은 조금 잘못 책정이 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그것이 한데 이렇게 연이어져서 그러는데 위에 것은 기관장 개인에게 지급되는 월정액 성격의 활동비이고아래 것은 구정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사업비로써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정준탁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구청정 부구청장의 월정 활동비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봉급과 똑 같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봉급하고는  
○정준탁  위원  다르지요? 활동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활동비 2개가 또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위에 활동비는 기관장이 필요할 때 대외활동이라든지 주민활동 이런데 사용되는 것이고 아래 것은 단순히 구정업무 추진에 소용되는 범위를 다르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런데 자꾸 우리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월내가 구청장부구청장 기밀비는 그 개인의 주머니 속에 넣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활동비에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활동비로 쓰면은 2000만원씩이나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밑에 또 활동비를 2000만원.
  그것도 차라리 그러면 판공비에 다 넣어드리고 이 항목을 없애는 것이 낫지 이중으로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총무국장  윤정중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100만원을 주민의견 수렴 및 대시민홍보 판공비하고맨밑에 2000만원의 성격은 위에 것은 구청장임이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로 예를 들어 기관장협의회라든가 명예구청장 간담회라든가 평총민총 등의 행사지원을 하고 구청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 주로 쓰는 판공비 성격이고그 하단에 있는 2000만원은 포괄적으로 된 것인데요이건 구청장님이 단독으로 쓰시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주요행사나 업무계획 수립 등 격무직원에 대한 격려성의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특수활동비라 하더라도 보행과정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정준탁  위원  91페이지 보면은 구청장 3100만원 부구청장 1500만원이 또 있는데 이것은 청장님 부청장님이 재량으로 쓰는 판공비 아닙니까?
  91페이지에 하단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도 통상적으로 기관장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조사라든지 대외 무슨 접대가 필요 하다든지 할 때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니까 청장 부청장께서 3100만원에다가청장님 하나만 봅시다. 7000만원을 활동비 말고 말이지요재량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항목을 여기저기 붙여 가지고서.
  청장이 어떻게 판공비 7000만원을 씁니까?
  물론 나중에 계수가 조정이 되겠지만서도요.
○총무국장  윤정중  9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종정에 기관운영 판공비입니다.
  기관장이 각종 경조사라든가 이런거 있을 때 쓰는 기관운영 판공비 성격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정준탁  위원  하여튼요그러면 업무추진비도 기관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그랬고 홍보비도 그렇고 또 판공비는 청장님 하나만 해도 7000만원.
  이 막대한 돈을 항목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든지 조금 아마.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을 합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질의하신 85페이지 기관운영성 판공비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95페이지는 현금화 쓸 수는 없고 영수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정준탁  위원  그것이 활동비는 영수 처리한다고 해도 구청장 판공비는 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게 7000만원이 있어요.
  하여튼 조금 이해가 잘 안가네요.
  지금 우리가 검소하게 살자고 하는데 청장이 7000만원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영수증 없이 쓰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그것은 종전에 작년에도 판공비 정보비가 분류되어 잇던 것인데 과목이 바뀌면서 운영비 활동비하니까 유사성이 조금 혼돈이 옵니다만 이게 예년과 같이 지침에 의해서 시 도 단위 직급별로 해가지고 기관을 운영하는데 정액제로 된 그 액수를 편성한 것입니다.
  ○정준탁  위원  네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위원장  김종구  한기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태  위원  네한기태위원입니다.
  94페이지 트수활동비 1억 760만원 잡혀 있는 중에 직무수행 669만원에 대한 내역하고요.
  일련번호 0060 95페이지 구 동 행정업무추진비 1060만원 이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고그 밑에 보시면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실 2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2실하면 어느 실을 지칭하는 것인지?
○총무국장  윤정중  다시 한번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기태  위원  직책급 기관운영 추진비해서 95페이지에 20만원 2실 48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느 실을 얘기하고그 밑에 보면 기타 보조기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7건과 66만원이 잡혀있습니다. 1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걸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한기태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94페이지 직무수행비 95페이지에 상단으로 이어지는 구청장 3960만원부구청장 2040만원국장 다섯 분의 600만원 그 부분은
  ○위원장  김종구  아니잠깐만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정준탁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다변을 들었습니다. 듣고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5페이지 전산번호 1010.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은 직무수행에 6600만원이 잡혀 있는 사항으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아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에 관한 사항은 정준탁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 밑에 보면 구 동행정 업무추진비 1060만원이 잡혀 있지요. 이 사항하고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만원씩 2실이 잡혀 있습니다. 2식은 어느 실을 지칭하는 것인지그 밑에 27과해서실과해서 그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말씀을 알겠습니다.
  직무수행 6600만원의 내역은 95페이지 상단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3개를 합한 게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씀하신 2실은 구청장실 부구청장실이고 27과는 구청의 전실 과를 애기합니다.
  ○한기태  위원  1060만원이 잡혀있는 구 동행정 업무추진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총무과장  이하기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 동행정 업무추진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 직원들의 정보비 3만원씩 인건비적으로 해서 위에서 편성되고 있고 작년과 동액으로 매월 10일 기준해서 3만원씩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임병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94페이지에 국내여비국외여비 이것은 지침상 볼 것 같으면 작년대비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하기  국내여비는 교육을 갈 때 교육여비로써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교육이 직무교육하고 전문교육으로 나뉘는데 기본교육이 230명전문교육이 220명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잇는데 기본교육 시에는 지침에 4만 5000원 전문교육에는 2만 6000원씩 교육비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원수로 환상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임병섭  위원  국내외여비는요.
  ○총무과장  이하기  국외여비는 이것이 행정의 국제화라든지 전문화의원님들도 외국 시찰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실무교육 차원에서 식견을 넓히고 구정에 도움이 되고자 외국에 비교 견학시찰을 계획했습니다.
  금년에는 30명 예정을 해서 구에서 8명각 동에서 골고루 20명해서 한 30명 정도를 계획해서 1인당 100만원 예상해서 3000만원일 계상했습니다.
○임병섭  위원  국내여비는 모든 교육을 실사하는 부서에 여비가 각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교육갈 때 여비입니다.
  그 대신에 교육을 가면 그 동안에 청에서 여비는 안 나갑니다.
○임병섭  위원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는데?
  ○총무과장  이하기  부서별로 한달 25일 전부가 아니고 4일또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 이렇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것은 교육 갈 때 주는 여비로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다른 위원 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답변하는데 참고로 제가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과정에서 저희 위원들과 비교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네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임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수  위원  76페이지에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금으로 20명 예정해서 50만원씩 지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일반행정비 급여관리에 명예 퇴직수당으로 6명 1500만원씩 지불하기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두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죄송합니다.
  75페이지 건은 제가 보았는데 76페이지  
  ○임창수  위원  아니96페이지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96페이지요.
○임창수  위원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금으로 나왔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알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까? 네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의 부분은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 법정경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95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50만원씩 20명은 퇴임식에 수반하는 비용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런데 인원이 6명하고 20명 추정한 것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총무과장  이하기  명예퇴직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10년이 내에 자진해서 퇴직하는 직원이고요.
  뒤에는 정년과 명예퇴직을 겸해서 1인당 50만원씩 정도 해가지고 기념하고 여행경비까지 해서 퇴직소요 경비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퇴직은 본인이 정년이 안됐어도 일정한 기간 내에 자진해서 사퇴할 경우에 보수의 1/2을 주는 것이고 뒤에 책정한 것은 명예퇴직자와 또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는 분들에 대한 퇴직 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14명운 정년퇴직 예정자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
  ○김대섭  위원  89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구민회관 유지관리비가 361만 9360원인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각 시설마다 공통됐습니다만 전기안전공사와 계약을 해서 매월 전기안전검사비가 25만 8280원씩이고 그 다음에 방화 및 위험물 취급자교육을 연2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인쇄비에서 각종 대장이든지 유인물 등해서 43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런 사항들이  
  ○김대섭  위원  그 다음에 90페이지인가 구민회관에 전기요금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 소화전 이런 등등이 잡혀 있는데 이중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만상수도요금 같은 것은 우리가 구민회관을 위탁관리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리자가 수도요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일반관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공서는 관리자 따로 수도요금 내는 사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구민회관 계약서에 보면 전기요금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은 저쪽의 위탁경비에 폼함을 안시켰습니다.
  계량액수에 따라서.
○김대섭  위원  잠깐만요.
  위탁관리 계약서 어느 내용에 그런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김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임대를 했을 적에는 임차인이 시설을 사용하면 거기에 따르는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를 다 자기가 내부를 하지만 이것은 임차한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만 저희가 위탁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관리 총책임자  
○김대섭  위원  지금 답변 중에 미안한데 내가 그거 구분 못하고 얘기한게 아녜요.
  나를 어린애 데리고 얘기하듯 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대로 임대하는데 임대사항이라면 반드시 그런 사항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러나 이 위탁관리도 애당초 책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를 주는데 전체 위탁관리를 아예 구청에서 관계하지 않도록 하는 위탁관리를 준다고 했다면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그쪽에 포함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어떻게 그걸 명시를 하고 처리를 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여쭌 거예요.
  무슨 임대를 주는데그거야 일곱살 먹은 애들도 압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글쎄제가 그럴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김대섭  위원  글쎄그런 설명은 필요없어요.
  내가 그런 것을 요구한 게 아니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계약서에서는 사용료를 관리자가 납부하도록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위탁관리 계약서 사본을 그래서 달라고 하는건데 사본에도 보면 회관의 경비 및 안전관리회관내의 청결유지 및 소독 전부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수도요금은 그쪽에 딸려 가는건데 어떻게 해서 수도요금은 이쪽에서 또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11조에 보면공공요금 부담해가지고 필요한 전기료수도료공공요금수수료연료비 등 관리비는 자기가 관리비중에서 내고 청구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잇는데 현재는 고지서를 저희가 직접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회관운영에 필요한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수수료연료비 등과 같은 관리비는 미리 수령한 관리비중에서 지출한 후에 정산한다.
  ○총무과장  이하기  네그렇게 해서 전부 일괄해서 정산하게 되는데 그냥 고지서를 가져오면 바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애당초 계약서가 조금 잘못되었네요.
○총무과장  이하기  보완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수도요금 같은 것은 지금 어디나 통상 예가 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무한정 그 사람들이 남의 물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쓰는데 그걸 어떻게 갑이 책임을 집니까?
  여기 어느 쪽이 갑입니까?
  대여해준 쪽이 갑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여기에도 보면 을이 책임지고 내부하고 정산한다고 그랬는데 정산한다고 하는 것이 갑에게 청구한다는 얘기입니까?
  나 해석하기가 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죄송합니다.
  그 문구를 다음에 계약할 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취지가 그게 아니었는데 문구상 위원님 보시기에  
○김대섭  위원  여기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계약서 자체에도 '공공요금과 수수료연료비 등과 같은 관리비는 을이 수령한 관리비중에서 지출한 후 정산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갑이 낸다 을이 낸다 이런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잖아요?
  이거가지고 계약서가 어떻게 됐다고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네요  
○총무과장  이하기  앞으로 새 계약할 때는 반드시 지적하신대로 조정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런데 위탁관리를 준다고 하면 반드시 수도요금 같은 것은 관리자 책임하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이 을에게 모든걸 관리를 맡겨 줬는데 수도를 얼마를 써라 쓰지 말아라 갑이 나와서 을에게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을은 남의 물건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호스 대고 저기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와가지고 전체 세차를 하는데 그걸 누가 막을 겁니까?
  관리자가 막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맞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런데 대한 낭비를 막을 수 잇는 제도가 갑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한기태위원말씀해 주세요.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96페이지 대시민계도 및 직능단체 활성화 해서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각종 행사지원해서 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 추진사항하고 격무부서 공무원 지원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그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얘기해 주시고 각종 회의비해서 30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대시민계도 및 직능단체 활성화 해서 1000만원 계상예산을 국책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시민계도와 저희 관내 직능단체가 50여개 됩니다.
  직능단체 활성화 등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지원 1100만원은 내년이 정도600백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그에 수반되는 각종 행사라든지 그에 수반되는 격려사항 등으로 해서 계상된 1100만원 포괄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격무부서 해서 1000만원 계상은 역점시책추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야근이라든지 특근하는 직원 또 방범활동에 노고가 많은 직원 격려 등명절 같은 때에 또 격려할 때 수시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한기태  위원  각종회의비에  
○총무과장  이하기  아. 네 죄송합니다.
  각종 회의비는 구청에서 수시로 회의가 열리는데 월 30만원다과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30만원씩 월 계상해서 36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한기태  위원  대시민계도 및 직능단체 활성화는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국책이나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또 그 단체에서 주관해서 각종 시책사업을 앞장서서 해주 때 같은 때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이영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규  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96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의회 업무협의 및 의정활동비해서 50만원씩 7실국 12회 50% 2100만원과 의회업무협의에 50만원 12월 1회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가 발촉된지 약 3년이 되어갑니다.
  3년 되어가는 과정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까지 실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이쓴ㄴ데 이 예산이 책정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회협력계에서 관장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집행하는 포괄성 경비입니다.
○이영규  위원  그런데 포괄적인 경비인데 지급까지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었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그 정도가 재작년에 아마 4000 몇 백만원인데 작년에 감축되어서 2700만원.
  이 정도 예산은 저희가 금년에도 집행을 하려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구민회관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어요.
  구민회관을 우리가 위탁관리를 맡긴겁니다. 전체를.
  그런데 여기 또 보면 구민회관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고 수도요금전기요금기타 상하수도 요금 전부 다 갑이 부담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구민회관 부분에 또 있는데.
  정화조 청소도 갑이 합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시설물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김대섭  위원  그러면 구민회관에서 구민회관 위탁관리 업소에서 책임지는게 어느 한계까지예요?
  그냥 경비하고 청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관리비는 계약서에 청구된 예산 책정할 때 보면 총 비용의 5%를 게상해서 9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전기요금수도요금이런 것은 제세공과금에서 고지서에 의해서 구청에서 정산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구민회고나 관리책임이 경비하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에만 국한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그렇습니다.
  독서실하고 청소 기관실 유지관리전기 변전실 유지관리 이런 것을 해주는 겁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사고 있을까봐 지켜주는거  
○총무과장  이하기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김대섭  위원  보일러실에서는 기름만 때주고 전기는 들어오고 나가는지 교통정리만 해주고 구민회관 청소만 해주고그리고 경비 해주고 독서실 관리 해주고독서실을 돈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전혀 없습니다.
○김대섭  위원  무료로 독서실을 관리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위탁비를 얼마나 주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월 2230만원 17명 고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8.900만원 책정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전체 위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에 위탁을 줬던가요?
  ○총무과장  이하기  금년에 8920만원입니다.
  ○김대섭  위원  8920만원에 금년 위탁관리를 줬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예맞습니다.
  ○김대섭  위원  구민회관 위탁관리를 8920만원에 위탁관리 줬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금년에 연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는 아닙니다.
  금년 '93년도에 준게 그렇고 내년도는 1년치를 해서 위탁을 주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2억 8700이지요?
  지금 연간 2억 8794만원에 위탁관리를 줬는데 위탁관리 준 부분이 단순히 보일러 때주고경비 해주고독서실 관리해주고 그런 거에 국한된다 이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건물전체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수리가 필요한 곳은  
  ○김대섭  위원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제공을 해주고그러니까 단순인력만이네요. 인건비만이네요.
  엄청나게 비싼데 내년에 절대 시우회에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네요.
  이거 절대로 줘서는 안 돼요.
  이거 저거 다 분담해주고 그 정도의 관리비에 국한 된 것인데ㅐ 이것을 2억 8700만원 정도에 위탁관리를 준다고 한다면 굉장한 잘못입니다.
  이건 이쯤해 둡시다.
  이쯤 해두고 방금 전에 이영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페이지인가요96페이지요.
  어제도 이런 부분 나왔었지요?
  의회업무협의 및 의정활동해 가지고 2700만원이 잡혔네요.
  의정활동의회업무협의 이런 등등해 가지고 이걸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이 의회에서 관련해서 의안이라든가 주요사항 또 의원님들께 보고할 사항등이 있을 때 간담회를 가진다든가 업무협의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이고 금년에도 이는 예산이지요?
  금년도 지금 12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 금년에 간담회를 의회하고 몇번 가졌습니까?
  총괄하는 우리 총무과장님 머리속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죄송합니다.
  각 분과위원님 별로  
  우리 구의회하고 시의회하고 해서 아홉번 정도 실시가 됐습니다.
○김대섭  위원  구의원하고 시 어디요?
○총무과장  이하기  구의회가 일곱번 간담회 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시의회하고 몇 번을 가졌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두번 간담회 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게 그거로군요.
  우리 구의회에 브리핑을 하기 전에 시의원에게 이런 것 브리핑 하겠습니다 하고 결제받는 사항이 있다 그러더니 바로 그 대목인 모양이로구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금년도 저희가 보니까 구의원들하고 별반 맞대고 얘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던데?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총무국장 입장에서 간단히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산출기초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7실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회 되어 가지고 그 밑에 50만원해서 2월 1회로 되어 있는데요도합 2700만원은 이게 포괄성으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마는 각 국별로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이 주관해서 의원님들하고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국별로 할 때 소요되는 경비도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타이틀을 의정활동이라고 보기에 따라서는 아름답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인상을 풍기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사실상 저희로 볼 적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전체로 봐서는 많은 것 같지만 눈에 안보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하다 보면사실상 저희들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적인 경비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대섭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가끔 그럴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 동안 지내나온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은 필요치 않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세항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예산관계야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전부 맡겨 가지고 조절이 되리라 믿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제 얘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과 관계되지 않는 얘기를 하나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의정활동을 이렇게 한다고 예산까지 세우고 계신데 의지는 좋습니다.
  의지는 좋은데 아직까지 구가 의회하고 매사를 이렇게 의논하고 서로가 존중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엿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도 여러가지 등등해서 쌓이고 쌓이기 때문에 폭발을 했습니다.
  좀 폭발을 했는데 그 이유를 잠시 내가 설명을 드릴께요.
  여러 위원님도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영등포구구청 로타리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요.
  모든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구구청 로타리를 지하도시화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서울시가 2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영등포구에 내려줬습니다.
  내려줬는데 영등포구가 그것을 수용을 못 한다고 반납을 하니까 또 시의원들 이 양반들하고 대책회의를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은 꼭 해야지 될 사업이라고 해서 윽박 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9000만원을 또 다시 내려준 겁니다.
  20억원은 거둬 들이고 9.000만원을 내려줘 가지고 12월 2일날 기본설계를 용역을 주는 입찰을 구청 앞에다 공고를 했습니다. 써 붙였어요.
  그 과정까지 지역에 영등포구구청 로타리가 지하도시화가 되고 그게 이미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서 시행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 얘기해주고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이랬어야지요. 그래 이런 것은 시의원이 구의회에 와가지고 구 한쪽 구석에서부터 개발하는 것은 쉬쉬하고 시의원들하고 따로 우리하고 얘기는 따로내가 본회의에서 보충질문때 물었더니 그 답변도 안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때 내가 물을 때는 이미 구청 게시판에 입찰공고가 붙었을 때입니다.
  이런 마당에서 의회하고 무슨 의논하기 위해서 의정활동비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또 어떤 것을 의논해야 됩니까?
  무슨 예산이나 다루고 그럴 때 내일 모레 예산안 다룬다고 한다면 2~3일 남겨놓고 점심이나 같이 먹고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는 것이 의회협력 관계입니까?
  본회의 날짜 잡아 놓고서 내일 모레쯤 회의 문연다고 그러면 날짜 잡아놓고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그런 것이 회의협력 관계냐 이말이예요?
  우리 총무국장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것이 의회혀벽관계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김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을 안합니다.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회의장인 구의회에 들어가서 간부들끼리 참모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가지로 의논이 있었는데 앞으로 구정이 돌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특히 도시계획분야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회하고 사전협의라든가 대화참여를 더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 자신이 앞장서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지금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문제만 해도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영등포의 관문인 구구청로타리가 변모가 된다 그러니까 전체 구민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될 사항이다. 그래서 내가 도시정비국장한테 문의를 했어요. 이런 사항 있느냐?
  도시정비국장이 도시정비과장을 대표로 보내가지고 나한테 설명서를 준게 있어요. 내가 서면으로 전부 받아 놨습니다.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도시정비국장이 대표로 보낸 과장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나는 의정활동보고회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시계획에 너무 혼동 가져 오지 날라고 했습니다.
  내가 관계당국인 구청 측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런다있을 수도 없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붙여져 가지고 진행이 되어 내가 묻는 그날 공고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정활동비 이런 것 잡아 가지고 시의원들하고는 가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분들이 하면서 진짜 같이 맞대고 의논해야 될 의회는 이런 식으로 아주 소홀하게 묵살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재차 얘기하는데요앞으로 이런 예산은 다루실 때 이렇게 참고하시고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정종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위원입니다.
  세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가산금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 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세가지 항을 설명을 해주시고바로 그 밑에 행정업무조정 및 주요업무추진비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다른 부분에 삽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성격인데여기에다가 600만원을 계상해 놨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해 주시고또 한가지는 구민회관 용역비가 지금 2억 87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인건비만 넣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직영을 했을 때의 비용과 이렇게 용역을 주었을 때의 비용을 대비표를 만들어서 내일까지 아니면 오늘 오후까지 총무국장이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예그 문제는 구민회관 용역계약에 따른 직영과 용역을 주었을 때의 대비표를 내일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야 되느냐 직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해야 할 중요한 것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서 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두가지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정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중에 가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그 기관에 소속된 정원을 기준으로해서 편성된 가산금입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100명까지는 3만원씩300명까지는 2만 5000원또 500명 이상은 2만원 이렇게 해서 차등을 해서 기관 정원수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901명을 차등계산법에 의해서 산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게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시지침 37페이지 목의 지침에 나와서 각 기관별로  
○정종태  위원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이 급료성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이것은 공동경비예요.
  기관전체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공동경비입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그 다음에 행정업무조정 및 업무추진비에 지금 국장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국에서 국장 주관하에 국살림을 꾸려 가는데 나름대로 국장님들이 필요할 때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써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해도 되겠네구의회 가산금도 있고
○총무과장  이하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감사합니다.
○김대섭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종구  예 김대섭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대섭  위원  95페이지 특수활동비중에서  
      (「물어봤어요」하는 이 있음)
  물어봤어요? 홍보활동비 물어보셨어요?
  (「예물어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대섭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종구  지금 내무행정비 부분을 보고 있는데 내무행정비 부분은 추상적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비 또는 조정비니 여러가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시 협의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해서 회의의 어떤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무행정을 저희가 1시간 10분 동안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대섭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가능한 질의는 많이 하도록 해야지요. 너무 독촉하지 마세요.
  의문나는 점은 물어보는데요그런데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그냥 잘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어보지 않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문제점이 있는 걸 나는 가능한한 지적을 안합니다.
  98페이지입니다.
  방범 관리비가 6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총계가.
  그러면 방범초소운영비라든가 방범원은 이제 구가 완전히 떠안은 겁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구의 고용직 공무원으로 됐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렇게 받아들였구만.
○총무과장  이하기  예.
○김대섭  위원  내가 또 잔소리 같은 설명을 드릴께요.
  참 묘하게 자꾸 들어오더라구. 처음에 들어올 때 타 기관의 것을 우리가 조금 떠안으면서 약간만 보조를 해주게 되면 금년만 보조를 해주면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주 떠안으셨구만.
○총무과장  이하기  그렇게 됐습니다. 자연감소되는 것은 충원 안하기로 되었습니다.
○김대섭  위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입병섭위원입니다.
  정종태위원님이 질의하신 96페이지에 가산금 지침에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만원 곱하기 501명 한 것이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01명에서 1000명까지는 2만원 곱하기 1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번째 2만원 곱하기 501명 한 것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지침서 한범 보세요. 지침 122페이지.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정원이 901명이기 때문에 앞에 3만원짜리 100명이 있지요? 그 다음에 2만 5000원짜리 300명 거기까지 400명이 넘어갑니다. 잔여인원이 50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임병섭  위원  아니401명에서 1000명까지는 2만원 곱하기 100으로만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만원 곱하기 501명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지침에 보면 2만원 곱하기 100명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501명으로 했기 때문에 세번째는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침을 준 부서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계수가 잘못되었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여기 지침서에 딱 나와 있는데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저희가 보기에는 지침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가지고 잘못되었으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면 지침서를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침서에 딱 나와 있는데 예산과에서 잘못 계산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러면 이 지침서 보고 예산심의하라고 줬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침서를 확인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그 문제는요지금 임병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기준을 보면100명까지 3만원400명까지 2만 5000원401명에서1000명까지 2만원1001명 이상은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지침서에는 401명 이상1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뭔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임병섭  위원  어떤게 착오가 났느냐 이거예요.
  예산과장 얘기대로 지침이 착오냐예산서가 착오나어느 것이 착오냐 말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이것은 지침서를 만든 본청에 승인을 해가지고  
○임병섭  위원  이 금액이 막대한 금액이에요.
  ○총무국장  윤정중  예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적에는 편성지침 자체로 봐서는 1000명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1001명 이상일 때에는 1만 5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임병섭  위원  이 지침서에 보면 401명 이상 1000명까지는 100명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2만원 곱하기 100명 하게 될 것 같으면 얼마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2만원 곱하기 501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401명 차이가 나지 않느냐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시 지침서 122페이지에 보시면 예시한 산출근거가 구정원이 500명인 경우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100명 밖에 안되죠.
○임병섭  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한번 보란 말예요. 소요예산 산출은 009의 경우 정원이 500명인 경우를 했는데 우리 구는 500명 이상이죠?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901명입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니까 100명까지는 3만원 곱하기 100명 해가지고 나왔고101명 이상에서 400명까지는 2만 5000원곱하기 300명이 나왔고 401명에서 1000명까지 2만원 곱하기 100으로 하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이 경우는 정원이 500명일 때 얘기입니다.
○임병섭  위원  이리 와 보세요.
○위원장  김종구  다시 한번 의회진행을 돕기 위해서 환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에 않아 주십시오.
  우리 임병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침서와 예산편성하신 부분에서 어느 것이 잘됐다잘못됐다 이것만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것은 이따가 휴식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침서나 저희 예산서 어느 것도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침서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착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요예산 산출근거 해가지고 009의 경우 정원이 500명인 경우 이랬죠?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맞습니다.
  ○임병섭  위원  제일 밑에 401명에서 1000명까지는 2만원 곱하기 100으로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그 경우는 정원이 500명 아닙니까? 그 구의 경우에는 정원이 500명이라는 말씀이에요.
  400명에서 1000명까지는 2만원씩 곱하라고 했는데 남아 잇는 인원이 100명 밖에 안되니까 100을 곱했을 뿐입니다.
○임병섭  위원  여기에 100을 곱했는데?
  ○총무국장  윤정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단가를 400명에서 1000명까지 해당되는 단가를 적용하는게 중요한 것이지 인원수는 500명을 전제로 해서 예시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1000명에 가까운 900명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나머지 500명에 대해서만 2만원을 적용한 것이죠.
○임병섭  위원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위원장  김종구  이해해 주신다면 이따가 다시 답변 듣도록 하시지요.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광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광택  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만 예비군중대장 소속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구청 직장예비군민방위대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고광택  위원  그러면 급료나 모든 것이 영등포구에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보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원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경비는 얼마 안됩니다.
○고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시면 국민운동지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정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을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새마을 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 지도자 자녀로서 유공자는 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 유공자 및 업무순행중 부상을 입은 전 현직 지도자 자녀다음은 우등생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50/100 이상인 자특기생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주고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면 제한이 있군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제한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요.
○정준탁  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디서 심사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기준은 7%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매년 장학금을 부여하는 장학생 수는 지도자 수의 7% 이내로 장학생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새마을지도자 예산이 바르게 살기 보다 많이 적게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장학금 제도는 새마을 지도자를 비중을 많이 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예그렇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시고 106페이지 2010에 보면 민원행정연구사례발표회 시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아닌가요?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임병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의 일반 운영비가 35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예산지침 10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일반 운영비를 '93년도 예산대비 5% 이상 삭감하고 '93년도 기준이하로 최대한 절감하며 '93년도 당시 완결된 사항 만큼은 삭감 축소하여 편성하고 각 기관별 유사업무는 주관과에 통합 계상하라고 했어요.
  앞에 총무국소관을 다룰 때 국민운동지원과 일반비나 모든 일반비는 통합계상 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는데 모든 실과 국이 이 예산 지침에 위배됩니다.
  우선 국민운동지원과에만 답변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당초 일반수용비가 작년에는 180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2200만원으로 350만원 정도가 상향 조정된 것은 자연학습장 정비관리가 추가됐습니다.
  거기 보면 230만원이 추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 정비작업 장비임차료가 100만원이 추가되어 있고그 다음에 자연학습장 조성 종자대금이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잡은 것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잡은 것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제가 부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연학습장이라는 것은 도시에 자연심기운동의 일환으로 사실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꼭 맡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사적인 생각은 공원녹지과에서 맡아주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부서간에 의견이 상당히 상충되어가지고 국민운동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맡은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여의도 샛강에 자연학습장을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임병섭  위원  지침서 4번에 보면 말입니다.
  신규사업비는 그 전체적인 계획성을 검토하여 반영하되 국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옳으신 지적입니다.
  작년도에 '9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전부 누락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금년 한해 아주 어렵게 어렵게 꾸려왔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40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5% 절감도 가능하고 신규사업에 넣지도 않고 여러가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금년을 너무 어렵게 지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대로 사업을 하겠다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다보니 신규사업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자연학습장 정비작업 장비임차료라는 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샛강이 거의 자갈투성이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다못해 농작물을 심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정비를 해야 되고 환토를 하는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비를 임차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정비비를 잡은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지금 바르게살기새마을자연보호 등 이런 단체들이 자율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 주도하에서 따라가는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현재 상태로는 대부분 자율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하신 것을 보면 각종 모임에 하다못해 어깨띠새마을청소하는데 빗자루 또는 홍보물까지도 전부 구청에서 제작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이 사항은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 청소라든지 자연보호활동은 국민운동지원단체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행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대섭  위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정화활동이라 든가 이런 것을 연에 몇번씩 하신다는 애기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예.
○김대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자연보호 단체들을 동원하시는 결과가 되네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동과 협조해가지고 행사를 할 때는 직능단체에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방향으로 갈라가지고 많은 예산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보호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각 동네에다가 인원 할 당제로 해서 한꺼번에 3000명4000명 동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그것은 대부분 인원 책정은 위에서 하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김대섭  위원  위에서 하달이어디서 그렇게 동원하라고 하달이 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정부에서.
○김대섭  위원  그런 지침서가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정부 행사를 할 때는 인원 정원이 책정이 되고 기타 행사는 자율적으로 참여합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 캠페인이나 이런 캠페인 자체가 정부지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국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자연보호 행사는 저희들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글쎄그러니까 그 차원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양쪽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에서 수립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참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네.
  정부지침도 있고 자율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붙여서 얘기합시다.
  정부지침도 있고 자발적인 마음도 있고 이래서 그 행사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일반적인 기준지침에 의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구청 자체로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지원과장님! 말을 정돈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시다.
  지금 여기 속기가 되고 있어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도 뜻이 있어서 묻는 것이고 답변도 정확하게 마무리 지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내가 정리를 해 드릴께요.
  정부지침이 절반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참여하는 것이 절반 이렇다는 얘기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네그렇지요.
  대단위 사업은 대부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김대섭  위원  그런데 행사하는데 빗자루가 1000자루장갑이 몇 개무슨 종이 줍는 집게가 몇 개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에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제가 여쭤볼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항시 이런 행사장에 가게 되면 그냥 동의 순찰차라든가 각종 타이탄 트럭에다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마구 부려 놓거든그러면 차에서 내리면서 바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아주 이렇습니다. 아주 무질서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가는 사람들이 전부 욕을 합니다.
  자식들 이런데 사람들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고생시킨다고 욕을 하고 가더라고어떤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뒤에서 노발대발 욕을 하는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지요. 이런 행사는 국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행사로 유도해야 되는 것이 국민운동지원과의 근본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네위원님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민들 자체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동에서 차량을 이렇게 해가지고 편의를 봐준 것 같습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왜 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히 이런 단체들이 우리 예산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적다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막중한 예산이 지금 여기에 지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받고 임하는 사람들이 뭔가 자율적인 행동으로 이런 것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이 꼭 이런 것을 사놓고 동장들한테 강제동원을 시켜가지고 몇몇 사람들 나와서 연설이나 하도록 하고 그날 나머지는 여기 쭈그리고 앉아 있고 저기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오히려 담배나 피우고 꽁초 여기저기 버리고 가는 이런 행사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국민운동으로써 전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행사냐 이렇게 보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 삼아 자율적으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요 내가 되풀이합니다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먼데 사는 공무원들 새벽같이 택시타고 나오도록 어거지 동원을 하지요.
  아침에 일찍할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와요.
  또 일반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어놓고 자연보호 캠페인자연보호 캠페인 국민운동 차원에서 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투철한 애국정신을 가지고 나가야지 돼요. 거기 나가서.
  그런 사람들은 담배 꽁초 하나라도 세밀하게 주워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로 동원해다가 사람 채우고서 어떤 특정인들 나와서 연설이나 하도록 하고 이러고 가도록 해 놓으니까 결국은 자연보호 캠페인이 아니라 쓰레기를 더 떨구고 가고 또 욕바가지나 되고 마는 이런 캠페인이 되고 만다구요.
  내 하나 재미있는 얘기해 드릴까요.
  여기 또 그런 예산이 있네요.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는데 자연보호 경진대회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있군요.
  예산이 있는데이런 경진대회를 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꼭 여기서 행사하면 여의도 고수부지나 이런 널찍한데 가서 하지요.
  지금 자연보호 경진대회나 이런거 한다고 그런다면 꼭 여의도 고수부지 가서 담배 꽁초 줍는 것으로 일관할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본회의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등포2동이면 2동아니면 영등포2동 제가 있으니까 관두십시오. 저기 대림3동 같은데 가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 골목골목을 완전하게 청소하는 이런 작업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고 국민운동 역할을 한다고 하면 국토대청결 차원에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안하고 전시효과적인 많은 사람을 동원해다가 무슨 빗자루 1000개가 필요하고 장갑이 1000켤레가 필요하고 집게가 1000개가 필요합니까?
  자연보호 캠페인 경진대회를 고수부지에서 한다고 하니까 연설하고서 배치하고 나면 여의도 고수부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제가 한번 경험한 겁니다.
  이 사람들 어디로 갔길래 없나 하고 한참 있다가 보니까 쓰레기를 끙끙 땀을 흘리면서 짊어지고 오더라고.
  고수부지에 아무리 봐도 담배꽁초나 종이 부스러기가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가지고 오나 봤더니여의도 아파트 단지에 가가지고 여의도 쓰레기장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자루에 담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쓰레기를 치우는게 아니라 쓰레기를 딴데서 가져다가 거기다 쌓아 놓고서.
  아이내가 많이 주워왔다 네가 맣이 주어왔다 하고서 거기서 상을 주고 이제는 훈장까지 그 자리에서 줍디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앞으로는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임병섭위원님한기태위원님정종태위원님 이런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위원  혹 중복될까봐 염려됩니다만 101페이지 업무추진비중에 맨밑에 건강한 국토건설 국민운동 중점사항 추진하고 국토대청결운동 사업자연보호운동 업무추진 이게 작년도에 안하던 사업이 추가되었습니까?
  그런걸로 알고 예산편성지침을 볼 것 같으면 이런 행사는 다과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상당히 곤란해요.
  이 세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먼저 건강한 국토건설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93년도 하반기에 인구의 증가산업화등으로 황폐하고 오염된 우리 국토를 보존하자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임병섭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93년도 하반기 1단계'94년도 2단계'96년도 3단계로 정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3개 분야에 15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 사업내용은 생활환경개선사업 또는 자연경관보존문화복지환경활동해서 저희들이 '93년도에 3개 분야 15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1200만원으로 잡아 가지고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병섭  위원  그 돈은 어디에 써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돈은 국토사업 선정 또는 홍보설명회 자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동 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임병섭  위원  지금 자꾸 단체를 묶어라 묶어라 하는데 그런 것을 구성해서 뭐해요.
  그건 그렇고 국토대청결운동 사업해서 960만원 있지요? 그건 어디에 써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도 지난해에 10월 23일 11월 1일 대청결운동 실시주간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12월부터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전국토청결의 날로 운영하고 매주 토요일은 자율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결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내 주변 청소는 내가 먼저 하기를 내년도부터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까지는 각동에 23개 정도 시범구성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9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50%'94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100% 전지역을 확산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병섭  위원  내가 자꾸 설명하는데 중지시켜서 죄송합니다.
  제일 밑에 자연보호운동 업무추진 이것은 돈 쓰는데만 말씀해 주세요.
  위에 있는 모든 단체가 다 캠페인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게 왜 필요한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네자연보호 활도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제 자연정화 활동이 연 4회 실시합니다. 그래서 일제 정화활동 지원 200만원그리고 자연보호헌장 기념행사 2회에 80만원철새 먹이주기 행사 2회에 60만원 그리고 자연보호 지도위원들 간담회 약 2회에 6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한기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임병섭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이 되겠는데 자연학습장 조성관리자연학습장 정지작업 장비임차자연학습조성 종자대금 여기 보면 자연학습장 가꾸기 경진대회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보면 자연학습장 가꾸기 경진대회는 참여가 학생입니까 국민학생입니까아니면 일반시민들입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국토청결 국민운동이라든가 자연보호운동이라든가 여러가지 차원에서 우리 일반시민들을 동원을 하는데 자연학습장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일반시민들을 동원한다면 전시효과적인 측면이 있는게 아니냐신규사업을 자꾸 벌려가지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10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에서 기타사회단체 지원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한기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장 가꾸기는 시민 동원이라는 측면보다는 자연가까이 운동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은 학교단위 우리 관내에 있는 국민학교도 좋고 중학교도 좋고 년초에 저희가 공한문을 보내가지고 참여 희망학교를 먼저 선정을 하고 일반시민한테도 참여를 권장하는 실질적으로 농협단위에서 주말농장 분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그런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온 예산 요구액 가지고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불안스럽습니다.
○한기태  위원  지금 이게 여의도 샛강을 임차를 해가지고 자갈밭을 메워가지고 종자를 심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한심한 얘기인 것 같고 이해가 안가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장 경진대회를 하는데 학생들로 하는 마스터 플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일반시민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학생도 있고 직능단체도 참여시키고.
○한기태  위원  직능단체가 참여하고 시상품을 200만원 갖고 학생들 주고 얘기가 됩니까?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4500만원.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그건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4500만원의 예산내역을 보면 첫째 새마을 교육비로 740만원을 잡았습니다. 거기 보면 새마을교육에 남녀지도자새마을 장학생공무원민간인 교육이 성남 연수원에서 약56명이 있습니다.
  그래 1인당 7만 3000원씩 480만원그리고 통장교육이 있습니다. 통장교육이 약 30명해서 4만 6000원씩 해서 139만원그리고 바르게 살기위원 교육이 용인산업연수원에서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만 7000원해서 119만원그리고 여의도 고수부지에 시에서 저희들에게 지정하는 약 8000평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밀재배 지원금으로 300만원 그리고 동새마을문고 육성비로 50만원 11개동 550만원국민유공자 격려금 1890만원기타 유공자 산업시찰 1000만원해서 4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정종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정종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거의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느낀 것은 이 국민운동지원과의 행사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는 전시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 같고 대단히 가시적인 이런 행사에서 이게 사업이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이제 점진적으로 고쳐나갈 때가 되었다그리고 아까 임병섭위원이 예산지침에 신규사업은 억제하도록 했는데 자연학습장 무슨 작업장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은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해년년 또 이어져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을 지어야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선택해서 거기서 끝날 수 있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도 해야 할 것이고 내후년에도 해야 할건대 계속해서 가야 될 것인데 이런 문제 예산의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깊이 생각해서 결정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나는대로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상당한 심의과정을 거쳤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대단히 못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지적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전시효과내지는 가시적인 사업이 대다수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운동지우너과장은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협조를 하고 양해를 할 것은 양해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는 국민운동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설명을 안드려도 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충분히 진실하게 민간운동으로써 상당한 파급을 요하는 문제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간담회라고 하는 비용도 여기 잔뜩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간담을 해서라도 앞으로 구정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대섭위원 지적한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회의의정활동무슨 뭐로 해서 7개 국실이 몇 차례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넣어 놓고 했는데 이게 가시적인 것으로 다 끝나고 말았단 말예요.
  한다는 것이 점심 한끼들 먹고서 뭐라고 뭐라고 악수나 하고서 헤어지는 이런 행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실질적으로 국민한테 위임을 받은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이런 진실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대신에 제 의견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말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쭤 볼께요.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운동 같은데 많은 지원금은 내놓으시는데동에까지.
  지원금을 주시고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독을 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지원금 감독은 정산서가 들어올 때 그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주기만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돈 값어치 만큼의 어떤 일을 하든 안하든 간섭을 안하신다는 얘기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필  지도감독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고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내가 하나 정보를 드릴께요.
  여기 전체예산을 본다고 할 때 전부가 낭비요소의 예산입니다. 거의가.
  그런데 하나 정보를 드린다고 하면 내가 어는 단체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동에 지원금을 내려 보내면 동에서 쓸 일이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예치해 놨다가 봄 가을에 놀러 가는데 쓴다고 합디다.
  그런 동네가 몇 군데 있다고 하는지난번 감사때 제보를 가져오더라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 욕먹을봐 묻지 않았습니다.
  공연히 이런 단체 저런 단체해서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가 나올까봐서.
  그런데 주고 감독도 안하고 이렇게 예산을 푸는 거라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종구  지금까지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장시간 심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이라는데이 자리가 심의하는 자리지만 심의하는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동안 저희들이 심의해 줬던 것이 어떠한 과정에서 집행이 잘됐는가 안됐는가 이런 종합적인 센서스를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에게 지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그 동안의 국민운동지원과라는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관련단체로써의 돈주고 동원시키면 되는 그러한 운동이 되지 않고 스스로 시대에 맞게끔 자발적으로 주민이하 모든 단체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적용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서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시에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순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민방위민원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이런 순서로 해서 108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검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님말씀하십시오.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우선 민원실의 일반운영비가 '93년도 대비 5% 삭감시키라고 했는데 상당히 증가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가지를 포괄해서 답변해 주시고 생활체육 10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꿈나무 지원 및 각종행사지원 해서 500만원 이 세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김규식  먼저 시민봉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의 예산내역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24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249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항목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산번호 1013호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개당 5000원이었습니다만 6000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개수는 변동이 없고그래서 10만원이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민원창구직원 교육교재가 700원인데 단가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작년에는 234권이었는데 내년에는 300권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만원그 다음 장 104페이지에 자동응답시스템(ARS) 전산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 2월 12일에 처음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용지대금으로 60만원이 신규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보 구독료입니다.
  전산번호 1014호 관보 구독료는 작년도에 1만 2753원이었습니다만 단가가 인상되어서 1만 7711원으로 되었습니다.
  부수는 53부에서 57부로 이렇게 해서 2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번호 4010호 민원창구직원 근무복이 '93년도에는 80명 분이 책정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8명으로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 전산번호 6053호 신문구독료입니다.
  이것이 3만 6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우편료 단가가 100원이었습니다만 1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100만원이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등기우편료입니다.
  '93년도 6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등기료가 7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47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전산번호 9030호 공부정리 인원이일용인부임은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마는 단가가 '93년도에 1만 2600원이 1만 4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수도 변동이 없고그래서 이것이 306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법원의 지시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호적부를 부본을 전부 작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현재 종사하는 인원이 16명입니다마는 이걸 부본을 작성하기 위해서 일용인부 두사람을 180일 연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기준상 편의상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900만 9000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사무추진비가 2474만 5000원.
  다른 사업비는 저희는 없습니다만 단순히 업무추진비로 인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답변은 가능한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생활체육과장임병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이 2590만원이었습니다만 111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단가 인상분이 주이고 급량비가 작년에 비해서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단가 인상분과 두가지 인상분이 약 100만원 정도 되어서 5%이상 인상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꿈나무지원 및 각종행사지원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꿈나무 지원에 대한 사항은 관내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생활체육에 대한 기초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체전에 출전한다든지 각종 국민학교중학교의 체육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운동용구기계기구를 구입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해봤고 각종행사 지원을 한 200만원 그 다음에 우수학생 발굴 지원을 100만원 기타 사업을 한 100만원 정도 해봤는데 저희 관내에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해서.
  그래서 그 학교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꾀해 볼까 하고 금년에 새로 마련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한기태위원님.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생활체육 108페이지에 보면 전산번호 1020호 구민한가족대잔치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얘기해 주시고 전산번호 1040체 체육유공자 표창 및 부사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공자는 누구이고 부상이 란을 설명해 주시고요.
  109페이지에 보면 전산번호 2010번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구체육회 지원금 121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한기태위원님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구민한가족대잔치는 저희들이 용어를 한가족 대잔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개최하는 구민체전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인데 구민체육대회를 금년에는 행사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정도6백년 사업과 맞물려서 대대적으로 개최하지 않을까 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기태  위원  동단위 지원금도 포함된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동단위 지원금이 저희들이 동단위당 100만원하고 기타 대회운영비경기진행비시상금사례금 등으로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40번 체육유공자 표창 및 부상은 관내에 각종 체육직능 단체라든지 자생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생단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각종 대회를 가지고 또 자체 연합회장기나 이런 대회를 가집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유공자를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내년도 숫자입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구체육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1항과 4항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구체육회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 구청도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1210만원은 작년도의 예산에 의해서 구성을 했는데 이 예산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경상보조금 수준에 시 도 자치단체 인구 30만 이상의 체육회는 121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동일 액수에서 좀 삭감해서 3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109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동행정운영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생활체육과 넘어 갑니까?
○위원장  김종구  지금 질의를  
      (「넘어가는 중예요」하는 이 있음)
○김대섭  위원  넘어가는 과정이지요?
○위원장  김종구  맞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 묻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김종구  네그러시지요.
  김대섭위원님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지금 국민운동지원과도 하루종일을 얘기해도 모자랄 부분이 많은데 그냥 잠깐 사이에 넘어가다 보니까 할말을 못하게 되네요.
  지금 내가 잠깐 나가서 어떤 모임의 점심 약속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거기서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예산관계가 낭비요소가 많다고 하는 지적들.
  그만큼 구민들이 규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곁들여생활체육과장지금 체육회 30명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했지요?
  체육회 이사회라고 하는가요?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네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체육회 이사회.
  그러면 거기 입회비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입회비는 없습니다.
○김대섭  위원  입회비가 없어요?
  월 회비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월 회비는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거출하고 있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회비를 받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섭  위원  얼마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월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내가 가르쳐 드릴께요.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입회비가 30만원이지요?
  이사가 한번 들어가는데 이사감투 하나 쓰는데 30만원이면 돼요.
  그렇게 월 5만원씩 이렇게 자체 회비를 내지요.
  그러면 자체회비를 내는 것을 가지고 어디다 사용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자체회비를 가지고서는 이사회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 다른 어떤 생활체육단체를 지원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거기에서 다른 생활단체를 지원하는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이밖에도 다른 단체들도 그런게 많이 있어요.
  회비를 내고 전부 막대한 돈들을 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하나 아랑곳하지 않거든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반영이 되질 않고 무조건 구 자체의 예산만 편성을 해주고 있다고그런데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영등포구 체육회는 구체육회 이사들이 회비를 내고 그분들이 무슨 행사할 때 얼마씩 거출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장에 나가서 주인이 그 사람들 아니요. 전부가.
  구민대회를 해도 가보면 주인이 전부 그 사람들이고 구의원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주인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생활체육과장모르고 계세요?
  알면 알고 계시다고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고만 답변을 하세요.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저는 김위원님께서 무슨 뜻인지말씀하신 내용을 이해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민체육대회 같으면 전 행사의 주체는 구민전체가 주인입니다.
  ○김대섭  위원  구민전체가 주인이고말하자면 구청장이 주관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행사를 주최할 때 보면 대부분 행사의 관장은 체육회이사회다 이런데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저희 구민체육대회는 구청이 관장합니다.
  설사 어떤 개안어떤 자생단체나
○김대섭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입니다. 만에 하나 이게 정확하게 되어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구민의 체육대회이고 거기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인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참고가 될까 해서 물었어요. 어찌됐든 지금 체육회이사회가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입니까?
  아마 78년도인가 77년도에 그게 정상천 시장 당시 구성이 됐지요. 시장방침에 의해서. 그게 진짜 시장방침입니다.
  걸핏하면 시장방침 시장방침 그러는데 그때 시장방침에 의해서 체육회가 탄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변단체로  
  그때 관계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계했던 사람이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그것은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예를 들어 탄생할 때 사무국장이 지금까지 사무국장일거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독 체육회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이 지금까지 사무국장이고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만 둡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정준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탁  위원  아마 구청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116페이지를 보시면 전산번호 1010번 각 동에 1년 지출되는 것이 8469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장님사무장님동행정업무추진비동친목회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잇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지원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구청장 1이 동 근무에 20만원을 해서 22개 동에 88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이 아까 91페이지에서 3100만원또 95페이지에서 3900만원 전체 7000만원이 구청장께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판공비가 있는데 그 돈에서 지출을 해야지. 동사무소에 일일 동장으로 근무하러 나가신다고 해서 20만원씩을 별도로 가지고 나간다 이게 참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막대한 돈을 쓰고서도 각 동사무소에 동행정업무추진이라고 해서 그 위에 사무장한테 연간 48만원 한 번 밖에 안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께서 각 동 방문하는데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판공비 7000만원을 받는데도 어떻게 해서 여기서 20만원씩을 책정을 해 놨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동 친목회행사에 어떻게 쓰여지는지그리고 그 밑에 동정보고할 때 쓰는 돈인가 본데 이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통장 반장 모임을 1년에 두번 한다고 그랬는데 합니까?
  나는 반장 모임 하는거 못 봤어요.
  이것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통장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반장은 심지어 입력도 잘 안돼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반장이 워낙 숫자가 많다고 500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어요. 반장 모임을 1년에 두번 한다고 사실 대로 예산을 짜서 사실대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동방위협의회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
  반장 문젝하고 그 다음에 동친목회동정보고그 위에 구청장님 문제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정준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친목행사지원은 각 동에서 명절 때라든지 각종 주관하고 있는 행사를 할 때 동별로 이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7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동단위로 100만원 정도 예상했던 것을 절감차원에서 30만원 줄여 가지고 동별로 70만원 정도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구청장님 1일 근무 이것은 청장님이 지역단위로 나가서 대화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또 민원 1일 동장근무를 하실 적에 동별로 참석하시는 분들과의 대화에 다과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식사 이런 것을 대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말씀하신 통장회의와 반장회의 이것은 저희 구에서 일괄 집행하는 돈이 아니고 동이 이 기준대로 책정을 해서 동에 시달을 해 줍니다.
  다음은 반장회의가 동장주관 하에 아마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규정대로 반장회의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동방위협의회 건도 기준에서 500원10명 해가지고 1년에 네번 정도 회의하는 걸로 예상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 각 동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판공비는 어디 쓰여지는지 이런데 안쓰고판공비라고 하면 청장께서 지역에 나가실 때 주민대화 또는 구의 업무에 반드시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공비 7000만원 그 돈은 어디 쓰고 200만원을 별도로 이렇게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구청장 일일 동근무에 소요되는 20만원은 청장님이 직접 쓰는게 아니고 해당되는 동에다가 돈을 배정해 줍니다. 20만원을 줘 가지고 동장으로 하여금 준비해서.
  ○정준탁  위원  글쎄주시는데 동장님 판공비를 7000만원에서 내서 판공비로 좀 줘야지. 어떻게 해서 20만원을 별도로 책정을 합니까?
  저도 조직생활을 합니다만서도 판공비 쓰고 있는데 회원으로 해서 반드시 그 돈으로 쓰지 별도로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7000만원의 재량권이 있는데 그 돈으로 각 동에 다니면서 한 20만원씩 동장 수고한다고 방문시 줘도 되는데
○총무국장  윤정중  정준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1일 동근무에 따른 20만원은 구청에서 잔치가 있거나 구청장님이 동에 나갈 때 쓰는게 아니고 일단 동에다 배정을 해 줍니다. 행사 있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장이 쓰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동장이 준비하는데 필요한 최소경비를 지원해주고 또 포괄성 아까 기관장이 쓰는 판공비는 구전체단위에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한 예산이고 수용비 동행정비에 따른 20만원은 실제적으로 동장이 쓰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면 각칭을 동행정업무용으로 넣어 놓고 그 당시 쓰시면 되겠네. 그래야지 구청장님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런 얘기한단 말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임병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포괄해서 네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제도개선에 공무원들 봉급가지고 주는가 본데 제도개선비는 편성지침상에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그게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 하나 해 주시고 두 번째 처우개선비는 지침상에 볼 것 같으면 내용은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0.03을 곱한거 하나 설명해 주시고조금 전에 정준탁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11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동장이 월 10만원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성지침에 보면 동장이 월 20만원씩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침상에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설명해 주시고 네번째는 118페이지에 보면 연금지급금이 작년도 그러니까 93년도 대비 증가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총무과장이 임병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 개선은 종전까지의 직무수당입니다. 직무수당이 금년도에 제도개선으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에 봉급에 포함이 되도록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 제도개선비는 금년도 공무원들 봉급인상분이 0.03을 기준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임병섭  위원  아니그런데 제 얘기는 제도 개선비라는 지침내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혹시 제가 못 찾았는지 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처우개선비는 지금 총무국장님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데 지침서에 볼 것 같으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결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서울시에서 다시 내려온 지침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한기태위원님.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임병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해 올렸습니다마는내무부에서 나온 책자 배포해 드린게 있습니다.
  내무부 책자 50페이지 17행에 가면 편성장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도개선은 0.38 곱하게 되어 있고 기본급 인상은 0.03 그러니까 3%.
  ○임병섭  위원  그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중에서지금 영등포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우선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나와 있지 않단 말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시 지침에는 처우개선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임병섭  위원  정부나 내무부 지침은 국가공무원에 한해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시켰을 때는 서울시 지침을 우선으로 하지 내무부 지침을 우선하는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정부지침을 보면 봉급기준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여기 서울시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물었지 내무부 지침을 물은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시지침 만든 시점에서는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임병섭  위원  정부예산이 확정 안됐다는 것은 처우개선비이고 처우개선비는 봉급예ㅒ산 총액X처우개선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몇 %를 한다는 게 정부예산안이 통과되면 추후 시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0.03을 곱한 것은 작년 그대로 곱한 것인지이것은 예산이 통과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삭감될 수도 있는 것이고 증액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처우개선비는 봉급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임의로 편성된 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하는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것 하고 지침에 볼 것 같으면 대개 봉급이 일과적으로 조금 상승된 것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성 상여금은 될 수 있으면 조금 그렇다는 얘기인데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내무부 지침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지침을 우리가 보고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데 서울시 지침에는 제도개선비라는 상여금 제도가 없단 말예요.
  없는데제도개선비를 구청 기획예산과에다가 전체 구청 관내 공무원을 넣고 동행정 직원들 전체를 넣는다면 이게 지금 현재 총괄해 볼 것 같으면 약 한 30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편성해야 원칙이지 서울시 지침에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무부 지침만 주장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자료를 바로 준비해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양해해 주시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이것은 제가 봉급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없는 것을 편성해 놓으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예한기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병섭위원님께서 동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에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20만원 편성은 114페이지 관서당경비 성격의 추진비이고 116페이지는 동장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침상의 내용으로는.
  그리고 114페이지에 관서당경비란에 2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10만원씩 12개월이 이것은 동장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이전 연금지급금 증가사항은 공무원 급여인상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고 이것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만 지급되는 연금요율에 의한 기준입니다.
○임병섭  위원  '93년도에는 전부 지출되지 않았죠?
  ○총무과장  이하기  예이것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 지출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임병섭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불요액으로 넘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전년도대비 증가시킨 이유가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보수요율에 따라서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라는 것이 항상 예측불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일해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한기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전산번호 1030번 통반장격려란에 보면 반장 1만원 해서 5064반 3회 5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찰로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보상품으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요. 118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28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등포2동 청사건립당산1동 청사 부지 매립신축양평1동 청사증축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한기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보상품 1만원은 현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품으로해서 지급을 하는 예산입니다.
○한기태  위원  이것이 1만원씩 3회면 3만원인가 보죠?
  ○총무과장  이하기  예그렇습니다. 추석 때연말구정 때 이렇게 해서 보상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한기태  위원  보상품으로 지급을 하면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년동안 수고하는데 3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상위원회에서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물건을 구입해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92년도 '93년도에 보상품 돌린 것에 대해서 지쳑에서 상당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심의할 적에 위원회에 주무관계자들을 참석시킨다든가 해가지고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등포2동 청사건립 예산은 금년에 영등포2동 청사부지가 확보되었습니다. 300평이 시립병원 자리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계약을 함에 따라서아시는 바와 같이 영등포 2동 사무소의 환경이 옹색하고 복잡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제이었는데 그것이 구의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부지매립계약이 되면서 시유지니까 대지 사용도 승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사건립 예산을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산1동도 3년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대지구입 관계에 대해서 고충이 많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확보하면 당산동에 확보 가능한 대지를 물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축하도록 준비하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양평1동 청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한 1억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증축을 해서 주민 서비스와 동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할 예정인데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섭  위원  113페이지인가요. 일반운영비에서 인감증명 1만 6500원55만 1608통 2500매 200% 728만 1226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1만 6500원이 A4 인감복사용지 한 박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수를 기준해가지고 55만통을 해서 2500매 200% 인감증명발급용지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예받습니다.
○김대섭  위원  직원급량비.
○총무과장  이하기  몇페이지 말씀입니까?
  ○김대섭  위원  114페이지입니다. 5000원 10일 517명 12월 3억 1020만원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동직원들 월액급식비가 월 10일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액급식비 5000원 10일 해서 동직원 전원에게 전액 나가는 월액급식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대섭  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그 외에 일직 5000원 2식 118일 22동 2596만원 또 그 밑에 내려와서 일숙직수당이라고 해서 일직이 5000원 2명 118일 22동 2596만원 또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또 숙직에 가서 5000원 1명 365일 22동 4015만원또 일직보강이라고 있네요? 일직보강 5000원 1명 60일 22동 660만원 또 숙직보강이 있는데 숙직이 위에 있는데 숙직보강이라고 또 있고 이것을 몰라서 묻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현재 동사무소에는 전자경보 장치를 해놔서 평일에는 밤에 숙직을 평균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에는 일직을 2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직수당 5000원씩 숙직수당 5000원씩 하고 급식비가 5000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일직하고 숙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일직보강숙직보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연말 연시 라든가 추석 때라든지 시국상황등 경게를 요할 때는 숙직을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인 경우에는 한 사람씩 추가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장들이 당직과장을 하다가 국장이 보강을 하였을 대 연중 600일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직도 보강을 시킨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하기  예필요한 때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종구  정준탁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동장이 20만원을 쓴다고 했어요. 11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또 10만원이 있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동장업무추진비 해서 또 15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45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이하기  예그렇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면 하나로 붙여놓지. 왜 여기에다 붙이고 저기에다 붙여놓지. 왜 여기에다 붙이고 저기에다 붙이고 꼭 구청장 7000만원 쓰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장한테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로 45만원 50만원 딱 주고 열심히 잘하라고 해아지 그러니까 넘기면 자꾸 웃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국장님 웃으시는 것 보니까 맞는 것도 같은데맞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저희가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곤혹을 치루는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보수성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옛날에 정보비다 기관운영판공비다 이런 과목들이 바뀌면서 품위유지비라든가 이것은 우리 국장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지침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상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격상은 예를 들어서 정보비성이라든가 기관운영 정보비성이라든가 직책이라든가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준탁  위원  제도 개선에 특이한 아이디어를 내면 포상이 있다고 했어요. 국장님이 이런 것도 너무 번거로우니 축소해서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시죠?
○총무국장  윤정중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116페이지입니다. 동 친목행사 7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죠? 이게 무엇을 지칭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각 동단위에서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가 있을 적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씩 편성되었던 것을 축소해서 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딱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정월달에 척사대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 지원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하기  예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구청장 1일 동장 근무하시는데 또 20만원씩 쓰시네요?
○총무국장  윤정중  아까 정준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김대섭  위원  아까 정준탁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더러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들어주세요. 저는 몰라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속기록을 보지요. 그리고 조금 부당한 것을 지적 한다면 구청장 근무하는 것은 구청에서 근무하나 동에 가서 근무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동에 가서 근무한다고 해서 별도로 돈을 받는다고 하면 좀 불합리한 것 같네요.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1일 동근무는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받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을 순회 하면서 1일  
  ○김대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하는지 알겠는데말하자면 동을 순시하면서 동에 근무하면서 주임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돈이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하기  예.
○김대섭  위원  그 때 쓰는 비용이라고 하면 아까 정위원이 주장한 얘기가 맞아요. 정위원 주장이 구청장 판공비가 이런 저런 것 전부 합쳐 800만원 돈인데 22개동 해서 20만원씩 써봐야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얼마 안되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새로 책정해가지고 쓸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실제적으로 이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단위에 대해서 쓰는 돈입니다. 동장이 지역주민들이 왔을 때  
○김대섭  위원  그러면 이 명칭을 아예 구청장 방문 때 동장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는 돈 이렇게 해놨더라면  
○총무국장  윤정중  그렇지 않아도 아까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재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구청장이 나가는데마다 이렇게 돈을 쓴다고 하면 구청장이 너무 돈을 많이 쓰신다구.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총무국장이 구청장 욕먹이는 짓을 자꾸 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알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다보니까 구청장이 돈을 너무 쓰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구청장 욕먹이는 짓인데 그런 것 좀 지양하시고 바꾸세요. 차라리 구청장이 오는데 동장이 이렇게 저렇게 쓰는 돈이 20만원이다 이렇게 바꾼다면 별 이의가 없을거요.
○총무국장  윤정중  예.
○김대섭  위원  각 동에 동정보고회 개최하는데 또 50만원 쓰나요  
○총무국장  윤정중  이것은 동별로 나누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동정보고를 할 적에 동에 필요한 경비를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동민들을 상대로 해서 동정보고회를 할 때 50만원씩 준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예.
○김대섭  위원  좋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정종태위원님말씀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정종태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어떤 위원이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업무조정 및 협의라고 해서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업무조정 및 협의를 해서 각 동의 주민조직과 친목회 등 각종 행사차출로 해서 동직원이 수시로 차출되고 격무로 고생을 합니다.
  여러 날을 격무에 시달릴 때 사기진작 책으로 위로를 겸해서 구청장이 격려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정종태  위원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기초 자료가 없고 말 그대로 총무과장이 설명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이강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조금 늦게 와서 어느 위원이 질문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15페이지동에 냉온방기가 22개 동에 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예있습니다.
○이강위  위원  그게 22개인데 60%라는 게 뭡니까? 60%만 책정해 놓고 나머지 40%는 주민들한테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전체 예산절감차원에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강위  위원  100%를 대비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 40%는 어떻게 해서 유지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60% 정도면 운영이 되겠다 해서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강위  위원  주민들한테 손을 안 벌려도?
○총무국장  윤정중  이강위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유지비는요 신차를 구입하면 신차에서 1년2년3년 단위로 해서 내구연한을 따져서 수리비가 들지 않습니까?
  지침상 신차를 기준해서 평균 60%를 수리비유지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된 차일수록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5년 이내를 기준으로 해서 내구연한에서 평균 60%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강위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지급되고 있는 소형자동차는 전부 5년 이내의 차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예.
○이강위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117페이지에요. 보상금에서 구민대상시상식이라는 것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규칙은 이미 있고 저희가 연말에 8개 분야에 걸쳐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공헌을 하신 모범시민을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김대섭  위원  모범시민을 부르고 장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확산되도록 하는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선발 기준이라든가 그런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규칙으로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참고로 하나 줄 수 있으면 얻읍시다.
  ○총무과장  이하기  네드리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리고 통 반장 산업시찰에서 10만원씩 해가지고 5749명중 1%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1%만 산업시찰을 보낸다고 하면  부작용이 있을 텐데 어떻게 선발합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동에서 대개 추천을 받는데요. 해마다 연차로 가니까이것은 예산이 많아서 많이 보내드리면 좋겠는데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이렇게 1%씩
○김대섭  위원  전체에서 1%만 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여쭤보는 것이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알겠습니다.
○정태섭  위원  정태섭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전산번호 1040 지역주민 초청간담회 및 세미나 해서 10만원씩 200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신년인사회구정설명회홍보를 위한 구민 초청간담회 해서 이것은 제가 구정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포괄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정태섭  위원  1인당 1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왕년에 대학생들을 초청했을 경우에 산업시찰과 겸해서 세미나와 간담회를 할 때 든 비용인데 내용산출기초는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정태섭  위원  뭔가 잘못 되었지요. 수정해야지요. 내역이 확실히 나와야 되고 지금 구민들이 조금 지적하는 내용중에는 초청간담회에서 세미나 해가지고 지역으로 버스 타고 나가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건실하지가 못해서 지적의 대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정준탁위원님.
○정준탁  위원  118페이지 전산번호 1040 경노사상앙양 생일축전은 워낙 인원도 많으니까 500만원이상 드네요.
  아주 좋은 풍토입니다. 우리 나라로써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른 예산을 여기에다 넣어서 기히 우리 동방예의지국인데 연세 많은 분들 하다 못해 구청 마크라도 뒤에다 넣어서 생일이 라고 기념품을 주는 것도 좋은 미담이 될 것 같네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을 제가 편성한 것은 지금 현재 관내에 70세 이상 노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한 인원수를 책정한 예산인데 예산이 허락하면 그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사항으로 제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70세 미만이 노인측에 들어갑니까 지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이강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117페이지 통장수당문제인데 몰라서 질문하는데 총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상여금 문제가 있는데 통장에게 주는 월급 급여입니까?
  그런데 상여금이라는 것은 월급이 정해진 상황에서 상여금 명칭을 붙일텐데 제가 알기에는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이 통장 상여금은 보상금에 계상을 해가지고 민간인이기 때문에저희가 예산편성상 상여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강위  위원  어구가 이상해서 그래요. 월급도 아니고남이 보기에는 월급쟁이가 큰 돈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윤정중  실질적으로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김대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118페이지 동행정지도 보상금에서 시민참여행사지원 1500원 14만 1062세대 2115만 9300원 예산 세운게 있지요. 이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나 구나 동단위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시단위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한민족 체전이라든지 서울특별시 대항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구민이 참여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교통비와 음료수대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 내용은 1회에 1500원 정도 교통비하고 음료수대 해서 전 14만 1000세대의 10% 정도 예상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알았어요. 내가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여쭤 본 것입니다.
  아까 국민운동지원과에서도 이런 유사한게 아주 많았어요여러군데.
  거기에는 시민체육대회 지원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것이 동행정보상비에도 포함이 돼야 되느냐 하는데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주민들을 참여시킬 때 분야 별로 다른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동장들이 참여하는 인원을 모시고 갈 때 요새는 그냥 주민들을 모시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동장이 주민들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불가변한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는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지적한 강제동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비까지 줘 가지고.
  이제는 자율참여로 유도를 해야지 그렇게 돈을 들이면서까지 끌고 나가는 강제동원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해야지 되고이런 유사한 예산이 앞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쪽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아까 국민운동지원과 예산 같은 것은 대폭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주민초총간담회 및 세민나라고 해가지고 10만원씩 2000만원인가요?
      (「아까 정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하는 이 있음)
  이거 아까 정종태위원이 질문하셨어요?
  질문하셨는데 자꾸 중복이 되어서 미안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때 다른 위원들도 알아 듣도록 답변을 해 주시게 되면 이런 중복을 피할 수가 있을텐데. 그러면 넘어 가십시다. 나중에 제가 속기록을 보지요. 그러면 되겠고119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자산취득비에 이건 제가 알쏭달쏭해서 묻는 것입니다.
  X. 25카드(주민등폭전산망보완) 해가지고 150만원 22동 3300만원 예산 세운게 있지요. 이 내역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주민등록이 앞으로는 전산화가 됩니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토지대장처럼 전산망으로 발급을 하게 되는데 대비해서거주지 무관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걸 대비해 가지고 전산소와
○김대섭  위원  X.25카드라는 것은 기계의 이름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온라인을 중계하는 중계기계입니다.
○김대섭  위원  하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알쏭달쏭해 가지고.
○총무과장  이하기  죄송합니다.
○김대섭  위원  그런데 이런 기계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기계 구입하는데도 언제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할려고 하다 보면. 이것도 조달청 구입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조달구매입니다.
○김대섭  위원  조달청구입하는 것은 전부 뒤떨어진 기계만 하시더라구 어떻게 된게.
  자꾸 건의하십시오.
  이제 조달청에서 간섭하지 말라고 자체 능력으로 그런 것 충분히 구입할 수 있고 그렇다고 말이야. 밑에서 언제고 잔소리를 하고 해야지요.
  ○위원장  김종구  자그리고 민방위운영비 쪽의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할거니까.
  정종태위원입니다.
  동행정지도에 기본급여가 나와있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종태  위원  109페이지 맨위에 봉급에서 517명 급여해서 5급 74만 2000원 22명 동장을 얘기하겠지요. 6급은 사무장이겠고 7급8급9급기능직8등급기능직 9등급기능직 10등급경노무직 여기까지 상여금내지는 효도보상금 기타 지급되는 금액 전체를 자료로 해서예를 들면 동장이 판공비를 50만원을 쓴다 60만원 쓴다 할 적에 그 내용이 다 다르지요. 보상비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특수업무비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넣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빼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위  위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더 넘어가기전에 119페이지 하단에 선거인명부 및 각종 홍보물 유인 항목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하기 전에 제가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거관리비용은요 예산 계상을 안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강위  위원  가만계세요.
  지금 위원이 질문하는데 당신이 뭔데 내가 뭘 질문할 줄 알아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요.
  이게 뭐하는 짓이요 대체.
  내가 아무리 못났기로 위원이 질문하는데 당신이 앞질러서 답변하려고 그래. 내가 무슨 질문할 줄 알아서.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여기 질의 답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타당여부를 묻기 위해서 묻는 그 본질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사람을 뭘로 보고 이래.
  지금 '95년도를 대비해서 선거인명부 및 각종 홍보물을 하는 것입니까'94년도 예산인데 이게 어떤 걸로해서 500만원 책정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요 선거를 대비했던 것인데 작년도에는 단체장 선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과목을 존치를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대비해서 과목존치하는 정도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강위  위원  결국은 '95년도를 대비해서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김대섭  위원  그러면 위원이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자 해서 묻는 것은 당연한거고 어떤 얘기를 묻는가 하는 것을 들어보는게 당연한데 지금 위원의 발언을 위원장도 저지를 못해요 못하는데 어디 도대체가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김대섭  위원  도대체가 언제쯤 바뀌어질 것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탁  위원  민방위는 보니까 예산의 변동이 없네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먼저 말씀하십시오. 정준탁위원.
○정준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간단히 하시든지 그냥 넘어가는데 어떨까 합니다.
  예산이 변동이 없으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종구  임병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민방위과도 똑같이 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제가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꾸 지침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지침서상에는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의 95%로 편성하고 꼭 써야하는 예산은 주무과에다 일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대비 1.248만 5000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공우홍  민방위과장 공우홍입니다.
  임병섭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는 금년에 1.24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단가인상에 대한 증액분과 지금 234페이지 전산번호 1013 민방위가로기제작은 금년에 저희들이 신설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예견되는 화생방 교육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235페이지 전산번호 1012 화생방분대원 교육교재를 금년에 만들도록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다른 일반 사무용품비나 이런 사항은 일반적인 증액분입니다.
  그 다음 화생방 장비에 대한 성분검사와 물자 정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넣었습니다.
  다음 일반적으로 총무계획 등 인쇄에 대한 단가인상분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공공요금 인상분가가 2500원이었던 것이 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급량비 인상분 주로 시설장비 유지비의 소액의 인상분 이것이 항목이 많다 보니까 모아져서 1200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235페이지 민방위운영 일반운영비중에 휴대용무전기 검사 5만원해서 두대 10만원 예산책정해서 내놓으셨는데 휴대용무전기가 우리 구에 두대밖에 없습니까 우리 민방위과에?
○민방위과장  공우홍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써는 두대 밖에 없습니다.
○김대섭  위원  무전기가 영등포구 민방위과에 두대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지금 저희들 구청에 무전기는 각과에서 일반적으로 건설과  
  ○김대섭  위원  아니글쎄 민방위광의 역할이 뭡니까?
  왜 민방위과에서 무전기를 가져야 됩니까?
  지금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지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네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50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민방위과에서 50만 주민을 커버하는데 무전기 두대가지고 됩니까?
  우리구에 몇 개 민방위 중대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공우홍  저희들이 직장대와 지역대 포함해서 217개의 직장대와 지역대 포함해서 900대가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900대의 민방위대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 900대의 민방위대를 가지고 있는 총 본부격인 구 민방위과가 무전기 두대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햇다는 얘기예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저희들의 과 업무는 전쟁을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전기.
  ○김대섭  위원  아니다손 치더라도 총 관장하는 업무를 거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에서그렇지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네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민방위과는 유사시에 무슨 사태가 났다고 할 때 모든 정보나 이런걸 취합해서 재빨리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데지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네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무전기가 두대가지고 커버할 수 있어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우리 민방위과에서 가지고 있는 무전기는 일반 대민 민방위 훈련용이나 교육용이 아니고 저희들 과 자체에서 쓰는 겁니다.
○김대섭  위원  과 자체에서.
○민방위과장  공우홍  과 자체에서 양화대교.
○김대섭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무전기는민방위과에 무전기가 두대밖에 없다고 해서 겁을 잔뜩 먹은 겁니다.
  적어도 민방위를 한다고 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정준탁위원께서도 아예 민방위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데 좋지 않느냐는 제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고생하시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전기가 두 대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면 민방위과에 있는 무전기는 과장께서 점심식사 가셨다든가 계장하고 연락할 일이 있다든가 서로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그런 무전기인가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그게 이니고요.
  지금 양화대교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현장과 순찰대원과의 연락을 하는 무전기 입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역시 얘기가 다르네요.
  어찌됐든 주민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전기입니다.
  ○민방위과장  공우홍  네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양화대교를 지키는데 민방위과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라고 하면 내 얘기는 지금 50만 구민을 커버하기는 적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기회가 있으면 더 확보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이런데서 예산과장한테 예산 더 달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가지고두 대가지고 만약에 고장이 났다고 하면 유사시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국이 어수선한데 사전대비를 해 놓으셔야지.
  지금 민방위과장 답변하는데도 민방위과장 하면 한마디 물어보면 '네그렇습니다'할 정도로 재빨리 대답이 돼야 될텐데 우물우물하는 거 보니까 아주 겁이 나네요.
  곁들여서 내 하나 더 물을께요.
  관리교량 운영 청소용품이라고 해 가지고 1만 5000원 12개월 18만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관리운영교량이 어디입니까?
○민방위과장  공우홍  아까 말씀드린 양화대교입니다.
○김대섭  위원  양화대교를 1년내내 청소하는데 18만원밖에 안들어가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청소용품이니까요.
○김대섭  위원  용품 구입비가.
  예산과장민방위과에 예산 좀 풍부히 주세요.
  굉장히 빈약하네.
  ○민방위과장  공우홍  네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이강위위원님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김대섭위원 질문에 대해 보충해야 되겠는데.
  민방위과지금 현재 통장이 민방위대장 겸하고 있지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네.
○이강위  위원  그러면 통중중에 여성통장이 11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방위대장으로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잇는 수당이나 출장비라든가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하는 항목이 하나도 없지요 예산에?
  ○민방위과장  공우홍  네없습니다.
○이강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활용합니까?
  유사시에 이런 때에 690통의 통 대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돈도 한푼 안 주면서.
  예산과장왜 이런데선 인색해요 좀 주지.
  다만 하루 나가는데 말이야 출장비 조로 한 4000원이라도 줘야 될 것 아냐.
  안 주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 마이크 대고 돌아 다니면서 무엇 때문에 힘써 하겠어요.
  더군다나 민방위대장이 통장을 겸하고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하는데 여성들이 나가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방법을민방위대정을 별도로 하든가 통장을 별도로 하든가 직책을 따로 주든가 해서 어떤 방법을 세워야 하지 않아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저희들이 통대장 교육시에는 교육비를 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통대정으로서의 급여를 준다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위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하나도 수당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는 말예요.
  내가 통장이라도 나가서 민바위지부본부에서 일하는 것 않겠어요.
  앞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공우홍  네.
○위원장  김종구  끝으로 이 부분의 보충질의를 김대섭위원님께서 해주시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예산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부분의 심의를 마친 후 계수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재무국에서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위원님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계속해서 민방위과장235페이지에요. 마찬가지예요.
  종합대피호 전기료 900만원 책정해 놓으셨어요.
  75만원 해가지고 12개월.
  종합대피호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공우홍  우리 구청 지하상황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대섭  위원  종합대피호 홍보 좀 하시오. 나도 무슨 일 있으면 피난 좀 가게.
○민방위과장  공우홍  죄송합니다.
  제가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김대섭  위원  거기 하나 놔두고서종합대피호 운영하는데 900만원이 전기요금으로 별도로 들어 간다.
  그것은 구청 청사 관리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대피호로 독립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공우홍  별도로 저희 민방위광에서 특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저희 과와 협의를 거쳐서  
○김대섭  위원  가만 계세요.
  청사관리는 총무국장 소관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김대섭  위원  그러면 구청 청사내에아까 내가 그래서 의회협력계장한테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아직 가져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내가 이 부분을 좀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구청 청사내에 지하실은 독립적으로 민방위과장이 관리를 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그것은 지하상황실은 종합특피시설로 해서 그 자체 운영관리는 민방위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각종 행사도 거기서 여러 번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사용승낙서를 받으려면 민방위과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윤정중  민방위과와 협의를 거쳐야 되지요.
○김대섭  위원  거기 협의를 거쳐야 된다. 내가 이제까지 구청 출입해도 그건 처음 아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대피소로 알고  그리로 뛰어 들어가면 살 수가 있겠군요.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저희 영등포구 대피시설이 비교적 22개 구청중에서 저희 영등포구하고 성동구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시설장치 유지비 295만원비상공동점호 8개소ㅅ범대피호 3개소청경초소 유지 이런 등등 전부 따진다고 할 때 즉 이것은 우리 주민안전하고 관계되는 모든 사항들입니다.
  이런 맥락에 볼 때 민방위관 예산은 너무 빈약하네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사고이월이 된다든가 불용액이 되어도 의회에서 얘기 안할 겁니다.
  이런건 미리 대비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만 전문분야에 계신 예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김종구  혹시 민방위과에 병무청에서 지원되는 돈 있지요?
○민방위과장  공우홍  제일 뒤에 병무하고 병사관리 비용 128페이지에 병사관리에 관한 비용은 전부 저희들 돈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구  네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하고 새마을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이 부분 심의가 끝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광택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고광택  위원  고광택위원입니다.
  예비비 관 항에 840000841000841010841011인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이 고광택위원님 질문사항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예비비가 예산서 책자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맨위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840000 아라비아 숫자가 두개 실제숫자가 표기된 부분이 관입니다.
  관이 예비비항이 예비비세항이 예비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편성체제니까요. 실제내용하고는 거의 관계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전산번호 1010 도시가스 보급 확대 융자금 7억이 계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놓고 서민들이 융자한융자를 신청한 부분과 해나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작년도에 5억이 배정되었을 것이고 제작년도에 5억이 배정되었을 것이고 금년도에 7억이라고 하면 이걸 그대로 승인해 준다면 3년 동안에 17억이 될텐데.
  그런데 3년간에 가스를 놓고 융자신청한 부분이 있을터인데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7억을 가지고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정종태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문제는 주관부서가 산업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7억을 요구했고 실제 주무부서인 산업과에서는 모자란다고 상당한 이의가 있습니다.
  다만 그쪽의 내년도 기금운영 계획을 보면 기금운영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계획 자체가 낸년도에 약 11억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우리가 대출했던 부분이 회수되면 순환시키는 개념으로해서 약 11억원이 내년도의 가용재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산업과에서는 11억의 예산을 세워줘야 서민들이 융자신청한 내용을 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그건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실제 우리가 예산에 7억만 배정해도 실제 자금 자체는 11억원이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종태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19억의 융자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몇 %가 융자를 안 받을 경우를 치면은 금년도 10억 내지 11억이 계상되면 그걸 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단 말예요.
  그것은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관내의 서민들이 도시가스를 놓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주는게 아니라 대출이지요? 이자가 싸기는 합니다만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서민생활을 위해서 이런 문제는 많은 돈이 아닌니까 조정을 해야할 것 아닌가 내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94년도총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가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2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우리구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07억 4100마원세출결산액은 674억 6600만원으로 132억 7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이중 '9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고이월비 37억 5300만원과 시보조금 집행잔액 2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 9200만원으로 이를 '93년도 에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753억 2800만원보다 7.2% 증가한 807억 4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인 면허세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 등이 예산액 343억 3600만원보다 웃도는 349억 8800만원이 수납되어전년도인 '91년도 실적 278억 5600만원 보다 25.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부문에서는 예산액 204억 4800만원에 260억 4000만원이 수납되어 5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그 주된 원인은 전년도 이월금인 '91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 71액 1100만원 보다 60억 8600만원이 많은 131억 9700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교부금이 전년도 실적보다 35억 6300만원이 증가한 166억 4000만원이시보조금은 예산액 39억보다 8억 3000만원이 감소한 30억 7000만원이 각각 보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총액은 807억 4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예산액보다 7.2%가 증가된 실적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14억 1400만원의 82.8%인 674억 6600만원이 집해오디었습니다.(가고이월비 37억 5300만원시보조금잔액 2900만원불용액 102억 4200만원) 그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의회비는 '92년도에 예산액 12억 2800만원의 68.8%인 8억 4500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일반행정비는 '91사고이월비가 포함된 예산현액 382억 9900만원의 89.7%인 343억 6700만원이 지출되어'91년도 실적보다 38.1%가 증가되었으며
  셋째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187억 600만원의 81%인 151억 7000만원이 지출되어 '91년도 실적보다 38.1%가 증가되었으며
  넷째산업경제비는 예산액 4700만원의 55.3%인 2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지구개발비는 예산현액 219억 5100만원의 73.9%인 162억 4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구방위비지워 및 기타(새마을사업특별회계지원금)는 예산현액 8억 3000만원의 97.6%인 8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2개 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새마을소득지원사업)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3억 5000만원보다 11.9%가 감소한 11억 8900만원이 수납되었지만 전년도 실적보다는 16.9%가 증가된 것이며
  세출은 예산액 13억 5000만원의 69.4%인 9억 3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4억 5500만원보다 15.6%가 감소한 3억 8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 4억 5599만원중 71.4%인 3억 2500만원이 지출되어전년도 보다 6.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8억 4800만원이고지출승인액은 5억 1900만원이었으나실제 지출금액은 2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집기 및 비품구입비 1000만원기구신설(계신설)로 인한 직원 인건비적 경비 2900만원14대 대통령선거 및 14대 총선 법정사무 소요경비의 국비부족분 1억 6000만원취로사업비 7200만원제설차량 환율인상분 1600만원이 각소관 국별 세출예산에 편입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보관금기타 잡종금으로써 '92년도 위탁금액은 7억 8500만원이고반환액은 6억 4100만원으로 1억 4400만원이 증가하여 '91년도말 9억 6400만원과 합하여 '92년말 현재액은 11억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재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33분)

○위원장  김종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재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구의회 정기회의에서 우리가 '91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입규모는 84억 2866만 7000원으로 구세 세목별 내용은 재산세의 경우 우리구는 '93년 5월 1일 현재 신축건물의 준공면적 증가율 104.4%와 과표조정을 108%를 적용해서 8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종합토지세는 토지면적증가율이 우리구는 국유지 불하면적은 적고 도로대장 등으로 수용되는 토지가 많아 감소추세여서 99.8%로 적용을 하고 토지등급 인상율을 120%를 감안해서 작년보다 16.8%가 증액된 25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면허세는 면허업소 및 자동차 증가율을 121.5%로 보아서 34억원으로 계상하였고사업소세는 우리구는 제도업체의 지방이전 등으로 종업원할사업소세가 다소 감소가 예상되나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서 114% 증가한 91억 5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세는 과년도 중기재산세 등 체납세징수에 전념키 위해 목표를 '93년도보다 3억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65%가 늘어난 5억 21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징수케 함으로써 구세는 총 4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120억 8000만원으로 주요세원은 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수수료수입이자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 수입은 82억 2600만원으로써 주요세원은 재산 매각수입 세계잉여금부담금잡수입과년도 수입으로 총 21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 세외수입은 3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세계잉여금이 '92년도는 95억원이었으나 금년에은 37억원으로써 세계잉여금에서 58억원이 감소됨으로써 다른 세원은 세외수입은 증가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감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존수입 분야를 보겠습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도 금년에 비해서 69% 감소한 160억을 편성하였는데 경제안정시책 추진으로 부동산 관련 세원감소로 매년 의존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구 세무공무원은 공평과세로 누락세원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부과한 세금은 당해년도 안에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를 드리며 다음은 재무국의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국가의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부응해서 총 11억 3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우리 재무국 세출예산 17억 8700만원보다 6억 4900만원이 감소되게 편성했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36%가 감소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재무행정비의 세세항인 회계관리 중 자산취득비가 작년 대비 7억 1000만원이 감소편성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1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각 광에서 실제 편성은 5억 정도로써 7억 1000만원이 감소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또한 2200만원이 감소 편성된 바 있습니다. 계상관리 운영비는 '93년에는 각 과별로 분산편성 되었던 행정다기능 기기 이게 컴퓨터입니다. 다기능기기 수리 및 복사용지 구매가 각 과에 편성되었던 것을 금년에는 재무행정비에 일괄계상하다 보니 증가된 부분은 여기에서 3447만원이 증가됨으로써 다른 부분은 대부분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이것만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중에 구 동간 온라인 시스템 설치에 따른 예산의 반영이것은 컴퓨터를 금년 하반기에 8대내년에 14대를 추가로 구입함에 따라서 2974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세무과에는.
  그외에 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법개정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감정평가 수수료가 미반영 됨으로써 이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반영 안 해도 되기 때문에 575만원이 감소하게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두드러지게 증가된 부분이고 감소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여비특수활동비는 큰 변동 없이 '93년 전 수준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각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강위  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결산인데 재무국장도 '94년도 예산설명하고 어떻게 뒤바뀐 것 같지요?
○위원장  김종구  지금 말이지요 미안합니다. 회의진행에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문제 질의가 없고 했었더라면 전문위원이 원래 예산심의 때에는 우리가 검산을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지 않습니다.
○이강위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안 들어도 좋은데 결산통과한 다음에 '94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국장으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결산항에 들어가서 예산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됐습니다. 통과가 됐으니까.
○위원장  김종구  수정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방금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는 '94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구 전체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내용은 어제 총무국 소관 검토 보고 당시 보고 드렸으므로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4 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94년도 우리구의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반회계 84428667천원('93대비 0.3%증)과 특별회계(새마을소득지원 363000천원 의료보호기금 901644천원주차장 639324천원) 7658968천원('93대비 56.7%증) 총계 92087635천원('93대비 3.4% 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입세출별로 일반회계의 개요를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일반회계
    (1)세입
    (2)세출
  2.다음은 '94년도재무국세입세출예산편성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3.위 세출 내용을 검토보고하기에 앞서 '94년도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 예산안 편성 기준의 주요방침을 볼 것 같으면
  가.재무여건
    (1)세입전망-주요 구세 등 신장추세가 답보 상태의 재정조달이 곤란
  (2)세출전망-환경대책저소득층 지원도로비 등이 급증
  위와 같은 세입세출의 불균형 등을 해소하고 건전재정을 우뇽하기 위해서는
  가. 투자사업은 그 우선순위와 계획을 재조정할 것이며
  나. 경상적 경비는 '93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고통분담노력을 지속화 할 것이며 위 내용을 검토한 바 '94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경상적 경비는 '93년도 수준으로 동결 또는 삭감한 노력이 엿보이나 국 단위 업무추진비는 과다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검토를 요하며특히 '949. 23일자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게 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구입의 불가변성 여부를 예의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전에 제가 조금전에 회의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을 했는데 재무국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안설명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직전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94년도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예산안의 편성순서에 의하여 목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에서 128페이지재무관리비에서부터 봐 주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강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이강위위원입니다.
  재무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우선 관항목 예산심의하기 전에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신규 교부금과 보조금을 나누질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의존수입이 적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전에 세입항목 844억 중에 여기에는 지방세 수입이 473억이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210억이 있고 해서 큰 항 분류입니다.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는 조정교부금 133억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분야가 2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844억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재무국장이 공식적으로 답변 올릴 수 있는 것은 지방세 수입분야 479억 이 분야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이분야는 총괄적인 파악이 된 부분으로써 제가 설명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은 사실상 예산편성상에 일정하지 않은 세입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38억으로 147억보다 지금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정기회 본회의 질의 때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조금 있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구의 인구수라든지 이와 같은 절대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교부금을 일정비율로 각 구별로 감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최근에 송파구나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기 때문에 다소 상향조정이 되는 항이 있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로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예김대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송파구나 강서구는 인구가 늘기 때문에 교부금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비단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교부금의 내력이.
  송파구가 우리하고 비교할 때 아마 경제자립도가 현재 약 한 3. 몇%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강서구하고 우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어디서 문제냐 하면 송파구나 강서구 같은데는지금 강서구를 지적하시니까 애기하는데 다른 구의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여기 과용예산이나 이런게 많질 않아요.
  또 송파구 예산편성을 보게 도면 우리처럼 이렇게 고질적인 악성 체납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또 우리보다 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는 정리할거 정리하고 그래서 과용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우리 지방자립도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지요.
  그래서 송파구가 우리보다 자립도가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인구증가로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지방교부금은 집행하는 자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예산의 본질이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지금 동료위원이 묻고 그 쪽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시간 끌지 맙시다.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  계속 질의를 하지요.
○위원장  김종구  말씀하세요.
○김대섭  위원  126페이지 국공유지재산조사해 가지고 50만원 10월 해서 500만원 예산 세운게 있지요?
○재무국장  양대웅  126페이지요?
  ○김대섭  위원  예재산관리 업무추진비입니다. 특수활동비인가 업무추진비 그게 잇지요? 이 내역이 뭡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이것은 은닉재산관리발굴해가지고 전체 조사비용입니다.
○김대섭  위원  은닉재산관리  
○재무과장  장우형  재산발굴조사  
  ○김대섭  위원  그러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지금 쯤은 적어도 우리 영등포구가 출범한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그러면 이런 은닉 재산이 있고 구유지가 있고시유지가 있고국유지가 우리 관내에 있다 그런다면 일목요연하게 거기에 대한 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장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도 세워야 된다구요?
○재무과장  장우형  지금 본청에서 공부관리가 컴퓨터화 되어가지고 무주부동산이 계속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모르고 잇는 재산이 자꾸 구에 넘어오고 있다는 애기지요?
  ○재무과장  장우형  예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어느 위치에 누가 얼마만큼 점유하고 있나 하는 것을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살림을 한다고 하면 한번 구상을 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영등포구의 전체 면적이 24.54km 인가 그럴 겁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예맞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24.54km 를 놓고 살림하는 사람들이 그걸 전부 뜯어봤어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 누구 땅이고 이건 김서방 땅이고 이건 최서방 땅이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빈땅이 하나 잇는데 아 이게 우리 땅이구나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찾아줘서 우리가 조사를 할 게 아니고 자체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전부 찾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24.54km 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작은 것은 아니죠. 아주 방대한 땅덩어리를 놓고서 찾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게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를 보충해 주는 최첨단 전산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가 나와 있고 전부 있지 않습니까?
  요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주공간에 떠 있는 우주선도 밑에서 사람이 올라가서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정도로 인간두뇌가 발달되었다는 애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구 면적 24.54km 가 우리 재무국 소관이면 재무국 소관에 전부 입력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스스로 찾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여기에 발굴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답변만 해 주세요.
○재무과장  장우형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  내가 도와요?
○재무과장  장우형  예.
○김대섭  위원  내가 됩겠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느냐 하는 것을 묻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다보니까 조금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재무과장  장우형  저희가 지금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동직원하고 합동으로 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대섭  위원  여기에서 한마디 더 짚고 넘어갈께요.
  지금 관계외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전산장비나 모든 걸 봐도자꾸 조달청 조달청 하지 마세요.
  아까 총무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언제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전산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 사회는 벌써 저만큼 걸어가는데 행정기관이나 이런데서는 턱걸이를 한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뒤떨어지는 행정이 되고 항시 지적을 받는 행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운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인력 예산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장우형  제도개선안으로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또 마찬가지인가요? 세원발굴 및 세입증대이것도 똑 같은 맥락입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이것은 세입중대 및 세원발굴이죠.
  ○김대섭  위원  아다르네요. 여기에도 1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재무과장  장우형  이것은 아마 작년에는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각 국별로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김대섭  위원  조금 발전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장우형  예.
○김대섭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벌언권을 얻었으니까 몇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예말씀하십시오
○김대섭  위원  다음은 127페이지로 넘어옵시다.
  일반운영비인데 계약심사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3명 다섯 번 해서 45만원.
○재무과장  장우형  구청에는 계약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각 국장님하고 일반인 세분이 있는데요. 일반인 세분에 대해서 한 분에 3만원씩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우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낙찰자액은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쓸 경우중대한 계약 사항을 변경할 경우 이럴 때에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김대섭  위원  그러면 계약심사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추대를 합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새마을협의회 회장님 또는 각계  
  ○김대섭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묻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구청 말을 잘 들을 사람들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런 사름으로 입장 곤란한 이런 분야에 심의위원으로 전부 위촉을 합니다.
  그래 놓고서 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 빠져 나간다구. 구실을 붙여가지고.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예산도 지적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산에 관계되는 얘기니까 이해하세요.
  재무국 아닌 다른 국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정비업소허가 하나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아는 사람한테서 들어왔는데 이건 도저히 해줄 수가 없거든그럴 때 거기다 붙이는 것이 무슨 심의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관할동장도 부르고 자기 말 잘 들을 사람들을 불러서 심의위원회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반대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게 되면 금방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을 해 주느냐 하면 이거 심의위원회를 해서라도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누가 반대하더라 하는 얘기지.
  그래서 그 사람만 곤경에 처하도록 만드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또 심의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해요.
  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청에 관계되는 것에 자문을 얻고 모자라는 지식을 충족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변단체에서 심의위원을 끌어다 쓰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과거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교체시에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김대섭  위원  과거과거 하시는데 과거의 관행을 깨야 됩니다.
  ○재무과장  장우형  예알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것말하자면 재무과면 재무과 입장을 피하기 위한 이런 심의위원회는 절대 필요가 없어요.
  또 12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이동전화기 휴대폰에요 휴대폰 5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 누구가 사용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이동전화기는 위생과에 야간 단속을 위해서 4대가 필요하고요. 또 총무과에 1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이동전화기 휴대폰은 위행과에서 야간단속을 위한 것이고 총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총 정리하기 위해서 입니까?
  또 카폰을 다시겠다고 하셨는데 카폰은 누구 차에다가 다는 겁니까?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구입하겠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과연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지또 그 부서에서 지금까지 행해온 업무가 얼마만큼 효율을 거두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서 예산을 다뤄야죠. 이 이동 전화기 휴대폰카폰은 누구 겁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건설관리과입니다.
○김대섭  위원  건설관리과요? 건설관리과의 누가 다루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가로정비계에서 정비활동에 필요한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가로정비계에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에 카폰이 몇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도대체 재무과장재무과장으로 부임한지가 언제입니까?
  우리 국장도 모르세요?
  ○재무과장  장우형  예죄송합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싫은 소리가 나가는 겁니다.
  도대체 재무국장이 여기 나와서 적어도 카폰 1대를 사고휴대폰 5대를 사달라고 하면서 우리 구에 핸드폰이 몇대가 있고 카폰이 몇대가 있고 어떤 부분에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가지고 국장이나 과장이 모른다고 해요?
  재무국장 여기 오신지 얼마됩니까? 재무국장 답변하세요.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 됐어요?
○재무국장  양대웅  한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김대섭  위원  재무과장 맡으신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1년 넘었습니다.
○김대섭  위원  이런 예산 뿐만 아닙니다. 적어도 8개월이 되고 1년이 되었다고 한다면 재무국장이나 재무과장 정도라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정도도 몰라가지기고 말이 안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 더 묻겠어요. 청소차 11톤 압축차 3대를 더 구입하다고 하셨죠? 바로 카폰 밑에 있습니다. 128페이지 하단에 7번째입니다.
  3대 더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 11통 압축차가 몇대가 있습니다까?
○재무과장  장우형  5대가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5대가 있는데 5대 가지고 모자라서 더 추가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해당과에서 소요판단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대섭  위원  그냥 해당과에서 요구하니까 덮어 놓고 여기에다 올리고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각 과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김대섭  위원  이것보세요. 재무과의 직무가 뭡니까? 물론 취합하게 되면 재무과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필요하고 왜 필요하고 하는 정도는 알고서 가지고 나와야죠. 이 예산을 누가 올려가지고 상정했습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김포매립지 수송에 관련되어서 대차하는 겁니다.
○김대섭  위원  5대가 노후되어가지고 대체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5대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이냐.
○재무과장  장우형  대체폐차입니다.
○김대섭  위원  대체요? 그러니까 5대 중 3대가 노후되어 가지고?
○재무과장  장우형  예
○김대섭  위원  그러시면 끝나기 전에 차량현황을 가져다주실 수 있습니까?
  구입현황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면 기아자동차 몇 년도 무슨 형 이것을 빨리 좀 가져다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임병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김대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차 문제를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를 할 때 '93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5대를 구입하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지 않은 압축기 5대또 적재함 7대인가를 구입했는데 그러고도 약 1억 2999만원이 남았습니다. 4억을 했는데.
  또 '93년도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구입을 안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정수물품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구입했는데 이제는 예산만 승인해주면 정수물품은 사게되어 있죠?
  ○재무과장  장우형  예그렇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국소관이면서 시민국소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재무국장님하고 시민국장님이 6일까지 저한테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김대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요액으로 넘어갔는지 아닌지 연락을 해서 알아 보세요.
  ○재무과장  장우형  예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정종태위원님 정준탁위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정종태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재산관리에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이 두가지를 물어보겠는데 특수활동비 재산관리에서 3만원씩 6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6명이 어떤 사람들이 재산관리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업무추진비 목에서재산관리 및 세수입증대활동 해서 600만원을 그냥 계상시켜 놨거든? 이것은 산출기초가 안나와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근거를 간단하게 대주시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조사 해서 50만원씩 10월 몇월부터 몇월까지 언제하는 것이며 어떤 사림이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대책 해서 그냥 1000만원을 계상해 좠는데 그것도 똑 같은 성격으로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재무과장  장우형  특수활동비는 관재계직원이 과거에 타던 정보비로 월액 3만원씩 하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관재계 직원 6명에게 주는 것이고 봉급적 수당적 성격입니다.
  재산관리 및 세외수입증대활동은 국장님 대외활동비입니다 월 50만원씩. 국공유재산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은닉재산 조사고요.
  세입증대 및 세운발굴 대책은 작년도에 국별로 3000만원씩 세웠던 것을 중요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재무국장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종태  위원  누가 쓰는 거예요?
○재무국장  양대웅  이것은 체납시세의 징수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 때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누가 지출하고 누가 쓰느냐 말이예요?
○재무국장  양대웅  재무국 직원들용으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전체 직원용으로 포괄로 잡아놓았다는 것이지요.
  국공유 재산 조사가 누구요?
○재무과장  장우형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서 우리 구 동직원이 합동으로조사할 적에 쓰는 돈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왜 10월은 뭐예요?
○재무과장  장우형  그런데 1년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예산과에서 2개월을 깍고 10월만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하고 연간 2개월은 바쁘니까 그때는 그 발굴을 못한다 이거지요.
  됐어요. 다음 넘어가세요.
○위원장  김종구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원님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대섭위워님이강위위원님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판공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131페이지를 보면 전산번호 1010 약 1억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구청 담당이 쓰는 것이 2300 그 다음에 동 세무담당이 7000만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많은 돈을 쓰는데 세무증대 활동비는 어느 분이 쓰시는 것이며또 다음에 125페이지를 보면 맨위에 기본급식비 5000원이 있고 바로 밑에 2번에 가서 기본활동여비가 3만 5000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5000원 3만 5000원 4만원에동사무소 지권의 경우 4만원에 3만원을 넣으면 7만원이 별도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구청 담당 직원은 매달 더 지급이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중으로 중복되게 활동비 명목도 사실 5만원이면 충분히 되는데 그에 4만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9만원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여기저기 붙여 놓았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무증대 활동비 7200만원 월 2400만원씩인데 이것은 어느 분이 쓰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하나 더 125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라고 해서 744만원이란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분이 쓰는 것인지?
○세무1과장  박성진  131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구청이라고 해서 5만원X39명X12월 2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과거에 목이 정보비 명목으로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 세무1과 직원에 대한 정보비로써 계상된 것은 원래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만에 처음으로 3만원에서 '94년도서부터 2만원이 올라서 5만원을 주라고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 세무1과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그 다음에 동세무 담당이 22명이 있습니다. 22명은 2만 4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6000원이 올라서 3만원씩 주라고해서 792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동세무담당 중에 통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내건을 하지 않고 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심하기 때문에 2만 4000원씩이것은 '93년도에 비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37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넉달이 빠진 8개월분 합새서 72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우형  125페이지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본활동여비가 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재무국 전체 직원에 대한 1인당 월액여비입니다.
  하단에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는 실질적으로 월액여비가 적기 때문에 보태주는 것으로써 현지교통비를 추가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써놓지 왜 여기저기 분리해서.
○재무국장  양대웅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125페이지의 위에 기본활동비 3만 5000원X99명X12월은 기본적으로 월급과 같은 성격으로 급여적인 성격으로 매월 3만 5000원씩 여비 명목으로 아예 일괄 지급하는 것이고밑에 여비란에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라 하는 것은 이 세목이 재산관리 세목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보면 5000원 4일X31명X12월 하는 것은 재무관리중 특히 재무과에서 토지관리과 부분 지참이 뒤에 보면 세무1과2과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 중에 현지 교통비적 성격으로 여비적인 성격으로 항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준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우리 정준탁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해서 제가 또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공무원 활동비를 몇 개로 나누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신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효과를 얼마만큼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세수증대의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잇다 하는 근거가 나와야 헐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지금 얼마만한 활동에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동에 통담당에 대해서는 2만 4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만.
○김대섭  위원  아니 글쎄 그건 다 아는 얘기고 누구한테 얼마준다는 얘기는 아까 정준탁위원께서 여쭈어 봤을 때 전부 답변을 해서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묻는 내력은 다만 돈을 지급함으로써 또 오해 없기 위해서 내가 전제를 하고 묻습니다.
  밑에 하급직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직원들 수당을 조금 더 주고 뭘하고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배가 아파서 따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렇게 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세수증대라든가 또 체납해결 못하는 점 이런 점들이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공무원들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계획을 하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세무1과장  박성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정보비적인 성격을 띤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을 때에 15년전에 이게 3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세수증대하고는 관계없는  
○세무1과장  박성진  세수증대를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줌으로써 세수증대를 몇% 더 증가시킬 수 있게 됩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그런 것 보다도 세무공무원 특히 동에서 고지서를 돌리거나 또는 체납시세를 받거나 할 때.
○김대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안주면 고지서를 돌리지를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남보다도 고지서를 돌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욕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대섭  위원  그래서 이 고지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가져다 전다라혿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예산을 편성을 하셨군요.
○세무1과장  박성진  네.
○김대섭  위원  알았습니다. 참고들 하십시오. 참고들 하시고.
○위원장  김종구  이강위위원님.
  ○김대섭  위원  또하나가만계세요. 아직 조금 덜 끝났어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지금 다시 12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산취득비에서인데 맨밑에 입니다. 소형승용차 1대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구에 소형승용차가 어떻게 적습니까? 또 누가 탈 분이 계세요?
○재무과장  장우형  이번에 보건소장의 소형승용차를 대차해 주는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대차해 주는 것이다?
  그차가 시한이 다 되어서. 보건소.
  지금 응접셋트를 300만원 들여서 새로 사겠다고 했는데 이건 누구 응접셋트입니까?
  저 위원장!
  지금 말이예요. 위원장 권한으로 주위를 환기시켜 주기 바랍니다. 적어도 예산을 제출하면서 제출한 자가 여기에서 내용설명까지 해 놓고 제때제때 답변을 하지 못하는 예산요구라면 이거 뭐라고 할까요.
  제가 뭐라고 지적을 하면 될까요? 이런 상황을.
  물어보고 지적을 합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의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구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이렇게 다루어 가지고 되겠어요?
  이 얘기는 속기록에 넣지 말아요.
  그러니까 과장은 코나 쑤시고 있고 말이야. 국장은 귀나 후비고 않아 있다는 소리가 나오지.
  ○위원장  김종구  관계계장님주임들 안왔습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프린트에 빠져가지고 제가 즉답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구청장실 응접셋트가 오래되어서 교체하려고 한 겁니다.
○김대섭  위원  부구청장님 응접셋트가 노후되어 가지고 바꾸신다는 얘기지요? 지금 모든걸 절약하는 차원에서 부구청장실 응접셋트는 내 응접셋트보다 훨씬 좋습니다.
  혹시 버리려면  나 주시오.
  내가 돈 주고 살테니.
  다음에 129페이지입니다.
  세무1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맨밑에서 세번째 체납독촉고지서를 240만원 들여서 발부하시겠다고 했는데 우편료 애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이것은 인쇄료입니다.
  ○김대섭  위원  인쇄료착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구세심의위원수당이 또 나오네요? 8명 해가지고서 48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구세심의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구세심의위원은 조희상씨 광주고검 사무국장을 지낸 지금 현재 법무사입니다. 김일용씨 서울시의원신재우씨 세무사장안성씨 세무사성도용씨 건축사문용주씨 세무사조희수씨 공인회계사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구세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은 대략 뭡니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과세시가표준 분과위원회에 민간인이 4명이 있고요.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 4명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때 이런 분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그 심의결정에 구청은 따른다는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그 심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요. 그것의 결정 방침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상급기관에 올리고 그에 대한 지시를 받고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상급기관이라면 시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박성진  네본청입니다.
○김대섭  위원  좋습니다.
  세무공무원 활동비중에서 아까와 중복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5000원X39명X9일해서 1895만 4000원 요청하신게 있네요?
○세무1과장  박성진  이것은 원래 일반직원이 4일간 받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야근이나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급식비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올랐습니다. 그래서 39명이 89일간씩 매일 특근을 하는 걸 12개월로 봐서 90% 계상해서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대섭  위원  세무공무원들이 일반 다른직 공무원들보다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머리 쓰는 것 같이 피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보상도 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곁들여서 드릴 말씀은 체납액이 줄어드는 것 마냥 이러고 한다고 그런다면 이런 예산 박수치면서 더 올려주자고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자꾸 체납액이 늘어나고 감소되지를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거 하나씩 묻는다고 하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김종구  이강위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강위  위원  세무2과 소관인데요.
  보상금 02번 포상금 등 해가지고 유공세입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이 8만 5000원씩 4명 1회 책정되어 잇는데 세무공무원 산업시찰 포상은 이게 12월을 기준해서 다 1년을 성적을 올린 사람한테 포상하는 거지요?
  그런데 12월달에 언제 보냅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전년도 실적하고 현년도 실적하고 비교를 해서 대개 10월경에 보냅니다.
○이강위  위원  10월경에. 전년도 그러니까 '92년도하고 '93년도하고 해서 보낸다?
  이건 그러면 이 예산은 '93년도 일부하고.
  ○세무1과장  박성진  아니그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본청에서 4명을 선발해서 하면 각 구에서 합쳐가지고.
○이강위  위원  됐어요. 그러면 예산은 우리구 예산으로 하고 인심은 본청에서 쓰고 그러네요?
○세무1과장  박성진  아니지요. 선발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강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발해서 보내지시청에서 그런 일을 왜 해?
  또하나앞으로는 시정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여기서 구청장하고 각 과장하고 위원회에서 여기서 보내지 시청에서 몇 명을 선출해서 보내라 이건 얘기도 안되는 거고.
  또하나 구세징수 우수기관 포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애기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동사무소에 주로 주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격려하기 위해서.
○이강위  위원  동사무소라고 안쓰고 그냥 기관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 잘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과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이라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94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과년도면 '93년도에 지방세 징수 보상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무1과장  박성진  네.
○이강위  위원  그러면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1과장  박성진  세무1과의 미징수금은 3억 6000만원 그러니까 과년도 5년동안 못받은 것이현년도 체납액이 7300만원 합해서 연도폐쇄기에 징수 예상을 1억 47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과의 과년도 미징수가 14억 7000만원 현년도 체납액이 4억 2700만원 해서 징수 예상이 3억 7500만원합쳐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5억 2200만원 곱하기 3.8%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강위  위원  내역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고.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고광택위원님.
○고광택  위원  고광택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4급이 120만원 1명그 다음에 5금이 54만원 4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총무국 소관에서 서무관리 부분에서 특수활동비로 120만원씩 5명을 책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일한게 아니고 그쪽에서 12만원 그건 또 별도이고 여기에서 12만원 또 별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총무과소관이 몇 페이지 입니까?
○고광택  위원  총무국 소관은 95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장 다섯 분에 대해서 1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만들어 놨는데 이 예산펀성으로 봐서는 별도 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지요.
○재무국장  양대웅  예산편성은 전체 앞에 서무관리에서 들어가 있는 것은 국장 직급에 따른 일률적인 월 10만원 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25페이지의 월 10만원씩 이것은 국 업무추진에 따른 국 추진비로 별도 계상인 것 같습니다.
  ○고광택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도    네그렇지요?
○재무국장  양대웅  그렇습니다.
  과장들하고 각자 기본 과운영찻값하라고 준 것 같습니다.
○고광택  위원  그러니까 같은 성질은 아니지요?
  ○재무국장  양대웅  네다릅니다.
○고광택  위원  다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해가지고 AT486DX라고 400만원 2대 했는데 이게 뭡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컴퓨터입니다.
  이게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를 풀어서 쓴 것 같습니다.
  AT486이다. 이것은 기종인 것 같습니다.
○고광택  위원  그 밑에 AT386SX 그건 뭡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컴퓨터가 저희가 286386486 세가지가 공급이 되는데 주로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것인 286이 공급됩니다.
  전산망 라인이 286으로 본청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고 486은 보급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6을 많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광택  위원  어느 부서에서 요구한 겁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이것은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요.
  각 과에 전부 배분해서 전 직원을 컴퓨터 요원화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실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광택  위원  그러니까 각 과하고 동사무소까지 44대가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현재는 세무2과에 4대시민봉사실에 7대건설관리과에 2대건축과에 1대하수과에 1대동사무소에 2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택  위원  어느 아니 있는게 아니라 산다고 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네구매 계획입니다.
  기종별로 전부 조금씩 틀립니다.
○고광택  위원  그러면 이거 정수물품 구입승인은 다 받은 겁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정수물품 구입승인은 금년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구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구청장이 책정을 합니다.
  ○고광택  위원  아그래요?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김대섭위원님.
○김대섭  위원  125페이지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일반운영비입니다.
  우편료 관계인데요.
  보통하고 등기하고 해가지고 보통이 1645만 6000원등기가 3394만 5000원인데 이게 뭡니까?
  독촉장을 보낼 때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재산압류 때입니까?
  뭡니까 이게?
○세무1과장  박성진  1차 독촉장은 반드시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등기로?
  ○세무1과장  박성진  네그런데 보통 독촉이행이 사항을 보낼 때는 보통우편으로 보냅니다.
○김대섭  위원  보통우편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이런데 어떤 공무원이든 다 통해서 오는데 이런 것도 각 통 담당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통 담당들 수당도 주고 그러는데 이런거 하도록하기 위해서 수당도 주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1700만원 돈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런 우편물까지도 꼭 우편으로 보내야 됩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정기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러나 매월 수시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제도적으로?
○세무1과장  박성진  네.
  ○김대섭  위원  지금 정기분수시분 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차질 날 때가 있지요?
  이건 예산하고 관계 안되는 얘기인데 답변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세무1과장  박성진  무슨 차질 말씀이십니까?
○김대섭  위원  예를 들어서 정기분은 이달 30일까지 재산세를 내라 하면 내야 되는 거니까 거뒤 들이는 게 타당하지요.
  그런데 수시분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발행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부하는 예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챙기는 예가 있더라고.
○세무1과장  박성진  그런데 그걸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수시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받았냐 못받았냐  
○김대섭  위원  그런데 수시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네많이 발생합니다.
  ○김대섭  위원  이렇게? 이게 몇건입니까? 95만 6200건
  ○세무1과장  박성진  그런데 한달 평균 면허세만 해도 면허세가 수시로 위생과총포경찰서에서 취급하는 화약류 뭐 이런 것 합쳐가지고.
○김대섭  위원  말씀중에 미안합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인구가 47만 5000인가 그런데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14만 세대입니다.
  ○김대섭  위원  14만 세대인데 95만 6200건을 발송을 한다 그러면 한 세대당제가 몰라서 물으니까 이해하세요.
  또 뒤에 가서 무식하게 별걸 다 묻더라고 그러지 마시고지금 그러면 한 세대당 몇건을 평균 따져서.
  ○세무1과장  박성진  이건 면허세 등자동차 이렇게 되어 잇기 때문에 세대당은 따지기가 좀.
○김대섭  위원  물론 그런데 몰라서 내가 묻는게 아닙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그건 제가    95만 6200건이 라는 것은 세대를 기준으로 한 수치가 아니고.
○김대섭  위원  내가 방금 얘기했어요.
○재무국장  양대웅  제 얘기 잠깐 들어보십시오.
○김대섭  위원  글쎄 내 얘기 들으세요.
  내가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이걸 세대별로 나눠 보면 몇%나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내가 댁들처럼 전문가 만큼은 몰라도 재산세가 뭐고 면허세가 뭐고 뭐가 뭔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가지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쭤본 것은 세대당 평균 따져서 몇%가 되겠느냐 하는 걸 이걸 여쭤본 거예요.
  ○세무1과장  박성진  그런데 95만 6000건 중 5%만 잡아도 한달에 4만 5000건 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개략적인 금액이지요?
○세무1과장  박성진  네.
○김대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서 내려 갑시다.
  국공유지 대장정리 및 조사요원에 대한 1만 4300원 해서 2명 150일 429만원 책정되었네요?
  이건 뭡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우리 관재게에 직원이 4명밖에 없는데요.
  4명가지고 업무추진이 부족합니다.
  근자에 소송업무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많은 6000건에 대한 국공유지 관리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2명을 써서 재산관리를 적절히 할까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있는데 그거 지키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그걸 우리가 현지답사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홍보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측량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매각신청이 오면 현지답사를 해서 매각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이런 일련의 조사활동을 전부 관리하고 합니다.
○김대섭  위원  이런 부분이 아까 질문 과정에서 또 몇 페이지인가 비슷한게 있었지요?
  비슷한게 많이 있는데내가 또 전제를 하는데 특히 세무공무원들 참 고단한 줄 알아요.
  머리 쓰는데 같이 고단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 보니까 비슷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고 저렇게 걸어 놓은게 너무 많아요.
  페이지마다 다 나오네요. 그런게.
  ○재무과장  장우형  이것은 외부 인부를 두사람써서 저희가 하루에 1만 4300원씩 주고서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김대섭  위원  자체인력 가지고 도저히 우리구에 있는 구유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재무과장  장우형  보조를.
○김대섭  위원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재무과장  장우형  아니지요. 저희가 데려다 보조를 시키는 겁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사무보조 요원입니다.
  학생들.
○김대섭  위원  보조를 시켜서 관장을 한다. 참 한심스럽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있는 재산관리를 못해서 일용갑부까지 써가지고 관리를 해야 는 정도라고 하면 참 문제점이 있네요. 운영상에.
○위원장  김종구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분이 계시거든요.
○김대섭  위원  알았어요.
  계약심의위원우리 이강위위원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끝냅시다.
  아니 저 면허세 자료입력에 대해서 하나 더 물을까요?
  133페이지입니다.
  면허세 자료입력을 4만 건을 하신다고 했는데 160만원 예산 올리셨는데요.
  맞지요? 세무2과 일반운영비에요.
  ○재무국장  양대웅  네맞습니다.
○세무2과장  김대길  세무2과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면허세는 정기분으로 1월11월을 기준으로해서 매년 1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부과하는데요.
  면허자료가 약 28개 부서에서 각종 신규 변동내지는  
○김대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누누히 우리가 얘기를 주고 받은 거니까 그 정도면 내가 왜 묻느냐 하는 뜻도 아실 것이고 답변하는 내용도 알겠습니다.
  이제 다만 하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들일 때지금 고질적인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세무2과장  김대길  이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면허세만이라도.
○김대섭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면허세 때문에 큰소리 나는 예는 없겠네요?
○세무2과장  김대길  저희가 면허세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획기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하시고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체납 좀 줄여 보세요 한번.
  ○세무2과장  김대길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정준탁위원님.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134페이지를 보시면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네요.
  맨 밑을 보면 세무공무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1740만원이에요.
  바로 위에 또 올라가면 체납정리 특별활동비라고해서 200만원.
  바로 위에 또 올라가면 세무공무원 활동비라고 해서 1000만원
  거기에서 또 올라가면 전산번호 515를 보면 체납정리 특별활동비라고해서 200만원.
  바로 또 위에 올라가면 515에 세무공무원 활동비 1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언어가 똑같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것은맨밑에는 그냥 세무공무원 활동비라고 했어요.
  그위에 가서는 조금 분류가 됐는데.
  그러니까 똑 같은 것이 둘씩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건 하나로 붙여서 맨밑의 것은 위에다가 같이 세무공무원 활동비라고 하면5000원5000원 할 것 없이 1만원으로해서 한 건으로 했으면 더 쉽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전부 중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하나 아까 김대섭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말씀하시는데 일곱분중에 시의원도 한분 있구만.
  그러면 같은 값이면 우리 구의원도 같이 넣어줬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 인원 어떻게 변동이 있으시면 우리 구의 살림인데.
○세무1과장  박성진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20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틀림없이.
○정준탁  위원  부탁합니다.
○김대섭  위원  몇 분은 여기 위원회 저기 위원회 전매특허를 받았더라고.
  명단 보면 기관조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분들은 아주 전매특허를 받아 가지고.
  ○정준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의원도각 조직의 심의위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분야별로 한분씩 넣으세요.
  다 우리 살림 우리가 걱정하는데 어떻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거북한데 좀
○위원장  김종구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양대웅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 활동비라는 표현이 거의 다 통일이 되어 있으면서 항은 여러개에다 해놓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는데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참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정상 우리 세무공무원이 분명히 활동하는데그게 회계질서확립을 위해서 활동하는 비용에도 여비 부분이 있고급량비 부분이 있고일반업무 추진하는데 드는 사기진작 비용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계편의상 여비급량비각 항목별로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같은 세무공무원 활동에 드는 소요비용이면서도 달리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탁  위원  그런데요 전부 활동비야이게 명목이
  다른데에 들어 있으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전부 활동비야 더구나 전부 세무과.
○재무국장  양대웅  죄송합니다.
○정준탁  위원  활동비 하나면 하나로 넣으면 좋은데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이강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해서 제가 주제넘게 마지막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은 아마 가시가 돋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마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지관리위원회라는게 또 있는데 밑에 또 3010에 토지평가위원회운영이 또 있어요.
  그 위원회하고 그 위원회가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해 주시고전부 질문할 테니까소위 세무공무원은 갖은 활동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관리과에는 소위 개별공시지가를 그 막대한 세금의 기본법이 되는소위 국세나 지방세의 기본법이 되는 토지평가에 있어서 개인공시지가에 있어서 그것을 책정결정하는 그 공무원들의 활동비는 하나도 책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책정을 받아서 영등포에 4만여 필지가 된다 그러는데 아까 얘기를 무슨구지닌 뭐니 하는건 6000건 갖고도 활동비를 주고 그러는데 4만여 필지를 공시지가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동직원 하나가 아르바이트 학생 1만 3000원 건설국에 주는 거 두사람이 가지고서 한 동에 2000필지나 되는 방대한 필지를 갖다가 어떻게 책정평가합니까?
  그것이 말예요 거기소 소홀히 된다고 하면 여기 토지평가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동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예그렇습니다.
○이강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평가위원회운영이라는 것은 동 구청 합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동에는 동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강위  위원  동의 관리비는 운영비로 하나도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동에는 동지가심의위원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동에는 지방비로써 나가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1006만 3400원이 예산에 책정되는데 '93년도에동에 839만 6000원이 동에 전도가 됩니다. 동에 전도되는 것은 일용잡급 직원을 25일간 1만 2600원씩 해서 동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사직원 1명에게 교통비를 4000원씩 20일 지급을 합니다.
  ○이강위  위원  그 4000원은 어느 공무원이고 출장비로써 주는 거 아니예요?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이것은 조사요원에 대해서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업무가 중요하면서도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업무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 과에도 업무를 기피하는 실정이고 동조사요원도 이제 자꾸 위험 업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책으로써 동직원이라도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수당 같은 것을 좀 줬으면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금년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강위  위원  예지금 현재 영등포구는 활동비나 수당을 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우리나라 법령은 소위 헌법이 기본법이듯이 토지개인 공시지가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아마 토지관리과장도 암암리에 많이 집을 팔고 할 적에는 거기 평가해 가지고 세금을 물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것을 갖다가 동직원 하나가 아르바이트 학생 뭐 합니까? 2000여건을 다방에 앉아서 탁상에서 적기도 바빠요.
  적어서 보고하기도 바쁩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냐 말이야.
  영등포구 4만필지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토지관리과장을 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지방세에서소위 구세에서도 반영을 해서다른 구에는 구세반영하는 구가 있어요.
  한 23개 내가 조사해 봤어요.
  있는데 이 막대한 것을 구세에 조금이라도 활동비나 보조금 줘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35일 석달동안 조사하는 것을 20일이라도 성의껏 조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받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도 저희과는 직원이 모자라가지고 10개월 동안을 매일 밤 9시10시까지 일하는데 지금 예산에다 금년에 일용잡급직 150을 쓰는 걸로 반영해 놨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강위  위원  문제점이 많아요.
  기금 현재 세무 12과장도 있고재무과장님도 있는데 거기는 활동비 세무공무원 보상이라고 다 있는데 토지관리과는 의붓자식처럼 하나도 못받아 가지고 활동을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95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이강위  위원  그리고 아까 지방평가위원회하고 토지평가위원회하고 얘기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동에는 지가심의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지방토지위원회인데  
○재무국장  양대웅  동이고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같은 건데 위의 것은 의회수당이고 밑의 것은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예산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위  위원  아니고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밑의 것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아니고 그날 다과음료수 준비하는 겁니다.
○이강위  위원  위의 것은 수당이고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그 위의 것은 수당입니다.
  ○이강위  위원  네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94년도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약 30분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것을 수정도의 있기 전에 먼저 총무국의 국장님 소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대단히 죄송합니다.
  '94년도 에산편성 지침이 2차에 걸쳐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미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미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적에는 최종 수정된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었음을 아울러서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한기태위원의 수정동의가 있겠습니다
  한기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3실 및 총무국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기관공동운영민간이전 부분 9494만 417원 연금지급 부분에서 50% 삭감을 하고. 기획예산 운영업무 추진비 450만원예산편성 관련의원 간담회 전액 삭감을 하고 감사실 운영 일반 운영비 54만원건축민원조사위원회 수당 50%삭감공보관리 문화공보 일반운영비 2억 4510만원 이 부분은 통장 일간지 구독료는 삭감을 원칙으로 하되 예결특위에서 조정을 하기 바랍니다.
  서무관리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1000만원정정하겠습니다 10만원방화 및 위험물 취급자 교육비는 전액을 삭감합니다.
  민간이전 2879만원 4000원구민회관 위탁관리업에서 10% 삭감을 하고국민운동지원관리 민간이전 부분 1000만원기타 사회단체지원금에서 삭감을 재원으로 하고생활체육 생활체육관리 운영추진비 1500만원 구민한가족 대잔치에서 500만원시민체육대회 지원비에서 1000만원 그래서 1500만원 삭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행정 운영 동행정지도 보상금 2000만원시민참여 행사지원비1000만원지역주민 초청간담회 세미나비 1000만원 삭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간이전 4905만 8928원 연금지급금에서 50% 삭감문화공보 업무추진비 800만원야외마당놀이비에서 전액을 삭감하고 동행정 운영동행정 지도 시설비 1000만원당산1동 청사부지매입비중 1억을 삭감을 합니다.
  합계 5억 7603만 3345원을 삭감을 하고 기타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한기태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기태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정준탁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재무국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지방재무관리재무관리재산관리일반운영비중 일반우편에서 100만원을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을 재무행정지방재무관리 재무관리 회계관리 재무취득 중 응접셋트 구입비에서 300만원합계 1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준탁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바쁘신 과정에도 구청업무를 위해서 어제와 오늘 각별히 예산에 대하여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구   한기태   고광택   김대섭   이영규
  이강위   임병섭   임창수   정종태   정준탁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양대웅
  문화공보실장최호권
  시민봉사실장김규식
  총무과장이하기
  기획예산과장민민기
  국민운동지원과장김영필
  생활체육과장공우홍
  민방위과장공우홍
  재무과장장우형
  세무1과장박성진
  세무2과장김대길
  토지관리과장김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