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4월 27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09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조례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입법 예고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를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제정하여 구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며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공포 시행되고 있는 행정 절차법에 따라 행정상 입법 예고가 법적인 절차로서 명문화되고 입법예고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되 자치법규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입법과정에서의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자치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대상과 방법, 기간 및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제4조에서는 입법예고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공중위생, 환경보존,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행정심판, 시험제도, 정보화관련제도, 농지 기타 토지제도 및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항은 필수적 입법예고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 7조에서는 예고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예고의 방법으로는 입법예고문 또는 입법안의 전문을 구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시보, 관보 또는 일간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널리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동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자치법규의 입법의견제출을 규정하여 누구든지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에 의한 의견 제출외에 자치법규의 정비 개선에 관련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입법 과정에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동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입법예고의 대상과 방법, 예고문 작성, 예고기간 및 제출된 의견의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이는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행정절차법(법률 제5241호)제정과 법제업무규정(대통령령 제15602호)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이런 조례 개정은 좀더 일찍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의 알 권리를 사전에 알려 드렸더라면 더욱더 민원의 소지라든가 이런 분쟁을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다행이 늦게라도 조례 개정에 따라 주민들 민원에 큰 마찰이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보 게재 및 공고 등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몇 회, 단1회 공고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며칠 공고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를 보면 예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구보에 공고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보나 관보 또 일간신문이나 컴퓨터 통신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보에 게재할 때는 20일 동안을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일간지라든가 관보라든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공고하는 것을 보면 민원인들이 이것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구정 질문에서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해당 이해 당사자가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에다가 현수막이라든지 벽보 등을 같이 공고를 해 주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컨대, 대림동에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사전에 그 일대 해당 지역에다가 그런 공고문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주민에게 알 권리를 알린 후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입법예고를 했다면 이런 민원의 소지를 예방하지 않았나, 또 대화라든지 합의에 의해서 모든 조례 개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김동기   황호천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공우홍
  기획예산담당관김형진