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1월 26일(금) 14시1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종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금년도 의정활동의 마무리를 위해서, 정기회 개회 후 거의 매일 지역주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여러모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본 안건을 상정했을 때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드리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재상정하게 된 것을 재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올린 안건과 그 동안에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의 내용은 지난 번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지역사정에 맞게 검토하신 내용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입니다.
  '93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난 번 회의 시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나 사전에 처분대상 필지에 대하여는 관할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취득 또는 매각의 적정성 여부를 해당 의원님들에게 문의한 결과 모두 찬성하여 주셨으므로 집단민원 관계로 매각이 불가능한 연번 11번 신길3동 269-4 소재 도로변 자투리땅 16m 를 제외한 나머지 취득 2건과 매각 13건에 대하여는 관리계획변경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한기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태  위원  한기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주민 여론에 의하여 원안을 검토해 본 결과,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건인 매각대상 재산목록 6-4의 일련번호 11번 신길3동 269-4호 16m  매수인 안성태의 건은 부결을 하고 나머지는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방금 한기태 위원으로부터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기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대섭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진행에 착오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각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위원이 전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그것은 관리계획변경이 동의가 되면 재무과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매각이 되는 겁니다.
김대섭  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 재무국장한테 부탁을 좀 합시다.
  앞으로 이런 것을 상정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취득이나 이런 긴급을 요하는 것을 이렇게 나열해서 붙여서 가져오지 마세요. 이것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분리해서 주셔야지, 취득이 급하다 하는 것에다가 나머지 건수를 쭉 나열해 가지고 보낸다고 하면 좀 곤란하겠죠.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지요?
  방금 한기태 위원으로부터 들어온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구청측과 사전협의를 통해 구청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 2항에 의하여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구   한기태   고광택   김대섭   이영규
  임병섭   임창수   정종태   정준탁   홍상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양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