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4월 29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09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 김종박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례에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의 해당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 또는 이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감면하던 것을 보철용 이외에 실질적으로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차정원 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그리고 적재량 1t 이하의 화물용 자동차에 대하여도 이를 추가로 확대하여 그 면허세를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둘째로,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현재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우리 구 준공업지역 내의 도시형 공장에 대하여 취득 또는 신축·증축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도록 하는 신설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가 제2기 의회를 사실상 마무리 짓는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및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중소기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상이 유공자의 등록차량에 대한 면허세의 면제범위를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추가하여 확대하고, 준공업지역 내의 도시형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하거나 신·증축한 날로부터 5년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 따른 지방세제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면허세 면제범위를 확대해 주고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필요한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 주기 위해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근거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이 유공자의 등록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부과2과장  손종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대수는 사실상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알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상이 유공자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면허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아는데 면제차량이 몇 대인지 정도는 자료 준비를 좀 하셨으면 하는데 …
○부과2과장  손종태  죄송하게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마지막 회의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구청에서 자료도 하나도 안 가져와서 무슨 회의를 한다고 그래. 이렇게 회의하려면 회의 때려치우라고 해요.
손영상  위원  우리 행정기관은 마지막이나 처음이나 이런 행정공백 상태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부과2과장  손종태  죄송하게 됐습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바로 행정공백, 행정누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럴수록 더 평소와 같이 우리 구민을 위하여 또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자료는 지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2과장  손종태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조례 개정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이것도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가 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신길동 2924번지, 2892번지 변상금 잘못 부과로 인해서 바로 수정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길동 2884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유지 점용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어 주민의 정신적인 피해, 또 그 뿐 아니라 회유나 위협을 주고, 또 '94년도에는 이 분이 변상금 사용료를 납부를 했다가 이게 사실 점용한 바가 없으므로 이렇게 다시 돌려받은 일이 있습니다. 환급받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매년 이렇게 부과를 해 통지서를 내보내는 이런 행정인력낭비 또 주민에 대한 부당한 요구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분이 점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경계를 재 측량해서 과연 어느 쪽에서 점용을 하고 있는지의 사실 여부를 가려 점용자한테 부과를 시켜야지, 탁상행정으로 막연하게 현장 확인없이 점용자도 아닌 자한테 부과를 한다면 제대로 점용료도 걷히지 않을 뿐더러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 뿐 아닙니다. 이런 게 여러 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변상금 문제는 국유재산법 관리 측면에서 무단점유 등 관리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주민 이해관계가 얽혀서 사실상 정밀하게 관리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년간 무단점유를 하면 민법상 시효취득이라는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또 국가 재산관리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국가재산에 대한 관리가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변상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매년 1번 정도 이상씩은 변상금을 부과함에 따라서 그 사전 단계로 저희들이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여부를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거기는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재측량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저번에도 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많고, 또 사실 점용해서 사는 사람들이 저희가 볼 때도 상당히 생활도 어렵고 불쌍한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저희도 변상금 문제를 인하해 달라는 건의를 중앙정부에 몇 차례 냈었습니다. 이 인하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줘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측량 등을 해서 부과되지 아니할 사항이 부과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인하는 못 해줄 망정 부과를 해서는 안 될 사람, 점용자가 아닌 자한테 점용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재무국장  김종박  만일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
손영상  위원  만일이 아니라 '94년도에 이렇게 납부를 했다가 사실 점용자가 아니므로 다시 돌려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어제오늘이 아니고 5년이 경과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정을 안 했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제가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5년 동안 조사합니까? 5년이 지나도록 조사를 아직 …
○재무국장  김종박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뿐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것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조속히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조속히면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처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제가 이 자리에서 못을 박아서 언제까지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현장조사도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오늘 현장 나가세요.
○재무국장  김종박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오늘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하고, 그리고 이 변상금 금년도 부과액이 총 얼마입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지금 여기 …
손영상  위원  회의 자료 가지고 오세요.
○재무국장  김종박  지금 저희들은 오늘 구세감면조례에 대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맞춰서 자료를 준비를 했고,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
손영상  위원  마지막 회의라고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충웅  손영상 위원님 잠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국장, 과장,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상이 유공자 등록차량에 대해서 손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일까지 정확한 자료를 손영상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 저희 임기는 6월말까지이므로 손영상 위원께서 후자에 말씀하신 그 문제도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김동기   황호천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재무국장김종박
  부과2과장손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